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서쪽)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7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문제헌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1997년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정기희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 고생해주신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1년 동안 구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은 해 왔지만 만에 하나 불편부당한 점이 있었거나 예산상 낭비는 없었는지, 또 고의적인 행정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기타 등등 70만 구민을 대표해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점검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부적합한 제도는 철저히 개선하고 잘 된 점은 승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70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선된 제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70만 구민을 대표한 감사인만큼 이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법에 근거하는 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포괄적이고 회피적인 발언은 필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갖도록 해서 미래지향적 송파구 발전상을 도출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70만 주민을 대표해서 본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책임과 대표성을 명심하시고 많은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농축된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숙된 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감사하느라 고생하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또 관계공무원들께 70만 구민을 위한 일인 만큼 인내와 노력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원장 문제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문제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택과 관계공무원 외에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총괄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제헌  총괄적인 업무보고요?
정성태 위원  예. 그게 있어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의회하고 협의하기를 제가 하고 또 각 과장이 하게 되면 이중보고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관리국 산하에서 관계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더구나 사무감사기간이니까 최고책임자로서 보고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 대신 과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관련 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관계공무원 이외의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정·현원은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1명이어서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관계는 고용직 방범원이 8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명이 많고 그러나 기술직은 1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이 많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주택계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관리, 그리고 조합주택설립인가.  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관리 그리고 시영아파트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계는 재개발사업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계는 무허가건물단속·철거와 기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은 13만 478호입니다. 그래서 유허가가 12만 8,767호이고 기존 무허가가 1,711동으로 돼 있습니다. 유허가 중에서 단독이 2만 5,648호이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8만 3,403호 연립 1만 9,716호로서 주택보급률은 71%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단지수가 총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시영이 10개이고 주공이 7개, 민영이 68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1,299호이고 세대수는 이것은 호수입니다. 8만 3,403호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7개소에 1,235호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사용검사를 4개소에 3,300세대를 했습니다. 가락 쌍용1차아파트와 송파 현대1차아파트, 문정동 동아아파트 그리고 가락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건설 임시사용승인을 1개소에 162세대를 했습니다. 가락 우성2차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을 4개소에 1,580호를 했습니다. 문정동 대우아파트, 오금 우방아파트 그리고 송파동 성원아파트, 마천동 평화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6개소에 1,252세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결정하고 전부 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정동 대우아파트, 문정 베어스타운 그리고 오금 우방아파트, 마천 해태아파트, 그리고 석촌동 한솔아파트, 거여동 129번지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저희가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거여2구역입니다. 현재 거여2구역은 93동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개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합동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면적을 보면 거여동 188번지 일대입니다. 2만 7,516㎡로 전체의 31.5%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523명이고 건물이 466명의 소유자로 있습니다. 유허가 12동이고 무허가가 454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사항을 지금 현재 통보를 했고 사업계획 변경 결정안이 지난 5월23일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율은 59%입니다. 그런데 67%까지 받아야 됩니다. 현재 59%로 돼 있습니다. 또 구역 내 권리조사를 보완 중에 있고 자력개발 존치지역과의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5일 합동개발추진에 대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신축건물 13동에 대한 전원 동의와 전체의 67%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진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금2구역 추진상황입니다. 아파트 2개동에 438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153세대입니다. 금년도 1월 24일 아파트동에 대한 사용검사가 끝이 났고 또 금년 10월10일 상가사용 검사 및 공사완료공고가 됐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여1동 226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이 2,950평이고 건물개량이 27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97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현재 7개 동이 개량됐습니다. 그래서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여기 계획이 좀 부진한 이유는 현재 이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한계와 주민들의 과대한 그런 개량요구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사업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3일 자체 방침을 받아서 73년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은 개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금은 가구당 75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은 197건에 10억 5,400만원입니다. 이게 융자금 회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무단전출을 했다든가 사망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주택임대인을 보증인으로 확보한 후에 융자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들 아파트가 지금 유인물에는 79개단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85개단지입니다. 여기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85개 단지이고 자치가 19개단지 위탁관리가 49가 아니고 55개 단지입니다. 의무가 12개 단지이고…
  관리실태 점검은 년 1회 해서 저희들이 68건을 적출, 시정 또는 조치한 바 있고 안전관리점검도 년 1회 해서 95년도에 C급으로 판명된 31개 단지, 823개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행정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년 3회에 걸쳐서 관리소장 회의를 한 바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실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 관내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배부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17개 단지, 1,000 세대 이상 17개 단지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아시아촌, 훼밀리, 또 잠실 3, 4단지는 단지내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그래서 1,000 세대 미만 세대로 동아 한가람과 한양2차와 반도아파트, 풍납, 현대를 해서 총 17개단지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특색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자체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주민의 참여인원은 1만 1,000명이 참여해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삶의 질의 향상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아파트 9개 단지, 대상은 아파트가 9개 단지이고 일반이 2개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마천1·2동 재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조정액이 9만 9,752건에 34억 3,223만원이고 수납액은 7만 9,780건에 30억 6,8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 11월달부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1만 6,422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 대상이 9,578건 그리고 허용대상이 6,844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주요 구조부 변경은 없고 비내력벽 신축이동이 170건이고 대부분 발코니였습니다. 발코니 높임이 8,886건이고 기타가 522건입니다. 또 허용대상을 보면 비내력벽 철거가 대부분 차지해서 6,601건이고 기타가 24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처리기준이 건설교통부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은 금년도 9월 30일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4건하고 160건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 발코니 중량재 사용 바닥높임하고 발코니 이중 새시 설치 문제, 그리고 복층형 거실 2층화 문제는 97년 12월 31일한 원상복구 또는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서 허용 처리토록  저희들이 각 관리사무소 그리고 동에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허용행위는 비내력벽 철거 등 허가처리를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미신고자 처리는 단지별, 동별 구조 안전진단에 자진참여시에는 기 자진신고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불이행자 처리는 원상복구 또는 구조안전진단 불이행시에 재산세 과세표준액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년 2회에 시정시까지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정·장지지구 관리입니다. 문정동 2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42만 4,000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산녹지가 34만 3,000평이고 자연녹지가 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현황이 1,682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태 비닐하우스가 374동인데 주거가 232동이고 비주거가 142동입니다. 