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우선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정·현원은 현재 정원 45명에 고용인 20명을 포함해서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3개 계로써 69년도 8월 1일자 구 직제개편으로 도시계획과에 광고물계가 건설관리과로 오고 보상계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계별 관계 업무는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0일 현재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 과태료 총 41억 3,984만 3,000원을 조정해서 39억 3,309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5%의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총 4,308건에 36억 3,18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료 징수내역은 총 67건에 1억 5,006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태료 징수내역은 총 1,345건에 1억 5,1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탄천 주차장 유료화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요 경기와 행사시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어서 불필요한 주차수요가 유발되었고, 또 불법 운전연습, 노점상 발생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행정감사시에 정성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6월 20일부터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및 주차 용역을 보고드리면 총 7만 9,200㎡에 2,108대 주차 가능합니다.  금년에 4,485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8월 30일 이후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침수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없앴고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수탁부담금 5,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연간 5,500만원의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송파지하도 상가 개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마손백화점 옆에 송파지하도가 설치된 후에 이곳에 노점상들이 들끓고 불량배들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 또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이 곳에 상가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점포수는 총 9개소로써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총 8,86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광고물 허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옥상 간판 4건을 비롯해서 총 1,201건을 허가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은 고정광고물 397건과 현수막 8,489건 등 총 6만 4,69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불법 벽보, 현수막, 애드벌룬을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주와 무신고 광고업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387건에 4,693만원을 부과해서 193건에 1,99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 100건에 대해서 96년도 11월 15일 행정 대집행 계고 조치했으며, 96년도 12월 중에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도로 점용료를 84건에 2,674만원을 부과해서 54건에 206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연직 4명의 공무원과 위촉직 5명의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4회 개최해서 2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는 총 172개소로써 교육을 164명 실시하였고, 부실광고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영업폐쇄 21개소, 영업정지 2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96년도 4월 20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적법광고물 1만 9,778건, 불법광고물 1만 4,789건, 총 3만 4,567건의 광고물이 조사돼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옥상광고물 등 롯데월드의 14개소의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한국광고사업협회와 합동점검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10개소의 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구의 광고물 분야 특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신주에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현수막 잔재 끈을 제거 조치했습니다.  총 152건을 정비했습니다.  또 노상 입간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 예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회에 걸쳐서 1,417건의 입간판을 사전예고 실시 후에 수거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해서 218건의 행정광고물 중 정비대상 85개소에 대해서 독립지주이용 광고물 중 규격, 색상, 모양이 같은 것은 가로등주에 이설 조치하고, 또 모양이 틀린 것은 가로등주에 재설치토록 하였으며, 1개의 가로등주에 2개이상 부착된 광고물은 이설 조치토록 하여 40개소를 정비하고 45개소는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96년도 노점상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총 1만 9,643건을 단속해서 부당이득금 과태료 674건에 5,254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노상 적치물은 총 1만 6,701건을 단속해서 부당이득금 과태료 214건에 4,537만 8,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주요 집단 노점상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협진염직 주변 노점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폭 5.5m 도로위를 불법가설물이 하늘을 덮고 있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이고 긴급사태시에 긴급차량 진입불가 등 문제점이 있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불법가설물 42개소와 90m의 도로의 도로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중앙통로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성당 담장에 설치된 불법가설물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철제 대형콘테이너박스를 신규설치해서 영구적으로 노점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이를 사전에 알고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곳을 현장방문해서 아시다시피 중앙통로 노점은 43개소에게 전업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월말까지 완전정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곳 기존상가도 정비하고 포장도 다시 해서 송파명물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주변 집단노점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긴급차량진입을 평시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소방훈련을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9회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로판매점 77개소가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도시미관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9개를 신규제작하여 교체하였고 나머지 68개소는 도색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건설관리과 조직란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19명이 「오버」돼 있는데 고용직이 용역반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의 방법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380명 되는데 그것이 구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방법원입니다.  방법원 지원을 받는 그 인원이 저희 과로 배속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가로정비·단속 용역반원이 총 몇 명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단속이 지금 기능직으로 된 20명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가서 인적사항을 전부 가져오세요.
    (「인적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용역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은 하지 않고 우리는 기능직 정규직원입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용역반원 관리감독을 건설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는 용역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노점상 단속 용역반원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용역을 안쓴다니까요.  저희는 정규 기능직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언제부터 안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94년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요?  서 반장인가 그 사람은 그러면 용역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기능직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기능직 명단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결휘  기능직이 23명이라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기능직이 20명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20명!  그 명단 좀 갖다 주세요.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태 위원  모든 경력도 기재돼 있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카피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송파지하도 상가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연간사용료가 8,860만원인데 위치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보다 상당히 상위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낙찰된 관련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년동안 처리건수가 26건이다.  이것은 반대로 건수가 적으니까 처리건수가 생길 때마다 회의가 소집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몇건 모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건지 그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한두 건 접수됐다고 해서 계속 지연이 되면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일주일 이상, 한달 이상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실태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내천 법면에 보면 바로 밑에 도로를 점령하고 있죠?  현황을 아십니까?  성내천 성내전철역 그 뒤편 강변쪽으로 위쪽을 죽 따라서 도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을 거예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한 가지 얘기할까 합니다.
  “단속반에 의한 사고발생요지” 해가지고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발생시가 96년 10월 30일 오후 2시경, 사고장소가 송파2동 성원상가 한양2차아파트, 사고제목 폭행사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용은 주차장에서 타이탄에 과일 등을 싣고 장사를 하던 중에 구청 단속반이 오는 걸 보고 피해자 강수정은 호로를 내리고 자크를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공수도 식사를 하러 갔고, 단속반이 무작정 자크를 열고 과일 등을 단속차에 실었으며 그것을 보다못한 강수정은 어처구니가 없어 욕설을 하며 피단속인에게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신체적인 미약한 접촉이 있어 단속인은 무조건 머리채를 끌며 성문약국 앞으로 끌고가고 당기고하여 밖에서는 구타하지 못하고 구청소속 봉고차에 집어넣어 차안에서 구타를 하여 눈 등 얼굴이 부어오르고 목을 조르며 재차 구타하던 중 남편 현공수는 식사를 마치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오다가 부인이 구타를 당하고 있어서 말리려고 곁에 가는데 단속반원 3명이 봉고속으로 밀어넣고 1명은 목을 누르고 나머지 2명은 복부를 구타하고 팔을 비틀어서 부상을 입혔다.  너무나 억울하여 파출소에 가서 항의하며 이야기하던 중 파출소에서는 강수정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하여 서로 화해하라고 권하여 좋게 처리를 하여 집으로 돌아와 하루가 지난 후 눈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 이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병원 진단결과는 피해자 강수정은 4주 진단 남편은 2주 진단이라고 하는데 4주진단은 폭행사고가 분명히 맞죠?  구속수사가 원칙일 겁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노점상 단속에 있어가지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한 그런 우리 구청의 일면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와 관련해서 롯데 쪽에는 계속 부과금만 징수를 한 채 강제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박재범 위원  참고적으로 사진 한 번 보여줄께요.
     (자료제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민선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유를 말씀 드릴 테니까….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좀 이따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때 여기에 단속한 당사자의 내용을, 아까 정성태 위원이 제출요구한 내용을 소상히 해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잠실지하상가의 유지관리실태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실지하상가의 기간만료 후에 관리할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불법옥상광고물 적발처리결과가 있는데 불법옥상광고물 적발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불법으로 옥상광고물에 단속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또 그 단속대상이 됐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후에 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올해 송파구 관내 특수단체에 일정 기간동안 노점영업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또 특수단체에 일정 기간동안 노점영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는지 유상으로 대여를 해줬는지 그점도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지하도 상가 개설운영에 있어서 기간이 물론 상가니까 1년으로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상가 점포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티커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점포 아무데나 계속해서 매일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은 쉬운게 있어요.  거기 점포선전하는데 점포의 전화번호가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 추적을 하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점포의 벽이라든지 주위에 광고물딱지가 말도 못하게 즐비하게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성의만 가지면 어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데, 얼마나 근절시키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성의를 보였고 또 어떻게 단속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있어서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영업폐쇄가 21개소, 영업정지가 2개소인데 영업폐쇄 21개소, 영업정지 2개소에 대해서 어떤 탈법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영업폐쇄를 시켰는지, 21개소 점포에 대해서 행정폐쇄명령을 내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고요, 다음에 그 가로판매점 신규제작 및 도색이 있어요.  이게 도색이라든지 신규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구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도색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준비해가지고 하지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비차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표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건수가 521건에서 510건을 처리하고 11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구에서 주야간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는지, 즉 관리를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엄청난 분량의 지적건수가 나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을 많이 단속했는데 사실은 불법광고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교통에 장애가 되는 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치워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선도로에 주간에는 그런 대로 또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간업소들이 내놓은 야간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물론 근무시간 외에 단속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판을 하나 내놓으므로써 그 지역에 교통난은 엄청납니다.  그 하나로 인해 막히는 교통난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어요.  동직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일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큰 도로변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엄청난 간판들이 야간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5개과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70만 송파주민을 위한 업무행정에 있어서 각 과별로 이것은 정말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다라는 사항 세 가지와 이것은 참 안되고 있다라는 세 가지 이것은 어떻게 일을 추진하니까 실적이 오르고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은 잘됐다, 즉 얘기하면 이것 분명히 해결해야만 되는데 안되고 있는 점 또 향후 내가 송파구청의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자리에 있는 동안 이것만큼은 기여를 해서 주민을 위한 덕을 베푸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추진계획 세 가지 사항을 그러니까 아홉 가지입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어쨌든 96년도 감사서를 위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 이 감사자료는 얼굴입니다.  보기 흉해서 뒷장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료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페이지에 보면 전 처음에 건설관리과에 4급 공무원이 한 분 더 계시는가 하고 유심히 봤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관리과에만 관장하시는 국장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다가 4급으로 해놨어요.  이런 소신해서 안된다고요.  이것은 어쨌든 차후고요, 제가 국장님께 야간상황실에 접수된 건설교통국에 접수된 민원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것 좀 신속히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가판점이 77곳, 구두박스가 89곳, 토큰박스가 30곳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자료요구 하고요, 과장님이 아까 저희한테 내용설명하는데 8페이지가 된 모양인데요, 저희 것은 9페이지 제일 상단 3번에 송파지하도 상가개설운영 여기 9개소 점포에 수도시설, 화장실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이 분들 8시간 근무한다라고 그러면 9개소에 9명이라고 치면 어디로 가야돼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당초 계약에 공고가 나갈 적에 수도, 화장실이 없는 상황으로 다 공고가 나간 것입니다.  별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일 것이예요.  여건상 안되겠다, 할 수가 없다, 사전에 얘기가 된거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펴서는 본 위원의 얘기로는 발전이 없어요.  이걸 내가 답변을 지금 해달라는 것도 아니예요.
○위원장 이결휘  질의가 끝났습니까?
