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아직 도시계획과가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일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단 오늘 건축과장 나오셔 가지고 직원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 25페이지부터 건축과 업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정원이 29명, 현재 인원은 1명이 더 있는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계는 각종 시설물 검사·설계 및 발주,기계 및 전기설비, 토목·하수분야에 대한 설계와 감독,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1계는 구역별로 2계로 나누어서 건축인허가 업무, 도시설계업무, 건축물 미관 통제 및 지도 총괄, 주차장관리, 「송파신문고 1230」 진정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축2계는 담당구역 내 건축인허가 업무와 미관도로 정비 및 총무계획, 위법건축물 총괄 및 안전관리 그리고 건축사 관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96년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공사현황은 지난 11월 21일 개관한 바 있는 삼전노인복지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번 12월 2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내부 마감 공사중으로서 지상10층으로 설계변경 계약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월동기로서 습식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연화 주민복지관은 지금 전체 마감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천회관은 지금 터파기공사중에 있고, 석촌동 주민복지관은 지하층 용접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현재 전시관 공사중으로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타 동청사 및 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등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총 23건에 총 35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설계용역현황을 보고드리면 방이복지관이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방이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목욕 전용시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송파나루 근린공원 내 복합건물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연내 시설공사 계약할 예정입니다. 송파여성회관이 현재 현상설계 공모중으로서 12월 10일 작품공모 마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존 건축물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전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내용은 무단변경이나 무단증축, 주차장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으로서 315건을 점검해서 3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즉시 결과를 수합해서 동부지청에 직접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11층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으로서 1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중이용건물이 28개동이 있고, 사설 이용시설물이 현재 미조치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지하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장 2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저를 비롯해서 각 계장이 나누어서 책임있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96년도 점검 및 관리실적으로서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32건, 대형건축공사장이 12건, 시설이용 시설물이 4건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현재 외부전문기술사 2인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동절기 안전점검을 이 달말 완료할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상설점검실적입니다. 상설점검은 건축사가 책임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점검대상 430건에 25건을 적출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24회가 개최됐습니다. 안건 총 313건을 심의해서 원안동의가 5건, 조건부동의가 26건, 재심 73건, 기타 21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점검 및 단속실적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478건이고 현재 119건이 적출됐습니다. 이 중에서 73건은 자진 시정됐고 아직까지 미시정된 것은 37건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월평균 약 2,100건의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배려 하에 건축행정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답변 중에 어제 오늘 아침 회의 전에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있었지요? 일반 건축민원 접수된 창구라든지 세밀한 처리내용 결과를 분석해서 오늘 아침에 달라고 하던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강  위원님 그것은 각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강수형 위원  해당되는데요,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전체 주택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전부 타이핑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쯤 제출이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자료가 나와야 현재 답변하는데 보충질의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부분만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오는 동안에 일단 준비한대로 답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어제 장준평  위원님, 강수형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께서 문정동 2-5번지 체비지 대보의 분뇨처리시설 무단 점유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하여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무단 점유 경위입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보 사장 서정환이 91년 6월경 문정동 2-5번지 체비지 74㎡에 15개월간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말에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 6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보에서 93년 9월경 체비지에서 벗어난다는 명분으로 인접지역으로 장소를 이동하여서 분뇨처리사업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부터 체비지에 대해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였으나 인접에 위치한 대보의 분뇨탱크로 인해 분뇨처리 차량이 광고물 창고로 출입하는 등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경 서울동부뉴스에서 부당성에 관한 보도와 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그 동안 조치로서는 96년 6월 11일 대보의 정확한 점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96년 1월에 발령을 받고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광고물 창고를 대보에서 탱크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저히 광고물 창고의 분실염려도 있고 그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총 면적 660㎡ 중에서 130㎡을 대보의 분뇨탱크가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대보측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96년 6월 대보에서 체비지에서 벗어난다는 명분으로 체비지와 경계인 사유지 쪽으로 분뇨탱크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계속 저희 광고물 창고 통로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96년 8월 1일 광고물계가 저희 구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 창고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면서 이 곳에서는 저희 구 교통지도과에서 방치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도록 방침이 결정돼서 대보측에 분뇨탱크의 완전한 이전과 차량출입 금지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보에서는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문제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96년 11월 27일 분뇨탱크와 가설 사무실 등을 일제히 이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변상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 대보의 서정환에게 부과한 660만원은 체비지 74㎡ 15개월 점유한 변상금입니다. 