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2명이 초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계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운영, 국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전산 업무, 계약계는 공사·물품 용역계약 업무, 물품관리 업무,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업무, 지출계는 구 자금관리, 결산, 시·구비 지출, 급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수입증지 관리 이렇게 해서 재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공유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공유 재산을 유지보존 차원이 아니라 확대, 활용 위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토지는 적극 활용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는 대부도 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활용 가치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구정 세입증대를 올리도록 하고 국공유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 활용 가치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지금 5평, 6평, 10평, 20평짜리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아무 필요없는 재산인데 그런 재산이 기존 주택가에 같이 붙어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은 시나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해서 우리구 재정 수입에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2억 3,797만 7,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매각대금이 10억 6,000만원이 되겠고, 대부료가 이것은 토지를 대부해서 예를들면 100만원짜리 토지를 대부하면 70%는 시나 국가로 들어가고 30%는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대부료가 9,300만원, 변상금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점용한데, 기존 무허가 건물에서 징수하고 있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유 재산관리 경영화입니다. 첫 번째, 유지·보존 관리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소규모 비활용 재산을 매각해서 구재정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고 투자효과가 높은 큰 부동산은 적극 매입해서 장래 구 행정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입찰집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버튼식 탁구공 추첨기 제시)
  지금 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은 예정가격 봉투 10개를 씁니다. 주관 과에서 설계를 해오면 재무과에서 주관 과에 설계금액 98%에서 100% 사이 금액 10개를 조립해 가지고 10개를 입찰 참가자 중에서 봉투를 씁니다. 입찰 참가 대상업체에서 3명이 나와 가지고 한 개씩 예정가격 봉투를 선정해서 선정된 3개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서 이 평균가격의 90% 아니면 바로 즉상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사람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10개 봉투를 쓰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자들이 나와서 3개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그러면 그 추출한 3개 봉투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타구에서도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나오죠. 입찰 공정성을 위해서 복권 추첨방식에 의해서 버튼식 탁구공 추첨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10개가 있으면 세 분이 나와 가지고 추첨했는데 10개가 있으면 한 분이 나오셔서 남바를 봉투에 1번부터 10번까지 적고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되는 탁구공을 이 기계에 넣어서 입찰참가자 세 분이 나오셔서 버튼을 눌러서 탁구공 3개를 선정하면 선정된 번호하고 봉투번호 3개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버튼식 탁구공 추첨기 시험작동)
  탁구공과 같은 번호 3개가 나왔으면 그 전에는 사람이 뽑아서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해가지고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업체들도 반응이 좋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 구를 모방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물품 정수책정입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해서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를 하고 정수책정한 것에 대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으면 예산승인 액수 만큼의 정수책정된 것에 대해서 물품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수라는 것은 조직의 임무, 정원, 업무량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비소모품 물품의 표준수량이 되겠습니다. 지정시기는 정기지정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 수합을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223개 품목입니다.
  업무용이 39개 품목, 업무용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용 사무용품입니다. 복사기라든가, 모사전송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이 18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위 기관에서 상업에 필요한 장비, 청소차량, 도로보수차량, 보건 환경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 엑스레이 장비, 가로청소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3개 내무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수물품 책정을 10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각 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정수책정을 해서 편성했는데 정수책정은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도표가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총 요구는 각 과에서 484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56점을 삭감했습니다. 32% 삭감해 가지고 10월 17일 부구청장님실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 국장님들하고 책정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서 올해는 업무용 신규가 16개 품목에 219점, 사업용이 8개 품목에 11점, 대폐차는 업무용이 12개 품목에 84점, 사업용이 10개 품목에 14점해서 토탈 46개 품목에 328점을 정수물품으로 책정했습니다.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번 물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국가 및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공용물품을 소홀이 관리하는 풍토를 바로잡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또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보이기 위해서 물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에서 소요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행정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2일 물자 사랑 아이디어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 용품 공동 보관함 제작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각 과의 사무 용품을 직원들이 각자 책상에 가지고 있는데 계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각종 사무용품을 공동으로 보관해서 분실도 예방하고 필요 없는 사무 용품을 많이 사지 않도록 물자 절약 측면에서 각 과, 각 계에 보급했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내구년수보다 1년 정도 더 사용하기, 지금 적극적으로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신규 취득 지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 물품도 불요불급한 것은 책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확대, 지금은 공문서도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제 부서에서 통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볼펜 같은 것도 리필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물자를 사랑하여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을 애당초 목표를 일반회계 20억 7,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1억 5,000만원 해서 22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97년도 10월 현재 보는 바와 같이 29억 9,6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7억 8,400만원, 세입세출은 2억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전망은 32억 2,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34억원, 세입세출 2억 2,000만원 정도의 결산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탈 63% 정도의 초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기성 현금 보호를 최소화시키고 유휴자금을 장단기 정기예금을 컴퓨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적정 배분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404계좌에 312억원의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21계좌 28억원, 1개월 짜리 5%이자입니다. 23개 구좌가 나와 있고 3개월 짜리가 7.1%, 이것은 총 37계좌인데 일반회계가 9계좌, 세입세출이 28계좌입니다. 그리고 6개월 짜리는 8.5%의 이자로 41계좌로 일반회계 34계좌, 세입세출 7계좌 입니다. 1년짜리는 10%를 받고 있는데  238계좌로 일반회계 155계좌, 세입세출 83계좌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을 장단기 정기예금에 적정 배분해서 이자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월별 자금 계획을 작성해서 현금 보유를 최소화시켜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실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재무과에 대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재무과장 내지는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여성프라자 설계 공모 문제에 대해서 공고일시, 선발심의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심의 날짜가 언젠지 또한 재무과장님 발령 날짜가 언제며, 계약 날짜가 언젠지 알려 주시고, 당시 계약계장과 국장님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프라자는 공모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현직 의원이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 물품이 484개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컴퓨터를 단종된 기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우리가 구입한 586기종이 단종된 기종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양의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지나간 기종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현황에서 32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으로 보면 800억 원의 이자수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자만 받는 것만 이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약 930몇 억의 흑자를 낸답니다. 그렇다면 상업은행이 구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그런 혜택없이 건국이래 계속 시금고를 준다면 커다란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런 혜택없이 자기네 사업성만 계속 유지한다면 타은행으로 바꿀 수 없는지 깊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년마다 은행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파워에 의해서 못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파구청에서 시범으로 제일 먼저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지 보존 측면에서 확대 활용 위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발상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예시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준평 의원이 건설분과  위원이셨는데 여성프라자를 하고 난 후에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사원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은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왜 장준평 의원이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정수 물품을 알뜰하게 잘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 예산결산때 컴퓨터니 여러 가지 정수 물품을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열  위원님께서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셔서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이동 157번지를 작년에 두 번이나  현장 방문을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매각되었으면 송파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와 함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방이동 227번지 3호의 86년도 계약서,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배제를 해주시고…
○재무과장 윤용태  매각한 겁니까?