정성의 위원  아닙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노상 입간판 사전 예고제 실시”, 예고스티커 부착 82회, 1,417건 사전예고 실시후 수거, 정말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96년 노점상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에 있어서 이 노점상단속 할 때 일지 안씁니까?  근무 일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잠실 본동 새마을 시장 중앙통로 정비에 있어서 그 때 과장님께서 노점 43개소 각 서 및 인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6번 가로 판매점 신규제작 및 도색에 있어서 신규제작 9개소 이것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어쨌든 지금 사항들을 답변을 요구하고요.  오늘 이 감사장은 행정부서를 질타하는 장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행정부서 직원들이 이 지역에 현안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참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언제 건설교통국장님께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지역 구석구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 장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부를 질타하는 차원의 장이 아니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면 행정을 깨끗이 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의정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추구돼요.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하천점용료 징수내역이 있거든요.  총 67건인데 여기서 점용기간을 오버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점용기간을 넘긴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 시 공무집행 방해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검찰 내지 경찰에 고발된 현안과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현안을 말씀해 주시고 탄천유료화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날 송파개발공사로 이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주차장비 4억 4,857만원이 있는데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한 건가, 또 탄천 주차장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직원 상시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고, 송파개발공사로 넘긴 다음 직원은 어떻게 됐는가 또 광고물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느 기준 어느 근거에서 각 10만원, 25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 관리현황을 보면 옥상간판이 4개 있거든요.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허가해 준 내역인가, 이 자료에는 15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이 있어요.  고발에 광고주 1명, 업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롯데월드 주변 소형·대형·중형 광고물 현황을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대형광고물도 규격을 어긴 길이나 넓이를 어긴 그런 롯데월드 쇼핑몰 내지는 어드벤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가로 판매점에 신규제작 및 도색에 소요된 예산을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건설관리과 미사용 잔액이 5억 900만원이 있거든요.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일반사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등을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 과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임차료니 재료비니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위에서 안되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을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새마을시장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이런 예산이 남게 됐지 절감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비관리청 선전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밖에 없네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없습니까?  이 자료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6개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비관리청 광고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떤 일익을 담당했는가, 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런 특혜식으로 특혜를 주어야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옥상광고물이 제가 신청 반려됐던 내역을 요구했는데 “신청자 없음”이렇게 나왔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신청을 했다가 사유가 안 된다해서 반려된 사유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옥상 광고물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청에 제출하잖아요.  반려된 사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고 또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모델하우스가 엄청 많았어요.  모델하우스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불법광고물이었는데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자진철거 통보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회 내지는 2회 부과하지 우리 구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에 있는 모델하우스의 광고물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두 분만 더 듣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판매점이 96개소나 있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77개소 입니다.
이경택 위원  거기에서 파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위치 선정하고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10시가 넘으면 술도 팔고 여러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팔았던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189쪽에 보면 노점상 현황에 있어서 노점 개수가 564개인데 전부 무허가입니다.  유독히 잠실야구장입구 노점 개수가 44개소인데 여기만 세 번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굳이 여기 명기가 안돼 있어도 안돼 있는 노점상 상인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 예산 현재까지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면 10억 800만원 중에 현재 약 5억 8,000만원 집행되고 5억 9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면 토지보상 사유 미발생으로 3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노점상 경비로 인해서 절감됐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예산절감 맥락이 제법 눈에 많이 띱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절감 이렇게 했는데 현금 지급이 되는 특수활동비는 벌써 다 쓰고 없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점상 정비 일환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미집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야간에 노점상 상인 단속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이를 테면 포장마차라든지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줄곧 장사를 해서 신고도 해 보았습니다.  그 때 뿐이지 계속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가 이루어지는데 야간에 그것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5개과에 96년도에 들어온 민원으로 집단민원, 일반민원, 기타민원을 구청에 감사실안에 있는 민원실로 들어온 것, 일반민원실로 들어온 것, 또 「송파신문고 1230」로 들어온 것, 각자 들어온 것의 접수된 것을 분리해서 접수번호를 명기해서 처리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한 10분이면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20분 동안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는데 맨 첫번째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것부터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당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미 선서를 하고, 또 우리 감사 진행과정에 다 아시다시피 어제 아주 좋지 않은 답변기피동의안까지 나올 정도였고, 공무원에 대한 전출내신동의안까지 나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답변에 유의해 주시고 감정을 죽이고, 사실에 입각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민원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방침이,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도 지시를 받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아량을 최대한으로 베풀고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 건설관리과가 단속할 때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약한 자에게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상당한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노점을 같이 단속해 보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속하면서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원아파트에서 발생한 내용은 약 2개월 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는 내용으로는 우리 직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제 생각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원이 옷이 찢기고 내부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눈덩이가 부었다든지 여자 사진을 박재범 위원님께서 보여주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자한테는 손을 안 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봤고,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단속에 저항하는 사람을 아마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파출소 내부에서는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서로간에 원만하게, 물론 남자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노점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안에서는 서로 원만하게 일단락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박재범 위원님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한테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더듬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단속에 임했던 그 직원은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 중에 있고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유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단속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이 단속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뜻대로 약한 자에게는, 사실 노점 단속하면서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하는 것은 상황을 살펴가면서 원만하게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절대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단속원에 대한 20명이라고 했죠?  아까 정성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속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져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뽑고 있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의 책상에 하나씩 깔아주세요.
박재범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피해당사자가 발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새삼스럽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시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피단속인에 대해서 발악이라는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는 정도로 단속인들 자체의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에다 기름 얹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차원이 진짜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참 힘들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어야지, 그것을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셔야죠.
  그리고 표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이 나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야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 행위를 왜 하게 됐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해 줘야지,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만 생각하면 발악이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발악이라는 표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화술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점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1년 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저하고는 사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말씀은 원론적으로 참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표현보다 행동이론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약자에게 약하게 하고 강자에 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일례를 들어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조직원들이 구청에 집단으로 몰려갔을 때라든가 새마을시장 집단민원,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화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입니다.  그러나 조직화가 안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런 포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5년동안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서 연중행사적 발언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위법, 불법을 자인하는 만큼, 시인하는 만큼 민주적으로 단속을 해라.  계도하고 설득하고…  그런데 단속원 인적구성원 자체가 물론 현실적으로 유단자급이 참여를 안할 수가 없겠지만 단속원들의 사고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 여기 집행부에서 지시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단속원들의 인격이랄까, 발상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단속원 교육을 말로만 교육, 교육하지 말고 철저하게 「에듀케이션」뿐만 아니라 「트레이닝」까지 시켜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서글픈 일입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그 단속원 박형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단속원 박형대를 증인보다는 참고인이 어떻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해당 당사자인데요.
○위원장 이결휘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원합니까?
박재범 위원  당사자란 말이예요.  박형대가…
○위원장 이결휘  당사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이쪽, 그렇게 되면 이쪽 당사자도 증인으로 동시에 채택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인으로 채택해놓고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을 밟았으면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당사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복용 위원  위원장님, 이미 이것은 합의되어서 일단락 지어진 것인데 물론 거론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되죠.  그도 앞으로 장사할 사람인데 얼굴을 마주쳐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결휘  송복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동의에 참고인으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파출소에 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경찰관서로 간 것 아닙니까?  경찰관서에서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서로 양쪽이 나갔으니까 그것은 경찰관서의 조치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성태 위원  서류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서류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구두로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파출소에 갔으면 합의각서를 써야만 되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가만 계세요.  지금 현재 동의에서 참고인 요구를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면 재청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재청이 있고, 그러면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단속원 박형대를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은 3일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이 3일인데 12월 5일날 11시에 참고인 진술에 출석요구를 하게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관리과장, 12월 5일로 정했지만 오늘 중에 본인이 응할 수 있으면 나와서 좀 시간을 앞당겨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라도 시간을 정해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한가지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적사항이, 아마 진정인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박형대라고는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박형대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정성의 위원  없으면 그 상황이 일어났던…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단속원이 1~2명 간 것이 아니고…
정성태 위원  파출소에 가서 같이 합의했다면서요?
정성의 위원  그 시간 그 자리에 근무한 사람이 나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가 알기로는 이명대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단속원 이명대를 12월 5일 11시 참고인 출석요구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 지하상가에 년간 사용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송파 지하상가에 대한 상가개설에서 분양한 사용료를 받는 그런 문제는 먼저 보고를 드렸고 이 사용료 책정을 할 때에 저희가 먼저 2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군데는 4평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는 큰 평수는 515만원으로 나왔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41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부친 결과 약 100명 가량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000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호수별로 낙찰을 했습니다.  어느 호수는 다른 호수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있고 1,000만원 미만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는, 물론 주위 감정평가보다는 높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심의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물 심의운영을 연간 12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저희 구에는 심의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4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민원사항을 위한 개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사항에 대해서는 8월 1일자로 저희 관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파악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광고물 심의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원 사항이 한꺼번에 몇 건 몰려 있으면 회의 개최가 용이한데 한 건을 가지고 위원을 소집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인 심의위원회한테 수당도 5만원씩 지급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하지만 민원을 묶어서 몇 건 모인 다음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를 개최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심의는 총 4회에 26건이 심의된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여기에서 심의회를 4번 했고, 3번은 7건을 했고, 1번은 5건을 했습니다.  11개월 동안에 심의를 4번 했는데 그러면 7건이 몰려들면 아마도 산술적으로 나누면 2달 정도 걸리죠?  심의 4번을 했으니까 산술로 따지면 2달이 넘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신데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민원인이 조금 불평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전부 양해가 된 사항이고 근접된 시간대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조금 늦게 개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산술적으로 11개월 동안에 횟수를 4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2개월여만에 한 번씩 연말에 회의가 열렸는데 민원이 적체가 안되었다는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게 1월달에 접수된 것을 6월달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6월달이면 그 달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적체된 민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의 공백을 놔두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건축심의가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열려요.  그런데도 심의기간이 길어가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름에 하계휴가 때문에 심의를 몇 주 통상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하계휴가도 일주일로 단축해가지고 심의를 2주일에 한 번씩 열었어요.  그것이 민원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11개월 동안에 4번밖에 안열렸는데 그 기간이 적정하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고 아무리 심의날짜를 잘 맞춘다고 해도 통상심의와 전후해가지고 접수되는 기간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맞추어서 일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박재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회의가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빠른 시일내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 건을 가지고 심의위원들 다 모이시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공무원이 출장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향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발생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 시간도 어렵고 그러면 건이 길어진다 싶으면 출장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관심이 있으신 전문가 되시는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대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제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서면심의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죠.