이 변상금이 부과되자 대보에서는 체비지에서 이전할 목적으로 인접한 부지로 시설을 옮김에 따라서 그 당시 저의 행정목적을 달성했고 저희 도시정비과 체비지 관리직원을 1명이면서 체비지는 업무과다, 기피 업무 등으로 인해서 변상금의 징수대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92년에 부과된 이후 금년 6월 11일 지적 측량까지 체비지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을 96년 6월에 광고물 창고에 같이 통행하는 대보차량과 광고물분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95년말에 구의회의 현장답사,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서 도저히 더 이상은 저희 구에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측량결과는 130㎡ 점유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93년 9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변상금 2,359만 6,00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예고공문은 징수결의를 하지 않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보를 체비지 관리의 관례상 나가달라는 그러한 의지에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변상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보측에서 96년 6월 11일 측량전까지 체비지의 점유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측량 통보 결과 대보에서는 즉각 저희 체비지에서 분뇨탱크를 이전한 바 있고,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목적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부과징수를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보에서 하는 분뇨탱크는 거여, 마천에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 처리를 위한 임시적인 공공성의 송파구에 필요한 공공 성격이 있는 분뇨 탱크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고물 창고 사용하기까지 가설 사무실과 울타리 설치를 송파구에서 증축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대보에서 가설 사무실과 울타리를 설치한 사무실을 송파구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부과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면 대보 측에서 이번 11월 27일 분뇨처리탱크 등 시설물을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서 당초 송파구 방침에 의거, 앞으로는 방치 차량 보관 장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의 부과 체납으로 남아있는 666만원의 변상금은 징수 결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써 체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를 동요하고 납부치 않을 시는 채권을 확보하여 강제 징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실무국장이 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명확하게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 사무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인지하고 또 인수인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측량을 하기 전 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었다든가 측량을 하고 난 이후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절차를 밟는 도중에 어떤 식으로 시간이 끌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성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보의 탱크에 대해서는 제가 1월달에 오고나서 그때 당시에 1~3월까지는 과장이 없던 시절에 미결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 봤지만 실제로 대보가 거기에서 점용하고 있는 땅이 제가 토목을 한 엔지니어지마는 그 땅이 체비지인지 공원 사유지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광고물 창고 관리하는 도시계획계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몇 번 물어보고 다시 서류로 확인했지만 그 당시에 송파구 체비지의 점유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경까지는 저도 업무량 때문에 밑에만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나갈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체비지는 임시직 한 사람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때 당시에 서무를 담당하는 서무주임이 체비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대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제가 주관해서 강행해서 시켰습니다. 측량할 때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측량 경비도 나올 구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95년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구의원님들께서 나오신 현장답사 내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과 광고물 창고에 개인이 들어가는 차량에 출입함으로써 야간에 개인 재산인 광고물이 분실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시킨 결과 130㎡가 점용된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대충 나온 이야기고, 측량화한 것은 김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체비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91년도부터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측량만 금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장, 청장께 보고드리면서 보고한 과정에서 제대로 확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전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쟁점 사항은 대보 측에서 체비지를 일부 점유한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조치가 왜 잘 안되고 있느냐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보가 그 자리에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근래에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안 것은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즉…
정성태 위원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해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92년도 변상금 나간 이후에는 그것은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 파악된 것인데 92년도의 대보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 부과가 나가니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변상금을 안물렸고, 2-5번지 내가 벨트공원 전체 부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강수형 위원  전 국장 답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거짓말하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대보가 체비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두 달전에 아셨다고 하셨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과장은 작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파악했다는데 국장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근래 한 두 달 전에 알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습니다.
송인선 위원  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 이야기는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나 저희들 입장이나 고민이 대보가 과연 어떤 공공 개인이 점유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송파구 관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치한 시설이고, 광고물 창고로 쓰고 있던 가설 건물도 대보 측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동안 사용해 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로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보회사가 어느 관계인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수형 위원  답변을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잠시 정리를 합시다.
