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오늘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우선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 이런 순서로 오늘은 일단 주택과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허용되는대로 교통행정과까지 3개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님.
강수형 위원  강수형 위원입니다.
  우리 70만 송파구민의 실질적인 행정책임을 맡고있는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광장님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은 자칫 무사안일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관료주의적인 사상이 몸에 배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내지는 권위주의적인 사상에 사로 잡히기 쉽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진정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는 과감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체비지관련 현황보고에 의하면 총 139필지에 6만 800평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5년도 10월 30일 현재의 현황보고에는 총 140필지에 5만 9,372평으로 필지수는 한 필지가 늘어났고 평수는 1,428평이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 현황보고에 이게 빠져있습니다.
  94년도 체비지상 무허가 건물현황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내용에 보면은 17회에 45건을 철거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비지상 무허가건물 내용에 학습장이 2개소, 주차장이 28개소, 재활용품수집장이 8개소 등 중점시설로 활용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도 4억 3,000만원을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도시정비국 민원접수 현황에 기준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않아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라고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제가 정착되고 또 민선단체장이 탄생하셨으면 행정감사 받는 자세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내용에 언제 기준해서 통계를 했다는 날짜가 없어요.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올 6월달 기준인지, 9월달 기준인지 이게 없으면은 이 자료자체가 의미가 전혀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님이 각 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들어보면은 어떤 과는 철저히 몇 월 몇 일 현재라고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자료에 기준일이 없으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최소한도 이것도 안챙깁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수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몇 월 말이라고 그러고 몇 월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행정감사 받으실때는, 소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구청내에서 전 국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어떤 지침서라든지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준일이 없이 거기에 자료 내용에 보면 총 478건의 민원접수중의 처리 내역을 보면은 이해설득해결이 161건, 조정대안해결이 157건, 요구사항미결이 160건으로 되어있는데 종목을 분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설득해결 161건 해놓으면 어떤 형태의 이해설득이 있었는지 이것을 종목별로 좀 어떠 어떠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자료 보고에 의하면 94년도에는 건축민원접수가 무려 2,89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민원을 1회 내지는 2회 방문으로 신속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와 95년도의 민원접수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감소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접수 창구는 지금 현재 건축민원실로 주로 접수가 된건지, 안그러면 타 민원접수 창구로 접수가 되어있는지 그것도 건수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숫자 표기할 때 동이 맞습니까, 건이 맞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동이 맞습니까, 건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동이 맞습니다.
강수형 위원  동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예
강수형 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자료제출요구에 동으로도 표기를 하고 건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고 이것도 행정용어를 통일을 못합니까?  어떤 자료에는 건으로 되어있고 어떤데에는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 중 자진철거나 강제로 철거한 동이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95년도에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에 자진철거한 동이나 강제 철거한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부임한지 두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지금 당장 여쭈어 보느냐 하면 94년도 자료보고에 의하면 주거용이 275동, 비주거용이 132동으로 되어있는데 95년도 보고에는 주거용이 273동으로 2동이 줄었습니다.  또 비주거용이 131동으로 1동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7개동에서 이번 보고에는 404개동이면 3동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거용에서 2동이 줄었고 비주거용에서 1동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진철거나 강제철거한 동이 있느냐?  사전에 물어본겁니다.  주택과장은 이 정도를 파악 못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관리체계 및 앞으로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장지지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장지지구에 92년에서부터 93년 사이에 갑자기 158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407건, 93년과 94년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3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왜 92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는 158건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93년가 94년도사이에는 감소가 안되고 답보상태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상하고 무허가건물현황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건 답변돼죠.
  무허가 건물대상하고 무허가건물 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건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중에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자료의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 하기전에 주택과장님은 이 무허가건물대상이라는 이런 문장하고 무허가건물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무허가 건물대상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은 있어도 무허가 건물대상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현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현황을 보고를 드릴때 유허가와 무허가의 차이점을 구분할 때는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존 무허가하고 신발생 무허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무허가 건물정비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 4,082건의 1만 1,707건을 정비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05건은 자진철거 계고서 발급을 해서 정비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94년도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은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신 내용이고 무허가 건물 현황이라고 좀 다른 용어를 쓰면서 보고를 또 했어요.  보면은 94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4,703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월 28일, 작년입니다.
  현재는 1,005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작년 2월 28일부터 작년 4월말일까지 두 달 동안에 갑자기 468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형황하고 무허가 건물대상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어제 무허가 건물현황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몇 월 몇 일 기준이 없기때문에 이게 아주 애매모호해 가지고 말이죠.
  특히 무허가건물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된 체계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확실하게 있다가 말이죠.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체비지상의 주차장으로 허가 해준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하신대로 질문을 일괄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 진행상 어제 우리 이경택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했습니까?
이경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받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강수형 위원님 질문사항에 저하고 동일한 점이 있어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동 건설 담당에 대하여 특수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담당의 봉급지급 외에 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차원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단속여비인지 그것 좀 추가로 같이 무허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때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내용입니다.
