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송파개발공사)

일  시 : 1997년 12월 3일 (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서쪽)

(11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유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지도과 계장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교통지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21명을 비롯한 6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문직 2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편집상 착오로 전문직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 과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착오로 편집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310명이 단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 248명,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교통과징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장비 현황은 차량이 9대 있습니다. 무전기 45대, 비디오 카메라 15대, 카메라 160대, 컴퓨터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현황은 공영주차장이 17개소에 1,180구획, 민영주차장이 145개소에 1만 6,307구획이 있습니다.
  교통지도 관련 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가 택시 운수업체 17개소, 버스 6개소, 전세버스 2개 업체, 화물 2개 업체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5개를 비롯한 총 68개의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견인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소통의 원활과 이면도로 기능 회복으로 긴급 차량의 통행이 가능토록 하며 시민의식 고취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습 주차위반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앞 등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주차 단속원 3~4명을 조 편성해서 순회 단속하고 있고, 공익 근무요원 3~4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 노선별로 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및 야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12만 4,545건, 견인지시 7만 2,566건, 5분 예고 28만 7,637건, 경고장 부착 5,394건이 되겠습니다. 합계 49만 142건을 금년에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단속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단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각,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의식제고를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5분 예고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5분 예고제 시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5분 예고제 실시 예외 지역을 설정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 실시 예외 지역을 말씀드리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또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기타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한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예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고장 부착이 28만 7,637건, 이 중에서 4만 8,272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교통 위반 단속을 위한 업무 개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단속 공무원과 송파구민이 함께 단속하므로써 공개 행정을 통한 시민의 수긍 및 협조를 유도하고, 단속 업무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 질서 유지에 자율 참여로 신뢰 행정을 구현코자 단속 업무를 개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녹색 어머니회 회원등이 참여해서 14회에 5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957건을 비롯한 총 4,831건의 단속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의 단계적 보완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 실시시 주민 여론의 최대한 수용으로 시행착오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6개동 20개소 921구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0개 지역에 7,679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송파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약 3억 1,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설명드리면, 상가 및 주거 혼잡지역 및 주차선 부족 지역 등에서 주차 구획 미지정자 대체 주차공간 요구가 있고, 또 심야 시간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활동이 미흡하고, 주·야간 동시 지정된 것이 약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간대에 주차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가락동 경찰병원 주변, 오금동 신성교회앞 등 동에서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서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의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개발공사와 연계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대상 구간이 올림픽로 3.4㎞, 삼성교 동단에서 잠실 4거리 3.4㎞가 되겠습니다. 송파대로 6.3㎞, 이것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전용차로 단속 구간으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기능직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60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4,438건 등 총 5,409건을 10월 31일 현재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위반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는 합승행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고, 버스는 안내방송 미실시, 노선위반, 도중하차,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밤샘주차, 정류장외 승·하차 등을 주요 단속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택시 937건을 비롯해서 총 1,806건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실무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구의원 1명, 저희 구에서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송복용  위원이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운수업체 대표 3명, 조합대표 1명 등 9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8회 심의해서 18회에 953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단속 및 강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해서 1개월 이상 일정한 장소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는 이전명령과 동시에 폐차 공고를 7일 이상 해서 폐차 처리 이전 불응시에는 차량등록 직권 말소를 하고 형사고발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 불가시에는 폐차 공고를 7일 이상 해서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및 강제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105건이 접수되어서 자진 이동 426건, 강제 처리 428건, 25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부과가 총 62만 3,547건에 210억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40만 6,500건에 134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21만 7,000건에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63.8%로 약 64%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평균 징수율을 보면 61%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징수 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특별정리를 하기 위해서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특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유중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송파개발공사 사장님과 김문학 감사님 참고인 출석관계로 교통지도과 자료요청을 받은 후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를 다루고 정회를 했다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5분예고제 없어진 것 아니예요? 요전에 TV에 나오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지금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단속권이 구청장에서 서울시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상으로 다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과를 우리 구청장이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되기 전까지…. 12월 1일부터 단속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못 붙입니다.
  이것이 아마 12월 5일이나 6일날 공포가 되어서 과태료를 물릴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5분예고제도 저희 구청에서 별도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한테 위임되면 저희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폐지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상위법을 안 따르고 자치제별로 움직여도 괜찮은가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단속권한이 있는 시하고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방침을 정해서 우리 주민 편의에 유익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야간단속반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야간단속반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못 보겠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야간단속반은 우리 방범원하고 공익요원 단속반이 차에 탑승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순회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유 과장님, 지금은 자료 요청만 하고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송파개발공사와 수탁계약한 것 있지요? 주차장 관리….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 계약서 하나 사본을 주시고, 우선 주차제에 구획선 긋지요? 주차 구획선 1회 구획선마다 산출하나, 어떤 범위내로 하나? 그 단가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하나? 그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감사자료 187페이지를 보세요. 교통지도과에 96년도 예산불용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예산이 56억 8,323만 4,000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1억 1,807만 9,000원으로 불용 사유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주차장 사업비로 적립” 이렇게 간단히 명기되어 있는데 51억 1,807만 9,000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소상히 자료화 해서 우리 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상입니까?
박재범 위원  예.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세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환경과에서 합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정비업체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송인선 위원  정비업체가 꽤 많네요. 경정비, 중정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민원대상이 많이 되는 데이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하고 처리된 내역, 지금 미결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 자료를 해주시고, 어저께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버스전용노선 점선은 우리 지도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오늘 왜 보고 안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노선을 긋는 것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송인선 위원  그러면 세차장 관리는 환경과에서 허가는 신고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게 허가제일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정비업체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카센타, 소형 경정비는 등록제이고 그 이외는 허가제입니다.
송인선 위원  등록한 업체하고 허가된 업체하고 전부 해서 민원 발생과 처리내역을 97년도 것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복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먼저 주차 과태료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교통불편 처리과정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의 위원으로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성내역 주변에 노상·노외 주차장이 폐쇄됐거든요. 각 주차장이 폐쇄된 현황, 왜 폐쇄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주차장별로 구획수를 말씀해 주시고, 민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근거로 징수하며, 우리 관내에 지금 각 주차장별로 징수한 요금현황, 그러니까 수입 현황이 아니라 30분에 얼마다, 10분에 얼마다 하는 징수현황만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조립식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계식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기계식이라고 그러지요.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송인선 위원  교통지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관리나 주차장 현황은 파악을 못합니다.