성용기 위원  시유지인데 가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정동 275-2의 계약서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 문정동 19-2가 서울시 것인지 우리 구 것인지, 지금 그 안에 조합주택을 짓고 있는데 대지로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지동 90번지에 변상금을 조치했는데 조치한 결과와,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안내고 한 번에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냈다는데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공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촌동 126-4호, 176-11호, 127-1호, 129-7호 이것이 뭐냐 하면 가구점을 하고 있던데 작년에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변상금 부과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석촌동에 58-16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건물로 지어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줬다는데 주위 주민의 원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성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공지도 많이 있는데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 주차시설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역시 공지가 있으면 쓰레기로 쌓여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각 해당 동장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쓰레기만 치우면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애쓰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없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게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질의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입찰방법개선이라든지 물자사랑운동 전개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옥에는 항상 티가 있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은 다 잘하는것 같은데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아직까지 허술한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1개월 전에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한 결과 청장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실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재무과, 공원녹지과가 따로 있고 몇 개 부서가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수합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안하죠?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습니다. 기능과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답한게 그것인데 잘못된 거에요 누가 관리하든 한 구청장 밑에 있는 직원이지 이 식구 다르고 저 식구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다시 한 번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97년도에 국공유지 변상금 과세한 것, 부과 건수에 징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정현원을 보게 되면 현원 2명을 더 쓰고 계신데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7급 두 분이 더 근무하고 있는 사유하고, 13페이지 정수물품 책정현황에서 총 484점을 각 과에서 요청했는데 156점 즉 32%에 해당하는 정수를 삭감했는데 32%를 삭감함으로서 각 과에 업무차질은 없는지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셨는지와 이자수입 부분에서 63%의 증가사유를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명단과 지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립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동화건설 주식회사 김중배 사장을 오늘 나오도록했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때 나오라고 했는데 못나온다고 했었고 성격상 재무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라고 2차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건설 주식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자체로 회의를 개최해서 안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동화건설 김중배 사장을 우리가 부르긴 불렀는데 한 번 연락을 해보셨는지 안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의혹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립골프장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성고  지불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위약금 지불내용은 없다고 나와 있고 선급금을 전부 환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를 받지 못했고 또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회사 업무부에 있는 직원과도 본인이 직통한 것이 아니고 시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숨기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문제까지도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요?
김경득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먼저 김종대  위원님께서 재무과 7급 정원 2명이 오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대우차원에서 7급들이 각 과에 정원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7, 8급을 같이 정원을 책정해가지고 7급도 그 전에 주임이라고해서 한 과에 하나씩 계별로 있는데 지금은 7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임이 아니라 7, 8급 차원에서 풀로 정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같은 급에서 7급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같은 7급에서 주임을 안맡고 있으면 강등의식 같은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절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인이 아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제가 제일 잘알죠.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27년을 했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오면 선후배가 직급 임용날짜가 정확하기 때문에 7급들이 한 계에 3, 4명 있어도 위계질서는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많은 이유는 뭐에요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 정원이 국장님까지 18명인데 사실상 업무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배려해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정원 조정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정원 조정할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484점을 각 과에서 요청해가지고 156점 약 32% 삭감했는데 각 과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때 각 과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각 과 국장님들까지 배석해서 상의한 다음에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 하고 물자절약 차원에서 에어컨디셔너, TV 같은것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것은 이번에 빼자, 충분한 양해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내년도 예산은 97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에도 삭감한 예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전반적인 추세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에어컨 같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것은 줄이자 해서 상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줄인 것도 영향이 크죠.
김종대 위원  만일의 경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면 32%까지 삭감은 안됐을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용태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될 수 있는대로 삭감위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자절약 사랑 차원에서 정수물품 책정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대로 책정을 안해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사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간 차기 년도에도 예산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셔가지고 낭비요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63%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이자 수입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일매일 전산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63%씩 느는 이유는 97년도 1월에 예상하지 못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39억원이 세입에 들어와서 여유 자금이 굉장히 늘어서 결정적인 증액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입찰방법 개선과 물자 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가 좀 허술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유지는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관리를 잘하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에게 중간에 관리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유지만큼 못한 경우가 솔직히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가 각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청장 아래서 누가 관리하든 재고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행정 재산, 보존 재산, 잡종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서 행정 및 보존 재산은 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공원은 시 기능과에서 구청 기능과에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하수과에 기능별로 관리 위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잡종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는 재경원의 지시를 받고 시유지의 경우는 서울시 재산관리과의 지시를 받고 잡종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관리하니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는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앞으로는 기능과 별로 수시로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국공유지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변상금 과세, 부과건수, 징수건수 명단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서면으로도 좋은데 서면에 앞서서 97년도, 이 자료요구는 97년도에 부과한 거예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안나왔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별도로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97년도에 변상금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부과 건수가 197건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65건입니다.
김종남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봤는데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가 대단히 나빠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김종남 위원  얘기할 것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얼마나 개선이 됐나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97년도 부과징수 건이 여기는 총 건수로만 나와 있지만 연도적으로 체납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유지 보수만 했는데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가지고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거나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재정이라든가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빈 땅은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에게 대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아서 70%는 국가에 보내고 30%는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대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응찰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할 때도 그냥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대부 받으면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 인근에 이 토지는 어떠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대부를 해준다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어떤 동에서 공판장이 들어오니까 데모를 했었는데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찰하고 일정 기간 예고를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아무나 입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용도가 정해지겠지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지요. 계약사항에 요건이 다 있습니다. 용도는 어떻고 제약요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건축물 허가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건축물 허가는 안됩니다. 영구 시설은 안되고 가건물만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국공유지 재산 관리 운용 주체에 대해서 이것은 재무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농축산물의 위생 검사는 보사부가 했고 축산물 도축은 농수산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을 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도 쭉 끌다가 이번에 농수산부로 모두 이관했어요.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도 시나 재경원에서 어떤 지시가 오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만은 용도 기능에 따라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통합해서 정부에서 하듯이 한군데서 운영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나오셔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 답변이고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제가 답변해야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법이 다 틀립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통합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김종남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공유지는 행정 재산과 보존 재산과 잡종 재산이 있는데 행정 재산은 또 공용 재산, 공공 용지 재산,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라든가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것은 관리하는 법이 틀립니다. 국유재산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잡종 재산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잡종 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에 의해서 관리하는 잡종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한다면 저희들은 쉽지만 법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열 위원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주체는 구청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구청 각 기능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지만 전반적 현황은 재산 총괄관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각 과장은 재산관리관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장 위주 관리는 각 기능과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오정열  위원님 질의의 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구청장 아래에서 통합이 안되고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는 면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만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설이라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도로나 하천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원은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잡종재산의 경우 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산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통합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시유지면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해요. 국공유지특위  위원으로서 조사하러 다녀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난이 심한데 인근을 깨끗이 치우면 차 몇 대는 더 댈 수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쓰레기 천지에요. 그런 것은 주무국이 재무국 아닙니까? 재무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국에서 그런 것을 다시 시달하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한 번 더 챙겨 보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감사원감사 지적내용,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명단을 지번 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재무과가 감사를 제일 많이 받았을 거에요. 나오시면 대개 국공유지 감사를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중 국공유지 관계로 감사가 세 번 나왔고, 장준평 의원 계약 관계때문에 두 번 나왔고 직원들이 감사원에 불려가서 두 번 감사 받았고 저희 과가 감사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오셔서 많게는 5일, 적게는 3일을 했는데 다 납득하시고 갔는데 여성프라자 한 건만 감사원 의견과 저희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명단과 지번은 김종남  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양해하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감사원 감사를 세 번을 받았는데 지적 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지적 사항은 감사 받고, 쉽게 말해서 지적이 되면 저희에게 잘못된 것은 확인서 받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프라자 건만 확인서 받아 갔고 지적해서 감사원에 계류중에 있고 다른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여성프라자 건만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한 건도 지적 받은 사항이 없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윤용태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시정하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서울시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서울시감사는 별로 안 받고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자체 감사도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자체 감사도 받지요.