  첫번째, 주택과의 일반 현황 기구표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행정 5급, 계장 네 분 중에 세분이 행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은 6급 계장이 한 사람입니다.  주택과가 주택 행정을 하는 입장이어서 행정직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기술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국˙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주택과에 한정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건설 관련 부서에는 나름대로 기술직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보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3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쌍용아파트 TV 난시청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과 현장 방문시 본 위원이 TV 난시청과 관련된 발의로 집행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합과 시공자 측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근에 제가 조합과 시공자와 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대안 마련을 위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400여 세대에 이르는 주민의 피해를 최단 시간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추진, 지난 삼풍사고 이후 구조 안전 진단을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최종 결과 보고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왜 보고를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 일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의 책임 결과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보고를 부탁 드리고, 5번 내용에 보면 일반 공동주택 90개 단지 1,240개 동이 점검 완료되엇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지적 사항에 대한 얘기, 이상이 없었으면 이상이 없다 하는 세부 내역이 없이 막연하게 점검이 완료되었다, 점검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했는지, 간단하게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 상태만 육안 검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실시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는 강수형 위원님이나 나머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도시정비과 문정·장지 지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완 자료로 문정˙장지 지구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89년 10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밑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기대심리 지속, 현재 이름, 이 내용 속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의 재산 피해액에 대한 부분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89년에서부터 따진다고 하더라고 거의 6년 가까운 기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청이 있는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향후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송파가 어떤 문정·장지 지구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용역 기관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현황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 53.7%보다 높은 61.5%의 적법 광고물이 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물과 관련해서 심의도 있고 옥외광고업자 소양교육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제가 간판과 관련한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개 무지에서 오는 불법 광고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업자의 교육도 조금 더 많이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제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들과 롯데 방문시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현황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으로부터 “시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시정에 대해서 일정이 나와 있지 않고 롯데의 대안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롯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향후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국장님·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95년도 운영 실태와 거기에 대한 지출된 경비 및 우리 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는 도시정비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해 준 내용 그대로 입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는 여기 말씀해 주신 내역이 아니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정지구 공장 1개소, 나염공장입니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나염인데 다른 과에 이관해서 환경오염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00만원 이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지원금이 총 337건해서 16억 4,5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저도 이번에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1,500만원 전세자금 가지고는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337건에 대해서 각 동 분포도를 빼 주세요.  회수 안된 문제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안이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오금동˙거여동·마천동 인접해 있는 지역 고가 밑에 96년도 기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네온 간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실 5단지 주민과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림에 따라 구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옥탑 광고물을 설치하여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대형참사나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회사들, 주택과장님께 참고 사항인데 그런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우리 구에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기업은 제지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 지역에 있어서 상업 지역이 우리 구 면적에 3.9%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3.9%가 가락 시장, 롯데월드, 롯데 앞에 비어 있는 땅을 제외하면 몇 퍼센트이고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가 상업 지역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깨우치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연결된 사항이거나 구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 중에 구청 직원들의 행정 편의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질의 전체 내용이 구청 직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지자제에 따른 구 의원과의 관계, 구의원의 위치,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대응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지자제가 실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되어서 행정을 보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불과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청이나 중앙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씩 본청이나 중앙부서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제가 정착이 되면 이런 행정 편의같은 것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도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토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계 기준 시점이 언제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는 원칙적으로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고 시의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근의 통계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분명하게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나 다음번 통계를 제시 할 때는 날짜를 분명히 밝혀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국의 478건의 민원 처리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기술직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기술직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공감이 가는 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인사가 직렬별 정원과 충원에 따른 경직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빨리 빨리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제가 되다보면 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애로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장래 대책을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문정·장지구는 우리 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미개발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이 옛날에는 논 밭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해도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개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청에서는 과거의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려다가 고도 제한에 걸려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청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택지개발같은 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구에서 택지나 주거 용지는 충분하다, 우리 구의 독자적인 기능이나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우리 구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유통 업무 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보완이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지지 못해서 말씀 드릴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도 단속 위주보다 계도나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실상 광고물 단속을 현행 법에 의해서 모두 광고물 법에 의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시청의 과장을 할 때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단 불법 광고물이 생기면 일단 조사를 해서 허가 가능한 것은 공문을 보내서 허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권내에서 허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에 대한 감시 감독 말씀이 계셨습니다.  