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하수과)

일  시 : 1997년 12월 1일 (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서쪽)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난 번 감사 시작할 때 구청 행사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다고 해서 오늘 인사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정중한 경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248명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97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차분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새롭게 기억되면서 물론 자랑할만한 일도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기대에 못 미친 일들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된 일은 격려해 주셔서 더 한층 발전된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건설관리과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은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후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에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들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대부분 규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잘된 점보다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보다는 규제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그 지적사항에 순응해서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정·현원 중에서 저희 건설관리과의 정·현원 과부족 사항은 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45명이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현재 68명을 가지고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명 중에서는 정원 외에 근무요원 상용 3명이 있고, 일용직 4명, 기타 공익요원 30명이 가로 질서 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 중에서 과부족 사항은 7급, 8급, 9급에서 기능직까지 해 가지고 부족 인원이 3명 있고, 거기에 7급에 정원 초과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부족이 지금 23명인데 그 이유는 고용직 23명은 저희들이 당초 방범원을 배치 받았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인원이 발생됐습니다.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주 업무가 공공용지 관리 업무가 되고,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 광고물계에서는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와 옥외 광고업자 신고 및 지도 단속과 광고물 안전도 검사, 그 다음에 가로정비계는 가로환경 순찰과 가로 장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전체 3,408개 필지에 면적은 1,086만 2,09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 2,657개소, 하천 498개소, 구거 13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시설물은 전체 1만 4,018개소로 그중에 차량 출입시설이 1,509개소, 그 다음에 버스표 판매소, 가로 판매소, 구두 박스, 또 한전이나 체신기관에서 설치된 1만 2,140개소의 전주, 그 다음에 공중전화 부스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가 있는데 지하도 상가는 전체 3개 지하도에 193개 상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실 지하상가가 181개 점포, 잠실역 지하광장상가가 3개 점포, 그 다음에 송파 지하상가가 9개 점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도 상가는 81년도부터 96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앞으로 잠실 지하상가와 잠실역 지하광장상가는 20년 동안 무상사용된 뒤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송파 지하상가는 저희들이 96년도 3월달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계약 체결이 10월 9일날 전 상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11페이지에 광고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전체적으로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공연, 옥상간판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판은 3만 4,480여개가 되며, 그중에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4,390개소, 그 다음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일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2만 2,927개소, 기타 7,1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번에 집단지역 노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송파대로 앞에 있는 17개의 기존 노점하고 그 다음에 마천시장에 131개소, 가락초등학교 후문에 속칭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시장골목에 292개소, 새마을시장 동측에 85개소, 새마을시장 석촌호수길 119개소, 잠실야구장 입구에 44개소, 풍납시장에 41개소, 그래서 총 729개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역 노점상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정시설물은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고, 13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징수한 세외수입 목표는 44억원이 되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39억 7,000만원을 조정해서 38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96.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구 수입은 21억원이 되고 시 수입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한 세외수입 징수 중에서 시 수입으로 징수가 돼서 납부가 된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별도로 30%가 배정이 돼서 수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상 무단주차 건설기계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무단주차하는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무단주차하는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기계 종류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무단주차로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뒷골목의 공지나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무단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 되고 그래서 관련법규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적용해서 도로법 80조와 같은 법 86조를 적용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부터 저희들이 10월 15일까지 전 건설기계 소유자들한테 홍보문을 발송하고 또 우리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예고문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 하는 내용을 예고를 해서 예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고문을 부착하고 저희들이 계도한 결과 관내에서는 거의 건설기계가 무단주차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중에 12대가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또한 현재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1대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13만 1,000원, 그 다음에 과태료로 1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조치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와 봉인을 훼손해서 도저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기계는 기계안에 있는 제작「넘버」를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4건은 즉시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15페이지, 가락지구내 구유재산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시유재산이 조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가락지구나 환지가 처분이 된 지역에 아직도 이관이 안 된 그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 구로 귀속이 돼야 마땅할 것인데 이게 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귀속에 대한 재산권 주장을 거의 1년여 동안을 관련법규와 지침을 검토해서 서울시청의 관련과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잠실지구와 가락지구에 환지를 이관이 된 토지는 1만 2,206.8㎡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으로 이번에 확보한 재산은 3,14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락동 민영주택 건설사업지구내 도로와 마천동 민영주택 건설사업지구내 도로는 저희들이 전체 1만 2,206㎡를 이관받기 전에 이것이 민영주택 건설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이전을 받아가지고 향후에 처분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34억이라는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고,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만, 34억이라고 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했다는 개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오래전부터 존치되어 왔던 불법광고물이 있고, 또 인식이 부족한 주민들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까지 2만 8,96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은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만 뒷골목에 진열되어 있는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1만 240개를 수거했습니다만 수거를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바로 또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 업자들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숙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벽보에 붙이는 첨지물, 또 가로등 지주에다가 붙이는 첨지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자체정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폐 유발업소인 전화방의 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방의 광고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전화방이라는 것이 음란 규제 유흥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도 받지 않고, 또 광고물에 게시할 수 없는 음란사항이 게시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광고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이것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5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지주간판 2개소하고 돌출간판 11개소, 가로형 간판 22개소, 입간판 15개소, 표지판 28개소를 단속했고, 이중에서 행위가 좀 심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몇 개 전화방이 자동차에 이동광고물을 표시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551건에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서 수허가자가 자기 공사비를 들여서 일반 업자를 유치해서 차량출입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시설이 되고 또 소파가 된 뒤에 바로 정비가 되지 않고 하는 불량 시공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했습니다.
  또 공사비 단가가 통보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공사비를 어느 경우에는 과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은 수허가자가 구청 토목과에다가 시설물 공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당 표준공사비를 산출해서 수허가자에게 고지를 한 뒤에 그것을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공사하도록 해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을 내년부터 적용해서 공사를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상습노점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이 단속한 것은 잠실의 새마을시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장내에 천주교성당 중앙통로변에 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노점이 증가됐고, 또한 이 도로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긴급한 화재발생시에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비된 노점은 전체 106개소, 그 중에 좌판 64개소, 상가가설물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된 새마을시장 소방도로 노점상은 아직까지도 한 10여개 업체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중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7번에 가로환경 저해요소 제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는 전혀 노점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서 노점을 한다든지 또한 도로에 적치물을 과다하게 적치를 한다든지 또는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즉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48건을 단속해서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내에 둔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공원내 둔치주차장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둔치가 당초에 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을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9,600㎡의 하천을 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회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진흥공단에서 몇 차례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하천관리청에서 이게 관리돼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97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당초에 퇴적토가 하수과에서도 업무협조가 돼가지고 퇴적토 문제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별지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퇴적토는 한강이나 하천 또는 하수도에 쌓인 퇴적토를 저희들이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김포까지 운반을 해서 김포에 처리비를 납부하고 이것을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퇴적토를 갖다가 버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96년 10월달에 자원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달에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성분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준설토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PH및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보다는 좋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97년 3월달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3월에 용역을 할 방침을 결정하고 또한 야적집하장을 송파구 방이동 성내천 폐천부지, 올림픽 선수촌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2,000평을 조성해서 진입로도 개설하고, 그래서 7,000루베 정도 지금 야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7년 8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 동안에 발생량이라든지 성상, 성분 분석 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뒷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설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지금까지 그 하수도를 준설해서 잠실 유수지에서 탈수시키고 건조시킨 뒤에 김포 매립지까지 운반할 때 내는 반입수수료를 지불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성내천 폐천부지 집하장으로 바로 옮겨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서 나온 성분에 따라서 이 퇴적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운반비는 6,400만원이 절감되고 또한 조경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김윤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세외수입 징수한 현황 있지요? 징수한 것하고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어떤 부분이요?
