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순자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가 업무는 관계법령이 많고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과입니다. 열과 성을 다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임기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는 저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두번째는 안전 지도교육, 홍보, 세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 관계, 네번째는 민방위 대원 교육, 다섯번째 97년도 을지연습 관계, 여섯번째는 민방위 과태료 징수 관계, 일곱번째는 병사업무 추진관계 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지금 초소에 나가 있는 청원경찰 18명과 저희과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을 포함해서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4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난관리계, 둘째 안전지도계, 셋째 민방위계, 넷째 병사계로 조직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횟수는 총 10회로써 3,696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그 10회라는 내용은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점검부서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자체 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검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절별로 제일 먼저 해빙기 안전점검을 1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는 극장·공연장 안전점검,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네번째 취약시설물 등 안전점검, 그리고 하절기 재해대책 대비 안전점검, 그 다음 굴토 공사장 점검, 주상복합건물 점검, 다중 이용시설물 점검, 추석절 대비 점검, 끝으로 예식장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굴토 공사장과 주상 복합건축물, 그리고 끝에 있는 예식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내용별로 보면 저희 송파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토목과, 그 다음에 행정 등으로 해서 7명이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하였습니다.
  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총 375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에 보수를 완료한 것이 365건,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전지도 교육 홍보 실적 및 시설물 점검입니다. 안전지도 교육은 저희가 연 2회 6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과 4월, 대상은 동자율안전점검반과 통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교육내용으로서는 안전문화 운동의 전개, 일상 생활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 사건 사례, 그리고 동자율안전점검반 활동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동자율안전점검반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점검반원이 총 15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동안 10월 말까지 현재 점검한 내용은 2,621개소를 안전점검반원이 점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이 있다고 지적된 곳이 204개소, 204개소 중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 192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은 현재 11월 중에 지적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연고 공무원 시설물 점검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182명으로 10월 말까지 총 점검한 건수가 1,7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66개소가 점검 지적이 되어서 시정 완료된 것이 55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율안전점검반과 연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점검이 완료된 복명서를 저희 과로 제출합니다. 저희과에서 총 수합을 해서 각 주관 부서로 처리 이행토록 점검과 처리 시정할 때까지 촉구를 하고 이행토록 해서 점검이 완료되면 저희과로 보고 수합을 해서 종결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민방위의 날 운영 관계를 보고드립니다. 훈련은 매월 15일로써 훈련시간은 민방공 훈련은 20분간, 종전에는 15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 공습경보로 들어가면서 15분 동안 공습경보, 경계경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이 30분에서 60분 범위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된 내용별로 훈련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과 6월, 8월에는 민방공 훈련을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주민과 차량이 대피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서 4월에는 대형 교통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고 5월에는 수해 대비훈련, 9월에는 지진 대비훈련, 10월에는 다중 집합장소 화재훈련, 그리고 11월에는 지난 번 올림픽 파크텔에서 실시된 민·관·군 합동 재난 방재 종합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서울시 시범 훈련으로서 17개기관 230여명이 참여해 실시했습니다. 시로부터 실시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날 구의회 의장님까지 참석하시고 또 우리 이순자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격려하셨습니다.
  끝으로 2월달에 실시되는 것은 비상 소집훈련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민방위 대원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실시 현황으로써 상반기에는 2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3만 8,113명에 대해서 향군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3만 7,749명으로서 교육 불참은 364명이 불참해서 99%의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5일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구민회관에서 3만 6,903명을 대상으로 3만 1,906명이 참여함으로써 9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불참은 기재가 안 된 것이 현재까지 결산이 아직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군에서 현지 교육자가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이 있고 그 동안에 사망자나 자체 교육 인정자 등이 아직 통계가 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364명 중에서 행불자가 33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등록 말소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재가 확인된 2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주요교육 내용으로서는 국가안보 태세 확립은 물론이고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및 재난 대처 사례, 그리고 상반기에 실시되는 실기 교육에는 자연재해 예방, 교통안전,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관리와 화생방전 방호 요령에 대해서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을지연습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연습 방법은 도상 연습과 실제훈련이 병행 실시되었고, 8개의 유관기관과 2개의 동원업체가 참여해서 5박 6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동원업체 2개소는 송파전화국과 서울중앙병원이 되겠습니다.
  연습 실적으로 240건의 메시지를 처리하였고 실제 훈련이 3건 처리되었습니다. 이 실제 훈련은 잠실2동에서 실시된 전시 양곡 배급 훈련과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실시된 화재 진압훈련, 그리고 불시 민방공 훈련이 20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17명에 대한 실제 인력 동원이 실시됐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은 그 부과대상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자는 지난 94년 1월 1일 신설되어서 95년 8월 4일 폐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재등록을 할 시에는 30만원씩의 과태료를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의 개정에 의해서 95년 8월 4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와 현년도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94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까지 총 1,433건에 3억 4,5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 징수는 646건 1억 4,515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787건 2억 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과년도 것을 보면 현재 45%로 집계되어 있고 현년도는 139건에 현재 2,905만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43건에 7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6건에 2,165만원이 체납되어서 현재 현년도는 30.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 총 체납내역이 883건에 2억 2,24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불자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각종 세금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거해서 저희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차를 조회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의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병사업무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병 소집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현역은 금년에 3,201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입영부대는 제2훈련소, 즉 논산 306보충대, 의정부 102보충대, 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1명이 입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저희 구에서 430명이 요원으로 소집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은 51사단 수원과 37사단 괴산, 2사단 등으로 소집되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구에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냐? 40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교통지도과에 344명, 건설관리과에 30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7명, 이 27명은 1명씩 나가 있는 동 행정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2명, 환경과에 2명, 교통행정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거의 한 달여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구의 총 대상인원이 5,646명이었습니다. 실지로 수검을 받은 인원은 5,386명이 받았습니다. 미수검자는 260명인데 내용별로 보면 연기자 125명, 이것은 대부분 국외 이주자 등이 되겠습니다. 행불자 43명, 제외자, 제외자는 사망과 병편, 그러니까 타 군으로 지원해서 간 인력이 되겠습니다. 국적이탈 34명이 되겠고, 타 시·도로 전출된 인원이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 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동원 대상 인원이 총 7,123명이었습니다. 응소 인원이 6,980명으로 응소율이 98% 응소했습니다. 이중에 미응소 140명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 연기자나 대학생들 이런 인력이 되겠고 이중에서 이유없이 불응한 72명에 대해서 병역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병무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사계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2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선병이 926건, 선병이라는 것은 재학생 입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서를 내면 저희가 병무청에 올려서 실질적인 결정은 병무청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징집은 1,240건, 징집은 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익요원에 대한 소집 연기가 17건, 동원 연기가 417건, 기타가 27건, 이 기타 27건은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것이 24건, 병적 기록이 정정된 것이 3건 등 해서 27건, 수합해서 2,62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먼저 총무과에서 나온 정·현원이 40명에서 39명으로 「마이너스」 1명으로 나왔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정·현원이 39명에서 39명으로 딱 맞는데, 총무과에서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무과 것이 맞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430명 근무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어느 시기나 숫자를 내려 보내주면 그냥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박용모  위원님 질의 끝내고,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이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며 얼마를 지출했는지, 또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며 어느 과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행사시 구청장 이름으로 선물을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물을 만들었다면 어떤 것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비상 소화 장치함 설치 7개를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사본, 동자율안전점검 활동 실적 사본하고 연고 공무원 시설물 점검 활동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백인수  위원님 질의 끝내고요, 그 다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부임한 지 4개월 되셨고요, 동 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민방위 업무가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 한 흔적이 나오는데, 우선 지금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 보고서를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에 94년도부터 95년도에 폐지된 신고의무 불이행자 부분까지 말고라도 과년도 기준이, 결국은 과년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94년도부터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지만 체납되어 있는 인원 787명 중에 2억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징수 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벌써 이것이 94년도부터라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갈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징수건에 대해서 금액이 1억 4,515만원이 징수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징수된 내역과 전체적으로 현년도 139명 중에서 43명만 징수를 했고,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로만 결국은 갈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자도 발생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부 체납 인원이 대개 행불자, 주소불명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78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에 주소불명이나 모든 부분에서 도저히 행불로 볼 수밖에 없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 금액을 한 부분, 현년도 것은 34명, 과년도 것은 6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납자들 내역이 누구나 봐도 행불자나 주소불명자로 판단할 수 있겠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공익요원 사용하고 있는 27명이 여기 보면 현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 보면 현원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원 정원에 27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여기 과부족이라고 해가지고 7급이 1명, 8급이 4명, 또 「마이너스」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 죄송합니다. 이 정원표를 가지고 말씀하셨군요. 그 정원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27명은 각 동에 병사보조요원으로 나가 있는 인력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이 병사공익요원이라면 이 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동에까지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동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해 있는 27명 중에 있다 이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한 동에 1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 징수 실적에 대한 것에 지금 교육 불참자는 364명이 언제나 과태료로 갈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내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세 분 답변을 받고 또 세 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병호 위원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고 그러죠.
