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보고하실 때는 똑똑히 알아 듣기 쉽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는 정원이 16명, 현원이 22명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4페이지 조직에 가서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계와 조사계, 민원관리계 3개 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의 분장사무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 감사원 등 외부감사 수감 및 집행전말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계 주요업무는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과 환경순찰업무,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계 업무로는 진정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송파신문고 「1230」 운영, ARS, PC통신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구자체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체감사는 동사무소 종합감사 등 총 133회를 감사했습니다.
오정열 위원  감사담당관 마이크가 울려서 잘안들려요. 천천히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내역으로는 동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6회, 민원감사 2회, 일상감사 46회, 시책사업 46회, 기타 32회입니다. 분야별 조치실적으로는 신분상 조치가 158명으로 감봉 1월이 1명, 견책 1명, 훈계 36명, 주의촉구 120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 806건에 6억 2,263만원을 추징하거나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5,361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번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수감 내용으로 자체감사, 운영실태감사 등 총 12회를 감사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실적으로 재정상조치가 3건에 2,797만 4,000원을 환수했으며 신분상조치로 16명과 행정상조치로 7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감사수감현황으로 위생 및 의약업무 처리실태 감사 등 총 22회를 감사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실적으로 재정상조치 6건에 1억 2,038만 2,000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로 42명과 행정상조치로 74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순찰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총 적출실적은 43만 7,750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가로환경분야 1만 3,373건, 공공시설분야 4,852건, 청소분야 3만 263건, 공사장분야 2,836건, 광고물 4만 9,771건, 노점상 및 불법주차가 33만 3,354건, 기타 3,3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찰종류별 정비현황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합동순찰이 42회에 751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책주민점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순찰이 23회에 423건,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에 2만 5,236건, 기능별순찰이 6,467건,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순찰이 40만 1,434건, 야간 공휴일 순찰이 228건, 기획순찰이 1,907건, 감사요원 순찰이 1,3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으로 등록인원은 총 157명으로 구의원 42명, 공무원 115명입니다. 97년도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은 3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확정 등 14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5번 생활민원 해소 적극 추진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846건을 접수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주택 394건, 도시교통 76건, 보건사회 49건, 공공시설 63건, 기타 264건입니다. 처리내역별로는 민원요구 수용해결이 463건, 차선책 해결이 78건, 이첩업무참고가 37건, 이해설득이 33건, 법령상불가 등이 231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다음은 구시책주민점검단 현황입니다. 구성은 120으로 해서 남자가 31명, 여자가 89명입니다. 97년 활동실적은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가 321건입니다. 그리고 행사참여 의견제시 및 점검활동은 38회에 연인원 7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텔과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한 소나무통신 지속 운영사항입니다. 건의사항 및 각종문의가 257건이고 민원처리 실적이 59건 등 총 31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자동응답전화(ARS)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문의하거나 신고, 상담하는 전화시스템으로 97년 11월 20일 현재 총 6,106건을 처리했습니다.
분야별로 취업정보 안내가 362건, 증명민원 발급이 1,507건, 교통분야가 318건, 자동차민원이 1,224건, 세무민원이 606건, 건축민원이 222건, 청소민원 245건, 공공시설 분야가 222건, 소비자보호가 162건, 기타 1,238건입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 「1230」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설일시는 1995년 10월 16일, 송파구 방이동 35-9 삼성빌딩 내에서 개설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상담관 10명, 자원봉사자 5명, 상담안내 등 총 16명입니다. 운영방법은 구민의 애로·불편사항 등 고충민원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관이 상담하고 현장을 확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구청장에게 보고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합니다. 운영실적은 95년 10월 16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총 3,079건을 처리했습니다. 97년도는 1,213건으로 일반분야가 1,083건, 소비자 분야가 13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운영실적 총 3,079건 중 일반민원 상담처리 총 2,824건에 대한 분야별 실적은 건축·주택이 363건, 도시교통 606건, 공공시설 693건, 보건사회 578건, 시민생활분야 584건입니다. 또 96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소비자문제 상담은 255건을 처리했습니다. 상담에 대한 내역은 피해구제가 126건, 상담정보제공 등 129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먼저 결정해 주세요.
이정열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어제까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위원장 박반용  두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이 좋다고 나왔고, 또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정열  위원님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두 안이 나왔으니까요, 두 안 중 하나를 결정해 주세요.
오정열 위원  결정하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말씀하세요.
오정열 위원  물론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생각 같으면 일괄질의로 받아놔가지고 자기가 질의한 것을 담당관이 답변할 때 불충분하다 할 때는 거기서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이정열 위원   위원장님! 당초 27일 첫날 감사 시작하기 이전에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왜 그것을 도중에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문일답 식이 아닌 전체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박반용  이정열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어제 27일, 28일날은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 형평을 잃지 않느냐, 이틀간 하는 식으로 해 보자는 안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첫날, 이틑날 일문일답식으로 한 것은 우리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도 좋습니다마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양반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바쁜 관계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박영철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이정열  위원님에 대한 동의 없습니까?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자꾸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12시 딱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5시 딱 되면 퇴근해야 되고,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밤 10시까지 할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감사지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 보면 물론 예기치 않은 질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하던 방향으로 해도 그리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양보를 하시지요. 이정열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니까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반용  그렇게 하지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안이 나왔습니다만 숫자상으로 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님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3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감사실 직원의 정원이 16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남 위원  6분이 더 많은데 이 분들이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은 파견 나온 직원이 하나도 없고요, 암행반이라고 해서 기동반인 경우에는 파견은 아니고 기동근무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김종남 위원  그 분이 몇 분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세 분입니다.
