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업무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수감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과장님이 불참시에는 자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 계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셨어요.  우선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셨고, 건설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예, 모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현장확인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이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을 가기전에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로데오거리」의 대로변 이중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주말에 독특한 형태의 장이 서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파구의 하나의 풍물인데 주차단속을 강화했을 때는 송파의 풍물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중주차를 허용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봐서 풍물도 해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현장조사나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도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롯데에 대한 감독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도 가보셨기때문에 잘 아시겠지민 롯데의 시설이 너무 크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설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화구획에 관한 것인데 평소에도 그 부분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화구획을 방화샷다로 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백화점의 특성상 일일히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샷다로 하게 된 것이고 방화샷다 구역에 방화샷다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을 놓으므로써 역할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백화점의 성격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왜 고발을 안 하느냐, 엄격히 얘기하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맞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포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나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을 봐서 나름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견고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시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서 필요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번에 말씀올린 바와같이 도면이 저희에게 제출이 되면 도면에 의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수형 위원님께서 다른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필요는 없겠느냐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일단 도면이 제출되고 1차 점검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가락·쌍용아파트 난시청에 관한 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극동아파트의 보차혼용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극동아파트를 허가할 때 보차혼용통로를 전제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공을 해줄 때 보차혼용통로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담장이 자기네 아파트의 경계인 줄 알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  보차혼용통로는 건축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통로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풍납로와 올림픽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교차로지점임을 감안해서 보차혼용톨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앞의 두 건물도 보차혼용통로를 통해서 주차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고 먼저번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차혼용통로를 만든 목적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거기에 담장을 쌓아서 별도의 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담장을 헐고 그 통로를 같이 공유하면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간에는 그 빌딩의 주차진입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차혼용통로의 사용료관계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모두 포함을 해서 건축주와 협의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보차혼용통로는 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정열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계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5분예고제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단속하는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가게앞에 차를 대놓았다가 5분예고를 붙이면 가만히 두었다가 딱지를 붙일려면 뺐다가 다시 대는 상당히 몰상식한 경우들이 있어서 단속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원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몇번 당하다 보면 단속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본 입장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것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대형건물의 대피유도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롯데측의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화재가 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대피기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상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피유도체제는 구청소관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는 주로 자료나 지도단속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행정에 대한 자세를 질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5분예고제라든지 현장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의 질타는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다녀오신 다음에 여러가지를 물으셨는데 체비지에 대한 사항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비지의 전체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주택국장이고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아시다시피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대기중인 토지입니다.  대부도 실질적으로 기존무허가 등 깔고 앉은 집만 대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팔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불법시설물을 많이 정비했는데 나중에 정비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처음에 무료주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허용하게 되면 불법시설물이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발상이 되었다가, 무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니까 방치차량이라든지 청소 등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를 받자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사업인 주차장시설이 아닌 관계로 필요한 기준이나 이런 사항을 만들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장관리비나 이런 것이 유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하씨라고 가락 2동 체비지내 장애자 17세대 교회를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생긴 시설인데 93년도에 일부를 철거해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철거하려고 두 번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교회목사가 장애인인데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금년말까지 철거한다는 각서는 받아놓았는데 한겨울에 철거하기는 어렵고 내년 봄까지는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여러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 체비지중에 구청이 어느 땅이지요?  체비지지요.  어떤 형식으로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어떤 형식을 거쳐서 구청이 건립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구청에서 매입이 안했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송파경찰서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소방서나 경찰서가 체비지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지요.  맞나요?  소방서, 경찰서 모두 체비지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1문 1답이 허용돼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해주세요.
강수형 위원  그리고 구청, 소방서, 경찰서 체비지가 있는 관공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롯데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답변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약속대로 자료보완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보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완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중에서 별표사항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선 행정처분, 이것은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카센타는 제외되고 정식허가를 맡은 관내 50개의 1급 내지 2급 정비업소의 처분내용입니다.  기준은 11월 30일입니다.  총 12건인데 과징금 6건, 등록취소 5건, 경고 1건입니다.  과징금은 법인택시들이 차고지 시설인가를 받지 않아서 부과한 것이 4건이고 등록취소는 운송알선업체인데 무단전출을 해서 현장을 조사하여 등록취소를 한 것이 5건이고 또 운송알선업체중에서 운송알선업체는 이삿짐을 옮기다가 파손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치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경고는 대표자가 변경디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 처분을 했고 또 하나는 시설 무단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2건 있습니다.
  다음 별표 3,13페이지는 「TSM」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48개 지점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4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별표 4는 우리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 용역 발주해서 지난 10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써 지금 거여·마천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의해서 총 사업을 모두 하자면 약 6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세부 공사내역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시비입니다.  거여·마천지구 것은 우리 구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별표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충적인 개요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절차, 그 다음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6페이지는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6개 건물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1번 명칭이 잠실 예그린 빌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는데 1차 심의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영향평가를 통과해서 심의필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필 사본은 별도 지금 자료 드린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6, 도로안내표지판 연도별 정비내역입니다.  94년, 95년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와 공사금액 및 공사내용으로써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별표 7은 우리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7가지 종류에 대한 등록변경과 부과기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진작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아주 좋을 뻔 했습니다.
  다음 우리 일문일답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국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님부터 나오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주공 2단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지난 집행사항을 지적해 주신 박재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실 주공 2단지는 저희가 어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68동인데 라멘조가 58개동이고 벽식이 10개동입니다.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자체 점검자가 구조체 부분에 라멘조에 표기하여야 하나 벽식에 표기한 것은 착오임을 어제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는 주공에서 통보받을 때 점검결과, 즉 A, B, C, D급 점검결과만 중시하여 아파트 구조형식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잠실지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므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보수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쌍용아파트 난시청 해결 민원 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가락쌍용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난시청 문제는 저희가 11월 21일자로 가락쌍용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에 난시청정계 강도조사 지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어제 1차 통보 받은바에 의하면 잠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산쪽에서 위치해서 남산에서 전파를 쏘면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뒷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쪽측이 전파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쌍용아파트에서 전파 정계조사를 한 결과 현재 아파트 현장 앞쪽에는 거의 강도가 4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화질 조사가 3이상이 보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 나온 쪽은 전부 뒷면쪽입니다.  그래서 2가 나온 쪽이 현장에서 남쪽측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 남쪽측은 현재 공원 옆에 있는 약 14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 샘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파트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수신 장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사 중단 지시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 중단으로 아파트 난시청 문제는 해결된다면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측정 결과가 계속 조사되고 있으므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협의해 최단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자체 정계 조사를 삼영전자에서 했습니다.  시공업자에 위임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샘플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주택과장은 거기에 대한 판단능력은 없죠?
○주택과장 김태두  전문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결택 위원님께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뒷편에 비닐하우스 3동이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제 중식시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정동 194-1호 지상인데 영농용 비닐하우스 약 100평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 3동 같습니다만 안에서 보면 한 동이 형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오래 전에 세차장 운영을 했답니다.  기억하기로는 93년도 이전에 세차장운영을 위해서 성토는 93년 이전에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불법이라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방치되다가 땅 주인이 금년 8월에 다시 설치한 영농용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 2항에 의거해서 구청의 신고없이 다년생 식물 등을 재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저희 구청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영농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저희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송파구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전환과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민선 구청장시대의 공무원의 자세는 종전과 많이 달라져야 겠지만 특히 저희 공무원의 자세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도 종전에는 조금이나마 권위주의적이고 복지부동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가능한 한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에 직접 건의 또는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이나 계속되어 온 거여 2구역 재개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풍납 2지구 재건축 민원 관계, 거여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해결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송파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송파구 주거환경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 서서 21세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잠실 2단지 주공아파트에 관한 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발송한 공문내용을 보면 대한 주택공사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만을 서울시에 보고했죠?
○주택과장 김태두  저희가 진단한 것을 같이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D급, B급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여기 보고서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태두  공문에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다시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D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가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공사의 안전점검 총괄표에 벽식구조가…
○주택과장 김태두  라멘조인데 벽식조로 표기를 잘못했죠.  사실 저희가 라멘조, 벽식조는 전문적인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B급이나 C급 여기에 관심을 두었지, 그 구조체에 관심을 안 둔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에 안전점검을 다시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얘기는 보고한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저희가 그것을 구조체 관계로 다시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건축 추진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공 조합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대단히 미묘한 관계가 있으므로 저희가 다시 조치는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예.
박재범 위원  지금 이 공문을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어 갔습니다.  송구풍씨…
○주택과장 김태두  네, 대한주택공사에서…
박재범 위원  이 분이 구조에 벽식, 라멘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비전문가가 점검 총괄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적어도 구조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단지의 구조가 어떤지도 모르는 그러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믿어라,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태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점검자가 사실상 그 주공아파트를 시공했던 담당자고 자기가 단순히 착오로 그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단순 착오랍니다.
박재범 위원  단순 착오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예.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단순착오로 라멘조의 표기를 해야 되는데 벽식조의 표기를 했답니다.  단순 착오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는 B급,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의 육안 점검결과는 D급,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지금 전문 정밀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지금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D급이니 B급이니 해 가지고 그 사이에 C급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E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쪽을 독려해서 한 동이라도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빨리 시행하는 쪽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저희로서는 관리사무소에다 정밀진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서 저쪽에서는 정밀 안전진단하는데 한 동 진단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영세한 관리사무소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부분의 안전진단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견해고 대한주택공사 의견으로는 자기네들이 전부 라멘조에서는 지금 현재 약 20년인데 절대로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정밀 구조안전진단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네, 필요하죠.