송복용 위원  13페이지 주요업무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요.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점상 단속 있지요. 그거 단속해서 수합해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경택 위원  물건지마다 장부 기재해 놓고 쌓아 놓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물건지마다요?
이경택 위원  여기 저기 막 적치물을 수합하지 않아요?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거 수합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이경택 위원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과 허가 낸 광고물도 구분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이경택 위원  과태료 밀린 것, 안 밀린 것도 좀…
광고물 현황 불법하고 허가하고 되어 있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우리 구비로 받아들이는 것은 몇 m 도로 이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20m 이내입니다.
이경택 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시비로 받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금액만 나왔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구비로 점용료 부과해 가지고 받은 곳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차는 들어가도 그 진입로를 안 만들어 놓은 데는 징수를 안 하지요? 차고가 있어도… 만들어 놓은 것 평수 환산해 가지고 다 받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이득금을 받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종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이경택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카센타 같은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진입로를 안 만들어 놓고 차가 막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구요.
이경택 위원  카센타는 다 그냥 경계석 낮춰 가지고 바로 올라가고 그것은 점용료 받지도 못하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박석흠 위원  그 부분은 올라가기 쉽게 시멘트를 했든가 통나무를 갖다 놓든가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카센타는 다 그냥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경계블럭을 「오버」시켜 가지고 그냥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수시로 보게 되면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경계블럭 사이에다 각목을 둔다든지 시멘트로 메꿔가지고 올라 다니고 하는 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토목과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고 경계블럭을 없애가지고 턱을 낮춰서 임시적인 그런 진출입 시설을 해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때마다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카센타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교통지도과입니다.
이경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14페이지에 보면 그 건설기계 단속 실시가 있는데 건설기계 종류는 여기서 어디까지 건설기계에 속합니까? 덤프트럭까지도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설기계 종류가 대개 주택가에 보면 펌프카도 서 있고 지게차도 서 있고 덤프차 15톤 차도 즐비하게 서 있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종류까지 포함되는지 그 종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석흠 위원  중장비 쪽으로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문제헌  덤프트럭 몇 톤까지 들어갑니까? 여기서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종류가 덤프트럭도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건설기계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단속 실적이 12건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그 보고자료 말고 지금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건설관리과의 연도별 일반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1,340건, 96년도에 2,569건, 97년도에 3,683건, 거의 천 단위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민원사항도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민원이 갑자기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게 된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세부내역을 건별로 하시면 너무 많을 테니까 분야별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왜 민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구요.
  국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3개과가 공히 지금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민원이 비교적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이유가 있고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3개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개과는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향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질의하신 14페이지 실적 보고 자료에 단속 실적 12건, 그래서 건설기계의 대상 차량이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홍보문, 안내문 발송이 3,500매로 되어 있는데 이 안내문을 발송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그 양식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예고문 부착이 168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168대 이루어진 차량번호, 그 다음에 청문 실시 중이거나 즉시 이전 해서 총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청문 실시 중 8건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자료 요청이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고내용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어떤 보고내용이요? 건설관리과요?
안병훈 위원  네.  기타 잡수입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잠깐만요. 그러면 하수과장 보고를 조금 뒤로 늦추고 건설관리과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요.
안병훈 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문제헌  아니, 자료요청 받은 다음에 질의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료 요청 먼저 하고, 그 자료 가지고 이따가 질의할 때 그때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하수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정·현원은 총 정원 44명 중에서 지금 현원이 44명이어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능직 정원이 21명입니다만,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1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20명으로서 부족으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도 공사 설계, 감독, 준공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관리청 하수시설 공사의 허가나 착공, 준공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기전계는 빗물펌프장의 운영 관리와 계획을 맡고 있고, 펌프장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기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징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결의서,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설은 하천이 한강과 성내천, 탄천 해서 2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문은 10개소 25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총 5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총 배수능력이 분당 1만 2,756톤을 배출할 수 있는 6개 펌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올해에 수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금년도 수방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수방 사전 대비 사항입니다. 수방시설물 점검 및 정비 실적은 빗물펌프장 6개소와 수문 10개소 25문이 가장 주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의 제방관리입니다.
  먼저 그 점검은 자체 점검을 31회 실시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펌프 제작사, 시·구 합동 점검해서 특별 점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정비가 될 사항은 27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자체나 제작사의 AS조치를 7건 했고, 하자보수 2건을 하고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18건을 조치 완료해서 수방을 대비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로 하수도 준설은 전체적으로 거의 연간 단가 계약을 맺은 민영업체로 하여금 수방 전에 총 계획 물량인 1만 2,111㎥ 중에서 거의 70%를 수방 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는 총 2만 6,97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간선도로 4,961개소, 지선도로 2만 2,0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선도로변은 구청이 담당을 하고 지선도로는 동무사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수방 전과 후로 나누어서 1단계로 완료를 했고 지선도로도 동사무소에 취로인부라든가 직능단체를 투입해서 1단계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 5,300만원을 동사무소에 예산 배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단계는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이런 분들에게 홍보 겸 해서 마지막으로 수방 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이 끝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별도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수방교육·훈련 및 홍보사항입니다.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내무부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 5월 2일날 구·동 수방요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 수방단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반상회라든지 캠페인시에 배부했고, 다음에 포스터와 표어, 현수막 등도 수방기간에 주요 곳에 부착이라든가 게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에도 3회에 걸쳐서 수방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6월 2일날 빗물펌프장 주민설명회를 몽촌펌프장에서 수문명예관리관과 문제헌  위원장님외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5월 23일날 97년도 방재의 날 행사를 잠실역 사거리에서 구·동 전직원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수방기간에 대한 기상 및 상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 현재 올해의 강우량은 1,100㎜가 내렸습니다. 강우일수는 69일입니다. 이중에서 수방기간에는 33일에 663㎜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 8월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 특보사항은 호우주의보가 8회에 걸쳐서 발령이 됐고, 그 중에서,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일 최대 강우량이 8월 4일날 130㎜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날 02시 10분에서 03시까지 시간당 45㎜가 내려서 올해의 최대 강우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팔당댐 방류량도 8,159t으로써 거의 저희 수방에 유해요소 수준인 1만 5,000t의 반 밖에 안됐기 때문에 금년 수방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풍도 24개가 발생됐습니다만 우리 서울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 5개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무는 1단계가 3회 발령이 됐고 2단계가 5회, 3단계가 3회 발령이 돼서 총 2,750명이 수방근무에 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가동도 7월 1일날, 8월 3일날, 8월 4일날 3회에 걸쳐서 6개 펌프장 56대 73만 9,340t을 올해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피해 및 조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올해 거의 없었습니다만 8월 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탄천 수위 상승에 의해서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에 시설녹지와 판교-구리간 밑에 장지동 685번지 일대에 일부 한 두 시간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23.82㏊로써 그 농경지의 시설 채소류와 포도, 미나리 등이 일부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은 그때 즉시 수문을 폐쇄하고 수중펌프 2대를 작동해서 일부 침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피해사항을 구, 동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8월 19일날 피해조사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안에 현장을 답사해서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복구 금액은 지방비 복구비 합해서 4,200만원이 됐고 이재민 구호대상자 4세대 15명, 생계지원은 37세대를 확정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수방은 결론적으로 큰 피해없이 무사히 잘 지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추진 실적은 총 시비 6건, 구비 22건 해서 총 28건 7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28건 전체를 발주해서 17건을 공사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말일에 거의 마무리를 하고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모두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비로 투입한 오금동 134번지 주변과 77번지, 이것은 거의 100%가 전반기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내천 하상준설, 분류 하수문 교체라든가, 신천육갑문, 성내천 중류부, 그 다음에 용역, 지금 용역만 이중에 시비사업 중에서 거의 마무리해서 12월 15일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구비에서 1번, 2번, 3번은 연간 단가 계약이므로 현재 추진을 해서 이것도 12월 10일경이면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8번이 있습니다. 탄천보강을 위한 고수부지 조성공사 3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으로 거의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신천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는 올 연초부터 굉장히 유해시설물로 해가지고 6월 30일 이전에 전기공사를 임시조치를 완료해서 수방에 대비했고 지난 10월 30일날 무사히 준공식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완전한 수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천 개수사업주변 공공용지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례성길에서 올림픽아파트까지 477m 구간의 성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중에서 옛날에 본연의 성내천을 직강 공사로 개수공사를 하므로써 폐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관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이 끝나서 지금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법상 관리주체한테 공공용지가 귀속이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곳에 구유지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5필지에 약 3,000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구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한금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역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뭐 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3일에 걸쳐서 민원이 우리 집으로 5건씩 왔는데 그중 가락동 50번지 일대 오수관을 교체하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이경택 위원  그런데 그게 구배를 맞춰서 하지 않고 계속 막 넣는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넣는다고 전화가 오고, 제가 집에 있지 않아서 직접은 못 받았는데… 그거 하수관이나 오수관은 CCTV 실시해서 준공 내주죠? 그런데 여기 CCTV 본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시설을 한번 구경할 수가 있나요?