영농비닐하우스가 1,308동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554세대에 1,8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해서 주간, 그리고 야간과 공휴일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대상은 785건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분이 262건이고 97년도 신발생이 5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27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고발이 1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가촌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었습니다. 총 37개동 3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254만원으로써 전액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기간 중에 자료요청이나 또는 출석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한시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석이나 출장시에는 항상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수시로 해주시고 회의 도중에 질의가 많을 경우에는 혼잡을 우려되는 바 가급적 거수를 해서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한 것을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고현황에 보면 원상복구 대상이 비내력벽 신축이동이 170건인데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이 97년 9월 30일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는 처리기준에 의해서 그 처리결과는 원상복구 4건 등 1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자 처리는 원상복구 또는 구조안전진단 불이행시 과세표준의 3%의 강제금을 년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오륜동에 살고 있는데 오륜동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송파구청에서 이런 변경이나 현황에 대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강제부과금 현황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막연한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처리예정 상황 같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올림픽아파트의 복구대상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올림픽 아파트가 대상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문제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금이 300만원씩 책정되어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높였다󰡑 했는데 이것을 아파트 별로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한 게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보면 요즘 이런 민원이 많은데 마천동 우천연립과 같이 허가 내줘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조합주택설립인가 나간게 6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룡 위원  먼저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은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는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할 때 안전진단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꼐요.
○위원장 문제헌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현황보고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까?
○위원장 문제헌  지금 감사 시작하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일곱 번째 사무감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구체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아주 엉터리인데 예컨대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이 97년도에 지금 보니까 주택과 두 건, 건축과 한 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 밖에 없는가? 그 외 여타 내용을 보더라도 좀 상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감사자료가 구비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1회 실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분석 및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취지, 그리고 대내외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하는 매년 항측결과에 의해서 단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건축물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대개 보면 주차장부지나 아니면 옥탑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입주해 있어요. 그건 무허가니까 뜯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민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일종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평소에 공무집행에 임했다면 그런 민원이 제기됐겠는가…
  그러면 민원받는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처리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참 진퇴양난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공무집행 자세가 정비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상입니까?
정성태 위원  예.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네 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정성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자료 제출하는것은 아시다시피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불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자료를 충실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현장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고의로 그런 것이나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문화예술행사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예술행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전에도 제가 한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아까 저희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거 부분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면서 서로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고 바로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하나의 한마음공동체로 바꾸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쪽에서 순수하게 추진됐던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저도 쭉 행사를 따라 다녀봤는데 진주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주민들 모두가 진짜 한마음이 되는 그런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이 상황을 발전을 시킨다면 상당히 특색있는 아파트 문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를 왜 사전에 막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의 발생 양태가 대규모로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통채로 짓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경량으로 뚝딱뚝딱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무허가 가설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주 급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커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전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중의 피해를 받지 않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문제하고 또 170건 중에서 4건이 처리됐고 160건의 처리 기준 또 올림픽선수촌의 복구대상과 단속실적, 그리고 앞으로 강제부과금이라든지 주민들이 법적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원상복구 대상이 비내력벽 신축이동이 17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갖다가 4건하고 또 156건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비내력벽 신축이동했는데 중량재가 아니고 나무로 해 가지고 거실, 그리고 주방을 경계를 했다든가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유보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170건 중에서 160건이 처리가 되고 또 원상복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돼 있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를 현재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선수촌 문제는 현재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선수촌 복층을 2층으로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88년에서 92년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 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세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방침으로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유보를 결정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만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처리를 해주고 또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방이2동에 베어스타운을 지금 현재 표본조사하고 있는데 이 표본조사가 건설교통부에 올라가면 앞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재신고를 줄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가 돼야만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저희들 방침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부분 저희들이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아파트구조 변경에 대해서 대부분 베란다를 갖다가 중랑재를 높여 가지고 베란다를 거실로 활용하고 아니면 방으로 확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가능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오는대로 저희들은 지침을 따르고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20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1·2단지라든가 저층아파트, 소형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는 베란다 높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전원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단지 비내력벽을 신축이동한 사항, 그 사항만 가지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유보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민원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현재 적발현황하고 강제금부과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룡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비내력벽을 헐어 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아파트가 적게는 1억에서 7억, 8억까지 가는 이런 아파트를 과감히 털고 말이지요. 과태료를 내면 무방하다면 누구든지 하겠는데 몇 백만원 내는 것 몇 억씩 주고 사 가지고 겁낼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무부 과세표준금액에 3%에서 연 2회를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상당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송복룡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매년 부과한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이 내용이 작년 11월 1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 10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내용은 안병훈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자료에 같이 첨부시켜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룡 위원  추가로 말씀 더 드릴께요. 현재 몇 건이나 부과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10건 행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부과한 게 아니고 예고를 했습니다.
