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재정경제국 (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준비와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송파구의회 3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자리는 송파구의 살림을 집행해 온 각 부서별 업무능력과 대민 자세 등 68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타 위원회보다 2, 3배에 가까운 질의요지와 방대한 답변자료는 구 조례로 강제하고 있는 일반업무와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 준비성 예산으로 민원성 사업과 보정 사업으로 대별된 내용들입니다.  밤늦도록 자료준비에 수고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감 받는 각 부서에 작은 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과장 책임하에 해당 국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근무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 중에서 도시정비과, 교통관리과, 지역경제과의 모든 자료는 참 성실하게 준비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인사를 마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이 선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성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1차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져야 될 과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요청을 하고 그때 가서 아직 준비 중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업무복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이외에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 미진한 서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  아니,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곽영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국별 미진한 감사자료 요구를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건축과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규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임대계약서는 있는데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한 내용과 공증각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증각서가 빠져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지적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리 서면질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일단 지적과에서 지금 롯데월드 부지, 그 다음에 엘그린 부지, 제2롯데월드 부지, 한화 갤러리아 팰리스 신축 부지, 그 다음에 동호, 서호 공유수면에 대한 공시지가 산출근거, 그 다음에 표준공시지가와 결정, 산정지가와 결정지가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을 99년도, 2000년, 2001년, 그러니까 2001년까지 3개 연도에 대한 부과내역, 면적, 그 다음에 변동 추이를 세무과와 연계하셔서 자료로써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 중에서 서면자료가 더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학교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각 학교별 신청내역과,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우리 국은 되었는데 행감자료 요청한 것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쪽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들에 대한 처리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자료요청은 사무국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곽영석  서면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더 이상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오지 않은 서류가 세무1·2과에 과오납금 환불 지급내역서가,
장경선 위원  자료는 왔는데 명세서를 보내 주라고…  
○위원장 곽영석  명세서라든지 지금까지 자료로써 제출이 안 된 것,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은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퇴장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정진극 개발공사 사장과 구두회 여성문화회관 관장,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삼창평가법인 서대호 평가사, 아세아평가법인 김형기 평가사, 이상 4명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각 과별 영수증 지출철에 대해서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두입니다.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영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장님이신 이만수 국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이시므로 제가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이십니다.
  윤용태 세무1과장님이십니다.
  이병전 세무2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바깥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록 저희 국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저희 재정경제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과에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주요업무보고 3쪽을 보시면 재무과에는 총 2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국·공유지 관리 업무, 그리고 각종 공사·물품 용역계약 업무, 또 이에 따른 지출 및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등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잡종 및 보존재산에 총 274필지에 21만 2,099.2㎡ 약 6만 4,16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96필지, 시유지 65필지, 구유지 1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토지 1,623필지, 176만 1,965.68㎡, 건물은 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169동 13만 5,249.86㎡, 그래서 총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97필지 197만 4,000㎡, 평으로 환산하면 약 60만평으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 사항입니다.  대부는 20필지에 6,086.3㎡를 대부해서 2억 2,095만 2,000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재건축이 있어서 재건축에 따른 국유지와 구유지 매각현황입니다.  28필지 2,847.86㎡로써 약 31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업자들이 오셔서 입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분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직접 사무실에서 자기 아이디어로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100여명 이상의 전자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약간의 물의가 있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이제는 인터넷에 전체 공개해서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매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청렴계약제를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희가 받는 각종 공사나 물품 계약 건에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 금년도 6월에 계약 및 지출분야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저희가 25개 구청중에서 2위를 해서 사업비 3억원과 시상금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마쳐서 금년도 7월 5일 구 의회에 보고해서 결산을 승인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손실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9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공사입니다.  풍납토성복원공사는 99년도에 사업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시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토지 15필지에 대해서 약 18억의 보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6필지에 1만 5,506㎡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을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준다면 풍납토성 복원공사에 따른 보상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동에 있는 장지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3필지에 2만 5,30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필지에 5,565㎡를 보상해서 19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나머지 35억원이 확보되면 장지근린공원 역시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근린공원에 조성중인 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의 토지가 19필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7필지에 대해서 16억 9,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필지만 보상이 끝나면 역시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46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시달이 된다면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에 있는 국유하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소위 호락지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호락지가 보상신청이 202필지에 13만1,595㎡면 보상을 금년도에 9필지에 1만 4,133㎡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2/3, 서울시에서 1/3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상할 예상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예산이 시달되면 금년도 보상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 역시 내년도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있는 경당연립 재건축사업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총 보상한 사항이 286억 8,600만원입니다.  조합원 94명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고 일반 분양지에 대한 보상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대물변제자 건에는 자기들 자체 내에 소송건이 있어서 일부 지금 현재 네 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공사인 대동에 대한 보상도 소송사항으로 해서 미보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사항은 보상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풍납토성 옆에 조성 중에 있는 풍납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가 9필지이고 지장물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협의를 해서 보상한 사항은 토지가 9필지, 그래서 44억은 보상을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위에 있는 토지 한 필지와 지장물이 지금 미불보상으로 남아서 재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이 달 말에 공탁이 끝이 나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지역 주민을 위한 마천동 201번지에서 271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가 15필지에 2,659.6㎡와 그 위에 있는 수목 등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0필지와 일부 지장물은 보상을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들어간 사항이 토지가 5필지와 지장물이 4건입니다마는 이 역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이 달 말이면 강제수용에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보고서가 10월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11월 현재는 찾아가고 한 건만 남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구유재산 매각처분 내역을 보면, 자료요구서 66페이지입니다.
  금년중 8건에 28억 3,800여만원이 수익금으로 들어 있고 소재지를 보면 오금동, 방이동,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송파동, 마천동, 거여동 해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오금동 제2경로당 확보를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 등 2억 1,791만원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산관리업무중 행정자산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구유재산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정수물품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과 비정수물품중 비정수물품의 수량과 구매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비정수물품이 과다하다는 것은 적격물품을 조달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소관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인터넷 공개에 대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을텐데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시설비 집행이 2,619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을 밝혀 주시고 15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요구자료 19번, 20번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하고 66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과 처분재산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 대비를 간단하게 해 보면 거여동 353-12 외 14필지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130만원, 마천동 145-1의 공시지가는 70만원인데 처분을 한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352만원 정도가 들었고 취득을 한 마천동인 경우에는 844만 8,000원에 이르는 공시지가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고 또한 금액도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왜 처분은 저액으로 하고 취득은 고액으로 하게 되었는지?  이 두 건 뿐이 아니고 나머지 송파동·마천동·오금동 변경관리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공시지가 대비 취득과 처분의 차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1번 37페이지,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내역이 있는데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51,  2001년도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은 가격이면 관내중소업체를 배려해줘야 하는 게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자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배려가 미흡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느껴지고 또한 그 예를 들겠습니다.
  재활용차량은 유류구입을 보면 특정업체에 2001년 3월 20일에서 10월 8일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 구매도 1월 8일에서 10월 29일이 되도록 여섯 차례가 같은 업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몇 건 더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2001년 10월부터 인터넷 공개제로 인해서 수의계약의 불합리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올해 벌어진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의혹이 넘쳐나는 부분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페이지 70,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외국산 물품취득 내역을 보면 2번하고 3번에 구입한 제품이 프로젝트로 동일제품입니다.  그런데 둘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921만 7,000원이고 하나는 1,085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160여만원에 이릅니다.  동일제품 구매를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재무과의 계약업무는 절차상의 투명성 문제로 시비의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제나 인터넷공개제, 또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요구자료 51페이지와 53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2번, 3번, 5번, 48번, 67번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를 8개월 사이에 5~6회에 걸쳐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용 수집용기는 개인이 구입해 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 잠실5동의 경우도 3,200원씩 주고 개인이 구입을 했거든요.  또 이것을 5~6회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한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또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유공주민 산업시찰을 계획하면서 메이저기획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행사도 아니고 연례행사로서 공무원들로서도 수립이 가능한데 왜 외주를 주는가?  외주를 주면서 그만큼 예산낭비가 있지 않는가?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청렴계약제 실시를 2001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해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후로 제한하거나 해약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경당연립 재건축사업 보상이나 마천동 201~271 도로확장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당연립 재건축사업 보상에 미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왜 보상을 미루고 있는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천동 201~271 확장공사 재결보상금 미수령시 관할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계획에 기재가 되고 말씀하셨는데 왜 합의가 안 되는지, 왜 그것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풍납토성 복원공사 보상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가 풍납토성 문화재관리과에 관계가 이번 보상이 끝나면 물론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 경당연립재건축은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보상을 하고 또 미보상된 곳이 있는 곳, 그리고 풍납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관리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보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요구자료 35번 67페이지에 보면 매입부서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구분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2억 1,791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오금동 61-6호 오성새마을금고를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했으면 매입 후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건물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했다든가 보수를 했다든가 이것 매입 후에 투자된 사용 내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2001년도 계약처리 내용 중에 일반공사 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외급 공사로 계약을 해준 방이초등학교외 1개교, 송파중외 2개교, 정신여중외 1개교,
○재무과장 김태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보고서 몇 쪽이신지?
이학찬 위원  57페이지에 관련해서 그 내역은 39페이지부터 있어요.  거기에서 43번부터 이렇게 방이초등학교외 1개교, 송파중외 2개교, 정신여중외 1개교 있는데 이것이 외의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지, 그 학교와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기획공보과에 학교시설개선 명령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맨 처음에 첫 번째 순서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김태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국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해도 되겠죠?  맨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정·현원 사항을 보고한 페이지가 있죠?  정·현원 사항을 보면 계 현원난 8급 인원수가 19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3쪽에 보면 행정직 8급에 14와 현원에 9하고 해서 과부족해서 +5로 해놨잖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19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몇 번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식의 느낌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정·현원을 보면 현재 정원보다 약 11명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7, 8급에서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가 행정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기술직에서 고용직이 많음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써는 정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직의 채용권자와 운영근거를 자료로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채용권자가 운영근거를 이용해서 상당히 하나의 선심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챙겨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1페이지 국별 해외여행자 여비 지출 정산내역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여행자라는 얘기는 틀린 것 같고요.  출장자로 하면 아마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출장자로 하면 아마 우리 재무과 소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여행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해서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 12페이지 구청장 지침에 의한 예비비 사용내역난에 보면 대설피해 농가 농작물·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으로써 15회에 걸쳐서 9,987만 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명분의 지침 밖에는 없는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 금액이 현재 구청장 예비비 사용내역으로써의 총액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15회에 걸쳐서 지침서가 하달되었을 텐데 지침서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은 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지출한 원인행위를 질의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상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료집 14페이지에 보시면 1차 시책업무추진비가 3,140만원, 보조사업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해서 도합 3,64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일반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개 부서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별도로 사안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정 사안이 나왔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한지?  그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 해 가지고 4,126만 1,000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배상금인지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았습니다마는 질의의 취지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풍납토성 복원 공사와 관련해서 확대보상분 토지를 비롯한 162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지원이 지금까지 약 554억 8,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6필지 보상에 따른 추가 보상분만도 약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전 자산 평가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산의 평가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대보상금 118억 4,600만원에 대한 확대보상 사유, 또 건별 집행금액, 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 또한 지번별 공시지가와 당해 건의 기준지, 분명히 기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지의 지번, 기준지의 지가, 이것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공시지가가 되었을 텐데 조정 지가와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요.
