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회의진행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업무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수감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과장님이 불참시에는 자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 계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셨어요. 우선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셨고, 건설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예, 모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현장확인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이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을 가기전에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로데오거리」의 대로변 이중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주말에 독특한 형태의 장이 서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파구의 하나의 풍물인데 주차단속을 강화했을 때는 송파의 풍물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중주차를 허용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봐서 풍물도 해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현장조사나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도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롯데에 대한 감독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도 가보셨기때문에 잘 아시겠지민 롯데의 시설이 너무 크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설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화구획에 관한 것인데 평소에도 그 부분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화구획을 방화샷다로 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백화점의 특성상 일일히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샷다로 하게 된 것이고 방화샷다 구역에 방화샷다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을 놓으므로써 역할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백화점의 성격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왜 고발을 안 하느냐, 엄격히 얘기하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맞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포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나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을 봐서 나름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견고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시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서 필요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번에 말씀올린 바와같이 도면이 저희에게 제출이 되면 도면에 의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수형 위원님께서 다른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필요는 없겠느냐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일단 도면이 제출되고 1차 점검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가락·쌍용아파트 난시청에 관한 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극동아파트의 보차혼용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극동아파트를 허가할 때 보차혼용통로를 전제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공을 해줄 때 보차혼용통로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담장이 자기네 아파트의 경계인 줄 알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 보차혼용통로는 건축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통로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풍납로와 올림픽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교차로지점임을 감안해서 보차혼용톨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앞의 두 건물도 보차혼용통로를 통해서 주차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고 먼저번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차혼용통로를 만든 목적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거기에 담장을 쌓아서 별도의 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담장을 헐고 그 통로를 같이 공유하면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간에는 그 빌딩의 주차진입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차혼용통로의 사용료관계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모두 포함을 해서 건축주와 협의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보차혼용통로는 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정열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계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5분예고제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단속하는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가게앞에 차를 대놓았다가 5분예고를 붙이면 가만히 두었다가 딱지를 붙일려면 뺐다가 다시 대는 상당히 몰상식한 경우들이 있어서 단속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원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몇번 당하다 보면 단속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본 입장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것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대형건물의 대피유도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롯데측의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화재가 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대피기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상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피유도체제는 구청소관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는 주로 자료나 지도단속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행정에 대한 자세를 질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5분예고제라든지 현장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의 질타는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다녀오신 다음에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체비지에 대한 사항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비지의 전체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주택국장이고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아시다시피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대기중인 토지입니다. 대부도 실질적으로 기존무허가 등 깔고 앉은 집만 대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팔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불법시설물을 많이 정비했는데 나중에 정비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처음에 무료주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허용하게 되면 불법시설물이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발상이 되었다가, 무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니까 방치차량이라든지 청소 등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를 받자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사업인 주차장시설이 아닌 관계로 필요한 기준이나 이런 사항을 만들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장관리비나 이런 것이 유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하씨라고 가락 2동 체비지내 장애자 17세대 교회를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생긴 시설인데 93년도에 일부를 철거해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철거하려고 두 번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교회목사가 장애인인데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금년말까지 철거한다는 각서는 받아놓았는데 한겨울에 철거하기는 어렵고 내년 봄까지는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여러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경고는 대표자가 변경디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 처분을 했고 또 하나는 시설 무단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2건 있습니다.
다음 별표 3,13페이지는 「TSM」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48개 지점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4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별표 4는 우리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 용역 발주해서 지난 10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써 지금 거여·마천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의해서 총 사업을 모두 하자면 약 6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세부 공사내역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시비입니다. 거여·마천지구 것은 우리 구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별표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충적인 개요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절차, 그 다음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6페이지는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6개 건물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1번 명칭이 잠실 예그린 빌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는데 1차 심의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영향평가를 통과해서 심의필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필 사본은 별도 지금 자료 드린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6, 도로안내표지판 연도별 정비내역입니다. 94년, 95년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와 공사금액 및 공사내용으로써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별표 7은 우리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7가지 종류에 대한 등록변경과 부과기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일문일답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국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쌍용아파트 난시청 해결 민원 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가락쌍용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난시청 문제는 저희가 11월 21일자로 가락쌍용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에 난시청정계 강도조사 지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어제 1차 통보 받은바에 의하면 잠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산쪽에서 위치해서 남산에서 전파를 쏘면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뒷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쪽측이 전파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쌍용아파트에서 전파 정계조사를 한 결과 현재 아파트 현장 앞쪽에는 거의 강도가 4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화질 조사가 3이상이 보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 나온 쪽은 전부 뒷면쪽입니다. 그래서 2가 나온 쪽이 현장에서 남쪽측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 남쪽측은 현재 공원 옆에 있는 약 14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 샘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파트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수신 장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사 중단 지시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 중단으로 아파트 난시청 문제는 해결된다면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측정 결과가 계속 조사되고 있으므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협의해 최단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제 이결택 위원님께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뒷편에 비닐하우스 3동이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제 중식시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정동 194-1호 지상인데 영농용 비닐하우스 약 100평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 3동 같습니다만 안에서 보면 한 동이 형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오래 전에 세차장 운영을 했답니다. 기억하기로는 93년도 이전에 세차장운영을 위해서 성토는 93년 이전에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불법이라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방치되다가 땅 주인이 금년 8월에 다시 설치한 영농용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 2항에 의거해서 구청의 신고없이 다년생 식물 등을 재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저희 구청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영농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저희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송파구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전환과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민선 구청장시대의 공무원의 자세는 종전과 많이 달라져야 겠지만 특히 저희 공무원의 자세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도 종전에는 조금이나마 권위주의적이고 복지부동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가능한 한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에 직접 건의 또는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이나 계속되어 온 거여 2구역 재개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풍납 2지구 재건축 민원 관계, 거여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해결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송파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송파구 주거환경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 서서 21세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로 지금 TV 난시청과 관련해서 가락동 140번지 민정당 정치연수원 부지에 쌍용조합 아파트입니다. 지금 남산과 반대방향의 계수가 나머지는 3˜4로 분포된다. 그런데 4로 분포되는 정도, 그러니까 정상 상태를 넘어서는 그러한 계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성이 안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장조사를 주택과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난시청 육안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가 관내 주민하고 관내 동장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샘플 조사 중에 있으니까 계속 저흭 같이 조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체비지 관리에 따른 법적 성격이라든지 서울시 승인내역, 주차비 징수경위,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택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는 가락잠실구획정리, 가락구획정리, 두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동안에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지금 매각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를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땅 자체가 구청에 있는 대부분 공지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관리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미매각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김승오 위원님께서 거여동 12번지 1호 체비지가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주차장하고 재활용 수집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다 확인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동장이 안내하고 서류에 보면은 서울고물상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사실이냐, 이 말씀을 지적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문제는 93년 5월 21일자 우리구 청소과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3년 6월 19일 임시승인을 받아서 청소과 주관으로 해서 관할 동장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것과 같이 계약서 사본과 서울시의 공문사본을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계약경위라든가 실태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동하고, 이외에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관리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만 해야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안되잖아요.
