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4,839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등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과태료수입으로 2005년 대비 41.7%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644억 4,304만원에 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194만원으로 가로판매대 74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3,578만원, 광고물 등 점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2억 8,616만원, 체비지 매각 등 징수교부금 2,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45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등 1억 360만원,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 3억 9,341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6억 943만원으로 2005년 대비 8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규모는 73억 4,267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7%가 되겠으며, 공동주택시설정비, 거여·마천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으로 2005년 대비 23.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7,446만원으로 금년 대비 15.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7.1%인 60억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장지감시초소운영관리와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6,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재건축추진반 세출예산 총액은 4,783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7.5%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재건축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재건축안전진단 실시보상 등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149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65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4.3%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가로정비 및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8,757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747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거여·마천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오금동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환경정비 등 5억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점상단속 관련해서 부상치료비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30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096만원이며 금년 대비 41.3%를 감액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1억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33회 재정건설위 - 제4차)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52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286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1.3%를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서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등 1억 5,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0억 2,150만 1,000원 대비 4억 2,689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4,83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8,089만 2,000원 대비 22억 3,822만원이 감소한 총 73억 4,267만 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정비 지원사업비 10억원의 감소와 도시정비과의 사업축소로 인한 시설비 감소로 판단되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및 재건축추진반 소관사업 예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과 14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사업비로 6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예산 70억원 대비 10억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72억 7,031만 1,000원 대비 10억 9,584만 9,000원이 감액된 61억 7,4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직원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됐으나 재건축업무추진과 여비 등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385만 6,000원이 감소된 4,78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업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15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송파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 외 8개소의 상업지역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리 용역비 3억 6,200만원이 편성되고, 신규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여·마천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음에도 9억 6,73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1,654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감액원인은 풍납동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의 완료로 사업비 10억 4,4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기타 경상적경비인 일용인부임이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소폭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사업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15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 건축안전진단에 1,102만 4,000원, 건축물 사용검사 건수의 격감으로 전년도 대비 9,132만 5,000원이 줄어든 4,867만 5,000원 등이 계상되어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64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5,09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 예산 2억 2,240만 4,000원 대비 6,954만원 감소된 1억 5,2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 이게 감사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또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여기에 143개 단지를 1년에 모두 다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이래서 하기 힘드니까 143개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격년제로 단지별로 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면 크게 불평 없이 원만히 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정부단가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라. 그것은 법적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들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실정에 맞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건의사항으로 자치단체가 바로 할 수 있는, 정부단가의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융자금 손실보상은 어떠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용역확대, 광고문제도 매년마다, 매회기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보관소 이전비용이 왜 줄었는지 이유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용역확대는 용역을 어떤 회사에다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정리하는지, 용역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오금동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환경정비, 여기는 2005년도에 오금동 159번지 가로정비 창고이전에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물품보관소를 이전하면서 상·하수도 및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했는지, 이전하면서 그런 정리를 안 하고 금년도에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로 하수도나 정화조 설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아직 하지도 않고 이전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가로정비 광고물정비인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7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2명인데, 가로정비 광고물정비에 인원 2명에 예산은 증액되면서 8,757만 1,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인원은 2명인데 어떻게 2명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자 수당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여동 2-2구역 재개발지구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지역에 다른 인접지구가 편입되는 문제까지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거여·마천동 뉴타운 1억 예산이 용역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 외 8개소의 용역비도 3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을 함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단속에 상시 전보다 신경을 써서 많이 계도하고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이 41%라는 엄청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불법광고물 과태료, 주택·건축 부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이 4개 부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는 잘못되면 지적해서 과태료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보게 되면 10년 이상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지어서 내년에 지적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넘어간 것이 다시 불법건축물로 나온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는 왜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불법건축물이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정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민원은 없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추진반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감소되는 상황인데 재건축추진반에는 유독 일반운영비가 5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마지역 뉴타운이 확정되는 날짜가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1억의 용역비, 27만 3,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개발계획수립 용역설계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올림픽대로 외 9개소 지구단위 재정리용역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민원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1,050만원이 처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내년도예산 세입 14억 4,800만원, 세출 73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부문에서 공동주택지원금에 60억, 거마지역 뉴타운 관련비용 4억 6,000만원, 그러면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 73억에서 64억 공제하게 되면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세출 중 10억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인지 즉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내년도 예산은 10억 범위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 60억이 도시관리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분 중에는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 5억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를 요인별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지, 전년도는 겨우 1억 6,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는데 금년도에 6억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물사용검사,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사원특별검사수당이 전기 1억 4,000만원에서 금기 4,800만원으로 약 9,1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하던 일과 금년에 하던 일이 달라서 그런지 또는 건축물 검사대상 수가 줄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45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줄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74개, 3,5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대가 줄어든 것인지, 줄어든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도 전년도보다 9,244만 5,000원이 줄었는데 밑에 내역은 있습니다만 줄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작년에 70억을 공동주택에 지원했는데 왜 10억이 줄어서 60억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송파구가 65%나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65%나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세금만 내고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였고, 전국 최초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주요 재원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올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이 재산세를 내렸습니다. 송파구는 안 내렸습니다. 실제로 중구가 40%를 내렸고, 서초가 30%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북은 이 이후에 내려서 지금 환급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송파에서 30% 감액 결정을 했더라면 올해 2005년도 송파의 세수가 89억이 줄어든다고 재정경제국장이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89억이 결국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감액결정을 의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걷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에 먼저 드리고,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여러 구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또 탄력세율을 적용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더욱 돋보이는 겁니다.
