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역시 오늘도 지난 11월 30일에 이어서 건축과 부분을 대충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이 안 된 각 과장님들 답변 준비해 온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형위원  위원장님! 엄마손 백화점 옆에 있는 주차장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동장이 출석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엄마손 백화점 신고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이경택위원  아니, 그저께 출두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수형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출석하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석촌동장이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 동장이 나오셨어요?
○강수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강수형위원  엄마손 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엄마손 백화점의  위치가 송파구 석촌동 277-2호 맞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맞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런데 거기 공작물 축조 신고서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죠?
○석촌동장 유병길  예.
○강수형위원  3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당일로 신고하자마자 그 내용이 허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작물 축조 신고서 처리 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있는 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자마자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전에 그 허가 신청자와 관계공무원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허가 신청내용은 주차장 운영 수익 사업에 있어서는 이 신고사항 자체가 주차장 개인 수익 사업입니다. 여기에 신청하자마자 허가를 내준 것은 어떻게 판단하면 담당공무원과 허가 신청자간에 사전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 사회에 부정 비리가 매일처럼 언론지상에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을 왜 즉시 했느냐 하는 내용을 조금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허가 당시에 지금 동장님이 그 직책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안 계셨다면 그 허가 당시에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한 결과 거기에 과연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철근이 몇톤이나 올라가며, 사전에 설계내용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거기에 심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게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도 여기에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촌동장 유병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예, 답변하세요.
○석촌동장 유병길  위원님 좋은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 15일자 석촌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임한 것은 11월 19일자로 현지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는 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고일이 당일날 접수해서 당일날 처리했다, 3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공무원과 사전에 결탁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우리 건축 신고 업무 안내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작물 신고서는 신고사항으로써, 여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신고서 기재내용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첨부 조서의 누락 등 행정적인 사항만을 확인한 후 근무 시간에 신고필증을 급여하되 특히 신고필증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적법여부 및 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3일 이내에 동장이 시정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신고내용이,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신고를 접수해서 공무원이 적법하냐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신고를 하면 우선 신고 처리를 접수필증을 근무 시간, 4시간 이내에 신고필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법 여부, 적법 여부가 있으면 시정할 사항은 4시간 동안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오위원  아니, 여기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공작물 축조는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아닙니다.
○김승오위원  도면 확인 했어요?
○석촌동장 유병길  예, 확인했죠.
○강수형위원  동장님! 지금 동장님이 확인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답변 하시는 것 아니죠?
○석촌동장 유병길  아닙니다.
○강수형위원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개인 사담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분명히 위증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상세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석촌동장 유병길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 저도 규정을 지금 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처리기간을 왜 3일로 명시해 놨어요? 즉시 4시간 안에 내줘야 될 것을, 당일로 1일 처리한다고…  그러면 왜 3일로 되어 있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해주고 다시 3일 동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즉시 허가를 해준 이후에 거기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제가 그걸 직접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자신있게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그 당시에 그 직책에 안 계셨으면 그 당시에 있던 책임자가 나와서 대신 답변해 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해요?
○석촌동장 유병길  그 사항은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죠?
○이경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위원  현재 그러면 그 처리해준 담당자를 좀 불러주세요.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모르시면 그 당시 처리해준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석촌동장 유병길  예, 죄송합니다.
○김승오위원  신고서하고 도면까지 좀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그런데 우리 동장님, 수고하시는데 그것만 밝히고 들어가세요.   담당자 왔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예, 왔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게 처리기간이 3일인데, 3일 동안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은 어떤 규칙입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들 전 동에다가 지침으로써, 송파구에서 이걸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안내 책자로 해서 동사무소에 시달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가만히 좀 계세요. 건축신고 사무에 대한 구청의 지침이 나름대로 책자화 돼서 내려온 그 내용에 의하면 3일 동안의 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4시간 이내에 일단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다 이거죠.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 담당자…
○정성의위원  아니, 잠깐만! 정성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말씀하신 자료의 문항을 발췌해서 저희 위원님들한데 복사를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도면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촌동장 유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관계는 이 동장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석촌동장 유병길  예, 죄송합니다. 그때 처리사항을 모르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자 좀 나오세요.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석촌동 건축담당 배재옥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방금 질의내용 대충 들었죠? 거기서 부족한 부분 답변하시고…
○강수형위원  명확하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허가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거기 허가 신청자와 사전에 허가 내용에 대해서 협의 내지 조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그런 내용은 없고, 업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하는데 서류가 뭐 뭐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 양식을 주면서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진단까지 첨부해야 되고, 거기 따른 제반 서류까지 갖춘 다음에 서류 갖고 오세요, 해서 그 기간이 저희가 신청서 준 기간으로 해서 접수 받은 날이 한 15일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선정하는 안전진단 용역회사에서 용역 결과하고 형식적인 제반 신청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당일날 처리해 드렸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거기 안전진단 심사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예, 있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 심사 내용하고 실제하고 타당한지 안 한지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거기 도면대로 시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육안으로 포착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본 건물과 병행해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도록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강수형위원  어떤 서면 통보를 했어요?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아, 회사측에 다시 공문을 띄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직도 아니고, 그래서 도면하고 안전도 진단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지만, 실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담당자는 기술직입니까?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일반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첨부 서류에 하자가 없고 민원업무 처리에 하자가 없으면 처리를 처리 기간내에 서류만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기술에 관한 사항은 서류만으로 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건축과장도 있고 도시관리국장도 있으니까 질의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자가 행정관리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아닙니다.
○강수형위원  지금 거기 현장에 가 보면, 그 밑에 지하죠? 지하가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죠?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예.
○강수형위원  그런데, 원 설계에는 그 위에 건물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마손 백화점 원래 건물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다 지금 차량을 약 30대 이상 주차할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촌동 건축담당자 배재옥  예.
○강수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양쪽으로,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양쪽에 기둥에 의해서 그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간에 전혀 보호 받침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철근만 들어가도 엄청나고, 철근이 몇 톤이나 들어가는지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이 30대면 차량 무게도 있습니다. 과연 그 건물이 지탱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전문가하고 사전에 검토 심의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허가해 주면서 당일로 신고해가지고 당일로 허가해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신청권자와 허가권자 사이에 모종의 사전에 조율이 있었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누구든지 판단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법 당국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성의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형위원  예, 충분히 자료를 받고, 신청할 당시의 설계서하고 충분히 자료를 받고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담당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로서는 그 당시에 신청된 첨부 서류하고 또 중간에 보완지시를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요. 그 내용하고 추후에 받아서 최종적으로 첨부한 서류, 또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에 안전진단이 있으면 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놓고 그리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택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엄마손 백화점이 구조변경 요청을 많이 했지요. 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하고 따질 문제이니까 일단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서류를 해가지고 다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예,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위원  주택과장 지금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주택과장 없습니까? 좀 불러주세요.
○강수형위원  주택과장이 나오기 전에 도시관리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변상금 미납부분이 한 80억원이 넘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들이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변상금 납부능력이 도저히 없는 분들, 다시 말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손실할게 아니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으로 끝낼 용의가 없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거여동 12-2번지가 영풍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약 155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접한 12-1번지가 바로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약 3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풍초등학교는 155평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므로써 도저히 대지가 협소해서 학생들 급식시설마저 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시내에서도 유일하게 영풍초등학교만 급식을 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체비지를 관리하는 우리 전 국장께서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12-1의 재활용품 수집상을 영풍초등학교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체비지 일시사용 승인건에 보면 사용승인한 조건으로 체비지는 토지이용 사유발생으로 원상복구 요구시에는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97년 학교 개학 전에는 영풍초등학교에서 이 재활용품 대지를 수용해서 급식시설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도시계획과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받는것을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또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면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거의 천막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변상금 물렸던 것이 누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고  거의 부랑아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영풍초등학교 관계는 지금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그 과에 조사를 시켜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 국장이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강수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합니다, 국장으로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 그대로라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또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사유가 있는지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오정열 위원 질의하세요.
○오정열위원  올림픽 아파트 중심상가 관리는 주택과장께서 서류로 보고했기 때문에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유자격 관리소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미자격관리자가 있지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있습니다.
○오정열위원  1995년 9월에 서초동 기우빌딩에 있는 김근식 외 30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지요?
○주택과장 문홍범  이 사항은 제가 96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 무자격 관리소장이 몇 군데 어느 아파트에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자격 관리소장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회가 진행중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것은 한두 시간 후에 말입니다, 금일 중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은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세요.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가락시장내 증‧개축 허가내역 사항과 더불어서 가락시장의 행정상 관리문제들이 무엇인지, 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 국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그리고 석촌동 동장님하고 담당자는 오늘 중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세요. 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정성의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가설물에 대한 문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의 기능이 당초에 설계된 기능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도 요구하고 있고 최소한도 용역비라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써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설물 문제는 대부분 시장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상인들 상거래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 측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항을 빨리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성의위원  그 의지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송파구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 나가고 있는데도 관리공사측을 리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물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락시장 이용하기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단순히 가설물 차원에서 보면 해결이 안됩니다. 당초에 가락시장을 지을 때 그 마무리 공사를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 했는데 도매하고 경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매기능이 전혀 고려가 안되었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용산 청과상인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하다가 하루아침에 입주를 하면서 기능이 전혀 변질되었습니다. 그 직판장이라고 하는 소매시장도 준공 이후에 지은 것이고, 처음에는 하수처리장도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수도권의 시장수요가 커진 반면에 가락시장은 규모는 그대로 적어가지고 절대량도 부족하고 기능도 변질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설 천막이나 가설물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자신을 하지 못한다면 검증도 해보자, 용역비 한 몇 억을 들여서 검증을 한 번 해보자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의위원  그러면 가락시장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송파구 행정구역의 문제점들을 우리 전 국장님께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가락시장은 저도 가봤는데 지금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등 엉망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옮기자. 지금 상인들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천막을 걷어내고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공원내 경륜장의 시설물이 구조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국장 답변은 어제부터 거론되어 왔던 가락시장의 가설물들이 임의로 어떻게 됐든 근본적인 시장여건 자체의 해결 없이는 방법이 없다. 불법을 하고 건축법상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다.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만 가락시장은 공법인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발대상이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고발대상이 안될 수는 없지요. 고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행정상의 벌을 내릴 때에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장 공사로서도 운영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또 직접 시장님한테 철거에 대한 일정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고발해서 어떤 행정벌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지금 변질되었기 때문에 도매하고 경매만 하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텐데 당초 목적과 달리 지금 운영되고 사항을 뻔히 알면서, 또 그 수많은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눈, 비가 오게 될 경우에 채소가 비를 맞으면 바로 못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그러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안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던 내용을 분명히 해서 우리한테 일단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고발대상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든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분명히 해주시고 자꾸 이런 질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정성의위원  제가 그 지역에 모 변호사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모시고 나가봤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위원  건축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부설 주차장 점검 및 단속실적이 있어요. 1,000㎡ 이상인데 고발이 7건이에요. 여기에 15만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천 단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31폐이지 입니다. 이것은 가락시장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 직원이 있습니까?