송인선 위원  주차장 파악이나 관리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우리가 하지요? 그것을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기계식 그거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무용지물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님과 전 건설국장이셨던 김문학 감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석촌호수 위탁관리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전 건설국장이셨던 김문학 감사님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님께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홍유경  안녕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작년 8월 1일날 여러분의 성원하에 창립이 되어서 이제는 내일 모레면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주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쯤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건의해서 일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환경산업이라든지, 체육시설 사업, 운전교습 사업을 포함해서 주차장 사업에서 내년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사업계획도 그와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금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한 결과를 도시건설 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2월 현재 17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1개, 노외주차장 6개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 받은 주차장이 총 13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13개 중에 4개가 노외주차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들어가지고 저희가 인계 받은 곳이 4개소인데 그중에서 2개소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7개소, 주차장 구획수로 3,671면을 56명의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장에서 보고드린대로 17개의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근무 인원은 주차장만 순수하게 5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의 총 근무 인원을 보고드리면, 사무실에서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임원 3명과 구에서 파견된 4명의 파견 인력, 그 다음에 순수하게 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정규 공사 직원이 정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각종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56명이 17개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탄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14명, 거주자 우선주차에 순찰하는 사람이 5명, 자판기 운영 1명, 그 다음에 지난 10월 18일날 개점한 송파나루 커피숍에 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6명의 아르바이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금년 5월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 1동을 비롯해서 6개동에 총 287개 구획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한달 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287개 구획에서 주민이 지정해서 주차하겠다고 요청한 것이 242명입니다. 실제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금으로 받은 것이 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월달입니다. 6월달도 마찬가지로 6개동 287개 구획을 운영해서 약 7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7월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6개동 해서 5월, 6월을 운영하고, 7월달에는 가락본동, 거여1동, 잠실본동 이 3개동이 추가돼 가지고, 즉 368구획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동에 655구획을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수입금은 1,8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8월 1일자로 저희가 풍납2동을 비롯해서 7개동에 239구획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8월 한달은 총 16개 동에서 921개 구획을 운영했습니다. 역시 수입은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300만원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 9월 현황입니다. 9월달도 역시 8월달과 마찬가지로 16개동 921개 구획을 가지고 2,3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월달도 마찬가지로 16개동 921개 구획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현황을 보고 드렸고,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저희가 매월 운영한 실적을 표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달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위에 1번과 2번 탄천 차고지하고 올림픽 차고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차고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대형버스의 차고지로 이용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천은 3월달부터 시행했고, 올림픽 차고지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올림픽 공원내에 있는 성내천 둔치 지역입니다. 거기를 5월달부터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지금 12월달까지의 총 수입이 3억 1,0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은, 3번입니다. 남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18번 탄천까지, 이것은 대부분은 시간 주차와 월 정기 주차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에 1년 동안 추정치가 13억 8,5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부터 24번까지는 사실 주차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견인보관소,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판기, 이자 수입, 시설 대여료, 기타 보조금 등을 다 합해서 하게 되면 공사의 금년도 총 추정 수입은 23억 7,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지난 1년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홍유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질의가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수를 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총 인건비가 1년간 어느 정도며, 그리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빈약한가…. 다시 말씀드려서 명색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공사에서 자판기나 커피숍을 운영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제가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고….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송파나루에 커피숍이 생겼는데 상호가 뭡니까?
○참고인 홍유경  “송파나루”입니다.
송복용 위원  그 앞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커피숍에서….
○참고인 홍유경  지금 바로 답변을….
송복용 위원  아니, 기회를 드린다니까 메모만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문제헌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하고, 앞으로 송파개발공사가 무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한 분만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성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풍문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산업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허가가 취소되고 지금 한 군데 남아 있는 것마저도 취소가 될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이 사업은 수익성도 좋고 가능하면 송파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 투자된 금액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시한부 허가를 내줬다가 일시적으로 허가를 폐기하다 보니까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민간 사업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송파개발공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과연 전 업체를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인지, 또 폐기 처분함과 동시에 물론 사장님이 답변할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이나 혹시 개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행업을 하고 있던 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또 업자간에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불이익 내지는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예.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총 수입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 있는 사업 「아이템」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속에 기억이 있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의 수입은 대충 아까 말씀드린대로 23억 7,700만원인데, 연말 계산까지 전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24억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사고를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수입 예상이 2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약 1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14억 5,000이요? 인건비만…?
○참고인 홍유경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입니다.
정성태 위원  1년간 총 지출이요?
○참고인 홍유경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보면 약 9억 5,000만원 정도 결산서상에서 보면 순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과 방범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구에서 주고 있는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을 다 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8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상쇄하면 사실상 1억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순수하게 순익이 남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금년도 추정된 결산 결과입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1년 반을 운영했는데 추정이라니요? 데이터가 그 정도도 안 나와 있어요?
○참고인 홍유경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수치를 하나 하나 말씀드릴까요?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97년도 추정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이 확실히 끝나고 한다면 저희가 법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결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성태 위원  순이익이 한 1, 2억 정도…?
○참고인 홍유경  다음 사업 「아이템」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작년에도 제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공사를 발족할 때 조례상에 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승인을 해 줬느냐 하면 지역 개발에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범위대로 정관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정관상에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사업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업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 서울시, 내무부에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접촉해 가지고 그나마 내년도에는 정관을 개정해서 환경 산업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할 수 있고, 운전교습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 사항을 저희가 얻어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파나루」의 매상하고 주차비 관계, 그 다음에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파나루」의 매상은 저희가 추정된 수지 계산이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는 사항으로 계산할 때는 1일 약 37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월 18일날 처음 열고 일주일간은 30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5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문이 아주 좋은 반응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거의 매일 50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비는 지금 거기 주차비는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받느냐 하면 「송파나루」하고 한 범위로 생각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나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커피를 드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음료를 드시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한시간씩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 계획은,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까지 해왔던 공영주차장 관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송파나루」와 견인차 보관소, 그 다음에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20개의 자판기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건축 폐기물 사업을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내무부에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관 개정 내용을 건의했는데 테니스장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 시기가 되면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저희 공사에 위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와 같이 정관을 변경했고,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환경산업의 일환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느냐 하면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그 봉투를 만드는 협동조합에서 조달청에서 일괄 수주를 받아서 업체에다가 분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송파구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제조공장한테 할당량이 적어지면 송파구에서 적당한 시기에, 그러니까 적기에 또는 적정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급 받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량제를 다루고 있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에서 하게 되면 투입되는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수요만 확실한 숫자가 나오니까 저희가 운영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추가되고 있는 사업이 건축폐기물 사업을 포함한 환경사업이 주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복용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건설쓰레기 폐기물 처리 과정에 의혹이 엄청 많을 텐데 무사히 정관이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장도 많이 조사를 하고 지금도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있고 또 노출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저희도 고심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잠시만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지금 엄청 비싸서 그것도 가격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신 연후의 이야기지만 지금 비난이 엄청 많아요.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제가 아직 빠른 것 같아서 다음에 시작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쓰레기 처리장 문제인데 지금까지 취소가 되고 사실 승인이 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 권한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송인선 위원  건축 폐기물 말하는 겁니다.
○참고인 홍유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허가가 취소되고 지금 청호 교역이라고 행정학교 있는 데 특전사 가는데 거기 하나만 지금 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11월 30일로 다 만료가 된 거예요?
○참고인 홍유경  그것도 다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먼 것이기 때문에 답변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건설교통국 감사 때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고….
송인선 위원  그것만 꼭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
○참고인 홍유경  저희는 그 사업을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쓰레기처리장 사업 하는 곳을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가진 공익기관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현장 방문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하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15톤 트럭 한 트럭 나르면 한 20만원 정도 돈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거기까지 안 가져 가고 가까운 변두리에 갖다 버리면 그 만큼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꼭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수익이 24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체로 주종을 이루는 수입은 어디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주차장 사업입니다.
김승오 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이제는 우리 주차장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감사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이면, 쉽게 말하면 올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참고인 홍유경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승오 위원  예.
