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서쪽)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서울특별시 공원과 우리 송파구의 공원녹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서울특별시 각 구와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이 과연 충분한 정도로 확보돼 있는 것인지, 또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추가로 확보를 할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 상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의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송파2동 마을마당조성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체비지, 그것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체비지에 1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체비지가 매각이 됐을 때는 1억 이상이 투자된 구비가 전혀 쓸모없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목 및 시설물을 설치해서 과연 이 부분이 구비를 꼭 투여했어야 되느냐, 가능한 한 최소의 시설로서 체비지 활용하는게 바람직스러운게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관리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대비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타구와 대비하고 외국의 사례, 통계자료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자료도 구비 안되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외국의 사례요?
정성태 위원  타 자치구와의 대비, 또 외국의 사례 이게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식 이하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로 봐서 송파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서울시 전체 대비해 봤을 때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동이나 강남이나 종로·중구 이런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송파구가 사실상 활성화 된 상업지역은 훨씬 적습니다. 이런 상업지역이 활성화 됐을때 송파구의 자치단체 발전적인 면에서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많을 것인지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역기능과 순기능 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대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분포도 즉,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이 더 이상적인게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은 생각이 되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최근 준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자치구의 수입증대라고 그럴까? 재정 제고차원에서 어떤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옥탑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상업지역이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일지라도 옥탑광고라든가 내지는 주차장 문제, 광고물게시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자치구의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재정 제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할 수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에는 본  위원이 분명 김문학 당시 건설국장한테 석촌호수 위탁관리시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또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직능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은 비전문단체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히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단체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자료를 읽지 못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구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원녹지, 나루공원 관리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  관리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곧 안경이 오면 보고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용도지역 대비한 타 자치구·외국사례를 물으셨는데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서로 자치단체별로 공유가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업지역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우리 구가 사실상 많지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빼 버리면 타 자치구보다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적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관되게 문정·장지지구 쪽으로 시장을 옮기고 그 상업지역을 우리 송파의 중추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지금도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어떤 이론상의 상업지역의 분포나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고 물으셨는데 한 도시 내에서도 그 도시의 위치별로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종로쪽은 아무래도 상업기능이 많고 또 저희 인접한 강남의 경우에도 사실상 도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 송파구는 지금 현재 어떤 주거위주로 돼 있는 이 시스템이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송파마저도 상업기능화 전부 된다면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좀 더 세분화 되어야 된다.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세분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만 돼있기 때문에 옥탑광고를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옥탑광고로 들어오는 돈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한테 내는 돈이 광고허가할 때 내는 돈이지. 사실상 거의 재정수입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그 도시의 환경만 상당히 해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보시면 알지만 강남은 거의 상업지역화 돼 있으면서도 옥탑광고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광고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별로 재정수입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도시환경만 해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옥탁광고를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 전광판 광고인데 광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거의 지금 망해 간답니다.
정성태 위원  환경적인 면에서 역기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옥탑광고물과 관련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 용의가 없느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사항보다는 옥탑광고, 전광판 광고, 이 부분의 수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지금 개별층의 임대료하고 비교해 보면 층의 임대료보다 전광판 이러한 광고임대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원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망했답니다.
