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참고인이 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은 96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기 집행된 내역, 현재 집행중인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미집행분에 대한 계획을 제가 제시한 양식에 의거 각 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들 및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소관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 정원은 44명입니다. 이중에 기능직이 21명입니다. 조직은 하수계, 기전계, 과징계 3계로 되어있고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및 수방 기본계획, 하수도 공사,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전계는 배수펌프장의 운영관리와 각종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계는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96년 수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96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먼저 수방사전대비 및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6개소에 펌프가 56대, 용량이 분당 1만 2,756㎥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을 10개소에 25문, 하천은 3개 하천에 22.3㎞를 보유하고 있고 하수도는 526㎞, 빗물받이는 2만 5,90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방시설물 점검 및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18회와 특별점검 8회를 해서 총 26회를 점검 완료해서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49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서 올해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도 7월말까지 하수도 준설은 39㎞, 8,800㎥ 준설을 완료했고 빗물받이도 구‧동 합동으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훈련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내무부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3회에 걸쳐 피교육을 받았고 이 교육을 토대로 해서 구‧동 수방 담당직원에게 구청강당에서 전체 교육을 한 번 했고, 또 동 자체적으로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및 행사도 5월 15일 방재훈련을 실시했고, 8월 20일 을지훈련도 풍납동 제방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5월 25일 방재행사도 했습니다. 또 홍보는 방재의 날을 기화로 해서 가두 캠페인을 2회 했고 반상회 등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언론매체에 3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도 5,000매를 제작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기상 및 상황관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수방기간이 완료된 현재 연 강우량이 884㎜였습니다. 참고로 월별로 강우일시와 강우량을 적어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상특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즉 태풍이라든가 호우주의보가 4회에 걸쳐서 발효가 됐습니다. 수방기간내 일일 최대 강우량은 6월 17일 101㎜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36㎜로써 7월 22일 01:00~02:00 사이에 최대의 시간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팔당댐 최대 방류량은 96년 7월 28일 01:45에 초당 1만 2,565㎥를 방출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태풍은 여러 가지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커크」가 있었습니다. 960HP로써 초당 37㎜의 강태풍이었는데 이 태풍은 서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강수위는 최고가 96년 7월 28일 6.77m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내천방향으로 보면 11.5m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15m까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를 5회 발령을 했고 2단계는 4회 발령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재해대책 본부요원은 104명, 동수방단 378명 그리고 우리과까지 포함해서 총 906명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펌프장 가동 및 수문 개폐현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6개 펌프장의 가동현황은 총 73만 9,340㎥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수문도 5개소에 8회 개폐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주요 피해현황과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파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14건인데 즉시 조치 완료했고 6월 29일 돌풍이 불었습니다. 비는 안오는데 돌풍이 불어서 이 당시에 가로수가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121주가 부러져서 7월 5일까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에 우수가 유입이 되어 침수된 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즉시 양수기를 동과 구에서 지원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돌풍에 의해 공사장 휀스라든가 간판, 기타 2건해서 16건이 있었는데 즉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사업은 11월 20일 현재 9건에 23억 2,900만원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천 중류부 개수 및 도로연결 공사도 거의 완료됐고 가로등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쯤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염려가 되었던 풍납‧신천 빗물펌프장 유수지 보강공사는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이것도 11월 20일경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위례성길에서 올림픽 아파트까지 447m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11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가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총 11건에 5억 7,79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내 유수 장애시설물 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9건입니다. 이중에서 14건이 완료됐고 미이설이 15건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 입장에서 지금 이설물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는 지금 현재 잠실·성내역과 신천역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실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본부와 협의해서 15건 중에서 5건 정도는 내년 중으로 이설을 완료하고 한 10건 정도는 재개발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탄천수계 전체에 대해서 하수관 조사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관내를 CCTV를 통해서 시비사업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송파구청에서도 시 공사사업과 연계를 해서 모든 하수도 공사를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락 쌍용아파트와 관련된 하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보고자료 31페이지 가스 미이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감사 때에 나머지 1개소 있던 것을 이설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또 미이설 1개소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가락 쌍용아파트 하수도 관련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별도의 하수처리를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하수관로를 이용을 하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확인한 후에 보고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가스관 이설은 그렇습니다.     진주아파트 앞의 삼거리의 가스관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석촌 동호 쪽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스관이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발견을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올해 발견한 거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원인분석을 가스공사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 공사의 원인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이설비를 납부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설비를 납부하면 즉시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지하 지장물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아닌, 또 위험시설물이 아닌 것조차도 최대한 이설을 빨리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장물들을 다 이설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파악이 안돼서 올해 가스관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발밑에 폭탄을 밟고 사는 그런 상황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이 순수한 관이 아니고 맨홀하고 인접 부위입니다. 정상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맨홀 옆에 있는 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수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소신상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이라도 저희 관내에 용역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CCTV를 투입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6개년 계획을 걸쳐가지고 서울시 전체 하수관 조사 용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 용역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서울시 예산을 좀 빨리 따와서 CCTV 촬영을 빨리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위험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당부를 해 드렸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적으로, 저도 접촉은 해 봅니다만 이 송파, 강남, 서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발전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취약적인, 즉 강북이라든가 저쪽을 우선순위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그래도 다른 구역보다는 잘 되어 있다, 이런…
박재범 위원  그것은 지난번 질의에 했던 답변이시고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래서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탄천 수계가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내년까지는 위험해도 그냥 참고 살아라…?
○하수과장 한금주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900mm 정도는 돼야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해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하수도 비리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위원장 이결휘  하수과장! 지금 그게 말이 안 돼요. 작년 감사때 이미 지적을 하고 CCTV, 지금 시대가 X-Ray시대라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했어요. CCTV 촬영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참아왔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똑같은 답변을 듣으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안 되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지금 가스관이 어디 묻혀있고 어디 매설해서 어떻게 돼서 우리 하수도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또 계속 무한정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무 대책 없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밖에 더 돼요? 1년동안 뭐 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앞으로 저희들 인력으로라도 최대한 하수관내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잠실·가락 지구는 잉여금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결휘  잉여금이 몇천억 있는데도 그걸 요구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알았어요. 일단 하수과 좀 앉아계시고, 건축과장 나오세요.
이경택 위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아니, 건축과부터 우선 해결합시다. 건축과장님 일단 나오셔서 엄마손 백화점 주차장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거 빨리 끝을 냅시다.
○건축과장 박성근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대로 석촌동 277-2, 3호 엄마손 상가 주차장 공작물 설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경에 확인한 결과 지상2층 주차장의 철근 골조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접공 1명이 용접을 하고 있었고, 기타 인부 두세 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건축주측의 이완성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즉시 잔여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고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석촌동장하고 시민생활계장, 그리고 건설담당이 현장에서 공사를 만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장으로 하여금 현재까지의 조치경과와 신고처리 서류 일체, 그리고 동에서 추진한 내용을 첨부해서 구청에 바로 조치 요구토록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우리 국 건축과에서 직접 당해 신고건 일체를 넘겨받아서 정밀 안전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없애드리기 위해서 조치 경과를 낱낱이 그때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택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것이 공작물이라고 해서 신고사항이 아니잖아요? 우선 구조물 위에 공작물 설치는 신고로 되는게 법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규정상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구조물 위에도?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신고 처리 업무 요령을 개정해가지고 바로 그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위를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미리 협의를 받아서 판단을 해 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신고 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제3자가 볼 때도 그 구조물의 어떤, 법에는 뭐 8m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게 굉장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걸 그날 접수해가지고 그날 동장 임의로 해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거든요. 또 그 담당도 행정직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정동에서 건설담당을 했었는데 또 여기 와서 건설담당을 하거든요. 자기도 어느 정도 알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핵심이 의심가는 점이 많거든요. 한 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하자가 없죠? 문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한 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모든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상 주차장을 장려하는 이 시점에서 그 안전에 이상이 없고 현행법상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과연 굳이 중단까지 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현재 엄마손 백화점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안전에도 이상이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이상이 없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꼭 중단까지 시키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인선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 결과 목측으로 눈으로 볼 때 일단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한 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업자 스스로 결정한 내용만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건축과에서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검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만약 어떤 붕괴나 이런게 발생했을시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할 뿐더러, 거기에 담당자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장의 내용을 듣고 건축과장의 판단하에 중단을 하든 뭘 하든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 해서 건축과장 임의로 중단시킨거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기술직의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내용이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이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기를 그것은 부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는 그렇고, 또 질의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 제도의 개선 의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 박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이러한 정도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작물의 경우 민원처리의 신속을 위해서 신고로 처리를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지하의 구조물, 또는 하중을 추가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해나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 건축과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동에서 신고 처리를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좋으신 내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문제는 일단 건축과장이 기술 책임자로서 동사무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판단하에 안전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사를 재개시키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선 제거 후에 공사를 재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이 제기한 공작물 신고를 아무 기술도 없는 동사무소 행정직원이 이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해 주는 식의 행정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추후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건축과장한테 맡기고 일단 마치는 것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건축과장, 그 문제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이결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진행 도중에 우리가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던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께서 오셨습니다.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 임장현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또 협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 임장현씨는 소속 업체명, 또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장현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 임장현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 임장현씨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없이 성실하게 진술 및 답변하실 것을 엄숙하게 당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정 자동차학원 문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우리가 두 번이나 하고 또 이 내용을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인 만큼 예의를 갖춰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룡  위원님!
○송복룡 위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법에 계류중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처해있는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 임장현  저는 지금 96년 1월 18일 토지 형질변경 허가 통보를 받고 96년 3월 2일자로 준공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동차 학원과 중장비 학원을 분류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동차 학원과 중장비 학원은 자동차계 강습소로서 자동차학원과 중장비 학원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측에서는 지금 중장비 학원으로 신청했으니 중장비 학원만 해라…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비 학원의 인가 평수는 100평입니다. 자동차학원의 인가 평수는 2,000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600평이기 때문에 평수가 500평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동차계 강습소이기 때문에 자동차학원과 중장비 학원은 두 가지 다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송복룡 위원  그게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같이 해도 된다는…
○참고인 임장현  도시계획법에도 규정이 있고,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사무취급요령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법 진행이…
○참고인 임장현  지금 행정심판 계류중이고요, 고등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송복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김승오입니다. 애초에 토지 형질변경할 당시 자동차학원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형질변경을 했습니까?
