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목표라든지 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부과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구세 목표가 587억인데 10월말까지 59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적이 100.6% 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2,865억원인데 10월말까지 2,368억원을 부과해서 82.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총 합계를 보면 3,452억원인데 연도말까지 3,590억원을 부과해서 약 104%의 부과를 해서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신문에서도 보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 및 안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지전에 과세예고와 착오 등에 의한 고지시 과세내역 안내를 함으로써 과세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중과세,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96년 8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무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예고제를 본따서 약간 변형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돼서 우리 구에서 실시한 것이 상당히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과세예고제가 1만 5,000건, 과세안내제가 1만건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파구정뉴스지에 지방세 납세 상담실 고정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했는데 매월 2회의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셋째 수요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많아서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세목과 사례별로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질향상이 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찬회입니다. 재작년부터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능력 배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부 전산화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장님들이 송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동에 고지서가 1만장이면 1만장에 대한 것을 다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장받기가 어렵고, 쓰는데 시간이 보통 2~3일씩 걸리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구청에서 뽑아서 고지서와 같이 내보냅니다. 쓰는 시간이 절약돼서 동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만 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송달부를 전산화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개정된 세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입니다. 이 내용은 세무조사시에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제 실시 등 입니다.
  다음은 112조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50% 가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세법에만 세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해서 조례도 “표준세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나 군수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금년도 회기중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할주민세 납부기간이 예정신고일에서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한 달을 빼고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바로 신고한다든가 한 달 있다가 신고한다든가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리에게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한 사람은 먼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고 신고 마감달이 지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송달 업무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공무원의 직접 송달과 등기로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자치단체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84조 5항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1가구 2차량 대상차량이 1,500㏄에서 2,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롯데같은데 가 보면 주차장이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에서도 빠졌고 세법에 누락이 되어서 항상 논란이 돼서 이번에는 세법에 규정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규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구세입확보, 97년도 시세징수, 마지막으로 97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구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구세입은 총 목표 1,584억 9,900만원중 10월말 현재 1,576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99.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1,648억 1,500만원 징수하여 구세입 목표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세는 총목표 587억 400만원중 10월말 현재 568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96.8%의 진도를 보이고 결산은 590억 5,300만원으로 구세도 세입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 725억 400만원중 10월말 790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는 총 목표 2,865억 7,300만원중 10월말 현재 2,254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78.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2,852억 8,800만원 99.9%로 10억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등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의 부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반기 9월말까지 체납 지방세 중점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 지방세를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 2월에 1차로 정리하였고, 2차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직장 체납자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통보, 고액상습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자료 제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의뢰, 체납자의 소유차량 봉인압류 등 여러 가지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직장체납자에 대해서 확인된 압류대상 5억 3,200만원중 징수가 완료된 것이 431건 5,800만원이고 현재 납부중인 것이 248건 2,7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통보을 통해서 3,233건 1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8조의2가 96년 12월에 신설돼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체납발생일로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324명의 등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압류재산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9건 9억 600만원에 대하여 의뢰해서 6건 7억 6,900만원은 징수완료했고, 현재 3건은 진행중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봉인압류는 2,116건 3억 800만원을 실시해서 3억 400만원을 징수완료했습니다. 이밖에도 체납특별기동반을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하여 현장방문을 통해서 1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월말 현재 총 징수실적은 60억 8,000만원 중 57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 체납정리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반기에 추진해온 체납징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말에 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총 48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26억 1,400만원, 현년도 징수율은 9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35만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해서 현재 체납정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을 사망자나 국외이주자, 폐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51건 8억 5,600만원에 대해서 주소지라든가 본적지 확인, 재산을 조사하고, 법인 등기를 확인하고, 세무서의 결손자료나 상속관련자료를 검토해서 결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실익을 검토한 후에 공매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이 383건에 7억 6,800만원입니다. 또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121개 은행에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이 확인되면 압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000건 정도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과세예고제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좋은 반응과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성을 얻고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상부기관에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병용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과세예고제는 고지와 동시에 과세내역 안내등으로 과세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이의신청이나 소송 건이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종토세 누락분 17건에 대한 과세조치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세 감면대상과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와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50대 고액납세자중 과세내역이 착오가 됐다든지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일부 또는 전감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역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일부감액을 했으면 사후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9월에 나간 세금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요. 처리해서 다시 과세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10월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그 내역은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 건에 대해서 배우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접수되면 동시에 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예고제를 통해서 과세를 합니까?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세무서에서 접수된 건수를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롯데주차장 철골구조물로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부터 부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과하는 시점이 언젠지 말씀해 주시고, 한화유통에서 도로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썼던 것을 옛날에 부과했다가 다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첫째 각종 세금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반장까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좋지 않은 경제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빈집들이 많거든요.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저녁때까지 기다렸다가 줄 수도 없고 해서 빈집에 놓고 오면 나중에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해서,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송달자가 변상해 준 예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편송달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는지,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대기업에서도 인원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공무원들도 감축이라든지를 아직까지는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액세 부분에 대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정액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자동차세같은 것도 정액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동차 배기량만 알면 거의 같으니까 은행에 시기적으로 가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제도, 구청이나 세무관련과에서는 기간과 방법만 통보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직원은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일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유감스럽게도 지방세 체납자 징수실적이 서울시에서 4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로서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방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데 송파구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공무원 명단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최초과세예고제를 우리구에서 실시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저희들이 처음 실시할 때 각 일간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저희들도 마음이 흡족한 제도였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해서 답변을 했고, 그후에 정보를 들으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야, 다음 법 개정때는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할때 유사한 제도를 모방해서 아마 우리 것이 90% 이상 참고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 신문 보도내용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제는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소송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또 96년도에 종토세 누락이 17건이 있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감사원이나 시자체 지적사항은 있었느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 구세 감면대상의 범위와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고제 및 이의신청은 예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법에 맞기 때문에 그분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소송 진행중인 것이 4건이 있고 심사청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다음 종토세 누락 17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96년도 공시지가 누락분입니다. 따라서 바로 산정해서 96년도 정기분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이나 시자체 지적사항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 감사대행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2억 2,000만원의 추징이 있었고 훈계 2명, 주의  8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감면 등 21건이 있고, 감면 내용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외 380건으로 약 90억원이 됩니다.
