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동안 감사를 진행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  우리 구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말고도 여러 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안 쓰거나 또는 썼어도 20%도 못 쓴 그런 현황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너절하게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또 이것도 보니까 송파구청장을 비롯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무엇을 돌출해 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의해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모여서 인사나 하는 정도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해서 효과적인  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두 개를 합친다든가 또는 더 개선한다든가….
  다음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의 구성원이 15명입니다. 예산이 9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 푼도 안 썼다라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만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2월까지 회의를 하실 예정인지….
  그 다음에 지역안전대책실무 위원회 26명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해서 이 돈을 다 쓸 모양인지, 아니면 해 보니까 쓸 일이 없어서 안 쓰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고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의 사설을 읽어보니까 불용액이 남는다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할까봐 돈을 부랴부랴 집행하는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제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이런 것이 사설에 난 것을 읽어보고 저희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것을 지적 사항이 될까봐 그냥 써버리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바로 답변 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근거는, 우선 실무 위원회는 각 기관 부서별로 실무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무자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시에 토론을 장시간, 한 2, 3시간을 각 분야별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분야를 토론해서 그 의견을 내놓으면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에서 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좀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양  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설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합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실무에서 토론한 사항을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을 함으로써 더 세심하고 더 안전에 대해서 질 높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규정상에는 2회 이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상당히 25개 구청 중에서 안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안정이 되어 있다, 위급시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사항이 그 동안에 없었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각각 필요시에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지역실무 위원회는 저희 구청 직원들한테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되겠고, 타 기관에서 온 실무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한테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는 5만원씩 지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실제로 수령을 하면서 지급해 주기가 그 당시에 분위기상 여의치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시책추진비에서 그날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회의가 개최되면 좀 더….
이순자 위원  잠깐! 안전대책 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해서 장급들이 모이는 거고, 실무 위원회는 실무자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업무현황 같은 것은 실무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실무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을 각자 자기 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따로 만들어서 실무 위원회에서 한 것, 구청에서 결정한 것을 그분들한테 보고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간 낭비고 고비용 저효율에 해당하는 공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지역안전대책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순자 위원  내무부의 어떤 지침입니까? 간단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내무부 재난관리법에 의한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와가지고 건져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보고한 거…. 그 다음에 실무 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것을 상정할 것이다, 자체 계획을 최종 점검하여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개최시 상정, 이것이 안건입니다. 거기서 건진 그 날의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무대책 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폐쇄 내지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지침 저한테 가지고 와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무대책재난관리법이 신설 개정된 지가 96년, 그러니까 최근에 법이 제정되면서 당초에 실무자들이나 운영면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의 안전문제로써 위급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나 실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조금 보류했던 것이 아닌가….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공무원이 답변할 자세가 아니에요. 안전 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없었다, 회의를 자주 개최 안 했다, 이런 말은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어폐를 낳는 일이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실무 위원회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모아놓고 보고를 받는 정도밖에 역할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 위원회만 강화해서 오히려 1년에 몇 번 정밀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장한테 보고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신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빨리 내무부지침 가져 와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운영을 안 하면 내무부지침을 어기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또는 질책을 하겠다라든지 말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하여튼 당초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착된 단계로써 더 열심히 안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자체도 운영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말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저희는 사실 집행부서로서 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상달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  내무부 지침이 와야지!
박용모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순자 위원  여기에 내무부 지침이 아직 안 왔잖아요? 박용모  위원님! 내무부 지침이 아직 안 왔잖아요?
박용모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답변을 확실히 안 하고 질질 끌고 그 한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자, 조용히 하세요.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지금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자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집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로 실지로 별로 효율성이 없는 안전대책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보고 내지 결국은 우리가 별로 거기에서 효율을 얻지는 못한다든지 필요없는 것이지만 방침에, 또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소신을 묻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별로 재난에 큰 염려가 없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년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서울시에는 전부 폭발물로 장치되어 있어요. 가스며, 기름탱크며 전부 폭발물이에요. 심지어 96년, 95년에는 도시가스, LPG가스가 폭발되어 가지고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송파구에도…. 그것을 비록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최소한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고, 발생 위험도를 책정해서 이거 염려가 된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잘못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위원님의 좋은 의견 참작해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어제 내가 요청했던 자료를 어떻게 결국은 요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왔었으니까 이 자료는 오늘까지 하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감사기간 안에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오늘 이 문제는 제가 좀 따져볼 수 있지만 내무부지침을 제가 빨리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후 제가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서면질의를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 위원회와 대책 위원회 이것이 중복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든지 또는 대책 위원회는 사실 기관장급이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그냥 구청에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모이든지 말예요. 이런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 번 하세요. 일리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님에게, 팩스 민원 있지요? 195종으로 확대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는 동사무소에 자율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형식적이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데 사실 5,000원 받고 나와 봐야 설렁탕 먹을 수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책임있는 점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주부나 여자 통장님들 아무나 이렇게 하는 동이 많이 있는데 자연히 일반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검에 능력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가스든지 전기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거기서 철저히 점검이 되고 예방이 된다면 구청도 그 만큼 믿음이 가고 안전 확보가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근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사항입니까?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근형 위원  답변을 안 해도 좋아요.
○위원장 박종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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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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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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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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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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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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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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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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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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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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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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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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