  그제 우리 주택과에서 설명회를 할 때 서울시내 자치구 별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재산세를 그만큼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정경제국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3% 늘어난 재산세 수입이 얼마냐면 818억 2,9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수입이 3%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오히려 10억을 마이너스 시켜서 60억으로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보자면 70억이 아니라 70억 이상 이렇게 배정했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재산세 탄력세율과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도시정비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용역과 올림픽로 외 9개소 지구단위재정리 용역으로 사업이 잡혀있는데 올해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뒤 운동장부지에 아마 용역비도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결국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세울 때 많은 준비와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했으면, 충분히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됐어야 적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세워놨다가 자칫 이런저런 용역만 세워놨다가 실행이 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특히 오륜동 뒤 운동장부지가 지금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전부 인상되어 있습니다.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전 과가 다 인상된 것 같은데 물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입에 보니까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1억 7,900만원, 건축과에서는 3,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주택과가 거의 8, 90%가 되는데 건축과와 주택과 업무를 통일시켜서 주택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 수입을 한 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주택과라고 인식해서 한 곳에 낼 수 있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신 건축과는 건축허가 내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일용직 인부도 퇴직금을 주는 것인지, 여기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풍납동 세장지 작년도에 10억 4,400만원 보상비로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인지, 작년도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20분만 답변준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상우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과별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준이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인당 편성단가가 5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반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과태료 고지가 될 때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저희 구의 업무분장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옛날에 서울시의 지침으로 해서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이것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은 주택과, 유허가건물은 건축과인데, 신발생 무허가나 무단증축 이런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위반건물로 해서 미준공된 건물, 허가를 받은 다음에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행정조치를 받는 위법건물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처리합니다. 확실하게 선이 그어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서울시에서 과거의 지침으로 되어 있고 모든 구가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세장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약 10억 4,000만원의 보상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작년도에는 세장지에 일부 보상하는 위치를 공공공지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 세운 것에 의하면 녹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공지 평수를 잘라가지고 저희 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단위로, 이게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공지 한 300평 미만은 구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시에 두 번 올려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비로 순수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공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금년 초에 와가지고 공공공지나 체육시설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관녹지로 도시계획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고,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녹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시에 상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꿔가지고 경관녹지로 서울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경관녹지로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번 서울시에서 반송이 됐습니다마는 반송된 사유가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하다, 확실치 못하고 좀 믿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또 내년 초에 올려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경관녹지는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편성해서 도시계획결정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공지로 잘라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공공공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서울시까지 안 올라갑니다. 보상이라든가 사후집행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관녹지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결정까지 서울시에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업집행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하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136개 단지에 6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사업대상물량을 파악해서 8월 23일까지 사업시행부서에서 일제히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당초에 동에서 신청된 금액은 92개 단지에 439건 142억원이 신청됐는데 실사를 한 결과 현재 대상사업은 90개 단지에 252건 138억이 사업시행부서에서 신청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현년도보다 10억을 감한 60억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실사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분야별로 금액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60건에 45억 8,900만원, 수목정비가 7건에 1억 4,660만원, 도로부분이 57건에 71억 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이 19건에 2억 1,600만원,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시설 관계가 18건에 7억 4,900만원, 치수과에 하수도 보수관련 해서 37건에 4억 3,500만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보수가 12건에 6,800만원,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관련보수가 8건에 3억 4,700만원, 건축과에 담장도색이 8건에 2억 2,750만원 이렇게 실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38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60억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산세가 증가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액도 안했는데 지금 금액이 감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순수재산세 수입이 849억입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818억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원의 재산세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원인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 재산세관련 금액이 국세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지방세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했지만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 지출요인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10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융자금 손실보상 1,037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융자를 1,152건에 235억 8,000만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전세금 5,000만원 미만 세입자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3,500만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35억원을 융자알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린 바 있고, 이 전세금 융자는 90년도부터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3%까지 이자를 부담했는데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로 이자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전금을 책정한 이유는 2000년도 6월 25일 이후 기준으로 전세금 