  듣기만 하세요. 무단 형질변경 96년도에 3건 있어요. 3건 있는데 최옥자, 한갑수, 임장현 씨까지 해서 3건인데, 임장현씨가 문정 자동차학원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본인인데, 그분이 우리 구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 28일날 85㎡를 증축하고 또 석축을 설치했는데, 이 내용이 임장현씨 뿐만 아니라 이 3건 내
용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고발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과에서 검찰의 고발 내역, 전체적인 내역을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강수형 위원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이 없으니까 전 국장님께서 방금 김승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강수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강 위원님 얘기하고는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12-1이 학교용지 체비지입니다. 학교용지 체비지고, 전체가 4,137㎡ 중에 재활용품 수집장은 990㎡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학교 용지가 꽤 넓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운동장도 꽤 있는데, 급식 시설을 못 할 정도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운동장이 백몇 평이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학교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만 내면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재활용품장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돈만 내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비워주죠. 여기 한 번 도면을 보시죠.
    (도면제시)
○강수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풍 초등학교 학습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약 512.2㎡…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여기 이 길쭉한거 있죠? 그걸 쓰고 있어요. 학교용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만큼을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쓰고 있고, 이만큼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바로 준다 이거죠.
○강수형위원  영풍초등학교에서 돈만 내면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강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우리가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감사장 내의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감사장 내에서 움직일 때는 마이크선을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장 일단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한 분만 행정 주사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열세 분의 직원은 모두 임업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예, 전기, 방호, 기계, 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조직 및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원계, 조경계, 녹지계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계는 공원의 조성과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 공원 용지 및 재산 관리, 각 공원 내의 각종 행사 및 공원 지도 단속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조경계에서는 녹지대의 조성 및 유지 관리,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 관리, 거리 환경미화와 노변에 꽃심기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 사방 조림사업 및 병충해 방제, 산림보호 및 부정 임산물 단속, 공동주택 등의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계에는 모두 계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조경계는 계장 포함해서 4명, 녹지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의 일반직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모두 38개소가 있고 전체 면적은 173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되어 있는 공원이 35개입니다. 나머지 3개 공원은 미시설 공원으로 있습니다. 미시설 공원은 하단부에 명기한 바와 같이 마천1동에 있는 천마 근린공원, 그리고 풍납1동에 있는 풍납 근린공원, 이것은 풍납토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있는 장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전부 69개소로서 9만 7,822㎡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미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 외에 타이어 공원이라고 해서 송파공원 내에 별도의 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는 29개소에 면적은 56만 7,000㎡입니다. 그 중에 법적인 시설녹지가 5개소, 그 다음에 일반녹지, 그 다음에 수림대, 수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녹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분리대나 가로변의 휴게소 등의 녹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림대는 하천, 제방에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하천 제방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수벽은 가로변에 쥐똥나무로 수벽을 만들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녹지로 규정되어 있는 5개소는 송파대로변과 문정지역, 남부순환도로변, 한서교통 차고지 주변, 진흥교통 차고지 주변, 이 5개소가 법적인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전체 노선은 29개 노선입니다. 총연장은 67만 8㎞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2만 2,341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1만 2,205주로써 54.6%를 차지하고 있고, 버즘나무가 8,824주로써 39.5%, 이 두 가지 수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수양버들이나 포플러, 현사시, 단풍, 벚나무, 느티나무, 목백합, 이러한 종류들도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임야는 총 132.3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68ha이고 공유림이 34ha, 그리고 사유림이 61ha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4.63㎢입니다. 여기에 면적하고 괄호안에 ㎡로 나와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그 중에 임야가 0.8㎢, 농경지가 3.56㎢, 대지가 0.13㎢, 기타 잡종지 등이 0.14㎢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건물이 53동, 기존 무허가 건물이 27동 해서 전부 80동의 건물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경계를 알리는 콘크리트로 된 경계 표지가 9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1,363번부터 1,451번까지가 저희 관내에 9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에 오래된 나무들을 지정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두 6개소에 7주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마을 나무와 동 나무, 구 나무, 시 나무로 구분이 됩니다. 마을 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된 나무를 지정하고, 동 나무는 200년 이상, 구 나무는 300년 이상, 시 나무는 500년 이상 된 것을 마을, 동, 구, 시로 구분해서 고시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7주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에 3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24건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 예산으로 한 것이 5건에 12억 6,300만원, 구 예산으로 한 것이 19건에 18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완료와 진행, 그리고 이월 대상이 된 것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매년 어린이날 이전에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1년 동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이1동 방이골 어린이공원 외에 13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수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평화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노후 파고라 교체, 의자를 설치하는 일, 또 배수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 파손된 경계석을 보수하는 것, 운동장에 모래를 보충 포설해 주는 이러한 공사를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했고, 총 예산은 8,82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가락지역과 잠실지역으로 근린공원 공사는 구분해서 집행됐습니다. 가락동 193번지에 있는 개농공원 외 5개소에 대해서 체력단련 시설을 증설해 드리고, 또 파고라 지붕을 설치하고, 또 수목을 보식하고, 운동장 정비 및 마사토 포설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7,810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잠시, 이거 전부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목하고 소요예산하고, 완료됐으면 완료됐다는 것, 또 진행중이면 진행되고 있고 하는 그런 내역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 드린 2건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세번째,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는 7,684만 7,000원으로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비 공사입니다.
  다음은 송파 나루공원 외 3개소 공원등 설치 공사입니다. 소요 예산은 4,179만 8,000원으로 지난 8월 2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또 몽촌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공사는 모두 2억 2,856만 6,000원으로 지난 11월 10일 완료돼서 11월 14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현대적으로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공동 이용 마을 마당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시공됐습니다.
  다음은 늘봄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역시 2억 7,915만 4,000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 12일 준공되고 27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몽촌 어린이공원은 약 473평이고 늘봄 어린이공원은 910평, 약 2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다음은 공원 명칭에 대한 간판석 설치입니다. 우리가 근린공원 38개, 어린이 공원 69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이름을 명기한 그런 간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공원인지,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일제히 공원 명칭을 간판석을 제작해서 조경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13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나루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송파 나루공원의 노후된 인조목 의자를 철거하고 이용이 편리한 목재 의자를 설치하는 등 주민 요구라든지 지역 편의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모두 7,337만 4,000원의 예산으로 11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는 1,670만 6,000원의 예산으로 11월 1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신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공원등이 조도가 낮아서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우범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3월에 전 공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5W로 되어 있는 공원등을 250W로 승압시키는, 상향시키는 것과 또 절대적으로 공원등이 부족한 그런 공원에는 등 수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방이골 공원 외에 5개소에 공원등 17본을 설치하고 한 본에 2등씩 34등을 증설했습니다. 예산은 2,110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기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문정동에 있는 두댐이공원 외에 건넛말, 목련, 마천 등 5개 공원에 대해서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기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역시 아시아공원 외에 잠실 근린공원에 대해서 휀스 설치와 산책로 정비, 그리고 운동장에 마사토 포설 등의 보강공사를 1,844만 5,000원으로 11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공원내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석촌호수공원에는 지금 현재 7개 동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동이 노후가 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을 겸한 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시설물을 현상공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5월 23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요청을 심의해 줄 것을 상정하였는데 건축물이 너무 길고 자리를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너무 커서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축소조정해서 10월 11일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이 건은 금년도에 착공만 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정비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오금공원 내에 당초 묘지이설과 일부 수목보식을 위해서 1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을 시에 요구하였는데 그 확정 과정에서 종합복합운동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조로 1억 2,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이설대상이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를 제외하고 모두 5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연묘가 31, 무연묘가 24기였는데, 거의 이설이 완료되고 현재는 5기만이 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조정해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이설한 자리는 소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전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다음에는 론볼링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구장을 종합구장으로 확장시설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시설비 명목으로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복합운동장을 만들 경우 약 34억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주변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의 운동장을 좀 보강해서 정비를 하도록 약 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시비를 요구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 1억 2,000만원이 금년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목 자체도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오금공원에 론볼링장 1면을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멘트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착공만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입니다. 올림픽로외 20개 노선에 3,876만 3,000원의 예산으로 160주의 가로수를 금년 봄에 보식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교통사고나 자연고사 등에 의해서 매년 결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만 2,341주의 가로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4,000여 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므로써 나무를 보호하고 또 먼지발생도 방지하고 가로미관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15일부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1월 4일까지 1억 5,900만원으로 보호판 분틀만 있던 곳에 위에 덮는 것을 설치한 곳이 884주, 분틀과 함께 설치한 것이 817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상 통행불편 가로수 정비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TSM 계획에 의해서 건널목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하게 되어 건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59주에 대해서 1,356만 3,000원으로 금년 4월 중순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이식된 곳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거리 조성입니다. 위례성길 보도변 녹지대에 1.5㎞에 해당하는 지역에 약 700여 주의 무궁화와 자체적으로 300주해서 1,000여 주의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예산은 2,857만원입니다. 다음 송파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사업입니다. 8,583만원을 들여서 송파대로변에 현사시 177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 등 40여 주를 보강 식재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 보강 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제거 및 이식입니다. 