롯데는 사실상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오는 시설물은 못됩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난 이후에 저희 구에 시설이 이관이 되었는데 도면이 너무 큰 것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롯데에 요구를 해서 관련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도면이 들어오면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고 관리도로면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화재 등 재난대비에 따른 문제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기둥에 대한 훼손 부분 얘기를 하셔서 롯데에 증축허가를 이번에 내주면서 건국대학교 조철희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철골로 지지되는 구조다, 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롯데 문제는 위원님들의 관심도 크고 저희들로서도, 제가 평소에도 화재가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아무리 낮이라도 불이 꺼지기 때문에 대피라든가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되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경비, 운영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1년치것이기 때문에 모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구리간 고가 밑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을 올리면 고가밑이 넓은 면적에 비해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 공사에서 고가밑을 사업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가 바로 밑은 도로공사 땅이고 그 양쪽으로 10m는 서울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와 도로공사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헤서는 가급적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적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충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은 주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판교-구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된다는 신문보도를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공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고 현재 그 밑을 지하철 시설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시설물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광고물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그럴만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업지역에는 옥상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청할 만한 자리나 그런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 앞에만 하더라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또 건물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층, 8층이상은 옥상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많지 않은 것 아니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평화의 문과 관련해서 진주아파트 앞 지역은 옥상광고를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문이나 올림픽공원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진주아파트 주민과의 문제 이런것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허가사항의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현행 규정상 이렇게 할 제도는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용도가 적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송파구 관내에 가락시장과 롯데 주변을 빼고 나면 상업지역이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모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은 이번에 올라간 여덟군데의 준주거지역도 상당히 오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결국 용적율과 위락시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만 이번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송파구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용도에 따른 건축용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하게 되면 대지 최소면적이 늘어나고 또 대지여건이 이미 세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건축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도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지기 전에 강수형 위원님에게 서면자료 제출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 4층, 5층 시정 내용, 특히 구조 계산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기여도 문제도 별도 작성되는 대로 김승오 위원님에게 전해 주시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주택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 관계는 수치와 지나간 자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 쌍용아파트 TV 난시청 문제는 지난 번에 현장 방문시 문제됐던 사항으로 가락동장이 11월 15일자로 저희에게 민원보고를 했고 또 전화민원도 왔습니다.
  쌍용아파트주변 약 1,400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타워크레인 해체공사가 끝나면 수신장애요인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자로 쌍용조합과 시공사에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해소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에서 수신장애내용 조사를 위하여 계획수립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TV 난시청 문제는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과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수신료를 부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공사가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금년 7월 방침이 15층이 하는 구청에서 건축사와 구청직원이 점검을 하고 16층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조사가 끝이 났고 다만 올림픽아파트에만 자체 사정으로 점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올림픽아파트 자체내에서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현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점검결과를 볼 것 같으면 문제된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잠실 2단지가 자체점검에서 B급판정을 받아 시청과 건설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건설 담당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설담당에게는 한 달에 2만 4,000원씩 무허가 철거에 따른 정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매달 나갔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삭감이 되고 동 자체에서 전 직원에게 1인당 3만원씩 다른 비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봉급 이외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순여비는 저희가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가 예산에 1인당 1만원, 10일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과 내에 17명의 무허가건물 철거반원이 있습니다.  철거반원들이 철거에 나갈 때 주는 여비로써 일반여비 이외에 철거반원에게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도 집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자금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자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상한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전세자금은 90년도 이후에 2,631건에 93억 6,6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동별 융자대상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액은 전세자금 상환조건이 2년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다만 1회에 2년간 전세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상환 내역을 보면 90년도 10건에 약 1,911만 8,000원, 91년도 8건에 1,869만원이 미상환돼서 총 18건에 3,780만 8,000원이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먼저 자체 보전조치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저희 예산에 손실보증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계상돼 있지만 아직까지 손실 보전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사항은 보고드리고 문정·장지지구는 수치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차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이 질의한 무허가 건물 현황의 답변이 빠졌어요.
○주택과장 김태두  무허가건물 현황은 제가 어제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결휘  그 내용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강수형 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요.  기존 무허가건물이 1,758건으로 되어 있어요.  몇 월 몇 일 기준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현재 기준입니다.
강수형 위원  현재라는게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11월 30일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다면 11월 30일자로 기존 무허가건물이 1,758건인데 이 자료 말고 뒤에 무허가건물 정비를 보면 목표 683동, 철거 329동, 장여 354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 1,758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철거목표가 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태두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라는 것은 82년도 이전에 있는 무허가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준 무허가건물로써 기존 무허가 철거에는 보상비 내지 이주대책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무허가건물대장 있는 것은 신발생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와 신발생무허가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무허가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무허가입니다.  1,800여동이 거의 거여동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철거하는 것은 신발생무허가입니다.
강수형 위원  몇년도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신발생무허가는 계속 발생한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82년도 이전 발생은 기존 무허가로써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철거 대상 683건은 83년도부터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수치상으로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82년도 이후에 발생된 것, 다시 말해서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는 무허가건물이 정비대상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철거반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임시직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기능직 정식공무원입니다.
강수형 위원  철거할 때 업무일지가 작성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잔여 354동에 대해서 일손이 바빠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17명이 95년도에 철거작업한 일지를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쌍용아파트를 답변하셨는데 타워크레인 가동하는 시간이 작업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TV를 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저녁에 보겠지요.
