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또 행정을 수시 수시 보아가면서, 또 감사원 감사도 한 쪽에 와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끝까지 유종의 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여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고 안 된 부분이 있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자료요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그 체비지도 94년도에 139필지 6만 800평으로 보고를 했는데 95년도 보고에는 140필지로 1필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수는 5만 9,372평으로 줄어들었어요.  필지수는 1필지가 늘어났고 평수는 줄어든데 대해서 내가 보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체비지에 말이죠.  체비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하면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늘어난데 대해서도 어디에서 주차장이 늘어났는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의할 때는 뭘 체크를 합니까?  그 미비된 내용을 답변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은 자료 운운하면….  질의 다시 시작할까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말씀 올린것은 먼저번의 그 수치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한테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강수형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가 되면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면요구는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하나 도시정비국의 95년도 민원접수 현황하고 94년도 민원접수 현황하고 말이죠.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총 민원이 478건인데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이해설득 161건, 주정 대안해결 157건, 요구사항미결 16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종목을 분리해서 상세히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을 체크해서 답변준비를 안합니까?
○위원장 이결휘  지금 우리 강수형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줄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좀,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체크해 두셨다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난 토요일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있으면, 여기서 보완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체비지내 9개소 유료주차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유료화 된 사유하고 징수하는 단체나 개인의 명세서를 같이 그때, 강수형 위원님하고 말씀 드렸거든요.
○위원장 이결휘  자료보완 요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승오 위원님이 체비지 주차장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에 대한 그 내역, 그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속 시원하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결휘  그것도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오늘 사실은 우리 계획에는 현장확인을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은 회의진행중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협의 조정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토요일까지 질의했던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 또 내일 일정에 잡혀있는 교통지도과까지 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파1동의 송인선 위원입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좀 착용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바쁘신중에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의 예산집행현황과 불용액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답변내용에서 총계의 예산액 약 20억, 배정액이 10억, 집행액이 약 7,500만원, 미집행액이 1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예산액에서 배정액을 뺀 수가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액 내지 배정액 중에서 집행액을 뺀 수가 미집행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불용액은 예산 과목별로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를 든다면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컨대 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로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는데 시행연도에 와서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5%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연도 중간에 예산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일률적으로 삭감, 조정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시기나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의 내용이 백지화 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위단체의 경우는 A보조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직접 관련된 사항의 단체는 A사업이 아니라 B사업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위와같이 불용액이 발생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데 대하여 향후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방자치재정법 개정 및 입안상신등 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지구개선사업은  고도의 도로 공학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동 114번지 6만 6,221㎡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주차정비 지구로 변경되어 지하에 700대 가량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95년 6월경에 각 일간 신문지상에 민자건설비 운영사업자 공개모집하여 95년 9월 25일 마감한 결과 이에 대한 응찰자가 없어서 향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경기 성남시청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조립식 경철골재를 이용한 3층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구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1,75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정비내역을 보면 95년도 목표는 683세대로 철거는 329세대, 잔여는 354세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 무허가건물 1,758세대중 354세대가 철거되고 나머지 무허가건물이 1,044세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 각 법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은 개선 및 개축 방법으로 시정토록 하여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악성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하여 신속히 철거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주택 안전점검 추진내역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95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개 단지 1,240동 7만 1,458세대 16층이상 공공주택 안전점검을 95년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 단지 15동 2,983세대에 대한 기초 주요 구조부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업무를 점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94개 단지 1,255동 7만 4,441세대를 점검하셨는데 점검방법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몇 명 사용, 장비 육안검사 등 답변하여 주시고 점검일지 등을 작성 비치하여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지도과장님 한가지 여쭈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대로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뒷골목 간선고로변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전주가 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로가 자동차 교통이 불편하면서 특별히 도로주변에 가옥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시멘트로 턱을 만들어 놓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모두 철거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사항 보고 중에 잠실 2단지가 D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관련해서 일반건축불에 대한 자료가 건축과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자료 만들고 답변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는 돈의 횡령이나 비자금을 캐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과 공직자 집행부는 우리구 70만 구민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또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때에는 좀더 효율적인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명백하게 답변해주시고 어느 과에서든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다음 년도에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과별로 시행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시정해나갈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정할 점이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지금 질의하여 답변하시는데 긴장도 되시고 바쁘신 줄 압니다만 주택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무허가 업무 추진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 대책 예산을 잡아놓고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명목에 무허가 철거에도 1,3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인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각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 기본방법에 보면 예산이 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집행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집행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질문한 미집행으로 인하여 타부서에도 쓸 수 없게 예산만 확보해놓고 미집행한 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택 위원  정성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도로안내 표지판 있죠?  도로 안내 표지판에 대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발주업체 예산 지출한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 실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잠실본동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 인·허가사항, 준공검사 94년, 95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장지동 300번지에 골재적치장을 저희구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대표가 김진규씨로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골재장 허가된  내역, 300번지 일대, 왜그러냐면 이 골재장 때문에 그 주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하실때 안쪽으로 보면 한보그룹에서 야적장인가 있어요.  허가 내용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위원  장준평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현황파악하고 내용을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황제예식장이나 송파세무서 앞에 주차요금을 받는데 주차요금은 우리구청에서 그 쪽에다 예산을 받고 주차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예식장 같은 것은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는 내용과 예산, 그쪽에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교통지도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카센타하고 정비업소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비업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정비업소가 41개, 카센타가 96개소입니다.  그런데 경고조치는 23건 시설 개선 명령 16건, 사업정지 1건입니다.  정비업소가 이렇게 하고 카센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고발만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카센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센타에서 일반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교통과장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풍납동 문화재 구역에 카센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아울러 보고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골목 주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비가 현실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국민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기에는 주차징수원이 있을 때는 차 2대, 3대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요금을 홍보하셔가지고 유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주차과태료를 발부한 후 몇 분 있다 견인해 갑니까?
