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서쪽)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문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앞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과 조직 그리고 관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저희 과의 세외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2건, 금년도 시비사업 3건, 금년도 자치구 사업 11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14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16명, 모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일반직이 13명으로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고 기능직은 현원 13명으로 세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계 및 조경계, 녹지계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공원계에서는 공원조성과 유지관리, 공원용지의 재산관리, 공원 내의 각종 행사 및 지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조경계에서는 녹지대의 조성과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거리환경미화와 노변에 꽃심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는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 사방조림사업 및 삼림병충해방지사업, 삼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과 공동주택건축에 따른 조경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과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10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38개소에 173만 7,900㎡, 어린이 공원이 71개소에 10만 838㎡로서 총 109개 공원에 183만 8,740㎡의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시설된 공원이 3개 공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106개 공원은 모두 시설완료된 공원이고 미시설된 공원은 마천1동에 있는 천마근린공원, 17만 4,710㎡입니다. 이 천마근린공원은 작년도에 기본조성계획을 완료해서 금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근린공원은 늦어도 2001년까지 공원시설조성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풍납1동에 있는 풍납근린공원입니다. 이 풍납근린공원은 풍납토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을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해서 이렇게 세단형으로 길게 이렇게 붙어있는 공원입니다. 풍납문화재보호구역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끝나는대로 저희 공원용지도 보상을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인 토성과 함께 공원조성을 해서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지동의 장지근린공원입니다. 장지근린공원은 59만 750㎡로써 우리구 관내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대부분 면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둔지역 이외의 잔여지에 대해서 부분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토지보상을 요구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조성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시의 토지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부분조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 3개의 미시설공원, 그 중에서 군부대 주둔지의 부득이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관내에는 앞으로 3~4년 내에 미시설공원이 일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9개소의 녹지대 63만 1,642㎡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중앙분리대, 큰 길 가로 가운데 분리대로 돼 있는 것이 4군데, 다음 일반녹지가 17군데, 탄천변이라든지 송파대로변에 수림대가 3개소, 쥐똥나무 수벽으로 길가에 형성돼 있는 녹지가 8개소, 그 다음에 간이휴게소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5개소, 하천변에 성내천변이라든지 거기에 녹지로 조성돼 있는 곳이 2개소, 이렇게 해서 3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9개 노선 6만 7,800m, 67㎞가 되겠습니다. 총 2만 2,526주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1만 2,513주, 버즘나무가 9,074주, 기타 수양버들·포플러·벚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로수가 25만여주에 비하면 저희 2만 2,500주라는 것은 약  서울시에 25개 구청 전체 가로수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수량이 됩니다.
  임야현황은 저희 관내는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임야가 적은 편입니다. 약 134㏊의 임야가 있고 그 중 국유림이 66㏊, 공유림 4.3㏊, 사유림 63㏊로 돼 있습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역시 저희 관내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면적도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4.63㏊이고 그 중에 임야가 0.8㏊이고 문제시 되는 대지는 0.13㏊에 불과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80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53동은 허가건물이고 27동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은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경계표시를 하는 표주가 90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표주는 일련번호로 나갑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1,363번부터 1,452번까지의 표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주의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의 등급은 마을나무·동나무·구나무·시나무로 구분이 됩니다. 마을나무는 수령이 100년 이상된 나무, 또 동나무는 200년 이상, 구나무는 300년 이상, 시나무는 500년 이상 된 것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느티나무 4주, 그리고 향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회화나무 1주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현재 위치에 생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세외수입계획과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로 송파나루공원의 매점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전부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1,684만원이 세입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1,958만 6,000원을 세입징수 했었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료는 매직아일랜드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금년도 사용분 2억 9,000만원의 세입계획에 3억 16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분은 12억 2,272만 3,000원인데 이것은 매직아일랜드가 1990년부터 95년까지 미징수했던 부분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96년 작년도분은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수입은 송파나루공원 주변에 2개소에 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40만원을 징수했고 아시아공원에는 주차장이 108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8,3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공원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유공원 내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30%를 구세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송파나루공원의 일반시설물이라든가 청소관리를 위해서 롯데 측이 부담하는 3억원을 징수했고 가로수피해변상금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 피해로 가로수가 도괴됐다든지 이렇게 훼손됐을 때 변상시키는 변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2,980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가로수에 약을 치는 것이라든지 또는 오금공원과 같은 시 소유공원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총 세입계획 21억 2,851만 8,000원에서 21억 6,074만 9,000원을 징수를 해서 101.5%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내용에 명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요점설명을 해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작년도에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월된 게 2건이 오금공원 내 론볼링장 설치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오금공원 론볼링장은 작년 11월 22일 발주되어서 금년 5월 1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1억 1,700만원, 전체 시비예산으로 만들어졌고 새로운 생활체육시설 보급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로 지난 11월 18일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총 58.8평에 휴게실 41평, 화장실이 18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25일 공사가 완료됐고 총 예산은 2억 5,774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비사업 3건입니다. 먼저 송파대로의 1개 노선 시설녹지 정비입니다. 시설녹지가 송파대로 변을 따라서 양쪽에 10m 폭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녹지의 훼손이 많고 또 인근 점포에서 통행로를 무단으로 개설하는 등 문제가 많아서 시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관리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전부 하얀색의 미관휀스를 설치하고 수목이 부족한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 또 보도블록이 포설됐던 부분에 전부 철거를 하고 맥문동같은 그런 지피식물을 심어서 녹지로 환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송파2동 미성아파트 앞에 234평의 시소유 체비지입니다.
  이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하고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체비지 그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동네 느티나무가 있는 그늘이 있는 마당처럼 동네마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지난 11월 16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마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앞서 현황설명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비 15억원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필지를 약 12억원에 매수, 보상완료를 했고, 나머지 1필지는 금년도 받은 돈이 3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1필지에 5,490㎡로 좀 크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내년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겠다. 부분적으로는 안받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비 50억원을 요구해 놓고 지금 계속 시비를 요청하고 그것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앞서서 우리 관내 전 공원을 전부 일제히 점검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도색공사도 전체 다시 하고 또 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강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또 한 차례 그동안의 미비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역시 매년 일반적으로 전 공원에 대해서 부분적인 시설증설과 또 훼손된 시설의 보완 또는 도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52페이지입니다. 공원등 조도개선 사업은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4시간 개방돼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공원등이 어둡고,  물론 공원이라는 데는 여러가지 수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은폐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야간에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의 조도를 높여야겠다 해서, 공원등이 근본적으로 적은 공원에는 더 증설을 하고 조도가 낮은데, 지금 125W 내지 175W가 있는 그런 데는 225W로 촉수를 높여서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96년도에 11개 공원에 40주의 등주를 세우고 70등을 교체했고 금년에는 42개 공원에 127주, 257등을 교체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한 25개 공원에 보강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공원에는 밤에 상당히 밝은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에는 거의 어린이들의 미끄럼틀, 시소, 그네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는 극히 동네 아이들만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고 관리돼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라는데 그만한 공공의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지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기존의 노후되고 단순한 시설을 어린이들의 흥미와 모험심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고 정자도 지어서 어른들도 나와서 놀 수 있게하고 또 이런 다목적 운동장 같은 것을 두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현대화하는 일을 아주 낡고 노후된 공원부터 해왔습니다. 작년에 몽촌과 늘봄공원 2개소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삼밭공원으로 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용마공원을 지금 현재 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공원이름이 전부 가락123지구공원, 또는 잠실 몇지구공원 이렇게 숫자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94년과 95년에 걸쳐 각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의 지명 위원회에 공원명칭 변경요청을 해서 지명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원명칭이 전부 개농·두댐이·샛별 이런 식으로 지역의 여건에 적절하도록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명칭이 있게 되면 안내간판이 있어야 어느 공원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그것이 없어서 작년부터 공원명칭 안내판을 전부 근린공원에는 자연석으로, 어린이공원에는 목재로 공원명칭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로수 보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는 29개 노선에 2만 2,526개의 가로수가 있는데 수시로 결주가 생기게 됩니다. 결주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주지에 보식을 하고 결주 사고목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 또 다시 거기에 결주보식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9주를 보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수목 정비입니다.