  전 국장이 답변하실 때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하고 현장 방문을 한 내용을 몰랐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 당시 작년도 우리가 지적을 할 당시 해당과는 공원녹지과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 당시 건설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으로써는 그 당시 해당 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용지에 자기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체비지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원녹지는 개인땅이고 자기들은 관계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적을 하게 되고 측량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한지가 얼마 안된다 이렇게 납득을 시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최근에 알았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비록 건설국이고, 도시계획국이 국이 달랐다하지만 작년도 감사때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 도시정비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전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엉겁결에 답변이 잘 안나왔는데 제가 감사를 할 때에 분명히 답변을 한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을 강  위원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당황이 되는데 제가 확실히 대보 문제를 안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사와 회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라고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 이야기는 확인도 하려고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형식상의 누구 서류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적인 사항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6월 11일날 측량비는 어느 돈에서 나왔습니까? 과장 개인 돈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국장 결재 안 맡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과장 전결로 하고 국장한테 보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보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무슨 압력을 받을까봐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과장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전결로 실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왜 측량을 하게 되었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청장한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 때 당시에는 정황을 정확이 파악하기전까지는 이 내용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전희상 국장한테 최초에 보고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11월경에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실 문제는 단순하게 이것이 순전히 사익과 관련된 시설이나 개인용도의 시설이었다면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도 없고 바로 변상금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분뇨처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에 하나 있답니다. 김포 가는 데 분뇨를 처리하는데 밤에 수거식 분뇨를 했을 때 잠깐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것이 냄새가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도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도 판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공익적인 문제 그런 시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지 꼭 어떤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인적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못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공익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고민을 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공익적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김홍석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홍석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체비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광고물 창고 대보내용에 대해서요?
강수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없었는데 우리 김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와 가지고 작년에 신문에 나온 것도 참작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측량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변상금 예고 고지를 했는데 결국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 김 과장의 소신이 일종에 관철이 안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김 과장이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됐든 개인사업이 됐든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업체는 법테두리를 벗어나라는 법조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 과장이 과감하게 대보가 차지하고 있는 불법 체비지 점유에 대해서 부과 결심을 해서 측량까지 해서 부과예고까지 한 것은 썩 잘된 일로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부과고지를 하지 못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신이 결여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할 때는 공무원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김 과장님 뒤에는 우리 70만 주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관철할 수 있어야지요. 국장이라든지 구청장을 설득을 시키고 주민의 대표로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시발은 좋았지만 소신이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쭉 들어보는데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밤새도록 답변내용을 그렇게 궁색하게 변명을 하려고 머리를 짜 만들었습니까? 변상금부과는 꼭 변상금을 받고자한 내용이 아니고 일종의 체비지 점유한 업체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사전수단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읽어봐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답변내용이 기억이 안나요?
강수형 위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제가 만들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찾습니까, 본인이 만들어놓고?
○위원장 이결휘  안보고 이야기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부과징수를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서 세번째 말씀드린 체비지에 대해서 변상금의 부과는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목적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부과징수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금 송파구 관 내에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그런 맥락에서 전부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 답변은 특수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답변이에요. 법의 공평성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그리고 송파 구청장 이름으로 된 변상금 2,359만 6,000원을 96년 8월 1일 부과하겠다고 예정일을 적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거짓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과할 의지는 전혀 없고 일종의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협박이에요? 이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밤새도록 짜낸 답변서입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결휘  일단 답변이 솔직하고 진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작년서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92년도 660만원 변상금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내고 있는 그 내용, 이것은 재무관 이름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미수금으로 계속 집계돼서 넘어 오고 채권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세입 미징수 부분으로 계속 기록해서 넘어 오고 채권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서울시 체비지로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변상금 관계가 직접 저희 구청으로 입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서울시 미수금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고 일반 다른 사안의 경우에 고발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상임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송파구에 사시든 타구에 사시든 어느 구에 사시든지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 기간에도 포장된 것만 내놓으시고 미지근한 것은 다 뒤쪽으로 빼놓고 원본까지 대조해 가지고 과감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답이 시원찮기 때문에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전 국장께서는 지난해 있었던 일을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당시에 김승오 위원님이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구의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죠? 행정부의 감독기관이에요. 굳이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는 구의원, 시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부정부패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최선을 다 했다면 굳이 저희들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해야 되는 시간, 인력낭비라든지 생각할 때 한 번밖에 걸어갈 수 없는 인생통로에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계속 공직에 계시겠고 저희는 사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겠고 재선, 3선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면 이렇게 감사가 필요가 없고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어요. 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동안 성실하고 정말 내실있게 답변해 주시고 편하게 웃는 얼굴로 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저는 문정동 2-5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보 점유자가 공익사업 명분 아래 어떤 조치하기가 애매하다는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대보가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가요? 그 회사가 대행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에는 거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물론 공원녹지과의 녹지에 대한 부분만 알고 갔었는데 광고물 관리소를 들어가 보니까 그 도로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용하고 점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체비지라는 것을 몰랐지만 체비지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물론 2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결과 물론 그 전전날까지는 모든 게 다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셨고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오일통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수고하셨지마는 앞으로는 문정동 2-5 체비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유발되지 않게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송복용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따가운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새겨서 다시 한 번 정비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현재 분뇨탱크가 기 사유지로 나갔고, 그 다음에 체비지상 통과되는 통로가 앞으로는 폐차장 방치차량 차고가 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의뢰해서 바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문을 설치해서 폐차장 차고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2,3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월달 측량결과에 의해서 정말 그 때 당시에는 나가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 선에서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공문을 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사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한 업무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체비지 관리 부서는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최종적인 승인사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물 창고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분뇨탱크 여러 가지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히 정리를 해서 서울시 체비지 관리 담당관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면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하면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은  위원님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합시다. 마무리를 지읍시다.