어제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생각은 말이예요. 갑과 을, 입회인, 동장님, 또 도시정비계장님, 이 문제에는 따로 세 분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대화 할 수 있죠?
위원장님, 그일을 추진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낫겠는데, 단 여기에 있어요. ‘7조 1항에 시유지인 관계로 매각 또는 시·구의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단서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문제로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지금 체비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전담해서 하는 우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거여 1동 12-1에 처음에 체비지를 사용하게끔 한데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이것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라는 말이지. 그러면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보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사용하게끔 체비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도시정비계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 추진위원회하고 이 체비지 사용 승인을 해준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목적 외의 사용을 지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적 외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사용승인 조건에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어있어요. 승인할때….
그러면은 분령히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보고 사용을 하라고 그랬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전대를 또 해줬단 말이예요. 전대를…. 서울 고물상 대표 김성헌씨하고 전대를 했단 말이지. 전대를 하면서 그 입회인으로 동장이 입회를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대가 안돼요.
제 말씀은 지금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 체비지사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민간단체하고 다시 또 민간업체하고 고물상하고 전대해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것 같이 재활용품 수집에 어떤 절차라든지 시스템을 알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과연 정당한지를 알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고용 해가지고 그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판매하고 이런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감독만 하고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알고서 이 내용에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청소과에서….
그러면은 재활용품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승인을 왜 해줘요. 애당초 능력있는 데에 해줘야지.
그렇게 때문에 업무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시민국장, 시민보건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청소과장이 관련내용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청소과장이 온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정성의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8페이지에 자전거 도로설치 기존 3개소 15.9㎞, 위례성길과 평화의 문, 평화의 문과 하남시계 강동대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도로설치를 송파구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전동에서 신천동으로 건너가려면 대부분 택시나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평화의 문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올림픽대로에서 어느 쪽으로 돼 있스니까? 1단지쪽으로 돼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이동 먹자골목을 포함해서 관내 6개소를 동시에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구청 토목과에서 맡아서 시작한 것이 있지요. 이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당시 토목과장이 보차도 경계블럭만 설치하면 비가 올 때 빗물처리라든가 보행인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 보차도 경계블럭을 하지 말고 선만 긋는 것이 어떻겠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의 크게 반발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발상대로 이 공가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방이동 먹자골목의 상권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94%가 보차도의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송파구 관내에 지하매설물이 굉장이 많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많다보면 하루 걸러 땅을 팝니다. 예산낭비도 있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송파구 관내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는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서울시 시정연구단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송파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지상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전신주를 지하에 매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 송파구 관내를 상설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교량, 육교, 지하도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구성원과 그 동안의 조사내용,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토지구획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사업지구별로 구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토지정리사업지구내의 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보조금 등을 세출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재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각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락지구 구획정리 당시 오수, 우수 분리관을 매설해 놓았는데 단독 주택단지를 보면 도로포장 당시 13㎜ 수도관과 150㎜ 하수관 하나만 뽑아놓았기 때문에 신축과정에서 오˙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당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에 지어있는 필지마다 오수관 오접공사를 한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도 오수관 이설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있는 상태에서 오수관을 연결하니까 구배가 맞지 않아서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해넣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모두 낭비에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공사를 재조사하셔서 분리공사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개량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사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구획정리후에 남은 잉여금을 조례에 의해서 쓰고 집행된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하수도 관망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주십시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할 때 가락지구는 도시설계지역으로써 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개발이 안되니까 개발촉진으로 인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하실에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럼으로써 하수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배수가 잘 안돼서 비가 오면 역수가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돈이 남으면 시비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건축짓는 앞의 도로변 고압블록의 숫자를 확보해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고압블록을 어디에 사용하며 수거한 고압블록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 수거를 하면 숫자가 모자른데 채워서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채워서 반납하려면 새로 사서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특히 거여동 체비지가 고물상과 재활용추진위원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대로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체비지는 어떤 목적으로도 임대나 그런 것은 안됩니다.
다만 공적인 공공시설이나 폐활용수집소 정도는 가설건물을 지어서 바로 철거할 수 있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부서가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법이 있어서도 안되고 수입을 요하는 것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물상과 계약을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거여동 부분만 중점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활용수집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각 동별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종이류부터 고철류까지 재활용품 수집을 수집장에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사업을 마다하고 재활용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 즉, 고물상들하고 장소를 빌려준 겁니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재활용품 수집문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판매를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몇가지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알렸거든요. 지금 행정상 도시정비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 고물상한테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류하고 고철류는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입자에게나 동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전부 수집을 하고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는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있는 재활용계에서 수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상이라고 하는 민간 수입상인들이 거의 다 사유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 수집, 그러니까 종이류나 고철류 이런것을 수집을 안한다면 저희 재활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한 땅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3,000평 있고, 사유지가 8,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장이 체비지 또는 사유지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것이 내쫓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수집은 안 할수가 없기 대분에 지금 청소작업기지 주변에 1만 7,000평을 확보를 해서 모든 각 동에 있는 체비지라든지 사유지에 쓰고 있는 재활용수집장을 통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더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체비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의 법적 성격은 알고 있어요.
전세를 주었습니까? 누구한테 그 땅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일단 전세에 해당되는 계약서를 우리 사본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관리상태나 좋으면 그런대로 공공용이고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거용으로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더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니까 일단 다른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장님은 가시게 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을 우선 건설국 오늘 처음 질의가 나왔으니까 우선 도시정비국에도 아직 답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질의를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일괄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위원님
탄천주차장의 야구장에 주차, 현황을 보면 이것이 135회를 했는데 이 135회라는 것이 잠실종합운동장 135회 그러면 135회를 개방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개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동장하고의 관계, 그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만 했는지 거기에 무엇을 빌려주었는데, 탄천주차장을 거기에 임대를 주었는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과에 아까 이경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수관 문제입니다.
