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도시관리국, 12월 8일 건설교통국 심사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일자로 바뀐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안정한 세원환경을 고려해서 적정한 세입규모를 계상하는데 노력했다는 점과 세출예산은 긴축 예산편성 기조아래 최대한 절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안 1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재정건설위 - 제3차)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1,771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79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15억 5,500만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832억 1,300만원, 사업소세가 72억 7,4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억 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17억 4,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0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76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3억 8,700만원, 의존재원인 면허세 보전금이 33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80~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300만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재무회계 교재구입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가 2억 5,00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319~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11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4억 5,100만원, 행정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5억 100만원,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 5,100만원과 광견병 예방 등 자체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94~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1,10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85~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6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2,500만원,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4억 8,10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0~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 2,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5억 5,500만원, 그리고 직원여비 등이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45~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말 현재액 21억 4,300만원과 내년도 수입예상액 18억 6,900만원 등 총 수입 40억 1,200만원의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692억 1,540만 9,000원 대비 79억 7,408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1,771억 8,9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재산매각수입 113억,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등이며, 여기에 주요감소원인인 재산세 등 지방세 3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64억 등이 서로 상계되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8,845만 2,000원 대비 4,317만 6,000원이 감소한 총 27억 4,52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 절감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13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공기관 복식부기 시행으로 인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교재비와 교육강사료가 반영되었으며, 각종 공사주민참여 감독관제 도입에 따른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지만 일반운영비의 감소 또는 소폭증가로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13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400만원, 기업유치홍보 1,800만원, 우량기업유치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5,400만원, 우수중소기업 해외마케팅에 75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사료되오며, 공공근로 사업예산에 전년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업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141쪽입니다.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서운영비는 소폭감소한 반면 여권발급 일시사역 인부임이 소폭증가하여 반영되었으며, 또한 전년도 대비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 증가액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각종 인센티브 금액이 청장님 말씀으로는 예산만큼 가져온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60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 금액을 어디에다 쓰셨는지, 또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체비지나 국유지를 매각하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매각만 하고 자체적인 땅 매입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정지구도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땅장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잠실·가락지구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택지조성을 한 이후에 땅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8,300억 때문에 고건시장하고 토요데이트 시간에 만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문정지구 보니까 도로변에서 200m 폭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또 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자치구인데도 자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시에서 많은 이익을 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817억 4,16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707억 2,087만 9,000원이고 110억 2,0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전년도보다 39억 1,79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공예금이자는 전년도 대비 50% 이상 3억 5,672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예금이자가 50%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구유재산 화재보험 2004년도에는 3,990만 5,000원이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966만 7,000원이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7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859만 6,000원, 이게 왜 구유재산 화재보험인데 똑같은 건물 중에서 시설물인데 매년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지, 어떤 건물의 시설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정1동 청사 매각대금을 112억으로 잡아놓고 서울특별시 교부금 2005년도 11월에 지원된 액수가 26억입니다. 이게 전액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26억 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또 더 들어가게 되면 모두 구비로 예산을 구성했는지, 공사액은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입란에서 보면 보통세가 전기대비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81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가 오른 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에서 줄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별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시켜서 세입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냥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마는 것인지, 다시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종부세 환급금이 3억 8,700만원이 있는데, 종부세가 국세로 직접 일반납세자들이 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환급 부분 3억 8,000만원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무과 복식부기 회계도입에 따른 금액 1,300만원이 잡혔는데 도입 또는 실현시기가 2007년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지금 외부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데려다 자체교육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다음에 이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문직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입찰 조달청 시스템 이용료가 전기에 없는데 금기에 400만원 계상된 이유, 다음에 지역경제과 솔이컴센터는 연연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앞으로 솔이컴을 어떤 용도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현재 있는 장비를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보수만 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솔이컴에 어떤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 흡수시켜버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1·2과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항상 세무1·2과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우편요금입니다. 