박재범 위원  그러면 타워크레인이 가동하니까 측정이 어렵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강수형 위원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주간에 하고 TV시청은 야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워크레인으로 해서 전파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시기를 늦출려고 하는 변명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내가 누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예, 아니오」로 분명히 해달라고 그랬고 노력하겠다하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들으나마나니까.  타워크레인이 TV 난시청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어떠 어떠하다는 과학적 판단이 안 났으면 “내가 무능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다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현재 조합과 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빨리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삼풍 이후에 구조안전진단 일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질의했는데 아파트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하시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셨어요.
○주택과장 김태두  그 사항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  일반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재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오위원  전세자금 미상환자 명단도 주시고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의 공장 1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송파도시기본계획에서 조건부승인이라면 어떤 조건인가?
○주택과장 김태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실 겁니다.  문정·장지지구 공장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돈이요.  무허가신고 정보비라고 했는데, 정보비죠?  무허가 생기면은 신고 해주는 것, 그거죠?
○주택과장 김태두  예.
이경택 위원  그로 인해서 몇 건이나 적발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으며 거기에 대한 철거는 지금 여비로소 2,48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동에서 나가는 돈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건 수가 몇 건이나 철거가 되고 그 현황 파악 좀해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단 들어가시고 나염공장은 이따가 보고를 해준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태두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고 국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업자가 타워크레인 핑계대고 거기에서 나오는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충분치 못하니까 타워크레인 하고 난시청하고 직접 어떻게 관계되고 그것때문에 지연되고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전파장애에 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과장의 발언요지는 왜 그것이 빨리 안되느냐 하니까 회사측에서 아마 그런 변명인지 혹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대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이해을 해주시도록 바라겠고요.
○위원장 이결휘  공문이 왔어요?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공문이 왔어요?
○주택광장 김태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11월 21일자로...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공문 글중에 시정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결휘  언제 보냈는데 언제 안 왔는지 그 보낸 공문 좀 가지고 와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이제 답변을 올린것은 현재 생활에서 TV같이 중요한 그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TV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에 들어갈 마음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TV에 대해선 저도 각별하게 난시청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쪽에서 왜 안돼냐 하면은 대개 공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공사는 급하고 TV 난시청은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사중에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해주고 나중에 공시청 안테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시청 안테나라는 것이 나중에 각 선별로 가정까지 아마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증폭기를 달아서 또 쓰는데 그게 또 관리가 안되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은 공시청 안테나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TV 난시청만 그대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유선방송에 따른 유선료를 얼마까지 보상을 해줄거냐, 평생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대개 통상적으로 한 10개월, 20개월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마 그 비용을 대납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TV 난시청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처리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이 유선방송이나 공시청 안테나를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를 해드린다고 그랬던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쌍용아파트에 관한 한 난시청문제는 준공전까지,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금 현재도 난시청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 전파에서도 난시청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이 문제는요, 우리가 1,400세대 이상되는 그런 대단위 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불이익을 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갔어요.  그만치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갔다온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사중단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기관은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구청이라고 보기때문에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일이 진전이 없으니까 구의회에 진정을 하게되고 또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답변하는 것이 ‘노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 합니다.’하는 소개정도에 끝나고 현재 국장님 나오셔서 준공전까지는 해결하겠다.
  그 준공까지는, 준공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가 공기일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난시청 문제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지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또 알게 되었고 제가 오늘이라도 저녁에 난시청이 되는 지역을 직원을 보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직접 지적을 해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제가 확인을 받고 제가 TV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V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준공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상태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난시청 문제가 그렇게 쉽게, 제가 듣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또 여기서 무슨 공청안테나를 유선안테나를 할래도 주민들이 ‘나 돈내기 싫어서 나 안하다.’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조사를 시키고 오늘 저녁에 내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을 일단 받아드리면서 박재범 위원님은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께서 고생이 많지만은 나와서 일단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입니다.
  첫번째,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현황 필지면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체비지 예산집행 문제점, 그 다음에 체비지 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체비지 총괄이 필지가 하나 늘었고 또 면적이 상이하고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을 받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파악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94년도 체비지 예산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원래 체비지는 지금 우리가 14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매각될때까지는 서울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본청으로부터 어제 보고드린바 있는 오금동 130-1호, 소위 오금시장,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94년도에 특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철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불일치 되어서 그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 연말에 금액이 2억 6,400만원이 됩니다마는 서울시에 철거를 지금 당장 협의가 안돼서 못하게 됐으니 이것을 이월조치해 주십시요.  95년도로 이월조치, 이렇게 이월조치를 올렸는데요.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대로 체비지는 다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비지상 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체비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물 내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외에는 공지로 원래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 큰 필지는 공지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 93년 94년 해서 강제 철거를 하고 공지를 많이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무허가가 들어서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가락본동의 가락동 17-4외 3필지에 7,430ṃ², 29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정 1동에 문정동 25번지 9,751.2ṃ², 4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고요.  방이 1동에 방이동220-5…
강수형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갯수만 이야기 해주세요.