○참고인 홍유경  제가 볼 때 주차장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내년도 98년도에 방금 보고드린 환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더 중점을 두어가지고 신규사업 개발에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56개 주차장 중에서 제가 3개만 가지고 한 번 거기서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파등기소가 우리가 봤을 때 최고 나온 가격이 4월달에 75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중간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액수만 나와 있지, 몇 월달에 얼마 주겠다는 것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이 95년도 1월달부터 8, 9월달에 한 것을 보니까 95년도 얼마가 나왔냐? 최고 금액이 송파등기소가 1,033만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758만원,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것이 우리 공사에서는 5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제일 적게 나온 것이 송파등기소가 1,030만원 나왔고 우리는 520만원 나왔어요. 「더블 스코어」지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송파등기소가 우리 공사에서는 750만원인데 송파등기소가 5월달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2,200만원을 줬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 제가 3개만 가지고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56개 중에서 3개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정착이 됐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개만 전체 하루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입금 비교를 해보면 95년도입니다. 95년도하고 97년도 10월까지예요. 하루가 66만 3,217원이 차이가 생겨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 못하고, 또 작년에도 내가 했지만 이것은 민간위탁했을 때는 이것 3개 주차장만 가지고도 차액이 59만 8,000원 차이가 나고, 이것이 한 달이면 1,658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하고 95년도예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1억 9,896만 5,000원 차이가 나요. 단지, 다른 주차장 말고 이 3개 주차장만 전체 했을 때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1년을 했을 때 약 1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면 3개 주차장에서만 거의 2억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우리 주차장 현황을 따지면 아마 정확히 따진다면 10억도 넘을 거예요. 다른 경영진이 들어와 가지고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24억 수입을 올려가지고 지출이 14억 5,000만원이고, 만약에 근무자들을 두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영을 확실히 더 잘 할 수 있으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0억도 넘을 것 같아요.
  단지, 이 3개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때에 비교해서도 2억에서 1억 8,000만원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으로서 그 경영을 잘 했다고 봅니까? 지금 순위를 매긴다면 3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1, 2, 3등에서 송파개발공사가 3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시에 주차비 징수요금이 30분에 1,200원이었어요. 강남등기소만 1급지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황제예식장, 서울신탁은행은 30분에 500원인데 이 많은 주차수입을 올렸다고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강남등기소, 황제예식장, 서울신탁은행은 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제헌  질의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인 홍유경  30분에 2,000원, 그 다음에 10분 추가되는데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주차비도 그때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금 송파개발공사에서 너무나도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장님께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또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공사가 탄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당시의 문제점들이 지금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한 2년 전 당시 연말에 공사 발족을 시작할 때에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사실 공사가 주차장 관리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되겠느냐.  수입 가지고는 경비를 빼면 수익이 오히려…. 경영, 경영화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라는 이러한 문제에 부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무부의 경직된 태도로 봐서 어려울 것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문제는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설립하도록 각 단체에 문서를 내려보내고 지도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협회까지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내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개인 수익사업에는 공사라든지 관공서에서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사의 사업범위가 전혀 확장이 되지 못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말하자면 선진국 일본 같은 데서 공사를 운영하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지방화라는 현재의 지방자치 실시 이념에 맞게, 말하자면 우리 송파구와 통화시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지금 내무부에서 권장만 하고 있지, 지금 실제적으로 그 길은 터 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난점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관 개정 작업을 국장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내무부에 개정 인가 작업을….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저희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구 기획실에서 서울시하고 내무부 접촉을 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게 정관에 이번에 올라간데서 절반은 커트가 되고 절반만 내려왔는데 그 작업이 원래 조례 작업을 개정하고 나서 정관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그것은 또….
안병훈 위원  현재 내려온 정관이 조례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참고인 홍유경  지금 조례상에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에 관련한 수익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범위 안에서의 각 아이템을 열거주의식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공사 문제에 있어서 초미의 현안은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를 하고 수익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자루는 내무부에서 쥐고 있고 그 사업의 다각화는 결국 조례에 근거한 정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정관에 여러 사업들이 추가되어서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고, 거액을 들여서 설립한 송파개발공사가 절대 중간에 좌초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많이 성장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송파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전교습소, 경찰과 운전교습 강사들이 같이 우리 체비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용지에 같이 투입이 되어서, 요즘은 교습소에서 운전면허를 바로 발급을 하지요?
○참고인 홍유경  예.
안병훈 위원  이러한 교습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마저 질의를 받고, 가급적이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다각화 이 부분은 정성태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의 주체가 되는 사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옥상 광고물의 대행사업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규 인원 열 분 중에서 3명 임원, 3명 직원, 구 파견 4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분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파견은 저희 부장을 하고 있는 이병전 씨, 구청에서는 과장이지요, 이병전 씨하고 이광희 과장, 김종익 대리, 안상우 대리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 직원 여섯 분에 보조인원은 모두 송파개발공사 직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에서 방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 나온 인원도 있고,
박재범 위원  보조 10명….
○참고인 홍유경  10명 중에도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박재범 위원  몇 명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거기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0명 중에 박대진, 황윤석, 김은영 이 세 사람은 저희가 계약직 상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분은 구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박재범 위원  7명이 파견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세 분만 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했구요?
○참고인 홍유경  예.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관리인원이 56명, 이 인원은 어디 인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구에서 다 나온 인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이게 지금 다 구에서 방범원이지요?
○참고인 홍유경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탄천보관소 14명을 비롯한 20명 이 인원은 어느 인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가 공사에서 구청에서 파견 성격을 띠지 않고 채용한 인원이 위에 정규, 그러니까 아까 6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 중에 박대진, 황윤석, 김은영 이렇게 세 사람은 상용직으로 채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커피숍에 황지영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 아르바이트는 그냥 저희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2페이지 밑에 거주자 순찰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뒷 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이르는 관리요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 단속원 이 부분은 어느 인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개발공사 인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직원 2명, 단속원 4명으로 6명이 다 개발공사 직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그러니까 단속원 4명하고 5월인가 7월에 면수가 늘어서 5명으로 되어 있지요.
박재범 위원  인원이 바뀌었어요. 이 인원이 다 개발공사 인원입니까?
○참고인 홍유경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9페이지에 지금 주 수입원으로 되어 있는 총 금액이 1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9번에 견인보관소 누계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 6,000만원의 오류인 것 같아요.
○참고인 홍유경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  오류지요?
○참고인 홍유경  2억 6,000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인 홍유경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 밑에 거주자 해가지고 1억 4,7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억 4,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인원이 총 개발공사 인원이 36명이에요. 누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익요원 투입된 것이 총 243명에서 36명을 빼면 20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1억 4,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익 사업인가….
○참고인 홍유경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원을 최소화해서 상당 기간 수익이 오를 때까지는 인원을 뽑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발공사의 인력관리 계획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먼저 김승오  위원님께서 주차비가 민간 업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을 때와 비교해 가지고 황제예식장, 송파등기소, 서울은행, 이 지역에 대해서 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주된 이유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전에는 저녁 9시까지 했습니다.
김승오 위원  시설관리공단도요?
○참고인 홍유경  예. 그전에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김승오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몇 시까지 운영했다고요? 공무원 종료시간하고 똑같아요.
○참고인 홍유경  하여간 저희가 인수 받았을 때가 작년도 10월달인데요, 그 전에는 쭉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한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해가지고 2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2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줄였느냐?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시부터 넘어가지고 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데 그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것하고 19시 이후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에 운영해 가지고 차량의 수입이, 우리가 3, 4개월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승오 위원  경영상 문제는 없고…?
○참고인 홍유경  그래서 제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를 말씀 드리고 거기에서 만약  위원님께서 그래도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경영을 잘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2시간 단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총 수입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 등기소 같은 데는 전에는 강남 등기소하고 송파 등기소하고 등기소가 여러 군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송파 등기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중의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제예식장 뒤 같은 데는 그 전에는 없던 사설 주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30분에 2,000원을 받고 10분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받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고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간 사설 업체들은 30분당 1,000원씩 받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구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지원 받으니까 운영하지, 사설 민간 업자라면 운영 안 합니다. 저희가 1급지 주차장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황제예식장, 세진, 서울은행, 등기소 이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수탁 사용하는 돈을 얼마를 내느냐 하면 3억 3,500만원 정도를 계약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 1년 동안에 들어온 수입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이거 진짜 다 우리가 지출하면 적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 누계로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노상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노외 주차장에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오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동기에 방향이 맞지 않아요. 이거 민간위탁해 가지고 10시까지 징수했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10시까지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95년 3월 20일 이전에는 강남등기소, 지금 송파등기소죠, 여기만 30분에 1,200원, 나머지 두 군데는 5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 30분에 2,000원, 15분에 1,000원을 받았어요. 지금 10분에 1,000원이 아니라…. 그리고 주차가, 이 차량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더 늘어났죠. 1,000만대를 엊그제 돌파하고 늘어났는데, 차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위원회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제일 안 되는 날짜, 제일 수입이 없는 날을 지정해 줘서 그것으로 해서 1년 통계를 내볼까요?
