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총무국 민원봉사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송파구청 공직자륜리위원회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 위원회 소관인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우리 송파구 총무국 소관 전반에 걸친 살림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구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검증을 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또한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송파구의회 2대 의원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사무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구민을 위한 행정이나 또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것은 없는지, 또한 집행부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하는 모든 내용을 검증하여 잘 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서 앞으로의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것이 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자, 수감자 서로의 견해차나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집행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 때문에 간혹 경악된 분위기가 있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과 아울러  위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송파구 총무국장  이  보  규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행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97년도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구의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이를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이 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계장에 대해서는 소관 과를 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업무보고는 각 소관 과장이 소관 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감사를 받는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원칙적으로 총무국장에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민원봉사과장 김정치입니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민원봉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33명으로 8명이 초과되었습니다. 현원 증원 요인은 동 문서수발 4명, FAX 민원 확대 발급으로 인한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기능으로서 민원봉사과에는 민원행정계와 호적계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민원 종별 실적을 보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세목별 과세증명, FAX민원, 유기한 민원, 제증명 등을 96년도에는 1만 6,919건을 처리하고 97년도에는 1만 95건을 처리해서 전년 대비 6.4%가 감소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FAX민원 발급 증가와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FAX 민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민원을 96년도에는 1만 193건, 97년도에는 2만 1,216건을 처리해서 전년 대비 10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대장의 경우 168.4%가 증가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지도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동복합인증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또 4월 1일부터는 자동복합인증기로 발급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 정보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3일 최초로 개설한 종합 정보 서비스센터에서는 항공권, 철도 승차권, 고속버스 예약, 구정안내, 취업정보, 여행안내를 전담하고 있으며,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6만 7,717건, 97년도에 9만 7,700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14건 중 처리 546건, 반려 및 불가 53건, 처리 중 1건, 기타 취하 14건이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공개 14건, 비공개 1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5번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민원실 환경개선의 날로 지정해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시설의 지속적 개발 확충을 위해서 금년 4월에는 자동혈압 측정기 1대와 비만도 측정기 1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목정비 및 화초를 구입해서 환경미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 전·후 10분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순번에 따라 민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다짐 등을 1인 1일 키폰전화기를 통해서 발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서 정리 실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 부서에 총 7만 9,344건 문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 민원 확대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AX 민원은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신청해서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발급하는 제도로써 지난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추진일정을 보면 최초 96년 9월 2일 호적등·초본 등 16종을 발급하기 시작해서 97년 3월 2일자 호적제적부 등 4종의 확대 발급으로 20종으로 되었고 97년도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 발급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FAX 민원 발급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97년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전  위원이 고루 질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위원 한 분께서 1회 질의하는 내용을 3회 이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우선 총무국장께 소신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파구 구청장이 항상 주장하는 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총무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무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구청장이 이야기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곧 민원봉사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했는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민원봉사과장이 그 동안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실무 과장으로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것도 아울러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보면 주민 여론 실시하는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 주민 여론을 실시할 계획에, 여론조사 설문에, 이것은 구청의 소신과 앞으로 행하는 것을 건의 내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이 건축 인·허가시 불편사항이라든지 각종 업소 단속시 담당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또 구정 행정에 대한 주민의 평가, 또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이 인사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나 직원이 불이익을 당한 내용 이런 것도 여론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내가 한 가지 구청 실무진한테, 지금 바로 구청 행정이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게 널리 깔려 있어요. 찾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겨우 관습대로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탈바꿈해서 바로 능동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으로 자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그 다음에 신고 받는 서류의 종류, 이것을 구청에서 받는 내용하고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는 민원 내용을 아울러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 서류 배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원인이 지금 현재 전화나 팩스나 방문해서 민원 서류를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아니고 전화 신고나 팩스로 민원을 신고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신고자한테 배달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그 다음에 바로 이 민원실은 경찰로 이야기하면 경찰의 꽃이 형사라고 그럽니다. 바로 구청의 모든 대민 업무의 창구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친절교육, 예의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직원의 남녀 대비도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받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분씩 받고 할까요?
백인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둘씩만 해요.
강수형 위원  내실있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두 분 내지 세 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세 분씩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실적을 여기 해놨는데, 접수와 기록 내용이 있을 테니까 여기 대상에 항공권, 철도 승차권, 고속버스 예약, 구정 안내, 취업 정보, 여행 안내에 대한 접수된 기록대장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것이 복사가 됩니까? 양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많죠.
백인수 위원  많으면 부분별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에 보면 민원봉사과 정원이 26명에 「플러스」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페이지 일반 현황에 보면 또 정원이 25명이고 「플러스」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착오가 났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그거 확인 안 합니까? 정·현원이 틀렸어요. 한쪽은 26명이고 한쪽은 25명이고, 그래서 「플러스」가 7명 또는 8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데 접수에서부터 주무과 이첩, 또 확인 처리까지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하고 마무리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팩스」민원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추진일정별로 96년 9월 2일부터 16종하고, 97년 3월 2일 20종 확대 발급, 97년 7월 1일부터 215종 확대 발급했습니다. 215종 확대 발급한 내용이 뭔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215종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겠느냐 말이에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홍보 부족이 아니냐… 홍보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5분 정도 시간을…
○위원장 박종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또한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그러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께서 총무국장에게 소신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순 구청장께서 삶의 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늘 강조하시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히 구청장님의 생각을 총무국장이 대변하는 쪽은 안 되지만, 또 저는 구청장님만큼 경륜의 대가이지도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삶의 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교해서의 삶의 질을 보통 논의하게 되는데 엥겔계수에 의해서 얼마나 자기 소득에 대해서 먹는 일에만 열중하느냐 해서 식·음료 비율을 가지고도 삶의 질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문화수준을 통해서 책을 얼마나 읽느냐 또는 영화는 어떻게 보며 예술에 접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어떠냐, 그 다음에 공기가 어떠냐, 녹지는 어떠냐, 사회간접시설은 어떠냐, 또는 국민보건에 있어서도 평균 수명은 얼마씩 이어가느냐, 그 다음에 인간적인 대우는, 민주화의 척도는 얼마며 자유는 얼마나 만끽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삶의 질을 측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의 의미는 도시가 지금까지는 서울의 도시는 환경 위주의 시정을 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내고, 이런 데에만 치중해 왔던 것을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소중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우를 고루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행정, 또는 무산층,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는, 골고루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이런 것에 삶의 질의 의미를 두고 행정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는 뭐가 양질의 서비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비스는 할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지향하는 이념에 있어서는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얼마나 합법성에 따라서 하느냐, 얼마나 행정이 능률적이냐, 얼마나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행정이 얼마나 민주적이냐, 주민들에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의 이념이고 시대에 맞춰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민원서류를 지금 「팩스」민원을 발급한 것이 바로 양질의 서비스에 한 발자국 앞서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공무원 들어왔던 60년대만 하더라도 호적, 출생신고를 해놓고 6개월안에 출생신고, 호적등본을 떼면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놓고 늘 ‘빨리만 해 달라’ ‘해 주기만 해라’ 이러던 것이 우리가 민원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배달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은 민주적인 차원해서 보면 배달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하면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능률성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와서 찾아가는 것이 좋고 민주적으로 보면 갖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배합의 기준이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은 소득과도 연결되고 예산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만 추구하는 가치는 모든 것이 법을 지키면서 능률적이고 효과도 있으면서 민주적으로 그때 그때 해 나가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은 우리가 민원서류를 가정에 배달하기까지 하는 것은 과잉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장애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배달해 주고 일반 기동력이 있고 하는 사람은 와서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차츰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구청장을 모시고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고 이것은 더 질이 높아질수록 좋은 것이고 더 끝없이 질이 높아져야 하고 서비스의 질도 점점 높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하는 것은 흡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지만, 다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되고 모든 서비스도 향상되는 이런 것이 되리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지만 갑자기 준비없이 있는데 질의를 하셔서 제가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그 요지가 바로 마지막 답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이보규 국장이 답변 중에 마지막 답변입니다. 준비도 없었고 갑자기 질의를 해서 대충 답변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인고 하니 구청장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양질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정치인이나 행정인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이론이 먼저 정립되어야 돼요. 주무 국장인 총무국장도 이론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상식선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자꾸 할수록 좋다, 이것은 상식선의 답변이야.  이게 바로 허구에 지나친 구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홍보 행정이에요. 왜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론 정립도 안 해놓고 왜 마음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구호에 그치고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어야 돼요. 바로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세목 세목 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바로 종합적으로 하는 그 정신 상태, 자세가 더 큰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파구청장이 “먼지없는 송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먼지없는 송파”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내용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먼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먼지를 줄여나가는 송파”,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먼지없는 송파”는 추상적인 환상에 빠져있는 구호단 말예요. 바로 주무 국장이 이론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그거 조금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지없는 송파”라든가 장애자들에게 뭐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피를 한 것이고,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이러이렇게 해서 행정을 펴 나갔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또 개선했다 하는 답변을 나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이보규  네,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장이 답변하리라 믿고 총무국장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먼저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6년도와 97년도에 제도 개선을 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단순민원입니다. 단순민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모든 증명발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했다고 보면 이게 제도개선이 똑바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증명민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1대 더 구비를 했고 FAX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5분 이내에 모든 증명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 7월 21일자로 모든 출생신고를 하면 전에는 그냥 출생신고만 받아 가지고 호적부에 등재를 했습니다마는 7월 21일부터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본인한테 보내줌과 동시에 보낼 때 축하하는 글월을 동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구에만 호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살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축하하는 글월하고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제도 개선 내용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니까 인증기를 설치했고 FAX 민원을 했고 또 출생신고를 하면 신고할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예요. 그것은 시대 조류예요. 지금 각 기업체나 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인증기 설치하는 것은 지방 동사무소도 인증기 설치해서 해요. 전국에서 으뜸 가는 송파구청에서 인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도 개선입니까? 그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 개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관습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을 몇 년 재직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3년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게 바로 복지부동이야.  3년 동안 했으면 그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단 말예요? FAX, 인증기 그게 제도 개선입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가 3년 동안 민원봉사과장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더라, 관철을 시킨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3년이나 됐으면… 겨우 인증기 도입한 거, FAX 민원 받는 거, 출생신고할 때 축하메시지 보내는 거 그게 제도 개선이에요? 한 해 한 해 달라져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특별히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단순 민원, 금방 금방 신고를 받고 처리해 주고 또 증명민원을 위주로 합니다. 다른 계획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해주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서 발급을 해주고,
강수형 위원  자, 또 내가 얘기할게요.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매년 했어요? 그 내용이 왜 우리가 요청했는데 안 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금년도 실적인데 금년도 것은 12월 실시 예정입니다.
