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관계국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가지시고 국장님들 나오세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관계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과장과 12명의 계장, 그리고 107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불량주택 재개발과 무허가 건물 단속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 형질변경 업무, 그리고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 그리고 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 감독 업무, 주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구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조성 그리고 가로수, 개발제한 구역 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추진은 민영주택 건설사업 5건에 1,442세대를 승인했고, 민영주택 건설사업 사용 검사 4개소 866세대, 임시 사용 승인 2개소 2,142세대, 민영주택 사전결정 8개소 1,811세대, 그리고 주택조합 설립은 7건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세입자에 대한 총 200건, 9억 8,100만원의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개발 사업으로써 거여 2구역 등 2개 구역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하고 거여동 266번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금년중에 총 384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 지구 변경 결정을 추진해서 방이동 207번지외 4개소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도시설계 지구로 변경했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위해서 도시계획 현황도를 수정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리-판교 고가 하부 외에 4개소에 4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조성했고, 체비지상의 무허가 건물 7세대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체비지 관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8월 1일날 직원 5명을 배치해서 체비지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사업으로는 거마 확장로 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53건에 133억 2,900만원, 지적물 24건에 1억 1,000만원을 손실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96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봐서 건축 허가, 사용 검사, 용도 변경 등 총 90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건수는 작년 대비 95%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구 자체 시설 공사인 영선사업으로 구 청사의 증축, 삼전동 노인복지관 신축, 「시와 그림의 광장」, 구의회 식당 증축 등 기타 총 7건을 공사 감독중에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를 77건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총 사업 24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30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 사업은 5건에 12억 6,400만원이고 구비 사업은 19건에 18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은 몽촌 늘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의 시설물 보수 정비, 가로수 보식 등 17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5호선, 8호선에 관련된 시설 녹지 원상복구 공사, 그 다음에 추기 잠실 근린공원 정비 등 4건이 연내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 나루공원내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오금공원내에 볼링장 조성, 가로수 전지 작업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해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상세한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소상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같은 시간에 송파경찰서에서 모범운전사들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저로 하여금 오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김태돌 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나 전제할 것은 우리 업무는 각 과장들이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의 대강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1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0명의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우리 국의 주무과로서 공공용지 사용 허가와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와 가로 장애물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도로 전용 시설인 가로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와 배수 펌프장의 유지 관리, 하수도 사용에 대한 과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도로 표지판과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운수업체의 법 위반 사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점용료 41억 3,000만원을 조정해서 95%에 해당하는 39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이었던 탄천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4,400여만원의 수입 증대로 경영합리화에 기여했습니다. 도시 미화의 제고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약 6만 4,000건과 노상적치물 1만 6,000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는 95년도에 시설한 방이차도 육교 남측에 이어서 북측에 서울시 예산 4억 5,000만원으로 방이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인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조도 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야간에도 마음놓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업무 및 하수사업 추진으로 잠실 3단지 주변 하수로 개량공사 8건을 완료한바 있으며, 취수사업으로는 이전 시설 보수 공사 외 10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송파의 교통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개선 5개년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역마다 보관소를 설치하고 관공서, 공원 주변 등에도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본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총 32만건의 불법주차를 단속했고,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5만 7,453건에 23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46%에 해당하는 2만 6,569건에 10억 6,9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90년 11월 주차위반 단속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총 109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애를 써 주시는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성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불편부당한 점이 없었는가, 또 그동안 예산 낭비는 없었는가 하는 점에 70만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또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찾고자 이렇게 감사에 임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 감사는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감사 행위인 만큼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는 내용을 그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이고 회피식의 발언 이러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답변에 임해주시고, 남은 시작과 끝이 서로 보완체제에서 발전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유인물에 넣어 드린 것과 같이 감사계획 일정대로 우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일단 업무에 임해주시고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되 중간에 다른 지나간 감사와 또 앞으로 오늘 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응해주시고, 또 어디 이석을 하든가 출장을 할 때는 관계 국장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주택과 외에 일단 복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일단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제가 감사에 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감사는 위원회 감사입니다. 