○송복룡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이 아파트단지 지원예산금이 각 단지별로 300만원씩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게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달라,  그리고 마천동 우천연립 등 허가된 6개의 조합주택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해서 애기해주고 향후 민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문화예술행사는 공동주택의 특징인 단절된 이웃의 관계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입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동질성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서 단지 특성에 맞는 그러한 단지문화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는 전국에서 우리 송파구가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의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주민의 화합도 있지만 아파트주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도 단지 내가 개인의 사유지라 해가지고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송파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동 순회 간담회를 할 때마다 여러가지 예산지원방안을 요구를 하고 이런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작년도에  위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개요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간략하게 효과라든가 그리고 잘 된 점, 못 한 점,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70년대 이후에 정부의 택지개발정책에 따라서 타구에 비해 가지고 단지화 사회가 급속히 형성되어서 공동주택에 상주하는 인구가 약 70%, 지금 현재 상태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합하면 이보다 휠씬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단지사회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사회 주민들은 강한 집단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익명성이라든가 이기적이라든가 개인의식이 팽배해서 단지 밖의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웃간의 정이 없는 그러한 마른 도시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스스로 단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정을 나누는 단지별 특색있는 그러한 새로운 단지문화 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아파트 한마음벚꽃축제라든가 장미아파트의 장미문화예술축제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이 어린 어린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잠실시영아파트는 상신제라는 그러한…
송인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구구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굳이 다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진주나 장미아파트 같은 데는 잘 했습니다. 그 외에 17개 단지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평점을 볼 때 과연 앞으로도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야 지역주민의 함양 이런 것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체 내에서도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가지 합니다. 굳이 지원해줘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17개 단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아파트는 상당히 주민들도 좋은 호응도 있고 일부는 좀 참여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문화 창조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더 단지별로 특성있는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사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중앙지라든가 라디오, 지역신문 등 총 11회에 걸쳐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좀 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택 위원  간단히 얘기하라니까요. 왜냐하면 내년에 갖고 안 갖고는 의회에서 결정해 줄 일이고 17개 단지 내에서 몇%는 어떤 방법, 어떤 반응이 나왔고 몇 %는 어떤 이런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은 97년에 시행된 문화예술행사, 아파트단지별로 1,000세대 이상만 지원되었지요? 그 건수별로 시행한 방법이나 내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만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다음에 조합인가는 돼 있는데 아직 사업승인이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한 내용…
○주택과장 문홍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가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 대우1지역주택조합에 문정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18번지, 옛날에 장애인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충현복지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233세대가 아파트 4개동인데 19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층수가 높다, 일조권의 문제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문정 베어스타운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이 둘을 합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주체와 그리고 주민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두 건이 같이 묶여 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큰 다른 극한 민원 사항은 없고…
이경택 위원  이게 몇 층짜리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대우아파트는 19층짜리고 문정 베어스타운은 18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의 오금동 우방아파트입니다. 신범화연립 재건축조합인데 여기에는 오금동 138-1이고, 아파트 2개동에 166세대, 19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이 있어서 앞으로 변경이 좀 있을 것입니다. 변경이 있을 건데 여기에는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재건축부지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층수가 너무 높다,  또 조망권을 해친다 이러한 민원이 있고 또 뭐냐하면 전조합장 관계 일을 보던 3명의 조합원 중에서 3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상태에 매도청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사항은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4번의 마천 해태아파트는 평화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사전결정이 났는데 여기에는 주변에 현재 상태의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석촌제1지역 주택조합은 석촌한솔아파트입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들한테 사전결정신청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한게 적고 주변에 일부 상가지역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학교 좌측편으로 바로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일면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아마 여기에도 층수문제라든가 여기도 19층으로 현재 사전결정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민원이 없고…
이경택 위원  어떤 민원이 예상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층수가 높다…
이경택 위원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19층입니다. 층수가 높다. 또 앞에 전망조망권을 저해한다. 또 단지에 아파트가 서면 주변 교통여건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인가나기 전에, 사전결정 들어오기전에 그 지역에다 어떤 개요하고 조감도를 공표를 안합니까? 지금은…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여론수렴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  공람은 안해요? 조감도 하고 여기는 아파트 몇 층으로 짓는다 이런 공람을 안해요?
○주택과장 문홍범  전부 다 예측한 사항입니다. 예측한 사항은 왜냐하면 사전결정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층수라든가 이런게 결정이 안되니까… 사전결정 전이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사전결정나면 하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결정하기 전에 신청접수만 하면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한테 전부 다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전부 알립니다.
이경택 위원  그게 인가나기 전까지는 안하잖아요. 그렇죠? 사전결정 난 후에 한다. 이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전부 여론수렴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금년부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전에도 했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전에도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안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이렇게…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아파트 사업부지 조합설립을 해주고 사전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사전에 공람절차라든가 이런 규칙이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사업승인 관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사전결정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법 법 따지는데 그 전에도 가락동에 우성아파트 허가날 때 자료를 보면 사진찍어 놓고 공람한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나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가면 공람한 사진까지 다 있어요.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요지가 있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떤 계기가 되니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직무유기나 법에 의존하는 우리 민원의 해소나 여러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안나가고 그냥 특정 허가 내주는 목적에 한해서만 치우치고 이러니까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앞으로 사전결정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부 열람하고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법이 없는데 그걸 했다 말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님! 잠깐만요 그냥 설명 다 끝나고…
○주택과장 문홍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현재 상태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로를 폐도한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공고를 했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천연립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연람을 하고 전부 알리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좋습니다.
  지금 폐지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럴 때는 공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천연립은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아니 이경택  위원님! 그건 메모를 했다가 일단 답변을 다 듣고 추가로 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나머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따 질의할께요.
○주택과장 문홍범  다음은 송복룡  위원님이 문정동 비닐하우스 철저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정동 비닐하우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정·장지지역개발이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1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상 개발을 유보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개발보다는 유보를 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기술과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서울시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는 비닐하우스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현 상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영농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변태비닐하우스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장지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인 어떤 관리방침을 정할 수 없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가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시 안전진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사용검사에는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설계대로 전부 다 감리회사에서 이미 감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검사에는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후에 60일 이내에 최초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이 끝났습니다.
