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지적과)

일   시 :  2001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영석  어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이상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어제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지를 못한게 많아요.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감사의 올바른 방법인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문제를 정리하자고요.
○위원장 곽영석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 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분 오늘 10시까지 안 온 게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숙 위원  정회 전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 하고 현재 수감을 하려고 하는 과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단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복귀를 시키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받고…
  왜냐 하면 해당과가 아닌 공무원들을 대기시킬 필요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간부소개를 끝내고 정회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기헌 주택과장은 현재 해외 선진도시의 주택환경에 대한 비교시찰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송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저를 비롯한 126명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도시의 기능적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가락동 동부아파트 외 7개소 1,083세대에 대해 사용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2개 단지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단위 재건축사업인 잠실저밀도 재건축사업은 현재 잠실1단지를 제외하고는 건축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치고 첫 번째 사업승인단지 선정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시기 조정을 위한 연구자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완료하였고 동의율도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한 90.3%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지정 입법예고하고 법령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건의한 해당조항이 현재까지 포함되어서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대로 개정 내지는 제정이 된다면 현행 동의율로도 합동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변경 또는 신설을 위해서 35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였으며 그 중 8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1세기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 등에 의거,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현행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관련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는 10월말 현재 총 1,23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작년 314건에 비해서는 급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중이용대형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 업무에 있어서도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전국 최초로 민원실에 설치하고 증설하여 부동산 관련업무를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금년 말 완료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을 통한 원격지 발급과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업무의 특성상 민원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은 법규나 이해 관련사항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많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감을 받는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정비 팀 나병화 주무주사는 현재 주택과장과 함께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방금 담당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민영주택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허가 건물 정비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금년도 민영아파트 건설은 오금동 우방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8개 아파트 1,083세대가 사용검사 승인되어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2개 지역 154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4개 지역 1,613세대에 대해서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고 현재 계속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12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재건축 사업대상은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로 현재보다 3,333세대가 늘어난 2만 4,583세대를 19층에서 최고 36층까지 고밀도로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단지 중에 잠실1단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설립인가와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가 모두 완료되고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잠실1단지도 우리 구의 건축심의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이 되는대로 곧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승인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잠실재건축사업은 대규모단지로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전세난·교통난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우려해서 순차적 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공단지 선정은 현재 진행중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시기조정 자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나와 있는 거여2구역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제2구역은 서울시 최초로 자력에서 합동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지역으로 주민동의율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설득·협의·워크샵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작년 대비 12.3%가 증가한 90여%의 주민동의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현행 동의율로 합동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입법 예고되는 등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거여2지구와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된 마천1-2지구 등 2개 지구입니다.  거여2지구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조기 매입한 후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천1-2지구는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에 관해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부터 대상 건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도로·주차장 공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3,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총 872건 92억원을 은행에 융자 지원 추천하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 중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56개 단지 966개 동에 대하여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는 별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 징수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무허가 건물 정비는 총 대상 1,252건중 1,007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245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42건과 그외 행정조치를 위한 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정지구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384동에 대해서도 수시 순찰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주무국장이 해외를 가시고 안 계셔서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각 과장님들이 매끄럽게 답변을 못해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면 참 유감스러운 게 주택과가 다른 과보다도 직원이 43명이나 되요.  일례를 들어서 건축과나 지적과 같은 데보다 배가 되는데 하는 업무도 주택조합 설립인가, 민영주택건설사업,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관리, 재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무허가 건물 단속, 문정지구 집단 비닐하우스 관리 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해서 감사기간에 해외를 나가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실 이 문제는 10일 구청장님에게 사실 구정질문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임 국장님이 물론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매끄럽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초대 4년, 지금 3대 4년으로 7~8년 동안 감사기간에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해외를 나가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3대에 와서 우리가 마지막 감사기간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시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93번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내역 및 심사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의 융자자금 신청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전세융자 자금을 신청하면 물론 동에서 일정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포괄적인 심의를 해서 주택과로 넘어와요.  주택과에서는 심의하는 내용이 전산화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를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주택은행으로 넘어가요.  주택은행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1,031건이라는데 사실상 1,031건 중에서 실제로 융자가 나가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건을 신청해서 심의해 가지고, 제가 주택은행에 가 본 적도 있는데 어떤 것은 주택은행에 넘어가도 주택은행에서 그 지점이면 지점에 대부담당이나 그 사람이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심사팀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보름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호적등본을 가져 오라, 뭐를 가져오라 별의별 것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금액이 융자가 나오면 주민들의 원망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융자가 취소되어 버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 번 서류 가져와서 접수시키고 수속 밟고 다 해놓고 은행 가서 취소될 바에야 구청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내가 이기헌 과장님 계실 때 어떤 건을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아예 접수만 받아서 은행으로 다 넘겨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한 번 정리를 해서 처리하든지,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을 해 주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원망만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정도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주택과 소관업무 중 요구자료 97번 38페이지와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은 관내 121개 단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 연립주택 18개 단지를 제외한 103개 아파트 단지는 유자격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자격 관리소장을 채용하지 않은 단지는 없는지?  