강수형 위원  오늘 민방위과는 큰 게 없으니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러면 전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수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금 현재 평화시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전시나 비상시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평화 시대다 보니까 이게 거의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구청 감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재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닥치지는 않았지만 비상이라는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강수형 위원  우선 내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 보면 점검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죠? 이거 안전 점검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적은 19건 밖에 안 됐으나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접객업소의 비례를 보면 18%가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8%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점검한 내용하고 사후 처리내용도 아울러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 대책, 전시시 대책하고 재난 대책, 대형 화재 대책, 그 다음에 비상시에 비상 식수 또 비상 식량, 비상 연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풍납동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장마에 둑이 갑자기 터졌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
  또 우리 송파구에는 대형 유통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송파구에 있는 대형 유통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 어떻게 민방위과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시나 화재시에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대피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하나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민회관이나 향군회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이분들이 교육장에 가면 잠만 자요. 이게 사실은 시간만 때우는 거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비상대책시에 민방위대원들이 해야 될 그런 가상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 그것을 자료 요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은 그분들이 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성년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도 거의 없어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을 토요일 오후나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민방위 교육 시간을 변경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해서 예산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날짜 기준이 없어요. 며칠 날짜로 이 기준이 섰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감사를 받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면 날짜 기준없이, 이게 며칠부로 집행을 한 겁니까? 97년도 3월 말입니까, 4월 말입니까?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이거 기본도 모릅니까?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이래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간부들이 자료를 내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수형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7년도 민방위재난과 12쪽 있죠? 12쪽에 97년도 예산액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그 상단에 몇월 몇일이 있어야 언제까지 집행한 것을 알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그게 실제로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0일자로 모든 기록이 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넣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모든 것은 서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월 기준이에요? 11월 기준이라고 했어요? 지금 과장도 몰라서 뒤에 계장한테 물어보고 의논하면서 며칠 기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예산을 썼으면 분명히 며칠 기준이라고 명시가 돼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총무국 전체가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강수형 위원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산 사용했으면 6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기준도 없으면  위원이 지적을 하면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예산 사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3억 4,580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 예정하고 다 해도 불용액이 5,697만 9,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용액이 16%가 나오는 거예요. 민방위 재난에 불용액이 16%씩 나온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 경상예산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에도, 사업예산에 1억 8,728만 8,000원인데 지금 이것도 불용 처리가 7,763만 2,000원이 나와요. 이런 불용액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다음에 26쪽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나와 있죠? 집행 추정 명세 내역서, 이 자료가 10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10월 말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공무원들은 뭘 했어요?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언제 집행되어야 되는건데, 화생방 군대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10월 말까지 예산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아, 과장님! 중간에서 툭툭 튀어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고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 다음에 이따 답변시간에 답변하세요.
강수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집행을 안 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피부제독키트라든지 이런 화생방 군대 장비를 아직도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실적 보고에 보면 재난관리 안전점검한 것에서 물적 조직에 관한 부분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안전지도계의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있어가지고 첫째 질의가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정 시설물 205개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정 시설물 20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방위계와 병사계에 있어가지고 주로 인적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계에 민방위 날 훈련에 대한 민방공 훈련에 있어가지고 상부의 민방위본부와 지역 동대본부로 이원체계 아닙니까? 그 이원체계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질의인데요.
  예컨대 민방위 인력 등에 대한 통제와 동원 및 추가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에 대한 훈련 숙지가, 또는 그 교육내용의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의 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적보고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97년 병무민원 처리 실적에 있어가지고 병역 처분 변경 24건, 병적기록 정정 3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요즘에 정부와 또는 우리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간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등, 또는 정부의 어려움을 틈 타서 이북의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연하게나마 점쳐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로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의 유사시 비상채널 연락망이랄까 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오고가는 공문 내지는 유선, 무선으로 어떤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될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 있어서 총 10회에 걸쳐서 3,69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정상과 지적으로 나뉘어졌고 또 375건을 조치해서 보수가 365개소, 보수 중이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년도의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자료 38쪽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오늘 28일이니까 지금 추진사항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해서 그 건물 자체의 안전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건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단, 구민회관 뿐만 아니고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주 많이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독 신경이 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또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 위원회, 동자율안전점검반 이렇게 있는데 96년도에는 예산도 없었고 집행도 없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액이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90만원, 지역안전대책실무 위원회 300만원, 동자율안전점검반 1,97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지역안전대책실무 위원회 50만원, 동자율안전점검반 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과 집행이 96년도에 없던 것이 97년도에 예산과 또 그것을 사용했는지.  왜 없던 것을, 그전에도  위원회는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과나 또는 어떤 회의자료 한 두 가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이나 특정인의 홍보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해에 걸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얼마씩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원이 총무국의 정원하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원하고 상당히 차이 나지요?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민원봉사과도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왜 정원도 왔다갔다 합니까?
  정원 한번 못 박으면 그만이지, 현원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위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이러니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3개 항이나 있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완료했다, 시정했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안전까지 맡게 되었으니까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지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구두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난이라든가 또 대통령선거 등으로 사실 상당히 사회가 불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형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의 안전점검이 더욱 대통령선거 기간만이라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구요.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동자율안전점검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비예산인지.  예산이 있다면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자율안전점검반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는지.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했는지, 매월 15일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별로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참여를 하는지.  그냥 동에다 맡겨 놓는지.  점검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예산 전부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6,000만원인가 그러는데 1억 3,000만원 불용액이 나오는데 약 20% 정도 되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내년에도 이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방위협의회 구성 명단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사업계획 금액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원해 준 내역, 예를 들면 예비군 지원했을 거고, 경찰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 자체에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방위협의회 주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총무과입니다.
이근형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확대되었는데 실지 방위협의회 기능은 후방에 예비군 지원 등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총무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 기능은 민방위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97년 8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상건물 중 지금 현재 이 건물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송파구청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신 일이 있는가.  만약 하셨다면 그 하신 내용과 기록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 중에서 상반기 교육 불참자 335명을 말소시켰습니다. 교육 불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1차, 2차 경고하고 뭐 해서 주민등록 말소시켰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교육을 불참했다고 해서 바로 말소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는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 중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94년도에 신설되어서 9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지되기 전에 체납자가 있었을 것인데 체납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체납금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되며, 한 번 불참했을 때 불이행자의 벌과금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행불자가 43명, 제외자가 34명입니다. 그 내용이 사망, 병역을 편입하고 국적이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사람인데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볼 내용이 있으니까 행불자와 제외자의 처리내용 결과나 아니면 대상자 명단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가 끝났으므로 지금 답변을 받기보다 자료 제출이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자료와 답변을 위해서 편안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는 대형 유통 건물 붕괴시의 대책,
○위원장대리 이순자  아, 잠깐! 과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장님들은 자기 관할 문제를 다 기록했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원활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답변시간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드리면 좋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최소한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러면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세 분의 답변을 우선 연구해서 저희 감사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씩 그럴 수가 없지요.