○위원장 문제헌  일단 답변을 듣고 정리합시다.
김승오 위원  아니 답변은, 일단 넘어가니까….
○참고인 홍유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옹졸한 답변인데요, 저희 임원들은, 우리 서동기 이사나 김문학 감사나 저나 추운 날씨에도 가끔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 갈 때는 누구를 지키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지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영을 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궁상스러운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95년도 시설관리공단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민간인들이 운영했을 때 민간인들이 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수시로 나가가지고, 진짜 제가 금년 봄에 나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딱 자리 비운 것이 화장실 갈 때만 자리를 비웠습니다. 19시까지 정확하게 서 가지고, 어디 서 있었느냐 하면 등기소 앞에, 저는 등기소 앞에 서 있고 우리 김문학 감사께서는 황제예식장 앞에 서 있고 또 우리 서동기 이사님께서는 서울은행인가 거기에 서 있고, 저는 등기소 앞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차 한대 한 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차량 뭐가 몇 번, 거기 등기소가 구획이 24개입니다. 일련번호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장 문제헌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예. 경영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정식 직원이나 민간인들이 달려드는 것하고, 근무하는 인원들의 정신 자세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악을 쓰고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적하신대로 저희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또 95년도의 실적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께요.
○위원장 문제헌  아니 나머지는, 나머지 마저 듣고 하죠.
김승오 위원  아니, 이 문제는 하고 넘어가야지 언제 또 해요?
○위원장 문제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승오  위원이 정리할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김승오 위원  그것은 됐으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일단락 지어야 되죠. 다른 답변을 들어야지, 어떻게 다음에 해요?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일단락 지을께요.
○위원장 문제헌  예, 김승오  위원이 일단락 지으세요.
김승오 위원  운영상이고 경영상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지금 95년도하고 97년도하고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주차비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금액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징수했고, 또 차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3개 주차장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설공단 주차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 됐든지 우리 공사가 잘못 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3개 주차장 예만 들었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과 2억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여타의 문제를 다 떠나서 주차요금도 올랐고 주차 차량도 늘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더 효율적인 방안, 민간 위탁은 제가 비교를 않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그리고 80~90%가 노상주차장에서 수입을 올리고 계신다는데 더 중점적인, 이 돈이 징수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어디에서 새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으로 못 들어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찰하셔서 남보더 더, 이 금액보다 더 나와야지 더 적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이상입니다.
○참고인 홍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경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경영 방법을 개선하면서, 또 현장 확인도 많이 해서 누수되는 사항이 만일 있다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주차장이 말이죠, 면수도 아주 작은 조그마한 주차장들을 전부 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하루종일 있어도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 주차장에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지극히 비효율적인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인력을 그런 면에서 과감히 감축해 가지고 사업이 다각화 되면 그런 면으로 투입을 하고, 작은 주차장들은 주민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이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홍유경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 분야에 침해하는 문제는, 아까 건축폐기물하고도 연관되는데 그것은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민간인들은 수집·운반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환경 산업을 한다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중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침해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공익사업으로 민간사업에 침해하지 않는 부분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개정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가 먼저냐, 정관이 먼저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꼭 이번에 승인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교습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잠정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운전 교습은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구는 유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다각화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옥상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정관상에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로 포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김문학 감사가 토목과 건축 부문에 상당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합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인력과 수입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두 가지 인력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직원하고 단속원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 인력인데 나머지 공익요원은 구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온 공익요원은 저희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정된 구획내에 다른 차가 와서 서 있을 때 그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 차 좀 빼 주시오. 내 차 좀 주차해야 되겠습니다.’하면 저희는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구획밖에, 그 길 옆에라든지 이런 데 세워놓은 것은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사실상 저희 수입원하고는 연결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누계를 내보니까 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규로 새롭게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원 한 사람에다가 단속요원 5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81면인가 1,168면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인력 관리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단 한 명의 인력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건의해서 그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은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특별하게 인력을, 사업이 승인되지 않는데 별도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특별하게 가진 바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내년에는 인력 충원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참고인 홍유경  저희가 사업 계획 세운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 산업과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을 계획대로 한다면 열 일곱 사람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총 36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인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보면 출력인원의 누계고, 월 들어간 인원이 적게는 5명이고 많게는 7명이니까 6명으로 볼 수 있겠죠. 6명이 투입돼 가지고 매출이 얼마냐 하면 1억 4,700만원이에요. 민간 기업에서의 1인당 매출 하면 대개 1억에서 적게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면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4, 5억씩까지도 올립니다. 그런데 6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1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것은 민간의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답이 자명해 집니다.
○참고인 홍유경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공사 성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뿐이 아니고 견인 보관소 같은 데는 아까 박  위원님이 2억 6,000만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는 14명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논리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사는 공익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데서 벌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공사가 노외주차장에서 벌어서 노상주차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아까 수익이 안 나는 소형 주차장은 과감히 개방하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홍유경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남천 초등학교 같은 데 앞에는 하루에 2, 3대 밖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성이 나쁜 데는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싼 가격으로 해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4시간 하면 한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 해가지고 한 달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송파 등기소 뒷편으로 주거지가 있고 뒤로 가면 유수지 같은 것이 있죠? 거기 철망이 이렇게 처져 있는데, 철망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데도 전부 선을 그어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잡는데, 보면 1대 아니면 2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전부 골목에다가 주차를 시킨다고요. 골목에는 차가 잔뜩 있고, 유수지에 텅 빈 자리에는 선만 그어져 있고 1대 아니면 2대 있는둥 마는둥 이렇게…. 이것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 잘 하셨지, 공익기관이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지….
○위원장 문제헌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송파개발공사의 사업 아이템이 부실하다, 또 사업 운영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문제가 주된 내용이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사업 문제는 민간업체가 업무 종료를 11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활용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아까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운영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차를 많이 대고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차를 안 대고 민간과 송파개발공사가 어디에 차이점이 있느냐, 정신 자세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이에 대한 개선으로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면 송파개발공사 사업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지금까지  위원장께서 요점정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승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선 이렇게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이 문제는 상임 위원회 때라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인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하고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시가 작년도에 1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 달라, 교통수요 관리 정책상 나온 겁니다. 대폭 올렸습니다. 500원 짜리를 30분에 2,000원으로 올렸으니까 엄청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것은 당연하고 서울시의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성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모르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금액이 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변론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데 대충 흐름이 그렇게 줄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정책이 상당히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개발공사가 아까 수입이 없는 곳에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할 곳이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 관리는 서울시의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송파개발공사나 구청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참고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못하시게끔 말을 했거든요. 95년 3월 20일 이후로 30분에 2,000원을 했어요. 서울시시설관리공단도…. 단지 달라진 것이 10분 추가시에 1,000원인데 그 당시에 15분에 1,000원을 받았다, 그것 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위원장 문제헌  김승오  위원님, 됐어요.
김승오 위원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꼭 그렇게 비호만 하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하든지….