  다음 답변 계속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다음에 성내천 도로 점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사유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오늘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잠실 지하상가 유지관리 실태 및 기간만료시 인수준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실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혁이 78년도 12월 부터 81년 2월 28일까지 동아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상가가 181개 점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2001년 2월 27일까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설물관리라든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기술자, 소방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는 안전점검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결과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상가 자체내에서 공기정화기도 설치하고 환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에 이 사람들이 나갈 적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치금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2001년에는 서울시 계획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치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 문제는 현재 관여는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강수형 위원님께서 특정단체에 노점허용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정단체의 노점을 허용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에…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며칠간만이라도 노점상을 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내에도 저는 절대로 불허를 했는데 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도로상은 우리가 관리하고 사유재산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주택과 소관의 사유지상에 노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이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죠.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음에 송파 운영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점포에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내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흉물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전체 점포마다 세일이다, 몇 %다 해서 밖에다가 노란 것을 붙이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저희가 나가면 그것을 떼도록 권장하고 점포 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대상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단속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채찍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미관상 보기 흉한 것은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곡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포내 행사세일한다고 해서 붙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나가시면 직접 눈으로 보실 것인데 주로 유흥업소 구인광고 딱지를 계속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지.  자기 점포내 행사를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구인광고를 벽면이나 아무곳이나 붙여요.  그렇게 붙이는 것에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인광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하다.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불량벽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인 것은 사실 동에다가 인력으로는 광고물이 6명이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동장한테 부착물 이런 것을 단속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법벽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우리 직원도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우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져서 광고를 붙인 사람이 파악되면 엄격하게 고발조치까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옥외 광고업자 영업폐쇄 21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판매점 신규제작이 구예산의 부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로판매점이 지금 저희 구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9개소를 교체를 했는데 이것이 구예산이 전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전부 회수합니다.  그래서 구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사용료로 가로판매점을 설치할 적에 시에서 사용료를 다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또 도로점용료까지도 별도로 물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가로판매대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도로점용료 받고 가로판매대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시설 내지는 시설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은 구청에서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판매점을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은, 즉 가로판매점 안에 들어가면 비좁아서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안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가로판매점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많고 옛날에 노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그런 호소도 있고 가로판매점을 설치해 주면 또 밖으로 물건이 나옵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제 질의사항에 관계없고 제 질의사항은 답변 됐으니까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의…
강수형 위원  아니요, 지금 제 질의의 답변을 여러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옥상광고물, 대형광고물 단속에 우리 송파구 관내의 대형유통업체가 여기에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 후에 철거상인들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도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위원님들이 중복돼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그것은 중복질의하고 관계없어요.  전혀 중복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유연한 태도로 답변에 응하시려고 하는데 솔직담백하게 답변에 임하시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노점상 철거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새마을시장은 아까 서두 업무보고시에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시장을 단속한 이후에 위원님들도 나가 보셨습니다마는 나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43개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각서를 받았고, 내년 3월말까지는 전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내년 내년 3월말까지 철거해야 된다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주변사람들한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철거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여 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무질서하게 하면 안되니까, 지금 내년 3월에 철거하지만 무질서하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현재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아니고 또한 상가 점포주들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셨지만 텐트를 꼭대기에 천막을 쳐 놓고 한 것을 정비해놓고 수시로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화재가 날 시에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 3월말까지 이 지역은 우리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확고부동합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 질의에서 자꾸 왜곡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시장 내에 노점상은 이미 단속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단속할 부분도 있죠?  이 사후대책을 물었지, 소방도로 확보 운운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노점상이 어제 그저께 발생한 노점상이 아니고 몇 십년전부터 발생해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인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뽑아진 이후에 그것을 단속을 실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선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관선단체장 재임 시에도 단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도 그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았는데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될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이후에 왜 집중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단속을 당하고 있는 그 노점상들은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은 우리 단체장인 김성순 구청장을 뽑아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뽑아준 자치단체장이 전에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단속하지 않았는데 민선으로 뽑아주고 나니까 노점상을 단속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진짜 복지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의 사후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10월말까지 철거하기로 결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뜻에 따라서 채찍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 지역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능히 그 쪽에 다닐 수 있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거리에 소방도로를 확보 안해도 괜찮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니까 소방도로가 하루아침에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그러면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는 괜찮고, 민선으로 뽑아주고 나니까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논리를 펴면 그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에는 거기에 단속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과 구청쪽에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러 나간 것이지,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러 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 능력이 없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생각은 충분히 들었고…  답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정성의 위원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시장 중앙통로 노점상의 문제에서는 저희 위원들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 위원님 말씀도 이런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답변이 회피되는데 그러면 3월까지 철수시킨다고 했으면 철수시키는 과정에 3월까지의 행정부의 의지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관한 것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에 가면 노점상들이 발로 차면 굴러갑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년 3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방비상태라는 거죠.  그 차원의 말씀입니다.  저희하고도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음식은 위생상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저희들과 약속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형 위원  그런 맥락에서 같은 송파구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건설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지적된 내용이 체비지 불법 사용하는 내용, 가락시장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내용 이 내용에 답변이 공공을 위한 시설이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속에 있어서 어떤 변상금보다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곧 이것을 단속함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마을시장이나 기타 무허가 노점상들을 단속하게 되면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줍니까?
  그리고 소방도로 운운하는데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소방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주민자치요, 생활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몇 십년동안 모든 생명권을 걸고 영업을 하는 그 노점상들을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어떤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준 자치단체장이 과연 할 일이냐, 이런 맥락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구청장과 우리 담당과장님이 소신 있는 상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충분한 상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노점상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만 하더라도 석촌호수 주변에 노점상을 정비한 바 있고 현재 시장 지침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언젠가 정비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노점을 정비해야 되는 입장 또 지금 현 노점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행정을 펴도록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서는 언젠가는 하나하나 노점상에 대해서, 물론 이 노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충분한 대책이 있어서 노점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만 노점은 어쨌든 간에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노점상 철거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노점상은 분명히 단속대상이고 그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큰 기업체에서도 감원 선풍이 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기존 노점상마저 단속의 칼을 빼들고 전부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계를 누가 보장해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체비지가 송파구 관내에도 많습니다.  이 송파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장이라든지 기타 사용 용도로 쓰는 체비지를 상업할 수 있는 그런 체비지내에 노점상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내골프장을 만들면 그 주위를 새마을시장 노점상을 그 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노점상을 다른 각도에서 사후대책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요, 생활자치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은 단속을 위주로 무게를 싣는 것보다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발언이고, 또 한편으로 일단 결심한 내용은 빨리 왜 진행을 안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염두해 두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송인선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감사는 6월에 서울시에서 중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감사를 했습니다.  중구하고 두군데 했는데 건수로 봐서는 사실 중구가 엄청나게 저희보다 많았고, 감사지적사항을 건수별로 나열하면 한건 한건 하다보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적이 사실 경미하고 지적이 없어야 옳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체계가 도시정비과에서 할 적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보완을 하고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에 단속이 약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과 소속으로 방범원이 20명 들어와서 10명은 탄천주차장에 기동발령 되어 있고 10명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하고 매일 야간단속을 전담합니다.  새벽 1~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고 또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일부 단속이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특히 저의 입장에서 용서를 안하는 것은 술집에 보면 별 간판이 다 있습니다.  팔도과부다, 하여튼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퇴폐적인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특히 술집에 불량광고 라든가 교통장애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 문제를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간에 단속하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직이 구청으로서도 각 동에 동사무실이 있고, 각 통에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체비지 문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다 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것은 절대로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 하는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야간 단속으로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당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앞으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로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단속업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8월 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단속업무를 취급한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논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유의한다는 이런 각오에서 답변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지금 정성의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강수형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직 못 듣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마치고 답변을 계속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미흡해서 자료요청을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자료요청은 지금 해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송파지하상가 사용계약서를 지금 받아 보았는데 상가호수 1호건만 지금 계약서가 나와 있네요.  9개소의 사용계약서 까지는 다 필요없고 면적에 따른 사용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그 사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중에 3평짜리 8개소는 감정평가 결과 415만원, 4평은 515만원으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군데에서 했는지 복수로 했는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복수로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복수로 했으면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것을 전부 복사할 것이 아니고 9건에 대해서 사용계약대상이 지금 나와 있죠?  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이런 것을 한 양식에 정리해서 지금 주지하는 감정평가내용 그리고 비고난을 만들어서 거기에 중요한 사항을 해서 한 종의 양식화 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참고인이나 증인출석은 3일전에 해야 됩니다만 아까 우리가 요구한 12월 5일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할 수 있으면 바로 건설관리과 감사를 하는 오늘 내에 끝을 내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 못한 부분을 중복되지 않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정성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후미로 돌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시에 공무집행 고발, 민원유발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점단속시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 건이 4건 있습니다.  1건은 성내역에서 노점상이 우리 단속과정에서 가스통을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해서 우리 단속원이 이 사람을 경찰관서로 넘겨서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금 700만원을 물고 풀려난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잠실본동에서 우리 단속을 하는데 술을 먹고 칼을 들고…
김승오 위원  어디 새마을시장이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새마을시장에서 칼을 들고 대들어서 경찰에다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의 위원님께서 화해를 종용해서 저희가 나중에 사과를 받고 경찰서에다 선처를 요청해서 풀어준 바 있습니다.
  또 가락동에서 2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건하고, 또 상가에서 저의 직원한테 달려들어서 폭행을 해서 그것도 경찰서에서 그 분들이 사과했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4건이고, 노점상 단속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은 총 3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내용은 단속과정에서 과잉 단속했다는 것이 2건이고, 단속과정에서 물품이 좀 손실됐다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물품손실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물품손실이 그 분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옷을 전체적으로 단속해서 싣고 왔는데 나중에 벌과금을 내고 회수하는 과정에 옷이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하고 실질적으로 맞춰보면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하는 단속원하고, 저도 상담을 합니다만 상담해서 맞춰보면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항으로써 단속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해하고 다 돌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노점상을 단속할 시에 그 물건을 회수했지만 돌려주어야 될 물건이 있고 돌려주지 않아야 될 물건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달라고 하면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가스통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탄천 주차장이 송파개발공사에 이관후에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탄천주차장에 저희 구 직원은 지금 방범원 10명을 기동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발족되어서 아직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방범원이 탄천주차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시한부로 기동 근무를 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평상시에는 여기 주차장에 10명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10명이 24시간 하지 못하고, 10명을 쪼개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항상 상주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2분의 1, 3분의 1 교대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파개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우리 인원도 절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기동근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계가 잡히고 송파개발공사에서 직원이 전부 보충되면 그 때는 다시 원대복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과태료…
김승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8월 30일 이후로 개발공사에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485만 7,000원 정도 주차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징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우리 과에서 징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탁금으로 연 5,500만원을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관 후에 그것을 %로 나누어서 12월말까지 계산해서 받은 금액과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12월말까지 받을 것을 예상해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1,800만원…
김승오 위원  그때 2,900만원을 어떠 어떠한 행사때 징수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야구경기…
김승오 위원  주차료인지 아는데 야구경기도 며칠부터 주차료를 징수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징수한 날짜는 일지가 다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 일지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야구구경을 가보고 했는데 그 돌아가는 「룰」을 알아요.  몇 회에 어떻게 징수했는지 알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에서 광고물 현황은 기존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고, 감사에도 롯데의 지적을 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롯데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허가 내준 사항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롯데 광고물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이것이 관철이 안 될 때에는 허가 취소까지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시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항의하고 내무부, 서울시에서 법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당분간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김승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롯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관심깊게 보는 것이거든요.  현황도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롯데에 내가 아까 대형 유통업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형유통업체가 관내에 단속대상이 된 적이 있느냐,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바로 염려했던 대로 역시 대형유통업체 롯데가 말이지요, 롯데와 한화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대형유통업체 광고물 조치현황 해서 96년 7월 2일자로 롯데월드 10건에 160만원, 한화 잠실역 과태료 2건에 20만원, 또 11월 15일날 롯데 9건, 한화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염려했던 바가 왜 대형유통업체는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계속해서 해도, 이것이 오늘날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과태료만 부과했지 그것에 원상복귀 라든지 왜 이렇게 작업을 못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88년도 우리 올림픽을 개최할 적에 롯데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롯데에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그 사항이 91년도, 그 다음에 3년마다 연장했는데 88년도 올림픽 때 계속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광고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해석이 저번에 우리 본청 감사 때 감사한 사람도 지적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연장허가를 정식적으로 해주었는데 그 연장허가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청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시정시키려고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결론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허가는 지금 내준 상태이니까…
강수형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었으면 롯데월드의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사용료 부과가 아닙니까?  허가 내준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태료가 아니라 사용료 부과이죠.  과태료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원래 본위원이 요구할 때 불법광고물 자료를 요구했단 말예요.  불법광고물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올림픽 때 한시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어서 지금 3년마다 연장을 해서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이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가 되어야 하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롯데에 부착된 현수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네온사인 있죠?  백화점 정문 입구에 네온사인도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정광고물로 해서 지금 논쟁이 붙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 논쟁만 합니까?  법적인 해석판단을 상부에 요청해서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관계는 시에서 나와서 조사중이고 조사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이 감사조치가 11월부터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의 시정조치는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강수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구청장 방침이 약한 자한테는 약하게 법 적용을 하고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법 적용을 시키라는 게 구청장의 어떤 견해 내지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월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대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죠.  그런데 롯데월드는 왜 이렇게 약하게 대항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강하게 대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몇 년씩 걸립니까?