박재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한다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김태두  그 문제는 저희가 조합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삼자관계로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구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진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정밀 구조안전진단이 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TV 난시청과 관련해서 가락동 140번지 민정당 정치연수원 부지에 쌍용조합 아파트입니다.  지금 남산과 반대방향의 계수가 나머지는 3˜4로 분포된다.  그런데 4로 분포되는 정도, 그러니까 정상 상태를 넘어서는 그러한 계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성이 안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장조사를 주택과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난시청 육안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남산 쪽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공원 옆에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지금 140번지에서 150번지 일대 두 군데를 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채널 6번은 거의 안 나오고 9번도 상당히 화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4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현장조사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어디 어디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12월 2일 삼영전자에서 조사한 결과치에 의하면 142번지가 샘플 6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KBS1부터 SBS가 전부 강도가 4로나오는데 SBS는 3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가 관내 주민하고 관내 동장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샘플 조사 중에 있으니까 계속 저흭 같이 조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조건에 전기부분에 29번을 보면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저층건물의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할 것, 착공 등 시공 중, 시공 후 주변 저층건물 정기강도 측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승인 조건에 의거해서라도 빠른 민원 해결이 불가할시에는 어떤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행정 지도차원에서는 공문발송 의사는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저희가 11월 21일 자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저 역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쌍용아파트입장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주민 주민 자꾸 주민만 팔면서 지금 보고하는게 시공자가 의뢰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거기에 신뢰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은 100세대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으면 육안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다.  이런 내용도 없으면서 왜 자주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왜 주민을 팔아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 도시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도시정비계장이 어제 체비지 현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체비지 관리에 따른 법적 성격이라든지 서울시 승인내역, 주차비 징수경위,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택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는 가락잠실구획정리, 가락구획정리, 두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동안에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지금 매각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를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땅 자체가 구청에 있는 대부분 공지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관리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미매각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김승오 위원님께서 거여동 12번지 1호 체비지가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주차장하고 재활용 수집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다 확인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동장이 안내하고 서류에 보면은 서울고물상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사실이냐, 이 말씀을 지적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문제는 93년 5월 21일자 우리구 청소과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3년 6월 19일 임시승인을 받아서 청소과 주관으로 해서 관할 동장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것과 같이 계약서 사본과 서울시의 공문사본을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계약경위라든가 실태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동하고, 이외에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오 위원  계장님,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것을 알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런 내용을….  그래야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간파 못했으니까 관리감독을 못한것 아닙니까?  청소과에 일임을 해준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청소과에서 이 동뿐 아니고 각 동에 체비지나 또는 다른 땅에 재활용품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상세히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 부분은 별도 협의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희도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부분은 중요한 답변이예요.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말씀은 체비지를 도시정비과에서 주문관리는 하고 있는데 각 청소과든지 토목과라든지 자재창고를 쓴다는지 총무과에서는 재활용 수집장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각 당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직접 내부협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결휘  협의가 없다는 그 내용, 그것 그럴수 있는 겁니까?  협의없이 체비지 관리 고유부서와 협의없이 마음대로 청소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고유관리부서에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결휘  체비지를 어제 우리현장에 다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발언 잘 하셨습니다.  체비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땅이니만큼 매각에 지장이 없게끔 개인이 주거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가설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바로 철거가 가능한 공공시설이나 재활용수집소 정도, 그외에는 가설건물도 설치해서는 안되는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유주인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 잘하시대요.  분임관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가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땅이고 서울시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관리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만 해야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안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청소과에서 체비지를 고물상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당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 보다도 전체 체비지관리의 큰 테두리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체비지를 쓰고 있듯이 저희 나름대로 공공목적성 매각할 때까지 다소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지 체비지를 전용해서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김승오 위원님의 어떤 재활용품수집장을 계약을 해서 써도 괜찮은건지 그 상황은 청소과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경위나 동기를 파악을 해보시면 거기에 어떤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규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생각은 말이예요.  갑과 을, 입회인, 동장님, 또 도시정비계장님, 이 문제에는 따로 세 분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대화 할 수 있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언제 대화시켜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자리말고…
  위원장님, 그일을 추진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낫겠는데, 단 여기에 있어요.  ‘7조 1항에 시유지인 관계로 매각 또는 시·구의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단서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문제로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전담해서 하는 우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과입니다.
강수형 위원  도시정비과, 여기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거여 1동 12-1에 처음에 체비지를 사용하게끔 한데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이것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라는 말이지.  그러면 재활용품 추진위원회 보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사용하게끔 체비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도시정비계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 추진위원회하고 이 체비지 사용 승인을 해준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목적 외의 사용을 지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적 외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사용승인 조건에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어있어요.  승인할때….
  그러면은 분령히 재활용품 추진위원회보고 사용을 하라고 그랬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전대를 또 해줬단 말이예요.  전대를….  서울 고물상 대표 김성헌씨하고 전대를 했단 말이지.  전대를 하면서 그 입회인으로 동장이 입회를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대가 안돼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 체비지사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민간단체하고 다시 또 민간업체하고 고물상하고 전대해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것 같이 재활용품 수집에 어떤 절차라든지 시스템을 알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과연 정당한지를 알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고용 해가지고 그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판매하고 이런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감독만 하고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알고서 이 내용에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청소과에서….
강수형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재활용품을 처음에 승인을 해준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시스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있는데 하고 전대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맥락이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럴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승인을 하신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승인을 왜 해줘요.  애당초 능력있는 데에 해줘야지.
○위원장 이결휘  본건에 대해서는 시민국장하고 청소과장은 별도로 부러서 대화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시민국장, 시민보건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청소과장이 관련내용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청소과장이 온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8페이지에 자전거 도로설치 기존 3개소 15.9㎞, 위례성길과 평화의 문, 평화의 문과 하남시계 강동대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도로설치를 송파구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전동에서 신천동으로 건너가려면 대부분 택시나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평화의 문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올림픽대로에서 어느 쪽으로 돼 있스니까?  1단지쪽으로 돼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따로 하지 않고 기존도로위에 페인트칠을 해놓았습니다.
정성의 위원  자전거 도로도 좋은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과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연도별 정비내역에 있어서 서울공사 차상갑 부분과 세영건설 김명오, 그러니까 95년 10월 28일에서 11월 24일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공사 내역, 예산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94년 4월 19일에서 5월 24일, 그리고 95년 10월 28일에서 11월 24일까지,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검사지시서 6,473건이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검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챙정과장 김태돌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검사입니다.
정성의 위원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사전에 하지 않습니다.
정성의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행정기관도 이제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금융계통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쪽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지요.  이런것도 사전에, 서비스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이동 먹자골목을 포함해서 관내 6개소를 동시에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구청 토목과에서  맡아서 시작한 것이 있지요.  이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당시 토목과장이 보차도 경계블럭만 설치하면 비가 올 때 빗물처리라든가 보행인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 보차도 경계블럭을 하지 말고 선만 긋는 것이 어떻겠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의 크게 반발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발상대로 이 공가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방이동 먹자골목의 상권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94%가 보차도의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송파구 관내에 지하매설물이 굉장이 많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많다보면 하루 걸러 땅을 팝니다.  예산낭비도 있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송파구 관내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는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서울시 시정연구단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송파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지상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전신주를 지하에 매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 송파구 관내를 상설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교량, 육교, 지하도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구성원과 그 동안의 조사내용,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토지구획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사업지구별로 구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토지정리사업지구내의 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보조금 등을 세출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재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각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사업의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락지구 구획정리 당시 오수, 우수 분리관을 매설해 놓았는데 단독 주택단지를 보면 도로포장 당시 13㎜ 수도관과 150㎜ 하수관 하나만 뽑아놓았기 때문에 신축과정에서 오˙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당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에 지어있는 필지마다 오수관 오접공사를 한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도 오수관 이설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있는 상태에서 오수관을 연결하니까 구배가 맞지 않아서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해넣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모두 낭비에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공사를 재조사하셔서 분리공사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개량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사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구획정리후에 남은 잉여금을 조례에 의해서 쓰고 집행된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하수도 관망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주십시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할 때 가락지구는 도시설계지역으로써 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개발이 안되니까 개발촉진으로 인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하실에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럼으로써 하수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배수가 잘 안돼서 비가 오면 역수가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돈이 남으면 시비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건축짓는 앞의 도로변 고압블록의 숫자를 확보해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고압블록을 어디에 사용하며 수거한 고압블록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 수거를 하면 숫자가 모자른데 채워서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채워서 반납하려면 새로 사서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청소과장 오셨어요?  그러면 나오십시오.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도중에 체비지사용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특히 거여동 체비지가 고물상과 재활용추진위원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대로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체비지는 어떤 목적으로도 임대나 그런 것은 안됩니다.
  다만 공적인 공공시설이나 폐활용수집소 정도는 가설건물을 지어서 바로 철거할 수 있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부서가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법이 있어서도 안되고 수입을 요하는 것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물상과 계약을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거여동 부분만 중점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93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이 처음 시작되면서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장을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체비지중의 일부를 저희가 도시정비과와 본청 도시개발과에 요청해서 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활용수집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각 동별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종이류부터 고철류까지 재활용품 수집을 수집장에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사업을 마다하고 재활용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 즉, 고물상들하고 장소를 빌려준 겁니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재활용품 수집문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판매를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질의하실 위원님들 개별질의 해주시고….
장준평 위원  장준평 위원입니다.
  무상으로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동에서 일단 구성된 재활용추진협회가 관내에서 수집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소위 고물상들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평 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무상으로 대여한 업자에 관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 당시에 재활용추진협회에서 전부 재활용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추진협회하고 관내업자하고 아마 이렇게 계약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준평 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업자파악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장준평 위원  그러면 그 업자 파악을 해가지고요.  일단 체비지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상태라든가 업자 선정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죄송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도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오시게….
  제가 몇가지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알렸거든요.  지금 행정상 도시정비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이 사업이….
○청소과장 백철  됩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전혀 도시정비과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통보라도 해줄수 있는 그것 안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저희가 통보한 바가 없기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서울고물상 여기 거여동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고물상 대표가 다른 분한테 또 능력이 안되니까 또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활용추진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있기때문에….
김승오 위원  아니죠.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서울고물상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도 묵인 했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현실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몇 개동 재활용 수집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재활용품 가정에서 나오는 폐품이나 팩이나 이런것을 재활용품 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가서보니까 고물상, 전부 고물상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 고물상한테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재활용수집에 보면은 종류별로 종이류 그 다음에 병류, 캔류, 플라스택, 고철류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류하고 고철류는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입자에게나 동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전부 수집을 하고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는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있는 재활용계에서 수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상이라고 하는 민간 수입상인들이 거의 다 사유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 수집, 그러니까 종이류나 고철류 이런것을 수집을 안한다면 저희 재활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오 위원  과장님, 처음에 추진하실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우려도 없이 재활용품을 구에서 시 시책이니까 해야겠다고 그것을 추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재활용품을 청소과에 충분히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활용할려고 원래 만든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추진하다 보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체비지를 무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원들이 수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다른 방안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일단락 지읍시다.  여기에 앞으로 과장님이 체비지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면은….