김승오 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헌  참고 발언으로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파개발공사 홍유경 사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홍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홍유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건설교통국장이셨던 김문학 감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문학 감사님께 석촌호수 공원 위탁 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공원 위탁 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우리 김문학 감사님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하고 95년 정기회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탄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하고 석촌호수 위탁 관리를 전문업자에게 맡기도록 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기억이 있으시죠?
○참고인 김문학  명확하게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살아나지만 두 가지 모두 하여간 대화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속기록을 못 읽고 나오셨어요?
○참고인 김문학  속기록을 못 보고 나왔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장님 대답이에요. “정성태  위원님께서 탄천 고수부지 시민휴식 공간을 어렵게 예산까지 통과해 주시고 책정해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취소, 보류, 전횡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하여간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천은 그렇고, “석촌호수는 그 동안 도시시설물 관리공단에서 3년을 위탁 관리하다가 금년, 그 당시는 95년이지요, 처음으로 구청에서 직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영을 한 것이 더욱 구비가, 세금이 절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다른 데 맡기는데 관련법규와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어느 누구를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투자 금액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싸야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액수가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차 한마디로 “전문업체에게 맡겨야지요?” 그렇게 하니까 “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95년, 96년 2월경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계약을 맡겼지요?
○참고인 김문학  96년입니다.
정성태 위원  이 당시 95년 12월에 사실 사전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에 맡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제가 듣고서 국장님께 다짐을 받는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당시에 “예.”라고 했는데 왜 대답을 여기서 속기록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고서 번복을 했어요?
○참고인 김문학  알았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무슨 이유를 둘러 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크게는 정부 사업이나 작게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속기록을 명확하게 읽어 주셨으니까 그 당시 건설국장으로서는 법률적인 책임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 져야 되겠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부터 드리고요.
  3개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때는 제가 와 보고 깜짝 놀란 게 4억에서 5억, 6억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을 직영 관리해 가지고 결산을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의 1/3 가까운 투자 가지고 우선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등장을 해서 똑같이 지금 속기록에서 읽어주신 대로 ‘자, 이거 아무래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가는 예측이 거의 가까워지는 게 분명한데 절대로 전문업체를 기준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전문업체라는 것이 관리 용역업체나 경비업체나 분야별로 정부로 하여금 면허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있는데 석촌호수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거창하게 과학기술법으로 뭐뭐를 하려면 장비 구비하고 인력 구비하고 기술자 구비하고 시설 구비하는 것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었구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업무나 또 예산 회계 처리 규정 가지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바르게살기에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  위원님의 주장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나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당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툼이 오는데 정  위원님이 ‘바르게살기는 모든 규정이나 그 관리 업무를 맡을 자격이나 기준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맡겨졌었습니다. 이 점 또한 죄송합니다.
정성태 위원  단순업무였기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과 질의응답 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도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논리예요?
○참고인 김문학  책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바르게살기가 갑과 을, 즉 구청에서 바르게살기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규정이었지요,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  약정서….
정성태 위원  약정서 7조 5항에 보면 반드시 을이 병에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8월경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모 업자에게 재임대를 했어요. 재계약을 했다고요. 거기서 한 마디로 예산을….
송인선 위원  정  위원님, 그게 8월 경이 아닐 겁니다. 넘어가면서 바로 아마 재임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녹지과장님이 알 거예요. 녹지과장님이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문제헌  그것은 재임대입니까, 임대 하청입니까?
송인선 위원  하청….
김승오 위원  제7조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송인선 위원  바르게살기와 용역회사가 계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날짜가 분명치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검찰 조사 받은 과정에서 그것 조사 안 받았어요, 그 날짜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날짜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개된 것은 모르시겠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청 준 것은 모르고 계시죠?
○참고인 김문학  제가 그것은 확실히 전혀 모릅니다. 제가 관리 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되고 6월 말일로 건설국장 직무를 해제 당했으니까….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오시기 전에 언제쯤 인지하시게 됐어요?
○참고인 김문학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제 제가 속기록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느냐?’ 내용을 대충 알았는데 속기록도 못 받아 봤고, 어제 전화 대화 과정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받아가지고 경비 부분만 경비업체에게 줬다, 그것을 왜 줬느냐, 이것을 어제 알고 왔습니다.
정성태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야기된 내용을 대충 모르세요?
○참고인 김문학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00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분적이나마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맡겼을 때는 아무튼 마진을 떼고 얼마 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화가 됐는데 국장님 책임 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코자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즉 우려했던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구청에서 전문업체에게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문학  그럴 수도 있지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는 어느 기준을 갖춘 회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경비를 담당하는 전문용역 업체 같으면 이런 경우가 없겠지요.
정성태 위원  또 다시 여쭈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 직능단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국장으로서의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윗분의, 그러니까 김문학 당시 국장님보다 윗분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김문학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틀림 없습니까?
○참고인 김문학  예.
정성태 위원  그러면 당시 김문학 국장님께서 개인적 판단에, 국장 판단에 입각해서 결정하신 거다 그런 내용입니까?
○참고인 김문학  국장 혼자서 사업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직에서 책임 부서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조직에서는 가장 상사 아닙니까? 국장님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의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제일 상사인데 아무리 조직이라도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물론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국장님 아니예요? 그 라인에서는….
○참고인 김문학  그렇죠. 실무자로서는 최종 결정하죠.
정성태 위원  그런데 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상 결정한 거죠.
○참고인 김문학  그런데 그것은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하부에서부터 의견과 검토 사항을 같이….
정성태 위원  검토는 같이 하셨겠죠. 그러나 최종 결정은 국장이 하는 것 아니예요?
○참고인 김문학  예.
정성태 위원  분명히 상사의 지시가 없었다 이거죠?
○참고인 김문학  예.
정성태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국장님께서는 위에서 책임을 묻는 상사한테 책임을 질 생각이 있으세요?
○참고인 김문학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죠.
정성태 위원  그렇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정성태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살림살이를 하면서 국장님 전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위원하고의 약속한 분야를 어겼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계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석촌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2억씩 지출을 했어요. 2년에 걸쳐서 4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2억씩 4억을 지출하면서 그저 정당하게 바르게살기에 지출했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집행한 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하는 것까지는 확인도 안 해보고 책임도 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서 차후 집행하는 과정을 관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억을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잘못 집행이 된 데 대한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과연 지셔야 되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바르게살기 용역회사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용역 인부들한테 노임, 즉 월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급을 다시 용역회사에서 회수해 가지고 또 자기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데 대한 어떤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받은 용역회사 회원들의 책임을 과연 국장님이 질 수 있겠느냐… 2년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6,700만원… 그 집행이 잘못된 분야를 국장님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인부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구비로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면 그 분야를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다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참고인 김문학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읽어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어겼고 바르게살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을 엄정 검증해서 합리적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어긴 것은 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제가 96년 2월 1일자부터 오늘까지 이른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운영이나 위탁금 지불 관계는 기억나는대로 하면 그게 인건비입니다. 순수하게… 사람 머리 숫자 가지고 근무 명세, 출근 명세 비슷하게 해서 그것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부분 경비만 어떤 특정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차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 불충분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발을 빼고 변명하고 비켜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2월 1일 계약해서 저는 6월 말일날 이 직을 해제 당했습니다. 그건 관리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부터 회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고발을 해가지고 의법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심층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수한다, 다시 손실을 보전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능력이 안 되죠.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죠.
송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느 분야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참고인 김문학  네가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느냐….
송인선 위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참고인 김문학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대로 네가 약속한대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자격있는 업체에 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텐데 네 독단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죠. 그 얘기입니다.
송인선 위원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겠느냐 이거죠.