  강수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수형 위원  일차적으로 처음에 세 분 질의한 답변은 한 30분이면 되지 않겠어요? 3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고 세 분 답변 듣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자료 제출 및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들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외의 분들 것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우선 그 동안에 세 분 것만 준비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차례대로 박용모, 백인수, 이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원 관계에 차질이 있다 해서 19명인데 18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금년 97년 6월 30일자 저희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원을 「마이너스」할 것을 정원에 한 사람을 「마이너스」시킨 결과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에 나간 18명은 정원이 19명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407명 공익요원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임의로 배치하고 인사 이동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우리 각 실·과의 소요인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인원을 각 분야별로 교통질서 계도면 교통질서 계도, 가로질서 계도, 하천 감시, 공원 감시 등에 분야별로 소요 인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수합해서 병무청에 올립니다. 올리면 병무청에서 그 분야별로 아주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 송파구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배치된 인원은 그 지정된 과로 그대로, 저희는 인계해 와서 배치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소요 인원을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 인력이 그 분야로 그 인력만큼 배치해주는 그런….
○위원장대리 이순자  자, 박용모  위원이 안 계신데요, 박용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리고 참고로 저희 송파구에서 430명이 공익요원으로 소집이 됐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공익요원들의 근무처는 우체국도 되고 항만관리청, 등기소 등에도 많이 배치돼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우리 송파구청 관할이 거기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닙니다. 송파구 주민 중에서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인력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순자  예.  노승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승태 위원  교통지도과에 344명이 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배정하는 겁니까?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가 연초에 그 필요 인력만큼 그대로 배치가 됨으로써 거기서 관리도 교통지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육이라든가 기강이라든가 복무 이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필요 인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낙기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씩 전체 공익요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다면, 실제로 의무를 부여받은 부처에 가서 모든 행동은 다를 수도 있을텐데 일반적인 교육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실제로 근무처에 가서 하는 교육하고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실제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분야,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 이런 등에 대한 것은 그 주관부서에서 다루게 되겠고, 우리가 총괄적인 복무나 이런 분야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은 정식 현역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신 기본적인 교육만 민방위과에서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감독만 하고 근무지에서 행동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령껏 지시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과에 배분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자면 보직에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안 가려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배분하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일이 있으신가, 또 어떠한 청탁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작용하지 않았나, 배분하시면서 소관 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 인력을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일괄로 교통질서 계도 하면 아주 딱딱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한해서 그 부서에 배치만 시켜주면 우리 의무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병무청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구청 소속 기관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간 오고가는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올려놓고, 그게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장이 소속 과 정도는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달라 해가지고 문서로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준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병무청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단체장한테 각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관내에서, 이것은 구청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맥상 또 면상, 모든 것이 아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불씨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소관 과장으로서 제 견해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더 좀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자, 박용모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최병호  위원님 해 주세요.
최병호 위원  공익요원이 사실 1년만 병무청에서 내려와 있지 행정지도 관리는 아마 구청 관할 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이 그래도 신분은 군인과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소속의 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군대 같으면 소속 상관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불의의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라도 공익요원들 활동상에 나타난 과정에서 주민과 부딪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 책임은 결국 우리 담당과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익요원의 복무규정 교육 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시는 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 관할 과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2회, 3회째 공무 위반을 할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신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현역으로 입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간에 형사적인 것은 별개로 취급하고, 현재 군보다는 민에 가까운 그런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대한 역할과 복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백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맨 먼저 질의하신 저희 과에 공통 예산 금액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통 금액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구청장 명의로 선물을 한 적이 있느냐, 그에 따른 잔금 여하를 말씀하셨는데, 97년도 현재까지 선물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예.  됐어요. 불용액이 마침 남으니까 다른 과에 공통으로 예산을 넣었다기보다는, 전부 다른 과에서 돈이 많이 남는 것이 쓸 것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금 저희과 소관으로는 세항까지 불용으로 하면 이월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타 과로 전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없어요? 그 다음에 선물 관계…. 선물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1월 21일날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 선물도 은수저를 했는데 그 은수저 케이스에다가 「화이트 칼라 페인트」로 다 지웠어요. 그걸 긁으니까 송파구청장 김성순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고 있고 또 관련단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선물이 나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  그날 행사 주관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면 관계 없는 거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향군 창립기념 행사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예산상 2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97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200만원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더 지원이 됐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타과 소관으로 해서 더 지원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저희과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속단체로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다른 과 주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주관합니까? 그러면 뭐 시민봉사실 쪽에서 지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순자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저희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하고 답변 자료를 유관과와 빨리 의논하셔서 그 은수저 문제와 기타 지원금 문제도 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으로 들어가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음은 소화 장치 설치함에 대해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총 소화 장치 설치함은 8개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설치 완료 준공을 10월 8일날 다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설치 준공한 내역, 그때 당시는 추가 예산에서는 7개소인데 8개를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금 7개소입니다.
백인수 위원  금방 8개소라고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7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소가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숫자도 하나 둘 그 차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지휘를 하고 하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닙니다. 저희는 소요예산만 일단 배정해서 관리 자체도 이전을 시켜줬습니다.
백인수 위원  어디로 이전시켜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소방서에 이전시켜 줬습니다.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준공을 치렀고, 제가 10월 8일날 풍납동 준공 시범 행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전부 7개소를 다 들러봤습니까, 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는 못 들러봤습니다. 일단 소화 장치함은 관리 자체가 소방서로 다 넘어갔습니다. 준공까지는 소방서 소관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예산이 나가면 한번씩 들러보고, 담당 계장이나 해서 보고를,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돈이 1,800만원 예산이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돈인데,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소방서에 다 이관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서류 보고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새로 설치 허가 낸 것 서류 제출하세요.
이낙기 위원  어디 어디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소방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또한 소방차 통행이 협소한 지역으로 7개소인데 우선 방이2동 99-3호, 풍납1동 131-26호, 마천동 278-19호, 방이동 131번지, 석촌동 170-7호, 풍납1동 139-6호, 풍납1동 175번지 이상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다시 얘기하자면 작년에 이·취임식에 구청장이 선물 준 숫자와 주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관계와 이면도로에 비상 소화 장치함 준공 사본하고 안전점검 추진 실적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얘기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음으로 질의하신 동 안전점검 실적 사본은 저희가 지금 복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길래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백인수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백인수 위원  와서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 다음은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먼저 과태료 실적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분에 대한 미징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 1월 1일자에 신설되어서 95년 8월에 폐지됐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말소되어서 현재라도 재등록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봐가지고서 전체 부과금액이 3억 4,595만원 중에서 지금 1억 4,515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그중에서 차량 압류를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압류된 차량은 234건에 5,965만원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타 시·도로 전출자가 41%, 말소자가 현재까지 17%, 기타 행불자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해서는 계속 우편 송달과 그 행정기관에 독촉을 해서 재산조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것은 과태료만 부과하느냐 고발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4년 1월 1일 이전에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고발 자체가 관계법에 의해서 폐지되고 지금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과태료, 또는 민방위 교육 분포를 보면 불참했던 사람이 또 불참하고 그런 이중 삼중으로 계속 불참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한 건 한 건으로 결국 치게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과년도 것을 얘기하고 지금은 대책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불자 어떻게 됐다라는 명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일괄적으로 1,433명 중에서 787명이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치고 현년도 지금 민방위교육 실태에서 보게 되면 364명 중 과태료 부과가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현년도 보면 부과 인원이 139명에서 징수인원이 43명, 체납인원이 96명으로 되어 있고 97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교육 불참자 중에서 현년도것이 97년 11월 20일 현재 363명으로 되어 가지고 말소가 335명, 과태료 부과가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 현년도 것이 139명 중에서 43명 징수하고 96명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위에 교육 불참자 인원과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불참자 중에서 29명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밑에 과태료 징수 실적에서는 139명으로 되어 있고 43명 징수하고 96명이 체납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과태료 징수 부분은 바로 교육과 연관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말소자 33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고, 29명만 부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부과실적, 징수실적난에 보면 현년도 97년 10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139명을 부과시켜서 징수를 43명 하고 그리고 지금 체납 건수가 96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죄송합니다.