성내천 제방보강공사에 따라서 시비로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현사시외에 수양버들 1,731주를 제거하고 버즘나무외 4종 4,102주의 이식작업을 5월 초순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잠실 시영아파트 진입로외 8개 노선의 수종갱신입니다. 1억 5,076만 3,000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묘 비산수목, 쉽게 말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가 총 4,266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사시, 수양버들 나무 이 두 가지에서 꽃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나무에서는 꽃가루가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4,266주는 가로수에 502주, 수림대에 3,764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림대라고 하면 탄천제방 수림대, 그리고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성내천제방 수림대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로수에 있는 502주의 내역을 보면 현사시와 수양버들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사시가 올림픽대로에 5주, 올림픽로에 134주, 송파대로에 15주, 삼전로에 8주, 석촌호수길에 2주, 수양버들은 올림픽대로에 208주, 올림픽로에 58주, 송파대로에 4주, 삼전로에 6주, 잠실 시영아파트 내에 57주, 공수부대 진입로에 5주, 이렇게 모두 502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림대에는 성내천 제방에 수양버들이 94주, 현사시가 909주가 있었습니다. 탄천제방에는 현사시가 2,255주가 있습니다. 또 송파대로 수림대, 송파대로는 여기 건영아파트 지나서 지금 현재 주택가는 아닙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성남경계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사시가 306주, 다음 잠실2·5단지 내에 현사시 51주와 수양버들 111주, 잠실 유수지 주변에 현사시 21주와 수양버들 23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비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성내천제방 정비공사로 인해서 현사시 903주와 수양버들 94주가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송파대로변에 있는 306주 중에서 177주는 금년 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송파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에서 177주를 제거하고 나머지 129주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올림픽대로, 올림픽로, 송파대로, 삼전로, 공수부대 진입로, 잠실2·5단지, 풍납동, 잠실유수지에 대한 것은 금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63주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느티나무 30주, 회화나무 10주, 은행나무 123주, 버즘나무 35주를 보강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에 대한 향후 정비대책을 말씀드리면 올림픽대로에 208주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수양버들입니다. 한강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한강의 경치상 당분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일단 반 전지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잠실 시영아파트 58주도 역시 재개발 예정이라든지 지역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우선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탄천제방 수림대의 2,555주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잇는 약 2.5㎞에 달하는 전 수림대에 있는 나무로서 거의 전 수종이 현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제거한다는 것은 소음방지 차원에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대로변 수림대의 177주는 제거하고 나머지 129주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영아파트에서 성남시계를 잇는 그 도로양변에 있는 것인데 당장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또 시비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시비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확정이 돼서 나오면 시비예산으로 제거하고 우리구 예산을 안쓰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송파구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송파동 95-6번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약 170여 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장소선정, 설계, 예산지원까지 하여 저희들한테 다만 시공만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줘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3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구간 녹지정비입니다. 역시 시비사업으로 지하철 5~8호선 공사와 함께 시설녹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모두 예산액은 6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12월 초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동안 가로수 전지작업을 지양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높고 수간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은 것이 가로수 문제입니다. 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이 잘 안보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가로수를 더 이상 이대로 자연상태로 방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즘나무, 미류나무, 포플러 등 3,227주에 대한 전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초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봄에 잎이 피기 전까지가 가로수 생육정지기간으로 이 기간에 전지작업을 하려고 1억 8,1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전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한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넘었는데 질의를 좀 해놓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사업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서울시에 공해가 많은데 이런 도심지에서 자라기 힘든 수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식재하고 있는 수종 중에 이런 수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봄철에 꽃가루가 발생하는 수종이 현사시, 수양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수치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가로수 현황을 보면 꽃가루가 날리는 주종인 수양버들이 490주, 현사시 321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11월 20일 날짜라고 하면 맞지 않는게 있어요. 수목제거를 송파대로변 녹지대의 현사시를 177주를 했고, 잠실 시영아파트 진입로외 8개 노선 수종갱신에 수목제거를 463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사시를 177주 했고 또 잠실 시영아파트의 현사시를 263주를 했어요. 그러면 현사시가 400주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5년도 말에 현사시만 321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거는 400주를 이미 넘었어요. 이게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또 수양버들도 작년에 490주였는데 이것도 227주를 잠실 시영아파트에 제거를 했으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작년에 보고된 내용의 수치보다 지금 제거한 수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송파구 관내에 제거안 된 수목도 있습니다. 현사시하고 수양버들이. 그렇다면 작년의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게 증명이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다수의 수목식재를 할 때 “무슨 나무외에 몇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발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수종이 나올텐데 이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또 우리가 주로 심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중 몇 월달이 제일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몽촌토성 어린이 공원 조성 했지요. 이것은 현재 2억 2,856만 6,000원을 사용했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했는지 추경예산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예산사용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정열 위원!
○오정열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공원녹지과 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주택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오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오위원  저도 다른 과에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의 일괄적인 질의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오정열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왜냐 하면 주택과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결휘  예, 문제헌 위원!
○문제헌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실상 업무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현황에 시 나무하고 구 나무하고 동 나무가 있는데, 문정1동의 느티나무는 사실 수명이 500년이나 되는 상당히 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할 때 잘못해서 수목 사이에 도로가 나 있고 그 수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의 건축물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때는 수목의 고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상임위 활동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걸 공원화 할 수 있는 영역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중에서 지하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개발돼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로 남아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폐쇄하고 이 지역에 상수도 놓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하수 있는 곳을 폐쇄하고 현재 앞으로 상수도를 놔야 할 그런 단계까지 생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걸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이것을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우리 호수공원이죠? 호수가 동호수하고 서호수하고 양쪽에 있죠? 그런데 휴게실 겸해서 화장실을 시비로 해서 만든겁니까, 구비로 해서 만든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구비입니다.
○송인선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구 소유입니다.
○송인선위원  화장실 7개가 있고, 위락시설로는 지금 놀이마당이 저쪽에 있고, 그 옆에 매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놀이마당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송인선위원  식당 겸 매점이 있고, 나머지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호수하고 서호수하고 양쪽에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휴게실이 서호수쪽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동호수쪽에도 위락시설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 화장실도 아마 그쪽보다는 동호수쪽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동호수 주민들도 똑같이 공원 활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꽃가루 날리는 문제가 호수 주변에 아직까지도 은사시 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그걸 제거할 의사가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송파1동 근린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설계가 들어갔는지,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좋은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위원  정성의입니다. 저희 이번 행정감사 자체가 우리 송파구 70만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부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자리다, 발전을 위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행정감사 자료라는 것은 감사 자료가 그 과의 얼굴입니다. 96년 주요 업무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면, 41쪽 내용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보세요. 얼굴입니다.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횡단보도상 통행 불편 가로수 정비,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의위원  아니, 답변은 차후에 해 주시고요, 맨 끝장 24번에 ’96 하반기 가로수 전지 작업, 이 가로수 전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도를 상향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느 공원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지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한달이면 몇 회, 일주일이면 몇 회나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 관리 상태가 너무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있어서 194페이지에 보면 193쪽은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 내용이고 194쪽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1,844만 5,38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 해서 1,844만 5,380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의 공사를 해서 이 예산이 쓰여졌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송복룡 위원님!
○송복룡위원  송복룡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잠실대교 남단에 소나무동산 사업 책정된 것이 있었어요. 백지화를 시켜서 각 공원마다 놀이 기구, 운동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농구대를 삼성에서 기증한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송복룡위원  그게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 두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위원  공원내 시설물, 놀이시설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매직 아일랜드는 지금 위탁료라 해서 2억 8,700여만원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관리비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료 수입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시아 공원이나 오금 공원에 원래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공원 시설물 임대할 때요…  그것은 6월 전에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될 거라는 예상하에 6월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주고 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금동 태진운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그 당시에도 몇 번 도시계획 결정해서 기부채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흘렀어요. 그걸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조만간에, 수일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 그때 당시 이경택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 사용한 날부터 계산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고, 또 가로수 고사 내용에서 인위적으로 훼손한 부분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가로수는 훼손자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95년도는 1,145만원 정도 변상금을 받아냈다고요. 96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느냐 하면, 찾을 수도 없고, 한 번 자동차 사고를 내신 분들이나 고사시킨 분들의 주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고 싶어도 물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이렇게 징수했거든요. 변상금을 받아냈어요. 또 정성의 위원님이나 강수형 위원님께서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내용에 이 계약서만 있지 공사 설명서나 자세한 시방서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무슨 수정 외에 뭐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본의 아니게 감사장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각 공사 현황별로 설명서하고 시방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더 물어볼게 없을 것이고, 또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또 일이 많다 보면 지적사항도 다른 과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석촌호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석촌호수공원은 2월부터 오주용씨라는 분하고 계약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바르게살기협회장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지급한 구입품 명세, 거기 위탁 관리 하는데…  그리고 9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위탁 관리로 인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 지급 현황을 세분화해서 해주시고,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해가지고 문제점이 몇 가지 야기된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정성의 위원!