  몇군데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래서  지금 갯수는 유료가 9개소.  무료가 24개소입니다.
강수형 위원  유료가?
○도시정비게장 최신갑  9개소.
강수형 위원  9개.  또 무료가?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무료가 24개소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총 33개소네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주차장이 5군데가 늘어났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제가 조사를 다시해서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결휘  그 조사라는게 지금 현재 체비지는 아까 설명했듯이 법적성격상 공공시설이나 공동시설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 허가를 소유주인 시로부터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낸 내용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허가없이 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요.  허가받은 내용을 조사하겠다는거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지금 제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어느것이 허가 받았고 안받았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결휘  허가 받지않고 임의로 사용할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아니,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체비지가…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래서…
○위원장 이결휘  그래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주시라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유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결휘  무료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무료는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공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동장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의…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보고수치에 보면 주차장이 2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33개소란 말이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유료가 9개고 무료가 24개힌데 올해 5개 신규로 발생된 주차장에 대해서 그것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무료를 몇 개 했고 유료를 몇 개 했다는 내용을 계장님이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따가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시겠죠?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장있죠, 체비지 안에...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건 지금 조사가 덜 되있습니다마는…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따가 오후에요.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체비지 사항 활용하는 문제는 이따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곧 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는 문정·장지지구의 국장님이 보고드린대로 말씀을 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업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광고 단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상당히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에 제출은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체비지를 보고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없느냐, 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비지는 이중에서 필지가 아주 큰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필지 안에는 여러 군데가 쓰는게 있어가지고 어느 위치 정도만 말씀을 주시면은 그 부분을 우리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 이결휘  나온김에 김승오 위원님 질의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들어가세요.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그 자료중에 공지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속에 실제 딴 용도로 쓰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톡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들어 가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그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한 필지가 굉장히 크고 여러가지 사실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가령 문정동 앞에가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말씀은…
김승오 위원  필지 140필지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관리감독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했는데 이 용도에 어긋나게 적발한 사항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어느 필지가 어떻고 어느 필지가 어떻고 그걸 말하는게 아니예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고로 낸 자료중에서 그 보고내역하고 가령 빠졌다든지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라.  그런 말씀이 계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이결휘  실제 딴걸로 쓰고 있는데가 있고 단속의 손이 안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다하는 내용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나가봐야 되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예.  있는대로 다 그런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지를 관리하자면 관리비가 지급됩니까?  그 체비지 관리하는데 집행되는 돈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지금 체비지 집행하는데 작년까지는,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특별회계로 일부 지원을 받은걸로 알고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안 해준다고 하여 내년에는 체비지 관리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 조례, 그 4주에 보면은 그 지구의 사업을 한 자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집행잔액이 있을때에는 당의 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시비로 관리비를 받았으면 받은 현황과 집행 내역서를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알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체비지 내의 주차장 유료화 된 사유와 징수 주체가 어디인지 아울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오 위원님께서 송파구 도시 기본 계획안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 조건을 물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구·동·시에 도시 기본 계획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이런 사항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송파구 사항은 덜어 줄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공문 찾아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질의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해도 답변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주택과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문제헌 위원입니다.
  사실상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문정·장지 지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시설 운운할 때마다 문정·장지 지구가 거론이 되었고,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비닐하우스문제가 거론될 때도 해당 지역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정·장지 지구 유인물을 보면 89년 4월 25일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89년 10월 27일에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7일 송파구의 도시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문정·장지 지구는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가 개발이 안된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인데 근래에 보면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에 건축물이 정식으로 허가가 난 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장지동에 221-2호, 문정동 227-5호 지상 2층, 3층 건축물로 정식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장지 지구가 근래는 장지·수서 간의 도로 공사 편입 비닐하우스 보상 문제가 추진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전 비용이나 아파트 추첨권이나 한쪽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장지 지구가 송파구의 도시 기본 계획안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2개가 허가가 난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생산 녹지가 자연 녹지 안에서 도시기본계획법만 따져서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을 내 준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상 가능하다면 어떤 건축 행위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데, 먼저 행정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이 예쁘게 포장된 것만 제출을 해 주셔서, 정성택 위원이 안 나온 것도 1대때 지나간 여러 가지 답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비지에 노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관리를 업자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시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자동계수기가 있는데 자동계수기를 이용하면 어떨지요?  그리고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토목과장님도 갔다 왔는데 방이동 사업지역에 개구리 주차 문제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시간대에 주차 위반이 되지 않는지, 공원내 지하 주차장을 두 곳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면 지하 주차를 설치 할 수 없는지, 마을버스를 어느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해서 언제 나와서 운행을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분 계시는데 송파구청에 들어오면 보이는 것이 21세기하고 뭐라과 써 있죠?  송파가 21세기를 열어 간다는 뜻이죠?