지금 가락, 방이, 문정, 오금, 거여, 마천 이것이 오접정정 시정한것이 3,559개 했고 미시정이 548개소 입니다. 그러면 이 미시정은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다보는 구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예산이 이런것이 들어왔어요.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이런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천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상에 바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것이 없는지, 실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국장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은 본 위원들이 상당히 만족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하천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또 본 위원은 그 개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계획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탄천에 지금 홍수때면은 한 달 동안은 물이 차서 못하지만 평상시 때는 땅을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구에서 개발하지는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구에서는 연구를 해볼 과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가지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할 수 있고, 또 복지시설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천범위에서는 건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아닌 일반적인 테니스장 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하는 그런 국장님의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때는요. 하천법 가지고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롯데 매직아일랜드의 허가 승인된 하천법과 어떻게 연류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즉 롯데월드로 인한 교통유발, 이 계수에 대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는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개선책, 거기에 대해서 금년들어 세번째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게 된것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약화되어 가고있는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재원 확보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맥락에서 송파구에서 가장 교통체증,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롯데월드와 가락시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도적, 법적장치때문에 그 유발부담금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요.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히 법적, 제도적 어떤 개선책의 일환으로 하위상달, 즉 구청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법적제도로 고칠수 있는 이런 방안 이라고 할까. 계획, 왜 그런것을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주경기장이나 또, 올림픽 종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물론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과감히 우리 구수입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게 있으면 어느 선상까지 해보셨으며 만일 그 대안책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장준평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탄천개발문제, 기히 우리 송파구 중장기재정계획라든가 또 예산에 95, 96, 97년도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탄천시민휴식공간이라는 예산이 이미 책정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삽질도 안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집행이 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징계감이에요. 곁들여서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곁들여서 탄천 유수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애자 운전연습장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주차를 주로 석촌동인데 유수지 옆에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때문에 6m 소방도로인데 그 탄천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주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사적으로 사석에서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니까 주차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탄천제방 밑에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나 효율성제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 둑의 울타리에 한 가운데쯤 가락아파트 방향 근접거리에 하나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가락아파트도 주차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인근 석촌동 다세대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도모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다는데 추후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활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으고 정말로 분석적인, 현실 체감에 와닿는 이런 행정집행이 왜 전개 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대교부터 가락시장까지 오버 브리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삼일고가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생기면 우리 송파구의 환경은 완전히 망치다시피 할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모저모를 아시는 범위까지 전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질의 중 한 가지가 마을버스 문제였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 차는 12월말에 5대, 1월 말에 현대 차가 27대 나온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12월말, 내년 1월 말에 나오면 1월 말에 나와서 여기 보고에 보니까 1월 중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됩니다. 이것 나와서 등록하고 번호 판 달고 운영하기에는 아마 2월까지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언제 알아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공사 주변에 도로경계석 또 인도에 보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멀쩡한 것을 굉장히 교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경계석이 있는 부분도 단순한 도로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마는 멀쩡한 것을 교체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 그것을 보전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건만 훼손시케서 제거하는 것이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는 88년도 올림픽 관련 소규모 공동 주택 허가가 규제되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데 현재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그 공동주택 규제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은 87년도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로써 금년 8월 1일부로 재정비되어 고시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 규제가 많았으나 재정비시에 불합리한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대로변에 접한 첫 필지만을 1종 미관지구의 용도 제한으로 단독주택을 규제할 뿐,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종전 위례성길 도시설계에서 올림픽공원 남문 인근은 층수를 5층 이상으로 규제해서 사실상 3˜4층인 다세대와 연립이 불가하도록 간접 규제를 했으나 금년에 저희 국에서 재정비 해서 층수를 2층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립과 다세대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질의하신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 뿐만아니라 저희 송파구 관내에 도시설계 전체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이 끝나서 불합리한 용도규제는 완화 정비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 자료와 금년도 건축위원회심의 결과 건별 내역은 별도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가사용 현황에 있어서 롯데와 같이 대형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 및 사용검사를 아직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이후에 저희 건축심의가 상대적으로 재심 반려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저희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월드 건축물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큰 대형건축물에 속합니다.
금년 2월 13일자에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공사 내용 중에는 1년이상의 공사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주의 승인요청에 따라 건축법과 소방설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적합하다는 임시 사용 신청에 의하여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현황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실본동에서는 94년, 95년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준공현황은 94년도에 31건, 95년도에 38건으로 계 69건이 나갔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한 다세대·다가구의 주차문제는 오래 전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말 서울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3층 이하로 규제하고 세대수도 층별 한 세대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벌집형태의 주차 유발 다가구가 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다가구·다세대 건축 허가 준공시 현장 여건의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 조치함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법상 다가구˙다세대의 허가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나 검사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구청에서 확인 후 허가 준공 처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소규모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지적내용을 통보해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내의 건축사나 시공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롯데백화점에 불법 방화구획 차단 변경의 개선방법 및 불법 사례의 발생 시기, 고발 대상 여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롯데월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13일에 1차 허가가 나갔고 금년 3월 25일에 1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년 6월 23일 2차 설계 변경되어서 현재 일부는 임시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방화구획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 못지 않게 공무원들도 직접적인 관리 감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 화재가 났을때 저도 봤습니다. 불이 민속관에서 났을 때도 방화셔터가 즉각 가동해서 다행히 큰 물의없이 저희 송파구가 잘 넘긴 것은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희도 워낙 크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정도의 방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지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전체가 인 허가는 일단 보류되어 있는, 유보된 상태고, 공영 개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보지역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두 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박재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이 먼저 개략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방향으로
