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건축과)

일   시 :  2001년  12월  1일(토)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영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송파개발공사 정진극 사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축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철규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서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9,654만 7,000원입니다.  집행은 17억 6,800만원을 집행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삼선엔지니어링이 실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우리 정진극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여성문화회관 관련 해 가지고 옥상에 쿨링타워의 화재사건과 관련 해 가지고 시공자의 A/S기간이니까,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구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성문화회관 개관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극 사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진극  송파개발공사의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70만 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정기회의에 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는데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난 2월 10일 구청에서 건축법상 준공이 되어서 법적 하자가 없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인수를 한 것이고 또 사고내용은 2001년 4월 17일 16시 50분경에 지상1층 화단에서 지하2층으로 추락해서 강태우라는 송파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파출소하고 여성문화회관에 간격이 아주 좁은 곳이고 평소에는 쓰레기를 채워두었던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학생이 여기를 들어 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일단은 이 아이를 급히 데리고 삼성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고 우리 사장·이사·관장·담당직원까지 쫓아가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고 이튿날도 위로를 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료를 받은 결과 지금 그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주 몇 회, 나중에는 월,  이런 형식으로 지금도 그 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 다쳤다 하는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정상아들과 뛰어놀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것이 후유증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후유증 때문에 확실한 진찰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이 확실하게 나오면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의보상을 하면 좋고 안 되면 법적수단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19시 15분경에 쿨링타워에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7시 15분경 불이 나서 7시 30분경 전부 소화되었다고 소방서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화재원인은 소방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모타과열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타과열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2,600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먼저 시설을 해서 교육장을 쾌적하게 해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즉시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우리 공사에서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보험료 납부는 개발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보험료 4,046만 8,240원을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한빛은행 통장에 넣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시설용역을 주어서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일 소방점검을 하고 일지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민방위과의 재난관리 담당자의 주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2차 수정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 중에 아직까지도 진행중인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고경위를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이 종국에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참고인 정진극  그것은 그 당시 불이 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그 기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맨 먼저 보험으로 한 것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요청해서 보험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의 지급처가 우리 구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참고인 정진극  예.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쓰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과실로 나올지, 아니면 기계잘못, 또는 시공자의 잘못, 이런 경우의 수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인 정진극  그 문제는 원인규명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방서에서 증명서 발부한 것을 가지고 결과조치를 전부 했습니다마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정진극  시공자의 책임문제는 주관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을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고 건축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화재 난 날이 6월 9일 토요일 19시 15분입니다.  사실 6월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더운 때가 아니고 낮에는 약간 덥지만 밤에는 덥지 않고요.  19시 15분이면 저녁 7시인데 냉각탑은 7시에 가동을 안 합니다.  또 그 시간에 할 수도 없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모터가 가열되었다는 것은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그쪽 냉각탑 전원 스위치를 꺼놨다고 그래요.  꺼놨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열될 수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것입니다.  그 옥상에 냉각탑이 있어서 물도 나오고 이것이 제품 플라스틱이고 제일 위에 튀어 나온 부분이 모터인데 어떻게 위에서 모터가 가열되어서 불이 나서 플라스틱이 아래로 점점 타서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기술자도 그렇고 저게 증명이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납품해서 설치하는 회사한테는 억지를 썼습니다.  당신네들 제품이 해놓고 바로 가동하면서 불 난 것은 제품 잘못 아니냐,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법을 떠나서 응당 그런 얘기를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은 자기들 원인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차피 수사에서 나오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가동도 하지 않고 이미 그때 아마 6시까지는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니까 그때까지도 근무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결국 방화라고 하는 문제가 개재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근무자들이 그때 그 시간까지 전혀 없느냐 이거지.