○청소과장 백철  체비지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리면 저희가 자리는 내주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한 땅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3,000평 있고, 사유지가 8,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장이 체비지 또는 사유지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것이 내쫓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수집은 안 할수가 없기 대분에 지금 청소작업기지 주변에 1만 7,000평을 확보를 해서 모든 각 동에 있는 체비지라든지 사유지에 쓰고 있는 재활용수집장을 통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더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체비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자원재생공사가 있죠.  자원재생공사의 법적 성격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부 관리기업체 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환경부산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부 투자기관이죠.
  지금 체비지의 법적 성격은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예, 도시개발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래서 전세를 주었습니까?
  전세를 주었습니까?  누구한테 그 땅을….
○청소과장 백철  전세준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각 동별로 체비지에 재활용수집장을 만드는 데에는 재활용 추진협회에서 그 당시의 계획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하고 재활용수집 판매할 수 있는 민간 수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직 서류를 못받아서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확한걸 모른다는 것은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긴데….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고물상 알고 있잖아요.  고물상….
○청소과장 백철  고물상에 중계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획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체비지 성격상 전세를 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결휘  없지요, 그러면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전세에 속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일단 전세에 해당되는 계약서를 우리 사본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관리상태나 좋으면 그런대로 공공용이고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거용으로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
○청소과장 백철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묵인해주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묵인은 하고 있었다, 알고…,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이 문제의 요체는 동장과 고물상과의 어떤 묵시적인 뒷거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결휘  이 문제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장도 그렇고 청소과장님도 대화를 해보니까 체비지의 법적 성격을 몰라요.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니까 일단 다른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장님은 가시게 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을 우선 건설국 오늘 처음 질의가 나왔으니까 우선 도시정비국에도 아직 답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질의를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일괄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위원님
장준평 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의 야구장에 주차, 현황을 보면 이것이 135회를 했는데 이 135회라는 것이 잠실종합운동장 135회 그러면 135회를 개방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개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동장하고의 관계, 그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만 했는지 거기에 무엇을 빌려주었는데, 탄천주차장을 거기에 임대를 주었는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과에 아까 이경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수관 문제입니다.
  지금 가락, 방이, 문정, 오금, 거여, 마천 이것이 오접정정 시정한것이 3,559개 했고 미시정이 548개소 입니다.  그러면 이 미시정은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다보는 구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예산이 이런것이 들어왔어요.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이런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천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상에 바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것이 없는지, 실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국장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은 본 위원들이 상당히 만족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하천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또 본 위원은 그 개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계획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탄천에 지금 홍수때면은 한 달 동안은 물이 차서 못하지만 평상시 때는 땅을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구에서 개발하지는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구에서는 연구를 해볼 과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가지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할 수 있고, 또 복지시설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천범위에서는 건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아닌 일반적인 테니스장 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하는 그런 국장님의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때는요.  하천법 가지고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롯데 매직아일랜드의 허가 승인된 하천법과 어떻게 연류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우리 양 국장님께 간단히 한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즉 롯데월드로 인한 교통유발, 이 계수에 대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는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개선책, 거기에 대해서 금년들어 세번째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게 된것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약화되어 가고있는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재원 확보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맥락에서 송파구에서 가장 교통체증,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롯데월드와 가락시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도적, 법적장치때문에 그 유발부담금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요.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히 법적, 제도적 어떤 개선책의 일환으로 하위상달, 즉 구청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법적제도로 고칠수 있는 이런 방안 이라고 할까. 계획, 왜 그런것을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주경기장이나 또, 올림픽 종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물론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과감히 우리 구수입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게 있으면 어느 선상까지 해보셨으며 만일 그 대안책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장준평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탄천개발문제, 기히 우리 송파구 중장기재정계획라든가 또 예산에 95, 96, 97년도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탄천시민휴식공간이라는 예산이 이미 책정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삽질도 안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집행이 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징계감이에요.  곁들여서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곁들여서 탄천 유수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애자 운전연습장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주차를 주로 석촌동인데 유수지 옆에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때문에 6m 소방도로인데 그 탄천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주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사적으로 사석에서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니까 주차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탄천제방 밑에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나 효율성제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 둑의 울타리에 한 가운데쯤 가락아파트 방향 근접거리에 하나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가락아파트도 주차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인근 석촌동 다세대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도모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다는데 추후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활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으고 정말로 분석적인, 현실 체감에 와닿는 이런 행정집행이 왜 전개 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때는 지금 교통유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민간 차원에서는 제 2롯데에서 100층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가 한화유통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 60층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민간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롯데에서 과연 교통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송파에서는 21세기 자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먼저 롯데에 답사도 갔었는데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문제를 정성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 2롯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롯데에서 저희 건설위원회에 브리핑을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104층 연건평 17만 6,400평 건설하겠다고 와서 저희들한테 브리핑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송파구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실대교부터 가락시장까지 오버 브리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삼일고가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생기면 우리 송파구의 환경은 완전히 망치다시피 할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모저모를 아시는 범위까지 전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질의 중 한 가지가 마을버스 문제였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 차는 12월말에 5대, 1월 말에 현대 차가 27대 나온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12월말, 내년 1월 말에 나오면 1월 말에 나와서 여기 보고에 보니까 1월 중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됩니다.  이것 나와서 등록하고 번호 판 달고 운영하기에는 아마 2월까지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언제 알아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공사 주변에 도로경계석 또 인도에 보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멀쩡한 것을 굉장히 교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경계석이 있는 부분도 단순한 도로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마는 멀쩡한 것을 교체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  그것을 보전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건만 훼손시케서 제거하는 것이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건설국도 준비하셔야 되고 도시정비국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할 것 남아 있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위원장 이결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후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는 88년도 올림픽 관련 소규모 공동 주택 허가가 규제되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데 현재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그 공동주택 규제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주변은 87년도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로써 금년 8월 1일부로 재정비되어 고시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 규제가 많았으나 재정비시에 불합리한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대로변에 접한 첫 필지만을 1종 미관지구의 용도 제한으로 단독주택을 규제할 뿐,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종전 위례성길 도시설계에서 올림픽공원 남문 인근은 층수를 5층 이상으로 규제해서 사실상 3˜4층인 다세대와 연립이 불가하도록 간접 규제를 했으나 금년에 저희 국에서 재정비 해서 층수를 2층 이상으로 완화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립과 다세대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질의하신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 뿐만아니라 저희 송파구 관내에 도시설계 전체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이 끝나서 불합리한 용도규제는 완화 정비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 자료와 금년도 건축위원회심의 결과 건별 내역은 별도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가사용 현황에 있어서 롯데와 같이 대형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 및 사용검사를 아직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이후에 저희 건축심의가 상대적으로 재심 반려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저희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월드 건축물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큰 대형건축물에 속합니다.
  금년 2월 13일자에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공사 내용 중에는 1년이상의 공사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주의 승인요청에 따라 건축법과 소방설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적합하다는 임시 사용 신청에 의하여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현황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실본동에서는 94년, 95년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준공현황은 94년도에 31건, 95년도에 38건으로 계 69건이 나갔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한 다세대·다가구의 주차문제는 오래 전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말 서울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3층 이하로 규제하고 세대수도 층별 한 세대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벌집형태의 주차 유발 다가구가 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다가구·다세대 건축 허가 준공시 현장 여건의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 조치함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법상 다가구˙다세대의 허가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나 검사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구청에서 확인 후 허가 준공 처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소규모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지적내용을 통보해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내의 건축사나 시공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롯데백화점에 불법 방화구획 차단 변경의 개선방법 및 불법 사례의 발생 시기, 고발 대상 여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롯데월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13일에 1차 허가가 나갔고 금년 3월 25일에 1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년 6월 23일 2차 설계 변경되어서 현재 일부는 임시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방화구획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 못지 않게 공무원들도 직접적인 관리 감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 화재가 났을때 저도 봤습니다.  불이 민속관에서 났을 때도 방화셔터가 즉각 가동해서 다행히 큰 물의없이 저희 송파구가 잘 넘긴 것은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희도 워낙 크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정도의 방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또 건축법 제 25조, 소방법 제 8조 관련볍규를 전부 연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우리 문제헌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것 알고 있죠?  그것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문정지구의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인허가나 모든 것이 유보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 건물이 2채가 지어져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사본하고 또 개발이 제한된 내용, 우리 자체 지침 또 서울시 지침, 여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한되어 있는 관련 문서 복사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또 롯데 사진첩도 복사하고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건축과장 김용배  지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감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 우선 문제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 건축과가 맨 나중에 순서가 되어 있고 저 자신 위원장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문 위원님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면으로 여기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서면 제출하고 그것을 문 위원님만 줘서는 안되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 답변부터 하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두 건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지금 주변이 주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허가는 형질변경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한 결과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두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묻는 우리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 요지가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대지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전체가 인 허가는 일단 보류되어 있는, 유보된 상태고, 공영 개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보지역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건축과장 김용배  유보에 대한 것이 건축과만으로 답변이 모두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문위원님이 두개의 건축 허가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훼미리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그 도로변에 도로를 끼고 건축 허가 나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유보된 내용을 들었지요.  도시기본계획이 될 때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것도 유보돼 있습니다.  지침을 문제헌 위원님께 드리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해주세요.