제일 먼저 정성의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는 우리관내에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이 만들자. 일부 되어있기는 하지만 더 계획하고 더 입안해서 많이 하자. 특히 제일 아쉬운 것은 어느 특정 지역하고 지하철역이 연계되는 구간, 예를들면 삼전동에서 신천역까지인데 제가 수치나 이런 규모같은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8㎞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생활체육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우리 토목과, 시설만 토목과가 하는데요. 사실은 원인 제공을 여기가 적정하다. 이 위치가 좋겠다라고 교통전문가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들 한테 공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심지어는 우리 구청장님 뜻이요. 아주 혁명적인 지시를 한 두번 받았습니다. 보도에다가 줄쳐가지고 하고 이런것 보다는 차도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차도가지고 한 번 해보자고 그러셨는데 하도 엄두가 안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서는 이제 사람 위주,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버스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승용차가 뒷전이거든요. 차가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위주다. 이런 정서가지고는 가능한데 아무튼 자동차 도로를 지금 보다 더 많이많이 확정하자. 동감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행정전문위원들 하고요, 생활체육과에서 여기가 좋겠다, 해다오, 그러면 설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상업지역도로와, 속칭 먹자골목인데요. 수치·착공·준공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준공한지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TSM」, 교통흐름개선책으로 시 돈으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 같은데요. 역시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높은 이론 논리에도 현실에는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도시건설 위원님들 며칠전에 현장답사도 하시고 주민 상인연합회 여론도 들으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로써는 좀 소극적이고 너무 걱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공될때까지는 우리가 전문논리로써는 대응이 우리 토목과나 건설국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사람이 위주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교통은 자동차보다 사람이 위주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설들이 제대로 된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오는데 일단은 현실에 맞도록 사실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빨리 경계석 제껴 가지고 전체노면을 폭이 12m도로입니다. 전체 노면을 정리를 하고 이제 보도는 흔히 황색선 가지고 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은 토목과장하고 저희 구청내에 토목기술자가 한 서너 사람 됩니다마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언제냐, 아무튼 어떻게 계획했건 어떤 돈이건 간에 시비건, 구비건간에 돈이 1억 5,000만원인가, 1억 8,000만원,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참 낭비요인이 오지 않느냐 부끄럽게 시민의 의식을, 시민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은 내년 상반기쯤 헐고, 국장의 사견입니다. 헐고, 전면 포장해서 물도 잘 빠지게, 자동차도 사무실 점포에 바싹대어 가지고 물건 내리고 싣고 사람도 황색선 가지고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는게 한꺼번에 다 헐어가지고 했을때 계획한 사람, 아까 정성태 위원님 징계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 투자했던 사람 문제가 올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길게, 깊게 내다보고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은데 1년 열두달 파고, 덮고, 파고, 덮고 이럽니다. 이것은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 시내에 도로굴착에 대한 조정을 지금 내년 1월달에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유관기관들부터 우리 금년에 통신공사 어디 어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전의 어디 어디 지하전력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먼저 주인이 되어가지고 도로관리청은 시장, 구청장이니까 주인이 되어서 우리 공사 내년 공사는 어느 도로에 무엇 무엇이 있다. 리스트를 전부 관련기관에 주면 너희들 우리 할때 같이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잘 안돼요. 잘 안되는게 예산이 시점이 안 맞고 그런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에서 좀더 잘한다고 이렇게 조정위원회 일년에 두차례까지 하고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고 이러면서도 안돼느냐 하는 지적 이신데요. 하여튼 발전을 해서 지금 보다는 더 좋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을 구체적인 도면을 만들라고 했는데 첫날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지금의 시스템을 국가가 계획하는게 있고요. 우리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데 강 위원님께서는 그전에 맡기지 말고 구청으로서도 좀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돈 들이고 싶지않습니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가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76년대부터 지하에서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95년도 5월에 여태까지 했던게 하여간 전산연계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기본구축은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수치 지도화는 97년까지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부터 99년까지는 지상지하 주제도 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시급은 전부 다 일지 도면으로, 군급은 1/5000도면으로 하는게 99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계획이고 우리 시가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한 용역 연구를 재작년 93년 1월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받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 계획은 내년 96년부터 2002년까지 전부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완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시설정보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전산망하고 전부 연계망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 하겠다. 그래서 2010년은 요원합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완전히 구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을 한 번 하게 되면 서울시가 900억을 가지고 6년간 투자를 합니다. 96년에 120억원, 97년에 58억원, 98년에 210억원 이렇게 해서 마감년도 2001년에 170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데요. 기본도, 시지상시설물도 제작, 지하 매설물도 제작, 속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소프트 웨어 도입하고 하드웨어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면 되풀이 됩니다마는 구청이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위에서만 쳐다보고…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우선 서울시내라든가 25개 구청이 한 630㎢ 25개구가 전부 도시 시설물을 네트워크로 전부 상호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구간구간 잘라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저는 서울시 돈으로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송파구 관내 한전 전신주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지주화로 할 계획, 역시 한전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풍납동에 지하철 역구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데 공사도 어마어마하게 교통장애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이제 그것을 저는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배전 축전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연결하는 케이블은 도로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 강동지점이 송파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튼 원초적으로 배전·수전하는 걸 지하에 넣고 그 다음에는 케이블이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토목과가 한전하고 가장 업무도 연관이되고 그러니까 장래계획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받아 보아가지고 저희들은 요즈음도 3300이 하는 케이블로 지하에 같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마는 언제쯤 송파구 관내는 끝이 나겠느냐, 이렇게 업무협의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늘 우리 송파구 관내 교량, 육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내용도 주고 일지도 작성하고 있느냐, 또 구성원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조사 진단한 결과도 갖고 있으면 내놓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저희는 이제 교량 9개, 보도육교 16개, 지하차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가 34개 되어있는데요. 그 시설별로 담당자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점검반이라고 하는 그 담당직원들이 처음에는 성수대교, 삼풍 사고때에는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사항이나 구성 관계는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가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공직생활은 국장님이 그 동안 쌓은 그런 노하우를 말이죠. 소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방이동 먹자골목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 일방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을 1년후에 또 노면이 깨끗한데 2,3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작업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런 측면을 갖지 마세요. 지금 지자제가 정착되어 가지고 생활이 쾌적하고 송파구가 좋고 영업이 잘되고 모든게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을때 여기 송파구는 정말로 21세기를 향하는 그런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그런 뭘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오던 고객들도 다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난 뒤에 거기를 다시 복구를 한다면 복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떠나간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당시에 작년에 국장님 계셨죠. 행정사무감사 똑같이 받으셨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자 받을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세 토목과장님이 이 문제를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으로 인해서 보도관리 문제도 있고 치수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경계석을 제거하고 철거된 경계석은 유지보수 자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시행 했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조사 나갔을때 담당 토목과장님이 구차스러운 자꾸 변명을 했어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뀔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상반기 운운하시지 마시고 내년 1월달 초에 바로 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므로써 민원을 빨리 줄이는 길이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상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김영세 토목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95년도에 제거를 하고 그 자체를 어떻게 활용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 국장님의 인격과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상을 믿고 내년초에 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 3조, 제 4조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 얼마고 하는것은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오수 , 우수 접합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토지정리 구획사업에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허드렛물이나 빗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합류식으로 했습니다. 가락지구에서 오수, 우수를 분리했었는데 그 오접이 4,000여개 가까운데 3,500여개가 시정이 되고 548개가 시정이 안됐는데 그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시비로 했느냐. 구비로 했느냐? 물론 시비로 했습니다.