김종남 위원  지금 내가 알기에는 동사무소 인력들이 적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보다 더 많이 감사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감사실에 있는 직원 가지고서 기동반 운영은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실 감사라는 것이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인원이 적게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정원이라는 것이, 옛날에 저희가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89년도에 기획감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분리되면서 또 감사실로 분리가 되면서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온 건이 그후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종남 위원  글쎄, 일이 많이 늘어 났다고 감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 전산화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광우  행정 전산화는 물론 많이 됐는데요, 전산화에 따른 수요능력보다 일반 행정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행정수요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전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감사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감사에 대한 민원이 증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과의 정원이 16명인 것은 당초 8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에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몇 군데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28개 동을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97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몇 개 동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6개동을 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 동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풍납1동, 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석촌동 올해 종합감사 한 실적을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종남  위원이 질의하신 정‧현원에 대한 질의를 같은 맥락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본  위원은 작년까지 행정 위원회에서 계속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김종남  위원님이 정원과 현원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감사실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정원을 조정해가지고 타  위원회나 타 부처에서 보기에 감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힘 있는 과라 그래가지고 인원을 차출해서 할 게 아니라 정원을 맞추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총무과에다가 현원이 정원보다 많게 할게 아니라 아예 정원으로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해서 협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T/O가 조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정원을 보충할 수 없고 다만, 현원으로 더 많이 증원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T/O가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때가서 조정을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지금 각과의 정원 관계를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 구청 전체 T/O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 T/O는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지만 각 과의 인원배정을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전체 T/O만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주고요, 각 과에 대한 T/O는 구청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김종대 위원  글쎄, 구청 자체에서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매년 현원이 지금 플러스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조정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다른 분들한테 감사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오해를 갖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다 보고 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지난번 감사실의 행정감사 때 신분상 조치 158명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재정상조치 자료 요청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직원들 감봉이 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봉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봉인원은 동종합감사하는 과정에서 석촌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부과과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 고지서를 본인한테 전해주지 않고 자기 캐비넷 서랍에다 날짜가 지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인사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서 감봉을 시킨 바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세무과 직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성용기 위원  지난 번에, 물론 재무과 상황에서 나오겠지만 감사실이기 때문에, 마포구청이나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자동차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전혀 관련된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마포구청 상업은행 구금고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25개 구청을 시 주관으로 감사를 2주동안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23명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마포구청 측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주소를 두고 마포구청에 등록된 사람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즉시 상업은행에서 서울시 전체 302건인데 302건에 대해서 전부 금액 조치를 바로 입금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것은 시 감사실에서 최종 보고서가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것은 가면 한참 수합해가지고 한두 달 걸릴 겁니다.
성용기 위원  외부에서 듣기로는 우리 구청은 그 다음날부터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지역신문에도 게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담당관님이 자체 감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세무분야 말인가요?
성용기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광우  세무분야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감사해 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분야 감사를 금년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저희과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용기 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방세 과징분야에 대한 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실시했는데 그 결과로 재정상 조치가 468건에 2억 4,046만 2,000원을 추징하거나 환불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훈계가 5명, 주의·촉구가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듣는 얘기를 추측해서 안되겠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만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자체가 발생을 몇 건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만 해줬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35건에 2억 얼마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지방세 과징분야에 대한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관계는 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한두 달 후에 내려올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분야가 틀립니다.
성용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자체 감사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설도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송파구면 같은 송파구 감사를 하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 감아 주지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실은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체 감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또 저희가 당초에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무슨무슨 분야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해도 좋다고 하고, 시에서 할 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하지말고 다른 것을 해라, 또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에 내려올 적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계획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감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금년에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는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감사원, 서울시 그리고 자체감사 중에서 재정상 조치내역을 95, 96, 97년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적 내용중 추징·환불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97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95, 96년 것은 별도로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선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재정상조치 3건에 2,797만 4,000원입니다. 이게 충연복지원 기부금에 대한 변상조치로 1건으로 1,175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아재활원 생계비 관계로 1,187만 5,000원, 또 학비보조 수당 이중으로 받은 사람에 대한 환불이 43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는 3건에 2,797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 재정상조치는 총 6건에 1억 2,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위생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상 조치로 3건에 10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7월달에 시에서 과밀 부담금 과징실태를 점검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상조치가 3건에 1억 1,930만 2,000원을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부과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재정상조치가 62건에 1,554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는 건축물 철거신고 지연 과태료가,
이정열 위원  우선 총 금액이 얼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1,55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95, 96년, 97년 분을 따로 만들어서,
이정열 위원  아니, 95, 96년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97년분은 자체감사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는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15건에 175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에 1억 4,825만원,
이정열 위원  얼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20건에 1억 4,825만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총괄금액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62건에 1,554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억이 나오고 건축분야, 동 감사에서 추징한 게 있으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괄금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62건에 대한 금액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면 총괄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재정상조치한 것이,
이정열 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하고 서울시하고 자체감사에서 한 것만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자체감사 총괄은 806건에,
이정열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806건에 6억 2,263만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6억 2,263만원에 대해서 명세를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세분화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징 환수내역으로는 548건에,
이정열 위원  아니, 처음에는 62건이랬다가 몇 건이랬다가 왜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무슨 얘기냐 하면 동 종합감사하고,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말이예요, 97년도분을 갖다가.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우리 자체 감사한 것이,
이정열 위원  몇 건이에요, 모두 건수가?
○감사담당관 김광우  806건에 6억 2,263만원.
이정열 위원  일일이 답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면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추징이나 환불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감사에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추징하거나 환불한 게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있어요? 그것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원, 서울시, 자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총 3건에 2,797만 4,000원을 재정상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수가 2건에 1,622만 4,000원.
이정열 위원  얼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2건에 1,622만 4,000원.
이정열 위원  환불해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추징한 겁니다.
이정열 위원  추징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 다음에 변상이 1건에 1,175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서울시 것은 총 6건에 1억 2,038만 2,000원,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정열 위원  아니죠. 추징한 것하고 환불조치한 거 이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중에서 추징, 환불만요?
이정열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과태료나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추징하는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걸 구분해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면 다르잖아요, 내용이.  이것은 재정상 조치한 것하고 6건에 대해서 그 외에 다시 지금 추징이나 환불한 게 있냐고 물어 보니까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해서 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총괄적으로 아까 감사원에서 3건 말씀 드렸고요, 서울시는 6건에 1억 2,238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는 806건에 6억 2,263만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상 조치한 게 전부 추징만 한 거고 변상, 환불해준 거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게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이게 총괄적인 금액인데 여기 환불해 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환불해 준 것도 또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환불해 준 것을 얘기하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그게….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올해 대통령 나오신 분들은 패널리스트의 어려운 질문에도 탁탁 넘겨 잘하시던데 김광우 담당관은 자기 소관업무 답변을 시원치 못하게 해요. 조금 공부좀하고 오시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우리 감사실장 이하 전직원들 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각의 자체감사 실시 회의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수고많으셨네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자체감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소수의 건이 적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감사 중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중에 96년도 97년도 사이에 롯데월드와 관계된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서울시 감사는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때 1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 이성선 국장이 부과과장할 적에 거기에 도로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면제로 인정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해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징계를 하도록 내려왔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이것을 부과할 거냐 안할 거냐까지를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또 시에서 내무부까지 질의를 해서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인사 위원회에서 불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점용료 부과 이야기가 아니고 롯데월드 통로가 있어요. 북측에 보면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통로를 무단점령한다 해 가지고 가게를 폐쇄조치하라는 지시가 송파구청으로 내려왔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무슨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것은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시 조사과에서 큰 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감사실장, 좋아요. 롯데월드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 것만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원하고 서울시. 단 롯데월드에 한한 그것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았습니다.