  제방수목은 올림픽대로 하단로에 미류나무가 아주 높은 것이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림들이 태풍이 분다든지 폭우가 오게 되면 도괴될 우려도 있고 도괴되어서 교통을 차단하는 문제, 또 그런 큰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면 약을 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거기에 발생된 병충해가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는 이런,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림픽대로 하단로하고 탄천제방 수림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형수목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내천 제방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내천 제방에는 아카시아나 그런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같은 나무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생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못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든지 또는 그곳이 폭우로 도괴되었을 때는 강둑이 훼손되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6억 5,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성내천 풍납동 지역과 잠실4동 지역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단도로 양측에는 개나리울타리를 전부 조성해서 봄이면 개나리꽃이 장관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개나리울타리 앞 쪽으로 무궁화나무를 1,800주를 심어서 무궁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무궁화꽃은 7월중순부터 9월말, 10월초까지 계속 피고 지는 꽃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경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 앞으로는 코스모스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산책코스라든지 휴식장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입니다. 이것은 잠실운동장 앞에 있는 도로 복판에 있는 분리대 녹지대입니다. 거기에 수목이 아름드리 커지니까 서로 울창하게 되어서 생육조건이 아주 저조해져서 매년 8월 초순이면 단풍이 들고 또 그 밑에는 그늘이 너무 져서 잔디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먼지발생의 요인이 되고, 큰 대형가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목들의 생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밀생된 가로수 63주를 뽑아내고 그 밑에 삼목류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치해 심었고 잔디도 다시 심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가로수분틀 및 보호판설치입니다.
  가로수를 심게되면 보도블록과 병행해서 거기에 가로수분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2만 2,526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분틀이 있는 곳은 기존에 4,260주, 그리고 작년에 1,701주, 금년에 1,131주의 가로수분틀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도블록을 개선하는 지역, 또는 주요한 가로부터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은행나무라든지 기타수목은 전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즘나무하고 미류나무 같은 것은 전지를 하지 않으면 1년에 그 수관이 1m 내지 2m씩 확장이 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수관 폭이 넓으면 녹지량이 많아서 잎이 많이 붙게 되고, 그러면 산소의 공급량도 많아지고 더욱 쾌적해 질 것이 아니냐 그런 이론도 제기를 합니다마는 가로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육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가로등을 가려서 불빛을 어둡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교통시설을 막아서 주차장표시가 잘 안보이게 한다든지, 좌회전·우회전 신호가 안보인다든지, 또는 건축물에 직접 닿아서 누전의 우려도 있고 건축물에 가지가 닿게 되면 건축물에 피해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형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가로수는 뿌리 밑에 뿌리의 자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빨아 올리는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위의 가지만 무성하면 잎이 일찍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인 전지작업을 했던 결과 작년 여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가로수에 병충해가 아주 많아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대형화된 수목을 전지한 후로 올해는 정말 여름내내 가로에서 흰불나방을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극히 쾌적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수를 무조건 큰 것 보다는, 좋지않은 병이들고 낙엽지고 하는 그런 녹음보다는 항상 푸르고 청결한 그런 녹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의 공원녹지 업무의 확충과 유지 관리 또 그리고 새로운 시설개선으로 이용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면 달게 받아서 내년도 업무에, 또 그 다음 업무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하고 질의·답변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3페이지, 관리시설현황에서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우리 관내 면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5개 구를 자료를 대비해서 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9페이지, 마을마당조성에 송파 2동 148번지 체비지상에 소요액 1억 1,242만원 투입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설계도면이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8번에 보면 성내천 제방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6억 5,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예산내역하고 마찬가지로 설계도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그동안 우리 녹지과장님, 공원이 넓고 광활하고 관리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의가 끝나는대로…
송파대로에 가보면 15번지 일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일반도로에 대부분의 가로수가 도로변에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파대로 15번지 앞 길에는 도로 가운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실 수목이 오래되어서 옮기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그걸 꼭 옮겨야 됩니다. 도로 가에로… 특히 전주도 길 가운데 있어요. 인도가운데… 가능하면 도로변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장래를 봐서는 꼭 옮겨야 될 겁니다. 안옮기면 어차피 도로가 좁게 쓰여져요. 한 번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송파나루공원에 복합건물을 지은거요. 그게 예산이 약 2억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화장실까지 포함을 해서 약 70평, 68.8평이에요. 그런데 그게 2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평당 약 한 35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가정집을 짓는 건 하청을 준다 해도 220만원, 230만원선, 고급으로 짓는다고 할 적에 큰 빌딩도 300만원이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그런데 이건 350만원선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응찰을 한 자료 일절하고 내역서, 그리고 낙찰이 되게 된 동기를 소상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상외로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현장방문때… 일부는 롯데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일부 관리는 바르게살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면에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계장님과 대화를 잠깐하고 자료를 달라 했더니 너무 부실하게 가져왔어요. 원래 공원관리에 예산이 책정됐던 것하고 예산집행한 내역이 구청에서 집행한 것하고 바르게살기에서 집행한 분야, 또 우리 롯데에서 받은 예산, 그걸 소상히 일목요연하게, 보기쉽게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원이 아까보니까 백 몇개라고 그랬죠? 근린공원에 삼십 몇개하고 어린이공원이 백 몇개가 있는데 근린공원에는 물론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다 해서 언젠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시설돼 있는 공원이 몇개 공원이나 있는가,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대한 화장실 시설 계획은 없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흠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올림픽로 녹지대정비에서 소요예산 집행내역하고 수목이식을 했는데 은행나무 63그루 심었다고 했는데 식재를 한 일자는 언제인가, 식재할 때 금액 집행내역은 얼마였는가? 자료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
○송복룡 위원  송파동 97번지 코너에 녹지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송복룡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송파동 97번지가 어디 쯤입니까?