  일단 1차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추가질의, 그리고 자료요청할 내용을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까요. 송인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직접 여쭤보고… 지금 우리 구예산을 주택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택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어떤 예산?
송인선 위원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았던 것이 보니까 주택과장이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기에… 그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인선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과장님 전결선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주택과장 문홍범  네.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있죠? 우선 그걸 물어보고 싶고…
  제가 구에 나오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이나 구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쓰여진다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해서 거기에 “일부 무단전출, 사망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있죠?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예산을 예산과에서 집행이 되나 했는데 어떻게 주택과로 올라왔어요. 그런 걸로 봤을때 주택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포괄적인 내용만이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주택과장 문홍범  네.
송인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예산서에 보면 있겠습니다만 제가 챙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얼마나 받았는지, 배당을 받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 얼마를 받아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얼마를 썼다. 그 중에서 결손이 얼마가 났다. 또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 회수를 못해 결손이 났다. 또 문화행사에는 각 단지에 얼마씩 지출을 했다. 그리고, 현재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다. 결손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는가…
  이것 좀 세밀하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택과장님 선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주 알아보기 쉽게 해가지고 결손난 분야가 있으면 결손난 분야는 과연 어떤 분이 책임을 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업체 같으면 사장이 책임을 지겠죠. 물론 구청장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결손이 난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주택과장님이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내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결손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분야까지 분명히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아까 네 분씩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루하기 때문에 두 분씩 질의를 받고 두 분 질의에 답변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위원장 문제헌  보충질의?
정성태 위원  감사중인데 국장이 자리에 없어요.
○위원장 문제헌  과장님! 국장님 어디가셨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사무실에 계십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이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아까 답변에서 도로용폐나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공람하지, 그 외에는 안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문홍범  네.
이경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천연립은 왜 안했나? 그것 좀 해주시고…
  또 여기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우천연립이 감사를 받았는데 시정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토목, 하수, 수도사업소 협조하에 주민불편 발생치 않도록 할 것임.”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불편을 해소해주고, 또 주민통행로 불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를 하고…
○위원장 문제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즉 사무감사라는 것은 반성하고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 국장님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어요.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질의한  위원의 견해를 또 들어 봐야죠. 답변이 됐는지…
  아까, 답변내용 중에 감사원이나 서울시 지적사항이 3건 밖에 적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빠졌고,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 대로 “공동체 주민의식 함양”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그 이면에 현재 법적으로 사유지라는 그런 제약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세금 수혜를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연구 끝에 일종의 생색을 낸다 그럴까,  더 나아가서 구청장이 주민에게 어떤 생색을 내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고안된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아파트 주민에게는 불이익,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같고,  또 하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속과 또 그 사람들의 진정과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강구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본인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무허가건축물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빈촌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거여, 마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중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 극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즉 제도적인 한계때문에 그런 구제책이 없다.” 라고 판단되면 국장님의 경험에 입각한 사견이라도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민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3개년에 걸친 민원의 수요를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의 발생건수가 95년에 비해서 97년으로 갈수록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일반건축민원을 포함한 여러 민원들이 대폭적으로 줄고 있다 하는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랑거리 또는 보람이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민원현황은 그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상당히 우울한 통계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민원부분에 대한 감소대책을, 각오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주택건설 임시사용승인이 한 개소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성2차아파트가 9월 26일 임시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구두로 할 수 있으면 구두로 하시고 구두가 어려우시면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17페이지 보시면 사실 신가촌 정비 37개 동 35세대, 6월 12일 시행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정비를 해놓고 나서 지금껏 이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용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비를 했을 때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의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잘 해놓고 몇 개월째 그 좋은 땅을 방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협조 미비, 이런 부분이 꼭 이 건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과별, 각 국별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유휴토지가 주민들 서비스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씩 방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서류철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서류철 97년분을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아파트 문화행사 거부한 아파트는 주로 금액이 적어서 그렇죠?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올림픽하고 훼밀리 등 거부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그 돈을 다음 해에도 만약 예산수립이 되고 거부가 되면 그냥 중소단지에 지급을 하고 말 것인지,  그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어떤, 말하자면 그런 아파트단지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의견이 집약이 잘 안되고 행사를 하는데 집중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행사를 계속 신년에도 유지를 하게 되면 송파구청에서 어떤 행사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가 유지되도록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안병훈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10분 후에 속개를 하게 되면 질의자들이…
○위원장 문제헌  중식시간이 12시 30분부터 입니다.
안병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문제헌  10분간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지적하고 정회하고 식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국장의 자리 이석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감사원하고 서울시 지적사항이 왜 3건뿐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종합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나와서 감사한 것이 3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다른 뜻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계획과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감사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송인선 위원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기억이 안나는데요.