오접이 되는 경우는 건축을 하게 되면 주인도 오수, 우수 분리의 개념을 모르고 시공하는 분도 설계하는 분도 깊이 모르고, 또 알았었다고 할지라도 건축을 하면 지하실이 생기게 되는데 지하실과 도로 노면에서 깊이 들어간게 1.5M 내지 2M 들어간 우수관료와 오수관료가 연결이 잘 안되니까 하여튼 깊은데 아무데나 연결해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쪽으로 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텐데 우선 보이는 곳에 해서, 이것은 시정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오수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수관이 「THP」라고 하는데 찌그러지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개량을 하면 가정에서는 오접을 하지말고 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요구도 하셨지만 작년에 얼마나 하고 금년에 얼마나 하고 내년에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지만 오수가 오접이 된다면 환경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하수처리장이 100만톤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가정마다 우수로 가게 되면 한강 오염이 말할 수도 없고, 나머지 548개를 빨리 고치도록 하고 찌그러진 것은 내년에 거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망도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오접이 3,500개는 시정이 됐다고하고 548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인데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냐,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빗물은 오수관으로 화장실과 부엌에서 쓰는 오수는 집수정이 따로따로 있는데 집수정을 구획정리할때 집집마다 넣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 건축주가 잘못해서 오접된 것이 많습니다. 계속 시정요구를 하는데 벌금도 건축과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벌금이 비싸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548개소가 내년중으로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하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중 300개 내지 400개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 하겠다, 맥락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데 마지막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탄천을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탄천개발계획은 작년 연말에 탄천, 중랑천, 불광천, 안양천 4개소를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을 만드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왜 착공을 안 했느냐 하면 정성태 위원님 답변에도 나오겠지만 청사진에는 운동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자연학습장 여러가지 있는데 탄천은 유심을 경계로해서 서측은 가안묵청이 관리하고 동측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강남구청도 손을 못대고 있고 금년에 예산까지 어려운 것을 편성을 해주었는데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고 정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 의지를 한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경태 위원님이 잉여금이 4,000억원인지 5,000억원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시의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리구획사업 토지특별회계잉여금 가지고 해야 되겠다 우리 돈으로는 탄천을 안하겠다, 그렇게 세번 네번 싸웠더니 그 돈은 자치구 돈으로 하라고 하고 서너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청장님께 시장님과 만나는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우리 돈으로 하기는 참 아깝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잠실과 가락토지정리구획사업 잉여금이 많을 테니까 시장님께 건의 내지 투쟁을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내년 예산도 우리 돈보다 시비로 쓰려고 편성자체도 안했습니다. 국장이 내일 모레 관둔다고 잠자는게 아니고 청사진과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직아일랜드와 같이 설명을 해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직아일랜드의 인가허가는 시청으로부터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구태여 물가지고 관련을 시키며 공유수면매립관련법인데 공원법으로 허가를 했으니까 탄천이나 하천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의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중식과 그동안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내에 10m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에 「TSM」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비로서 시공을 했는데 현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다수의 상인들이 경계석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주민들은 보도를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저희과에서 일단 주민의견내지는 동에 가서 조사해 볼때 상인들은 전체가 경계석을 걷어 내달라, 주민들은 일부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 그리고 일부는 경계석하고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주차를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경계석을 걷어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하는 것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전임 토목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것도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저희 과에서 여러 번 했는데 주차관계만 해결되면 우선 상업지역내의 민원은 절반 이상은 해결이 안 되겠느냐.
두번째로 전체가 다 「오버레일」까지 되면 더욱 상인들은 두 가지 다 이루어지니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석을 걷어내고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나면 경계석을 박혀 있는 자리하고 당초에 10m 도로에 양쪽으로 2m 보도를 조성하면서 빗물받이 배수관계 때문에 2m 안쪽으로 갖고 들어온 빗물받이 있는 그 흔적들 때문에 경계석하고 보도만 걷어내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걷어내 달라고 원하는 것을 만족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경계석하고 보도브럭을 걷어낸다면 상인들이나 주민들, 또 이용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흔적이나 빗물받이를 다시 옮기므로 인해서 그 흔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오버레일」를 해야 되는데 「오버레일」을 하려고 보니까 93년도에 「TSM」사업하면서 「오버레일」한것이 지금 2년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오버레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데하고 형평성 내지는 왜 멀쩡한데 또 걷어내고 「오버레일」하느냐, 사실상 그런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를, 97년도에 그러면 한번에 다 하자, 안 되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승인 요구를 안 했기때문에 96년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배수관계는 침수되는 이런 차원에서 배수관계가 아니고 단지 빗물받이가 도로 구배상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면서 구배가 일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기에 차가 다니면서 빗물이 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경계석도 걷어내고 보도도 걷어내고 「오버레일」을 하면서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에 질의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제가 정착된 이 시점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법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지 말고 그 예산이 다시 들어가더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질의할 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한번 거기 오던 고객이 다른데로 가게되면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러면 그 방이동 상권이 거기에 주민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이 거기서 상업을 영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이 점점 낙후되어가고 상업지역이 폐쇄 형태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97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후로 미루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마는 좀전에 답변 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추경에 사용할 수 있고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상인이라고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자세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결국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 관계입니다. 제가 「오버레일」상태 자체가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차 관계만 일단 상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단속 관계를 일단 융통성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한전주 가공선이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당초부터 가락이나 잠실구획정리를 하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도시 미관이나 원칙입니다.
재굴착 내지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가락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7.4㎞에 대해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올림픽로나 풍납로 같은데는 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노선에도 전주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지중화 계획을 고시해서 전주 자체를 단계별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지는 새로 계발을 집단으로 하는데도 지중화로 전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할 때는 고시하고 지중화를 하고 가공선을 걷어내고 하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분전관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인입되는 데에 대해서 방수 내지는 안전, 설치할 자리가 보차도 구별이 안되는데에는 하는 것도 많고 좁은 도로에 대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엄청난 예산으로 인해서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알지만 손을 대지 못한답니다. 간선도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면도로까지는 중기계획까지고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그 도로 굴착을 할 때는 한전 내지는 재굴착이 없고 가공선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한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현황도는 아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개별도면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타 유관기관에서 굴착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확인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여기는 굴착해도 괜찮다, 만일 횡단할 때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밑에는 도시가스를 시켜서 작년에는 지하매설물 굴착으로 인해서 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 유관기관에다 15차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중 굴착이 없도록 안전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축척 자체도 같은 도면을 만들어서 수치화 시키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입력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있는 도면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관계는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육교 16개, 지하도 7개, 교량 6개입니다. 교량 6개는 20m 이하 도로에 있는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단지 보도육교 16개는 전부 「스틸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서 비가 왔을 때 내부로 빗물이 침투가 안 됩니다.