최병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9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말소된 자보다 많지 않느냐, 이렇게 현년도에 더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낙기 위원  말소는 335명을 말소해 버렸으니까 364명 중에서 335명을 말소시켰으니까 29명 부과됐을 거 아녜요? 과태료 부과부분이 29명이란 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왜 숫자가 더 많느냐 하는 관계는 94년과 96년 사이에서 말소된 사람들이 재등록하는 경우가 현재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월,
이낙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  분명히 현년도라고 표기해놓고 지금 과년도 94년도부터 96년까지는 과년도 부분이라고 해놓고 현년도 해놓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현년도는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시점이 현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낙기 위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에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에 29명 해놓고 현년도 부과…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7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해 있는 인원이 27명인데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상금난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3만 3,300원이라고 해서 27명 90만원으로 이렇게 통계를 해놓고 27명이 다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중식비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이 2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20명분만 해서 결국 21만원×2월=4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도 60만원에 이것은 맞고, 그런데 이것은 왜 20명으로만 계상되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그것이 21만원이 아니고 210만원이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됐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합계는 420만원이 맞는 상태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됐습니다. 210만원입니다.
이낙기 위원  210만원은 이해가 가요. 내가 계산을 2월로 했기 때문에 배로 보게 되면 420만원 금액은 맞는데 27명에 해당이 안 된단 말예요.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420만원이 나온다 이 말예요. 보세요. 27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계산이 나와요? 어느 것이 맞아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중식비가 1일 1명 3,000원씩이거든요.
이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1만원×2월=4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산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3,000원을 26일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3,000원×26일×27명×2월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예요? 210만 6,000원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입으로 하지 마시고 종이로 메모를 해서 하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답변하죠.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21만원×2월 하면 420만원 맞죠? 42만원으로 봐야 되는데, 20명으로 보고 420만원으로 봤다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를 세번째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수치만 기획실에서는 인쇄해서  위원님들 나눠주고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일절 보지 않습니까? 오자가 있다든가, 그 부서에서만 관리하고 하니까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사자료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불과 감사 받기 전에 빠른 데는 7일 전에 받았는데, 만든 분들은 보지도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서류를 일일이 챙겨가면서 확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실적을 모르고 계시면….
○위원장대리 이순자  최병호  위원님, 지금 이낙기  위원님의 답변이 다 안 끝났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낙기 위원  과장님,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해 있는 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도 30만원씩 2회로 해 가지고 6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명이라고 결국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2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두 달치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두 달치면 여기는 인원이 없어요. 27명이라고 했으면 두 달치면 두 달치 몇 명×봉급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이거 뭐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보라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산출이 정확히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아마 총괄적인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난 여백 같은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만들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말이죠,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 4개월 동안에 전체 민방위 방대한 자료를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었고 관계 밑에 계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했을 텐데 최소한의 수치는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검토해서 보면 ‘아, 이거 이렇구나!’ 이런 정도는 방법 자체가 인원도 계산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히 해 가지고,
이낙기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아까 처음에 질의할 적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한없이 많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질의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얼마 만큼 성의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다음 분 답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낙기 위원  그것은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자  자, 이낙기  위원님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이 세 분들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시작할 때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식시간이 되고 또 집행부의 다음 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한 시간 반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답변에 앞서서 이 재난 분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 분야는 총괄적인 것만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미진한 것은 통보해주고, 언제까지 고치겠느냐,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수합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처리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다 처리되고 있음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의,
백인수 위원  아니, 처음에 답변을 했으면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세 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의….
○위원장 박종철  추가질의 하실 게 또 있습니까?
백인수 위원  아닙니다. 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준 금액과 물품에 대한 증정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선물 제공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 저희가 97년 1월 21일자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시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3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그러면 자기들 자체로 해서 회원들한테 물품으로 구청에서 증정해 준 것으로 해서 물품으로 구입해서 증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 얘기를 듣고는 구청 자체의 명의를 물품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삭제를 해서 명의를 넣지 않고 일괄 지급했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날 송파구청에서 행사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고 은수저를 나누어 줬는데, 구청에서 관련 없이 재향군인회에서 선물을 구입해서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송파구청장 김성순이라고 기록을 넣을 수가 있어요? 협의도 안 하고 넣는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관계과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 명의를 넣어서 당초에 자체 계획을 세웠다가 뒤늦게 우리 직원들이 알게 되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명의를 삭제해서 그렇게 자체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얼마나 선물한지는 모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숫자까지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수량관계는 다시 재향군인회에 별도로 알아볼 사항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어요.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향군인회 6.25 행사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200만원 지원했다 이런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닙니다. 당초에 계상이 된 것은 아니었고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동 자율 점검 보고서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구청에 언제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인수 위원  아 그래요? 동장을 하시면서 동 자율 점검 보고서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 자율 점검원에 대한 점검 관계는 매월 1회씩 동장이 자체 점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1개 동에 5명 내지 10명씩 기술이 있는,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어떤 기술이 있는 자들로 해가지고 동장이 추천을 하므로써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점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동 단위로 일단 저희가 온라인 계좌로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 동장이 직접 점검원에 대해서 전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도장만 맡겨놓고 동 직원이 도장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이근수씨 알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글쎄요. 처음 듣습니다.
백인수 위원  정만수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디 삼전동입니까? 아, 정만수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조중만 씨는 직원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 그것도 일반 가스 가게입니다.
백인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동 안전 점검을 자율 점검을 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앉아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백인수 위원  예.
이순자 위원  백인수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예.
이순자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반이 한 동에 5명에서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돈을 동으로 부쳐주는게 점검단이 하는 수고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비용을 동으로 부쳐줍니까, 개인 구좌로 넣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동 구좌로 넣어줍니다.
이순자 위원  동에서 그 개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급된 것으로, 수령증으로 수령 확인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5명이면 잠실 6동 같은 것 제출해 주세요. 돈은 5명이 동사무실에서 일괄해서 보내주고 동사무실에서 그분들에게 각각 넣어주는데, 그걸 그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실 6동 안전점검반에게 동장이 돈을 지급한 명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근일까지는 안 와도 몇월까지는 있을테니까 있는 것만, 한 두 달 정도만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갖다 주세요.
백인수 위원  동에서 지불한 명세 기록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우리가 일괄 동으로 전도해 준 명세를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해주신 것은 있겠죠. 그러나 동에서 그걸 받으면 개인별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이 보고가 올라오겠죠? 그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순자 위원  네.  한 두 달 정도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명단, 돈 보내준 날짜, 금액 이렇게 기재가 된….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만들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시겠습니까?