박석흠 위원  그것은 강남의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처럼 옥탑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대기업에서 광고료를 일체 안 준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지금 대기업에서 줄이는 부분이 광고부분을 많이 줄여 가지고 특히 전광판광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막대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여러가지로 경영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자칫 광고가 안 들어오면 운영 자체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한 번 해서 수익성 유무의 판단을 한 번 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적인 면에서 역기능적인 것이 수반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송복룡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 구청옥탑에도 그 시설하고 말이지요, 송파구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계획들 반영도 해주고 어느 업자가 온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글쎄요! 그것을 진작부터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행 광고물관리법에 관공서는 광고금지시설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복룡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세월 좋을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문제헌  그런데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광고를 하게 되면 개인건물 옥상에다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건물 옥상에다 하게 되면 건물주인이 광고비를 많이 흡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나 이런 데서는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어떤 쪽으로 그런 광고사업을 해야 수입이 되느냐?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철탑을 공지에다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개인한테 많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지요. 이제 지주간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신문사 앞에 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공공시설에다가 지주간판을 세워서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광고주체가 된다면 박재범 위원님 말씀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하고 광고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마는 어찌 보면 공기업에서 민간의 광고기능까지, 침해보다도 거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근래에 광고가 안 좋기 때문에 옛날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입장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좀 하면 개인에게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꼭 상업지역이어야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나요?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구가 필요로 한다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옥상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럴텐데 아직은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송파구만큼 주거환경이 좋은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환경을 유지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관리…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탁관리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쪽으로…
정성태 위원  아니, 석촌호수위탁관리…
  제가 질의를 할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문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했는데 왜 하필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과장님이 그때 상황을 아니까 답변드릴거예요.
정성태 위원  국장님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 구의 공원녹지가 서울시 전체적인 현황에 비해서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신 박재범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 앞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공원녹지현황 대비 송파구 공원녹지현황 자료를 여러  위원님 앞에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원 개소수는 1,38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107개입니다. 그래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서울시가 25개 구청이라면 평균으로 보더라도 4%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소수면에서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면에서 보겠습니다. 면적면에서 보면 우리 구가 2%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역시 4%가 되어야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종로나 성북이나 도봉같은데는 북한산자연공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수락산자연공원도 있고, 불암산자연공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면에서는 평균치에 미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소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이 골고루 퍼져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사업 지구마다 적절한 공원 수가 배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역시 녹지면적도 제일 앞에 계 난에만 보면 우리 구 녹지면적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면적에 비해서 우리 구 녹지면적이 적지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구 녹지는 어제 현황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9개소에 분산,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에 가로수현황을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서울시가 약 25만 2,000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2만 2,526주이기 때문에 가로수 숫자는 서울시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가 어젯밤에 급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각 구별로 현황을 부표로써 붙였습니다. 각 구별로 대조가 될 수 있겠구요.
  그 뒤 역시 녹지대 현황을 각 구별로 자료를 붙였고 그 다음에 가로수현황을 각 구별로 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게,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게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이 개소수는 단순하게 8%이고 면적은 2%인데 우리 25개 구에 각종 불암산, 북한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도봉구나 그런 구에 산이 있어서 %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는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송파구하면 ‘공원시설이 참 잘 돼있다’ 라는게 일반적인 통설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통설이라구요. 그런데 면적을 보면 물론 그런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 있어서 면적이 광대하게 늘어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자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려달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2%라는 이 숫자가 평균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공원에 대해서 단순한 면적증가 뿐만 아니고, 미개발공원을 빨리 찾아서 더 좋은 주거공간, 더 좋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원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원녹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미시설공원 3개소 있는 것도 가능하면 빨리 시설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구요. 또 저희 관내에는 추가로 공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부지를 사가지고, 어떤 학교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앞으로 한 평이라도 더 녹지화시킬 수 있고 공원화시킬 수 있으면 더 계속,  이 녹지공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2동 마을마당조성은 체비지의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돼 버릴 때는 예산투자가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마당이 송파2동 마을마당, 금년에 조성하는 것하고 작년에 송파1동에 또 마을마당 하나를 조성을 했습니다. 역시 시소유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된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공원녹지 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시비로 약 5,000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장소 선정도 시에서 시 소유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무국과 관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돼 온 것이고 시비를 투자하고 또 시에서는 시 관재과하고 협의가 돼서 공원과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제를 하고 매각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은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이것은 우선 시에서 관재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승낙이 되었고 또 시비가 투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고 갔던 문서화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나중에 후임자가 바뀌시더라도 그 체비지 매각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예산도 투입이 됐고 공원조성이 잘 돼있으니까 이번에 매각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인수인계를 해서 예산투입이 된 것을 허위로 돌리지 말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체비지 일제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필지에 대해서는 비고난에다가 분명히 ‘서울시공원 몇호에 의해서 마을마당으로 조성, 활용되고 있는 부지임’ 하고 딱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을겁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잊지 않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복룡 위원  과장님! 그게 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건 체비지 상태로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급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시 공원과에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여기는 마을마당으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은겁니다.