○참고인 임장현  자동차학원은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넣었을 때는 자동차 및 중기 학원으로 넣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 아니. 그 형질 변경을,
○참고인 임장현  형질 변경은 중장비 학원으로 넣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중장비 학원으로 넣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자동차학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자동차학원을 하시는 거고…
○참고인 임장현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처음에 의도는 중장비 학원을 확충시키는 그걸로만 하려고 그랬습니까?
○참고인 임장현  자동차계 강습소 내에는 자동차학원과 중장비 학원을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중장비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를 넣은 것이지, 두 가지 상호를 넣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오 위원  그래서 저는 임장현 씨한테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애초부터 토지 형질 변경 시킬 때 자동차학원에 중점을 둬서 했나, 아니면 중장비 학원을 더 확대시키려고 했느냐…
○참고인 임장현  중장비 학원은 100평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가 1,000평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학원만 하려면 구태여…
김승오 위원  그것으로 충분한데, 자동차 학원을 하려고 1,000평을 더 늘리신 거군요.
○참고인 임장현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 우리 구청에 “나는 자동차학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까?
○참고인 임장현  법이 같은 법이기 때문에 기존 중장비 학원 하고 있는 상호를 썼을 뿐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학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밝히지 않고요?
○참고인 임장현  밑에 신청난에 기타난에는 자동차계 강습소를 반드시 집어넣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저도 그 서류를 다 봤습니다. 봐서 아는데 구두로라도 담당하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 임장현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계 강습소내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구태여 두 가지 상호를 넣을 필요가 없고 기존 쓰고 있는 상호를 넣었던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지, 임장현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자동차학원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중장비를 한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토지 형질 변경시켰다는 그런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할 때는 구두로라도, 물론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서류는 자동차계 이게 쓰여져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구두로라도 더 세분화된, 서류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참고인 임장현  구두상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김승오 위원  없죠? 그걸 여기서는 담당직원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무단 형질 변경한 사실이 있죠?
○참고인 임장현  무단 형질 변경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했습니까? 저 85m³하고 석축, 이런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  최초에 중장비 학원 하실 때 몇 평이었죠?
○참고인 임장현  1,150평이었습니다.
정성의 위원  1,000여평이고, 그 후에 몇 평을 토지 변경 허가 신청을 했죠?
○참고인 임장현  약 1,500평 될 겁니다.
정성의 위원  현재 몇 평입니까?
○참고인 임장현  2,600평 정도 됩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 1,500평을 몇 월에 형질 변경했었어요?
○참고인 임장현  저희들이 신청은 95년 12월 18일 했고, 허가통보는 96년 1월 18일 받았고, 준공통보를 96년 3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장할 수 있는 허가평수가 몇 평입니까?
○참고인 임장현  2,000평 이상입니다.
정성의 위원  9월부로 3,000평 이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임장현  안 바뀌었습니다.
정성의 위원  2,000평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3,000평이 안돼서 문을 닫은 학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인 임장현  6,600㎡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김승오  위원님 의도도, 왜 여기에 초점이 되냐면 말이에요, 중장비학원이라고 했지만 원 목적은 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참고인 임장현  두 가지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왜 떳떳하게 중장비학원을 짓지 않고 자동차학원 증설이라고 쓰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관에서 볼 때는 자동차학원이라고 안쓰고 중장비학원 증설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단 지금 1,000평인데 2,000평 이상이 되어야지 자동차학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벌써 중장비학원을 넓혀서 하다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자동차학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호하게 글자를 빼놓고 목적은 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인 임장현  그렇다면 반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도 자동차계 강습소로 되어 있고,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사무취급요령에도 자동차계 강습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학원, 중장비학원 분류되어 있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거기다가 썼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장비학원을 증설하기 위한 형질변경 요청했잖아요. 자동차 학원은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0평을 넘게 만들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자동차학원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느낄 때에는 목적은 자동차학원인데 관에서 자동차학원이라고 하면 안해 줄까봐 법을 이용해서 “자동차”자는 빼고 중장비학원 증설을 위한 형질변경 요청인 게 아닌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인 임장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맨 처음에 심사청구를 할 때 자동차 및 중장비 학원을 넣었기 때문에,○이경택 위원  그러면 똑같이 넣지 왜 자동차를 뺐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인 임장현  기존 중장비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를 썼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거기 관리하는 과장이 어떤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땅이 지금 현재 제한 구역입니까? 거기 지목이 뭡니까?
(「전답이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결휘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법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송인선 위원  거기의 문제가 뭔가하면 지금 형질변경은 구청에서 하고 학원허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형질변경하는 청하고 인가 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을 가지고 내가 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야 하겠다고 구청에 정식으로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이 되면 다시 경찰청의 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중장비학원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청에는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경찰청의 인가 허가를 받을 때는 나는 이 땅을 형질변경을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왕에 해놨으니까 자동차학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인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골자는 자동차학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구청에서도 이 문제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교묘하게 중장비학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을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다보니까 구청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자동차계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장 및 담당직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풀이를 못해요. 그 당시에 우리 임장현 씨께서 자동차계라고 쓰지 않고 이것은 자동차 학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냈습니다 했으면 형질변경이 안됐어요. 물론 담당자 및 관계 직원들이 몰라서 괜찮다, 이것은 중장비학원을 증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준 것입니다.
○참고인 임장현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비학원을 한다고 했으면 허가를 해줬고 자동차학원을 한다고 하면 안해줬을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법이 같은 법인데 안해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송파구 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으로 기 허가되어 공사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저희 지역이나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되고 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자동차학원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평수가 2,000평 이상이니까 1,000평을 더 토지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계”, 일반인이 모르는 용어예요.
○참고인 임장현  일반인이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관청인데 일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김승오 위원  그것은 전문부서가 토지나 이런 것에 관계되어 있지 기계나 이런 것에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참고인 임장현  아니죠.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이 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중장비학원 100평, 자동차학원 2,000평 그래가지고 2,100평이 미달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김승오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자동차계”라는 그 뜻을 담당직원한테 정확히 말씀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란 얘기예요.
이경택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사업계획서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 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92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중장비학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되었으며 개정사유를 보면 주민생활에 편익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송파구는 자동차중장비운전학원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으로써 당사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종 및 군의 건설, 군기술병 양성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정발전에 동참하며 자동차중장비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문정동 204-1의 4필지에 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학원을 하기 위한 증설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중장비운전학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왜 자동차운전학원을 증설한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법을 잘 아시는 신청자 분이?
○참고인 임장현  자동차학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경택 위원  글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인가해주고 형질변경 해 줄 때에는 그 문구가 안 들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같이 올라오면 안해줍니다. 이것은 원래 중장비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자동차학원을 하기에는 면적이 적으니 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한 증설을 한다고 썼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이용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임장현  그것은 해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그리고 허가는 경찰청에서 받으니까 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이것만 신청을 하려고 묘하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임장현  허가신청을 제가 경찰청에서 했을 때 경찰청도 송파구청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자동차학원 증설한다고 협의가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왔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경찰청에서 협의 온 내용은 기존 중장비학원 확장에 부지 4필지하고 다음에 확장되는 부지 4필지, 총 8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이경택 위원  자동차학원 증설한다고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때 당시에 저희 쪽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1월부터 쭉 반려된 사유, 권고사항 등해서 시책회의하고 도시계획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중장비학원 확장의 조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준공허가 조건에도 분명히 “중장비학원의 확장에 국한한다.”라는 부관을 붙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무처리 요령을 보면 자동차계 강습소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용어에. 그래서 “자동차계 강습소” 그리고 괄호하고서 “확장” 이렇게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찰청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비학원하고 자동차학원이 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동차학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중장비학원은 100평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형질변경 신청한 평수가 처음에 1,100평, 그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1,500평씩이나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미 이것이 자동차학원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써놓았다 저렇게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적인 해석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참고인 진술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에 얘기했듯이 법적인 내용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인 임장현  임장현입니다.
정성의 위원  거기 토지주는요?
○참고인 임장현  일부 약 한 700평 정도는 제 소유이고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정성의 위원  그 나머지는 어느 분 소유죠?
○참고인 임장현  여러 사람 됩니다.
정성의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원래 이 학원의 「오너」이십니까?
○참고인 임장현  예!
정성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끝으로 참고인께서, 지금 이 경과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임장현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송파구청 얘기대로 자진 철거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고 있고 소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에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장사업이라고 봅니다. 송파구에 인구가 70만이 넘는데 자동차학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시설자체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 진술은 끝내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직위해제된 김주택 직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김주택 저희 도시계획과의 직원은 제가 이틀 전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회 사무국 쪽에서도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보니 노모가 받고 계시고 지금 편찮으십니다. 그리고 춘천 고향에 내려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인되시는 분은 선생님이신데 이분 역시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지금 현재 직위해제 된 때로부터 3개월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신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그 직위해제된 동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인사 관계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송복룡 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 과정에서 정비과장 전결로 끝났고, 국장, 구청장, 구청장이 싸인했어요. 정비국장도 싸인 안 하고 부구청장도 싸인 안 하고 구청장이 싸인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가 그만 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준공은 부구청장님까지가 결정권자입니다.
○송복룡 위원  여기 싸인이 안 되어 있는데…
박재범 위원  여기 보고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전결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그것은 이제 과장 전결로 되고요, 준공 서류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정권자입니다.
○송복룡 위원  직위해제 된 것을 직속 상관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결휘  아니, 우리 송복룡  위원! 이런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행하는 인사 위원회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직위해제를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의견을 여기서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속 상관으로서 자기가 이야기를 할게 있고 안 할게 있으니까 강요는 하지 마시고, 다만 직위해제된 김주택 직원이, 3개월이 언제입니까? 며칠날이 3개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12월 10일입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 지나면 면직입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죠.
김승오 위원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12월 10일까지가 3개월인데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나도 유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 유효 신청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결휘  아니, 유효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유효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직위해제 자체가…
○위원장 이결휘  직위가 보직이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면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거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위원장 이결휘  확인 못한 것은 답변 말아야죠.