○위원장 이결휘  잠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이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 같으면서 또 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허가사항이다, 이런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첫째 감사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감사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당초 허가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당연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는 시정지시를 일차로 내려서 허가취소를 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얘기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내준 상태를 시 감사과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대로 허가취소까지 할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고, 허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는 그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답변이 이중성 답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러면 그 내용은 과정 초창기부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초기과정부터 관련 광고물계장이 답변해도 되겠는지요?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하시되 간단하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강수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시정지시 명령을 했다고 했죠?  시정지시 명령한 내용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광고물계장 오영석  광고물계장 오영석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롯데주변에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드린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입니다.  현수막 등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고요.  지금 고정광고물이라면 롯데에 옥상광고물이 7개 있습니다.  이 7개는 1988년도에 김용래 서울시장께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다각적으로 건축미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구역의 특수성을 비춰봐서 그것을 특정 지정고시를 해서 허가를 일괄적으로 1988년도에 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연속으로 3회에 걸쳐서 연장허가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1991년 2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개정되는 바람에 오늘 현재까지 현행법상에 롯데주변에 옥상광고물 높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이번 6월에 서울시 감사에서 현행법을 위주로 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롯데의 옥상광고물의 허가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연장허가처리를 해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은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한 바도 있고 하지만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서울특별시의 지정고시를 해제한 적도 없었고 법이 개정될 당시에 현행법에 대한 경과조치를 다른 것들은 다 주었는데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빠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은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규격과 높이 같은 그러한 것에 위배된 것은 일단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데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서울시와 내무부에서 현장까지 나와서 당초의 허가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듣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지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으면서 허가취소는 오늘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단속치 못하고, 또 이것을 발견치 못한 것을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롯데 측에다가 시정지시를 내리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불법내용을 발견치 못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때서 관할구청에서 시정지시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오 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법률상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법을 바꾸면서 종전에 있던 그런 기득권 등이 경과조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률상 법률미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도 징계위원회에 올려가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전부 불문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관행을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88올림픽과 관련해서 설치했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법을 바꾸면서 불법화해 버린 것입니다.  벌률미비에 해당되고 이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점을 서울시나 내무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비된 상태로 있고요.  어쨌든지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의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서울시 감사대로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신설된 법규 이름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요, 이 법이 생긴 지가 일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 부서가 또 내무부예요.  그래서 이 법률 미비상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 번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법률상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고시 자체가 위법이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91년 2월 1일날 제정됐는데 그 전 법에는 서울시장이 특정지구로 고시를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때는 법이 허용돼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법 자체가 허용돼 있으면 그 고시가 일단 목적을 달성했으면 당연 폐기되든가 당연 무효가 돼야 되네요.  법 이론상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서울시 고시 자체는 한시적이고 벌써 끝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어요?
강수형 위원  제가 질의하는 질의의 요지는 왜 대형유통업체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관할구청에서 왜 감지를 못하고 단속을 못하느냐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대형유통업체 전반에 관해서 구청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대형유통업체는 빠져나가요.  손을 못 댄다니까?  서울시 감사에나 겨우 지적되니까 그때서야 파악을 하고 시정지시 명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탈피해서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법적용을 한다는 구청장의 견해 내지 지시사항에 국장 이하 간부들도 부응해서 따라야 돼요.  왜 강한 데는 약하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하고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는 요지는 롯데라는 그런 대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건대는 적법하다고 본다 이거죠.
  다만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강수형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법을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을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 고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 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법이 바뀌어졌으면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단속기준을 잡아야지 그 단속기준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 옛날 고시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적용을 했다하는 것은 법적용 자체가 대형업체에 대한 선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단속을 안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용을 편의적으로 롯데라는 대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지 말고 어떠한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그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대충 답변은 이것으로 이 부분은 끝을 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롯데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때는 지적을 당하고 나서도 시정조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 감사전까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결휘  시정지시를 하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을 서울시 고시나 서울시장의 명령이 앞서간다는 아주 잘못된 법해석을 가지고 있다하는 이 자세를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일반적으로 그럴 염려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결휘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롯데건 제외하고,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을 포함해서 특히 관련된 부분이 대형업체인 롯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한 대로 법적용을 했다, 이렇게 봐진다, 이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광고물단속에 대해서는 본법이 뭐며 또 법적용의 원칙이 뭔가를 좀더 확실히 해가지고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든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든가 모든 행정법의 적용원칙을 제대로 알아서 정당하게 집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충고로 받아들이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요구자료 64번에 보면 모델하우스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한진건설이라든지 금호아파트, 현재 동부아파트 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모델하우스 과태료 부과의 과태료가 상세하게 어떤 불법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모델하우스 과태료 부과는 집을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구청 앞에 대우 유토피아 가설물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면 대우 유토피아라는 그런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설물에다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면적계산을 해서 가설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께요.  그렇다면 그 업자는 사업목적을 달성했어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업자들은 돈 50만원, 25만원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 과태료 부과로써 그 업자는 본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소액의 과태료 부과로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왜 사전에 공사중에 불법을 막지 못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액의 과태료 부과로써 업자의 불법행위를 보조해주고 묵인해 준 결과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당장에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려면 며칠 걸려요.  그 공사 중에 그것을 절대 못하게 중지명령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당한 과태료만 받고 그 사업자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이런 불법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자행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게 아니고 그 발생한 시점에서 그 공사 자체를 중지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강수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악덕업자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강수형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 아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원상복구도 바로 들어가야 이게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들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남아있는 답변을 빨리 좀 끝을 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김승오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임차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 불요액에 대해서는 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불용 관계는 지난번에 95년도 결산시에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이것은 집단 노점상 정비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컨테이너박스가 예를 들어서 있다든지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게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단속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95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으로 836만 6,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시설비로 나와 있는 3억 4,393만 3,000원짜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지급을 못해서 불용으로 남은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노점상 단속 일용 인부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쓰고 일부를 안썼기 때문에 5,400만원이 남았고 또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남아 있고 기타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절감차원 이런 내용 때문에 5억 915만 1,000원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결산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특수활동비는 좀 안 부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액적으로 월 3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특수활동비 좀 남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다 예산이 잡혀있어서 각각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전탑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초로 생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이 9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선전탑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용 선전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혜를 줬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 이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것이, 올림픽 때 부터 98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시법으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때까지는 저희가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모델하우스에 대한 질의는 강수형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의 판매품목에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음식조리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노점상 출신들이고 해서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우리 단속의 눈을 피해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을 못 팔도록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야간에 노점이라든가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야간이고 주간이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저희 주무과, 각 국장님들은 주무과 소속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해가 안되신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위치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지하상가에 수도와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이게 믿을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가에서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 발생한다거나 불량배들의 소굴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우리 구 재정수입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공고낼 적에 수도, 화장실은 없다 하는 것을 전부 공고 내고 입찰할 적에 전부 유념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포주들을 위주로 해서 이 상가가 개설됐다면 당연히 수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전부 입찰에 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수도라든가 화장실은 다른 데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부 주지를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차피 지금 송파 지하상가 답변을 하시니까, 아까 그 송파 지하상가 계약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바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나타났어요.  보통 상가계약이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인데 어떻게 돼서 여기 상가는 99년도 8월 30일까지면 3년이지요?  어떻게 돼서 3년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1년 동안씩 연차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면서 이 사람들이 1년마다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3년 주기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3년 계약을 했으되 1년 주기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시 조정을 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조정이지요?  임대료 조정이지, 영업하는 분이 바뀌는 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3년 동안 안 바뀝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청 측으로 봐서는 불리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상가계약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잠정적으로 계약은 3년을 해주되 1년씩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용료는 인상을 시키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것은 권리를 일부 포기한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부분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3년이 만기가 됐을 때 다시 공개입찰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영업하는 분에게 기득권을 주어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상의 재계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93년 후에 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가가 9개밖에 안되지만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기본시설인데.  인간이 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사후에는 너무 우리가 각박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여건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영업하는 분들도 우리 형제예요.  비인간적인 생활터전이라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결휘  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령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렇게 적법 정당하게 답변을 하고 자꾸 질질 끌지 마세요.
정성의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다음에 광고물 예고 스티커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고 스티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에 대해서 사전예고 스티커 부착제도는 광고물 법을 모르는 우리 선의의 광고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 입간판을 제작해서 영업을 할 때 사전예고를 안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사전예고 부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전예고 스티커 부착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정성의 위원  저도 마음에 와닿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셨는데 예고장을 보니까 너무 강력접착제가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시 과태료 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과태료를 물고 찾아갑니다.  저희가 접착을 스텐레스라든가 자동차 앞 유리같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절하게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성의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접착제인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강력접착제 아니면 또 잘 붙지 않습니다.  풀로 붙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력접착제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의 위원  한 번 더 참고삼아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운영하는 데에서 참고해 가지고 강력접착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새마을시장 43개소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 후 어떻게 이 분들의 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나갑니다.  상가쪽에도 나가고 실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저희 의회하고 약속하기로는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다른 시장처럼 굴러갈 수도 있도록 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밖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만약에 소방차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믿어도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소방훈련을 한 번이라도 실시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소방훈련은 이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전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방통로의 확보를 충분히 육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영업을 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훈련도 하고 저희가 매일 단속에 임하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훈련을 안해도 능히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동절기이니까 실시를 해야만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새마을시장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노점현황을 보려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이 새시로 해서 공사하고 있는 불법현장을 의원들이 직시했다고요.  그 당시에 담당 직원 내지는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건설관리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건물에 붙어가지고 새시로 해서 한 평 반이나 두 평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곳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로떡집이라고 간판까지 아주 예쁘게 달아놓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은 의지가 대단해서 금방 조치를 취하겠구나 했는데 엊그제 방문해보니까 종로떡집이라고 아주 예쁘게 새시를 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인을 해준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노점을 정비하면서 상가도 저희가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정비가 안되니까 상가측에서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노점은 완전히 정비안되는 상태에서 상가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
김승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노점철거 전까지는 어떤 불법 가설물을 해도 노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단속은 기존에 있는 상태는 지금 그 이후로 다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김승오 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콘크리트, 시멘트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당시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노점상 때문에 어떻게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공사를 바로 못하게끔 막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새시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의 위원  아니요.  전자에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이분들이 자진정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측에서 3월까지 의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의지가 있습니다.
