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가지시고 국장님들 나오세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원장 이결휘  지금 도시관리국장 선서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같이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관계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과장과 12명의 계장, 그리고 107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불량주택 재개발과 무허가 건물 단속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 형질변경 업무, 그리고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 그리고 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 감독 업무, 주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구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조성 그리고 가로수, 개발제한 구역 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추진은 민영주택 건설사업 5건에 1,442세대를 승인했고, 민영주택 건설사업 사용 검사 4개소 866세대, 임시 사용 승인 2개소 2,142세대, 민영주택 사전결정 8개소 1,811세대, 그리고 주택조합 설립은 7건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세입자에 대한 총 200건, 9억 8,100만원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개발 사업으로써 거여 2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하고 거여동 266번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금년중에 총 384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 지구 변경 결정을 추진해서 방이동 207번지외 4개소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도시설계 지구로 변경했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위해서 도시계획 현황도를 수정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리-판교 고가 하부 외에 4개소에 4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조성했고, 체비지상의 무허가 건물 7세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체비지 관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8월 1일날 직원 5명을 배치해서 체비지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사업으로는 거마 확장로 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53건에 133억 2,900만원, 지적물 24건에 1억 1,000만원을 손실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96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봐서 건축 허가, 사용 검사, 용도 변경 등 총 90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건수는 작년 대비 95%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구 자체 시설 공사인 영선사업으로 구 청사의 증축, 삼전동 노인복지관 신축, 「시와 그림의 광장」, 구의회 식당 증축 등 기타 총 7건을 공사 감독중에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를 77건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총 사업 24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30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 사업은 5건에 12억 6,400만원이고 구비 사업은 19건에 18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은 몽촌 늘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의 시설물 보수 정비, 가로수 보식 등 17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5호선, 8호선에 관련된 시설 녹지 원상복구 공사, 그 다음에 추기 잠실 근린공원 정비 등 4건이 연내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 나루공원내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오금공원내에 볼링장 조성, 가로수 전지 작업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해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상세한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소상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건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같은 시간에 송파경찰서에서 모범운전사들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저로 하여금 오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김태돌 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나 전제할 것은 우리 업무는 각 과장들이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의 대강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1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0명의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우리 국의 주무과로서 공공용지 사용 허가와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와 가로 장애물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도로 전용 시설인 가로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와 배수 펌프장의 유지 관리, 하수도 사용에 대한 과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도로 표지판과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운수업체의 법 위반 사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점용료 41억 3,000만원을 조정해서 95%에 해당하는 39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이었던 탄천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4,400여만원의 수입 증대로 경영합리화에 기여했습니다. 도시 미화의 제고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약 6만 4,000건과 노상적치물 1만 6,000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는 95년도에 시설한 방이차도 육교 남측에 이어서 북측에 서울시 예산 4억 5,000만원으로 방이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인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조도 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야간에도 마음놓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업무 및 하수사업 추진으로 잠실 3단지 주변 하수로 개량공사 8건을 완료한바 있으며, 취수사업으로는 이전 시설 보수 공사 외 10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송파의 교통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개선 5개년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역마다 보관소를 설치하고 관공서, 공원 주변 등에도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본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총 32만건의 불법주차를 단속했고,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5만 7,453건에 23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46%에 해당하는 2만 6,569건에 10억 6,9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90년 11월 주차위반 단속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총 109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도시건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애를 써 주시는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성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불편부당한 점이 없었는가, 또 그동안 예산 낭비는 없었는가 하는 점에 70만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또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찾고자 이렇게 감사에 임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 감사는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감사 행위인 만큼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는 내용을 그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이고 회피식의 발언 이러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답변에 임해주시고, 남은 시작과 끝이 서로 보완체제에서 발전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유인물에 넣어 드린 것과 같이 감사계획 일정대로 우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일단 업무에 임해주시고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되 중간에 다른 지나간 감사와 또 앞으로 오늘 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응해주시고, 또 어디 이석을 하든가 출장을 할 때는 관계 국장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주택과 외에 일단 복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일단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감사에 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감사는  위원회 감사입니다. 사무감사의 주체는 도시건설 위원회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또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  위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상대로 답변을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는 저희 주택과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은 51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0명, 기술직이 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6명 부족한데 고용직 중 방범원이 8명이 증원이 되어 총 1명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계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고, 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관리, 시영아파트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계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정비계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철거하고 기존 무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구의 주택현황은 총 12만 3,718호 입니다. 이중에 단독이 4만 1,729호, 공동주택이 8만 240호 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7만 7,031동이고 연립이 3,209호, 기존 무허가가 1,749호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95년도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주택보급율은 73.4%로 서울시의 평균보급율 68.6%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총 단지가 77개 단지로 시영이 7개 단지, 주공이 7개 단지, 민영이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5층 이하가 11개 단지에 692동으로 3만 510세대이고 6층 이상이 66개 단지 563동에 4만 7,326세대입니다. 다음은 신가촌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문정동 18-4, 38-3호이고 1,514평의 면적에 37동이 불법가설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거용이 35동에 35세대 149명이 주거하고 있고 기타 2동이 있는데 교회 1개소, 사무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에 1,442세대를 했습니다.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주상복합건물, 풍납동 제1지구 재건축, 풍납동 신우연립 재건축,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해서 5개소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사용검사입니다. 4개소에 866세대를 했습니다. 방이동 연합주택조합, 풍납동 진영연립 재건축조합, 문정연합주택조합, 마천동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영주택건설 임시사용승인 2개소에 2,142세대를 했습니다. 가락동 쌍용연합주택입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11월 27일 임시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또 문정동 연합주택, 이곳은 저희들이 조만간 임시사용 승인을 하려고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사전결정입니다. 8개소에 1,811세대를 했습니다. 먼저 풍납신우연립 재건축,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 가락동 지역주택조합,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 문정동 직장주택조합, 석촌동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7개소에 2,474세대를 했습니다. 먼저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 조합,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조합,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조합, 가락 제2지역 주택조합, 문정동 제일은행 주택조합, 송파동 성원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을 설립인가 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2개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거여동 2구역입니다. 위치는 거여동 181번지이고 면적은 2만 2,802평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력개발 431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219동으로 유허가가 93동, 무허가가 1,126동입니다. 세대수는 2,020세대로써 가옥이 420, 세입자가 1,6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73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 2구역입니다. 오금동 15번지로 면적은 3,913평입니다. 합동개발 아파트로 2개동 442세대가 거의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합동개발아파트로 2개동 442세대가 거의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여 2구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3동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총 431동 가운데 21.9%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척이 늦냐하면 이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자력개발 능력부족으로 진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합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거여동 181번지 일대 2만 7,516㎡로 전체의 36.5% 해당됩니다. 권리자는 토지가 523명이고 건물소유주가 466명이 됩니다. 이중에 유허가가 12동, 무허가가 454동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합동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합의가 96년 11월 9일에 이루어져 현재  위원장과 부 위원장 2명이 선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또 주민동의를 얻어    (토지주 ⅔이상, 신축건물 100%)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서울시에 하려고 합니다. 또 자력개발에 따른 청산금 정리 및 분양지 매각대금정산은 저희 구청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 2구역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이 2동에 442세대인데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의 90%로 97년 1월말쯤 입주예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치는 거여동 226번지 일대로 면적은 2,950평이고 사업계획은 건물개량 27동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개동이 개량되어 7.4%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한계와 주민들의 과대한 개량요구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73년도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상 등재건물은 전원 개량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 보증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입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이고 금년도 지원실적은 200건에 9억 8,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47건에 1억 6,800만원이고 금년도 손실보증금은 3,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현재 은행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체납액이 생기느냐 하면 일부 무단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융자금을 회수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전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임대하는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융자금을 회수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대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77개단지입니다. 이중에서 자치관리가 19개 단지, 위탁관리가 49개 단지, 의무관리가 9개 단지입니다. 법정기준은 30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 설치 및 중앙 집중 난방식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관리실태점검을 연 1회 11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고 안전관리점검을 연 1회해서 95년도에 C급으로 판명된 31개 단지 823동을 점검해서 보수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구 77개 단지에 자전거 보관대와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대 설치기준은 500~2,000세대까지는 2개소 이상, 2,000세대 이상은 3개소 이상이고 전용로는 단지내 도로좌측 1m에 청색으로 도색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설로는 18개 단지 26개소 542대를 설치했고 전용로는 3개 단지 800m입니다. 이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등과 협의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호응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9개 단지와 일반 2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가락 1차, 2차 아파트, 문정 시영아파트, 가락 우창아파트, 가락 극동아파트, 잠실 시영아파트, 프라자아파트, 일반지역은 마천 1, 2동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징수액은 8만 8,800건에 3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만 되어 있고 세부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부에서 세부지침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시달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제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 기준을 보면 절대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등을 철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비내력벽을 신축, 또는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발코니를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바닥을 높이는 경우도 안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발코니를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로 바닥을 높이는 경우와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다용도실을 부엌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할 경우에 금지대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조치하고 허용대상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거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이행 시에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에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정지구 관리입니다. 위치는 문정동 512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42만 4,000평입니다. 생산녹지가 34만 2,000평이고 자연녹지가 8만 1,200평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현황은 저희들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녹지 지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용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682동이 있고 이중에 변태 비닐하우스가 374동, 이중 주거가 232동, 비주거가 142동입니다. 또 이중에 영농 비닐하우스는 1,308동이고 거주자는 554세대에 1,83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12명이 주·야간으로 주간에 초소당 2명해서 4명이 관리하고 야간에는 초소당 4명해서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말 106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는 서울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되므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송파개발구상 발표 이후에 기득권 확보 및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태 비닐하우스는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대상이 490건입니다. 95년도 2월이 134건이고 96년도 신발생이 356건입니다. 그중에 정비가 384건이었고 저희들이 고발은 28건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정비 방침은 1단계는 경미한 비주거용 가설 건축물은 우선 정비하고 견고하고 우선 철거가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고발 조치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 정비하지 않을시는 장비를동원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용도는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동절기는 철거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는 감사의 성격상 일문일답을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처리 대책 추진란이 있죠? 거기 보면 자진신고 처리해 줄 때 허용대상이 절차에 의거 허가가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절차에 의거 허가가 처리되면 예를 들어서 다용도실을 부엌으로 꾸몄다 하면 이것은 개조가 된 후에 등기부상에 개조한 만큼 그렇게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죠.