백인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강수형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다중 이용시설물 점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점검 자료 자체가 상당히 양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지금 백인수  위원님 앞에다 갖다 드렸는데 참고로 열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두번째는 비상시 화재 대책이나 식수, 연료, 식량 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종류는 비상시와 재난시와 자연재해 이런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재난시에는 재난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고대책본부가 신설이 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는…. 그럼으로써 추진이 되겠으며, 비상시에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각 분야별로 식수는 식수, 연료는 지역경제과, 식량은 각 추진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풍납동 펌프장의 둑이 무너졌을 경우의 대책,
강수형 위원  아니예요. 지금 질의한 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했는데, 식량은 식량대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또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시에, 비상시에는 하는데, 재난시에는 총괄적으로 하는 부처가 민방위재난관리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면 총괄적으로 하는 답변을 해야죠. 총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재난시에는 사고대책본부가 즉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각 유관 기관과 각…,
강수형 위원  아니, 재난이 발생하면 단 몇 분을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뭘 조직합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민방위과가 무용지물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재난관리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난관리계획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갖다 놔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긴급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 달라고 그랬고, 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잘 모르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고 아는 부분을 아는대로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  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장들이 쭉 있는 데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서 넘어가는 행태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르면 알아서 답변하겠다,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다음날 감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답변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질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거 보세요. 재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걸 도면을 내놓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정도가 돼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미비된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관계로 저희가 발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유관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 계획서가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지금 준비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강수형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평화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거의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부서라 하더라도 이게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처 계획이 없어.  그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가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 협조하는 내용도 내놓으라 이거예요. 어떤 기관과 어떤 협조를 하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내용은 바로 책자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또 소집한다는 내용 이전에는 주무과가 있습니다.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 가령 긴급 폭파가 돼가지고 대피를 한다고 하면 사회구호, 구호문제는 사회복지과, 거기서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책자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런데 그것을 분야별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여기서 조금, 시간적으로나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 펌프장의 둑이 터졌을 때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와 일반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일반재해만 취급하고 자연에 의한 재해, 가령 폭풍우 이것으로 재해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재해대책본부가 별도로 신설이 돼서 기동성 있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민방위 대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 대원은 동원할 수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원하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갑자기 둑이 터졌을 때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즉각 할 수 있는 방법,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동원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 동원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각 동에 통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휘 체계는 통별로 통대가 있고 구청 단위로 기술지원대가 60명이 먼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청에서 관리하는 60명의 기술지원대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작년에 풍납동 중앙병원 옆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밤에 구청 직원들이 동원돼서 밤샘 작업한 적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었던 거야.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으면 구청 직원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즉각 동원돼서 대처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구청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지, 마대에다 모래 넣고 작업을 밤새도록 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다음날 구청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생겨.  밤을 새고 나면…. 구청 직원들은 긴급 대피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게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는 거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기술 장비업체에 먼저 동원 협조 요구를 올려서 그 기술 동원 건설업체 해가지고….
강수형 위원  기술 장비 업체가 아니고 마대에다 모래를 넣어서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때 작업했던 직원 누구 없습니까? 여기 계장 중에 누구 없어요?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막았어요. 그랬을 때 동원 체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일 먼저 일차적인 것은 그 동에서 동장이 제일 가까운 통 민방위 대원을 인솔해서 즉각적으로 응급시에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형 위원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휘통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갖추세요. 감사 때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실무진들은 여기에 지휘체계를 빨리 신속히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아시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겠습니다.
  네번째는 대형유통 건물 붕괴시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 내용이 다 질의내용이 위의 것하고 상이해서 사고대책본부를 신속히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 장비면 기술 장비업체 팀으로 신속히 연락해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자,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풍납동이나 어디에 수방이 위험한 데는 물이 터졌을 때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계획, 그 다음에 대형 건물의 유통업체에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는 즉각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체계를 안 갖추고 있어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계획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유관단체하고 불이 났으면 소방서, 이게 구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총체적인 계획 체계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사고가 생기면 중구난방이 되고 그야말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다 체계가 계획적으로 서 있습니다. 안 서 있다는 말씀은 조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체계적인 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각 사고대책본부가 유관기관과 각 기술장비업체를 소집해 가지고 긴급히 동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하고 한 시간이 넘었고 아마 중식을 해도 한 시간이 넘는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줬는데 그것은 지휘통제표다 해 가지고 편성표만 내놓으면 돼요. 그것 자료 많이 필요없어요. 그 계획서만 있으면 그 계획서 바로 한 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지금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말이죠, 지금 구두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  그것은 만들면 돼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둑에 물이 샌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둑이 터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홍수시나 기타 천재지변시에, 비상대책시에 무슨 대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용모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천재지변에는 중앙통제본부에서….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가 아니고 서면자료로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책자에 일관성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상황실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캡」이다 그러면 그 밑에는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 밑에는 동사무소에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런 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차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책에 있다라고 하면서 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위원들 보고 자꾸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머리에 담고 있으면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휘체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책에 있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책자에 다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강  위원님 말씀은 재난관리과장님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둑방에 물이 샌다, 터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즉시 알았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동장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박용모 위원  대피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맨 처음에 물이 터졌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 대피 방송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거기 둑방이 터진 전문가들이나 여러 유관단체에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책임하에 일목요연하게 서류에다가 갑자기 둑이 터졌다고 그랬을 때는 동사무소 방송 차가 나간다든지, 구청 방송 차가 나간다든지 해서 주민 대피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유관단체에 어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만약에 빌딩이 갑자기 붕괴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구조를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급하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민방위대원을 거기 가까운 동네 통을 어느 대 민방위대원을 긴급 동원시켜서 거기에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또 119에 신고를 바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권한하에서 일목요연한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동될 수 있는 것을 질의하는 요점이고, 과장님도 그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에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만들어져 평상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수형 위원  동료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안의 가정사에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그 환자가 살 수 있는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든간에 우왕좌왕 하게 되고 지휘통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송파구에서 재난관리 면에 있어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재난관리과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차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자, 둑방이 터졌다. 둑방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을 차트를 넘기면 일단 그게 동장이 있겠지요. 또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야 된다면 민방위 동원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다, 항상 점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일목요연하게 되면서 움직여지고 위로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밑으로는 동장한테도 지휘를 해야 되고 하는 그 지휘통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책을 가지고 찾아 봐. 언제 가서 책 찾아 봐 가지고 지휘할 거예요?
  차트가 있어가지고 지휘를 철저히 차트를 넘기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동장한테 연락했을 때 동장 자리가 유고됐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이것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주민 누구나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다음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 상황판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상황실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내놓지를 못해요? 왜, 마지막 그 답변에 완벽하게 돼요?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풍납동 물 난리가 났을 때 밤중에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긴급요원은 한 사람도 동원을 못하고 구청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긴급 작업을 했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계획보다는 행동면에서 민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근형 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강수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잖아요? 충무계획 비슷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상하게 답변해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단 말예요. 충무계획 같이… 그렇지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관계공무원이나 대원들을 동원하는데 차질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파가 빨리 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훈련을 자꾸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세요. 계획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과가 무엇을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충무계획은 매년 하는데…. 충무계획과 비슷하게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당초에 제가 어떤 재난시에는 우선적으로 급히 뛰어가야 되겠지요. 개인이 뛰어가야 현장에 가서 수습할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에 의거해서 수습대책본부를 먼저 설치해서 각 분야별로….