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이 적잖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현행 제도로 쓸 것인가, 지금 세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현실 하에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고지서를 우편으로만 발송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예산을 연연 5억씩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장을 이용했을 경우 신뢰도가 약하다, 그래서 못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긴축정책을 하고 있고, 아직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유치홍보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업유치홍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은 전년도 3,000만원과 추경 1,5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우량기업이니까 자체 내에서 충분히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줄이고, 오히려 기업유치홍보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로 전년도 2억 5,000만원인데 올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2억 증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세 30억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는 내년도부터 50%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종토세도 현재 아파트의 경우 9억에서 6억으로 낮춘다는 현 정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낮추거나 또 상한제를 폐지하면 재산세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산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와 그 자치구의 감액한 퍼센트를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 감액을 결정한 자치구도 있고, 그 이후에 감액결정해서 지금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482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위촉장하고 행사용품이 422만원이 줄었고, 주민참여감독관 업무추진비도 6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송파구의 각종 공사, 아파트의 공동주택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주민참여감독관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공사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거꾸로 위축되고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서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인데 올해도 200만원이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경 때 1,500만원 정도를 좀더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간 활성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송파 구민들이 싼값에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자매결연 생산지에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활성화에 대해서 해줬는데 이 사업도 오히려 활성화되기보다는 예산으로 봤을 때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추경 1,500만원을 다 집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1,500만원을 해줬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단속에 따른 명예감시원활동수당,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종 농수산물을 가락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이 중국산인지 칠레산인지 국산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알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04년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 활약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현재 활동수당 60만원과 농수산물 부정유통신고포상금해서 50만원 해놨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왜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춘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에도 구민들의 고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즈음 우리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70% 정도로 상향되었다는 공공연한 여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공공근로사업비를 예결위에서 5,000만원 정도 상향해 준 일도 있는데, 요즈음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까지 해서 4억 5,100만원, 지난해보다 1억 8,000만원 정도 상향되긴 했습니다만 4억 정도 가지고 어려운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분들을 한시적이나마 겨울동안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33쪽에 보면 공사주민참여 감독관제 이렇게 해서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면 역시 여기도 매년마다 액수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공사주민참여감독관제 금년도 예산에 5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촉장 제작 및 행사용품 일반운영비 13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합하면 37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80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110만원이 왜 차이가 나서 계산이 나왔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100만원 전입금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사용 후 그렇게 급박하게 특별전용까지 해가면서 특별회계에서 100억씩 빼다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전입해서 사용은 어느 곳에 쓸 것이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원래 특별회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10분만 답변 준비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각종 인센티브의 사업비를 받은 게 얼마이며 사용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을 매각만 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땅값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의 땅을 향후 행정수요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 맞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활용가능한 국공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불가능한 소규모 땅을 주로 매각하고 있고, 또 그 매각대금은 향후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공공재산 매입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70년대 말 우리 잠실지역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청산금 잔액 8,00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적절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근거법이 구획정리사업법인데 그 근거법에 의하면 청산잉여금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러한 조 항이 없어지고 구법과 신설된 법과의 법리관계 때문에 소송도 제기되고 했는데 아마 우리 송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패소했다 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문정지역의 공영개발을 하면서 SH공사에서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재산을 매각하면서 속칭 땅장사를 할 수도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방법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도 사실은 도시정비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일반적 상식을 갖고 제가 답변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공개발을 할 때에는 직접개발을 하든가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간접개발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지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지정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에서는 그것을 못하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는 법원단지도 조성되고, 청계천단지도 조성되고, 유통단지도 조성되고 하는 등등의 구에서는 직접 거기에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인 도시정비국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최근 계속되는 불황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약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분한지 안한지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지 안한지를 답변드리려면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의 공공근로 수요자의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향후 내년 전반기에 이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해서 금년처럼 추경으로 편성해 가면서 대응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천한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세 번째는 이 부분에 전입금 100억 부분에 대해서 국장답변을 지정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장경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일반회계예산을 2,600억 정도를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부분이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 100억을 내년도 일반회계로 융통해서 기왕 예산기법 상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우리 구에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예산기법상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세입금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특별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재원이 충분하고 일반회계는 쓸 곳은 많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기법상 끌어다 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원내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재기금에 충당할 의무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전입금, 전출금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기법상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될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적근거는 없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산회계 관련법규에 법적근거는 있죠.  회계간에 전출전입이라는 규정은 있는 거죠.  그 법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한 원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해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평잔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실제 10월 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한 10억 2,800만원 정도, 연말까지는 한 13억 정도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조금 추계를 낮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목표를 거의 배 이상 13억 정도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성돌  변동금리, 또 우리 금고의 평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요!  그러면 예금과표가 증가됐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서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재무과장 이성돌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금고의 평잔이 예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예금 평잔이 줄면 당연히 예금도 줄어들잖아요?  