사무감사의 주체는 도시건설 위원회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또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 위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상대로 답변을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는 저희 주택과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은 51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0명, 기술직이 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6명 부족한데 고용직 중 방범원이 8명이 증원이 되어 총 1명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계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고, 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관리, 시영아파트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계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정비계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철거하고 기존 무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구의 주택현황은 총 12만 3,718호 입니다. 이중에 단독이 4만 1,729호, 공동주택이 8만 240호 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7만 7,031동이고 연립이 3,209호, 기존 무허가가 1,749호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95년도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주택보급율은 73.4%로 서울시의 평균보급율 68.6%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총 단지가 77개 단지로 시영이 7개 단지, 주공이 7개 단지, 민영이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5층 이하가 11개 단지에 692동으로 3만 510세대이고 6층 이상이 66개 단지 563동에 4만 7,326세대입니다. 다음은 신가촌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문정동 18-4, 38-3호이고 1,514평의 면적에 37동이 불법가설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거용이 35동에 35세대 149명이 주거하고 있고 기타 2동이 있는데 교회 1개소, 사무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에 1,442세대를 했습니다.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주상복합건물, 풍납동 제1지구 재건축, 풍납동 신우연립 재건축,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해서 5개소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사용검사입니다. 4개소에 866세대를 했습니다. 방이동 연합주택조합, 풍납동 진영연립 재건축조합, 문정연합주택조합, 마천동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영주택건설 임시사용승인 2개소에 2,142세대를 했습니다. 가락동 쌍용연합주택입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11월 27일 임시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또 문정동 연합주택, 이곳은 저희들이 조만간 임시사용 승인을 하려고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사전결정입니다. 8개소에 1,811세대를 했습니다. 먼저 풍납신우연립 재건축,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 가락동 지역주택조합,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 문정동 직장주택조합, 석촌동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7개소에 2,474세대를 했습니다. 먼저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비둘기연립 재건축 조합,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조합,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조합, 거여동 장원연립 재건축조합, 가락 제2지역 주택조합, 문정동 제일은행 주택조합, 송파동 성원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을 설립인가 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2개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거여동 2구역입니다. 위치는 거여동 181번지이고 면적은 2만 2,802평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력개발 431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219동으로 유허가가 93동, 무허가가 1,126동입니다. 세대수는 2,020세대로써 가옥이 420, 세입자가 1,6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73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 2구역입니다. 오금동 15번지로 면적은 3,913평입니다. 합동개발 아파트로 2개동 442세대가 거의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합동개발아파트로 2개동 442세대가 거의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여 2구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3동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총 431동 가운데 21.9%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척이 늦냐하면 이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자력개발 능력부족으로 진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합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거여동 181번지 일대 2만 7,516㎡로 전체의 36.5% 해당됩니다. 권리자는 토지가 523명이고 건물소유주가 466명이 됩니다. 이중에 유허가가 12동, 무허가가 454동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합동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합의가 96년 11월 9일에 이루어져 현재 위원장과 부 위원장 2명이 선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또 주민동의를 얻어 (토지주 ⅔이상, 신축건물 100%)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서울시에 하려고 합니다. 또 자력개발에 따른 청산금 정리 및 분양지 매각대금정산은 저희 구청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 2구역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이 2동에 442세대인데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의 90%로 97년 1월말쯤 입주예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치는 거여동 226번지 일대로 면적은 2,950평이고 사업계획은 건물개량 27동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개동이 개량되어 7.4%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한계와 주민들의 과대한 개량요구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73년도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상 등재건물은 전원 개량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 보증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입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이고 금년도 지원실적은 200건에 9억 8,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47건에 1억 6,800만원이고 금년도 손실보증금은 3,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현재 은행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체납액이 생기느냐 하면 일부 무단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융자금을 회수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전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임대하는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융자금을 회수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대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아파트 77개단지입니다. 이중에서 자치관리가 19개 단지, 위탁관리가 49개 단지, 의무관리가 9개 단지입니다. 법정기준은 30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 설치 및 중앙 집중 난방식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관리실태점검을 연 1회 11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고 안전관리점검을 연 1회해서 95년도에 C급으로 판명된 31개 단지 823동을 점검해서 보수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구 77개 단지에 자전거 보관대와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대 설치기준은 500~2,000세대까지는 2개소 이상, 2,000세대 이상은 3개소 이상이고 전용로는 단지내 도로좌측 1m에 청색으로 도색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설로는 18개 단지 26개소 542대를 설치했고 전용로는 3개 단지 800m입니다. 