보증관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증관리를 자치구가 부담했었는데 2005년도 6월 25일 이후부터는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이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 24일 이전에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보증을 서고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39건에 1억 9,600만원이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해당은행하고 계속 납부하도록 미수납금액에 대한 독려도 하고 주소지 확인하고 방문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에 대한 금액을 전부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손실보전요구는 은행 측에서 4건에 1,9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1,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은행에서 손실보전 요구가 있더라도 저희들도 관리 면에서 주소파악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은 손실보전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라, 지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만에 하나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보전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건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가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손실보전 4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원인이 발생되면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1,037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동 2-1구역 예산이 현년도에 2,000만원 계상돼가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 현재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저희들한테 이전되는 예산인데 현년도는 시에서 7,558만원이 반영 편성돼 가지고 11월까지 한 2,500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재개발에 따른 시비입니다. 내년도에 이 지역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예산이므로 지원받으면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그 단속이 강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질의셨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은 현재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고의적으로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해도 되지만 통상 원인이 항측 나온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돼 가지고 모건물 증축부분이 적발돼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당주민이 민원도 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당주민에게 충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위반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이 증가하는 요인은 내년도 재산세 관련 과표가 증가합니다. 증가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금 증가에 따른 노력을 가해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을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을 세입에 인상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행여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로 나오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수증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이면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본동의 모처로부터 자기 집을 탐방해 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데드 스페이스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서 집을 짓다보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이것도 저것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불법건축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드 스페이스를 왜 인정하고 설계·승인했느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삼아져야 되고, 지금 말씀한대로 이미 처음부터 한 행위 자체는 절대적으로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많고, 불법이든 뭐든 간에 깨끗하게 지어놓은 것을 다시 헐어서 이것을 변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 손실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법건축물을 차라리 어느 정도 크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양성화 시켜서 다음연도부터 재산세 과표에 이 면적을 포함시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어쨌든 경제적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데드 스페이스를 두었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승인해 줄 때부터 좀더 면밀하게 주택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2월 8일부터 옥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건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나 재산관계 행사에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나중에 추인허가 관계는 물론 건축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 대상건물에 대한 접수도 받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 처리된 건축물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단독·다세대 면적의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증축 분 포함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그 부분은 많이 완화되고 구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예.  
장경선 위원  우리 거여, 마천, 장지, 풍납은 일반주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요건에 맞으면 인정해서,  
○주택과장 이창호  추인허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2003년 준공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5년도는 완전 불법 건축물로 본다.  
○주택과장 이창호  법 시행 당시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시행 당시 경과규정을 반영했으면 현 년도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제도 가능한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 취지가 의원들이 입법하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현 년도까지 반영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과규정이 전혀  없다보니까 기준시점이 2003년 12월 30일 이전 건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먼저 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계고장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고장 유예를 살펴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혜택이 가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항측에서 적발되면 조치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만약에 계고장을 해서 과징금을 그 사람들이 내고, 다시 조사해서 2월에 요건이 되면 또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주택과장 이창호  부과된 것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다른 데 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횟수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2회 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6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물론 관리소와 상의하고 관리소에서 올리는 대로 하는데, 이 지원사업을 할 때 꼭 요소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필요하지 않는 데도 눈에 띄는 데만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역시 일부 견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견지작업은 나뭇잎이 나오기 전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운날씨에 견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관리소홀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데 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보다 자기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필요성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원사업계획을 시달할 때 다시 보완해서 지시하겠습니다.  단지별로 대상사업이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에서 신청이 되면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관리소 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동장하고 앉아서 실제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사업시행 때도 각 과별로 단지별로 시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입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 사업시행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준공처리할 때도 상의를 드리도록 관계 시행부서장과 협의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송파구의 공동주택단지가 147개 단지이고, 신청 받은 것 중에서 136개 단지, 실사를 거쳐서 90개 단지, 구체적인 숫자는 본 위원이 기록을 안 해놨는데, 거기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60억 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송파구 인구 전체 65%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죠?  