정성태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아시다시피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상에 아파트단지에 대한 어떤 구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주민의 화합의 정서에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취지가 됐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생색내기나 행정의 수혜차원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인데 사실상 행사경비에도 대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고안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년에 무허가 건물에 적출되는 것이 약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측에서 절반, 나머지는 발생 즉시 순찰에 의한 처리가 절반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게에 달아내는 것들이고 주거용은 불과 20여건 미만으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설적인 것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마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가 거마지역에 많다는 것이 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거마지역 외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근절책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달라져서 준법정신이 되고 거리나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얼기설기 가설물을 계속 붙여서 짓는다면 도시미관도 꼴이 아니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성태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자제 이후에 민원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자제 이후에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대부분도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자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거세지고 무리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해 부족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민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자제가 정착이 되고 또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가촌 정비는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주차장이고 그 중에 장지여성교실로 할애할 것이 200㎡,  그리고 인테리어 전시관으로 쓸 게 200평 정도 그 다음에 폐차장 보관소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한 2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처를 정했고 나머지는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주차장 부분은 거의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어 있는 땅이 장지여성교실하고 인테리어전시관 이전에 대한 그런 부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에는 문홍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우천연립 도로용폐를 왜 주민공람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공람공고 등은 도시계획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시에 그런 행정절차를 공람공고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고 우천연립 도로용폐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 4항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의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본동 우성아파트는 주민 민영사업이 아니고 주택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천연립 감사 서울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1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거가 돼 있고 방음·방진벽을 주변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폐도로 및 도로 하수관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을 완전히 신설하는 우회도로 밑으로 이설조치를 하고 또 신설도로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개설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착공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에 최소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우성아파트 임시사용승인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헌  예. 하십시오.
○주택과장 문홍범  97년도 민원서류 제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이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아파트 문화행사를 자체적인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한데가 1,000세대 이상이 작년에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올림픽아파트는 예산이 적다 하는 이유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선수촌은 시와 그림의 광장 그 문제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또 잠실3·4단지는 스스로 그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능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포기를 했고 훼밀리아파트는 아파트단지내 도색을 하고 옥상 방수 때문에 굉장히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500세대 이상 39개 단지로 확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스스로의 사정으로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로 하여금 희망 아파트 단지를 접수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평가가 좋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한 데도 있고 기피한 데도 있는데 안 한 곳도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안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안했지요? 그러면 17개를 분포적으로 자료를 해주십시요.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평가해놓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자체도 전부 다 개최결과 그래 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사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 세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요청을 해주셨고 또 이경택 위원님이 우천연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파트단지 사업승인 때 가급적이면 민원업무에 대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파트 단지가 세금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이 없다.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문화행사 외에는 없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든지 1,000세대 이상이 받고 있는 문화행사 이것 이외에 세금내면서 수혜를 받지 못 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 뜻에서 질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아시고 답변이나 자료제출할 때 내용에 충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이 또 안 계시는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신가촌 정비계획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미비되고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됐다고 질의하신 내용은 신가촌 무허가 건축물이 6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되도록 위에는 한 10월 정도에 주차장이 형성이 돼서 지금 주차장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밑에 부분에는 재활용창고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있고  주차장이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은 6개월 동안 주차비를 받아서 수입을 올려야 할 사항을 방치하다 보니까 어마한 손해를 구 측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근무태도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이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답변자료에 가급적이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답변과정에 3·4단지가 거부한 이유는 저희들 지역에 개최할 당시에 비용 들어간 내역을 보니까 돈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화가 안 돼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3·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핑계지,  예산지원이 현실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특색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만원씩 준다는, 행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보조를 한다 하는 이런 면에 치우치고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사 전체를 주최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결국 나머지 부분을 자체비에서 충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체비를 오히려 낭비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 안했으면 지원충당금이라도 그만큼 절약될거 아니예요. 자체비는… 현실화 시켜주려면 시켜주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건 모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돼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저희 구 자치수입에 대한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내년예산도 단지당 상당금액을 높여가지고 5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단지별로 약 750만원선 요구를 했는데, 현재 그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상당히 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은 예산심의때 다루기로 하고…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를 두 분 더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지금 정성태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세한 세목같은 것이 없어서…
  요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을때 우천연립 답변서 보내준 것 있죠? 그것 좀 갖고 나오세요. 너무 무성의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한번, 이해 안가는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갖고 나오시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내용을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중식후에 자료요청을 받아서 질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27만원인지, 270만원인지, 2억 7,000만원인지 도대체 인정을 못하겠어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얼마 단위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1,000원 단위입니다.
송인선 위원  1,000원 단위이면 1,000원 단위라고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누가봐도 이걸 얼마로 봅니까? 27만 8,530원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원’자가 아주 흐린데… 정말 성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님들을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니네들 멋대로 보고 니네들 멋대로 해석해라.  니들이 뭘 아냐, 알지도 못하는거 신청은 뭐하러 하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적당히 해결하고 니들 멋대로 봐라…”
○주택과장 문홍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급하게 여러가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은 공식적으로 거의가 집계를 낼 때 1,000원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1,000원이라고 단위를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얘기 안하셔도  위원들이 다 알아요.
  이 정도해서 니들 멋대로 해석하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지난번 자료에 보면 2억 2,415만 3,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2억 7,85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점…
정성태 위원  결산서 복사해 온 것 같은데…
송인선 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이거 예산액 아닙니까? 맞죠?
  2억 2,415만 3,000원…
○주택과장 문홍범  자료에 있는 것은 96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송인선 위원  아! 97년도 예산… 지난번에 신청한 건 97년도 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97년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은 시비라는 얘기를 얼핏 했는데 전세금 융자한 분야…
○주택과장 문홍범  전세금 융자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 융자부분은 서울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은행으로 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만 갖춰서 넘겨주면  됩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집행하지 않습니다.
송인선 위원  현재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건 뭐냐하면 배상금 등이라고 해서 거기보면 1,430만  2,000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결손이 되었을때에 우리 구비로 결손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지금 저희들 한 건도 손실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430만 2,000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현재 한 건도 손실난게 없다?
○주택과장 문홍범  한 건도 저희들 손실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은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서류정리만을 했다. 그러면 이건 시비에서 결손이 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에서 결손이 나는게 아니고, 그 책임은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주택기금으로 서울시에서 조치를 합니다.
송인선 위원  전혀 책임이 없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이경택 위원  아니 위에서는 우리구 예산서에 이게 기재되어 올라 오잖아요?