이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등과 협의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호응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9개 단지와 일반 2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가락 1차, 2차 아파트, 문정 시영아파트, 가락 우창아파트, 가락 극동아파트, 잠실 시영아파트, 프라자아파트, 일반지역은 마천 1, 2동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징수액은 8만 8,800건에 3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만 되어 있고 세부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부에서 세부지침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시달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제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 기준을 보면 절대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등을 철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비내력벽을 신축, 또는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발코니를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바닥을 높이는 경우도 안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발코니를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로 바닥을 높이는 경우와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다용도실을 부엌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할 경우에 금지대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조치하고 허용대상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거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이행 시에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에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정지구 관리입니다. 위치는 문정동 512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42만 4,000평입니다. 생산녹지가 34만 2,000평이고 자연녹지가 8만 1,200평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현황은 저희들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녹지 지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용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682동이 있고 이중에 변태 비닐하우스가 374동, 이중 주거가 232동, 비주거가 142동입니다. 또 이중에 영농 비닐하우스는 1,308동이고 거주자는 554세대에 1,83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12명이 주·야간으로 주간에 초소당 2명해서 4명이 관리하고 야간에는 초소당 4명해서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말 106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는 서울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되므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송파개발구상 발표 이후에 기득권 확보 및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태 비닐하우스는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대상이 490건입니다. 95년도 2월이 134건이고 96년도 신발생이 356건입니다. 그중에 정비가 384건이었고 저희들이 고발은 28건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정비 방침은 1단계는 경미한 비주거용 가설 건축물은 우선 정비하고 견고하고 우선 철거가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고발 조치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 정비하지 않을시는 장비를동원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용도는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동절기는 철거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과의 합의 결과 이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고, 기획연재물이 계속 취재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잠실지구는 저희 지역내에 속해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 세대수가 5개 단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2만 1,250세대 정도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대개 70%에서 80% 수준이에요. 그런데 합의 결과를 보면 285%로 용적률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증가가 상당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를 가능한 맞추려고 사업자 측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의 기존 용적률은 80% 미만이에요. 잠실시영을 포함한 5개 단지가…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80%가 285%가 됐다는 얘기는 몇 배의 증가가 예상되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안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문화사업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단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고를 하시면서 구 예산이 아닌 자체의 예산으로 권장 사항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촉법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화쪽보다는 이렇게 실익이 돌아가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의 건조화를 위한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설치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민들에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실익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아니냐. 문화행사는 어쨌든 일과성이고 전시행정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 설치를 견고하게 해주면, 그래서 ‘기증자 송파구’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현재 현황과 서울시의 지금 현재 추진 상황과 현재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는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잠실 저층은 5개 단지로써 497동이고 2만 1,250호입니다. 그래서 1단지 5,390, 2단지가 4,450, 3단지가 3,280, 4단지가 2,130, 시영이 6,000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1단지 7.5평에서 15평까지 있고 또 2단지가 13평에서 19평, 3단지가 15평하고 17평이 있고, 4단지가 17평, 시영이 13평에서 20평이 있습니다.
세입자 현황을 저희들이 11월 19일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체 2만 1,250호 중에서 1만 2,063호로 파악되었고, 전체의 57%로 보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87%, 78%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57%가 지금 세입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1단지가 75%, 2단지가 53%, 3단지가 63%, 4단지가 63%, 시영이 38%로 이렇게 세입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19일날 저밀도 아파트지구 주민들 합의 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적률이 서울시 안이 당초에 270%였는데 주민 주장은 330~400%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결과는 270%에다가 「인센티브」 15%를 더해서, 기존은 270%고 15%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고, 높이 제한은 서울시가 평균 12층으로 했는데 주민 주장은 20~30층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관 심의기준에 지금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대 밀도도 서울시 안이 ㏊당 375세대인데, 이것도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즉 ㏊당 200~452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평형 제한도 서울시는 18평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도 서울시 안은 공공용지 25% 확보를 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합의한 결과는 관계 법령상 기준은 주민이 확보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안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한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공람 공고를 한 1년 하고,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50%해서 각 아파트 지구별로 파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발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입니다. 용적률 270%에 대해서, 그 용적률이라는 것은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의 연면적 비율로 아파트가 얼마나 건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문가의 자문 결과 잠실지구는 270%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270%로 결정을 하고, 「인센티브」로 15% 준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한다고 할 수 있고, 또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주민 부담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는 이를 갖다가 전적으로 주민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15%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물 높이입니다.