이정열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 당한 건 없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예, 지적 당한 것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번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하겠는데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그런 것은 말이지요. 국유지나 시유지 관계 우리 구유지는 별로 없지만 80년대 중반부터 무단 점유자도 있습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이죠. 각 동에 기존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서울시 전산정보관리과에, 또 교통행정과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은 압류하고 차량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훼미리아파트 비닐하우스촌이 있습니다. 변태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질적인 기존 점유자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추적하고 있고 인허가 관계라든가 은행까지 통보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강제 철거하고 싶어도 보상금 문제가 있고 서울시 공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시감사 차원에서 나와서도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재산을 관리 위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시에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향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수시로 확인이 나오지만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임추긍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변상금 부과나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하는 것으로 다른 규제를 안받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또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증식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나옵니다. 차량, 개인 부동산을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차량이나 부동산이 없을때 계속 점유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간이고 점유하는 예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 예도 있죠. 저희들이 97년 부동산 11건, 자동차 9건 압류를 했고, 또 11월 4일자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고…
이정열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단점유를 계속 했을때 여기에 대한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집단 거주지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대개 무재산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정열 위원  집단거주가 아닌 단필지, 떨어져 있는 필지는 없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합니다.
이정열 위원  작년도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무단점유를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만 하더라도 아마 수억원이 될겁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재무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대집행 하려고 합니다.
이정열 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을때 강제철거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무슨 제재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씀하십니까?
이정열 위원  무슨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계신데 실지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너 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인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내보내고 다시 임대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70% 내고 우리 구수입이 30% 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입이 되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소홀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데도 감사원이나 서울시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 안받고 넘어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네요.
○재무과장 윤용태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객관성있게 해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못받았다는 것이지 경미한 지적사항은 다 있죠.
이정열 위원  관내 100평 이상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신 구립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전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끝내고 다음에 안나오게 만들려니까 확증이 가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저희들도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골프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화건설 주식회사에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우리 계약계에서 3번 이상 와주십시오, 통보를 했는데, 틀림없이 3번씩 통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방침에 따라 자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립골프장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배경설명을 드리죠.
김경득 위원  배경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금액도 필요 없습니까?
김경득 위원  금액은 필요하지요. 지금 35페이지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를 선지급금으로 받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성액과 정산액 합하니까 전부 다 받은 거에요. 위약금 지불이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약 3,000만원 정도 못받았는데 재가 알기로는 동화건설 업무부에 근무하는, 밝히지는 않겠어요. 회사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말을 해달라는 것이고, 안되면 특위라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구립골프장은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고 발주는 건축과에서 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동화건설에서 96년 6월 1일 계약금액이 9억 1,011만 7,41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주 부서에서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선금을 동화건설에 3억 6,400만원을 주었고, 지급 일자는 작년 96년 6월 18일이고, 부원전선 이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앞에 것은 신축공사이고, 거기에 96년 5월 30일에 전기공사 9,572만 5,810원에 계약해가지고 재무과에서 3,829만원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골프장 계획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중간에 중단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공사 중단했기 때문에 선금준 것을 환수해야죠.
  그래서 부원전선에 준 3,829만원은 10월 18일 전액 회수했고, 동화건설에 준 3억 6,400만원은 10월 8일날 전액환수는 못했고 3억 1,085만 6,800원 회수를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회수했는데 동화건설만 5,314만 3,200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현금 2,221만 1,620원 회수하고 그 밑에 기성대가 정산액 3,093만 1,580원은 회수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들어간 기성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손해볼 수 없다 해가지고 회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선 전액 회수했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줬다, 9,000만원을 줬다 이것은 절대 사실 무근입니다. 제가 성경책이 여기 있으면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드리죠.
김경득 위원  재무과장님이 줬다는게 아니고 제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 볼 일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약금은 전혀없고, 계약서 상에 이것이 해약될 경우 갑이 을에게 위약금을 준다는 것이 없죠?
○재무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저희가 위약금 준 것은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0만원 정도 거기에 그 사람들 공사하는데 들어간 돈만 발주부서에서 인정해서 그것만 제하고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대로 인정을 다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3,000만원이 결손처리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 행정감사를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사할 부분이고, 지금 3,000만원 결손처리했으면 결국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결국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3,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란 돈을 떼었어요. 결손처리 됐어요. 누가 물어 준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럼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으로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3,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만해서 발주부서에 계약관계만 해줬을 뿐이지 이 3,000만원이라는 기성액에 대한 이 설명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재무과에 물어봐라, 재무과에 물어보면 건축과에 물어봐라.
○재무과장 윤용태  금액관계를 모른다는 것이지, 3,000만원은 말씀드렸고…
김경득 위원  3,000만원이라 하자 이거에요, 결손처리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3,000만원에 대한 인정해 준 것과 그 내역은 건축과에서 안다는 얘기죠.
김경득 위원  돈이 나갔잖습니까? 잘못됐죠? 물론 재무과에서는 돈만 내주면 되는 거에요.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잘잘못이 기획실 입니까?
  그러면 오후 식사시간 끝나고 나서 건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국장 다 참석시켜 주십시오. 오늘 마치려하니 다 참석시켜 주세요.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나간 돈이 3,000만원입니다. 돈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놓고서 뭐 잘했다고 구청에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행착오도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세요.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반대를 하고 하수과에서도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해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일을 저질러 놓고 3,000만원 뜯기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이 지든가 계획해서 올린 사람이 책임지던가 책임을 지지않으면 우리 70만 구민에게 전부 알릴겁니다. 분명히 해두십시오.
  더불어 제가 듣고 있는 것이 100%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 직원이 말을 잘못했다든지 직원의 말이 맞다든지 하면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끼리 회의를 해서 참석 안했어요. 뭔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3,000만원에 대한 것도  위원장에게 부탁한대로 3개과 모두 담당자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때 과장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너무한것이니까 그때 올라오셔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말하기도 쉬운 말 아닙니까. 돈 좀 벌자고 해가지고 밑지는 수도 있는 것이고 권투선수같으면 치러 갔다 맞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어물어물, 기획실은 책임없다, 건축과도 책임없다, 재무과에서도 책임없다고 자꾸 미루니까 질의하신 김경득  위원이 성질이 나서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윤용태  책임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세 과 다 올라온 다음에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안 받으면 오늘 회의 밤 12시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만 각오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오라고 하십시오. 사과 안하면 오늘 회의 안끝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오정열 위원  재무과장, 김경득  위원께서 이야기를 거의 끝마치신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애초부터 구립골프장을 계약만 하지 않았으면 3,000만원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일단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정산액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건축회사를 하지만 이해가 가는 돈이에요. 건축과에서 기성정산액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재무과장은 받지 않았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김경득  위원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초부터 서울시고 건설부고 다 반대했는데 구청장이 왜 무슨 뜻으로, 돈 좀 벌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랬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작년일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도 책임질 사항이지만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하려다 적자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난 모르겠다, 구청장 방침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니까 김경득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오후 답변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 집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건축과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알다시피 구립골프장 계획한 것이 우리 예산에서 3,09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 재무과가 공동으로 이것을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획을 안했더라면 건축과도 타당성 조사를 안했을 것이고 건축과에서 타당조사가 안된다고 했으면 재무과에서 계약도 안했을 겁니다. 돈도 안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 과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경득  위원으로부터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마다 이것이 되풀이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좋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잘못했다 하는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셔 가지고 소견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경득 위원  답변을 듣기전에 건축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은 내용을 들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을 감사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했더니 그것은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언급을 회피하고 오늘 재무과에 책임추궁을 했던 바 있습니다. 했더니 재무과장님은 그건 또 건축과에서 했다 이래 가지고 또 건축과장님까지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날짜를 보면 6월 1일로 되어있고 그 해에 5월달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몇 번 본회의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부분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제가 확실한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증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아서 조사할 부분입니다. 특위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나 약 한 8,000만원 이상을 거기에 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약 한 3,090만원을 손실을 봤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현재 3,090만원을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손실처리 됐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가지고 못받으니까 일단 손실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우리한테 사과하시라는게 아니라, 주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야지, 이것을 묻는 주인에게도 “이래서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나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길게 할 것 없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일단 공식회의에서는 그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처럼 계속 꿍꿍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구청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세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고 계실줄 믿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관계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골프연습장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그때 청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재정손실이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에도 서울시로부터 한 15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고 내년에도 한 18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관계는 회계상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여만원을 기성고로 지급한, 그러니까 업무추진 과정상의 기성고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골프연습장이 준공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한 3,093만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난 것은 사실일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 가변성이 일어난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시인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김경득 위원  또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반용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유료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 입장은 주관 과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의뢰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산정한 근거는 재무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토록 하라는 그러한 통첩이 있었기 때문에 2,812만 9,623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3,093만 1,580원을 기성고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의 판단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할 입장이 안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건축과장님! 그렇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도 있잖아요. 타당성조사 책임도…
○건축과장 박성근  그 조사는, 이미 방침때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당시 주무과가 어디라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기획예산과였습니다.