오정열 위원  그러면 정정 허가해 주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하신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가 베란다 발코니를 경량제로 높였을 때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돌이나 시멘트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이미 면적이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오정열 위원  그러면 등기가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택과장 문홍범  등기에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실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올림픽 아파트같은 경우에 복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부  원상복구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복층 2층을 막아서 마루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면적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 부서에서 재산세도 늘어난 만큼 징수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답변 도중에, 국장! 잘 들으세요. 지금 증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전희상 국장! 가능해요,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알기에는 증평을 한다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 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이 되는데, 지금 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게 아닙니다. 전체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 행위는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구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처리 대책은 건교위에서 내려온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불법 구조변경이 구조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그 관행을 제도권 내에서 허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사항은 성격이 다른데,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올림픽 아파트의 증축되어 있는 중간 부분,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오정열  위원 질의가 자기 공동주택내의 등기상에 나와 있는 자기 평수에서 자기 임의로 신청해서 증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다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진신고 처리가 되더라도 증평은 안 된다,   이런 답이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까?
정성태 위원  자진신고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상태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간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2월달 말에 가야만이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 저희들한테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실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문정·장지지구의 변태 비닐하우스 있죠? 그 현황을 보면 비주거는 작년 대비해서 11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주거용은 작년  대비해서 4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변태 비닐하우스내에 교회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게 사후에 어떤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비주거는 늘어나고 주거용은 41개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며, 또 이런 주거용 41개가 줄어든 원인이 자진해서 이분들이 철수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의 단속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철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알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감사의 성격상 질의자가 어느 정도 만족에 도달할 때까지 답변을 들어야만 되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일단 그러면 말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가지고 조금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결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간에 상당히 주택과에 부임을 하신 이후에 나름대로는 정열과 대안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과의 합의 결과 이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고, 기획연재물이 계속 취재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잠실지구는 저희 지역내에 속해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 세대수가 5개 단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2만 1,250세대 정도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대개 70%에서 80% 수준이에요. 그런데 합의 결과를 보면 285%로 용적률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증가가 상당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를 가능한 맞추려고 사업자 측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의 기존 용적률은 80% 미만이에요. 잠실시영을 포함한 5개 단지가…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80%가 285%가 됐다는 얘기는 몇 배의 증가가 예상되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세대수 증가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있어서도 이런 기반 시설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했던 가락 쌍용아파트 관련해서도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해당 구역내에 있는 잠실지역 만큼은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로 가락 쌍용아파트 교통난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통난에 관한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안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문화사업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단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고를 하시면서 구 예산이 아닌 자체의 예산으로 권장 사항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촉법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화쪽보다는 이렇게 실익이 돌아가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의 건조화를 위한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설치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민들에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실익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아니냐. 문화행사는 어쨌든 일과성이고 전시행정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 설치를 견고하게 해주면, 그래서 ‘기증자 송파구’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러면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현재 현황과 서울시의 지금 현재 추진 상황과 현재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는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잠실 저층은 5개 단지로써 497동이고 2만 1,250호입니다. 그래서 1단지 5,390, 2단지가 4,450, 3단지가 3,280, 4단지가 2,130, 시영이 6,000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1단지 7.5평에서 15평까지 있고 또 2단지가 13평에서 19평, 3단지가 15평하고 17평이 있고, 4단지가 17평, 시영이 13평에서 20평이 있습니다.
  세입자 현황을 저희들이 11월 19일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체 2만 1,250호 중에서 1만 2,063호로 파악되었고, 전체의 57%로 보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87%, 78%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57%가 지금 세입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1단지가 75%, 2단지가 53%, 3단지가 63%, 4단지가 63%, 시영이 38%로 이렇게 세입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19일날 저밀도 아파트지구 주민들 합의 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적률이 서울시 안이 당초에 270%였는데 주민 주장은 330~400%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결과는 270%에다가 「인센티브」 15%를 더해서, 기존은 270%고 15%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고, 높이 제한은 서울시가 평균 12층으로 했는데 주민 주장은 20~30층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관 심의기준에 지금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대 밀도도 서울시 안이 ㏊당 375세대인데, 이것도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즉 ㏊당 200~452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평형 제한도 서울시는 18평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도 서울시 안은 공공용지 25% 확보를 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합의한 결과는 관계 법령상 기준은 주민이 확보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안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한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공람 공고를 한 1년 하고,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50%해서 각 아파트 지구별로 파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발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입니다. 용적률 270%에 대해서, 그 용적률이라는 것은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의 연면적 비율로 아파트가 얼마나 건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문가의 자문 결과 잠실지구는 270%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270%로 결정을 하고, 「인센티브」로 15% 준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주민 부담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는 이를 갖다가 전적으로 주민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15%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물 높이입니다.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25층까지 허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층이 25층이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층수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고 2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 전 동을 25층까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 동이 25층은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파트를 낮은 아파트로 조밀하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 고층 아파트를 듬성듬성 그렇게 지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상에서 보도한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행 건축법이 있고 서울시 경관 심의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한강변은 층수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층수는 한 20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난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걱정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재건축시 일시적으로 이사로 인한 전세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인상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고 또 세대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의 교통난이라든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활환경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울시도 어떤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연간 서울시 주택 건설 물량의 15% 이내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걱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지구별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또 도시경관 심의를 엄격히 해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제반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환경 문제, 또 도시경관 문제, 또 교육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잠실지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어떤 건의 사항이냐 하면 연차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간 연장을 축소해 달라, 그렇게 되면 7년에서 10년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축소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연도별로 건설 총량을 제한하지 말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테헤란로에서 올림픽 공원축을 상업 개발지구가 아닌 업무 중심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교통환경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입자 대책은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 또 재건축에 따른 폐자재는 서울시에서 수고를 해 달라,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실무담당과장으로써의 의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주택의 중요한 정책은 제가 주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잠실저층아파트 지구는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해 추진하되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의 구상은 가능하면 한강변은 타원형 아파트를 건립해서 환경을 고려하고 올림픽로 주변은 복리식 기준에 의해 저층은 상가가 들어가고 고층은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토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어야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안 변경에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 구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99년도에 가야 재건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기반시설 및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주민들 입장에 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관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의 나름대로의 입장이나 소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야 어쨌든 5개 단지 전체를 보는 것은 서울시 입장이고 우리 잠실지구만을 보는 국부적인 입장은 우리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전문인력 등 상당부분 서울시에 비해 미진하겠지만 우리구 만큼의 실정은 우리구에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더 노력을 해서 대안마련 또는 대책수립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 민의수렴 등을 반영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락 쌍용아파트 교통영향 평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장확인 때에 일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락 쌍용아파트는 제가 가락 2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건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많은 민원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하고 이제 입주와 더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두번째는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세번째는 쓰레기 대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문제는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하면서 전부 다 각서를 받아 절대 사용검사가 나갈 때까지 일체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관리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고 자재 반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보았고 청소문제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발생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그 정문 앞에 좌회전 문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속히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후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해서 주변 주택가에 교통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감사 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감사 중에 자료는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다가 나오는 길에 그쪽 도로를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 시설 자체는 통과도로로써 사람이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이에요. 가서 직접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올림픽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중 5,400만원 예산을 아파트 단지별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을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층 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저희들이 몇 년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설치해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상 지원하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 설치나 전용로 설치에 예산 지원을 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예술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도 법률상의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저희 구는 70년대 이후에 정부의 주택개발정책에 의해 굉장히 아파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재범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지원 하기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말고도 예산에 보면 모범주택단지 표창이라는 제도가 있고 시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시상을 보관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면 되죠. 금액의 과다가 문제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문홍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에 나왔듯이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별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드리는 중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단지 내만 보고 단지 외는 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주민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단지별로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에 대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게 어떤 예산 강목에 의해서 편성 하냐니까요?
