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총무과·민원봉사과·생활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생활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의 예산을 쓰는 우리 집행부 입장이라면 이런 말이 나가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추천하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준 것으로는 지금 위원님도 와서 저를 설득시키고 관계 계장님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을 주었는데 보면 여기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집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안, 2안 중에서 하나가 채택됐다면 그에 따른 모집계획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집계획에는 구의 유공자라든가 또는 의원들의 자녀라든가 그런 말이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안을 채택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왜? 기왕이면 구에 공로하신 분, 또는 구의원 자제 이런 분들을 해서 1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은 1안으로 모집이 돼 있는 계획을 보았는데 시행안에 가서는 3안으로 했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모집 홍보 및 필요인원 파악보고”하고 “대학생모집 및 활용계획서에 의한 모집방안”하고 왜 달라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면 소관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첫번째 물으신 사항은 새마을문고를 각 동에 한 개씩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구에서 주는 보조금 이외에 협찬금이 있느냐 이런 것을 밝혀달라 고 물어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고에 지원하는 총액은 연간 금년도 위원님들이 책정해주신 예산은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 이외에는 현금으로 협찬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고가 새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서들을 확보하는데 신간서적을 예산만 가지고 분기별로 70만원씩 저희들이 각 동 문고에 줍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책들을 몇 권 못 사니까 장서를 수집을 해서 헌 책 포함해서 보던 책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독지가들로부터 수집하는 것 이외에는 현금으로 도서대금 명목으로 협찬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입니다.
강수형 위원님이 충분히 해주셨는데 새마을사업을 하루 이틀을 한 것도 아니고 동장 했을 때도 했었는데 지원금이 해마다 줄어요. 그렇지요? 예산상 줄었어요. 최근에 와서 사실 예산 중에서 분기별로 주는데 계절이 되면 꽃은 아마 지원금으로 살 수가 있을 거에요. 꽃만 사 가지고 꽃 심어지지가 않잖아요. 꽃을 심고 가꾸고 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푯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 위원이 지적한대로 꼭 거기다가 새마을 푯말을 붙이지 말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동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꽃길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새마을,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요? 부녀회를 거기서 관리하지요? 그래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다 포함된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만 포함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행정 위원회에 송파문화대학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게 부결이 됐지요? 부결이 됐는데 이것이 통과가 돼야 그대로 명칭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구청에서는 통과되리라 가정을 하고 이미 여기에 보시면 수료증이 있어요. 송파문화대학 제2기,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에 실무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했다시피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간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가서 법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어요.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든 인쇄물은 송파생활문화대학 수료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이 조례가 또 이번에 회기 중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책임있는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이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됐다, 잘 했으면 잘 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7~8년 동안 운영하던 것이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들만 운영한 것은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신게 오랫동안 레크레이션교실로 사용을 했다. 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문화대학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인쇄물 만들어서 선수료를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꼭 집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문화대학설치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다,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관행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을 하겠다 라고 지금 그 대답은, 강 위원 대답에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잘못을 하고 있어요. 뭐냐? 여성축구단을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아무 근거없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모집인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선입니까? 여성축구단을 지금 동을 통해서 추천서를 다 올리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심의할적에 모 위원께서 몇 명이나 접수를 받았느냐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근거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동에다가 추천을 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해서 구성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지금 추천서 전부 다 받도록 해서 올려놓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지적해 왔어요. 밀어붙여 놓으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것이다. 안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구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구청장기 7개, 그것을 오늘 우리 직원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단체가 별도로 하기를 원한다.” 물론 단체를 위해서 꼭 구청장배를… 앞으로 여성축구단 만들면 구청장배 또 생기고 또 노인축구단을 만들면 구청장배 또 생겨요. 10개, 20개 생기는 대로 다 한다고… 그것을 매번… 지겹지도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면 지겨워서라도 건의하겠어요. 이러 이러한 것은 묶어서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팔고 싶으면 유사한 것을 하나로 해서 아침에 개회식때 같이 두 단체 하고, 자발적으로 그 단체별로 운동하고 오후에 폐회할 적에 같이 모여가지고 폐회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제도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2개, 3개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안나옵니다. 하기야 주인 마음대로니까요.
그것을 바로 과장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되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지급이 그렇게 안된다. 돈을 많이 쓰는 것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인력이나 시간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이 그 사람들만 대회합니까? 우리들도 고달프다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야 되고 내일은 저기 가야 되고 우리도 고달퍼요. 실제로… 공무원들 지겹지 않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반성하고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모든 직원들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세요. 지금 신문고 돼 있겠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참고해 주시오!” 왜 못해요.
앞으로는 모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말만 하지 말고 건의하세요. 우리 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큰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방법과 모집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치합니다.