강수형 위원  매년 12월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작년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실시한 내용 설문지 있지요? 설문지하고 실시내용 응답결과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바로 내용이 민원봉사과에서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준비가 안 됐는지 제출이 안 되었는데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의 종류, 또 신고 받는 서류의 종류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에 이관할 것은 동사무소에 이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하는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 답변해 보세요. 제도 개선할 게 없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구에서 민원이 많을 때는 아직도 친절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은행 수준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더 친절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 실시 설문에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았거나 단속시 불이익을 받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주민평가 같은 것을 낼 수가 있겠느냐, 또 인사 불만 내용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번에 할 적에는 건축 인·허가시 불이익, 단속시 불이익, 또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내용 불만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원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식당 옆에 함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불만 뿐이 아니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투입을 하고 청장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좀…
강수형 위원  지금 좀전에 구청 직원내의 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함이 있다고 그랬지요? 어느 기간 동안에 수취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파악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은 총무과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이 돼가지고…
강수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능동적이고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류 종류와 신고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람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구와 동을 구분해 가지고 복사가 되면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복사하실 때 물론 아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담당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구청내에 구청직원이 불편한 민원 내용을 신고하는 함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결과치를 언제 수취해 가지고 어떤 뭐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인사불만이 몇 사람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인사불만이 몇 사람 나왔고 또 기타 구청장의 구정업무에 대해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몇 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준비되면 총무과에, 여기 총무과장이 안 계시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준비 좀 하세요. 아시겠지요?
  다음 답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서류를 배달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현실성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저희 구에 맞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맞도록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내무부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원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게 담당 실무자의 연구 부족이에요. 이것은 100% 구청에서 무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배달원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사이 시중에서 하는 신속한 택배제도와 개념이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 가면서 젊은 분들이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은 민원서류를 하나 떼려고 하면 그날 자기 생활에 지장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도 구청에서 배달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진짜 질의 향상, 행정서비스를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 이야기가 예산 운운하는데 지금 우리 말이지요,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문화대학, 문화교실의 1년 예산이 내년 예산도 보면, 물론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1억이 넘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 신체 장애자들 그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는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예요. 구청장이 항상 전시 행정이나 홍보 행정에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주민이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왜 소홀히 하느냐. 이것을 연구해서 과장이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업무 창구에 주민여론에 대한 직원들의 봉사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직원의 남녀 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과는 33명 중에 남자 19명, 여자 14명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매월 1일 조례시에 구청장님께서 친절 봉사에 대한 강조 말씀을 하실 뿐더러 또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있고, 또 과별로는 매월 월요일과 수요일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특수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하기 10분전과 끝나기 10분전에, 아침에는 다짐하는 직원들의 발표가 있고 또 끝날 무렵에는 반성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히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업무를 보는 그런 데보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몸가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상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사례발표도 하고 했을 때 이분들은 그야말로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도 따로 진급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또 이분들에 있어서 사례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 그 사례발표에 선정이 되면 총무과에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민원봉사과 주무 과장님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시에 전직원을 상대로,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조례시에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보다는 그 민원봉사과에 봉사하는 분들이 반성 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가중치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매일처럼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따로 예우도 해주고 특례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주무과장이 자기 직원들을 챙기는 일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상도 좀 한 적이 있는지 그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96년도와 97년도 지금 현재까지 민원봉사과에 근무한 분들이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휴가를 주었다든지 그런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례 발표를 해서 표창 내지는 포상을 받은 사례 발표 내용…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 과 직원은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사례 발표에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민원봉사과에서 그게 없느냐 이거예요. 민원봉사과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자리예요. 사실 주민들한테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가중치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 표창받은 일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뭐가 없다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사례 발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까 발표한 내용중에 사례 발표가 있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현업 부서에서 있지,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항상 말씀드린대로 단순 민원입니다. 증명 떼러 오면 5분내에 발급하고 끝나는 일이 99%입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사례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건데, 지금 사례 발표가 없었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과 직원은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감사하고 있지 다른 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과에 지금 질의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교육을 시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감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 사례를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과에는 없고 다른 과에 있다고 그랬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날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하면 저희 과도 참석을 하고 다른 과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서 보면 예가, 사례 발표가 있으면 친절하게 했던 내용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으면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례 발표 내용은 물론 저희 과 직원이, 저희 과 직원들이 하는 일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사례발표까지 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실시를 할 때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그런 것을 듣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과장 답변 내용중에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이하 민원봉사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제일 고생이 많은 데고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뭔가 좀 더 진급할 때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이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질의하는건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사례 발표한 내용도 없다…  그게 바로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좋아하더라 하는 사례 발표가 왜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민원봉사과는 거의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없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구정질문 서두에 자세 전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친절교육 뭐 하려고 시킵니까? 할 것도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과장으로 3년씩 있으면서 그런 내용을 답변해요?
  제가 남녀 대비에 있어서도 민원 창구는 좀 더 상냥하고 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자분이 그 자리에 많이 배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친절교육, 예의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 대비를 차츰차츰 여자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물론 창구,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창구에 여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성비로 봐가지고 무난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그대로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부서 근무자들보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우리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진급시나 또 포상이나 표창때 좀 더 관심과 혜택을 달라 하는 내용의 건의를 담당 국장을 통해서 청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인데요, 지금 봉사과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평점할 때 가점 같은 것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없어졌습니다. 가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근형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 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종합서비스센터 자료대장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인수 위원  아니, 가져왔으면 빨리 안 내놓고 이제 내놔요.
  이 취업정보와 여행안내 내놓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이거 여행안내하고 취업정보 우선 내놔 봐요.
노승태 위원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하시고요, 추후에 하시죠.