○송복룡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의뢰해 가지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의 석촌호수 위탁관리를 당초…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아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문관리업체에 관리토록 하지. 이것을 비전문업체에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지금 이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94년까지는 송파나루공원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1995년에는 경비만 전문용역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이것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6년하고 금년하고 2년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경비하고 청소, 이 두가지 부분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송파개발공사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그 내용에 보니까 서울시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또 일반전문업체에다 주면 그 업체만의 수익사업이 되지만 우리 관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8개 동에 동 조직이 돼 있고, 전체적인 약 850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영리가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인전문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구정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엉터리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할때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김문학 국장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때 안계셨던가…
○위원장 문제헌  그 당시에 국장, 과장님 다 없었어요.
정성태 위원  그때 김문학 국장님한테 사전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런데 이 결정은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김성순 구청장의 특단조치에요. 자기가 생색낼려고… 그런건데 무슨 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옥과장님같은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라면 참 좋겠어요. 옥과장님의 공무집행자세나 태도, 성실성, 여러모로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옥과장님한테 책임소재를 묻고자 이런 질의를 한게 아니고 분명히 위에서 결정하는게 있고 국장, 과장선에서 결정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사전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김문학 국장, 당시국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안하겠다고 속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순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 내역이, 나중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따 다시 그 부분은 거론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내용은 송인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정성태 위원  이건 책임소재 문제인데 그렇다고 과장한테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특단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거지, 이래서는… 그것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내 취지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실태를…
송인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으로 질의를 다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잘 못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 4개의 자료신청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의 화장실 문제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4개 밖에 없고 앞으로 계획이 전혀없다 하는데 이 주민의 민원대상입니다. 저도 공원을 전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람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놀이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많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못볼 것을 보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번 공원을 다시 순회를 해보시고 이 장소에는 과연 화장실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곳이 있다면, 물론 본  위원도 보겠지만 한 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어린이나 어른들도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꼭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제…
  그리고 호수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세입은 확실히 나와 있네요. 세입이 합계가 6억 3,258만 7,000원,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여기보니까 포괄적으로 2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2월부터 1억 9,800만원 해놓고, 이쪽에는 97년도에는 2억,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선 6억 3,258만 7,000원에 대한 예산계정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현장방문때 롯데에서 일부 관리하고 구청에서 일부 관리하고 구청관리 분야에서 구청 직영관리가 일부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일부 관리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구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 위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관리에 세출의 총액이 얼마인지 여기 지금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죠? 자료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세입 총액 말씀입니까?
송인선 위원  세출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 세출이요.
송인선 위원  총액이 안나와있죠? 2억만 나와있죠?
  한 번 보세요. 구청직영으로 처리한건 안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구청직영 처리한게 그 밑에…
송인선 위원  5,800…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5,876만…
송인선 위원  그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겁니다.
송인선 위원  5,876만 3,000원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송인선 위원  예산은 얼마받았는지 안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한 부분은 예산이 명확하게 위탁료로 해서 2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관리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관리 인부임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석촌호수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석촌호수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편성이 안돼 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포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석촌호수를 관리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억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 무엇인데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산서 상으로는 송파나루공원 관리예산이 얼마다 그렇게 구분은 안돼있지만 그 예산 내에서 송파나루공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1년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작년도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송인선 위원  7,000만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현실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에서 직영관리를 하든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더라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을텐데 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생긴 점이 이게 오주영 회장님이 계실 때 2억원을 아까 정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아마 선심공약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런 뜻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문용역업체가 아닌데 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취급해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직영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다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용역업체한테 다시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것 아십니까?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시비고 구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하지만 단 한푼이라도 아껴서 써야할 입장에 있는 우리 구 살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억을 주었더라도 그 2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용역회사 일부를 떼어서 착취했다는 내용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 부분은 모릅니다.