단지, 모집방법은 제1안, 2안, 3안 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는데, 모집 방법이 있는데 어느 안으로 할거냐? 이것은 내부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모집계획은 공고를 하고 우리가 모집계획을 주민한테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집 내부의 의사결정 한 것을 그대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것은 알리지 않는게 행정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아르바이트대학생 모집 활용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셨죠? 그 중에 뒤에 보면 모집방안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모집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안인가 하나가 채택이 되겠죠? 그 안의 채택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계획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송파거주 대학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1안이 “송파거주 대학생으로 희망학생 전원을 접수하여 100명 전원 공개추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1안은 “유공시민 및 공무원자녀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 배정 20명”하고 이렇게 한 것이 1안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3안을 가지고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입증을 해드릴께요. 대상이 송파거주 대학생, 그러면 3안에 가서 송파거주 대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방법이 희망자 전원 신청접수하고 그 다음에 공개추첨으로 한다. 이것은 바로 몇 안을 말하는가 하면 3안입니다. 다음에 어제 이 자료가 일찍 올라왔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 따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가져온 상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홍보 및 필요인원 파악보고, 이렇게 해놓고는 1안을 채택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시민, 의원, 공무원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학생 자녀들을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어서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조금 도울 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자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 관련된 자녀들만이 그나마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있더라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서류를 주었는데도 제가 잘못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도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일반모집 60명, 유공시민 공무원자녀 특별배정 20명, 그러면 1안으로 했으면 의원 자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배정 20명,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착각이라고 합시다. 아르바이트대학생 배치현황에 보면 이름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유공시민의 자녀이고, 누가 시 구청 공무원의 자녀이고, 누가 경향신문의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추천받은 20명의 자녀라고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문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다.
강과장님!
지금 이회창 후보가 총리였을때 공문을 공개하고, 그 공개의 원칙을 총리령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여기서 공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강과장님 말씀 듣기전에 여기에서 빨리 경향신문 아르바이트생 20명, 빨리 찾아보세요. 또 구청 자녀 20명 찾아보세요. 빨리 빨리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위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획안은 계획으로 그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획안은 그대로 놔두고 집행안이 여기 있잖아요. 집행 결과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분들 중에 경향신문 20명 추천받은 것은 누구이고, 공무원 자녀는 누구이고, 여기 표시만… 금방 나오잖아요. 20명씩 다 하셨다면서요? 공무원 자녀 20명…
계획상에 20%는 공무원이나 시·구의원 자녀들하고 20%는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에 배정한다. 이것은 모집방안입니다.
그러면 안 알려준 게 뭐 있습니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질의 답변과정은 이따 정회해서 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답변해 주겠습니까?
다음에 일본 축구단 초청에서도 격려를 했는데 그게 어떤거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본 연수시에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관계로 아마 대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송파구청도 직장축구단이 있다. 그러니까 나까노구에 갔을때인데 나까노구에서도 우리 구청도 축구단이 있는데 한 번 시합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발단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호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축구동호회에서 주선을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친선경기를 갖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끼리 서로 한 경기였지만 우리 송파구 직장 축구동호회하고 일본인은 나까노구 구청 직장축구단하고 게임했는데 우선 금년에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하겠다. 물론 여비같은 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6월 26일 와서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송파구청 축구단하고, 또 경찰서, 우리 송파경찰서 축구단이 있습니다. 경찰서 축구단하고 이렇게 같이 게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관장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이 분들을 격려해주자 해가지고 이때 만찬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송파경찰서팀하고 송파구청팀이 그쪽 나까노구에 가서 축구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아까 말씀가운데서 생활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송파생활문화대학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질의 겸 한가지 생각을 밝히고,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조례안 올라온 것도 두 차례의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한 지금 1만 8000명이 넘는 수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만 8000명 이상이라면 우리나라 종합대학의 약 반 정도에 상당하는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제 제가 잠깐 질의하고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속기로 들으려고 합니다마는 조례를 거치지 않고 한 명칭상의 문제가 지적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현실적인 그런 시행과정상에서 제도만 보완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70만명의 송파구민들이 그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이 부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먼저 밝혀주셔야겠고 또한 삶의 질이나 사회복지문화를 갖다가 창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최대한 서로 협조를 하고 이 부분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니까 마치 구청장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행정에 대한 따르기만 하는 행정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자세가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서 아쉽다 라는 부분이 생각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희 관계자들이 적어도 삶의 질과 복지문화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부분 만큼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이것은 확고하게 정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진흥과장께서 과장 지위에 계시는 고위공직에 계시는 만큼은 이 부분 만큼은 명칭에 관계없이, 또한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명칭은 제도권 아래에서 틀을 마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나 그 동안에 많은 정책적인 것을 하고도 실패로 끝난 이유가 뭐냐 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가 있어도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와중에서도 이 국가의 어떤 기강이나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감사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여를 한다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확고한 의지를 저희가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단지 어떤 질의나 어떤 심문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제도권 안에서 조례를 통해서 확고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이게 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닙니까? 잘 되고 참여가 많이 되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 관련 법이라든지 문화관련 법에 의하면 조례가 없이도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진작해 나가야 됩니다. 생활진흥업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업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에도 뒷받침돼 있고 저희 문화체육관계법에도… 단지 어제도 답변 올렸듯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좀 더 이것을 진흥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조금 전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에 강평과 아울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 위원회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총무과 및 생활진흥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느꼈던 강평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주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하실 분은 해주십시오. 