○하수과장 한금주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그 자료를 한꺼번에…
이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하수과장 한금주  다른 곳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있을 거예요. 준공된 거요.
이경택 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오는 곳을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수관 묻는데 고무링도 있고 이런 거 끼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주위의 사람이, 깨진 데다가 고무링을 끼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와서 묻는데, 와 보시오 하는데 제가 없어서 못 갔고 했는데, 감독관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둘이 나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와야 할텐데…
○하수과장 한금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그 현장을 두 번을 다녀가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상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도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체국 옆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도가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하기가 아주 힘들었던 곳입니다.
이경택 위원  어저께도 5번이나 전화가 왔대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래가지고 두 번을 공사가 지금 관을 거의 다 묻고 완료를 했는데요. 저도 24시간 붙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레벨」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곳곳에 예를 들어서 매 한번씩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는 「레벨」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묻으면서 저희들이 잡아놓고 하니까 그냥 그냥 끼운다 그런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레벨」측정은 틀림없이 합니다.
이경택 위원  글쎄, 내가 「레벨」을 안 맞추고서는 공사가 안 될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이게 아니다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링을 깨진 데다가 그냥 끼워가지고 박고…
○하수과장 한금주  저희들이 거기에 압력관은 아니고 소켓 고무링관을 사용하므로 누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하수구 같은 것은 링 끼우잖아요? 그 50번지 앞에 도료상을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직접 받았는데, 깨진 것을 그냥 끼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그게 다 CCTV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금주  그렇죠. 나옵니다.
이경택 위원  준공 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한번 구경하든지… 세밀하게 다 나오거든요. 요즘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이설도 기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수과장 한금주  저희들이 지시는 그렇게 합니다만 커터기로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현장에서 하다가 설치를 해 놓고 하기가 힘듭니다. 설치를 다 해놨는데, 하다가 주인이 나와서 “나 이거 여기다 하나 별도로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일부 정 같은 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것은 말이죠 저희가 하는 것을 봐서 사실상 조그마한 것은 커터기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관 전체를 크게 하는 것을 그냥 망치로 두드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묻는 것이 거의 300㎜에서 450㎜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드려가지고 200㎜나 300㎜를 주입시키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경택 위원  그 50번지 말이에요, 준공날 때 CCTV한 것을 내가 비디오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틀어줄 수 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자꾸 “ 위원이 뭐 하는 것이냐?”고 질책을 해가지고, 내가 감독이 구청에서도 나가고 시공자한테서도 나가고 이상없이 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자기네가 볼때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없는 바람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자리도 되겠고, 또 CCTV 준공난 것 가지고 우리 상임 위원회에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비디오로 찍어 놓을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이경택 위원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세요.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되나… 지하수로 뭘 쓰나,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수도 요금 부과되죠?
○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현황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이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수도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하수도료 부과 징수 방법 있죠? 요율표가 있다든지, 그 적용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경택 위원  같이 주세요. 미리 다 나오잖아요?
송복용 위원  하수도 청소는 연 몇 회나 하는지, 몇 년에 한번 하는지 그 현황 있죠? 하수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도가 누수되는 것은 수도국에서 하죠? 하수과에서 안 하죠?
○하수과장 한금주  예.
송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영선 단가하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CCTV한 것하고 여태까지 공사했던 것하고 현재 완공까지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오금동 41번지 주변외 1개소 오수관 개량공사가 진척중인 것 같은데 그 내역서하고 여태까지 공사 실적,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아까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업 지시가 나가고 구간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시고자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2, 3군데만 「샘플」로 해 주시겠습니까?
박석흠 위원  잠실본동 것만…
○하수과장 한금주  그러면 잠실본동하고 2, 3군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연간 단가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집행 내역은 너무 많다니까 놔두시고,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빗물받이를 준설했거든요. 1단계, 2단계 해서… 2차 얘긴데, 이것은 집행 내역서를 해 줄 수 있죠?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동에서…
김승오 위원  아니, 우리 하수과에서 했던 집행 내역서 있잖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간선도로 4,961개소는 구청에서 했잖아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우리가 기동반 자체로 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그 심의 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광고물심의 위원이 8명이고 기타 10명, 21명, 8명, 16명, 8명,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대략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관계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기타 관계가 없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직업별 별표로 나열해서 인적사항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 위원이라는 분이 그 업종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효율적이겠는데 관계공무원이나 만약에 그 업종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직업별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연령별로 인적사항을 나열해 주시고, 심의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름이 많네요. 여러 명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서너 개 됩니다.
안병훈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명칭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4페이지 보세요. 시비로 성내천 중류부 제방보강 공사, 구비로 7번에 성내천 산책로 설치 공사 공원녹지과 이관 이 2개만 예산을 합해도 약 11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투입된 게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예산을 합하면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시비 10억, 구비 10억 이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수 공사였습니다. 그 연후로 공공용지 권리 귀속과 관련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무척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문도 못하고 있는데 관련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한 두 페이지 정도 하셔가지고 그 간략한 도면과 추진일정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토목과가 내일 일정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또 지금 갑자기 기온이 급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되리라고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 보수하고 있고 또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교체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하는 빈도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뿐만 아니고 각종 주민들의 민원이 급등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경택  위원님 민원 전화 받았다고 했지만 저도 요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겨울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왜 하수관로 교체하느냐, 왜 파헤쳐 놓고 한 달 이상을 갖다가 공사를 안 하느냐, 지금 겨울철 접어들면서 또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 급등하고 있어요. 작년과 마찬가지예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례행사거든요.