송인선 위원  잘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송인선 위원  그러시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고발사건이 있어서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시다면 얼마정도 착취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제가 검찰에 갔었던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옥과장님의 실수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주므로써 바르기살기협의회에서 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인부한테 지급되는 노임은 아마… 여기서 직영처리 안 했습니까? 노임을…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노임은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배정을 해주면…
송인선 위원  해주면 여기서 직영처리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송인선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노임까지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2억이 되는 예산을 무조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넘겨주면…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분기별로 나눠서 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나와서 일을 한데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내부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고발이 됐고 누가 누구를 고발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지금까지 결과를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검찰에 갔다 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정성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짜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진짜 무엇 때문에 고발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성태 위원  위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진짜입니다.
송인선 위원  아니,  그런데 검찰청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검찰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누가 무슨 사건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만 답변하고 가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누가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옥과장이 진짜 모른다면, 알고 그런다면 위증이고 모른다면 위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정성태 위원  그런데 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합니까? 계약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얘기 했던대로 전문업체에게 맡겼었던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는 애기지만 제가 사전정보를 입수하고서 분명히 내가 당시 김문학 국장께 주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 아니면 관계국장하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김문학 국장하고 구청장을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문제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감독할 책임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감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 거기서 흐름을 평상시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인부들한테 개별통장으로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용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알았으면, 정말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검찰에 가서도 몰랐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송인선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제가 위증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최근에 9월 하순경에 알았습니다.
송인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이 이 지역의 유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고위 공직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으로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고발이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고발을 해서 누구를 고발했는지, 왜 고발했는지 자체도 모른다 하는 것은 제가 위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소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실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사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발했는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어디까지 와 있다. 그 외로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준 것도 사실 몰랐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고발했나를 사실 당장 증인출석 시키면 그게 나올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동안에 실수로 저질러졌던 일이든,과오로 저질러졌던 일이든, 본의 아니게 모르고 실수를 했던 간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한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 관리자는 과장님이 관리를 하셨지만 국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오늘 석촌호수 관리소장이 이 문제 때문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했다가 관리소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승오 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 하실 분은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승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승오 위원  방금 그 건과 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와의 약정서를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요구한 그것을 지급을 해주었거든요. 거기에 집행내역서, 혹은 관급으로 다 지급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주시고 또 송파나루공원 내 신축복합건물 있지요? 송파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약정서 아니면 계약서를 주시고 또 공원의 보수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정어린이공원 외 8개소, 마천근린공원 외에 3개소, 수정어린이공원 외 13개소를 보수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서,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현황을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요청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바로 빼 오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요청된 자료는 되는대로 배부를 해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직원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석촌호수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문병렬  공원녹지과 직원 문병렬입니다. 저는 석촌호수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고인 문병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목관리, 시설물관리,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동원상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소속입니까? 구청소속입니까?
○참고인 문병렬  공원녹지과 소속입니다.
송인선 위원  구청 공원녹지과 소속이지요?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나오는 고정인부가 있지요?
○참고인 문병렬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준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송인선 위원  거기서 나오는 고정인부가 있지요?
○참고인 문병렬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경비가 몇 명입니까?
○참고인 문병렬  경비가 8명입니다.
송인선 위원  또 청소용역이 몇 명입니까?
○참고인 문병렬  8명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모두 16명이 고정으로 파견된 것이지요. 그러면 맞교대를 합니까?
○참고인 문병렬  경비는 맞교대를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8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8시간 노동이요?
○참고인 문병렬  예.
송인선 위원  그러면 노임지급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급하겠지요?
○참고인 문병렬  예.
송인선 위원  혹시 노임이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참고인 문병렬  저는 돈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인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인력관리만 하고 지급내역을 전혀 모르신다?
○참고인 문병렬  예.
송인선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지요? 각 동마다 매일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참고인 문병렬  10명에서 12명 정도 나옵니다.
송인선 위원  나오게 되면 한 몇 시간 정도나 일을 하고 합니까?
○참고인 문병렬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갑니다.
