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셨죠?  건축과장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없어요?
    (「전화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그리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입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공원등, 가로등의 조도기준이 있는지, 어느 공원은 어둡고 어느 공원은 밝은데, 교체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의 조도기준은 20~5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은 약 30룩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도 가로등의 기준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개발시기가 상이해서 90년이전에 조성된 공원은 공원등이 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때는 수은등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실정이고, 90년 이후에 조성된 누에머리공원 이라든지, 송이공원 같은데는 공원 등 수가 많고,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을 설치해서 대상이 밝은 편입니다.  수은등으로 설치된 공원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원등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아시아공원에 6개소 25등을 증설했고요.  문정1 공원에는 노후된 14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어두운 공원이 지금 잠실본동하고, 잠실공원, 그리고 송파2동의 한양공원이 저희 현재 공원 중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되 내년도에도 교체할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원등은 밝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과 김승오 위원님께서 자연녹지 지역내 분뇨차량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인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지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지 미시설 근린공원의 거여동 산21번지에 분뇨차량 차고지로 약 100평정도를 대보건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 17일과 11월 29일에 2차에 걸쳐서 타 장소로 이전토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건설에 2~3개월정도의 여유를 주어가지고 자진해서 이전 조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행치 않을시에는 대집행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여쭤볼 때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잘 몰랐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분뇨차고지라고해서 몰랐었던 겁니다.
김승오 위원  산 20번지, 21번지 일대라고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대략 위치는 아실것 아닙니까?  공문까지 보냈고, 거기에 담당계장, 과장 싸인 나갔을것 아닙니까?  결재서류에….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일괄하시고 또 그런 것은 제가 볼때 여기에 나와있는것 보면 그린벨트 훼손하는것, 어느 특정기업한테 혜택주는 것은 제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것은 사무감사 끝나고 결과 통보를 해주십시요.  어떻게 조치되었고, 어떻게 할것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이공원내 국기게양대, 시계탑, 방음벽, 의자설치, 공중전화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기게양대 및 시계탑을 공원내에 설치한 경우 소규모의 면적에 시설물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공원경관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을 깊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가 행사시에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국기게양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소수로 이용이 필요할때 국기게양대가 과연 필요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양대를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시계탑과 국기게양대는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설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공원녹지과장,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누가 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 판단은 녹지과 직원들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지역 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 그리고 국기 게양대를 설치를 한다는, 구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국심을 모이는 장소에서 갖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배제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저희 공원에 전부 국기게양대를 한 군데 설치하면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리자가 한 군데….
○위원장 이결휘  이것 보세요.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시라고…  한 군데 설치하면 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에 있으며, 그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여기 1년 있다갈지, 2년 있다갈지 몰라요.  여기 계속 살고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고 거기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대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결휘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시설 하나를 못해주고 판단을 하고 안하고 그러고 있어….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러면 다른데 다 해줘야죠.
○위원장 이결휘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 다른데를 자꾸 핑계대고 획일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고 있어, 그것 여기서 약속하고 내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시 검토해서 그 시설물 하는데 예산 얼마 안들어요.  그런 정도 협조를 못하고 주민편의를 못봐주는 그런 행정부서가 왜 필요해, 왜 공원녹지과가 필요해요.  당신들만 공원에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  주민들 오지말라고…  무슨 판단기준이 그래요.
  그것 약속을 하고 내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음은 야외무대 주변의 방음벽은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용하는 도로 등 소음이 항상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음시설 소재는 공원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여기는 녹음수로다가 상록수라든지 서양측백 등 활엽수를 식재를 해서 방음벽을 수립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는 당초 18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장 주변에 6조가 15일날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전화는 잠실전화국에 95년 9월 30일 저희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공원내에 케이블이 없어서 지금 현재상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가공사를 실시해서 공중전화는 전화국과 협조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송복용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그런적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없어요.  동부신문에 게재된 것도 내가 보았는데….  관계 없어요.  관계없고, 내가 1주일내에 답을 달라고 해서 답이 안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해주겠다고….  계장님 오셨어요.  녹지계장님….  저하고 통화한적 있습니까?