김경득 위원  누가 통첩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당초 시공자는 5,3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투입된 손해액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전액 인정할 수가 없고 기간이라든가, 물량을 전부 조정해서 실제 완전히 투입됐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 근거는 재무부 회계예규 94년 3월 16일 정부측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의 손해보전에 관한 통첩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쪽 측에서 먼저 청구한 금액이 얼마요?
○건축과장 박성근  5,308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5,308만원… 이게 무슨 건설?
○건축과장 박성근  예, 동화건설입니다.
김종대 위원  동화건설에서 요구한 최초 금액이 5,308만원이였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김경득 위원  들어가세요. 됐어요.
  건축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그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인데 “불가피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양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본  위원이… 이건 잘못됐다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일이라는 것은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잘못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우리가 자연인으로 나온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이걸 할라고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그 말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정도 손실… 공무원은 그냥 싹 뭉개버리고… 그걸 토해내라는게 아니라 현재… 잘못됐으면 토해도 내야지요. 그러나 토해내라는게 전부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이거 정말 잘못됐다. 정말 사과한다. 이 귀중한 구민의 세금가지고 3,000만원 날려버렸다.”  쉽게말해서,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 못해요.
  뭐 유감이다… 양해다…
성용기 위원  끊고 맺는 얘기가 있어야지, 되겠어요.
김경득 위원  어떻게 양해할 거예요. 누가 한 분이라도 “정말 이래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반용  재무과장 대신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위약금 관계로 해서 의혹이 있다 하는 문제 한 건하고 두번째로 기성고 인정한 3,000만원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해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이십니다.
  먼저 첫번째로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 그것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이외에는 전액 저희가 회수를 다 했고 일체 위약금 준 것도 없고 동화건설에 그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추가로 우리 구에서 돈 나간 게 1원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의혹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 안 나갔으면 됐고 누가 자기 개인 돈을 낸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것은 조사하면 나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의혹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돈 준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가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말씀 다 했잖아요. 그 문제를 여기서 끝내고 제 말씀이 분명히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드린 게…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것은 됐고,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그것은 됐고 3,09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라니까 왜 잘못 됐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양해를 해달라,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양해 해달라, 불가피한 사항이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런 표현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창자를 굶주리고 움켜쥔 사람도 있어요. 세금을 못낼 망정… 그래서 잘못 됐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과한다. 정말 잘못 해서 사과한다.” 이게 태도가 아니냐.  왜 공무원들은 잘못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를 않아.  전부 남한테 미루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과가 안 나오면 구청장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안 나오면 회의 못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막말로 해서 우리 70만 주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사과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한 번 20만 세대에 여론조사를 해 볼까요? 한 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잘못 됐다, 정말 하다 보니까 잘못 됐다.”  사과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났다. 잘못 했다 그러더라.  앞으로 더 잘 하겠지.”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양해만 해달라.  양해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재무국장님이 처음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 가지 것은 이야기하셨고 다음 두 번째 하실 것을 사과할지 양해를 구할지 모르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김경득 위원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의 의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이유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반용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이성선  말씀하신 기성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에 3,000만원을 회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실이 인정이 된다. 그것은 이미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된 사유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 줄 모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해만 해달라.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것이지요?
○재무국장 이성선  이미 손실은 인정한 것 아닙니까?
김경득 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시 말씀하십시오. 잘못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이성선  다만 불가피하게 경영수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또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법적검토,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벌률자문까지 받았을 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 변화가 생기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업중단을 해서 손실을 끼쳤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끼쳤는데 끼쳤으면 잘 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득 위원  이해를 해달라 하는 게 잘못 된 것 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다하고 이미 지난 회기 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보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안 계셨는데 제가 오전에 이런 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려다가 밑지는 수도 있고, 권투선수가 한 대 치러 들어갔다가 맞고 나오는 수도 있지 않느냐? 간단한 답변 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연기를 시키느냐 해서 제가 불만의 말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 옛날에 말한 것을 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 만드냐 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가… 나 기분 안 좋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그게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내 말 들어보십시오.
성용기 위원  지금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김경득 위원  왜 이것이 거론되느냐 하면 실제로 그쪽 회사와 통화한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알파를 한 번 알아보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올린 것이지.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 사람 말과 같다면 이것은 분명히 들춰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론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했는데 왜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의 도전입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오늘 만약에 답변이 안 나오면 제2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본회의때 구청장한테 직접 사과를 듣겠습니다. 오늘 사과 말 안해도 좋습니다. 그날 본회의 때 구청장에게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예산담당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김경득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48회, 9월 16일 있었던 임시회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에게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냐 그런 예를 남기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고 그 다음에 51회 정기회의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참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0여만원을 결과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사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사실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관계로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감사원하고 접촉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주변여건상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법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러한 재정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것은 적법이라 하지만 결과가 예산을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진짜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는 끝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돈을 지금 갚아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과 한 마디 나 강제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다음 본회의 때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그래도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반용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문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손실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자꾸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재무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마는 애당초는 이 골프장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왜 그것을 감춰놓고 보여주지 않고 이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고 간 서류가 있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것은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의 어떤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하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은 최소한으로 주민의 세금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해해달라.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행정 위원회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행정 위원회감사 중에나 행정 위원회 임시회나 정기회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서류를 다 드리고 거기서 검토한 것을 다 보고해서 지난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서 제가 3,000여만원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재무과나 건축과는 전부 집행부서이고 저희가 기획을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 넘겼는데 최종방침은 저희가 득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취소를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때 방침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회여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보를 하자 해서 유보를 해서 이제 약속했던 기성고에 대해서 3,000여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3,000여만원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났으니까 기획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유보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법에 따라야 하겠죠.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몇 번 질의·응답도 했고 건교부하고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건교부가 말을 바꾸고 나중에 제가 건교부에 가가지고 최종담판을 짓고 감사원에 가서 지었을때 감사원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건교부장관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규칙이라든가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건교부가 정책적으로 안되겠다. 도시계획법 운영하는 부서에서 안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이런게 이렇다고 하는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유보를 하자 해서 이랬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건교부에서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 했는데 자연인이 하지 말라고 안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뭡니까? 그 당시 잘못 한 게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유수지의 바닥이나 벽면도 유수지시설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설의 기능유지와 관련해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나중에는 애매하게 내려왔고 저희가 이 건으로 감사원에 가 가지고 감사원담당자하고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송파구청장이 관둔다면 자기가 송파구청장이 맞는지 저희가 여러가지로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일단은 유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찬·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스크랩해놨지만 5월 며칠자에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이게 이미 동아일보에도 났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 이견”이라고 봤지요? 거기서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했어야 될 것을 바로 6월 1일날 계약을 하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몇 억을 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뒤에 알았지마는 7억인가 빼 가지고 그러한 작태를 가지고 무슨 사과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지난 번에 김 위원님께서 행정 위원회에 계실 때 서로 서로가 많이 논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당시에 그때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하수도법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다시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갔다가 서울시에 도시계획법 응수하다가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법으로 반박을 하니까 나중에 서울시에서 손을 들고 건교부로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유수지의 골프장건립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무슨 어떠한 서류로라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박영철  위원님, 또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프라자설계 공모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고일시는 96년도 10월 23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날짜는 96년도 12월 17일, 심의 위원은 서울시립대에 안영배 교수 외에 7명이 참석해서 거기는 물론 도시관리국장도 포함이 됩니다.