송인선 위원  주로 휴지 줍고…
○참고인 문병렬  휴지줍기도 하고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배수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에서 나온 인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참고인 문병렬  청소용역에서 나온 인부들은 쓰레기통 수거라든지 휴지 줍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인력,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거기 전 관리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인 문병렬  제가 인력관리를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인력관리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참고인 문병렬  예산집행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원관리를 할 때 필요한 용품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물질적인 인부임금도 줘야 되니까 그러한 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게 전달됩니까?
○참고인 문병렬  청소용품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삽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일괄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그러면 지급한 비용 빼놓고 순수 인력비만 지금 우리가 주는 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제까지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까?
○참고인 문병렬  예산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인력관리만 저는 하고 청소용품 구입해 가지고 청소용품 떨어졌다고 그러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관급자재 및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아울러 같이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약정서에 보면 7쪽, 관리 범위에서 3항을 보면 공원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용품은 을의 요청, 을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갑은 우리 구청이고요. 요청하면 갑이 구매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5항을 보면 을은 공원관리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재위탁관계 그것이거든요.
○참고인 문병렬  재위탁관계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까지 알아가지고 거기 파견된 소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재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해야 되는 게 공원녹지과 소장의 임무 아닙니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아니 과장님은 여기 구청 사무실에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소장님이 거기 파견나가 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참고인 문병렬  거기 여자 박 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총괄적으로 바르게 인원동원이라든가 동 인원 동원이라든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박재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는 당신이 아닙니까?
○참고인 문병렬  저는 인력관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몇 명이 나왔는가, 인원이 그날 동에서 몇 명 나왔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박재범 위원  거기서 파견나가 있는 소장 아닙니까? 현장소장…
○참고인 문병렬  전 현장소장이 아니라 관리직원입니다.
○박재흠 위원  아까 소장님이라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는데 관리직원이면, 관리직원이든 소장이든 녹지과에서 나와 있는 현장 책임자 아닙니까?
○참고인 문병렬  저는 녹지과 인부들도 데리고 직접 제가 수목관리도 하고 전지도 하고 삽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오면 계약서에 보면 재위탁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감시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병렬  행정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공원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답변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여기 나온 문병렬 씨는 우리가 통상 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각 공원에 몇 개 공원에 한 사람씩 책임자로 나가 있는데 하는 일은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시설물관리, 실질적인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문병렬 씨가 모릅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재위탁관리,  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것은 과장 책임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옥과장님 책임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송인선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3자한테 위탁관리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나온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문병렬  법원에 제가 갔습니다.
송인선 위원  갔던 일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꼭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안해도 좋은데 그러면 법원에 가서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까?
○참고인 문병렬  원래 동부지청에 가서는 저는 조사를 안 받고 과장님 혼자만 받았습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 혼자 받았다?
○참고인 문병렬  예.
송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일부 동에서 나와서 매일 한 2시간씩 일을 하고 가고 또 일부는 매일 고정인부로 1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는 분야가 효율적이고 또 그게 꼭 있어야 된다 라고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십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존재가 꼭 있어야 되겠다.
○참고인 문병렬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자체 관리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이런데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과연 나와서 하는 일이 별로 신통치 않더라.
○참고인 문병렬  청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할 때 청소유지 상태는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원동원 체크하신다고 그랬지요?
○참고인 문병렬  예.
정성태 위원  인원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인지 그런 것을 체크한 바 없습니까?
○참고인 문병렬  그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총괄적으로 전부 다 고정인원이 16명으로 돼 있고 각 동에서 동원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회원으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요?
○참고인 문병렬  예.
정성태 위원  그 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까? 동원되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참고인 문병렬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성태 위원  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 체크도 안해보셨다는 것은 담당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문병렬  인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느끼지만, 그 인원을 갔다가 일을 하고 나온 인원이 있는데, 그걸 갔다가 바르게살기협의회회원 인지 아닌지… 제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럼 과장 책임이네요?