깨끗이 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하도나 육교가 안전합니다. 단, 저희들이 점검 자체가 격주로 한번씩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량은 토목기사 누구, 어느 지하도로는 누구, 자기 담당제가 되어 있어서 2주만에 한번씩 일상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특별점검 내지 정밀점검을 하는데 특별점검은 4번 했고 정밀점검은 2회를 석촌지하차도하고 장지교까지 하고 총 지적건수가 23건에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보도 16개 중에서 일신여상 앞에 있는 것하고 남부순환도로에 방이역사 주변에 있는 방이 육교는 지하철 출입구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 개통과 동시에 철거를 시킬 것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타일이나 녹슬은 것, 전기관계 외에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석촌지하차도 방수 관계는 7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우리 송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통로 개통하고 난 뒤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장의 보도블럭 발생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지하철 현장에 발생되는 보도블럭이나 그 다음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오고, 진입로가 몇 ㎡라고 나오면 1㎡당 고압블럭이 74장이다 그러면 “그 수량만큼 저희들 마천동 창고에 반납을 하십시요.”라고 저희들 허가 조건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일 10㎡라서 740장인데 조금 숫자가 모자라는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 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민원이 없도록 하는데, 단지 그런 숫자관계를 제가 명시를 한하게 되면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 하는게 오히려 편파적이고 또 형평성을 잃고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는 과장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렇게도 안하면, 그냥 막 덤프트럭이 그 뒤에 올라가고 다 깨면, 그 중에 원상복구는 해 주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멀쩡한 경계석, 보도블럭을 저렇게 깨는 것을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아까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본선 지하철이 들어가면 노면복구를 해가지고, 차도노면이 지금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12월 10일께 전반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현재 양찬면에 있는 L형측구하고 경계석 자체가 현재 요철이 심한데 맞추어서 가지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5㎝정도 「오버레일」을 해가지고 차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L형측구 빗물받이 있는데도 따라 높아져야되고 기계석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 경계석이 높아지면 보도블럭도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보도블럭은 아까 개인 건축공사장에서 나온 것이나 지하철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면도로나 저희들이 재상용을 합니다. 단지 낭비 낭비하는데 경계석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블럭은 L형측구하고 뒤에 기초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떠다내더라도 이빨이 나가고 깨지는 일반 콘크리트블럭은 다 깨져서 못씁니다. 또 동해를 입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재사용하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그 자리에 안 쓰는 것은 실제 송파대로나 오금로에 저희들 지하철 공사하는데 가 보시면 86년도 정도부터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10년전부터 내려가 보시 면 재활용 하는데 이왕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의 예산 170억원 정도가 송파구 노면 복구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억원을 받았습니다. 42억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당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다시 시공해준다 했는데 저희들은 89년도에 지하철을 굴착해서 3년만에 끝내준다 했는데 6년만에 개통하면서 이것이 불편을 기다려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보도 써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을 새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해주면서 우리 송파구 상징마크 소나무 내지는 올림픽에는 오륜마크를 하고 남부순환도로에는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도로의 3분의 1은 빨간색을 넣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하고 또 3분의 2는 상징마크를 넣어 오금로에는 오금로대로 문양을 넣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문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색을 깔아가지고 간전도로에 지금까지 불편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 낭비라고 지적 안 당하게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프랑카드 내지는 안내간판을 제가 54개를 붙여놨습니다. 54개를 붙여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공사다, 재활용한다, 문양을 넣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뜯는다고 하고, 반상회보에도 10만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각 지역신문에도 통보를 했고, 각 동장들한테도 확대간부회의 때나 위원님들이나 유관직능이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홍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선 낭비가 안되게 최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사용하고 지적해 주신데 유념을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구의원이 하는게 고작 이런 것 전부 체크하러 나다니는 구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강수형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시기를 고수부지 근처 등 얘기하죠, 정말 한심해요. 국장님도 약속하신 것도 녹지과장도 약속하고 계장도 약속을 했건만 안되면 답을 달라고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송파구 주민이고 여기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 파출소를 내 사비를 3,5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안되면 안되는것으로 보고를 해 주면 내가 몇 백 들이는 것 할수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을 못해요. 내가 하면은 구청직원이나 내 위치도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되고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송파동사무소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었어요. 40여만원이상 들여서 시켜준 이유는 동네 발전에 기여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달라는 의도였어요. 제가 돈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작 구의원들이 한다는 행위가 이런 것 지적하고 업무보고도 포장된 것 내놓고 그 범위내에서 말이죠. 그 파출소부지도 체비지예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 내용도 안 맞고, 지적사항을 뒤져봐야 맨날… 내가 정성태 위원 얘기 분명히 했죠. 몇년동안 해 본 결과 답이 맨날 그 답이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고. 스스로 알아서, 위치에들 계시니까, 그 밑에 보다 많이들 계시잖아요. 좀 조리있게 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서 이렇게 거론되지 않게. 구의원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국장님 연세 높으신데 죄송하고요. 먼저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실없는, 가치없는 그런 존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락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면적이 약 23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2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오수관은 약 100㎞됩니다. 100㎞의 오수관이 묻어있습니다. 이 오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가정오수관의 오정입니다. 이것을 원인분석해 보면 옛날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마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오수가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는 오수관에 유화를 시키는 것이 되지 않아서 편리한 오수관에 오접을 시켜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장에 과다한 양이 유입되는 사태가 있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우·오수 분리 지역에 대해서는 오접시정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단지 내 기존 관로에 가정에서 유입되는 기존 관로를 부설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건물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인입관로가 구경이 모자라서 하다 보니까 옆을 터서 우수관에 유입시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수관 자재를 그 당시에 「HTP」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름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오수관은 차도보다는 보도상에 부설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보도에 차량이 거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보다는 주름관이 약간씩 쭈그러 들고 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가 조금 오면 오접된 데에서 우수가 들어가고 소통도 어렵고 해서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우기 때는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접 현황을 장준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07건을 적발해서 시정을 3,559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548건이 미시정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 관할 일입니다마는 시정 요구 권자라든가 시정권자는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공공 도로에 묻는것까지는 하수과에서하고 그 오수관에 오접을 하는 것은 건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로도 한 달에 한번정도 촉구 공문도 보내고 건축과에서도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올해만도 세번에 걸쳐서 시정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되고, 왜 오접 시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시정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된 것은 지하실에 주거용이 거기에서 자연 유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가락지구 특히 오금동 이쪽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유지 내의 땅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길가에 드러눕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해서 지난 10월말 경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진도 찍어 놓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인입되는 관 자체를 개량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오수관 개량을 지하 3M까지 한다든지 이런것을 검토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수과장 입장으로 판단해보면 주민이 해야 됩니다. 