백인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정·현원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2페이지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정원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6명이 맞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정원이 25명이 아니고 26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7명 되고 10등급에서 한 사람 잘못되어서 정원이 2명 되고 과·부족 6명으로 숫자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앞으로 자료가 둘일 때는 앞 뒤 자료를 대비해서 해요. 하나만 자기 주관대로만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처리의 순서와 마무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거의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관련 부서에 송부를 하고, 송부를 할 때는 물론 대장에 기록하고, 유기한 민원의 경우는 날짜, 처리기한이 넘나 안 넘나를 검토해서 독촉을 하고, 처리기한이 넘으면 통제할 적에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방문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우선 처리 주무과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 심의를 하고, 중간 통보가 필요하면 중간 통보를 하고,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민원조정 위원회에 부구청장님께서 심의관이 되셔가지고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접수과에서 처리까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대장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이게 일반민원외에 특수민원이랄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근형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은 「팩스」민원이 지금 현재 2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된 것은 7월 1일부터 195종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관계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재정경제원에 8종이 있다든가 내무부에 41종, 법무부에 2종 이렇게 각 부처별로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한번 처리할까 말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95종으로 확대 발급 실시된 이후로 이런 내용을 처리한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은 20종이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실질적으로 20종 밖에 안 한다 이거죠? 나머지는 각 중앙부서 것을 합해서 215종이란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신문에 내 달라고 일곱 번을 보도자료로 줬고, 또 반회보에 세 번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215종을 한다는 얘기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니, 215종은 1번씩 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홍보실적 좀 자료를 주세요. 215종을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구청만 알고 있으면 뭘 해요? 주민들이 알아야 이걸 이용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홍보가 중요하죠. 홍보 실적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215종의 민원 내용이 뭔지 그것도 자료 좀 해주세요. 처리 부서하고… 내무부, 외무부 다 있을 테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  아니,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종합정보서비스센터는 처음에 개설할 때 홍보를 했고, 그때도 홍보를 지역신문에 내고 반상회보에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정뉴스에도 내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구정뉴스는 그때 아직…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지역 정보에 대해서 누가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사회과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사회과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백인수 위원  여행 안내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여행 안내는 「새그린 여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여행 안내는 보니까 전부 무슨 비행기 항공권, 철도권, 고속버스 예약해 주는 것을 갖다가 여행 안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행사에서 안내를 하면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결재를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확인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확인은 합니다. 건수 같은 것을 매일 받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내용이 왜 안 오지? 어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거기 일지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예.  그러면 이 취업 알선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사업체명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채용된 것은 보면 가끔 가다 보이는데, 이 종합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을 보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이쪽으로 이관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자리가 마련이 된 뒤에 그 사람들까지 거기에 같이 넣고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야지 왜 이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실에서는 손 안 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통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만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통계 정도는 저희들이 「새그린 여행사」에서 하는 길에…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취업 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회사가 보니까 엄청난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싸인도 사회복지과장이 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놔야지.  집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종합정보센터를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정보센터 안에서…
백인수 위원  총괄하면 총괄 주무과장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합니다.
백인수 위원  총괄을 한다면서…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들은 통계를 내가지고 종합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 구청에다가 취업알선대장을 보면 엄청난 회사가 신청을 하고, 취직이 돼 나가고, 급여까지 다 나와 있고, 주유소, 자동차, 정비 뭐 이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백인수 위원  이거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백인수 위원  정보센터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층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1층에 있는 것이 민원봉사실 직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민원봉사실 직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정보센터 안에 앉아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노승태 위원  제도를 개선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백인수 위원  지금 결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통계를 내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잖습니까?
백인수 위원  무슨 통계를 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일 보고서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통계만 하고… 접수를 거기서 한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합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단순민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중복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한 질의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3명이고 정원이 26명인데 아까는 25명에서 8명이라고 그랬는데, 26명이 맞으면 7명을 지금 더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낙기 위원  여기 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직이 한 사람 맞습니까? 정식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 외에 고용직은 1명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낙기 위원  1명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직책이 방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데로 저희들이 단순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33명 맞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려가지고…
이낙기 위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민원행정계에서 지금 외국인 등록, 이·미용 면허를 민원실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물론 주관업무는 위생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발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이 저희들한테 또 있고…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봐집니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 테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은 원래 접수만 시키고 민원인이 위생과까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또 위생과까지 갈 것 없이 처리하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발급해 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도 감독은 결국 위생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가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아까 강수형  위원께서 친절 봉사와 자세 확립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순번에 따라 민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다짐 등을 1인 1일 키폰 전화기를 통하여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에서는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 봉사 자세를 개선하여 민원인을 대하거나 면담할 때 지켜야 할 민원응대 표정을 반복 실시한다, 또 친절응대와 능동적인 처리 자세를 생활화하여 구청에 대한 신뢰도,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키폰 전화를 통하여 발표하게 된 것도 그 내용에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발표를 하고, 곧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강수형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사례 발표라고까지 할 것 없더라도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서 그 날 그 날 키폰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발표를 그냥 발표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수가 되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지시 내려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발표한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거 이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환경개선 하자라고 해서 국화꽃이나 하나 책상 위에 갖다놓고, 물론 그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에 대한 개선방안책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김정치 과장님이 본인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이지도 덜하지도 않고 일관되고 꾸밈이 없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대신에 그것은 정체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원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현인원이 33명, 과가 7명이 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직급에 따라서 5급, 6급은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7급이 5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9급이 5명 적고…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명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급에 따라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9급 직원이 해야 될 일을 7급이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또 지금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지요? 민원상담관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어째서 민원상담관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주 업무 또 필요사항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문서관리의 내실화라고 나와 있어요. 문서 정리 실시를 97년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7만 9,344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문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창고도 따로 있고 그때 그때 매년 폐기문서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저희들이 또 각 국의 주무계장별로,
구두회 위원  잠깐만요.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적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전체 부서를 관할 내지는 그 부서 개편할 때 총무국이 주선을 해서 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원봉사과라고 안 되어 있고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한테 메모를 해서 알아 봤더니 96년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실이 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 5일부터 이것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실이 과로 됐으면 여기다 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제가 아까 계원들한테 갖다주니까 자기네 과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위원이 찾아내는 그런 해프닝이 없도록 총무국장님은 철저히 관리하세요. 직제개편을 해놓고 자기 과가 실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참 한심한 공무원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98년 민원실 예산은 약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가 조금 삭감이 되구요. 그 다음 98년도에서 약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선거도 있고 뭐 많이 지출할 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산을 줄이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게 전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의 예산이 한 4,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구요.
  우선 제가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실적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계에서 외국인 등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외국인 등록을 받은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10월 말까지만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민원창구 지도관리 내실화 25페이지에 보면 인증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썼는데 인증기를 씀으로 해서 직원의 노력감소 효과는 없었는지.  다시 말해서 직원을 한 분 정도 줄일 수는 없었는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강수형  위원님, 이낙기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잠실본동에 가서 또 이와 비슷한 것을 알아 봤는데요. 지금은 재테크 뿐만 아니라 타임테크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들의 공무원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토론회를 1년간 가졌으면 뭔가 하나쯤은 특이한 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안 나왔을 뿐더러 지금 두 분이 지적한 사항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답식으로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간씩 토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여러 날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한 사항, 아주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특이한 사항으로 보탬이 된 그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29페이지 민원실을 좀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강사 수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강의요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만 5,000원씩 두 시간씩 6회를 했습니다. 6회분을 다 강의요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3만 5,000원이라는 것이 강사료로 현실적인가.  
  그 다음에 329페이지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편료가 있는데 그 우편료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0월 말일까지 과다하게 자꾸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가 나가다 보니까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려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그 지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98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필요했고 98년도에는 삭감이 됐는데 총 예산은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세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우수 부서 시상한 게 나오지요? 1개 부서에 50만원, 2개 부서에 30만원씩, 4개 부서에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상식을 했는가.  이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통우편료가 500건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170원×500건×300일 이랬는데 하도 집으로 우편물이 여기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오니까 우리가 이것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민원봉사실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데 500건에 300일,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매일 400건씩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자료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한 30분…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박용모  위원님이나 저에 대한 질의를 아예 다 받으시고…
○위원장 박종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답변 준비시간이 약 30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식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이 질의하셨고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저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수형 위원  아니, 시간이 충분하니까…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시 30분 후에 우리가 중식시간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포함해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97년 예산액 중 일반운영비가 8,810만 7,000원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9,380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요.