  됐어요. 정리합시다. 과장님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바로는 96년도부터 이게 재위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건 근무태만이지요. 직무유기지,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위원장 문제헌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얘기가 지금 끝도 없으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송파나루공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확히 9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그 당시 제가 1월말경에 이리 와가지고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또 그 취지는 다시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잘 될거라고 저는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하다보니까 청소는 회원들이 매일 나와서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고정인부, 이 사람들이 산업체라든지 야간경비를 하다가 싸워서 다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업체를 참여를 시킨 걸로 제가 늦게나마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제 54살의 나이를 걸고 위증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알게 된 것은 금년 9월 중순경입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것은 매월 급료는 전부 개인 앞으로 구좌입금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좌입금된 걸 다시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재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담당과장으로서 다 알고 협약사항과 잘못됐을 때는 그걸 바로 시정을 하고 바로 해약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장으로서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고 이런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실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이 경비부분은 봉사활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운영이 활성화되고 정상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라든지 모든 구에서 위탁하는 일은 송파개발공사로 일관성있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정말 깊이 통감하고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방향개선을 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너그러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참고인출석요구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장시간 거론된 바와 마찬가지로, 송파나루공원의 위탁관리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95년말로 기억됩니다마는 당시 건설국장이신 김문학씨가 분명히 속기록 앞에서 본  위원의 염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무국장 김문학씨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보다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분의 출석요구를 정식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정성태  위원으로부터 송파나루공원관리와 관련해서 김문학 전건설국장 참고인출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정성태  위원께서 동의하신 김문학 전 건설국장, 현재 송파개발공사 감사를 12월 3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런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 3일 참고인 김문학 감사를 출석시키고자 하는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본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올림픽공원 녹지대 정비에서 은행나무 65주를 이식을 했다는데 이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게 돼있죠? 공원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빌딩하나를 짓더라도 건축허가를 낼 적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하는게 있죠? 그런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나무를 꺾어다가 꽂아놓고 사진찍어서 준공검사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그 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 건축준공검사가 끝나면 뽑아가 버립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없습니다.
송인선 위원  없죠?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정집까지는 할 수가 없고 대로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주변에, 빌딩 옆에, 심어져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살아있는지, 또 그게 살아있지 않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제헌  없으면 박석흠  위원님과 송인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림픽로 중앙분리녹지대에 65주의 은행나무를 이식을 했는데 왜 이식을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올림픽로 중앙분리대는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주변녹화를 위해서 급히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시 가로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약 5~6m간격으로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느정도 깊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과적으로 지하철 박스 위에 심겨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처음에 어릴때는 자라면서 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나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커졌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아름드리로 커지다 보니까 수관이라고 하는 위의 가지가 서로 닿게 되고 뿌리가 서로 엉켜서 생육에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황화현상, 빨리 낙엽이 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고사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또 그 밑에 있는 잔디가 너무 그늘이 져서 살지를 못하고 계속 먼지가 날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생육을 증진하고 거리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2주 걸러 1주씩 그걸 뽑아서 다른데 생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들의 뿌리뻗음을 좋게 해주고 그 밑에다가 관목류라든지 잔디를 심어서 미관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럴 줄 알면서 왜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물론 길게보고 충분히 심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올림픽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 빨리 촘촘히 심어가지고 푸르게 해놓겠다는 그런 뜻에서…
박석흠 위원  은행나무가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는 아닙니다.