오정열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됐습니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지금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롯데만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 제가 적발한 겁니다. 적발을 해서 감사원에 고발을 한 사항인데 롯데는 그 당시 우리가 패소를 해서 2억 얼마인가 물어줬습니다. 환불조치를 해 줬는데 한화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한화유통도 같이 동시에 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유통은 부과를 시켰고 롯데는 환불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유통에 대한 사항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의원들이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대부분이 내가 제시를 했으면 내가 요구를 해야 자료를 주지 그 이외에는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특별히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잊지 마시고 만들어서 꼭 보내주세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두려워 하는 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간에 감사의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직원간에 감정이 유발돼 가지고 감사실에 대한 원성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담당관께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람이니까 사실 정확히 100% 다는 못하니까요.
김경득 위원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점도 귀 담아 들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감사실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재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상조치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혹 잘못 행정을 봐 가지고 부과할 것을 부과 안했다든지 또는 어떻게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치가 된 것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럴 경우에 여기에 3건에 2,700얼마 해서 많이 있는데, 몇 억까지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은 돈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받은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실 과징금을 추징을 하거나 또 과태료 환불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돼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감사원에서 이 사람은 징계를 주라든가 훈계를 주라든가 그 경중에 따라서,
김경득 위원  자체에서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 줍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징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금년에는 재정상조치가 몇 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에 아까 806건에 6억 2,263만원입니다. 징계는 안받았고요, 훈계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번, 3번 반복해 가지고 한다면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부정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무슨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 운영 방침이라든가 인사관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이런 건이 발생되면 징계한다 그런 것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806건이나 되는데 806건이면 예를 들어서 806명이 한 것은 아닐 거고 어떤 A라는 직원이 2번, 3번 겸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징계가 안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보통 고의성 여부가 있느냐,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누락을 시켰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져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건수가 한 사람이 몇 건씩이나 누락을 시킨건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감사보고 쓸 적에 총 몇 건 있는 사람이 최고 많은데 보통 옛날의 경험에 비추어서 몇 건 이상이 나오면 이건 징계를 하겠습니다, 훈계를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품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번에 한 건도 없다? 806건 발생해서 6억 얼마가 됐는데 한 건도 없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징계는 안했지만 문책은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문책은 어떻게 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훈계나 경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저 잘못되면 또 갖다 내야 되고 이럽니다, 공무원이 잘못함으로써.  공무원은 아무 관계없어요, 잘못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징계를 주자는 것 보다도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공무원 안됩니다. 주민들만 피해보고 주민들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오늘 참고인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 국장님 재무국에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나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영광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저희 소관국도 아닌데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박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건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58회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 그후의 행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2롯데건설을 위해서 서울시가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신 이후 3회에 걸쳐서 이것과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에 추호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송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와 답변서에서도 보시면 박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송파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대국적으로 봐서 서울시 전체를 두고 일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송파구 출신이기 때문에 송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과는 개인적으로나 또 공식적인 사항에서 분명히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출신 위원과 상의를 해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고 본  위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결정이 내려오면 분명히 알려 주시기로 했는데 그 출신 위원들이 문의를 하기 전에는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때서야 저희한테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잠실대교 확장문제라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입체화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박스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스형도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소음피해와 분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정녕 박 국장님께서는 송파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신지 서울시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이 본 위원으로서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가 100% 공사비를 내가지고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개인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로 못마땅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토세 행정소송을 지금 롯데한테 한 10건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패소해 가지고 이자부담까지 물어주고, 또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그룹에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물적 증거가 없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담당형사와 같이 가 가지고 상무이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하고 타협이 안됐다고 그 당시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전 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70%를 대고 서울시에서 30%를 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롯데에서는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롯데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고가도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단지나 장미 아파트, 장미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5단지 주거침해나 재산피해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롯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 20명을 데려다가 향응을 베풀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면 반대하고 출신 위원이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6년동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 문제는 다섯 번에 걸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정을 안하고 어떻게 서울시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청의 교통관리국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의 원성을 듣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해결을 못 할 경우에 집행을 할 경우에 국장님은 송파를 떠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로 가시던지 그것은 알아서 판단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사항을 제가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 줄 것입니다. 교통관리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송파구 내지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제소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봉사하시는 직원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도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저 자신 보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욕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장님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전부 제가 카피해서 돌렸습니다! 이거 하나 못 막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잘 합디다, 제가보기에.  그리고 주민공청회 할 때도 보면 전부 내편 될 사람만 데려다 놓고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 데려다 놓고 방음벽 당시에도 그렇게 회의를 했고 전부 막아가지고, 그 원성이 얼마예요. 주민들 서명한 것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만 불러다가 합니까? 그것이 공청회 입니까? 지시사항이지!
  분명히 국장께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고 이용부 시의원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용부 시의원도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따와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여기 않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편한 공직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기업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 본 사람입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시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외국에 나가서 방음벽에 대한 사진을 전부 찍어 왔습니다. 외국에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게 같은 데 전부 아크릴로 하고 있습니다, 압축 아크릴로.  한번 가보세요! 얘기만 듣고 하지 마시고. 제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 아크릴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출신 위원들이 얘기할 적에 그것은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무리 단체장이 건의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지금 추세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런 면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국장께서 막아야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반용  박영철  위원님 그만하면 다 알아 들으셨으니까,
박영철 위원  알아 듣지 못하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진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국장님! 박영철  위원님이 상당히 심각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재정 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서 롯데월드 교통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일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58회 구정질문 때에 강력하게 건의 했다는 내용은 고가도로를 우리 박영철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민들 피해가 있도록 그렇게 놔라 하는 식으로 건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교통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통과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성남, 분당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송파구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실지구 재건축, 그 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면 우리 관내는 완전히 교통마비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측컨데.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약 16만 5,000대 인가요?