  알았어요. 12월 10일이 3개월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정성태 위원  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감사 자료 259페이지 보면 토지 형질 변경행위 허가 신청서에 자동차 중장비 운전 학원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필증 내줄 때 이 당시에는 자동차계 강습소 확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경찰청에서 협의가 왔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정성태 위원  이 인가청이 중장비 학원은 교육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자동차계 강습소는 경찰청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자동차계 강습소 안에 중장비 학원도 되고 자동차 학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 잠시만! 우리 문정 자동차학원 원장님은 참고인 진술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정성태 위원  운전 학원 인가청은 경찰청…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중장비 학원의 승인은 강동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학원의 승인은 원래 교육청에서 하다가 경찰청으로 위임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쭉 추론해 보면, 강동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말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은 인가 승인해 줄 때는 자동차계 학원을 운전 학원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구청측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 줄 때는 자동차계 학원이 중장비 운전 학원에 제한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자동차계, 나중에 이것을 구청에서 쓸 때도 자동차계 학원 확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찰청에서는 운전 학원까지 가하다 하고 판단하고 교육청에 협의 안 거치고 바로 승인해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질 변경 승인 해 줄 때 자동차계 강습소 확장,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표현이 모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측에서 한 말은 결론적으로 실수라고 그럴까, 행정 사무 착오라고 그럴까, 이게 유발된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그게 행정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자동차학원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성태 위원  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위원장 이결휘  똑같은 내용이죠?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학원으로 신청이 됐다면 95년 1월달에 들어왔던 그 서류상을 보면 저희 구에서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나갈 수 없었던 이유와 또 한미 학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미 학원은 허가 나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한미는 나중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나중에 나갔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허가를 못 내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서류상으로 나온 것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전까지는 문정·장지지구가 형질 변경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자동차 학원과 문정 중장비 학원이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국민고충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고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분명히 중장비 학원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위에서도 거른 내용이 중장비 학원 확장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이 나왔고, 저쪽 한미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는 자동차학원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나온게 있습니다. 그러한 문맥을 보면, 그리고 12월경에 시책회의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할 때, 저희가 심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구청 내부적으로 이쪽 중장비 학원에서는 중장비 학원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 지침이 나온 것 같고, 저쪽 한미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학원으로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헌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 도시계획 심의  위원으로 있으니까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문제헌 위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중장비 운전 학원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100평 이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땅을, 안 해도 되는 땅을 1,500평까지 추가해서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작년도 12월달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 주도록 행정감사때 지적하고, 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이 학원들이 걸렸기 때문에 회신 온 것 가지고 해 줄 때는 우리가 송파구에서 안이 나왔어요. 고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1995-39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한 600평 정도 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1만㎡까지 할 수가 있어요. 3,000평입니다. 그러면 3,000평까지 형질 변경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3,000평까지 해 줄 수 있으면서 자동차 중장비 학원으로 고집해서 해 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3,000평까지 일반 자동차 학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형질 변경 신청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담당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중장비 학원 100평만 있으면 될 땅을 1,500평까지, 일부러 그 옆에 비닐하우스까지 철거해 가면서 임대까지 해가지고 형질 변경을 해 주고, 3,000평까지 가능한 자동차 학원은 중장비 학원을 해 주면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정·장지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고드린대로 시 차원에서 공영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봄에 평면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한 바도 있지만,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태  위원님 말씀에 보완 말씀하고 문제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70만 인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 검토 내용을 보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50m 도로에 좌측 문정 중장비 학원 위치에는 저희 계획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장비 학원 위치에는 영구 시설이 되지 않는 임시 시설, 그러니까 중장비로 해서 왔다 갔다 퍼서 바로 할 수 있다가,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중장비 학원을 고시했고, 그 다음에 대로상이다 보니까 교통 유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교통체증 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중장비 학원을 저희 구에서는 고집을 한 것 같고, 한미 자동차 학원은 그쪽이 주택가고, 그런 입장이고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학원의 입지가 좋지 않느냐 해서 송파구에는 자동차 학원 하나, 이렇게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헌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면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중장비 학원인 경우는 100평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을 확장까지 해줘가면서 해줬고, 또 일반 자동차계 학원 같은 경우는 3,000평까지 가능하도록 우리 송파구에서 고시까지 해 가면서 풀어놨는데, 100평만 가지고 해도 될 중장비 학원을 거기다 고집해가지고 항목을 그렇게 바꿨다 해가지고 문제화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을 직위해제까지 해 가면서…
○위원장 이결휘  지금 과장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하고 지금 답변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까는 그 당시에 자동차 학원일 경우에 형질 변경이 가능한가 했을 때 안 됐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문제헌  위원이 자료 가지고 설명한 당시의 고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3,000평까지 자동차 학원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그거 왜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정 중장비 학원은 96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94년 10월경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중장비 학원을 그 자리에 운영했습니다. 92년도에도 신청이 됐던 내용도 제가 확인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쭉 이어온 중장비 학원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고,
○위원장 이결휘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 기간이 96년 3월 2일인데 뭐.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92년 3월 2일날 3,000평에 대해서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왜 소급해서 이야기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주측인 문정 자동차 학원측에서 처음부터 신청한 것도 중장비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장현 사업주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업계획서 낼 때도 ‘중장비 학원 확장’,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면, 군에 들어가는 기술병,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비 학원 확장하는 3,547m²를 신청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동차 학원을 신청할 의도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형질 변경이 자동차 학원일 경우에도 가능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96년 3월 2일 준공될 그 시점에서 자동차 학원으로 형질 변경 신청을 했더라면 가능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허가나 그 서류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갔다 와가지고 접수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 날짜 좀 알려줘 보세요. 왜냐 하면 이 고시가 된 것이 95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허가서는 이게 고충처리 위원회에 갔다온 것이 95년 10월 6일날 갔다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접수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허가는 96년도 1월 18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1월 8일날 접수했습니다.
문제헌 위원  1월 8일날 접수됐어요? 그러면 이게 12월 20일날 이후에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애당초 접수받을 때 자동차학원으로 접수받으면 되는 사항을,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96년 1월 8일날 접수해서 그 상태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처음부터, 95년 1월달에 접수돼서 반려돼서 국민고충에 갔다 와서 시책회의를 하고, 처음부터 중장비 학원 확장 조건으로 연관된 사항이 연결돼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지나간 것을 버리고서 자동차 학원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헌 위원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갔다온 다음에 접수할 때 이러한 고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을 안내도 안 하고 그냥 접수된 것으로 밀고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이게 접수될 때는 이미 자동차 학원으로 신청됐어도 형질 변경은 가능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서류를 옛날 서류를 뭉쳐서 가져오니까 중장비 학원으로 자꾸만 행정부에서 우기는 거지, 그 당시에 바꿔서 자동차 학원으로 형질 변경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허가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용이 그렇네.
이경택 위원  자동차 학원으로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결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지금 중장비 학원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96년도 이후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부터 이어온 신청하고 반려하고 국민고충까지 간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국민고충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사실은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의 내용을 보면 이쪽 중장비 학원 확장으로 권고사항이 온 거지 자동차 학원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자동차 학원으로 내 주면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자동차 학원 관계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과장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고충 위원회에서 무조건 안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해 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일단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계 강습소는 녹지지역이라도 원칙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고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먼저번 며칠전엔가 사무감사 때도 답변 올렸다시피 그 지역을 작년 말에, 금년 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전에는 막연히 어떤 개발 구상을 가지고 개발해 달라, 또 개발 구상을 검토하다가 금년초에 일단은 구청이 의견을 정했습니다. 시장을 옮겨서 그 밑에는 물류단지를 하고 중앙부는 가락시장을 옮기는 그런 구체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 시장한테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자동차 학원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지역, 송파대로 서측 부분은 생산녹지 지역이고 아직은 거의 훼손이 안 된, 다만 변태 주거만 있을 뿐이지 거의 훼손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만일의 경우에 이쪽에서 정식으로 자동차학원으로 신청이 됐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이때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중장비학원이 모자라서 그냥 한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지역에 자동차학원을 허가해준다면, 자동차학원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에다 문정‧장지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관계요로에다 의견을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동차학원을 해주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각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지장물의 철거비용도 예치를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쉽게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시에다가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자동차학원을 해주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례로 그 이후에 들어온 자동차학원은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해 줄 수 없다. 이 지역을 해주면 다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반려된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판단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지금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할 때에 중장비학원 외에는 안된다. 다른 용도로 쓰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1조에 붙였습니다. 그것에 의해 취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저희들이 각서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물론 법적으로는 자동차계 강습소에 자동차학원이나 중장비학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그 사람은 그 조건이 문제가 있다, 과다하다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택 위원  행정상으로는 이상이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왜 직원은 면직을 시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인사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협의가 왔을 때 왜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중장비학원에 국한된 허가조건이나 이런 사항을 상세히 보내줬으면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쉽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허가조건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비학원에 한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취소한다 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분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법적으로 자동차계 강습소에는 중장비학원도 할 수 있고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관을 붙이는 것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무효가 된다면 허가취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단순히 중장비학원을 하고 있던 것을 조금 넓혀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했고, 계속 인정하게 되면 다른 곳도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문정‧장지지구의 개발에 저해가 올 것이고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송복용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일단은 조건부로 허가를 득해서 준공 필지를 받았어요. 조건부로 준공을 해주었기에 무효다. 그래서 자동차 학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사법부 판단이니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송복용 위원  아니,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  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경택 위원  문제는 직원을 직위해제 시킨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경찰청에서 준공이후에 협의가 왔는데 그때 좀더 분명하게 이것은 중장비학원으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자동차학원은 안됐으면 좋겠다든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면 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표현이 잘못 돼가지고.