  보도블록 교체 보세요. 지금 로데오 거리 파헤쳐져 가지고 아침 출근할 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가든예식장 앞에 저쪽 경찰병원 넘어까지 하수도 보수한다고 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요. 비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하수과장님께서는 하수관로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 일정을 다시 파악하시고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우선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저께까지 도시관리국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간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경우를 봐도 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퇴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시피 한데 문제는 감사를 하는 쪽이나 감사를 받는 쪽이나 수감 쪽이나 비슷하게 피곤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불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간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3일간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각자가 조심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답변을 할 적에 가능하면 서로 인상을 쓰지 말고 어떤 개인 감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 전체의 예산 사용이나 그 동안에 사무적인 착오가 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느니 만큼 개인적인 감정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도로상에 있는 무허가 노점상들 있잖습니까? 노점상들이 구체적으로 새마을 시장은 정비가 다 됐지요? 지난 번에 굉장히 어렵게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은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노점상에 대한 것을 구의원들이 왜 노점상만 가지고 늘 얘기를 하느냐, 또 노점상 입장에서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양측에서 비슷하게 불편한 관계입니다. 단속을 하려니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 개인의 생계 문제가 걱정이 되고, 단속을 안 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락동 초등학교 후문에 도깨비 시장이 292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도 사실상 소방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송인선 위원  사실상 소방도로인데 과연 불이 났을 적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당장은 지금 정비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 점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생계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또 도시미관이나 문제점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양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시장이나 잠실야구장 입구에도 꽤 많이 있네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번에 풍납동에 현장 방문 때도 가보고 했는데 가보면 참 딱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생계유지에 불편이 없고 우리구 행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우리 송인선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적치 수하물 있지요? 그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치물을 수합하는데 있어서 생물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어떤 채소나 금방 시간이 가면 상하는 것은 과태료나 어떤 방법을 가해서 시간이 지나면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합하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보고를 제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얼른 주시고, 거기에 그것이 몇 건이나 과일 상자 등을 수합한 실적이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업무보고 즉시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더 효율적일텐데 현재 회의진행이 경직적으로 보고만 일률적으로 받고 자료 신청만 일률적으로 하고 2개 과에 대해서 2개 과가 전혀 업무 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하는 데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관리과장이 아까 보고한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을 보면 목표액에 대해서 조정액이 상당액 부족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조정액이 약간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고, 구 수입에서 항목에 보면 기타 잡수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불법 광고물 현황에 보면 광고물을 3만 4,480개를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에서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또 각종 간판 네온사인 등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둔치 주차장 운영건은, 이것은 둔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점용료조로 송파구에서 직접 받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주차장이 말하자면 개발이 되어서 공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내역하고는 관계없는 순수한 하천 점용료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7년 5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 방법이 있고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고 직접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현재 우리 송파구의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 설치 개수와 설치 허가권자는 누구이며, 설치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잠실동에 새마을시장 노점상을 철거하여 가로 정비를 하여 놓고는 전주설렁탕 건너편 천주교 앞에 기존의 구두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가로판매소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이권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와 허가 받은 자의 신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여기 「콘테이너 박스」현황을 보니까 작년부터 연장을 해온 것도 있지만 거의 올해 11월 30일이나 그 중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9평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는 빠진 것 같고, 「컨테이너」 규모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용도까지 해 주세요.
  또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저는 그래요. 노점상 단속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일 행상하시는 아주머니 과일은 그 분 거예요. 그 분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강제로 우리가 회수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물론 범법을 했다 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근거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노점을 단속해서 보관하는 보관소가 제가 말을 듣기에는 그게 민원도 되어 있었어요. 옷을 수거해 갔는데 찾으러 갔더니 옷을 처음에 수거해 간 것보다 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원상으로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진정을 냈고,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가는 사람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한데요. 인사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현장방문 때 그 분 얼굴 한 번 보려고 거기를 넣었던 거예요. 물론 제 할만큼 못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비관리청 선전탑이 있다고요. 6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한시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광고주가 전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우리 구에 광고탑을 세워놓고 우리 구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요. 피해만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선전광고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쓰게 되면 우리 구수입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것을 무상으로 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5년 이상 계속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얼마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한진이라든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내는 데가 세진, 롯데 상품 광고물…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하수도요. 청소하는 문제를 자세히…,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것인지, 또 수도나 가스는 물론 취급은 안 하시겠지만 점검기간을 얼만큼 주기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의 과다 단속에 따른 민원건 때문에 현장에 단속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시켜서 과잉 단속에 대한 차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진지하게 토의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노점상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온다 하는 자체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21명, 공익근무요원 30명 이 요원이 가로질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9페이지에 기능직 21명 중에서 7명하고, 송파개발공사에 나가 있는 가로정비요원을 빼고 가로정비계에서 잡상인 단속만 담당하는 것은 14명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30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가로질서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공익요원은 저희들 현황에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러면 고용직 23명은 송파개발공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박재범 위원  그러면 기능직의 22명 중에 7명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현원 21명입니다.
박재범 위원  아, 21명 중에 7명이 근무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아니 그게 아니고 14명이 정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14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보조하죠.
박재범 위원  보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인원이 막대한 인원입니다. 14명에 30명이면 거의 40명이 넘는 인원이 가로정비를 위해서 투입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과연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가, 또 심각하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를 봐 주세요.
  217페이지 보시면 노상 적치물 단속 현황 및 조치 결과, 과태료 부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는 것은 잠실 야구장 입구의 노점상 44개소에 대해서 4번 부과한 것이 실적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자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일률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단속한 실적이 겨우 4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도로상 무단주차 건설기계 단속, 이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매스컴에도 여러 번 뉴스 시간에 “건설 중장비의 무단주차,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라는 주제하에 여러 번 방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심야에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하다 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접촉 사고, 충돌 사고,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10월 1일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향후의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계도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요청한 자료가 아직 요청하신  위원님 앞에 다 배부가 안 되어 있고 또 일곱 분이 중요한 질의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준비도 있고 그래서 중식이 끝날 때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질의한 것 답변을 듣고 합시다. 어차피 지금 시간이 12시 넘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12시 반쯤으로 해서 한 30분 듣고 합시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또 2시에 시작해야 되게요?