오수관 전체 개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라든지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오접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획정리할때 오·배수 관을 도시 설계지역이기 때문에 높이 묻은 것도 있고 관을 빼놓지 않아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된 원인이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 돈을 타다 얼른 그것부터 개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파트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접해 있는 도로에 인입되는 하수관의 관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을 요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신설한다든가 주거 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경을 변경시키고 폭을 넓혀야 된다는 내용이 송파구에 얼마나 있으며,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지역만을 대단위 단지를 말하지 않고 주택 단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공 택지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가락 구획정리지구 사업 외, 즉 오수 분리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내부에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100% 우·오수 분리 지역으로 합류될 때 그 당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허가 나가면서 유량이라든지 하수량 계산을 해서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의 단면 결정을 해서 그것도 만약에 용량이 모자랄 때는 기존관로까지도 부관에 붙여서 개량 사업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독 택지, 즉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100평이라든지 200평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만 받아들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나갈 때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관경 결정을 해서 기존 관이 모자랄 때는, 예를 들어서 거여 택지 개발을 할 때도 거의 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사업이 끝나면 그 금액으로 오수관 개량을 저희들 전 구간 연결되는 3,400m정도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위 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 허가 나갈때 검토를 해 봤으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건축 허가 나갈 때 그쪽의 단지 면적이라든지 생활하수의 1인당 사용량 이런 것들을 해서 단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이런 것, 구배에 따른 유속, 유속에 따른 단면 등을 결정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다만 시행착오, 시공상 구배 3%를 했는데 1.5%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허가 나갈때 분명히 유량 계산을 해가지고 허가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이 탄천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시민 공원화 계획은 95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연장은 8㎞, 저수로 정비가 5만 평, 공사비 69억,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로서는 자전거길 7.1㎞,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육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잇고 침수 계단을 설치해서 침수 공원화를 목적으로 해서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 사업 잉여금을 활용하지, 왜 구비로 70억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시의 치수과와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일단 사업 보류를 하고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계속하고 아까 탄천 고수부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하수과장이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저 개인보다는 구 차원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공기업도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 검토를 하면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수익사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는 지선을 300㎜에서 450㎜관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80년도에 구획정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락지구에 이런 정도의 대형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예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수관을 가지고도 순수한 오수량이 부족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이것이 쭈그러들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한 우수를 오접을 시켜서 비가 올때 많은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니까 역류되는 현상은 있었지만 순수한 오수관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단면이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대로변에도 300㎜, 주택지에 있는 것도 전부 300㎜, 다 300㎜인데 상식으로 보아도 많은 물이 모여서 가는데 그 대로까지 가는데에도 300㎜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무리 우수하고 오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집합이 되어가지고 가는데에는 굵어야 돼 잖아요.
그래서 지금 흄관으로 전부 다 개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수관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오수관이 나갈게 없어요. 전부 다 각 집안마다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오수관이 오물이 그냥 나가야 그것이 관도, 직경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기가 정화조가 필요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건축과에서 허가날때부터 홍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고덕지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건축사들은 고덕지구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고덕지구에서 다 경험해 본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배관 파이프 경사나 이런 것 다 보아가지고 옛날에 해보았던건데 송파에서 하다보니까 말이죠. 처음에 구청에서도 홍보가 안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홍보도 안되어 있고 건축사한테도 어느 기간 동안은 정화조를 만들어라, 어떤 시기에는 정화조 안 만들면 준공 안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정화조도 있다 없다, 했어요. 정화조 표지 붙으면 내주고 어떤데는 안 붙어야 내주고…. 지금도 이것 보면 제가 설계한 것 중에서 몇 개 정화조를 안 만든게 있습니다. 안 만들어서 준공을 내주었더니 청소과에서 계속 건축주한테 공문 내려와요. 청소 안한다고… 공문 내려오면서 과태료 물리겠다고…. 이렇게 구청 자체내에서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상수도도 92년 6월 1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직경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도 건축과에서 준공낼 때 직경확인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고 감사의 문제가 되니까 직경 체크하고 건축주들한테 시정하라. 감리자한테 어떻게 해라. 자주 공문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수에 대한 것은 오수, 우수나 하수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문제가 되면 구획정리사업 할때부터 문제가 되는건데 사실은 군이나 민이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들이거든요. 하수과장님만 책임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국장만 책임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도 여기에 개설하지만 아까 300㎜, 400㎜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정화조도 안 묻혀 있는데 내려갈게 있어야 내려가죠. 100집이면 두 집, 세 집밖에 정화조 없고 나머지 다 있을 거예요. 현재 가락지구를 비추어 보면…. 정화조에 의해서 정화 다되어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그 관이 찰 리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볼때… 사실은 전부 다 우습다니까요. 이것이….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이것이 어떤 국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다놓아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몇 개 블록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끝을 맺어주어야 사실은 깨끗하게 끝나요. 사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책임소재가 있다보니까 잘 된 것 같은, 책임없는 것 같은 것은 공문을 계속 내려가면서 과태료 물리겠다, 아니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또 안하면 그냥 묻어두었다가 또 감사때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 자꾸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우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수도의 문제라든지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몇개 블록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수해 나가는 차원에서 아까도 파이프를 자꾸만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해서 보수하고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자꾸만 해가지고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에 돌아가서 그 자금을 어떻게든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을 써야 되겠는데 서울시는 없으니까 못주는 거예요. 구비로 써라.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 능력이 바로 누구냐? 그 돈을 끌어내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작년 예산은 국장님 구비로 책정되었죠. 그렇죠?