  5분인데 바로 따라다니면서 바로 견인을 해가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문제 있고, 지금 방치차량에 관해서 묻겠는데 685건중 304건을 구에서 견인처리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그 차량 소유주에게 어떻게 통보하여 처리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정비업소 카센타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묻겠는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설개선 명령에 대해서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마지구 교통개선안이 전면 보류된 사유, 주민공청회를 3번 거치고 청장님도 오셔서 거여·마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보류된 것은 주민을 위한 기만행위가 아닙니까, 보류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순환버스 장단점과 마을버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구의원 전체가 관심 갖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건수는 509건인데 시정이 301건이고 미시정이 208건인데 어떻게 208건이 미시정됐으며 고발이 39건인데 고발은 어떻게 고발했으며 고발로만 끝날 것인가, 시정이나 어떤 상대 쪽에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한 10분간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시면 행정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우선 송인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과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답변을 가능한 부분은 다 드린것으로 기억이 나고 나름대로 오늘이나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내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상세현황을 478건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각 진정서 처리현황을 살펴보고 요지를 정리해야 하는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각 과별로 1년간치를 전부 몇 건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리하느라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장 유료화 내역하고 기본계획에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8일까지 해드린다는 자료가 뭐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주요업무 보고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들어가지고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다음에 오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요구를 하신 부분증에 체비지의 주차장이 늘어났다 하는 상황하고 체비지 관리상황이 좀 차이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답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체비지 관리는 어떤 체비지가 딱 확정돼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각도 하고 체비지 매각을 위한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또 계약을 했다가 해약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변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세를 드린 내용이 금년 10월말 현재 명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접수 현황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의 체비지 유료주차장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송인선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때도 다소 간단한 업무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이 왜 생겼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부 상세하게 생겼고 자료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해가지고 자료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답변을 올릴 것은 불용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대비용 예산으로 준비해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측했던 사업인데 나중에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 판단은 가급적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고 가급적이면 그 세워진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이전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전변경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불용을 한 부분인데 가옥 대장을 이기해서 가옥대장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가옥대장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도면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전부 도면화 하는 작업을 건축사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각 구청에 시달되었고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아직 엄두를 못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보수요율에 의하면 도면을 하는데 1건당 한 10만원 정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관내의 전 건물 가옥대장을 도면화 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10년동안에 전 가옥대장을 도면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제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거용이나 작은 건물들도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10년 동안에 몇 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몇 십억씩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나 특수목적의 용도만 우리가 가옥대장을 도면화 하는 것이 낫지 모든 건물을 전부 도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본청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건의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건설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다소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을 과감하게 불용하는 것도 어찌 보면 크게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꼭 불용액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예산집행이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불용도 해야 그것은 결국 내년 예산에 다시 쓰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사항들도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의 추진내역하고 무허가 현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현황은 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동 근린공원 주차장이 민자유치가 안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조립식 3층 주차장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상시설물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하뿐이 안되는데 지하주차장이 보통 1대당 한 3,000만원 이상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 세우는데 한 10평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전주 및 교통장애시설을 철거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간단하게 이설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교통장애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건설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의 그 잠실 2단지의 D급 판정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건물 점검현황도 저희들이 준비됐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36건중에 1건 가락동 시장이 다소 (크랙)이 간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의 업무추진비 사항도 과장이 왜 집행을 못했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안내 표지판의 제작·발주업체 계약내용,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여섯 건을 했는데 그 자료내역, 그 다음에 잠실본동의 다세대·다가구 건축허가 현황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자료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야적장 현황도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준평 위원님이 황제예식장 주변의 주차시간대장 민원관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하고 카센터 조사상황 그런 사항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때문에 골목에 대고 남천초등학교앞의 유료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기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주차비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현실화를 건의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유료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시책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된 유료주차장이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의 견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즉시 차량이 치워져야 되는 그런 급박하고 상당히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견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5분 예고제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5분 예고제를 하지 못하고 바로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과연 그런 급박한 경우냐?  그런 것은 서로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확실한 긴급한 상황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구분해서 견인하도록,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한 절차나 향후대책, 정비업소 행정처분 구체내역은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마지구의 교통개선안이 전면 보류된 사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장·단점도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 고발로 끝날 것이냐, 다른 대책 없느냐 하는 것도 과장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도중에 우리 송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을 과감하게 사용 안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얘기도 되고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안되는 그러한 성질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하여 주시고 그 내용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 나오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주택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무허가하고 신발생 무허가 관계인데 저희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기존 무허가는 1982년도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로 지금 거여동에 있는 무허가 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양성화 된 무허가이고 9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정비목표 683건의 무허가 건물은 83년도 이후에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 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신발생과 기존 무허가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기존 무허가는 양성화 된 무허가이고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되면 동사무소에 적발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1주일간  계고를 하고 또 1주일간 영장을 보낸 뒤에 그래도 자진철거가 되지 않는 경우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악성 무허가 건물관계는 발생 즉시 가능한한 철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양성화 관계는 우리구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 사항이므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단속 대책비 1,000만원, 철거 임차료 18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비 340만원 등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허가는 글자 그대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공지가 줄어드는 상태이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부허가 대책관계 예산을 약 한 3,600만원 정도 축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또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 주택 안전점검 관계는 16층 이상은 관리주체가 있어서 자체 점검하고 15층 이하는 저희 점검반하고 건축사가 합동점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지난 토요일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계로 인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2단지의 문제는 잠실 2단지의 주공 204동 외 약 7개 동을 저희하고 건축사가 합동 육안점검할 때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D급 판정을 보고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자체 점검할 때는 B급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잠실 2단지 관리사무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잠실 2단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단지 자체가 영세한 단지이므로 해서 지금 현재 1개동 안전진단에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동 안전진단하면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수선비보다 진단비가 많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건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시내려온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문일답을 하세요.
강수형 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우선 연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토요일날 무허가건물 정비대상과 무허가건물 현황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요.
○주택과장 김태두  토요일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Ӧ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짚으면서 하나도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를 해도 확실히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94년도에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1,482건에 1,177건을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305건은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급해서 정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94년도로 봤을 때는 305건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305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는 뭐냐하면 목표가 683건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305건만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부했다는데 올해 보고에는 683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깁니다.  이게 몇 월 며칠 날짜 기준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그 안에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현황업무보고를 할 때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무허가 건물이 35건 있는데 올해는 354건이 발생해 지금 현재 남아있다.  그래서 작년대비 지금 49건이 증가 했습니다.’라고 정식보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원 핵심을 피해서 왜 가느냐.  제 이야기가 주택과장은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보좌하는 밑에 계장 뭐합니까?  계장님들은 뭘해요.
○주택과장 김태두  지금 말씀하신 34건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이십니까?
  저희가 354건이 지금 잔여가 남아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작년말 현재하고 금년에 신발생입니다.  지금 현재도 발생하는 무허가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기때문에 제가 기준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태두  기준은 저희가 10월말 기준이라고 지난번 토요일날 답변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10월말이 기준인데 지금 작년에는 35건으로 되어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내용만 가지고 아는거 아닙니까?  305건인데 올해 보고는 354건이다 이거야.
  그러면 49건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증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숨김없이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부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40건이 어떻게 되어서 증가 발생 되었다는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었는데도 이것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설명이 되겠어요?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토요일날 철거반의 구성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거하는데 있어서 작업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업일지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태두  토요일날 분명히 자료를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이경택 위원님을 보여 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작업일지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김태두  예, 철거일지를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들고와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적발되고 동별로 된것, 큰 양식이고 그 다음에 순차작업 철거일지까지 직접 보여 드렸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보셨죠?
강수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작업일지 자료요구를 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태두  철거일지는 이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을텐데….
강수형 위원  속기를 한 번 찾아볼까요?  “작업일지가 있겠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태두  어찌됐건 제가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그러면 보여주는 것은 지금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아니, 보여드렸는데 안보여드렸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이결휘  아니, 그러니까 질의한 위원님한테 보여주어야 되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여기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두  그것 가져오세요.
이경택 위원  아니, 저한테 보여 드렸지….
○주택과장 김태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가져오면 될거 아니야.
○주택과장 김태두  그래도 보여드린 것하고 안 보여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여기서 말장난 하지말고 답변만 하세요.  가져오면 되니까….
  가져오면 우리 강 위원님 확인을 하세요.
  또, 뭐 질의에 답변 충분합니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경택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결휘  예, 말씀하세요.
이경택 위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훼밀리아파트 있죠.  거기하고 생산녹지 지역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해 가지고 무허가가 생긴게 있어요.  비닐도 아니고 무슨 덮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3동인가 생겼습니다.
○주택과장 김태두  기존 아닙니까?
이경택 위원  기존이 아니고, 거기를 매립해 가지고 길옆에 바로 3동이 생겼는데 그것은 왜 허가를 해준건지, 또 한 대지인지, 또 그것은 왜 철거를 못했는지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 좀 파악 해보세요.
  거기보면 3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바로 답변 안되죠?
○주택과장 김태두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얼마됐어요.  한 1년인가 2년 됐을 걸요.