장준평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과장들한테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대보라는 회사사장을 직접 한 번 우리가 불러서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부과되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또 사용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보건설 사장을 증인채택하는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결휘  대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그러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일단 증인채택에 관한 사항은 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증인채택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보건설대표 서정환에 대해서 12월 4일 10시 30분에 참고인 두 사람을 채택해놨기 때문에 12월 4일 11시경하면 어떨까요?
(「오후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4일 오후 2시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12월 4일 오후 2시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표 서정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구서는 별도로해서 보내주시고 3일전이니까 하자없지요?
  그러시면 이 문제는 일단 끝을 내고,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재활용과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구청장의 방침, 또 업무분장 이 내용을 오늘 10시까지 내놓으라고 약속을 했는데 준비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부 하나씩 깔아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김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66-2번지내 기존 건축물 관리 대장상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해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자동차 정비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 66-2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가설건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대지상에 근린 생활 시설로했다가, 자동차 정비 업소로 정식 공문이 아닌 협의가 민간인한테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문정·장지지구가 공영개발 대상구간으로써 장기개발 계획으로 유보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제한 내용은 4m 포장도로에 접한 도로여야 된다, 되는 시설은 자동차관련 시설 그 다음에 주유소, 위험물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상으로는 개별법으로 하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정비 업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장지지구가 장기개발 대상구간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행위 제한 고시를 냈고, 녹지 보존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구에서 자동차 정비 업소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그 도로가 군사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기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작전도로 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형질변경이라든가 적치행위는 금지해 달라는 공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추가 질의하기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상의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몇 건이나 허가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이 있었고, 답변이 대지상에 건축물 허가 나온 것이 두 건이 있었고, 차후로도 도로에 접한 대지상의 건축허가는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는 법적인 제한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가 직접 접한 대지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를 계속해서 해 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김홍석 과장 답변하고 정면으로 상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지상의 도로가 접해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는 건축법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그 지역에 형질 변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범 위원  형질변경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형질변경 쪽으로 어떤 확대 해석 내지는 그쪽을 너무 걱정해 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뒤에 있는 직원한테 파악한 바로는 그 대지가 그 길에 접해있는데 그 길이 사유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낸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낸 도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과연 공도로 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얼마전에 공문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해 주지 말아달라, 군사 목적에 필요한 도로에 자꾸 그런 도로로 써서는 안되겠다는 협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 대지가 지금 말씀하신 군사 작전 도로도 끼고 있고, 또 직각으로 도로가 두 도로에 면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도로 말고 일단 도로에 면하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진입이 다 가능하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양쪽이 다 군사 도로입니다.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두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니고, 군사작전 도로로써 사도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계획으로 낸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도 없고 군 목적으로 낸 도로니까 그 도로는 주인이 그 도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도로 우길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민원서류는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가 거기에 접해있다면 건축허가상의 요건이 도로 문제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재범 위원  기본적으로 문정·장지지구의 무분별한 개발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군에 있어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론이 잘 안나면 검토보고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겠다, 또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위의 사람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은 무조건 안된다하는 그러한 답변만 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껏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더러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꾸 그 부분에 일단 법적으로는 기존의 도로에 나있는 것은 물론 지금 군에서 협조 공문을 내린 지역자체도 127번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지번하고 다루는 성향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꾸 검토를 못 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되는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서 안되면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안되겠습니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 줘야되는데 무조건 안된다라는 생각만 먼저 해 놓고 결론을 접어두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골프연습장 접근했을 때 시각이 어땠습니까?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구청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접근은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시각의 전환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민원인한테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돼 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위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오 위원  도시계획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가 증인 채택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문제헌 위원  문제헌  위원입니다.