○참고인 구두회  당시 여성문화회관을 책임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45분이면 직원들은 직원들의 임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있었고 사실상 교양강좌는 대부분 끝났고 3층에 한 실하고 4층에 독서실에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와 동시에 전부 대피시켰고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과학수사연구소에 모터를 가져가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보고는 그와 관계없이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는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수사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참고인 구두회  수사결과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송파경찰서의 수사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분석이 나온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후에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짧게는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정도가 지나야만 상당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송파개발공사 정진극 사장님과 이사님이 나오셔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1996년부터 우리 송파구 자체 구비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토지를 포함해서 약 320억원 가량이 투자된 서울시내에서도 없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면 249억원이니 얼마니 그런데 토지를 뺀 금액이 그렇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에 IMF를 겪으면서 공사를 해서 2001년 5월 25일 개관했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 개관 전까지는 어디서 관리했고 개관 후에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개발공사는 몇 월 며칠부터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개관전 건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9일 준공이 나고 작년 1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위탁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개관식은 5월에 하고 지난 10월에 운영관계는 가정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경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임대 계약관계 그런 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체결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체결은 12월에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위탁경영을 2001년 1월에 계약했어요.  임대계약을 한 것이 주로 1년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7월에 한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임대하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도 못 된 임대보증금을 받았어요.  월세로 하면서요.  즉 말해서 1년 계약을 했으면 월세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월세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계약을 해놓고 3개월분, 4개월분도 안 되는 보증금을 받아 놨어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오늘 출석한 목적이 재난관리 측면에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문제는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재난관리 측면에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리해서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곽영석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임대 월세 보증금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받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내년부터 2001년도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 2개월 전에 사전에 재계약 통보도 하고 해약 통보도 하고 있어요.  일반 통례가…  그러면 현재 그렇게 1년 계약을 했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3, 4개월분도 안 되는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내년에 2002년도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지금 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주숙언 위원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참고인 정진극  주숙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3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144만원의 임대료가 월세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인데 월세를 공개경쟁 입찰로 부치다 보니까 월세가 상당히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음 계약을 할 적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또 하나 더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건축과 감사 때 송파여성문화회관 냉각탑에 대해서 하자보증 자료를 요구하면서 했더니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자료는 오전까지 준비가 안 되면 개인당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월요일 강평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토요일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 추경예산액이 24억 9,654만 7,000원을 추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3억 5,324만 6,000원이고 설계비가 7,530만 1,000원, 감리비가 6,8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은 합산 17억 5,992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이중에 시설비가 16억 2,992만 6,000원이고 설계비가 6,900만원, 감리비가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인테리어 추경 공사로써 잔액이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7억 3,66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잔액 부분은 잠깐만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괜히 횡설수설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발주 나서 준공된 것으로써 간주하고 부과되는 인테리어 공사로 해 가지고서 내장공사를 업자측에 그대로 넘겨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관장해서 전부 시설을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별도의 단독 공사로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24억 9,6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인테리어 공사 부분이 본 공사와 연관되어서 그쪽에 보강공사로써 전환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분명히 거절하십시오.  본 공사는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7억 3,662만 1,0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 보고자료를 보면 6억 16만 3,000원입니까?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결국 어느 정도 납니까?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렇죠?  그 1억원에 가까운 돈의 차이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억 3,662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운용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지출액이 총 17억 6,800만원인데 그중에는,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17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수치 틀린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건축, 전기통신 공사 부분이 13억 800만원, 용역부분이,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그냥 이것을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길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1억원이 차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우선 보고부터 받으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게 13억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1억 3,500만원, 관급비가 3억 2,300만원 해서 총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탑 화재에 따른 공사, 그게 4,000만원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계약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재무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재무과 보고자료하고 지금 보고하는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금 그런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부서라든가 의뢰부서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건축과장 내지는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이 필요하겠다 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실 때는 분명 방금처럼 분리해서 해 주신게 아니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여졌겠다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좀전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사부분에,  예를 들어서 냉각탑 전선부분에 하자 부분이라든가 공사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느냐?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유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인테리어 부분에 들어갔는지,  본 공사에 들어갔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해서 12억 2,000만원 (주)삼선엔지니어링, 여기에 공개입찰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야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전기공사 해 가지고 1억 4,852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금성전기라고 하는 데가 본 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99년부터 청소년수련원의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관성을 제시해서 간접적인 설계변경을 해 준 것 밖에 안된다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통신공사 해서 또 수의계약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지금 본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의 해당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송파여성문화회관 냉각탑 창고 및 주변 배관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은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내역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인테리어 공사 예산으로 써야 될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본 공사 부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잖습니까?  송파여성문화회관 냉각탑 철거 및 주변 배관수리 부분에는 하자 여부를 물어서 본 공사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인테리어 예산에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냉각탑 동력설비공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자 처리부분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성전기라고 하는데에 줬다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15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또 계약을 다시 해준 이유는 뭔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약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테리어 공사비 13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13억 플러스 어린이 사고 나서 안전보강공사 한 부분하고 냉각탑 구매하고 그런 부분을 합친 것이 그 차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냉각탑 철근 및 주변 배관수리 620만원, 그 다음에 옥상보수공사 800만원, 이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뽑아준 자료는 여성문화회관에 들어 간 공사 발주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뒷 페이지에 보면 2,690만원이 냉각탑 납품설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합친 것 하고 해서 화재로 인해서 구비 투입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하고 별개인데 여성문화회관 발주현황으로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도 수정부분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에…
  가정복지과장님!  이 부분은 수정부분으로 해서 잔액은 7억 3,66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추경예산액 대비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6억 1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죄송한데요.  저희가 10월 15일자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측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집행을 안해서 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안성화 위원님께 들어갔다고 해서 별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그 서류로 일단 갈음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수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1억 3,645만 8,000원이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차이 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발주한 8,000만원,  그 숫자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낸 자료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규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1억 3,645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잔액은 시설비로 당초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지금 7억 3,662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없으면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 금액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잔액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불용처분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파구주요시책심의회 대책에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설계가 끝나서 실시설계 하기까지에는 분명히 당선작 「윤 인테리어」 하고 「NS. 한 건축」이라는 데에서 계약을 했네요.  과연 지금 보면 24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설계를 했느냐?
