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15일(목) 14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장기간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막바지에 피곤한 몸을 달래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구정발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잠실3단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영동일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파구 잠실동 35-3 효송관(강당) 부지 991.9㎡를 재건축 조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잠실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파구 잠실동 35-3 구 영동여교 강당 부지입니다. 면적은 991.9㎡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이고, 아파트지구,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2000년 9월 25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잠실3단지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잠실3단지내 영동여고는 재건축 공사기간 중 존치해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재건축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에 착수하고 보니까 학교가 재건축 공사 단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져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영동일고를 문정고등학교로 임시 이전해서 공사기간 중 수업을 하고 재건축 공사가 끝나면 학교가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3일 영동일고 재단 측과 조합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조합에서 영동일고를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문정 고등학교로 이전해서 수업하는 기간 중에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 강당부지인 효송관 부지는 조합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해주었고, 영동일고 재단 측에서 200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청원내용은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과 관련해서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은 앞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서 원안 가결되었고 2005년 10월 24일 제1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일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으로 시의회 채택 청원서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송된 내용은 구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라, 이것을 받아서 2005년 11월 4일 영동일고등학교 재단 측으로부터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서류를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 15일 유관기관에 협의를 보낸 결과, 다른 기관은 다른 의견이 없었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영동일고 복귀 및 문정고의 개교에 따른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계획 내용대로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12일까지 14일간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조합원이나 학교 측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3 구 영동여고 강당부지에 대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송파구 잠실동 35-3 영동일고등학교 효송관 부지 991.9㎡에 대해 잠실3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정비계획변경을 요망하였고 영동일고등학교와 잠실3단지 재건축 정비조합간에 효송관 부지 양도 협약이 체결된 점,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를 감안한다면 동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그 외 타 법률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면적 991.9㎡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만일 이것을 했을 때 학교측의 변화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면 현재 2종에서 몇 종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람공고할 때 학부형들의 이의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협약할 때 협약서는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과 학교복지나 문교행정에 대한 것,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한 교육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부지면적이 적어서 넓히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넓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여고는 사학재단이고 학교부지를 처분할 때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매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부지의 일부를 매도해서 거기에 유치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를 짓고 상가건물에 유치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학교용지에 유치원을 짓고 유치원을 상가에서 내보내면서 상가를 분양할 계획으로 유치원을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과연 학교부지를 줄여서 학생들의 수양관을 더 잘 짓고 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더 좋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왜 재건축 조합에서 팔게 되고 왜 건물에 있는 유치원이 학교부지에 짓게 되고 또 상가를 유치원 면적을 늘려서 분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예.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측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동여고의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각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휴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과 학교측간에 협약을 체결하기를 학교를 조합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개축비용 140억원을 조합측에서 학교측에 지불하고 그 대신 효송관은 강당인데 강당을 새로 짓는 교사에 들어갑니다.  그 면적이 강당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그 효송관 부지는 학교측에서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  그리고 조합측에서는 학교용지를 몇 십 억원을 주고 취득했는데 그것이 학교용지로 남아 있으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원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얼마씩 부담해서 땅을 사서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학교는 그대로 노후한 대로 존치되어 있을 것이고, 조합은 조합대로 공사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건물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도 이기고 학교도 이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지가 주택용지로 되고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제2종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 측에서 그 땅이 조합측으로 넘어가면 종이 바뀌겠네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래서 현재는 학교용지가 일반주택용지로 되면서 제2종으로 됩니다.  
박재문 위원  말하자면 학교의 재정적인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팔지 못할 것을 파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학교측에서 재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고 조합측에서도 사서 만약에 3종으로 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입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런 것이 협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교 교문 앞에 조합 땅이 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 그 땅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운동장부지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인수한다면 어떤 건물이 들어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치원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을 팔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행여나 이상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게 우려되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런 걱정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일간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에 공고했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학부형들이 하나도 이의가 없었어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예, 없었습니다.  학부형들도 학교를 개축해 달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학교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이 기회에 학교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그것을 매각한다면 그 재정은 학교재단으로 들어가겠네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부족한 것을 걱정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그 강당용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는 충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교사에 강당이 다 들어가고 학교용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면 이 협약은 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주택용지로 되면 거기에 유치원을 신축하고 기존에 유치원 대상부지는 상가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학교측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2005년 11월 21일자 서울시 교육감이 송파구청장한테 보낸 영동일고등학교 부지 정비계획 검토의견 통보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영동일고의 부지 중 잠실동 35-3 991.9㎡ 효송관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건은 이미 우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귀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듯이 학교용지에서 해제하여도 학교설립 기준면적을 초과함은 물론, 학교경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영동일고 재건축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어 2007년 2월 말까지 영동일고의 복귀 완료, 2007년 3월 문정고의 개교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송파구 일대에 고등학생 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 건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매각비용은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명의로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이상우 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3단지 재건축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건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거의 다 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에 있는 유치원을 꼭 매각해서 다시 새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문제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과 영동일고 효송학원재단 간 민간당사자들의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학교 측에서는 학교용지를 해제해 준다는 내용을 협약한 것입니다.  효송학원 측에서 용지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이 땅을 안 사겠다, 계측비용도 못 대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지가 넓어지고 유치원도 짓는 데 저는 그런대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일단 재건축 사업이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되어서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고 재건축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유치원을 옮기고, 유치원을 새로 짓고,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되나?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추진한 것이 2년 됐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간신히 협약이 되어서 지금 영동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140억 정도 학교부지 건축비용인데, 그래서 주민부담이 늘어나죠, 건축비용도 늘어나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좀 늘어날 겁니다.  
이상우 위원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학교 부지를 주민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었다고 판결이 났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초등학교 같은 부지도 조합에서 내놓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학교부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선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건축을 하고 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그렇죠?  학교사업은 국가예산사업이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축도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이상우 위원님 입장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재범 위원  협약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협약이 파기되어서 분쟁이 안 생기게 체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도 협약서 하나만 주십시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협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세용

○의결사항  
  ·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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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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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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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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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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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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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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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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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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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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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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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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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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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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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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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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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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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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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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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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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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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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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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