박영철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96년 12월 1일부로 저하고 우리 이성선 재무국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날짜는 96년 12월 27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감사원에서 법적인 위반사항을 저희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얘기는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모심사 위원회를 대학교수들로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응모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익명성으로 했기 때문에, 또 건축과에서 공고할 때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의결은 일반적인 물품납품이라든가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당선작, 자기의 지적인 재산권을 갖다가 응모를 해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은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말하는 그런 것은 틀리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일부 의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확인서를 받아갔고 우리 재무국의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까지 해서 네 사람이 올라가서 진술을 받았고 또 도시관리국에도 국장님까지 네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후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감사원의 판단만 저희들은 기다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관계, “컴퓨터를 단종된 기종 586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전국의 다수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는 97년 5월 30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586급으로 단가계약이 되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86급으로 계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컴퓨터구매는 저희가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산계에서 구매심사를 해서 구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정수물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타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업은행하고 서울시하고는 한 80년 됐습니다.
  약정관계해서 한 80년전부터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동안 상업은행에서 각 구청, 시까지 해서 공과금 수납업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노하우도 있고 기본 각종 전산망시설이 지금 구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0일 이전까지는 금리가 정부 규제금리로 묶여 있어 대한민국 각종 은행의 금리는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면에서 있는데 금리를 97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통일된 금리로 주고 있는데 구태여 바꿀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바꾸지 못했고 또 95년 11월 20일 이후에는 금리가 자율화 됐습니다. 자율화됐는데 금리공개경쟁을 유도할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이 아주 하락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자만 올리기 위해서 구태여 관에서 선도해 가지고 은행의 금리를 부추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이유는 상업은행은 타은행보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아까 자료도 드렸지만 타은행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금리를 상업은행과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금리에 공개경쟁이 일반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몇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프라자설계 공모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업은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준평씨가 분명히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약이 됐다 말이예요. 그리고 장준평씨가 사표를 낸 것은 97년 4월 17일입니다. 계약은 우리가 96년 12월 27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4개월 동안은 유보된 상태에서 아마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 못하셔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오신지도 불과 얼마 안되셨고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됐다면 아무리 공고가 나갔다 하더라도 지방의원이 이권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계약을 취소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취소시켜 가지고 하면 재무국장, 재무과장님, 그 이하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모든 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계약 문제인데 컴퓨터가 단종이 된 상태에서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사왔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조달청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되고 있느냐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으면 지방에 이양을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양을 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각로도 저희들 멋대로 몇 톤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조달청의 비리입니다. 이건 업자하고 짜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돼 있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해결할 문제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신종으로 나오는 것을 몇 개월 더 기다려서 구입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앞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타은행보다 약정금리로 해서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기업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예금을 했을때 리베이트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장학회 같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상업은행이 일정량의 자기네 이익금을 돌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이… 그래서 저는 상업은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대출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타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해주는 실정이예요. 상업은행의 이점이 뭐 있습니까? 또 주민한테 편리한 이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업은행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타은행으로, 송파구만이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파구만이라도 타은행으로 바꾸는 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보는게 어떠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말씀하세요.
김경득 위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보면 96년 12월 27일에서 97년 6월 24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기술용역이 완전히 끝나는걸 말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그때까지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그건 당초에 기술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2월 27일부터 97년 6월24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계약을 한다?
○재무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계약작성을 한다?
○재무국장 이성선  아니, 그날까지는 납품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이 앞에 12월말까지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건 당초 계약서이고…
김경득 위원  당초계약서인데 그러면 12월말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체상금은…
○재무국장 이성선  우리구 쪽에 문제가 있고 또 영향평가니 이런 과정이 길어지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갑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안물었다. 그러면 다 끝나가네요?
○재무국장 이성선  예, 다 끝나갑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여성프라자, 장준평 의원님이 왜 그만 뒀는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 재무국에서 네 분, 도시관리국에서 네 분 해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나와가지고 확인서를 다 받아가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문답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판정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감사를 받았습니까? 정당하게 잘 했으면 감사받을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감사는 저희들 진행중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진정을 조사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아까 박영철  위원도 말했지만 구의원이 현재 해당구청하고 행정부하고 이권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96년 12월 27일, 그러면 연말을 3일 앞당겨 놓고 왜 계약을 했습니까? 알고 왜 계약을 했습니까? 감사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재무과장 윤용태  아니죠. 감사원에서는 그 이후로 97년 5월인가, 4월달에 그때 와서 감사를 해서 알았고 96년 12월 27일 계약할 때는 전혀 몰랐죠. 감사원에서도… 그건 96년도이고 이건 97년도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이고 그 계약은 96년도 12월에…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4월 17일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96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97년도 4월 17일은 장준평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날이고 96년…
성용기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결과에, 그럼 그 후에라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그건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원에서, 이순자 의원이 아무리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사실 현역의원이 사표를 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말이 많았고,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왜 거기다가, 그걸 아까 박영철  위원 말대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취소를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결과가 아직 안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건 정확히 모르죠. 저희들은…
  그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획기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각 과의 PC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자치단체장…
성용기 위원  여성프라자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하고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여기에 그후에 알았더라면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후에 그걸 알았더라면 취소를 하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오고 있으니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걸 못하고… 그런게 없으면 현재까지 끌고나올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아니죠. 그게 저희들이 잘못했다 해도 우리 개인과 우리 관의 계약은 합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죠. 장준평이라는 사람 개인하고…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이나…
  오래했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한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태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계약업무는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계약업무를 수행할 때는…
성용기 위원  아니 이유를 달지말고…
○재무과장 윤용태  아니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왜 모르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과 또 이 건축과는 건축사법이라든가 각종 회계예규를 우리가 참작하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미처 거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몇 부서입니까? 건축과있죠?