이근형 위원  전파도 하고 보고도 하고 현장에서 수습도 하고 그래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민방위 인력은 인력대로 통대장이 필요하면 통대장한테 지시를 하고 거기서 다 이루어져서 뭐가 부족하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장비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소방이면 소방, 건물이 붕괴되었으면 건설업체의 중장비를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수감을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님들, 직원들 다 와 있는데 질의를 하는  위원이 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면 정회시간이나 그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면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쫓아와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내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질의하는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챙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진땀을 빼는 거예요. 질의하는  위원들은 알고자 하는 것, 꼭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물었지만 그때 해당 부서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와서 그 핵심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답변하면 좋겠소 하는 것을 와서 인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데 진땀을 빼지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는 무사안일주의,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 표본인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 재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송파구 자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 권 내놓고 여기 다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구에서 자체로 만든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책 한 권 내놓고 여기 다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실지 상황하고 벗어난 이야기예요. 이게 실지 상황이 생기면 우왕좌왕 하는 게, 풍납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풍납동 민방위대장이 누구다, 전화번호도 있고 비상연락처도 있고 아시겠어요? 소방서에 한다, 군부대에 한다 하는 연락처, 그 책임자 이름까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차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종합적인 상황서야.  이것을 내가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전체적인 명단은 동사무소에 동장한테만 지시를 내리면 동장이 그 명단에 의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자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시의 지하도에 보면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수도, 가스 배관, 엄청난 게 있는데 종합지도를 지금 만드는 판이에요. 알겠습니까? 서울시 전역에…. 그래야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지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파악하는데 송파구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본부가 되는 것은 구청이야.  구청에서 지금 이야기는 풍납동에서 생기면 풍납동 자체에서 한다…. 본부는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륜동, 삼전동 민방위대장이 누구며, 연락처는 어디 있다, 문제가 생기면 밤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장님들 두 분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도저히 답변이 정리가 안 됩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내용을 봐서 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홀히 다룰지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의 과장이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책임자인 구청장이 나오든지 부구청장이 나오든지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님이 여기서 같이 배석을 했어야 되는데 부친이 갑자기 우환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거 시간만 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 답변 준비를 정확히 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원래 재난 분야는 사실 현재까지….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숙지를 해서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30분만 주시면….
○위원장 박종철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 공히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라도 답변중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서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강수형  위원께서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차후에 완벽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내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송파구는 21세기 서울을 열어가는 송파’라고 그러고, 또 구청장이 항상 부르짖는 ‘삶의 질을 높인다’하는 이야기를 항상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시인했다시피 빠른 시일안에 대형 화재라든지 대형 건축물 붕괴, 재난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빨리 구축해서 이런 재난에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섯번째는 전시나 화재시 대피시설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드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10월 현재 인구가 67만 7,83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총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건물별로 지하 대피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16만 9,396평으로 지하 대피소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대피시설 개소는 6,220개소, 우리가 대피해야 할 소요 면적이 16만 9,396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확보된 대피 면적은 25만 7,656평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거하면 평당 대피 면적이 4명씩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출해 보면 저희 송파구의 대피 면적은 152%가 확보되어 있다…. 타구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대피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거기에 제가 대피 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대피소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나 지하에 대피소로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하나 그런 대피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의 중점 내용은 그거예요. 대피소 점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대피소 점검은 조사 자체가 동사무소에 의거해서 대피소로 확보된 양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될 당시에는 대피소로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용도가 설령 바뀐다, 이로써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이런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시정 조치, 잘못된 곳은 조치토록 이렇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강수형 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다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시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여섯번째로는 민방위교육시에 민방위대원들이 낮잠을 많이 자고, 민방위 실제 가상훈련의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 교육은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 해서 4시간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시간에 일부 잠을 자는 대원이 있으나 직원이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 잠을 자지 않게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러나 실기교육 시간에는 잠을 자는 대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년 실기과목이 또 변경이 돼가지고 응급처치나 로프 사용, 교통 안전,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자연재해, 화생방 보호 등이 매년 실기 과목으로 선정돼서 변경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기 교육은 예를 들면 응급처치나 로프 사용 과목시 전 대원들에게 삼각끈이나 로프 사용법에 대한 실습 자재를 저희가 100% 배부해서 실습을 통해서 현재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안전, 가스 안전 과목시에는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실제 생활하면서 유의해야 할 주의점과 사용 요령을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시간에 잠을 자는 사례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핸드폰」이나 호출기를 들고 들어간다든가 잠을 잔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한 사람도 잠을 자는 사람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교육시간을 오후나 오전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희망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토요 교육 외에도 일요 교육, 야간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각각 1년에 2회씩 학급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보면 금년에 교육 실적이 토요 교육은 2회 250명을 시켰습니다. 일요 교육이 2회에 걸쳐서 883명, 야간 교육이 2회에 걸쳐서 503명 이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1,64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예산편성 기준일자는 통일되게 자료에 명시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게 10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11월 20일입니다.
강수형 위원  11월 20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불용액 내용으로써는 경상비 예산중에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를 예상했습니다만 작년에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11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학교 교육여비 중 당초 11명으로 계획이 잡혔으나 시에서 교육 인원이 시달된 것이 실지 6명 교육을 받음으로써 52만 2,000원이 미사용되었으며, 보상금으로써는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선거일정에 따른 학급수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 학급이 당초에 84학급에서 63학급으로 조정돼서 21학급이 감소돼서 보충교육이 되었고, 금년에 대선관계로 인해가지고,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선 관계로 해서 11월 이전에 종료토록 지시를 받아서 부득이 장소는 협소한데다 교육 인원을 늘렸습니다. 학급반 편성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을 더 많이 받게 함으로써 종전에 400명을 평균해서 받던 것을 금년에는 학급수를 줄이다 보니까 인원을 550명 정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이 줄었고, 보충교육 또한 29학급에서 18학급으로 11학급이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97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중 청경초소 전기료가 12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전원 군부대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은 아예 집어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기료는 군부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불용 총액이 1,46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능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철저히 예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거기 사업예산에 보면 1억 8,728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13쪽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 예상액이 7,763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약 41%가 불용액이 생겨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백인수 위원  보상금이 7,000만원이에요? 뭐예요?
강수형 위원  아니, 이거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시간을 몇 시간 줬는데 아직도 답변을 뒤에서 찾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병무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 병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병무 예산은 당초에 예산액을 내려줄 때 1억 8,728만 8,000원을 책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실제 배정은 얼마를 해 줬느냐? 1억 1,506만 5,000원을 실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6,200여만원 차이가 나게 실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실제 배정이 차이가 나므로써 계수상에는 이렇게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내려주는 것은 매년 이렇게,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실제 내려온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당초 배정된 것이 1억 8,728만….
강수형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배정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실제로는 1억 1,5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실제 배정하고 예산상의 배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해서 생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일 주된 예로서는 징병검사에 대한 여비에서 차이가…. 병력동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가령 우리 구에 병력 동원을 7,000명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나중에 한 5,000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정은 줄어들겠고, 그 다음에 현역병이 실제로 입영하는 숫자가 자꾸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7,763만 2,000원 이것은 실제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실제로 내려온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불용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불용액으로 7,700 얼마가 남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실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어떻게 실제로 남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계획상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때 예산 내려온 게 1억 8,728만 8,000원에 실제로 1억 1,500만원 내려 왔으니까 그때 당시 예산 된 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잘못되어 있는 금액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계획상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인수 위원  정신 바짝 차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실질적인 것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국고니까 이것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강수형 위원  숫자만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전혀 감을 못 잡네요.
  그 다음에 불용액 내용 중에 그 일반운영비로 화생방 분대 장비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위산업 물자와 일반 물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방산물자는 외부 제독키트라든가 해독제라든가 탐지기, 제독제 등이 방위산업 물자가 되겠고 일반 물자는 일반 우의, 오염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방산물자는 군용 물품을 생산한 후에 민방위용을 생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항상 11월 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산물자와 만약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지금 일반 물자와 구분해서 일반 물자를 우선 구분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화생방 물자, 방산 물자는 저희가 구매 중에 있고 12월 초순 경에는 다 구매가 완료될 것으로 서류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자체도 사실상 예산을 딸 때는 과정이 힘들게 예산을 땄단 말이죠. 예산 취득을 빨리 했으면 이것을 빨리 빨리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염표지판, 일반우의, 탐지기 뭐 기타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11월 20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인데 11월 20일이면 올해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 되면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을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것 내년부터는 좀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현재 구매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초순까지 이번에 준비해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답변 또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 있어요.
