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송파개발공사의 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송파개발공사 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송파개발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임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반용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지금 송파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송파개발공사 현황과 97년도 실적,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홍유경 사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지금 이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 현황하고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사실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사장님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이병용 위원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시는 동안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면 되지요.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오늘 송파개발공사 사장님을 오시라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는 대충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도 없이 와서 깔지도 않고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감사를 하자는거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말입니다, 문제는 감사 받는 태도들이 형편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료 깔아주고 나서 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했지만서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시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하러 할 일 없어서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깔지도 않고 안갖고 왔단 말이요. 사장님 정도 되면 말입니다, 머리 속에 완전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카피해 오겠다, 이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참고인 홍유경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갖고는 왔습니다. 사실상….
김경득 위원  준비해 갖고 왔으면 깔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앞에다가! 송파개발공사 자료를 이걸 설명서라고 이렇게 내 놓고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결재가 청장까지 다 올라가지 않았더라고. 중간결재 정도밖에 안됐는데, 저는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서가 구청장에게 35일전인가 며칠 전에 들어 갔으면 오늘 감사장에는 그게 요약해서라도 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엄청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참고인 홍유경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할 준비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것이 형식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출두하라는 정식통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못했어요?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구두로 어제 전화를 받고 저희가 그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정식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먼저 준비해 가지고 나누어 드린다는 자체도 절차에 맞는 건지….
김경득 위원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정식이 왜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반용  잠깐만요. 기획실장!
  홍유경 사장님께서 그것을 정식으로 잘 안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연락이 안됐습니까? 구두로만 받아서 준비가 미비됐다는 걸로 얘기 하시고 계시는데….
○기획실장 박승홍  전화로 오늘 참석하시라고….
오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사무감사 진행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설령 감사를 못하더라도 이런 입장이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피감사기관을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원들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봤습니다마는 실제 이 감사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그간의 송파개발공사가 한 실적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평가를 받는 감사장입니다. 그럴진대 적어도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감사장에 나오면서 자료가 없다, 이래서는 감사 못받습니다!
  홍 사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를 조금 시간을 늦출테니까 지금부터 오늘 갖고 온 자료를 빨리 배포하고 그 후에 처음부터 사장 이하 임원들 인사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예산담당, 그거 카피하러 갔죠?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박반용  네, 잠깐이요. 카피하러 가셨죠?
  어제 종일 기획예산을 감사하는 동안 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송파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송파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왠만하면 홍유경 사장님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이 설명을 잘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라고 할 때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실텐데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고도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참고인 홍유경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제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요구도 없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는 정식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이 관계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가서 미리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황설명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우리 임원들간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오래 계신 우리 서동기 이사님께서도 참 그 문제가 까다롭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 감사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2,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잠깐만요, 홍 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애초부터 송파개발공사가 태동된 게 잘못입니다. 사실 송파개발공사 지금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사장 이하 임원들 솔직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뭐뭐 한다지만 한게 뭐 있습니까, 실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시작이 잘못 된 겁니다. 그 잘못 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시정코자 오늘  위원들이 모두 나오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위원장! 30분이 아니고 그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 보면 같이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반용  그러실까요? 그 동안 얘기를 하시죠.
이정열 위원  그대로 해서 자료를 가져올 동안 다른 부분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답변은 하는 것이….
○위원장 박반용  네, 그래요. 이병용  위원님 무슨….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한 1주일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가 1건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사장님이 사업할 의지가 있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상세하게…, 사업범위가 너무 작다. 이 사업범위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올라온 거니까 조례가 1주일 후에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사장님께 달려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답변하시라고.
○참고인 홍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정회를 조금 할까요?
김경득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반용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당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유경 사장 나오셔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홍유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위원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는 차질이 없도록 금일의 미비된 점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작년 8월 1일날 창립된지 벌써 1년반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업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주력사업이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장 사업을 주력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에 플러스 해가지고 견인사업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지난달에는 송파나루 이와 같은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동안에 저희가 거주자 주차제를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주차장 사업은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결산상에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하는 저희 가결산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달쯤에는 서울시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정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던 정관상에 사업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환경사업, 그 다음 테니스장 관리사업, 시설관리사업, 운전교습사업 이와 같이 세 가지 개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8년도 사업계획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주력을 두고자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업부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난 1년동안 저는 주변사람들한테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설립 당위성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 사업밖에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사업범위에는 정관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 공사를 설립하면서 조례에 명시해 주신대로 지역개발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써 부분적으로 환경사업, 자동차 운전교습소, 그 다음에 테니스장 시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동안 가능하시다면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서동기 이사가 업무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동기 이사로 하여금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동기 이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감사합니다.
○참고인 서동기  송파개발공사 이사 서동기입니다.
  수감자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업무보고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관을 개정해서 사업범위가 세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테니스장 설치 관리·운영이 당초 없던 것이 추가가 됐고 환경개선사업과 재활용사업, 자동차 운전교습소 운영에 관해서도 이번 조래 개정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사무실 운영은 송파구 거여동 133-19호 호림빌딩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면적은 83평으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전용면적은 58평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2,40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 100억 중에 설립자본금 25억원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구 및 인력은, 인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입니다. 정원이 총 38명, 임원이 3명, 사무직 33명, 청경이 2명해서 38명이고 현원은 10명이며 나머지 현장 근무인원은 구로부터 파견을 받아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임 이사는 구청의 기획실장과 건설교통국장 두 분이 비상임 이사로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과 사무보조원 86명은 기능직 8명, 방범원 70명, 방호원 3명, 상용잡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97년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은 수입이 수탁사업에서 22억 5,834만원, 이자수입이 2억 473만 8,000원 도합 24억 6,307만 8,000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출은 인건비가 4억 6,969만 5000원, 경상운영비 10억 4,177만 9,000원, 기타 1,525만 5,000원, 예비비 1억 4,837만 4,000원, 사업운영 후에 예상되는 법인세는 1억 1,623만 6,000원, 다음 구매예산으로 자본예산입니다만 13억 5,578만 4,000원, 그래서 순수하게 손익예산에서는 17억 9,133만 9,000원, 수익과 순수한 손익예산만 대비할 때 예산상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개발공사에서 탄천 주차장과 올림픽공원 성내천 둔치 주차장 내에 차고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천 주차장은 규모가 총 3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회사는 11개 회사로 334대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2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세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받는 주차료 외에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보증금 10%를 선납 받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천 주차장 차고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은 관리사무소와 배차실, 휴게실 등 172㎡를 시설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사무소와 배차실, 휴게실 등을 저희들이 축조를 해서 임대를 해서 월 한 회사당 20만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수입은 4억 3,004만 1,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공원내 성내천 둔치 주차장 차고지는 총면적 1만 9,600㎡로 여기에는 버스 100대를 차고지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수입은 1억 4,463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노상·노외주차장 운영현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2개소에 3,096 구획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상 11개소와 노외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운영요원은 55명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노상·노외주차장에 월 정기주차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350대 정도 됩니다마는 계속 확충을 해서 500대를 목표로 월 정기주차를 확대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상하는 수입금은 년간 13억 624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한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탄천 주차장 내에 끝부분 일부를 책정을 해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4,000㎡에 약 120대 정도의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은 14명으로 장비는 전산장비 4대, 콘테이너 2대, 이동식 휀스 1대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수입은 년간 1억 94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시범구역 320구역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2단계로 금년 7월 2일부터 1,186개 면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마는 3단계로 내년 6월 1일부터 전체 대상구획 1만 8,000 정도의 구획 중에서 한 50%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단계로는 98년 7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들 운영요원들이 상설해서 주둔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순찰요원으로 5명을 선정해서 주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7,296만원입니다만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 구역을 확장할 경우 더 많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련 부대사업으로 석촌호수 공원에 자판기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커피 자판기는 6대, 캔 자판기가 14대로 금년 운영은 한 9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입을 예상하기를 1억 1,406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복합시설은 지난 11월 18일 개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운영실적을 명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운영요원으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설된 공중화장실에 청소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 추진실적의 예상 손익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총 수입은 주차료 수입 19억 5,000만원, 보증금 수입, 기타 판매수입, 부대사업수입, 이자수입을 총 합해서 연말까지 23억 7,730만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비용 예산중 절감예산, 불용예산 등을 제하고 순수하게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14억 3,600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 경상이익을 9억 4,102만 9,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2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납부할 경우에 금년도 당기 순이익은 6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상 6억 7,000만원을 예상 했던 정도의 이익금은 금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익중에는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계상이 안 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84명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년중에 수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충 예상해 본 결과 8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봉급 지출조서를 구청에서 받아다가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보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97년 월별 수입금 현황은 하나 하나 다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겠고 10월말까지 해서 18억 정도의 수입금을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별 수익금 현황은 저희들이 사실 어제 감사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급조한 관계로 사실 총계 이런 것들은 총액만 냈지 월별 합계액을 자세히 다 내지 못했고 이 수치에도 정확하게 자신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별도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기관운영 1억 1,700만원, 주차장운영 24억 1,062만 1,000원,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건설폐기물에서 13억 7,400만원, 이것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입니다. 다음 송파구에서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공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억 7,5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6억 3,200만원, 견인 보관소 운영에서 2억 8,760만원, 공원 관련 부대사업에서 2억 8,940만원,
○위원장 박반용  서동기 이사님!