정성의 의원  분명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분명합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아울러서 이 분들에 대한 아까 강수형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대책을 강구해주고 다른 지역에 적정장소가 있으면 이전을 시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분들한테 아시다시피 작년 8월, 9월에 철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내년 3월말까지 연기를 해주면 하등의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시장 중앙통로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구청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의 위원  차후에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노점상이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본청 정부차원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정서에 따라 노점상을 무조건 정비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노점상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연구하면 인간이라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창조주가 인간에게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안될 수는 없다.  3월까지 하시되 이 분들에게 그전에 방법을 논하면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해서는 대충 답변이 끝났는데 강수형 위원님이 요청한 5개과에 대한 96년도 민원창구별로 분리해서 처리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준비해 주시고 이명대 씨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이 오전에 요구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은 증인하고는 달리 선서를 안하고 주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지를 시키고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 이명대씨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모시러 가셨는데…
정성의 위원  위원장님!  아직 제 답변 안끝났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모시러 간 사이에 빠진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한 가지 빠진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실야구장에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다른 곳에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잠실야구장은 일종의 뜨내기 노점상입니다.  야구경기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노점인데 이것은 극렬한 사람들,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야구경기할 때 40개 내지 70개가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시키려고 보니까 상당한 몸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이 사람들에게는 수시 발생되는 노점으로 보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곳에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시장이라든가 마천시장이라든가 가락동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이런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예를 들어 과태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전부 시에서부터 각 구별로 노력을 하고 있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노점을 단속하는 방향을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과태료를 발생시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어디를 말씀입니까?
정성의 위원  이 지역 잠실본동이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뜨내기들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점행위를 하면서 노점행위에 일탈을 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술을 판다거나 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수거해가지고 부당이득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예 이외에는 집단적으로 과거부터 영업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후에 우리 잠실본동에 노점상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노점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했다가 요즈음 차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이 일정하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요새는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이라든가 기동성있는 노점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점이 발생 안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단속을 당하지 않고 비회원이 단속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노점상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자기네 집단노점을 형성하고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성내역 주변이라든가 가락시장 주변에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된 그런 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노점상에 새로 발생된 것입니다.  고유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가 고유넘버를 붙여준 것은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유넘버를 붙인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네.
정성의 위원  그 분들에 단속을 한 번이라도 나간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고유넘버를 어디다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서 고유넘버를 붙여주고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성의 위원  제가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잖게 물어보는데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 분들 얘기가 단속 나오면 핸드폰이나 삐삐로 연락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글쎄요.  통신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장 이결휘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단속일지에 대해서는 정성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제출했습니까?
  빨리 제출하시고 따라서 앞으로 노점상 단속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단속 나가기 전에 아는 사람들한테 미리 통신연락을 취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이런 식의 항간에 떠도는 여론이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정성의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드리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제가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력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나돈다는 것은…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  이 부분은 보고를 받으시고 내일이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성의 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그 분들이 일정액의 회비를 갹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나름대로 회원관리를 하는데 예산집행을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리 안나는 행정, 건설관리과가 가장 장시간 저희 감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충분히 참작을 합니다.
  허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불미스런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에 와닿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료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영수증도 있고 녹음청취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에 와닿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이 있고 녹음청취 다 했습니다.  차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에 대해서 차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명대씨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준비된 것이 있으면 돌려주시고 이명대 씨는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이죠?
○참고인 이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명대  송파구청 건설관리과 기능직 이명대입니다.
정성의 위원  주민등록번호 좀 대주십시오.
○참고인 이명대  660829-*******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들어온 자료와 맞습니까?
정성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 이명대 씨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없이 성실히 진술 및 답변하실 것을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 조항에 의해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참고인 이명대 씨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30일 오후 2시경 송파2동에 성원상가 앞에서 타이탄에 과일을 싣고 장사하던 강수정이라는 사람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이름은 모르고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인 외 몇 명이 단속했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저는 뒤에 타이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직원이 몇 명 탄것도 모르고 저는 뒤에 타이탄 기사와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성의 위원  이명대 씨,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자세에 기본 예의가 있는 것이라니까…  참고인으로서 서 있는 기본 예의가 있는거라 이 말이예요.  과장님, 국장님!  저런 자세의 예의를 안 갖춥니까?
○참고인 이명대  죄송합니다.
정성의 위원  도대체 뭘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뭘 교육시켰다는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표정관리부터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참고인 이명대  제가 여기에 반성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지만 그날 했던 일을 그대로 성실하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지, 제가 죄를 지어서 나왔다는 것은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정성태 위원  겸허한 자세를 지니라 이 말이예요.
○참고인 이명대  제가 겸허한 자세를 안 지닌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이명대 씨, 답변을…  좀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명대 씨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기왕 하러 나왔으면 진지한 자세로 이명대 씨를 어떻게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70만을 대표해서 이명대 씨한테 단속경위를 파악하고자 부른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더 자세를 진지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명대  제가 처음 서서 자세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그날 벌어졌던 얘기를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인 이명대  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좀전에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단속하러 갔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뒤에 큰 차 2.5톤 차에는 기사와 저 둘이 타고 있었고, 앞에 봉고차에는 기사와 앞에 선탑자와 뒤에 한 3명정도 더 타고 있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참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이 과일을 팔기 위한 타이탄에 여자가 1명 있었을 텐데 단속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5톤 봉고차 뒤에 따라 왔습니다.  항상 저희는 봉고차가 앞에 가고 2.5톤 차가 뒤에 갑니다.  그래서 봉고차에서 내려서 노점하고 있는 타이탄차에 과일을 제 기억으로는 4박스를 실은 것 같습니다.  4박스를 싣고 거기 앞부분에 한 20~30m 앞에 노점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2.5톤 차에 싣고 봉고차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탄에 제가 또 탔습니다.  그리고 봉고차는 앞으로 출발하고 저는 제일 늦게 타고 출발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봉고차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머니를 차앞을 가로막지 말라고 길을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길을 비켰습니다.  비켰는데 차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보고 아주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보고 욕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일이 있으면 구청 건설관리과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라고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즉, 그 아주머니께서 와서 제 빰도 때리고 옷도 찢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남자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나 어떤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자노점상은 조금이라도 잡으면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옷을 잡고 파출소로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제 빰과 그 어떤 물불을 안 가리고 저에게 구타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 아주머니한테 구타를 당하고 나서 그 아주머니에게 손을 한대라도 댔으면 그 주위에 주민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손도 안 대고 무조건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아주머니 옷을 잡고 파출소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은 저 앞에 있는 봉고차는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봉고차에서 다른 노점을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그 상황은 그 앞에서 전혀 모릅니다.  저 혼자 그렇게 하다가 옷과 뺨을 맞고 제가 지금 다 찢겨서 여자손톱자국이 온 몸에 다 긁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이 나왔습니다.  차는 멀리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 직원들이 왔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봉고차에 태워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송파2동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머니한테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점이고 길바닥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느냐, 그 때까지 저도 화가 안 풀려서 용서를 절대 안한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주는 경위서를 다 적었습니다.  2장에 걸쳐서 경위서를 있는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그런 중 그 남편하고 그 여자가 와서 어떤 경찰관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경찰관한테 그랬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나중에 그 부인과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물론 길에서 장사를 하고 또 민생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서 용서를 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부부가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일어난 일은 이명대 씨가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점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이명대 씨가 얘기한 부분하고 상당 부분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 얘기는 격렬한 욕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은 다음에 구청 소속 봉고차에 실어 놓고 구타를 했다, 중요한 경위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대 씨의 얘기는 일방적으로 본인이 노점상이 여자인 관계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했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아주머니의 진술내용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명대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만큼은 어떤 피해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 나이가 20이 됐건 30이 됐건 제가 건전한 청년이 그 아주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왜 그 아주머니한테 옷이 찢기고 목이 할퀴고 몸이 할켰겠습니까?  저는 아주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대로 처리하려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아주머니한테 손이라도 댔으면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이명대 씨,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노점상 강수정 씨인데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그 사진을 한 번 보세요.
박재범 이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안했는데 이런 상처가 났다는 것이 본인은 이해가 갑니까?
○참고인 이명대  저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위원장 이결휘  사진을 보여 드리십시오.
○참고인 이명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분들이 저희 봉고차에 안 타려고 했습니다.  파출소로 가자니까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고차에 태워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분들은 안타려고 하고 저희 직원들은 차에 태워서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고 거기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런 상처는 단속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적인 접촉에서 입은 상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이명대  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날 송파2동파출소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저런 것이 있으면 경찰관이 “저분들한테 가서 용서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손을 댔으면…
정성의 위원  목격도 못했다, 구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이명대  네, 그렇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도깨비한테 맞았다는 얘기인가…  과장님, 도깨비가 나타나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 상식으로는 폭행을 당했으면 경찰관서에서 정식으로 고소한다든가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지,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을 막 대놓고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정성의 위원  보세요.  과장님, 죄인 취급하는 것 아녜요.  이명대 씨!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도 저는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언어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예요.  사실 그대로를, 지금 이 자리가 이명대 씨가 그렇지 않았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자리이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박재범 위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 따위 말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 따위” 말씀이 아니고, 그 따위는 좀…
정성의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따위”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조용히 하십시오.
정성의 위원  왜, 범인 취급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범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당사자 외 발언권을 얻지 않은 발언은 허용치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강수형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성에 의해서 서로 순간적으로 일이 저질러지는데 사실상 노점하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노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들은 사실 악에 받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속하는 분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은 감안할 수 없고, 오로지 구청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래요.  이 사진을 봤을 때에는 자해행위가 아니면 몸싸움으로 일어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잡아당기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당기지 말라고 밀칠 수도 있고 이런 자연현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것이 무의식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두 분이 파출소까지 가서 사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 받고…  그렇다면 일단 이분이 그 당시에 행위가 사후에 억울했다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사법적으로 그 이후에도 사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분이 거기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점상 하시는 분이 사법적인 처리를 원하지도 않았고, 단지 우리 동료위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억울한 것을 지적해 달라는 뜻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됐든 고의적인 실수가 됐든 간에 본인은 이것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당사자는 어떤 폭행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피해자가 정 억울하면 사법당국에 지금이라도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참고인으로 서 있는 우리 참고인도 제가 몸을 보자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본인의 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있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두 분이 사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인은 참고인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마치 참고인이 이렇게 폭행한 죄인처럼 다뤄서도 안될 것이고 참고인은 참고인 진술로써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순간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파출소까지 간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의 진술에서 끝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참고인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당사자인 여자분이 현재에도 그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거기에 저희 근무자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그 여자가…
○참고인 이명대  그 이후로는 제가 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완전 철수했다…
○참고인 이명대  철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순찰코스에 거기가 들어 있습니다.  순찰돌 때에는 안 보였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지금 우리 참고인 이명대 씨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사항이 강수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서 법적인 이런 부분의 차원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당하는 주민하고의 관계입니다.  본인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속에 해당하는 사람, 이 양반을 확인해 본 바로는 송파2동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을 가장 위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향후 이것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는 계도의 차원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했고, 또한 시민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도 안되겠지만 공무집행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권력의 남용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되겠다 하는 차원의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향후 단속업무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민원인 입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중언을 드립니다.
○참고인 이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 정성의 위원 또 뭐 있습니까?
정성의 위원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참고인으로서 죄인취급한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진실을 밝히고 방금 박재범 위원님의 그런 취지 쪽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행정, 소리 안나는 행정, 덕을 베푸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펼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장입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님이 지금 “죄인취급을 했다” 이런 언어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독이예요, 이것은 그냥 갈수가 없어요.  제가 “그 따위”라고 얘기한 부분을 저는 분명히 사과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분명히 죄인취급하고 이런 쪽으로 몰고간 거 아니예요.  진실을 사실인가, 있었던가, 앞으로 도시건설국에 올바른 행정을 펼쳐달라는 차원의 얘기지, 그런 감사의 장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여 주세요.  이건 분명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독이예요.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때 확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피하고, 건설관리과장!