○주택과장 문홍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보관대 설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 소파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에서는 예산투자 근거가 안되지만 일단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또 하나, 조금 전에 잠실개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용적률이 270%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롯데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지만 롯데로 인한 잠실 일대의 교통난 심각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었을 때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2만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앞두고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려고 할텐데 기존의 한 대재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98%가 되지요?
○주택과장 문홍범  쌍용 아파트는 343%입니다.
정성태 위원  보고자료에는 398%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것은 가락 농수산물 시장 앞의 금호아파트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400% 용적률에서 100%는 다 채운 셈인데 면적이 잠실 5개 단지와 비교해서 몇 십분의 일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의 한 천 세대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개 단지 주민들에 비해서 하나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사업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잠실 5개 단지 주민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도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용적률은 200%이내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반발은 더욱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을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건의해야 한다 이말 이예요. 그랬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구청의 의견이, 우리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단 몇 사람 질의를 집합해서 우선 질의부터 하고 몇 분 더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먼저 구내의 어느 사업이든지 설립인가라든지 사업승인을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시고 법에 준해서 합법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조치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아파트 단지가 자꾸 형성이 돼가지고 철거 및 재건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가보다는 아파트 단지내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어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상하수도 내지 조경이라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러 가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겠지요, 이것저것. 또 세번째는 잠실 1단지의 고층 아파트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엄청 원성들이 많았는데 지금 롯데가, 건축과 소관 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집앞이기 때문에 무척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층으로 지어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개요를 어느 건설업체에게든 제시할 것 아닙니까, 어디 재건축할 때는?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우리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주택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거여 2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여 2구역 추진현황을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두 지역을 합해서 한 지역으로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선임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처음에 73년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지금까지의 추진의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 같고, 다음 유허가 12세대, 무허가 454세대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신축가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추진의 내용을 보면 절대금지행위가 주로 하중이 바닥에 추가적으로 실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들어가는데 지금 허용되는 행위의 4번을 보면 다용도실은 부엌 등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허용되는 1‧2‧3번은 경량재이니까 구조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치는데 다용도실의 부엌 등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조벽을 건드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슬라브에 설비재를 매립하기 위해서 방바닥 몰타르라든지 기존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하중이 또 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절대금지 행위 3번 발코니에 돌‧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바닥을 높이는 이 부분은 거실에 돌 등을 까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발코니에 돌‧콘크리트 같은 것은 깐다고 치더라도 브라켓트 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발코니 쪽에는 하중이 실려 위험할 수 있는데 내력벽이 발코니 끝까지 가는 아파트들도 상당수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이 정도 하중이 실려가지고는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경직적용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허용되는 행위에서 4번 이것은 또 너무 완화된 규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금지행위 3번, 허용되는 행위의 4번 이것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대금지를 시키고 또 허용되는 행위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대금지행위에 포함을 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자진신고후 이행시 처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  건수가 거의 없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자진신고를 12월말까지 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조치인데, 그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좀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교부의 이런 기본적인 방침만 가지고는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이 뭘까 하는 것을 숙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  주택과장! 우리 송파구의회 내에는 경륜장 이전 촉구 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오정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침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많은 수의 자전거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를 우리가 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 관계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오정열 위원  그러면 좋아요.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오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올림픽아파트단지 중심 상가의 분양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파악한 것이 만약 있다면 상가 분양 자료 현황을,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번에 보면 ‘저소득 전세 보증금 융자’가 있네요. 그것은 구에서 굉장히 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융자를 해주고 미회수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송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에는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융자를 해주겠다, 그 뜻도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고, 물론 영세민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결손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금액이 꽤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주택과장 문홍범  1억 6,800만원입니다.
송인선 위원  체납액이 꽤 많아요. 1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신가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우리가 쾌적한 송파, 선진된 송파, 앞서가는 송파…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송파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이 결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대안, 어떤 지원을 해줘서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전세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것은 사실 우리 구 전체에서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걸 매년 감사때나 질의때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김승오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  저는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 행위 허가 내용은 2건으로 그쳐 있거든요. 이 2건이 무슨 내용인가, 또 우리 송파구의 주택관리 등록 업체가 14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 아파트별로 어느 업체가 뭘 하는가, 그리고 또 아파트별로 등록업체 변경 사항,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신한양주택하고 한양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한양주택은 이제 등록업체에서 제외됐는데, 그 두 군데 업체로 등록할 당시에 구비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또 27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가락시장 안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한 다섯 여섯 개 동이 있어요. 물론 천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단속을 하셨는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내용하고, 또 공동 사업변경 승인 내용에 풍납동 삼화연립의 재건축 조합에 발코니를 변경 승인시켜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코니를 어떻게 변경 승인해 주셨는가,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일괄해서 일단 받아놓고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또 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8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답변 내용을 보면 올 상반기에 육안 점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중식 시간을 끝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답변은 일괄해서 받기로 하고 일단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더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  전희상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간지에 보면 잠실 5개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는 용어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전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개념과 또한 현실적으로 3재, 즉 전세난, 자재난, 교통난 이런 3재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라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또한 용적률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270%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경우로 봤을 때 우리 잠실지구의 가장 이상적인 용적률은 몇%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또 기반시설에 있어서 거기에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로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수형 위원  전희상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 모든 통계수치에는 통계를 마감하는 기준일자를 필히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통계수치 낼 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6페이지 보면 주택 현황에 무허가가 나온 이 현황에도, 기존 무허가 이 통계에도 언제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참고 표시에 주택 보급률에 73.4%, 서울시 68.6% 괄호 하고 ‘95년 말 현재’ 이것은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아까 주택과장 보고 때 95년 말이라는 구두로 보고가 있었어요. 구두 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 수치를 여기다 명기할 때는 기준 일자를 필히 명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희상 국장한테 필히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에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유형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치에 명시된 기준 날짜가 없으면 이 수치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구태의연한데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시정하면 될 내용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 수치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치의 기준 날짜가 왔다갔다 해요. 이 수치가 95년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96년도 9월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희상 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  전 국장님께 질의가 두 가지 있어서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에서 기술직 인원의 증가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이 올해 내에 기술직 인원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복룡  위원님!