  문정·장지 지구 형질변경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의 형질 변경이 작년도 행정 감사때 이것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내놓은 공문도 있고 해 가지고 위험물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해서 형질 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형질 변경 처리된 내용을 보면, 불허가 5건을 포함해서 형질 변경 10건이 처리가 되고, 1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반려 되었다가 민원 고충처리 위원회에 갔다가 내려온 건 중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형질 변경 안해 주고 형질 변경 신청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형질 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하고 현재 안해주겠다는 취지하고는 내용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고충처리 위원회에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 내용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나와서 바로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문·장지구 형질 변경에 대한 송파구의 방향이나 처리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장지구에 대한 형질 변경이 일체 불허를 하다가 한미자동차하고 문정 중장비 학원에서 구민고충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두 군데 권고를 받았습니다. 형질 변경을 해주라. 그래서 일단 구민고충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것을 해 준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냐 하면 형질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을 형질 변경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해줘도 되겠느냐 시책회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다 올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형질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년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생산녹지지역,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바로 앞 그 지역은 가락시장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걸림돌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시청에다가 그것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기다 특별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시청이 요구하는 사항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형질 변경 나간 부분이 먼저 문정 자동차 학원도 당초의 형질 변경이 아니고 쓰던 중장비학원을 늘려서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공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해 주었던 것이지 자동차학원이었으면 다른 검토를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학원이나 이런 것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옮기고 어떤 공영개발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재검토를 했을텐데 그것이 자동차학원으로 변질이 되어서 저희들이 왜 취소도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재론할 시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훼미리아파트 앞 송파대로로 해 가지고 그 앞에 넓은 지역은 가급적이면 안해 준다, 원칙적으로 이권이 개입되어서 잘 이전이 안되고 그런 시설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형질 변경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고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심의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도 심의를 몇 군데 들어온 것을 그동안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부분 형질 변경을 하면 땅을 돋아야 되는데 돋우게 되면 그 뒤에는 어차피 농경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그 지역의 물이 안빠지게 되면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형질 변경이 곤란하다, 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변태 비닐 하우스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관련해가지고 밥집이라든지 작은 행상들이 들어서면 또 변질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 지역만큼 상당히 제한적으로 아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니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외 장지동 지역은 다소 완화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당초부터 훼손이 되었고, 그래서 그쪽 대로변에 주유소도 몇 개 해 주었습니다. 한미자동차학원도 그 지역에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오래된 민원이었고 그래서 처리도 해 주고 했는데, 인식이 구청 입장은 장지동쪽, 송파대로를 관련해서 장지동쪽 더 이상 공영 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보다는 인식을 편안하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문정·장지지구 옮기는 지역만큼은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번에 용역비라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구민고충회의에서도 그간 두 건인가 권고가 와서 다시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고충위에서 권유가 오더라도 그 쪽은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영개발 계획지라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 민원 사항으로 어떤 공익성도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된 것이 시책회의를 다 한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지역은 우리가 시책회의를 다합니다.
문제헌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먼저번에도 여태까지 허가나간 것이 주유소 건축물이든 자동차관련시설 학원이든간에 건물들을 지었을 경우에 나중에 철거비하고 공탁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충분히 처음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고 또 현재 거기에 투자를 이미 많이 한 사람들도 지금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곧 투자해 놓고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없이 지금 구청에서만 이런 내용을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민원인들은 이것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홍보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이런 계획을 내놓고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너무나 형평에 안맞고 민원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때 시책회의의 법적인 성격,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써의 기능, 그리고 송파구청의 구청장의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공개하고, 지침이 없이 다만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마음대로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의 한계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석  법적으로는 자문기관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나 전문기관인 건축 위원회나 다 자문기관인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결형태로 건축 위원회는 저희 구청이 요구한 사항이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을 안 받아들일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귀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귀속을 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연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와 관련해서 문・장지구에 대한 개발구상이 각 신문에 대서특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알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얼마전에 중앙일보에 별도로 특집으로 해 가지고 전면에 또 한 번 실어주었습니다. 또 지역에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송파구 입장으로 봐서는 비록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락시장이 옮겨가지 않고서는 송파구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렇다고 지역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문재헌  위원이 주장한 내용은 형평성을 잃고 있고 공고가 미흡해서 투자에 대한 손해를 보고 기대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집약이 되고 있고, 구청장의 행위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답변한 그 내용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고 그랬지요? 시책회의하고 법적 근거하고 갖다 주세요.