  지금 참고인 발언중이나 또 위원들의 발언 도중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감사 도중에 불쑥 나온 발언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한 그 내용을 사과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가 우리 정성태 위원님께서 물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절차에 무리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과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여기 옆에 참고인으로 나온 이명대 직원은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명대 씨를 칼로 찌른다고 해도 능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단속을 해도 믿고 맡기는 단속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자가 그렇게 해서 힘이 딸려서 여자를 패고 그런…, 물론 과정은 제가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사항을 볼 때에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어요.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일단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저도 열중쉬엇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세에서부터 그렇게 너무 책을 잡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언잖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고 표현이 위원님 귀에 좀 거슬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따위” 그런 얘기는 그건 일종의 욕설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욕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좌석이지만,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따위” 소리를 들을만한 저의 언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정성의 위원님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들어가세요.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세요.
정성의 위원  저는 “그 따위” 언어표시한 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주신 분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 됐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설관리과의 고통을 또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조건 주민의 편, 노점상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때로는 어떻게 하면 관의, 집행기관의 위치에 서서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 있는 분이 참 행정을 펼치기에는 힘들겠구나 이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  그만합시다.  됐어요.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참고인에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특전사에 근무하셨다는데 몇 년 근무했습니까?
○참고인 이명대  4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 구청에는 언제부터 근무했지요?
○참고인 이명대  93년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태 위원  군 제대한 직후에 들어온 거예요?
○참고인 이명대  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군대에서 국가관에 입각해서 봉사할때와 또 구청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의 국가관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고인 이명대  물론 군도 군체계지만 행정도 체계로 움직여진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군하고 사회하고 다른 점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로지 열심히 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고, 또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어떤 내 동료가, 내 후배가, 내 윗사람이 저를 인정해주면 저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군과 사회와의 그 관계는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 저는 그런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한마디로 상명하복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여튼 충실히 한다.
○참고인 이명대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명대씨가 아주 저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 지금까지 단속해오면서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법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과연 다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예요.
○참고인 이명대  물론 지휘체계를 밟아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과 개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 하루에 몸싸움을 하면 20~30분씩 합니다.  하다보면 저 역시도 집에 가서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게 할 일이 안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제가 그 일을 해야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 와이프와 제 자식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물리적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겠습디까?  즉, 힘으로 아무래도 몸싸움이 전개되다 보니까 육체적 힘이 중요하겠지요,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꼭 그 부분이 더 많이 동원될 수 밖에 없습디까?  인간적으로 설득을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은 안되겠어요, 도저히?
○참고인 이명대  노점상은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너무한 건지 모르겠지만 매번 가서 “하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꼭 노점상은 어떤 물건을 회수해 와가지고 아니면 부당이익금 과태료라는 것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안나옵니다.  눈치를 보고 ‘아, 순찰차가 지나가는구나’ 보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성태 위원  우리 보다 더 진솔한 자세로 얘기해 봅시다.
  조직화 된 노점상은 바로 과장님이나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에 옮기고 조직화가 못된 개인적 노점상 행위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물건을 차에다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은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예요.
정성의 위원  아니,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예요.
정성태 위원  과정을, 경험담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 보세요.
○참고인 이명대  방금 위원님께서 노점상이 보이면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한 10여 m 사이에서 처음 나온 노점상이 있고 또 2, 3일 전에 계도한 장사가 있습니다.  꼭 같이 있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계도가 돼 있으면 이분은 물건을 수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옆에 처음 나온 물건도 단속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가 비단 신발생만을 말한 게 아니고 조직화 된, 예컨데 전국노점상이나 새마을시장이나 이런 데 조직화가 돼 있지 않소?  붙박이 노점상에는.  이런 경우와 그런 조직화가 안 된 노점상, 예컨데, 많이 있잖아요.  로데오 거리나 이런 길거리에 듬성듬성 혼자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 그런 경우에 비교적 측면에서의 단속방법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참고인 이명대  그 차이점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제 입에서 얘기하기가 좀….
정성태 위원  지금 당황해서 질의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조직화 된 노점상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지시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없으면 안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그런 조직화가 안되어 있는 노점상은 지시여부와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해 왔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내말은.
○참고인 이명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내일 또 나오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노점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저희들은 가서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있으면 저희들은 또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정성태 위원  조직화 된 노점상한테도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해요?
○참고인 이명대  조직화된 노점상은 저 혼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성태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지금 견해는 단속과정이 과잉단속이 아닌가 하는, 또 실제로 파출소까지 서로 가서 시비를 벌였다는 내용 자체가 과잉단속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에서 참고인 진술을 들었던 것이고, 역시 진술을 들은 결론도 과잉단속의 면이 없지 않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점 우리 이명대 씨도 단속에 앞서서 설득과 대화를 먼저 앞세우는 이러한 단속방법을 취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국장님께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일단 참고인은 오늘 수고 많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정성태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원 기능직 20명 중에서 특전사 출신이 몇 명인줄 알고 계세요?  가로정비계장, 몇 명이예요?
○가로정비계장 노상준  7명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7명?  정확하게 3분의 1이 넘어요, 20명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아주 대단한 단속원으로 치켜세우는 표현을 했는데 꼭 그런 특전사 출신을 고용해야만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견해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단속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염려를 하시고 또 저 역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단속을 민선이후에 하지 않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에 합당한 것인지 더욱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이것도 저는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표와 관련된 선거직 지도자들이 전부 다 표를 의식해서 거리질서가 무질서하고 관계법이 무시되고 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일수록 현행법에 적합하게 강력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래야 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왕 단속할 바에는 좀더 신체가 건강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무슨 위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장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단속 당하는 사람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 공무집행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장한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물리적 방법이 더 주효하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박재범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힘에는 힘, 눈에는 눈 이 논리는 저급의 논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문제는 말이지요, 이제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하는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염려하는 바가 위원님들하고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도 집행해야 하고요, 법은 무슨 우리 구청장만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70만 구민 대다수를 위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노점상을 한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가능하면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보호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불편해집니다.  이 문제를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보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일수록 전 후자로 봐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편하고 특정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법이 진행되는 그런 사회가 진짜 민주사회가 아닌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국장님 초점을 흐리지 말고 민선일수록 법집행을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은 좋아요.  강화시키자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꼭 그것을 「휘지컬 파워」를 동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로 보는데요, 어차피 단속할 바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단속하면 소위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칼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그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머리를 써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물론 해야지요.
○위원장 이결휘  장준평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평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분들을 채용할 때에 인적사항을 다 보셨습니까?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셨느냐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준평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완전히 개개인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준평 위원  전체적인 것은 봤다 그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장준평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누가 채용을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대외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장준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로써 들어오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경로는 제가 와서 별도 채용한 사람은 없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준평 위원  총무과에서 채용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하는 그런 사람 인적이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특전사 그랬는데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 그 서민들한테 좋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채용을 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잘 알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박 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을 슬기롭게 해주시고 분위기도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바꾸어서 한번 웃읍시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를 하고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고 갈께요.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된 건설교통국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방범원 10명입니다.
오정열 위원  토탈이 10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그렇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런데 송파개발공사는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립된 법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공무원이 거기에 파견되는 것입니까?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공사는 공사설립법에 의한 별도의 법인데 재정도 독립채산제.  그러면 지금 주차장 단속의 수입은 송파개발공사로 들어가고 인건비나 모든 지출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가장 의심스런 것은 이 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산하공사, 공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공사, 공단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를 이양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새로 들어온 사장이나 임직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매커니즘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존에 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파견나가서 새로들어온 임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파견을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파견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질의했듯이 수입은 송파개발공사의 수입이 되고 그 사람의 인건비는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맥락에서 새로 만든 송파개발공사를 한정된 기간동안에 그런 매커니즘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파견되는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에 파견나간 사람이 거의 다 송파구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고도의 실력을 갖춘 그런 분이 송파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임원 한 두 분만 그렇죠.
오정열 위원  그러면 바란스가 제로가 될 때까지 파견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현재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 경찰서에 파견나가 있던 방범원들, 경찰서에서 다 원대복귀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300여명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잉여인력이고 이분들의 정년도 53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민인 것은 분명하고 또 먹고살아야 하니까 불필요하다고 당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파견을 보내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파견나가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원한다면 송파구청을 그만두고 송파개발공사에 특별채용 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송파개발공사에 월급이 우리 공무원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짜게 발주하다 보니까 원칙은 다른 통상적인 예를 보면 산하공사가 공무원보다는 한 직급 올라가는 월급을 주고 한 직급 올라가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송파개발공사를 만들면서 비용을 줄여라 줄여라 하는 바람에 월급이 상당히 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질의한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오정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그 직원은 송파구청으로서 없어도 되는 직원인가,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내용인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왜 송파개발공사에 가서 파견을 시키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공무원법상 한 번 채용된 정식직원에 대해서는 자연소멸될 때까지는 그 TO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법 취지이기때문에 가능하면 여기를 그만두고 거기에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온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남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파견된 직원은 송파구청에 다른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에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인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정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속히 원대복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결원이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결원은 정규직이 결원이 되었는데 임시직원은 조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을 남겨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징수내역현황에 대한 답변자료로서 차량 출입시설 일시점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모두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거의 100% 징수해야 될 항목들로 알고 있는데 차량 출입시설이라든지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은 91.5%이고, 도로부지 점용은 82%이고, 도로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가판점, 또 구두박스, 토큰파는 박스, 지하철상점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가로판매점 신규제작 해가지고 도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상에 설치된 가판점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공도상이나 그런 데는 지장물을 가급적 못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건축물 같은 것은 3m 후퇴한 부분에도 하다못해 계단도 설치못하게 되어있는데 토목쪽에서는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를 임의로 크기 제한없이 만들어 할 수 있는지, 어떤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상에 방해를 주고 있는 한전에서 설치한 제어기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징수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를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안되면 사용 못하고 그런 부분하고 도로점용부지가 82%인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많이 지루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가 10분 쉬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동안 답변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오 위원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괜히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석촌동 127번지 2호에 3필지 엄마손백화점이란 데가 있어요.  그것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27일에 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공문 하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무방비로 하실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엄마손상가 주차장 공작물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게 상당히 건축행정에서는 잘못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일단 공문으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을 받아서 안정성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받고 오늘 오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하고 석촌동 시민생활계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나갔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길래 여하간 석촌동에서 사람을 상주시키더라도 공사는 절대 재개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조치하고…
김승오 위원  과장님!  뭘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오늘 확인한 바로는 시민생활계장이 나가보니까 공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어제 우리 방송 비디오카메라에 공사하는 장면이 찍혔고 또 송파방송 기자 카메라로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시민생활계장이 허위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오늘 나가서 확인한 것이니까요.
김승오 위원  오늘 나가서 했다니까요.  어제 우리방송 카메라로 비디오를 찍고 오늘 카메라로 점심시간에 가서 찍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압력을 받아서…  지금 가만히 “아, 그것이 맞는구나!” 하고…  과장님이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셔야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언제 해보시려고?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이 과연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보강방법이 있느냐, 보강방법 마저 없다면 이것은 철거까지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압력이나 이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책임있게 조치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직접 다녀오세요.