박영철 위원  15만 6,000대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15만 6,00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일일교통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송파지역은 교통마비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52%에 해당되는 통과 교통량을 송파지역으로 통과하지 말고 외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외곽 도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관내 교통문제의 최급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롯데월드가 지상 36층, 지하 5층, 연면적을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러면 우선 잠실 재건축, 롯데월드 그 다음에 옐그린 이런 것을 다 지어서 준공되기 전에 외곽 순환도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하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더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탄천 옆의 삼성교에서 남북방향으로 탄천제방도로를 따라 가지고 4차선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판교·구리 복정사거리 거기 고속도로에다 붙이는 도로를 신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성교에서 잠실 주경기장 뒤로 4차선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잠실 재건축 지역에 지금 현재 3차선 정도 도로가 있죠, 부도가.  그것을 확장을 해서 어디다 붙이냐 하면 88올림픽대교 중앙병원이요, 거기다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88올림픽대교에서 내려오면 이제 강동대로로 해 가지고 구리·판교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니까 명실공히 우리 관내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52%에 해당하는 통과 교통량을 상당부분 그리로 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차량은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도로확장하고 포장, 가각정리하고 하는 그런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 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받아 들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또 첨가해서, 그것만 되면 되는게 아니고, 잠실대교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서 외곽도로 돌다가 외곽으로 빠져 나가야 하니까 잠실대교 확장이 돼야하고, 잠실대교 북단에 가면 자양로가 있는데 자양로가 한 25m, 30m 길밖에 안됩니다. 그곳도 상당히 막히는 도로인데 거기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체 많은 보상비 때문에.  그래서 잠실대교를 확장하고 잠실대교 북단에 자양 IC를 개량해서 잠실대교를 넘어오는 차량들이 자양 IC에서 전부 순환이 돼 가지고 강북측 강변도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하는 게 우리 송파관내 교통관계 최대 고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1,721억 정도 됩니다, 추정컨데. 그런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확히 설계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1,72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롯데월드 새로 짓고, 앞에 옐그린을 또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음으로써 늘어나는 교통량이 전체 아까 15만 6,000대 중에서 약 한 44%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721억원의 44%는 너희들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하는 게 저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56%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건 서울시에 제가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56%에 해당되는 돈은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에다 부담시키든지 그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 상당히 영세하고 서울시가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보고 부담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1,720억원을 롯데월드가 준공이 되고 옐그린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외곽순환도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력히 건의했더랬습니다. 그 점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시민불편을 주는 고가도로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가도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잠실 사거리에 지금 현재 97년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 시간 교통량이 약 3,500여 대됩니다. 그러니까 가락동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가, 또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3,600대.  송파구청에서 무역센터쪽으로 가는게 2,600대.  무역센터에서 송파구청으로 오는 게 좀 적습니다. 2,000대 정도.  이런데 지금 여기다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롯데월드 행사나 어쩌고 하면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제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 그러면 잠실교차로는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체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입체로.  그래서 저들은 입체로 하라.  어떤 입체로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거기다 고가를 놓는다는 것은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지난번,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가를 놓으면 안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롯데월드 건축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도로국에서 거기다 고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어쩌고 해서 취소한 것을 제가 물어서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런 내용을 제가 박영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게 취소된 것이다. 보고를 드렸던거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월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입체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롯데월드가 2007년 경에 준공이 되는데 완성이 됩니다. 2007년에 완성이 되면 몇 대가 통과하느냐 하면 말이죠, 시간당 약 한 5,000대가 통과합니다, 그 잠실교차로를.  그러면 지체도가 신호 한 열몇 번 바뀌어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완전히 마비상태가 옵니다. 그렇다면 롯데월드를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입체를 하되, 서울시가 당초부터 그런 고가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해 봤느냐 하면 거기다 고가를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입체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대안을 요구를 해 봤어요. 한양쇼핑인가요, 저 위에 요새 이름이 달라졌습니다만 거기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촌호수 옆으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지하차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하차도 거리가 한 3Km돼요. 송파구청 밑으로 해서 제2롯데월드 밑으로 해서 송파구청 사거리에 갖다 떨어뜨리는 3Km되는 지하차도는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3Km되는 지하차도도 지하차도일뿐더러 상당히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잠실사거리 방향은 지하도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호선, 9호선 등등해서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서울시가 부득이 고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 고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박스형으로, 그 지역이 고가가 되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관을 완전히 버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려한 박스형으로 하고 신설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무슨 모형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미려한 그런 거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송파건설국장은 송파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참 괴로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이곳 송파구 건설교통국장을 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모든 판단기준은 국가이익이 우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민에 좀 불편이 온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에 이익이 온다면 나는 그걸로 좋겠다. 저의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를 위하고 송파구민을 위하고 그런 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교통대란이 오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염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온갖 정성을 쏟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대학교수 등등 여러 전문가들 모인 데 가서 1,721억에 들어가는 44%는 한 1억불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8, 900억 됩니다. 그게 실설계하면 1,700억 가지고 될는지는 모릅니다. 실설계하면 제가 추측컨데 훨씬 아마 늘어날 겁니다, 공사비가.  약 3,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3,000억의 44%면 얼마입니까? 한 1,200억 됩니다. 그런 돈을 롯데에다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을 때 어떤 교수는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세금없이 면제를 해 주는 판에 우리나라는 뭘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부담시켜서 어떻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식의 면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민 입장에서는, 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교통대란이 올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거죠.
  누가 부담을 하든지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국가가 부담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저것을 지어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꼭 굳혀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 롯데보고 부담시켜라 마라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다만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를 따진다면 그 정도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건의일 뿐이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롯데에서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종토세 소송하고, 패소, 도로점유 특혜문제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 의심이 있다하는 그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알아 보십시오마는, 롯데로서는 송파구, 특히 건설교통국장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단지 피해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특정다수 서울시민을 위해서 부득이 고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따라서 소수인 5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겠죠. 5단지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서울시로서는 우리 도로에다가 우리가 고가를 놓는데 왜 피해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추측컨데 소송으로 간다든지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그래서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책 위원회가 구성되고, 오죽 하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제가 거기에 산다 하더라도 반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더 넓은 생각으로 아까 피해가 있다면 보상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차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역이 완전히 교통마비현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문제도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음벽 문제는 박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저희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방음벽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량 있는 부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됐는데 거기에 주민 설명회 때 몇 몇 사람을 불러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토목과장이 같이, 또 박  위원님께서 전화를 해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갔을 뿐이지 거기에 누가 모인지도 모르고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 누구를 모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동장이 어떻게 온순한 동민들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박  위원님 모시고 몇 번 설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충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박영철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니까 소문 듣던 그대로 입니다.