  너무 자세히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다 읽지 마시고 98년 예산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테니까요.
○참고인 서동기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반용   위원님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참고인 서동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수입은 52억 8,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출은 41억 881만 2,000원, 그래서 단순계산 예상수익은 9억 8,9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수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사업은 기관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의 사무적인 운영을 말씀드리고 수입은 1억 17,000만원 밖에 기관운영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지출은 14억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부분에서는 상당한 적자입니다. 기관운영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운영은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11개소 87면과 노외주차장 7개소에 2,974면 이런 주차 구획선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내년도의 수입을 24억 1,062만 1,000원을 예상을 하고 지출은 7억 6,157만 9,000원을 예상해서 여기에 수지차로 예상되는 이익금이 16억 4,904만 6,000원 정도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운영의 사업개요는 위치를 장지동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설정된 지역에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부지는 4,000평 내지 5,0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면적은 1,000평 정도에다가 시설을 하고 보관시설을 별도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구에서 할애 받는 면적에 따라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 시설을 해놓고 하면 중간처리이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을 갖다가 골재 재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구, 서구에다가 시범지역으로 한 구씩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송파는 다행히 장지동에 폐기물 재활용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시설까지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이것을 먼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집‧운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 공공공사에 기초시설로 중간처리에 의해서 생산된 재활용 골재를 거기에만 공급을 해도 소비에는 지장이 없고 물량확보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을 하고 준비기간 해서 한 9월 1일 정도에 가동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4개월만 가동을 해도 수입은 14억 2,500만원, 여기에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과 시설비로 지출되는 것은 13억 4,700만원, 그래서 내년도 단순 계산한 이익금은 7,700만원 정도, 1차년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현재 민간 제작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송파구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6월부터 운영을 하면 내년도에는 반 년 정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을 마련하는 것은 부지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200평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비닐필름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도심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필름을 공급 받아서 저희들은 봉투에 인쇄를 하고 절단을 해서 포장, 공급 그것만을 한다고 하면 도시공장으로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장지동 일부에,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으로 구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봉투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 내년도 하반기부터만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수입이 4억 7,500만원, 이건 구의 수요자한테 파는 금액으로 예산상 시민국 청소과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반액으로 등분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은 거의 확실한 금액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운영비는 3억 1,972만 1,000원 그래서 내년도에 6개월 운영을 해도 한 1억 5,000만원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총 수요면적의 약 50%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어찌될지를 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수만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구획운영 현황은 1,168면, 대상구획이 1만 7,664구획이나 되는데 이것을 전부 운영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운영은 1,168면을 가지고 운영할 때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입 6억 3,200만원,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은 극히 적습니다. 수입금의 10%가 다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4,258만 5,000원 그래서 여기에서의 순익은 5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운영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큰 차가 없습니다. 보관료를 인상을 시키기 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수입은 2억 8,760만원, 지출은 7,203만원, 수지차를, 순이익을 2억 1,557만원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련 부대사업으로 송파나루공원에 지난 18일날 개점 운영하고 있는 휴게실 운영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수입을 1억 3,550만원, 지출이 1억 6,000만원해서 내년 1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적자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음에 개점을 하고 나서 22만원, 23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 토요일날은 60만원, 일요일날은 50만원, 그 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 4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입금은 제가 알지 못하고 왔는데 이런 추세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1차년도에도 절대로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적자하고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갖추려면 하루수입을 약 4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수입이 40만원만 넘는다고 하면 적자는 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판매기 운영입니다. 자동판매기도 대수의 증설이나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금년 수준하고 같이 수입을 1억 5,390만원, 지출은 1억 2,941만 7,000원, 그래서 자동판매기 사업에서도 내년도에 2,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업무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네, 서동기 이사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부자되는 기분으로 배가 부릅니다. 수고했습니다. 뒤에 앉아 주시고 홍유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할 때 홍 사장님 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오신 직원들이 잘 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첫째,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심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믿어야 될지 개발공사에서 낸 자료를 믿어야 될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앞장부터 전부 다 틀려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에 투자비가 없는 지출, 수입, 수지차가 어디 있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가요. 투자는 전혀 안하고 수입, 지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환경사업을 한다, 장지동에 4,000평이 필요하다, 땅을 사는 데 얼마, 기계 사는 데 얼마,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게 나와야지 전혀 투자계획을 얘기를 안하고 수입, 지출이 무슨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일문일답이니까 하여튼 자료부터 말씀합시다. 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여기 개발공사에서 낸 것은 2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참고인 홍유경  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실에서 낸 게 한 2,476만원 정도가 적어요. 인건비에도 차액이 9,600만원이나 있어요.
○참고인 홍유경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병용 위원  네.
○참고인 홍유경  저희 공사의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수치이고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실적으로요?
○참고인 홍유경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동기 이사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환경사업이라든가 비닐봉투제작 여기 투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투자계획은 지출내역에 세세한 것은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안넣고 저희가 지금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일반 개인회사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10억 했다. 10억을 해서 이익금이 한 2억이 나온다든가 3억이 나온다 그러면 수긍이 간다는 얘기예요. 10억을 투자하고 돈 1,000만원 이익 내려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참 말이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건축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는 통상적인 경상비 비슷한 인건비, 집기 비품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투자비, 우리가 건축폐기물하면 기계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사야 되고 장지동에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데 보상비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저희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기계장치가 8억 5,000만원입니다.
이병용 위원  이거 리스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아직 그것에 대한 리스인지 저희가 그것을 구매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구매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리스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가 덤프라든지 이런 것이 2억 3,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자잘한 것이 한 8,000만원, 건물이 한 7,000만원, 집기비품이 약 1,922만 3,000원, 이래가지고 총 투자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장지동 재활용단지 내에 수용할 땅 중에서 일부를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참고인 홍유경  그건 지급 수수료라고 땅을 갖다가 구청에서 한 것을 사용할 때는 5억 7,300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예정가격이지, 구하고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병용 위원  그리고 여기서 환경사업을 해 갖고 영업수익 목표가 19억으로 나왔어요. 기획실에서 자료제출한 거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는 건축폐기물 사업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된 수치일 겁니다.
이병용 위원  영업수익 목표가 19억이 가능합니까?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영업수익 사업목표 이렇게 해 놨는데 수익이 아니고 수입일 겁니다.