○송복룡 위원  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송파구, 깨끗하고 건강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청사진, 다시 말씀 드려서 건축사들 모여가지고, 국장님이 마음 잡수신 송파구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주지하셔서 건축사님들께 좋은 안도 받아들이고, 또 송파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나 개통과정에서 좀 멋있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하시려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중식 시간을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입니다. 오전에 저에게 직접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개념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⅔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⅓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의 절차의 강제실행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내용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정비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적 재산증식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나 지원규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주촉법상에 입주자격만 조합원을 구성할 경우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개발과 상당히 혼돈되고 있지만 그 성격상 차이가 있고 또 정말로 노후가 돼서 아파트로써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것이라면 재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건축 사업은 주로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범주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자재난, 전세난, 교통난 등 3난을 지적하시고 연차개발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연차개발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피한 검토가 아니냐 생각되며, 지금 자재난, 교통난 같은 것은 공사할 때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일시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주거 성격상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많은 전세를 수용할 임대주택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요초과로 인한 전세값의 앙등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가격의 상승이 연쇄파급의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 주택투기 열풍에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득이 나름대로의 건축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대단지로 생기는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좀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개발에 따른 문제를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주택가격이라든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통제 조정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주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검증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개발의 견해는 정부에서도 부득이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잠실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도 정부의 고통을 같이 이해를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적인 용적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파트 세대수를 크게 지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큰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큰 아파트를 짓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늘지 않는 한, 물론 인구가 조금 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난 때문에 재건축할 때 아파트 평형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부득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도시 용적률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건축하기 때문에 잠실지역은 용적률 얼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으로 지역별, 용도, 인구, 산업, 교통,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시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를 따져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을 낮추고 어느 지역은 과밀화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크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0%, 700%, 40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저희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적 판단에 따라서 또는 대지조건에 따라서 자기 용적률이 정해지고 사실상 이게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 용적률의 문제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파트 자체의 용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냐에 따라 그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재산증식과 관련해서 용적률을 높이라고 해도 높이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용적률을 늘려서 자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을 많이 증식해가지고 그것만 조합원들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용적률 관계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별로, 또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건물이면 건물,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 된 용적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적인 용적률을 하는데 법적인 제도 내에서 허용 용적률의 개념보다 적정 용적률의 개념으로 도시관리를 바꿔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용적률 관계는 주민들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용적률을서로 찾는 그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지어진 쌍용아파트에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제 곧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용적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용적률 제한을 안하고 있다가 유독 잠실지역을 재건축 하는데 왜 여기에는 용적률을 제한하느냐. 그것은 그전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짓게 되니까 그 부분이 부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나 공공기관에서도 세분화 된 용적률, 세련된 용적률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최적의 용적률은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서울시 입장이 서울시 전체의 30%가 넘게 집이 없는데 그런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용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문제를 평면적으로 볼 것이냐 입체적 관리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평면적 입장으로 본 부분이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철학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과연 우리 서울시 주변에 그만한 택지가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 시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 그 비용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부득이 이것은 입체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시구조상,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지금 잠실지역의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통문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 교통을 자꾸 생각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잠실의 도로만 넓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연계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잠실에서 사는 영동, 강남구와의 연결, 그 다음에 시내 중심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냥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넓으면 넓은 만큼 승용차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로문제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욕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교통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봐야 되고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잠실 재건축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장이 오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을 할 때에 저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잠실재건축이라고 계속 표현하셨는데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것입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개발은 시민 아파트 정도 수준, 그것을 할 때에 공공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말이 그렇지 세입자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성태 위원  지금 잠실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7~58%가 세입자라고 그랬는데 세입자 대책까지는 되는 것이 재개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재개발지역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우리 돈으로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잠실지역이나 이런 재건축 지역에 이런 공공부분에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다. 제가 봐서는 잠실지역의 경우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호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자기 이익을 바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그 돈 가지고 가면 기존의 상당한 주택을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이 낸 임대주택을 지어서까지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만한 당위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개발은 시민 아파트 정도 수준이 되고, 도저히 이주할 수 없는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은 주로 저희 거여 2구역이라든지 봉천동, 금호동 일대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재개발도 다소 주민들이 이해가 작용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정비를 위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실지역은 재개발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로율이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9%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송파는 그것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도로율과 연계성을 띠고 재건축을 염두해 둔다면 재산증식 차원의 맥락에서만 주민은 주장을 하고 또 그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용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미래지향적 측면, 즉 환경요인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용적률이 낮아져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정부차원에서 감안해서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입안 할 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합도 하나의 개인단위로 볼 때에 주민조합한테 일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잠실지역 외에. 그런 것이 일임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도시관리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지금 주거지역도 1‧2‧3종으로 나누어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1‧2‧3종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근본적으로 자기 재산적 이해로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1‧2‧3종 주거지역으로 나눈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수렴하자니 세월은 가고 도시개발은 자꾸 이루어지고 균형은 자꾸 깨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어떤 획기적인 안을 하고, 일단 설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정해놓고 풀어야지. 정하려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건 세월 가도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문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조금씩 조정을 해 가면서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정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이게 2000년도에 시행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20년 후에 노후화 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쌍용아파트, 지금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뉴욕같은데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아파트들은 주거도 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밀한, 1천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자기 쾌적성만 유지할 수는 없고, 쾌적성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단지는 적게 짓고, 그만큼 가치는 높이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용적률 문제가 자꾸 거론되겠지만 주거환경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아파트 문화가 과연 계속 갈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합시다. 지금 현재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 또 나와질 수가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의 요지는, 현재 잠실 지역에 대해서 송파에 있는 지역에 송파구 자체의 계획이나 자체의 건의할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자체의 의지가 뭐냐 이걸 지금 물어봤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철학이나 교과서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뭘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발표는 할 수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이결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쟁점은 오전에 주택과장이 아파트 지역내 문화행사, 이것을 아파트 지역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을 못 해주고 지원을 못 해주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 전희상 국장 얘기는 이게 재건축이고,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자산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고 재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시에서는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한 답변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우리 정성태  위원 질의내용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차원에서 이걸 다루어야만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되어서 전체 우리 이 지역 일대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규모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고, 세입자 문제도 재개발 측면에서 다루어야만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구청의 의지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게 답변이 되지 않고, 하여튼 그건 그대로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물었고, 송복룡  위원이 건축사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거 빨리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실 재건축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은 명백합니다. 당초부터 고밀도가 부득이하다, 또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의 어떤 부도심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잠실 올림픽로변에 상가를 유치해서 그 거리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뭐라고 할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용적률 범위가 나온 이상, 일단은 잠실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기본 입장을 지켜보고서 저희 입장을 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이나 세입자 지원 문제를 재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이것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보고 날짜에 대한 기준 날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구정 감사자료를 내면서 모든 기준이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 인쇄했기 때문에 그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서무주임이나 지시사항이 11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지시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전 국장님! 조금 전에 전 국장님 얘기는 11월 20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아까 주택과장 보고는 구정보고 할 때 12월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것은 주택현황을 말입니다, 매년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은 그 해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은 95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고,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장 보고 내용은 12월말 기준이라고 구두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국장 얘기는 모든게 총무과에서 11월 20일부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 이야기하고 과장 이야기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택과장이 보고한 것은…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보고한 것은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서 10만 3,000호 이 기준이 지금 현재 95도년 말 현재 기준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택현황은 언제나 그 해 말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해요? 모든 보고는 총무과에서 11월 20일부로 했다는데 지금 주택현황 보고만 12월 말이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사항입니다.