  그 직원의 얘기는 자동차학원이나 중장비학원이나 다 자동차계 강습소이고 괄호 치고 “확장”이라고 했다. 그러면 “확장”이라는 뜻은 기존 중장비학원을 확장하는 것이지, 없는 자동차학원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신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경찰청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 공문을 국장, 과장, 계장 다 보셨을텐데 왜 담당직원만 직위해제 시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공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생각을 지금 들어보니까 직위해제된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시 말해서 최종 전결권자가 부구청장이고, 인사 위원회  위원장도 부구청장이지요.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책임소재를 면하려고 하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기서 솔직히 밝히지 못하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제가 밝힐 수는 없고 또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  제가 한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가락시장 옮기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동차계 강습소를 하게 된 차후에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지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지론을 펴나가셨는데 실제로 우리 송파구보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계 강습소 해가지고 중장비학원이 됐든 일반 자동차학원이 됐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고시 자체로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고시할 때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용도에 해당하는, 자동차계 시설뿐만 아니고 위험물 저장소 이런 기타 두 개 더해가지고 4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지금 중장비학원만 되고 자동차학원은 안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둘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얘기는 차후에 얘기고, 또한 최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형질변경해 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감사지적 사항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으리라고 봐요. 지금 이 설명의 주요 핵심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계 강습소를 예를 들어 지금 토지 형질변경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장비학원이나 자동차계 강습소나 자동차학원도 간단한 일인데 토지상의 실질적인 토지 형질변경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권이나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한테 나름대로 구청의 의사를 확실히 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회의를 열고 구 간부들이 모여 토의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전부 자동차학원이 들어섰을 때에 앞쪽이 전부 돋아지면 그 뒤의 농지는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박재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가락시장을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문정‧장지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장비학원 증설에 대한 부분을.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때까지는 그 지역에 문정 중장비학원 민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학원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도 없는데 그것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예측을 또 못했습니다, 사실상.
박재범 위원  그래서 그게 터지고 나니까 주유소니 한미 자동차학원이니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은 게 직원 직위해제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직원의 직위해제는 경찰청 협의관계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고시를 했으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권리남용 부분이나 자유재량행위를 넘어서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일단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세요.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만 우선 받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제가 빗물 펌프장 업무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2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업무일지를 보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냐면 주위의 경비, 기계점검, 매일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게 1년에 몇 개월을 써요? 3개월인가 그렇게 수방대책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요? 그전에는 놀지요?
○하수과장 한금주  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택 위원  그전에는 펌프가 쉬잖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네, 펌프는 쉽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펌프가 쉬고 또 점검을 정기점검 18회 특별점검 8회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그 기계를 손 보고 점검을 하는데 그 인원이 우리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운영경비에서 볼 때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과연 6개 펌프장에 4명씩 배치해서 20명이 필요한가, 이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방대책기간에는 모든 직원이 총 비상대기를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요. 그리고 6개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기전공 몇 명이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순회적으로, 또 경비를 한다면 경비원을 하나 둔다든지 해가지고 경비절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수방교육 훈련홍보에 있어서 작년하고 현저하게 올해는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강하게 교육을 했는데 올해에는 교육이 현저히 적어요. 그게 아마 수방대책이 그만큼 수립되어 완화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올해 도로, 구거, 하천부지 용도폐지 사유현황의 자료를 보면 지금 도로를 대지로 하천을 대지로 다 폐지를 하고 바꾸었거든요. 지금 이 소유주가 어디로 갔는가. 쉽게 말하면 오금동 2-1번지 3필지 같은 경우에 오금동 제2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용도폐지 요청을 했을 거라고요. 이 소유주가 어디에 있나. 아니면 기부채납식으로 도로나 하천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96년도에 준설사업비가 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풍납펌프장 유수지가 복개되었는데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모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한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가락지구에 하수도 준설은 아니고 보수나 공공시설을 시설할 때에는 잉여금을 타다하지요? 그런데 구비로 한게 맞지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잉여금을 금년에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계획서하고 왜 구비로 공공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하고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거마로 하수관 공사현황과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또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아까 제가 두번째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전화하고 가스가 각각 미이설이 총 세 군데가 있는데 97년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치하고 언제 이설할 수 있는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수과 문제에 있어서 수방대책이나 빗물펌프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수관리라고 봅니다. 하수구를 보면 막힌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토목공사나 보도블럭 교체 등 이런 공사과정에서 모래나 흙이 하수구멍을 많이 막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또 한가지 공원녹지과의 관리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보호대라고 합니까? 그것이 설치가 잘 안돼가지고 비가 오면 흙이 하수구멍으로 흘러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이러한 과별로 행정의 연계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의 연계성 측면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 점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96년도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도로변에 오수맨홀 준설작업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제헌 위원  네. 실질적으로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작업지시가 우리가 장마를 추측한 일정보다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의 그것을 봤는데,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 지시만 내려가고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동에서는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시만 하고 현재 일선에서는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잘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짜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추가로 올 예산때 증액돼가지고 제작완료된 수위표 사진하고 현황을 보여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수과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 요청한 자료가 어제까지 넘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우리 한 과장님! 탄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계획이 중기 조성 계획서에 입각하면 언제까지 완료 시기로 되어 있죠? 완공 시기가…
○하수과장 한금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9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지표 설정을 누가 했어요? 누가 그 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한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거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년까지예요, 내년.
○하수과장 한금주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결휘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정성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편성해줬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죠? 그렇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정성태 위원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지금 현재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의사계에서 배부받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양식에 따라서 빨리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결휘  예.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앞으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 입찰 계약이 예상되는 그 부분까지 좀…
○위원장 이결휘  아, 이미 그 양식에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적게 해 놨습니다.
김승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성태 위원  아니, 2시에 참고인이 오잖아요?
○위원장 이결휘  2시에 해도 상관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던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표 서정환씨 나와 계십니까?
  서정환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서정환씨는 소속 업체 이름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정환  대보건설 대표이사 서정환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참고인 서정환씨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없이 성실하게 진술 및 답변하실 것을 엄숙하게 당부합니다.
  진행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대보건설에 대한 체비지 추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 서정환씨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입니다. 그 동안에 대보건설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치워지고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지시라든지 정리하는 과정, 지금의 현재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설명하실 수 있죠?
○참고인 서정환  예. 저희가 92년 4월까지 풍납2동 401번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재개발 등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 관할 송파·문정동 일대 및 장지동 둑방구 부근에다가 야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92년 5월경에 송파구청 청장님이, 그 당시 배병호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동 2-5번지 구역이 그 당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차고지로 임시 쓰라는 구두 승인을 받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대보 차고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93년 6월경에, 약 1년 후입니다. 체비지 관계로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 그 도로변에서 산쪽으로 30m가 체비지다, 그래서 직원 입회하에 30m를 제해서 그 후로 우리가 지주를 알아보니까 파주에 살고 있는 고…, 갑자기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분이 지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m 후에다가 담장을 치고 차고지를 그 뒤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계속 개인 땅에다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있었죠. 있다가 나중에 금년 6월달에 거기를 도시정비과에서 와가지고 측량을 해보자고 해서 6월달인가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거기서 차이 났던 것이 뭐냐 하면 도로변에서 30m라고 그랬는데 도로변에서 30m가 아니고 인도에서 30m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약 2m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저희가 분뇨탱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96년도 3월 2일날 송파구청하고 차고지 임대 계약을 하고 3월달에 이미 옮긴 상태였었고, 그 분뇨 탱크라는 것은 왜 거기다 위치해 있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분뇨도 비상 대기, 아니면 조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거여·마천동이나 풍납동 지역에 침수 구역이 아니면 골목이 좁은데, 이런데 갑자기 청소를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 관계로 분뇨가 터져서 나와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그럴 때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그 탱크를 비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지금 장지동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질의하실  위원?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말입니다, 전화가 개통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포장을 뜯지 않은 쓰지 않은 엔진오일이 다섯 개 정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장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는 경승용차가 아닌 차 바퀴 자국들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정환  예. 그것은 분뇨탱크가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탱크를 2m 뒤로 후퇴를 시켜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엔진오일이라든지 전화가 개통된 사유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있었는데, 그 당시도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아니, 그때는 25일날 옮겼기 때문에, 전화라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금방 옮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7일날인가 그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5일날 탱크랑 전부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만 거기 뒀는데요, 그때는 우리 차량 정비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잔재 도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 낮에 상주하고 있었죠.
박재범 위원  지금 주식회사 대보에 서정환씨 취임 최초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서정환  대보에 76년, 지금 21년 됐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때도 대표이사이셨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상무였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최초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때는 85년도쯤 됐습니다.
박재범 위원  현재 주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제가 35%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나머지 65%에 대한 현황을…
○참고인 서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어느 어느분이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거야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꼭 밝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예. 그 다음에 92년도에 변상금이 최초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부과일이 언제입니까?
○참고인 서정환  부과된 것은 제가 모르고요, 부과 예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고됐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92년도에 부과된 실적이 지금 자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참고인 서정환  부과가 되면 그것이 영수증으로 해서 청장님의 관인이 찍혀가지고 금액이 적혀서 정식으로 전달되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것은 제가 모르고요. 공문으로 예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고만 되고 부과 실적은 없었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2년도가 아니죠. 9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93년도쯤 됐을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부과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 당시는 청장님이 우선 쓰레기장이니까 치우고 있으라 해서 92년도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바로 부과는 안 했을 겁니다. 오래 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했으면 93년도나 그 후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바쁘실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사유지를 임대 사용 계약을 해가지고 쓰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쓰실 때 그 당시에 사유지 용도가 무슨 용도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게 솔직이 말씀드려서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녹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제재를 하셨을텐데, 무슨 제재 받으신 적 없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받았습니다.
김승오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빨리 이전을 해 달라는…
김승오 위원  이전하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 산림 훼손이나 여러 가지 녹지 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원상복구라는 것은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요.
김승오 위원  아니 원상복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실 때 산림을 훼손하고 또 녹지를 훼손하셨거든요.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하였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저희가 녹지를 훼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 관할에 있는 폐차 차량을 갖다가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복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아까 주차장을 구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셨죠?
○참고인 서정환  지금은 안 씁니다. 그 당시에 썼었습니다.
김승오 위원  지금 옮기신데는 어디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지금은 장지동 송파구청 쓰레기 청소차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들어가 계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아닙니다. 1년 임대 계약을 해서…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1년 임대 계약을 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참고인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문정동 체비지내에 이제는 쓰실 일이 없으시겠네요?
○참고인 서정환  예.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시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쓰신다면…  그리고 거기는 원상복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실건가요?
○참고인 서정환  무슨 내용인지…?
김승오 위원  변상금이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재했던 내용을 예고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참고인 서정환  그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변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92년도에 사용할 때 배병호 청장님에게 승인을 얻어서 우선은 내용을 모르고 썼고요.
김승오 위원  그 당시에 승인을 얻어서 쓰셨다고 했는데 그 승인서가 있어요?