이병용 위원  네?
○참고인 홍유경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 중에 수익사업 목표해가지고 총 54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익이 아니고 수입일 겁니다. 거기에 아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병용 위원  네,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폐기물 처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지요?
○참고인 홍유경  네.
이병용 위원  경기도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경기도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가본 것만 해도 한 세 군데는 가 봤습니다.
이병용 위원  세 군데 가봤는데 거기 잘 운영됩니까?
○참고인 홍유경  제가 그것은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처리하는 사업에서 제가 가보니까 반드시 재처리하는 콘베어 시스템이 있고 반드시 추가적으로 소각시설을 같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매립해야 되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것은 현지에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공익사업인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사 같이 공익기관에서 좀더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중간처리하는 업체에서 재활용 자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산 같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TV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량을, 루베는 아닙니다만 큐빗미터인데요, 한 20~30만 루베 정도, 구에서 1년에 도로굴착하고 기타 하수관 굴착하고 했다가 다시 매립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소요가 한 20~30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매출이 200억인가 얼마인가 예상되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재활용 자재를 30%인가 몇 %,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반드시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데서 쓰는 그러한 도로굴착했다가 다시 매립하는, 사실 A급 골재를 쓸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곳에만 충당한다고 해도 우리 공사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자재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른 중간처리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질의 받으세요.
○위원장 박반용  다 했습니까?
이병용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박반용  제일 먼저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열 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하고 수집운반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고정투자를 지금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지선정을 장지동 계획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4,000평 내지 한 5,000평을 잡고 계신데 이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먼저 수집운반 하는 사업하고 중간처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우리 송파구에도 재활용 단지내 일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전부 다 가져오면 건축폐기물을 쌓아 놨다가 가지고 다시 김포에 실어다 매립하는 이런 과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자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중간처리를 하게 되면 콘베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골재를 깨서 쓰레기를 선별을 해 가지고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이런 것을 다 구분을 하고 콘베어 벨트 해 가지고 쭉 통과하면 철근 같은 것은 철근 대로 빠져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 분리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쓰레기 엑기스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25%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약 한 20% 정도는 자연히 또 없어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100톤이라는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중간처리를 하게 되면 김포에 가져다 매립할 양이 한 20톤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80톤 정도의 운반비, 매립비 이런 것은 절감되고 거기서 나온 재활용 자재를 다시 재활용하면서 또 수요처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싼 가격으로 판다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처리하고 수집운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기존 수집운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개발공사에서 건축폐기물 사업을 맡게 되면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수집운반까지 전부 다 우리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된다면 그 업자들이 하는 수집운반은 그 양반들이 담당하고 저희는 중간처리만 하고 하게 되면 구민들하고도 서로 잘 협조된 체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고정투자 된 내역은, 이  위원님 그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동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지 선정은 4,000평에서 5,000평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장지동 재활용 단지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지금 한 1,200~1,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려면 3,000평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 청소과하고 계속 협조해서 청소단지 내에 지금 계약이 곧 만료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 해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서동기 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은 아직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아마 수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홍수기 이전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건물 설비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후반기 9, 10, 11, 12 이렇게 한 4개월 정도를 운영하면 아주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1,200~1,300평 정도 확보된 걸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4,000~5,000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게 전부 차질이 나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수입‧지출 전부 차질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인 홍유경  이것은 저희가 희망사항으로 4,000~5,000평 해 놨지 사실은 약 3,000평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00평은 확보가 돼가지고 건물하고 중간처리시설은 해 놓고 만약에 거기에 나머지가 내년 내에 우리가 계획한 일정대로 안되면 수집 운반하는 자리는 떨어진 데다 마련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이 3,000평을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기계시설 부분은 지금 몇 평 정도로 보고 계세요?
○참고인 홍유경  한 700~8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3,000평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겠네요?
○참고인 홍유경  그러니까 수집하는 데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상당한 부분에서 그러한 부족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내년도에는 건축 폐기물 사업을 포함해서 환경사업은 저희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이 「먼지 없는 송파」를 계속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우리 송파구 내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허가를 안내줘가지고 그것 하나 있는 것도 나가고, 다른 것도 지금 현재 재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원성이 굉장히 많던데 하필이면 폐기물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여주 이쪽에 가서 그런 공장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왜 이것을 공익기관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건물 속에서 재처리를 해 가지고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먼지가 나고, 장지동에 한다면 지금은 개발이 안됐지만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나간다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송파구를 벗어나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송파구 장지동에 공터가 있다고 하지만 용이한 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 홍유경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 밖에서 땅을 구하려면 요즘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구청장이 바라고 있는 것이 「먼지 없는 송파」를 상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부 다 그것을 배포하고 있고 그러면 그 관계는 그렇고…, 주거지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자기 앞에 있는 차고지만 딱 그어 놓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돈을 받으니까 관리를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한 집에 차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최소한도 3~4 가구가 사는 경우도 있는데 차를 딱 한 대만 되면 주인만 대고 나머지는 어디다 대란 말입니까? 그러면 옆에다 대놓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물론 이것 때문에 집주인은 좋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거 들어 보셨어요?
○참고인 홍유경  저희 개발 공사에도 그러한 민원성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1/10 정도로 줄었어요.
성용기 위원  저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반 주택가에서 제가 아는 집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질의 하실 때에 폐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한가지 문제부터 끝내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도 혼동이 되고, 또 질의하시는 것도 맥이 끊어져가지고 하기가 불편하시니까. 성용기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죠?
성용기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폐기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3,000평 기준으로 해서 14억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지요?
○참고인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그 다음 지출 금액은 여기 그대로 있고 수지 차도 이렇게 있는데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5,000만원, 뭐 5억 7,000만원 해 가지고 20억 2,0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지금 수수료라는 5억 7,300만원을 제가 포함 안 시키고 12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5억 7,000만원은 뭡니까?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구에서 그 땅을 갖다가,
김종남 위원  글쎄,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그렇죠?
○참고인 홍유경  그렇죠.
김종남 위원  그러면 합하면 20억 2,000만원이 나와요.
○참고인 홍유경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한 수입 금액이 14억 2,500만원이지요?
○참고인 홍유경  네.
김종남 위원  그러면 계산이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참고인 홍유경  이것은 자본적인 성격의 시설장비 투자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몇 %를 감가상각비 합니까?
○참고인 홍유경  아까 말씀드린 수입은요, 수입하고 당해 년도의 비용하고 그것만 비교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자본 투자까지 당해년도에 빼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52%입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부지 확보한 것이 1,200~1,300평이 됐다고 하는데 3,000평이 안 됐을 때에는 돈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돈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이 돈은 들어가는 게 맞지요?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3,000평을 기준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김종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안 보겠어요?