  제가 구에서도 한 번 질의한 사항이 있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잠실사거리가 복잡하냐, 복잡한 이유는 잘아시겠지만 동남권 교통량의 44%가 강동, 성남지역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가락시장 이쪽에 탄천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속기록을 찾아 보세요. 찾아 보면 다 나옵니다, 건의한 사항이.  이 탄천지역 바닥을 복개를 해 가지고 가락시장 들어오는 차는 이리로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이 됩니다. 지금 고가도로가 성남으로 대는 것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남 가는 차들이 가는 거고 가락시장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여기를 복개해 가지고 중량천 모양 하면 교통량 엄청나게 분산됩니다. 또 이 쪽으로 강동구 쪽으로 분산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안을 해야지 꼭 잠실지역만 복잡하다, 잠실사거리만 복잡하다고 해서 그 쪽으로만 유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국가관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게 행정부서에서 이건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못을 박기 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주민들이 소송비를 거두어 가지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것을 분산을 시키면 그렇게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고가도로가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차가 지금 1,000만 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 엄청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봐서 아무리 이렇게 많은 돈을 1,200억씩 투자하고, 3,00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다한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완공되는 2007년 시점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의 500만 이상 넘는 도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통과하는 걸로만 원칙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문제가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지하로 집어 넣어 달라고 했어요. 지하 지금 6m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통과하는 것은 3m만 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것이 3m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지하로 분명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꼭 고가도로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하로 갔을 때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파 가지고 잘 공사를 한다면 그만큼 예산도 줄일 뿐더러 고가도로로 나왔을 때보다 위험도가 적을 겁니다. 그것도 제안을 했어요. 왜, 우리는 올림픽상가가 있고 지하철이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가도로를 세운 다는 것은 진짜 제2의 삼풍상가를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건 전 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속기록을 찾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해 주시고, 이것은 잠실5동만 피해가 아닙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노니까 그때 바겐세일을 합니다, 롯데가. 그래서 그때 차가 제일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쪽도 통과 못하고 저쪽도 통과 못하고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일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유도를 하라는 얘깁니다. 구청에서 평일로 바꿔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위원장 박반용  세일 날짜를 평일로.
박영철 위원  그럼요!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장사가 안되지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기업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차가 몇 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200~300대를 주차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 롯데, 향군회관에서 옵니다. 그래도 불평없이 딱지만 부치지 어떠한 제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어린 애들 우리 5단지를 통과를 하는데 그 많은 애들이 가는 것을 요즘 막고 있습니다. 7~9시까지, 결국은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기업은 봐 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빌딩을 가지고 있던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고가도로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돈 내야 합니다. 빌딩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독주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돈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지나가면서,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청계천이나 또 제 3한강교인가요, 반포 쪽에 지나가는 것 그런 데 서울시가 보상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3,000억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또 기업 예산이든 이 도로를 확장하는 데 이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공사 대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사 기간이 보통 3~4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일어나는 교통장애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락시장을 이전해 주던가 가락시장 쪽에 탄천을 이용해서 차를 돌려주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터널 지나가는데 3,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막아놓고 받으면 돼요! 송파사람은 통과시키고 타 지역 사람들 돈 받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박반용  다 같이 받으면 받지 어떻게 송파 사람만 제하고 받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 쌍두마차가 시작된지 이제 2년 반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여러 걱정과 조언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까 1,721억원이 설계를 하면 3,000억이 될런지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판단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가락시장을 옮기고 탄천에 복개를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한 1,721억원, 얼마 들지 모릅니다마는 그 돈을 들여서 외곽 순환도로를 갖추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고가도로 얘기는 아니고요, 외곽 순환도로 체계는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일정 구역에는 버스나 자가용은 못 들어오게 하고 스카이 택시나 이런 신교통수단, 모노레일 같은 거, 그렇게 운영하는 도시가 있던데 물론 우리 나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니까 그렇겠지요.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신교통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스카이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와 주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도 또 같이 외국 출장을 갔다 돌아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야 할 일이고요, 우선 외곽 순환도로 체계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되더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지하에 6m의 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고가를 놓으면 안되는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한양쇼핑, 롯데월드 저 끝에요. 요새는 갤러리아인가요? 그 사잇길, 석촌호수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빼 가지고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밑으로 해서 구청 밑으로 해서 구청 앞에 로터리를 빼는 그런 지하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더랬어요. 그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게 3㎞입니다. 그러면 지하 안에서 꼬불꼬불 돌아가는 거지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달리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옮기는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옮기는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자꾸 유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건교부에서 유통산업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작년에 시행이 됐지요. 거기에서 건교부 장관이 전국에 유통 거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에 40만 평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할 만한 데가 우리 송파의 문정하고 강서의 마곡, 두 군데인데 어느 곳이 선정될런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추측컨대 여기가 상당히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밑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하로 갈 수 있으면 지하로 가고 정 안될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착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7년 가야 준공이 될 것이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준공이 언제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롯데월드가 2007년에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만 되면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착공은 이제 건축 무슨 사전결정 심의인가요?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조건부로 됐구요.
  그래서 아직도 심의하고 검토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단계가 무수히 남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도 박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송파에서는 전적으로 구민의 편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고가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하로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영철  위원님! 더 질의 안하시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보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사실 서울시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청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송파가 제안서를 올렸고 또 서울시가 채택을 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가문제는 당초 롯데월드는 교통영향평가 들어왔을 때에 그 고가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계속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계속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었는데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정열 위원  박 국장님! 차라리 말이죠, 지금 답변을 잘 하십니다마는 기술 검토문제는 입주자 대표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그때 참여를 시키세요. 그러면 민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하면 해결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오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5단지 주민들은 자료 가지고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재산피해에 대한 절대적인 싸움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없다가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1차 심의, 2차 심의, 한 6, 7차에 걸쳐서 심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잠실로터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 대안이 뭐냐? 이렇게 롯데에다 물은 거예요. 롯데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롯데에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건의한 것처럼,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박 국장님, 롯데에서 대안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당초 없다가 롯데에서 내놓은 자료, 그것은 있죠.
박영철 위원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11월 초에도 독일에 가보니까 한 34㎞에 모노레일이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개천을 따라서 34㎞가 되어 있는데 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거든요.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 가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좋더라구요. 그런 제안을 제가하고 싶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뭐가 좋아요?