○위원장 이결휘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박재범 위원  지금껏 D급 판정을 받아서 주공이 또 자체점검을 하고, 그래서 견해 차이가 나서 관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아직 회신은 받지 않은 상태….
○주택과장 김태두  예, 주택공사한테서만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시면 저희 구청과 건축사가 같이 육안조사를 한거죠?
○주택과장 김태두  예, 육안조사를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육안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있죠?
○주택과장 김태두  예, 보고서 받았습니다.  D급 받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주공의 자체점검시에 그것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발송한 공문도 있죠?
○주택과장 김태두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공문 3개를 자료를….
○주택과장 김태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에도 못 보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어제 보여줬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질이 생겨서 못 볼수도 있고 또 보여줬는데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면 되는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봤다해도 또 볼수 있어요.  감사기간중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보여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고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과장님은 감사대상에서 일단 발언을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일단 그런식의 발언은 하지마세요.
  일단 수고는 했으니까 일단 들어가 주시고 더 필요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보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을 적에는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안했다, 이 이야기는 좀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골목에 대해서 전주나 장애물을 철거를 해주시라 했는데 전주는 한전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주민이 잘못하고 주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것도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것은 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한전도 있고, 체신부도 있고, 구청도 있고, 또 수도국도 있고 모든것이 다 구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청 담당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이 시간이 나신다고 하면 송파대로에서 뒷골목으로 쫙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그 좁은 골목에 전주가 중간에 서있고 거기에 또 벽에 붙이지 말라고 콘크리트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철거하지 않으면 좁은 골목이 더욱 좁아져서 교통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교통과장님은 그걸 한 번 직접 보시고 과연 뒷골목이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실지 주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도시정비국장님 좀 계세요.
  송인선 위원님 아까 내가 도시정비국장한테 그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했으니까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건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잠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전체회의에 제가 발언한 내용 정리를 전부 해 보시면 불용액이 나오는게 잘했다는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드린 말이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님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불용액이 되지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불용액 내용중에 어찌보면 그냥 집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소 그것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불용액 전체액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린것이지, 불용액 시키는것이 예산절감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취지는 분명히 아닌데 개중에 사례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과감히 불용을 하는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않겠느냐, 그런것을 설명을 올린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전주 문제는 제가 말미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간단히 언급한 것이고 제 사항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설명을 올렸을텐데 그 현황과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여 올린것이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건설국에 다시 질의를 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아마….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들어가 계세요.
  일단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답변을 좀 듣고 하는게 어때요.
  도시정비과 질의해 놓은 것을 답변을 일단 들읍시다.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도시정비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중에서 체비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행정감사자료에 그 자료를 같이 내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140필지를 관리하는데 1필지부터 140필지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일일이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사실 어제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조사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놓고 다 자료를 드렸고 또 기타 체비지상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완전히 자료로서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수형 위원님께서 체비지가 당초에 139필지를 보고했는데 왜 140필지가 됐느냐, 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개수가 왜 틀리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체비지 필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체비지가 팔렸다가 해약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10월 30일 현재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사 나온것이 140필지 맞습니다.  그것은 1필지도 빠지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늘어난것은 아마 분할되어서 그런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체비지는 이번에 완전하게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해서 지금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당초에 분할 또는 해약·계약되는 부분에서 면적이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분할계약된 사본 가지고 있죠.  원본 있죠?  어디 분할했다든지 또 계약을 해서 해약을 했다든지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래서 그 사실은 당초에 139필지하고 140필지하고 그 차이인데….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이 강수형 위원은 말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리뭉실해서 절대 통하질 않습니다.
  그것 증거 제시할 수 있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139필지로 조사된 사항을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확실히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완전히 다시 조사를 해서 140필지를 일일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필지수가 몇 필지로 분할 되었든간에 총평수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수에서도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설설설설 넘어가는 식이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필지수가 늘어났든지 어쨌든지간에 그것이 변화가 없을때에는 분할 되었어도 평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평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필지수는 줄어들고…  총 139필지에 6만 800평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필지수는 하나가 늘어났어요.  140필지가 되고 평수는 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진실되고 소상하게 증거를 대고 밝히세요.  구두가 아니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잘못도어 있으면 한번에 끝을 내세요.  자꾸 미루지 말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사실대로 이것을 명세를 하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지금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참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95년도 불법주차단속현황 및 단속인력, 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 및 미납자에 대한 계획, 96년도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소상하게 만들어 왔어요.  아주 100% 내가 만족을 합니다.  여기에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질문서로 해서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지금 체비지상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재활용품상이라든지 내가 토요일날 질의할 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체비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도시정비과 업무중에서 체비지 관리에 대한 비중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체비지 관리는 실제로 현장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계장님, 토요일날 유료주차장이 9개 있고 무료가 24개 있고 총 33개 있다고 답변하셨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분명히 하셨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강수형 위원  그런데 오늘 주차장의 현황이라고 가져오신것은 주차장 총수가 25개로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33개에서 25개로 밤새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업무가 왔다갔다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한하고 자꾸 변명성 답변을 늘어놓을 겁니까?
  토요일날 보고를 했어요.  33개소 있다고.  오늘 현황보고가 말이지 25개야.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알고 이렇게 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체비지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개수하고 위치를 제가 드렸습니다.  툐요일날 보고 드렸던 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해놓고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서 하니까 그중에서 아마 개인한테 팔린 것도 있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확실히 서류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기 짝이 없으시네, 내가 토요일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모든 수치사항을 보고할 때는 몇 월 현재라는 것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위원이 말을 할 때는 뭘로 듣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죄송합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체비지 전체 현황 총괄표안에 날짜입니다.
강수형 위원  10월말 현재요.  그러면 토요일에서 오늘 사이에 주차장이 33개에서 25개면 8개가 밤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보고를 해놓고 제가 조사를 다시 했는데요.  사실은 토요일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무료주차장은 9개소 틀림없는데요 유료주차장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파악한것하고 조금 차이 났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지금 말씀하셨죠, 토요일날 보고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을 사실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단 국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지금 잘못된 내용도 국장님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잠시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은 지금 잘못된 보고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받은 보고 자체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도시정비계장이 강수형 위원의 지난 토요일 질의내용에 각각 다른 수치로 답변을 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에게 보고를 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수치로 했다하는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담당국장과 각 과장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선서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금 간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착오였다, 또 보고자료를 직접 손에 입수하지 않고 한 발언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국장님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국장님이 발언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을 각 위원님들이 중시해서 상위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의 발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간의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행저을 또 우리구의 7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내용들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주셔가지고 열심히 심도있게 감사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 구의 도시정비과장이 아직 과장 요원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 계장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뿐이고 이번에 서울시 전체에서 사무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곧 정식과장이 임명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제는 제가 듣기에는 행정감사를 준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사과 말씀하셨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진실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구청장님의 이러한 답변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볼일 보시고 다시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 계속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죄송합니다.