○재무과장 윤용태  건축과하고 저희 재무과 2개 과…
성용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생활을 오래했던 분들이 그런 자체를 모르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면 법도 모르고 20년, 30년씩 공무원생활을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축 관계할 때는 건축사법이라든가…
성용기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오래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 딱 나오니까 행정부와 이권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첫번째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위원이 물으면 그것 자체를 모르고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모른다기보다 지금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대립돼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나와있는 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지방의회 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은 저희들이 이것은 일방적인 영리목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물품납품이라든가 일반적인 공사위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지적소유권을 응모를 해서 당첨됐다…
성용기 위원  아니죠. 이권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이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그러고 나서 그만둘 때는 그 사람도 그만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여덟분인가가 가서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그 쪽이 걸어오더라도 우리는 당신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피해볼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행할 수 없다… 아까 왜 한 사람 때문에 20년, 30년 한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고난을 받고 어떻게 내려올 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봤을때 “행정부하고 이권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저희들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을…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성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지방자치법 33조의 조항을 몰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와서 따지니까 그런 것이고 당시에 우리 구의 입장이라는 것은 설계용역을 납품받는 것은 영리행위하고는 연관이 좀 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문제제기를 누가 했느냐?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그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건설분과 간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행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러면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부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이순자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게 하고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고 오라가라 했고 그런게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1월말에서 2월 그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구의원님들이나 감사원에서 누가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약을 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변호사들한테 다시 법적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뭐냐 비록 의원신분으로 공모에 응했다 하더라도 당선된 것은 유효하다는게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방법이 뭐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 의원신분이 없어지면 그게 유효하다는게 또 변호사들이 의견입니다. 치유과정에서 이게 나온 것이지,  나중에 구의원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알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서 감사원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경위는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왜 그만 두었느냐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원직을 않더라도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그런 게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그것은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건설분과에 간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분과에 간사장을 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덤벼든 것도 아니고 알고 했는데 간사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에서 “너 이 공사를 할래, 그렇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할래?” 두 가지 중에 양단간에 결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구청에서 장준평 전 의원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이야 국장님 하는 얘기이고 외부에서 전 구민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 가지로 발견된 것이지.  그런 일이 없으면 발견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장준평 씨도 같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왜 그만 두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에게도 그만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겠습니까?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윈님! 앞에 박영철  위원님이 프라자에 대해서, 장준평  위원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잘 알고 계시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성용기 위원  아니 저는 아까 말씀 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거니 했는데 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몇 십년씩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불려다니고 의아심을 가지게 만들고 저기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법을 몰라 가지고… 그러면 감사원에 가서 받을 때 그 법을 알고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준평 의원한테 “공사를 네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할래?”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봐 가지고 그 후에 전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영철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것을 지금이라도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취소하면… 행정공무원들은 여덟 사람이라면서요?
○재무국장 이성선  시기적으로 장준평  위원님이 사퇴한 것은 4월이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것은 6월인가 7월이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순자  위원님의 진정에 의해서 9월 10월 그때부터 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도시건설에 장준평 의원이 간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하여튼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됐습니다. 나는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여러 공무원들이 몇 십년씩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받는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답변 빨리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이동 157번지 토지의 매수추진경위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부과여부, 또 방이동 227번지 3호 9필지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임대사항과 계약내용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이동 157번지 토지는 윈래 불법농지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23년동안 소송관계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6년 12월 30일 재경원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자에게 86억에 매각을 해 가지고 원래 땅값은 86억인데 그게 선의취득자한테 특례매각해서 재경원에서 25억원에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 매각수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5억 1,600만원의 세입증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를 다 국가로 회복해서 땅을 다 매각을 했고 매각할 때까지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3억 1,453만 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157번지도 봤을 때 팔십 몇 억인데 25억에 재경원에서 특헤를 주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본 땅이 특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상에 보면 특례매각이라 해 가지고 그게 한 23년 전부터 소송관계에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본인땅을 중간에 사기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다시 소송에 의해서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선의의 취득자한테 30%에 정부에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했고 거기 매각대금의 30%를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227번지 3호의 10필지에 대해서 변상금부과 및 임대사항의 관계서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계약서를 지금 서면으로 좀 주시고 현재 그 땅이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임대를 구에서 해주었죠?
○재무과장 윤용태  그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땅의 내역서부터 임대면 임대, 변상금이면 변상금, 그 내역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많아 가지고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십시오.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석촌동,  아까 내가 오전에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서류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로 수입이 얼마 돼 있는지 그 영수증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네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변상금 받으면 70%는 국가로 가고 30%는 우리한테 오고 또 대부도 70%는 국가로 가고 30%는 우리한테 오고 다 내역이 나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하나 빠짐없이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다 메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0건인데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용기 위원  없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정동에 말이죠.
○재무과장 윤용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이동·문정동·장지동·석촌동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이동·문정동·장지동·석촌동 다 거기 돼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니까 문정동 거기에 우리 구유지는 아니고 아마 체비지일 것 입니다. 267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체비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성용기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몇 번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용기 위원  문정동 275번지…
○재무과장 윤용태  문정동 275번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문정동 19번지 2호 아닙니까? 문정동 227번지 5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용기 위원  19번지 2호는 지금 현재 거기가 조합주택을 짓고 있는데 평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를 지금 다른데 가서 구해왔더니 그게 분할이 돼 가지고 한 100여평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안에 나대지로 돼 있는데 현재 조합주택에서 전체 휀스 쳐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위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땅인가도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휀스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지금 현재 말고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나? 그것 부과를 했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닌데 왜 그것을 조합주택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지… 코너에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소는 저희가 기재를 해 가지고 그 주소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물론 자료에 있겠지요. 번지하고 모든 것은 다 있겠지만 현재 부과했을 때 그게 관리상태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부과한 내역이 현재 구로 들어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답변 끝났습니까.
성용기 위원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행정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인원도 28명입니다. 단, 행정직 1명이 많고 지적직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과는 지정계를 비롯해서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4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정계에서는 직원이 6명인데 토지거래규제업무, 부동산검인계약,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업무, 부동산 등기 과태료 업무,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는 직원이 7명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도등본 발급, 지번정리, 도시계획열람도 발급, 축적변경 및 불부합지정리, 다음 지적관리계에는 직원이 8명이 되는데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공공용지 등 토지합병정리, 토지소유권 변동 정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는 직원이 6명으로 개별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 전산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는 대장은 총 37만 8,450매입니다. 여기에는 대장이 26만 8,799매로서 토지대장이 4만 668매, 임야대장이 295매, 건축물대장이 22만 7,836매, 실제로 현존하는 건축물은 13만 7,144매이며 나머지는 구대장 및 멸실대장의 숫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보면 총 1,640매로서 지적도가 1,631매, 임야도가 9매인데 여기에는 현재 사용도면이 1,227매이며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폐쇄도면이 413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처리실적으로 증명발급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15만 6,936건을 처리해서 96년도 대비 4.1%가 증가됐으며 종목별로는 토지대장 등본이 8만 1,728건, 지적등본이 2,998건, 도시계획확인원, 법적용어로는 토지이용확인원입니다. 알기 쉽게 표기했습니다. 3만 53건, 건축물대장 등본이 4만 2,159건을 처리해서 1일 63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총 2만 3,608필지로 소유권정리가 2만 2,253필지, 토지이동처리 합계가 1,355필지가 됩니다. 따라서 1일 9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794건은 구획정리신고 등입니다.