○주택과장 이창호  예.  
정동수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료가 65%입니다.  65%가 살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대비해 보니까 60억은 전체 예산의 2.27%입니다.  그러면 전체인구의 65%가 사는 단지에 2.27% 예산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무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물론 공동주택단지가 옛날에는 지원이 없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지금 멀쩡한 데를 쪼개서 실개천 만드는데 7억, 송파대로변에 버섯 몇 개 세우는데 18억, 19억, 이런 예산은 이렇게 쓰면서 인구 65%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해도 전체예산의 2.27%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요청한 금액의 몇 %가 반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반영도 시키고,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시작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지원을 시작했고, 각 단지에서 들어온 것은 꼭 필요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민원으로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젓 몇 개 세워놓고 18억, 19억, 멀쩡한 도로에 20억, 30억, 실개천 만든다고 7억, 8억, 그리고 우리 송파구를 보면 완전히 공원공화국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6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별 공동주택단지 예산지원 요청한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 이전까지는 사유재산 관계로 일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도 개정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문을 열어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아파트단지가 오래된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 부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정비해서 단지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이어서 약 17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양천구의 경우는 우리 구 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공동주택이 만만치 않은데 22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두로 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전체규모는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도 하고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영역을 확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하지만, 예산사정과 구의 재정여건의 전반적 지출요인 등 여러 가지 감안되어서 6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실사한 결과 138억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지만 재정지출 요인이 여러 가지 증가되고, 단위별로 계산금액이 증가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출규모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구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7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비례를 볼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양천구는 아파트가 우리 보다 더 많은데 공동주택지원이 왜 조금인가 했는데, 양천구는 재산세를 올해 3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수가 있어야 공동주택사업이든 뭐든 하는데, 만약에 세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본 위원이 3% 늘었다, 이 자료를 보고 2005년도 올해 예산액 재산세가 849억인데 내년에는 818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30억 가까이 재산세가 감소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재산세 예산액 849억은 예상액입니다. 실제로 부과한 금액은 81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걷힐 것을 예상하는 징수액이 790몇 억 정도를 세무1과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849억을 세워서 징수를 790억 정도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크게 세우면 차이가 너무 많아서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810억, 올해 2005년도 부과액에 대한 3%를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이나 내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이 약간 변동이 생길 것 등을 감안해서 약 3% 정도, 거기에서 다시 징수를 100%가 아닌 98% 정도로 예상해서 818억 2,900만원이 올해 재산세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30억 준 것은 서류상은 맞지만 실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0억이 적다, 크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취지자체가 이런 재산세와 탄력세율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금이 인상되면 이 사업도 조금 넓혀서 확대되어 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거여동 2-1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요즘 주민들이 정형화하라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조건화한 것 같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형화되지 않으면 허가조건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감보율이 기존하던 사람들과 새로 편입되는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  지금 정형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역변경 공람공고와 절차를 거치도록 오늘 아니면 내일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 확대에 따른 편입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거치면 거기에 반대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제외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가급적이면 완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칠 것이고, 바로 주민공람공고도 거칠 것이고, 거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람공고 할 때 반대하는 주민의 그 구역은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금년도 정례회가 16일 끝나기 때문에 의회 의견까지 청취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안으로 각 과의 협의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절차를 거쳐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보율 부분은,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감보율을 편입된 주민들한테 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편입되는 주민들과 서로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에 견해로써 지금 감보율 때문에,  
○주택과장 이창호  감보율을 편입되는 부분세대에게 적용할 때 구역 정형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현재 기존에 건물소유자와 의견절충을 거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묘하게도 기존에 있을 때는 편입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뉴타운이 됨으로 해서 감보율을 적용하면서까지 편입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주택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감보율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권리자와 의견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건축추진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체 385만원이 줄었지만 왜 다른 데는 줄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났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행정차량 한 대 받았습니다. 그 차량은 금년까지는 총무과 전체예산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차량유지비가 저희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로 수리비가 100만원, 기름값이 1년에 400만원 편성해서 한 520만원 편성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재건축추진반에서 쓰는 행정차량이 없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행정차량 순찰차를 하나 받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민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작년부터 민간용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3,500만원 시비로 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기존 인력가지고는 공휴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동광고물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겁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3,500만원 준 것을 썼는데 올해 예산책정을 자치구에서 조금 해야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감소된 절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에서 충분히 받아오면 구 예산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금동 물품보관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물품보관소를 오주초등학교 건설관계로 일단 옆으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는 곳도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어떤 고정건물이라든지 정착된 건물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시로 이용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가져가면서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하려면 상하수도가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해 봤는데 그것은 지금 돈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원래는 한 4,000~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 기획과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2,0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우선 가림막 정도, 그 위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물품보관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상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물 관리하고 가로정비에 각각 한 명씩 주로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나 정비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같은 것 편집을 하고, 자료관리를 하는 상용인부가 되었습니다. 인부가 둘 있는데 임금상승분은 서울시하고 상용직 노조간의 노사협상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근속수당 등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퇴직금을 문제, 상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노사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상 상용직은 수년전에 상용인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용어로 일용인부임으로 표시가 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는 상용인부임입니다.