  이어서 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지동 300번지 주변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인근의 피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특전사 들어가는 길옆 30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이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는 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지역내의 전답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를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농지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산업과로부터 300번지 일대에 대해서 95년 2월 20일 이것이 불법으로 매립 내지 불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산업과에서 통지를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해 달라.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5월 20일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해서 5월 30일 고발을 했습니다.  또 95년 10월 6일 또 아직 시정이 안됐으니 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10월 18일 고발조치를 하고 또 10월 24일 의뢰가 와서 10월 26일 고발하고 또 11월 16일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11월 30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측면에서 이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확실히 농지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발 내지 행정처분하는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인근에 피해가 적고 또는 원상회복 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한보그룹 야적장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은 위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남단 쪽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모든 형질변경 허가 내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주시면 파악이 되면 그 쪽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성의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장지동 300번지 일대에 그 골재야적장 있잖습니까?  시초에는 왜 단속을 못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분명히 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산업과에서 몇 차 원상회복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조치 의뢰가 왔을 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적치장 사용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임영길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로 인해서 인접의 땅 소유자까지 고발조치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임영길이라는 사람때문에 다른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도시정계장 최신갑  그렇습니다.
정성의 위원  다른 지주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주들이 와서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많다, 그래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의 위원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인접해있는 지주들이 피해를 볼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지주들한테도 고발장을 보냈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이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와서 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불법농지 녹지지역이나 농지를 훼손 내지 성토 야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는 소유자와 행위자를 동시에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유자는 지금 여기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래서 서울시에서 행위자에 한해서만 고발조치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이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비지관리 구비 내지 시비로 한다 그러셨는데 그 내역을 해 달랬는데 그것좀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방금 주신 유인물 중에 유료주차장이 9개가 있다는데 유인물에 6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적은 문정 1동 2-5번지에 9,751㎡인데 가락동 77-4번지 3필지가 7,430㎡예요.  그런데 징수액은 가락동에 비해서 문정동이 최고 넓은데 2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리인도 문정동이 평수가 넓으니까 18명인데 가락본동은 면적이 많은데 비해 관리인이 적고 또 여기 보면 월 주차가 있어요.  승용차, 버스, 트럭, 중장비 여기에 버스, 트럭, 중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차고지증명이 다르게 되어 가지고 차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있는 차량은 원래 주차장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된게 아닌가 그런 것 조사해 봤는지, 또 징수된 금액이 주차장 및 체비지 관리비로 해서 3억 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체비지 관리는 구비 내지는 시비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징수된 돈 관리도 체비지 관리를 두고있어요.  이중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또 징수금액 집행은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가,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집행하는가 여기 보니까 송파장학회에 냈고 불우이웃돕기에 냈고 우리구 수입은 이걸 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토요일날 질의한 것이나까 지금 김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먼조 토요일날 체비지 관리현황에 있어서 시비보조를 받아기지고 관리하는 돈도 있고 구에서 또 구비로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에 보면 주차 및 체비지 관리에 1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에도 주차장 및 체비지 관리, 방이동도 주차장 관리라고 써있고 또 주차장 및 체비지 관리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뽑아줄 때는 분명히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전체로 하니까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관리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데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을 세세히 해서 뽑아주시면 우리가 보고 아니까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좀 상세히 하셔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 해가지고 전체해서 뽑아주고 주차장 관리비 해놓고 3,300 얼마, 주차장 및 체비지 관리 1억 5,400만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자료 뽑은 것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상세히 뽑아주시면 그것 보고 다 파악됩니다.  분명히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6개 뿐이 안되는데 왜 9개이냐?  그런데 보면 맨 위의 것이 필지가 크기 때문에 개소로는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9개소가 됐습니다.
김승오 위원  여기 나온 것은 3개소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것은 3개소이고 하나 하나를 나누자면 9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잠깐만 계세요.  체비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체비지 현장을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도록 해서 거기 갔다와서 종합적으로 또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중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정열 위원  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때는 오후 일정 건축과까지를 포함합니다.
오정열 위원  순환버스 노선이 시급한 현황인 줄 다 아실 줄 압니다.  다행스럽게 12월 중에는 6개 노선은 확정되어서 운행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일부 교통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순환버스 신설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일부 신설된 버스노선이 어디에 있는 무슨 노선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신설요청을 보고했다면 버스노선 신설 내역서를 오후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고 전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네.
○위원장 이결휘  답변준비 전에 우선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내일까지 약속했지요?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밝히고 답변 준비가 되시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됐으면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여러 위원님들 구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행감 초반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나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빼고 제가 답변 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전문가들의 고도적인 전문지식에 의한 필요한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이 피요한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를 만큼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현재 주어진 도로 여건 내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역별로 교통통행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 도로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교통 신호체계를 조금 개선하고 노상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또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로이용률을 높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우리구 전체에 대한 지구교통 개선사업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 지난 해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용역을 줘서 그 세부시행계획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우리구 전체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체계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약 1억 5,000만원 계상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어떤 교통개선의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구 전체에 대한 연계성이나 또 교통체계 전체의 흐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우리구에서도,
○위원장 이결휘  답변 도중에 좀 실례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또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포괄적이고 신문에서 본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피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의 필요량은 어떠어떠한 정도인데 구체적인 숫자가 시의 숫자가 됐든, 안되면 신문에서 본 숫자가 됐든 또 자체적으로 그런 계산을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한 얘기만을 하고 용역에 1차 줬으면 줬고 안줬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차량 증가율이 우리구의 경우에 금년 10월말까지 작년 10월말까지에 비해서 약 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그 기간동안에 5% 넓힌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5%가 증가됐으면 작년 연말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가 되어 5%가 등가되어서 사실 어느 정도 시설개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실무과 장답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  정책발언하지 마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우리구의 작년 10월말 현재 차량댓수가 등록댓수는 14만 3,000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 현재는 15만 322대로써 5%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구 도로율이 약 지금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의 도로율을 넓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을 공개로 전문용역업체를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대안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 각 지구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오 위원님께서 거마지구 교통개선 사업이 전면 보류된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면 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금년도 거마지역에 대한 「TIP」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그 세부시행게획에서 약 6억 4,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부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에 앞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이중에서 650대 분의 노상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특별회계로써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해동이 되면 바로 이 노상주차구획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보낸 결과 1차로 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의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따로 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되는 대로 내년도 주차구획선은 사업을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교통신호등 설치라든지 또 일방통행로 시행, 또 여러 가지 토목공사 등은 내년도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추경이 여의치 않으면 97년도에 넘어가서도 하는 것이지 보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오 위원  지금 6억 얼마 잡혀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이 보류나 미루어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거마지역 「TIP」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그 전에도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 중으로 시행을 한다고 청장님도 그랬고 그 당시 과장님도 그랬고 주민들 한 200여 명 모인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탁상행정입니까?