  다음 김종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면 롯데 주차장의 부과시점은 언제냐,  한화유통의 도로부분에 대한 주차장 환불은 언제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주차장 부과시점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98년 재산세부터 부과를 하겠습니다. 한화유통 환불은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7,800만원을 금년도 2월에 환불했습니다. 95년, 96년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수 없느냐, 맞벌이 부부나 빈집같은 데는 여러 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던져놓고 오는 것 아니냐, 따라서 나중에 못받았다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가산금을 무는데 개선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현실과 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늘 상부에 건의를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조례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직원들이 송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송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던져놓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장도 받으라고 하니까 도장받기도 그렇고 통장님들이 돌렸다고 도장 찍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직원들이 찍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는 못받았다고 해서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보고 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세를 보완할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남 위원  등록세가 자동차등록세도 포함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요즘 신문지상에도, 한 구의 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 송파구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저희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종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정열 위원  과세예고제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 건수는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4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건이고 이의신청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은 대장을 봐야 되니까…
이정열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누락분 17건 과세조치했다는데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추징당한게 2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이규호  그것은 저희가 15개 세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세목에서 조금씩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부과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마포같은 데는 10억원씩 나오고 다른 데는 7, 80억씩 나왔는데 저희들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건수에 비해서 작은 지적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보다 작습니다.
이정열 위원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건수도 적고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2억 2,000만원 추징당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징계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부과과장 이규호  징계는 없었고 훈계 2명, 주의 8명 있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송파구가 체납이 많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말씀과 이에 연결된 말씀으로 지방세의 체납이 송파구 공무원 중에 있으면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구는 체납 규모가 사실상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 서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체납 규모가 큽니다. 10월말 현재 35만건 479억원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와 세대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96년도에는 세입징수 25개 구청중에서 3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직장 근무자 중에서 직장이 확인된 사람들은 조회해서 확인된 우리구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100% 정리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체납된 수가 몇 건이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35만건에 479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4위 아닙니까? 구로구하고 같지요? 아마 비슷할 거에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영등포 다음입니다.
박영철 위원  영등포가 4위가 됐습니까? 체납권고를 우리가 체납만 해놓았지 현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과세한 기간부터 5년동안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5만건에 479억원이 되는데 금액별로 보면 60% 정도는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년이 지나면 확보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채권확보가 되면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가 있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재산이 몇백억되는 사람들도 조금씩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금방 받을 수 있겠는데.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채권확보돼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대상이 되는데 무조건 5년이 지났다고 결손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체고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렇지요.
김종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년도 세금이 95년 되면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도에 다시 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연장기간이 5년이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를 해서 1차독촉을 한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기 때문에 1차독촉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5년의 기간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6년 안에 모든게 끝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계산한 거지요.
김종남 위원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면 6년이면 끝난다 이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렇지요.
김종남 위원  1차 독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촉나가는게 보통 우리가 세금이 나가고 한달 지나면 독촉이 나간단 말이에요. 독촉이 나가면 그날부터 5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건 뭐냐하면 90년도에 과세가 됐는데 95년도면 만 5년이 아닙니까? 만 5년이 넘으면 결손대상이 되는데 채권확보라는 것은, 그런데 94년에 다시 독촉했다면 그럼 그날부터 산출되는 게 아니란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예.
김종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기획실,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기획실장 및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구정업무 집행결과에 대하여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좀더 나은 구정을 펴나가도록 하는데 있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업무성과를 보였는가 하면 일부 업무추진 내용은 상당히 부진하거나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의 경우 사업선정시 수익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일단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경우 구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속적인 추진이 요망되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은 형식적인 운영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요구하오며, 감사부서는 자체감사활동으로 인하여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적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본래의 취지대로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정뉴스 등 홍보물에 대한 배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 및 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경우 입찰 집행방법 개선이나 물자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사무용품 공동보관함의 제작보급은 상당히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가 소홀한 점이 있는 바 기능과별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의 경우 과세예고 및 안내제 실시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민원의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결과 느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박반용     이병용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 화 공 보 담 당 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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