      (자료제시)
강수형 위원  왜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전 국장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11월 20일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여기는 95년도 12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현황만 12월 말일입니까? 그거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최근 11월 20일자로 모든 자료를 기준 일자로 정했지만, 최근에 뽑아놓은 그 내용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뽑은 사실이 없고 가장 최근 것이다, 그래서 11월 20일 기준이 이것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야 맞는 얘기지, 지금 국장하고 과장이 상반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거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기준은 창구를 서로 조율해가지고 답변을 통일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기술직의 증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구청의 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할 수는 있어도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자치단체 같은 직접 민원을 다루는 데에서는 전문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기술직 TO에 관한 문제는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속기록이 기재되기 때문에 얘기 못 할게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도 건축과 외에 재개발과라고 해가지고 건축직을 보직해서 임명한 선례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답변은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하면 내년에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박재범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제가 중간에 또 말씀 드리겠지만,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문 직업인, 그리고 각 계별로, 우리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이 뿐만 아니고 지금 총무국 쪽에서도 보면 기술직 직원이 확정되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중식시간에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어떤 직종에 전문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성화 하는 것…  물론 순환 보직의 장점도 있지만 특성화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직을 늘리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높은 직급에 계시고, 물론 더 윗분이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그게 여론화 되고 공론화 돼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1년 동안 거의 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과장 문제 가지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과를 신설하는 문제, 늘리는 것이 현재 TO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구청에 있는 재개발과나 이런 부분에 기술직 TO를 늘려서 재개발과를 별도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명분이 되겠는데, 불행히 우리 구청은 상당히 정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택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술직이 어느 정도 영역을 맡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정직이 잠식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구청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술직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송복룡  위원님께서 송파구 비전을 물으시고 건물의 미적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송파구의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문·장지구 개발입니다. 그게 되어야 우리 송파구가 살아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죽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동남권역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가락시장을 정보·통신 업무의 주단지로 개발된다면 아마 송파구는 거의 주된 골격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실지구가 재건축 되면 거의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 정비나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문·장지구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워낙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다가 최소한도 용역비라도 줘라, 용역비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자, 그래서 3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서울시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미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 문화에 대한 미적 향상을 높이는 부분은 사실 일반 시민의 의식이 같이 성장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히 이런 부분도 나아질 것이고, 건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도화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좋은 건물을 찾아가지고 야간 조명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을 야간에 조명을 해 주면 그 건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아, 저렇게 좋은 집이 들어서니까 참 좋다!’  시민의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좋은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는 설계자 건축자한테 시상을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중에 95년도에 대비해서 비주거용이 11건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때 영농농가를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태 비닐하우스를 영농용으로 착오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조사시에 변태 비주거용으로 정정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러한 증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분류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41건이 감소했는데 자진 철거할 것인지, 구청에서 강제 철거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지-분당간 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라서 주거용 41동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소된 것이고, 작년 감사시 언급됐던  교회는 그 후 처리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변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같이 있습니다. 현재도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같이 존치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정성태 위원  그거 왜 대책을 안 세웁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최대한 이주토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까 질의내용에서 대책을 뭘 또 같이 물었느냐 하면, 지금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 이것과 연계시켜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대책의 대상이 아닌가 하고 물어봤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 관계는 송인선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처리 대책 중에 절대금지 행위 3번을 완화하고, 허용된 행위 4번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중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또 지역신문 이러한 언론에다가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룡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이나 사용 검사 승인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영아파트 건립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또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사전 결정을 하고, 또 사업 승인을 하고, 또 착공해서 완료가 되면 사용 검사라는 것이 나갑니다. 아파트 건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결정이라든가 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가능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 자체에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관계 법령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에 저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부지 건축 문제에 대해서 교통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평  위원님께서 거여2지구 합동개발에 대한 그러한 추진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여2지구 일부 지역 합동개발 상황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개발지구 중앙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은 2-2지구, 우측은 2-1지구해서, 원래는 전체지구 같이 합동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8m 도로 좌측부분에 2-2지구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분리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9일날 주민총회를 해서 단일지구로 합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칭 주민대표에 옛날 동장을 지내신 임영택 전 동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2-1, 2-2, 각각 양 지구에 한 분씩 대표로 부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개발이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 내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면 내년 1월달에서 2월사이에 합동재개발 동의서를 징부해야 합니다. 토지주는 ⅔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축건물은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1년 정도 경과하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동 181번지 이 지대에 대해서 합동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받은 자전거 현황 및 사용거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자전거 총 70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증 받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부 나누어줘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림픽 아파트 중심상가 운영현황에 대한 관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당초 분양에 대한 자료는 87년도에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드릴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전세 융자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말씀과 신가촌, 통일촌 등 저소득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세 융자금 체납액이 많은 편인데 앞으로 적극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또 신가촌이나 통일촌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두 건에 대한 내역 이것은 진주아파트내 복리시설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면적은 1,016㎡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4층은 생활편의시설로, 2~3층은 놀이시설로 되어 있고, 또 한 건은 오금대림상가 지하 피난계단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주택관리업체 등록현황과 아파트 위탁현황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신한양주택하고 한양주택의 등록 구비서류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재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한 사항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무허가 건물의 구청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금년도 5월 27일날 시장방침으로 단계적으로 관리공사에서 정비하도록 정해져서 관리공사에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풍납동 삼아연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 정면 발코니 난간을 일부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파이프 난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총 점검대상이 C급이 31개 단지 82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안전점검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D급이나 C급으로 판정하면 거기에 대한 진단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로 금년에 95년도에 했던 것을 재점검을 해서 총 C급 31개 단지 823동 중에서 B급으로 29개 단지 592개동으로 분류를 하고 C급으로 2개 단지 216동으로 분류하고 D급으로 15개동을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D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안전진단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잠실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이 대충 끝났으면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나 분명히 해주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중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추진 해가지고 절대금지행위, 오전에 설명하실 때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건설교통부 지침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게 법규의 성격을 띄고 있죠? 그런데 답변이 절대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용도실 같은 곳을 부엌으로 하게 되면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질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다용도실을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엌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고, 또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절대금지행위는 허가하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하면서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답변내용 잘 들으셨죠? 이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절대금지행위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없이 넘어가야 되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주택과장님께서 뭘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현재 체비지나 벨트공원 내지는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 사실은 어느때 인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재임중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되 현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구청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구 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해 주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정부차원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주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 지원해달라고 하면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전혀 답변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주택과장님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분야이고 정리를 하되 우리 구청예산 얼마를 투자하고 또 주민에게도 어떤 설득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정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송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인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무허가 건물 집단촌이 있습니다. 신가촌과 가락본동에 통일촌이 있습니다. 가락본동의 통일촌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가촌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계고장을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년 3월중에 철거를 한다고 안내판도 곧 설치를 해서, 제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시한을 두고, 동절기에는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각서를 받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이주토록 계고를 하고 있고 내년 5월에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반드시 철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까딱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의원들이 모여앉아가지고 무허가 건물 철거나 하라고 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방안이 없나 이것을 물은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그 무허가촌에 대해서 500만원씩 전세금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주민의 혜택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무허가촌 철거하라고 독려하는 거 아니예요. 오해하지 맙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시다!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은 현재 통일촌하고 신가촌에 대해서는 무대책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가구수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  방금 가락시장 무허가 건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주택과장 문홍범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관리공사 자체적으로 가설물은 전부 다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우리 구에서는 무엇이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 사항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은 우리 전체가 현장방문을 갔다온 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 5월달에 자체 처리하기로 한 그 내용이 지침으로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방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서울시 방침으로 문서로 명령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명령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공사에서 시장방침을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왜 시장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대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주택과장 문홍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건축과에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가락시장 무허가 건물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락시장이 당초 목적은 도매시장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질이 되어 지금 소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능확보를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매, 도매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소매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야채니 이런 것들이 옥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당장에 비가 오게 되면 야채가 썩고 그러면 당장 상인들이 큰 피해가 나서 부지불식간에 일부 천막, 텐트 그런 것을 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용역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비 콘세트 같은 것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시장의 기능을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줘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제도권 내에 다 들어오도록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 건축과에 보내 왔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공법인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을 믿어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 기능이 마비되고 서울시내 전체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집행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성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직원이 몇천 명이 가서 두드려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만한 행정직인 실익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시장 보고도 옮겨라, 저 뒤로 옮기면 지금 용적이 충분히 더 이상 나오게 될텐데 왜 안 옮기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옮기지 않으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당초에 짓기는 그렇게 안 지었는데 용도가 변질되어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거 절대로 안 되는 시설인데,
김승오 위원  지금 옮기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그거 없이도 몇 년 전에는 다 해 왔어요. 가설 무허가 건물 없이도 가락시장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 번 예를 들께요.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물은 구청에서 빨리 단속하고 적발해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가설 건물이 가능합니다. 가설 천막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도 해 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해주면 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주면 혹시 팔아먹지 않겠느냐, 또 변질되지 않겠느냐,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도 노력을 하는데, 워낙 사안이 접근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우리 행정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강자, 약자의 시점은 아닙니다.
박재범 위원  시장은 불법 건축을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하면 영업정지 먹고, 그게 형평을 잃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공공시설이니까…
강수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 국장님! 전 국장이 가락시장 전체를 놓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어요.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번날 현장방문을 한 결과, 주차장에다가 공판장 현수막을 걸어놓고 여기서 새벽에 경매를 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용도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다가 임시로 천막을 쳐놓고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왜곡되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김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 투자기관이거든요. 아무리 서울시 투자기관이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어느 정도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에 관리공단에서 지은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각 공동수산, 동아청과, 대아청과 그런 법인체들이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인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공공 뭐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가락시장 무허가 가설물은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해주고, 맞추도록 노력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가락시장이지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가락시장 기능이 죽어버리면 서울 시내,
김승오 위원  그 무허가 건물 철거한다고 해서 가락시장 기능이 죽는 것이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 잠시만…  전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전 국장 답변내용에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했다, 시하고 어떤 방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문서로, 감사원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긴게 있으면 남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시로부터 방침을 받았으면 그 방침 받은 내용을 문서로 내놓고, 그게 법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가설 건축물 신청이 법적인 행위보다도 그게 우선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대로 우선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조사 결과 불법 가설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또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소에 그런게 군데군데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불법 행위를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공공연히 할 수 있고 민간인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문서로 남긴 내용을 우리에게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아침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락을 지읍시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강수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주택과장님! 이번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료 제출 내용이 작년에 본 자료하고, 전부 자료가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겉으로는 상당히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자료를 참 기술적으로 잘 만드셨네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거 답변하셔야 됩니다. 일반 건축민원을 94년도부터 96년도 비교 분석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94년도에는 주택과 민원이 95건이고, 95년도에는 123건, 96년도에는 140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요. 이 민원내용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 결과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민원만 발생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96년도에 140건, 이게 언제 기준으로 140건입니까? 96년도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것은 11월 20일입니다.