  제가 들을 때는 과장님, 그 사유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사유가 됩니까?  저도 주민들 만나면 5,60명한테 ‘거마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하고 다녔어요.  저뿐만 아니라 알고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셨을 거라고.  그런데 왜 97년 이후에나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얼마나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될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편성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이 저희 분야에 대한 것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일단 본 예산 지금 그 예산안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부분인,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노상주차장 650대 분은 내년 상반기에 바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여러 주민들하고 수 차에 걸친 공청회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동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바로 사업을 할 것같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반복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Ӧ김승오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마을버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을버스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지역신문내지는 홍보를 해놓고는 취소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주민들한테 이해를 주시려고 하거나 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지를 않았어요.  거마지역 「TIP」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다 나오고 다 알려가지고 계획을 안할때에는 내가 언제 했냐는 식으로 이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사유가 이러 이러해서 못했다.  이 정도는 주민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주민이압니까?  구청에서도 앞으로 무슨 계획을 추진할때에는 96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추진했을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다른 개혁안 때문에, 다른 사업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과장님 나오셔서 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예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답변을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답변 또 계속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다음 김승오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는 허가권자가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할때는 우리 주민들의 필요나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일반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나 지하철같은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어떤 보충적인 그런 성격의 운행수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노선과는 겹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설면허를 받게 되면 차고지 설치라든지 또 휴게소, 정비소, 이런 여러가지 기본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가도 비싸져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이 못됐기 때문에 노상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세차라든지 정비, 심지어는 타이어의 교환 같은 것도 노상에서 해가지고 가로환경을 상당히 더럽히고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그런 예도 있어서 운영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어떤 면허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중에서 현재 수요가 줄어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남아 돌아가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를 감차를 해가지고 필요한 순환 버스노선에다 투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면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신설하려고 그러면 시와 협조를 해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뜻대로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버스를 줄여가지고 그 차를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일단 노선이 정해져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허가가 된 버스차고지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시설 관계라든지 또 어떤 세차라든지 업체를 운영하는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가로환경을 더럽힌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 잇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7개 노선의 순환버스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은 이미 6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6개 노선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요인날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차를 회사별로 버스회사에다가 주문중에 있는데 그것이 주문생산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운수업체에게 빨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하는데 자꾸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통문제는 어떤 구청의 교통과장이 적극적인 자세를 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온 문제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자료를 드린것과 같이 일단 상당히 지난번에 마을버스를 한다고 했다가 빠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다가 순환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146-1번과 같은 폐선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 새로 생긴 버스노선의 경유지를 변경해 달라는 것도 지금 본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신설된 7개 순환버스노선 이외에도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있거나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이 있을때에는 바로바로 순혼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교통불편의 기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정열 위원  김태돌 과장님.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을때 위에 국장님, 구청장님께 다 보고를 하고 신설요청를 했겠죠?  우리 송파구에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우선 구청에서 계신 분들을 누구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구청에서는 각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분들은 누구예요?  그 분들은 바로 과장님의 상사죠.  그렇죠.  그 이외에 노선조정위원이 구의원이 두 분 계시죠.  그 분들은 뭡니까?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조정위원님입니다.

오정열 위원  위원이죠.  위원겸 이 분들은 당신의 상사는 아니지만 송파구 70만 구민의 대변인 입니다.  그렇죠?
  버스노선조정 위원 중에 구의원 두 분 계신데 이 분들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거요.  적어도 이런걸 시에 보고할때 우리 구의원 두 분께는 보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선거판 공략이었고 회개할 과제입니다.  그럴진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오정열 위원  대관절 우리 구의원들을 뭘로 압니까, 당신….
  핫바지요, 우리가 얼간이 입니까, 바보온달 입니까?  우리가….
  김태돌 과장, 참 해도 해도 당신 너무해요.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께요.  당신의 업무추진 방법이 굉장히 미숙하고도 소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과의 감사보고 자료는 다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할때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태돌 과장이 준비한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하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김태돌 과장에게 추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오후 3시에 개최했는데 11시에 통보를 주신 장본인이 바로 김태돌 과장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앞으로 이런 태도는 절대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3년 임기동안 적어도 김태돌 과장에게는 한 푼의 양보나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계속 구의원들을 우롱하고 도외시한다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노선조정위원회를 처음 한것인데….
○위원장 이결휘  김태돌 과장, 이야기 더 들으세요.
오정열 위원  6개노선이 확정되어서 12월 중순부터 운행된다고 그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버스출고가 지연되므로, 1월중에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이 지금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출고일자가 1월말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회사에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으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본 사항도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확인했습니다.
오정열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저희가 지금 지난 주에 확인되었습니다.
오정열 위원  지난 주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회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예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있어도 모르고 대표자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회사도 있고해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앞으로 김태돌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해 올리겠습니다.
  순환버스는 정말 현안문제중에 현안문제라는 것은 본인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전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운행시기를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진대 이것은 본인이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매일 매일 우리 노선조정심의위원인 오정열 위원 본인하고 정성의 위원에게 그날 그날 진행사항을 전화로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하여튼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거나 진전사항이 있을 때에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매일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로 버스노선 심의위원인 우리 두 위원에게는 당신 상전같이, 상사같이 보고를 그때 그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 강수형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강수형 위원  교통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국가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통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70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교통행정 책임자 뿐만 아니고 교통문제는 전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돌 과장님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또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가 좀 다가서서 그렇게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시설개선이라고 해가지고 혼잡 정류소 개선 8개소 있죠.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를 학교주변 정비라고 해가지고 6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라고 보면 일부 교통불편지역에 대해서 노선 조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지난번에 11월 15일부로 146-1번이 폐선 조치된 것 해서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태돌 교통행정과장님이 한 번쯤은 오늘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욱 더 돋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은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146-1번의 폐선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의 146-1번이 11월 15일부로 폐선조치가 된데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히 김 과장님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들었죠.  우리가 토요일날 보고를 들었는데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연장운행을 하기로 했다.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부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능할 일도 위원들이 꼭 그렇게 다그쳐야 일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임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과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았어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편의에서 하는 그러한 자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자세전환이 된 시점에서 행정에 임하여야 주민을 적극적으로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꼬집어서 이야기 하자면 146-1번이 다니는 노선은 몇년부터 다닌줄 아십니까?  지금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제가 언제부터 다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저도 연도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당시에 146-1번의 노선이 개설 되어서 다닐때와 지금 오늘의 현재는 풍납동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주택이 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풍납 1동, 2동을 다 포함해서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설했을때 당시보다도 지금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통유발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추가로 넣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폐선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5일부로 폐선조치하게 되어 있었던게 우리 훌륭하신 김태돌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12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면 이 노선을 폐선시키지 않고 계속 해서 다닐 수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 한 개인의 위원으로서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지금 풍납 1, 2동 주민들이 전부 진정서를 받고 있어요.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146-1번이 폐선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다.  이 노선이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것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곧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그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마 곧 그 건의서가 다 작성되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기 전에 서울시하고 조정을 하세요.