○송복룡 위원  송파2동 엄마손 백화점 코너에 있습니다. 송파2동쪽…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할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부지 석촌호수공원 내에 예전에 송파 원주민들 땅이었는데 포락지라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일부 받기도 하고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 있죠? 이를 테면 현재 소유자, 예전에 과거의 소유자하고… 구 토지대장 떼어보면 아마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역을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장지동 근린공원 위치가 어디 쯤 되는지… 미시설 공원이라고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미시설공원이라고 나온데에서 앞으로 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부분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삼환아파트 뒤에 있는 임야상태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삼환아파트 뒤하고 장애자아파트 뒤하고 그 다음에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지나서 거여동 쪽으로 붙어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주 다 헐고 이런 근린공원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거기는 현재 자연상태를 충분히 이용해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그런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금일은 자료요청만 하고 답변은 내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금일 공원녹지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없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별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과별로 할까요? 그러면 주택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너무나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그냥 앉아있어야 되니까 중식을 하시고 이따 1시 이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이 어저께 행정감사받는 이미지를 볼 때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 과장은 청렴결백하고 자기 주관대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요청할 때나 여러모로 볼 때 1,000원 짜리까지 영수증을 붙여서 결산서를 보낸다는데 다 뽑았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어제 1,000원 짜리까지 영수증을 붙인다는게 아니라 5만원도 영수증이 전부 다 붙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지 1,000원 짜리까지 영수증이 붙인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자료 다 뽑았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 자료 관계는 말입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자료를 뽑지 않고 어제 송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보상금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잘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뭡니까? 지금 감사를 왜 하는지… 우리가 어떤 범인을 잡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과에서 돈을 횡령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집행에 있어서 목적이나 어떤 요소에 제대로 잘 써져 있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토의하고 일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역으로, 대항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잘못 비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받는 태도가 그렇게 보였다면 제 불찰이니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본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명백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의사전달을  위원님한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 지역을 위해서 잘 되자고 하는 이런 감사입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비판적이나 뒤에서 어떤 음모나 이런 말 같은 언행은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어제께 민원접수대장, 주택과 소관대장에 일련번호 97년 110번에 접수내용은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기재가 없고 해서… 접수내용은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안에 중앙상가 지역, 방이동 140-16번지 그린하우스 사이에 골목 도로침하 보수를 요망하는 내용과 상가, 즉 89-1 플라자 상가 광장 옆에 담장에 금이 가고 기울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작 접수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이 계속 시정이 안돼 가지고 현재 아파트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진정서를 작성해서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이것을 발송하고 이러한 실정인데 알고 보니까 진작 접수가 돼 있었는데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관련 민원을 기안을 해서 올린 문서철이 있지요? 그 문서철 원본을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상가 담장에 금이 가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사진도 촬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크랙이 가로로 났습니다. 보통 시설물은 세로로 난 크랙은 좀 덜 위험하지만 가로로 난 크랙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하철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도도 상당히 침하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올림픽상가 측에서는 당초에 서울시 올림픽 준비단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현재 상태에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토목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토목과에서 종합적인 것은 같이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고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물론 어저께 주택과장님 약간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서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맙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무리인 것 같고 이런 정도로 끝을 내는데 어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으면서 기존 무허가건물도 있고,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도 있고 거기에 기존 건물에 증축한 무허가건물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원래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할 때까지는 건축설계의 뜻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만 나오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도 담당자가 있어 늘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은 미리 예방을 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전 그걸 늘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짓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기간동안 옆에서 누가 봐도 못 본 척하고 있다가 투자를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다음날 가서 단속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보는거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많습니다. 신발생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된 금액을 소멸시키게 되면 그건 아주 소모되는 예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돈이나, 정부 돈이나, 시 돈이나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방차원에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1년에 500~600건씩 신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1,71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여·마천지구에 있어 가지고 이 기존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철거하는데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인데 신발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정비사업소라든가 이런데 천막을 쳐놨습니다. 자동차정비 사업소에서… 이런 것은 1회성의 천막을 걷으면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있고 이런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또 컨테이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닐하우스가 계속해서 항측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항보다는 건축 허가가 나간 후에 단독주택 옥상 물탱크를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옥상를 갖다가 가설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지만 현황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중비용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가락본동 우성아파트 있지요? 그 지금 형태가 어느 형태까지 와 있습니까? 피해자들에 한해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상태 우성아파트는 지금 피해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 105명이 서울지검에 개개인으로 전부 다 고발이 돼 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서울지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피해자들은 지금 저희들이 162가구 중 14세대가 임시사용이 안 나가 있습니다. 임의분양 14세대분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피해자들 14세대에 대해서 침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동부지법에다 가처분신청을 내가지고 임시사용을 해주지 말라,  그리고 어떤 재산행사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이 돼 가지고 조합측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경택 위원  침입해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제재권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임시사용이 나가지 않은 것을 임시사용했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침입한 상태가 자기가 주거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농성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주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즉시 풀리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임시사용을 받지 않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정확한 피해자 접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피해자로 접수가 된 게 없습니다. 피해자대표 측에서는 당초에는 183명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했을 때는 97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자체도 누가 사실 피해자인지 현재 상태는 피해대표자들 측에서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쟁이 일어난 사유가 전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지 현금을 주지 않고서도 자기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영수를 받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피해자대표 측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현재 상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05명이 서울지검에 자기 피해액과 대상자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주택과에 문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 문의를 받은 것으로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문의는 어떤 얘기이냐 하면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구청에다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피해자들이 물어봤을 때 연합대표자 정성모한테 물어봤을 때 정성모가 “임의분양이 14세대가 있다. 이중에 단 하나 남았다. 이것을 당신한테 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 정황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4개 중에 하나 남아서 이걸 당신한테 싸게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오늘 중으로 현금을 가져와서 사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청에 정말 임의분양분이 14세대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락우성아파트에 임의분양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담당은 임의분양은 총 162가구 중에 148가구가 조합분이고 14가구가 임의분양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이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측에다가 네가 임의분양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샀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져라.  당초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KBS에서 한 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구청이 책임이 없고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조언을 해준 적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만약에 그게 어떤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것은 당연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리고 개개인의 재산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재산상에 손해를 봤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한테 배상청구를 했을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  지금 입주실태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162가구중에 조합분 148가구는 입주가 돼있습니다. 임시사용을 내줬습니다.
송인선 위원  14가구는 안되고…
○주택과장 문홍범  14가구는, 현재 임의분양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 피해자들하고 쟁송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택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우천연립 서류 갖고 왔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내용…
이경택 위원  답변서 준 것…
○주택과장 문홍범  예,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 좀 한번 거론을 해볼까 하고…
  과장님! 저희들이 의정활동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묻는 걸 유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홍범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의회내에서 질의하시는 건 당연히  위원님의 권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 그 얘기시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유발시켜 가지고 상대성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다 묻지않고, 물으려면 하루종일 물어도 뭐한데 질의, 답변에서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옛날에 보고서 내신 것 있죠? 신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공동주택 문화행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문제헌  문화행사말고 옛날에 지역신문에 주택단지에 대한 논문 낸 것 있잖아요.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그걸 한 10분정도 요약해서 보고청취건으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대로 간단하게 그 취지와 앞으로 시행시기라든지 예측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구정발전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은 없었던 걸로 하고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진정이 16일 들어가고 17일 허가를 내줘서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이경택 위원  그런데 16일 처음 들어왔습니까? 진정이…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5월 29일 들어왔는데 모르십니까?
  5월 29일 진정 들어와 가지고 발송한게 있습니다. 답변서…
  한번 보세요. 5월 29일…
  5월 13일 발송한 것도 있고,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
○주택과장 문홍범  그 내용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걸 누가 보냈습니까?
  확인을 해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뭔가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 은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진정들어와 가지고, 표시한 것까지 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님! 저희들은 우천연립에 대해서 은폐를 할 이유도 없고 은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주장만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기의 결백성만 얘기하는데 다른 과도 다 결백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있잖아요. 뭐 그 전에는 안왔다고… 6월 16일 처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근거가 나와있는데 자꾸 어제하고 똑같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하나는 이첩해서 처리했고…
○주택과장 문홍범  사업승인이 4월 17일 났기때문에…
이경택 위원  아, 글쎄 그 전에 민원이 들어온 걸 얘기했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이것은 지금 현재 97년 5월 13일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된 거죠. 저희는 4월 17일 사업승인이 나갔고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경택 위원  4월 17일이 맨 처음이라고…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죠.
이경택 위원  그것 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경택 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은, 제가 거짓말하고 횡령했다는 걸 주장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사업승인이 일단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우리가 별로 따질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우리 의원 의무도 잘못되는게 있으면 선도해주는 의미에서 감사를 보는거지.