○위원장 문제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답변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중식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퇴적토를 자원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3,500만원이라는 예산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야적하는 게 7,000㎥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험 단계를 거쳐서 효과는 뭐 운반비 절감액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 안 팔리고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과, 또 향후 그게 팔리게 되면 어떤 수익성이나 향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연구비를 더 드릴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청된 자료가 아직 배부가 안 되어 있고 또 중식 관계로 중식 끝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와 하수과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전체적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송인선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요전에 새마을시장은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것도 생계 걱정 문제도 있고 또 단속 안 할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 있느냐 하는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점상이 자꾸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우리나라의 농정에 대한 소위 실패, 실패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농정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서울로 도시로 몰려오는 국민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지장이 오고, 그래서 생기는 노점상…
  그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따지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에 국가에서 농정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5, 6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라든지 우선 시골에 살아도, 도시에 오지 아니하고도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그러면 기왕에 생겼던 노점상의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가적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특별한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주 가로가 전부 망가져 버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를 보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오고, 그분들이 음식물을 팜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특별한 어떤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철거하면서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 이런 특단의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계속 시에다 대고 또 건교부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송인선  위원님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지금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이런 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치물 단속 과정에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생물들이 무자비하게 단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아까 송인선  위원님은 제가 지금 답변드린 그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점상 수거물 중 생물, 과일, 채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부 일단 수거를 해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즉시 반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5만원 정도보다 과일, 채소가 거의 가격이 적은 경우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과일, 채소를 찾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법률상 며칠 이상 보관했다가 가져 가지 않으면 공고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일, 채소는 그렇게 하면 상해 버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한 서너 너댓 번 적발해 가지고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물려야지, 그것을 갖다가 며칠 적치해 놓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사람들도 손해고 양쪽 다 손해인데 그렇다고 과태료도 못 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현황을 복사해 오라고 그랬는데 안 해 오네요.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고 뭐 뭐 적치해 놓고 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토 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약 6,400만원의 운반비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매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강 퇴적토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 재료가 뭐냐하면 한강이 홍수시에 고수부지에 쌓이는 퇴적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강의 고수부지에 쌓이는 퇴적토가 거의 없었어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초에 우리가 올림픽선수촌 APT 뒤에 상당한 면적을 폐천부지를 야적장으로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수과에서 각종 준설토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 운반해서 사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과연 환경에 지장이 없는 그런 요소들로 꾸며져 있는지 그것을 분석했더니 일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고 일부는 재활용해도 될만한 그런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천의 구간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대상들은 종전과 같이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을 지금 한 7,000㎥ 정도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적함에 따라서 운반비와 처리비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되어서 한 6,400만원이 절감됐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재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8일인가요, 용역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연장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쌓아 놓은 7,000㎥의 퇴적토가 올 여름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풀보다도 상당히 풀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쓸만한 가치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현재 분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나오는 퇴적토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고요. 하수도 준설토 얘기입니다. 하수도 준설토가 쓸만한 가치가 없다면 일반 매립지에 매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가 3,500만원의 그 설계 용역비를 투자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내역이 6,400만원 정도, 이미 투자액에 대해서는 벌고 남았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6,400만원이 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비입니다. 구비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경택 위원  준설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운반비 절감에 의한 준설토…
이경택 위원  한강 것은 시에서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강 것은 아직도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적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되면,
이경택 위원  그것은 받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택 위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 퇴적토와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제가 환경부에 들어가 가지고 ‘자,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라든지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실이 좋아야 되겠는데 하여튼 결과를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다음에 우리 안병훈  위원님께서 올림픽 공원내의 둔치 주차장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안의 모든 시설은 서울시가 돈을 일부 대고 대부분의 돈을 국가에서 돈을 대가지고 올림픽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올림픽이 열리면 주차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성내천에 국비로 둔치 주차장 1만 9,600㎡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현장 순찰 과정에서 어떤 착안을 했느냐 하면 아무리 올림픽공원 내의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은 우리 서울시장 내지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 하천부지를 그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돈을 받고 주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 서류를 전부 뒤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의 입장은 국비로 전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써 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4월 그때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자, 그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해서 조성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하천유지 관리청인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반환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주차하던 것을 전부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라.  만약 할 수밖에 없다면 주차요금을 우리한테 납부하라.’ 하는 식으로 소위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측은 옛날부터 상당히 군 장성들, 그 다음에 현재 그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이사장께서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것을 왜 달라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이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 각 부처, 건설교통부, 서울시에다 우리가 달라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식으로 관계 요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정면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 싸움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천법상 하천이고 하천 유지 관리청이 재해와 관련해서 관리해야 할 하천이지, 돈을 누가 댔든지간에 그 부지는 하천 관리청이 관리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장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강덕기 부시장께서 그때 당시에 ‘송파구청 얘기가 맞다.’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이 직접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박성달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것은 송파구청 이야기가 백번 지당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상 사용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육성관계법에 보면 국·공유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그분들이 돈을 대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조치를 해 버렸구요. 찾는 날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가 심했는데 현재는 연간 7,500만원을 송파개발공사에 납부를 하고 지금 주차장 면적 중에 1/2을 현재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대원관광 주식회사의 버스 차고지, 소위 전세버스 차고지 등으로 임대해서 향후에 연간 4, 5억원 정도, 금년에는 한 2, 3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받은 1,100만원은 1만 9,600㎡에 대한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하천점용료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파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받고 송파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7,5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대원관광으로부터 한 2, 3억원 정도 받고, 그래서 생긴 수입금 중의 일부는 우리한테 송파개발공사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송파개발공사의 관리비, 순수이익으로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이런 재산을 우리가 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경택 위원  그 수입이 내년부터인가요, 예산 있지요? 3억원 내지 4억원이…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내년부터는 한 4,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가 금년도에 외형으로 순이익이 나는 부분이 한 8, 9억원 정도 납니다. 8, 9억원 정도 나는 것의 대부분 저희들이 마련해서 준 탄천 주차장에서 한 6, 7억원,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둔치 주차장에서 한 2, 3억원 이게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하면 나머지 주차장은 인건비 대비 수입이 거의 형평 유지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받고, 또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8, 9억원 순이익이 생기는데 순이익이 생기면 소위 법인세를 한 2, 3억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3억원의 순이익을 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금액, 순이익이 얼마 날는지 모르지만 7, 8억원 정도를 송파구청에다 기부채납 내지 납부하라.  납부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송파개발공사도 그런 저희 얘기를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아마 납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파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송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한 7, 8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서 우리구에 납부하도록 그런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없다면 여기서 공단 자체에서 거두어 들이는 한 4억원 가량을 바로 송파구청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공사가 있으므로 해서 공사 경비에 충당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사의 비효율성이 이 건에서도 보면 말하자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사에서 그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는 전혀 적시가 안 되어서 이 자료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천부지 같으면 그러한 상당히 넓은 부지, 송파구청에 하천이 몇 개 되지 않은데 그러한 상당히 넓은 부지를 하천 담당자가 전혀… 말하자면 하천부지 관리대장이 있을텐데 우연히 지나다가 올 초에 겨우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사무 담당자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일단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해 마지 않은데 그 10여 년 동안을 하천부지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나는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없었더라면 송파개발공사의 관리비까지 우리 송파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
안병훈 위원  임대료 수입 7,500만원 더하기 2, 3억원은 바로 이거 공단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단에 넘어가고 구청에서는 1,400만원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돈은 들어가서 거기에 관리비 등등 세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들어가는, 구청에서 바로 받으면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해서 소위 산하 공사들을 현재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라든지 대전시라든지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직접하지 아니하고 왜 산하 공사를 만들고 있느냐,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내 둔치주차장에 소위 대원관광의 전세버스를 주차시키고 주차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송파구청장이 직접 그 일을 하기는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소위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점용료를 하천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또 거기에서 7,500만원, 8,000만원 서로 흥정해서 입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국으로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  잠깐요! 가령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도로변 주차장 이런 것은 공사가 생기기 전에도 전부 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임대를 못 한다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삼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으로 고시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하는 탄천주차장이라든지 공원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천 시설에다가 주차장을 겸용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복개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1년에 몇 번씩 물이 들어오는 상태로 하천관리청이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주차료 징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받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안병훈 위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차장으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주차장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올림픽공원내 주차장하고 탄천주차장에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위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원관광하고 공사 사장하고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1년간 얼마 낼래? 우리는 얼마 받겠다’ 그래서 서로 내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얘기는 송파구청에서는 사법상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좀 곤란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병훈 위원  송파구청이 사법상의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국장님! 앞으로 답변 들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안병훈 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 문제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변을 해 주시되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나머지 일곱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요점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국가도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각 공사나 단체도 다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자를 갖다가 구매를 한다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사법상의 계약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단체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법상의 계약을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문제헌  예. 김승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회의를 이렇게 「핑퐁」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한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지, 「핑퐁」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헌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준비가 뭐뭐 되어 있습니까?