○참고인 김문학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저를 처벌하면 저는 받아야죠.
송인선 위원  법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어긴 것은 그저 말로라도 책임을 졌을 뿐이지….
○참고인 김문학  말로가 아니라 저한테 신체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부과한다면 제가 면할 길이 없잖아요.
송인선 위원  그런 뜻에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 하십니다. 아니, 따질 것은 따져야지. 그 행위를 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관련 공무원한테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참고인 김문학  아니, 관리 기간 동안에는 제가 책임을 지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까지 결정하는 사항이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는 머리 수대로 출근표 가지고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김 국장님이 계실 적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바르게살기에 위탁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 다시 용역업체한테 위탁 관리 계약을 한 것이 김 국장님 계실 적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때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약정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극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조사를 받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말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은 전부 개인 구좌 앞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 들어간 돈을 다시 빼서 모아가지고 다시 썼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통장을 다시 다른 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가지고 다시 일하는 사람한테 줬다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송인선 위원  계약된 것도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 위원  바르게살기에다가 위탁한 것은 계약 날짜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2월 1일입니다.
송인선 위원  2월 1일이면 국장님이 근무하셨을 때 아닙니까?
○참고인 김문학  글쎄, 5개월이라고 하잖아요. 2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죠.
송인선 위원  그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김문학  예. 합리, 합법이라는 전제는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지금 문제 발생이 네가 정당하게 기준이 되는 전문업체에다 줬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속기록에도….
송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과의 약속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체면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결과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없고 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것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96년 2월 1일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 김문학 국장님께서 재임시였고, 그래서 6월 말까지의 업무 과정까지는 김문학 국장님께서 수행하셨고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
  다만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에 대한 물리적인 책임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주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정성태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책임 회피의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의법조치를 하게 되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죠.
○위원장 문제헌  그 내용은 의법조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답변하신 요지는 행정적인 책임은 지겠다…?
○참고인 김문학  예.
정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직에 수십년 동안 이바지하시고 봉사하신 분을 반드시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명확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로 잡자는 거예요. 바로 잡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수십년 동안 봉사하신 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 마음 만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김문학 국장님 인품과 여러 가지 인격에 맞지 않은 대답이 아닌가, 오늘 답변이 좀 실망스럽네요. 예컨대 내가 재임한 5개월 기간 동안만 책임지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행정의 연계성, 행정 집행의 연계성 원리원칙에 입각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만 책임지고 지금 계시는 국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요.
○참고인 김문학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정성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바람에 이런 지경에 도달했으니 한마디로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문학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오니까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은 재위탁을 줬는지 재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책임이 어디까지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 다 봐야 된다, 얼마든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원인 행위자가 재직 기간 아니라도 다 책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성태 위원  받을 수밖에 없죠.
○참고인 김문학  그러면 그거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이 이왕에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지난 번 공원녹지과장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생의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6, 7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접해보면서 우리 옥형길 과장님이 인품이나 평소에 공무 집행하는 태도, 자세에 참 저는 굉장히 남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저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들 우리 국가의 현실, 이 우울한 지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당시 상사였던 김문학 국장님 판단 잘못으로, 본 위원 지적대로 했더라면, 옥 과장님은 여러모로 누명 가까이 씌우는 현실에 직면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인간은 재미삼아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지만 그 돌멩이를 맞은 개구리는 죽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도 준 공직이나 마찬가지인 개발공사의 감사직에 계시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다른 자세로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전 건설국장이셨던 김문학 감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문학 감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학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오전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차 단속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할게요.
  12월 1일부로 법규 개정에 따라서 단속이 시청 업무로 이관이 됐고 명의 개정이 아직 안 돼서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는 단속에 공백이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계도만 합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현재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단속을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고, 단속원들이 나가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계도를 하고 있지만 과태료 스티커는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다시 영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에 관리권이 다시 넘어온다고 하면 주차 5분 예고제를 계속하실 예정이죠?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에 관리권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시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이 제정이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시에 이관된 업무가 구청에 다시 오지 않게 되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은 시행령이 아직 국무회의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단속권이 시장한테 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구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재범 위원  보고 자료 78페이지를 보세요.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있는데요, 단속 실적에 97년 10월 31일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해서 버스가 단속된 건수는 총 5,409건 중에서 18건에 불과해요. 버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빈도가 모 방송에 의하면 1분에 한 번 정도를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방영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409건 중에서 18건, 이게 퍼센트로 하면 거의 0.몇%에 불과한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된다는 사실이,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지 않았었느냐….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은 버스전용도로에서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다른 차도로 갔을 때 버스를 잡는건데, 그게 18건이 적발이 된건데, 이게 시내버스입니다. 물론 시내버스 단속은 적발을 하면서 위반되는 것은 100% 다 잡아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약간 융통성도 있을 것입니다. 버스노선이 일시적으로 약간 위반이 되더라도 그대로 다니게 하고, 그렇지 않은 18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적발시킨다는 것이….
박재범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물론 버스전용차로 외의 단속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버스의 횡포라는 게 잘 알다시피 신호등 안 지키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버스의 횡포가 난무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별도로 잡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위반 단속이고, 78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질의요지는 이 버스 단속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우리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 실적을 합하면 실적은 더 늘어나겠지요.
  물론 승용차를 비롯한 단속도 마찬가지로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에 대해서 결국 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문제로 귀착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단속 의지를 좀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게 제 질의의 취지이고, 그런 의미에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의 예가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 측면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면 시민의 버스 편의 문제에 대해서 버스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받고 두 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우선 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우선 주차가 토요일날은 2급지에서 3시까지이고 일요일날은 쉬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 주차제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그 자리를 비워 놓기 위해서 주차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야외에 갔다가 12시나 2시 되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와 보면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못 대고 닷새만 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통계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차가 줄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닷새만 대고서 이틀을 안 댈 바에야 저도 그 전화를 밤늦게 12시에도 받고 이랬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 연락도 안 되고 단속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한 달치를 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댈 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전화를 받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연차적으로 댓수가 줄어요. 대는 게 빈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8월달 실적하고 9월달 실적하고 수거요금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 의견에는 특근비를 주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똑같은 업무로 견인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선주차제 구획선이 대개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구획선 긋는 입구에다 “이 지역은 우선주차제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귀퉁이에 다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면 제가 요전에도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옆으로 라인을 그어라,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다 견인을 하게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그것을 안 하니까 코너에는 구획선을 안 그었습니다. 가각진 데…. 그러면 가각진 데에 세우면 끌어갈 의무가 없다. 이래가지고 놔두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개구리 주차 같은 걸 댑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러한 지역 라인을 “우선주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가지고 그 안에 세워놓은 것은 다 견인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구획선 긋는 거 있지요? 우선주차제 구획선 긋는 것이 길이가 나열로 했을 때 5m 20㎝이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5m 20㎝인데 구획당 1만 1,440원이거든요. 그런데 단, 구획선 하나를 그을 때는 “ㄷ”자로 긋지, 안 에는 안 그으니까…. 그럴 때는 10m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구획선이나 100구획선 이런 것을 그을 때는 상당히 원가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 구획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마다 30구획선이니 20구획선이니 이렇게 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나 하나 100개를 긋으나 이 구획당에 1만 1,440원을 주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보고자료 77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현황에 단속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16개 동에 85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개발공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 현황에 공익요원의 파견인원은 48명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인원이 더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라서 실제 수입이 지금 1억 4,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개발공사의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 1,200만원 수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두 자료가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동일로 예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간에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는 주차가 혼잡하고, 그 지역에는 비어 있고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전면 실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기 상태에서도 벌써 이 부분이 상당한 주민 마찰로 와 닿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이경택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경택 위원  예.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아까 질의요지에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방문객 주차증이라고 있지요? 내 주차 라인에 방문객이라고 해 가지고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댈 수 있게 하는 방문객 주차증이라고 발부하지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형태로 발급해 줘서 댈 수 있게 하나?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말입니다. 이 “카고”나 화물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객 주차로 해서 자기 차를 안 대고, 자기 차도 대지만 그것을 30일 계속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이런 것은 어떤 제재조치가 없나?