  복원 공사에 따른 예상 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추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특히 집행된 보상금 내역을 보면 1차에서 436억 3,500만원이고 2차 확대보상 해서 118억 4,600만원 해서 554억 8,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설명 자료 16쪽에 보면 현재까지 보상금 집행액은 489억 4,600만원입니다.  계산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풍납토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풍납토성내 경당연립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 추진시에 당해 업체의 면허 여건 등이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하나의 결정권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타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업체 견적 내지는 이러한 모든 금액 가지고 확정지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형식의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자료집 34페이지 계약서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가스에 LPG가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사업 계약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가스 사업자 등록의 사본, 건설업 면허증 사본, 액화석유가스 사업상 시공면허 사본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계약 서류 자체, 제반 요건 자체를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8쪽에 보게 되면 풍납 근린공원 조성 공사와 마천동 201~271간 도로 확장 공사가 구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근린공원은 시비인데 여기는 왜 구비로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현황이 매년,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 위원님!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니까 우선 재무과 소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두 가지 예를 추가하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66과 36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66페이지를 보면 5번에 2001년도 매각내역 5번을 보면 마천동 200-72번지가 84㎡에 1억 3,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에 변경관리계획 동일 지번 마천동 200-72를 보면 면적은 84㎡로 같은데 금액이 1억 1,197만 2,000원 해서 차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나는데 이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개 국 공통사항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다 과부족에 있어서 인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실직하는, 또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뼈를 깎는 노력들을 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3개 국을 보면 구조조정에 관한 한 무풍지대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3개 국 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동일 질의를 같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각 국별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멋이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 같은데 과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계약업무의 전산입찰제를 실시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1년 10월 31일 현재 39건 처리, 공사 36건, 용역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계약이…  모두입니까?  전부가 모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그런 것인지?  전부가 2001년 8월부터 전자입찰제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제 실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모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공개하면서 2001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약건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말고 별도로 수의계약 하는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제 실시 2001년 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31일 현재 1,422건 처리, 공사 172건, 용역 106건, 물품 1,14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렴계약위반 해 가지고 입찰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풍납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마천동 도로확장공사,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근린공원은 시비인데 이것은 왜 구비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요구자료 57쪽에 보게 되면 공사에 있어서 하자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라면서 1억 6,7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영실업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 구입이 일곱차례나 있는데 다른 업체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는지,   아니면 태영실업에 꼭 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태영실업에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문화회관 요리교실 제빵기계 등 운반 설치라는게 있어요.  여기는 대표자가 장인영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는 대표자가 없거든요.  같은 대표자인지 알고 싶고 또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이한숙 위원님과 중복이 되는데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곽영석 위원장께서 재무과에 경비지출대장하고 영수증철, 위원회 회의 일지하고 영수증,  수당지급 영수증철을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국별 일상경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내역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 보면 한 반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8월같은 경우는 2,200만원 중에서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1,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행사를 이렇게 보면 월별로 900만원 이상 남게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9번입니다.  14페이지 포상금이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57번 솔이 어린이집 이중창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73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거여동 화장실 보수공사 지번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어느 쪽에 했는지 165만원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거여2동 외 1개소 화장실을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용역계약 한 거여2동 외 1개소 화장실 공사 이것도 263만원 정도, 지금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작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61페이지가 있습니다.  2001년도 수선공사현황 11번, 15번, 21번 이 내용도 같은 공사현황인데…
○재무과장 김태두  같은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내용은 아까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같은 것이지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마천동 201번지~271번지 도로 확장공사 구비 지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지 수하고 면적,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과로 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예.
장경선 위원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입한 도면이 있죠.  지적도면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재무과장 김태두  예.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1번 73페이지, 각 동사무소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이 24개 동이고 토지가 11필지인데 각 동별로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44번, 송파여성문화회관 냉각탑 납품설치 수의계약으로 2,69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 번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나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 구비로 냉각탑 설치를 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입니다.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와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내에 경당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죠.  보상비 시비 기준해서…  이 부분을 보면 조합원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민원수렴을 위해서 많은 방법이 동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비보상 이후에도 문정·장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택신축부지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 및 대물변제 내역중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에 따라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근의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보상금의 책정이 되었는데 해당예산이 시비죠?  아무리 서울시 예산지원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기준의 적정선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와 주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이 판단했을 때 왜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보상이 되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내역 지급기준과 대물변제자의 구체내역, 미보상된 4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미래마을 외환은행 재건축부지 보상 진행과 관련해서 금년 9월 14일 두 조합의 보상요구액이 1,311억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특별반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영석  이 건과 관련해서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1,131억을 3차에 걸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1쪽에 보면 2001년도 물품구매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4번에 환경미화원 동복구매 1,288만원, 동복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복과 동복을 어떻게 구별한 것인지, 또 환경미화원 몇 명한테 단가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1쪽 11번에 합창단 단복 제작 구매, 이것도 합창단 몇 명에 옷 한 벌의 단가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33번에 실버악극단의 단복구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골목할아버지 춘하복·모자 구매, 이것도 골목할아버지가 몇 명이나 되며 단가가 모자는 얼마이며 춘·하복은 얼마인지 단가를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감사요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한 것인데 5번 사항,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해 가지고 3월 14일 3억 9,200만원, 6번 사항에도 유지 보수공사입니다.  같은 날짜에 9번하고 13번 계약내용하고 공사내용, 그리고 계약서 사본하고 원본을 지금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 367쪽에 보면 장지동 미불토지 매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5,300만원, 그런데 369페이지로 넘어가면 소송패소 부당이익금 미불보상이라는게 같은 번지 내에 3,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관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일반공사나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특위위원으로서 활동 중에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준 학교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으로 조사 결과 좋은 평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알아보니까 강동구같은 경우는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학교에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측에서 직접 감독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시공이 되거나 또 차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어떤 뒤에 책임 문제라든지, 또 잘 했느니 못했느니 그러한 뒷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강남구와 같이 학교에 직접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와 수의계약을 학교에서 직접 업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일부 질의는 중복된 사항이 있고 보충질의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김태두 과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중식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위원장 곽영석  답변 준비 시간만…  
○재무과장 김태두  답변 준비만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기 전에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식사 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재무과에서 경비 지출한 것 있잖아요?  그 대장과 영수증철을 가져와 보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에서 경비 지출이라 함은 어떤 경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만…, 수용비든 몽땅 다 서류를…?  
천한홍 위원  지출하고 나면,
○재무과장 김태두  아, 지출결의…  재무과 소관…  언제 것을 얘기하십니까?
천한홍 위원  금년도 것을 다 가져오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상당히 많은데요.
천한홍 위원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보잖아요?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 것이요?
천한홍 위원  예.
○위원장 곽영석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중식시간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재무과장입니다.  오전에 박석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총 50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현황과 구유재산 평가차액을 말씀하셨는데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매각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보통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을 재건축할 경우에 연립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26필지 2,598.8㎡ 중에서 행정재산중 도로는 20필지에 1,935.5㎡를 매각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8억 3,800만원 중 행정재산인 도로부지는 20억 5,9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재평가 작업은 사실상 구유재산 매각은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 중에서 산술평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감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이후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차이에서 비정수물품이 정수물품보다 많으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중에서 업무용은 37개 품목이고 사업용은 183개 품목, 그 중에서 비정수물품이 많은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정수물품 중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은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비정수물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이 정수물품보다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개제 사례는, 저희가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는 금년도 10월 3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건을 처리했고 그 중에서 공사 1건, 용역 1건, 물품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일웅 주유소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느냐, 왜 거기서만 하느냐고 했는데 일웅 주유소는 아시다시피 청소차고지에서 가깝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기름을 사려면 주유소에서 서로 납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름을 구매하려면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청소차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청소차가 오면 지저분하니까 주유소에서 청소차량이 기름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는데 일웅 주유소가 아시겠지만 장지동 청소차고지 들어가는데 가깝게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저희가 정부의 고시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산 프로젝트에 다 같은 프로젝트인데 차이가 뭐냐고 했는데 예술극장에서 한 LCD 프로젝트는 파나소닉 PTL-6502이고 여성문화회관에서 구입한 것은 노트비전 XG-P10XE/M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외국에서 들어온 프로젝트는 같은 프로젝트이나 제품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또 수입업자와의 차이가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웅 주유소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청소차량 경유 구입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를 상대로 공개경쟁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그 답변에 일리는 있는데 공개경쟁을 시도도 안 해 보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무과장 김태두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금년 3월에 산 것은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기름 구입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해봤습니다.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차량 외의 것은 한번만 물품 구매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행정차량 유류구매 해 가지고 7월 25일 부영에너지 주식회사 1,249만원 계약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태두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차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가스든 경유든 휘발유든 입찰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답변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기름 납품과 관련해서 주유소들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 같아요.
○재무과장 김태두  글쎄, 저희가 한 경험으로는 기름 사는 사항이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입찰하면, 종전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회수권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유소에서 거의 응찰을 안 하고 유찰되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당한 주유소가 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주유소가 응하지 않아서 당장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고시가격 정도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다?
○재무과장 김태두  금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입찰해서 더 싸고 저희가 기름 쓰는데 불편이 없다면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렇게 1,800만원씩 일곱 차례에 걸쳐서 1억 3,000만원에 가까운 기름을 수의계약을 매번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연간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다고 청소차를 몇 달은 이 주유소, 몇 달은 저 주유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1년 단위로 그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저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재무과장 김태두  지금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파는 것은 싸게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마천동 145번지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마천시장 옆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3억 5,100만원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건립 부지로써 적당하지 않아서 화장실 건립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사항을 산술평균해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적인 발언이신데 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70만원인데 800만원에 사겠다고 하고 공시지가는 130만원인데 352만원에 처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감정평가를 해도 그냥 2개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만 하면 끝난다, 이런 답변은 필요없는 답변이 되는 거고 고쳐져야 되는 답변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태두  현 시가보다 그렇게 저희가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이것 취득은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취득을 했다면 단가를 너무 과하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리 책임은 어쨌든 구청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 계속하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구유재산 화재보험 계약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 화재보험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자치단체의 가입대상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계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지방공제회에서 화재보험회사에 하고 저희는 지방공제회에서 계약한 보험료 통보를 받으면 통보 받은 금액만 공제회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보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원이 많게 되었고, 특히 고용직은 방범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쪽에 체납정리반이라든가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지 관리팀이라든가,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이…  제가 바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태영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정용기와 전용수거용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가정용기는 6ℓ짜리 일반 주택용이고 전용수거용기는 다세대나 아파트에 60ℓ나 120ℓ용인데 태영에서 지난 해에 용기로 제작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통이나 뚜껑, 손잡이, 고리 등을 조립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작해서 해당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입찰해 봤습니다마는 입찰해 보면 태영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태영이 재활용과에서 쓰레기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기를 수시로 살 때마다 입찰해 보자 해서 입찰하면 태영에서 낸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용기를 당초에 제작하는 태영과 계속하는 것이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구입할 때도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 점을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태영과의 문제가 또 재활용과에서 가정용 쓰레기 문제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영보다 더 싼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는 내년도 사업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면 좀더 싸고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 주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섯, 여섯 차례에 나누어서 같은 회사에 그것을 계약했느냐, 8개월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계약했더라면 계약단가도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주로 어디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활용과에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용기 보급한 계획을 따로 방침서를 받아서 이한숙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조금 전에 박재범 위원님께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계약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단가계약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과에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차츰차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재활용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고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공주민산업시찰 건은…
박재범 위원  아직 제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재무과장 김태두  예.  관내 중소업체 배려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먼저 유리한 조건에서 우선권을 주는 사항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관계 법령을 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행의 법령으로는 지역제한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되었는데 아까 시설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비 답변이 안 나왔고,  두 번째 질의할 때 마천동 200-72의 단가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재무과장 김태두  마천동 200-72 관리계획상 실제 매각차이는 저희가 관리계획 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주변지가를 해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팔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서 상에 나타난 예산금액하고 실제 판 금액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범 위원  현실적으로 차액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면 거의 2,000만원 돈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크니까 지적을 합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죠.  그러면 조사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디에서 미스가 발생했으니까 이 작은 것을 하면서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20%의 차이가 아닙니까?  20%…  20%의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무적으로 자료분석이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통상 관리계획에 넣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할 당시에는 전문감정사가 평가한 거래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계획 제출할 때 지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 정도의 차이가 나서야 계획이랄게 없잖습니까?
  가능하면 그 갭이 줄어들어야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시설비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왜 메이저기획하고 이렇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유공시민 산업시찰에 따른 모든 계획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차량하고 이벤트는 메이저기획하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위반시 실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금년도에 청렴계약을 하면서 2개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해서 저희가 입찰참가정지를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유행정재산에 대한 운영관리 98년부터 2001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재산관리 시스템이 잡종 및 보존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은 각 분임재산관리관이 각과 공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의 동사무소 청사부지는 해당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총괄만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시간을 드린다면 언제까지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내일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당연립 미보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당연립은 오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당연립은 당초에 재건축사였던 대동하고 대물변제자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동은 지금 현재 화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대물변제자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대동보고 4억 2,000만원 보상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자기네 회사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물변제자의 소송추이에 따라서 대동에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도로공사 및 풍납근린공원에 보상이 미흡해서 공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공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차 합의를 못 끝내고 그 다음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가 공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1차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답변을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90년도나 82년도에 공사시행 착공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준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보상체결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결정 당시에 2인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물론 공시지가도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현 거래가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거의 현 시가를 상대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많은 사람이 수긍을 하고 간혹 몇 사람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박재범 위원께서 판 것은 싸게 팔고 취득한 것은 비싼 가격에 취득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상해 주는 문제를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 3개를 포괄적으로 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자기네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수용법상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보상협의를 안하고 현 시가로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태두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겠죠.