김승오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요약해서 딱딱 하고 부연설명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실 겁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연설명하니까 서로 서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부연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병훈 위원  지금 질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4억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러한 것은 공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공사는 타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공사가 사법적으로 계약만 할 수가 있지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국장이 답변하니까, 충분히 제 질의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법적 계약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런 단체를 계약상에 충분히 거느릴 수가 있다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되시니까 답변을 듣기 위한 발언권도 얻어서 하시고, 이래야 회의진행이 원활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알아 듣기 쉽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 분들도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이 ‘구청은 사법상의 계약을 못 하느냐?’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상 소위 사법상의 각종 다른 민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법상의 어떤 계약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이 사법상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1,140만원인가요, 공식적으로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40만원 받고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슨 감정을 해서 사법상의 계약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구청에서 하는 일은 감정해서 감정 나온 가액의 예가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일종의 서로… 대원사장하고 송파개발공사 사장이 앉아서 서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얼마 줄래?” “얼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 구청에서 하면 상당히 경직스러워진다… 그런 의미고요.
안병훈 위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끝날텐데 자꾸 공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입찰을 본다든지 예가에 의해서 올리고 깎고 하는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는 모든 계약은 다 당연하죠. 재무과에서는 수없이 계약을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입찰하고 전부 예가 형성해 가지고… 한 3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선택해서 하고 있죠. 그 답변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이에요.
  질의요지는 이러한 시설은 송파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다, 사법적인 이런 계약들도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문제헌  아,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을 메모했다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질의만 하면  위원장님은… 아, 좀 가만히 계세요. 답변이 나오도록…
○위원장 문제헌  그러니까 국장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아까 일곱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신 다음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 문  위원장은 왜 자꾸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내가 질의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혼자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의 답변을 듣고,
안병훈 위원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박재범 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하죠.
송인선 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문제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답변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아까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선  위원님께서 가락도깨비시장 등의 집단 노점지역의 화재 대비책과 점용료 징수문제, 그리고 장·단기 대안 설명과 기타 집단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단기 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저희들이 집단 노점지역에 대해서 화재 대비를 위해서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외에도 긴급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로라식 이동 좌판을 권장해서 보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관련과인 지역경제과나 한전 등에서 안전점검도 안전점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화재를 일단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노점에 대해서 하나의 양성화가 되는 근거가 되고, 또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철거에 대한 거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점용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다 점유를 한다든지 또는 유사품이 더 늘어나서 신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노점상에서 압수한 생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야채하고 과일은 15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542만원 부과했고, 또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가지고 찾아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야채, 과일에 대해서는 당일 수거분은 신속하게 수거한 것을 돌려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야채, 과일의 내역은 저희들이 품목별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상에서 발췌를 해서 바로 보관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품목별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찾으러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날 당일 일지에 그날 수거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점상이 어느 품목, 그러니까 의류면 의류 이런 것을 품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회수 방안 지시서를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시서에 의해서 발췌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방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의 목표가 감소되고 또 기타 잡수입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세외수입 목표는 96년도에는 41억 6,000만원을 책정했고 97년도에는 44억 4,000만원으로 목표는 증액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정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조정 금액은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있으면 바로 부과를 하는,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원인행위에 의해서 증감이 발생되고 기타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사항이 조정되는 것은 그때 그때 단속 건수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 허가 지침이 변경돼서 차량 출입구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기준 면적이… 예전에는 나팔구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팔구 전체 면적이 아니고 직선 면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건축 허가도 추계비율에 산정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일시 도로점용료가 감소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저희들이 광고물 대집행비하고 탄천주차장 수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대집행비는 803만원이고 탄천주차장 수탁부담금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와 조례 검토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물 신고 허가 처리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6,32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례는 저희들이 그전에 송파구수수료관리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수료가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관리조례상에 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둔치주차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수수료…
안병훈 위원  예.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수수료 징수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간 얼마 정도…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연간 1,726건에 6,324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기존 광고 간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 기준은 광고물 종류 유형에 따라서 그 기준내역이 틀린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조례 조문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콘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는 내역 중에서 9평 미만에 해당되는 것하고, 허가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조치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규모와 용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유지상의 9평 미만은 동사무소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업무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콘테이너 허가를 해 준 것은 공사에 소관되는 현장사무실로서 지금 점용기간이 경과된 데 대한 콘테이너 박스는 없습니다. 규모와 용도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근거와 보관소 관리 실태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년에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업무에 그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생계 유지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관소의 관리 문제도 거기에 있는 직원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압수를 해 오는 입장이고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수량상의 차이가 있다, 그런 다툼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한 것을 보관소에 보관을 할 때는 당일분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별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행위가 아주 나빠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일정 기간 반환을 시켜주면 안 되겠다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스 기계라든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매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처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품명이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일이라든지, 야채, 의복 같은 것은 수량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반환해 줄 때 사무실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품목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그분의 이해를 득한 뒤에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7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수량으로 인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소에서 물품을 보관해서 반환시켜 주는 업무에 철저한 지도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4조의 근거 기준에 의해서 도로상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적치 행위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도로상에서 불법 점용을 할 때는 대집행 절차없이 적치물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법 제54조 7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맞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것 복사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또한 비관리청 선전탑의 관리상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구에 득이 되지 않고 피해만 줄 뿐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 관리자분들도 몇 번씩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허가가 98년도 4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98년 4월 이후에는 일체 연장하는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사용기간이 경과가 되면 반드시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계속되는 불법 광고물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월드나 세진 여기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이 존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외 백화점 등에 있던 그 5개소의 광고물은 97년도 2월 14일날 서울특별시에서 특정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거기에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롯데월드에 있던 불법 간판 광고물이 양성화 됐습니다. 또한 세진에 대한 옥상광고물은 정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5년 이상 되는 광고물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5년 이상 된 것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은 없고,
김승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 광고물, 옥상 광고물을 말씀드렸고, 일반 점포에서 가로용 광고물이라든지 세로용 지주 이런 것이 지금까지 5년 동안에 불법 광고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불법 광고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락시장 사거리에 보면 성지APT라고 있어요. 그 옆에 한진타운이라고 모델하우스 있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존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10년도 넘었습니다. 전부 없다고 하시면 더 찾아보면 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오 위원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대형 옥상광고물을 지금 말씀드렸고, 롯데하고 세진하고 5년 된 것…,
김승오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교통회관 앞에 LG정유 이것도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롯데와 세진과 같은 옥상 대형광고물이 5년 이상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반 업소의 광고물, 가로형 광고물이라든지, 세로형,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것이 지금 불법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존치되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세진에 벽에 있는 것은 불법이에요, 허가 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업소별로 지금 제가 세진에 광고물이 뭐가 붙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대형유리에 크게 가려놓고 잘 해놓고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에도 현수막을 기준 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업소에서 설치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금액 5만원 정도 그것은 계속 내면서 계속 붙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그 과태료는 며칠에 한번씩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수거하고 단속을 하면 그때 그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누적되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항상 거기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나요?
이경택 위원  세진은 현수막이 아니고 아주 틀을 짜 갖고 유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뭐 못 봤다고 그래요?
송인선 위원  금년에 세진과 롯데에 과태료를 몇 번 물리고 몇 번 단속했는가? 그것 한 번 봐주세요.