문제헌 위원  문정 227번지 5호는 대지가 한 필지밖에 없는데 장지동 221번지 5호는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허가가 가능하다면 장지동지역을 모두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기간시설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택지개발에정지구가 해제되면서 허가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 행정지침을 보더라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장지동에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허가가 나가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나머지 대지가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결휘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도시정비국장님과 상의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가사용승인 3건중에서 2건 롯데와 관련된 것은 말씀이 계셨는데 95년 11월 14일 오금동 126번지 김필수씨 1인의 근린생활시설 가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가사용이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임시 사용사유가 건축허가후 공사는 완료됐으나 기계식 주차기가 미설치돼서 미설치된 주차장분을 인근 지역에 기계식 주차기 설치시까지 확보했고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인시사용 승인 신청 등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건축법 및 소방법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계식 주차기가 아직 가동이 안돼서…
박재범 위원  주차대수 미달때문에 가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차기가 아직 가동이 안돼서 인근지역에 임시로 확보를 하고 나중에 주차기가 가동이 될 때 준공을 신청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기계식주차의 주차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주차방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속기록의 정정을 위해서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다중이용건축물중에 D급판정을 받은 가락농수산물시장에 7개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D급판정을 받은 동수가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개소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준비 됐어요.  그래요.  공무원들은 12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후의 일정이 빡빡하고 식사를 1시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10분만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이 먼저 개략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방향으로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제일 먼저 정성의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는 우리관내에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이 만들자.  일부 되어있기는 하지만 더 계획하고 더 입안해서 많이 하자.  특히 제일 아쉬운 것은 어느 특정 지역하고 지하철역이 연계되는 구간, 예를들면 삼전동에서 신천역까지인데 제가 수치나 이런 규모같은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8㎞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생활체육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우리 토목과, 시설만 토목과가 하는데요.  사실은 원인 제공을 여기가 적정하다.  이 위치가 좋겠다라고 교통전문가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들 한테 공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심지어는 우리 구청장님 뜻이요.  아주 혁명적인 지시를 한 두번 받았습니다.  보도에다가 줄쳐가지고 하고 이런것 보다는 차도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차도가지고 한 번 해보자고 그러셨는데 하도 엄두가 안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서는 이제 사람 위주,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버스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승용차가 뒷전이거든요.  차가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위주다.  이런 정서가지고는 가능한데 아무튼 자동차 도로를 지금 보다 더  많이많이 확정하자.  동감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행정전문위원들 하고요, 생활체육과에서 여기가 좋겠다, 해다오, 그러면 설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상업지역도로와, 속칭 먹자골목인데요.  수치·착공·준공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준공한지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TSM」, 교통흐름개선책으로 시 돈으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 같은데요.  역시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높은 이론 논리에도 현실에는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도시건설 위원님들 며칠전에 현장답사도 하시고 주민 상인연합회 여론도 들으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로써는 좀 소극적이고 너무 걱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공될때까지는 우리가 전문논리로써는 대응이 우리 토목과나 건설국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사람이 위주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교통은 자동차보다 사람이 위주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설들이 제대로 된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오는데 일단은 현실에 맞도록 사실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빨리 경계석 제껴 가지고 전체노면을 폭이 12m도로입니다.  전체 노면을 정리를 하고 이제 보도는 흔히 황색선 가지고 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은 토목과장하고 저희 구청내에 토목기술자가 한 서너 사람 됩니다마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언제냐, 아무튼 어떻게 계획했건 어떤 돈이건 간에 시비건, 구비건간에 돈이 1억 5,000만원인가, 1억 8,000만원,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참 낭비요인이 오지 않느냐 부끄럽게 시민의 의식을, 시민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은 내년 상반기쯤 헐고, 국장의 사견입니다.  헐고, 전면 포장해서 물도 잘 빠지게, 자동차도 사무실 점포에 바싹대어 가지고 물건 내리고 싣고 사람도 황색선 가지고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는게 한꺼번에 다 헐어가지고 했을때 계획한 사람, 아까 정성태 위원님 징계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 투자했던 사람 문제가 올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길게, 깊게 내다보고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은데 1년 열두달 파고, 덮고, 파고, 덮고 이럽니다.  이것은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 시내에 도로굴착에 대한 조정을 지금 내년 1월달에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유관기관들부터 우리 금년에 통신공사 어디 어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전의 어디 어디 지하전력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먼저 주인이 되어가지고 도로관리청은 시장, 구청장이니까 주인이 되어서 우리 공사 내년 공사는 어느 도로에 무엇 무엇이 있다.  리스트를 전부 관련기관에 주면 너희들 우리 할때 같이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잘 안돼요.  잘 안되는게 예산이 시점이 안 맞고 그런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에서 좀더 잘한다고 이렇게 조정위원회 일년에 두차례까지 하고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고 이러면서도 안돼느냐 하는 지적 이신데요.  하여튼 발전을 해서 지금 보다는 더 좋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을 구체적인 도면을 만들라고 했는데 첫날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지금의 시스템을 국가가 계획하는게 있고요.  우리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데 강 위원님께서는 그전에 맡기지 말고 구청으로서도 좀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돈 들이고 싶지않습니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가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76년대부터 지하에서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95년도 5월에 여태까지 했던게 하여간 전산연계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기본구축은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수치 지도화는 97년까지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부터 99년까지는 지상지하 주제도 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시급은 전부 다 일지 도면으로, 군급은 1/5000도면으로 하는게 99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계획이고 우리 시가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한 용역 연구를 재작년 93년 1월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받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 계획은 내년 96년부터 2002년까지 전부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완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시설정보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전산망하고 전부 연계망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비스 하겠다.  그래서 2010년은 요원합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완전히 구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을 한 번 하게 되면 서울시가 900억을 가지고 6년간 투자를 합니다.  96년에 120억원, 97년에 58억원, 98년에 210억원 이렇게 해서 마감년도 2001년에 170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데요.  기본도, 시지상시설물도 제작, 지하 매설물도 제작, 속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소프트 웨어 도입하고 하드웨어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면 되풀이 됩니다마는 구청이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위에서만 쳐다보고…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우선 서울시내라든가 25개 구청이 한 630㎢ 25개구가 전부 도시 시설물을 네트워크로 전부 상호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구간구간 잘라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저는 서울시 돈으로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송파구 관내 한전 전신주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지주화로 할 계획, 역시 한전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풍납동에 지하철 역구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데 공사도 어마어마하게 교통장애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이제 그것을 저는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배전 축전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연결하는 케이블은 도로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 강동지점이 송파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튼 원초적으로 배전·수전하는 걸 지하에 넣고 그 다음에는 케이블이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토목과가 한전하고 가장 업무도 연관이되고 그러니까 장래계획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받아 보아가지고 저희들은 요즈음도 3300이 하는 케이블로 지하에 같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마는 언제쯤 송파구 관내는 끝이 나겠느냐, 이렇게 업무협의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늘 우리 송파구 관내 교량, 육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내용도 주고 일지도 작성하고 있느냐, 또 구성원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조사 진단한 결과도 갖고 있으면 내놓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저희는 이제 교량 9개, 보도육교 16개, 지하차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가 34개 되어있는데요.  그 시설별로 담당자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점검반이라고 하는 그 담당직원들이 처음에는 성수대교, 삼풍 사고때에는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사항이나 구성 관계는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문학 건설국장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년퇴직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느낌이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내년에 정년퇴직을 맞으셨다는데 대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가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공직생활은 국장님이 그 동안 쌓은 그런 노하우를 말이죠.  소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방이동 먹자골목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 일방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이 곧 탁상행정이었고 또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과 서울시에서 한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주민이 환영을 하는 행정과 어떤 그런 것을 펼쳐야 될텐데 그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경제블록을 설치 할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힘에 밀려가지고 그대로 구청 토목과에서 공사 시행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을 1년후에 또 노면이 깨끗한데 2,3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작업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런 측면을 갖지 마세요.  지금 지자제가 정착되어 가지고 생활이 쾌적하고 송파구가 좋고 영업이 잘되고 모든게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을때 여기 송파구는 정말로 21세기를 향하는 그런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그런 뭘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오던 고객들도 다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난 뒤에 거기를 다시 복구를 한다면 복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떠나간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당시에 작년에 국장님 계셨죠.  행정사무감사 똑같이 받으셨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자 받을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세 토목과장님이 이 문제를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으로 인해서 보도관리 문제도 있고 치수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경계석을 제거하고 철거된 경계석은 유지보수 자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시행 했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조사 나갔을때 담당 토목과장님이 구차스러운 자꾸 변명을 했어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뀔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상반기 운운하시지 마시고 내년 1월달 초에 바로 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므로써 민원을 빨리 줄이는 길이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상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김영세 토목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95년도에 제거를 하고 그 자체를 어떻게 활용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 국장님의 인격과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상을 믿고 내년초에 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위원장님께서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했는데 “예”라고 답변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좀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알았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건설국장 김문학  1월에는 공사도 안되고 내년중으로는 이 문제를, 그럼 강수형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 3조, 제 4조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 얼마고 하는것은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오수 , 우수 접합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토지정리 구획사업에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허드렛물이나 빗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합류식으로 했습니다.  가락지구에서 오수, 우수를 분리했었는데 그 오접이 4,000여개 가까운데 3,500여개가 시정이 되고 548개가 시정이 안됐는데 그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시비로 했느냐. 구비로 했느냐?  물론 시비로 했습니다.