○정성의위원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요, 214쪽을 보면 96년 추기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공사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시아 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아 근린공원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 계획을 안 세웁니까? 전부 보면 일반 경쟁 입찰 ‘긴급’이란 말이예요, ‘긴급’…  왜 꼭 긴급 공고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충분히 해서 오후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열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 답변 좀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이결휘  예, 기다리세요. 오늘 중으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늦더라도 도시관리국 감사는 일단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 뿐만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또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이 전체를 오후에…  지금 질의해 놓고 답변을 못 받은게 많이 있어요. 그걸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해서 오늘 시간이 조금 오후에 걸리더라도 도시관리국은 일단 끝을 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후 2시 이후에 답변 듣고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오정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95년 3월 9일 김근식외 34인의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조치요망에 대한 민원처리사항과 현재 무자격 채용 아파트단지의 현황과 행정처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첩된 민원입니다. 우리구에는 95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개소 잠실 1, 2, 3, 4단지와 가락시영 1차,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유자격자로 채용토록 촉구를 한 바 있고 현재 무자격 소장이 근무하는 아파트 현황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 소장이 근무하는 6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문시달 3회를 해서 촉구했고, 또 아파트 자체의 간담회 1회 등 총 4회에 걸쳐서 유자격자를 채용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아직 유자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잠실 1, 2, 3, 4단지와 가락시영 1차, 성원아파트 등 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5일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잠실 1, 2, 3, 4단지는 적극적으로 유자격자의 채용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씩 행정처분을 한 바있고, 또 가락 1차 시영아파트는 조속한 시일내에 채용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했고 성원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처분한 바있습니다. 잠실 1, 2, 3, 4단지는 단지가 매우 크고 관리업무 과다로 인해서 사실상 유자격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아파트 관리소장의 보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500세대를 관리하나 3,000세대를 관리하나 보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이렇게 해도 관리소장 유자격자들이 사실상 잠실 1, 2, 3, 4단지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잠실 1, 2, 3, 4단지는 저층 아파트로써 재건축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자격 소장들이 기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소장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아파트,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낡은 아파트는 상당히 기피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잠실 1, 2, 3, 4단지의 관리소장을 유자격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무자격 관리소장이 6개 단지에 있는데 잠실 1, 2, 3, 4단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고 성원아파트는 재건축 중에 있으니까 아직 못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가락 시영아파트는 왜 부과를 못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여기도 적극적으로 금년 중에는 채용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1차 경고를 했고, 지금 잠실 1, 2, 3, 4단지는 청문한 결과 금년중에도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오정열위원  그러면 가락 시영아파트는 언제까지?
○주택과장 문홍범  금년중으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잠실 1, 2, 3, 4단지도 그렇게만 한다면 경고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정열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100만원이 한 번만 부과하면 끝이 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아닙니다. 또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부과하려고 합니다.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는 방침을 받아서 100만원, 2차에도 불이행할 때는 2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도심에서 자라기 힘든 수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수종들이 우리 관내에도 식재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질의였었는데 도심에서 자라기 힘든 수종은 정확하게 연구되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나무, 측백나무, 현백나무, 사철나무 등이 도심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히들 소나무가 도심에서 생육하기 어려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도심에서 취약한지 하는 것은 연구된 바 없고, 단지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뿌리가 직근성이고, 멀리 뻗습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도 다른 나무에 비해 몸살을 앓는 기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은 후에 고사해 버린다든지, 상당 햇수동안 생육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적어도 3, 4년 전부터 소위 뿌리돌림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옮겨 심는 경우에는 착근이 잘되어 생육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승오위원  잠깐만요. 왜 소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일반적으로 소나무가 도심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승오위원  충분히 소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강수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소나무 동산을 조성하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용시킨 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송파구의 상징이 소나무인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 중에서 측백나무 50주가 우리 가락공원에 작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착근이라든지 지금까지 큰 저항사항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가로수 통계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묘 비산수목을 제거한 것은 정확히 조사했습니다마는 가로수 통계숫자는 지금 현재 수치상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교통사고로 2주가 부러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등록도 일제 정비를 한 번 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수도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로수 한 주가 보호판까지 합하면 130여 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가로수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관계도면 제시)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29개 노선의 도면을 전부 떴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현장을 답습하면서 한 주, 한 주 표시를 해가지고 번호를 전부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만 2,341주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통계이고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을 수십 장을 떠서 이렇게 일련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름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위치까지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노선별로 대장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여기 야오개 길입니다. 야오개 길의 1번 가로수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흉고직경이 12cm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분, 소위 보호판이 있습니다. 보호판은 갈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보호판이다. 전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계가 아직 안나와서 제가 정말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름 내내 이런 작업을 해서 이제 나무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나 다름없이 관리를 하려고, 일일이 교통사고가 나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의 몇 번 가로수 16㎠로 되어 있는 게 부러지고 8㎠로 심을 것 같으면 이 대장에도 고쳐서 사실상 현황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의 통계의 수치상 부정확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관내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일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로수 수치가 작년말하고 지금 가져온 수치하고 안맞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당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수종에 관해서 상세하게 옥 과장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로수 하나 하나도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려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대단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옥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제출을 해줌으로써 그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다른 과장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우리 옥형길 공원녹지과장님처럼 일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이 수치가 잘못됐고 엉터리라는 것은 시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옥형길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감사합니다. 완성이 되면 노선별, 수종별, 규격별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우리가 수목 식재공사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무슨 나무외 몇 종, 몇 주라고만 보고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몇 주씩 심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각 공사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일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수목식재하는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식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액, 물이 흐르는 것이 정지되는 때부터 다음해 물이 흐르는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수목 이식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또 봄에는 5월 10일경까지가 이식 적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몽촌 어린이공원 조성비용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께요.
  몽촌 어린이공원 조성은 갑작스럽게 조성해야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몽촌 어린이공원은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하기로 하고 몽촌하고 늘봄 2개소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어느 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당초예산에 1개는 깎이고 늘봄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촌은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위원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 녹지과만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할 것은 정당하게 본예산에서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실 시영아파트 진입로외 8개 노선 수종갱신 작업이 있는데 수목제거는 463주를 했는데 식재는 155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3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제거된 수목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올림픽로의 아파트와 보도 사이의 아파트 담장에 붙어서 쥐똥나무가 수벽을 형성하여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중곡선 가로수였는데 지금 실제로 거기에는 추가로 식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식재를 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들이 그늘에 피압이 돼서 죽게 되고 또 이쪽에 가로수가 무성하게 지금 현재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꼭 보식해야 할 자리 그리고 필요없는 자리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수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릴 것은 사실상 아파트는 구청의 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모든 세금은 일반 주택지나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에 있어서는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수목만이라도 제거한 숫자의 절반 정도는 식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옥 과장님이 수목의 식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계시니까, 아까 식재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또 5월 말일경부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니, 봄에는 3월경부터 5월 10일경까지입니다.
○강수형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목 식재한 시기가 보면 거의 10월, 11월달이에요. 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식목일도 봄에 잡혀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가을에, 또 초겨울에 들어서서 새로운 수목을 식재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전부 겨울에 들어서서 수목 식재를 하는지, 이 기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봄에 얼른얼른 왜 이 작업을 못 합니까? 시기를 실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 좋은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최소한도 3, 4년이 걸려야 한다, 뿌리를 한 번에 파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식재할 나무의 뿌리를 자꾸 손을 대가지고 한 3, 4년 후에 이식한다는 그런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제일 적기입니다. 그런데 왜 겨울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느냐, 봄에는 공원녹지과는 일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꽃가루 날리는 수목의 제거에 있어서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으면 봄이 되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꽃가루 날리는 수종을 빨리 제거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늦게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시기를 자꾸 늦춘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봄부터 이 작업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리고 나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파구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죽 매긴다는데, 그 나무의 관리에 있어서도 학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각 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 가로수를 관리하는 학생을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학생들 정서적으로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예를 들어서 풍납중학교 1학년 몇반 몇번 몇번이 이 나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자기 집하고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작업을 시작하면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 대단할 것이고, 또 자라나는 학생의 정서에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교육청과 협의하에 내년에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나무와 학생과 연관을 맺게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실제 이 가로수 관리를 담당 학생을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가로수에다가 이름을 명패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한 십 몇 년 전에 강남구 신사동 그쪽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가로수 노선을 정해서 했던 일입니다. 했던 일인데, 그때는 학생을 정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바로 앞에 사는 가게 주인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무에 못을 박을 수도 없고 허리에다가 허리띠처럼 묶어놓으니까 그것이 흘러내릴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로수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은 그 가로수를 죽이려고 그러지, 살리려고 하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가 꽃나무처럼 매일 와서 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가로수 관리한다는 것은 얘들이 하지도 못 하는 벌레 막는 약 치는 것, 그 다음에 가지 잘라주는 것,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 쫓아가서 잔손을 봐주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해졌다 뿐이지 매일 와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소홀해져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전혀 생각 안 해 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강수형위원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가로수를 학생으로 하여금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그 나무가 내가 관리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고, 꼭 비료라든지 무슨 다른 관리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나무를 관리한다는 측면이나, 또 학생이나 주민 전부가 거기에 동참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문정1동의 지정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2주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어서 주변을 매입해서 공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문제의 지정보호수는 문정동 29-7번지, 또 28-9번지에 각각 500년생 느티나무 1주씩 있습니다. 