김승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문제가 과태료를 5만원이나 10만원 내고 계속한단 말입니다. 알면서 현행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허가 내지 않고는 할 수 없게끔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예를 들어서 광고물 관리법에 롯데 같은 경우에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데에서는 현수막을 자사 상품 광고를 1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3개도 걸고 2개도 걸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미 몇 번 요청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게첨할 수 없는 가로수, 벽면 이런 데에서 계속 게첨하면 또 가서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숨바꼭질 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현수막 게첨 지정 장소를 설치해 놓고 그 지정 장소를 이용하면 거기 이용료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로에 설치할 경우에 가로 미관도 문제가 되고 또 다 소화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업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경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실상 영세민들이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면 단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안에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붙이지 못하게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기업에서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왜 대기업을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느냐, 거기에 공무원과 어떤 밀착관계가 없느냐,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수거하고 과태료를 물어도 계속 달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연 1년 동안에 대기업에서 몇 번이나 단속을 당했고 과태료를 얼마나 물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시행한 자료를 갖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경택 위원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아까 다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문제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경택 위원  자료 뽑을 때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551건인데 366건만 징수했거든요. 그 나머지 징수 못한 건도 어디 어디인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나머지 마지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박재범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방법 개선과 단속요원이 많지 않느냐, 집단지역에 과태료 부과가 단 4회인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과잉단속이 좀 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방법은 될 수 있으면 무리한 단속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노점상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해서 그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항이 있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몸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동원되어서 여기에서 단속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인원 과다 문제도 그 방범원들이 송파개발공사로 가기 전에는 거기에 단속원들이 23명이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송파개발공사로 갔고 또 그 단속을 하고 있는 14명 중에 사실상 단속을 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요원도 있고 관리소 담당 인원도 있고 또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또 그 다음 날 그 직원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나가는 직원은 7명 내지 6명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명 내지 6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 가지고 계속 단속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민방위과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30명을 저희들이 가로정비 단속 인원에 포함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은 단속보다는 노선별로 배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노점상들은 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락시장이라든지 성내역, 잠실역 이런 데서 보따리 장사들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 인원이 현재로는 참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집단지역 과태료는 새마을시장만 꼭 네 번을 부과한 것인데 고정적으로 있는 고정 잡상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외에 그 지역에서 특별히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새마을시장이라든지 가락 도깨비시장이라든지 풍납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 단속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관리 방향은 어떤 거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타 지역의 건설기계도 저희들 관내에서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고가도로 밑의 공지라든지 탄천주차장에 여유 면적이 있으면 그쪽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적토 자원화 문제는 국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과 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하수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교 관리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점용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육교 관리 자체는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관리자는 토목과에서…
송인선 위원  육교나 지하도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송인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개발공사에 23명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급은 지금 구청에서 줍니까, 개발공사에서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구청에서 나옵니다.
송인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 신경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업성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금년까지 아마 제로 제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로 제로라는 것은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인력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개발공사에서 답변할 문제지요. 과연 왜 구청 직원을 개발공사에 지원해 줍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공사는 사실 별 개의 기업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개발공사에 가서 일을 합니까?
  과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개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사 자체 인력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구청 공무원을 어떻게 개발공사에 보냅니까? 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가지 못하는 점이라서 그것 좀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고, 지금 노점에서 단속을 한 수거물을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정비계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게 법적인 조치,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게 뭐 질문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은 도둑놈이 들어 와서 집에 와서 뭘 훔쳐 가도 때리라는 법이 없어요. 법 자체는…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파출소에 고발을 해서 법의 판결을 받아라, 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법으로 해서 물건을 수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인 재산이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 수거한 물품은 도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한 만큼의 벌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겠느냐… 그 수거한 물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수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거 물품이라든지,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과연 본인들한테 100% 다 돌아갈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법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건이 본인들한테 100%가 다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탄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들도 많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먼저 그 개발에 대한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향후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흐르고 있나…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탄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하수과장이에요? 그것 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 답변하는 데다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다시 한 번 비관리청 선전탑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일반 민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료는 왔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답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업무 이관과 직제 개편에 따라서 민원이 폭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민원의 성격이 대별해서 어떤 어떤 게 있고, 어떤 어떤 민원이 전보다 늘었고,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업무 이관, 직제 개편에 따른 민원 증가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민원의 속 내용을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 문제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직원은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계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 공사에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관계 법령에 근거를 둬서 파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할 때 그것이 순수하게 순리에 따라서 되는 것 같으면 단속 현장에서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압수되는 물건은 이러이러한 물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이런 물건을 가져갑니다.’하고 전부 써서 주고, 우리도 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 확인해서 주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서 저희 단속원들은 강제 수거를 해가지고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이 그분들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 나온 뒤에 수거물 품목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 뒤에 과태료를 할 때 수거품을 확인하고 해서 반환시켜 주는데 과일이라든가 생선, 일회용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과태료 5만원 부담하는 것보다는 안 찾아가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으시는 것은 저희들이 별수없이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일날 안 찾아가는 것을 그 다음날 폐기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6개월동안 공고를 해서 6개월 이후까지도 찾아가지 않을 때는 공매를 한다든지 폐기조치하는 것을 공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레라든지 이런 공정 시설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과일, 야채가 저희들 단속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용품들이… 그 외에는 1주일 동안 저희들이 노점 행위를 단속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내주면 바로 또 그 자리에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1주일 동안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1주일 이후에는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물 관리하는데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인선 위원  거기에 조금 곁들여서요. 미안합니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법적인 것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묻기는 물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효 기간이 6개월, 1주일 동안 보관, 가능하면 100% 회수를 해 준다는 얘긴데요, 물건을 찾아가시오 하는 연락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없었죠?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직자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은 유지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개인 재산은 최대한도로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은 단속한 만큼의 과태료를 물든,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도록 하고 물품만은 100% 회수를 해 주는 것이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회수를 해 주는 것으로 연락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그건 꼭 좀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혹시 감사 때라든지 했을 때에 노점상들에게 단속한 물품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비관리청 선전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비관리청 선전탑이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5군데가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6군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아니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환경정화용으로 한 것이 1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424건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물들이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소 선전탑에 대해서는 구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98년 12월 31일이면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전탑을 철거하는 것이 그 자리에 다른 선전탑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구 수입에 도움이 되는 선전탑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98년 4월 2일 내지는 12월 31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그리고 환경정화용 광고, 탄천변에 있는 것은 95년 4월 3일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97년 4월 2일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허가를 연장을 해 주셨다고요.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환경정화용은 연장이 됐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번에 4월 3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또 연장이 됐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기에 있는 광고 내용을 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거기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김승오 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된 것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문제헌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승오 위원  아니, 만료기간 말고…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계속 이제까지 허가를 다시 재갱신해서 연장해주고 연장해주고 연장해 줘가지고 98년 4월 2일날 마감되는 것이 있고 12월 31일날 마감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 이용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장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광고를 내고 해가지고 그 수입이 우리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5개소에서 98년 4월달에 만료가 되면, 일단은 기간까지는 가야 되니까 기간 종료가 되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이 선전탑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그때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겠다…
김승오 위원  앞으로는 연장 안 해 주실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일단 저희들은 허가기간이 종료 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김승오 위원  마감하시고, 연장 안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런 방안도 할 수 있을는지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겁니다. 실무자 복안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도 기간이 종료되면 다 철수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김승오 위원  연장을 계속 해 주셨는데 무슨 철수를 시켜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아니, 98년 4월달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광고 대체 수단으로 그걸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같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회관 위에 옥상광고물 그 내용 없어요? 자료에…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아, 교통회관 위에 있는 것은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저것은 광고물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계류중에 있고 저 사항은 허가 신청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저렇게 기 설치해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저것이 광고물심의 위원회에서 나중에 확정이 돼서 허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징수되죠.