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25층까지 허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층이 25층이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층수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고 2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 전 동을 25층까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 동이 25층은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파트를 낮은 아파트로 조밀하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 고층 아파트를 듬성듬성 그렇게 지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상에서 보도한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행 건축법이 있고 서울시 경관 심의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한강변은 층수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층수는 한 20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난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걱정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재건축시 일시적으로 이사로 인한 전세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인상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고 또 세대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의 교통난이라든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활환경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울시도 어떤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연간 서울시 주택 건설 물량의 15% 이내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걱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지구별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또 도시경관 심의를 엄격히 해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제반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환경 문제, 또 도시경관 문제, 또 교육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잠실지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어떤 건의 사항이냐 하면 연차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간 연장을 축소해 달라, 그렇게 되면 7년에서 10년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축소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연도별로 건설 총량을 제한하지 말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테헤란로에서 올림픽 공원축을 상업 개발지구가 아닌 업무 중심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교통환경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입자 대책은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 또 재건축에 따른 폐자재는 서울시에서 수고를 해 달라,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실무담당과장으로써의 의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주택의 중요한 정책은 제가 주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잠실저층아파트 지구는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해 추진하되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의 구상은 가능하면 한강변은 타원형 아파트를 건립해서 환경을 고려하고 올림픽로 주변은 복리식 기준에 의해 저층은 상가가 들어가고 고층은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토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어야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안 변경에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 구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99년도에 가야 재건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가락 쌍용아파트 교통영향 평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장확인 때에 일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락 쌍용아파트는 제가 가락 2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건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많은 민원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하고 이제 입주와 더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두번째는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세번째는 쓰레기 대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문제는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하면서 전부 다 각서를 받아 절대 사용검사가 나갈 때까지 일체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관리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고 자재 반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을 보았고 청소문제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 발생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그 정문 앞에 좌회전 문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속히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후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해서 주변 주택가에 교통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감사 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올림픽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중 5,400만원 예산을 아파트 단지별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을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층 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저희들이 몇 년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설치해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상 지원하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 설치나 전용로 설치에 예산 지원을 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예술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도 법률상의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저희 구는 70년대 이후에 정부의 주택개발정책에 의해 굉장히 아파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지원 하기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말고도 예산에 보면 모범주택단지 표창이라는 제도가 있고 시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시상을 보관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면 되죠. 금액의 과다가 문제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방금 답변내용에 나왔듯이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별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단지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단지 내만 보고 단지 외는 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주민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단지별로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에 대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도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용적률은 200%이내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반발은 더욱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을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건의해야 한다 이말 이예요. 그랬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구청의 의견이, 우리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단 몇 사람 질의를 집합해서 우선 질의부터 하고 몇 분 더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복용 위원님!
거여 2구역 추진현황을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두 지역을 합해서 한 지역으로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선임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처음에 73년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지금까지의 추진의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 같고, 다음 유허가 12세대, 무허가 454세대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신축가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
그 부분하고, 지금 “자진신고후 이행시 처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 건수가 거의 없죠?