  다음 토지거래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허가, 신고 사후신고, 계약서검인이 있는데 총 1만 4,302건을 처리해서 1일 58건이 처리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67건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거여지구 1,200세대, 쌍용아파트 2,100세대 등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허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270㎡, 평수로는 82평이 되겠습니다. 이상된 토지를 거래하면 계약 전 사전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고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신고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330㎡,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계약전 사전에 신고를 해서 신고 후에 계약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후신고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기준 ㎡이하, 270㎡ 이하로서 계약 후 신고하는 제도이며  계약서검인은 토지거래신고지역의 기준면적 이하 330㎡, 100평미만의 토지를 사고 팔때는 계약서만 담당자한테 검인을 받아서 등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허가가 182건인데 이것은 96년에 31건 했습니다. 이것은 150여건이 증가했는데 이 사항은 97년 2월 24일 풍납동 주거지역을 제외한 우리 구 전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증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상처리하는 민원업무중 복잡한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의 장기소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과감히 개선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지난 3월 13일자로 개선,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게 저희가 3월 13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과의 거리감과 보이지 않는 틈을 없애서 주민과 우리의 공직자가 일치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내용입니다.
  첫째로, 토지거래 허가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규에서는 정한 기일이 15일입니다. 이것을 5일로 단축시켜서 민원에게 기간절약 펀의를 제공했으며 둘째로 결재단계를 하향조정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조정했고, 토지거래신고는 과장에서 계장으로, 토지거래 사후신고는 과장에서 담당으로 하향조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허가신고, 사후신고 및 계약서검인은 전부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거래동향은 매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되어 전국적인 토지거래 동향에 파악, 관리되고 있습니다.
  셋째 처리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설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 중 발생될 수 있는 의뢰자의 손해를 보상을 위해서 업무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험설정 업소별로 구청을 방문해서 설정식을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협회 송파지회에서 이것을 일괄 수합해서 일괄 접수케 함으로써 민원인,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예약제 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날짜에 측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공사착공이나 완공에 임박해서 신축하고 측량비 전액을 선납하며 각종 공사 성수기인 3~4월, 또 10월중에 몰려있어 일정 불일치로 측량지원이나 측량비 선납 등 불편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축 및 각종 공사 착공 또는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측량할 수 있도록 연중 측량예약제를 실시하여 전화 한 통으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정건수의 약 15%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본 제도를 홍보해서 최소한 30~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내무부나 서울특별시, 지적공사 본사에 건의한 바 있는데 해답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요구됨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으로는 97년 1월 1일입니다. 대상필지는 우리 구 전체필지 3만 6,264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3만 1,005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조사 필지가 2만 9,852필지, 표준지가 1,15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 1,153필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을 공고하고 우리 구에 통보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기간은 전년도인 96년 11월 20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도면작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97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조사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97년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결정·공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 전체 및 의견접수사항 심의입니다. 6월 3일 259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는 의견제출이 73필지, 직권이 119필지, 아파트도 포함해서 185필지를 직권 상정했는데 이것은 지가의 형평성, 공정성, 정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서 직권으로 별도 조사해서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의견접수 73건 중에서 상향조정이 27필지, 하향조정이 18필지, 기각이 28필지가 됐고 직권으로 상정한 필지 중에서 상향조정이 1필지, 하향조정이 8필지가 되었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심의는 8월 26일 개최됐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106필지로 이 수치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0.3%가 되는 비율로서 이웃 강남구 1.5%에 대해서 1/5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3필지, 하향이 30필지, 기각이 51필지, 기타 2필지입니다. 이에 앞서 97년 2월 4일에는 표준지 1,153필지에 대한 우리 구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업무를 결정할 때마다 산정지가에 대해서 재검토 및 재확인을 거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매듭짓고 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미진했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의 정확성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토지특정 조사 등 구·동 직원을 차출해서 해왔지만 내년도, 98년도 부터는 우리 과 전체 직원으로 하여금 본 업무을 전담하여 시행케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 제고는 물론 책임감있는 업무추진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직원 확보 등 예산도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의신청이나 의견접수 현황이 극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여기 봉투에 이런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자는  위원님들이 구민들과 대화라든가 필요하실 때에 사용하시라고 드린것이고 또 이 내용을 홍보 좀 해주시고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책자를 드린겁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자료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및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구상했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내무부와 긴밀한 협의, 협조, 정보교환 등 다시 말씀드려서 로비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전산화시범구로 선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자체 예산, 약 5억 1,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상건수로 13만 7,000건, 정확히 말씀드려서 13만 7,14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구가 97년 7월 내무부 건축물대장 시범사업구로 지정이 됐고 이 내무부 전산화 추진반에는 우리 구 직원 1명이 파견해서 합동근무하고 있는데 전산모델 결정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 등 제반업무에 참여함으로서 사후관리에 아주 좋은 경험과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내무부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물대장 복사, 자료입력, 또 저희 구에서는 장비구입 및 설치인데 이 장비는 기초통신장비 등 단말기입니다. 1,809만원이 되는데 이것과 입력자료 대사 및 변경자료 수정입력,  추진실태는 정확한 전산입력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전수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등기소에 등기부를 대조 열람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는 80%, 여기는 60% 되어 있지만 11월말까지는 80%가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내무부에 의해서 복사가 완료됐고 지난 주에 내무부에 인계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총 5억 3,427만원있는데, 국비가 5억 1,000만원, 구비가 2,427만원인데 여기는 기초장비구입이 1,809만원, 재료비가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증명 전산발급은 물론 합리적인 관리와 각종 행정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전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목적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 서울시 및 광역시인데 가구별 소유상한 660㎡,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택지 및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인데 내후년도부터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해서 7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과기준은 97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내역은 67건에 395억 1,900만원이 되겠고 이 징수된 금액은 국고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입됩니다. 여기에 개인은 56건으로 12억 9,800만원이고 법인은 11건으로 38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55건과 금액으로는 70억 8,1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완료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 수입인 위임수수료, 즉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징수액의 15%인 59억 2,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법령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업소수는 909개 업소로서 법인이 1개소, 공인중개사가 534개업소로서 59%를 차지하고 중개인이 영업하는 업소가 374개 업소로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09개 업소와 96년도 926개 업소를 비교해 보면 17개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중개업자 교육은 이 법은 법령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 교육하는 것입니다. 연수교육은 매월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주관 실시하고 일반교육은 5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위법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5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정뉴스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지도 단속은 구 정기점검이 4회 실시됐으며, 수시점검에는 수시로, 이것은 민원발생인데 진정서나 유선으로 진정한 건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개업협회 자율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역은 총 101건으로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35건, 과태료부과 52건, 경고 8건이 있는데, 허가취소 6건 중에는 6개월 이상 무단취업이 4건,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한 것이 1건, 허가대여 1건, 또 업무정지 35건 중에는 업무정지 기간은 10일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증지연이 22건, 보증미신고 5건, 기타 8건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중개업자 미교육이 36건, 장부 미비치가 2건, 보존미신고가 4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8건은 요일포함 미개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성심껏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박반용  아니, 오전에 하던 식으로 합시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가를 매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무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런가를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법인이 11건에 382억 2,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롯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롯데하고 한화하고 도로에서 아까 먼저 기획실에서 그것을 다루었는데 물론 건물지으면 안에다 짓는데 인도하고 도로, 도로에서 인도, 인도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평이 역시 알기로는 롯데부지라고도 하고 한화부지라고도 그러는데 지적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금방 말씀 하신대로 부동산 허가취소가 6건이고 업무정지 35건이고 과태료도 있는데 과태료기준은 어느 선에서 내리시는지, 그리고 취소된게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나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다 됐습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지적공부정리에 보면 토지이동처리현황에 보면 지목변경을 1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70건에 대해서 전답잡종지 중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한게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한 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97년도와 98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가 변동이 있겠지요. 높고 낮은 지역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가등·하락으로 모든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는데 이게 사실은 차이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된 부분도 있지만 상승된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시한 필지가 2만 9,852필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등·하락이 있을 것을 갖다가 평균으로 산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떨어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상승이 된 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지목변경 과정에서 자연녹지말고 송파구의 그린벨트 내에서 지목변경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몇 건인가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지금 우리 민생에 대단히 중요함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국세, 지방세, 종합토지세까지 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도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지만 동에도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 토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동토지평가 위원회라고 사려되는데 매년 토지평가를 하면서 동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최초의 가격에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지적과장 김기환  동토지평가심의 위원회는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어졌어요?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동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졌으면 그것은 그만 두시고 그래도 전년까지의 동토지평가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왜 이렇게 수용하지 못 했는가 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법인 11건 중에서 롯데가 379억 700만원이 부과가 돼 있지요? 이것이 올해 법원에서 패소된 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다소 중첩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있어서 지금 행정처분을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좀 더 그보다 상세한 행정처분내역을 한 번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과다한 중개료로 인한 어떤 행정처분도 있었으면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 위원회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은 폐지됐고 구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토지평가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무면허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과다한 중개료를 받아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0%가 지금 무면허대여를 하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결재단계를 하향조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물론 결재과정이 지금 시간적으로나 일정이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국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계장으로, 계장에서 담당으로 이렇게 넘어 오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는지? 이것은 뭐냐 하면 하위직으로 내려오면서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됐다든가 이런 건수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을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조금만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충분하게 대답하라고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지적과 소관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일 앞에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끝에서 두번째 한 것…
○지적과장 김기환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처벌 중 과다한 수수료위임관계 때문에 처벌한 사항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과다한 중개수수료 처분실적은 금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업무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업무정지요. 아마 많을 것입니다. 거의 다일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조사권이라든가, 수사권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 토지평가 위원회 구성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전부 다…
김경득 위원  없나 보지요?