주숙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풍납토성같은 데도 몇 백억 보상비를 잘 마무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천동이나 풍납근린공원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요.  이런 것을 협의를 잘 못한다는 것은 주민하고 다툼에 불과해요.  만약에 미수령할 시 법원에 공탁하면 법정소송 하고 행정소송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탁을 하고 이런 것을 줄여 나가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냉각탑 2,690만원을 왜 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냉각탑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화재에 따른 냉각탑의 하자 보수관계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원인의 감식에 따라서 나중에 배상을 물리기로 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냉각탑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통보가 안 왔는데 결과가 건물을 지을 당시의 하자라면 배상을 물릴 것이고 하자가 아니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냉각탑 펌프 2개가 있는데 그 펌프가 가열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태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만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주숙언 위원  펌프 옆에 발화물질도 없는데 펌프 자체에서 가열이 되어 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예를 들어 봤어요?
○재무과장 김태두  기술적인 사항은 이것을 발주한 건축과에서 자세히 잘 알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물을 품는 펌프가 그 코일이 가열이 되어서 불이 났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이한숙 위원  과장님!  화재 감식결과 나오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면 명쾌할텐데 자꾸 기술적인 것은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숙언 위원  과장님!  의뢰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그 모타가 열을 받아가지고 화재가 났다는…  그 다음에 시공상에서 문제가 생겼든, 구에서 지출해야 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먼저 지출하기는 했지만 그 예산은 분명히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품의 하자이건, 제품자체 만약에 여기에서 직영발주를 해서 구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일 것이고, 그러면 메이커에서 그것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시공상에서 하자가 나가지고 그랬다고 본다면 시공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구청입장에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답변 계속하시죠.
  김태두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내 생각은 이렇다.  시가보상을 해 주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실 것을 요구하고 개인 생각같은 것은 여기에서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관계에서 문화재관리 관계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풍납토성에 따른 보상문제만 처분하는 것이지.  보상 이후에 건물신축이라든지 문화재구역 설정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어느 과로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 쪽입니다.
  다음은 오금동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금동 경로당 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 예산계획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부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을 주고 내년에 잔금 9,8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관계는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2억 7,900만원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로부터 따로 자료를 받아 봐야만 자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을 보시고, 장지동 미불토지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지동 미불토지 5,300만원은 토지매입비이고 3,200만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 조정에 의해서 미불토지 매입비 5,3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저희 요구자료 답변서에 방이 초등학교외 1개교 도장, 그 다음에 학교 외 2개교 이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방이 초등학교외 1개교는 방이 초등학교, 방이 중학교 이렇게 되겠고 그 이외에 도장 외 공사 2건은 문정 초등학교, 송파공고, 정신여중, 잠실·삼전 초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 사업은 따로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저희 과에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해외여행자 수는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해외여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11월에 저희 국장님과 몇몇 직원이 간 사항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고용직이 세무과에 체납정리반이라든지 우리 과 국·공유지 관리반, 그래서 정·현원에 따라서 정원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설 농가 예비비 건은 사실 제가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충실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쪽에서는 계약업무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주관 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3,140만원과 500만원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 간사 과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상 회기 결산금,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대보상 사유, 공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보상은 저희가 보상하다 보면 잔여지가 맹지일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확대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몇 필지에 대해서 확대보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고 하셨는데 그 숫자는 금년도에 보상금 집행액은 489억원이라는 뜻이고 밑에 와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여러 건 나누다 보니까 숫자상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당연립 보상 건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경당연립의 보상에 따른 금액이 실제 예상 기준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당연립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경당연립 보상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 과로 얼마에 대해서 얼마를 주라고 결정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액을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관 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 주관 과에서 발주한 사항을 저희가 합의 형식으로 저희 과로 옵니다.  그러면 역시 주관 과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마는 역시 계약 당시에 저희가 그 업체가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는 같이 검토해서 최종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가스 LPG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보충질의 바로 합니까?
○위원장 곽영석  답변 다 끝나고 하세요.
안성화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곽영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준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태두  LPG 건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안성화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안 맞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곽영석  질의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지금 처음부터 다 안 맞으니까…  제가 요구했던 부분과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지금 구청장 예비비로 한 대설 피해 농가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넘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 복원 공사 확대보상 토지 및 공시지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풍납동 일대에 표준지와 그 표준지의 산정지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자기네 기준이 정한 감정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상에서는 표준지라는 말씀을 쓸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 시가 평가할 경우에 지적과 쪽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결정 난 사항을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저희 감정업무는 지금 현재 기술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이 감정하는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없는데 풍납동 일대에 결국 이 보상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상에서 분명히 표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 토지수용법상에는 표준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납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안성화 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 일대 그러면 표준지가가 엘그린 부지다.  엘그린 부지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적용하고 결국 결정하고 조정을 거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 자체는 여기에 있다치고 그 과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태두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화 위원  쉬운 얘기로 거기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가 48만원입니까?  48만원이 결정되는 데에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이런 얘기죠.  산출근거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공시지가가 여기 58-1번지는 48만원이고 160-1번지는 9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표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표준지에 대비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지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지가의 결정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토지 시가를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감정할 때에 감정평가액은 저희는 일단의 토지의 물건 조서를 감정평가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 감정평가사가 자기네의 감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와서 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는 통보한 2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 대상자와 협의해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시가 결정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지가의 표준지 결정하는 사항은 전부 그쪽에서…
○위원장 곽영석  경당연립에 관계해서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당연립을 재건축할 무렵에 철거와 동시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감정평가 받은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에 1차, 2차, 3차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보상요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개 감정평가사를 채용해서 거기서 표준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산정지가라든지 이 지가 문제는 별도 오늘 질의사항과는 다른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하시죠.
안성화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금 앞서가시는데 제가 요청한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모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연 이 계약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일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무슨 과 소관 해 가지고 계약 관계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아까 여성문화회관 문제도 그 문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제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나는 대로 보상만 해줬을 뿐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끝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제가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할 것이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안성화 위원  가만있어요.  서두르지 마시라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좋습니다.  경당연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같은 뜻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잣대가 어디 있느냐, 그 잣대를 제시하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은 없었느냐, 합리적으로 되었느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업무 자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담당업무 과로 넘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약업무 건이 하나 있었죠?  
○재무과장 김태두  LPG요?
안성화 위원  네, LPG고, 이것도 과장님 답변대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결정된 대로 계약해 주신 것밖에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최종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계약서류는 저희가 작성해서 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와,
○재무과장 김태두  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 사용시설 개선 공사는 지역경제과 사업입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요, 그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냉각탑 말씀입니까?
안성화 위원  냉각탑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결국 여성문화회관은 무슨 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입니다.  
안성화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어떤 뜻이느냐 하면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여기 질의할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전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쉬운 얘기로 상당히 많은 건으로 해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단, 입주업체의 인테리어 내장 공사라고 본다면 1개 업체에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부쳐도 될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는 전기, 폐기물은 폐기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0건은 넘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적게 5,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재무과장 김태두  글쎄, 그것도 역시 모든 공사나 물품은 발주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넘어 온 사항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하는 국가 계약하는 법령에 의해서 법률의 적합성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인 주관 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천한홍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아까 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냉각탑 화재 건에 대해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답변을 계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답변해 주셔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것은 주관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잠시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 태도도 그렇고 굉장히 산만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두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도로확장 공사가 구비냐 말씀하셨는데 마천동 공사는 당초에 구 예산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사업입니다.  풍납근린공원도 역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 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구 예산으로…
○재무과장 김태두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57쪽에 있는 공사에 있어서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두 건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건은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사업자하고 계약한 사항이 이 두 건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 책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사에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가 기한이 있는데 여기는 두 건이 하자보수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6,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하자요건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재문 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하자보수까지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계약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 곽영석  요구자료 17번인데 계약상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에 있어서 하자책임 구분이 왜 곤란한 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김태두  그 두 건의 계약서 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게 지금 요구자료 39페이지에 21번 이야기 하는거죠?  송파여성문화회관 전기공사에 대해서…  1억 3,601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수의계약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 전기공사업체에 이미 이것을 신축공사를 할 당시에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그 부분은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설계변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묘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드는데 일단 계약서하고 관계서류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자입찰자 중에서 현재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사항은 공사 또는 용역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전자입찰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총 39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제는 공사일 경우는 1,000만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의계약 전자입찰로 인터넷 견적을 받아서 각각 수의계약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렴계약제는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다시피 2개 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수희 위원  아니, 미화원, 그것은 답변보다도 자료를 주세요.  발주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김태두 과장님께 이야기 드릴 것이 이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재정건설국 소관에서는 감사받는 근본정신이 틀렸어요.
  첫째로 주무국장인 이만수 국장을 뭐가 급해서 해외를 보냈죠?  그 다음에 주택과장 이기헌 씨도 없어요.  누가 감사를 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재무과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모든 계약을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류만 경유하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 발주가 재무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공사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은 의심스러운 것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일례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사실은 같은 공사라도 이렇게 저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름문제도 그래요.  박재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공개입찰 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 이름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하나도 참여를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이 급하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당당히 수의계약을 왜 못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못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담당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수의계약 공고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호랑이할아버지 제복이라든지 청소용역업자 제복은 다른 과에서 발주했으니까 단가가 얼마이고 몇 명이고 그 자료만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예.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미집행된 포상금 280만원이 뭐냐 하셨는데 저희 과에 편성된 포상금은 구유지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징수에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포상형식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아직 저희가 징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징수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280만원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썼느냐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태두  연말에 이제…
천한홍 위원  연말에 언제 하려고?
○재무과장 김태두  아직도 체납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천한홍 위원  다음 답변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 과 일상경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일상경비는 저희 과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소액물품 살 때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출 해 가지고 죽 받아서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잔액이 많다 적다 그 때 마다 월별 수요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남는 잔액은 그 익월로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1월에 800만원이 남아 있다면 다음달에 수령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달에 2,000만원 수령해 가지고 900만원 쓰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효율성이 없잖아요.  김 과장님은 특히 예산과장까지 해 가지고 환하게 잘 아시면서 이런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일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등 여러 쪽에 대해서 세세항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로 시설유지 보수공사 내용이 뭐냐?  이것은 가드레일하고 스탠난간, EGI 구조물 세척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 한 사항이고,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은 아스팔트 포장보수하고,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아스콘포장 복구 콘크리트 복구한 사항이고, 불량맨홀정비 연간단가공사 계약은 상·하수도 맨홀하고 전기통신 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실시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5번, 6번 사항이 깊이 있게 내용으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시설유지 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재무과장 김태두  이것도 역시 계약서를 갖다 보여 드리는 것이…
천한홍 위원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공사를 계약할 때 하자가 아까처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있죠.  그런데 4건 다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까?  계약체결 당시에…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은 보증서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보증서요?
  공사도 표준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때 이상없이 해 주겠습니다 하고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보증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느냐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태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한 서류를 첨부를…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 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갖고 있는데 3건은 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1건 맨홀정비공사, 이게 얼마냐?  3억 4,62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증한 사실이 없네요.  45페이지 13번!
○재무과장 김태두  그것도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없다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복사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3건은 보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보증을 안하고 계약체결을 했나?  한 건은 내용이 없다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태두  솔이 어린이집 이중창 설치공사는 가설 및 철거공사 창호 추가 및 방충망 설치, 슬라이딩 창호설치공사입니다.