정성태 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중식 시간을 끝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답변은 일괄해서 받기로 하고 일단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더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희상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개념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⅔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⅓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의 절차의 강제실행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내용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정비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적 재산증식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나 지원규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주촉법상에 입주자격만 조합원을 구성할 경우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개발과 상당히 혼돈되고 있지만 그 성격상 차이가 있고 또 정말로 노후가 돼서 아파트로써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것이라면 재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건축 사업은 주로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범주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자재난, 전세난, 교통난 등 3난을 지적하시고 연차개발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연차개발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피한 검토가 아니냐 생각되며, 지금 자재난, 교통난 같은 것은 공사할 때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일시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주거 성격상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많은 전세를 수용할 임대주택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요초과로 인한 전세값의 앙등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가격의 상승이 연쇄파급의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 주택투기 열풍에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득이 나름대로의 건축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대단지로 생기는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좀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개발에 따른 문제를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주택가격이라든지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통제 조정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주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검증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개발의 견해는 정부에서도 부득이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잠실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도 정부의 고통을 같이 이해를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적인 용적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파트 세대수를 크게 지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큰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높기 때문에 큰 아파트를 짓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늘지 않는 한, 물론 인구가 조금 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난 때문에 재건축할 때 아파트 평형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부득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도시 용적률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건축하기 때문에 잠실지역은 용적률 얼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으로 지역별, 용도, 인구, 산업, 교통,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시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를 따져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을 낮추고 어느 지역은 과밀화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크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0%, 700%, 40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저희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적 판단에 따라서 또는 대지조건에 따라서 자기 용적률이 정해지고 사실상 이게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 용적률의 문제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파트 자체의 용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냐에 따라 그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재산증식과 관련해서 용적률을 높이라고 해도 높이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용적률을 늘려서 자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을 많이 증식해가지고 그것만 조합원들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용적률 관계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별로, 또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건물이면 건물,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 된 용적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적인 용적률을 하는데 법적인 제도 내에서 허용 용적률의 개념보다 적정 용적률의 개념으로 도시관리를 바꿔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용적률 관계는 주민들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용적률을서로 찾는 그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지어진 쌍용아파트에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제 곧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용적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용적률 제한을 안하고 있다가 유독 잠실지역을 재건축 하는데 왜 여기에는 용적률을 제한하느냐. 그것은 그전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짓게 되니까 그 부분이 부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나 공공기관에서도 세분화 된 용적률, 세련된 용적률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최적의 용적률은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서울시 입장이 서울시 전체의 30%가 넘게 집이 없는데 그런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용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문제를 평면적으로 볼 것이냐 입체적 관리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평면적 입장으로 본 부분이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철학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과연 우리 서울시 주변에 그만한 택지가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 시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 그 비용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부득이 이것은 입체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시구조상,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지금 잠실지역의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통문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 교통을 자꾸 생각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잠실의 도로만 넓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연계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잠실에서 사는 영동, 강남구와의 연결, 그 다음에 시내 중심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냥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넓으면 넓은 만큼 승용차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로문제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욕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교통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봐야 되고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잠실 재건축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장이 오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을 할 때에 저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시민 아파트 정도 수준이 되고, 도저히 이주할 수 없는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은 주로 저희 거여 2구역이라든지 봉천동, 금호동 일대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재개발도 다소 주민들이 이해가 작용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정비를 위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실지역은 재개발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지금 주거지역도 1‧2‧3종으로 나누어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1‧2‧3종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근본적으로 자기 재산적 이해로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1‧2‧3종 주거지역으로 나눈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수렴하자니 세월은 가고 도시개발은 자꾸 이루어지고 균형은 자꾸 깨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어떤 획기적인 안을 하고, 일단 설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정해놓고 풀어야지. 정하려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건 세월 가도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문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조금씩 조정을 해 가면서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단지는 적게 짓고, 그만큼 가치는 높이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용적률 문제가 자꾸 거론되겠지만 주거환경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아파트 문화가 과연 계속 갈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물었고, 송복룡 위원이 건축사에 대한…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이나 세입자 지원 문제를 재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이것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보고 날짜에 대한 기준 날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구정 감사자료를 내면서 모든 기준이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 인쇄했기 때문에 그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서무주임이나 지시사항이 11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지시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시)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기술직의 증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구청의 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할 수는 있어도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자치단체 같은 직접 민원을 다루는 데에서는 전문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기술직 TO에 관한 문제는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송복룡 위원님께서 송파구 비전을 물으시고 건물의 미적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송파구의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문·장지구 개발입니다. 