○녹지계장 이병래  예,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래서 의자 10조는 금년내에 해주겠다고 그랬죠.  먼저 나하고 약속은 10조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몇번 번복을 하네,  이 구차한 답을 듣고싶지 않다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산이 없으면, 심지어 그 출신 구위원이 자기 돈을 댈테니 해달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좀 행정부서에서 생각하는 바가있어야 될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원시설믈을 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기꺼이 가서 공원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지.  배드민턴 설치하면 뭐해요.  바람막이가 없어 가지고 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배드민턴 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철거를 해가버리던가, 폼만 잡고 시설해놓은 그런 시설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은 아까 부구청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행정법규에 속합니다.  행정법규의 제 1원칙은 예산을 편성하되 민원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가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명령이고 행정법규에 속해요.  그런 법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을 짜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국기게양개와 시계탑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재검토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계수조정해서 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시민 여론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립해 보고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까지 시민 여론도 안들어 봤어.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야  먼저 주민여론 들어가지고 아마 통보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자꾸 여론조사 내지는 조사, 연구검토 이게 뭐예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또, 유권해석 질의를 또 하겠네, 여론조사하고 또, 유권해석 질의 하겠네….
  행정이 왜들 이래요.  정말….  유권해석 질의 받을래요.  또….
송복용 위원  먼저 예비비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동네네 음악회가 있었는데 구청장님 오셔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해서 방해가 되니까 학교 측에서 나와서 교감선생이 나무랐다고요.
○위원장 이결휘  공원녹지과장이 끝까지 이 내용을 버틴다면 자술서를 받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남아 있는 부분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위원님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해서 미흡한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불법 매립 현황, 구청에서 허가한 매립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고 95년도 매입 건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한테 불용 처리된 건과 사유와 내역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적 사항 및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보면 팔라 철판으로 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부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망으로 해서 내부 구조가 다 보입니다.  청소라든지 관리 상채가 밖에서 훤히 보이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 몇 군데를 가보면 엉망입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시설 할 때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철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 및 행정부, 주민 서로 서로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6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 우리 구의원 어느 분한테 국·과장이나 누구 상의 한 번 한 적 없죠.  개별적으로 편성했죠.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 시대가 뿌리를 내려가는 시점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 체제에서 보다 나은 송파, 새로운 송파, 복지 송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 이결휘  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강수형 위원  송파구 관내 27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총무과에서 더블캡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차량이 대체적으로 5년 이상된 차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차량 현황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사무소에 업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더블캡 차량이 상당히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유지 보수하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교체하는 것을 올려서 해 줘야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 업무 차량은 1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노후 차량은 미리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대처를 하세요.  총무과에 96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와는 관련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범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특히 잠실 롯데월드 앞에 보면 버스가 상당히 많이 주·정차를 하고 승객이 많습니다.  버스표 판매소가 없어서 지난번에 가판대에서 판매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버스표 판매소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많이 되고 있는것이 지금까지의 현실 입니다.