  오접이 되는 경우는 건축을 하게 되면 주인도 오수, 우수 분리의 개념을 모르고 시공하는 분도 설계하는 분도 깊이 모르고, 또 알았었다고 할지라도 건축을 하면 지하실이 생기게 되는데 지하실과 도로 노면에서 깊이 들어간게 1.5M 내지 2M 들어간 우수관료와 오수관료가 연결이 잘 안되니까 하여튼 깊은데 아무데나 연결해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쪽으로 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텐데 우선 보이는 곳에 해서, 이것은 시정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오수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수관이 「THP」라고 하는데 찌그러지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개량을 하면 가정에서는 오접을 하지말고 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요구도 하셨지만 작년에 얼마나 하고 금년에 얼마나 하고 내년에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지만 오수가 오접이 된다면 환경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하수처리장이 100만톤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가정마다 우수로 가게 되면 한강 오염이 말할 수도 없고, 나머지 548개를 빨리 고치도록 하고 찌그러진 것은 내년에 거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망도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국장님,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을 불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으로 끝을 내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그리고 개인이 공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만들때 보도를 망가뜨리면 원인자 부담으로 돈도 받고 발생품을 모두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숫자가 모자라게 마련인데 숫자를 채워서 달라고 했다, 숫자를 채울려면 새것을 사야 될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경직되게는 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받아내고 원인자에 복구비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새것과 발생품의 자재는 토목과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에 창고가 있고 하수과는 신천펌프장에 있는데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셨지만 경계석이 망가지면 발생품으로 쓰고 보도도 뒷골목쪽으로는 걷어냈던 것을 많이 쓰고 주로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시면 학교 또 군부대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이경택 위원  학교도 모두 새것을 쓰든데, 헌것을 쓰는 것을 못봤거든요.  지금도 멀쩡한 것을 걷어내고 다 새것을 쓰는데 걷어낸 것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은 토목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준평 위원님께서 탄천주차장을 야구 시설때만 135회를 열었는데 탄천주차장도 우리는 완전히 심부름만하고 홍수나면 진흙뻘 다 긁어내고 돈 10원 받지도 못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데 아주 가지고 가라, 아니면 요금을 받겠다고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에 대한 의무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오접이 3,500개는 시정이 됐다고하고 548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인데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냐,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빗물은 오수관으로 화장실과 부엌에서 쓰는 오수는 집수정이 따로따로 있는데 집수정을 구획정리할때 집집마다 넣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 건축주가 잘못해서 오접된 것이 많습니다.  계속 시정요구를 하는데 벌금도 건축과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벌금이 비싸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548개소가 내년중으로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하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중 300개 내지 400개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 하겠다, 맥락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데 마지막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탄천을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탄천개발계획은 작년 연말에 탄천, 중랑천, 불광천, 안양천 4개소를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을 만드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왜 착공을 안 했느냐 하면 정성태 위원님 답변에도 나오겠지만 청사진에는 운동공간, 휴게공간, 산책로, 자연학습장 여러가지 있는데 탄천은 유심을 경계로해서 서측은 가안묵청이 관리하고 동측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강남구청도 손을 못대고 있고 금년에 예산까지 어려운 것을 편성을 해주었는데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고 정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 의지를 한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경태 위원님이 잉여금이 4,000억원인지 5,000억원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시의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리구획사업 토지특별회계잉여금 가지고 해야 되겠다 우리 돈으로는 탄천을 안하겠다, 그렇게 세번 네번 싸웠더니 그 돈은 자치구 돈으로 하라고 하고 서너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청장님께 시장님과 만나는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우리 돈으로 하기는 참 아깝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잠실과 가락토지정리구획사업 잉여금이 많을 테니까 시장님께 건의 내지 투쟁을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내년 예산도 우리 돈보다 시비로 쓰려고 편성자체도 안했습니다.  국장이 내일 모레 관둔다고 잠자는게 아니고 청사진과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직아일랜드와 같이 설명을 해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직아일랜드의 인가허가는 시청으로부터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구태여 물가지고 관련을 시키며 공유수면매립관련법인데 공원법으로 허가를 했으니까 탄천이나 하천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의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위원장 이결휘  건설국장님,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과장님들이 답변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하직원을 아끼는 심정에서 모두 혼자 답변을 해버린 높으신 뜻을 위원님들이 깊이 받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그동안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먼저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데 대해서 일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제가 지적을 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내에 10m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에 「TSM」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비로서 시공을 했는데 현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다수의 상인들이 경계석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주민들은 보도를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저희과에서 일단 주민의견내지는 동에 가서 조사해 볼때 상인들은 전체가 경계석을 걷어 내달라, 주민들은 일부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 그리고 일부는 경계석하고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주차를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경계석을 걷어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하는 것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전임 토목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것도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저희 과에서 여러 번 했는데 주차관계만 해결되면 우선 상업지역내의 민원은 절반 이상은 해결이 안 되겠느냐.
  두번째로 전체가 다 「오버레일」까지 되면 더욱 상인들은 두 가지 다 이루어지니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석을 걷어내고 보도브럭을 걷어내고 나면 경계석을 박혀 있는 자리하고 당초에 10m 도로에 양쪽으로 2m 보도를 조성하면서 빗물받이 배수관계 때문에 2m 안쪽으로 갖고 들어온 빗물받이 있는 그 흔적들 때문에 경계석하고 보도만 걷어내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걷어내 달라고 원하는 것을 만족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경계석하고 보도브럭을 걷어낸다면 상인들이나 주민들, 또 이용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흔적이나 빗물받이를 다시 옮기므로 인해서 그 흔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오버레일」를 해야 되는데 「오버레일」을 하려고 보니까 93년도에 「TSM」사업하면서 「오버레일」한것이 지금 2년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오버레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데하고 형평성 내지는 왜 멀쩡한데 또 걷어내고 「오버레일」하느냐, 사실상 그런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를, 97년도에 그러면 한번에 다 하자, 안 되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승인 요구를 안 했기때문에 96년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배수관계는 침수되는 이런 차원에서 배수관계가 아니고 단지 빗물받이가 도로 구배상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면서 구배가 일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기에 차가 다니면서 빗물이 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경계석도 걷어내고 보도도 걷어내고 「오버레일」을 하면서 다하고 싶습니다.
강수형 위원  토목과장!  토목과장님은  송파구의 토목과장님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 전체가 지금 답변 중에도 상인들은 100%원하고 일반 주민들은 일부 계층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방이동 먹자골목이 상업지역이죠?
○토목과장 송석표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인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을 위주로 그 뜻을 존중해서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상인들의 94%라고 설문조사에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라고 하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거기에  옳은 이야기다하면 그것을 빨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요.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96년도 초반기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구에서도 또 담당 토목과장님은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97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예요.  그러면 한 구에서도 국장님 답변이 다르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면 주민은 누구 말을 믿고 삽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다른 것이 아니죠.  저희도 96년도 예산이,
강수형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틀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토목과장이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겠노라고 했고 거기서 철거된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브럭은 자원 재원 활용해서 활용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95년도에 안 했는데 당연히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셔야지 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97년도로 미룬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것은 자세 전환을 하세요.
  지금 현재 건설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에 질의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제가 정착된 이 시점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법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지 말고 그 예산이 다시 들어가더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질의할 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한번 거기 오던 고객이 다른데로 가게되면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러면 그 방이동 상권이 거기에 주민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이 거기서 상업을 영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이 점점 낙후되어가고 상업지역이 폐쇄 형태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97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후로 미루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70a에 200만원이니까 약 2억 들어갑니다.
강수형 위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꼭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어떤 기다리는 측면에서 참고 있죠.  2억 들어가는 돈 정도면 상인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1년에 손해가 2억만 나겠습니까?  수십억이 될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나는 부분이… 그것을 빨리 보차도 경계선을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그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마는 좀전에 답변 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추경에 사용할 수 있고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상인이라고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자세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이것은 또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데요.
  결국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 관계입니다.  제가 「오버레일」상태 자체가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차 관계만 일단 상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단속 관계를 일단 융통성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참, 송 과장 대단하신 분이네.  제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하세요.  자꾸 그런 주차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에 보차도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넘어지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그 자체를 이원화시켜서 언젠가는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상업지역인데 그 상인이 94%가 원한다면 빨리 의식전환을 해서 하는 데에 접근해서 그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결휘  그렇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또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예,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상 한전주 가공선이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당초부터 가락이나 잠실구획정리를 하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도시 미관이나 원칙입니다.
  재굴착 내지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가락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7.4㎞에 대해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올림픽로나 풍납로 같은데는 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노선에도 전주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지중화 계획을 고시해서 전주 자체를 단계별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지는 새로 계발을 집단으로 하는데도 지중화로 전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할 때는 고시하고 지중화를 하고 가공선을 걷어내고 하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분전관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인입되는 데에 대해서 방수 내지는 안전, 설치할 자리가 보차도 구별이 안되는데에는 하는 것도 많고 좁은 도로에 대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엄청난 예산으로 인해서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알지만 손을 대지 못한답니다.  간선도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면도로까지는 중기계획까지고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그 도로 굴착을 할 때는 한전 내지는 재굴착이 없고 가공선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한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구청에서 직접한다기보다도 한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청에서 한전측에다 한전은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측에다 송파구를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중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는 애 젖 준다”는 얘기도 안 있습니까?  송파구에서 재촉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나 새로 재개발 되는 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전신주가 지하로 매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현황도는 아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개별도면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타 유관기관에서 굴착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확인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여기는 굴착해도 괜찮다, 만일 횡단할 때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밑에는 도시가스를 시켜서 작년에는 지하매설물 굴착으로 인해서 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 유관기관에다 15차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중 굴착이 없도록 안전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축척 자체도 같은 도면을 만들어서 수치화 시키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입력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있는 도면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관계는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육교 16개, 지하도 7개, 교량 6개입니다.  교량 6개는 20m 이하 도로에 있는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단지 보도육교 16개는 전부 「스틸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에 내부까지 들어가서 비가 왔을 때 내부로 빗물이 침투가 안 됩니다.
  깨끗이 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하도나 육교가 안전합니다.  단, 저희들이 점검 자체가 격주로 한번씩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량은 토목기사 누구, 어느 지하도로는 누구, 자기 담당제가 되어 있어서 2주만에 한번씩 일상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특별점검 내지 정밀점검을 하는데 특별점검은 4번 했고 정밀점검은 2회를 석촌지하차도하고 장지교까지 하고 총 지적건수가 23건에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보도 16개 중에서 일신여상 앞에 있는 것하고 남부순환도로에 방이역사 주변에 있는 방이 육교는 지하철 출입구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 개통과 동시에 철거를 시킬 것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타일이나 녹슬은 것, 전기관계 외에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석촌지하차도 방수 관계는 7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고수부지 터널은?
○토목과장 송석표  고수부지 통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건설국 소관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한강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 보고 관리해라, 제방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토목과나 건설국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기 내지는 풍납동 통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든지 하수과에서 보수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토목과장 송석표  네.
강수형 위원  풍납 2동의 갑을아파트인가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1동하고 2동.
강수형 위원  갑을아파트 앞에 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통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우리 송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통로 개통하고 난 뒤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88올림픽도로라고 봐서 88년도부터 했다고…
강수형 위원  88년도쯤 했죠?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정도 됐습니다.