  자꾸 우리 과장님은 혼자 거짓말 할 염려도 없고… 다른 과장님도 거짓말 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만 거짓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문제헌  자료가 준비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이경택 위원  몇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답변서에 처음에는 용폐가 4m에서 6m로 확장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안되고 현행 4m를 8m로 확장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했는데 6m로 확장되는 것하고 8m로 확장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시기를 “왜 1차심의에서는 불가를 하고 2차심의에서 구청에서 폐도를 결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은 1차, 2차심의를 한게 아니고, 1차심의에서 폐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단지,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시계획과·건축과, 이렇게 15개 관계부서에 전부 다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 과의 주관의사를 묻기 위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문을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사전결정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업자측에서는 6m 도로를 그냥 6m로 해가지고 4m를 2m로 확장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보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리고 6m로서는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사전결정 위원회에 가서 6m를 8m로 확장을 하고 또 2m를 기부채납 내놓는 걸로 해서 1차 사전결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경택 위원  애당초, 사전결정할 때에는 도로가 구획정리로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서 저희는 사전결정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자꾸 두 번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다 협의할 때 협의공문이지, 사전결정은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보낼때 불가하다는 걸 왜 두번째는 통과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건 각 자기 과의 사항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가지고 사전결정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거니까 모든 폐도의 결정은 개인 과장 혼자만이 하는것이 아니고 사전결정 위원회에서…
이경택 위원  그 과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과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은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저희들이 사전결정신청을 하면 사업주체측에서 전부 다 소관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부서의 의견이 어떤가 수합을 해가지고 사전결정회의를 소집해서 사전결정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 폐도 문제라든가 우천연립에 대한 사업승인 문제는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사 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미 결론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까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만 갖고 따지는데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측 입장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변의 환경을 더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간단히 생각해서 직선도로하고 구불어진 도로하고 어느 것이 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사실은 직선도로가 사용하기 편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도라든가, 주변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때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주택보급률만…
○주택과장 문홍범  주변환경도 반드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보지,  주택보급률을 위해서 했다고 보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경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자료 돼요? 지금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 그 내용은 자료배부가 시간적으로 힘드니까 먼저 보고청취를 시켜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단지 단위 주택건설의 문제점과 상세계획제도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택행정연구발표회에 계장하고 담당들하고 주택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10분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연구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단위의 주택건설문제점과 상세계획제도 적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공동주택건설은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핵가족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정책방향도 물량공급 확대측면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양적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실천방안으로 1980년대 이후에 합동재개발과 재건축 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이를 공간적, 물리적으로 포용, 설정한 것이 아파트단지 단위의 주택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한 주택건설은 늘어난 주택수만큼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단위로 한 폐쇄형 주택건설의 형태로 말미암아 아파트단지가 크면 클수록 주변환경의 조화를 해치고 단지 밖과의 공간적,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는 도시속의 섬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아파트단지 단위 공동주택건설의 문제를 개선, 보완한다는 인식하에서, 첫째는 아파트단지 단위 주택건설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실태를 알아보고, 또 둘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상세계획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공동주택건설의 적용방안을 저희들은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현 사업장을 모델로 해서 상세계획제도 적용가능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시행 방안 및 결론 수립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 단위 주택건설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실태를 보고드리면 아파트단지 단위 개발은, 도시근접지 및 도심내부 등에 고밀도개발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거의 19층 이상, 20층 이상 이렇게 고밀도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호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 아파트단지 조성은 고층·고밀도가 된 단지단위의 주택건설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지형태의 건설은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 설비, 안전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일단의 토지를 단위로 한 주택단지내 주택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설치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최소한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에 충실히 해서 지금 현재 단지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에 편리한 아파트생활의 선호도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주거형의 단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성남·분당·수지 등 위성도시와 인접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농수산물시장과 롯데백화점이 입지해서 서울 동부의 교통·경제의 중심지로서 확장·발전되기 때문에 단지형 공동주택의 건설은 현재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도 15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단위 주택건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공공시설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아파트단지 내의 자족적인 기능 위주의 주택건설 법령제도 하에서는 단지 외부와 연계를 고려한 도로 및 오수관 공공시설 확보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리시설이 아파트단지, 자기들 위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또 위치가 정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밖을 보지 못 하고 또 단지 밖과는 상당한 단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단지 단위로 고층·고밀도 건립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인구의 과밀화로 인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또 교통·쓰레기·소음·일조권·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써 기존의 인근의 단독주택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집단민원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등 기존 도시생활을 교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천연립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또 단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에 각종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므로써 그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일조권의 문제, 사생활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물리적인 최소한의 일률적인 구조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복리시설 중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100세대 미만은 몇 세대 당도 아니고 매 세대당 3㎥ 비율로 일률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일률적인 물리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밖과의 공동이용 여부라든가, 단지 내 당해 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법규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공동주택건설에 집단화 된 오직 주거용 건축물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되고 또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넷째로 아파트단지가 형성된 이후에는 단지 밖과의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많으냐 하면 상당히 아파트단지가 단결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 내부만 보고 단지 외부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모든 주민의 화합이 우선인데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밖의 사람과는 거의 단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건설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1996년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의 가액사용승인 시에 공공시설의 확보현황과 드러난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문제 외에도 민원문제, 또 담장을 쳐 가지고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복리시설들이 외부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중에서도 또 특히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개인의 소유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공동단지 내에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기피를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잠깐만요. 지금 아파트단지 단위의 주택건설의 문제점들을 열거해주셨는데 차후에 이 내용은 요약을 해서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문제점이 거론됐으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심사,  이 내용만 요점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의 토지와 공간구조물에 대한 일체적인 규제방향의 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의 상세한 계획은 상세계획인 도시기본계획법과 도시 재정비계획에 나타난 도시 재정비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렇게 지역지구제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을 더욱 현실여건에 맞게 상세하게 조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지역 또는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얘기를 다 하려면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단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전에 우리 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내부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외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든가 또 복지시설이나 도서관도 이러한 시설이 외부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담장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상세 계획을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의 단절된 문화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또 이웃주민간의 화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 요지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상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된 자료가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 자료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마는 신가촌 철거를 며칟날 했습니까? 신가촌 주차장 있지요? 먼저 우리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는 97년 6월 2일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97년 6월 2일? 그런데 주차장 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18번지 주차장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8월 26일 완료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신가촌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이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6월에 저희들이 신가촌 철거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없던 도로를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인테리어전시관이라고 재활용과에서 운영하는 인테리어전시관이 있습니다. 위치가 38번지 밑에 문정1동 관할로 있었는데 그게 장지동 관할 18번지로 옮기는 그런 계획변경이 있었고 또 다시 여성회관하고 인테리어전시관하고 건립을 하게 되는 중간에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비지에 건물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건립하는 여성회관하고 인테리어전시관을 한 군데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조정하는 관계로 계획변경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게 애초에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목적이 서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무슨 다 철거해놓고 아이디어 찾고… 지금 주차요금 받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18번지는 11월초에 장지동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초부터…
이경택 위원  그러면 근 5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주차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거기는 지금 초창기라서 주차요금 받는 것 가지고 관리인 봉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장지동에서는 영업소 차를 한 20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신가촌 밑에 있는 주차장은 개장 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은 언제 철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철거시기는 같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라는 것이 엄청난 큰 어떤 허가된 사항도 아니고 위험물이고 시간이 초래하는 공사도 아니거든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6월에 철거해 가지고 11월까지 5개월이면 홍보가 돼도 많이 홍보가 됐을 것이고 수입이 발생해도 많이 발생됐을 텐데 집행기관에서 근무지연으로 인한 이런 책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도로개설 문제를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전시관이 38번지에 계획됐던 것을 18번지로 옮기는데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가촌 철거문제 활용계획은 세 번 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두 번째로 업자결정하는 부분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소 지연이 됐는데 12월 중순까지 완료해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앞으로 얼른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됐으니… 그리고 여기 도로개설해서 축대 쌓는 비용하고 굴토하는 비용하고 대비표가 있는데 굴토하는 비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는 물량을 산출을 냈는데 우리가 현장갔을 때는 그러한 산출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차만 댈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로 하는 거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돈 1,000만원도 안 들어요. 그 땅을 차 댈 수 있게끔 해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내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당 해가지고… 그리고 관에서 하면 어느 체비지나 어느 되메우기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버리면 되는데… 산출근거가 갖다 버리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산출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지적할 때처럼 불필요한 돈 들여 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시행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지금 신가촌 철거부지는 주차장이 임시적인 활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투입 안하고 현상태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같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지에다가 되메우기를 했을 때는 더 싸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 안해보고 했고 또 지금 그로 인해서 주차수입을 못 올리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올라가는… 공사한 것 보셨지요?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경사가 져 가지고 뒤에가 닿아 가지고 올라가는데 불편도 느끼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시설해 놓으니까 주위에서 여론도 구청에서 하는 게 이 따위로 한다 이런 아주 억한 말까지 나옵니다. 다같은 돈을 주고도 유익한 걸 연구해 가지고 세 번씩 변경해서 한 게 그런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정해 가지고 윗부분에 차량진입 사항은 문제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보완할 것을 지시가 돼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아직 밑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높이도 똑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것도 완만하게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철도부지에 대한 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11일 철거가 돼 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전시장 이전문제라든지 이것도 제가 재활용과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해서 방향이 잡혔습니다마는 문제는 철거를 해놓고 방치해놓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방치해놓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현재 주변에 있는 중장비들이 15톤 트럭이나 펌프카도 와 있고 거기 별 것 다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가 교통이 해소가 안 되고 더구나 거기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돼 있습니다. 도로조명도 낮고 게다가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있던 것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던 건데 그것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기존도로는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차가 다 망가질 정도로 많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오히려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오히려 많이 발생되었고 너무 늦게까지 주차장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6개월 동안 주차장을 세워서 수입을 올려야 할 사항만큼 우리가 결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지금 130대가 수용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30대 평균 1,000원씩만 잡아도 13만원에 한달이면 25일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5개월 따지면 1,000만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런 주차수입을 우리는 받지 못 하고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이 외부에 비쳐질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발주하는 제반공사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게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경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부과를 한 금액의 징수건수는 몇 건이 안되면서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몇 년도까지 시한부 결손처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잘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본다고 하는것도 안맞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환불을 해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전액을 징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보면 자료사항에는 미징수건수가 몇건에 43억… 사실 징수금액은 9,700만원뿐이 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과연 해야된다 하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이 문제는 정말 찾을 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구경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징수를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징수못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체비지를 이전한 상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기 징수한 금액에 대한 것은 형평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송파1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플라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꼭 물어봅니다. “여성플라자를 건축한다는데 계획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시공도 안하고 어떻게 된거냐…”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준비를 했는데 “96년 2월 7일에 구청장 방침을 세워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금년안에 시공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고 사실상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함흥차사다 이 말입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6개월 연기를 시켰다,  금년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시공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설계용역을 주면서도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생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송파1동에 건축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언제부터 시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은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박석흠  위원님 질의 하나 더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잠실본동에 도로확장 공사하는 곳 있죠? 그 일대에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려서 재판에 계류중인지… 공사를 작년에 완공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또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해놓고서 못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돈이 다 안내려왔어요.