이것은 500년 이상된 나무이기 때문에 시 나무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1968년 7월 13일 지정번호 1-3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보호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5월과 6월에 걸쳐서 우리 관내 지정보호수 7주에 대해서 토양 개량이라든지 비료 주기라든지 병충해 방지 작업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지금 부분적으로 사서 공원화 한다든지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을 사들여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산상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되겠는가,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예산이 들어도 바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거수 외과 수술, 또 노거수에 대한 그런 지정보호수급에 해당하는 큰 나무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나무 종합병원이라고, 그 원장을 불러서 현지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이런 상태가 이 나무의 생육에는, 생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장 수억원을 들여서 주변 땅을 사서 부지를 확보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자문을 계속 구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문제를 한 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중에 지하수가 있는 공원이 몇 개이고, 지하수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놓아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이런 질의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체육공원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금공원이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지정될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그동안에 오금공원에 1개소 있었고 개농공원에 1개소 있었고 두댐이공원에 1개소 있었고 건넛말공원에 1개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금과 개농과 두댐이는 수질검사가 계속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또 그리고 96년에 2개, 이렇게 3개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넛말공원에 있는 1개소 있는 것은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일반 상수도는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는 전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과 별도로 야외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부 17개 공원에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공원에서 상수도는 그렇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우리가 공원에 지하수를 두는 것은 사실상 가물 때 공원의 수목에 물을 주고 그런 작업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질의하신대로 지하수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1개소에 수질이 적합한 지하수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지하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공원에 상수도가 더 필요한 곳은 다시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재점검을 해서 보강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상수도가 3개, 4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불필요한 곳은 일부 부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헌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꼭 이게 공원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은 오금공원만 체육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근린공원이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린공원내에 전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게이트볼장이 다 있고, 또 어떤 데는 농구코트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여름같은 때는 땀 흘리고 운동하고 손 씻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 내에 있는 지하수가 있던 곳도 그나마 없어진 곳도 많고, 또 운동하거나 그 주변에 청소하고 손 씻는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편의시설로 상수도를 신설 내지는 고쳐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잡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동호수에는 위락시설을 지을 의향이 없는지 하는 이런 질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동호수와 서호수에 각각 복합건물을 한동씩 공모해서 이미 모형은 선정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일반적인 추세가 공원에는 건물을 짓지말고 수목을 많이 심고 녹음을 유지하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에 이런 복합 건물을 2개를 한꺼번에 올리면 그것이 승인되기가, 가결되기가 전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서호에 1개만 금년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부결이 되고 다시 축소해서 두번째 가서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호에 복합건물이 하나 생기게 되니까 동호에는 다음에, 서호에는 이런 것을 했는데 아주 이용이 좋다, 그런데 동호에는 이런게 없어서 불편하니까 동호에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건축물의 모델까지도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가 이 송파나루공원 내에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제거할 의사가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에는 약 320여주의 현사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다 베어놓으면 공원의 수목의 보존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 송파나루공원내에 있는 현사시 나무는 꽃가루가 날리는 암나무는 거의 제거하고,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숫나무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꽃가루가 발생되는, 꽃이 피는 나무를 표시해서 가렸다가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1동에 있는 송파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 거기에 지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근린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은 그 인근 부지에 송파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지상에 있는 현재의 공원 배치를 완전히 묵살하고 지하주차장이 된 후에 재설계를 해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는 물론 일단 이식을 해야 됩니다. 공사 기간이 약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에 지금 있는 나무를 체비지라든지 이런 공유지를 조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옮겨서 관리를 하다가 다음에 공원이 다시 조성될 때 일부 다시 옮겨오고, 또 부족한 분은 다시 추가해서 식재를 해서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일체 베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이식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선위원  추가로 말입니다, 물론 동호수하고 서호수하고 호수가 두 개 있으면서, 다행스럽게 롯데월드가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사람도 그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만 해도 7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동호수에 하나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송인선위원  2개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5개가 있고…  그래서 7개 입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위원  그리고 위락시설도, 물론 놀이마당과 그 식당이며 매점이라든지 있는 것이 저쪽에 많이 있고 이쪽에는 굉장히 후진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복합 휴게실을 짓는데도 또 그쪽이다 보니까 이쪽 주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위원  그래서 물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행정부측에서는 어떻게 한쪽 주민 위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항상 지역 주민들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없으면 가난을 느끼지 않겠죠? 왜 한쪽에는 잘 해주는데 한쪽에는 잘 못해주느냐, 이것이 항상 불만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호수에도 위락시설이라든지 합동 휴게실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은 맥락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상의 지장 수목 이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DSM계획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많이 이설됨에 따라서 횡단보도의 중간에 위치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한 바 백제고분로에 13군데, 석촌호수길 7개, 삼전로에 4개, 이렇게 해서 전부 14개 노선에 121주의 지장 수목이 일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 59주를 금년도 예산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지금 62주입니다. 62주는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조금 옆으로 비켜 서 있는 그런 지역은 97년에 이식을 하려고 두 번으로 계획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2주는 각 노선별로 파악되어 있어서 97년에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가로수 전지 작업은 어느 지역인지 하는 질의셨습니다. 건물에 접촉된다든지 하는 가로수가 관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의 거의 반 이상을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해결 방도를 요청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은 가로수 전지 대상을 3,113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올림픽로 837주, 송파대로 508주, 석촌호수길 421주, 잠실 시영아파트 진입로 629주, 삼학사길 49주, 삼전로 57주, 탄천변길 138주, 잠실길 212주, 강동대로 116주, 오금로길 89주, 가락로길 50주, 문정동길 22주, 오금로에 이태리 포플러 99주, 가락로에도 이태리 포플러 15주 이렇게 해서 모두 버즘나무 3,113주, 이태리 포플러 114주 해서 3,227주를 금년 가을에 전지를 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할 때 너무 비대하고 너무 커서 도무지 전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역을 조사한 겁니다. 시행 과정에서 지역 위원님들의 조정 요청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조정해 가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불편이 있거나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경 식재를 하게 되면 조경 수목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문제헌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건물을 철거후 다시 지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도 되지만 그 건물에서 나온 부수적인 조경 수목들을 일단 구청에서 편의상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역에다가 모았다가 수목에 맞춰가지고 재이식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나무 수종을 구입하는 단가도 절약되고, 관내에 있는 수목을 괜히 버리는 손실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정책 개선사항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건축 대상 토지에 있는, 부지에 있는 기존 수목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요약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이 주인이 그 나무를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해서 가식을 해 두었다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쓸 때 그 수목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 버려야 되는 수목을 재활용한다는 점은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와서 나무를 캐가시오.’ 했을 때 저희들은 그런 좀 큰 나무들은 중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어올리고 싣고 와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중장비를 임대를 내서 가지고 가서 캐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기로는 그런 대형수목은 건축주가 그 자체를 어디에 심을 데가 없어서 당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식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고, 또 그곳에 이식을 해주는 방향에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회향목이라든지 철쭉 같이 관목류들은 우리 인부들이 나가서 캐오고 그렇지 않은 그렇게 큰 교목류는 우리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요지인데 철거하기 전에는 동사무소 10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접수를 받아서, 철거할 때 포크레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차만 대주면 돼요. 일거양득입니다. 폐기물 버리는 사람은 돈주고 버려야 되는데 어디 장소만 제공해 주면 구청에서 경비를 안들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에 제시했던 것이 동에서 접수 받을 때 구청에서도 병행하여 접수 받아서 25개 구중에 제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가 별도로 물었을 때 3월달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니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같은데 경제성을 따질 때 구청의 돈 하나도 안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를 깊이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관리실태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현장확인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3개, 어린이공원이 69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2~3개 공원을 맡아서 매일 순찰관리하고 있고 또 공원마다 환경인부 한 사람씩을 배치하여 청소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관련 규정상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노인정에 맡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공원시설물 파손 신고가 들어오면 4명의 인부로 구성된 기동반을 편성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자료 제출한 보고자료 193페이지와 194페이지가 바뀌어져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점은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각종 자료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긴급공고가 많은데 왜 일반공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고를 많이 하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일반공고는 공고기간이 14일이고 긴급공고는 7일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충분한 시간내에 설계라든지 일이 끝나지 않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지런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긴급공고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고기간을 7일로 앞당겨서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공기를 충분히 가져보자 하는 의도에서 긴급공고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빨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복용 위원님께서 잠실남단 녹지대 정비공사비로 공원정비에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제가 이 구청에 왔을때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 4억원은 녹지대 정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잠실대교 남단 양측에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니까 거기를 이미지 있게 한 번 조성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를 자르고 녹지대 정비하라고 한 건데 거기에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것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꽃가루 날리는 나무제거에 1억 5,000여 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 8,000만원으로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지작업을 하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공원정비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비목 자체가 녹지정비 분야에 들어있고 또 공원정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공원정비는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농구대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공원에 농구대를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총 21개소의 농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365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 삼성중공업에서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전 지역에 100개 소의 농구대를 설치해 줄테니까 희망하는 구청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생활체육과에서 접수해서 공원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과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조사한 결과 20개소에 40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여2동 개미 어린이공원을 위시한 20개소 공원에 2개씩 40개를 기증을 받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경예산 작업을 할 때에 1,365만원은 저희가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니까 여러 공원에서 밤에 시끄럽다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옮겨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개 공원에 대해서 기 설치한 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성내천 상단에 있는 하천부지 정비한 곳이라든지 오금공원 같은 데로 옮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오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송파나루공원 내의 매점을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매점은 서울놀이마당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놀이마당은 우리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전수‧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 토지는 저희 구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는 저희 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매직아일랜드 위탁료 2억 8,746만 9,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롯데의 매직아일랜드 시설은 민자에 의해서 조성된 유희시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0년 3월 23일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5년까지 소급 징수분을 징수하고 96년도분은 금년도 징수할 계획으로 96년도분 토지 사용료가 2억 8,74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송파나루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비 공동부담 계약에 따라서 저희구는 3억원의 별도의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각종 매점이라든지 위탁시설이 6월까지인데 왜 지금까지도 위탁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송파개발공사가 7월 1일날 발족해서 업무를 정상 수행할 것으로 알고 그동안에 위탁해오던 위탁시설을 전부 6월까지만 관리하고 7월 1일부터는 시에 환원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도 송파개발공사가 승인이 안되고 업무도 정상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8월 1일에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한 달간을 추가적으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금년 말까지 하고, 그중에서 아시아공원에 있는 주차장하고 석촌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9월 1일자로 송파개발공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아시아공원하고 오금공원에 각 1개씩 2개가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있는 매점은 오금공원이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오금공원 관리비를 시에서 1년에 1억 5,700여 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의 매점에 대한 위탁료는 서울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송파개발공사가 수탁관리하는 것을 재관리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점 같은 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수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주차장은 송파개발공사가 수탁하고 매점은 입찰에 의해서 관리를 위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러면 95년도 위탁료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거의 똑같은 것 같애요. 그런데 모든 물가 변동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주어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입찰에 의해서 위탁자가 결정되면 보통 3년간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는 감정에 의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우리구 공유재산 심의위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러면 오금공원 테니스장도 앞으로 공사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오금공원 테니스장도 역시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아무런 실리가 없지요.
○김승오위원  그러면 왜 올 6월까지 공사에 주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닙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사에 주겠다고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김승오위원  매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시아 공원에 자판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시아 공원에는 당초에 자판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오위원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자판기는 송파나루공원입니다.