  기술부서인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 공사가 96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2000년 10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느 건물이고 준공이 되면 사용에 들어가는데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 10월 27일 사회복지과 주관과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2000년 11월 30일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현상설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심사에서 당선된 작품이 「NS. 한 건축」과 「윤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상설계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계획이 12월 30일부터 2001년 1월 15일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설계라는 것은 다른 회사보다 잘 해야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24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용역준공이 1월 15일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발령이 2월 1일 났고 저희 국장님도 6월 5일인가 나셨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저희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당초 안이 1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천장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준공에 손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5~6억 줄인 안이 2안, 그리고 3안은 인테리어 현상공모 되었지만 다 무시하고 약간 손만 보고 그냥 쓰는 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고 또 구청 실무진회의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4억보다 5~6억 줄인 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결국 최종 설계가를 결정한 것은 시책심의회에서 하신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18억 7,918만 3,000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설계가죠?  설계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모든 재활용 자재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여유액이 10% 정도 들어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건축과장 박철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18억 7,918만 3,000원이라고 한 금액 대비 최종 집행금액은 얼마로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16억 3,257만원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18억 7,918만 3,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단 건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공사금액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공사를 계산해서 원칙적으로 단 공사 건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구청방침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방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일반발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에서 전기사업법하고 정부통신공사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분리 발주공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공사도 분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비가 6,900만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안성화 위원  설계비가 6,900만원, 감리비가 5,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18억원 대비 6,900만원, 5,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네, 적정합니다.
안성화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이 부분에 우리 순수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18억 7,918만 3,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찰 부쳐서 단 건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산절감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하나 한 건으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사회적으로 낙찰되는 율이 보통 87%선에 수의계약이 되었든 일반 공개경쟁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당사자가 있다고 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시담합니다만 100%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공사 나가는 비율에 따른 프로테이지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분리 발주다, 뭐 이것은 어디가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개 입찰이라는 것은 낙찰 결과로 보기 때문에 99% 따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볼 때 거의 비등하게 한 87%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이고 손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해 가지고 (주)삼선엔지니어링 해서 4월 7일 발주된 11억 2,094만 7,000원 짜리가 하나 있죠?  이것은 공개입찰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네, 공개입찰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때 참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자체 발주하신 거죠?
○건축과장 박철규  아니, 재무과에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50개…  정확한 자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안성화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에서 전기통신 전면 책임 감리용역 해 가지고, 전면 책임 감리용역입니다.  감리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감리만 3,450만원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면 책임 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공사 부분을 다 합니다.