○주택과장 문홍범  이건 뭐냐면 우리 배상금 손실이 생겼을 때에 보증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구비로 보증금액만 예산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송인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아파트 문화행사 거기에 대한 지출금 예산받은 내역서를 상세하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상세하게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것 좀 올려 주시고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꽤 많이 적혀 있네요? 1,960만원하고 600만원, 그렇죠? 그걸 좀 뽑아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홍범  예. 지금 현재 일반업무추진비가 1,9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무허가건물철거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960만원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드리고 특수활동비 600만원, 저희들 의회활동비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은 200만원 밖에 안되어있네요?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현재 400만원이 남아있고 일반 업무추진비도 627만원 뿐이고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이 11월달인데 이게 11월 20일 현재거든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한 200만원 됩니다.
송인선 위원  200만원이 된다고 해도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엄청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송인선 위원  아니 1,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62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주택과장 문홍범  아니죠. 1,300만원 집행을 했죠. 미집행이 627만원, 이 중에서 200만원이…
송인선 위원  12월달에 집행을 다 할 겁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11월달하고 12월달 2개월 할 겁니다.
송인선 위원  1,333만원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뿐이 안되는데…
  그리고, 문화행사 가진데 대한 예산을 그때 받을때에 17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예, 받았습니다.
송인선 위원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어느 동에 얼마씩 주고 어느 동에 얼마씩 주고 미집행된 게 얼마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았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송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뽑아주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알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  곁들여서…
○위원장 문제헌  예,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배상금이 지불하고 모자랐을때 구비로 1,431만 2,000원, 이런 걸 지불하고 사업예산비나 시설비 등도 마찬가지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이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예산 세워 놓고 왜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96년도에도 철거장비, 임차비를 세워 놓고 거기서 100% 불용액이 생겼고, 순찰용 이륜차, 무허가 건물철거, 또 저소득 융자금 전세보증 이런게 다 100%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이걸 다 책정해 놓고 왜 불용액을 만드는가? 철거건물이 어떤 예상치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웠을텐데 왜 그걸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놔서 딴 업무에도 이용할 수 없게끔 잡아놓고 불용액을 만드는가?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배상금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비로 다 손실보전이 생겼을때 보전을 해주고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대비성 예산이 되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융자금액의 몇%를 보증금으로 확보를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꾸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융자를 주는데 우리가 구민의  비용으로 손실보전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매년 해오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출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완전히 받도록 이렇게 하지. 저희들 구비로 지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철거장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정예산을 매년 해오고 있지만 불용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금년도에도 예산이 집행이 안된 이유는 우리가 신가촌 철거하면서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부서와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해서 시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라는건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기존에 있는 철거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이 난다든가 보상이 될 때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성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철거 장비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경택 위원  도로 날때는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 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비라든가 건물보상비를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경택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때는 무허가 건물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주택과장 문홍범  그런면도 있지만은 또 뭐냐하면 무허가 건물은 갑자기 축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사진이 나오면 인력장비를 동원해 철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간 대비성 예산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잠깐만, 진행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료배부가 안되어가지고 진행도 못 하겠고 내용을 모르니까 표류하고 있어요.
○송복룡 위원  점심시간에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지 않고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준다고 한 부씩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한 20분이면 되겠어요?
○송복룡 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하고 그래요.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니까…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지금 자료에 관한 질문은 자료가 온 다음에 하고 기타 보중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복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복룡 위원  아파트 전반적인 걸 주택과에서 소관하나 보죠?
○주택과장 문홍범  예, 그렇습니다.
○송복룡 위원  다른 부서에서 터치하는 게 없죠? 지금…
○주택과장 문홍범  일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유치원 운영문제라든지, 유아원 시설문제라든지, 노인정 운영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부 보조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타과에서 관련 상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굳이 문화행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주민에 대한 어떤 관리도 현재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글쎄, 그 문제를 제가 그래서 묻는데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주택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 주체는 주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송복룡 위원  앞서에는 어디서 했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복룡 위원  왜 재작년 5단지…
○주택과장 문홍범  그건 주민들 임의로 했습니다. 저희들 구예산이 지원된게 아니고요. 5단지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송복룡 위원  지원해 줬어요. 구청에서…
○주택과장 문홍범  구청에서 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 내용은 자료를 더 확인해 가지고 질의 하시기로 하고…
○주택과장 문홍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송복룡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자료제출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혼선을 빚고 이런 사무감사가 첫날부터 있었던 것은 저부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발생해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간에 뜻이 일치하지 않고 우왕좌왕했던 일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과에 요청한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서 다시 질의할 때까지 오늘 주택과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받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이것도 다음에 해요.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별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료가 온 다음에 내일 주택과를 추가로 질의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자료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니까 별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별건질의로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올 여름 오륜동에서 공동구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잠깐 갔다온 적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구청의 답변을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고 보상은 지금 보험회사를 매개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 외에 전선과 그 다음에 전화 케이블 관계, 이런 정도만 공사가 완료되면 되는데 그 공사자체가 또 상당히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동구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두어번 안에 들어가 봤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상당한 두려움이 생기고 송파에서도 두 개의 아파트가 열난방 교체공사 대상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또 해야 될 것인데 사고직후에 송파구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법적으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립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유사사례가 앞으로 절대 빈발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관리가 지금 현재 사고 직후에 관리개선 방안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지하공동구내 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지하공동구의 문제점을 보면 상당한 여러가지 현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상의 화재예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소방법 시행령 제4조에 지하구 허가시에 사전에 소방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단서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지하공동구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소방법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지 않고 다만 자동화재경보기만 설치해서 의무화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였고 또 지하구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지하구는 관리주체에서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화재예방에 상당히 미흡한 법규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발생 진화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공동구가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짧게는 50m 내지 200m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연통구실을 하므로써 화재발생지점의 발견이 상당히 곤란하고 지하공동구 내 중간 중간에 방화구역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기가 아주 시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 지하공동구 주변에 살수장비가 없어 가지고 조기진화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기·전화배선과 급수관 피복이 인화성 