  갔다 올 동안에 다음 질의 또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건축과장!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수형 위원  건축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께요.
  시와 그림의 광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언제 공사 발주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자금이 본 예산에 작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공사는 진작에 발주해 가지고 하지를 않고 거의 동절기에 가까워져서 쫓겨가면서 공사발주를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현재 한 건만이 아니고 거의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발주해서 작업들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 해당하는 시와 그림의 광장 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직도 무사안일, 복지부동,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연말에 쫓겨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려고 거기에 급급해 하면서 공사를 늦게 발주해도 됩니까? 주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빨리 발주해서 속히 심의해서 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사 자체도 부실공사가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강수형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공서의 특성이 회계연도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또,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과거로부터 상당히 경직되게 운용돼 왔습니다. 또 모든 공사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와 그림의 광장」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봄부터 설계착수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조기 발주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본청 공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의결된 게 금년 9월 중순경으로 되었습니다. 그 때 통과됐기 때문에 10월에 발주됐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심의신청은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심의는 바로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 자체가 예산을 의회에서 딸 때만해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예산이예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예산을 땄으면 빨리 발주해서 추진해야지 이게 지금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이 97년 3월 달로 예정돼 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자세 전환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 공사는 현재 전시물 구조물공사를 끝냈고 그리고 습식공사는 일체 중지돼 있습니다. 공사에는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현황을 보면 송파여성회관 현상설계공모중이라는 게 있지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한 번 있었던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공사기획을 전부하고 설계하고 시공단계부터 저희 건축과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기획문제와 예산문제는 각 주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 송파여성회관 설계 현상공모중에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시간낭비도 될 수 있고 이게 과연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해서 예산이 통과될지 또, 의회가 부당하다 해서 전부 삭감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좀 더 구청과 의회 사이가 공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사라든지 설계용역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의회와 사전에 일단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이 주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가락시장 안 주차장을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락시장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주차장 단속에 어떤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2년 6월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제반 건축 관계를 전담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저희 구청으로 건축 행정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가락 농수산물 시장은 당초 계획규모를 초과한 물동량으로 인해서 시장기능 유지 및 운영상 불가피한 시설물이 수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양이 설치돼 왔습니다. 또한 영구건물 신축 등 대안 없이 일방적인 철거는 시장 운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시민불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체에서 금년 4월에 시장 방침을 받아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한 내용을 보면 시장 내 미허가나 미신고된 건축물 현황은 가설 건축물이 74건 3만 3,500㎡, 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무단설치한 가설건축물이 339건 4,200㎡ 약 3만 7,000㎡ 무단가설건축물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정산소 톨게이트하고 주유소관리동 내에 일부 용도변경된 사항, 주차빌딩 내의 청정물류센터가 들어가 있는 사항, 기존건물 내부의 증축으로 꾸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은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감사원에서 특별히 건축물 유지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 결과는 도매시장 내 건축물중에서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허가사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속하게 적법처리를 해라, 특히 그중에서 주차요금 정산소, 주유소관리동, 주차빌딩, 화재로 소실된 채소직판장 이 4개 건은 즉시 적법절차를 이행하라고 감사원에서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지난 8월에 저희 건축과에 신청해서 10월 4일 4건에 대해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적법 건물은 공사자체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는 73건이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340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주차장에 설치한 경매장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92년도 7월에 상장경매제 추진에 따라서 부족한 경매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시장 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일제 자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4일날 1차로 4건이 허가됐고 나머지 중에서도 공사 자체에서 승인한 건물은 빨리 적법한 절차 하에 허가신청이 되도록 하고 무단설치 가설물은 서울시장 책임으로 자진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방문했던 주차장 용도를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건 문제가 있는 데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게 91년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96년도인데 5년동안 뭘했으며, 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래도 시민불편을 야기하므로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면 불법영업을 해도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관에서 손을 못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데 새마을시장은 단속을 했으며 풍납동 재래시장은 단속을 했어요?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그것은 시민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불편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은 단속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큰 가락시장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안되면 서울시에다가 미루든지.