원내선 위원  박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를 연간 고용하다 보니까 퇴직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상용인부가 우리 송파구청 내에도 상당한 인원이 되어 있고, 물론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상용직으로 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박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상용이나 일용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네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임금단가도 서울시에 의해서 상당히 고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가고 있는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우리 구의원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왜 상용인부로 대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박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다음 천한홍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를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뉴타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로 받은 27만 3,000평에 대해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구지정 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날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인지,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기가 조금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12월 9일날 심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만 3,000평을 신청했고 거기에 대한 제반자료를 가지고 9일날 설명을 하고 꼭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내년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서울시하고 저희들의 생각에서 우선 내년 실시설계용역비로 약 9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2005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요청하게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받고 저희들이 반은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억으로 내년에 했습니다. 만일에 내년에 9억이 다 필요해지면 추경이라든지 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뉴타운으로 결정이 된다면 9억에 대한 예산은 시비부담은 얼마나 되고 구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 현재로는 시비, 구비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율계산해서 조금 틀리면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지 서울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구비고 절반은 시비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거여동 새마을 추가로 편입하는 용역설계비가 과외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나중에 실시설계비는 물론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애초에 처음 여기 뉴타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과장님과 국장님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5분발언에서도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국장님과 과장님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계신 줄도 본 위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가게에서 그분들한테 하여튼 장사를 못할 정도로 찾아오는데 그저께 박재문 의원도 우연히 들렸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요즘에도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불려가고 답변하는데 곤혹을 치르는데 이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전에 그린벨트가 지정돼서 지금까지 해제가 안 되고 종결정 문제 때는 서울시청을 자기집 드나들 듯 드나들던 분들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뉴타운지정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송파구청에서 추가로 해 준다고 용역설계 때부터 넣어준다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 봤나봐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야지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왜 처음부터 안 넣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시 위원회에서 과연 추가로 받아주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본 회의에서 저희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신도시랄지 거여·마천지역의 종합적인 연계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고 꼭 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주시어 조금 기다리면 지구지정 되고, 또 추가지정하고, 또 신도시 발표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같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 사항이 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관계예산은 저희들이 1차분 올림픽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차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소에 전체예산은 7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이 되고 3억 6,000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하려니까 지금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손을 하고 새로운 예산 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협의라든지 각종 문제가 자꾸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까지는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000만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그대로 신규예산으로 책정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가판대수입 감소이유는 올해까지 77개인데 올해 2개가 줄었습니다. 자진폐쇄를 하는 바람에 그게 줄어들었고, 사용료관계는 폐철도부지가 착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액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옆 운동장 부지 관계는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그 지역의 동장도 거치고 해서 잘 알아서 한번 의욕적으로 여기에 좋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는 저희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3회에 걸쳐서 올려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에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나서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올해 불용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여·마천이나 지구단위용역은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 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구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서울시의 동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안전진단구조기술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우기, 설, 추석연휴 4회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주로 위험시설물인 D급 건축물과 대형건설공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서 20년 이상된 골조건축물의 점검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계속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건축물이 지적돼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보다 50% 증가됐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3일이 늘었습니다.  관찰을 요하는 건축물이 한 20여개 되니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장경선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게 한 2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여·마천지구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더 보수를 하라든지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 일제점검 할 건물들의 자료를 개별자료로 다 주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건축경기가 좋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는 용적률이 강화가 되고 분양거래되는 건축물의 사업성이 없다든지, 또 건축경기가 침체를 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구 건축허가건수가 2,034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1,330건, 2004년도에는 314건으로 완전히 감소됐고, 지금 현재는 한 240여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2002년도에 1,192건이고 2003년도에 1,105건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963건, 지금 금년도에 한 240여건, 그래서 내년에는 한 275건으로 책정한 겁니다. 건축경기가 완전히 감소가 돼가지고 감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줄 알고 도시관리국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송파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모든 건축허가를 해 주실 때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타도시나 다른 지역을 보면 건축설계를 해 왔을 때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해서 건축물이 비슷하게 전부 다 허가가 들어간단 말이죠.