○김승오위원  그러면 아시아공원에 있는 자판기는 작년에 누가 운영했던 겁니까? 그 곳에 커피숍이 생겼죠, 문화예술회관 내에? 거기에 연관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매점에서 운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리고 계약이 과장님께서 3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1년마다 다시 재평가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다시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올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시설물은 송파개발공사에서 맡나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주차장하고 석촌호수공원에 있는 자판기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직접 경영하겠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고 저희들은 매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태진운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승오 위원님께서 태진운수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진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몇차례 현장답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오금동 99-5번지외 1필지상의 1,336㎡를 태진운수에서 92년 6월경부터 무단점용을 해서 거여동에서 여의도간에 30번 좌석버스 32대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한 번, 93년도에 한 번, 95년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고발 조치를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원상복구 지시를 12번, 그리고 원상복구 대집행,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크레인 가지고 입구를 파고 하는 그런 대집행 행위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태진운수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없을까 하고 연구한 끝에 96년 1월 8일날 자동차 정류장 차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상 보면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1항 6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태진운수에서 그러면 그 땅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차고지로 결정을 해주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자동차 정류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고지 조성을 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1월 11일에 도시계획 결정 및 기부채납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행위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5월 13일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도록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그 구역이 공영주차장 대상 계획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 차고지 승인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회시가 있어가지고 그 회시가 6월 1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다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 원상복구를 하시오 하고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진운수에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지로 결정되면 자기들도 그렇게 공영주차장의 입주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린벨트내에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에 송파권역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 변경 통보가 시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오금동 공영주차장 차고지 그 계획을 장지동으로 변경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진운수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해당 법규상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업체가 차고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6항 그 목에 의해서 당초처럼 그 곳을 개별차고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풀어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기부채납,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듣고 싶으냐 하면,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됐느냐, 그걸 듣고 싶지, 서울시는 이랬고,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됐고, 이제는 장지동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또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제부터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또 1년이 넘었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해 나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올 1년 지나도록 내년에도 또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시까지 태진운수 사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내용 통고도 없이, 또 과장님도 아무 내용도 없이 그 당시 유야무야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냥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밖에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날짜별로 행정적으로 조치해온 것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처음 개인차고지로 정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공영차고지 계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주춤해가지고 시일이 걸렸고, 거기 또 공영차고지가 계획이…
○김승오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어쨌든 여기 여러 도시계획 결정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단호하게 몇월 며칠 언제까지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태진운수에서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확실히 밝혔습니다.
○박재범위원  문서로 받아놓을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문서로 요청해서 그 문서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던겁니다.
○이경택위원  가만있어봐요. 그거 작년에도 거론됐던 건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월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금년 11월 1일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했고, 거기서 정식 문서로다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니까 차고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김승오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핑계를 대시든지 우리 위원들 핑계를 대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얼른 결론을 내려주시고, 단지 기부채납할 때 원 행위가 발생할 때부터 어느 정도까지 그걸 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김승오위원  오늘 기부채납 했으면 오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 무상 사용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오위원  예. 무상 사용기간으로다가…
○이경택위원  금년내로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 금년내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결정 절차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처를 하는데, 그쪽에서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위원장 이결휘  저…
○김승오위원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 다 들었는데 아직 안 했어요?
○김승오위원   아직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 내용과 인위적 사고에 대한 부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김승오위원  또 있어요. 석촌호수 관리…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교통사고에 의한 인위적 훼손과 자연 고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위적 훼손에 대해서는 즉시 사고 행위 가해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해자가 확인됩니다. 극히 몇 건에 대해서만 가해자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잡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로수 피해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행위자를 목격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경찰서에다가 사고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가 언제 어떻게 해서 났는지 누가 했는지를 파악해서, 행위자를 불러서 자인서를 받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은 다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만 찾게 되면 변상금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5년도에는 19건에 1,145만 5,400원을 징수했고요. 금년에는 31건에 1,752만 5,600원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가로수가 54개고 쥐똥나무를 훼손한 것이 1,020주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교통사고 인위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색출 못 하는 것이 한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음식점 앞이라든지 그런데서 앞을 가린다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색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한 데에 시방서라든지 설명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자료 제출시에 공사 시방서나 그 내역서를 붙여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오위원  기존 서류도 첨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첨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위원  고사되는 경우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고사되는 경우는, 그냥 말라죽는 경우는 책임소재를 사실 밝힐 수가…
○정성태위원  공무원의 관리 소홀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무원의 관리 소홀…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라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2만 수천주에 달하는 가로수를 솔직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정성태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석촌호수공원을 2월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료 지급 현황은 어떻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석촌호수 관리를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95년도에는 경비는 경비 전문용역 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유지 관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그렇게 약 연간 2억 2,000여억원의 돈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주민의 행정 참여 차원이나 또는 어떤 그런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바르게살기 송파구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송파구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 관리하는 것이 청소와 그 다음에 안전 관리, 소위 경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송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주고, 나머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송파나루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매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인원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 관리 근무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자 및 봉사 활동을 위한 각 동 협의회에 봉사활동 나오는 회원들의 출근부에 의해서 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금 지급내역을 보면 2월에 1,691만 7,000원, 3월에는 1,800…
○강수형위원  저,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거 뭐 11월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상세한 월별 집행 내역서와 근무 현황을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성태위원  작년 예산심의 당시에 김문학 국장님 대답이, 특정단체에는 위탁 관리토록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전문 민간업자에게 위탁 관리토록 해야지, 특정 유관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그 정보를 제가 듣고서 그렇게 못 하도록 했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 관리토록 했단 말이에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 옥 과장님 입장이 개인적인 관점이든 공적인 관점이든간에 금년에 처음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해 왔죠? 그 전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한 것과 지금 바살단체에서 위탁 관리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효과적인 면에서 비교 한 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제가 1년간, 거의 1년간, 한 10개월동안 위탁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용역 업체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 회원이 당장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7백 몇십명 되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 장단점을 제가 평소에 생각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7, 800명이라는 회원의, 이 회원이 다 우리 송파구민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행정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나와서 자원봉사 겸해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 용역업체에 맡기면 딱 정해진 몇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나와서 하게 되지만, 여기는 매일 각 동 협의회에서 한 동씩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도 향상면에서 좋지 않으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사회 봉사활동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위탁 업체에다가 주는 것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 하나의 돈벌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화합을 주는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택위원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리고 실제로 한 1년을 지내보니까 그로 인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가 터졌다든지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전 회원들이 나와서 단체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보다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인선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산 문제는 작년에 일반 용역업체에 비하면 2천여만원 적게 들었습니다.
○송인선위원  용역업체보다 더 적게 들어갔어요? 뭐 돈 적게 들어가고 관리 잘하면 일거양득이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약정서 7조 3항에 보면 공원관리에 필요한 자재나 용품은 구매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세세한 내용까지 세분화 해서 주시고 또 약정기간 완료 1개월 전에 재약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재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답변은 다 하신 겁니까?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장 유병길  말씀하신 답변자료는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셨던 당일 신고접수하여 당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건축주한테 안전검사 후에 공사를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전검사자료가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동장님 말씀에 11월 28일 날짜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석촌동 277-2호, 3호 지상의 공작물 주차장 축조공사는 기존 지하층에 많은 하중이 전달되어 구조안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어 시정하오니’ 해서 건축법 제 70조 4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 지하구조물에 대한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주차장 및 기존 건축물 구조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사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석촌동장 유병길  위원님들은 26일날 오셨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10월 1일날 접수가 되자마자 처리가 돼서 허가가 나갔는데 11월28일이면 1개월 27일이죠? 그러면 공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돼간다고. 그때 가서 왜 이것을 판단을 해서 지시를 내립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부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사 협회라든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에 구조안전을 첨부한 서류를 득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10월 1일날 접수하자마자 내준 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은 즉시 허가를 내줘야 되고 허가 내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27일동안 무엇을 했어요? 한 달 27일이면 거의 공사가 완공되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 뒷북치는 식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그것은 솔직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충분히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지금 공사는 2층까지는 전부 골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시를 내렸을 때는 마무리로 조금 손 볼 것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건축주한테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토요일날 건축사협회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진단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석촌동장 유병길  아직 그 서면은 받지를 않고 과거에 엄마손 백화점 지을 당시에 설계도면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서면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수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보류시켜 놓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석촌동장 유병길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어요, 어디다 했어요?
○석촌동장 유병길  저희는 건축주한테만 지시를 내렸는데 건축주가 당시에 엄마손 백화점 지을 때 설계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두로만 확인한 사실이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좋습니다. 그러면 동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그 구조계산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후에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동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경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장님께서 구조물 위에 공작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보시고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석촌동장 유병길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사후에라도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직원이 문정동에서도 건설담당이었고 또 여기 와서도 건설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식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삼풍 같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만한 사람이 자기 직위를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진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촌동장 유병길  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경택위원  감독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석촌동장 유병길  네, 그 결과는 문자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확실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돌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한 일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작물 같은 경우에 신고업무 안내 송파구에서 펴낸 것에 보면 높이 6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이것은 신고대상 공작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손 백화점과 관련된 공작물은 지하 주차장 위에 설립되는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하중에 그 공작물에 실리게 되면 부가적으로 하중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점검이 꼭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신고업무안내와 관련해가지고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지금 지하 주차장 위에 설치되는 일단의 공작물들, 하중이 실리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고업무 처리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박재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이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신고시에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구 건축과나 이런 과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세요. 2차 질의를 일단 받읍시다.
  네, 박재범 위원.
○박재범위원  조금 전에 수종갱신 대상 수목의 처리에 대해서 강수형 위원님의 질의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310페이지에 「수종갱신 대상 수목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자료 48페이지 「유수지 보강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제거 및 이식」여기에 나와 있는 수목제거에 현사시외 2종 1,731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림대 정비 실적에 보면 성내천 제방의 현사시 903주, 수양버들 94주, 합쳐서 997주입니다. 그러면 제거수량이 지금 맞지 않아요. 그 다음 310페이지 석촌호수길에 현사시 2주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주 외에도 상당수의 현사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그것밖에 안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 4,266주 중에서 올해에 1,637주 밖에 정비되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 소나무동산 관련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 최종 확정된 그 예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도 집행이 못됐는지, 그러면 과연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잠실 시영아파트 57주는 재개발 예정지니까 우선 존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리한 것을 보면 잠실 2단지 내지 5단지는 정비를 다했어요. 여기는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또 어느 지역은 존치해 놓겠다고 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음 탄천제방 수림대 2,255주는 설계용역 후 단계별 공원화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정비를 1,637주를 했으면 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식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성내천 제방과 같이 제거를 하고 보식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빼면 1,637주 중에 997주를 빼고 640주가 실제로 정비가 된 것으로 보면 보강 식재가 198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640주 중에서 198주만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베어놨다는 얘기인데, 이걸 왜 베어놨는지 그 사유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바로 답변을…
○위원장대리 장준평  아, 질의를 전부 받고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세요.