강수형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들어 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97년 8월 8일에서 8월 9일 이틀간 실시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정상이 83개 업소고 지적이 19개 업소다 말이지요. 19개 업소면 약 18%인데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처리한 내용을 내가 보니까 롯데월드 시네마에 비상구 앞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했다, 또 엄마손 백화점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했다, 또 하트하트 사회복지관 지하1층이 소극장인데 비상구 탈출구를 「새시」로 아주 봉쇄를 해 버렸다, 잠실6동에 장미아파트 A상가 5층에 교회 통로를 적치물로 방치했다, 이런 기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긴급화재나 긴급대피를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통로를 막아 놓으면 빠져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대형 인명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을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실지로 송파구 관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비상통로가 거의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없어.  롯데백화점은… 어디 건물주인이 힘도 없는 업체만 거의 조사가 되어 있어.  지금 대형업체 롯데백화점에 가면 비상시에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동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거 거의가 막아져 있어요. 이것은 손도 못 대.  이 감사 끝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또 적치물을 또 놓는다 이거지요. 이 점검반을 가동시켜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사진도 봤는데 통로를 절반씩 막아 놓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에는 임시로 피했다가 또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관과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롯데백화점은 특히 시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 관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과에 그런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것은 답변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 메모를 적어 올린 것인지 몰라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회 도시건설 상임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롯데백화점을 세 차례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사장, 부장 다 동원시켜서 롯데백화점 전체를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기는 뭐를 서울시에서 해요?
  그런데, 물론 이 자체가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불법 건축물을 부착한 것은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안전대피는 소방서 관할이야.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난관리하는 것은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서울시에 시정사항을 올릴 수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조그마한 하트하트라든지 엄마손 백화점은 여기에 분명히 시정 조치를 했고 여기에 사후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왜 롯데는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종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 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체에서 시에도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이 안된 점은 시정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네, 꼭 그렇게 조치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강수형 위원  네,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 전시 화재, 유독가스 발생시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순자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하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다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질의한다는데 자꾸 거절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아! 네,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아까 강수형  위원이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대피시설 점검반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대피시설 점검반은 동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그 자율안전점검반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별개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행정을 담당한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한다는 말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러니까 저희 구 인력으로서는 각 동의 건물별로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인력이 조금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순자 위원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구청의 인력 가지고는 안 되어서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한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피시설 점검을 하라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면 그 공문을 예문으로 제시해 주시고, 1년에 몇 번 했는가 그것을 알아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구요.
  저는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개 지하실이 대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할 수 없고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지하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하수도가 새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피해 있을 때는 단 하루도 거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뭐 몇 회 공문 내보낸다, 이런 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점검을 해 보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그 대피시설 점검을 해 보라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가끔 마음 내키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둥 마는 둥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문을 내려보냈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순자 위원  대피시설 확충이나 점검에 대해서 또 그 점검을 동사무소에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전통을 때려서라도 물어봐 주셔서 저한테 서면자료로 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 특별점검반 해 가지고 5,000원씩, 1만원씩 지불한 명세가 오는데, 아까 백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전부 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수령할 때는 도장이 동그란 도장도 있고 네모 도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 돈 만원이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간 것을 가끔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매사가 다 이렇게 똑같은 글씨로, 저 일지를 보니까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도장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찍어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으로서 이것을 집행부가 바빠서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외부 주민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과연 집행부와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부끄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추적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그 공문을 내려보냈고 동사무소로 줬다는데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부친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조금 전에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중앙병원에 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총무국장이 함께 배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배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물 205개소에 대한 점검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점검 복명 내용이 서류철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동대 협조사항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동대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는 전혀 업무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동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병무민원 기타 2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의 유사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연락망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자체는…. 그래서 총무과로 하여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총무과장께서 직접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 375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류 편철된 것이 책상 위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의 건물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서류로 확인이 됐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문제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실지적인 어떤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복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미흡한 것은 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기간도 정해서 보완도 해 달라고 하는 차제에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사실 총무과에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도 총무과장께서 그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의 예산편성이 96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부터 세웠으며,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 1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재난관리분야가 거의 관심도 없었고 계 자체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96년도 예산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96년도부터 97년도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생기고 실무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97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회가 3개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가 실무대책 위원회하고 원래 안전대책 위원회하고 2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3개라고 그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죄송합니다. 재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재확인이 아니라 자료상에 3개로 나와 있어요. 동자율안전점검반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회는 아닙니다. 3개라는 것은 동자율안전점검반을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 아까 5,000원씩, 1만원씩 주는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 답변하셨죠? 구두회  위원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우리가 구 행정을 감사하다 보면 어떤 것은 계획이 없이 집행만 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계획과 집행을 잘 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거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또 실무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몇 명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전부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실무 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실무 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2개  위원회는 97년도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10월말까지 예산 배정된 현황, 예산이 집행된 현황,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날 비용으로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1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 회의 일지하고요. 아시겠죠?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원간에 총무국에서 민방위과와 차이가 왜 있었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6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 달라…. 저희가 작년 것을 살펴보니까 11가지를 지적하셨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분야별로 챙겨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심기일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나 사회 분야에 상당히 안전이 중요시 된다, 안전에 더욱 충실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동자율점검반과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실시 여부에 대해서 동별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에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실시를 자체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안전점검반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 사항을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점검반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입 희망서를 전부 비치해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구에서 점검반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이 선임을 했고 또 동 자체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자율점검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점검 결과가 보고 들어오는 것을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 미비된 것은 저희가 관계 주무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 좀 할게요. 동자율점검반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맡기고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마천2동 자율점검반 희망서하고 명단을 봤는데 하나같이 반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통장이에요. 그래서 점검하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가정주부들이에요. 이 점검반 편성이 타당하겠어요? 그래서 관여는 안 한다 하지만 편성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장님들한테 촉구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가 뭘 알겠어요? 마천시장이 상당히 취약한데, 마천시장 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래서 화재라든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거기 전기회사도 있어요. 웬만한 회사는 다 있어요.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도 실제 점검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한바퀴 휙 돌아보고, 제대로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뭘 합니까? 돈만 괜히 5,000원, 1만원씩 나가는 거지….
이순자 위원  이것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근형 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라고요. 이거 지역에서 화재라든가 가스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원래는 기술적인 전문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발생이 되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동자율안전점검반에서 지적 사항이 204개소 나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안전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우리 주무과에서 합니까? 조치됐는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우리 민방위과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204개소가 지적돼서 수합을 저희가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각 주무과에, 가령 주택이면 주택 분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분야로 이첩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저희한테 수합이 되도록….