강수형 위원  근 한 7년이 됐는데, 거기의 보수를 이때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하통로로 내려가는 계단 그 당시에 그냥 급하게 임시로 했는지 시멘트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이 다 깨졌단 말이예요.  깨지고 조명이 어두워 가지고 거기가 캄캄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밤에 고수부지로 산책하러 많이 나가는데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 개통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한번도 안해가지고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슬고 이끼가  끼고 불도 어둡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지적을 했죠, 개인적으로?
○토목과장 송석표  네.
강수형 위원  그랬더니 우리 토목과장님이 “거기는 한강관리공단에서 합니다라고 그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공단에 내가 직접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서울시내 그런 고수부지 나가는 지하통로를 한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편성해서 제대로 계단보수도 하고 전기도 다시 조명을 밝히고, 또 도색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안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것 할 수 있는 수는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단지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번 해주시고 난 뒤에 제가 건축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논슬립 타일을 갖다가 밖에 하면 결국은 전체를 새로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비가 왔을때 더 미끄럽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미끄러지게 해야 되는데.  지적이 있고 그 다음주에 저희들이 우선 보안등 자체는 배로 밝게 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불은 밝고 등기구 자체는 저희들이 청소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내에 거미줄 같은것이나 먼지 있는 것은 저희 기동반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왜 제가 한강관리사업소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지적해주시기는 한강에 간이변소까지 얘기를 하고 음수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통로관계는 저희들도 각 구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목과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안하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일단 하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1주일정도는 물이 차는데 과연 내가 흰색을 칠해가지고 학생들이나 다니면서 낙서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것을 시멘트 풀로 칠하면 조도 밝기가 안맞고, 일단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색상관계나 계단 논슬립 관계나 불밝기 정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직접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네,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장의 보도블럭 발생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지하철 현장에 발생되는 보도블럭이나 그 다음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오고, 진입로가 몇 ㎡라고 나오면 1㎡당 고압블럭이 74장이다 그러면 “그 수량만큼 저희들 마천동 창고에 반납을 하십시요.”라고 저희들 허가 조건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일 10㎡라서 740장인데 조금 숫자가 모자라는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 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민원이 없도록 하는데, 단지 그런 숫자관계를 제가 명시를 한하게 되면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 하는게 오히려 편파적이고 또 형평성을 잃고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는 과장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렇게도 안하면, 그냥 막 덤프트럭이 그 뒤에 올라가고 다 깨면, 그 중에 원상복구는 해 주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멀쩡한 경계석, 보도블럭을 저렇게 깨는 것을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건 좋은데, 그것을 어디다 다 씁니까?  소비량이 어딥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일단 제가 마천동에 갖다 놓은 것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인도는 말 그대로 인도가 아니고 보차도 혼용입니다.  차들이 올라가는 것을 건축후퇴선 같은 관계가 있어서 차가 마음대로 올라갈 때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압블럭은 사가 시멘트 블록 그냥차가 올라가면  깨지는 것하고 교체를 하고, 동에서 이면도로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유지보수용을 쓰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도 원하면 유지보수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로도 지원을 하고 군부대도 지원하고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아까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본선 지하철이 들어가면 노면복구를 해가지고, 차도노면이 지금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12월 10일께 전반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현재 양찬면에 있는 L형측구하고 경계석 자체가 현재 요철이 심한데 맞추어서 가지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5㎝정도 「오버레일」을 해가지고 차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L형측구 빗물받이 있는데도 따라 높아져야되고 기계석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 경계석이 높아지면 보도블럭도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보도블럭은 아까 개인 건축공사장에서 나온 것이나 지하철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면도로나 저희들이 재상용을 합니다.  단지 낭비 낭비하는데 경계석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블럭은 L형측구하고 뒤에 기초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떠다내더라도 이빨이 나가고 깨지는 일반 콘크리트블럭은 다 깨져서 못씁니다.  또 동해를 입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재사용하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그 자리에 안 쓰는 것은 실제 송파대로나 오금로에 저희들 지하철 공사하는데 가 보시면 86년도 정도부터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10년전부터 내려가 보시  면 재활용 하는데 이왕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의 예산 170억원 정도가 송파구 노면 복구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억원을 받았습니다.  42억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당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다시 시공해준다 했는데 저희들은 89년도에 지하철을 굴착해서 3년만에 끝내준다 했는데 6년만에 개통하면서 이것이 불편을 기다려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보도 써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을 새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해주면서 우리 송파구 상징마크 소나무 내지는 올림픽에는 오륜마크를 하고 남부순환도로에는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도로의 3분의 1은 빨간색을 넣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하고 또 3분의 2는 상징마크를 넣어 오금로에는 오금로대로 문양을 넣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문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색을 깔아가지고 간전도로에 지금까지 불편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 낭비라고 지적 안 당하게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프랑카드 내지는 안내간판을 제가 54개를 붙여놨습니다.  54개를 붙여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공사다, 재활용한다, 문양을 넣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뜯는다고 하고, 반상회보에도 10만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각 지역신문에도 통보를 했고, 각 동장들한테도 확대간부회의 때나 위원님들이나 유관직능이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홍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선 낭비가 안되게 최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사용하고 지적해 주신데 유념을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경계석에 석경계석을 제거했고, 레벨이 안맞으니까 제거해서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은 저도 건축을 15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가급적이면 자연훼손이 된다는 말이죠.  돌경계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 그만한 경비도 나갈 것이고 이래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앞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돼요.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조차도 느끼기 힘들 정도로 뭘 좀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해야되고 이행이되면 언제까지 딱 돼가지고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구의원이 할 게 없어서 불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봉급받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고 우리가 이런 것 저런것 지적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구의원이 하는게 고작 이런 것 전부 체크하러 나다니는 구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강수형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시기를 고수부지 근처 등 얘기하죠, 정말 한심해요.  국장님도 약속하신 것도 녹지과장도 약속하고 계장도 약속을 했건만 안되면 답을 달라고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송파구 주민이고 여기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 파출소를 내 사비를 3,500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안되면 안되는것으로 보고를 해 주면 내가 몇 백 들이는 것 할수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이행을 못해요.  내가 하면은 구청직원이나 내 위치도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되고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송파동사무소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었어요.  40여만원이상 들여서 시켜준 이유는 동네 발전에 기여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달라는 의도였어요.  제가 돈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작 구의원들이 한다는 행위가 이런 것 지적하고 업무보고도 포장된 것 내놓고 그 범위내에서 말이죠.  그 파출소부지도 체비지예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 내용도 안 맞고, 지적사항을 뒤져봐야 맨날…  내가 정성태 위원 얘기 분명히 했죠.  몇년동안 해 본 결과 답이 맨날 그 답이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고.  스스로 알아서, 위치에들 계시니까, 그 밑에 보다 많이들 계시잖아요.  좀 조리있게 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서 이렇게 거론되지 않게.  구의원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국장님 연세 높으신데 죄송하고요.  먼저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실없는, 가치없는 그런 존재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네, 이것 진행하고요, 과장하고 상의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가락지구 구획정리 사업 그 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하수과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가락하고 잠실지구에 잉여금 자체가 작년에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체비지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지금까지 지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지구라도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고 현재 보고 드렸는데 봐도 예산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토목과 예산이고…
○위원장 이결휘  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불일치하게 하면 안돼니까, 여기 언론도 와 앉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에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재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따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그 당시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확실치 않은 답변은 하지 마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잉여금은 있습니다.  단지 저희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보고자료 낸 것 중에서도 일단 예산 금액 자체가 대부분 시비가 몇 배가 됩니다.  이것 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20m인상 도로에 대한 것은 전체를 받아 쓰기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그에 의해 가지고 아까 돈을 갖다가 다시 잉여금을 쓰라하는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나 재 투자를 가기 때문에 별도 기획예산에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위원장 이결휘  답변 대충 됐죠?
○토목과장 송석표  네.
○위원장 이결휘  일단 들어 가시고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곁들여서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지루하게 앉아 있으니까 하품도 나오고 졸음도 오고 합니다마는 여기가 감사장이니 만큼 잠이 오시는 분은 자기 상사에게 얘기를 하고 어디가서 좀 쉬세요.  보기가 아주 안좋으니까.  그런분들이 지금 몇명 보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이경택 위원님과 장준평 위원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오수관 현황과 문제점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 가락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면적이 약 23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2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오수관은 약 100㎞됩니다.  100㎞의 오수관이 묻어있습니다.  이 오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가정오수관의 오정입니다.  이것을 원인분석해 보면 옛날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마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오수가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는 오수관에 유화를 시키는 것이 되지 않아서 편리한 오수관에 오접을 시켜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장에 과다한 양이 유입되는 사태가 있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우·오수 분리 지역에 대해서는 오접시정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단지 내 기존 관로에 가정에서 유입되는 기존 관로를 부설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건물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인입관로가 구경이 모자라서 하다 보니까 옆을 터서 우수관에 유입시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수관 자재를 그 당시에 「HTP」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름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오수관은 차도보다는 보도상에 부설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보도에 차량이 거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보다는 주름관이 약간씩 쭈그러 들고 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가 조금 오면 오접된 데에서 우수가 들어가고 소통도 어렵고 해서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우기 때는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접 현황을 장준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07건을 적발해서 시정을 3,559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548건이 미시정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 관할 일입니다마는 시정 요구 권자라든가 시정권자는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공공 도로에 묻는것까지는 하수과에서하고 그 오수관에 오접을 하는 것은 건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로도 한 달에 한번정도 촉구 공문도 보내고 건축과에서도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올해만도 세번에 걸쳐서 시정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되고, 왜 오접 시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시정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된 것은 지하실에 주거용이 거기에서 자연 유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가락지구 특히 오금동 이쪽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유지 내의 땅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길가에 드러눕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해서 지난 10월말 경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진도 찍어 놓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인입되는 관 자체를 개량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오수관 개량을 지하 3M까지 한다든지 이런것을 검토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수과장 입장으로 판단해보면 주민이 해야 됩니다.  오수관 전체 개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라든지 직접 방문 조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오접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지역은 분리해서 안나가고 있죠?