○강수형위원  답변하시라고 그러죠.
○위원장대리 장준평  예. 그러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제방의 수목 제거 주수가 1,731주인데 다른 자료에는 997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내천 제방의 수목 제거 수량 1,731주는 여기에 현사시, 수양버들하고 아카시아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아카시아가 잠실쪽이나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97주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하고 수양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전체 제거수량 1,731주에 나머지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표에 의하면 석촌호수길에 현사시 2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있는 것 같다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가로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일체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석촌호수길에 가로수에 2주만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제거했는데, 지금 그 석촌호수 공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0여주의 현사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로수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거하는 것만큼 보식을 해야 되는데 왜 제거한 것에 비해서 보식한 것이 5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느냐, 그런 질의셨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거하고 심을 수 있는 지역은 다 심었습니다. 단지 수림대라든지 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로써 아파트 담하고 딱 붙어서 서 있어가지고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담을 두군데나 이렇게 뿌리를 뽑다가 뭉그려뜨려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재차 심을 필요가 없었고, 또 잠실유수지 주변에도 우리가 21주하고 44주를 제거를 했습니다만, 유수지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정식 가로열에 들어있는 것은 100% 식재를 했고, 시설녹지에도 밀생되어 있는 현사시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같은 이런 수관이 넓게 퍼지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수형이 좋고 질이 좋은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앞으로 그 나무에 수관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벤 것보다 적게 심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경우로 인해서 벤 숫자보다 심은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가로수가 합치면 164주고요, 수림대 중에서 송파대로 것만 해도 총 400주 가까워요. 그런데 200주도 안 심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가로수의 164주를 벴습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이 338주인데 올림픽대로 208주를 빼고 잠실 시영아파트 57주 빼고, 한 70주를 수양버들을 벴는데요. 여기 이 가로수는 제 열에 심어져 있는 것은 보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구덩이가 그대로 비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냥 뺐다든지,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서 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렬 식재, 심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을 안 심은 거지 다른 의도에서 안 심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재범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정비에 소요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남은 돈이 2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은 가로수 전지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여만원은 지금 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박재범위원  수목 갱신을 하라고 예산을 4억 배정했는데 가로수 전지에 1억 7,000만원을 쓴 것은 전용에 해당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 이 예산 자체가 녹지관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가로수의 전지라는 것이 시급한 그런 민원해결 차원이라든지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박재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4,200주 중에서 1,600주밖에 잘라내지 못해요? 그 예산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해야죠. 이거 하라고 예산 준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안 자른 것은 제가 위치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림픽대로에 수양버들이 저쪽 한강쪽을 보고 208주가 있는 것은 주민불편이 크지 않고 한강 경관 차원에서 가지만 전지를 한 후에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시영아파트 내에 57주는 시영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사잇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역에서 베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계획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수형위원  저,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꽃가루 날리는 수종 갱신 예산을 4억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꽃가루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잠실에 있는 꽃가루가 풍납동으로 올 수도 있고, 풍납동 것이 잠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이 이것은 베지 말아 달라고 그래도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 중에 수양버들하고 현사시가 꽃가루가 제일 많이 날리는 수종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위원  송파구 관내에 이 두 가지 수종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세요. 이걸 제거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걸 구차스럽게 이것은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이 존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송파구 관내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것이 여기저기 날리는 거지, 거기 나무 있는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차스럽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도 기 지금 현재 남아 있고 하니까 이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 수양버들하고 현사시가 송파구 관내에서는 한 그루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천제방 수림대에 있는 것은 지금 일제히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 녹음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일단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대로 존치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수형위원  그것은 내년에, 지금 동절기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 봄이라도 작업을 해서 하여튼 꽃가루 날리는 수종이 송파구 관내에서는 한 그루도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4억이란 예산을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수종 갱신을 다 하고 남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지 작업에 썼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제거를 하지 않고 나머지를 전지에 투입을 1억 7,000만원을 하고, 또 나머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그 4억이 쓸데없는 돈 4억을 예산편성한 거 아니냐, 이 차원으로 밖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4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무대책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4억이라는 예산을 관내에 있는 꽃가루 날리는 수목을 제거하고, 남는 돈은 다른 녹지 정비에 써도 좋다고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미제거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잔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제거의 필요성이, 저는 지금 현재 금년도 제거한 이것만 하면 우선 꽃가루 날리는 수목 제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차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남아 있는 것은 이런 이런 이유로다가 남겨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했던 건데,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리고 탄천제방에 대한 설계 용역, 공원화 정비 이것도 마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탄천제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2,500여주의 현사시 나무로만, 완전히 녹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나무를 일제히 베고 나면 거기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내천 제방을 만들어보고, 성내천 제방의 공원화라든지 이것이 과연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다,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거기 있는 현사시를 제거함과 동시에 거기도 성내천 제방에 버금가는 그런 관목류 식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연장이 2.5km인데 주변 경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탄천제방로의 경관 조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림대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한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경택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예, 질의하세요.
○이경택위원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가로녹지가 가장 많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택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아마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가로녹지도 잘 되어 있고 녹지도 많은데,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더 장기적으로, 보식할 때 우리 송파대로는 벚꽃나무길이라든가 어느 수종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 순환도로 있잖아요? 순환도로도 올림픽도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데는 느티나무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해놓고, 그 밑에다 편의시설도 군데 군데 해 놓으면 관광도로도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가다가 쉴 수도 있는 길도 되고, 다목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파악에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하는 것 봐도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의향은 없는가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그 뜻이 어떤가 밝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 노선별로 특색있는 그런 수목을 심어서 특징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상 매우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동일 노선, 동일 수종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선이 하나 신설된다면, 거기에 만약에 이런 노선을 하나 새로 개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신식을 하게 될 때는 그 노선에 적합한 꽃이 피는 화목류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노선에 지금 현재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죠.
○이경택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다 하는 것은 곤란한데 장기적으로, 우리 가락시장에서 훼미리아파트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가로녹지가 있죠? 거기도 보면 아주 쓸데없는 나무만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느티나무나 어느 수종을 쭉 심어가지고 편의 의자라도 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지금 가락4거리에서 훼미리아파트를 쭉 지나서 건영아파트 그 끝나는 부분까지 양쪽에 시설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177주의 현사시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느티나무하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복자기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시에서도…
○이경택위원  그러니까 한 종으로다가 쭉 심으라 이거예요. 이런거 저런거 하지 말고 여기는 무슨 벚꽃나무길, 뭐 이런 수종을 일괄 수종을 하는게 어떠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박재범위원  옥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노후화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고장이 한 번 나면 그 고장 난 것이 보수되어서 주민이 다시 이용하게 될 때까지는 길게는 2~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공원에 자주 갑니다만 그런 경우를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장비가 와서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부 장비 자체를 교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큰 경우 같은 것은 물론 준비를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것의 처리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보수반을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보수반은 목재라든지 그런 간단한,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줄이 끊어졌다 또는 건널목에 가운데 나무토막이 하나 빠졌다 하는 것은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재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고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기 관계, 공원의 등에 불이 나갔다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저희 과에 전기직이 기능직이기는 합니다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를 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를 일부 미리 구매를 해서 보유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수에 신속을 기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놀이시설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동보수반에 톱이라든지 대패 등 이런 장비들을 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움질일 수 있고 상당한 부분까지도 보수가 되도록 기동보수반을 강화해서 즉시 즉시 웬만한 것은 보수가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위원  작년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재활용을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과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위원회에 소관된 것을 보자면 체비지를 재활용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풍납동의 세일상사, 물론 시유지인데, 그 다음에 거여1동의 서울고물상, 또 마천2동에 마천상회, 안양상회, 대진실업 이런 여타의 개인들이 지금 체비지나 시유지 위에서 재활용 수집을 한다는 명분 아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우리 구,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데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개인 사업자들한테 특혜라는 의혹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평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도 재활용에 대해 의문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재활용품 수집현황하고 수집장 관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장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재활용 업무가 추진되어온 과정을 말씀드려야 이 문제에 있어 왜 민간인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업무가 추진된 경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업무가 추진 된 것은 92년부터 입니다. 자원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재활용 업무를 구에서 관장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재활용품이 일반 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배출되었을 때 관내 고물상이라든지 개인 수집상, 또 어떤 경우에는 청소원들이 별도로 모아서 팔아 쓰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부터 구에서 이 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동별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별, 지역별, 직장별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고물상에 팔든지 그렇게 수집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별로 수집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각 동별로 공지가 있든지 사유지가 되든지 시유지가 되든지 체비지가 되든지 하여튼 재활용품을 모을만한 장소를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93년 6월까지 각동에서 공지가 파악이 되어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이 18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곱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체비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유지가 한 군데, 구유지가 한 군데, 시유지가 일곱 군데 이렇게 해서 열여덟 군데가 현재까지도 동의 재활용품 수집장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민간 수집상이 사용하는 수집장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 자꾸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시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18개는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체비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동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라는 수거계약이었습니다. 그 수거계약에 따라 업무를 부과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을 갖다놓고 선별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임무를 주면서 부수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임대계약이나 사용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주민들에게 직접 주체가 되어 수거를 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수거계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수적으로 장소가 제공되어 사용하게 된 것이지 어떤 임대계약이나 사용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작년도 자료인데요, 동장이 재활용품 수집협의회 회장에게 양도를 했어요. 재활용품 창고를 활용케 해준다는 명분아래. 그리고 추진협의회장은 고물상한테 이 양식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말씀이야 재활용 수집하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했다. 장소 필요하니까 썼다, 쓰고 나니까 크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 결론은 누가 쓰고 있어요? 말을 복잡하게 바꾸시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갑은 을에게 소재지나 재활용 창고를 대여 활용케 하며 필요시 확장 사용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갑이 누구냐 하면 추진협의회이고 을은 고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사용계약인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계약의 주체도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이쪽에는 재활용 동추진협의회 하고 이쪽은,
○정성태위원  그렇다면 “사용케 한다”라는 어휘가 들어갈 게 아니라 “물량수거 양에 의거한 계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목자체가 수거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장소문제가 거론된 것도 있고,
○김승오위원  됐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비지 내 재활용 창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1개소는 내년도에 장지동에 재활용 처리시설 단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땅이 확보가 되면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장이 동에 없어도 그 동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폐쇄하도록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오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오히려 내년에는 구에서도 3개 아파트와 34개 아파트 단지는 민간 수집상이 수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업무에 부수해서 장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청소 미화원을 더 증원하여 전담을 하면 사실상 이분들이 수집장 활용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위원  과장님! 이 문제의 요체는 재활용 협의회 회원들이 직영을 해야지 왜 고물상 개인이 그 장소를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협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주체가 된 주민단체 거든요.