○참고인 서정환  구두승인이고요. 그 당시 승인이 없으면 감히 우리가 거기다가 3,000여 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곳은 쓰레기장이었는데, 거기의 쓰레기를 수십 대분을 치워내고, 바닥 깔고, 담장 치고, 가건물 짓고, 청소원들의 탈의시설, 목욕시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희 임의대로 했으면.
김승오 위원  문제는 배병호 당시 청장님 한테 있었네요.
○참고인 서정환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1년여 후에 그게 체비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저희가 뒤로 물러섰지요, 개인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개인땅으로 물러선 게 아니라, 이 분뇨탱크가 체비지에 있다가 시유지인 도로부지 2-7번지로 옮기신 거예요. 개인땅이 아니예요.
○참고인 서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이 잘못됐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던 데가 문정동 2-5이고 뒤로 물러섰을 때가 거여동 21-1‧2‧3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또 분뇨탱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 자리의 30m 뒤로 옮겼었는데 그 당시에 측량할 때 체비지가 대로에서 산 쪽으로 30m라고 해서 30m 뒤로 휀스를 치고 분뇨탱크를 옮겼는데 나중에 올 6월에 측량해 본 결과 그 당시 30m라는 것은 대로변에서부터 30m
가 아니라 인도에서 30m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면을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네, 보여드리세요.
      (관계자료 제시)
김승오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당시의 현장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도면상으로 현장 확인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96년 6월 11일 전하고 후하고 분뇨탱크 앞으로 구청에서 부과되는 행정적인 것을 이행을 못하시겠다, 이행할 사유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사유는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 땅에 넣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체비지를 통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나 점유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년 6월 11일 이후 분뇨탱크가 도면에는 2-7번지 시유지 도로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서정환 대표께서는 개인 땅에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도시계획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5월의 측량결과에 의하면 저희 체비지 면적내에 분뇨탱크가 6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결과에 의해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변상금 관계도 있고 저희 광고물 창고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쪽 대보 측에서는 사유지 임야 쪽으로 옮긴 분뇨탱크 이외에 잡자재 보관소라든가 가설 사무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임야 쪽인 사유지에 가 있고 다음해에 6월 27일 이후에, 저희도 사실은 몰랐는데, 측량결과 체비지가 있고 2-7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측정한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에 준해서 이 도면을 그리신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분명히 분뇨탱크가 시유지 위치 그 도로부지에 있는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시유지의 지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임야입니다.
정성태 위원  용도는, 그러니까 공원부지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임야로써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공원에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대보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지요? 공원부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에 주차시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현재 공원법상 허용되는 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환 대표께서 배병호 청장 당시에 구두승인을 받아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구두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면 그 기간이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아니면 배병호 청장 임기가 끝났으면 그것도 만료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체비지를, 물론 공공사업을 구 대행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92년 말에 15개월 동안 점용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660만원에 대한 징수결의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체비지를 점용하고 사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말에 변상금 부과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보에서는 체비지를 벗어나서 임야인 개인 사유지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구청하고 대보측에서 개인 사유지로 갔다는 것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11일 측량결과에 의하면 분뇨탱크 일부가 점용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간에 저희 조사내용하고 대보측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다음에 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총 종합해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체비지 관리부서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체비지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92년도에는 부과된 게 아니다 라고, 낼 게 없다고 참고인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은 먼저 답변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부과가 됐는지, 부과가 됐으면 서울시에서 채권으로 확보가 됐는지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지금 와서 몇 년이 흘렀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보측에서는 낼 의무가 없고 그런 것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데 여기서 낼 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답변해요!
이경택 위원  측량할 때에 대보측에서 누가 입회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입회를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입회해 가지고 분뇨탱크가 체비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체비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대보 측에서는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대보측에서는 측량 전까지에 대해서는 체비지 바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재보면 도로선에서 3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25m입니다. 그쪽에서는 30m 범주 밖이라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계속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체비지가 아닌 사유지에 있다 하는 얘기고,
○위원장 이결휘  잠시만 좀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금년 5월에 측량해서 6월 측량결과에 의해서 부과예고를 했다는 그것은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시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92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승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92년도에 이미 부과된 것을 대보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비록 그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을 것이고 채권 채무의 관계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립이 안되었고 대보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계속 기록해 놓고 그 회사 망신시키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은 받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말에 660만원에 대해서 징수 결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보측에 분명히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3년이상 체납이 되어 있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먼저 81억에 대한 전체적인 변상금 처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조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안되면 강제압류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현재 고지서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이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전희상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정성태 위원  없었어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부과된 날짜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자료에 의하면 92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변상금 660만원이 서정환 씨 앞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징수결의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고지서 발부가 92년 7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이후에 독촉장은 나간 사실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매년 2회씩 독촉장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부과금액이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단 됐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잠시만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시비의 쟁점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지를 했고 또 독촉장을 매년 두 번씩 보냈다고 하는데 대보 측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서정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92년도 5월에 거기를 갔는데 청장님의 구두승인을 받고 임시 차고지로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93년도면 몰라도 92년도에 어떻게 당장에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예고 된 것은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고는 받았고 통지서, 즉 납입고지서는 받지 않으셨고 독촉장도 안 받았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안 받았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선생님 주소가 문정동 102-6 대보빌딩 아닙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맞습니다.
이경택 위원  주소도 확실한데 왜 못 받죠?
○참고인 서정환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희상 국장님! 이 부분에 공시 송달주의를 택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편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편으로 보내면 그 우편이 등기로 나갑니까, 무엇으로 나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등기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결휘  등기로 나가면 수취인 배달 증명이 되어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현재는 등기로 발송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등기로 발송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문서상으로는 하여튼 직접 당사자에세 통고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로 되어 있느냐고…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이게 공시송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공시송달은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통지를 하죠.
○위원장 이결휘  통지한 내용만 확실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인은 예고만 한 번 기억나지 전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룡  위원!
○송복룡 위원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변상금을 내실 용의 있으세요?
○참고인 서정환  변상금이 타당성이 있으면 내야 되겠죠.
○송복룡 위원  타당하니까 구청에서 발부를 했죠. 공익사업인데요, 송파구에서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정당당히 내시고 송파구민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대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체비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언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경택 위원  아, 측량할 때 입회하셨죠? 아까 입회하셨다고 그랬는데…?
○참고인 서정환  예.
이경택 위원  그러면 그때 측량할 당시 탱크가 체비지에 있었죠?
○참고인 서정환  예. 아니, 처음에는 있었죠.
이경택 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어디 있었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치고 거기까지 썼어요, 안 썼어요?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따져야 할 문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줘야 할 내용입니다.
  그 변상금이 아니다 하면 이의신청을 집행부에다가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시비는 집행부와 대보측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인데…
이경택 위원  아니 저 분이 타당치를 않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결휘  그 타당한 것은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대보측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식을 서정환 대표께서 35%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박재범 위원  그러면 35%씩 두 분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적게 가지고 계시다…?
○참고인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주식의 보유만 가지고 봤을 때는 두 분이 동일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참고인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와 서로 의견 상충되는 부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전희상 국장님이 오늘중으로 내용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약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대보측은 일단 참고인 진술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 파악된 것으로 보고 일단… 바쁘신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인 서정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우리가 한 10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관리 인원에 대한 앞으로 견해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장 인원은 저희들이 19명입니다. 1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19명의 인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펌프장 전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와 타 구청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법상을 따져보면 펌프장은 재난 관리 시설입니다. 특히나 전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1,000㎸ 이상일 때는 전기안전관리기사를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00㎸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요원 2명을 보조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이 전부 다 5,000㎸ 이상이기 때문에 3명을 상주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타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펌프장이 많은 것이 저희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마포, 영등포, 구로 대충 저희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3명 이상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6개 아닙니까?
  병행해서 같이 할 업무량도 되고 전부 되는데, 꼭 어떤 기술자 보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6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량도 되더라고요.
  업무일지를 보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게 재산 금액으로 따져보면 평균 큰데는 100억 정도 됩니다. 시설물 재산 가액으로 보면…  적은데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평균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작업일지상에 사실상 여러 가지 기록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방기간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15일로 수방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가, 말은 유지 관리라고 표현됩니다만 스크린이라든지 또 집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기를 갖다가 기름칠하고 닦고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매일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단하기로 이게 재난관리 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얘기같습니다만, 실제로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11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t을 배출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75만t 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3일밖에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비교해 본다면 군인하고 군 시설과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풍납동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그때는 용량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상주 인원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사해보니까 1년에 약 3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너스까지 전부 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3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적지 않지 않느냐. 다만 수방기간이 아닐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월 16일경부터 4월까지는 3명까지 있을 필요가 없고 한 2명 정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잉여 인원에 대해서는 내업을 시킨다든가, 또 저희들 지하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로 돌려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적절히 인원 배치를 해서 쓰시라고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펌프장 자동화 시스템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방문했을 때도 전부 자동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런데 그걸,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여기 하수과에 와가지고 우리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방기간에 접어들어서 보니까 그게 인원이 3명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어요.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혹시 어제까지 잘 되던 것이 막상 작동하고자 할 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집니다. 또 수문도 밖에 나가서 봐야 되고, 사실은 안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만 밖에 나가봐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봐서 3명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경택 위원  아, 그때는 우리 재해대책본부라고 구성이 되잖아요? 그때는 전부 비상 사태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짧다 이거예요. 그때는 더 배치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 기간은 업무일지를 보니까 괜히 놀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 교육 및 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 자료에 캠페인 수를 동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던 겁니다. 다만 팜프렛은 5,000부를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작해서 각 동에 비치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하고 비슷했는데,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용도 변경 및 소유자 현황은, 저희들 총 7필지였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공사 현황은, 본 예산이 6억원을 배정을 받았고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또 받아서 9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 지시를 354회를 걸쳐가지고 1만 3,854…
김승오 위원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한금주  당초 본 예산은 6억원이고 추경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입니다.
김승오 위원  95년도에는 7억 9,900만원? 그런데 올해가 추가가 많이 됐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매년 우리가 준설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예. 매년 준설합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한 7억에서 9억 그 사이에서 들어가는데, 하천 준설은 모래니 사토니 여러 가지 이물질 때문에 하는 거죠?