박석흠 위원  아니,  돈이 다 안내려왔어도 내려온 만큼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 안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문제헌  질의를 마저 끝내고 답변이 준비가 안되면 정회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토지 전액을 전부 수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만 좀 밝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문제헌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답변하고 박석흠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상이 됐고…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송인선  위원님과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송인선  위원님이 체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됐는데…
  다만 남은게 변상금 처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그대로 못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털어낸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또 새로운 재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새 솔직히 얘기해서 자동차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은행에 별도로 예금은 없는지 저희들도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실무자 얘기는 시청에 이런 상황을 건의했답니다. 지금 결손에 대한 어떤 절차나 처리방법을 물었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건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송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함부로 결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대로 받도록 하고… 그래서 9명, 15건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함부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이든, 압류든, 또는 재산추적이든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체비지는 체비지 변상금 문제만 정리가 되면 저희는 체비지 관리상의 문제는 거의 없지 않느냐…
송인선 위원  가장 중요한것은 징수금액보다 미징수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 징수한 금액에 대한 그 구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나오고 말거든요. 그게 형평에 맞는 어떤 대안이 없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결손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받으려고 해서 안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한참 할때에 일종의 잔지에 남아있던 무허가, 점유, 가설물 이런 사람들이 대종이고 이미 다 떠나버려 가지고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런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가촌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그런 유사한 사례입니다. 하여튼 송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이 그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시효가 몇 년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럼 얼마 안있으면 다 소멸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현재 압류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15건입니다.
송인선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일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니고 변상금징수의 어려운 실정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일종의 비닐하우스… 처음에 변상금 문제를 저희들이 다룰 때에도 그때 당시 실무자들의 얘기는 주로 빨리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운영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송인선 위원  징수목적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결손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과가 됐으니까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안할 수도 없고 어쨌든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문제는 지금 설계가 늦어지는 것보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관간에 협조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여성플라자내에 파출소하고 그 앞에 처음에 동사무소·파출소를 헐고 그리로 집어넣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 뒤에 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같이 넣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사무소 건물도 아직 멀쩡하고 또 파출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플라자의 제일 좋은 위치를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그대로 두자, 동사무소도 아직 쓸만하고, 또 나중에라도 철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해서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쓰는걸로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우체국을 저희들이 1층 후면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협약하고, 면적, 또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이냐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평면내부도 또 바꿨습니다. 또하나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진입로 입구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설계자하고 달리 자기들 나름대로 교통처리계획만 가지고 자꾸 검토를 하고 설계자는 설계자 나름대로 건축계획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협의가 조정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기술심사까지는 받았는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는 아마 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시설도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지 않았나요? 투시도나 이런 건 있는데…
송인선 위원  그걸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주고…
  제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각 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됐다. 그리고 원래 목적과 달리 지금 건축이 세워지는 걸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차원에서 여성플라자를 세워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 정비를 주차장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하자는 주민의 뜻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주민들의 뜻은 전혀 무시된 상태하에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놔두고 건물을 별도로 짓는다…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은 얘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주민들 의사하고 같지 않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협소한 부분이 회의실이나 어떤 공공부분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때 새로 짓는 여성플라자 건물에 지금 강당이 2개, 밑에 소극장까지 해서 상당히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선은 쓸만하니까 이쪽에 동사무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충분히 지금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하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그대로 쓴다는게 아니고, 회의실 부족하면 바로 옆에 큰 회의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경제적이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송인선 위원  이 조정을 할때 국장님이 동석을 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실 여성플라자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시민국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설계만 했습니다.
송인선 위원  협의할 때 동석을 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협의할 때는 저희도 다 동석을 하죠. 왜냐하면 설계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도면을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가설계한 도면을 한 번 주시고 시공이 언제쯤 될 것인가? 혹시 아시면…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3개년 계획인데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인선 위원  발주가 확실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리고 대지 구매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100%가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대지는 저희 땅이지요.
송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 설계용역비는 집행이 됐을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계약돼서 일부 기성만 나갔지요.
송인선 위원  아직 시공회사는 선정이 안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내년에 발주할 때…
송인선 위원  가도면을 한 번 보십시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기관하고 협의도 있고 조정 관계도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시공이 주차장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같이 들어가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박석흠  위원님, 그것은 지금 97년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80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미반영 됐고 지금 된 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면에 보상비라든지 면적 표시를 해 드리고 돈이 얼마나 보상이 됐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도 도로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MBC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반쪽만 돼 있지요.
박석흠 위원  보상은 다 끝났는데 건축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 이상씩이나… 보상 끝난지가 1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주가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장으로 완전히 점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 보면 우선 말하자면 이런 도로가에 주차가 이렇게 돼 있든지 말하자면 세차장으로 있든지 경사가 져 있으니까 차 한 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턱이 져 있으니까 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무토막을 하나 하고 도로사용료 내라고 그렇게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그 토지가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 하면 돈 1,000만원 내지 수억원이 될텐데 방치해놓고 있고 도로개설해 놓은 상태도 그렇습니다.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된 상태라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아예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보상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니까 월·화·수, 그때 거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대안도 나오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석흠 위원  그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리가 받은 돈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수용비까지 해 가지고 보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상비로 받은 돈… 아직 다 보상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박석흠 위원  수용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수용 못하겠다는 것은 없지요.