그게 되어야 우리 송파구가 살아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죽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동남권역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가락시장을 정보·통신 업무의 주단지로 개발된다면 아마 송파구는 거의 주된 골격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실지구가 재건축 되면 거의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 정비나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문·장지구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워낙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다가 최소한도 용역비라도 줘라, 용역비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자, 그래서 3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서울시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미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 문화에 대한 미적 향상을 높이는 부분은 사실 일반 시민의 의식이 같이 성장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히 이런 부분도 나아질 것이고, 건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도화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좋은 건물을 찾아가지고 야간 조명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을 야간에 조명을 해 주면 그 건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아, 저렇게 좋은 집이 들어서니까 참 좋다!’ 시민의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좋은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는 설계자 건축자한테 시상을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중에 95년도에 대비해서 비주거용이 11건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때 영농농가를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태 비닐하우스를 영농용으로 착오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조사시에 변태 비주거용으로 정정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러한 증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분류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41건이 감소했는데 자진 철거할 것인지, 구청에서 강제 철거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지-분당간 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라서 주거용 41동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소된 것이고, 작년 감사시 언급됐던 교회는 그 후 처리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변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같이 있습니다. 현재도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처리 대책 중에 절대금지 행위 3번을 완화하고, 허용된 행위 4번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중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또 지역신문 이러한 언론에다가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룡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이나 사용 검사 승인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영아파트 건립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또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사전 결정을 하고, 또 사업 승인을 하고, 또 착공해서 완료가 되면 사용 검사라는 것이 나갑니다. 아파트 건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결정이라든가 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가능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 자체에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관계 법령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에 저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부지 건축 문제에 대해서 교통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평 위원님께서 거여2지구 합동개발에 대한 그러한 추진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여2지구 일부 지역 합동개발 상황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개발지구 중앙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은 2-2지구, 우측은 2-1지구해서, 원래는 전체지구 같이 합동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8m 도로 좌측부분에 2-2지구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분리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9일날 주민총회를 해서 단일지구로 합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칭 주민대표에 옛날 동장을 지내신 임영택 전 동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2-1, 2-2, 각각 양 지구에 한 분씩 대표로 부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개발이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 내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면 내년 1월달에서 2월사이에 합동재개발 동의서를 징부해야 합니다. 토지주는 ⅔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축건물은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1년 정도 경과하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동 181번지 이 지대에 대해서 합동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받은 자전거 현황 및 사용거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자전거 총 70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증 받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부 나누어줘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림픽 아파트 중심상가 운영현황에 대한 관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당초 분양에 대한 자료는 87년도에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드릴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전세 융자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말씀과 신가촌, 통일촌 등 저소득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세 융자금 체납액이 많은 편인데 앞으로 적극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또 신가촌이나 통일촌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두 건에 대한 내역 이것은 진주아파트내 복리시설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면적은 1,016㎡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4층은 생활편의시설로, 2~3층은 놀이시설로 되어 있고, 또 한 건은 오금대림상가 지하 피난계단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주택관리업체 등록현황과 아파트 위탁현황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신한양주택하고 한양주택의 등록 구비서류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재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한 사항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무허가 건물의 구청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금년도 5월 27일날 시장방침으로 단계적으로 관리공사에서 정비하도록 정해져서 관리공사에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풍납동 삼아연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 정면 발코니 난간을 일부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파이프 난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총 점검대상이 C급이 31개 단지 82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안전점검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D급이나 C급으로 판정하면 거기에 대한 진단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로 금년에 95년도에 했던 것을 재점검을 해서 총 C급 31개 단지 823동 중에서 B급으로 29개 단지 592개동으로 분류를 하고 C급으로 2개 단지 216동으로 분류하고 D급으로 15개동을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D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안전진단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잠실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중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추진 해가지고 절대금지행위, 오전에 설명하실 때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건설교통부 지침입니까?
예, 송인선 위원님!
저는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현재 체비지나 벨트공원 내지는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 사실은 어느때 인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재임중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되 현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구청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구 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해 주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정부차원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주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 지원해달라고 하면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전혀 답변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주택과장님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분야이고 정리를 하되 우리 구청예산 얼마를 투자하고 또 주민에게도 어떤 설득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정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구에 무허가 건물 집단촌이 있습니다. 신가촌과 가락본동에 통일촌이 있습니다. 가락본동의 통일촌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가촌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계고장을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년 3월중에 철거를 한다고 안내판도 곧 설치를 해서, 제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시한을 두고, 동절기에는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각서를 받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이주토록 계고를 하고 있고 내년 5월에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반드시 철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방안이 없나 이것을 물은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그 무허가촌에 대해서 500만원씩 전세금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주민의 혜택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무허가촌 철거하라고 독려하는 거 아니예요. 오해하지 맙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시다!