○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것을 원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수 맨홀에 설치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준설을 2, 3년에 한 번씩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하수처리과에서 직원의 인원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준설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빗물받이로 준설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만 93년도부터인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빗물받이에다가 바가지를 양쪽에다 두고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바가지에 걸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빗물받이 맨홀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특허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를 한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일반 빗물받이의 거의 3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 간선도로변에 해가지고 효과를 한 번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실역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잠실로타리에 올해는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없었는데 작년에 저쪽에 침수가 됐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놓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그냥 재래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능력면에서 줄어듭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접 긴바지를 입고 빗물받이를 전부 들어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뺀 그런 예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예산도 포함해서 빗물받이 예산을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개량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10~20% 정도는 그런 준설토를 할 수 있는 특수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래서 마천동에 가면 마천성당이 있어요. 그 앞 공원에 애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봄 가을 여름철에 거의 수십명이 놀아요. 그래서 위험해서 모래를 계속 서너차례 뿌려놓으면 그게 다 없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수도 구멍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공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어요. 빗물하고 같이 흘러내리고, 또 성내천 복개공사 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하수도는 따로 나가게끔 밑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김승오 위원  거기에 보면 침출물을 굴삭기로 긁어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모래 자갈 같은 것이 안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걸러지죠. 그런 부분을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물론 처음 들어갈 때야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 번 해놓으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연구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의 하천을 따른다든지 빗물받이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저도 하수처리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확보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고, 다만 하천 부위 같은데는 침사지를 일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만 5,908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특수형 빗물받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말이 나온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이 흘러 내려오는 곳에,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비만 조금 와도 오·폐수가 한꺼번에 성내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유입되죠? 그거 지금 좀 힘들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주민들이 늘어나면 생활하수나 생활폐수가 많이 나올건데, 그게 계속 한강으로 비만 오면 같이 유입된다면 앞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이 사실상 가락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미에서는 합류식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비가 온다고 하면 오수라는 것은 거의 0.몇 %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따져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가 내렸을 때 오수량은 한 0.23㎜ 밖에 안됩니다. 전체 량으로 비교하면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우수토실에서 걸르는 과정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까지 분류관로로 집어넣고 하는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관로로 많이 넣다보면 치수상의 문제가 있고 물이 위에서 잘 안 빠지고, 그것을 낮게 하면 치수상은 좋은데 또 오수가 조금만 비가 와도 넘쳐흐르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우수토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현재로서는 커다란 대안은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알겠습니다.
  다음 풍납 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와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387번지이고 복개 면적은 4,000평입니다. 주차댓수는 370대입니다. 공사기간은 88년 3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했고 사업비는 약 25억이 들어갔습니다. 준공일자는 89년도 7월 20일 했습니다. 허가조건은 그쪽에 주차장이나 녹지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기간은 2009년 7월 20일까지 2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허가자는 재단법인 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마로 하수도 부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연말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구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서울시 하수국에 들어가서 돈을 어렵게 타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우기 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600㎜ 98m, 1000㎜ 317m, 1200㎜ 15m 해서 430m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장물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위표 사진제작도 당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려면 좋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서 500만원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용아파트 주변하수도 도면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문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 준설지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받이를 25,90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6,018개 이면도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선도로에 19,89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8일날 동사무소에 최소의 준설비용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배정을 해서 준설시행토록 했습니다. 그 후에 5월 21일, 5월 30일, 7월 3일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4일 구‧동수방단 직원에 대해서 각 동장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도 준설의 중요성을 지시한 바 있고 또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너무나 늦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3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차질이 없게끔 올해에는 특별히 조기에 지시라든가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님이 탄천 고수부지 휴식공간 조성공사 시비요구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해서 같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료에 의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하나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올 때까지 하수과장님! 이경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 써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배부해 드린 잠실‧가락지구 97년도 필수화 검토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이 보고내용을 근거해서 서울시 예산을 송파구에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20여 년전에 시행한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불합리한 도로계획 등으로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이미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구형시설이고 그래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구획정리 잉여금을 충분히 타서 당해지구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앞서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잠실‧가락지구 잉여재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6,486억원의 잉여재원이 있고 지금 현금으로 재정투·융자에 예탁된 금액이 2,675억원, 은행잔고로 남아있는 금액이 241억원, 미매각 체비지를 돈으로 환산한 환가액이 3,570억원, 각 지구별로 그렇습니다. 다시 1페이지, 구획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표기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실은 송파구 전체면적의 한 55%가 잠실‧가락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과 비교해서 우리구가 옛날에 완벽한 구획정리 도시계획이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쪽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여건은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내용인데 회의의 운영기준은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은 구획정리사업법 76조 2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당해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범위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제방, 하수도, 유수지, 녹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실은 95년도 3월 15일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서관도 공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건설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여기에 철도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철도도 들어갔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은 빼야죠. 그것은 시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잉여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86억원이 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수립한 요구현황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다가 546억원의 돈을 내년도에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초에 시 주관 국인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과에 13개 사업의 148억원을 송파구에 주도록 조정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546억을 요구했는데 많이 깎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46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6m 도로로 가다가 4m 도로로 좁아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도시계획법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재정비하고 도로 확장하고 하는 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 국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줄테니 재정비 용역을 한 번 수립해서 재정비 용역결과에서 확장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돈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삭감을 하고 148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서울시 예산과에 제가 직접 한 번 들어가서 기획관리실장도 만나고 했는데 3개사업에 121억만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잘사는 구청이니까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원인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121억 4,000만원은 사실상 송파구 요구분 중에 5억원을 제외한 전체를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송파구에서 546억원을 요구했고 주택국에서 예산실로 148억원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최종 예산실에서는 27억원을 삭감한 121억원을 예산 수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필수사업으로 할 때에는 170억 7,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큰 칸에 들어간 그 금액들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 예산담당과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작업 중입니다. 1차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서울시 시의회로 예산심의가 넘어가 있는데 서울시 도시정비 위원회의 우리 관내 이용부  위원한테 설명을 드리고 호응을 받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 전체를 수정 가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부만 될 염려가 있어서 3차적으로 시 예산결산 위원회의 우리 관내 고광철 의원하고 차성환 의원한테 저하고 하수과장, 토목과장이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체를 반영·조정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실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잘사는 구청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6년 8월 현재 각 구청별로 인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가 66만 4,630명입니다. 그 다음 앞장에 96년도 자치구 자체 재원비율, 이것은 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송파구가 83.7%로 되어 있고 강남구가 96.7%로 되어있습니다. 강남구의 자립도가 현재 제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송파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96년도에 1,183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일반회계 1,188억이라는 돈이 인구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평균이 1인당 22만 7,000원입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일반회계 예산은 1,587억 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의 평균 1인당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송파구는 수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수립하느냐 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수립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예 예산을 적게 수립하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자립도는 87.7%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다시 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송파구는 인구수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 1위입니다. 66만 4,300으로 1위로써 서울시 25개 구청 예산 총액 대비해서 5위고요, 인구 1인당 예산액 대비해서 21위예요. 제일 꼴찌에서 4번째예요. 이럼에도 인구수를 감안치 않은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96년 일반 예산 1,188억 규모는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22만 7,000원보다도 낮은 17만 8,000원입니다. 인구 1인당 수준이…  그 다음에 강남구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강남구 수준으로 가려면 2,132억원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는 46.6%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1인당 예산 환산시에 1,509억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재정자립도는 65,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는 세입 부족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예산액에 미달되는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재정자립도는 높게 산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실의 잘 사는 구청이다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이런 분석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획정리 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실의 자체 기준으로 투자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서울시 예산실에서 왜 송파구가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는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왜 와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법적 지위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에 최우선 투자하고 남는 경우에 어디 빌려줬다가 이자 받아서 다시 원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의 권한이에요. 자기가 서울시장이 멋대로 어디어디다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법령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하수도 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 등에 대한 재정 투·융자 기금 확보 필요에 의해서 97년도 구획정리 세출 예산은 억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면, 97년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가 서울시 본청 예산이 내년도 770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7%에 해당하는 520억원을 재정 투·융자의 기금에 예탁하도록 지금 현재 예산안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는 말이죠, 자 주인이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나그네가 돈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경택 위원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여기가 주인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 송파구 여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잉여금의 당해지구 투자 후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예탁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 편성 기본에 어긋나는 예산은 시정돼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들 주장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실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인 이용부 의원님이나 고광철 의원, 차성환 의원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따지고 덤벼드는데, 똑같은 것을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가지고 따져드니까 서울시 예산실에서 반대로 우리한테 제발 좀 봐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장과 달리 송파구는 25개 구청 평균 예산액 22만 7,000원보다 낮은 17만 8,000원으로 21위고 재정자립도도 65.7% 수준으로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남구 기준으로 편성시에 재정자립도가 46.6%로 최하위인 강북구를 기준으로 해서 6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구청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는 법적 지위기 때문에 결코 구획정리사업의 법령에 따라 투자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어디어디 투자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재정 투·융자 기금에 구획정리 총 예산 67.5%인 520억원을, 예탁계획은 말이죠, 잉여금의 당해지구 투자 후에 여유자금 예탁 원칙에 반하므로 시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백번 양보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물론 송파구 하수도보다는 서울시 지하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재정 투·융자 예탁이 불가피하다면 말이죠, 체비지 요새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 보류신청을 수정해서 잠실지구 투자액 상당분을 팔아서 우리한테 주면 된다 이거죠. 너희들 520억원 써도 좋아요. 받아올거니까…
이경택 위원  땅으로 주든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협상을 제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체비지 활용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131필지에 6만여평 갖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잉여금 예탁 관련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서울시 입장은 현재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지하철 예산 등으로 재정 투·융자 기금을 가지고, 5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제일 뒷장입니다. 97년도 재정 투·융자 기금 운용계획이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건데 내년도에 기금 운용으로 들어올 돈이 4,124억원, 그 다음에 써야할 돈이 4,124억원인데, 예수하는 액이 817억원인데 구획정리 특별회계 520억원을 아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297억원 받고요, 나머지 이자 수입은, 이미 빌려준 돈의 이자를 936억원 받고, 그 다음 금년도 조정된 중에서 못 쓴 돈 이월금 2,371억원, 합쳐서 4,164억원을 내년도에 수도 사업에 1,300억원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철도 하는데 1,000억원, 집단 에너지 사업에 45억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600억원, 그 다음에 차입 이자 상환하는데 561억원, 예비비 618억원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520억원을 예탁해주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 예산을 다시 건드려야 하는, 다시 짜야 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구획정리 특별회계 520억을 갖다 쓰라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한테 줘야할 추가되는 돈은 체비지를 팔아서 줘야 한다, 이거 520억 안 주겠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전부 다시 짜야 됩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가 있는 것 이제 받아와야 되죠. 그것은 이따 다시 보고 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가 토지구획정리 잉여금 예탁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정 투·융자 기금의 설치 근거가 92년도에 조례가 되고 운용 규정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재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잉여금 중에 출연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일정액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하철, 도시 철도 등 그런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탁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송파라든지 이런데 공공시설을 투자할게 있으면 먼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예탁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의 이자는 연 6%를 받고 융자금의 이자는 연 7%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7%를 빌려간 사람한테 7%를 받아가지고 빌려준 사람 회계에 6%를 주고 나머지 1%는 각종 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예탁 현황을 보고드리면,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재정 투·융자 예탁 현황이 나오죠? 현재 4,353억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각 지구별로 잠실지구 1,018억원, 가락지구 2,320억원, 강동 140억원, 영동, 암사, 천호, 김포, 구로 이런 식으로 각 지구별로 조금씩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의 대상인 잠실·가락지구를 합치면 아까 얘기한 상당액 있죠? 다시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에 3,163억원이 예탁되어 있고 잠실·가락지구가 1,820억원, 918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운용 규정은 아까 이미 설명 드린대로고요, 검토 결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송파구는 집중 지원되어야 할 구청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페이지 보면 서울시 재정 투·융자 기금 97년도 구획정리사업 총 예산액 770억원의 67.5%인 520억원의 예탁 계획은 잉여금의 당해지구 투자후에 여유자금의 예탁 원칙에 반하므로 시정돼야 한다.