  거여동 화장실 보수공사는 타일 및 바닥을 수리하는 공사였고 거여2동 외 1개소 공중화장실 시설공사는 거여동 공중화장실 내부 개·보수와 개농공원 공중화장실 내부 개·보수 공사였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화장실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액수가 이렇게 높은지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거여동 화장실 타일 및 바닥을 수리한 공사였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여2동 공중화장실은 2월말에 준공을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경로당 지은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글쎄 이것도 제가 다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태두  이 서류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김태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합창단 단복이 1,447만 3,000원, 여자 분의 단가가 23만 2,538원이고, 남자  한 분의 단복이 64만 9,000원인데 내가 부르는 것을 적으세요.  합창단 단복 부인주단 계약서 사본하고 환경미화원 동복 1,288만원, 한국피복 계약서 사본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복 1,810만원, 이것도 한국피복 계약서하고 실버합창단 1,078만 8,000원, 디자인아테네 계약서하고 골목할아버지 제복 1,149만 6,000원, 이 계약서를 전부 사본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에서 발주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창단 단복을 남자 한 벌에 64만 9,000원짜리를 맞추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옷인지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세상에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과도한 고급으로 해 입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해 온 부인주단인가도 확인도 해 봐야 되겠고 계약서를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아까 태영실업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했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일곱 차례가 같이 되지 않고 아마 계획이 될 때는 몇 가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7개가 한꺼번에 해도 충분할텐데 7개로 나누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태영실업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다른 회사도 있을 텐데 꼭 여기에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재활용과에서…  
박재문 위원  재활용과이지만 부품 계약서 같은 것은 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태두  계약서 사본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추가질의 받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  2001년도 공사 계약현황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관련되는 공사 날짜별을 그대로 하셔 가지고 그것만 전부 취합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안성화 위원  예.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중요한 질의가 빠졌는데요.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관련된 잉여금 처리가 서울시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요구자료에도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재무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무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그것은 체비지 문제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시유지 중에서 체비지는 별도로 저희가 국·공유지로 보지를 않고 체비지는 별도 관리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서류는 전부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로 넘길게요.  그리고 아까 시설비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 건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할 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 주변의 현황, 또는 전체적인 현황,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한 시각에서 전부 철저히 체크할텐데 이런 체크가 그냥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에 의뢰하고 지금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양쪽의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찾아 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미불보상으로 마천동 308-49번지 20㎡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당 63만 9,000원인데 장지동 645-6번지 490㎡에 대한 단가는 10만 9,000원이라고.  그런데 두 가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전자는 31만원이고 후자는 40만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들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단 말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매입비와 관련된 부분도 형평성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우리 구비를 얼마나 들여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지하주차장과 합해서 건립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토지 매입부터, 건물 도급계약부터 정원, 모든 것을 총 합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다시 여성문화회관 뭐 나중에 하자보수 공사 이렇게 자꾸 이런 게 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부터 건축물 도급계약, 얼마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입주가 되어서 투자된 총 금액, 총 금액 말입니다.  하다 못하면 거기에 피아노 들어간 것까지 무엇까지 전부 합해서 그것을 전부 얼마인가 정산해 주시고요.  그래야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 내용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2페이지에 보면 28번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구매, 이것은 컴퓨터의 무슨 부품을 구매했는지?  이것은 재활용과에서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무슨 부품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요구자료 48페이지입니다.  59번 사항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 해 가지고 9월 1일 2,460만원, 65번 사항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 해 가지고 10월 5일 2,420만원, 66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도 2,590만원, 그 끝에 73번 사항에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 용역 10월 27일 745만 6,000원 이것도 계약내용, 철거와 공사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과장이 이것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계약서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두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60만평 정도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동안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재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자, 이것을 개인회사에서 재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재산인 것처럼 정해서 경영행정은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산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에서부터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민간 기업의 재산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재산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 여성문화회관 관계는 사실 저희가 뽑긴 뽑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주관 과장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대신 보고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 구매는 저희도 그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계약서 사본을 드리는 게…  페이지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래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립경로당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서 줄 때 컴퓨터 부품 구매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다시 갖고 와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에 투입된 모든 투자비용 내역, 계약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두  한다면 저희도 다른 과 쪽으로 의뢰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뽑으라고 해서 뽑아서 대신 갖다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주숙언 위원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행감하고 자료를 작년에도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태두  저희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의뢰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이 달 말 안에는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두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주 위원님한테,  
주숙언 위원  이 달 말 안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태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 중에서 계약서를 못 봐서…  
○위원장 곽영석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21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재정경제국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은 다 발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해주시고, 내일이라도 참고인으로 우리 과장님을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제일 자료 준비를 성실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각 팀별로 주무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에는 전부 6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유통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권용하 주무주사는 지금 현재 명령에 의해서 공무 해외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의 업무를 배부해 올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조금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관련되는 법규를 170여개 정도의 단행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복잡다기한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또 정보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그 다음에 생필품의 유통관리, 그 다음에 저희 구에 80만평 정도 되는 농지의 관리, 그 다음에 실업자 대책이라든가 직업안정 업무,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업무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보고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 건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금년도에 특색있게 시행했던 문정동에 로데오 상점가의 이벤트 행사 개최와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새로이 금년도 하반기에 구상해서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이동 골목 입구와 관내 잠실본동에 키노극장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하는 조형물과 두 가지를 설치하는 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유인물 외의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을 필두로 한 시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11군데, 백화점 1군데, 그 다음에 대형점이라고 해서 월드 마그넷점과 같은 대형점 1군데, 체인사업장 5군데 이렇게 유통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 4월 29일부터 4월 30일 이틀 동안 예산 1,99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구립 민속예술단 공연, 그 다음에 경찰기마대 퍼레이드 등을 해서 상인들이 의욕을 갖고 상점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공사에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01”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이태원과 우리 구가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행사를 보람있게 개최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조형물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올림픽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속칭 먹자골목으로 통칭되는 두 군데 골목이 그런 속칭되는 명칭을 떠나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상징 조형물을 아치하고 빈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해서 상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속칭 IT 산업으로 속칭되는 지식정보화산업 관련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변화가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던 지식정보산업의 헤드라인이 되는, 중심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그 다음에 기술진흥센터 이러한 7개 기관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가락본동에 그린빌딩이라고 있는데 그린빌딩으로 7개 기관 전체가 관련 기관들이 전부 이전해서 7월에 입주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테헤란로에 비싼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열악한 교통여건 이런 것때문에 보다 조건이 유리한 우리 구로 벤처산업이라든지 정보화산업들이 이동하고 있는 반가운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연초에 207개 정도밖에 등록되지 않았던 벤처기업이 245개 정도로 늘어나 있고 내년 3~4월경 이주시기가 되면 300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관내의 가락동이라든가 신천동, 잠실본동, 또 송파대로에 있는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될만한 대 여섯 개의 오피스 빌딩들이 신축 중에 있거나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하고 직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를 위해서 솔이컴 지원센타를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 해서 보신 것처럼 솔이컴 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국고를 5억원 정도 받고 시비를 추가로 받아서 전부 5억 5,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설치를 해서 금년도 3월 2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가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기대한 만큼 원활치를 못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지원금,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투자설명, 융자설명회를 연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전산장비를 이용해서 솔이컴 통신이라든지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전부 조회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에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가락동에 와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사업 7개 기관하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링크될 수 있도록 연결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빌딩하고 동서빌딩, 그린빌딩 등 큰 빌딩에다 우리 구에서 세제상에 지방세라든가 국세, 세제상에 혜택을 주든지 그 외에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사항을 알려주는 안내 홍보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부 저희들이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금은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계획대로는 매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10억 정도 기금을 해서 목표를 100억 정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75억 6,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서 목표에는 조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0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매해 10억씩 투자된 돈이고 나머지는 그 동안에 융자를 내줬던 것하고 은행에 기업금전신탁 이자하고 해서 25억 정도가 붙어서 75억 정도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간에 93년도부터 총 107개 업체에 대해서 136억 정도를 융자 지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계획이 28억 정도를 책정해서 융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환금이 들어올 전망이 없고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전망하기로는 내년도에 10억을 기금으로 확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28억 중에서 나머지 돈을 내년 상반기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협의회라는 것을 90년대 후반에 저희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를 위시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 상담을 위해서 경제인들이 바다를 건너갔다 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이 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롯데하고 협찬을 받아서 우수상품전을 열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그런 것이 전부 경영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물가억제선이 도매물가 지수로 볼 때 2.6%로 보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6%가 현재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4명을 공공근로자를 확보해 가지고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4개 권역 별로 나누어서 관리도 하고 또 중점적으로 240 몇 개의 업소를 지정을 해서 가격지도 업소를 지정을 해서 상시점검을 해서 가격인하도 권유를 하고,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격지도를 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나누어 배부해 드리는 혜택을 드리면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과 업무의 주종을 이루는 유통관리업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인 유통관리업무입니다.  주민들의 생필품하고 공산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고 있고 주로 지역경제과에 지도단속업무는 지금 보고드릴 이 사항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품이라든지, 계량기 단속이라든지, 위조상품이라든지, 가격표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 10일부터 수입고기하고 한우고기를 구분해서 팔고 있던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정육점을 이용하시는데 잘 아실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600여개소의 정육점이 있습니다마는 가격표시를 정직하게 안 해 주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축산직, 수의직 직원을 각각 한 명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속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유통지도를 하는데 제일 심한 부분이 가락시장에 중국쪽에서 들어오는 농산품들,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여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이상하게 서울시이면서도 서울시 전체에서 강서구·영등포구·강동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 구가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으로 5개 동, 문정·장지동에 많은 부분이 소재해 있습니다마는 방이동·마천동 등 5개 동 해서 19만 9,000평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농지를 관리하면서 제일 큰 업무상의 난점으로 느끼고 있고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개발욕구는 팽배가 되어 있고, 적게는 28평 정도의 소규모의 농지로 투기의혹을 가진 농지들이 산재되어 있고 개발의욕이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치물을 쌓아서 전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태비닐하우스 90몇 개 동을 생산녹지에만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변태비닐하우스, 훼밀리 아파트 뒤에 개미마을로 속칭되는 그러한 변태비닐하우스에 대한 주거양태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면서 주민등록 신청을 할 때 관할동장이 주민등록신고를 받아들여야 하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관리 체계입니다.  저희들 구에 연료를 사용하는 구조는 도시가스가 92%, 나머지가 LPG하고 특히 연탄을 아직도 사용하는 가구는 1,400가구 정도로 그렇게 연료사용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석유류의 유통질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만 유사석유를 휘발유에 유사제품을 섞어서 판매한 데가 네 군데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군데는 내부 부실거래로 해가지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LPG 판매소 아홉군데 하고 LPG 충전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열 두 군데가 있는데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해가지고 주택가의 LPG 판매소는 종래에는 8m 도로에만 접하면 되었는데 12m 도로를 접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포함하여 76개 노동조합이 있어서 1만 1,000명 정도의 노조원이 가입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직업소개소가 46개소가 있는데 전하고 달라가지고 신고요건이 규제개혁이 되면서 가벼워져 가지고 개업이나 폐업이 잦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 직업소개소를 통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직업훈련사항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31개 기관에 115명을 금년도에 위탁훈련을 시켜가지고 20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기술자격도 19명 정도가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층 민원실 옆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만 1만 4,000명 정도를 취업알선을 해서 1,1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킨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취업정보센타에는 자원봉사자 상담원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네 사람, 공공근로 네 사람 해서 8명이 전부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세가 1/4분기에 비해서 25% 정도로 4/4분기에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율이 점차 낮아지고 IMF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에도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고학력 청년실업층에 대한 고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공근로에도 정보산업분야라든가 이런데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96개 단위사업에 1만 8,805명 정도의 취로인원을 공공근로로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네 명의 공공근로가 부상을 입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서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지역경제가 국세에 비해서 물론 지방세는 탄력성이 적기는 하지만 상당히 세수가 줄어들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수이벤트 행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상징아치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데 특수이벤트 행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주유소는 주유계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서 불법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석유판매업소는 검인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점검내용이 환경이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량을 속인다거나 불법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적발사항에 따라서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솔이컴 지원센타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솔이컴 지원센타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서 개발업체로 하여금 장비설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시비 5억 5,000만원을 유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심찬 당초 계획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간 사용실적이 128만원인 것을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발업체와 유기적 협조관계가 미흡하거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보면 광견병을 접종하는데 있어서 광견병은 법정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55만원 정도의 접종비용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1년에 2회로 그냥 계획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인지 더 필요한 데도 더 이상의 접종을 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금방 이한숙 위원님께서 상점가 상징조형물 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본동에 상징물 하나와 방이동 먹자골목에 상징 아치를 2개 하는데 상징 아치는 지역경제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세워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 계획, 홍보 행사도 하고 가로환경 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2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솔이컴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방문했는데 그것을 국비, 시비로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 2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사용료 수입이 128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솔이컴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월에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정보 책자 발간 1,000부, 이것은 지역신문도 몇 천부씩 나가는데 1,000부요?  지역신문도 한 번 나가는데 몇 천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솔이통신” 통권해서 40호까지 나가고요.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 66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 전국으로 깔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3위입니다.  인터넷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정보화 국가인데 이 솔이컴 금년 3월까지 몇 개월을 들여서 구입하고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려면 최첨단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계각국 선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방도 해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도 부족할 텐데 우리 송파구에서 이것을 경영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과장님이 운영을 한다 하시고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활성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경제교류차 송파구 중소기업 대표 한 10여명과 구청장 내외분 이렇게 합해서 열 아홉 분이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경제인 단체 10여명은 경제교류차 물품을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계약을 하고 왔다는 신문지상 보도나 방송을 우리가 청취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녀오신 지가 꽤 되었는데 그런 결과, 상품을 계약하고 왔으면 얼마나 수출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출, 많은 제품을 수출계약을 했으면 수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출에 대한 실적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로만 수출계약하고 왔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품은 주민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이것도 아까 주유기 계량기에 대해서 점검을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것은 놔두고요.  판매 주유소에서 세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불량 등으로 28건을 시정 완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정 완료한 28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한 분이 포괄적으로 많이 질의하지 마시고 한두 건 하시고 나머지 못하면 추가질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감사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각과별 잡비 영수증철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보내왔거든요.  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지 않고 위원회 일지와 위원회 수당지급 영수증철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은데 이것 그냥 갖고 올라오면 되는데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오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독촉해 주시고요.