강수형 위원  아, 이것은 11월 20일입니까? 그러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민원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후에 내일이라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분석해서 그 처리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주택과장이 답변 준비되는 대로 이후에 내일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  주택과장께서 아까 올림픽아파트 내의 단지 상가 분양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문홍범  당초에 올림픽 기획단에서 8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오정열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관리는 엄연히 주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과장 문홍범  단지내의 상가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오정열 위원  아니, 이렇게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용도 변경이라든가…
○위원장 이결휘  아니, 지금 우리 오정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몰라서 그러는지 회피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 용도 변경, 용도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오정열 위원  지금 그 올림픽아파트 상가가 작년까지 미분양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분양하고 나서 업자가 통로도 분양을 해놓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리고 요즘 상가 관리는, 용도 변경은 자율적으로 신고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신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허가 사항도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 사항이나 허가 사항이나 멋대로 하고 있어요. 멋대로…  지금 과장 답변이 말이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엄연히 상가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마저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 끝나면 상가번영회에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분양은 주택과에서 책임이 없더라도 일반 통로나 이런 데까지 분양을 해놓고 갔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을 한 번 챙겨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주택과장 아시겠죠? 오정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가의 용도 임의변경과 또 소방시설이나 이런걸 비치해야 될 장소를 임의로 분양을 해놓고, 그리고 전체 상가 점포는 직영 업체가 50% 이상을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스스로 없어진 그 사례에 대한 단속 경위, 관리 경위를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김승오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  훼미리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깐 지적을한 가지 하고 넘어갈께요. 우리 자료에는 90년 4월 4일날 한국주택관리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는 7월 1일날 한국주택관리에서 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혼선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훼미리아파트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신한양하고, 또 신한양 주택관리가 다음에 이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여기에 처음에 신한양 대표가 양상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상진에서 양춘근씨로 바뀌어요. 또 신한양 주택 대표도 양춘근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과장님이 모르실지 모르는데,
○주택과장 문홍범  이 사항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걸 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서류만 온걸 받아만 보니까 신한양주택에서 신한양주택관리로 상호만 바뀌어서 온걸 그 당시에 접수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맞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저는 이걸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류나 현장검증을 통해서 차후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앞으로 철저히 현장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어요.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  그 감사자료 23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내용과 관리 대책에 대한 아까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점검 결과 ‘D급 15개동 안전진단 요구, 잠실 2단지’ 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D급 판정을 그 당시에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2차에 걸쳐서 구에서 자치관리회로 공문 발송한 것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 1년이 지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D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한 일이 과연 뭐냐? D급이 뭡니까? 어느 상태를 D급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문홍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D급이 어느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D급은 주요부지에 진전된 노후화 상태, 또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걸 갖다가 지금 현재 D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 심각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D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D급인 상태를 만 1년간 그냥 방치를 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여기에 안전진단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이 관계에 대해서 보수·보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2단지에서는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동 대표가 지금 저희들한테 이의를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자기들 아파트는 우리가 안전진단 분류한 D급이 아니고 자기들 주택공사가 분류한 B급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실 2단지는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단할 때는 B급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D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너진다든가 이러한 염려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난간이라든가 이런 벽체나 계단같은 데에 보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건축이 맞물려가지고 많은 비용이 드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강수형 위원  우리 전희상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주택과에 94년도부터 96년도 일반 민원, 건축 민원 이 내용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중인 내용이 도시관리국 전체입니다. 필히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자료를 조금 전에 한 대로 다 해주세요. 또 곁들여서 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접수받은 접수 창구, 예를 들어서 구청안에 있는 건축민원실로 했는지 아니면 송파신문고로 했는지 그걸 분류해서 상세하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면 접수 창구가 신문고냐 구청이냐 두 개로 구분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구청에서도 일반 민원실이 있고 건축민원실이 있죠? 그것도 다 세밀하게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결휘  세 개로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전 국장님은 특별히,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특별히 메모해서 빠른, 뭐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제출되도록…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리고 아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가촌 주거 문제에 대해서, 33명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송파구 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신가촌 말고 평화촌, 가락본동에 있는 것 말이에요.
○주택과장 문홍범  평화촌, 통일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가락동 22번지 일대 있죠? 거기 그 밑에 조합 설립 인가는 났네! 사업 승인은 났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사전 결정이 났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사업 승인 전 조합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위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 또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회사한테도 사업 승인에 결격 사유가 안 되나 이런 것 좀 알고 싶고, 참고로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개인 재산을 갖고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 그거 아주 2년도 안 되고 3년도 안 된 단독을 헐고 그걸 부수고 어느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 인가를 해 준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느끼는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견해를 보였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주택과는 계속 진행중이니까 주택과는 내일 이후로 서면으로 조사할 것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고, 주택과는 이것으로 일단 좀 끝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하기 전에 너무 지루하니까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도시계획과장 김홍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96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 현황, 조직 및 기능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되겠으며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결정,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용역,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추진, 손실보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현재 도시계획과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4명으로 4명이 과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반 배치인원 5명과 1명이 전출되어 4명이 과인원이 됐습니다. 조직 및 기능으로는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 형질변경 업무를 하며, 보상계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업무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체비지 관리반 업무는 체비지의 활용, 시설정비 등의 관리가 되겠으며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비지 관리반은 96년 8월 5일부터 5명이 배치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저희 가락구획정리지역의 체비지 관리업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토록 이결휘  위원장님과 이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독려와 격려로써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33.88㎢이며 주거지역이 22.64㎢로 비율로는 66.8%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합해서 4.0%입니다. 다음 녹지지역이 9.79㎢으로 2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국민학교 32개소를 포함하여 학교가 74개소, 근린공원 31개소 포함하여 공원이 110개소, 자동차 정류장 6개소, 종합의료시설 2개소, 유수지 5개소, 운동장 3개소, 지하철 정류장 20개소로 총 22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추진은 1년간에 걸쳐서 풍납동 천호역 주변은 당초 서울시에서 강동구청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관을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10월 21일 풍납토성 보호차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신천역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재건축시 재검토할 사항으로 서울시로부터 유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삼전동 256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96년 3월 6일날 결정 완료되었습니다. 석촌동 174번지 석촌역 주변 일대는 준주거지역 변경이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방이역 주변은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농역 주변도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여역 일대도 준주거지역 지정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천역 주변도 준주거지역 결정이 완료되었고,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석촌동에서 장지동까지 송파대로 4,600m 구간은 4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기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95년 5월 20일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된 시설은 단계적으로 입안하여 97년도에 법정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용역을 금년에 시행하였습니다. 목적은 우리구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하고 각 시설물별 도면 및 자료를 일괄적으로 작성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은 96년 5월 22일부터 96년 12월 17일까지이며, 예산액은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파구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 1/3,000 도면이 되겠습니다. 사진성과와 도화성과, 제도성과 등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용역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나 결과를 국립지리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송파구에 총 131필지이며 면적은 19만 2,475㎡가 되겠습니다. 