○참고인 홍유경  아니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지나가면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마는, 그때 시점에서 자신을 갖고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상황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계산해서 모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남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구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 나온 그 금액 차이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송파개발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재정  위원회에서 간담회 정도 해 가지고 일을 처리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에서 하는 것, 마스타 플랜만 세워 놓고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위원들 농락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제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은 우리 개발공사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침을 흘리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잠실지구 재건축 관계라든가 아마 굉장한 분량의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청이나 개발공사에서, 물론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현재 장지동에 중간처리 업자가 거기에서 파쇄까지 하는지, 아니면 보관만 했다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현재 파쇄업자가 있는지, 아니면 보관처리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분들로부터 왜 원성을 사느냐 하면 이것을 송파구청에서 건물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을 하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중랑천 군자교 밑에 가면 이 파쇄업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몰라도 한 5, 6개월 전인가 하여튼 1년 전인가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한 분진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먼지를 안 나게 할 목적으로 물을 뿌려요. 그러면 그 물을 뿌리면 폐수가 발생이 된다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하면 안된다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주면 그런 처리 다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왜 안 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원성을 사지 않게 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분진‧폐수관계 이런 것은 아마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장지동민들이 대부분 술렁거리고 있어요. 모든 공해업소 내지는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사업도 그리로 들어가고, 물론 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문제를 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참고인 홍유경  장지동에 지금 있는 민간업자는 파쇄시설이 없고 그냥 수집‧운반만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나는 파쇄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영철 위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성용기 위원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허가기한이 되니까 기한까지만 해주고 그 기한 후에는 아무리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반용  답변을 좀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홍유경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지동에 건축폐기물 사업을 하겠다는 제 의지를 가지고 구청의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 방침이 장지동에다가 폐건축물사업이나 재활용 단지 내에서 중간 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이 선 다음에 저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감히 주제 넘게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0평이라고 하는 기본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벽이 걸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게 아니고 말이지요, 제가 알기에는 구청에서 재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우리 송파구에 먼지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관계자에게 그것이 성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관계 과에다가 정확하게 알아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참고인 홍유경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민간인한테 계속 허가를 안해준 구청의 이유는 먼지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연장을 안 해줬는데 왜 공사는 해 주느냐, 요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세 군데가 송파구에 있었는데 다 기한이 되면서 철폐를 했단 말이에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점심시간 뒤에 정확히 발췌해서 알려 주시라 이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구청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장시간 홍 사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반용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 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송파개발공사 감사가 아닌 기획예산담당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성의가 너무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오전에 답변하다 말았죠? 홍 사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건축폐기물 사업 중에 주요 투자내용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내용이 12억 5,000만원인데 트라샤가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식인데, 시간당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트라샤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가 2억 3,800만원 정도인데 포크레인 2대, 덤프 2대, 포터 1대 해 가지고 2억 3,800만원, 건물 및 그 개량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원, 기타 장비들이 약 2,000만원, 그래서 전부 다 총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인 성격의 투자 12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내년 수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가 52%입니다, 정률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했을 때 그만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지없는 송파에 대해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민간업자들한테는 허락을 안해주고 왜 공사에다가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보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지없는 송파 때문에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전부 다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가 한 6개월 정도까지 유예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보충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문제는 점심시간에 담당과·계를 찾아가서 알아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대 위원  알고 있으면 빨리 답변자료를 사장님을 드려야지.
○위원장 박반용  준비가 안됐습니까?
    (「담당자가 점심시간이라 늦게 들어와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반용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게 뽑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냐 아니면 농지냐 그에 따라서 인·허가가 되고 안되고 결정되는 사항인데 뽑기는 뭘 뽑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다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반용  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업자를 허가 안해주고 취소 했다는 것은 송파개발공사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안해 주었다 해도 관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아는 바로는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허가기간이 경과돼서 허가가 종료가 됐다, 한 곳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은 청소과에서, 허가 관계가 청소과 업무거든요. 도시계획과는 물론 부지관계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적인 처리를 했다면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맞습니다. 계장님! 청소과장님이 감사를 안받고 있으면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반용  질의 계속하세요. 오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이정열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반용  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파쇄기하고 선별기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굴착기, 페로이다, 집게차, 덤프트럭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 쪽에 들어가는 장비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몇 개 회사나 다니면서 파악하셨어요? 파악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물론 운영방침이다 이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시설문제하고 장비문제는 매년 시가가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허가가 났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건 견적은 받아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정확하고 현실에 맞는 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시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굴착기, 페로이다, 집게차, 덤프트럭은 지금 새 것으로 가산한 금액입니까, 중고로 가산한 금액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아주 새 것으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시고 부지선정 문제는 아까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1,200~1,300평을 이미 확보를 한 걸로 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1,200평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방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적어도 중간처리업을 하려면 3,000평 이상이 확보돼야만 허가기준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못했을 때는 이 사업 못하시는 거네요?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처리하는 부분에서 1,200평 내에 소화를 시키고 만약 그것이 청소부지라든지 이런데서 추가적으로 보충이 안되면 별도로 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기반시설작업을 하고 수방대책 문제 해가지고 구에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8, 9개월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그 사이에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도시계획지구로 지금 현재 몇 평 땅의 여분이 있습니까?
○참고인 서동기  지금 쓸 수 있는 면적이 1만 7,200평 중에서 기존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저희 1,200평 할애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조정해서 3,000평 이상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기존 시설부분만 시설해 놓고 야적장은 별도로 구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지구 내니까 지금 가능하지.
  그러면 허가가 일반 생산녹지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 녹지내에서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참고인 홍유경  저희는 사실 추가적으로 별도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한 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초 계획을 만들 때는 1만 7,000평 지정된 재활용단지 청소부지내에서 소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은 별도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확보를 1,200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적어도 한 2,000평 더 확보가 돼야만 사업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 내에 이런 땅이 없을 때 다시 모든 절차를 밟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또 추진을 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받으셔야죠.
○참고인 홍유경  제가 하나 확인을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충족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실무자한테 파악지시를 했는데 그 날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업자들이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말고 청소작업기지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의 계약기간이 내년도에는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평 정도 확보하고 그것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3,000평까지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청소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는 실무자한테 확인지시를 했는데 아직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열 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이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부지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사업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참고인 홍유경  사업 시행하는 거요?
이정열 위원  네.
○참고인 홍유경  내년 9월달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까 사업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1억 가까이 한 8,000만원 흑자를 보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과 3개월동안에 이런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너무 생각없이 한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년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인력도 1월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3등분해 가지고 그 인력이 어느 곳은 내년 1월부터 쓰는 사람, 어떤 곳은 내년 6월부터, 또 어떤 인력은 내년 9월부터 이래 가지고 등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결과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의 변수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은 틀림 없을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 수입 면에 보게 되면 14억 2,500만원으로 추산을 하셨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13억 4,7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불과 3개월만에 이런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제가 이  위원님께 하나 실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수입이 14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가을에 만들었던 최초 데이타를 하나 잘못 넣었습니다. 잘못 넣어가지고 13억 7,403만 9,000원으로 하는 것이 실제 수입입니다. 그래서 4개월 간의 수지차는 실제 흑자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약간의 적자가 난 것으로 실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런 실수를 실무자가 했는데 저 자신도 이게 이상해서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흑자가 난다고 업무보고 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지가 않잖아요?
○참고인 홍유경  수입 13억 7,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14억 2,500만원이라고 데이타를 잘못 찍은 겁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7,700만원이 흑자가 나는 게 아니지요?
○참고인 홍유경  예, 거의 비슷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7,700만원의 차질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고서가 잘 못 돼가지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터무니 없이 불려서 사업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지금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건물 폐기물 중간처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단계에까지 왔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안만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수립이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이게 자꾸 숫자도 안맞고 보고서 하고 본안하고 틀리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추진 단계가?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사실 저희 감독 관청인 구청의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현재 단계는 구청에서 내년도에 폐건축물 사업을 하도록 어떤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니까 확실한 승인은 없고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 놨으니까 지금 안만 가지고 계신 거고 정확한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된 거죠?