  그래서 이 결과를 자료화로는 안 시켰습니다만 현재 204개소 중에서 시정 완료된 것이 192건 보고를 했고 진행이 현재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2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적이 돼서 각 과로 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래서 여기 좀 아쉬운 것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공무원 책임제로 합시다. 실명제… 누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책임제, 실명제를 채택할 의향은 없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 연고 공무원들 182명에 대해서 지정된 건물에 「스티커」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동자율안전점검반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지적해서 관계부서에 이첩을 했어요. 시정을 했다, 그 시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제로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책임있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리고 연고공무원 시설물 점검도 66개소가 지적됐는데, 보완을 55건 하고 12건이 추진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 책임있는, 실질적으로 해야지 서류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다음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섯번째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견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병사 관계는 국고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겁니다. 실제 예산액하고 배정하고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불용액이 거기에 가중되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예산만이라도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10% 절감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0% 편성된 것은 100% 지출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송파구 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명단을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리고 송파구 방위협의회 기능은 민방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비군, 예비사단 지원이 제일 많죠? 민방위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 경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은 거구요. 금년 사업 계획이 몇 천만원인데 얼마는 예비군에 지원됐고 얼마는 경찰서에 지원됐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썼다, 그리고 전화국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주무과가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위협의회 회원 구성을 위해서는 많은 유력인사를 가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집행은 기능상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않느냐,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방위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와서 첫 월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방위과 소관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본즉 원래 대통령령 28호에 의거해서 통합 방위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알아요. 대통령 훈령도 근거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같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그게 상당히 범위가 방대하고 민방위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모든 기술상이든 인력상이든…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저도 타구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타구에 많이 알아본즉 거의 80%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글쎄,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구청장 산하에 민방위과나 총무과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성이나 뭐 하려면 구청장님이 책임자인데 거기서 움직이면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때는 구청장이 총무과장을 동원하든 위생과장을 동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은 인사를 영입할 수 있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간사가 지금 총무과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각 부서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연대에서 하나 있고 경찰에서 하나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간사가 2명씩이나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나는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음에는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  위원님 앞으로 서류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증축 건물에 대한 점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축 건물은 총무과에서 상당히 감리 관계도 챙기고 있고 해서 저희 총무과로 의견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감사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구청 증축하는 건물이 처음에 5층으로 됐다가 10층으로 하게 됐죠? 문제점이 있는 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벽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감사때 지적 받고 보완하라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관계는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노승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 본청과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발돼서 잘못되면 이 건물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검이 되고 보고를 받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감사때 지적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보완사항 같은 것도 알고 계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민방위교육 불참자 335명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사유 절차를 해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육 소집 통지서는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그러니까 통대장이 되겠습니다. 통대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살지 않고 무단 전출한 대원이 발생했을 때는 동사무소 통 담당 직원한테 사실 조사서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 가지고 살지 않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말소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참자에 대해서 집계가 동사무소에서 나옵니다. 그 불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말소 여부를 동에서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상반기 불참자, 지금 주민등록증 말소시킨 것이죠? 그것이 올 상반기만 335명을 말소시켰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말소 절차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 통 담당 직원이 거주 사실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두번째는 살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를 합니다. 즉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다시 공고를 실시해서 공고기간에 걸쳐서 이의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말소시킨 사람이 335명이란 뜻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요.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많습니다.
노승태 위원  하반기에 한 300명, 해마다 한 500~600명이 말소된다는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송파구 전체가….
노승태 위원  네, 그렇지요. 엄청난 인원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실지로는 그외에도 전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무단 전출자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 신고 관념이 아직도 그렇게 철저히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말소자에 대해서 자료를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동에서 수합해 가지고,
노승태 위원  현재 구청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동별로 집계가 되어 올라 오면 저희는 집계만 해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집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집계를 현재 가지고… 명단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명단은 동에 비치되어 있구요. 동별 집계사항만 잠깐 보여주시구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다음으로 징병검사에 대한 행불자 43명과 제외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여기 있어요. 43명하고 34명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우선 제외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외자 34명 중에서 국적이탈 1명, 사망 3명, 성별 착오 1명, 타군 지원 29명이 되겠습니다. 타군 지원은 지원을 해군, 공군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명의 제외자가 발생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외자가 여기 보니까 5명 뿐이 안 되는데요. 29명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검내역에 총계에서도 잘못된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자료중에 맨 끝을 참고해 주시면 제외자 34명 중 5명은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3명으로 나와 있죠?
노승태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얘기했는데 최병호  위원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제가 이것을 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죄송합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 와서 자료를 갖다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추가로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노승태 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 94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95년도에 폐지된 것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 누적되어서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 그것이 얼마인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까 제 질의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있기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체납금이 있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 사이에 체납금을 발췌할 수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 얘기는 그때 해 가지고 체납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냐구요. 액수는 정확히 안 나와도 있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말소된 사람이 명단을 뽑으면 상당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근형 위원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자연히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되는 거니까 직권말소 되면 병행해서 처벌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화 시켜서 저한테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야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가 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승태  위원 질의 끝났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노승태  위원님이 지금 민방위훈련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도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잘못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런데 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 해결하는 방법이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들어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게 해결을 봤습니다. 구청에 가서 해결을 봤다는 소리를 듣고 참 잘 됐다고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과태료도 안 물고 벌도 안 받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부인하시면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런데 봐 준다 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이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방법을 봐줘서 해결을 봤다, 그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봐 드리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순자 위원  과장님, 법은 일도양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한번 잘라서 법에 위반이 됐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검토해 봐서 적법절차에 있으면 그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경우에,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됐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음성적인 거래로 인한 그렇게 해서 봐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설령 유학생이면 민방위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자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유학생이면 민방위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왜 그 분한테 벌과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고지서 내용을… 제가 개인적인 어떤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개인의, 구민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것이 유학생이라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학생이라고 그 부모가 거기 가서 그런 상황을 다 얘기하면 그 고지서도 거두어 들여야지요.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계속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공갈을 쳐서 그것을 들고 가서 이러저리 사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물론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했겠지만, 했다라고 그러면 나같이 집행부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려고 하는 사람은 무능해서 이 사회에서 어디 살아 남을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동 어떻게…,
박용모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할 것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유학생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교육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태료 용지는 왜 발부했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과태료 절차 문제는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몰라서 착오가 나서 그대로 양해를 우리가 이것 잘못 발부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할 건더기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작게 크게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간파하시고 앞으로 차후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 추가질의하실 분은 더 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우리 노승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내가 오전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년도분 1,43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부분이 2억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과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작년이 아니고 94년부터 연결된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분명히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신고의무 불이행자 94년 신설해서 95년 8월 4일 폐지 부분 불이행자와 신고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내가 오전에 물었을 때는 94년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작년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작년도까지를 다 통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더라도 97년도분이 97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139명에 대한 부과 실적이라고 봤을 때 1,433명이라고 하게 되면 94년도분 과년도라고 했을 때 연속해서 몇 년 동안 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재신고할 때는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말소된 사람들이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부과될 때에는 현년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민방위 과태료 그것은 말소된 부분은 말소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민방위 과태료 징수 실적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민방위에 불참해서 지금 주민등록 말소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살면서 결국 불참했던 사람들한테 부과됐지, 결국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한테 부과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종전에는…,
이낙기 위원  자, 됐어요.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민방위과에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 민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취급업소 관리가 절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공동 비상급수 시설 7개소는 비상 급수 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분기별 수질검사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지금 틀림없습니까? 지금 가 봐도 이상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다 부착해 놨습니다.
이낙기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7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명단을,
이낙기 위원  그 소재지 빨리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 볼 테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방위 장비를 각 분야별로 종류별로 진열해 놨습니다. 여기 6층 창문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지하에서 운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장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번 관람을 해주시면 상당히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 우리가 이따가  위원장님이 결의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서류는 그렇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가지고 잠실2동에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기이 되어 있던 비상정호수를 폐용한 바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래서 잠실2동에 비상정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몇 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조치한 것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개발은 음용수 개발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서울시 지하수 수맥 및 지질조사 용역 결과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환경이 불량하여 지하수 개발 음용수 이용이 불가로 판단됨.  따라서 비상정호수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몇 번이나 와서 지하수 수맥을 조사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여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어디다 정확히 의뢰해서 몇 번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하수 개발법이 96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협의를 거친 바, 그 협의내용이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수질 타당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어촌 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의뢰한 결과, 전 서울시 전체적인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도면화 해가지고 하수과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본즉, 잠실 지역은 음용수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령 민간업체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쪽 오금동이나 이런 지역 등은 거의 다 수심 100m 이상 파내려간 암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생활용수로만 가능토록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지역적인 수맥 조사를 안 했고 그냥 종합적인 분석만 했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용역회사에 했든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했든간에 현지 조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러니까 저희 조사는 잠실본동 쪽으로 일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렇다면 얼마 전에 여기서 구청의 직원이 오셔서 잠신고등학교에 와서 조사한 바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거하고, 서울시에서 자료한 거하고 두 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심했고, 거기에 가능토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수감을 받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개 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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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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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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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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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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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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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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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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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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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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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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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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