김승오 위원  저건 의당히 심의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저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심의에서 부결시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해체하고 철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허가를 할 겁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니 광고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심의해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불법으로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도 앞으로 묵인해 주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회관 위에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기 허가가 난 것입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현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스폰서」가 난 안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SK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물 자체는 허가가 났고 광고판을 무엇으로 바꿔 붙일 것인지 하는 변경입니다. 변경은 구청 허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저도 심의를 했는데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게 원래부터 허가 안 난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가지고 한 것인데 교체하는 작업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제헌  아니, 지금 답변이 하나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박재범  위원님께서 민원 증가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창구 민원 업무는 건설기계 신규 등록 17종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신규 면허 12종, 그 다음에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등 2종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95년 6월달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이 건설기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문정동에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간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요구합니까? 말하자면 어떤 도면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설치해 놓고 그때 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도면에 의해서 심의서를 제출합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데 왜 마음대로 다 색상을 다 칠해 놓고 완성을 해 놓고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그럴 때는 송파구청에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안병훈 위원  과태료 말고, 돈 문제 말고 어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게 심의가 통과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해 주고 안 되면 제재를 합니다.
안병훈 위원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런 경우에는 당장 간판을 색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간판을 가리든지…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심의 신청 전에 저희들이 가리도록 해가지고 중지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위원님이 지금 창구 민원업무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내역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경택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광고물 허가 구분이 구에서 허가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시에서 허가가 됐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구에서 허가해 준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허가해 줄 때 색채 심의 같은 것도 다 시에서 해요, 구에서 해요? 구분이 어디까지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경택 위원  글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어느 어느 부분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미관지구하고 옥상 광고물의 상업 지역의 14층 이상, 30m 이상 도로변하고 전광판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전광판도 크기가 있잖아요? 적으나 크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경택 위원  30m 도로변만…? 건물 높이는 상관없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30m 이상 도로변의 상업지역, 옥상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택 위원  건축물이 30m예요, 도로폭이 30m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도로폭이 30m입니다.
이경택 위원  30m 이상에 있는 것은 전광판에 한해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허가를 받고, 그 외에는 다 구에서 허가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색채 심의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시에서 합니까?
  저런 광고판이 색체가 중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시에서 같이 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색채를 잘못 칠해 가지고 허가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허가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30m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것은 이미 4월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대자동차를 광고하려고 했는데 현대가 ‘자기네들 안 하겠다.’ 하니까 설치한 사람이 SK를 하려고 우리한테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허가도 기왕에 허가 났던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 허가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 받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기계 무단 주차에 따른 단속 문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168대를 단속 부과 예고문을 부착하고 12대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부분이에요. 교통사고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금이라도 이 단속을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아니, 보충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건설관리과장님의 건설장비에 대한 단속 계획,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다가 만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하수과에 대한 질의는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남은 전체적인 설명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질의초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수관 보수 공사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온이 급강하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하수관 개량 공사가 설계 발주해서 지금 현재 80~90%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겨울에 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3, 4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문제가 나오고 예산의 사용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할 줄 몰랐는데 빨리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날 시작되고… 미국의 경우는 연도 폐쇄가 3월말,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6월 말에 끝나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근본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합리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바로 정리해서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 무단 주차 건설기계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주기장이 경기도 일원들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 등록할 때 주기장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서울시 관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 일원에 주기장을 확보해 놓고 일은 서울에다 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경기도까지 못 가니까 노상에다 그냥 주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들이 많은데 이 점도 우리가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종전의 법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무단 주차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법상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 불편하고 이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도로법에 의한 소위 무단점유로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가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더니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종전에 단속 대상을 자동차로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에 “자동”을 빼버리고 “차”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가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12월 6일날 공포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6일부터는 건설기계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금액이 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도로법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하면 18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만원 내고 세워 놓은 것이 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건설관리과, 하수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탄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비, 구비로 분할해 있는데 시비로 공사하는 것이 다 우리 구획정리 안에 있는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70억 정도 되고 구비가 53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획정리 잉여금이 있는데 그것을 타 와야 되는데 우리 교부금 책정될 때에도 예산과장만 참석해 가지고 교부금을 상당히 적게 타 왔다, 이런 설도 있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니 만큼 우리가 찾아 올 밥은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획정리 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시공하는 것은 구획정리 잉여금을 타서 할 공사인데, 왜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지.  아마 이게 귀찮거나 좀 어떤 어려우니까 그냥 구비로 하자 해서 하는 것인지.  책임이 어디에 실려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과감히 우리 시에 가서 잉여금이 있으니까 내것 달라 해 가지고 빼앗아 와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도 좀 곁들여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이경택  위원님께서 탄천 개발문제 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 공식 명칭은 탄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94년 3월 23일부터 95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접수 받고 작년에 본회의에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구비로 하라는 서울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책정하고 또 예산상 여러 가지 사업 공사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다행히 탄천이 포함되어 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략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계에서 한강 하구까지 약 8㎞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8㎞ 구간에 대해서 저수로 정비와 호환공, 토목시설 공사를 해서 자전거 길이라든가 진입로, 침수 계단 등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경공사가 포함되고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16개 종목의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설계도면 있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 좀 하나 가져 와 보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 양이 상당량이 됩니다.
이경택 위원  그 평면도만…
○하수과장 한금주  평면도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 잉여금 관련사항인데 저도 이것 가지고 이경택  위원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5억을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뛰어서 올해 5억을 확보해서 오수관 개량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업무적으로 잉여금을 저희구에 투자하는데, 서울시에 투자하는데 실무자라든가 구 차원에서 노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가서 상당히 안면에서 견디기 힘든 말도 듣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잉여금 자체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됐던 것 외에는 않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전부 보수 개량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수 개량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이라든가, 제가 어떤 법적 근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 왔다가 그래도 올해 5억 정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잉여금을 타다가 토목분야나 하수분야 공히 최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아까 국장님이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에 하수관로 공사에 어떤 공사비가 투여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발주해서 시공하는 데까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계속비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수과장 한금주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하수도는 평시로 보면 5월말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해서 그 해에 수방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이라는 게 연초부터 잡혀 있던 것을 예산상 추경에 반영해서 미루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9월까지는 공사 시행을 못 합니다.
  10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보통 9월 중순에 저희들이 설계를 이미 끝내서 9월 중순에 발주를 해가지고 10월 초순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소규모 단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2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12월 초순까지를 동절기가 아닌 것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수도 공사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반기에 3건을 발주했습니다만 2건이 완료됐고 1건만 아까 지적하신 가락동 그것만 아마 12월 중순까지 가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물공사는 거의 마무리 했고 일부 구간만, 지금 한 40여m 관로 개량이 남았습니다만 그 공사도 기후적으로 따져가지고 12월 초순경에는 전부 마무리 되지 않느냐 해서 동절기 사업에 커다란 지장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쨌든 오늘이 12월 1일인데 아직 작업이 남았고, 또 하수과가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하수과장 한금주  아니, 보도블록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건설관리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안병훈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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