○참고인 홍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 때에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직 계획 수립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몇백 만원까지 따지지 않을텐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끔 자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도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해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만 잡고 정확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참고인 홍유경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숫자 개념에 대해서 따지지 않죠. 지금 우리들이 여기까지 보고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예,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홍유경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지금 홍 사장의 보고 내용을 들어 볼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은 애초부터,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개발공사가 96년도에 설립이 될 때 첫째 사업이 골프장 운영사업이었고 두번째가 주차장 운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결국 골프장 운영사업은 집행부의 계획 잘못으로 지금까지 손도 못 대면서 얼마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송파개발공사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도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6억 7,000만원의 이익금이 났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많은 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장부 상으로 이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이 인력을 거둬들여야 돼요. 또 송파개발공사 사장 입장에도 늘 구청의 도움만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진데 지금 건축 폐기물 처리사업을 기획부터 예산까지 잘 하셨습니다마는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어떤 심정이나 조직으로 봐서는 이것이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포기할 사업은 포기하고, 지금 송파나루터라든가 이런 건 좋아요. 송파나루터는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호응도 좋고 아까 서 이사의 답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이익도 예측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부터 차근 차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포기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먼저 골프장하고 주차장 관계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초에 공사가 건립될 때 골프장과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은 공사 생겨날 때부터 공사하고는 무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골프장 되면 우리 공사에다 위탁 맡기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확답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은 사실상 정관상에 나와 있는 주차장 사업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업에서 6억 7,000얼마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에 가결산을 해 보면 거의 10억 정도는 결산서 상에 흑자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2억 한 6,000만원 26% 정도 내고 하게 되면 한 7,4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저희가 파견 받은 인력이 86명입니다. 그래서 86명에 대한 1월부터 구에서 지원해 준 인건비를 전부 계산하면, 아까 우리 서동기 이사가 8억 4,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못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하면 결산서 상에는 실질적으로 1억 정도 적자가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우선 2억 6,000만원이라는 법인세를 저희가 내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법인세로 납부되기 보다는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라는 것을 엮어서 공사가 결국은 적자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흑자를 내는 노상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천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송파개발공사, 송파공고, 또는 심지어 세진컴퓨터 앞에, 서울은행 앞에 이런 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인건비로 다 계산을 하고 구에 납부하고 수탁료를 다 내고 그러면 거기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민간기업 차원에서 경영과 실적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적자 나면서, 인건비 주면서 그것을 까먹고 있겠습니까.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에서 만든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구의 모든 주차 질서라든지 주차 편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또 구청에서 86명이라는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 예산이 구청 예산이나 마찬가지고 구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오히려 유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관 개정작업을 하면서 내무부에 있는 국장·과장들 몇 사람을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그 인력들을 충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방범요원이나 이런 유휴인력을 구청장이 지원해 줘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하니까 내무부에서 그거 참 대단한 아이디어다, 내무부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참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갖다가 전부 다 묻어버리고 법인세까지 내가면서 적자라고만 자꾸만 몰아 부친다면 이 공사가 사실 왜 설립이 되었나 하고, 멀쩡한 사람들 왜 이렇게 갖다 놓고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적자라고만 자꾸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이 남는 것은 노외 주차장하고 특히 탄천 주차장 때문에 수익이 남습니다. 사실상 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탄천 주차장이라는 것을 누구도 활용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골치 아픈 것으로, 관리하기 귀찮은 것만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한 7, 8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상품 창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사가 그렇게 비능률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공사의 사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공사 경영의 성과가 좋고 나쁘고 하는 말을 부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로써 얼마나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지 절대 기업성격의 경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사업 범위 내에서 좀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재정 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인한테 맡겨서 안 될거야 없겠죠. 하지만 환경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공익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구청장, 승인해 주시는 분이 이것은 공사에 안주고 민간기업에게 주어도 잘 할 수 있겠다, 또 2개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켜도 좋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하시는 권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쭉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서울 주변의 여건을 볼 때에는 건축폐기물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꼭 수익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 한다면 저는 내년에는 환경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단지에서 모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홍유경 사장! 답변할 때 적극성을 좀 띠여 주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해주라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말이 일절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개인한테 이익을 주느니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이왕에 부활이 되었으니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극성을 띠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도 별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않고 자꾸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말씀이 길어지고 그렇게 볼품 없는 답변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주느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송파개발공사가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습니까? 아직도 답변 안나왔어요?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위원장 박반용  이거 이대로 끝낼까요?
박영철 위원  제가 한번도 발언을 안 했는데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한 번씩 하시면서 끝내세요, 다음에 또 하지 마시고.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개발공사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의식만 있다면 많은 흑자를 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익을 주느니 우리 공기업에서 잘해가지고, 또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자에 와서 포항제철의 박태준 의원이 경영을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국가 돈을 무조건 갖다가 투자해서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경영 흑자가 나는 겁니다. 개발공사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중간처리를 하든 리싸이클 공장을 하든 사업계획을 뚜렸하게 세워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저는 「어그리(Agree)」되리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자꾸 얼버무리시고 그러는데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고지에 약 5,3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센타로 해서 저희들이 7,000평 추경에서 잡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3, 4명한테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 개인한테 이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뚜렷이 가지시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사이클 공장 같은 경우에요, 제가 계산해서 잡아도 내년도에 미니멈 109억 정도는 나요. 맥시멈 500억원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과장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유럽식으로 해서 그 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려고 과장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리싸이클 공장 200억은 능히 흑자를 낼 자신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흑자를 내겠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제시 하십시오. 됩니다. 왜 안됩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면은 이렇고 저러니까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십시오. 어드바이스 안해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홍 사장님이 적은 인원에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에 청소과하고 방범대원이 143명인가 유휴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그 봉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참작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먹여 살리면서, 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더 하시겠다는데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저도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이병용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맑아져야 되는데 아직 맑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사업이 상당히 뒷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참고인 홍유경  네.
이병용 위원  리베이트를 많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저는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사에서 과연 사기업처럼 뒤로 한 3, 40% 리베이트를 줄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남으니까. 그런데 공사에서 하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개인업자하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많은 2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경쟁이 안돼서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게 된다면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좋은 말씀하셨네요.
○참고인 홍유경  알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시 재정 위원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베이트 문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지계산 다 확인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차적으로 그런 리베이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분위기가.
이병용 위원  그것은 사장님의 뜻이고 현실이 안그래요. 3, 40% 리베이트 주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예요, 현실이.  그런데 그걸 사장님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니까요. 사회는 당연히 맑아져야죠, 앞으로.  그런데 현실이 안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리베이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드네요.
이병용 위원 그래서 어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고 경쟁이 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리베이트가 많이 된다니까.
○참고인 홍유경  어차피 저희 공사는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용 위원  우리 공사가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오고 가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참고인 홍유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반영을 해 주세요.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묘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말씀 다 하셨죠? 성  위원님!
성용기 위원  이병용  위원님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지금 2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돼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도 나쁘고 사실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기도 나쁘고 또 개인들이 하는 사업도 하다가 망해서 지금 어려운데 공기업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폐기물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요즘, 아까 얘기대로, 센 사람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벌려 놓고 나중에 가서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공기업이라는 것이 사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오정열  위원님 끝맺음으로….
오정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애초부터 발상은 좋았지만 사실 회의적이고 공사의 인력이나 뭘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실행예산과 계획서를 송파개발공사 조례안 개정 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개발공사가 송파구의 유휴인력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 쓸데가 없어서 실업자 구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쓴다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이 답변은 취소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는 공원도 많아요. 이 공원에 경비나 이런 것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자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가 없어서 공사에서 쓰고 있다고, 지금 실업자 구제하는 겁니까? 그것은 홍 사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신 답변이라고 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알겠습니다.
오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그러면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토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위원님들이 장시간 홍유경 사장님한테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큰 사업을 벌여 가지고 혹 잘못 될까 봐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말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참고인 홍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것으로 끝냅시다. 끝내고 다른 질의하지요.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홍 사장님께서 구청방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송파개발공사에는 기획팀이 별도로 없는지, 구청장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사인지 참말로 의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태동할 때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겠느냐? 일류기업에 엘리트들이 모여서도 회사가 적자보고 쓰러지고 도산하는데 되겠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상당히 유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기업경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기업경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구청장도 시장도 기업경영인이 들어 와서 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벌써 기본자세가 기업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의 조례폐지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조례폐지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구청방침 구청방침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구청방침 구청방침 하지 마세요. 구청 밑에 방계회사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보면 현재 수지차가 7억 1,000만원이 나 있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이건 예산이죠? 예산 수립한 거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흑자는 약 6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고 현재 경상이익이 9억이죠? 맞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수지차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7억 1,000만원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손익계산을 보면 약 9억 4,0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약 6억 8,000정도 법인세 빼고 이러면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다 수치상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업이라고 했는데 송파나루공원에 커피숍 같은 것도 만들고 식당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식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음식점 합니까?