○하수과장 한금주  오접이라는 것은 오수관으로 인입을 안시키고 하수도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경택 위원  왜 그러냐면 단독 필지 구획정리 할 때 가락 지구는 그 지역을 잘 아는데 포장할때 오수관을 밑에 묻고 배수를 가에 묻었는데, 주름관 150㎜ 하나만 우수관에 꼽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 짓는 사람이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2년 전에는 굴착을 못해서 오수·우수 하나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획정리할때 오·배수 관을 도시 설계지역이기 때문에 높이 묻은 것도 있고 관을 빼놓지 않아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된 원인이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 돈을 타다 얼른 그것부터 개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 문제는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또는 가까운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구비를 되도록 안 쓰고 시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칙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자 기간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일반 지구화 됩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구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시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잉여금이 있는데 그것을 써야죠.○하수과장 한금주  변명 같습니다만 신설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량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경택 위원  4조에 보면 사업 지구의 사업 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후 특별회계법이거든요.  그 회계 집행 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 지구 안의 공공 시설물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신규는 가능합니다.
이경택 위원  공공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당연히 거기에서 타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올 돈이 있는데 왜 찾아 먹지를 못하는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경택 위원님 질의 내용에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접해 있는 도로에 인입되는 하수관의 관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을 요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신설한다든가 주거 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경을 변경시키고 폭을 넓혀야 된다는 내용이 송파구에 얼마나 있으며,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결국은 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은 자꾸만 생활 여건이 단독에서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변모되어 가고 인구는 증가되어 가는데 구태의연한 관경을 가지고 오수라든지 하수, 상수도 처리 능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송파에는 많기 때문에 특히 송파는 인구 증가 추세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과거의 낡은 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하수·오수·상수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것 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지역만을 대단위 단지를 말하지 않고 주택 단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공 택지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가락 구획정리지구 사업 외, 즉 오수 분리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내부에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100% 우·오수 분리 지역으로 합류될 때 그 당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허가 나가면서 유량이라든지 하수량 계산을 해서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의 단면 결정을 해서 그것도 만약에 용량이 모자랄 때는 기존관로까지도 부관에 붙여서 개량 사업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독 택지, 즉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100평이라든지 200평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만 받아들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나갈 때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관경 결정을 해서 기존 관이 모자랄 때는, 예를 들어서 거여 택지 개발을 할 때도 거의 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사업이 끝나면 그 금액으로 오수관 개량을 저희들 전 구간 연결되는 3,400m정도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위 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대단위 단지라고 그러면 가락동 쌍용아파트 착공이나 준공때 협조를 받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에서 준공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풍납동 갑을아파트도 인입관경이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어떤 부분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결휘  도로 부분에 인입되는 현재의 관경이 맞지 않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맞지 않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 허가 나갈때 검토를 해 봤으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건축 허가 나갈 때 그쪽의 단지 면적이라든지 생활하수의 1인당 사용량 이런 것들을 해서 단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이런 것, 구배에 따른 유속, 유속에 따른 단면 등을 결정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다만 시행착오, 시공상 구배 3%를 했는데 1.5%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허가 나갈때 분명히 유량 계산을 해가지고 허가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준공이 안된 내용이니까 임시 사용 허가만 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가락 2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신축하는 오배수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하수도관이라든지 우수관이 준공되어야만 기존 관에 붙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큰 도로변에 나갑니까?  그것이 몇 ㎜ 관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도면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하신 하수 관망도는 받으셨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이  탄천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시민 공원화 계획은 95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연장은 8㎞, 저수로 정비가 5만 평, 공사비 69억,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로서는 자전거길 7.1㎞,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육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잇고 침수 계단을 설치해서 침수 공원화를 목적으로 해서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 사업 잉여금을 활용하지, 왜 구비로 70억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시의 치수과와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일단 사업 보류를 하고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계속하고 아까 탄천 고수부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하수과장이 검토해 본 결과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저 개인보다는 구 차원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공기업도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 검토를 하면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수익사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6m 도로변에 오수관이 300㎜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이 얼마 안들어 섰을때 그 관은 충분했는데 지금 20m이상 도로 송파대로에도 300㎜묻혀 있습니다.  간선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나 큰 도로에서 모여서 나가는 것이나 다 같은 300㎜인데 수량 계산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오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것하고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수는 한 번 떨어지면 위에서부터 일시에 떨어져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전부 관으로 모입니다.  오수관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풀」로 쓰고 다만 염려되는 것이 주방에서 쓰는 것이 일부이고, 세탁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결정해서 단면을 결정해서 단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는 지선을 300㎜에서 450㎜관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80년도에 구획정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락지구에 이런 정도의 대형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예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수관을 가지고도 순수한 오수량이 부족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이것이 쭈그러들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한 우수를 오접을 시켜서 비가 올때 많은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니까 역류되는 현상은 있었지만 순수한 오수관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단면이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오수가 우수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 계산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주세요.
  이 대로변에도 300㎜, 주택지에 있는 것도 전부 300㎜, 다 300㎜인데 상식으로 보아도 많은 물이 모여서 가는데 그 대로까지 가는데에도 300㎜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무리 우수하고 오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집합이 되어가지고 가는데에는 굵어야 돼 잖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니,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대로변이라고 해서 오수관이 크고, 다만 유역면적이 있습니다.  유역이 얼마만한 유역을 받아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분류관로속에 집어넣느냐, 유역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어떤 지역별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경찰병원앞에 말입니다.  400㎜가 묻혀있던 것을 지금 450㎜로 교체하죠?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량을 한다든가 교체를 할 때에는 계산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게 아니고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현재 용량 부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편입니다.  오수관이 가락지구관내에 부실 한편인데 그것이 쭈그러졌다던가 또 아니면 많은 우수가 어디 유입이 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역류가 되고, 또 집안에서 물이 안빠져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경택 위원  수량에는 아무 관계 없고….
○하수과장 한금주  유량의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개량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우수관말고 오수관 이야기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오수관 이야기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오수관로는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거의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의 「THP」관을 주름관을 현재 지금 썼습니다.
박재범 위원  현재도 「THP」관 이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흄관으로 전부 다 개량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THP」관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은 안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87년도에 「THP」관으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라든가에서 굉장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서울시에서 단순한 가정 인입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300㎜이하로써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선의 기존관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가락 일부지역은 오·폐수가   통합해서 분리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어느 지역요?
○위원장 이결휘  가락….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거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오·폐수가 다 돌면 오·폐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오·폐수 통합해서 내려가는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신지….
○하수과장 한금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회의중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우리 장준평 위원님하고 잠시 교대를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경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합쳐져서 나가는 데가 많죠?
○하수과장 한금주  여기예요.  아니, 여기에는 없어요.
문제헌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수관 이것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 자체내에서 도시정비국장이나 또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시민국장이나 다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수관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오수관이 나갈게 없어요.  전부 다 각 집안마다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오수관이 오물이 그냥 나가야 그것이 관도, 직경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기가 정화조가 필요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건축과에서 허가날때부터 홍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고덕지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건축사들은 고덕지구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고덕지구에서 다 경험해 본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배관 파이프 경사나 이런 것 다 보아가지고 옛날에 해보았던건데 송파에서 하다보니까 말이죠.  처음에 구청에서도 홍보가 안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홍보도 안되어 있고 건축사한테도 어느 기간 동안은 정화조를 만들어라, 어떤 시기에는 정화조 안 만들면 준공 안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정화조도 있다 없다, 했어요.  정화조 표지 붙으면 내주고 어떤데는 안 붙어야 내주고….  지금도 이것 보면 제가 설계한 것 중에서 몇 개 정화조를 안 만든게 있습니다.  안 만들어서 준공을  내주었더니 청소과에서 계속 건축주한테 공문 내려와요.  청소 안한다고…  공문 내려오면서 과태료 물리겠다고….  이렇게 구청 자체내에서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상수도도 92년 6월 1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직경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도 건축과에서 준공낼 때 직경확인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고 감사의 문제가 되니까 직경 체크하고 건축주들한테 시정하라.  감리자한테 어떻게 해라.  자주 공문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수에 대한 것은 오수, 우수나 하수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문제가 되면 구획정리사업 할때부터 문제가 되는건데 사실은 군이나 민이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들이거든요.  하수과장님만 책임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국장만 책임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도 여기에 개설하지만 아까 300㎜, 400㎜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어요.  정화조도 안 묻혀 있는데 내려갈게 있어야 내려가죠.  100집이면 두 집, 세 집밖에 정화조 없고 나머지 다 있을 거예요.  현재 가락지구를 비추어 보면….  정화조에 의해서 정화 다되어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그 관이 찰 리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볼때…  사실은 전부 다 우습다니까요.  이것이….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이것이 어떤 국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다놓아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몇 개 블록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끝을 맺어주어야 사실은 깨끗하게 끝나요.  사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책임소재가 있다보니까 잘 된 것 같은, 책임없는 것 같은 것은 공문을 계속 내려가면서 과태료 물리겠다, 아니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또 안하면 그냥 묻어두었다가 또 감사때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 자꾸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우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수도의 문제라든지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몇개 블록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수해 나가는 차원에서 아까도 파이프를 자꾸만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해서 보수하고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자꾸만 해가지고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심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오수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책에 배운대로 그냥 화장실에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경비가 얼마 절감되고 홍보를 할때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여건이 사실상 이것이 하천까지 내려가보면 하천에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천부근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또 아니면 하수관로의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사실상 덮어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헌 위원  과장님이 검토할게 아니라 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정성태 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수과에 부임하신지 몇개월 되었죠?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3월 2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대충 하셨는데 송파구에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가락지구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정성태 위원  국장님은 아십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3,258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구두사항으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8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까 이경태 위원님이 법규 내용을 읽어 보셨듯이 반드시 신설 개발에만 그것을 투자하게 된것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던데….
○하수과장 한금주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리상으로 따져보면 원칙적인,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경택 위원  보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령에 한 번 찾아보세요.
정성태 위원  그냥 안에 보면 당해 지역개발사업에만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해, 그러니까 해당지역,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이 액면가, 장부에만 적혀있는 것이지.  이네 지하철공사로 다 투입되고 없어요.  돈을 사실상 우리가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장부에만 있지.  그러니까 자꾸 시비, 시비 한마디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에 돌아가서 그 자금을 어떻게든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을 써야 되겠는데 서울시는 없으니까 못주는 거예요.  구비로 써라.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 능력이 바로 누구냐?  그 돈을 끌어내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작년 예산은 국장님 구비로 책정되었죠.  그렇죠?