박영철 위원  모노레일이요. 그것은 땅에다 까는 게 아니고 공중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하는데 참 좋더라구요. 그리고 개천에다 그것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께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여기 있습니다. 당초 97년 2월에는 고가차도에 대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9일날 롯데에서 내 놓았어요. 왜 내놓았냐 하면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내용에 의하면 입체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니까 롯데에서 그때 내놓은 겁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읽지 마시고 롯데에서 보내 온 서류를 송파구청이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서울시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카피를 하나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간단히 하세요.
김경득 위원  어차피 나오셨는데 아까도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도로점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화하고 롯데가 잠실3동 관내입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역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인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바겐세일 같은 것을 할 때에 도로점유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벌그룹이니까 적당하게 봐주는 것 아닌가,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노점 조금 나오면 구청에서 막 단속하면서 거기 사람 다니는 데에 깔고 말이야 바겐세일 하면서 팔고 하는데 가만히 놔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이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나 먹고 봐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알아야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화와 롯데가 바겐세일을 할 때에 도로를 점유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로점유를 자동차가 하는 게 아니고 상품이 점유한다는 말입니까?
김경득 위원  상품이고, 사람 다니는 데 그 앞에까지 쫙 점유한 거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롯데의 토지가 바로 우리 보도경계석부터인데 그 사람들 건물은 거기서 한 10m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쓰는 땅이 전부 자기들 땅입니다. 보통 보면 보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땅인줄 아는데 우리 땅이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블럭 있죠? 차도 위의 보도블럭 그게 전부 다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차도 위의 보도블럭 한 3m 정도만 우리 땅이고 나머지 전부 거기 땅입니다.
김경득 위원  롯데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롯데 땅입니다, 그게.
김경득 위원  롯데 주차장 있는데 중간 골목 있는 것도?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완전히 롯데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저렇게 놔두느냐. 직원들 내보내 보고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땅이 아니예요, 그게.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체하고 하는 것은 바겐세일 할 때 우리 단속원들 내보내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제대로 참….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주민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구청에서 돈을 많이 받아먹는가 보다, 그것을 단속 하나 못하고 구청이 엄청난 부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 땅의 건물들은 말이지요, 한 10~15m 들어가 지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다 전부 롯데 땅입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롯데 자기들 땅인데 주민들은 모르니까 다니기 불편하니까 아,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국장 이하 직원들이 엄청나게 받아먹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고맙습니다. 아주 이번에 잘 물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여기 추진실적보고 32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실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13회를 하고 부구청장이 29회 그래서 42회 이렇게 있거든요. 구청장, 부구청장이 어떤 순찰을 했는지, 그 다음에 구시책주민점검단과 함께하는 여직원 순찰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고 밑에 감사요원 순찰에 대해서 어떤 순찰을 했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부구청장 합동순찰 42회, 751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찰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구 간부들과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구시책에 대한 것을 토의도 하고 앞으로 갈 방향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순찰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수시로 날짜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부구청장은 주로 매주 화요일날 한 번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책주민점검단과 함께하는 여직원순찰은 환경순찰은 보통 간부합동 순찰이라든가 기능별 담당동별 순찰을 통상 남자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다 보면 남자직원들이 지나칠 수 있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분들로 하여금 환경 순찰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직원하고 또 구시책주민점검단의 여자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조를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은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아침까지 우리 관내에서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이 취약시간대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종 동향보고라든가 또 기능부서별로 토목과라든가 하수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잡상인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노점상 기타 도로파손 관계, 긴급사항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취약시간인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공휴일, 월요일 아침까지를 취약시간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순찰은 청소과라든가 토목과, 토목과면 도로파손 관계,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업무, 또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업무를 기능별로 순찰하면서 적출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순찰은 기능별 순찰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그 외 과까지 포함해서 담당노선을 각 과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자기동 관내에 대한 걸 노선을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 공휴일 순찰은 주로 당직자들이 밤에 당직계장으로 하여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야간에는 주로 보안등, 가로등 부점등 관계라든가, 또 어디 가다가 혹시 도로가 갑자기 물이 터졌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우려해 가지고 당직계장으로 하여금 야간에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은 저희 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꼭 필요할 때 그때 순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 임박해 있을 때는 주로 감사실이 총괄적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순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여름에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 청소가 잘못됐든가 해서 그 분야별로 따로따로 짜 가지고 하는 순찰을 기획순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 순찰은 매일 감사실 직원이 한 번씩 오전, 오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노점상하고 불법주차 같은 것도 다 단속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게 33만 3,354건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가 76.2%인데 그러면 노점상을 단속하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뭐 스티카를 띤다든지 다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경득 위원  그러면 33만건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가 상당히 많겠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김종대 구의원님께서 행정 위원회 시절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 아니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점상, 불법주차 관계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양식이 시에 보고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넣을까 하다가 시에 총괄적으로 들어 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특히 불법주차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순찰 실적에 시에서 집어 넣으라고 해서 그 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교통지도과의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순찰속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거기에 포함은 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죠, 포함 안시켜야지.  왜냐하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했다고 그러면 중복되어 가지고 33만 3,000건 엄청난데, 내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는 본동 근처, 3동 근처에 밤에 늦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본동 한 번 나가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게 사람 다니는 인도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이 여기에 있고 포장마차 보관소가 오금동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죠? 방이동인가 있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그 쪽으로 잘안나가요. 전부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어요. 거기 한 번 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럭 위에도 조그마한 차에다 놓고 하고 하는데 이쪽만 단속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형평성을 잃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사실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정말 영세해 가지고 하는데 이쪽에만 자꾸 딱지 떼고 이쪽에는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중복되지 않았나 저도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총괄관리는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서울시 감사과정에서 징계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 분야별 조치실적에 감봉 1명하고 동일인입니까? 지금 자료 31페이지 서울시 감사 징계 1인이 있는데 이것이 분야별 조치실적 윗부분에 158명 중에서 감봉 1월,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사람이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건 틀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틀려요? 그러면 아까 성용기  위원님한테 설명했던 사람하고는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게 틀립니다. 이 위에는 구자체감사고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징계 42명 중에서는 징계 1명, 훈계 11명 해 가지고 징계가 가장 중징계 같은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생감사를 했습니다. 위생감사를 하면서 그때 위생과의 지적사항이 내려 왔는데 97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위생과 업무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주창수라는 직원입니다.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에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징계하도록 내려왔는데 우리 송파구 인사 위원회에서 표창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는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내 줄 수 없는 허가를 내 주면서 금품수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관계는 시에서 확인나온 분들이 해 봤는데요, 그 관계까지는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 내 줘서는 안될 곳을 내 줬다라면 금품수수관계 같은 것을 안에서 밝히지 않는거지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
오정열 위원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불법건축물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찍힙니다. 보통은 위법건축물이라고 찍혔지만 허가신청할 적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첨부하지 않고 하면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그때 못봤다고 해 가지고 된 건데 시에서는 그것을 못봤다손 치더라도 위법건축물로 찍힌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소가 면적이 잘못됐다든가 또 용도가 안맞는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다른 건 다 맞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위에 찍힌 걸 사실상 못봐 가지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금품수수 같은 것을 안나타나고 좀 나태했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위원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종대 위원  전부 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저의 옆에 계시는 기획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께서 추천해 주신 이세용 구의원님이 부 위원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일반인입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인들은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은 빼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죠, 우리 기획실장님만 빼고.  위원장은 변호사입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은 변호사예요? 그 분도 수당 지급하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대 위원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구의원 42명하고 공무원이 몇 급 이상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일반공무원은 4급 이상이고요, 세무분야, 또 감사분야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관 김광우  일단 9급 이상 다 포함됩니다.