○참고인 홍유경  지금 송파나루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 하는 거 아니예요?
○참고인 홍유경  아니 대리로, 우리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구청에서는 운영할 수 있어요?
○참고인 홍유경  무슨 말씀인지….
김경득 위원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줬다면서요.
○참고인 홍유경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음식점 할 수 있어요? 지금 음식점 한다면서요, 거기서?
○참고인 홍유경  그건 음식점이 아니예요. 휴게실입니다.
오정열 위원  식당은 아니죠?
○참고인 홍유경  네, 식당은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만 한다 이 말이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휴게실 만들어 가지고 커피 팔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집 지어가지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구청에서 지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집 지어가지고 커피 팔고 휴게실하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아까 상당히 매상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커피숍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건물을 임대 내가지고 커피숍을 근사하게 하나 해 가지고 하지 뭐.  모르면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20대를 갖다 놨는데 수익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는데 실질상의 이익금은 2,4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어요. 그렇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전번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들을 때는 약 8,000 몇백인가 수익금이 났다고 해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2,400만원 나왔어요. 어저께 말씀을 잘못 하셨는지, 저희들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과 수입은 다른 거죠?
○참고인 홍유경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어제 저희들은 수익으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판기확보 보면 원료공급 업체로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상사용이 뭡니까?
○참고인 홍유경  커피하고 캔이 있는데 말입니다, 캔을 공급해 주는 업체에서,
김경득 위원  공짜로 줘요?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왜 공짜로 줍니까?
○참고인 홍유경  자판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냥 준단 말이에요? 재료를 그냥 준다고요?
○참고인 홍유경  아니, 기계.  기계를 해 놓고 자기네 상품을 파니까요.
김경득 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이 있던 자판기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이 하는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20대 하는 것이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거기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 받은 겁니다.
김경득 위원  누가 한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구청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가지고 쭉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김경득 위원  만료가 돼 가지고 이제 임대 그만하고 내가 하겠다.
○참고인 홍유경  네, 공사에서 인계 맡은 겁니다.
김경득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주민들 아니예요?
○참고인 홍유경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전혀 아니예요?
○참고인 홍유경  그 자판기는 보통 가게에서도 개인이 한 대 내지 두 대는 할 수 있는데요.
김경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홍유경  이것은 페리칸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철 이런 데도 하고 상당히 대규모로 하는 기업형태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던 건데 송파나루에 있는 20대는 계약기간도 만료됐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송파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송파개발공사에서 그거라도 해라.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100억을 투자할 공사에서 그렇게 할 게 없어 가지고 자판기 갖다 놓고 해요?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먼저인지 주민복리증진이 먼저인지도 자체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수익과 복리증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수익이 먼저입니까, 복리증진이 먼저입니까, 같이 나가는 게 먼저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제가 볼 때는, 항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릴 때에도, 공사는 수익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공익성을 꼭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이 있고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보세요. 목적은 거창합니다. 복리증진.  이때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된 게 뭐 있어요? 우리 김종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선주차제 주차장 해 놓고 그게 복리증진입니까? 그건 아니예요. 그리고 어저께 대답할 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수익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적자체가 지금 상실됐어요  목적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사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것이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나 구청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적당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폐지동의안 내겠다는 거예요.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휴게 음식업이라고 했어요. 아까 봤긴 봤는데 지금 찾았는데 20페이지에 음식업이 뭐예요? 송파나루공원 휴게실 운영에 사업목적해 놓고 사업규모 현황에 운영업종에 휴게음식업이 음식 파는 거 아니예요?
성용기 위원  지금 석촌호수 가운데 음식점도 하나 있죠?
김경득 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성용기 위원  여기 놀이마당 옆에.
김경득 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지는 모르겠고 자료에 의해서 보면 무슨 음식 파는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이게 업종 허가종목하는 그 이름뿐이지 여기서 음식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팔려면 대중음식점 이렇게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김경득 위원  음식업은 커피를 판다는 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지금 전부 다 해명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6억 얼마 흑자를 봤다는 것은 회계상에 본 거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앞으로는 실질상으로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상의 이익이 무엇이냐, 아시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뭡니까? 제가 드릴께요.
  우리가 기업의 개념으로 보자 이겁니다. 홍 사장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회사에 총 1년 수입이 10억이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 제하고 비용 제하고 다 제하고 3억이 남았어요. 이게 순이익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홍유경  네.
김경득 위원  그런데 홍 사장이 얼마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돈 남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주고. 장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잘 안되니까, 또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 공장에서 직원을 몇 명 대 줄테니까 그건 돈줄게 너는 운영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기업의 이익 개념이라는 것은 거기서 급여를 다 주고 했을 때 순이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올라 오겠느냐고 제가 항상 물어봐도 잘 대답 못했었어요. 손익분기점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언제쯤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좋은 사업을 하면 앞으로 공사가 더 발전이 되겠구나.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민복지가 증진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비젼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언제쯤 손익분기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고인 홍유경  먼저 아까 제가 처음에 기업경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주차장만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기업경영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자신이 어떤 기업가의 마인드가 없이 이렇게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사실은 구청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적도 없지만 구청에서 아까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땅을 확보하려면 민간업자가 못하는 이유는 공유지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땅을 확보하려면 구청에서 갖고 있는 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더 여건이 허락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파나루터가 구청에서 직접 커피를 팔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것은 끝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하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참고인 홍유경  그 다음 공사가 공익이냐 수익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사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하고 수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주차장도 전혀 이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도 저희가 노상주차장 한 11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에 그것을 맡으라고 하면 하나도 맡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분명히 공익성을 띄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작년 1년 동안 고심해 온 결과 건축폐기물 같은 사업, 그러니까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사업을 하므로써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으로서 저희가 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을 건의한 폐건축물사업하고 자동차 운전교습소 같은 것 입니다. 자동차 운전교습소 같은 것도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건이 허락한다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물이 차지 않는 그런 유수지 같은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 같은 데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세요.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 폐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판기기나 송파나루 같이 시시한 것만 한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조례를 폐지 한다면 내년에 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김경득 위원  안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이 따위로 하긴 뭘해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폐지 할려고 하는데 무슨….
○참고인 홍유경  저는 손익분기점을 사실은 데이타 상에는 금년에 약 한 1억원 정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손해가 난 걸로 평가가 됐지만 만약에 법인세를 저희가 내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자체로써 흑자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파견직하고 자체 인력하고 이런 인력 문제를 내년에 정규사업 시작할 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 애매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꼭 적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 건축물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든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흑자가 날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계산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겠다.
○참고인 홍유경  예.
김경득 위원  도달 하십시오.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년 갈때마다 자꾸 도달이 안되고 그러면 정말 폐지해야 돼요. 필요없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송파개발공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주민들도 말이 많고 해서 제가 하두 갑갑해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지방 충청도나 성북구 이런 데를 보면 전광판을 설치 했는데, 그것은 송파개발공사가 하는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한테 있는데 그 자료를 내가 드릴까요. 어떻게 알아 보십시오 했는데, 나도 못드렸지만 지금 중구나 강남 이런 데 가면, 중구 같은 데 자주 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중구청 소식 해가지고 소식을 전광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했는데 알겠다고 해 놓고 저한테 전화 한통 없었어요. 나는 갑갑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데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 앞에 식물나라인지 탑이 하나 있는데 그게 88올림픽 때 만든 거예요. 10년이 지난 뒤인데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라도 좋고 안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서 알아 보십시오 했는데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너무 갑갑해서 다른 데에 물어보니까 좋은 위치는 한 10억 정도 1년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파개발공사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걸 할 수만 있다면 사람 많이 다니는데 우리 송파구 자막이 나가면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보셨는지.  지방에도 보면 이런 공사나 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생수 개발하고 있고, 전북 정읍, 상주, 문경, 천안에서는 온천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보령에서는 머드팩하고 있고 부산 금정구에서는 빌딩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고 , 사상구에서는 복지카드해서 하고 있고, 전남 나주에서는 건설회사하고 있고, 광명시에서는 실내골프장,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의원 개인적으로 전화을 했다는 것도 답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참고 하셔가지고 송파개발공사가 정말 발전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말씀하신 광고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만나 뵙고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착오였다면 죄송합니다.