  97년도 불용액 중에서 민원봉사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90만 3,300원으로 제일 많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나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에 세번째 세항 민원실 운영에 올해 예산액이 2억 6,13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예산서를 확인해 본 바로는 2억 6,6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이 해마다 있지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똑같이 6개 부서를 1, 2, 3등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 3개 년도에 대한 표창 실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는 2개 밖에 안 되는데 6개 부서를 어떻게 표창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97년도 예산중 자산 취득비 800만원 중에서 30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그랬는지와 내년도 98년도에 직원 의자 30개를 구입한다고 올렸습니다. 의자가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품 관리대장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뭐냐 하면 11월, 12월 민원봉사과 예산 집행 추정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불용액을 11월, 12월까지 쓰겠다는 추정예산인데요, 거기에서 관서당 경비 중 공공요금이 있죠? 1,084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공공요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두달간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아울러 점심 시간을 같이 갖기 위해서 시간을 약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먼저 이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등록이 10월말 현재 2,58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이 1,635명, 중국인이 270명, 캐나다인이 192명, 일본인이 183명, 기타 3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자료 준비 안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용 처리는 예를 들면 이·미용사 면허증입니다. 면허증이면 이 사람들이 물론 자격증은 국가시험 쳐서 자격증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통보서를 가지고 있다가, 물론 위생과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오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생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자격증, 또 직인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데 민원실 가는 것하고 위생과 가는 것하고 그렇게 큰 편리라고 봐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위생과에서 접수를 하면 우선 직인을 찍으러 내려와야 되고, 직원들의 불편도 있고, 약간이나마 저희들이…
이낙기 위원  아니 어느 규정에, 그러니까 이·미용 직인을 민원실에서 관장하라는 것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게 사실은 한 5년 전에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할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 창구에서 그분들이 위생과에서 북적북적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좋은 안인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다음은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데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이낙기 위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걸 내가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가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부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낙기 위원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러면 직원들이 5분 내지 10분 동안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원고를 수합합니다. 없애지 않고… 그리고 격년제로 “동행지”라고 해서 책을 발간해 가지고 직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93년도하고 95년도에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 발간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걸 보면 민원인들에게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베풀 수 있도록 독려하는 형식 아닙니까? 인사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봐 계속해서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 내용밖에 더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거 되풀이하는 거야 그거 각본에 의해서 그 내용 밖에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구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낙기 위원  아 글쎄, 알겠어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것은 인사를 잘못하니까 주고받는 인사를 빠지지 말고 잘 해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 물론 뜻은 되겠습니다. 뜻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자세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다짐이나 반성의 시간 운영,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반성할 수 있고 좋은 일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인사 연습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수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주어진 일 그것 가지고 반복하기 보다는 전체 직원 서비스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과연 인사만으로 서비스가 되겠느냐. 새로운 개발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말로 앞서가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각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인사 연습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서 무엇을 한 가지 제도 개선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1일 1인 키폰전화로 발표한다고 했으면 인사 발표하는 것을 물론 그런 식으로 매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면서…
  인사는 강력하게 과장이면 과장이 어느 공무원이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주례회의면 주례회의 때든지 한번 해서 인사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하루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인사나 반복하고, 그것이 민원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까? 인사하는 이런 게 무슨 자료라고 갖다주고 있어요? 서비스 개선하는데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이것은 말이죠, 아까 우리 이순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나는 어제 사실은 어느 동에 가서 동장이 ‘우리 동은 이러고 있습니다’ 해서 아, 그 동장 「아이템」이, 무슨 테마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동장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장이구나 했더니 결국 여기서는 그 동사무소보다도 못한 인사 연습이나 하는 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 같이 무슨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사를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에 10분씩, 20분씩 인사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될 때예요. 어느 한 달에 한번씩 교육장에서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매일같이 유치원생 데려다가 인사 연습 시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다 대학 공부를 하고 말이지,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니예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된다면 인사나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다음부터라도 이제는 인사 연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정말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주민을 돕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민원실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 민원 처리하면서 큰 책임 전가를 받지 않는 그런 부서입니다. 일은 단순 민원이고 일은 복잡하고 모든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정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대신 크게 책임을 지고 책임 전가를 받을만한 그런 부서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좋고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그런 시간을 틈타서 과장 이하 계장들은, 민원 떼어 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전부 하니까 과장, 계장들은 뭘 합니까? 그거 정리하고 도장이나 찍는 것이 계장, 과장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 주민에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이 되고 힘을 덜어주는, 아까 우리 강수형  위원 얘기하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말이에요. 항상 관행이 그러니까 관행에 따라서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빨리, 물론 좋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구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류 민원 처리하는 것은 다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모든 기계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것은 어디서는 안 그래요? 그거 서류 하나 5분내로 빨리 떼어준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잘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세요, 개발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민원실에서 단순민원을 보는 처지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일 처리 하나 해놓고 정말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더 예민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 신경까지 안 쓰고 우선 순간적으로 순발력만 발휘해서 일하는 부서가 결국은 민원실이에요.
  그렇다면 민원실에서 이러한 중견 간부들이 좀 머리를 짜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전 구청 공무원들에게 반영돼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개발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좋은 고가점수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과장이나 계장들은 개발을 해가지고, 또 밑에 부하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고요. 여기 아까 정원 문제에 대해서 현인원이 33명이라고 했는데 방학 때 같은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쓰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방학 때 주로 구청의 전체 부서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낙기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채용해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명 내지 2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왜 내가 그것을 묻냐 하게 되면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안으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그때 당시도 1명 내지 2명 썼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사실로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방학 때 민원봉사과에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금년에는 2명을 썼습니다.
이낙기 위원  2명 밖에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알겠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발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현원이 직급별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7급과 9급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급별로 전체 인원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차이가 있게 했는데 업무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7급이나 9급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같은 업무라도 약간 중요성이 있습니다. 호적업무, 예를 들면 거기에 모든 통계를 낸다든가 거기에서 비중이 높은 업무는 7급한테 맡기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고용직의 경우는 단순업무를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를 하면 복사해서 보낸다든가 접수나 이런 일은 정규 직원이 하고 팩스를 뽑아서 보낸다든가 그런 거의 단순 업무입니다. 동사무소 문서 수발에 4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단순업무에 대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봉사과 2층에 드나드는 인원이 거의 2,700명 내지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여기 증명 떼어 가는 사람이 800명 됩니다마는 안내에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민원상담관의 경우 150건씩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각 과에 필요로 하는 양식 40건을 앉은 자리 뒤에 두고 양식을 배포해 주고 또 바쁘지 않을 때는 대서까지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일당 1만 9,000원을 받고 있는 민원상담관이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저희 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구청 업무가 다양하고 지금 저희 일을 봐주고 있는 민원상담관은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고 연령이 66세로서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실적과 내용은 지금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구요. 7급과 9급의 업무가 같은 업무지만 일종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을 쓰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볼 적에 인원에 꼭 맞춰서 아마 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7급을 받고 8급을 받고 9급을 받았을 경우 업무 비중이 조금 높은 쪽으로 7급 업무를 맡기고 그래도 그중에서도 단순한 업무에 직급이 하향된 사람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다소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여기 나타나 있는 숫자적으로도 9급이 5명 모자라는데 7급이 5명 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정부 정원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건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총무과에서 너무나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부서에서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잘 알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시는 그런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 정원규정을 구청의 과장님이 건의한다고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그 건의가 위로 자꾸 자꾸 전해져서 결국에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년 이런 똑같은 물음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상담관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 같은 분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연령도 높으시고 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이 감사 받는 민원봉사과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찌됐든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전연 별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래요. 문서관리는 자료를 주시겠다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문서관리는 실적하고 표창 대상자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 제가 1번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민원봉사과가 바뀌었는데 민원봉사실로 되었다, 이랬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해야지.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것이 96년 12월 1일부로 받으셨지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이 97년 9월 5일자로 작성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이순자 위원  그러면 6개월씩이나 그 부서의 명칭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국장님, 지금 총무과의 예산이 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97년도보다 대개, 총무과입니다. 대개 얼마 정도 증액이나 감액이 생겼는지 압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평소에는 참 좋으신 분인데 좋으면 뭘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최소한도 자기 예하에 있는 과의 예산 같은 것 이름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아니, 96년 12월 1일부로 발령 받으신 분이 97년 9월 5일부로 예산서 작성이 됐는데 민원봉사실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거 그 많은 직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은 평소에도 보면 둥둥 떠다니는 무슨 새털 같아요. 그냥 농담이나 하고 넘어가고… 농담을 하시고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업무에 가서는 송곳같이 하실 줄 알아야지요. 업무도 그렇게 새털같이 둥둥둥 날아 다니는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산 얼마나 증감됐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 많은 계장들이 있고 그런데도…
○총무국장 이보규  여기 총무과 예산은 지금,
이순자 위원  내가 총무과 예산은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그 분들 보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시간 없어요. 저 좀 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이순자 위원  이름도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진급되는 것만 생각하고 말이야.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98년도 민원실 예산이 3,700만원이 97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에는 추경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6,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는 공공요금이 금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9월 1일자로 일반 우편요금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또 등기요금이 1,050원에서 1,170원으로, 엽서가 120원에서 140원으로 올라가지고 공공요금 1,230만원을 증액시켰고 직원 의자가 376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이순자 위원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외국인 등록 인원 10월말 자료는 복사해서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반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교육강사 수당 내용에 대하여 강의요약서, 그 강의요약서에 보면 어느 교수가 어떤 주제로 공무원 몇 명을 앉혀 놓고 어떤 내용으로 일 했다 하는 것이 나올텐데… 그것이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여섯 번씩이나 했으면 여섯 번씩 한 게 증빙자료가 되어 있어야… 왜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쓴 증빙자료가 붙어 있어서 아무 때고 누가 보자고 그래도 갖다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우편료를 혹시 낭비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10월 분까지만 제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직도 자료 한 장도 안 오고 있어요. 자료 없이는 저는 도저히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료 안 가지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합니까?