안성화 위원  전기에 대한 책임 감리 부분이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책임감리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 감사 책임 모든 것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받는 게 책임감리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그렇죠.  알죠.  그러면 본 공사에 책임감리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전체 책임감리비가 8억원입니다.  그중에 전기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건축, 토목, 기계, 설비할 것 없이 전체가…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 공사 부분에서 전기통신 책임 감리 부분이 얼마냐?  거기에 대비해서 인테리어 전기 공사 부분에 책임 감리 용역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미 본 공사에서 끝났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더 요청할 행정대항적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인테리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동력선을 별도로 끌어 오는 부분들이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끌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책임 감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할 때는 책임 감리를 건축, 기계, 설비를 분리하지 않고 한 회사에 100% 통합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같이 감리가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되어 있지 않고 굳이 거기서 분리하자면,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곽영석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 다음에 아까 전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든 것을 한 번 발주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법상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고 전기가 용량이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강좌, 무슨 강좌 해 가지고 당초보다 목적이 바뀜으로써 당초에 전기 용량이 900kva인데 이것이 1,100kva로 200kva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변압기도 커지고 또 전선 굵기라든가 이래서 기타,
안성화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면 당초에 본 공사 설비에서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공사할 때 모든 문제점이 재발해서 인테리어 공사든 뭐든 그때 다 끝났으면 후속 공사가 없는데 그때 미처 사용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감리용역에서 2,4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안성화 위원  그것도 수의계약해 줬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죠.  설계한 업자한테…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765만원이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1,765만원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비는 모든 공사를 처리했을 때 본 공사 부분에서 관급자재 분리시키고 나머지 폐기물처리까지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만 별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별도 발주를 전부 해줬어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폐기물처리는 별도 발주하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성화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쪼개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사는 쪼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주공사 모든 공정의 50%가 넘어가는 데에 주공정을 두고서 해당 면허업체쪽에 결국에는 일괄 발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정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부분은 그 당해 본 공사의 업자와 전체 공사 단 건에 낙찰을 받은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협조에 의해서 그쪽으로 같이 연관을 지어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우리 송파구청 자치단체에서 직영 공사로 인테리어 처리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이것이 몇 건입니까?  공사가…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을 24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집행하는데 백몇십만원 짜리까지 다 분리시켜서 전부 별도로 여기서 계약을 해준다고 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의 지적이 날카로우신 지적인데 저희도 한꺼번에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분리해서 발주하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분리 발주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외에는 전혀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분리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앞으로 분리 발주는 가능한 안 할 것입니다.  사실 안 해야 되고, 그러나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따라하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 발주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 나오면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것도 역시 공무원이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따라서 집행할 따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께서는 법대로 전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안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추후에 근거를 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이것은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작년도에 어차피 올해도 내년도의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5억원의 지원요청이 왔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5억원이 지원 왔다가 2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억 1,200만원인가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충당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올해 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 누계로 1억 1,194만 8,000원의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억원 부분도 작년에 적자 나는 부분을 올해 드리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예측하기는, 총 올해 자치단체 보조금을 4억 2,064만 7,000원을 예상해서 지금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연말 결산한 후에 보전해 드리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면 아마 여러 가지 것으로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자체 수입지출 내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어차피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의 추이 대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직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자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4억 2,064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확정을 받은 것은 3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억원인데 어떻게 1억 2,064만 7,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썼느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했느냐, 어느 금액으로써 지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10월 말까지 인수인계 받을 때 1억 1,194만 8,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안성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맞습니다.  5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4억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안성화 위원  4억 2,064만원 7,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3억원 중에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개관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안성화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지출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운영하는데 5억원을 요청했다가 2억원 깎이고 3억원을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4억 2,000만원이면 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분명히 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산은 3억원이고 지난 번 개관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개관 준비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와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을 해서 해 주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4억원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0월에서 11월, 12월,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작년 10월 말 누계 11월, 12월까지 실적 해 가지고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면 그것을 쓴 것 아닙니까?  결국 썼다는 얘기인데 영업 총수익이 12억 1,774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용 총계가 12억 1,77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쓴 것 아닙니까?  위에는 벌어들인 수입이고 밑에는 지출 아닙니까?  그 내역 중에서 자체수익으로써 한 부분은 그거야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 보조금 결국 올해는 내년도에 얼마나 해줘야 될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5억원이 요청되었다가 3억원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지원된 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3억원에 한정되어야 되는데 왜 4억 2,064만 7,000원이라는 금액을 썼느냐?  여기에서 1억 2,064만 7,000원의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어떤 성격의 자금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액들이 서로 각 과마다 다 틀리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공사로써 확정 받았던 금액 자체가 이쪽으로 알게 모르게 흘러 들어가서 전용된 것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개발공사에서는 당초 예산에 17억 8,4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10월 말일 현재 이것을 예산 자체를 조정해 왔습니다.  조정해 와서 지금 11월, 12월까지 예산 추계를 봤을 경우에 월 총 자치단체 보조금을 4억 2,064만 7,000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이 3억원 잡힌 것에서 기 집행부분을 제외하고 결산액 중에서 나머지 보전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결산하고자 하는데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3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4억 2,064만 7,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최종 올해 정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까지 준비단 보조금이 1억 1,194만 8,000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10월 말 누계가 적자요인이 1억 6,30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볼 때 1억 9,681만 7,000원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총 저희가 수입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3억 5,990만 5,000원을 총괄적으로 1년 정산해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수희 위원  안성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들은 안성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3억원을 해줬는데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4억 2,064만원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 초과분이 1억 2,064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돈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초과분 1억 2,064만 7,000원을 내년도에 차액 보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3억원을 책정해 줬는데 4억 2,064만원을 지출했다면 1억 2,064만원이 초과되었는데 그 돈을 어디서 지출할 거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수희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 액수는 4억 2,064만원이라는 돈은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 놨던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안성화 위원 자료에는 썼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3억을 책정해 줬는데 1억 2,00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앞으로 지출할 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돈으로 지출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안성화 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골자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지금 왜 많이 썼느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올해에 잡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가 들어가야 돼요.