김종대 위원  전원?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도 다 포함됩니다.
김종대 위원  전원?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대 위원  그래서 115명이나 된다 이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대해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건수가 아직, 물론 연말까지 채우지를 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감소했거든요. 96년도에 1,440건인데 97년도에는 1,213건, 그 감소요인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11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물론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더 들어 올지 모르겠는데 크게 감소된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작년에도 한 1,440건이고 금년에도 한 1,200건이 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송파신문고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당초에 송파신문고를 개설한 것은 주민들의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 특히 그런 사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였지만 지금 주민들이 전화를 하든가, 와서 하는 것이 꼭 그만한 사항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도로가 어디 파손됐다든가, 집 앞의 전기가 불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구청에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주택건축에 비해서 여기서는 공공분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평균 한 1,300~1,400건 그 정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에요,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 생각에는 모든 민원이 예를 들어서 민선구청장, 민선시장이 들어 서니까 옛날부터 고질민원이 쌓여 있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갑자기 늘어나듯이 송파신문고라는 것도 생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됨으로써 많이 갔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직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하게 더 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내역 중에서 신문고 자체 처리한 것이 1,510건이고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이 1,314건인데 이 1,314건이라는 건수가 1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가 반려가 됐다든지 안되는 과정을 신문고에다 재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신문고에다 최초접수를 하는 건수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1차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다른 데 접수했다가 오는 민원도 있고요, 또 최초로 먼저 통해서 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구청에 1차로 접수 했다가 나중에 신문고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초로 접수했을 적에 접수한 공무원이 안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 본적?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진정민원은 시민봉사실에 접수돼 가지고 각 과에 가면 대개 조금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장전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개가 국장전결로 하고 청장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1%, 2%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과장전결이나 국장전결로 나갈 적에는 법테두리 내에서 그대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도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에서 많이 나갔는데 신문고에 내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신문고 상담실장이 우리 청장님한테 와 가지고 이런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구청장께서 담당국장을 부른다든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법 자체에 위반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가 더 올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양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같은 건수를 가지고 청장 선에 올라 가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이나 국장선에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 때문에 2차 민원이 생기고 3차 민원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게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기가 전결할 적에 담당자하고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건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뿐더러 이런 오해도 받을 염려가 없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실 신문고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나 신문고 생기기 전에 비해서는 우리 송파 직원들 의식 변화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차 민원이 접수됐다가 반려돼 가지고 신문고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에 대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감사를 해 가지고 복지부동 관계가 있다든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법령해석을 잘못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담당직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래서 재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를 하나들면 오금동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네 부부가 두 분이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연세가 많고 부인이 한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분인데, 그 양반이 내가 죽기 전에 자기 아파트 13평인가, 14평 집을 부인한테 넘겨 주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법무사에게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한 50만원정도 든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50만원에다 인감증명 띠어 가지고 가니까 서류는 다 거쳐서 우리 구청의 검인도장까지 다 찍어 가지고 부과과까지 간 후에 총괄적으로 마무리해서 돈 다 갖다가 등기소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한 200여 만원이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내가 200만원정도 들 것 같으면 부인한테 넘겨줄 필요 없지 않느냐,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부과과에서 취득세 넘어간 거에 대해서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지금 세법상으로 보면 원인행위만 되어 있어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돈을 내야 돼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것을 신문고에 내 가지고 우리 같이 전부 앉아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와서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검인계약서를 만들고 신고한 것은 법무사지 본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봐 가지고는 취득세나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취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취소했다고 그래 가지고 직원을 문책을 한다는 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까 얘기 했듯이 무슨 해 주어야 할 것을 복지부동 관계라든가 이런 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성용기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건축주택, 도시교통, 보건사회 총 846건중에서 건축.주택이 394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아까 같은 청내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도 그대로 넘어가고 또 어지간하면 봐 줄 수 있는 것은 봐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인정상 사람이니까 도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 주택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있을 때 꼭 요점만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봤을 때 어느 부서에 있을 때 건축과하고 주택과 그리고 보건소하고 사회과, 사회과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보건사회, 위생과, 사회과 다 됩니다.
성용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성용기 위원  건축 주택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846건중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전체 들어 온 것에 대한,
성용기 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진정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성용기 위원  진정사항으로 봤을 때 주택과나 건축과에 확인을 해 봤을 때 잘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건축 주택분야가 394건으로 거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하고 보건사회는 49건으로 5.7%이니까 차이가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비교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지.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한 것 아닙니까? 진정사항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성용기 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챙겨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이 돼 있나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보통 진정이 들어오면 각 과로 이게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846건은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을 분야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건축 주택과에 394건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아무런 태도도 없이 반응없이 어떻게 뭐가 잘됐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대장에 어디에 뭐가 진정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입력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때 여기서는 확인을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 과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직접 챙기고요.