  처음에 개설했을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완전히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노선을 더 추가로 넣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있는 노선을 폐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강수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위원회에서 저도 그날은 갑자기 문제를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날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운 순환버스나 대행노선이 운행되지않는 상태에서는 폐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납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를 해놓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시면 제 소관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통수요가 많은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버스외에 146-1번이 폐선되면 회사에서는 그 차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순환버스로 돌려 가지고 풍납동지역에서 잠실운동장까지 해서 다시 새로운 노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 교통수요도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그런 안이 회사에서 들어가고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우리가 문제점을 집어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46-1번 노선이 폐선된다고 했을 때 11월에 주민 반상회가 있죠?  반상회를 통해서 풍납 1, 2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11월에는 안된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반상회를 며칠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이 달은 27일에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행정을 하는 자세 전환하라는 이야기예요.  11월 27일날 반상회를 했는데 11월 15일날 폐선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순환버스가 들어올 때까지 146-1번이 계속해서 다닌다는 내용을 최소한도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상식 아닙니까?  좀 일을 챙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바로 이런 점이 의식전환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혼란이 안 일어날것 아닙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연계되어 복잡한 겁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려고 서 있다가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도 15일전에, 도시건설 상임위 열렸을 때가 며칠입니까?  11월 12일인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그렇게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11월 27일 반상회를 통해서 왜 홍보를 못합니까?  기회를 줘도 왜 못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전환이 안됩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좀 자세를 가다듬으셔서 9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태돌 과장님은 특히 중요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관계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내일 특히 업무자료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실 때 가장 관심도가 높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법적인 설치 근거 그리고 위원회의 내규가 있으면 위원회의 내규, 규칙이라든가 어떻게 위원회가 움직여나가는지 그 내용,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꼭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 또 지난 번 문제가 되었던 마을버스가 노선조정위원회에 의결된 회의록, 서울시에서 내려온 번복된 공문, 날짜를 보려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복사하고 해서 동시에 내일 자료를 보강해 주시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장준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95년도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단속인력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및 미납자에 대한 계획, 9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불법주차단속 실적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과태료 부과 7만 8,489건, 경고 및 5분 예고제를 12만 3,375건, 총 20만 1,86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은 총 127명입니다.  그 중에 주차단속인원이 23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104명으로 1개조 3˜4명으로 편성해서 3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에 배치해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는 95년 9월말 현재 5만 6,201건에 21억 4,71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3만 1,208건에 10억 7,798만 3,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이 51.3%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차량소유자의 잦은 명의변경과 주소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고지서가 송달 부진함이 주원인입니다.  그 다음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의식 결여가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등록원부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변경 및 전출자 주소지를 추적해서 체납자에 대한 변동사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방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합니다.  우편송달하면 서울시내에서는 현재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전달하고 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산금 제도도 본청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율은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불법주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단속계획 지점부터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불법주차 단속지점은 노란선이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입니다.  이 지점을 중점으로 노란선 주요간선도로를 중점으로 단속을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순찰차를 하루에 2대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풍납토성에 문화재 근처, 성내천 복개한데 노선 다니는 버스 그 지점을 지정해서 1개반 2개조를 편성해서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법주차 단속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당면 현안 문제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또한 시민의 질서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은 저희관내 348.9㎞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기본방향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조를 편성해서 단속구간별 책임 단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상습취약지점에 단속을 강화해서 가락시장이라든가 새마을시장 주변, 풍납토성, 마천동˙성내천 복개도로주변, 백화점주변 또 주말에는 예식장 주변등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5분예고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책임구역제를 도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간선도로에는 주차단속원하고 조를 편성하여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의 실선 도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편성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주택가는 원칙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책임 지고 단속을 실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단속을 집중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단속활동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주간단속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간선도로 소통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노선버스 운행 특히 마을버스를 새로 투입한 지역을 단속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예식장,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단속활동 보안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할 시에는 우선 저희들이 자진 이동을 권고하겠습니다.  운전자 미탑승시에는 주위의 운전자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표지를 기재하는 과정에 운전자가 나와서 하면 자진이동하는 것으로 계도를 실시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상습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지 가락시장 주변 단속을 지난 9월 15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문정동로길 정체가 심한 곳이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주변 뚝방길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동사무소 홍보가 끝난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8명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천동 성내천 복개도로 주변이 노선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혼잡해 가지고 11월 29일부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도 아주 질서가 문란한 지역입니다.  여기도 저희 직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주변은 할인판매 한다거나 공휴일을 통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확장을 해서 금년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잠시 볼일 보는 일에 단속 받는 일이 없도록 5분예고제를 확정하겠습니다.  5분예고제의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교통법상 절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여기서는 5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철저한 5분예고제를 실행해서 민원이 유발이 없도록 96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답변 대체적으로 끝났죠?
  교통지도과장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답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 답변서가 된 겁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의 답변서를 타 과장님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기능직에 주차단속원 있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정원이 35명인데요.
강수형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교툥지도과장 김태윤  19명입니다.
강수형 위원  주차단속원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금년 5월달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에 주차단속원을 각 구에 20명씩 더 증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30명이 배정되면 50명이 되는데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주차단속원을 증원하려 하면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해 가지고 주차단속원 외 공익근무요원이 123명이 있는데 기능직 여직원 30명을 더 받으면 예산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123명도 단속에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공채를 해놔가지고 금년에 뽑았습니다.  시험을 쳐서 주차단속원을 서울시 전체에서 480명을 뽑아놓고 각 구로 배정됐는데 거의 구에서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단만 내려온 상황에서 임용을 안하니까 시험쳐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이 2대가 송파구를 커버하고 있죠?  언제부터 2대가 차량이 다녔습니까?  몇 년전부터?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3, 4년 전부터 다녔습니다.  차가 거의 낡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3, 4년 전부터 다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3, 4년 전에 차량이 2대가 다녔다고 그러면 지금 그 당시하고 송파구의 차량대수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데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차량 추가 배치해달라고 예산 올렸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것은 안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거는요,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3, 4년이라고 답변하시는데 3년이 지났어요.  3, 4년 전에 낡은 차량 2대가 배치 되어가지고 단속할 때하고 지금 3, 4년이 지난 현재하고는 달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량 2대 가지고 되지 않고 차량 추가로 주문해 달라고 하세요.  예산을 더 올려서 이런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기할 수 있지,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홍수처럼 늘어나는데 3, 4년정에 2대 배치된 거하고 3, 4년이 지난 오늘날하고 단속이 됩니까?  무조건 예산을 깎는게 능사가 아니예요.  필요한 것은 예산 청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담당 과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하고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참고로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알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인원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8시간입니다.
이경택 위원  7시부터 근무하는 분은 일찍 끝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7시에 근무해서 오후 3시에 끝나고, 오후 3시에서 밤 8시까지 근무합니다.
이경택 위원  가락 2동하고 가락본동 사이에 가윤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해태유통이 있죠?
  거기에 6시만 되면 2차선 3차선 양쪽을 다막고 거기에 유통업을 하느라고 카보차가 로터리에서 가윤예식장까지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신문에 여러 번 났는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아직 계획이 없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역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그런 데를 주시하셔서 그런 데를 단속할 계획을 짜셔야죠?  그리고 그 바람에 가로수도 다 죽고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불결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주차 정체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만 해주고 저희들 알긴해도 제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보고도 했고 지역신문에도 여러번 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알겠습니다.  조를 짜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준평 위원님께서 황제 예식장 앞의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체계하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제 예식장 노상 주차장은 전부 81구역으로 금년 9월 11일부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가지고 남궁찬이라는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현재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시간을 09˜21시까지로 해서 내년 9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9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재입찰을 시켜서 계약할 때는 입찰조건에 장위원님이 지적한 시간을 반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이 카센타하고 정비업소 중에서 정비업소는 사업정지하고 시설개수 명령이 있는데 카센타는 자체고발 2건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업소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수도 할 수 있고 사업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센타는 자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명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96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근처에 카센타가 불법 정비하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풍납동 토성 부근에 있는 카센타가 불법이 틀림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저희들 관내에 전부 4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카센타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적발을 못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납동 근처에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방치차량은 현재 지상에 고정시켜서 운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을 저희는 방치차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첫째, 저희들이 적발하면 차적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차량 이전 명령을 합니다.  