  광고문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전광판 광고는 상업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공사에서는 아직 못 합니다.
이병용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할 수 있지요?
○참고인 홍유경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그건 못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내무부에 정관개정 건의를 할 때에 광고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는데 전부 다 추려지고 그나마 소득을 올린 것이 그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에만 광고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는 할 수 있네요.
○참고인 홍유경  상업지역에도 한 건물에 전광판을 세우려면 그 전광판하고 옆에 전광판하고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가장 불리한 게, 저는 구청장님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 합니다. 구청장님, 상업지역 좀 풉시다. 송파구는 상업지역이 아시아 선수촌 건너편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그 조금하고 여기 앞에 조금하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 있는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 때가 없습니다. 사실 광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저도 구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이런 데는 전부 구정홍보를 전광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구청장님도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세우게 되면 서울시에서 구청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광고판 하나는 시설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상업광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정홍보, 구정기사 내용 이런 거 다 세울 수가 있는데 상업광고는 못하니까 그 설치비를 구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광고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상업지역을 좀 풀어 놓기 전에는 추가로 설치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주인가 충주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데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하고 있다면 거기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거 없어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그것은 제가 알아 봤더니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 이거는 이래서 하고 있더라, 또는 우리는 이 경우하고 다르다 라든지 저희를 이해 시켜줘야 합니다. 하두 갑갑해서 소리치고 그런 생각까지 나왔던 겁니다. 저는 부러운게 자꾸 중구청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제가 시내에 갔다가 들어 올 때에 중구청, 퇴계로 쪽으로 쭉 오다보면 중구청 소식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참 부럽더라구요. 우리는 송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나라인지 뭔지는, 구청에 알아 봐야겠지만, 10년이나 넘었는데 계속 써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보기 좋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정열 위원  김경득  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 광고문제는 송파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는 동안 너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8월 1일 태동되어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몰랐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많은 연구자료도 제시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란 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여러 일은 하지만 돈 버는 데에는 조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돈도 벌어야 되겠고 주민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해서 저희 송파개발공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과 부족한 지방재정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차장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 1년여 지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공기업에 걸 맞는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 또 주민에게 좀 싸게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폐기물 관리사업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보면 관할 지역안에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폐기물 관계, 건물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여러 폐기물 관계에서 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폐기물 사업은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송파개발공사의 어떤 사업계획서는 35일 전에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폐기물 사업은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엇그제 제출된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은 저희가 각 주관 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주관 과와 전부 다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서 과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또 구청장이 검토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이 나야만 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승인 전에 접수돼서 일부는 검토를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 내 엊그제 문을 연 송파나루 관계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설치조례 17조나 정관부조에 보면 공사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의 대행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행사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2조에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서는 대행사업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공원관리사업은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또 공사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의 부수사업으로서 화장실하고 커피숍하고 캔파는 것 등,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송파나루공원 안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자판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기존의 화장실을 헐어서 화장실에 음악도 나오고 볼 일도 보고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 개조를 해서 커피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부수사업으로 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광고물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공사에서 금년도부터 광고물사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광고물사업 관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광고물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사업은 공사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경득  위원님께서 공익광고 중구청 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관내에 그러한 광고판이 있으면 공익광고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내 상업지역인가 그런 관계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그러한 광고물 전광판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계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지난 해보다 금년에 사업이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탄천주차장을 발굴해서 엄청난 수익도 늘었고 사업도 많이 늘었지만 공사 자체에서 금년에 채용한 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청에서 파견해서 지금 그래서 공사에서도 인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유휴인력을 공사에 파견해라 해서 구청의 짐도 덜고 또 공사에 필요한 인력도 도움을 주고 그런 뜻에서 지금 공사를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던간에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참고로 해서 저희 공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질의하신 김경득  위원,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한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득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나루공원에 하고 있는데 우리 오금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공원에 다 할 수 있겠네요? 채산성만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공원관리사업의 부수사업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반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 사장님 나오십시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홍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해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희 동네는 아파트니까 괜찮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이동 같은 데, 또 문정동 같은 데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있는 사람은 차 한 대를 세우는데 한 가구당 4~6가구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거예요.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3만원 받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성용기 위원  3만원 주니까 그 사람은 편안하게 건물 주인이니까 쓸 수 있다지만 그 한 가구에 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4가구, 5가구 사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다 세웁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든 뭐를 하든 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또 그 나름대로 옆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분쟁이 더 일어나고 말썽의 소지가 많던데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참고인 홍유경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그것이 동네에서 동장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론을 파악을 해서 희망을 한다 할 때 구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68면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차가 3, 4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한 대밖에 못대고 옆의 집에서도 못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성용기 위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들어 온 적이 있어요?
○참고인 홍유경  민원이 들어 옵니다.
성용기 위원  직접 공사로 들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 홍유경  공사로 직접 오는 것도 있고 구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홍유경  글쎄, 그 통계를 지금…,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냐하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일반 주택가에는 건물 한 채에 보통 4~6가구도 살고 있고 3가구도 살고 있고 그러는데 차 한 대만 대고 나머지는 어디다 대느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가 주차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정동이나 방이동, 석촌동 같은 데 체비지가 있는데 골목 주택가에 들어 가면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소형차들 좁은 골목에다 한 쪽에 대 놓으면 큰 차, 짐 실은 차 이런 것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 주차장 관리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유지든 구유지든 국유지든 주택가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80평, 100평 이런 게 중간중간 있는데 가면 쓰레기만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관리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를 하게끔, 꼭 돈을 안받더라도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런 건 무방비 상태로 해서 송파구에 개인 주택지 돌아 보니까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집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쪽에는 무단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만 방치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리를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진짜 주민을 위하고 주차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참고인 홍유경  아까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못 받아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정을 해 주니까 내가 내 집 앞을 놔두고 어떻게 멀리 가서 주차를 하느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어 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해 주면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동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주체가 우리 공사니까, 공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만 제기합니다. 지정 안된 것에 대해서는 동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그것을 받아 놓고 처리가 안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차를 댈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참고인 홍유경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차장 확보율이 약 한 88.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사실상 어디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그게 안되어 있는 데가 방이동, 석촌동, 문정동을 가 봤을 때, 제가 아까 한 6~7군데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성  위원님이 어제 안계셨다고 하시던데….
성용기 위원  어제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홍 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어차피 송파구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돈 받는 데만 필요로 느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헤아리지 않고 공터가 있는데도 활용을 해서 무료로라도 주민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구유지든 체비지든 현재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거기다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런 데를 깔끔하게 치워 가지고 콘크리트 않더라도 흙이라도 주차장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체비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가 아닌 민간 사유지도,
성용기 위원  아니, 민간사유지가 아니예요!
○참고인 홍유경  체비지입니까?
성용기 위원  네.