물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시에 진화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대부분이 협소한 공동구 내는 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전화, 온·난방 수도관이 복잡하게 매설이 돼 있어서 출입이 어렵고 또 형태구조가 다양해 가지고 이런 화재발생시 응급 대처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공동구 내부에 발전기, 물탱크 등 소화장비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 스프링쿨러 설치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관리주체의 관리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1급방화관리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층 건물에만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지상층 건물화재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공동구 내 먼지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먼지가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매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공동구 안전관리대책에다가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선수촌・기자촌에 화재가 난 원인이 뭐냐 하면 열난방 지역공사를 하면서 용접공사를 하다가 인접피복으로 번져 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관내에 지역 열난방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한 것이 6개 단지가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8개 단지가 있습니다. 98년 예정이 14개 단지고 99년 이후에 2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법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는 아파트 지하공동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지하공동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지역 열난방공사라든지 지하공동구 보수공사할 때는 우리 구청과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네 명이 1개조가 돼 가지고 반드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화재발생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하공동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올림픽선수촌과 같은 그러한 지하공동구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문홍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요청된 내용과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 감사기간에 항시라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준비 되는대로 또 분석 되는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일 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정이 원래 내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법 개정은 언제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건의가 돼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건의만 돼 있습니까?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소방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소위 1급소방사자격증이 아파트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화관리자들이 지하공동구까지 이제는 관리하도록 소방에서는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까? 직접 소방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공동구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소방서에 직접 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공동구에만 나갔는데 이제는 아파트공동구에도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안병훈  위원님! 그 내용은 끝난 것이니까 나중에 받기로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도시계획과장 차광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고순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반현황으로 정원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조직 및 기능 도시계획용도별 현황과 주요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97년 주요업무추진설적으로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과 손실보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정원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17명입니다. 이것은 7명이 오버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직제개편시에 정원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25개 구청을 도시계획과 및 도시정비과의 현원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의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19명,  강동구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업무, 토지형질변경업무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계는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체비지관리반은 체비지활용 시설정비 등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체비지 및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우리 구 면적이 33.89㎢입니다. 주거지역이 22.43㎢, 준주거지역이 0.34㎢, 상업지역이 1.33㎢, 녹지지역이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학교·공원·자동차정류장·종합의료시설·유수지·운동장·지하철정류장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작년하고 틀린 사항은 고등학교가 내년에 한 개 증설됩니다. 방이동 220번지에 가칭 학교이름인 방원공고가 설립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 번째는 체비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산재해 있는 체비지는 131필지에 19만 2,475㎡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게 52필지에 4만 960㎡, 임시활용시설이 42필지에 10만 1,007㎡가 되겠으며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14필지에 1만 7,095㎡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락본동 통일촌에 집단지역이 있고 오금시장 130번지에 기존 무허가입니다. 이게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방원공고 예정부지에 전과자재활원이 1동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는 23필지에 3만 3,4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으로 나무 등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금년에 2개를 설치를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3,200㎡인데 주차가능 대수는 130대입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문정동 18번지가 되겠으며 신가촌지역에 철거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는 2개소에 37세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하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12억 7,2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건입니다. 10건에 대해서 6,160㎡에 대해서 체비지상에 있는 폐가구 쓰레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송파동 97번지에 마당길거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체비지 임시주차장 운영내실화 및 사업추진사항으로서 총 34개소에 4만 7,7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관할 동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현계로 들어온 예산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추정을 한다면 약 3억 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리고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 변상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9명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 3억 4,600만원을 지방등기소에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변상금 납부독촉을 97년에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금년에 6건에 대해서 189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사업이 2건, 시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서는 마천동 309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비가 7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장지동에 청소작업기지, 도시계획시설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 47억 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 성내천 중류부 제방공사에 4억 3,400만원, 방이동 광장조성 공사에 35억 4,000만원, 천마산 근린공원이 15억, 풍납토성 복원공사가 추경으로 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풍납토성 복원공사 외에는 다 협의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보상에 불응하는 36필지에 대해서는 약 120억 정도는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열리는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2월에는 재결수용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풍납토성 추경 80억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0억이 배정되어서 우리가 11월 10일에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5억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풍납토성 건은 주민들이 보상을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총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 건은 금년 12월까지는 중토위에서 재결을 완료하고 2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라서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업무 실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닌데 자료가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용도 이런 현황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경우 대비표를 작성한다든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고 체비지가 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실적만 되어있는데 관리현황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하여튼 내일 질문시간에 봅시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제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은 내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24페이지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 대한 데이타 아니겠어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평균 %하고 각 구별 대비표, 그리고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곁들여서 비율을 좀 테이블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 내에 체비지 지번, 지번의 현황, 현재 관리상태 및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신가촌 있잖아요, 신가촌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 철거한 날짜하고 주차장 개장한 날짜하고, 그 현황을 주시고 그때 현장 나갔을때 시설물 내용 금액하고 토지, 흙 파서 옮기는 금액대비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구획중에 잉여금을 180억인가? 얼마에 신청해 갔고 100몇 십억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잉여금을 수령해 와가지고 공익사업을 어디에 했나?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체비지 임시주차장 운영내실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유료주차장 18개소가 지금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세입조치한 부분,  그러니까 수입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고 징수는 월단위로 해가지고 얼마가 수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무료주차장 16개소도 있는데 이 사용실적, 월별로 해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금일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건축과 부분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정원은 29명이고, 현재 인원이 29명입니다. 따라서 과부족은 없습니다.