이전명령을 해주고 나서 차량이 이전 안될 때는 7일 이상 폐차 공고를 해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오 위원  7일이 넘고 경고하고 한 달이 넘어도…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게 한 달 걸립니다.  왜냐하면 적발을 해가지고 차적조회하고 이전명령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주고 그 다음에 공고하는 기간 그래서 폐차장으로 끌고가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적이 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같으면 다른 데를 또 조회하게 되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승오 위원  미부과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다 형사고발을 하면 고발자에 대해서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때립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일괄적으로 많이 체납됐어도 그냥 고발로 해서 30만원에 끝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센타하고 정비업소에 대한 처분내역은 저희가 137건을 처분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건축과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체비지 현황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한테 차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정동 동사무소 앞에 거리가 일명 ‘로데오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옷가게가 상당히 번화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와 일요일날은 그 대로변에 주차를 이중으로 세우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주차단속을 특별히 토요일날 오후와 일요일날에 필히 해야 할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주차단속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95년도 8월 5일날 교통행정 구 1110-1154호로 서울지방경찰정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이전요청해가지고 가락동 오금동 쪽에서 신호등 옮겨달라고 온 공문에 의해서 공문발송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 신호등 옮겨달라고 온 공문에 의해서 공문발송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 신호등이나 이 위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 이후에 좀 더 노력해서 이 신호등을 옮기고 건널목을 옮기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주공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또 미륭아파트 쪽에 거기는 「TSM」사업의 일환으로 신호등과 아일랜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편리를 위해서 「TSM」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아일랜드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널목이 아일랜드를 설치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 설치하는 것을 다시 폐지하는 쪽으로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재 아일랜드를 설치한 이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한테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실적이 6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교통소통 촉진대책이 교통시설계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소통 촉진대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96년도부터 다시 교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촉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으면 우리 송파구 교통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위례성길이라고 하죠?  올림픽 경기장 건너편 쪽에.  거기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88년 올림픽 경기때 소형건툭물이라고 해가지고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허가가 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허가가 규제되고 나서 거의 한 7년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규제 당하고 잇었는데 이것을 아마 서울시에서 규제를 했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 동안에 몇 번 구두로 건축사협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도 해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다세대나 연립은 아마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공문을 찾아서 송파구 자체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동안까지는 장준평 간사님과 사회를 바꾸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결휘 위원장, 장준평 간사와 사회교대)
박재범 위원  먼저 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겠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가 지금 빠져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변 자료를 조속히 내일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심의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건수 696건 중에 원안통과된 것이 217건으로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부 통과, 재심, 반려, 기타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심의를 받는다는 자체도 상당히 시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민원인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조건부 통과, 재심, 반려의 내용을 건별로 자료요청 합니다.  세번째로 94페이지 입니다.  95년도 건축물 가사용 승인현황이 3건 나와 있습니다.  그 3건중의 2건이 롯데쇼핑과 관련된 가사용 승인입니다.  이 사용검사가 왜 완료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사유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잠실 2단지 주공아파트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건교부에 발송했다는 공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치현황, 그러니까 D급 판정을 받은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고가 생략이 되어 있고 대한 주택공사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B급 판정을 받은 조치현황만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에서 송파구청에 발송한것을 보면 벽식조, 라멘조, 조적조 이렇게 구조가 구분되어 있고 지금 구조가 벽식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벽식조가 아닌 나면조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 자체도 정확히 파악 못하는 사업 주체측의 안전점검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의 조치내용을 좀 듣고 싶고 이러한 서류를 받았으면 확인을 했을텐데 어떻게해서 벽식조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다 결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네,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십시오.
  네, 우리 이결휘 위원장님.
이결휘 위원  우선 건축과장님은 감사 이전에 롯데현장을 우리에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현장을 점검할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부분은 롯데 자체를 일본에서 설계를 했든 한국에서 설계를 했든 설계내역에 의해서 준공이 났고 그 준공된 부분에 주요한 시설구조를 개선하거나 개조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시 승인이 됐건 구청 승인이 됐건 시설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단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민소관은 서울시 전체가 깜짝 놀란 정도로 화재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격을 줬습니다.  다행스럽게 방화차단벽이라는 이러한 자동차단 시스템에 의해서 민속관이 차단되고 그 방화 진원지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식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옛날 영화 ‘타워링’에서도 기억이 됩니다마는, 아마 건축에 관계되거나 하시는 분은 다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건물이 화재현장으로 변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우리에게 상기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롯데를 현장 방문한 결과 특히 에스커레이터 그 주변 원형으로 된 방화차단벽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차단되지 않으면 굴뚝현상을 발휘해서 ‘타워링’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건물 전체가 화재 연소굴뚝으로 변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차단벽 주요시설 부분에 임의변조가 이루어졌고 차단되지 않게끔 임의 시설구조 변경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시정지시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발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과장한테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송파구내 일반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95년도 분만 적어 내달라.  가정집에도 주차장으로 해놓고 거기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은 고발대상이 돼서 고발 당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것을 잡아서 고발하는게 바로 건축과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과 많은 고객이 왔다갔다하고 많은 인구가 붐비는 이런 지역에 왜 고발을 하지 않았는가, 또 언제 그러한 시설이 임의 불법개조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과장님, 이 고발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가락 쌍용아파트에 대해서 TV 난시청 지역이 건설 도중에 그 주변인구가 1,400세대, 인구로 친다면 엄청난 인구에 속합니다.  이런 인구가 TV를 볼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주변에서 고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아주 듣기에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만 보았습니다마는 복지부동 그런 전형적인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몹시 언짢았습니다.  업체하고 조합체에 이야기를 해서 뭔가 보고가 올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공문을 띄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준공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하고 준공전에 선 해결되고 선 피해를 줄이는 이러한 민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체에서는 이 문제를 선 해결하고 그리고 공사를 해결될때까지 중단시키는 우리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여기만 해당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쌍용아파트의 허가부관, 일반적인 허가부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것을 전체로 한 사업승인으로 사업승인이 된건지, 그렇게 사업승인 되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공사중단 명령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송파구 주택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풍납동 극동아파트, 오래된 민원입니다마는 보차혼용도로, 물론 시 도시설계위원회에서 사업승인 부관으로 나온 전제된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쌍용아파트가 들어서므로써 보차혼용도로의 원칙적인 필요성이 없어지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주인 극동아파트 경계선으로 담장이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유지를 보차혼용도로를 사업승인 부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내놔야되고 사유지 안쪽으로 담장을 꼭 고집을 했던 그 이유는, 또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나머지 땅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도 구청에서 조정해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송파구 주택정책의 방향이 민원을 근거로 하고 주민의 편의를 근거로 한 주택행정인지를, 또 인근 상인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것인가 하는 정책 내용이 어떤 행정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이결휘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예, 오정열 위원님.
    (장준평 간사, 이결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정열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본인의 질의는 질의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주문은 아마 단속하는 입장에서의 의사와는 정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단속원의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그 단속자체가 단속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원할한 교통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진대 본 위원은 피단속원의 입장에서 한 두 번 단속을 당해서 벌금딱지를 5만원씩해서 아직 불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은 어디까지나 계도적인 측면에서 단속이 되어야지, 무작위로 그냥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먹여가지고 세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럴진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내가 일을 보고 왔는데”, “내가 금방 나갑니다.”해도 그냥 딱지를 붙이고 가더라 이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수형 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라는데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정비우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5층 이상 대형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특히 대표적인 건물이 롯데백화점 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려면 도시정비국 산하에 건축과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내에 있는 산업과, 위생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우리 유관기관인 소방서하고 합동연게를 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대형건축물에는 긴긐 인명피해 유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유도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견해를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3시 30분까지만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일정은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잡겠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200평 이상 건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층별로는 5층미만이 106건, 5층 이상 10층 미만이 124건, 10층 이상 건축물은 3건으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대지지번, 지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5층 이상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층 이상 지번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이 있죠.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 지도단속에 있어서 말이예요.  이삿짐센터도 포한이 되는 겁니까?  이삿짐센타, 운송 알선업체 지도단속을 94년도, 9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있는지, 지속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당히 이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당할거예요.  한 차라고 했다가 짐을 느슨하게 싣고 한 차를 더 불러야 된다고 이러면 이사가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실무협의회 운영실적에서 협의회 구성있죠.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 들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있어서 현재 구의원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심도있게 연구를 한 번 해보는게 어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어보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저의 관점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질의 응답이 전개되어야 되는가 안타까워요.