○강수형위원  재활용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 주민들 하는데 구청장이 송파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운영을 일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송파구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그런데 문제는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여기서 타인한테 재임대를 또 해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관리감독 누가 해요?
  임대라고 보지 마시고 수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십시오.
○강수형위원  수거계약 자체가 임대형태 아닙니까? 뭐가 오고 갔으니까 계약이 된 거지! 무상으로 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수형위원  이거 보세요! 이 체비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지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무상으로 준 것이지 재활용협의회에서, 또 어떤 제3자한테 수거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주라고 하는 목적 하에서 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식적으로 뭐가 따릅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해서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했는데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한테 어떤 가계약이라든지 임의적인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무상이니까 유상으로 돈을 주고 받아도 재활용 과장은 묵인하고 있을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파악이 된 거 아니예요! 다시 회수를 해서 순수하게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고 종용 내지는 지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어도 동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수형위원  지금 재활용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간에 이것은 순수성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채비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해요.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추진하라고 무상으로 준 것이지 마치 이권을 줘가지고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제3자한테 또 재임대하라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발견됐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만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예요? 관리감독 불충분이예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발뺌이나 하라고 답변하러 오라고 한 줄 알아요? “그것이 그렇다면 진상을 파악해서 재임대가 되었으면 다시 회수를 해서 재활용 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금 운영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추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동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재활용추진회가 자기네가 수거는 안 하면서 수거 업무를 민간인 수집상에게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러면 법 해석이 왔다갔다 말이죠, 편법으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체비지는 무상으로 송파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있어요?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운영 안 하면 다시 회수를 해야지.
○정성태위원  덧붙여서 그 정도 무능한 재활용 추진협의회라면 그 단체 자체를, 기구를 없애야지. 해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무능한 협의회라면…   왜 민간인한테 다시 위탁 관리토록 그런 불법적인 계약행위를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그것은 분명히 민간인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또 받을 거라고…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예요?
○강수형위원  이게 지금 묵인을 하면 뭐가 성립되는 줄 알아요? 송파구에서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어떤 이권을 무상으로 부여한게 되는 거예요. 왜 재활용 협의회에 무상으로 이권을 부여하나?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 추진회라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주민 단체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수형위원  이런 재활용 수거만 하는 목적 외에 이권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권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헛돌고 있어요.
○이경택위원  지금 그걸 알고 그냥 넘어가면 간접적으로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바로 금전 거래가 됐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김승오위원  과장님! 지금 체비지 재활용 수집소 내에서 어떤 특정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면 거여1동 같은 경우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글쎄, 그것은…
○김승오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희는 결코 특정 이익을 줬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승오위원  재활용 수집장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김승오위원  어떻게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요? 팩이니 알루미늄캔이니 이렇게만 적재되어 있던가요? 여태 다른 것은 안 보셨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승오위원  또 뭐가 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여러 가지, 종이도 있고…
○김승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재활용 수집소로 보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깨끗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김승오위원  아니, 정리 관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재활용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재, 철근, 여러 가지 비치되어 있는 고물 가지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앞으로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재활용 수집소가 아니라 고물상도 최고 고물상이란 말입니다. 거기 있는 물건들이 재활용 수집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왜 말을 빙빙 돌리십니까? 그게 고물상이지 누가 봐도 재활용 수집소라고 안 해요. 왜 그러십니까?
○이경택위원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재활용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재활용 아니예요?
○김승오위원  H빔 이런 것도 재활용입니까? 물론 철근이니까 재활용이죠.
○이경택위원  지금 김 위원 말은 건축 폐기물이고 뭐고, 고물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해요.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쓰자는 것이 재활용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재활용 터에 가보니까 어떤 건축 폐기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 들으면서 자꾸 안이하게 답변을 돌리면서 회피하면서 합법화하려고 그래요? 바로 얘기해요.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더라,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것을…
○김승오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신데 이게 물이에요, 물. 어느 분이 봐도 물이에요. 그런데 다 물로 보는데 과장님은 물감으로 보고 석유로 본다니까요. 지금 시각이 그래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는 임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리 문제는 제가…
○김승오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수집소가 재활용 수집소가 돼야지 그게 고물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익이나 주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점을 피해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결휘  재활용과장! 감사 전에 선서했죠? 선서 안 했습니까? 아, 여기서는 안 했지만 저쪽에서 했죠? 답변을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의 법적 성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지 현재 우리가 현장을 몇번 갔다 왔어요. 현재 가 보면 그게 고물상이지 재활용 수집 해가지고 본래의 재활용과에서 하는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묻는 이유는 협의회에서 임의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인 수거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재임대 영업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내용이 점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건설이나 도시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일지라도 관련 부서로 보고 지금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는가, 그리고 특권을 준 사실이 없는가, 그런 사항부터 답변을 정리해 주세요.
○이경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재활용이 뭔지 고물이 뭔지 판단을 못 하고 계세요. 공사장에서 나온 철근이 그게 재활용입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면서 한 번 쓴 것을 다시 한 번 쓰자는 것이 재활용이에요. 그걸 판단을 못 해요. 그걸 헷갈리고 계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강수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 수집장에 현장방문을 가 보면 재활용 수집소가 아니라 안에서 살림을 살아요. 안에서 살림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 보고 답변을 합니까?
○김승오위원  우리 과장님은 직무유기에 근무태만에 앞으로…
○정성태위원  중징계감이야.
○위원장 이결휘  일단 재활용과장의 현재의 편제나 직무의 능력상 협의회에 모든걸 위임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직무 능력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럼 뭐예요? 그걸 간추려서 답변하시라고…  그 협의회 자체를 파기 내지는 없애고 본연의 직영체제로, 또 체비지 관리의 기본체제로 돌아가서 관리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 추진회라는 것이 주민단체로서 기본적으로…
○위원장 이결휘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이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임의기관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단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부터 답변해요. 법적인 성격을 물었으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누가 만든 임의단체냐고…? 답변 똑바로 해요.
○강수형위원  구청장이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강수형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결휘  그걸 확실히 하라고…. 그거 기록하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이권을 개입토록 해서 자기의 임무를, 재활용과 임무를 전체 거기다 맡겨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뭐예요? 답변 똑바로 해요.
○강수형위원  구청장이 만들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결휘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임의단체를 계속 존치하고, 재활용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직영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났습니까? 뭐예요?
○정성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 추진회가 진행이 활성화 돼서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제가 철저히 감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활성화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완전히 고물상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재활용이 본래 목적으로 수집되든 안 되든간에 현장을 가 봐요,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완전히 고물상이지. 너무 활성화 되어 있다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체비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과 협의해서 문제가 되고 불필요하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택위원  뭐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뭘 불편하다면 없앤다고 해요.
○장준평위원  과장님! 거기 가면요 지금 살림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어떠한 화재가 나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결휘  협의회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협의회에 계약을 해 주고 전부 거기다 줬으니까 재활용과는 아무 책임 없고 재활용협의회, 임의단체인 협의회에서 책임을 모든걸 져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공짜로 해 줍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추진협의회하고 수거 계약을 하면서, 꼭 재활용품 대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재활용품 대금조로 동에 따라서, 제가 솔직이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거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 추진협의회로 들어가서,
○위원장 이결휘  돈이 입금되고,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그 돈은 다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휴지를 사서 돌린다든가, 또 수집장 관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임의단체인 협의회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임의로 계약해서 돈을 받고, 그 돈은 자기들 임의대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그런걸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했어요.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강수형위원  자, 내가 간추려 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과장 얘기는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재활용 추진 협의회가 있고, 이 재활용 추진협의회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제3자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재임대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에 재활용 수거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수료는 동사무소라든지 재활용 협의회에 들어오고, 또 재활용 협의회에서는 그걸 적당히 사용을 한다 하는게 종합적인 얘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활용 수집상에서 재활용 수집상 뿐만 아니고 고물상을 하든 거기서 살림을 살든 우리 재활용과장은 책임도 아무런 뭐가 없다, 그건 재활용 협의회에서 어디까지나 할 문제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답변이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강수형위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정성태위원  답변 기피 신청 동의안을 내가 채택해요. 이거 징계감이에요.
○강수형위원  이게 답변이 왔다갔다 해요.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 답변인데, 내가 간추려서 얘기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  분명히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구청장 지시하에서 재활용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없는 것을…
○위원장 이결휘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 내용은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정성태 위원으로부터,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을 필요가 없고, 기피 요청 결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집합을 해가지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낫겠어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기피요청을 할까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의 대우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까봐서 일단 간단한 간추린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받기로 했으니까 재활용과장 일단 나와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솔직담백하게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해서 답변 정리를 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 업무를 맡은지 일천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재활용 수집장 문제는 바로 재활용품 수집장으로서 이용되도록 우선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가급적 동장하고 협의해서 민간인이 이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잠시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오늘 도시관리국 근무에 대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바퀴 일단 돌아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에 계속 보고를 해 오고 있고, 서면으로, 또 마지막날 다시 또 이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또 내일 건설교통국 업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 일정을 한 바퀴 끝낸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또 마지막날 재정리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도시관리국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고 완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대충 끝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         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         박필용
  주   택   과   장         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홍석
  건   축   과   장         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         옥영길
  재 활  용  과 장          송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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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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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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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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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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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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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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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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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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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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