  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일상경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출했는데 8월에 가서 한 1,600만원인데 집행액은 850만원 정도 하고 7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는 유독 50%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는데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14페이지입니다.  역시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2001년도에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5억 7,958만 7,000원으로 4억 정도가 남아 있죠?  맞습니까?  
박재범 위원  네, 맞아요.
천한홍 위원  4억 정도 남았는데 현재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는 상당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아마 6,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만 설치해 놨지 도대체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개최하지 않은 이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기만 했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이런 돈을 사장시키면 우리 송파구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를 존속해야 될 것인가, 필요한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업무가 바쁜데 매월 10군데, 15군데 이상 되는 위원회에 과연 시간 조정이 어떻게 되어서 참석할 수 있는가, 명단만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방법이 없는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입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G 사용시설 개선공사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1,1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날씨가 추우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지역경제과는 우리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입니다.  우선 주유소라든가 석유 판매소라든가 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우리 시민과 아주 위험한 관계의 업소와 관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하시는 일이 다양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런 주무 과인데 지역경제과,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재정경제국도 이런 과인데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겠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기금 조성액이 50억원이 출연이고 이자수입이 25억 6,200만으로 75억 6,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납 상환액이 75업체 64억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상환을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융자조건으로 대출한도가 업체당 2억원 이내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연 6%,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이랬는데 실제로 송파구내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추천해 보고 갔다와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 결과적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이 이것 순수하게 은행 돈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조성한 자금인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서 자기들이 말하자면 담보도 있고 대출능력도 있으면 지금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지금 너무 자금이 여유가 많아서 5억원이니 6억원이니 전부 담보만 있으면 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 중소기업의 대출조건에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죠.  간단한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저소득층 전세융자자금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우리 동에서 전부 받는데, 받아 가지고 구청 주택과에서는 전산 확인을 이 사람이 시골에 재산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수입관계만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주택은행에 넘겨버려요.  주택은행에 넘기면 거기서 심사를 다시 다 해요.  계약서 가져오라, 호적등본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해서 반 이상은 잘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시민은 구청에 신청해서 구청에서 OK해 가지고 주택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연리 5%입니다.  그것 된 줄 알고 있어요.  융자 나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잘려버려요.  사실 그러한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하면 대출이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은행에서 역시 또 환수하기 위해서 담보라든지 조건을 다 따지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당초 자르려면 구청에서 잘라줘야 되요.  구청에서 넘겼는데 은행 가서 안 되면 결국 원망은 소개한 구의원만 원망 듣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원망을 들으니까 그런 규정을, 대상이 어떤 규정이냐?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도 1년에 100억원 매출이 있는 회사라든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대출 나가 있는 업체명, 어느 회사에 대출이 나가 있는지?  위원들이 알고 싶은 자료를 요청하면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대출하게 되면 이수희 오풍산업이라든지, 안성화 위원 무슨 기업이라든지, 주숙언 위원 어디…  그런 기업체별로 얼마가 나가 있는지 대출일자와 미상환액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년 감사 때마다 와서 제가 한 번 가보는데 지하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일부러 차도 안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서 지하보도를 건너서 왔으니까 한 10분 기다려서 직원과 대담을 하고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점심시간에 한 번 가봤고 우리 이한숙 위원님하고도 가봤는데 무슨 물건을 팔기 이전에 거기 직원이 얼마나 쓸쓸하게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사람이 하루종일 있어도 100명도 안 지나갈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려면 안 되면 폐지시켜 버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송파1동 그쪽으로 옮기든지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옮겨서 활성화도 되고, 물건도 보니까 별로 싸지도 않더라고.  좀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싸게도 하고 가깝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들려보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피알」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솔이컴에 대한 과장의 솔직한 답변은, 상의하자는 태도로 좋은 수감태도로 봅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안제시를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 하는 좋은 취지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죠.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문정동, 그리고 잠실본동, 방이동과 관련된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동 관련해서는 상징 조형물, 만남의 공간 이런 내용은 없어요.  1회성 행사로 이벤트가 주요한 사안인데, 기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가 아니죠.  그런데 그 용역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대안제시가 여러 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회의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제시들을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랐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기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천한홍 위원께서 33페이지에 가스배관과 관련된 집행 말씀이 계셨는데 계약서를 보면 1,0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대비 집행계약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0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내역서를 일단 줘 보세요.
  75페이지, 백화점·시장 등 유통업소 관리지도 현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 연 73회 해 가지고 1,139개 업소가 지금 지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하고 계량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연 7회 이것은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담긴 자료를 열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2~83쪽, 공공근로사업 과별·동별 배치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가 4·6·2·4 해서 16명이 투입이 되었고 재활용과에 생활주변 환경정화 해서 40·78·18·16, 치수과 하천정비 30·20·5·15, 빗물받이 준설  77·60·15·5,  공원녹지과 18·14·8·7, 상기 거명된 투입인원에 따른 일정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95페이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과 관련된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물론 그 지역이 공공의 통행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시설로 청소년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폐쇄를 하고…  어차피 통행은 지상으로 되고 있으니까 지하를 그런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신지?
  이어서 107페이지에 보면 그 송파1동으로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이 확대 재편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모든 경제를 잘 점검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과징금 1,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영업정지를 받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자세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주어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더 그 사람을 계도하고 좋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영업위반 제29조1항7호, 같은 법 13조3항6조 과징금 750만원, 여기에 성동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초구에도 똑같은 조항으로 750만원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등포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도 석유판매업자들 영업법 위반 석유제품매입법 제29조 및 제32조 위반 해서 75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똑같은 법 조항에 똑같은 위반행위인데 1,500만원이라는 너무 가혹한 과징금을 주었다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징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만이 다른 구보다 더 과징금을 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앞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5페이지 1998년도와 1999년도, 2000년도, 가면 갈수록 판매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6번 97페이지, 동물병원 관리지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물병원은 애완동물을 키운다기보다 모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치료비나 진료수가 같은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1998년도 관리지도 현황이 15건, 99년도에 7건, 2000년도에 40건, 2001년도에 지금까지 8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리점검을 했는지 자세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주 세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육성 문제에서 현재 우리 구청에 입주했던 벤처기업 실태상황이 어떠한지?  현재 벤처기업이 있으면 입주자는 어떠한 상태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된 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문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14개 업체 15억 8,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4개 업체 지원금을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택같은 것도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 놓고 실제로 주민이 가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직접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보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업체는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직업 안정사업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취업알선이 1만 4,459명으로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이 7,212명이고 그 다음에 신청한 인원이 8,884명이네요.  이게 우리가 여기 보니까 1,101명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취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리고 사실상 공공근로자와 정보센타가 소개를 다해서 1,100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적위주로 여기 등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실적을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료관리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저도 28건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불량연료를 판매할 요소가 언제냐 하면 주말이나 연말연시, 또 명절 이런 공휴일에 많은 불량연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 또 연 3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유류점검을 하는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인 연합회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에서 사업추진계획 심의라든지, 세미나 또 그 외에 육성시책에 대한 합동연설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인 연합회하고 우리 송파구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사건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내역에서 2001년도 8월 13일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4,000만원 부과했다가 2,0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고지했는데 200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총 건수는 46건이었습니다.
  이중 기각판결이 23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5건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취소 사건의 경우 부과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46건은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과징금에 따른 판결사항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많이 기다리느라고 지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구청장 예비비 사용내역 해 가지고 내용 난에 대설피해농가 농작물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로서 약 15회에 걸쳐서 9,978만 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지침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설피해농가 지원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결정서 사본, 원본도 좋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당자의 판단 재량권에 따라서 피해강도가 인위적으로 조절되지는 않았는지,  다음에 또한 업무진행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요인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자료 15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개의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죠.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장에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 기타보상 등 내역이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어떤 내용인지?  공사 또는 용역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 차원에서 직영 처리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고 공사로서 어떤 용역이면 용역, 공사면 공사로서 발주해서 외주처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현황과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 사안은 보고자료 21페이지 상점가 상징조형물 및 아치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당선작들이 나와 있죠?  당선작들이 있는데 그 사진 내지는 작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이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위원님과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6대 5로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어떤 사안이 결정 났을 때 모든 것이 집행부 쪽에서 의도한 대로 결정이 날 수 있는, 물론 이 위원회 숫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이다 보니까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사유나 이용요금이 상당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각 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 조사를 하셨다면 지금 적정한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용요금의 실태를 자료로써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수가 상당히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 위원회 자체에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성문화회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여성문화회관요?
안성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물가대책위원회를 예시한 것 아닙니까?
