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부위원장님과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입원 중인 임춘대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경위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되어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조례로 일원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조례로 시행 개정하도록 법령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울특별시조례로 운영된 규정을 구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불법혐오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4일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전문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33회 재정건설위 - 제2차)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법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된 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과 기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조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등입니다. 이는 허가대상 광고물 중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입니다. 이는 영에서 규정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의 시설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25개 항목의 권한위임된 사항을 신설규정하는 것이 주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세부항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 시행해 왔으나 시·도조례가 폐지되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사항이며 타법령과는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5년 11월 11일부터 21일 사이에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관리법규가 지금 참고자료에 없어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우리가 송파의 기존조례와 새로 지금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구대비표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 11월 11일자 송파구보에게 게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구보에 각종 의견제출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천한홍 위원  구보에 11월 11일에서 21일에 했으면 아직도 반상회에는 25일경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25일 돼야 아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송파구보는 반상회 때 배부하는 게 아니고 관보처럼...  자치법규는 구보에다 게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런 것을 좀더 미리 사전에 송파새소식지나 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은 좀 내용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앞으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에 구보에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보과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보면 주민들이 늘 홍보부족으로 알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공무원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주민들도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은 참작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 준칙이 내려오면 내년 초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련법규하고 신구조항의 대비표는 바로 준비해서 내일이라도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프린트 하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여태까지 25개 조례안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장한 조례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어느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저희 자치구 조례로 있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 조례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다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는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앞으로 이것이 되게 되면 조그마한 광고물민원도 잘 해결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우리 광고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구민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단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단다든지, 또 전단지를 한다든지 그런데 신고체계를 잘 몰라서 무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실제 사업을 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광고물 업자는 연 1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안내할 방법이 없어서 광고물 불법행위가 생기면 그때 안내하는, 사후 이렇게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내보내는 사후조치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나갈 때 광고문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세를 놓을 때 우리는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달아라, 이렇게 해줘야지, 이미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불법간판이라고 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우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40분)

○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가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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