  좀 색 다르게, 건물 자체를 그 지역 용도에 맞게 해서 다른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한 번 지어놓으면 몇 십 년, 앞으로 100년을 더 가야 할 사항인데, 색다르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법 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옛날에 미관지구 심의를 받던 것이 없어져서 우리 구에서 건물의 특성을 위해서 미관지구는 7층 이상, 일반지구는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 건축위원회자문을 받은 후에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의 말씀은 앞으로 백년대계로 생각해서 모양도 바르게, 미술 감각도 살려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규제해서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우리 구에 고시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군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는 4,000군데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법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화재가 나면, 고시텔이 아주 좁아서 사람 한 명 잠만 자고 나오는 데가 있고, 숙식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법 조항이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는데, 우리 구에 고시텔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와 단속할 법령이 있으면 찾아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아까 소방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문제가 되어서 무슨 건물을 단속하라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이 제일 많은 데가 신촌이 제일 많고, 전철역 근방, 서울대 근방이 많은데 법이 없어서 그때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했는데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안 되고 있으면 단속을 하지 말아야죠.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고시텔을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실에 딱 1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잠실 1건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회시를 해야 됩니다.  
성용기 위원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는데?  
○건축과장 이현기  아까 말한 고시원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이라든지 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겁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예.  
○위원장대리 이상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관리하는 것, 2003년도부터 매년 계고장 총 건수, 개별건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고장 개별 발부한 명단하고 2차 계고장 해서 과징금 징수한 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택과장 이창호  서면으로 요구해 주세요.  
장경선 위원  지금 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질의한 사항 중에는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총 건수와 연도별로 각 동별, 번지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여·마천동 일대가 뉴타운 관계나 여러 가지로 부동산투기나 가격상승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항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찬우 위원님이 차량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는데, 올해 예산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고요, 차량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신규로 중개업 단속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어렵고,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공용차량이 있으니까 총무과에 협조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용으로 차량을 배정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구청 대강당에 거여·마천동 중개업소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민원실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층에 민원봉사과하고 지적민원실이 같이 붙어있는데 올해 민원봉사과는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했는데, 지적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3대 분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지적과는 한 사무실인데 여태까지는 민원봉사과는 되고, 지적과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안 됐습니다.  
박재문 위원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올 여름에 민원봉사과는 시원했는데, 지적과로 오면 후텁지근해서 추가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사무실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올해 1,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지금 3대 분이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칸을 다시 나눈다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적과장 남대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지적과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등 5억 7,76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올해 체납된 총 금액에 대한 세입을 얘기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제일 많습니다.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는 체납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5억 정도가 개발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부담하도록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에서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올 6월에 총 부과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국비로 50%가 가고, 구비로 50%가 갑니다. 그래서 5억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5억을 추가로 세입에 잡은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해서 입주하는 과정에 개발부담금을 선 집행을 하도록 조치하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사업승인 중이라든지 하면 사업승인할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조건부여가 됩니다.  사업 준공단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설명해서 개발부담금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5억의 상당한 금액이 미수상태로 잡혀 넘어온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남대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내선 위원  그 중에 일부가, 몇 %나 됩니까?  5억중에 미수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5대5 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미수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5억이라는 것은 올 6월에 가락동에 가락공원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풍납동에 토지형질변경 사업으로 준공된 2건에 대해서 부과한 게 10억입니다.  올 6월에 부과했는데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납부기간이 2006년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넘어간 것이지 완전체납이라고 볼 수 없는데 납부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징수는 문제없죠?  
○지적과장 남대현  문제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부동산 투기단속반의 활동에 대해서 차량은 총무과 지원을 받으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6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한지 또 어떤지?  
○지적과장 남대현  충분하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야 많이 계상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강제로 마냥 요구할 수도 없는데,  
박찬우 위원  그것으로 괜찮아요?  
○지적과장 남대현  한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2동 청사가 좁고 오래되어서 증축할 예정인데, H빔을 이용해서 보강해 놨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동 청사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송복용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현기  안전진단이 책정되면 안전진단기관에서 합니다.  
송복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과장님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예산편성에서 빠졌다든지 또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서 감액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예산안 심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증액할 부분이나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는데 저희가 올린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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