안성화 위원  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을…  
안성화 위원  여성문화회관의 이용요금…,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아, 이용요금은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관계 당사자가 살펴보니까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로써 무려 일반요금의 2배를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 같은 경우는 이용요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송파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던 취지와는 별개로 상당히 일부 특정 부유층밖에는 입장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이용요금이 결정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재무과 쪽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유보했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입니다.  대상 141가구에 예산액이 7,290만원인데 집행액이 1,195만 7,000원이고 잔액이 6,094만 3,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또 특히 잔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 지원처, 즉 다시 말해서 시면 시, 연료과면 연료과 이런 쪽에서 설계시에 여기에 대한 시공기준과 관련법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 내역서를 보면 이 내역서상에는 시공기준과 전혀 다른 자재들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수준 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상에서 시공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처에서는 시공기준과 관련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7,29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잡한 시공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지원시 금액 산출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에 금액 산출 기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141가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얼마 이런 식의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두 번째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빠진 것이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현황을 펴보시면 거기에 기금이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억원이 조성되고요.  이자가 25억 6,200만원이 나와서 75억 6,200만원이 총 기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이 75개 업체 64억 9,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0억 7,2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억 7,200만원을 합해서 전부 75억 6,2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7,2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융자신청이 없어서인지?  또 지금 현재 융자를 해 달라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준다 이러한 비명이 있어야 될 텐데 돈은 잔고를 10억 7,2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 위에 보시면 총 금액은 75억 6,200만원인데 운용액을 볼 것 같으면 191개 업체에 152억 1,800만원을 융자해 줬다 이겁니다.  그 밑에 93년도부터 2001년도 합해서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 이 2개를 합해서 152억 1,8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뜻인가요?  즉 말해서 75억 6,200만원이면 그 돈만 운용할텐데 이 운용액 152억 1,800만원이라는 융자 금액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34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12가지는 서면질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20여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각 실·과에 영수증철이라든가 경상경비 쓴 지출결의서라든가 이것을 다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몇 분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답변 준비 기간 전에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6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즉 담당주사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은 1과 소관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34쪽부터 36쪽은 2과 소관이기 때문에 2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쪽 구세입 과징 현황입니다.  2001년도 총 세입 목표는 1,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포함입니다.  실적은 9월 말 실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은 저희들이 11월 25일경이 되어야만 10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1월 초순경의 실적으로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은 9월 말 실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목표가 1,507억원인데 실적이 1,09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밑에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저희 목표액이 966억원입니다.  자주재원은 실적이 71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의존재원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자주 조금씩 받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목표가 54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배정 받은 게 38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말 현재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세입목표가 1,507억원인데 징수는 1,096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목표달성을 보면 72.8%, 징수율은 조정 대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3%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세에서 구세계 세입목표가 551억원인데 그 밑에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면허세가 53억원, 재산세가 128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310억원, 사업소세가 51억원, 과년도 구세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것을 체납받는 거죠.  그게 약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저희들이 9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올해 결함이 되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면허세는 목표가 53억원인데 9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산세는 128억 6,000만원인데 129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310억원이 목표인데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종토세는 10월 31일이 납기인데 저희가 11월 20일 경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31일까지 받은 게 251억원, 그 다음에 종토세는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으면 분납을 해줍니다.  이것은 롯데를 비롯해서 10대 기업에 분납 신청을 받아서 분납은 납기일로부터 45일 동안 우리가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분납될 게 5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9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51억원이 목표인데 지금 4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구세는 저희가 8억 8,900만원인데 7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 과장님!  유인물로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하시고,
○세무1과장 윤용태  이것만 설명드리고 옆의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세외수입은 414억원이 목표인데 520억원을 받아서 초과 징수했고, 의존재원은 그 밑에 541억원인데 385억원을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입 목표달성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과징 현황을 위해서 재산세는 저희가 세입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8억원입니다.  부과 및 징수를 저희들이 132억원을 부과해서 12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7.6%를 받아서 9월 현재 우리가 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결산을 앞으로 더 받을 것, 결산전망은 129억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목표보다 0.8% 초과 징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것은 세입목표가 310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부과를 323억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납기내인 10월 31일까지 251억 6,000만원을 받았고 또 12월 15일까지는 분납입니다.  57억 6,8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분납은 100% 징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내에 징수가 309억 2,8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95.7%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전망은 저희들이 314억 8,000만원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97.2%인데 저희들이 납기내에 징수를, 시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난 번에 6월은 1위를 했고 종토세는 2위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면적, 주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시로 대사하고 있고 또 1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또 고지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작년에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납세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납기내로 징수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송달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우체국과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상가·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 홍보 포스터도 붙이고 또 자치신문·지역신문·케이블TV 등에 납세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나 동사무소 청사,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납세 안내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송하다 보니까 반송고지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시민만족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하고 리서치&리서치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 저희 구가 세무행정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또 작년 2000년에는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이것은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저희 송파구가 세무행정분야에서 1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반부패지수 최우수구로 가장 청렴한 구로 저희가 선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평가대상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자, 또 과오납환부자, 또 유기한 민원제출자한테 저희들이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민원인에게 사후에 전화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내용은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 이 양반들이 구청을 몇 번 방문했는가?  불편사항은 무언가?  부당요구사항은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직접 구청세무행정에 대한 홍보 리후렛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이 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만 있는게 아니라 세무행정 민원실이 우리 1과·2과에 있는데 민원실도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수시로 해 가지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부터는 세무2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용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이병전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병전  세무2과장입니다.
  2년전에 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1년여동안 모시다가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정여건으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와 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차량등록세·차량취득세·경주마권세·저축세 6개 세목 등 8개 세목에 대하여 과징업무를 다루고 과년도 체납정리업무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세물권으로는 면허세는 5종 4만 7,164건과 사업소세는 1,480개업소, 자동차세는 18만 2,499대, 경륜장 1개소와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경륜장은 1만 312평이고 6,000석의 좌석과 주 3회 금·토·일에 개장하며 1일 평균 1만 6,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4,191평으로 1일 평균 소 200두, 돼지 1,674두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항 중 세무1과장께서 기 보고하신 세입 과징 현황은 생략하고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9월말 현재 정리목표 93억 3,500만원중 66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1.2%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채권확보 내용으로는 부동산압류 657건에 53억 8,400만원, 자동차등록압류 1만 869대 28억 8,600만원, 급여 및 예금압류 949명에 20억 7,100만원, 신용정보자료 제공 4,224명에 384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세대장 정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인 정기분 면허세 과징을 위하여 과세대장을 10월 5일부터 금년말까지 완전 정비코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파악된 무단장소이전,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된 813건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를 요구하였고 각 면허기관에 신규면허, 면허변동 등으로 공고된 면허와 불분명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기관에 조회 등으로 6,020건을 정비하여 총 6,513건의 면허대장을 정비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대장정비를 완벽히 하여 2002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징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차량 3만 8,040대 250억 3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동안 영치전담반 3개조 9명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치활동을 한 결과 10월말 현재 4,972대에 16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기분 자동차세 새차·헌차 일률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또한 안성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TV와 신문지상에 한국납세자 연맹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므로 내년 6월말까지는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비업무용 승용차 납세자들이 그동안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신청한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1만 5,272건이며 전 직원이 매달려 시간외근무를 하여 매 건별로 차종·납세자·성명·세액 등을 대사 확인한 후 전산 입력하여 서울시에 진달하였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헌법소원은 과거에 시행한 법률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본권에 침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되지 못하므로 기각대상이 되고 실익이 없다고 하나 우리 과 전 직원은 성실한 태도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세무2과 접수창구 2개소를 개설 운용하였습니다.
  50일 동안 세무2과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과세불복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지난 6월 16일 납기개시일을 기준할 때 지난 9월 17일이 사실상 납기기한 날이었습니다만 10월말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9월말 이후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도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과세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세율은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할 때 입법 정책적으로 설치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권의 문제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관련규정은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헌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세법 관계조항이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에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 즉 2001년도 12월 납기분인 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과세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할 때 3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연5%씩 감면되어 50%까지 감면됩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할 시 이해와 설득으로 유사한 사례의 납세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병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받고 지역경제과 답변을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가 2000년도 하반기 결산내용을 자료로 제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집행부가 2000년도 하반기 자료를 일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에 굉장한 차질을 주고 있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를 경유해서 과·오납 환불 내용 및 실적건수를 요청하였으나 납세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빙자 하에 자료를 약식으로 제출하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법의 조문,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부터, 법적 근거부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한 환불내역서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32쪽에 보면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세금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동사무소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송달을 하는 것하고 전에 통·반장이 송달하는 것하고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편송달을 하는데 대한 불편사항은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에 말씀하기를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송달되지 않는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반송대장을 관리하여 주민의 전산망을 활용, 즉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통보 안 되는게 있을 것 아니냐고…  없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액수와 건수가 얼마인지…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송달이 안 되어서 우리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때 그 액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손처분 할 것이냐?  물론 시효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구의 자체수입은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주된 재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외수입의 전망이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 세무행정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10% 미만으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또 122페이지를 보면 과·오납만해도 137건에 7억 9,700만원입니다.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 및 급여를 압류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 부서인 세무2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체납자 5명의 급여를 압류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고 또 3명의 직원이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통보된 인원은 얼마나 되며 체납조치 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 소관업무중에 법인관리 업무에서 지난 1년간 세원발굴 현황과 법인의 현년도 체납액의 징수현황, 그리고 또 법인부동산의 이동에 따른 지방세 부과업무의 효율적인 지방세부과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인 부동산 이동조서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부연해서 지방고지서의 우편발송에서 일반우편물 반송하고 등기 우편물반송에서 반송이유는 무엇이고 또 반송으로 인해서 납세자간의 분쟁은 없는지,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무2과 재산세 관련해서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해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과다부과로 인한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8년 7월 29일자 송파구 신천동 7-19 소재 시그마타워 아파트건물분 재산세 감액 조정에 관한 청원을 해서 구조지수 등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기 납부된 97년도 재산세에서 7,900만원을 환급받고 또 98년도에 약 8,400만원을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접한 신천동 7-17 한빛이나 7-29 현대타워도 시그마타워 아파트와 같이 적용,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환불처리 내역 및 각 동별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15억 3,291만 5,69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불 처리되었는지?  개인으로 보면 이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전체를 보면 15억원이라는 많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세가 환불 처리되게 되었는지?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잘못이 있었는지 그 내역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 경주마권세, 도축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주마권세 부과·징수가 2001년 9월 30일 현재 744억 4,700만원인데요, 이 금액 징수를 어떠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내용에 준하여 부과·징수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 세무1과에 예산과목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06만 6,000원 잡혀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세무1과·2과 공히 우편요금이 1과 4,000만원, 2과 4,786만 3,000원,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구세 장기 체납자 관리내역 및 체납세액 징수현황에 2001년도 구세 장기 체납자 관리내역이 별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별지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별지를 일단 먼저 주십시오.
  131페이지 송파구세 조례 제119조에 의한 구세 납세의무의 소멸 해당청구 내역에 사업소세와 관련된 시효결손 건수가 16건, 금액이 498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감사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소송현황에 세무1관리가 올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3건, 세무2과가 행정소송 2건, 그 중에서 승소한 내역만 뒷페이지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입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세무1과, 2과 두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세입에 있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무부서 차원에서 세수 확충 및 세원발굴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세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합토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에서 물론 종합토지세 결정,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부과의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그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서, 유관부서, 지적과라든가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라도 세원확충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낮게 부과되고 간접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소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확충 및 세원발굴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점의 영업감찰의 발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음식점의 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영업장의 면적이면 면적 내지는 매출액이면 매출액 이러한 부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영업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등록증을 어디에서 발부하는지?  그 다음에 허가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방의회가 1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요청해서 시세 및 국세 징수에 의한 교부금 및 보조금 수입내역을 2000년도와 2001년도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한테 와 있는 자료가 가장 숫자에 민감해야 할 세무과가 숫자를 월별로만 내주고 통계를 내주지 않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제시)
○세무1과장 윤용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페이지 관계없어요.  내가 자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월별로만 해서 주고 1년 통계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에 대한 경시 태도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중에서 보니까 과오납된 재산세 건수가 668건이고 거기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53건은 환불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5건에 500만원 정도는 아직 미환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오납과 환불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불해 가라고 하는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개인에게 통지하고 또 어떻게 환불해 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과오납의 원인이 왜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과오납이 생겼는데도 납세자에게 주는 이런 불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금만 독려하고 마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지 말고 과오납에 따른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빨리 통지하고 또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제시하고, 하여튼 자료가 저에게 아직도 안 왔으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오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각 25개 구청에 과오납 환불내역과 그 징수관계 금액을 통계로 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9월 말까지로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자료를 9월 말까지 한다면 그런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야죠.  통계도 올리지 말고…  대한매일에도 최근에 게재가 되어서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엄중하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요구자료 125페이지 2000년도 구세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재산세의 불납결손이 6,125만 2,000원, 건수로 77건 이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까지 8건의 자료요구와 17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2과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  자료를 갖고 와야지 보죠!  