○건축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법이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적용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적용하는 그런 행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건축과가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병행해서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보고 나와서 건축과도 질의에 답변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필요한 내용을 또 질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강수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건축과장 나름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사진행상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로부터 구청이 위임받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가설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충 3만 7,000㎡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 고발을 할 수 있으면 고발, 이런 내용을 법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고발할 의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가해서 돌려주시면 강수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전 국장과 박 과장에게 제가 건축과 정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지만 조직관리와 인원관리라 생각하는데 건축과에 제가 민원인으로 가면 오후에는 여직원 한둘밖에 없어요. 과장 이하 계장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어디 가셨냐 하면 바빠서 현장에 나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 하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골의 군청에 가면 계에 직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넓은 군에 계행정을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건축과는 보니까 한사람이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오후에 현장 나가고 없다 이거야. 그리고 바쁘다 이거야.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오후에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원이 정원보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직원으로 하여금 정말 사무실을 지켜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확실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열 위원  또 한가지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본동 「시와 그림의 광장」예산이 작년초에 떨어졌는데 공사는 동절기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오륜동 동 증축공사가 작년 예산에 2억 2,00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쭉 몇 개월 지나고 나서 11월 2일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의 자세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늘리기를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역시 공무원들의 느슨한 근무자세입니다. 오후에 목욕탕갔는지 뭐하는지 국장, 과장님 체크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신상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건축과 업무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 위반 사항이 사실은 큰 건물보다는 소형 건축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형 건축물의 경우는 대개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조그만 건축물이 공사를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위법방지를 위해 가지고 옛날에 전직 과장님이 현장대리인을 실제 공사하는 사람으로 한 번 지정을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대리인이 현장 시공자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대리인 관계가 구 조례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건축 민원 업무가 「신문고 1230」이후에 「신문고 1230」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고 1230」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가끔 보면 옛날에 건축과에서 전화 민원이든 어떤 민원을 받게 되면 담당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직접 해결하면서 시간의 한계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신문고 1230」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접수가 되어서 들어오면 시간은 오바가 되니까 고발하고 행정 조치는 빨리 되겠지만 민원 해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문고 1230」으로 들어오는 건축 민원이든 그외 기술적인 민원 업무는 좀 방향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건축 심의하는 것 민원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은 건축과 직원들도 불편하고 건축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재심을 하면서 처음에 심의했다가 재심들어갔을 경우에 그 내용이 수정되게 되면 어떠한 조건부 통과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두번째 재심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것을 다시 재심사해서 2차, 3차하는 재심 통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심의 위원들이 한번에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세 번, 네 번 재심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적을 해줘서 고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내용은 삼풍 사건 이후로 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다 수긍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면 하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재심, 너무나 심의  위원들이 구조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사실 구조 기술사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나 설계 사무실이나 민원인들이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대한 정리를 체계있게 세워가지고 심의양도 줄이고 또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심의기준도 잡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번째 현장 관리인 관계는 실제 일반 건축업자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규모 공사는 시공 업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바로 실제 계약한 업자가 현장 관리인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공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착각해 가지고 건축주가 임의로 관리인 비슷하게 공사는 업자가 하고 관리인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부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때 실제 시공한 시공자를 고발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고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 8월달에 자체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실제 시공자를 반드시 찾아서 조치를 하는 체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실에서 착공계 접수할 때도 현장 관리인이 반드시 공사 계약을 한 시공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난달에도 교육을 두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1230」접수는 건축과의 건축민원 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전체 허가건수가 562건에 319건의 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7%의 진정율을 보였고, 96년도에는 813건에 327건의 진정이 들어와서 허가건수 대비 40.2%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 20일 현재 1,014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진정건수는 33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2%로써 진정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 신문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접수된 337건 중에서는 송파신문고를 통해서 3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송파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신문고 자체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문고를 거쳐서 우리한테 접수된 민원은 그야말로 저희한테 처음 접수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제는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우리 자체도 신문고를 이렇게 소개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해결한 사례도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 심의에서 재심의를 한 번 해 주면 한번에 모든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재심 요구를 해야 되는데 두번째 심의 상정할 때는 또 다른 이유, 세번째 할 때는 또 다른 이유, 세번째 또 다른 이유로 재심이 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도 없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심의 위원회를 할 때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문제헌  