○재무과장 이성돌  정기예금 금액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통예금 이런 쪽에 지금 예입이 되어 있지,  
○재무과장 이성돌  보통예금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원내선 위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성돌  아닙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다음 구유재산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는 2,968만 9,000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했는데 연초에는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들지를 않았고, 내년도에는 요율이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하고, 또 배상금도 일정금액 이상은 확대를 해줄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보다 추가된 게 행정장비 939종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3,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가 공히 재정공제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말이 되면 저희가 전부 대상물량을 산출해서 적정금액을 공제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행정장비 시설부분이라는 게 행정장비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종전에는 구·동소유 청사라든가 복지관, 어린이집 등 이런 건물에만 했는데 내년에는 행정장비도 추가로 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동청사 매각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정1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철도부지로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부지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총 45억 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26억을 교부 받았고, 나머지 1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내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2003년도부터 적립해 온 구청사 적립기금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사주민참여감독관제의 예산내역이 일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이 위주이고 사항별설명서는 보조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기과정에서 주민참여감독관 업무추진비는 이쪽 기관공통에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서 184쪽을 보시면 450만원인데 450만원이 여기에 되어야 될 것을 업무추진비를 기관공통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지금 2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50만원이 맞습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200이 아니고 450이라는 정정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어떤 게 200이라고요?  
○재무과장 이성돌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보시면 기관공통으로 전부 빼가지고 통합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과의 사항별설명서는 450이 돼야 될 것을 200으로 잘못 착오이기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주는 것을 정확히 해서 갖다 줘야죠.  
○재무과장 이성돌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기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다음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입금은 생략을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시·군·구, 광역, 기초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 전면실시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서울에서는 한 4개구 시범실시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 전면실시를 앞두고 실무자들이 외부에 2주간 장기교육, 또 세미나에도 세 번 참가를 했고, 지난 12월 1일자로 전담팀이 구성돼서 팀장, 직원 한 사람 발령이 나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이수 중에 있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스템도입, 각 과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 행정직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난해한 업무도 있습니다만 전담팀을 구성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계속 반복교육을 통해서 복식부기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니만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직원은 전산기능전문직원을 미리 확보해서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전교육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과장, 노파심인데, 복식부기회계가 일반 제조원가나 상업부기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문 팀워크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 아무나 그 분야에 인사발령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부터는 일단은 복식부기를 예행연습 비슷하게 병기를 해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일반 복식부기팀뿐 아니라 각 실·과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시뮬레이션이나 교육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내선 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조달입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찰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이 1월 1일자로 변경되면서 강제규정으로 입찰 수수료를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건당 2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달청 입찰의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약 200건 정도, 건당 2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시고 주민참여감독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촉구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30명의 기술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이나 지역유지, 직능단체 분들을 고루 공사에 참여시켜서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선거법 저촉여부로 해서 집행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넉넉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확대되었는데, 예산은 왜 적느냐고 하셨는데, 실제 이번 경상경비를 긴축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만 기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 추경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확보해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것이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실비수당을 일정금액 이상을 주면 그것이,  
박찬우 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지금 현재 올해 한 것은 오전·오후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3만원은 저촉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3만원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이 분들은 공사감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관위의 선거법 설명회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리 주민들에게 길거리에서 배포하도록 시키면 그 사람한테 실비를 줄 수 있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직접 공사현장에 참여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활성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이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다소 예산집행에 시간이 걸렸는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입찰방식에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입찰경쟁을 거의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대리 이상우  그런데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조례를 정해서 예산낭비를 2/3정도 줄였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건축비나 모든 공사비가 30%에서 40% 정도면 가능한 것을 조달청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공사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적다고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입찰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계약법의 입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품은 최저가 입찰, 공사는 평균입찰가를 적용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인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윗분들 지적도 있고, 공사가 실제 시중단가와 조달품셈하고 차이가 많다는 지적을 청장님 이하 윗분들도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제도권 검토 작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법상 입찰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악해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공사비를 제대로 줘서 양질의 공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은 6,800만원이고, 시유재산은 3,2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을 그대로 전액 다 사용하는 겁니까?  