서울시에서 5월달에 자체 처리하기로 한 그 내용이 지침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락시장이 당초 목적은 도매시장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질이 되어 지금 소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능확보를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매, 도매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소매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야채니 이런 것들이 옥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당장에 비가 오게 되면 야채가 썩고 그러면 당장 상인들이 큰 피해가 나서 부지불식간에 일부 천막, 텐트 그런 것을 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용역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비 콘세트 같은 것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시장의 기능을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줘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제도권 내에 다 들어오도록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 건축과에 보내 왔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공법인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을 믿어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 기능이 마비되고 서울시내 전체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집행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성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직원이 몇천 명이 가서 두드려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럴만한 행정직인 실익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시장 보고도 옮겨라, 저 뒤로 옮기면 지금 용적이 충분히 더 이상 나오게 될텐데 왜 안 옮기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옮기지 않으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당초에 짓기는 그렇게 안 지었는데 용도가 변질되어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거 절대로 안 되는 시설인데,
지금 전 국장 답변내용에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했다, 시하고 어떤 방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문서로, 감사원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긴게 있으면 남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시로부터 방침을 받았으면 그 방침 받은 내용을 문서로 내놓고, 그게 법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가설 건축물 신청이 법적인 행위보다도 그게 우선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대로 우선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조사 결과 불법 가설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또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소에 그런게 군데군데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불법 행위를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공공연히 할 수 있고 민간인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문서로 남긴 내용을 우리에게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아침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락을 지읍시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강수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질의하세요.
다음 김승오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하기 전에 너무 지루하니까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96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 현황, 조직 및 기능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되겠으며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결정,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용역,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추진, 손실보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현재 도시계획과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4명으로 4명이 과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반 배치인원 5명과 1명이 전출되어 4명이 과인원이 됐습니다. 조직 및 기능으로는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 형질변경 업무를 하며, 보상계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업무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체비지 관리반 업무는 체비지의 활용, 시설정비 등의 관리가 되겠으며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비지 관리반은 96년 8월 5일부터 5명이 배치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저희 가락구획정리지역의 체비지 관리업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토록 이결휘 위원장님과 이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독려와 격려로써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33.88㎢이며 주거지역이 22.64㎢로 비율로는 66.8%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합해서 4.0%입니다. 다음 녹지지역이 9.79㎢으로 2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국민학교 32개소를 포함하여 학교가 74개소, 근린공원 31개소 포함하여 공원이 110개소, 자동차 정류장 6개소, 종합의료시설 2개소, 유수지 5개소, 운동장 3개소, 지하철 정류장 20개소로 총 22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추진은 1년간에 걸쳐서 풍납동 천호역 주변은 당초 서울시에서 강동구청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관을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10월 21일 풍납토성 보호차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신천역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재건축시 재검토할 사항으로 서울시로부터 유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삼전동 256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96년 3월 6일날 결정 완료되었습니다. 석촌동 174번지 석촌역 주변 일대는 준주거지역 변경이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방이역 주변은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농역 주변도 준주거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여역 일대도 준주거지역 지정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천역 주변도 준주거지역 결정이 완료되었고,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석촌동에서 장지동까지 송파대로 4,600m 구간은 4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기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95년 5월 20일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된 시설은 단계적으로 입안하여 97년도에 법정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용역을 금년에 시행하였습니다. 목적은 우리구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하고 각 시설물별 도면 및 자료를 일괄적으로 작성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은 96년 5월 22일부터 96년 12월 17일까지이며, 예산액은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파구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 1/3,000 도면이 되겠습니다. 사진성과와 도화성과, 제도성과 등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용역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나 결과를 국립지리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송파구에 총 131필지이며 면적은 19만 2,475㎡가 되겠습니다. 공공목적 사용으로 94필지이며 이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재활용 창고 등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14필지로 통일촌, 신가촌, 오금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지로는 23필지이며 나대지와 무료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료주차장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주차 가능대수는 420대이며, 위치는 구리·판교 고가하부 20m폭에 한 400m 구간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락동, 오금동, 거여동, 장지동 등 각 1개소에 50대 이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허가건물 철거 1개소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196번지, 일명 즐거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고 곧 주차장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내에 무질서하게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체비지상 주차장 운영내실화 사업추진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총 개소는 유료주차장 15개소, 무료주차장 15개소가 되겠으며, 이것은 각 동에서 관리인의 친절봉사, 복장, 또한 잉여금 관리 등에 대해 방안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회에 동 자체에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관리업무 기능강화를 위해서 96년 8월 