  물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면한 문제로서 버스표 판매소를 확충한다든지 가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버스표 구입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정들이 낡고 지저분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물도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부촌이라고 하는데는 조금 낫고 빈촌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가면 점점 그 환경은 비례해서 열악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시점이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빈약하다라는 것은 우리 건설국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96년도 예산을 세우셨는지,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아시아 공원이나 근린 공원에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또 안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보실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송파구에서 만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놀이 시설에 많은 역점을 두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위해서 지금 간사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최연장자인 강수형 위원님과 잠시 사회를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형  이결휘 위원 질의하시죠.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는 민원을 많이 상대를 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도시정비국장님은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문제의 핵심이고 도시기본계획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 당초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일체 모든 허가 행위를 제한한 지역이 바로 문정·장지지구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연 녹지 지역에 허가를 할 수 있는 4가지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운전 학원, 위험물 이런 내용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영개발이 될지 자체개발을 시킬지 택지 예정 지역에서 벗어나서 해제됨으로서 제한을 사실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폭발되는 민원을 처리 할 수 없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자체 지침을 만들자 해서 송파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인들이 그냥 두지를 않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왜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결과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 들여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송파구 자체에 이 지침이 지금 당대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이 문제는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감사자료에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서 나오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 송파구 지침 자체를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고집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문제헌 위원님이 건축과에 그 지역에 사실상 허가가 제한 되고 있는 지역에 대지로 건축 허가가 나가서 사실상 건물이 들어선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지라고 되어 있는 지목에는 건축 허가가 계속 나갈 것이냐, 그럼 그 지침과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자못 심각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정·장지 지구에 대한 확실한 정비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침의 방향, 송파구 행정의 앞으로 방향을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수형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김승오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전차에 충분히 위원 여러분하고 토의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충고에 보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결휘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론화 못했고, 처음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위원회 열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그 동안에 문정·장지 지구 내를 처음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묶었다가 풀리고 나서 다시 무질서한 개발 행위를 막고자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면 전답을 대지로 고치거나 상당한 성토, 절토 등의 토지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부분적으로 단순한 적치물 토지 활용은 일부 허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 녹지 지역내 가능한 주유소나 운전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한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송파구에서 형질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질 변경을 제한했던 일반적 제한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을 풀었을 때 주유소나 자동차 학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물 저장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합리적인 제한의 방법을 검토를 해서 내일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가능한 방법으로 수용을 하되 불가피하게 송파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광활한 녹지 지역인데 장래를 향해서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제한은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침은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오는대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문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지는 무조건 허가가 나가냐, 그 지역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송파대로를 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가락토지구획정리와 관련이 된 도로망 계획이 있고 여기서 성남 쪽으로 가다 우측은 전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밀리아파트 앞 부분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지적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가 접근이 안됩니다.  다만, 장지동 쪽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송파구의 발전 계획에 비해서는 도로망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상 그 쪽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록 대지라고 하더라도 대지에 건축법에서 정한 진입로라든지 제반 여건이 맞춰져야 건축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충분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입로도 충분하고 상·하수도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형질 변경을 막고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동 지역같이 설혹 내부에 있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형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지하상가가 있는데 잠실 지하상가면적 8,442㎡, 점포수 182개, 이 내용 비고란에 보면 2001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기부채납 받는 시점에 어떤 상채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탄천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실지 관리비만 1년 예산에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체 관리하는데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합운동장 및 야구 경기장 행사시 개방 135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며 거기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 중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수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 엇그제 한것 가락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잔여 잉여금액수 확인을 해봤나요?
○건설국장 김문학  2,850억 정도 됩니다.  감사가 다 끝나면 기획예산과에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정성태 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유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본 목적이 체육 시설과 주차장 외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복개를 하든 바닥 상태로 사용하든 주차장과 체육 시설과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한금주  법적으로는 유수지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 외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떻나 유수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 가서 예를 들면 유수지에서 일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하겠다…
정성태 위원  현실적 예를 든다면 지금 탄천 유수지에 장애인 운전 연습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겠죠?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하자라기 보다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서 집행할 때 주행 코스는 기존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물론 다른 예비비라든지를 우선 사용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김성순 구청장의 1인 행정의 본보기인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최선을 다 못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노력과 자세 부족이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선 때나 민선 단체장일 때나 여전히 김성순 구청장 1인 행정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관계 공무원들을 그저 북 치고 장구치는 듯한 김성순 구청장 행정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현 송파구청 행정 상황이고 여기 계신 여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무사 안일의 공무 집행형 자세를 지양하고 창조적인 정책 개발형 스타일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또 그것이 송파 구민을 위한 「로얄 로드」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행정 집행 자세에 여러분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정성의 위원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먼저 박재범 위원께서 잠실롯데 앞에 버스표 판매소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당하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85년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버스 토큰 판매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자 편에서 생각하면 버스 판매소는 많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314개소가 있는데 314개소를 전부 만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 방침에 따라서 이 이상의 버스표 판매소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산 시 도시 미관에 저해도 되고 특히 잠실 롯데 앞은 미관지구로서 더 이상 증설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고 또,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가판점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전화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목적은 지금 현재있는 가판은 물론, 가판에서 토큰을 판매하므로 지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지금 그 지역 이외에도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락농수산센터 근처,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에 올림픽아파트 입구, 예를 들면, 이런 지역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버스판매소를 증설을 못하면은 가판을 이용해서라도 판매를 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라 하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멍가게라든가 이런데도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롯데의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그것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동아건설이나, 롯데하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계를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인계를 받게되면 그때 당시, 그때 저희한테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또, 구상을 하도록 하고 조속히 구상방안을 마련해서 이용방안을 수립토록 그렇게 마련해서 이용방안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탄천관리 예산집행이 얼마이며, 수익성이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예산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39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차원인데 이것은 거기 문짝이 야구장 이용객들이 문을 대부분 파손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탄천관리의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이고, 이 시설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82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이 올림픽경기에 대비해 가지고 만든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관리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구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상당히 제가 와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방안이 우리 직영을 하든 민간한테 위탁경영을 하든 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될 경우에 거기는 주차장뿐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될 경우에 서울특별시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주어서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로 이관을 시킨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은 절감이 되겠죠.