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건축시설계는 주로 영선설계 및 발주, 그리고 기계, 전기, 토목, 하수분야 등 영선공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건축1계에서는 건축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시설계, 건축물 미관통제 및 지도, 주차장관리,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2계는 건축 인·허가업무와 미관도로정비 및 충무계획, 위법건축물 총괄 및 안전관리, 건축사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공사외 1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번 마천회관과 12번 송파나루공원의 복합시설은 각각 10월과 11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플라자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설계,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설계, 다음에 문정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 장지검문소 신축공사 설계를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기존건물 위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중·대형 특수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 및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간 1회 이상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전체 점검동수는 351동으로서 이중에서 7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47건을 시정조치했고 나머지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또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적발 즉시 결과 수합해서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요 구조부의 균열상태 및 공사장, 기타 위험시설물 등을 건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관리대상을 말씀드리면 1·2종 시설물이 22건, 대형건축 공사장이 28건,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 시설물 4건으로서 전체 5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기술사 1인과 공무원 1인으로 4개반을 조직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점검 및 관리실적은 전체 54건중에서 1·2종 시설물은 12건, 대형건축공사장은 11건, 사설위험 시설물은 4건을 점검해서 적발, 조치를 완료했거나 현재 보수촉구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이행강제금징수 실적은 금년에 총 이행강제금은 85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5,5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5건을 징수했고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중에 있는데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와 건축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는 주로 미관도로 변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전에 심의하는 곳으로서 금년에 20회를 개최했고 총 23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위원회는 현재 5회를 개최해서 62건을 처리했습니다. 62건 중에 24명의 건축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섯번째 부설주차장 검점 및 단속실적은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은 저희 구 건축과에서 하고 1,000㎡ 미만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에서는 349건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24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상설점검실적입니다. 상설점검은 저희 공무원 대신 건축사가 조사 대행을 해서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374건 중에서 약 14% 에 해당하는 46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15일 현재 총 2,97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는 273건, 설계변경이 128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있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설계지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따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6개 지구의 신규 도시설계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지구는 맨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전동 생활 중심권, 거여역·방이역·개농역·마천역·석촌역 등 지하철 개통구간에 역세권 중심부로 도시설계지구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구는 동시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역세권을 보다 밀도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너무 건축주의 욕구대로만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96년 12월 12일, 우선 5개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수립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했습니다. 그 5개 지구에 대한 현재 심의 계류중으로써 금년말까지 서울시 심의가 끝날때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계약 역은 삼전·거여·방이·개농·마천이 되겠습니다. 1차분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용역은 동일기술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용역을 대부분 완료해서 6월 26일, 구 건축 위원회 심의를 했고  7월29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전·거여지구는 면적이 5만㎡가 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중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후에 도시설계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석촌역 주변 생활권중심은 작년말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용역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구 건축 위원회 심의를 필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설계지구는 두번째 장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설계가 완료될 때 까지는 개별적인 건축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 현재 건축 허가 제한중에 있습니다. 허가제한 기간은 금년 12월31일까지이며 석촌역 주변만 12월 3일로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31일로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시설계지구내 기존건축물로서 불가분하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 수립한 용역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증축이라든가 기존건물과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나 그런 도시설계지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용역비는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경택 위원  구비로 집행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문제헌  박성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금일은 자료요구만 하고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룡 위원  금년도 인·허가사업을 자료요청 좀 할께요. 사용승인 건하고 묶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금년도 허가내역하고 사용승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복룡 위원  예.
○건축과장 박성근  건수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송복룡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에게 대장이 있습니다.
○송복룡 위원  대장도 복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도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3년간 민원처리 결과를 줘 보고 민원 내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복사 안 됩니까? 너무 많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이경택 위원  많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경택 위원  건축 민원이 제일 많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경택 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하게 그냥 장부만 내일 보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민원도 따로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처리대장이…
이경택 위원  그것만 잠깐 보고 몇 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만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복사하지 말고 그냥 원본만…
이경택 위원  보고만 드릴께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 위원회, 행정심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건 시행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도 끼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여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안 거친 것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의원을 불참시킨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전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건축 위원회에 최병호  위원님이 거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우천연립 같은데는 참석을 안해서 모른답니다.
박재범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심의했잖아요.
이경택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가?
이경택 위원  글세 그게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건축행정 위원회,  몇 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업무정지 24건, 경고 20건, 불문 12건, 기타 6건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복사해주시고 그리고 신문고의 진정 건하고 건축민원실에 들어오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신문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실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구에서 직접 접수 받는게 훨씬 많습니다.
정성태 위원  휠씬 많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정성태 위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몇 천건 됩니까? 몇 백건 돼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직접 접수 받는 게 수 백건 정도 되고 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것은 거기에 한 1/10정도 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사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신문고에서도 건축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놓은 것도 여기서 분석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자체에서 종결처리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거기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의견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이경택 위원  거거서 처리한 것은 분석이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병원에 건축심의를 득해서 지금 현재 민원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병원의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금 잠실병원과 관련 되어서는 영안실 진·출입과 주차시설,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민원이 다 조정이 완료돼 가지고 완전히 합의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 34페이지의 관리대상건축물이 54개로 돼 있는데 1·2종하고 대형 건축공사장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셨는데 대형건축공사장, 특히 이 부분 28개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한 것 11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 1·2종 사설 건은 개별 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만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점검 및 단속 실적에서 고발한 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8건입니까? 이 8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도 금일 자료요구한 사항을 역시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내일 회의 전까지 전  위원님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박성근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윤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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