○지적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불러드려도 되는데 명단으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경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 안 하시렵니까?
  다음 순번제로 답변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2의 조항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한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토지특성에 따른 배율, 또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조 2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렬 위원  10조 2를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이정렬 위원  그러면 대부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줄 때 이게 반영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보상은 매각이나 매입관계는 감정평가사 2개 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산출치로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또 구에서는 송파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사항은 그것을 기준해서 물론 평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렬 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각종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받을 때 토지평가사에 두 군데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보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금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세금은 공시지가를 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보상을 줄 때는 토지평가를 별도로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은 또 공시지가보다 높이 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하로 줄 때는 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높여서 받고 또 보상을 줄 때는 그 이하로 주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법 체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법 체계가 사실 다릅니다. 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시점하고 또 보상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두 군데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그 때의 공시지가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거의 공시지가 수준보다 조금 높게 결정되는 예를 많이 봐 왔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보다 낮았다고 그러면 시점과 시점 차이에서 무슨 차이가 있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사유가 발생했었을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보상가격이 잘못 됐다라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렬 위원  그러면 보상시점하고 공시지가 시점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대개의 경우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 수준이거나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보상이 결정되는 것으로 제가 봐 왔는데 번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및 한화유통 사이의 도로부지관계는 내일 부과과에서 부과자료관계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취소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허가취소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6개월 이상 자기가 휴업이라든가 각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업하려면 반드시 허가관청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휴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6개월 이상 무단휴무를 해서 취소한 것이 4건이 되겠고, 또 일정법규위반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당했을 때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다시 무단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1건에 있어서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대여관계인데 허가대여도 한 개가 발견되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건이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성용기 위원  허가대여로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  청문절차를 밟아서…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허가대여한 게 하나뿐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질조사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우리가 4회에 걸쳐서 매년 한번씩 지도 점검하는데 그때 등록된 인장이라든가 본인이 확인한 이외는 사실상 대여의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든가 우리가 행정지도시에 발견될 때에 한에서 그것이 적발되지, 그 이외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534개가 있는데 중개인이 374명이고 그런데 아까 이병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희 지역인데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시영아파트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병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사를 세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김종남 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모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은게 법인이죠?
○지적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김종남 위원  공인중개사는 시험봐서 합격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374건이 중개인이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하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중개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하나 됐다 이거예요. 그럼 374개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줄어갑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줄어갑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가 취소가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볼 능력이 안되니까 중개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복덕방이죠? 그게 하나가 줄게되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대요? 먼저 접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반용  접수는 안됩니다.
김종남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중에 접수한 사람이 월권을 해가지고 그게 시시비비가 엇갈린 예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일절 없습니다.
김종남 위원  일절 없어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지금도 그런 사례가…
○지적과장 김기환  없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금년도에 374개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위반을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시켰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줄어들겠네요?
○지적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중개인은 앞으로도 시험이 있으니까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지적과장 김기환  공인중개사는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또 중개인은 위법에 의해서 취소되면 다시… 공인중개사는 2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2년후에 다시 재개업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일절 그것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남  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전이나 답이나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한 지목변경은…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건 서면으로 하시고 건수만 가르쳐주면…
○지적과장 김기환  4건입니다.
김종남 위원  4건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원장 박반용  다 끝났습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적으로 4.3%가 상승됐습니다. 상업지역의 상승률은 8.8%, 녹지지역 상승률은 8.2%, 개발제한구역 상승률은 2.9%, 주거지역은 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3%입니다.
김종남 위원  4%가 증가되면 이게 등급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금액으로 됩니다. ㎡당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평균하니까 4.4%…
김종남 위원  4.4%…
○지적과장 김기환  예.
김종남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내 지목변경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그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19필지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린벨트내에 19필지가…
○지적과장 김기환  이것은 답에서 도로라든가 철도용지 이런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필지말고 대지 내지 잡종지도 전혀 없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김경득 위원  그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이건 별도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주소하고 그 건수하고요.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동토지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구에서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 토지평가 위원회는 전문평가사라든가 관계 전문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그 결정은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 동안에 동토지평가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본데 이것은 올해부터 사실상 동토지평가 위원회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김경득 위원  동토지평가 위원회가 폐지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게 있거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토지평가 심의 위원들이 자그마한 귀찮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쯤은 그 지역에 나가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탁상평가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06건이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담당자라든가 사진까지 전부 촬영하고 평가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경득 위원  현장답사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전문화하기 위해서 옛날 특성조사같은 것은 동직원을 착수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 전직원이 전담하여서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조사 위원도 학생들이 안하고…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롯데월드 제2부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대상토지는 신천동 29번지5, 롯데물산인데 이것은 롯데물산주식회사가 중구에서 송파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94년 12월 다 이전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분이 11월 7일 고등법원에 중구청장과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판결이 났는데 이 사항은 지방검찰청이라든가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상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하면 법리해석 같은 면에서 다툼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상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380억 정도 되네요?
○지적과장 김기환  사실상 이것은 전액이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전부 토지관리 및…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15%는 우리 구 수입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패소되면 15%도 우리는…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법에서 패소된 것하고 우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 연계됩니다.
이병용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즉 금년에 부과한 것은 법원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신고 결재하향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무슨 불편을 느끼게 한다든가 하는게 없느냐? 사실상 현재까지는 처리기간이라든가 결재과정을 하향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      김태두
  재   무   과   장         윤용태
  지   적   과   장         김기환
  건   축   과   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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