  다만 아까 제가 협상한대로 예탁금이 지하철 건설 등에 불필요하다면 520억을 그냥 예탁시키고, 체비지 매각 보류 시책을 수정해서 잠실·가락지구 투자액 상당분을 세입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특히 95년 말까지 잠실에 918억원, 가락에 1,820억원 도합 2,738억원을 재정 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상태로써 본 지구의 공공시설이 미비 및 낙후되어 투자가 시급함에도 97년 예산 수립시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 정신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처사로써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령상 서울시가 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보고드리고 예산과장하고도 협의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상당히 오래 하시고 경험도 많아서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예산과장은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목에 힘만 주려고 그래서 제가 한바탕 했어요. 한바탕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1억원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데, 170억원, 한 50억원을 우리가 추가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처음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가로 가져와야 될 액이, 그 중간에 소계난에 보면 49억 3,500만원을 추가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도시철도 부지 정비에 1억원, 체비지 정비에 2억원, 체비지 휀스 및 설치 등 관리에 1억 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잠실·가락지구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천 우안 제방 보강용 고수부지 조성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이경택 위원  탄천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이것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에 98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탄천제방 고수부지에 대한 것은 끝나는 년도가 2001년도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천 고수부지 놀이시설하고 주민 친화 시설하면 주민이 나가줘야 하는데 현재는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원인은 성남시 하수처리장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남시 하수처리장이 언제 완공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우선 탄천 우안 제방 보강을 위한 고수부지 조성만 착공을 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2001년 성남하수장이 끝나는 년도에 가서 우리도 각종 사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각종 투자 이유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동 134번지 오수관 시설, 오수관이 찌그러지는 문제 2억, 오금동 17번지 오수관, 30번지 오수관, 가락동 50번지 오수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중대로 보도 조성 5억 5,000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 조성에 5억 9,000만원, 석촌호수길 주변의 보도 정비가 7억 4,000만원, 어린이 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잠실·가락지구의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 하는데 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오금공원 조성이 7억 3,500만원 이렇게 최소한도로 내년도에 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실·가락지구 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한 3, 4백억 정도의 예산을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할 작정입니다. 이상 잉여금 확보와 관련해서 이경택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 전부, 그 다음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수방 대책과 관련해서 하수관이 막힌 데가 많은 문제, 이 문제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도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수도 맨홀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빗물받이인데, 우선 우리 청소과의 가로 청소원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청소를 하시는데, 하시다가 원칙은 쓸어서 바께쓰에 담아서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데, 빗물받이에 그냥 쓱 쓸어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눈이 오면 우리가 모래를 뿌리는데, 그게 비가 오면 그 모래가 빗물받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니면서 무슨 빵조각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도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면도로의 건축 공사장입니다. 건축 공사장에서 지하실 파낸 흙 등을 쌓아놓고 하는데, 이런 흙들이 빗물받이를 메우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그때그때 연락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연계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도시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께요. 시에서 경험담으로 인해서 이런 자료도 만들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큰 일을 한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에서 건교부로 법령 개정안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 법 시정을 건의할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외람되게 제 소신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록 송파구의 건설교통국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일 제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은 국가 전체의 이익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 좇아서 행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서울시 전체의 이익입니다. 세 번째로 챙길 것이 송파구의 이익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나 광역 단체 전체를 무시하고 그 지역에만 매달려서 일을 하면, 어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개정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지하철도도 넣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걸 한 번 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잠실지구와 가락지구가 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올라가게 한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 또 시골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와서 주택이 모자라서 땅값이 올라간 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송파구민들의 노력만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이 잉여금은 송파구민들의 것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송파지역에 재투자해야 할 돈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로 넘겨라, 안된다 하는 논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령상 안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의해서 잉여금을 송파구에 가능하면 많이 투자해라 이거죠. 투자해서 정산하도록.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간 예산도 서울시가 지금 몇 조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잠실‧가락지구의 잉여금을 남게 한 원인중에 대단히 기여한 원인 하나가 지하철 건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빼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말씀이고, 전체 국가이익과 관련해가지고 따져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건설교통부에서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국가 전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실‧가락지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 것이지 지방시·도는 모자라요.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서 구획정리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는 너희들만 보고 관계법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단서 조항을 넣자 이거죠. 구획정리사업비 잉여금이 남는 지구에 한해서 “공공시설은 다음, 다음, 다음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넣자. 이렇게 하면 지방은 지방대로 해결이 되고 남는 지구는 남는 지구대로 해결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하철도를 뺀다든지, 다른 것을 넣는 것은 충분히 좋습니다. 좋은데 철도를 뺀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하철이 들어가서 땅값이 오른다, 오직 우리 송파구만 지하철이 들어와서 땅값이 올랐다고 볼 수 없어요. 시에서는 전체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철을 놓고 다 해보기 때문에 그 상승률은 똑같은 비율로 봐야 되는데 우선 법에 있지 않습니까? 당해 지역에 투자하게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요구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문제헌  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으니까 좀 나오세요.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지난 11월 30일 제가 문정‧장지 지구의 형질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구에서 임의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수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것을 무조건 안 해주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구청장이 안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도시관리국장이 임의로 안 해주는 근거가 뭐냐. 자료제출까지 요구를 하고 먼저 번에는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신은 받은 게 없고 이쪽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 사무감사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문정‧장지지구 형질변경 허가권은 95년도 12월 행정감사 때 너무나 오랜 기간을 재산권 행사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기허가를 획득한 건축물 두 동을 비롯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허가난 건물하고 처음에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문정동 233-1의 400여 필지 상에 문정 중장비학원 형질변경 요청이 아마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거쳐서 접수되고 시작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행정감사까지 겹쳐가지고 마침 적기가 됐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고시 1995-39호 95년도 12월 25일부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2000㎡, 자동차 관련시설은 1만㎡까지 형질 변경하도록 허가를 제한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문정 중장비학원하고 한미 자동차학원 등 학원이 2건, 주유소 2건이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서 4건이 형질변경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지금 불허처리가 되어 있는데 한 건은 군부대의 부동의로 반려되고 2건은 자진 취하원을 내고 또 서류 미제출 등으로 허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농지전용에 대한 부적합으로 현재 반려가 되어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월 8일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에 대한 구청에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가지고는 문정‧장지지구의 문정 자동차학원을 처음에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비학원은 100평 이상만 돼도 가능한 것을 1,500평을 추가로 형질변경까지 해주고, 그것도 뒷부분의 비닐하우스까지 철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줬고, 한미 자동차학원도 민원이 많아서 사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4개 업체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혜다. 더이상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하고 있는 몇 개 업체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몇 필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건수도 많지 않은데 지금 송파구청에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질변경 신청한 건들도 공영개발시에는 철거비용까지 예치를 해가면서 장래에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몇 민원은 해주고 나머지는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할 구청 행정당국에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에 우리가 지적한 취지와도 상반되고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 농작물 경작지를 보호할 취지라면 우리가 12월 1일 부라든가 97년 1월 1일부라든지 농경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떤 구실을 만들고 안 해주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 안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간 형질변경 건수와 앞으로 많지는 않지만 접수되는 건수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답변을 혼자서 즉흥적으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하고 상의를 해야되고 형질변경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 결정권자들하고도 조율을 맞춰서 지금 문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교통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및 조직‧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교통 개선 위원회,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노선조정  위원회만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63개 노선에 21개 업체에서 1,06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7개노선 425대가 관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및 교통시설 현황을 버스가 관내에 지금 5개 업체에 44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6일 동부운수가 이 유인물이 나오고 나서 저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장지동 166번지 주 사무소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3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체 562대가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시내버스 영업을 하고 있고 택시는 법인택시 17개 업체에 1,311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업소는 54개소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동차 등록은 10월 31일 현재로 15만 8,9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날짜 기준했을 때 약 8,900대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약 5.9%가 1년동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제차는 현재 88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00cc 이상이 417대이고 그 이하가 46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동, 마천동 지역의 교통개선사업 소위 TIP 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토목부분 공사를 1차 2차에 걸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 5,000만원만 반영되어 예산문제도 있고, 또 빨리 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먼저 1차 공사는 10월 4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섬 설치 2개소, 험프식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주차구획선 등을 했습니다. 경찰 시설물, 이것은 신호등이라든지 또 차선설치등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가 경찰청으로 돈을 줘서 경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2회에 걸쳐서 2억 4,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고 시에서 사업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차 발주공사는 11월 18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공사를 할 내용들은 도로신설, 이면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빗물받이, 미끄럼 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6억이고 시예산 1억 6,500만원해서 7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약 5억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를 8개소에 약 1억원이 들어 가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버스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상설치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시에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으므로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현재 공영 차고지를 저희 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버스의 공동 배차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지역별로 해서 여러 군데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당초에 오금동하고 장지동, 문정동 등 4개 지역에 대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당초에는 오금동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오금동에 할 경우에는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지동으로 해 달라고 재검토 요청을 해가지고 11월 15일날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지동 566-1호에 40필지에서 약 7만 8,900m²정도의 공영 차고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뢰를 도시계획과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익 사업을 전부 시에서 하게 되고 운영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후퇴선 차량 진입 금지봉 설치, 이것은 건축선 후퇴 부분이나 인도상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시범 가로를 정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로와 위례성길을 시범로로 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지역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설은 현재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가 5개 노선에 11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41개소에 약 1,500대분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일단 보도가 3.5m 이상 되는 19개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약 78km 정도를 우선 선을 그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거기다 자전거 문양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26개소 약 567대를 금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를 안 맞게 하는 최신형 모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 3개 지하철 구간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복정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복정역에는 아직 이용할 시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각 골목길 들어가는 데라든지 건널목상에 인도가 차도하고 턱이 높은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210개소가 조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토목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연계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써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 시설이 미비해서 안전 사고도 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5개년, 년도별로 계획을 짜고서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95년도에 4개교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3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개교가 남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7개교를 하고 98년도에 가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정비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은 신천유수지, 지금 성내 전철역입니다. 그 유수지의 지금 소유는 서울시인데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약 269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복개를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준공을 해서 그때 되면 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 앞에 잠실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81대분인데 내년 초쯤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는 송파 근린공원이 320대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여성회관 부설 주차장을 겸해서 하는 설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약 41억원을 특별회계를 반영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자 건설 사업으로써는 잠실 근린공원과 삼전 근린공원에 대해서 민자 유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특성상 민자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공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계속 부대시설 범위를 넓힌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반 민자 유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 유치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공동 주차장 건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납동 175번지에 2,000m²를 금년도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연말에 아마 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내년 봄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안내판 정비는 현재 우리 관내 569개소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우리가 세척도 하고 찢어진 부분 도색도 하고, 이렇게 지금 통상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 안내 표지판은 지금 도로 표지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 봄에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안내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 5개년 종합 계획 설계 용역은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관내 교통 시설 및 통행량 조사라든지 또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 조사,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경에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TIP사업, 지금 거마지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입니다.