○위원장 곽영석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네.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각종 상가거리에 이벤트 행사의 내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로데오 거리는 금년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잠실본동과 방이동 거리는 음식점 골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만들기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젊은이의 거리 축제라든지, 민속축제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하고 활기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유소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불량 계량기는 관내 주유소 중에 적출 실적이 없었느냐, 어땠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서울시 연료과의 계획으로 구간 교환점검 제도에 의해서 교환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 12월에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적출실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솔이컴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이 설치 후에 저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인터넷망이라든지 솔이컴 소식지를 서면으로 발부해 놓고 홍보지 책자에 의해서 각종 회의시 홍보를 다방면으로 했고요, 저희 구만 하는 구책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전부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공문으로 의뢰해서 인근 구나 타구에서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용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 있는 인터넷 장비들이 전부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이런 벤처기업을 하는 데에서 이것을 이용할만한 기업들이 기업의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서 남들이 보는 장소에서 영상그래픽 작업이나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작업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넓혀서 칸막이를 내년도에는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특성상 벤처기업 하는 젊은 사람들은 대개 야간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고, 또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는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몇 시간씩 와서 잠시 동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업체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전용으로 사용하는, 장기간 동안…  어떤 1개 장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 2개 업체가 2개월간 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직들이 관리했습니다마는 이게 고가의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12월 1일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전산직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견병 예방 접종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생후 3년 이상된 개가 접종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파악된 게 3,560두 정도 됩니다.  광견병 예방약은 약값이 500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전부 보조금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것은 예방접종을 일단 다 마쳤고 또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에서 동물병원에 가서, 접종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키도록 해서 커버가 될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상점가 이벤트행사 계획이라든가 아치만 세우지 말고 앞으로 이벤트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할 계획은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에는 현재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잠실본동하고 방이2동 골목에 이벤트행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잠실본동은 우선 계획을 하고 있고 방이2동 골목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잠실본동을 보면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뉴질랜드 무역실적이 있다고 공표된 게 있었는데 실적과 내용이 어떠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가 몇 페이지 되기 때문에 답변 끝나기 전까지 해 올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현지 학교설립 작업, 그 다음에 피혁제품 수출작업, 그 다음에 건강식품, 그 다음에 관광계약 그런 것 네 건이었는데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신문지상에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많은 계약을 하고 왔다.  금액까지도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확실한 수출계약을 하고 왔다.  그리고 여기에도 연간 수출입 규모가 50만달러다.  이렇게까지 확정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2001년 9월중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하기로 잠정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은 저희들 구 행정기관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갔던 경제인들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구청에서 갔던 수행공무원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이 수행했습니다마는 참여를 했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고 경제인들간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을 자료를 넘겨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답보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도 사건 무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인들에 대한 신임도가 문제가 되면서 상담이 일시 주춤해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숙언 위원  자료에 보면 수출상담, 상담내용 지갑·벨트·핸드백 등 피혁제품 15만불 상담 수출키로 합의…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물론 그렇게 하기로 잠정 합의 되었다는 표현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시켜 보자는 경제인들간에 이야기이지.  그것이 서류상으로 약정이 맺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뉴질랜드같은 사람들은 합의면 합의, 정확하게 한 번 약속하면 하지.  합의 안한 것을 합의했다고 안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만불 수출상의를 했다든지, 협의했다 든지 이렇게 해야지.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그런 것 같이 구민들을 둥 띄워 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후임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러한 상담이 경제인들간에 오고 간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소에 대한 금년도의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일상경비 8월 잔액 7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어떤 달은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 다음달에 쓰고 그럽니다.  아까 재무과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도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잔액이 남는 달이 있고 또 쓰는 달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남겨가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일상경비는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천한홍 위원  그런데 8월달만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제가 볼 때는 8월이 공무원들 휴가철인데 휴가철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일상경비같은 것을 60% 이상 사장시키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일상경비가 매달 얼마씩,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추정치하에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주 안 쓰는 달이 있는가 하면 많이 쓰는 달이 있으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이 달에 잔액이 1,000만원 남았으면 지난 달에 이월을 받았으면 이 달에는 수령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수령을 해 가지고 사장을 시키면…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잔액 30억의 내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잔액 30억의 내역은 총 예산 30억 중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일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공공근로 4/4분기 예산하고 그 다음에 대설피해복구비 2억 4,000만원 구비로 책정되었던 것 하고 포장재 규격출하라고 해 가지고 문정·장지지구에 상추라든가 채소넣는 것, 그게 9,90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 큰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6개가 되는데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왜 존속시키고 그러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송파구 벤처타운이 입주할 때 입주심의를 위해 가지고 벤처타운관련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폐지 안 되고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바로 연말 안에 조치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하고 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물가위원회 그 두 가지는 열 필요성이 있을 때만,  물가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다른 소비자 물가는 구청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이용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농지가 제대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공무원들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농지취득증명 자격증명을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마는 발급할 때 농지위원들께 경유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협조와 조언을 해서 우리 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1년내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80%라고 하면 2002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 위원회는 물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열지 않은 것을 빼놓고는 중소기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심의위원회는 서면 결의를 해서 운영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나머지 벤처타운심의위원회는 연말 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것 5만원씩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은행지로가 있는데 개인들한테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5만원씩 지급하고 수령조서를 받습니다.
  본인들한테…
천한홍 위원  그 자리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예.
천한홍 위원  원칙은 계좌번호 적어 가지고 은행에 붙이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원래는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요.  일반 강의를 나온 강사료나 위원회를 해도 현장에서 드립니다.  5만원이 액수가 위원님 헤아리듯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십 만원 정도 되면 지로로 붙여드리는데…
천한홍 위원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규정대로 해야지.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숙언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께서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세세하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이 기금잔액이 현재 보고자료를 보면 10억원이나 갖고 있는데 왜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안 빌려주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상환되어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8억원 정도 들어 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하반기에 빌려주면 좋겠는데 내년도 10억원 예산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작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숙언 위원  내년에 자꾸 회수가 되잖아요.  회수가 되면 또 나가고 나가고 돌고 도는게 돈입니다.  그러면 돌려야 하는데 왜 10억 7,200만원을 왜 잠겨놓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28억을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잔액이 10억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판단하기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11월달이 되어야 상환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열한 달 동안 그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반기 3, 4월경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15억 얼마를 갖다가 왜 대출 안했느냐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준이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10억이라도 상대가 대상이 없으면 대출을 못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 있는데도 안 해 줬으면 자금운영을 잘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융자자금을 대출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업체를 대출하느냐 이겁니다.  대출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도 자금을 남겨놓고 안 해주는 것인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그 대상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대출이 못 나가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변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대출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과연 얼마가 대출 나가있고 지금 현재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실제가 왜 회수가 안 되는 돈이 얼마냐?  회수 안 되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니까 도래가 안 되어서 돈이 안들어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회수 못할 돈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아까 대출한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금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실제로 중소기업체들이 6%의 금리에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받는데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담보입니다.  저희들은 구 금고인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본인이 상환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 구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 이자 중에서 5%는 우리가 받고 약정서에 의해서 은행에서 1% 이자 취하는 대신, 대하 약정에 의해서 우리는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상환기간이 도과했는데도 미회수금이 있느냐,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60몇 억원을 빌려주고 있는 돈은 당연히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기간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러한 돈들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은행에 가면 중소기업 융자자금이 아니라 담보만 있으면 3년 이상 쓰면 담보 설정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6.5%, 6%로 얼마든지 돈을 가져 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야.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구청에서 자금 가지고 중소기업 융자자금 해준다, 해준다고 해서 신청하면 은행에 미뤄버리고 은행에서는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하고 뭐하라고 하면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런데 금융기관에 은행법에 의한 대출도 은행 자체의 여신 관리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우리 구의 구청장이 행정력으로써 담보를 확보할 방법이, 회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은행에 가면 우리가 여기에 자금을 안 맡겨놓고 6.5% 담보 있으면 전부 돈이 나온다니까.  내가 내일 몇 십억원이라도 해다 줄께.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한 10% 정도는 시중금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6%면 서울시는 6.5%인데 제일 싼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내 얘기는 전세 융자자금이나 똑같은 케이스다 이거야.  구청에서 「피알」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신청해 놓으면 하나도 안 되요.  거의가 안 된다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얘기야.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명단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15명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주숙언 위원  아니, 조금 더…  거기에 운용액을 191개 업체에 152억 1,800만원을 융자해 줬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돈은 75억 6,200만원 밖에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액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3년도에 기금 설립 후에 꿔줬던 돈들, 꿔줬다 받았다, 꿔줬다 받았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돈 총액이 152억 1,800만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이 은행이자가 12%, 15% 되었을 때는 잘 운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자가 지금 대폭적으로 내려서 6~7% 이런 데에서 우리 이수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며칠 후에 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만 허락해 주시면 5% 포인트 정도로 기금을 금리를 인하하면 어떨까, 그렇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전세 융자자금은 연 3%예요.  그러니까 이왕 빌려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자놀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금리를 대폭 낮춰버려요.  은행과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을 바에야 뭣하러 사정하고 여기 가서 이중으로…
○위원장 곽영석  이 문제는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는 로데오 거리는 올림픽 명소화 거리, 구의 역점사업과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주신 사항인데 올림픽로가 이쪽이 되다 보니까 로데오 거리는 문정동 초입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치도 세우고 조형물도 세우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그쪽에 로데오 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올림픽로 상징 거리 사업 말고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용역 시행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월드컵을 기해서 거리 환경, 그러니까 거리 환경이라는 게 간판 정비와 관련된 시범가로를 로데오 거리와 가락시장 앞에 있는 LG,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용역 보고회를 했고 서울시에 그 용역 보고 결과를 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데오 거리에 간판 정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대안제시를 그 용역업체에 본 위원이 요구했고,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간판 정리와는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상징물 또는 「스트리트 포인트」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제시를 일부 했는데 그 중에는 채용할만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확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나한테 뺏어가서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로데오 거리 활성화가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2번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 완료로 나와 있다고요.  로데오 거리 활성화가…  그런데 과연 활성화가 완료 공약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입수하셔서 이번 예산심사 때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인 기획공보과에서 올림픽 명소화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술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 예산을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게 원래 상점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리 활성화라든지, 명소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되었던 용역비입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예산의 불법 전용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것은 전용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공보과장을 통해서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것은 예산의 명백한 불법 전용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다시 불법·적정한가의 여부와 전용이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공보과장한테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것 전액 삭감했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소기업 육성이나 이런 분들을 돕고자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해서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타 과에 2억원씩 양보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사실 상공분야와 관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억원을 가지고 방이동 거리와 저쪽에 아치도 세우고 그 용역결과를 주숙언 위원님이 심사에 참석하셨지만 실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올림픽 명소화 사업에 지역경제과의 연구개발비가 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명백한 불법 전용이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것은 지금 저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천한홍 위원  담당과장이 거기에 전용을 했나 안 했나를 모르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아니, 이 예산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올림픽 명소화 사업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서 그 사업 용역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것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LPG 사용시설 개선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박재범 위원  내역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 내역서에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 가구수가 141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시행된 가구수는 122가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해서 시행단계에 시행하는 것은 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 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지에 시공업자들이 나가보면 장기 출타해서 문이 걸려 있고 밤중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기간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추가로 공사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더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구에서 122가구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연간 보조금 7,290만원이 내려와 있는 돈이 금년도에 다 집행해야 될 보조금이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만 집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1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일부분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되고 후년도에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7,290만원이라는 예산이 3년간에 쓸 수 있는 계속비 예산이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서 1,195만 7,000원만 지출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사업을 3년 동안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장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에서는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올라온 통계수치를 각 구로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선정 동을 보면 풍납1동은 전혀 없고 거여1동은 1세대예요.  나머지 많이 있는 데가 거여2동, 그 다음에 마천1동, 마천2동, 그 다음에 좀 늘어져 있는 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개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여1동이나 풍납1동에 가구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선정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이 책정된 것은 9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한테 조사를 하고 또 동장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조사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LPG 판매업소 10개소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LPG통을 공급하니까…  거기다 의뢰해서 받고 한 결과가 141가구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서 아무리 3년 동안 하면 되어도 잔액을 7,2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남기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과 자체로 연말 안에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자.  제 생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영세 음식점을 하는 양반들을 해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시 관계 과에 자문을 구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수급대상자 이외에 어려운 서민들, 영세 음식점 같은 것 하는 분들에게 LPG 연료공급을 플라스틱 호스에서 강관으로 교체해 주거든요.  그것을 교체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범위를 늘려 보는 것으로 시에 협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 본 결과 20가구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음식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위원님이 심려하시는 대로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보조금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구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대략 내용은 파악되었고, 그러면 지급 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자재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지급 자재, 기술적인 것은 제가…  
박재범 위원  기술적으로 「엘보우」설치가 시공 물량 575개소, 공사예정 물량 505개소, 정산 물량이 575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505개소로 기재되어 있어요.  기재 실수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기재 실수입니다.  
박재범 위원  세부적으로 지급 자재 내용이랄지, 설치 내용이랄지 해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무자한테 그것을 왜 공사를 하겠다는 대상자가 많을 텐데 왜 가스 판매소에 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스집이 1곳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관 교체 공사가 귀찮기만 하고 100몇 가구를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한 가구에 시공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급자재 내역과 틀린 것에 대한 것을 실무자를 시켜서 이것을 해명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잠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적어도 한 가구에 20~30만원 될 것이다, 이렇게 책정한 것이 실제로 해 보니까 배관이나 고무호스 하는 것은 한 가구에 5, 6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뭐가 모순이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송파구에 얼마인데 각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데 여기를 먼저 시설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도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고 도시가스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시에서 갖고 온 공문, 3년 동안 하라는 공문을 지금 당장 갖고 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 올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금 더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통관리 차원에서 지도 단속한 내역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서면이 계량기 단속 업소 조치결과가 4건 나와 있는데 연 7회를 했는데 4건밖에 안 나왔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 총 4건이에요.  일곱 차례 단속해서 4건밖에 실적이 없어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4건 밖에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실적이 미진한 것은 더 열심히 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자료는 왜 안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주신 공공근로사업 과별, 동별 인원배치 내역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서 사본을 떠서, 구청장 방침서와 송파1동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 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송파1동으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이전하는 기초 방침은 받았습니다.  시행방침은 아직 못 받고요.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방침은 받았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것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전한 다음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물어주시기를 청소년 복지시설로, 그런 계통으로 전용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하공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전한 다음에 거기에 빈 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활용 문제가 검토될 것입니다.