박석흠 위원  최고 늦게 자라는게 은행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게 빨리…
박석흠 위원  그렇게 급하면 포플러같은 빨리자라는 것 심지,  뭐하러…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닙니다. 수목의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심었던 것이고…
박석흠 위원  아니,  그러면 위례성길 중앙분리대는 왜 그리로 또 옮겼어요? 거기도 중앙분리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위례성길 중앙분리대…
박석흠 위원  위례성길 사고난데… 중앙분리대에 12그루 이식을 했다는데…
  여기도 중앙분리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보다는 위례성길 중앙분리대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약 7m 정도 폭이되고 생육여건이 좋고 지금 그쪽에 옮긴 것은 교통사고로 나무가 결주된 걸 보식을 한겁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식재일시를 물어봤는데 이식일시, 이식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식하는데 1억 7,606만 4,000원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박석흠 위원  그러면 식재할 때는 이보다 더블로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더블로 들었으면 약 5억이라는 돈을 낭비한게 되는데 토탈해서 5억이라는 돈이 낭비고 거기서 심어놓은 것을 뺀다 하더라도 2~3억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박석흠 위원  그건 이것에 대한 1억 7,600만원이고 이걸 식재할때, 이식말고 처음에 심을때 말이에요. 처음에 심고 조성하고 하려면 이식이 1억 7,000만원이면 식재할 때는 3억이 더블로 들었을 걸로 예상이 안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식하는데 1억 7,000만원하고, 더블이면 3억 3,000만원 잡으면 5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지금 심어있는 걸 뺀다 하더라도 2~3억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가지 합쳐서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여러가지… 거기 밑에 관목류 심은 것, 흙 갖다가 토양개량한 것…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식재할 때도 잔디가 들어가야 되고 환토도 해야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건 꼭 그렇게…
정성태 위원  거기 있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식, 식재, 환토 해서 1억 7,000만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거기에, 은행나무 이식비는 63주 이식하는데는 1,600만원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관목류, 회양목이라든지 영산홍같은 관목류 심은것…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빼고 딴 것 심으라니까 무궁화는 왜 이동해 가지고 1만 4,600만원 들은 것… 그것도 돈 들은 것 아니에요. 돈 들은 것 맞네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랬는데요.
  그게 당초 십 몇 년 전에 심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육과정이…
박석흠 위원  천지차이가 나겠죠. 물론, 돈이야…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런데 처음 심을 때부터 “앞으로 20년 뒤에 이만큼 클 것이다.” 하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띄엄띄엄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심을 당시에는 미관을 생각해서 심어야 하니까…
송인선 위원  건물앞에 나무들 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은 그건 저희 과에서 협의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빌딩이라든지, 개인주택, 또는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과로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저희과가 합니다.” 하기에 제가 여쭤본거거든요. 그것도 좀 어페가 있어요. 건물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맡으면 뽑아가 버리는거예요.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거기에 대한 법이 없어요.
송인선 위원  법이 없어요? 뽑아가도 상관없다…
  그러면 나무도 심으라고 하지말고 자기네들 좋으면 심고 심기 싫으면 심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 심으라고 의무조항으로 해놓고 뽑아가는 건 상관없다니… 말도 안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사실 아파트같은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추가로 여건에 따라 더 심고 오히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아니,  그게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할때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심고나서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뽑아가는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부담스럽게 하냐 말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축과에서 점검할때 죽은 나무, 없어진 나무 체크를 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전체…
송인선 위원  죽어서 뽑아지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냥 준공검사 끝나면 뽑아버립니다. 귀찮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우리 감사자료 있지요? 감사자료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지금 130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자란이 있고 보증인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액별로 따져 보아도 앞뒤가 안맞고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금액이 작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큰데도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받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안 받고…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치를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고…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돼 있으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작은데도 연대보증인이 있고 금액이 큰데도 연대보증인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것은 보증보험회사 보증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기본계약서 뿐이고 구체적인 증빙관계는 재무과에 준비돼 있는데 여기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변경도급계약서, 이런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할 때 연대보증을 안한 경우에는 대개 이행보증증권을 끊었다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그 끊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시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확인해서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석촌호수 관리상의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원녹지나 지역지구에 대한 서울시 면적 대비 이런 것을 요구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면적에 나무 그루 수 이런 것을 요구한 내용들이 아니고 적어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비교하고 좀 더 나은 송파를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잠깐 비워 가지고 그러는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 면적표들이 사실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걸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데이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들의 업무 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우리가 송파구를 아는데 그 만큼 부족함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깊이 파악을 해서 단순히 나무 개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모르면 다시 확인해서라도 정확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참고인
  공 원 녹 지 과 직 원문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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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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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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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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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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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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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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