  그런제 저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송복용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이런 상태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말이 감사지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송파가 열어 가려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의원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대치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도 그래요.  68만 송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이런 장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세로 21세기를 송파가 열어 갈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적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좀더 확 펼치고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68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가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실내장식을 하는데 실내장식 공사비도 실지로 건축비에 맞먹는 예산을 가지고 실내장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속할 만한 기구가 없죠?  본 위원은 이런 실내장식도 인·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도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계장님, 본 위원은 오늘만큼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막이 숨박꼭질 단속이 되고 있는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사항, 그런 구상을 하시면 안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와 버스노선 조정, 개인택시 면허 및 양도·양수의 업무를 보고 계신데 저희한테 답변을 줬을 때는, 구차하게 또 그 이야기입니다.  몇 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상황히 전개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동차 정비 업소 50개가 있다, 자동차 공업사 49개, 내인가 6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뭐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지역이 우수 업소이고 어떤 지역이 소비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차량수리비 내역에 있어서 분명할때 소비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구 하는 거에요.  도로 안내 표지판 569개소, 저희들이 569개소를 알아서 뭐하겠어요.  이것이 답변 자료입니까?  저희들하고 대치 상황이 아닙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나중에 언급하겠는데 저희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가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질타 당할 일이 없어요.  서로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68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잖아요.  저 자신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싫어요.  이런 식이 된다면, 김성순 송파구청장님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욕먹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성순 구청장님 훌륭하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실력 있고 좋은 분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 때문에 형편없는 분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송파구에 거주를 하면서 송파구청에 왜 근무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자세를 알아야 된단 말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은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 보고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소상히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거에요.  저는 지적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을 펴시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 문제 만큼은 정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잘된 부분은 잘되었다 이런 것을 문의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보세요.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오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별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집행부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분만 더 받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교통행정과장 없으면 그냥 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계장 있고 국장 계시면 되니까 수감태도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기피합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TIP」에 대해서 묻겠는데 송파구의 거·마지역이 선정된 배경과 지금까지의 개요, 삼립에 용역을 준 내용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청회를 몇 번 거쳤고, 이런 것은 상임위 소관인데 저는 거·마지역이기 때문에 알지만 여타의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여타의 상임위 기간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할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저한테 도리어 묻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시정도까지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일단 국장님이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정·장지지구가 계획이 수립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고 특별히 진행되는게 없고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와 다른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건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문정·장지지구는 녹지지역 내의 지목이 거의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외에는 일단 형질변경이라는 사전허가를 득해야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장지지구내의 형질변경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과 위험물시설 두 가지만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도록 서울시 처리 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지 외에는 형질변경을 금지해 왔는데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것입니다마는 구민고충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형질변경이 현행규정내에서 가능한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님이니까 곧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형질변경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과 위험물처리시설을 허가 해주는데 그럼 무조건 다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입장은 대지로 돼 있는 것은 현재 건축법에 의한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맞는 시설이면 허가를 거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녹지지역내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장이나 여러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핵심을 조금 잘못들었습니다마는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사실은 서울시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시설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비지에 있는 공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칙은 체비지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익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체비지 몇 군데를 동에서 관리해서 주차장으로 일반지역주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체비지 주차장관계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했지만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수기 말이 나왔는데 노상주차장의 자동계수기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전에 서울시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보니까 자동계수기를 돈을 안 넣고 주차를 하면 벌금을 많이 물리고 쭉 다니면서 계속 계수기와 차 주차한 것을 보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되는것 같아요.  사람이 일일이 돈을 받는데 그런것도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 할 수도 없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기본적으로 외국에 가면 노상주차장은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서 출퇴근시간외에는 간선도로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게 허용이 안돼요.  저희들이 경찰청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교통시설관리의 문제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뒤떨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동계수기 문제는 현재는 저희에게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이동 개구리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대 있는 상업지역내에 보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구리주차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도를 원래 조성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집보다 보도가 높아서 보도를 원활하게 조성할 수가 없어서 낮게 설치를 하고 어디는 그나마도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까지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답사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고 업주들이 모두 손님들이 길동이나 영동으로 간다고 그래요.  손님이 떨어지니까 송파구의 세입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주차를 허용해주는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시간은 언제인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주차정책은 금지와 허용의 두가지입니다.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허용을 하고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안돼 있어요.