  방문객 주차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1시간 이내로 방문 주차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화물차가 상주하는, 방문객 주차증을 끊어 가지고 화물차가 대용으로 섰을 때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이것 시간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대강 답변하고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이 지금 다 되면….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바로 연결해서 답변이 됩니다.
  이경택  위원님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토요일 15시, 일요일 휴무관계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m 도로인 경우에 아직 라인을 긋지 않은 곳은 단속이 안 되니까 전체 지역을 설치해 달라….
이경택 위원  잘 못 알아 들으셨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니, 모퉁이 부분에도 전체 라인을 설치해라….
이경택 위원  6m 도로가 있지 않아요? 한 선에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여기 입구에 이 지역은 우선주차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라인을 끊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라인 긋고 이쪽에 개구리 주차를 해요. 그리고 강하게 대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견인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소관이다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견인을 안 해 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경찰서장이 고시해야만 우리가 견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큰 도로 20m 이상 버스가 다니는 도로 같은 데는 전부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세워놓으면 무조건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m, 6m 도로인 경우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도 경찰서장이 고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 얘기도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댈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적은데 전체 금지구역으로 고시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응하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선을 그어놓은 지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버스가 다니는 길은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주차하면 견인이 가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과태료니 뭐니 하는 식으로 부과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제 말씀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 6m 도로의 한쪽은 견인하고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한데 그어놓지 않은 지역, 또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형평이 발생합니다.
  아까 송파개발공사 할 때도 그런 불형평이 나왔습니다마는 돈 내는 곳은 안 세우고 돈 안 내는 뒷골목에 전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형평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전체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아까 불형평을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많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 있는 계약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비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세울 수 없는 그런 불형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이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어디 갔다가 오면 내 주차구역은 꼭 비어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계약자 이외의 차량은 24시간 내내 비워두어야 합니다. 견인해 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아까 박재범  위원이 지적하신 것하고 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주·야간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하는 것은 다른 차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뿐이지, 그 땅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사용료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사용료도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차에 우선해서 당신 차를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옵션」을 걸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옵션」을 거냐 하면 ‘당신이 이 주차구역을 계약하되, 당신 차가 없는 경우에는 불특정 누구 차라도 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지요.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해야 하고, 다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느 날 차를 대려고 왔더니 다른 차가 세워놨다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단서를 붙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에 내가 사지 않은 사람이 세울 경우에는 운전석 상단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꼭 표시해 놓고 가라.  그래놓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옮겨 줘라.  즉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견인한다, 하는 식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참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까 두번째 물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제 수입이 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에는 3억 1,200만원으로 그게 왜 다르냐? 실제 수입 1억 4,700만원은 송파개발공사가 2만원, 3만원 해서 받아들인 1억 4,700만원이라는 뜻이구요. 3억 1,200만원은 우리 겁니다. 우리 것을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한 위탁수수료 3억 1,2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경택 위원  적자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송파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적자죠. 3억 1,200만원 내고 1억 4,700만원 지금까지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송파개발공사의 경영 측면에서 보면 맡아서 될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에 의한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손해 나는 것도 이득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춰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승오 위원  옛날처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로 넘어가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외의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공익요원 85명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공익요원을 각 동으로 85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85명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42명이 배정되어서 하고 있고,
이경택 위원  1개동에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아니죠. 전체 동에 42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비해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 주차 질서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익요원이 전역하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역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말이죠, 이 개발공사의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동당 3명이에요. 이 자료를 쭉 보면 다 3명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러니까 42명이니까 지금 16개 동이 있죠? 16개 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고정적이지는 않고 어떤 데는 2명 될 수도 있고, 4명,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 개념으로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동장의 권한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으로 배치를 시키면 숫자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에는 3명씩 동장이 배정하고….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예.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배정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도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에다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동에는 동장이 요청하면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 줬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동장이 요구하면, 공익요원이 필요하다, 자체내에서 단속하는데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공익요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 체계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또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관리 체계가 안 맞지 않는가 이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제외한 세도의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단속은 구에서 그 많은 세도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우리가 공익 근무요원을 전부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인원이 85명이고, 그 동장이 85명을 받아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데 48명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교통계도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송파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들이 돈 받고 하는 그런 임무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박재범 위원  개발공사에 공익요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인원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문제헌  예. 추가로 질의하세요.
이경택 위원  박재범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 같은 데도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체계가 소속이, 동장이 부릴 수 없다 이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체계를 동장이 인사 체계나 어떤 방법을 넘겨 줬을 때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은 지시가 동에다 배속하면서 동장 책임하에 움직이도록 동에다가 전부….
이경택 위원  그런데 내가 동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 동장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만 배정을 해 주지, 아주 답답하기가 한이 없다고, 동에 가면 얘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제복을 다 벗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은 말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동장한테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보고를 올리면 복무규정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공익요원이….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다스리니까 아주 책임을 넘겨 줘야 되는데, 이 동장이 자기도 공직자로서 그런 거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 공익요원을 배정할 때 동장이 요청해서 쓰겠다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복무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속 기관장이 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이 잘 부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내가….
○위원장 문제헌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한 분씩 질의하고 답변을 나와서 하시죠.
이경택 위원  근무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공익요원인데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예. 그것 좀 체계를 잡아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간단하게 뭐 좀 여쭈어 봅시다. 유 과장님 피곤하게 하면… 버스 전용차선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내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오늘 묻고 싶은 것은,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단속은 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송인선 위원  무인 카메라는 어디에서 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무인 카메라는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송인선 위원  시에서 설치하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어제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석촌동 주변에 사무실을 둔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한 달에 딱지가 40장이 날라왔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회전 진입로가 점선이 있는데 바로 앞에다가 2m 정도 찍어놨어요. 그러면 2차선이나 1차선에서 가다가 우회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차선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점선에서 막바로 우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에 막차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인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40장이 날라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차든지 달리다 보면 바로 거기서 서 있다 우회전 할 수는 없고, 또 막상 점선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앞에 차가 다 밀려 있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야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시정조치 좀 합시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시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엄마손백화점 있는데 육교….
송인선 위원  글쎄, 석촌동 어디라고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는 안하고, 그쪽 송파대로는 우리가 아직 단속을 안 합니다. 그건 시에서….
송인선 위원  그래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전용도로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카메라를 피해주든지,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조사 좀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아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 구획선 긋는 거 단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 돼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획당 1만 1,440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할적마다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외국 출장 가서 본 내용인데, 주차 구획선은 외국의 경우에 쭉 연결해서 긋지 않고 “ㄱ”자 부분 이렇게 이렇게 긋어 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ㄱ”자 부분 이렇게 이렇게 긋어 놨습니다. 그렇게 그어놓으니까 페인트도 적게 들어가고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우선 구획선이 한 「라인」가지고, 한 구획선 가지고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 구획당 1만 1,440원이니까 50구획이면 49개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ㄱ”자로, 다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어 놓으니까 유지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내역 주변 회사의 주차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마음에는 맞지 않게 왔어요.