김승오 위원  직접 보시고 현장에 작업을 하고 있나, 하지 않나 확인도 하실 겸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지금 나갔다 와서 현황을 보고 저희에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건축과장님 가까우니까 잠시 갔다오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답변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52번 페이지 187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문제헌 위원님이 몇마디 질문하셨습니다.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관계, 이것은 88올림픽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에 우리 서울에 있던 각종 가판점을 일제히 철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구별로 한강의 고수부지 상에 일정한 숫자를 정해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추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판점이 84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84개 중에서 7사람은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되고 하니까 그만두고 지금 77개 가판점이 있습니다.  구두박스 역시 같은 시기에 경찰서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구두점을 하던 것을 양성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하고 일시점용료 등 100%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시설, 예를 들어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 보도를 점유해서 들어가는 차량출입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기간이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100% 납부되고 그 다음해에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당해연도가 아니고 계속 점용시에 몇 년도 점용시에 일부 미납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헌 위원  공도상에 한전제어장치 박스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물론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 말씀드릴 것은 보도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자꾸 지상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도시가스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하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현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도로상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규격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켓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로 얼마 새로 얼마 높이 얼마를 하겠다고 옵니다.
문제헌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없습니다.  오면 우리가 가능하면 줄이고, 지하로 놓고 하는 식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 건설관리과를 끝낸 게 아니고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 토목과 일단 업무보고를 좀 듣고,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토목과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하나만 당부 얘기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결휘  네, 얘기하세요.
정성태 위원  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장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보다 융통성 있게 법을 집행하라는 그런 방침하에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우리가 참고인으로 나온 이명대 씨 답변과정을 지켜보니까 노점상인들을 전반적으로 약자로 봤을때 조직화 된 노점상은 약자중의 강자요 조직화가 못된 노점상은 약자중의 약자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단속과정이 차별성이 아까 입증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화 된 노점상한테는 사전정보가 유출된다든가 아니면 단속과정에 있어서 상명하복, 무조건 위의 지시, 「오더」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조직화가 못된 노점상에는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앞으로 그런 행태의 불공평한 집행을 지양하시고 법앞에 공평성, 형평성에 입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정성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 강자와 약자 그것은 강자라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아까 이명대 단속원이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비조직화된 노점상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하고 조직화된 노점은 우리 지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직화 된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단속원 몇 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사전조치를 취해놓고 일괄 단속하도록, 그러니까 단속과정에 다치고 하는 어떤 불미스럽고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약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 단속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좀 부탁드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직원 소개해 주시고 토목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토목과장 송석표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96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직 20명, 행정직 1명, 토목직 16명, 전기직 3명, 가로등 관리, 지하도 관리하는 기능직 15명으로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도로나 지하도, 육교, 교량 등 토목 구조물 시공하는 것을 주로하고 도로관리계는 보도나 차도, 도로 유지·관리업무와 제설작업, 도로굴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업무와 제설작업, 도로굴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신설, 또 지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방이 고가차도, 오금로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교차되는데 가락시장쪽으로 지하보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비 4억 9,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9월 26일날 방이1동과 오금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약진로 확장공사는 복정동 4거리, 지하철 복정역에서 남한산성 가는 그 약진로 시계까지 320m 구간, 현재 20m 도로를 양쪽으로 5m 씩 30m 확장공사를 금년에 보상과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70%로써 연말까지 토공과 부순 돌 포설까지 완료하고 내년 5월말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비 공사비 8억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96년도 11월 20일 현재 굴착허가를 4,930건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0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상수도 도시가스가 70% 이상 점하고 대부분 도시가스나 상수도가정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동수도사업소나 통신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 도시가스하고 각 동의 토목담당과 구청내에 공사유관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여서 먼지저감, 지하 매설물 완전관리, 잔토처리나 방진덮개, 주민통행 불편없도록 빨리 복구하는 거나 복구수준 향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 육교 16개하고 지하도 8개, 교량 6개, 총 30개에 대해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 20m 미만 도로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하고 20m 이상에 있는 도로에 있는 교량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총 26건 지적 당한 것 중에 25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육교도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봄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는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보도 정비공사를 보도정비 120a, 차도정비 408a 해서 총 17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골목이나 도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은 저희들 지금 가로등이 총 5,276등이 있습니다.  조도 15럭스 이하가 2,318등이고 36럭스 이상이 2,958등 입니다.  금년에 527등을 나트륨 등으로 15럭스를 36럭스로 조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조도 미개선 2,318등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평균 500등씩 조도개선을 해서 2001년에는 모두 36럭스 이상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은 총 7,500 등 중에 50W로 돼 있는 게 지금 5,200등이고 100W가 2,300등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50W 가 약 한 5럭스 됩니다.  10럭스 이상 되게 조도개선을 해서 골목길을 밝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설대책은 저희들 내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2명씩 대기를 하면서 일기개황이나 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지점 8개소 내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염화칼슘 확보량이 8,160포이고 30일날 눈이 두 번 왔습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1,460포를 썼는데 저희들이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남구청은 4,000포를 쓰고 서초에서 약 3,000포를 썼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염화칼슘이 눈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염산을 발생시키는 공해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모래 위주로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가 됐든 토목과가 됐든 질의를 좀 해주세요.
장준평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 도로가 6m 도로 있고 가다가 4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4m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골목길에 가다가 보도블록이 됐는데도 전부 차도입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인도로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지금 그게 전부 차도로 돼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4m 도로를 앞으로 계속 보도블록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로 포장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바로 답변이 되겠지요?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장준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에 방이동이나 삼전동, 석촌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차량의 통과를 금지하기 위해서 구획정리기법으로 「쿨베삭」학이라는 기법을 써서 4m 도로 거기는 차가 통과를 못하게 해서 잠실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4m 도로로 사실상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침하도 많이 되고 또 비가 오면 질퍽 질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전동하고 석촌동, 잠실본동, 송파동 위주로 조사를 해서 금년에 이면도로 정비예산 4억 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주관과에서는 일단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세입에 대해서 세출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려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지금 침하, 요철이 심하고 파손된 것을 아스팔트로 교체하겠습니다.
장준평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겸 부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연 4,009군데를 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뿐만 아리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파고, 또 메꾸고, 또 파고,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지요.  안 할 수도 없고.  문제는 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파야되기 때문에, 수도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체신 파이프도 있고, 파야되는데 판 뒤에 마무리 작업이 문제다 이겁니다.  먼저 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가 영 안되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도 송파1동에서 어떤 가스관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큰 건물에서 하수도가 빠져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파다보니까 하수도가 부서졌어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수리를 하고 메꿔야 되는데 그대로 막 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안됐어요.  그래서 “여보, 이건 수리를 하고 메꾸는 게 도리 아니냐, 물론 당신들 하수도는 아니지만 당신이 파가지고 이걸 이렇게 메꾸면 건물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수도가 막히는데….”  그래서 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또 보니까 그냥 메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메꾸도록 하시요.”하고 지시를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예였고, 문제는 땅을 파고나면 원래 모래로 다지게끔 돼있지 않아요?  다지고 난 다음에 위에 포장을 완벽하게 해서 포장한 장소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말게끔 원형대로 다시 보존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메꾸고 그것을, 기존 길보다 높이 만들어 놉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가라앉는다 이겁니다.  가라앉았을 때 평평해지라고 높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딱 맞춰서 가라앉도록 맞추면 판판해 질텐데 나중에는 그게 푹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토목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생기면서 제일 동네가 먼저 생긴 동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뒷골목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땅을 파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각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바로 답변되겠죠?
○토목과장 송석표  변명을 일단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1년에 약, 지금은 11월 20일까지 약 5,000건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6m 도로에 2m, 3m씩 횡단해가지고 받은 분기입니다.  분기가 폭 70㎝에 차량통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짐자체를 고속도로하듯이, 큰 도로하듯이 다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짐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라는 하자기간이 있더라도 6년이 넘더라도 저희들이 굴착을 6월말까지 굴착을 하고 7월 한 달은 통제를 하고, 11월말까지 굴착을 하고 12월부터 통제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하자는 계속 씌우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를 서울시로 다 주는게 아니고 20m 이하도로 굴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비가 전부 서울시에서 우리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어디서 굴착하겠다 하면 전면복구를 해서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상태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목길을 깨끗이 해주는 게 저희 70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계신다하는 것을 명심하고 골목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파1동에 저희들이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관계는 현재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골목 굴착복구를 빨리하고 침하가 없도록 하되, 만일 침하는 또 불가피합니다.  기간을 짧게 하면…  그것은 하자를 상·하반기 해서 네 번 조사해서 밤에 잡아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파1동에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갖고 그 부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도로유지관리 소요예산이 17억 4,600만원이잖아요?  이면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네. 대충 도면을 해서 왔습니다.
김승오 위원  포괄적으로 17억 4,600만원이면 솔직히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물론 감사가 올 예산을 어떻게 정확히 잘 집행했나, 이것도  본 취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간 예산내역 이 두 가지만 세분화되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석표  제가 미리 공사명하고 도면을 다 해왔습니다.
김승오 위원  도로유지 관리만 나왔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자료로 일단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승오 위원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검토해보고…, 다시 또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우리 송과장은 행정사무감사 과장 중에 제일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96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곁들여서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예산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는 추후에 줘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방이고가 보도육교 공사, 약진로 확장공사 이 두건이 지금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한 내용에, 이 두 건 다 시비죠?  구비가 아니고…
○토목과장 송석표  네.  둘 다 시비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구비로 주요업무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구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김승오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구비는 16건에 9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강수형 위원  그런데 16건에 90억 정도되는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올려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라오지 않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2건만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제가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비로 되어있는 것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의 공사기간이 96년도 9월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제방 천단 제일 위에가 지금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 50억원을 받아서 제방 보강공사와 제방 공원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방 보강공사를 하는데 「시트화일」을 박고 제방위 도로가 지금 파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억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을 전부 투입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토목과에서 도로포장 위에 덧씌우기비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공원화 공사가 완료되면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내년 봄비 이후에, 봄비를 맞아서 제방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질 것은 다져서 첫비 이후에 포장하게 됩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토목과장은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관리를 하고 보완하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는데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된 사업,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은 빨리 발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지 공사발주가 굉장히 늦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 해가 다 가는 9월, 10월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1월, 12월에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과장님을 보면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게으릅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끔 사용하게 하지 않고, 하긴 하되 사람 진을 뺀단 말입니다.  진을 빼서 연말에 가서 완공해 준다고…  그것이 습관입니까?  해마다 보니까 그것은 습관적이예요.