  본 위원은 4억 2,064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 주었잖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명분있는 금액은 3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2,064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더 쓴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 썼으면 쓴 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 금액의 출처가 어디에서 보조를 했느냐 ?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출했던 부분이 혹여 이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차이나는 부분이 이쪽으로 전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김숙정 과장님 답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1억 7,000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1억 7,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아직도 자치단체지원금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이 잡혀있고 지금 저쪽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강좌를 하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료 수입이 있어 수입이 커집니다.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로 낸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료 수입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실지로 지원한 것은 3억을 다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쪽에서 준비단 구성해서 1억 1,000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서 쓰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면 이용료 수입하고 구에서 보조금하고 합쳐서 커지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료 수입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문화회관 관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열심히 고생하셔 봤자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자체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 지출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억 7,000만원밖에 안했는데 여기 4억 2,000만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곽영석  자료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지 말고 묶어서 입찰을 붙여서 예산절감효과를 기하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줘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산재보험자료를 가져와야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축과장 박철규  산재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건축과장 분명한 말씀이 산재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하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산재보험과 화재보험과 하자보증은 각각 다 다릅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왜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느냐면 물품구매같은 것은 조달청 계약에 준하죠.  그리고 또 비저장품같은 것은 조달청 특수조건계약에 준하죠.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송파여성문화회관 시방서 특수계약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냉각탑 수리한 구매,  그것도 특수계약조건 조달청 계약에 준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철규  당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화재로 소멸된 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조달청 계약조건에 준한 것이죠.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철규  본 공사때 설치한 것은 조달청에 했고요.  이번 것은 조달청이 아닙니다.  긴급으로 해서…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비저장품 조달할 적에는 조달청의 조건에 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계약도 일반 통례계약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690만원 조달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달청 계약에 준한다.  비저장품, 이렇게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하자보증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증으로 하고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송파구나 개발공사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이 말씀입니까?  모르고 320억이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2,690만원 물품구매계약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2,600만원 비저장품 계약을 하면서도 특수계약을 하고 다 갖춰졌는데, 시방서 특수계약 비저장품 계약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본 냉각탑 계약에도 이러한 조달청 계약에 준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조달청 계약에 준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수에 대한 확실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냉각탑 2억 6,900만원과 거기에 보면 준공 후에 냉각탑 주변 배관수리 2001년 6월 20일 653만원,  또 냉각탑 동력설비공사 7월 3일 115만원, 옥상보수공사 863만원 이렇게 합하면 4,321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이것이 현재 처음에 특수계약이 있고 그러면 그 계약에 준해서 해야 할텐데…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자청구를 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원인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하자보수공사에 원인이 먼저입니까?  하자보수가 먼저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원인이 먼저죠.  원인이 하자로 판명되어야 보수를 하죠.  아무거나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주숙언 위원  하자보수공사는 선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선공사 아닙니까?  원인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선공사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시공한 업자하고 우리 계약당사자하고 하자원인이 결정이 되어야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니까…
주숙언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계약조건이 다 갖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 과장님은 갈팡질팡하고 산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료를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를 못하고…
  그런데 산재보험은 안 든것 같아요.  산재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화재보험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것은 답변과정에서 조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E-메일주소가 있으니까 E-메일주소로 보내주시고…
주숙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경영을 맡았는데 경영과 관리를 같이 맡은 것입니까?  경영만 맡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송파개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5월 25일 개관을 하고 6월 9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송파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아니하고 송파구에서 했는지…
○위원장 곽영석  주 위원님!  그 답변은 이미 나왔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곽영석  그 앞 부분에 경영과 위탁사무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운영 주체를 개발공사하고 위탁체결을 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냉각탑 공사도 송파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영석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설명이 애매해서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 문제로 해서 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와 위탁사무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죠.  다음 기회에…
  지금 현재 자꾸 중복이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숙언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축과 미진한 부분감사를 하는 동안에 다섯 가지의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성문화회관 냉각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축과에 부탁드리는 사항은 우리 관내 행정자산에 대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이러한 필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사무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표준폼의 마련과 계약선수금의 지급비율 기준이 상이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사무에 있어 분리발주 지양과 유사시설공사를 통합계약을 통해서 구비집행의 최소화를 도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종의 설비공사 집행에 있어서 구비발주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축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축   과   장박철규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참고인
  송파개발공사사장정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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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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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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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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