○위원장 박종철  자료를 지금 부탁하셨으니까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외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자료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물은 아까 이낙기  위원님과 강수형  위원님이 취급한 얘기인데요. 주요실적 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미팅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키폰으로다가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하고 아주 여기다가는 근사한 미사여구를 썼는데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을 위한 어떤 특이한 사항 두 건만 빨리 기재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 오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올 때까지 저는 지금 더 이상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점심을 먹고 한 시간 동안 꼬박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막 하는 도중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아, 제 말 들어보세요. 과장님, 내가 이 짧은 한정된 시간에 이거 이거 뭐 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청장님한테 못하면 건의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 소설을 어떻게 읽고 앉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특이한 사항이라고,
이순자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거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료가 안 오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자료 바로 안 됩니까?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강의요약서나 강의요약서에 따른 주제, 교수… 그런 증빙자료를 해 달라는데 왜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증기가 노력감소 효과와 인원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력 감소 효과라고 하면 이 인증기는 민원인이 그전에는 전표를 쓰고 또 증지를 사가지고 풀을 붙여서 신청을 하던 제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 신청을 하면 증지도 인증기로 뽑아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과 기타 민원하고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한 사람 정도는 상당히, 왜냐하면 그전에 전표를 받던 시절에는 전표를 가지고 창구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구두로 받으면 누르면 저쪽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한테도 효과가 있고 신속 발행하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인력 감소 효과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2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순자 위원  감소 효과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1명 덜 가도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쓸 때에,
이순자 위원  글쎄, 일용인부든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든 한 사람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그 부서에 공무원이나 일용인부 한 분 덜 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계화 시대라고 그러고 상당히 능률을 많이 제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을 우리가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인증기는 들여놓고 인력이 1명이라도 감소 안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뭐하러 인증기 들여놓고 그러겠습니까?
  1명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일용인부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반성과 다짐 중에 특이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반성과 다짐 시간에 대한 것은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게 특이한 사항이라기보다 직원들이 발표를 할 때 본인이 원고를 씁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모델을 해 가지고 읽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작성을 한 게 좋으면 이것을 책으로 발간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키폰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키폰을 활용해서 의사를 서로 교환하고 청취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수십 번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도 어떻게 아이디어로 채택할만한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 인사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기에다가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이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면 ‘친절 응대와’ 그건 참 좋아요. 그건 좋고, ‘능동적인 처리 자세를 생활화하여’ 이건 참 좋아요. 이건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인데, 구청에 대한 신뢰도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타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가진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내놓아 보셔라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것이 본인들이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제 생각에는 창의력도 올라가고 사고력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핀트」가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내년도에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 이 「키폰」을 통해서 이런 「미팅」시간을 가져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 직원 한 분을 채택해서 포상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은 아이디어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타임테크」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스피드」시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그 과의 행정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이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6회에 교육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받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강의 내용이 어느 교수가 어떤 주제로 어디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3만 5,000원×2시간 해서 7만원씩 6번을 했습니다. 6번 한 실적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 문제를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사실상 포괄 집행을 했습니다. 천상 포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바로 그겁니다. 송파구 행정이 순 이렇게 나열만 해놨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이 말이야 민원봉사실이 없어진 지 7, 8개월이 지나도 민원봉사과인지 민원봉사실인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다가 쭉 나열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6번씩 교육을 했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잘못됐느냐의 여부는 이  위원님과 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원님과 논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떠다니느니 그런 표현이 저로서는 좀,
이순자 위원  너무 파악을 못 하시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글쎄, 그런 표현이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뭐 승진에만 신경 쓰느니 하는 얘기는 제가,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잠깐만요.
○총무국장 이보규  제가 이 관계는 별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자꾸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한 교육강사 수당이,
○총무국장 이보규  아니,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실이냐 거기에 대한 표현 관계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이따 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지금 질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내용이 틀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강사 수당이 한번 오실 때마다 7만원입니다. 그래서 6번을 했는데 실적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왔죠? 없죠?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불과 42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공금인데 이것을 어디다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관서당경비 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따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함해서 썼단 말이에요? 포함해서 쓴걸 접시에다 이렇게 차려만 놓은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거짓말로 엄청난 교육이나 한 것 같이 6회씩이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의 요약서라든가 교수라든가 주제 내용이라든가 이런게 없느냐 이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329페이지 우편료 10월말까지 자료 제출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 다시….  교육 내용에 1회에 7만원씩은 전혀 안 되는거죠? 이게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7만원씩에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좋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매를 맞더라도 확실하게 남이 납득 가는, 누가 7만원씩 주고 2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딱 거짓말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329페이지 10월말까지 우편료입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10월말까지 8,320만원을 썼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료 왜 안 가지고 와요? 자료가 있어야 내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자료가 도대체 2시간이 돼도 안 와요? 있는 자료 복사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제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가만 있어요. 자료 가져와요. 자료가 있어야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질의할 수 있잖아요? 공금을 쓰는데 어떻게 증빙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 다시 한 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한테 보이는 자료입니까? 송파구청은 이렇게 한 장 만들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기재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게 총괄부분입니다. 맨 위에 월별로 집계를 낸 부분이고…
이순자 위원  원본 가져오세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회의가 이래가지고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회의가 돼야지 회의 도중에 자료 가져와라 기다려라 이거 회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없는 내용은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변 자료 요청으로 정회를 요청을 하고… 아시겠죠?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까지 자료 요청하신 것이 5가지입니다. 바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바로 되신다면 자료 요구한 것은 뒤로 미뤄놓고 나머지 부분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자료요구한 것이 다 됐습니다.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333폐이지 업무추진여비에 98년도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5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 210폐이지 기본급식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포함시키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그래서 삭감됐죠? 그러나 97년도 업무추진여비는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명세서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썼는지 제가 그걸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쓰면 반드시 그 예산을 집행한 명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확인만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문서관리 우수부서, 어떤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하는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이렇게 소설을 갖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을 1등은 50만원을 했습니다. 2등은 얼마, 3등은 또 얼마,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했다,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하나 채택이 됐죠? 그게 바로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지적과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지적과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어떻게 어떻게 문서를 해놨는데 참 잘 했더라, 그렇게 하나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평가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 기준 평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과가 이런 평점에 의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한 점이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했더라, 이걸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나가서 김정치 과장님을 「P.R.」해 드릴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은 98년도 예산 우편료 500건×300일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편물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뺀 나머지 과는 전부 저희들이 우편물을 총괄합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만요. 무슨 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이렇게 4개 과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전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나갈 적에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한 것, 그 다음에 위생과가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21개 과도 전부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원본을 가져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답변 다 잘 하셨고요. 저는 이걸로 대신하는 것 알죠? 제가 이거 대신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가지러 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원본 제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가지러 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거 감사 때는 말입니다,  위원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지만 웬만하면 원본을 복사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 그게 원본 복사본입니다. 사실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 원본에 이게 이대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11월달 되면 얼마라고 이렇게 써 놓고 12월달 되면 또 얼마라고 딱 써놓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내역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거 다 가지러 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내역이 뒤에 붙어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야지, 내가 숫자만 이렇게 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순자 위원  잠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지금 민원실에서 각 동에 보내서 그런지 각 동에 가니까 굉장히 이게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다짐과 반성, 또 자기 성찰의 시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민원봉사실에서 각 동에다가 지시한 사항입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스스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권장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동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어떤 그런 「빅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런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또는 올려보라고 지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체크」를 해서, 우리가 28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머리 중에서 뭔가가 나왔을텐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이순자 위원  못 챙겨보셨죠? 자, 그러면 못 챙겨본 것은 제가 사과로 받아들이고, 98년도에는 그런 방침을 한번 세워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택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0% 절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인증기와 냉방기, 공기청정기 등이 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한 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일반운영비 안에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기능직화가 되는 바람에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이 생긴 것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쓴 것이 한 20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선 인증기와 냉방기, 공기청정기 수리비를 계상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고장이 안 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또 10% 절감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액수가 얼만데…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지금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은 뭐 하러 계신 겁니까?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언젠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뒷받침을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끌겠다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 불용액을 전부 따지면 한 500만원 됩니다.