  의사에 관계없이…  그렇게 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쪽에다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유소 행정처분내역 서류, 그것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가 구간에 형평이 맞지 않고 우리 구에는 1,500만원을 부과했는데 다른 구에는 7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 것을 다른 구의 자료까지 갖고 오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행정법규를 위반했지만 주민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냐면 위례성길로 곧장 나가다 보면 옛날 구 천호동길하고 만나는 곳에 백양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유에다 석유를 섞어서 팔았습니다.  15일 동안을 팔았는데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해 가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기를, 재결이 있었습니다.  재결이 있었고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강동구도 그렇고 인근 구도…
박재문 위원  위반사항이 전부 다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물론 위반하는 것은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디젤차에 불켜는 등유를 파는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보다 형평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강동구도 1,500만원 했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1,500만원 부과한 것은 적정하다고 재결이 있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750만원 부과한…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750만원도 할 수 있고 1,5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부과한 것도 역시 옳다고 재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동물병원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이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강행법규에 의해서 점검한다든지 지도단속 한다든지 하는 법규는 없고 서울시하고 같이 보건소에서 의약업소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듯 주민들 생활편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면 검안부하고 진료부를 비치하고 있나?  구비서류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나?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실 지금 개를 기르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것이다는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차원에서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그런데 동물병원수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시는게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음대로 받아먹는 것 아니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행법규나 근거법규에 의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송파구 벤처타운 입주실태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당초에 98년도 10월에 30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해 있었는데 금년도 8월 30일이 약정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내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만 남아 있습니다.  거부하는 한 업체만 빼놓고 연말까지 전부 나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융자 14개 업체,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직업안정팀의 업무하고 취업정보센타하고 연계점은 없느냐고 물어주셨는데 연결되는 점은 단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취업정보센타에 구직등록을 한 자만 됩니다.  다른 연계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실적 1,100명 정도 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 1,100명은 본인이 어떤 회사에 가서 취업한 실적까지 마구잡이로 한 것은 없습니다.  8명이 근무해 가지고 1,100명 취업시켰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한 4위 정도, 매달 3~4등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주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문제점은 없고 아직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실업자율,  4%니 2.6% 그렇게 된다고 공표되는 숫자하고 실제로 실업자들 체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적에 계절적으로 날은 추워지고 그런데 1/4분기보다 예산이 25%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숫자를, 취로하려고 오는 분들을 3회 이상 자르고 수급권자 배제하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학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하고 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구에서 경제진흥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인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학찬 위원  구에서 협의회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기업주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전시판매장 이런 것만 해 주면…  물류보관센타를 지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구 예산으로…
  그런데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인데 대설복구비는 15% 정도를, 금년도에 눈 피해가 2월 15일하고 2월 22일 두 번 왔는데 대설피해농가는 50정보입니다.  199농가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6억 5,000만원 총복구비 예산중에서 국·시비이고 우리 구 예산 15%인 2억 4,000만원 정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또 공무원들이 대설피해를 입었다는데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된다든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없느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표준규격표가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구분해 놓은 이유를 물어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 대한민국 공통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로 공공근로인부임 같은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취업정보센타나 물가모니터 인부임이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물어주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점가 사진같은 것,  안성화 위원님께서 보시자고 했는데 들어오시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여성회관 사우나 요금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여성문화회관은 공공시설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사우나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만 심의를 하지.  그런 소비자 물가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물가와 턱없이 다르면 제제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병준  물론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19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무1과에 관한 질의를 윤용태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수희 위원님과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지서 발부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하는 경우와 우편송달하는 경우에 효과 차이가 뭐가 있고 또 우편송달로 불편사항으로써 반송이 얼마나 되고 또 반송 건수와 액수, 고지서 송달이 안 되는 건수와 액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학찬 위원님께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할 경우에는 통반을 구별해서 그 전에는 직원들이, 그리고 또 통반장님들이 직접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 대신 경비 절약이 되었고 또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이 되어서 사실상 반송 건수가 줄었습니다.  동 기능 전환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우편송달하기 때문에 송달시간은 사실상 단축됩니다.  이 우체부들이 일시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이 비용이 듭니다.  송달하는 비용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재산세의 경우는 시에서 다 송달비용을 대고 부족한 것 4,000만원만 저희한테 줬는데 그때는 전액 다 등기로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토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1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과, 2과에서 금년도에 우편발송 현황은 161만 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4,600억원, 그래서 우편으로 우송해서 4만 8,000건 71억원 상당이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송율은 우편송달 건은 처음에 의뢰한 건의 3%가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된 고지서는 저희들이 즉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다시 재발송해서 과세 물건지에 납세의무자의 연고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로 재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이 주민등록 말소자로 인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 송달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과, 2과에서 공시 송달한 것은 360건에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은 납기가 지난 후에 고지서 송달이 전혀 안 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납기가 넘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못 받은 사유에 대해서 항의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실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부과 취소한 다음에 재부과해서 가산금을 더 내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고지서를 전혀 못 받아서 부과 취소되어서 재부과된 재산세액은 61건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은 이수희 위원님과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갈음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부진한데 강력한 징수 대책은 어떠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도 추적하고 직장 조사를 강화해서 확인된 부동산과 차량, 좀 야박하지만 급여, 예금 등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급여 및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심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고, 적금이라든가 예금한 것을 다 은행연합회와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부동산 이동에 따른 이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안 하면 가산세가 20%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취득세 같은 것은 법인이나 개인은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이동 조사 사항은 저희들이 누락없이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체납자 급여자료 조치사항은 어떠시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무2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7월 28일자 신천동 7번지 19호 시그마타워에 대한 재산세 과다부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서 주민 청원에 대해서 구조지수, 위치지수 해서 인접 아파트와 수준을 같게 해서 재산세를 감액해 줬는데 인접한 신천동 7-17 한빛 윌리스, 7-18 현대타워도 시그마 타워에 준해서 부과한 재산세를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 의견을 저희한테 물으셨습니다.  신천동 7-17 한빛 윌리스, 7-18 현대타워의 97년도, 98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재산세 과표와 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세입과 연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구조지수와 위치지수 등을 정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에 세무1과 예산과목 중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17페이지에 세무1·2과의 우편요금, 요구자료 120페이지에 2001년도 구세 장기체납자의 관리내역, 요구자료 131페이지에 사업소세 시효 소멸 현황, 또 행정관리국 감사요구자료 99페이지에 소송현황, 또 추가 질의하신 요구자료 125페이지에 구세 불납 결손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불납사항이 안 왔네요?  지금 받은 자료 중에서 구세 장기 체납자 관리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처분과 관련되어서 진행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납부 독려, 도피중, 그 다음에 분납 중에 해당되는 사안이 총 7건 있어요.  이 7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려워 분납 중에 있다.  글쎄,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소상하게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분납 중에 있다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납부 독려중도 있어요.  도피 중인 사람도 두 사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확충에 대한 방안 계획과 세원의 가장 큰 비중이 종토세인데 종토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낮게 조정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를 없앨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징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확충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 확충 방안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해서 착오없도록 또 납세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는 것, 특히 또 한 가지는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분들을 설득해서 납기내에 내도록 하는 것, 또 전년도에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이것은 미준공 건물이나 미등기 상속재산을 추적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 중과세 대상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 중과세 대상은 뭐냐하면 고급 유흥업소, 룸살롱이라든가 그런 데,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 번째는 체납 징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년도 지방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체납해서 안 내는 사람들은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예금을 압류하고 봉급 압류하고 급여 압류해서 또 부동산은 조기에 채권 확보해서 공매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 공시지가 적용은 지적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표를 지적과와 상호 협의해서 공시지가와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거나 그렇게 절대 요즘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지가는 높고 인근에 있는 지가는 낮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책정할 때는 지적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용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이병전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병전  세무2과장 이병전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음식점 영업감찰, 소득세 부과기준,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발급하는가 했는데 음식점 영업감찰은 세무서에서 하고 소득세 부과기준도 세무서에서 합니다.  영업허가 사업자등록도 역시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영업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세와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하면 그 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시세조례 제119조에 의한 구세 납세자 시효 소멸, 소멸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과 취소입니다.  부과 취소에 대해서 사업소세 16건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소재 (주)상우종합건설 사무소외 15건의 사업소세 498만 5,000원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적 착오 및 이중 부과되어서 감액 처분된 건입니다.  소멸 시효가 아닙니다.  
  다음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세무2과 소송 수행건수는 2건이며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등 124만 290원) 처분으로 인한 물건 소유자 박순남의 토지(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207-1호)를 송파구청에서 압류등록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김병남은 소외 박순남이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소외 박순남의 체납에 따른 우리 구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인 부동산을 적법절차에 따라 압류등기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적극 응소하여 2001년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우리 구 승소판결인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1992년 4월 27일 이 건 부동산(서울 송파구 가락동 79-7호, 812호)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중호의 지방세 체납(주민세 등 1억 5,916만 4,350원)으로 적법하게 부동산 등기압류 처분하였으나 1992년 6월 29일 이 건의 원고 장흥석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등기압류를 포괄승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후, 이에 압류등록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불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사실상 원고소유인 이 건 부동산에 우리 구의 압류등록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인 부동산을 적법절차에 따라 압류등기한 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처분에는 아무런 하자없이 정당하므로 적극 응소하였습니다.  이에 2001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 구 승소판결인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판결문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 결론만 얘기하세요.
○세무2과장 이병전  그러니까 2건 다 승소했습니다.  두 번째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사업소세 시효결손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사업소세 시효결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498만 5,000원이며 시효결손하게 된 경위는 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장 폐쇄 등 소재불명이 13건이며 개인은 무재산자 3건입니다.  명단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환불액수가 15억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주민세 부과세액은 대부분 소득세할주민세로서 소득세할주민세는 대부분 국세인 소득세를 과표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적인 세목이며 국세청에서 당초 결정된 세액을 정정했을 때 기 납부하였던 주민세도 정정 환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세 환불사유는 대부분 국세감액으로 인하여 환불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 잘못 통보된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잘못 과세된 것을…
○세무2과장 이병전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개인할주민세가 아니고…
○세무2과장 이병전  총 포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세 환불내역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4건에 15억 3,291만 5,690원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은 불과 284건입니다.  그리고 국세행정이 480건,  이중부과, 착오부과 50건은 과·오납으로 환불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잘못 처리된 것이 전부 다 국세청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병전  그렇죠.  국세청에서 잘못 과세해서 정정해서 다시 통보가 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세무2과장 이병전  그렇죠.
박재문 위원  문책은 국세청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병전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경주·마권세의 부과징수 경로는 어떠냐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륜장이 오륜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본장과 타구 및 타 시·도에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이중 우리 구에 있는 본장에는 총매출액의 10%를 시세로 했는데 시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경주·마권세 징수액이 836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3%인 징수교부금 25억 1,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52조에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53조에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54조에 세율을 적용해서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세무2과장 이병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고 관계공무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체납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10월 23일 급여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징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3명은 2001년도 2월 3일 징계처분을 받아서 주의, 또는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께서 경주·마권세 부과경로 내지 그 세액관계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병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용기에 대한 자료요청이 안왔고…
○위원장 곽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활용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일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7번 57페이지, 자료요청 했는데 안왔거든요.  그리고 동물병원 자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안 온 게 있습니까?
이학찬 위원  세무1과장님!
  아까 지방고지세에 우편발송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신 것 있죠.  공시송달료 얼마 얼마 나온 것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세무1과장 윤용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일정 끝난 후에 보충감사를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 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2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도시정비과·치수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이병준
  세  무  1  과  장윤용태
  세  무  2  과  장이병전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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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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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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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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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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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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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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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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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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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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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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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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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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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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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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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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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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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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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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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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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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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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