  삼성물산에서 하는 성내역 주차장으로 인하여 그 주변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거의 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2구획이 폐쇄됐는데 다른 것은 폐쇄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내역 하단부에 있는 그 주차장은 삼성물산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차장으로 가려면 많은 거리를 우회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전철역까지 오는데도 무척 시간이 지금 폐쇄된 주차장보다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성물산과 연결하지 마시고 다시 살릴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관내에 운영하는 주차장이 향군회관, 환경처, 대한제당, 상업은행, 잠실전화국, 성내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지역 수입금을 보면 94년도에 4억 3,000만원, 95년도에 4억 8,000만원, 올해는 10월달까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왜 이것은 인수를 못 받고 지금까지 현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유료 주차장은 현행, 법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취지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차장 건설을 소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민간 주차장이 건설되면 그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은 전부 폐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변에 성내역 주변도 전부 폐쇄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서울시가 약정 계약에 따라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 놨으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회수하는데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것을 왜 인수를 못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부 20m 도로 이상의 시유 도로입니다. 서울시장이, 옛날에는 서울시, 구청 안 따졌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재정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을 구청이 몇 번 요구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도로중에서 시유 도로, 구유 도로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되면 20m 이상 도로도 구유 도로로 넘어오는 경우는 전부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내역 하단부 주차장은 성내아파트 뒤쪽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삼성물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성내역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하고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다른 기능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기둥이 군데군데 서 있기 때문에 도로 기능도 발휘 못 하고, 단지 사람이 통행하는 것 외에는 사용을 못 해요.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것을 삼성물산 주차장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제가…, 중언부언이 자꾸 되는데요. 이것도 김  위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종전처럼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것을 몇 번 건의했었습니다. 성내역 지하를… 그런데 아까 그런 옵션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죠. 주차장이 새로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 주차장은 폐쇄한다… 그것은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새로 된 주차장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폐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던 차량이 새로운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00~800m를 돌아서 가야 되고, 가면서 많은 신호등과 차량 정체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한 15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승오  위원님의 말씀에 지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삼성에서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진입하는 도로를 최대한도로 불편없이 기존 폐쇄 주차장을 사용하던 차량들이 새로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던 바인데, 당초에는 삼성에서 말이죠 지금 신천동 길에서 성내역 양 사이드를 통해서 삼성 주차장까지 들어갈 진입 도로를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성내역은 하루에 8만명이 이용하는 대단위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양 사이드로 도로가 나가지고 차량이 진·출입을 했을 경우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대단한 압력을 넣으면서 저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안병훈 위원  그 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없으면서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이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등 해서 민원도 민원이고, 우리 8만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다만 이렇게 했어요.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에 진입 도로를 옆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강평에 앞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의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건축과에 잠실병원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실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영안실 출입구 부분 문제하고, 두번째로 지금 자주식으로 기계식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개공지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주변 주택가와 관련된 민원이, 물론 해결이 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났다고 지금 구두상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지도를 좀더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주변 민원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자주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로 「타워파킹」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지를 좀더 확보하고 영안실에 따른, 또 병원의 증축 면적에 따른 지상 부분의 활용을 다른 쪽으로 하는 그런 식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병원 증축건에 대해서 먼저 영안실 출입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은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영안실 자체가 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안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구조도 영안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병원장 입회하에 저희 과 사무실에서 같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론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영안실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이해가 됐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안실은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리고 두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기계실에 설계도면에 방음시설이 없다는 것과 병원 뒷쪽 도로의 교통이 더 번잡해 질 것이다 하는 게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합의한 내용은 현 도면상에 2층 이상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지상층까지 방음벽 처리를 해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봤고 또 주차장 출구를 전면 대로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주차 「타워파킹」도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리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행대로 그대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주변이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공개공지가 증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들어가고 나면 그 입구에 너무 주차와 관련된 동선, 그 다음에 보행 동선이 엉켜가지고 상당히 더 혼잡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의 공개공지를 좀더 확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착수 전에 박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 과정부터 수감기간 동안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공무원은 70만 주민 앞에 그 동안의 행정 집행 내용을 검증 받는 기회라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은 7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명심하여 성실하고 진실된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첫날부터 감사를 집행하는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요구한 의도를 빗나간 동문서답의 자료가 되었거나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감사 시작 때부터 의원들의 기분이 상하게 한 일은 다음 감사 때부터는 필히 시정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건축과의 지역 지구 변경 현황과 도시설계 상세구역 설명, 주택과의 아파트 단지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웃 기존 지역과의 근린성을 고려한 단지배치안 제시, 교통행정과의 제2롯데월드 부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송파구 교통개선 대책에 대란 토론이나 신교통수단 시찰 결과 보고, 풍납동 「TIP」사업 요약 보고 등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 더 이상 고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행정감사가 아닌 평상 업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송파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 과별 지적했던 내용을 강평하겠습니다.
  주택과, 아파트 내력벽 변형에 대한 원상복구, 강제이행금 징수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이지,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전에 내력벽이 손상이 안 가도록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는 1,000세대 미만 단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미관지구 재심 내용, 조건부 심의 내용에 구조기술사 검토 조치가 구조기술사 업무수주 활동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안은 건축과 뿐 아니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타 심의 위원회 공히 공정한 심의를 위하고 공무원의 업무량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민원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배려로 민원인 측면에서 가급적 재심사항 없이 원활한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 부임이 얼마 되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았고 업무파악이 늦었다고 사료되나 문정동 18-4호 철도부지 주차장 시설은 누가 뭐래도 직무유기성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11일 신가촌 철거 이후 6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아직 주차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6개월간 주차비 손실만 보이지 않게 4,000여만원 가량 추정됩니다. 그 뿐 아니라 주변 주차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불법주차, 건설장비 불법주차로 인한 그 지역이 항상 어둡고 우범지대화 돼 있는 지역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정리가 완료되어서 주변이 명랑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체계적이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석촌호수 관리면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관리 전문회사도 아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관리 하청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돼 민원까지 발생된 사실은 우리 송파구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98년도에는 마땅히 꼭 시정되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관리상의 사례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불법 광고물 단속, 건설장비 무단 주차 단속, 노상 적치물 단속 등 일정한 기준도, 일정한 단속도, 실적도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서민과 기업의 형평에 어긋나게 서민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대기업은 손이 못 미치는지 힘이 못 미치는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단속도 기껏해야 12건입니다. 노상적치물 역시 민생과 관련된 과일, 야채 등을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엉터리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단속 경찰관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을 돕기 위해 주민을 단속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과 단속기준, 실적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명랑한 거리질서 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지금도 도로굴착을 중복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기를 연말에 맞추어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가 복잡하고 민원발생의 빈도가 잦습니다. 공사발주 시기를 조기에 착공토록 조정해서 추워지는 겨울공사에 부실공사 우려까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 도로 포장 문제는 구청의 일관성없는, 민원인 요구에 따라 갈팡질팡 하다가 세 번씩이나 포장공사를 하므로 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해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구정업무가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집행으로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7월 1일 과장 부임으로 작년도 감사 때 내용을 숙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송파구의 교통신호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협조공문만 핑퐁식으로 처리되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신호등, 건널목 등이 상당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각 동별 개인 사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는 98년도부터는 적극 추진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TIP」사업은 마천동 「TIP」사업을 경험삼아 문제점을 꼭 보완해서 좀더 나은 교통체계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실시과정에서 단속상의 문제나 공익요원 관리상의 문제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지만 제도 보완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 단속 의지를 좀더 높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횡포를 방지하여 시민의 발이 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대표자 명문으로 행정집행 공무원과의 견제 기능으로써 감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구를 창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고 오늘 이후에는 다시 송파구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으로 지루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안병훈     김승오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참고인
  송파개발공사사장홍유경
  전 건 설 국 장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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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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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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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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