노승태 위원  1,293만 3,000원이 불용액이 났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노승태 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인증기, 냉방기, 공기청정기, 모사전송기 다 합쳐도 155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여기서 10% 절감을 하면…
노승태 위원  10%면 얼마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9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한 340만원 되는데…
노승태 위원  9,000만원에서 10% 무조건 900만원 절감한다 이거죠? 그 돈을 무조건 절감할 것을 뭐하러 예산을 잡아놔요? 9,000만원 예산 잡아서 900만원 무조건 절감하고, 8,000만원만 쓴다는 그런 예산을 잡는다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당초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불용액이 왜 생기는지 파악이 안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죽 불러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것이 20가지 되는데 쓴 것을 복사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별도로 적어 놓지 않아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지금 현재는 쓴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불용액이 어디서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종철  아, 잠깐! 제가 제안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용모 위원  아니, 질의를 다 받고 하죠.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이거 끝나고 또 나올 것 같아서…
박용모 위원  질의 받고 정회시키는 것이 안 좋아요?
이순자 위원  계장님들도 나가시지 마시고 질의를 하면 옆에서 기록을 하세요. 자료요청하면 기록하고…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 상태로 하다가는 시간만 계속 지연만 될 뿐이지 효과적인 감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모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답변받는 과정이니까 이걸 마치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답변 받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 민원실 운영 2억 6,139만 2,000원이 왜 2억 6,887만 6,000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 내용은 1,160만원이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116만원이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중인데 과장님께서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답변자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를 제대로 못해 주시고 이 상태로써는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고 정회를 해서 원활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순자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다섯 가지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노승태 위원  지금 답변이…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줬고 또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줬을 때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며칠 전부터… 지금 답변이 다 되어야 되고 여기에 물어본 것을 1시간 반 시간을 줬는데도 못하면 앞으로 1시간, 아니 열흘을 준들 그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 답변은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약 15분 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수형 위원  1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박종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안에 일용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만원씩인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기능직으로 환원되어서 여기서 봉급이 3개월치로 150만원 가량 남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에서 아까 보고드린 인증기, 냉방기, 공기청정기 해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쓰지 못했습니다. 수리할 일이 안 생겨서 150만원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가량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한 150만원 가량 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태 위원 재료비에…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일용인부가…
노승태 위원  업무보조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노승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97년도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도 또 넣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넣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분명히 불용액 성격이 보이는데 왜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또 넣었죠?
  우리 97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죠? 그런데 97년도 예산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또 넣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때 1,300만원은 저희들이 팩스 민원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거기 보면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토너 이런 것들인데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목을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남을 돈이면 그것을 쓰면 되는데, 어차피 올려가지고 추경해 봤자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과에서 필요해서 올렸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짜맞추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끼워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불용화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업무추진비 1,056만원이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경비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1,056만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승태 위원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 과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송파구 예산이 다 이런 식이에요. 내 과에 예산이 어느 과에 어떻게 어떤 과목에 어떤 세항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쪽에다 많이 편성하면 문제가 되니까 온 곳에 분산해 놓고…
이순자 위원  당해 과장은 어디 있는지 숙지를 시켜놔야 될 거 아녜요?
노승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이렇게 내 과 본인이 소속해 있는 과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죄송합니다.
노승태 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한 게 몇 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이 당초 집행되어 있었는데 41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82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실상 프린터기를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209만원입니다. 그래도 18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10% 절감 차원도 있지만 조금 예산이 100만원 남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프린터기 2대를 앞으로 12월에 구입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구입할 겁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프린터기가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0대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모자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팩스민원이 많이 생기고 복사가 있고 그래서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관서당 공공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1,084만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편요금이 많이 인상됐고 현재까지 8,320만원을 썼는데 요금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 1,084만원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24페이지 민원봉사과에 11월, 12월 예산 집행 추정액이에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료 24페이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 1,084만원이 있죠? 그것이 11월, 12월에 쓰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우편요금이 올라가서 쓴다는 거예요? 불용액이 남을까봐 지금 갑자기 쓰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320만원을 썼는데 평균적으로 내봐도, 또 월 말에는 갑자기 보낼 것이 많아집니다.
노승태 위원  올 말에 보낼 것이 많아서 우편요금을 여기다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앞으로 쓸 예상을 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편요금이 올라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9월에 올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았는데 올랐고 또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2월에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쓸 예상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연말에 우편물이 많아져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종전과 달리 오른 우편요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되고, 연말에도 많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을 남겨놨다가 연말에 부랴부랴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노승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8,81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8,81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그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여기서 추경에 1,31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전체 9,380만 7,000원이 되어 있죠? 추경은 어디다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것이 당초에 7,500만원인데 1,310만원 포함해서 8,810만 7,000원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9,38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왜 나죠?
  과장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97년도 총 일반운영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민원봉사과 97년도 총 일반운영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일반운영비 예산이 8,810만원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일반운영비만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31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1,310만원 포함해서 8,810만원이라면서요? 포함하면 9,380만원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 예산서가 전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닙니다.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인데,
노승태 위원  이거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98년도 예산서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 됐습니까, 이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98년도 예산서이니까 전년도니까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98년도 예산, 97년도 예산 그거 파악해 보세요. 착오가 크게 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파악해 보시라고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파악하면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까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것은 상당히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가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우리가 한 번 해 보니까 96년도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액수를 거의 조금 밑돌게 해서 책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33페이지 노승태  위원이 1,056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해서,
이순자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5,000원×22명×8일×12개월 해서 1,056만원이 나왔어요. 1,056만원은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거기서 쓰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97년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98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이근형 위원  목이 바뀌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니까요, 이 22명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 과의 정규 직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정규, 다 근무하는 직원…?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 22명 외에 또 몇 명이 덜 들어가 있는거죠? 그분들은 직급이 낮아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받지 않는, 말하자면 기능직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순자 위원  받지 않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10명 가량 됩니다. 저희들 현원이 33명으로 보고…
이순자 위원  10명 정도…, 11명 정도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8일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8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보면 5,000원×22명은 지금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8일은 어떤 근거로 해서 8일이 잡혔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한달에 8일간만 계산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아, 그게 내무부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런 묘한 방법으로 여기 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투명하게 다른 데로 가버리고 사실상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액수는 5,000원이지만 22명, 8일, 12개월 이것에 대한 걸 잘 몰라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8일은 그렇게 기준이 나와서 8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1인당 5,000원씩 8일을 주라,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순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 과장님! 잠깐 쉬십시오.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모 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외국인 등록 있죠? 외국인 등록이 남자는 몇분이고 여자는 몇분이고 국적이 어디인가,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팩스민원이 실적이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년도 96년도는 4개월 기간 것이고 97년도 올해 것은 10개월에 걸쳐서 나왔어요. 실적으로 따지면 배 이상 늘어난거고, 어찌됐거나 팩스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5종까지 팩스로 다 되는 모양인데 215종이면 다는 얘기 못 하더라도 주로 어느 어느 종류가 215종인가?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팩스민원을 확대 실시할 방안을 얘기하면서 백화점이나 은행 이런 데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동, 구 이런 관공서에만 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양인가 어디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외에 백화점이나 은행, 어떤 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어디 어디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데까지 확대할 생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 1회 방문 실시에 반려한 것이 53건 있는데 그게 어느 어느 종류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민원 편의 시설에 건강측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혈압 측정기, 비만도 측정기를 1대 민원실에 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민원을 이용한 분들은 대부분 단순민원 때문에 오고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편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혈압측정기 놓고 비만도 측정기 놓고 건강측정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그게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그렇게 측정을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단순민원을 떼러 오고가는 분들이 많은데, 바삐 와서 떼어 가고 5분만에 떼어 가는데 과연 건강 측정을 해 준다고 이것이 맞겠는가.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이 26명인데 7명을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왜 7명씩 더 데려다 쓰는지 말이죠. 이 7명은 동에서 뽑아다가 쓰는 것인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1년 동안에 민원 처리가 10만 9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월말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6,824건이 감소됐다… 그러면 민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33명인데, 이걸 나누어 보면 1년에 이걸 33명이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한 민원이 1인당 하루에 2건이 채 안 돼요. 비율로 따져보면 10만 95건을 33명이 365일 중에서 52주니까 52주를 빼고 처리했다고 볼 적에, 물론 국경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연 33명이 이게 다 필요한지 말이죠. 감축할 의사는 없는지 말이죠. 이런 실적을 가지고, 민원은 자꾸 줄고 있는데 인원을 자꾸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민원실적이 이렇게 33명씩 1년 동안에 했다는 것은 실적으로 봐서 너무나 약하다,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소정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경제난도 있고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지도 관리의 내실화’ 하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실적에 나와 있어요. 96년도에는 6만 7,000건인데 97년도 엄청나게 이거 여러 건을 해가지고 9만 7,700건을 처리했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을 실제로 하기는 합니까?