위원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삼풍 사건 이후의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헌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구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가능한한 건축사가 스스로 좋은 구조로 설계를 해오도록 유도를 사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왔듯이 신문고를 통한 건축민원 대부분이 장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오히려 신문고를 권장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민원이 내방했을 때 상담시간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고를 통해서면 구청장 지시 받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원활하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상담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과에는 많은 민원인이 와 있을텐데 대부분 저희는 성의있게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 중에는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 이외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민법에 관계되는 대부분이 그러한 민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민원인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노력해도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신문고에서 중재를 하면 더 상대방끼리 서로 잘 이해를 해 주고 서로 쉽게 협상이 되고 타결이 되고 치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 믿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런 것은 그런 민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고 중재도 권한다 그런 뜻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법률을 해석할 때 건축법을 만들면 분명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대부분의 민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이 옆에 집 짓는 것 때문에 자기 건물이 피해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 본 사람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결의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그런 것은 입증하지 않고 구두로 막연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신문고에서 상식적,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먹혀들고 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과에서 해결됩니다.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고에서 36건 넘어 온 것 중에서는 오히려 신문고에서도 해결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장의 정책적 결단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경택  위원님 질의 한번 하고 다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엄마손 백화점 현장을 지나가 보셨지요? 법이 공작물 높이 제한만 했지 아무리 커도 그 동에다 신고해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 개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면 안될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하고 저도 똑같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돌아와 가지고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해당 책임 기술사에 의해서 검증 받은 후에 공사를 제기하도록 바로 석촌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경택  위원님 의견과 같이 신고 업무에 있어서 높이 제한만 있고 규모 제한이 없는 주차장같은 건물이 지하층 위에 들어가거나 옥상 위에 위치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구조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구조 안전 여부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신고 처리를 하라고 일제히 27개 동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세한 심의 처리 요령, 보완 대책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대책이 마련되면 바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동 담당 건축직원이 구청에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신고하면 협의는 안합니다.
박재범 위원  협의 없이 자기가 전결로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동 담당 건축직원이 건축적인 상식, 아니면 건축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신고를 해 주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텐데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래서 지금 차제에 각 동에서 주차장 신고한 것 중에서 기존 건물 스라브 위에 한 경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건축 민원하고 일반 민원 분석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민원 유형하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 자료가 사실 이대로입니까? 지금 현재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는 100%입니다. 미처리가 한 건도 없는데 미처리가 한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 처리가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미처리된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축과만 미처리 된 부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보면 접수가 309건에서 송파 신문고로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프로테이지에 보면 약 6%입니다. 올해는 333건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가지고 38건이 송파 신문고로 들어와 가지고 약 8%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되도록 이면 송파 신문고로 민원을 유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고질적인 민원은 민원 심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구성을 바로하게 됩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은 개정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이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조례의 민원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구청의 기구에…
○건축과장 박성근  아직 없습니다.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라고…
○위원장 이결휘  감사실의 민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감사실 안에 민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결휘  건축과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강수형 위원  구청안의 고충 민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 신문고에는 아무 행정적인 권한이 없는데 신문고에 가면 고질 민원이 해결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행정이 행정의 현대화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 역행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민원 사항은 모든 순서 절차를 간소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송파 신문고」에서 가서 해결해라, 그러면 「송파 신문고」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상담만 했을 따름이지 그 결과 처리는 구청으로 다시 가져 옵니다.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면 되지 그것은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송파 신문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송파 신문고」의 실적을 올리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강수형 위원  「송파 신문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건축과장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답변 능력이 있습니까? 답변 능력이 없으면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강수형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사무가 절차 간소화되고 모든 공식 절차들이 간소화 되어가는데 민원을 건축과 민원실로 가져오면 이것을 민원인으로 하여금 「송파 신문고」에 가면 잘 해결 될 것입니다 하고 신문고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고에서 상담원이 상담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구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행정으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간소화 행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민원인이 구청으로 민원을 가져오면 담당 과장이나 민원 상담관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강수형  위원님 잘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이 바쁩니다마는  위원 개개인의 주어진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늘은 정회를 하고 월요일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각자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고 답변자료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회의를 산회를 하고 월요일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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