  5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책정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하면 예산절감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산절감이라는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리비 5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거기에다 이관시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넓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면은 더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는데 5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관을 시키는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이 정확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안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정말로 최적의 이용방안이 확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홍수났을때 청소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그 예산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우리 취로인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거기에다 책정을 안해놨습니다.
정성의 위원  취로인부로 이것이 청소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취로인부를 소방차 협조받고, 소방소로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소방차로 하기 때문에 소방차 지원받아서 그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별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이설물을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거기 정서에 안 맞잖아요.  주차할 차량도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주차장으로 안쓰면 안되죠.  야구 경기장이 있으면 거기 꽉 찹니다.  경기가 있을때 이용객….
  원래 운동시합이 있을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이외에는 검토가 사실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연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견조정도 하고 지금 김승오 위원님 답변 못들은 것 있습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거여동 21번지 일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제가 알아듣지 못한게 있어서 몇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장님께서는 100평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10여대 주차할 수 있고, 대형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거하는가는 몰라도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 건물이 있고, 또, 차량을 정비한다는 목적에 차량정비소가 있어요.  이렇게보면 제 육안으로 판단해도 100평의 2배 이상은 넘어요.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주변사항을…  사진을 제출해라 하셨는데 전혀 어제하신 말씀하고는 오늘 답변하는 것은 너무 불충실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사진 찍었던 것하고, 원상복구된 후에 그 사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 여기 어제 자료 몇 가지만 대략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공원시설 위탁관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리자들에게 어떤 근거에서 이분들한테 주었으며 또, 여기 금액은 아시아주차장은 8,100만원, 매점은 690만원 이 정도 계속 주었는데 이런 금액은 어디에서 산정해서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가로수 고사현황만 있는데 공원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보았어요.  이것은 식목을 잘못해서 죽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잘했는데 자연고사, 기상재해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인위적인 피해 전부 이런 피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식목할때 잘해가지고 죽은 것이 없는데 거의 타의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로수만 나왔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제가 한가지 예만 들을께요.  공원에 식목을 할때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가 고무바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제거를 한 다음에 식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식목이 되어 가지고 고사했어요.  파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인위적인 피해 교통사고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충당했는가, 다시 거기에 식목을 했을것 아니예요.  가로수나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했나, 아니면 상대방 원인제공자가 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너무 문제가 광범위하시면 서면으로 저뿐만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보시게끔 카피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승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21-1번지의 정화조 차고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유한 면적하고 경계에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철도용지를 다 점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임야인 공원용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수가 100평 입니다.
김승오 위원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위탁관리는 입찰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입찰의 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가액으로 납입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공원에 수목 심을적에 고무바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도에도 이것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무바를 맨 채로 사실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파고서 고무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고무바를 매어 오더라도 고무바를 풀고 심습니다.
  딴 사항 없으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내에 고사된 수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고사된 수목은 저희가 하자기간을 시설물이 졉쳤을때는 3년간으로 하자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로 식제를 하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 구예산으로 식재를 합니다.
김승오 위원  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무슨 인위적인 피해,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또 안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로수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피해를 줘서 나무가 죽었을 경우, 공원같은데 인위적인 피해로 나무가 죽었을 경우를 확실히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직접 받는게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저희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성태 위원  그것이 몇 %나 돼요.  실질적으로 구비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이지.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아니, 실지 받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정도 관리능력이 있으면 고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늘 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저희가 받은것 집계를 빼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사진하고 조치후에….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볼겁니다.