  전부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여행사는 여행사 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하루 얼마 접수돼서 집계, 누계 내가지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만 하는 거라고요. 싸인만 하는데, 이거 지금 시민보건위에도 실적으로 올라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이걸 왜 이쪽에 올려놨는가… 이걸 한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실적 위주로 하는 건데 왜 여기에 올라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자료 53쪽에 보면 95년도 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감사자료 한 번 찾아보세요. 9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638만원이고 집행을 504만원 했죠? 그런데 그게 96년도에 가서 440만원으로 줄었고 집행도 3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강수형 위원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다시 또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연도별로 왔다갔다 했는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96년도에 720만원, 또 97년도에 5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이 보상금 내역, 지금 현재 보상금도 그래요. 96년도에는 720만원인데 97년도 가서 570만원으로 줄었거든.  보상금이 왜 줄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실적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거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있죠? 26쪽에…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민원실 환경 개선…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됐어요. 이것은 내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실은 항상 환경개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매주 토요일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만 환경개선할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실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만 잡았는데 민원실은 항상 이래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그 설문조사 내용, 이 설문조사 내용에, 이 설문서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저희들이라는 게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능력이 있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설문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실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96년도 11월달에 열흘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결과치가 나왔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에 분야별 평가 해가지고 창구 직원의 업무 처리가 신속 공정하다 53%, 또 보통이다 39.3%, 또 불만이다 하는 것도 7.7%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이다나 불만이다고 평가하는데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단 말예요. 설문은 설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행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그 받침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게 바로 제도 개선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료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구청내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신고나 또 발생하는 민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75건이 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만 그렇습니다. 각 과는 빼고… 그러면 이것을 거의 동사무소에 이관시켜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넘겨요.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끊으면 편해요. 왜 이 민원봉사과 것만 해도 75건인데, 다른 과는 빼고, 주택과, 큰 이런 모든 과는 빼고… 이거 국장님이 말이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어떤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시켜도 된다는 것을 연구해서 이런 작업을 하세요. 이게 바로 제도 개선이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떼는 것은 불과 몇 가지 안 돼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님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승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추가질의입니까?
노승태 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예, 하십시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97년도 상반기에 문서정리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제가 평점을 죽 확인해 본 결과, 잠실본동 98.5%, 마천1동 97.9%, 송파1동 97.8% 그렇게 동사무소는 되어 있고 본청에 와서 주택과 94.56%가 나오고 건설관리과 94.44%, 보건행정과 94.25% 이게 표창 받은 동사무소와 과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잠실본동, 마천1동, 송파1동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구청 과보다는 한 5점 이상이 높은데 본청 과들이 전부 최우수 부서고 우수 부서고 동사무소는 전부 장려 쪽으로 밀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강수형 위원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래야 혼란이 안 일어나니까, 답변하면 또 혼란이 일어나요.
○위원장 박종철  시간이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20분이요.
○위원장 박종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처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은 97년 11월 26일 현재 총 2,626명 중 미국인 1,652명, 일본인 181명, 중국인 287명, 호주인 40명, 영국·프랑스·독일 51명, 기타 415명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남녀별로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외국인 등록 부분에 대해서요. 기타가 415명으로 두번째로 많은데 여기는 무슨 동남아쪽 후진국 그런 쪽인가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을 외국인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본인이 신고해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등록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타 기관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박용모 위원  타 기관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송파에 산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잘 모르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넘어 와서 그냥 등록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분이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범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이 났을 때도…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도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명단이 등록표가 넘어옵니다.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 그 안에는 몇 살, 몇 년생 이런 것이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팩스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 민원은 당초 96년 9월 2일날 16종이 있습니다. 전부 불러 드려야 될지,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등 이렇게 16종이 됐다가 호적제적부, 구임야대장, 구토지대장, 중기등록 원부 이렇게 네 가지가 3월 2일날 추가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7월 1일부터 195종이 확대 발급됐는데, 이 안에는 재정경제원 사항 8종, 내무부 41종, 법무부 2종, 문화체육부 4종, 농림부 12종, 통상산업부 33종, 환경부 18종, 보건복지부 20종, 노동부 1종, 건설교통부 38종, 해양수산부 15종, 병무청 1종, 산림청 10종입니다.
  그런데 이 195종은 사실상,
박용모 위원  215종이 아니고 195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건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7월 1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발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1건이나 2건의 발급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아직 없는데, 작년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대 실시 방안 백화점과 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 답변드리기를 지금 팩스 민원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동안 백화점에서 하던 업무가 실적이 자꾸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다가 팩스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전연 불편이 없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을 가야지 팩스 민원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타 기관이나 공공 장소는 전혀 안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 1회 반려가 금년에 53건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면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배출시설 설치허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사항, 자동차운전사업 허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 이런 등등이고 불가 내용을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토지 형질변경, 공장등록 신청, 도로 점용허가, 유료직업소 사업 허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등등인데 우리 구청 업무 아녜요? 왜 반려를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반려의 경우는 대충 보면 저희들이 보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해주십시오.  허가에는 맞는데… 본인이 그것을 못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반려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런 게 대충 그렇습니다. 불가는 아주 법적으로 처음부터 맞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처리를 해서 아예 접수하자마자 주관과에서 검토해서 불가처리를 해서 반려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 측정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측정기는 2대가 있습니다. 혈압측정하고 키를 재는 측정기가 있는데 상당히 기계가 좋습니다. 정확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 과는 이렇게 금방 금방 민원증명을 해 갑니다마는, 또 이쪽 자동차 등록업무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용 인원을 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경우도 혈압을 한번 재볼까 해서 나가보면 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다렸다가 재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정확성도 있고 키 재는 것도 한 번 올라 서면 비만도 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을 측정하는데 누가 측정해 주는 사람이나 도움없이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설명서가 있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박용모 위원  설명서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있는데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아직은 모르겠는데,
박용모 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더러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정도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서 기구를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아무나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또 민원실에 대기하고 자동차 업무 같은 데 대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좋을 것으로 봐요. 잘 보이도록 해 가지고 잘 이용하도록 하고, 몇 분이나 되는가.  대충 얼마 정도, 몇 분이나 이용하는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정도라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이근형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명이 증원되어 있고 또 10만 95건을 처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하는 사항을 같이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26명인데 지금 33명입니다. 우선 각 동에 문서 전달을 27개동 중에서 7개동이 사환이 있고 20개 동은 사환이 없습니다. 7개동도 지금 그만두는 인원에 대해서는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 대해서는 우리 문서 전달하는 4명이 아침 저녁, 오후 오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문서 전달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팩스 민원에 아주 단순 민원은 처음에 114건씩 처리를 하는데 도저히 한 두 명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팩스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문서를 찾아서 복사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순업무는 세 사람이 더 증원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명민원이 나가는 숫자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호적업무 같은 것은 증명민원 이외에 찾아 와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번잡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인원 가지고 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근형 위원  문서전달을 몇 명이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자동차 2대 가지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문서 전달 4명하고 팩스민원 3명이 추가되어서 7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문서 전달이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달에 10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4명이다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4명이 10개 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사람씩 자동차 2대 가지고 합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97년도 예산서에는 여비 지급만 그런가? 문서 전달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같은 내용 아닙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나중에 추경에 2명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사람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10개 동씩 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낙기 위원  추경에 2명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한 일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처음에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직급이 뭐예요? 일반직이에요, 기능직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기능직입니다. 대개 운전기사로 되어 있고 타과에서 남는 인원, 방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출 받아서 차출된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따가 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연도별로 차이 나는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장들한테 30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일 명예 봉사실장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78만원이 그 당시에는 포함이 됐고, 96년도에 상당히 줄은 이유는 3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씩 주었습니다. 과장한테 20만원 주고 친절봉사 확산이라고 해서 173만원이 포함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97년도에는 20만원이 30만원으로 되고 친절봉사 확산으로 해서 과 전체에서 쓰는 15만원씩 해서 161만원이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강수형 위원  내가 아까 질의할 때 이거 지출한 명세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시간이 걸리면 다른  위원님 답변 끝나고 추가로 줘도 관계 없습니다. 지출한 상세한 명세서를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720만원과 97년도에 57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대서제를 96년도에 책정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겪어보니까 상담관도 있고 무료 대서자가 필요없습니다. 인증기를 갖다놓고 하니까 이것이 소용없어서 삭제시켰습니다.