○토목과장 송석표  시정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내년에는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예산편성된 것은 상반기에 공사를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또 하반기에는 다른 각도에서 챙겨 보고…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것 외에 도로유지관리나 도로 덧씌우기 할 곳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제가 적어온 것은 많이 있는데 주요하게 송파동이나 잠실동이나 어디 우리가 가서 긴 구간 정비한 것만 도면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파된 것도 많고 과속방지턱이 860개 있는데 그것을 도색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면에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저한테 자료로 들어온 것도 적은 도로가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예산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면도로 내지는 다른 도로에 재포장 할 데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많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많은데 예산이 올해는 더 많이 요구해야지,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예산을 요구해 오셨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보도브럭 해달라, 골목 덧씌우기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관계로 추석 이후에는 조금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오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다 해라, 그리고 계약방법을 장기 계속 계약방법으로 해서 아예 발주를 50억 해서 채무로 해서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다 해주고 3년 장기 계속 하면 3년차에 가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거기로 투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라,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올려서 재포장이니 다 일을 마무리 해놓으면 꼭 문제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 정성의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저희가 굴착을 덧씌우기 하기 전에는 2년 동안 그 도로 굴착허가를 안 내준다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하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만 굴착복구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송파구는 특별한 사업으로 이 굴착복구를 좀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공동구로 들어가는 사업을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정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포장해 놓고 또 굴착하고 메워놓으면 또 굴착하고…  굴착을 2년 이내에 안 해주려고 하니까 수도가 터지고 가스가 터지고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복구해 놓았더니 그 이튿날 또 팝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소위 굴착하는 사람들이 한전, 체신, 이동통신, 가스, 에너지관리공단 등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사럽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로비랄까요, 압력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를 설치한다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금로상에 3m×3m 공동구를 금년에 우리가 설치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금로에 대해서는 일체 굴착을 불허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m×3m에 전부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고압선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고 이동통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이동통신 입장에서는 고압선 영향을 받아서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현재 케이블보다 3~5배 비싼 케이블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 때문에 이동통신이나 체신에서는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비용도 또 비용부담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거기 들어올 사람들 수용가들이 다 부담해서 우리가 이자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도 바뀌고 민선자치가 되고 이제는 주민 위주의 자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공동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왜 못하냐면 지금 서울시가 전 서울시내에 대해서 지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전부 항공사진 측량도면에다 이기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2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금년에 2백억원 정도를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립지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이나 10월경이 되면 우리 25개 구청중에 8개구에 해당되는 도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본청 도로부서에다 대고 송파구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해서 송파구를 넣어서 내년 9월에 도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다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파야 할 수요가들, 아까 얘기한 한전, 체신, 상수도는 물론이고 전부 도면을 주어서 거기에 도면을 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노선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1개 노선 정도를 시범으로 공동구 사업을 해서 수용하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런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도로 밑에 거미줄처럼 지하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전부 새로 노선에 들어가면 거기다 별도로 이전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지만 시작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불편한 이면도로의 도로포장 문제 이런 문제는 저도 동감인데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이는 해야 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굴착 원인자들이 우리한테 납부하는, 내년부터 20m 도로는 우리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하는 납부금액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당장 파는 면적은 물론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도로가 현재 어떤 힘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한번 파 버리면 8m~10m 도로 자체는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하고 밑에 받치는 흙의 힘하고 전부 형평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버리면 그 도로는 완전히 형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판 부위는 물론이고 영향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토목과장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굴착한 부분의 복구는 물론이고, 그 노선에는 아예 반질반질하게 복구해 나가자, 하나 하나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그 다음에 또 공사하는 문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산회계법 제도가 매 당해년도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유지관리 업체들이 매년 3월에 입찰합니다.  그러면 몇 백명이 와서 입찰하는데 그 사람이 어렵게 입찰해서 1년동안 하는데 그 다음에 3월에 가면 자기가 또 딴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영구성이 없습니다.  적당히 1년 동안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물론 감독이 감독합니다만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1년 동안 하다가 팽개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자가 들어오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경험상 이런 유지관리 공사는 장기 계속 계약방법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한다, 법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범위내에서 장기 계속 계약제도로 가되 내년도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항후 3년동안 공사할 것이 30억 되지 않겠습니까?  30억원을 한 번에 입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년도에 10억원 어치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사람을 3년동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전부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수도가 있고 어디에 차가 많이 다닌다는 현황을 잘 아니까 유지관리하기도 쉽고 감독공무원들이 감독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지고 속이는 것도 상당히 방지되고 이런 제도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동절기 굴착허가는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보면 계속 굴착하고 있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급한 공사 이외에는 불허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굴착공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석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3월에 굴착을 시작해서 6월말까지 하고 7월 한달은 우기에 굴착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굴착허가를 안 내줍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누수나 가스가 안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다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4,930건 중에 90%가 가정붕괴입니다.  거의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6~7m 입니다.  10m 미만은 굴착통제기간에 관계없이 가정 생활용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지금 동절기 허가내주는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10m 이상…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관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난방공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관 공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굴착허가를 내줬잖습니까?  그러면 굴착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적에 의해서 굴착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지금 예를 들자면…
○위원장 이결휘  그 굴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굴착을 통제하는 기간 내에 긴급해서 굴착하고 있는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데에 불용처리 될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그냥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안내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사업을 못하면 전기통신공사나 거기서는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굴착이 되는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권자가 구청이지만 그 이유가 거기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면 3월달 내지 우기가 지난 9월쯤에 해야되는데 12월달로 몰리잖아요.  왜냐 하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나 저희 시각도 12월달 한 곳에 몰릴때에는 공사를 하려는 의도보다 예산을 소모시킬려는 그것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허가를 내주실 때는 좀 더 유념하셔서, 동절기는 법에 나와있지 않느냐?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데는 급한 공사가 아니라고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되도록…  물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거기에 편리를 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12월달에 각 유관에 내년도 굴착할 것을 계획을 내어라 하고 1월달에 회의를 소집해서 가능하면 일하기 좋을 때 봄이나 가을에 그때 굴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굴착에 대해서 불용관계는 원인자가 굴착해서 원인자가 하고 또 수용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자체는 안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시설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유관회의에서 저희들이 굴착기간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기술심의위원회 원래 정원이 몇 분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10명인데 본인한테 자료를 갖다주신 내용에 의하면 금년 1년 내내 회의가 4번 있었는데 참석한 인원이 2월달에 1회 할 때 6인, 2회 때는 3인, 3~4회 때는 2인입니다.  공무원 숫자 빼고…
○토목과장 송석표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돈 나간 사람만…
정성태 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 인적 구성원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들어갑니다.
정성태 위원  들어가죠?  위원회라면 세 위원회로 구성된다 원래 개념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이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거의 반영되죠?  송파구에서는…
○토목과장 송석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문의 역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아서 명칭자체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저희가 심의한다고 되어있지만 의결 기간도 아니고 단지 자문…
정성태 위원  자문성격을 지닌 심의위원회다.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네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획수립이…
○토목과장 송석표  이것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자문회의도 많고 통합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명무실한 것을 통폐합시켜랴” 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술파트에 있는 건축, 공원녹지, 하수, 토목 이 4개의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은 도로하고 공사 시공하는 파트 세 사람만 10명안에 들어갔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심의 4차에 걸쳐 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제가 뒤에 첨부를…
정성태 위원  반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보면 일신여상 앞에 육교가 몹시 위험한 상태로 안전진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일신여상 앞에 육교는 사실상 저희들 토목기술자 공무원들이 기술사하고는 틀리지만 일단 부적격입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가 현재 부적격하기 때문에 가운데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로 보도육교가 없어집니다.
정성태 위원  완전히…
○토목과장 송석표  완전히 없어집니다.
정성태 위원  새로 재설치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송파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정성태 위원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 지하보도 그곳의 안전점검을 보면 진단결과 구조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이것은 일단 기술자문위원이 저희들 송파구청 토목과에서는 주된 일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5,000건의 도로굴착이 주된 업무입니다.  사실상 공사하는 것은 방이 고가보도하고 보도블록 깔고 도로포장하는 토목으로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토목과에서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속시설인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육안으로 순찰을 돌면서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의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종합운동장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에 조언해 주기 위해서 육안점검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육안점검을 제가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기술심의위원회가 송파구청 소속의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의 결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육안점검을 해서 거기에 참고해주는…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육안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부침 안에서 균열이 나간 표시가 났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장께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지하도가 출입구 들어가는데 파라피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균열이 나는데 자기가 일단 돌을 다 뜯어보고 크랙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클라우팅하고 보안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은 모르겠다.  단지 박스 이관하고 여타의 기관에다가 철근이 부족해서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 당시 그 도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기술자나 안전기술자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 뜯어내보고 한 번 봐야 되겠다고 육안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다가 안전점검하고 보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토목과장님의 책임소재가 아니겠지만 자료를 보면 설계도면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정성태 위원  송과장님의 책임 소재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까지 다 전달이 되었나요?  설계도면이 없고 설계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설계문제에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다 알려드렸냐 이말이죠.
○토목과장 송석표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은…
정성태 위원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이 내용자체는 종합운동장에 주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주고…
정성태 위원  토목과 소관이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입니다.
  먼저 구두로 답변이 가능한 것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설대책 2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며칠 전에 눈이 제법 왔죠?  이틀간 제설한 현황만 잠깐 이야기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송석표  새벽 4시 30분정도 되어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눈이온다 해서 기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일단 강설예보가 있으면 밤을 세웁니다.  그런데 4시까지는 저희들이 비상을 걸 정도까지 안됩니다.  눈 자체가 거의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시에 비상을 걸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해서 첫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녹는 상태에서 완벽히 오전에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밤늦게까지 다시 한번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후 5시, 7시, 밤 12시 세 번을 취약지점에 다시 뿌려가지고 그날 지나갔습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취약지점을…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염화칼슘을 1,000개 조금 넘게 쓰고 강남에서 4,000개 쓰고, 서초에서 3,000개를 썼습니다.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1/3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첫날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쓰고 둘째날부터는 모래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취약지점에 대해서 거기에 지하도, 고가차도, 육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면도로 음지에는 일단 결빙된 구간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첫날하고 둘째날하고 기온 어떠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첫 말은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눈이오고 아침 6시부터…
박재범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첫 날 기온하고 둘째 날 기온이 어떠했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둘째날 2시 이후에 왔던 것이 5시 이후로 기온이 급강하가 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대책은 거꾸로 했죠?  첫날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고 둘째날은 모래만 살포하고…
○토목과장 송석표  아니지요.  취약지점에는…
박재범 위원  취약지점이 아니고 취약지점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도 빙판이 있어가지고 차가 스케이트를 타고 했는데 취약지점을…
○토목과장 송석표  지하차도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염화칼슘을 첫날, 둘째날, 셋째날 어제까지 계속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지에 대해서는 모래로 제설을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뿌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틀 사이에 눈이 제법 왔는데 첫날은 과용할 정도로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졌고 반대로 둘째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얼어붙을 때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래만 살포하고 일부 염화칼슘을 뿌리기는 했지만 주요 부분이 아닌 취약부분이라고 했는데 취약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빙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향후 겨울이 2개월 정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하시고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고맙습니다.
박재범 위원  밤을 세워서 고생을 하셨는데 대체로 미흡하고 소홀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뿌려도 사실상 기온이 급강하하기 때문에 세 시간마다 취약지점을 나갔는데 거기가 다시 또 얼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를 못했는데 음지에 햇빛이 안들어 오는 데는 송파에서 계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있다는 말은…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은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아마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연석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범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사업추진현황 자료 343페이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공사내역서까지 첨부토록 했는데 346페이지 마천동 122-7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1회 기성을 갖다가 내역서로 제출을 했어요.  기성보고가 내역서입니까?  송 과장님!  기성부분 내역서가 제가 제출하라는 내역서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마천동 113번지 마천 사거리에 6m, 20m 이것은 담장을 철거하고 제가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역서하고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 350페이지를 보세요.  그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35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식별이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총 공사금액 하고 지금 표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뒤에 죽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서 재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끝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토목과 늦게까지 남아서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고 일정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감사일정은 일단 끝내는 것으로 하고 계속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수과 감사할 때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두 과에 대해서 감사일정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건축과장박성근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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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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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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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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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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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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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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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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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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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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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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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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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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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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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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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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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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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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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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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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