박석흠 위원  재판에 계류 중인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리의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내려온 돈은…
박석흠 위원  돈에 대해서만 끝난 거지, 전체적으로 다 안 끝났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를 들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해서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지수용 그 자체 효력이 중지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돈만 재판을 해 가지고 더 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토지수용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아까 여성플라자 나왔을 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어떤 감사원의 감사 받은 결과하고 지금 현행,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설계공모를 해서 맡게 된 그 절차상과 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결과, 진행과정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신문에 나도 우리가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지.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의회에서 대충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알아듣게끔 자세하게 이런 일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여성플라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설계계약을 하려니까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 돈을 얼마에 쓰겠느냐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설계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작품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십 몇 군데가 응모를 하겠다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에 저희 구의원이었던 장준평 씨가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몇 분이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세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사십 몇 명이 응모를 하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세 분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각 대학별로 전공별로 나눠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했는데 그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것을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 입장인데 그것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의뢰를 했는데 재무국 쪽에서 재검토를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조항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렇다면 무슨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가지로 의견을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의원직을 사퇴하면 결국 의원인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경택 위원  계약해놓고 사퇴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시킨 것입니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유효하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쟁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효력이 있는 사항인데 다만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왜 처음에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 했느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식의 어떤 검토가 있고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택 위원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응모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건축사니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건축사니까 자격이 있는데 또 의원이니까 의원이 어떤 관하고 연결되는 영리사업을 할 때에는 또 우리 의원금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4조 2항입니다. 모르고 접수를 받아주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것은 의원의 의무거든요. 지방자치법상의 의원의 의무조항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게 딱 떨어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게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과연 건축작품을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고 그 작품이 제일 좋다고 대학교수들이 뽑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국전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국전에 대상이 된 것으로 사기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전에 나가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안 되느냐? 사실 이제 보면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한 것을 과연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공사입찰이나 물품계약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한 것이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구 의원님들이 다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건축허가도 내고 우리가 허가를 내드리고 하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을 지금 지나간 것을 다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지상에 나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설명을 한 번도 없었던게 저기 했었고 그 내막이 그렇게 됐을 때 또 국장님도 챙겨볼 여지와 돌이켜서 토의할 그러한 책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연계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플라자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위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사표를 내서 합리화를 했다 이 얘기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합리화가 됐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다 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물론 국장님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직원 한 분이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았는지… 또 합리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는대로 그것에 대한 실수를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여기서 밝혀 줘야 하지 않느냐? 감사대상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을 받아서 어떠한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 또 동료의원이 사표를 내므로써 아주 합리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감사원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물론 다른 차원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원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재무국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 사항을 감사원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시달은 안 돼 있고 저희들대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치유라는 차원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반드시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재무국에서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의원신분을 사퇴한 것으로 하면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정확하게 지금도 나름대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여행 가면 다 빌딩 앞에서 찍고…
송인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요점, 감사원에서 한 감사결과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송인선 위원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왔다. 대신 우리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아직 없습니까? 제가 풍문으로 들은 사항은 어떤 담당직원 한 분이 징계가 됐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얘기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송인선 위원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가 다 됐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서류가 다 명경지수 같이 돼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합리화가 돼 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감사원에서 와서 보고 공모현장, 뽑는 현장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송인선 위원  이 위원님, 풍문으로 들은 말씀 없습니까? 아는대로 질의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  지금 질의해 가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이 내용은 감사결과도 아직 안 내려와 있고 송파구에서도 지금 어떤 징계나 이런 인사행정이 아직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반드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의 행정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취급한 재무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또 감사결과 송파구에 내려온 이런 내용이 추후에 발생되면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고 답변을 대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택 위원  그 전에 신문에 났을 때도 이것은 어떤 입건조치한다 이런 신문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본 기억 없습니까? 위법이 나타났을 때는 입건조치한다 그랬는데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입건될 사항이 아닙니다.
송인선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공무원이 실수를 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감사원에서 조사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경택 위원  그런데 여태 그것은 안 내려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만큼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 분이 지방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용역을 맡겼다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 딱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자격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건축사한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건축사 자격으로 우리한테 응모를 한 것이거든요.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 게 아닙니다.
송인선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건축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도 되고 의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지금 바꿔 말하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고, 영리목적이라면 그것이 어떤 유상일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작품상의 계약은 할 수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사표를 내게 됐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한 공무원이 실수를 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희생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니다, 물인지 술인지 분간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가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표는 내는 것으로 합리화가 됐다. 이러니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합법적이고 저것은 비합리적이고 하는 얘기는 같은 말을 가지고 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송 위원님! 돌리는게 아닙니다. 돌리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항에 걸린다는 이론도 있고 단순하게 그 조항에 걸어서 장준평 의원하고 설계용역 계약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안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 문제가 되는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이 있다면,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죠.
송인선 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남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다. 그런데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도로 돌려줬어요. 그럼 합리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돌려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변상을 했을 뿐이지, 법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 물품이 왔다 갔다 한 그걸 가지고 따지는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합리화가 됩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동료의원 한 분이 희생이 됐는데 그것으로서 합리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행정용어에 하자치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용어상에…
송인선 위원  그러니까 “행위자체가 원상 복구가 됐으니까 없는 일로 하자.”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원상복구가 아니고 행정용어상 하자치유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고 이제 또 판단이 나오고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장준평 의원과 계약한 것이 잘못이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상에 그 분이 지방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그 잘못이 치유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치유가… 행정상으로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왜냐하면 국가행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송인선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만, 용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행위자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치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치유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 문제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장준평 전 동료의원이 사실은 어떤 수사기관에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고소중인 이것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내용이 감사원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도 아마 종료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문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유권해석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지금 설전을 하시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결과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행정 위원회 조치라든지 불이익 받는 문제, 우리 의원들에게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박석흠 위원  국장님은 지방의회 의원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재계약을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재계약 안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의원 옷 벗고 재계약한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닙니다.
박석흠 위원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의원 직에 있었던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맞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러니까…
송인선 위원  아니,  박 위원님! 저는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참 잘 하셨네요. “장준평 의원이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동안의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사실은 장준평 의원이 설계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못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해줘서 그 결과가 아직까지 미결에 놓여 있고 현재…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청은 입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송인선 위원  고발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서 고발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건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공모를 해서 장준평 의원과 할 때까지… 장준평 의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게 아니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송인선 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걸 묻는게 아니고 그 동안에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만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법을 했는지,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동안에 어떤 어떤 조치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장의원이 몇월 며칠부로 권고에 의해서든, 본인이 책임을 느껴서 사표를 냈든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이였지.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묻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동료의원에 대한 불법이나, 합법이나 이걸 묻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문제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플라자는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니까 그 과정을 알려달라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자꾸 합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아까 송인선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승복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자꾸 합리적으로…
  여하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낸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또 체비지의 관리반까지 도시계획과에 생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180억 요구했는데 100억을 타왔네요. 과거보다 많이 타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잉여금을 타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청구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해마다 관리하느라고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지요? 휀스도 보수하고, 축대도 쌓고… 그 공사내역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나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이 관리비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쓰죠?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현황 좀 나오면 주시고 또 무료주차장이 17개가 있어요. 그건 왜 무료로 하고 있나… 여기는 지금 아마 6,136대를 댈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잉여금은 작년에 우리 송파구에서 196억을 썼습니다.
이경택 위원  썼어요? 타오긴 100억 타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동 196에서 175간 도로개설, 오금공원 묘지이설, 방이 고가도로 육교설치, 가락 지하차도 건설, 또 오금동 오수관 개량공사, 오금동 77번지 오수관 개량공사, 방이동 44번지 송파광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9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경택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내년 예산은 아직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건 아직 수합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협조하에 요구된 액수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세번째로 질의하신 “무료주차장은 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주차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쉽게 말하면 이면도로나 골목도로에 있기 때문에 야간 외에 낮에는 주차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리해서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 봉급의 한 1/2도 안나옵니다.
이경택 위원  면적이 큰 것도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주민들의 야간박차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택 위원  야간주차 비용도 못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야간주차 비용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안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이경택 위원  그럼 관리비가 안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이경택 위원  계산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는 한 달에 월 주차료를 3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경택 위원  3만원 받아가지고는 안되지요. 지금 12만 얼마씩인데…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런데 이건 주민들 편의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용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체비지 주차하는 시설보수비 있죠?
  그 현황 좀 뽑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건 지금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주차장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97년도에 공사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주차장마다… 전체로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주차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금액이 나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박석흠 위원  과장님! 감사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송인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닐거예요.
박석흠 위원  잠실본동에 감사원 땅이 있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잠실본동에 감사원 땅이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얘기 도중에… 지금, 우리 구에 국유지, 시유지, 체비지, 공유지로 나누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송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체비지는 주로 우리 공공시설물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유지나 시유지는 아마 개인한테도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체비지는 임대를 못하고 있죠? 혹시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체비지…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체비지는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전혀 없죠?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송인선 위원  국유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국유지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주택가에서 가끔 경정비공장까지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비지상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서울시 조례상에 체비지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1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면서 경정비를 하는 데가 없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없죠. 그런 건 허가사항이니까… 원래 경정비도 허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경정비 사항은 전에는 경찰서에 고물상 허가로 해가지고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체비지상에는 전혀 없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주차장 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경택 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 가세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최대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가락본동에 주차장이 4개나 돼요. 보수 수리하는데 감독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경택 위원  그런데 공사비하고 우리가 공사내역서를 견적을 내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공사계약한 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여기에 사업비 들어간 내역서, 뭐 뭐 얼마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보면 인건비 얼마, 자료비 얼마 딱 나올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 돈이다, 내 집 수리하는 거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걸 보편적으로 볼때 아까 송 위원이 석촌호수공원에 저희도 그날 현장 가서 지적을 했는데 건축비가 350만원이에요. 그렇게 지으려면 저희가 이 내역서 낼때 200만원 미만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시설하는 개요하고 실행금액을 저희가 볼때 밑져서 내면 안되지요. 마진보다도 더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내역서를 봐 가지고 앞으로는 좀 몇 군데 받아가지고 시정을 해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역서 좀 줘 보세요. 공사계약한 내역서,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이경택 위원  그리고 이건 누구 전결이에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과장 전결이 많습니다.