교부금만 받는 게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교부금이 아니고, 시와 국유재산은 임대료가 조금 다릅니다.  시는 50%, 국유재산은 20% 내지 30%인데 우리가 26%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입으로 50%를 잡고 나머지 50%만 시에 넣어줍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시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지역경제과장 류시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설치 운영중인 솔이컴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 계속여부, 그리고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이관계획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솔이컴지원센터는 지난 2001년 3월 16일 우리 구 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비용이 4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 운영실태는 가락본동 IT벤처타워에 소재하고 있는 62개 벤처기업이 현재 본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대여료 수입으로 656만 2,500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수리비는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만 기계운영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서 수리·운영비로 한 푼도 지출된 게 없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1월이 되면 5년이 경과됩니다.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이관하든지 불용처분하든지 하는 사항은 명년 초에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가 입안되어 있다면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도농간 직거래 추진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같습니다만 지난 7월에 추경에서 1,500만원 편성해줬는데 집행실태와 활성화대책 그리고 농수산물명예감시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이 당초 잡혔습니다만 금년 7월에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집행은 현재까지 8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로 882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618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 단위에서 영덕군, 단양군, 공주시, 광양시, 안동시, 여주시 6개 지역을 자매결연해서 현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각 동별로도 면 단위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억 9,1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다보니까 부득이 200만원밖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와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어렵지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지 행사 때 자매결연 도시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할 때 자매결연된 도시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된 도시와 안 된 도시를 계속 섞어서 하니까 어디가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그렇게 섞지 말고 자매결연 도시만 행사를 하고,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직거래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차후 운영을 기존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고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 기업유치홍보지원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우량기업은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의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기업유치홍보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명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도 종전과 같은 홍보효과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해서 14개 업체가 23억 6,500만원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실제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행사참석과 아울러서 우수기업유치홍보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시부스, 임차료 및 기본설치비가 작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작년도에 “추경 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죠? 추경에 반영했다면 반영해서 3,000만원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스 및 판매대설치 부대행사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150평을 설치해서 8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0평을 설치한다고 하고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평, 1/3이 줄었는데 금액은 100만원밖에 줄지 않고 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그런 경우에는 주로 자재 내지 인건비 부분에 실제 작업을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여건이 불변이 아니고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즉 100평과 150평이면 1/3이 축소되었는데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 줄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물가시세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농산물표시제관리 명예감시원제도에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졌는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명예감시원제도가 현재 지난 2004년 6윌 17일자로 5명을 위촉해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6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행정력을 가동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과장님 발령 나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8,740만원으로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고양이나 별로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것을 줄여서 도농간 직거래도 활성화 시키고, 농수산물 표시제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유기동물은 주로 개와 고양이로 도심은 물론이고 전국 산야에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인 현재 개와 고양이를 669두를 포획해 가지고 보호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000두 정도 포획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문제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개와 고양이 문제도 지금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유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몰라도 거여마천동 같은 자연부락에는 고양이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새끼를 쳐가지고 3배 정도 불었습니다. 새벽에 그 울음소리, 음식물쓰레기통 다 뒤지고, 낮에도 판치고 다니는데 아무리 신고해도 와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고, 본위원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만 하지 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줬어요. 금년에는 증액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사진만 만날 찍고 실제로는 포획을 안해 가는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저녁에 늦게 잠 자는 분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과장님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 보셨죠?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데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로 그 지역에다 시설을 설치했는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현재 유기동물 단속하는 단체는 양주시 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지역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이 훨씬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포획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아까 공공근로 사업 답변 안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의 경우에 국비가 4억 6,000만원, 시비가 7억 3,000만원, 구비가 2억 5,000만원해 가지고 14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663명이 공공근로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움 됐으리라고 봅니다.  