  이것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 중에서 연 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금까지는 50% 감면해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최고 70%까지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감축 방안으로 해서 승용차 10부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중 2가지 선택인데, 이중에서 주차장 유료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40%를 감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의무 감축 방안을 이행하면서 추가로 추가 감축방안을 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경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 년도기 때문에 의무 감축 방안은 1년 365일을 전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감축 방안은 1년중에 9개월만 이행하면 이행한 것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29개 정도의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수요 관리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시장님 공한문이라든지 구청장님 공한문 등 안내 책자를 가지고 우리 구청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네 차례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12개 업체가 이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 8월달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 감면 사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이용 안내문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구획선 도색 및 삭선을 2,497m 했고, 또 안내판은 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 실선은 3만 6,768m를 도색했습니다. 예산은 약 6,189만 3,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방이동 유휴지 주차장 건설입니다. 방이동사무소 옆에 저희 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 수집장으로 쓰고 있고 또 나머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 102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약 22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방이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꽉 차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계속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금년도에 우리 관내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내역을 나열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설 노선이 8개 노선인데 이것은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지를 변경한 것은 7개 노선, 이것은 학교 통학이라든지 교통 인구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경유지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이 7개 노선, 이것은 주로 장거리 노선이거나 지하철 개통 등으로 인해서 손님이 없어진 노선입니다. 노선 단축이 2개 노선, 이것은 장거리 노선을 구간 단축한 그런 노선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3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약 11억 9,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5.7%가 되는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5,000원에서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22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5%가 되는데 이것은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인데,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면 징수교부금으로써 15%를 구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거여동 TIP 계약서하고 시방서, 사업 계획서를 복사해가지고 우리 김승오  위원님께 드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9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 내역, 이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곧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출할 때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성태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95%면 상당히 높은 징수율로 볼 수 있지만, 부과 대상 건물이 3,000㎡ 이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1,000㎡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1,000㎡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징수가 이 모양이에요?  연말까지는 다 100%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100%는 어렵습니다. 지금 독촉장을 해서 11월말까지 해서 독촉이 나가 있는데, 그게 건물들이 큰 경우에는 분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한 것이 주로 상가 건물이니까 거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적해서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첫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올림픽공원내 경륜장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자체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70%까지 경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송파구 교통유발 부담금 세수에서 얼마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인가, 또한 예컨대 곁들여서,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답변이 바로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결휘  예. 바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경륜장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 2과에 녹색교통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해가 없다고 그래서 녹색교통계라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자전거가 근거리를 통학하거나 출근하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공해가 없고 또 교통난을 유발하지 않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 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또 주민들의 체력도 증진하고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을 우리 구가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한 것이지 경륜장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정책 수립이 입안된게 몇 년 정도 돼요? 작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생겼습니다.
정성태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경륜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 의회에 특별 위원회가 구성된거 아시죠? 그러한 마당에 자칫 그러한 내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 다음 유발금을 지금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만들면 유발 부담금을 전부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교통수요 관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대상 시설물에서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이 굉장히 줄어지게 됩니다.
  우선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 롯데를 예를 들으셨는데 롯데같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하자면 오는 모든 손님들에 의해서 유료화를, 그리고 10분, 30분 무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한, 사장에서부터 종업원, 손님까지 모든 차량을 유료화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감 프로그램을 전부 이행을 해야 경감을 받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드신 롯데의 유발부담금이 줄어들 염려는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 내용중에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12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순환버스 노선이 생긴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을버스 운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중에 순화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6개 노선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지금 7개 노선이 됐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때 노선 심의할 때에 처음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해놓은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노선을 재조정하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행을 해봐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정착시키는 단계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자고 해서 먼저 순환버스가 운행된 것인데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다시 노선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하고, 96년도 경찰서의 업무협조요청 민원서류 중에서 불가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11건이고 횡단보도가 17건이고 차선 및 중앙선 이런 것이 3건 한꺼번에 해가지고 건수가 한 35여 건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96년도에 일부되고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학로 개선사업은 초등학교가 총 31개교인데 9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곳이 4개교, 나머지 대상학교 13개교는 96년도에 하고, 97년도에도 시행을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문제헌 위원  그런데 통학로 개선사업 부분을 보면 가두휀스나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반드시 초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있는 도로에도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31개교 중에서 사업이 완료 됐다고 보는 4개교도 사실은 과속방지턱이나 가드휀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중‧고등하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의 통학로 개선도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질의를 한 몇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인데 송파구청 직원들의 차 보유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출‧퇴근 버스는 몇 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두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어느 분들이 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직원들이 많이 사는 고덕지구하고 개포지구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부터 이용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계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직원들은 전부 자가용 갖고 출‧퇴근 하면서 주민만 선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를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청 직원의 수를 조사해 주시고, 또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분이 얼마나 있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할 때에는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지금 노선변경에 대하여 드린 자료는 금년 내에 우리 관내의 버스노선이 변경된 현황을 드린 것이고 저희 구청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다 건의는 합니다.
이경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락본동 평화국민학교가 있는 데에 도로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앞면으로는 했는데 도로변 쪽으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밑의 도로 담장 밑으로 한신아파트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데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 답변을 하실 때에 지금 자전거를 작년에 경륜사업본부로 부터 70대를 기증 받아서 송파구청 직원들한테 나누어준 사실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위원장 이결휘  70대를 기증받아서 직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같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아까 버스승차대 12개소 1억 499만원이요,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21개소를 설치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그러면 거여·마천지구에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TIP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8개소를 추가해서 시에다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거여‧마천지구 12대가 기완공이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아닙니다.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공사 내역자료에는 완료해가지고 버스승차대가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과장님이 주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당초 계획이 12개로 되어 있었는데….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돼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세분화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4개교는 이미 완성을 했고 13개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다 됐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남천, 영풍, 마천 3개교의 예산 집행내역하고 공사 완공한 내역,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내지는 협조공문 보내신 것도 발췌해 주시고, 반대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시 사항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노선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지시할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노선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김승오 위원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하문 통지가 옵니다.
김승오 위원  그 통지한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내에 있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송파대로가 지하철이 개통돼서 나름대로 원활하게 소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상에 항상 밀리는 곳이 잠실대교에서 복정동까지 늘 밀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평상시에 서울시내의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횡단보도나 신호등 교차로에 입체교차로를 놓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없애는 방안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로 1차선을 늘리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구만이라도 지하로나 육교를 개발하고 입체교차로를 놓아서 항상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동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약 1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유발 부담금은 우리가 몇 %예요? 30%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15%입니다.
송인선 위원  15% 밖에 안됩니까? 물론 액수는 적지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밀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공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지금 국유지를 국가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국 쪽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주차시설을 해 놓았던 곳은 전부 임대를 해서 창고를 짓고 개인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더욱 어려워 지는데 이 문제를 재무부나 국유지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문제나 자동차 소통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내용인데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가장 마찰이 빗어지는 것은 아파트 지구를 뺀 일반주택지 내의 주차수요댓수에 비해서 주차할 장소가 절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유지든 사유지든, 국유지면 지금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고 사유지의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를 나대지로 놔두는
것과 관련해서 관계세금이 징수될텐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그곳을 주차장으로 쓸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 그와 관련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요구자료 96번, 302페이지입니다. 96년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에 4번을 보면 올림픽 공원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할부지 건축‧신축 올림픽 기념관 심의결과가 조건부 가결로 나와 있는데 심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구민정당 정치연수원 자리에 쌍용아파트 2,064세대의 입주와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주택과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7시가 넘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도 듣고 해서 사실상 교통지도과만 내일 합류를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대충 이것으로 끝내고 답변준비를 저녁에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지금 유인물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내일 중점적인 질의가 있을테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결휘     박재범     정성태     송복용
  송인선     문제헌     이경택     김승오
  정성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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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