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5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임시위원장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임시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를 보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임시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의사일정 제1항 임시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위원장 선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시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원내선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33회 재정건설위 - 제1차)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장자인 저를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시위원장에 원내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원내선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에 원내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내선 특별히 인사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불행하게도 오늘 위원장이 사고가 있었고 또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자인 제가 오늘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하게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오늘 공원녹지과와 재난관리과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