○건설국장 김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미 기획·기안 어떤 계획수립에 시간적 경제적 투입된 것만해도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되었어요.
  1월달에 내렸었다면서요.  서울시 계획이 아까 말씀에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책정할때에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행정이….  작년 예산심의할때 그때 통과시겨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95, 96,97년도 3개년 계획에, 작년에 심의해 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안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국장 김문학  맞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은 사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지금….
  이것은 김성순 구청장의 하나의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행정 집행자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하나의 실례가 돼요.  「원 맨」형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 혼자 다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래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죠.  일단을 그러면 시비로 해야되니까 구청장님이 시비를 따내올때까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국장님 또, 그렇죠?
  여기서 바로 행정이라는게 분야별뿐만 아니라 상하간, 수평적 뿐만 아니라 수직관계에서도 어떤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구청장 말 한 마디에 하루 아침에 정책이 뒤바뀌고 말이야.  의회는 뭐에요.  도대체….
  예산편성하러 올라왔어, 심의승인을 해주었어, 결국 이  책임은 당신네들 집행부는 책임이 없고 의회의원들만 주민들한테 바가지 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본 위원은 그것은 선거 공약사항중에 하나였어요.  본 위원은 내년까지 그것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건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물론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원론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이말이예요.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의회측에 되돌아옵니다.  귀결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이것을 구청장한테 깊이 따지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때 바로 상임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참 한마디로 한심해요.  한심….
  아까 오수, 폐수, 우수 이런 배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도 법 규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행정집행 융통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아까 잉여금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기는 뭘 못해요.  본 위원 잘 모르긴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현명한, 아주 함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대응 전략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조례 한번 다시 읽어드릴께요.
  제4조에 보면요.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전부 여러가지가 다 돼요.  공동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 자기네가 잘못되고 하자 난 것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시설할게 무엇있습니까?  해 놓은게….
  그것을 보수하고 추가로 해놓은 것 그런것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경택 위원  이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밥을 우리가 찾아와야지….
○하수과장 한금주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시비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경택 위원  당연히 해야죠.  노력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얼른 해야 돼요.  없어지기전에….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상으로는 있는데 어디로 다 꾸어주고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남으니까 어디로 빌려준건데 그것은 빌려주기 전에 우리가 찾아와서 쓰면 괜찮은것인데 안 찾아가서 쓰니까 딴데로 빌려주고 차용해 주고 이래서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걸 얼른 찾아오는 방법으로 건의 해가지고 하수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보다도 건의해 가지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건설국장님은요.  이경택 위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잔액을 뽑아준다고 하셨는데….
정성태 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의 소관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것도 있고 힘도 들고 그러시니까…
○위원장대리 장준평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제헌 위원  다른 분들이 아까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정동에 보면 몇 번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에 통학로가 도로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6m도로나 8m도로 되겠는데 여기에 학생들 통학로라고 해가지고 2m 내지 2m 5㎝정도 되게 스테인레스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통로를 막았어요.  도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량출입이 폭이 좁아가지고 통행이 잘 안돼요.
  그리고 그 구획된 난간을 차량이 들이받고 해서 찌그러져 보기도 싫고 또 통학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이용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 보면 동물원에 원숭이 지나가는 것같이 학생들이 보이고 사실상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해서 문정초등학교·중학교 앞 도로에 통학로라고 만들어 놓은 구획된 스텐레스 난관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학로가 학생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거기다 보도브럭을 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정동사무소 앞에 보면 현재 「로데오 거리」라고 옷가게가 많은데 거기에 보도브럭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보도바닥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공사할 때 어떻게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그쪽에 한 번 관찰을 해 보시고 보도브럭을 다시 한 번 깔아주는 방법이 있나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가로등도 상당히 많이 밝아졌는데 가로등하고 조경등에 대한 조도 기준이 있습니까?  조도 기준하고 현재 공원이나 이런 데에 뒷골목 부분에 있는 조경등 현재 현황하고 조도 기준하고 어떻게 상반된 것이 있는지.  조경등도 조도기준이 책정되어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요새 가만히 보면 어떤 공원 쪽은 어둡고 어떤 공원 쪽은 상당히 밝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비교하고 싶고, 먼저 번에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정동에 느티나무 보호대책에 대한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장기 보호대책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석촌지하차도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석촌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대안 제시라든지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 당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진행 경과 내용이 자료에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지하매설물 이설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 있는 가스관 등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해 놓은 그 사항이 지금 지하철 준공을 받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지하매설물 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요.
  세번째로 지난 번 현장 방문 때 지하철에 현장 마무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추가적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을 지하철공사 감독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진행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때의 보완책.  
  그리고 네번째로 동료위원님의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연녹지지역내 분뇨차 주차장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다 해서 어제 현장 방문시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박재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루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우선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헌 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정동 생산녹지에 현재 비닐하우스인가요, 아니면 변태 주거용인가요?  보상을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문제헌 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개공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에 보상을 해 주는 기준하고 보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여기에 지금 토지로 봐서는 30평씩 잘라지고 이렇게 토지가 무척 많이 잘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거용, 창고용, 농막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비용하고 아파트 추첨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토개공에서 비용부담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이 다음에 여기가 공영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추첨권도 나가야 되고 이주 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통일되어서 일관성 있게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전희상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전희상 국장께서 주차단속은 계도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민원소지 업무를 최대한 줄여서 단속을 하겠노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시에 포상금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없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오정열 위원  제가 오늘 모 인사를 만났더니 주·정차 위반시에 그 위반 딱지를 많이 떼고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질의 없습니까?
송복용 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답변을 내일 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오전에 간단한 것이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책에 대한…
정성의 위원  위원장님, 건설관리과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미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말씀하세요.
정성의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지금 버스판매소 32개소, 가로판매점 77개소, 구두박스 89개소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 또 지도 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정성의 위원  여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도로불법·위법사항 정비란에 건축공사장 부당이득금 부과라고 이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 110개소, 과다 점용 98개소, 기간 초과 점용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우리 정성태 위원님의 주문이 있으니까 오늘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정성태 위원님 주문에 따라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오늘 끝을 낼까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롯데월드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약간 조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조세적 성격이 있어서 지금 현규정에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전부 적용해서 그 계수를 다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조세적 성격, 일반적인 어떤 부담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 특정 가중치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롯데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물론 정 위원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느냐, 또 국장의 소견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롯데에다 어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롯데만은 그런 시설이 큰 만큼 저희한테 종토세나 기타 지방세를 내는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전부 저희 구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꼭 굳이 교통에 관한 대형시설물과 교통문제를 한 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평가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떤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 규모를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면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앞이나 인접한 도로의 어떤 용량에 대한 도로용량, 교통용량의 한계에 달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무슨 전문 용어인데 F수치가 되면 도로용량이 꽉 찬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용량에 달하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재개발과장을 할 때도 그런 시설을 제한했다는 것은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하면 결국에는 주차장만 늘어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돼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통부의 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 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그런 식으로 교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전 국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예그린 빌딩이 있죠?
  지금 롯데월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우리가 과학적 분석이 아닐지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롯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  그런데 하물며 예그린 빌딩, 대현빌딩을 허가 안 해 줬어야죠.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또한 시그마 주상복합건물도 곧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때문에 나중에 아까 조세성격의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롯데가 지금 있을 때에   어떤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 법을 개정하는 것과 예그린 빌딩이 들어서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을 때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롯데측에서 이의 제기할 소지도 있고 내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가장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교통체증 현상이 심한 곳이 롯데하고 가락시장이 가장 크다, 이 말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정성태 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하의상달의 어떤 계획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체제가 법 조세적 체제와 일반적 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안을 겨냥해서 법이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하의 상달을 하더라도 전혀 이 교통유발부담금 체계로는 제가 올릴만한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은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근래에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허가제, 사실상 롯데같은 아무리 더 큰 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다 하면 교통은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대중교통수단만 활용이 가능하면 거기에 당연히 차를 끌고 가지 않을텐데 법으로 주차장을 아마 일정 이상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  몇 천대가 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오고 거기에 따른 교통이 막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떤 주차장 확보의 제도, 교통량 평가의 어떤 제도 이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는, 오히려 도심쪽은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이론을 중앙부서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좀더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상에 교통상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아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런 연관된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더 주장하지 않아도 차량가지고는 전혀 교통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느 건물에 가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그로인해서 그만큼 교통유발이 심화된다.  글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현재 미국 같은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꾸로 아주 어려운 허가를 받아야 주차장을 해 줍니다.
박재범 위원  글쎄, 그 문제는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차를 교통유발이 심한 지역에는 진입을 못하게 해서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안 만들고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좋지만은 일정규모, 물론 현행법으로는 불가하지만은, 그런 어떤 허가사항 자체도 우리 허가사항도 되지만 이런 규모산정이라든지 이런게 교통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끼치니까 좀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위원장 이결휘  하의상달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도시정비국장님이 창출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어떻게 정리할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도 못하고 저로서도 제 2롯데월드, 여기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2롯데월드는 지금 저한테 구체적 내용이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8층정도, 그 다음에 호텔하고 업무시설 그 다음에 백화점 그리고 테마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롯데월드 성격 비슷한 유희시설 그리고 자기들 생각은 국제회의장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종합빌딩을 건축해서 108층정도, 108층이 전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가지고 롯데월드 쪽으로 붙여서 108층이 올라 가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건축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주차장법이 만들어졌고 비전문가들이 또 주차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이드에서는 주차장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도로쪽하고 교통쪽을 복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을 오히려 허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과밀한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차고지증명제 같은 그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차를 가지려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지, 다 가질수 없는 상황에서 다 똑같이 갖게 되면 마비가 되죠.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것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기본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롯데월드를 할때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제가 치중해서 한 번 본청하고 협의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도시정비국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총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건설국은 각 과장님들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박재범     오정열
  이경택     문제헌     정성의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12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배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김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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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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