공공목적 사용으로 94필지이며 이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재활용 창고 등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14필지로 통일촌, 신가촌, 오금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지로는 23필지이며 나대지와 무료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료주차장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주차 가능대수는 420대이며, 위치는 구리·판교 고가하부 20m폭에 한 400m 구간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락동, 오금동, 거여동, 장지동 등 각 1개소에 50대 이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건물 철거 1개소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196번지, 일명 즐거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고 곧 주차장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내에 무질서하게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체비지상 주차장 운영내실화 사업추진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총 개소는 유료주차장 15개소, 무료주차장 15개소가 되겠으며, 이것은 각 동에서 관리인의 친절봉사, 복장, 또한 잉여금 관리 등에 대해 방안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회에 동 자체에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관리업무 기능강화를 위해서 96년 8월 1일부로 체비지 관리반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체비지 옹벽, 법면에 자연 경사면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 붕괴된 면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긴급요청하여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지원 받아 긴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변상금 총액은 8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비지 관리반이 편성되고 전체 인원에 대하여 재산 조회한 결과 재산조회와 거주지가 파악된 52명에 대해서 변상금이 5억 8,0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12월까지 재산 강제압류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랑자 등 주소파악이 안되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실‧가락 토지구획 정리사업 수익금의 자치구 이관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내용과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96년 9월 1일 건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체비지 주차장 관리와 공원화 계획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서울시 전체의 체비지 기본관리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청산 잉여금 6,485억의 자치구 이관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비지의 장기 미집행인 학교부지 등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또한 체비지의 나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손실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은 금년에 총 5건으로 예산은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가 128필지, 건물이 28동, 지장물은 120건에 실적은 토지 53건에 133억원을 보상하였고 지장물은 24건에 1억 1,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건물은 현재 보상실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마로 확장공사에 4필지에 3억 7,300만원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안된 토지는 96년 9월 10일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약진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실적은 28필지에 9억 2,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미협의된 1건에 대해서는 수용되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잠실동 196~175구간 도로확장 공사내용입니다. 실적은 토지 12필지에 70억원 보상완료하였고 지장물 5건은 5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96년 7월 30일 재결 신청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공사입니다. 미복원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50억원이 기 배정되어 보상완료하였고, 기 복원지역에 대해서는 96년 하반기에 시에서 50억원이 배정되어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연내에 보상완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확장내용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1억 3,800만원이며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등 총 33필지에 현재 완료된 것이 16건에 7,200만원이 보상완료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재결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보상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 1년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우리 문정동 227-5번지 문정 자동차학원 형질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관련부서 협의내용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는데 이 조건 부과가 뭡니까?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일단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강수형  위원님께서 문정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문정 자동차학원의 형질변경 경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번째는 95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통과내용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정 중장비 학원에 대한 배경 경위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문정 중장비 학원은 94년 9월 10일 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해서 기 대지상에 건축물을 94년 9월 10일날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문정 자동차 중장비 기술학원 인가를 강동교육청에서 95년 1월 9일 중장비학원 교육장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95년 4월 1일 신청자 임장현이 중장비학원 확장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저희 구에 냈습니다. 그 내용은 중장비 학원 3,547㎡ 이외에 4,3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4월 11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그 당시에는 미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또 지목변경을 수반한 형질변경은 불허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다음에 서울시 차원의 공용개발 대상지이다. 또 신청지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95년 5월 8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처음에 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반려가 있었지요, 조금 전의 설명에? 그런데 반려사유 중에 신청자와 토지주가 상이하다고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지금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하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임장현 외에 다른 토지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그분의 어떤 승낙이 있었든지 아니면 사용허가가 붙었든지. 지금 현재 반려사유 중에 첫항을 빠뜨렸어요. 첫항이 신청자와 토지주가 상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항을 과장님이 빼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반려 사유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에서는 송파구의 행정 지침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또 하나는 용지의 전용 협의가 불가하다는 송파구의 입장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6일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저희 구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송파구 행정 지침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다음에 신청 용지는 수림지로 농지로 볼 수 없기에 농지 전용 협의하여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수용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20일날 송파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시정 권고 사항과 그간의 형질변경 신청 접수건을 감안해서 시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책회의한 내용은 형질변경 행위 제한구역을 고시함과 동시에 옛날에 정한 송파구 지침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정 자동차 중장비 학원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성태 위원  저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 아니예요?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합니까?
○위원장 이결휘  지금 핵심을 이미 이 부분은 몇 번을 따지고 넘어간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강수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송복룡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범위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강수형 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아직 안 끝났죠? 설명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 진행하세요.
이경택 위원  그거 먼저 유인물 준거 그 내용 아닌가?
정성태 위원  그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추진결과 상태가 어떤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리고 다음에 끝나거든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아니, 그런데 지금 강수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한 그 조건, 이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세요. 그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그 심의 내용, 단서 조항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첫째 반려 사유가 소유주와 신청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려한 그 내용이, 신청자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득하지 않고 신청을 한 내용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즉시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질의로 일단 넘어가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이것은 자료를 보고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반려 사유가 말이죠, 서울시 차원의 공영개발 대상지로 산발적인 개발이 불가하다고 반려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법 해석을 말이지, 애당초에 잘못한 것 아니냐, 아니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법 해석은 구청에서 제대로 됐으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구청에서 법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구청으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도 거쳤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 형질 변경할 당시에 담당주임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직위해제 당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직위해제는 왜 시켰어요? 직위해제 시킨 이유를 같이 밝혀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도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3일전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직위해제된 그 직원에 대한 증인 요청이 있었고, 또 해당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을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날짜는 12월 4일 10시 30분으로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 증인 신청을 결론 지을까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강수형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수요일 10시 30분에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과 직위해제된 전 도시계획과 직원 김주택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2월 4일 10시 30분에 문정 자동차 학원장과 전 도시계획과 직원 김주택씨 이상 2명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 이 문제는 4일 증인 출석 전까지 수시로 필요한 내용을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어요? 이 건은 조금 미루고요.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이 체비지 건에 대해서는 먼저 구정질문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세밀하게 나왔습니다만, 변상금 부과액 해가지고 411건에 약 81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39건에 2,200만원, 미징수액이 372건에 약 8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비지에 고지한 내용에는 어떤 징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 관리상 체비지를 무단점용한 사람을 일단 내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랬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부과 금액이 80여억원이 넘는데 비해 징수액이 약 2,000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2,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 0.3%에 해당하지 않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고지를 하고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고지를 한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부과한 금액의 70~80% 징수하고 20~30% 징수를 못 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0.3% 정도 징수를 하고 99.7%가 미징수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도 내놓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봐야 되고, 실제 고지한 금액을 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이익을 준 결과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먼저 번에 이 금액에 대해서 탕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균형있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약 99.7%라는 미징수 금액에 비해서 기 징수한 금액을 환원 조치하고, 실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해서 우리 인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 수가 없는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즉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송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 인원이 총동원 되어서 411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전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5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파악됐는데, 그 내용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장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잘린 장애자, 그 다음에 전혀 운신을 못 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내용을 보니까 전화 1대, 자동차 1대, 그 재산 내용이 파악되는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411건 81억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인 95년도 전에 한 5년간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체비지 개포 구획정리 감독관을 3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정말로 갈 데가 없는, 거주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전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가서 끌어 묻을 정도의 부랑자들이 사는 상태에서 이것을 맡은 담당 직원들은 불가피하게 체비지 관리법 변상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환원 조치에 대해서는, 또 그 중에는 저희 법을 악용해서 돈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체비지를 점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이 4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8,000만원 이외에 재산파악이 안 되는 부랑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누차 10회에 걸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주지라든가 재산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본청 시에서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이걸 사정을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의 체비지 변상금 방안을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펴야되지 않겠습니까?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본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97%가 징수를 했는데 3% 정도는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0.3%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금액도 81억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들,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나만이 불이익을 봤다고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장준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평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정동 102의 6번지 대보 주식회사에서 체비지 변상금 부과 예고, 이거 지금 과장님이 복사를 해 줬는데, 그 체비지 변상금 부과 예고한 그 내용하고 「체비지 무단 통행 관련 분뇨탱크 이전 촉구」했는데, 지금 뭐냐하면 96년 11월 14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오늘이 29일입니다.