  예컨대 아까 교통지도과장 보고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서 징수율이 낮다.  사실 5분예고제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송파가 시범지역으로 모범지역으로 최초로 실시된 지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보면 예고장을 붙이고 한다 하지마는 과연 예고장 먼저 붙이고 주정차위반 딱지를 당해본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다시말해서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우리 관내 총 차량이 송파구에 교통지도과장, 데이타있죠.  15만대인가요, 16만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15만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유동차량은 얼마나 돼요.  그건 파악이 안되어 있죠.
  그런데 127명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력난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 부족은 그 반발, 또 이의신청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것이 집행부의 원래 약속대로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대 행정의 근본, 기본정신은 뭡니까?  서비스 행정이예요.  서비스 행정˙˙˙.  잘아시다시피˙˙˙.  그렇다면 법령개폐작업이 현실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거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았을때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았었겠는가.  우리가 예의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 주택과, 특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직결되어있을뿐반 아니라 아주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를 볼 때 과연 주민이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진정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도 물론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구태의연한 행정집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컨대 롯데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보았지만 오히려 소규모인 그 옆은 준수를 잘하고 있어요.  법준수 내지는 상당히 그 정도면 양호하다 할 수 있는….  오히려 대재벌인 롯데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현장을 답사해 보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에 동행을 하자니까 무슨 서류 심의할께 많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12명의 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답사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현장감각을 체득을 해서 이것을 행정집행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그런 소극적 행정자세를 견지할게 아니라 소위 프리티브 애드미너스티레이션, 적극적·능동적·자주적, 이런 행정집행 자세를 갖춰달라 이 말이예요.  아까 박재범 위원 질의내용중에 주택과 질의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건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결재를 하는건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적인, 독창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집행 자세를 좀 취해 주십사, 또 각 과장님들에게 그런 자세로 독려하시고 리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추후에 말씀 드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상 지금부터 체비지 현장 점검을 위해서 오후 5시, 시간은 갔다와서 다시 속개하는걸로 하고 회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따라가서 속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하고 일문일답으로 파악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현장답사 도중에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보완책을 각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답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현장답사에 필요한 직원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죠.」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정회가 아니라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15시 35분 속기중단)
(17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결휘  현장을 안내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현장까지 답사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기가 중단돼 있던 상태이기 태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온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질의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거여동을 제가 다녀왔으니까요, 거여동의 120-1, 지금 우리 계장님이 주신 유인물에는 주차장하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재활용품이 너무 광범위해요.  고물상을 능가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러 위원님과 같이 여쭤본 결과 고물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은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번 여기 유인물 준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서울고물상이라는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또 가락본동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그런 일 없다고 하셧지만 빈 궤짝 내지는 고철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재활용 수집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이라면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못쓰는 것을 버리는 것이지 어느공사현장에서 뜯어온 물건, 어느 가게에서 물건 팔다가 남은 빈 병, 박스…,  재활용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실 때 동장한테 일괄양도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정 1동 가보셨지요?  체비지 현황을 전혀 몰라요.  아무 말씀 못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동에 있다, 동에서는 모른다.  그러면 한 140필지는 알고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협조체계가 돼서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우리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택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해야 되겠는데 지금 체비지 돌아보니까 그 안에 무허가 가설물이 있거든요?  재활용 수집하는 데 비누 만드는 공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 체비지마다 가설물 현황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허가가 나서 그 가설물을 지은 것인가, 또 무허가로 그냥 관이니까 임의적으로 편의상 짓는 것인가 그것도 좀 해서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동장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보고하던데,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문정동에 보면 체비지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정동에는 4개소로 알고 있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18명, 그리고 94년도 12월 31일부 통장잔액에 553만 2,000원, 95년 10월 30일 현재로 4,233만원이 잔고로 남아있고 지금도 약 3,000여 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급료기준이 동마다 지금 일정치가 않습니다.  가락본동하고 문정 1동하고 방이동이 체비지를 이용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된 금액이 문정1동같은 경우에는 94년도 12월달에 마포 가스폭발사고 당시 1,000만원이 지출되고 95년 7월 삼풍사건 때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잡비로 많이 나가고 있으면서도 이 주차관리인에 대한 급료기준이나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서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전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급료기준, 뭐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 직무대행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주문내용에 덧붙여서 체비지의 법적 성격, 그리고 체비지 내의 활용계획의 승인절차 내지는 그 활용계획에 대해 시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그 내용, 그리고 주차비를 징수하게 된 경위, 그 주차비의 사용이 어떠어떠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하면 그 없다는 내용, 이런 법적 부분을 보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수형 위원  가락 2동에 있는 체비지 현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직접?  그런데 거기에는 17세대가 산다고 그러던가…  불구자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예 그냥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체비지에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거든?  그러나 실질적으로 17세대가 살고 있고 내가 오늘  거주하는 분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있으면 만나보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을 하러 나가고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가 있더라고.
  여기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이것을 잘아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낮에 한 분도 안계시다는 얘기는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정식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체비지 안에 교회를 해놓고 따로 예배실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도 장로 뭐해가지고 교회 정식간판을 걸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적인 것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집단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하는 것으로 해놓고는 나중에 거기 철거문제라든지 할 때에 종교단체하고 같이 행동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엄청난 뭐가 뒤에 숨어있어요.  최소한 그 분들이 거동에 불편이 없고 지금 한분도 안계시고 자기 생활에 뭘 하시는지는 몰라도 열중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든지 하고 다니면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이예요.  없는데 그 안에다 교회를 만들어놓고 간판 걸어놓고 있는 것은 나중에 실력행사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것을 업어가지고 그러면 전혀 손을 못댑니다.  엄청난 이야깁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체비지를 몇 군데 돌아보고 대한민국 행정이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질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구청장님 이야기하시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한다는 자체, 이게 바로 송파구의 구청장이 제창하시는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상인가 싶어요.  분명히 그 체비지 안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 불편한 분들이 집단으로 17세대가 거주를 하면서 살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기타 또 수익성 사업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비누제조를 해가지고 비누판매도 하고 있고,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이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을 9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정˙장지지구에 교회가 6개 있었다는 부분 이것 절대 납득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관이나 민이나 법에는 평등합니다.  관이 하는 일은 묵인하고 민간이 하는 일은 단속을 합니까?  분명히 체비지는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안에 가건물을 십 몇 평씩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비누제조를 한다든지 거주를 한다든지 이것은 괜찮다는 얘깁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가건물을 지어놓고 공공연히 그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묵인 내지는, 잘 아셔야 됩니다.  묵인은 동조입니다, 동조!  소신을 가지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덧붙여서 거여동 아까부터 말했던 번지수요, 주거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요?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싱크대가 되어 있지, 방이 두 칸이나 되어 있지, 그 안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또 그것은 용도 이외에 체비지를 활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김승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합해서 답변하실 때 가건물 허가를 관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품위가 있으면 내부품위 내용을 카피를 해서 결재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오늘 현장 갔다오신 내용은 속기록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으로 아마 집합이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대로 끝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현장답사 이전에 답변 못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위원장 이결휘  내일 하면 안될까요?  시간이 너무 늦고 아주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되고 이래서 정 한다고 하면 계속은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일정중에 오늘 현장답사만 되어 있는데 건축과 내일 일정까지 지금 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낼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6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배
  도시정비계장최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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