1일부로 체비지 관리반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체비지 옹벽, 법면에 자연 경사면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 붕괴된 면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긴급요청하여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지원 받아 긴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변상금 총액은 8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비지 관리반이 편성되고 전체 인원에 대하여 재산 조회한 결과 재산조회와 거주지가 파악된 52명에 대해서 변상금이 5억 8,0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12월까지 재산 강제압류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랑자 등 주소파악이 안되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실‧가락 토지구획 정리사업 수익금의 자치구 이관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내용과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96년 9월 1일 건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체비지 주차장 관리와 공원화 계획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서울시 전체의 체비지 기본관리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청산 잉여금 6,485억의 자치구 이관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비지의 장기 미집행인 학교부지 등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또한 체비지의 나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손실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은 금년에 총 5건으로 예산은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가 128필지, 건물이 28동, 지장물은 120건에 실적은 토지 53건에 133억원을 보상하였고 지장물은 24건에 1억 1,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건물은 현재 보상실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마로 확장공사에 4필지에 3억 7,300만원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안된 토지는 96년 9월 10일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약진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실적은 28필지에 9억 2,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미협의된 1건에 대해서는 수용되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잠실동 196~175구간 도로확장 공사내용입니다. 실적은 토지 12필지에 70억원 보상완료하였고 지장물 5건은 5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96년 7월 30일 재결 신청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공사입니다. 미복원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50억원이 기 배정되어 보상완료하였고, 기 복원지역에 대해서는 96년 하반기에 시에서 50억원이 배정되어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연내에 보상완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확장내용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1억 3,800만원이며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등 총 33필지에 현재 완료된 것이 16건에 7,200만원이 보상완료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재결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보상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 1년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수형 위원님!
우선 문정 중장비 학원에 대한 배경 경위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문정 중장비 학원은 94년 9월 10일 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해서 기 대지상에 건축물을 94년 9월 10일날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문정 자동차 중장비 기술학원 인가를 강동교육청에서 95년 1월 9일 중장비학원 교육장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95년 4월 1일 신청자 임장현이 중장비학원 확장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저희 구에 냈습니다. 그 내용은 중장비 학원 3,547㎡ 이외에 4,3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4월 11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그 당시에는 미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또 지목변경을 수반한 형질변경은 불허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다음에 서울시 차원의 공용개발 대상지이다. 또 신청지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95년 5월 8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문정 자동차 중장비 학원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2월 4일 10시 30분에 문정 자동차 학원장과 전 도시계획과 직원 김주택씨 이상 2명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 있어요? 이 건은 조금 미루고요.
송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2,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 0.3%에 해당하지 않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고지를 하고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고지를 한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부과한 금액의 70~80% 징수하고 20~30% 징수를 못 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0.3% 정도 징수를 하고 99.7%가 미징수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도 내놓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봐야 되고, 실제 고지한 금액을 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이익을 준 결과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먼저 번에 이 금액에 대해서 탕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균형있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약 99.7%라는 미징수 금액에 비해서 기 징수한 금액을 환원 조치하고, 실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해서 우리 인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 수가 없는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전화도 살아 있었고 엔진오일도 새 것으로 놓여 있었고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김승오 위원님.
우리구에 14개 동의 체비지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체비지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과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고물상하고 다 계약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제가 확인한 바로 똑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수집소라고 볼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게 고물상이지 어떻게 재활용 수집소 입니까? 작년에도 ‘조치해달.’ ‘조치를 취하겠다.’ 그때는 재활용과가 생기기 전이예요. 청소과장이 나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고물상한테 영구히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물상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93년 12월 3일부터 95년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여1동의 서울고물상이라는 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시설물에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고해서 재활용 센터를 하라고 주었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기 몇년간 서울고물상에서 재활용품 수집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방치만 하고 재활용과에 일임을 해줬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
제출된 자료 274페이지 문정동 2-5에서 납무의무자가 서정환 해서 납부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는 문정동 2-5의 납부의무자는 주정희, 고정국, 김상길, 박장욱, 송석필 등으로 지금 서정환 씨는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274페이지 92년도 이후의 부과실적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과가 93년까지 되고 있다가 94년 이후에는 또 그나마도 부과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92년도에는 부과를 했다가 93년부터 누락시킨 경위, 그 다음에 다시 96년도에 와서야 93년 이후의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예고하게 된 경위, 상당히 수수께끼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한 몇 가지 더 하시죠.
예, 이경택 위원님!
그 다음 주차장조성에 대해서도 공사내용이 구조물 공사라든지 정밀시공이 아니고 긴급하게 바로 무단점유한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치고 바닥정비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님!
다음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네, 박재범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수형 위원님!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현재로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과에서…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유중원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