장준평 위원  29일이죠? 무려 한 15일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방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왜 했는지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분뇨탱크 이전 촉구 이 공문을 무슨 이유로 보냈는지, 그 분뇨탱크가 여기서 조사를 해서 있어가지고 보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체비지 변상금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문정동 2-5번지 체비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96년 11월 14일날 이전 촉구를 한 바가 있고, 그 전에 9월 18일날 이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2일날 체비지 변상금 부과 예고를 했고, 그 전 6월 18일날 체비지 변상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4건과 관련된 체비지 변상금 산출금액을 보면 체비지 사용 변상금 체납 현황, 274페이지에 문정동 2-5호 물건에 대한 납부 의무자 서정환 해가지고 체납액이 666만원 나와 있고, 이게 96년도 건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상금이 793만 3,560원,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75만원, 다시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75만원, 96년도분은 다시 484만 8,360원 해서 토탈 3,800만여원이 체비지 변상금 총액이 됩니다. 지금 이상과 같은 체비지의 변상조차도 못하고 부과 예고만 두 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촉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 직전까지도 그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전화도 살아 있었고 엔진오일도 새 것으로 놓여 있었고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도 좀 하시고 우리 한 10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인선 위원  질의를 몇 개 더하고 쉬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질의만 해주세요. 이 부분만 관련된 질의를 구체적으로 더 하실 분 해주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우리 체비지 변상금 체납액이 약80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의 체납자 명단을 보면 박재범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92년도에는 있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서정환 씨가 없고 주정희, 고정국, 김상길, 그 번지 내의 이런 분들이 체납자 명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대보의 서정환 씨는 그 이후에 고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가락본동 80번지 통일촌에 대한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기 납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가락본동 통일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 구에서 집단이주 대상지이기 때문에, 또 납부할 능력이 없다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여기 부과내역에는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한 10분간 줄테니까 지금 함부로 답변하지 말세요.
김승오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작년에도 야기되었던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14개 동의 체비지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체비지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과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재활용과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고물상하고 다 계약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제가 확인한 바로 똑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수집소라고 볼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게 고물상이지 어떻게 재활용 수집소 입니까? 작년에도 ‘조치해달.’  ‘조치를 취하겠다.’  그때는 재활용과가 생기기 전이예요. 청소과장이 나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고물상한테 영구히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물상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93년 12월 3일부터 95년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여1동의 서울고물상이라는 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시설물에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고해서 재활용 센터를 하라고 주었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기 몇년간 서울고물상에서 재활용품 수집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방치만 하고 재활용과에 일임을 해줬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방금 김승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조사 때에도 우리가 도시계획과장에게 구두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과의 업무분장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과의 업무분장, 재활용과에서 체비지를 사용하게 된 내부품의 이러한 제반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현장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중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자료는 공식적인  위원회 자료요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있다가 답변하실 때 첨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첨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74페이지 문정동 2-5에서 납무의무자가 서정환 해서 납부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는 문정동 2-5의 납부의무자는 주정희, 고정국, 김상길, 박장욱, 송석필 등으로 지금 서정환 씨는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274페이지 92년도 이후의 부과실적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과가 93년까지 되고 있다가 94년 이후에는 또 그나마도 부과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92년도에는 부과를 했다가 93년부터 누락시킨 경위, 그 다음에 다시 96년도에 와서야 93년 이후의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예고하게 된 경위, 상당히 수수께끼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은 대충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 자동차학원 내용하고 송인선  위원님, 장준평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간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니까 그때 바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한 몇 가지 더 하시죠.
  예,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에 소규모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금액이 5,000만원 이하지요. 그런데 다른 과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모든 공사, 휀스나 이런 것을 했는데 녹지과는 수의계약이 한 건이고 반대로 도시계획과는 경쟁입찰이 하나이고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저희 체비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연 법면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그냥 긴급하게 붕괴되는 현장이 있었고 그래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조성에 대해서도 공사내용이 구조물 공사라든지 정밀시공이 아니고 긴급하게 바로 무단점유한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치고 바닥정비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계획과장이 계약부서입니까? 직접 계약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답변을 재무과장 같이 하지 마시고 그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기술적인 특별한 경우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재무과에 긴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답변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자료에 보면 무단매립 현황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매립 현황 12건” 이것으로 끝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 및 조치결과를 아울러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저는 여기에서  위원장님! 앞으로 체비지 내의 재활용품 수집소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일임을 해주고 나서 전혀 모르시니까 재활용과장이 내일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김승오  위원 질의내용이 재활용과에서 체비지를 사용한 내용이지요?
김승오 위원  네.
○위원장 이결휘  체비지에 대해서 왜 재활용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 내부방침, 그 품의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검토해보고 그 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우리가 재활용과 수감을 지금 시민보건 위원장과 협의하여 김승오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보고 자료 24페이지 손실보상 추진실적에서 아까 보고 하실 때에 풍납토성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기 복원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지장물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 52건, 건물이 20건, 지장물이 49건이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감정평가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중인데 “연내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  지금 비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다 치더라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연내 보상완료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별반 없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요?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풍납토성 지역은 다른 공공사업 도로확장이라든가 건물이 철거되는 공사구간이 아니고 기 있는 자리에서 보상비를 빨리 받고자 하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지금 실무자들이 작업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내로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토지 52건에 건물20건, 지장물 49건, 토탈해가지고 한 120건이 넘는데 이것을 연내 보상완료한다.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완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보상하는데 절차상의 협의만 해도 몇 달이 걸릴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도로보상하고는 성질적으로 다르다손 치더라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은데 한 달 내에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 질의예요.
○위원장 이결휘  본 건 보상에 대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산은 시 예산이고 보상은 저희 보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협의도 보상계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현재 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 한 3개월 전부터 협의 보상내용을 통과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자료에 “감정평가 중”이라고 하지 말고 감정평가는 완료됐고, 보상도 “보상협의 중” 그래서 3개월 전부터면 “3개월 전부터 보상협의 중” 이렇게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결휘  이 자료 작성기준이 또 작년 것 아닙니까? 11월 20일 현재 자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11월 20일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감정평가 중” 입니까“  11월 20일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현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작성 기준일을 좀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지금 체비지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체비지를 처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또 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공공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다시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현재 체비지는 대부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임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수집상도 공공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람이 또 재임대를 했을 때에 관리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과에서…
강수형 위원  아니, 글쎄 그거 운영하는 것은 재활용과에서 청소까지 하는데,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서 애당초 물어봤잖아요? 체비지 자체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강수형 위원  그러면 체비지 자체가 처음에 목적 외에 재임대한 것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관과에서 시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관할 동장이 임의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관과에서 방침 받아서 시에 공문을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 과장님! 강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공공 목적에만 쓰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최후에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공공 목적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실건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강수형  위원님 질의내용은 현재 재활용과에서 집행을 하든 관리를 하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든 체비지에 대해서는 재임대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종합적인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고, 또 일부 재임대나 이런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에요. 그걸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강수형 위원  그리고 재임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거여동 재활용품 수집장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왜 시정을 못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송복룡 위원  과장님! 오늘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내일 이야기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강수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께요. 이것은 내일 답변해 주셔도 좋고 오늘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대보에 대해서 이야긴데,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7월 13일 날짜에 93년도 9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 변상금이 2,3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과 예정일이 96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왜 안 해요? 여기 공문에 분명히 96년 8월 1일날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부과 안 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금 답변 되죠?
○위원장 이결휘  어떻게 종합적으로 내일 답변 하실래요?
김승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위원장 이결휘  예,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정동 2-5번지 체비지는 93년 7월부터 분뇨 대행사업을 위하여 휀스 및 창고 가설물을 설치했다고 나왔거든요. 93년 7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유기간은 93년 9월 1일부터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 92년도 체비지 사용 변상금 체납현황을 보면 92년도에 부과가 되어 있어요. 662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나온 공문은 93년도인데 여기는 92년도라고 나와 있다고요. 왜 여기는 납부의무자는 문정동 102-6번지 대보빌딩 701호 서정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1년이란 차이가 납니까? 93년도에 분명히 적발했는데 변상금 부과는 왜 92년에 하셨는가? 또 그 다음 92년에는 동일 번지에, 이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92년에는 5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주정희 외 5인 동일 번지 2-5번지내에…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동일번지내에 10인한테 이 변상금 부과를 하셨어요. 서정환씨는 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부과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분이 점유를 안 했나, 어떤 조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번지내에 어떻게 하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이 대보건설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대행을 받아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모범이 되고 규범이 돼야 될 회사가 이렇게까지 자기 의무는 실행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행사할 때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양지하시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2,350만원이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을 안 냈는데 현재 97년도에 또 96년도 것을 3월에 부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변상금이라는 것을 안 내면 언제까지 공문만 보내고 그럽니까? 왜냐 하면 변상금을 안 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부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면 계속 부과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그 답변을 할 때 종합해서, 결국 체비지에 대한 82억 정도가 그렇게 누적된 내용같으면 포함해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대충 끝을 낼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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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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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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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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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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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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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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