이경택 위원  오기 전이건, 오기 후건 과장 전결 아니에요? 이게… 과장이 다 판단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위원장 문제헌  단가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역서하고 견적받아서 처리한 것은 견적받은 내용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경택 위원  견적받은게 다 나와서 견적서가 내역서에 다 붙어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답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다 그렇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계주차장 허가를 내주는데 5·6층 이상 되는 건물허가 내 줄 때는 지하 기계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설비가 굉장히 큰 데 1층에 마당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마당으로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기계주차장 한 대나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주차장 사용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가를 위한 기계주차장이지,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 하고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말하자면 녹이 쓸다 못해 애물단지로 변해 가지고 차를 오히려 더 주차를 못 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12개월 한 번도 써먹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를 봐서는… 모든 서울시내가 그렇겠지만 이것은 건축허가를 위한 설비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것을 건축주한테, 집주인한테 물어봐도 철거도 못 시킨답니다. 철거를 시키면 건축취소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구만이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철거를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무허가건물이 되니까 일단은… 또 철거를 안 하면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녹이 팍팍 쓸어 가지고 마당에 그냥 비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법에도 위반이 안 되고 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운영의 묘가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주차장 내 컨테이너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컨테이너를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경비원이나 누가 들어가 가지고 차 주차하는데 빼주고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제가 겪은 바로 그렇습니다. 국가이익에도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이에요. 앞에 대 있는 차를 차 키만 맡겨놓고 사무실 올라가고 그러면, 컨테이너 그게 항공사진으로 촬영됐다고 단속하느니 뭐하니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단속도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복덕방 같은 것 하다보면 부부지간에 부인앞으로 복덕방 허가가 나가지고 부인이 없어서 남편이 대신 계약하는데 도장만 찍어주고 그거 단속하다 걸렸다고… 물론 이것은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또 물고 늘어지고 그냥 행정낭비만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부부지간이 확인이 된 이상에는 그런 것은 눈감아 줘도 그냥 그러냐고 확인만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행정편의 위주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구가 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문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해 가지고 컨테이너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한강변 고수부지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허가를 해주셔 가지고 단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허가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놔 가지고 차 한 대를 더 못 댄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 불법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편의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 앞에 서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인가,  더 이득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나고 못 쓰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니까 그 대신에 컨테이너박스같은 것을 둠으로 해서 관리인이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박석흠 위원  아니 「카 리프트」 그것은 그것대로 입니다. 그냥 주차장을 관리 이용할 때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하는 것…
○위원장 문제헌  기계식 주차장을 못 쓰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 봐야 방해가 되니까…
박석흠 위원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고 차 두 대를 대지도 못 합니다. 두 대를 대기 위해서 「카 리프트」를 한다 해놨는데…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제가 자료요청과 동시에 뭐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축심의한 것이 19건인가, 몇 건 들어와 있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20차까지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건축심의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15명인데 그 자격이 건축사도 있고 구조기술사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지요? 그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부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동의를 해서 심의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재심을 해야지요? 재심을 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재심결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적정높이나 어떤 구조물 수치, 지하구조물 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심한 결과 수주를 어디다가 주었나,  그 현황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하나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심의 위원회 명단, 명단에 직책까지 적어 주십시오. 건축사 몇 명, 또 구조기술사 몇 명 이런 직책까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조기술,  조건부에 달아 있잖아요? 내용이… 그 재심한 결과, 또 재심하기 위해서 수주를 준 수주내용, 어느 어느 구조사한테 주었나? 그 현황 좀 보고 해주세요. 지금 바로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심의 위원 명단하고 구조기술사를 확인하도록 한 조건부 동의나 재심내용…
이경택 위원  재심내용…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해야 되는 구조개선에 의한 어떤 조건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기술사한테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주를 준 내역…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수주 준 내역은 모릅니다. 서류를 다 찾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서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경택 위원  그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명단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심의할 때 제일로 구조기술사를 붙이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기둥이 위 아래가 안 맞아 가지고 보 위에 기둥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구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를 기둥을 받을 만큼 튼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를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때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붙이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장찍은 것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경택 위원  글쎄, 그것을 달라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건 별로 건축허가서를 찾아야 그게 나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줘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주세요. 오늘 안 보더라도 그것을 좀 줘 보세요. 그리고 도장 찍은 사람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구조개선을 누가 했는지 나옵니다.
이경택 위원  누가했는지 나오니까 그것을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명단이 이제 건축사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사는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두 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한형용 씨라고 현재 건축사협회 송파분회장이 들어가 있고 박재범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두 분?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다음에 김창수, 삼일종합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네 사람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세 사람입니다.
이경택 위원  구조기술사는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구조기술사는 김종수, 노희일, 박태조 세 명입니다.
이경택 위원  세 분입니까? 그것 한 번 명단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수주 준 것은 도장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해서 한 것 좀 찾아서 주시고… 우선 그것만 줘 보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했고 여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2번에 송파나루공원 내 복합시설 준공일이 98년 10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2페이지입니다. 착공일도 없이 준공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공일도 예정일이 아니고 준공이 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되었습니다.
송인선 위원  10월달에 준공됐는데 그러면 서호수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서호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98년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97년을 잘못 쓴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송인선 위원  이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착공일도 없이 준공일이 예정일도 아니고 98년이 준공이라고 그래서 난 동호수에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 본 건데 이게 그럼 지나간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예뻐도 밉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골탕을 먹이자 이것입니다 완전히… 너희들이 써놓으면 써놓은대로 보고 말아라. 그리고  국장님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인쇄가 조금 잘못 된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서호수 문제인가 동호수 문제인가 분간을 못 하겠어.  그래서 잘못 된 것입니까?  위원님들은 전부 바지들만 앉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내일은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화 안내니까 좋아서 웃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바지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서호수 문제는 이게 서호수 준공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97자를 98자로 잘못 써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동호수의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을 건축과에서 일단 허가를 내야 되겠지요? 예산집행은 녹지과에서 하지요?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개발공사에다가 넘겨준다든가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혹시 동호수 이쪽에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녹지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도면이 나왔습니까? 계획만 된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예산을 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도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는 건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단순히 공원녹지과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공사집행만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  어떻게 보면 헷갈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닙니다. 사업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면 시민생활국에서…
송인선 위원  그러면 내일 녹지과에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위원님들이 슬쩍 보는 것 같지만 사전에 실수한 분야는 찾아서 실수가 됐다. 양해를 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송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 건축허가 시에 기계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대부분이 방치하고 있고 실제로 미사용됨으로 해서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주차에도 원활하고 관리에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 위원님과 똑같은 판단 하에 97년, 그러니까 금년 9월 20일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93년 이전에 설치한 단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내에 6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3대만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245대가 고장이 나 있고, 또 41대는 방치가 돼 있고 231대가 제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에 해당하는 주차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증진하거나 안전사고의 예방, 즉 주차장 이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단순기계식 2단주차기는 차라리 제거를 하고 자주식으로 한 대 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한 대 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종결시키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후에 주차장 점검을 하면서 이같은 건이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금년 9월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건의한 내용이 내려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컨테이너가 다른 용도가 아니고 주차관리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원이 이중으로 주차를 시킨다거나 해서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단속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96, 97년, 2년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약 17건이 저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위반, 적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컨테이너박스가 경비원이 혼자 들어가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이고 또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분 이외의 곳에 놓여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주차장의 면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건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직접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단속을 할 때에 컨테이너 박스의 용도가 순수 주차장 경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치이전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차면수에 걸리는 정도가 미묘하다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실용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실용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건물 한 칸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으로 분명히 구획이 돼 있으면 그건 반드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뭘 병행하냐면 주차장 설치규정이 93년 이후에 일부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주차 2대를 동시에 되게끔… 그렇게 배치했을 경우에 꼭 옥내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알려주고 변경을 시킴으로 인해서 위법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건물주차 관리카드가 별도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각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적발 대수하고 고발해 가지고 행정조치한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그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 주요업무실적보고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맨 뒤에… 몇 페이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35페이지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거기 보시면 1,000㎥이상은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재 349건 중에서 24건이 적출이 되어서 시정 완료된 것도 있고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건수가 고정된 게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경택 위원  년 1회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경택 위원  년 1회 조사를 해요? 그러면 몇 월에 해요? 그 기간 넘으면 또 해도 괜찮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다음에 또 단속을 하죠.