  우리가 거여동 일대를 가볼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서 들려보고 그때 육안으로 판단을 할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조치후,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시간이 안된다면 저하고 몇 분만 현장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저는 그래요.  물론 불법점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 단속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기업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특정인 한테,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대다수 여러분들이 훼손된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것, 그런 것은 지도개선정도는 할 수 있고, ‘당신네들이 이렇게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금 드린 말씀 거여동 산 21번지 일대, 그것은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학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94, 95년에 걸쳐서 불법 매립한 현황을 알려 다오, 했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용도 지역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그것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자동차가 무엇을 메운다든지 깊은 데를 메우는 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는 것이 있는데 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용도 지역 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4조 2항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별도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시설 목적이나 기능 목적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협의가 안된다든지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 불용액이 있으면 밝혀 다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기능 과인데, 대체로 사회복지 계통, 기획예산계통,  우리 구청 직능별로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사주십사하는 원이 다 모이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복지관,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간부회의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느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사업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사려고 했다 못산 불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 전체를 따져 보면 그런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정회 시간에 총무과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관용차 대·폐차 기간이 6년에서 7년 차종에 따라 다르고 내년에 동사무소 27대 차 중에서 13대가 교체되고, 매년 정비비·수리비는 빈틈없이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님, 롯데 앞의 버스 토큰 판매소 이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셨지만 가로변에 있는 구두 박스나 토큰 판매소나 일반 신문 가판대같은 경우는 「TO」가 올림픽때 정해져 있어서 하나도 늘린 수가 없고 장애자를 위해서도 몇 개를 할애해 달라고 해도 현재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절대 금지 노선, 상대금지가 있습니다만 토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저희 스스로도 느끼는데 현재있는 32개소를 위치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노후된 것이 많다, 영선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초 조사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보수하는데는 우리 건축과가 협조 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한 두번 들은 것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깊게 해 주시고 공원 수가 많은 데 공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가로등만 밝힐 것이 아니라 공원 등도 밝혀 다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미풍양속을 헤치는 것,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07개 공원은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편이 좋은데 수가 많고 형편이 좋은 것만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 다오, 있는 것만이라도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공원 등불 밝히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의 안전 보강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에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 공간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96년도에는 본동에 있는 근린공원과 놀이터에 분명히 조명은 밝혀 주시는 거죠?
○건설국장 김문학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성의 위원  상반기 중에 하실 거죠?
정성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마지막 주문하시고 질의하신 것은 사진하고 위탁관리, 가로수 고사목 뿐 아니라 공원 안에 있는 고사목도 현황을 내고, 가로수에 자동차가 부딪혔다든지 다른 수단으로 훼손이 됐으면 원인자를 찾아서 손괴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교통사고는 아까 정성태 위원께서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못찾는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대충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가 감사 일정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께서는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한 내용으로 질의를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성과를, 성과라는 것은 앞으로 구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에게 충분한 인식을 시켜준 것으로 소기의 감사 목적을 충분히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수행했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이 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 기간을 통해서 파악해 볼 때 전반적으로 주택과는 쌍용아파트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식도가 부족하다는 것, 도시정비과는 체비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도가 구태의연하다는 것, 노선 조정에 대해서 민원의 진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없다, 건축과는 롯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중요한 부분, 방화벽을 무단 훼손하고 무단 변경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볼 때 건축과의 앞으로 행정은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민원에 대한 인식도 보다는 보상 업무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토목과도 민원을 전제로 한 예산 수립이나 집행 내역보다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하수과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다, 지하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고 앞으로 있을 CCTV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만 의존하고 있고 몇 년이 걸린다, 그렇기때문에 현황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그린벨트는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그린벨트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관계 법규에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도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특히 예산 수립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일단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감사 지적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고 정책적으로 구정 질문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이번 감사를 통한 모든 것이 적극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일 감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같이 고생이 많았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감사 전반에 걸친 강평을 끝내고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10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배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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