성용기 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건축과면 건축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지금 민원들어온 거 접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민원 들어온 것 접수한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접수했을 때 건축과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접수를 했는데 이 자체를 감사실에서는 통보만 받고, 나중에 건축과 감사 있죠, 자체감사가?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성용기 위원  중앙감사 있고 시감사 있고 자체감사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체 감사 했을 때 이 민원 들어온 것을 챙겨봤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못챙겨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못 챙겨봤어요? 못챙겨봤으면 못챙겨봤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394건에 대한 리스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용기 위원  394건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 챙겨봤으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건 별도로 나중에 상세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최대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보건소하고 사회과하고 49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론 건축분야이고 주택분야이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는 거고, 거기서 민원이 많으면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했을 때 어느 부분이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가 민원을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로 들어 왔든 주택과로 들어 왔든 들어와 있는데 자체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못 챙겨봤으면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고 챙겨봤으면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 나온 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지금 우리 신축 청사가 조금 있으면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1230」이 그 쪽으로 갈 거죠? 나는 전에 완공이 되면 신축청사로 간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전에 꼭 간다는 얘기는 안했지만요, 한 번 검토는 하겠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김경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건 감사실하고 별 관계가 안되지만, 지금 컴퓨터도 보면 586으로 상당히 많이 대치하고 공무원도 감축해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감축해도 됩니다. 법을 바꾸어서라도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 감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구성인원이 지금 16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실 감사담당관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는 건데 여기 상담관이 10명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770여 명이 되는데, 다 합쳐서, 이 청사를 새 청사로 옮기게 되면 우리 자체 일반공무원들로 하여금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왜 퇴직동장을 앉혀 놓고 하느냐,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느냐 별의 별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신문고 부정론이 상당히 의회에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보면 정말 민원 같지도 않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민원 같은 민원도 들어오고 좋은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없는지, 청사에 들어오면 상담관을 없애 버리고 일반직원들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문고에 건축, 주택, 도시환경, 보건사회 분야하고 진정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많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우리는 신문고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일반공무원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신문고라는 기구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좋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을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신문고 역할, 신문고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 정말 갈 데가 없을 때 가서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태만해지는 거예요. 오면 귀찮으니까 신문고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 언제나 갈 겁니다. 그렇겠지만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답변보다도.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열 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해결된 건수가 1,213건인데 이 중에서 신문고 자체에서 해결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된 건수, 그리고 아직까지 미해결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구청에 접수됐다가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해결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도 민원이 1,21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민원 1,083건이고,
이정열 위원  아니, 일반민원 묻는 게 아니고 신문고 자체에서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신문고 자체에서 한 게 644건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건의해서 처리한 것이 439건.
이정열 위원  미해결 된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현재 거기에 보면 미해결이 법 제도상, 민사상, 공익상 수용불가가 28건, 이런 것이 미해결된 걸로 보면 됩니다.
이정열 위원  자체에서 해결된 건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구청을 통해서 건의해 가지고 해결되는 건 뭡니까? 안됐던 게, 일단 부결됐던 게 구청에서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건의해서 해결된 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를 들어서,
이정열 위원  그게 몇 건이예요, 그 건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이 해결이 174건이고요, 차선해결이 201건 이런 게 375건으로 봐야 됩니다. 해결된 것이.
이정열 위원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처음에 구청에 민원을 넣다가 해결이 안됐던 게 신문고에서 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된 걸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건축민원 관계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사실은 건물이 균열이 간다든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면 건물 안전진단을 띠어 가지고 그 진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오면 공사중지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민사관계를 쌍방간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라고 주로 공무원들은 하는데 그것을 신문고에 내면 신문고 상담관들은 조금 민간인 입장이니까 건물안전진단 하나만 띠는데도 몇 백만원씩 나가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서로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의를 봐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문고에서 해결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신문고에서 일단 해결사 노릇을 하네요. 큰 일을 하고 있네요, 주민들 측에서 보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답사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들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것을 보고는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얼마 줘라,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게 많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것서부터 또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는데 위생업소 간판이 나란히 있다 보니까 이쪽 간판이 잘 안보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한 쪽 집에서는 좀 안쪽으로 들여놔라, 여기서는 안들여 놓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잘 안될 때는 신문고에 가서 접수를 하면 상담원이 나와서 양쪽으로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한 쪽이 뒤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 공공 시설물은 불법으로 도로점용 관계라든가, 또 가로등·보안등 파손, 또 훼손상태, 도로 시설물 파손관계, 하여튼 계속 순찰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적출하거나 또 청장, 부구청장 합동순찰이라든가, 여직원 같이, 또 기능별 다 했을 때 저희 과에 오면 저희가 그 부서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보고 바로 시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줘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 게 연간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게 3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하고 공사장 광고물 시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포함해서 몇 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공공시설 4,852건 하고 공사장 2,836건, 광고물 4만 9,77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것은 순찰정비 현황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순찰현황하고는 다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이 순찰은 저희 과에서 한 것하고 각 과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정열 위원  감사 건수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순찰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변 상가 적치물 일제정비라든가, 쓰레기 수거 일제점검이라든가, 불량간판 일제정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총 46건을 구 시책사업으로 점검을 해서 적출 건수는 3,822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순찰을 돌면서 정비를 한 것이지 지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해결된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46건에 3,822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순찰은 저희 과하고 각 과 전체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46건에 3,822건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확인한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합니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냐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정열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해소 적극추진 해가지고 참 일 많이 하셨는데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남 위원  그 4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또 계십니까? 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타 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료가 준비 안되고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좀 그 일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잠실 4거리 고가도로 건립을 위해서 롯데가 잠실 주민들을 한 20여 명 데려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식사 정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갔다왔는지, 몇 사람이 갔다왔는지 그것만 좀 알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감사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인정에 저거해서 하시지 마시고 상하를 가리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잘못 한 게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선도를 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 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 내지 불성실하게 하신 분들도 감사실에서 손을 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시 했을 적에 꼭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그것 박영철 의원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건이 저거 돼가지고 제가 무단 집을 짓고 그런 사람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얼마나 잘못 했으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나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감사실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네가 할 일을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두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동사무소 건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잘 좀 참작을 해서 일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실 4거리에 좌판이 3개 있습니다. 그 좌판에서는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상.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세트가 하나 계속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기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는 조치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해봐야 내 이름 밝히면 또 그 네 사람이 우리 집으로 몰려오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철이 개통되면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먼저 박 과장 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랬으니까 이것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총알택시도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호객행위를 안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고가도로까지 만든다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곪아 터졌는데 감사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액션을 취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재정 위원회에 나중에 통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원 전체의 문제니까 감사 담당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반용  속기하지 마세요.
이정열 위원  네, 이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14시 08분 속기중지)

    (14시 14분 속기개시)

○위원장 박반용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담당관 직원들 수고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다른 과도 잘했습니다마는, 오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점수를 주라면 A학점을 주고 싶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30일 일요일은 쉬시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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