이경택 위원  그렇게 한 번만 넘어가면 1년은 그냥 쓸 수 있어요. 단속을 안하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들 단속하는 기간만 피했다가 하게되면…
이경택 위원  1년간은 그냥 쓸 수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최대한 1년간은…
이경택 위원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한다거나 고정 시설물을 한 것은 어렵습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지금 소파놓고 사무실로 임대를 해줘서 창고로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참 조사할 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동에서도 수시로 조사하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지금 용도변경하지 않은 주차장을 다시 사무실이나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1년에 한 번 하면 그 단속기간만 비워놨다가 단속 지나가면 1년 쓸 수 있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게 계속적인 지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문제는, 단순히 그 시기만 비워놨다고 해서 적출이 안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경택 위원  알 수 있는데, 현지조사 나갈 때 없으면 없는 걸로 판정이 되는…
○건축과장 박성근  단순히 비워만 놨다고 해서 단속 안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주차장화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단속대상이…
이경택 위원  아니, 글쎄 단속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주기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써 근본적인 우리의 교통체제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난도 어려운데 그걸 계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과연 용도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되지않겠느냐, 그 얘지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지적대로 각 동을 독려를 해가지고…
이경택 위원  엄청 많아요. 나중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동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곧 순찰을 강화하도록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올림픽기념관 건축허가 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안병훈 위원  공단 자체에서는 그때 9층으로 짓겠다 해서 내부의 수리시설을 놓고 공원 일부지역을 부지로 선정해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당시의 추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의 입장도 필요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의 그 후 대응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아시다시피 현재 평화의문 옆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다만 높이가 27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약 9층 높이로 추정이 되는 높이입니다.
  이건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을 받아서 96년 12월 23일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실시계획 인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규모가 너무 높고 또 크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주변환경에 비추어서 부적합한 시설물로서 판단을 했고, 또 용도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이므로 인해서 용도 또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 3월 21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반려에 따라서 금년 6월 19일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정심판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금년 9월 3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송파구청의 행정처분이 적합한 것”이라는 내용의 재결을 해서 송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 측에서는 금년 11월초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접수해서 현재 저희들이 응소방침을 정하고 응소답변서를 서울지방고등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구청방침이 관철되도록 응소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측 자체에서 기념관의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위치를 이동하기나 하는 그런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한다면 저희 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잠실병원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잠실병원 민원은 잠실병원을 증축하기 위해서 잠실병원 측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요지는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차면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차용 공작물을 신축하면 그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니까 이에 대한 방음조치를 요구했고 증축부문 일조권 침해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측 도로변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그 출입구를 통해서 환자들이 나와서 배회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반대한다는 등의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건축주 측과 주민들 측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지난 11월 18일 저희 구청에서 잠실병원장을 직접 불러서 민원인들 대표 6명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저희 민원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착공전까지 차면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용 공작물 설치 방음벽은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북측 6m 도로변 쪽에는 추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고 기타 여러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잠실병원 병원장이 적극 대처해 줄 것으로 약속함으로 인해서 민원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증축공사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현재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경택 위원  차면시설하고 추후 나오면 병원 원장이 책임진다. 그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경택 위원  그걸 안하면 준공 안해주면 되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행안하면 공사도중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괜히 주위 욕 안먹게 잘 하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일단 주변 주민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에 건축허가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모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사전예고하고 그러면 말썽이 없는데 해놓고 나중에 욕 먹고 구청에서 민원 들어와 가지고 민원 야기하고 분위기 좋지않고 또 와서 답변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10분만 쉽시다.
○위원장 문제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경택 위원  20분간 쉬든지요.
○위원장 문제헌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제2롯데월드 건물이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결정됐고 현재 잠실지역에 그런 거대한 건물들이 제1롯데월드하고 제2롯데월드하고 또 C2지역에 대형건물들이 전부 준공이 되어서 다 입주들을 하게 되면 사실 잠실지역이 상당히 교통에 대한 체증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가 상업지역에 잠실하고 방이동 지역에 주차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문제헌  그런데 이번에 잠실 2롯데월드를 보면 2,100대 정도 주차시킬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건설교통국장한테 교통행정과 감사때 보고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가 많이 주차가 되면 잠실지역이 정체되고 복잡할텐데 주차상한제 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안을 송파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잠실하고 방이동만 돼 있는데 도로 변에, 또 송파대로 변에 보면 가락 업무시설 토지가 또 있죠? 농수산물센터 앞에… 상업지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쪽 지역이나 방이동, 잠실동, 롯데월드 있는 지역, 이 쪽에는 주차상한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걸로 우리 구청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겠느냐? 왜냐하면 송파가 앞으로 엄청나게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고 또 잠실지구가 전부 재건축 운운하게 되면 아무리 도로를 외곽도로로 빼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의 문제는 대책 수립이 상당히 힘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송파구 자체에서 국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그런 안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송파구 장래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상한제 실시지역은 법정 주차대수에 50%만 주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한제 실시지역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곧 주차장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문제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이동하고 잠실지역에 2군데만 돼 있죠?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2,000평짜리 건물인 경우에 주차장이 20대다, 30대다 하면 반 만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실 제2롯데월드보면 2,100대예요. 이번에 보니까… 2,100대가 한꺼번에 만약에 복잡하게 들어오면, 차가 서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3만 하면 된다든지 여기 주차장에 가급적이면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차를 안 갖고 오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방이동·잠실동만 제안할 게 아니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만 주차가 많이 되면 주차난때문에 혼선을 빚을 만한 대상 지역, 그런 지역은 그런 주차상한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주차난을 극소화 시켜보자는게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센터 건너편에 상업지역, 잠실 상업지역, 방이동 상업지역, 잠실 롯데월드를 비롯한 C2지역,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차상한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줄여보자는 것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송파구에서 그런 안을 만들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점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법정주차장으로 만들다보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에다 잔뜩 기계식 주차장을 넣는데 대수는 다 나오지만 실제는 쓰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걸 운영을 합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날 고장나고… 그러니까 주차장 대수는 실질적으로 확보가 된 것 같지만 실제는 안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실용성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도 주차상한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적게 넣게하고 실제 자주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상한제를 하게 된 그 취지가 도심지에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심쪽으로 차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오금동이나 가락동 정도를 과연 시에서 도심으로 봐줄 수 있겠는지…
○위원장 문제헌  잠실은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글쎄, 잠실만 해도 우리 동남권 지역의 중심이다,  지구중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니까 반영이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그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거기 주차 대수가 2,100대예요. 2,10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것하고 또 롯데월드 백화점, 호텔하고 C2지역 중심상업지구에서 나오는 주차하고 하면 사실상 잠실 중앙이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서울시에서 제정을 해서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서 당장 급하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급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니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맨하탄 같은 데는 주차장을 허가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파구에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잠실도 있고 방이동도 있고 잠실 롯데월드 주변하고 C2지역도 있지만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건너편 상업지역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이 송파관내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요청 내일 10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내일 질의를 하고 내일까지 안되면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많습니다. 서류 다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그 건은 월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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