1월달에 내렸었다면서요. 서울시 계획이 아까 말씀에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책정할때에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행정이…. 작년 예산심의할때 그때 통과시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안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은 김성순 구청장의 하나의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행정 집행자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하나의 실례가 돼요. 「원 맨」형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 혼자 다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래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죠. 일단을 그러면 시비로 해야되니까 구청장님이 시비를 따내올때까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국장님 또, 그렇죠?
여기서 바로 행정이라는게 분야별뿐만 아니라 상하간, 수평적 뿐만 아니라 수직관계에서도 어떤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구청장 말 한 마디에 하루 아침에 정책이 뒤바뀌고 말이야. 의회는 뭐에요. 도대체….
예산편성하러 올라왔어, 심의승인을 해주었어, 결국 이 책임은 당신네들 집행부는 책임이 없고 의회의원들만 주민들한테 바가지 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본 위원은 그것은 선거 공약사항중에 하나였어요. 본 위원은 내년까지 그것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건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물론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원론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이말이예요.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의회측에 되돌아옵니다. 귀결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이것을 구청장한테 깊이 따지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때 바로 상임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참 한마디로 한심해요. 한심….
아까 오수, 폐수, 우수 이런 배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도 법 규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행정집행 융통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아까 잉여금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기는 뭘 못해요. 본 위원 잘 모르긴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현명한, 아주 함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대응 전략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보면요.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전부 여러가지가 다 돼요. 공동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 자기네가 잘못되고 하자 난 것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시설할게 무엇있습니까? 해 놓은게….
그것을 보수하고 추가로 해놓은 것 그런것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먼저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정동에 보면 몇 번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에 통학로가 도로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6m도로나 8m도로 되겠는데 여기에 학생들 통학로라고 해가지고 2m 내지 2m 5㎝정도 되게 스테인레스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통로를 막았어요. 도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량출입이 폭이 좁아가지고 통행이 잘 안돼요.
그리고 그 구획된 난간을 차량이 들이받고 해서 찌그러져 보기도 싫고 또 통학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이용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 보면 동물원에 원숭이 지나가는 것같이 학생들이 보이고 사실상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해서 문정초등학교·중학교 앞 도로에 통학로라고 만들어 놓은 구획된 스텐레스 난관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학로가 학생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거기다 보도브럭을 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정동사무소 앞에 보면 현재 「로데오 거리」라고 옷가게가 많은데 거기에 보도브럭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보도바닥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공사할 때 어떻게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그쪽에 한 번 관찰을 해 보시고 보도브럭을 다시 한 번 깔아주는 방법이 있나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가로등도 상당히 많이 밝아졌는데 가로등하고 조경등에 대한 조도 기준이 있습니까? 조도 기준하고 현재 공원이나 이런 데에 뒷골목 부분에 있는 조경등 현재 현황하고 조도 기준하고 어떻게 상반된 것이 있는지. 조경등도 조도기준이 책정되어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요새 가만히 보면 어떤 공원 쪽은 어둡고 어떤 공원 쪽은 상당히 밝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비교하고 싶고, 먼저 번에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정동에 느티나무 보호대책에 대한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장기 보호대책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지하매설물 이설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 있는 가스관 등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해 놓은 그 사항이 지금 지하철 준공을 받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지하매설물 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요.
세번째로 지난 번 현장 방문 때 지하철에 현장 마무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추가적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을 지하철공사 감독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진행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때의 보완책.
그리고 네번째로 동료위원님의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연녹지지역내 분뇨차 주차장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다 해서 어제 현장 방문시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루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우선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도로불법·위법사항 정비란에 건축공사장 부당이득금 부과라고 이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 110개소, 과다 점용 98개소, 기간 초과 점용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전부 적용해서 그 계수를 다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조세적 성격, 일반적인 어떤 부담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롯데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물론 정 위원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느냐, 또 국장의 소견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롯데에다 어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롯데만은 그런 시설이 큰 만큼 저희한테 종토세나 기타 지방세를 내는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전부 저희 구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꼭 굳이 교통에 관한 대형시설물과 교통문제를 한 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평가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떤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 규모를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면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앞이나 인접한 도로의 어떤 용량에 대한 도로용량, 교통용량의 한계에 달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무슨 전문 용어인데 F수치가 되면 도로용량이 꽉 찬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용량에 달하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재개발과장을 할 때도 그런 시설을 제한했다는 것은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하면 결국에는 주차장만 늘어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돼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통부의 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그런 식으로 교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우리가 과학적 분석이 아닐지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롯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 그런데 하물며 예그린 빌딩, 대현빌딩을 허가 안 해 줬어야죠.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또한 시그마 주상복합건물도 곧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때문에 나중에 아까 조세성격의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롯데가 지금 있을 때에 어떤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 법을 개정하는 것과 예그린 빌딩이 들어서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을 때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롯데측에서 이의 제기할 소지도 있고 내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가장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통체증 현상이 심한 곳이 롯데하고 가락시장이 가장 크다, 이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근래에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허가제, 사실상 롯데같은 아무리 더 큰 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다 하면 교통은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대중교통수단만 활용이 가능하면 거기에 당연히 차를 끌고 가지 않을텐데 법으로 주차장을 아마 일정 이상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 몇 천대가 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오고 거기에 따른 교통이 막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떤 주차장 확보의 제도, 교통량 평가의 어떤 제도 이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는, 오히려 도심쪽은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이론을 중앙부서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좀더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상에 교통상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아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런 연관된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더 주장하지 않아도 차량가지고는 전혀 교통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2롯데월드는 지금 저한테 구체적 내용이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8층정도, 그 다음에 호텔하고 업무시설 그 다음에 백화점 그리고 테마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롯데월드 성격 비슷한 유희시설 그리고 자기들 생각은 국제회의장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종합빌딩을 건축해서 108층정도, 108층이 전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가지고 롯데월드 쪽으로 붙여서 108층이 올라 가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건축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주차장법이 만들어졌고 비전문가들이 또 주차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이드에서는 주차장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도로쪽하고 교통쪽을 복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을 오히려 허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과밀한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차고지증명제 같은 그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차를 가지려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지, 다 가질수 없는 상황에서 다 똑같이 갖게 되면 마비가 되죠.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것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기본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롯데월드를 할때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제가 치중해서 한 번 본청하고 협의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도시정비국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총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건설국은 각 과장님들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박재범 오정열
이경택 문제헌 정성의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12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배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김을진
청소과장백철
도시정비계장최신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