강수형 위원  무료 대서제?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무료 대서를 하는데 사람을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강수형 위원  구청에서 대신 무료 대서하는 분을 채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상담관도 계시고 또 이쪽에 인증기를 갖다놓으니까 무료 대서가 필요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예산을 올렸어요? 사실 필요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올렸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그래서 97년도에 삭제를 시켰고 금년에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96년도, 97년도에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이것은 대민활동비 6급 이하한테 주는 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공통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내용도 숫자 개념이 된 것, 숫자 내용은 꼭 지출명세서 내역을 같이 줘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출한 내용 명세서를 지금 당장 안 가져 와도 괜찮아요. 준비되는 대로 나한테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이 내용도 97년도 예산 지금 현재 지출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같이 말이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거 지적을 해줘도 개선이 안 되.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 몇 월 며칠부로 이게 나와야 되. 이게 기본이에요. 예산을 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기본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 내가 이거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모든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몇 월 며칠부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했는데, 국장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9월말로 한 건지, 10월말로 한 건지, 11월말로 한 건지, 이게 마감이 언제 거예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기본 지침이 있어야지.  이 지침도 없어요? 감사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고 국장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엔 또… 이게 언제 마감이냐 말이에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음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작년에도 강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태여 토요일로 강조한 것은 평일날은 의자를 올려놓고 이렇게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목에 물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요일로 지정한 것은 토요일은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이 없을 적에 의자도 다 올려놓고 대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수목이 많습니다. 그것을 화장실로 전부 옮겨놓고 그런 것도 하고, 위에 청소도 하고, 매일 못 하는 그런 것을 특별히 토요일에 정해서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토요일날 업무가 일찍 끝나니까 업무 끝난 후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아침에 물론 청소는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매일 아침 의자까지 올려놓고 하지는 못하고, 수목에 물 주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한다는 그런 뜻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제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를 들면 창구에 만족하다 또 불만족하다 하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원인을 더 분석을 해 보고 교육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그 설문조사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표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으니 더 철저히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 내용을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공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사실 끝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분석을 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실천해 주세요. 이 결과치를 놓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결과치를 이 다음에 의회라든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하고는 사실상 평가표 내용이 틀리고 기준이 틀렸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구청에는 각 국 주무계장과 우리과 민원행정계장 포함 6명이 각 과를 돌았습니다. 각 과를 돌아서 기준표에 의해서 평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우리 과 직원 4명이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준표가 틀리니까 기준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1, 2, 3, 4, 5등을 다 줄 수 없고, 그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우수 과가 어디냐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해에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쭉 해 오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점이라든가 기준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준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같이 한 기준표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달리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기준표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기준표가 다릅니다.
노승태 위원  왜 기준표가 틀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여건이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하고 구청은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동의 기준표…
노승태 위원  여건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문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다른 거 뭐 따질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물론 그렇습니다. 문서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폐기문서를 제 날짜에 잘 처리했느냐, 또 서고 정리는 어떠냐, 표지 목록표 작성은 어떠냐 하는 쭉 평가표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도 어차피 동사무소에 있는 문서도 똑같은 문서고 구청에 있는 문서도 똑같은 문서예요. 거기 동사무소에는 표지가 있고 여기 구청에는 표지가 없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했을텐데 여기서는 5명이 돌아다니면서 총점 내서 나눈 것이고,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많이 나가서 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기준표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점수가 위인 사람을 무조건 1등을 줘야지, 점수가 위인데 5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구청에 있다고 다 위로 올려주고 동사무소는 다 밑으로 내리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구청에서 나왔든 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전부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구청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서 점수 매기는 기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노승태 위원  표창을 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기준이 틀리다면 말이 안 되죠. 기준표는 하나가 설정되어 있어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같은 점수가 나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기준표 하나에 같은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많으면 1등을 주고 점수가 낮으면 시정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해야지…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체크 리스트」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면 줘야지.  물론 공문서 질이 다를 수도 있고 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체크 리스트」는 같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 동을 줘야지, 동이라고 밑으로 하고 구라고 다 차지하고 그러면 동 직원들은 만날 하나마나지 열의가 있어요?
노승태 위원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철해져 있고, 찾기 쉽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보는거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구청에 있는 문서는 귀중한 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문서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낙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보존문서 정리 현황도 같고, 보존문서 관리현황도 같고, 결국은 보존 연한별 관리 현황, 부서별 문서 정리, 이걸 똑같이 봤으면 똑같은 평점 자체를 두고 정리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근형 위원  「체크 리스트」가지고 와 봐요.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오면 알지.
이순자 위원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다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똑같은지 「체크 리스트」 보면 알지.  채점 기준을 다르게 해 가지고 무슨 시상을 해요? 동에서 1등하고 구에서 1등하고 이렇게 주든가 해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다 주고 동은 안 주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낙기 위원  점수 평가를 할 적에 양에 따라서 구청 각 과의 분량과 적은 양을 보존하는 동사무소와 그 채점에 어느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많은 양을 정리하는 기준하고 적은 양을 정리하는 기준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기준했더라면 그런 표현이 된다라면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노승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정리 평가표가 틀립니다. 동사무소 평가표가 틀리고 본청 평가표가 틀린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평가표 자체를 똑같이 하세요. 문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서 보관이 중요한 거니까 평가표를 같이 해서 점수를 똑같이 매기고, 조금 잘한 데는 점수 주고 조금 못한 데는 시정시키고 이런 것이 공정성 있고 공평성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노승태 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강수형  위원님과 백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근형  위원님과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민원창구 관리를 정보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홀에서는 통계 숫자만 찾는건데 그게 무슨 시민홀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구청에 와서 가장 가까운데서 볼일을 모두 보고 가게 하고, 호적초본 떼러 왔다가 겸사겸사 해서 철도도 예약하고, 또 온 길에 여행갈 일 있으면 비행기표도 사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회과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게 하는 것, 특히 취업정보에 있는 것은 운영은 통계 숫자만 여기서 잡은 것이지 운영하는 직원은 모두 사회과 직원입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편의상 우리가 거기서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통계 숫자만 시민홀에서 잡은 것이지 운영은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여행사가 와 있는데 여행사는 새그린여행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책방을 낸 것도 온 길에 책도 살 수 있고 직원들도 살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인수 위원  이 실적도 구청 업무 잘 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려놓은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보규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도 이 실적을 잡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숫자로 잡았지만 사회과도 자기 고유 기능속에 취업 알선하는 것이 중요한 「프로젝트」로 잡혀 있을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민원 입구에서 우리가,
○총무국장 이보규  장소 편의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숫자만 계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예,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많은 취업 알선, 여행사 자체 이런 것이 제법 효과를,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중성을 취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보규  그게 전적으로 사회과 직원이고 사회과장의,
백인수 위원  사회과 직원이고, 그리고 또 보면 거창하게 뭐 한 사람이 근무하던데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보규  아마 민원창구는 대개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쭉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대근무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민원 행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택배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공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민원실에 있는 75건을 언제까지 구청에서 갖고 있을 거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면 동에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 민원행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든 민원 행정은 동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남의 동네에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팩스 민원도 발달하고 이런데, 여기에 있는 75건은 대부분 동에서 하기 어려운 것, 그동안 수없이 검토하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검토해서 이 75건 중에서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주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낙기 위원  내가 행정정보 공개 제도 실시에 있어서 처리 내용에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 나온 것을 자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게 되면…
○위원장 박종철  그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복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죠? 한 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매수가 많습니다.
이낙기 위원  복사는 내일 해도 되니까…
○위원장 박종철  우선 한 부만…
강수형 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줘도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따로 질의할 날짜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자료 오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치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글쎄, 민원봉사과는 오늘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면 참고가 될 수 있게…
강수형 위원  아니, 미진한 부분은 하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날 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미진한 부분은 또 추가로 질의할 때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시정 내지 조치를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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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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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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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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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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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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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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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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