이낙기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강평해 주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좀 발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나 또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더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간부님들은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나 그런 것은 철저히 잘 챙기는데 소소한 것은 직원들한테 맡겨버리고 잘 됐거니 하고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계획안과 시행문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다르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계획안하고 시행문하고 같아야 되는데, 결재받은 사항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그때 가져오니까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한 자세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끝까지 잘 챙겨서 이러한 오해나 오류가 없도록 더 열심히 분발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일주일간 피수감자나 수감자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느낀 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행정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핵심이 감사의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과연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가고 있는가, 그렇게 펼쳤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살펴보지 못 한 점이 못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은 본인이 운영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공개에관한조례제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자료나 또는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함을 느끼고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므로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일주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우선 공무원의 태도나 어떤 내부 보고관계, 서류조사, 자료제출 문제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잠깐 총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에, 특히 총무과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부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의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는 공무원간의 상·하 위계관계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앞으로는 향후 행정사무를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첫째 주민과 함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 정책방침이 과연 행정의 의사소통으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의사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공개되기까지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과거의 관행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지금 대학에도 대학교수분들이 학생들의 교수평가제를 하듯이 앞으로 주민들도 저희 의회 의원들은 선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평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부적인 모든 문제들을 저희 위원들과 본 집행부는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이야말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러한 감사현장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평하실 분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공무원의 자세가 “감사기간 만큼만 같아라”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항상 1년 내내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송파구민의 삶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서울시감사·내무부감사·감사원감사·자체 감사, 여러 가지를 1년 내내 줄곧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구의회의 감사는 진정한 송파주민의 목소리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감사나 내무부감사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부족할 지 모르지만 진짜 주민의 삶의 목소리가 여러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주인 모시기 잘 하는 그런 공복의 마음, 그런 주민의 머슴이 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의 총평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송파구의 감사 중에서 예산이 따르는 모든 집행된 내역은 그 예산의 증거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예산은 썼는데 증거자료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그 때 우리 구의원들의 몫을 정말 다했는가 하고 자성하는, 또는 자탄하게 되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공무원 자녀들을 한 20명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 그게 뭐 숨길 비밀사항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공개하지 못 할 사항입니까? 떳떳하지 못한, 공개하지 못 할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계획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앞으로 점점 더 명쾌하고 투명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정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발전을 하겠다고 악을 쓰고, 일부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집행해내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행정이 언제나 앞서가는 국가의 행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상당히 마음이 퍽퍽해지는 바입니다.
이번을 기회삼아서 특히 젊은 직원들은 이런 감사내용을 잘 유념하셨다가 그분들이 좀더 높은 자리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올라갔을때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예산집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증거자료가 준비 돼 있어서 누가 와서 봐도 명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확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분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집행내용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이 올해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에 75건의 신고 및 발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연구 검토해서 동사무소로 대폭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물론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민원을 배달하는 배달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엄청난 허점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의 큰 수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때 그 재난에 구호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각종 긴급재난이 발생했을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이나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인 이순자 위원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에 관한 건을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는데 그 핵심을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체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안하고 계획안하고 차질이 생긴것,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계획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만들었으면 계획안 최종에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3안이면 3안을 시행하겠다는 확정계획이 섰어야 돼요. 계획안에는 분명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계획안을 시행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서 혼란이 빚어진 거예요.
1안, 2안, 3안이 섰으면 그 중에서 어떤 안을 이 다음 시행을 하겠다 하는 확정 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인 강석철 과장이 고개를 흔드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도 원칙이에요. 계획안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안은 한 가지에요. 그러나 이 다음 시행은 무슨 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최종 시행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행안 서두에 “계획안 중에서 어떤 안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게 있어야지, 편법으로 계획안은 몇 가지 세워놓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감사때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집행부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가지고 면죄부만 받는 감사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성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강평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준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감사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와 감사에 성실한 협조로 임해주신 총무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금년도 총무국 소관의 업무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총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들을 자세하게 강평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때 우리 총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아직도 시정돼야 할 문제점들이 많고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보다 질좋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모두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함이고 참된 서비스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인 구청과 우리 의회는 견제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협조와 보완의 관계로서 서로 협조하고 좋은 대안을 교환했을 때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송파구가 항상 앞서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 지적하신 문제점과 시정을 하고자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조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7년도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소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