○참고인 서동기  죄송합니다. 사장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확보된 주차장을 제하면 약 1만 8,000여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수가 1,000여 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면을 가지고도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화시킨 게 821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주차구획선을 그어 놨는데도 전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택밀집지역에 공지가 없는 부분 그런 데는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을지, 구청에서 전체 자동차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공유지는 최우선, 그 다음에 사유지도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서 한 건물안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을 때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을 공원이나 이런 데 주택이 없는 부분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자기 집하고는 좀 떨어진 부분에다가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츰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한 가구당 몇 세대가 사냐하면 3~4세대 이상이 산다는 겁니다, 방이동이나 일반주택지에서는. 그런데 한 대만 그 앞에 대고 나머지는 못대게 했을 때 그 나머지는 어디다 대느냐. 아무 골목이나 댔을 때 불의의 화재가 났다.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전에 석촌동을 한번 돌아보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골목은 좁은데 차를 쫙 세워 놓으니까 봉고차보다는 조금 큰 차 그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걸려서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조금 들어 가니까 공지가 2필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체비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 폐품수집장이 있고 하나는 공터가 되어 있고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라도 편리하게 정리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간단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서동기  옳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전체 체비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동사무소하고 해서 거의 모두를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화 했는데 지금도 남은 게 있다고 그러면 계속 개발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에서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차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공지상에다가, 또 골목에다가, 공공건물이나 큰 빌딩 주변에는 밤에 주차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자기 집하고 떨어진 데다가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겠죠.
성용기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받는 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공지가 있는 데에는 해서 주민들의 주차해소를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서동기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주차 선을 긋는 것보다 공지가 있는 데는 평평하게만 해주면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서동기  네,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됐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께요.
  이 주차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 제가 잠실1동 출신인데 잠실1동 아파트 5,397세대 짓는데 450대 주차능력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500대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이 차 안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방이1동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이미 조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양면성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어떠냐 하면 아까 성용기  위원이 약간 밝혔습니다마는 좁은 골목에서 사실상 양측에다 차를 대 놓을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일단 한 측에만 차를 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면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찬성하면서도 그 뒤의 관리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양측이 복잡한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됐든 야가 됐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주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견인차가 수도 없이 다니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거주자 주차선 안에 있는 차까지 지정 받은 차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엄청 실어 갔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낮시간에는 지정 받은 차가 아니라도 지정 받은 사람들에게 큰 지장이 없는 한 실어가면 안되거든요, 빈 공간이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주차선 외의 지역에다가도 차를 대 놔도 안 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실어가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3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일정 금액을 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돈을 내고 이 자리에 대는데 돈 안내고 반대편에다가 대 놓아도 가만 놔둔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정받은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면 수시로 다니면서 1차적으로 주차선 외의 지역은 차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만 하는데 지금 그것이 공사측에서 등한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면 사실상 관리자도 없거든요. 사무실에 실무적인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은 개발공사 직원이 아닙니다. 개발공사 직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처럼.
  그리고 모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다 해 줍니다. 선정과정, 설문조사, 하다 못해 지정된 통지서까지 개발공사에서는 동사무소에 갔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관계도 실질적으로 개발공사로 아마 10개가 들어가면 동사무소에는 아마 200개, 300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재주는 어떻고 돈은 어떻게 번다고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개발공사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정착단계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을 직원들보다도 임원님들이 한번 다녀 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점검을 해 보셨는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우리 방이1동에서는 한 90면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 별로 불만 없습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초기에는 불만을 토로 했는데, 또 지금 주택이 양측에 있는 데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만 잘 해주면 정착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한 번 직접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을 보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분당 약 한 24면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인력낭비 아니예요? 인원이 남으면 그냥 우리 구청으로 돌려 보내든가.  한 사람이 24면 정도 관리하는 것은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예요?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15면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면인데 예를 들어 등기소 같은 데는 24면입니다. 또 세무서 같은 데는 48면,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등기소 앞에 세 사람이 하는데도 화장실을 못갑니다.
이병용 위원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겨요!
김종대 위원  그러시니까 노상 주차장 별로 면수하고 관리 인원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참고인 홍유경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느 지역이 놀고 있는 지역인지는 저희도 굉장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제가 체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결정이 되면 신청자를 받습니다, 동에서.  동에서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각 장소마다 사용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지정해 준 명단을 공사에 보내주면 저희 공사에서는 해당하는 사람한테 지로용지로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은행에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는 지로용지로 오기 때문에 금융결재원에서는 한 2, 3일 후에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스티커를 전부 준비해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동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 공사가 하는 일간에 참 애매하게 구분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지정된 그 면에서 어떤 차가 서 있든지 사실은 손님 차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방문차 스티커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 안에 다른 차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원칙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참고인 홍유경  초창기에는 잘못했어요,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금방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면 밖에 주차하는 것은 공사에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견인차들이 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공사하고 구청하고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사실상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주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만 위한다면 양측에다 무질서하게 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은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통행을 원할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민들이 약간의 부담을 해 가면서도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갖다가, 당첨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정된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알았을 때는 그 지역 외에 차를 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익요원이 와서 실어가야 된다. 우리는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를 일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되면, 약간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외 지역에 대는 것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다 견인해 간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단은 견인해 가는 것은 구청의 공익요원들이 한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머리를 앓는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완전히 정착하려면 우리 전 지역을 동시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외에 주차되어 있다고 무조건 다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업체들의 능력이 지금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개인,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1개 견인차가 하루에 10대를 끌고가면 참 많이 끌고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교통체증이 있을 때에는.  그런 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그 시점이 되어야지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한 부분 전면 시행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보강할 부분은 즉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구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현재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지정된 곳은 주차 구획선 외의 지역은 절대로 주차를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민들에게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못받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못받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면적으로 하기 이전이라도 조금 더 정착단계에 이르도록, 만약에 지금 시범지역이라 하더라도 잘돼가고, 또 다른 실시하지 않는 골목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설문조사를 할 때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구청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정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7페이지의 나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림픽공원 성내천 둔치주차장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요. 올림픽 주차장은 원래 하천부지였죠?
○참고인 홍유경  네.
오정열 위원  하천부지였는데 올림픽을 치르면서 설치는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주차장화 돼가지고 그 후에는 올림픽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도 모르고 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금년 봄에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돌려 달라고 하니까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금년 봄에 우리가 인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면적이 1만 9,6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은 올림픽공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반은 우리 송파구청이 찾아가지고 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관리할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공단 측하고 송파개발공사하고 금액이 3~4억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가.  그런데 현재 수익금은 1억 4,400만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억이나 4억이 아니고 실제 1억 4,400만원이라면 이게 면이 몇 면이고 평수가 몇 평인지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 사장께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둔치주차장에서 3~4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신데요.
오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 바로 밑에 차고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천 주차장하고 올림픽공원 성내천 둔치주차장에서 차고지 운영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절반에 대한 수익금이 1억 4,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나머지 반을  쓰는 것은 주차장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7,500만원이 포함된 게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아닙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7,500만원은 별도네요?
○참고인 홍유경  예, 그렇습니다.
오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아까 홍 사장께서 법인세 한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절세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 이 방법이 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얘깁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글쎄요, 사실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는 없지만 기부채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흑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적자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 같은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익금이 남았다면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다가 구청에서 필요할 때 송파개발공사에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답변에 만족하세요?
오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송파개발공사를 감사를 하면서 공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 또 어저께 기획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기획담당관님께서 얘기한 게 하여튼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 감사를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오늘 장시간 저희 공사 때문에 신경을 쓰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발전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신 내용 같은 것은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린 내용하고 저희하고 일부 숫자상의 착오가 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공사에서 실무자의 착오이고, 또 제가 사장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 끝맺음할까 합니다. 다른 과는 하루하는데 왜 기획예산과는 이틀을 하느냐, 오해를 일절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무를 2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은 처음 입니다. 우리 재무에서 생소하고, 또 아시다시피 송파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또 조언도 하고 싶어서 이틀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뜻은 일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해 하시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위원장 박반용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참고인
  송 파 개 발 공 사 사 장홍유경
  송 파 개 발 공 사 리 사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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