송복용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고 또 그쪽은 골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먹자골목은 단속을 상당히 완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 해줘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말을 안듣습니다.  서울시내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원내 지하주차장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저희 재정으로 건설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를 언제 운영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질의를 받고 확인을 하니까 아시아자동차는 12월말까지 가능하고 현대자동차는 1월말까지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 아시아자동차가 이달말까지 5대가 투입이 될 수 있고 현대자동차가 1월말까지 27대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투입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성택 위원님께서 감사의 체제, 자료의 제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합의체기관에서 전체기관을 감사하는데는 방법론에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방이 항상 열려 있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건의를 받을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런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구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내장식에 대한 단속체계나 관리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타는 것은 실내장식 부분이고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사실상 실내장식이나 이런 문제까지 행정이 관여를 하게 되면 과연 행정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 관여가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도나 유도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그만한 비용이 들게 되고 직원이 그만큼 증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규제일변도로 한다면 시민들이 받는 서항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딱 부러지게 관리체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내장재를 불연재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불연재중에서도 규정이 애매해서 내화피복을 하면 그러니까 불에 안타는 어떤 도료를 칠하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텐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행정이 거기까지 관리를 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식 주차기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역에 관한 문제고 폐지하는 것이 저는 좋겠는데 현행 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없애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수막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본에 살기 때문에 과천쪽으로 지나가다보면 현수막거리가 있는데 현수막문화는 없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현수막을 자꾸 걸고 하는데 현수막은 없어지고 광고도 줄어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광고가 적고 후진국일수록 광고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아시아계통은 광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용사회와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는 모두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되고 크게 자극적으로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수막은 자꾸 줄여나가는 것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TIP」 거·마지역의 배경이나 개요,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IP」는 지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되어 있는 도로상황을 최대한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여 지역교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교통전문 분야에서 이 문제를 각 구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에서 제일 구획정리가 안되고 교통사정이 안 좋은데가 거·마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했고 「TIP」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제가 알기는 여러 번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생각은  이런 내용을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계신데 구청이 하는 일을 일일히 브리핑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드리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에게 세 번정도 용역자가 챠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지금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결과는 이번에 질의가 계셨으니까 한부씩 다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저는 일일이 다 구청업무를 보고 해 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공청회까지 거치고 거·마지역 4개 지역의 일인데 이 정도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저희들은 거·마지역 동에서 세번씩이나 했고 위원님들한테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 「TIP」가 지역교통개선 사업이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다는 양해를 제가 구했고 결과를 제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답변은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택 위원님이 아까 질타를 하신 내용이 교통행정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검토,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음.  지금 마을버스운행 추진현황 말미에 보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에서 “조속히”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숫자만 나열돼 있는데 교통유발 양의 측정기준, 그리고 부과에 대한 부과기준, 또 교통시설계 추진현황,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사완료가 몇 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사완료 내용, 그리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안전시설공사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그리고 지구교통 개선사업 이것도 아주 주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시 설계용역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 내용을 필요로 하고, 교통시설개선도 교통시설을 누가 판단했고 그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개선내용이 뭐였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고, 또 이면도로 정비도 이면도로의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어떤것은 이면도로이고 어떤 것은 이면도로가 아닌가, 그선은 어떤 기준에서 긋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약속을 하세요.  월요일날 이런 것을 보완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내용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월요일까지 되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그쪽은 물어봐야 안되는 것이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월요일에 안되면 화요일까지 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내에, 7일안으로.
○위원장 이결휘  그것을 기준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화요일까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이것도 답변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우선 해 놓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시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고 문제헌 위원님 질의내용에 중요한 답변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문정·장지지구에 건물허가 두 건 나온 것인데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전답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대지라 하더라도 이 질의 내용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내에 사실상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지금이라도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인데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딱 두개만 건물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정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현행 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를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형질변경이 금지가 돼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향적으로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은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문제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계획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곧 통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못드리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먼저 하게요.
강수형 위원  지금 95년도에 체비지상을 주차장으로 허가해 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을 상세히 한 번 보고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 동원되었으며 몇 건을 단속했는지, 또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했고 과징금 징수실적은 어떠했는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미납과징금에 대한 징수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의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정성택 위원님.
○정성택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2단주차기실태 그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말이예요, 어느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21게기를 송파가 열어가니까 우리가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2단주차기를 해놓고 오히려 주차에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란 말이예요.  우리가 그런 안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제가 말씀 올린것 같이, 예를 들면 옆집의 경우에는 한 대분 주차만큼 건물을 지었고 2단 주차한다고 2단주차만큼의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차장의 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제 답변자체가 현행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현재 법이 살이 있는 한 저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다소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이지, 제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답변하는 저 자신도 사실 모순에 빠져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같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로 시행에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연구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정성택 위원  그리고 실내장식 문제에서 제가 불연재사용 언급을 안했는데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지로 이 문제도 우리가 인가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저도 무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에 직원들도 있고 구의 직원들도 있고 실제로 이번에 부산의 노래방에서 상당한 사람이 사망을 했죠.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뒷북을 치지 말고 앞서서 어떻게 하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런 좋은 방안이고, 또 현수막 설치장소 문제는 선진국을 저도 다녀왔고 또 다녀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지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항상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는 이상적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도 현수막 문제 만큼은 이제 없어질 시점이, 이제 만불시대인데 그런 광고로 인해서 정보를 알리고 이런 시대는 자꾸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저도 과천에 가서 이렇게 장승 같이 쭉 걸어놓은 것을 봤는데 서울이 과연 그걸 따라 갈 정도의 수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성택 위원  저도 그건 동감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단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이 계도기능도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송파구에서는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불연재라든지 이런 문제는 옳으신 말씀이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행정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또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고요.