  명년도에는 전체 13억 7,3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좀 줄어든 이유는 국비가 금년도에 4억 6,200만원에서 3억 5,3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이 감소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여기에는 반대로 예산이 2억 늘어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예산이 7억 3,4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구비는 2억 5,000만원에서 명년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2억을 증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 전체예산은 13억 7,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600명 인원을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부득이하게 축소됨으로 해서 공공근로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구비는 증가되었는데 결국은 줄어든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추경이나 기타 예산확보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세입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국비의 경우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대부분의 세입이 부동산 관련수입이 대부분인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부동산 억제시책에 따라서 시에서도 세입이 상당히 축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바 있는 문제인데 지금 동네에도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골목할아버지.  
천한홍 위원  골목할아버지 외에 또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공근로에 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동에 인원을 배정하면 동에서 다양하게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우리 송파구 내에서 지역경제과 외에 취로근로를 준 예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어려운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 같은 것도 건설 쪽보다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로, 또 지역경제분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720만원의 예산이 없었는데 물론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헥타르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없던 이 사업이 금년에 국비로 신설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작년도에도 7,500만원 정도 지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시용  금년도 190농가에 7,5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원을 받는 농가가 190농가입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빼놓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게요.  
원내선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유관된 사항입니다.  발효퇴비지원사업에 지금 2억이 잡혀있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에 6,720만원인데 송파에 아직도 농가가 위에 보면 280가구가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쌀소득등 보전금에는 지금 112헥타르당 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12헥타르가 농가수준으로 보면 몇 가구가 해당되는 것인지.  발효퇴비지원하는 것하고 농가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헥타르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국비지만 변경되는 단가입니까?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처음 지원되는 단가인지 본 위원한테 명세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에 대한 것은 우선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상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직전에 소은영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왜 이게 헥타르당 6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느냐.  
  잘 알다시피 언론에 아주 복잡했었죠. WTO에서 쌀수입 개방압력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그간 추곡수매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쌀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꿔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발효퇴비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190하고 280하고 왜 다르냐. 앞에 발효퇴비는 채소 짓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이고, 밑에 190가구라는 것은 쌀농사 짓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보통세가 30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똑같은 질의를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하시면서 재산세 50% 상한제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질의하셨는데 세입예산 중에 보통세가 30억 정도 감소한 것은 재산세가 30억 정도 감소한 겁니다. 849억 예산에서 810억대로 줄어들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소했는데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도에 849억이 부과됐던 것이 금년도 810억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를 인상한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834억 9,900만원으로 우리가 부과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을 한 98% 잡아서 818억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곁들여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전망은 50% 상한제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대로 조세저항을 50% 범위 내에서 줄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갑자기 두배, 세배 오르는 납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한제가 존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한제 폐지에 대한 보도는 보셨죠?
○세무1과장 송영무  네, 많이 봤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한제가 폐지될 지도 모르고 우리 종부세도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1과장 송영무  그것은 나중에 순서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이 계시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표가 9억에서 6억으로 낮춰진다 이러면 상당히 종부세 부과대상이 증가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증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매년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가구수라든지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그것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거나 세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찬우 위원  우선 재산세 50%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세 세입이 엄청 증가를 할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그 부분은 증가를 합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2005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구가 재산세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하나도 안 깎아준 구는 10개구이고, 어쨌든 재산세를 감액해 준 구가 중구 40%, 양천이 30%, 서초가 30% 이런 식으로 15개구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 올해 송파구에서 30%를 감액했다고 그러면 현재 재산세 수입에서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그전에 저희들이 재산세 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 드린 바가 있었는데 30% 감액 시 88억 8,900만원, 그러니까 89억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안했습니다. 강남에서 50%를 하려다가 부결되었지만 결론적으로 30%를 만약에 했다면 89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일부 주민이든 어떻게 됐든 그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구청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가장 서둘러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았고 조세저항도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바뀔 것 같은 재산세에 대한 예상이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둡고 앞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큰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충분히 감안해서 잡아놨다니까 앞으로 그런 변화과정을 여러 가지 잘 수렴하시고, 재산세 상한제폐지나 종부세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와 자주 교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9억이란 돈이 우리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납세자들까지 전부 89억 덕을 다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감소해 주는 부분에서 일정금액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89억 전체가 납세자들이 덕을 보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금년도 징수하는 부분보다 3%를 인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당초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최소한 줄일 수는 없다 해도, 1원 한 장 늘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3%라도 늘릴 수는 없다 해서 하나도 늘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울시 행정과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재산세 증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평균 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3%로, 일단 서울시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송파구는 3% 인상된 것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억 8,700만원 계상근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4년도 재산세 결산액과 2005년 결산액의 차액이 3억 8,700만원으로 보고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3억 8,700만원을 서울시 행정과에서 서울시 25개 구를 이런 식으로 통계를 뽑아서 우리 송파구는 3억 8,700만원의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3억 8,7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2과의 우편요금 비중이 상당히 큰데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동 직원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배부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 동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고지서 송달을 맡기고 않고, 우편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내는 중에도 전자고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고지제도가 활성화 되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은 5,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받아서 출력해서 쓰면 되고,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되니까 종이고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전자고지를 하더라도 종이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전자고지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납세자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앞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우리가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 드린 것으로 하고 다만, 25개 자치구 탄력세율적용 자료도 아까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금년과 같이 조세상한제 개념으로 재산세를 잡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묻는 겁니다.
  만일 내년에 상한제가 정부의 방식으로 폐지된다고 했을 때 재산세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저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율이 오히려 단순화 되어서 세율이 오히려 떨어져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적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기준에 의해서 재산세를 다시 산정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현재보다 차이가 나며, 그 금액의 3%를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변화가 오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계산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만 소위 전자납부제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요즘 문자로 아날로그시대라고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디지털시대라고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야 된다, 계산을 해도 옛날에 쓰던 전자계산기로 때리면 아날로그시대이고 노트북컴퓨터에 의해서 소위 액셀을 가지고 계산할 정도면 디지털시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자우편제도를 빨리 디지털시대에 상응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상한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면 세액이 일정액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탄력세율 적용을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과연 2006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탄력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서 또 우리 재산세 세입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세 세입을 2006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송영무 세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마치고 국장님께서 꼭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감독관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감독관제도가 잘 되려면 예산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증액을 해야 할 부분과 추가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직전에 과장들이 답변할 때 미진한 부분을 먼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내년도에 국비보조금이 왜 감액되었느냐,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 한은총재께서 내년도에 경기회복에 조짐이 있다, 내년 예산편성을 짜는데 있어서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회복이 되면 공공근로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하에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제게 중요한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드리면서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삭감요구 희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주무 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의회협력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의회업무협력추진비는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재량껏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거래장터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년 추경 이전 200만원으로는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소 증액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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