○정성택 위원  네, 모든 것을 연구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정성의 위원님은 행정부에서 법률상 귀속행위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속행위라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발전적인 21세기를 바라 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안하신 부분 있죠?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태두  먼저 김승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하신 주택전세보증금 동별내역하고 이제까지 연체한 18건의 내역을 보내달랬는데 지금 자료을 제출했습니다.
  두번째로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관계 문제인데 지금 현재 관리체계가 동사무소에서는 순찰하여 적발하는 보고 책임으로 되어 있고 구청 주택과에서는 철거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항측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이체계가 바뀌었는데 94년도 이전에는 동직원들이 적발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와이셔츠 입고 출근했다가 낯에 철거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으로 작년도에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중에서 건물담당에만 총괄해서 순찰책임관계로서 2만 4,000원의 월 정보비로 정액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누구나 통을 담당하면서 자기 통 관리담당하는 관리 구역내 무허가 건물을 적발 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건설 담당한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동직원한테 월 3만원정도의 정보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철거반원은 월여비가 약 10만원정도 철거출장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택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적발한 보고 근거하고 구청에서 철거한 근거대장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은 동별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처리부가 있습니다.  처리부에 등재가 되고.
이경택 위원  건수만 얘기해요.  몇 건인가?
○주택과장 김태두  건수는 금년도에 총 683건중에 329건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신고 들어온 것은 이제까지 쭉 683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2만 4,000원 줘가지고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게 비효율적일때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태두  다음은 문정·장지지구 건에 대해서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4년도보다 95년도가 3건이 감소가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3건중에서 주거용 2건은 농사이주를 했습니다.  문정동 491번지하고 493번지에 2건이 농사를 짓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감소된 사항이고 비주거용 1건은 자연소멸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관리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정·장지지구는 생산녹지분야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자연녹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무허가 문제는 총괄적으로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정 2동에서도 역시 같이 합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용역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 직원들이 초소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순찰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자원봉사대를 활용하는 예산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93년도에 92년도보다 100여건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 얘기로는 92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관계때 그때 집단철거를 한 바 있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이고 끝으로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염 공장문제는 지금 현재 100평방미터, 3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나염공장이 아니고 현수막·플랑카드 제조공장이랍니다.  종업원이 4명정도로 있고 공해는 발생하지 않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문정·장지지역에 변태비닐하우스 등에 보면은 비주거용에 교회가 6개있고 건축자재 대여업소가 4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말이죠.  구청에서 적극적인 성의만 가지고 있으면 철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어서고 또 건축자재 대여업을 하는 정도라 그러면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산업과 또 재무과 또 주택과에서 공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교회가 6개나 발생해 가지고 비주거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장지지구에 94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했죠?
○주택과장 김태두  예.
강수형 위원  용역을 줘서 할때부터 생겼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 상황은 92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게요 그냥 몇 동이 있다라고 보고에만 그치지말고 96년도에는 어떻게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그런것도 좀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교회같은 그런 건물이 6개씩이나 비주거용에서 그렇게해서, 교회라고 그러면 일요일마다 교인들이 출입하는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어요.  소위 종교적인 말이죠, 그런 장소가 불법적인 변태비닐하우스 안에서 교회를 한단 말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 입니까?  구청에서 성의만 가지면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92년도하고 93년도에 158동이 감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건 감소했습니까?
  지금 작년에 407동에서 올해 3동이 감소했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3동이 어떻게 감소했다고 그때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과에서 관할 동직원도 한 분이 나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무방비 상태지…
  그 현황도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는 말이예요?
  왜 즉시 답변도 못하고 다 알아봐가지고 몇 시간후에 답변하는…  관리능력이 됩니까?  제가 언성을 높이지않고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96년도 계획에는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감사기간중에 보고를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라는 종교적인 단체가 6개씩이나 거기에서 종교적인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본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감사기간중에 앞으로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또 실현 가능한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우리 강수형 위원님에게 이해가 되도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이렇게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해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고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질의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오늘 회의를 끝을 낼까 하는데 질의가 있으신 분은, 부족한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를 감사가 끝난걸로 생각지마시고 일단 월요일부터 업무에는 지장이 없게 임하시되 계속하여 7일까지 감사대상이라는 사실을 명기해 주시고 지금 지적한 내용이나 답변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보완된 그런 내용은 날짜에 맞춰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개의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결휘     강수형     송복용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문제헌     이경택

○출석관계공무원(4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도시정비계장최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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