있다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최근 잠실1단지 재건축조합 인가와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고등학교 신축에 대한 재검토 요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개편과 학급 정수 인원 조정에 따라 1개 학급 정원을 2002년부터 35명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실1단지 15개 학급 증설은 525명을 수용하는 단과 규모의 미니 학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잠실지구 재건축 계획과는 무관하게 잠실2동 잠신고등학교 부지내에 지상5층 연면적 2,871㎡ 규모의 교실 13학급과 정보센터 1개 동을 서울시 교육청 예산 지원 사업으로 착공했습니다.  물론 관내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와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철거비를 포함하면 신축비용의 100%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잠실지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잠실2단지의 학급 증설로 잠실1단지 학교 신축규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실지구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시기 조정을 위한 연구 자문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언론에 구의원을 포함한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궁하자 기사를 기자들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상당한 비용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자문을 의뢰했는데 지금까지의 각 조합별 추진일정이나 세입자대책, 시공사의 재무상태, 민원소요, 설계사 및 계약된 각종 업체의 능력 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가지고도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이며, 어느 예산과목에서 지출되는지, 또한 사업승인 시점은 언제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문정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더욱이나 최근에 주민등록도 문정2동에 속해 있고 수도시설까지 됨으로써 일부분 합법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더 불법 건축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소관과가 3개 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은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 번째로 요구자료 93번입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의 역할은 은행에 중개업무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융자 결정이나 금액 회수도 모두 은행한테 책임이 있는데 도시에서 3,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연대보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을 완화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가 어려운 것인지?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구자료 96번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발생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지 나중에 단속대상이 되다 보니까 행정조치를 한다 해도 행위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우리 구의 행정인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97번을 보겠습니다.  송파구의 주택 형태는 79%가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비중이 큰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실상 예산이나 관리면에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납세거부 운동까지도 운운하는 그런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이 건물의 안전성 문제에만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승강기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2000년부터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태는 감독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인데 안전점검을 2회 나가는 것도 관리소 직원들한테 형식적인 체크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제기하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민원부라도 확인하는 그런 성의가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2000년 이후에서 현 1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또 주택조합, 아니면 민영주택을 건축하면서 불법 건축이 발견되거나 적발해서 건축 완공 후에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서 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입주 승인을 해서 입주한 주택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거여동 266번지 일대 도면, 마천동 376번지 일대 도면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단 비닐하우스 1998년도 현황을 자료로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거여2동 재개발 현지개발을 합동 재개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국장님이 파악하시다시피 면적이 8만 1,000㎡에 471필지입니다.  건물이 1,040동이고 세대수가 무려 2,020세대나 되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희귀한, 아주 정말로 무허가 건물이면서도 가장 적은 평수에서 적은 땅에서 2,0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수차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년 전부터 이 지역에 와서 지금까지 단 한치의 변화도 없이 무허가 건물에서 공동변소, 공동수도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 아름다운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지역 환경개선 여건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주민들로 보나 합동 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한 30몇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개발이 아까 말씀처럼 동의율은 93%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을 보면 허가가 난 지역도 아직까지도 10년, 7년 이상이 되어도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 끌고 나가다 보면 정말 언제 일이 성사될 것인지 그런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합동재개발을 찬성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지역에서 적은 땅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지금 기존 세입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무허가 철거비에서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고 기존 건축물 건축비도 변상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위원들이 쓴 27억원을 또 주민들의 부담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저것 다 공제하면 내 땅을 주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7평 갖고 있는 사람, 14평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유형인데 내가 다음에 받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되 과연 주민들의 부담은 몇 평 있을 때 어느 정도 간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 있어야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데 지금은 아무 근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고충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집행부 측에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가설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은 2,000명인데 토지는 얼마이고 어떻게 지었을 때 몇 평형에 얼마가 나온다는 근거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여동 266번지와 마천동 환경개선지구 사업인데 지구지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하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물론 15억여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1년이 다 가는데 이것이 과연 개선지구가 어떻게 설치될지도 문제가 있지만 이 환경개선지구가 우리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해 놓고…
  결국 여기가 뭐냐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지구로 모양좋게 지정만 해 놨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환경개선지구이지만 모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아시지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12월에 서울시에 여러 군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있고 내년 봄에도 심의해서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수부대 담벼락 안으로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군용지를 불하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완전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선도, 신축도, 개축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고충을 헤아려서 속히 진척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질문사항 재개발지역에 우리 곽영석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직원들까지 해서 금년에 비오는 데도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을 본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할 말을 잃었는데 그들 사는 곳이 36년 전에 흙벽돌로 지은 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만져보아서 아시겠지만 부석부석합니다.  이것을 수리하고자 주택과에 신청을 하면 30㎡ 이내에만 신고해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못한다는 규정을 지어가지고 전혀 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9평 정도만 신고해서 하라고 했는데 9평을 수리하려고 손을 대다 보면 옆에 벽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서민들은 가재도구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이웃집에 조금 갖다놓고 친척 집에 조금 갖다놓고 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는 판인데 계속 불편을 주고 집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두 번이나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 주려면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세부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합법하게 있는 그대로 고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1,000세대 가구 중에 결과적으로 지금도 안전진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섯 채가 무너져서 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번에 202-17번지 같은 경우는 14평인데 7평만 신고해서 규정대로 고치고 얼마 있다가 7평을 신고해서 또 고쳐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민의 고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어차피 고치는 날 같이 고치게 해 줘야지.  반 고치고 반은 그 다음에 고쳐라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불편한 사항,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1년 내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헤아려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든, 시에 건의를 하든 무허가 건물을 수리해서 살 수 있는…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보시고 수리하고 고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무허가건물 발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또 옥탑에 대한 항공사진은 언제 찍으며 몇 개월 내에 우리 구청에 연락이 와서 단속을 취하는지?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37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타 과로 이첩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하고 타 과로 이첩된 결과, 이첩되었으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이동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인데 이에 대한 위법건물건축자를 나오시라고 해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조사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컨테이너 박스 불법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가 있습니다.  44페이지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다음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2동 재개발 주택개량사업지구가 미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76년부터 추진해 오고 25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고 이런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거여동밖에 없습니다.
  42페이지 거여 재개발 지역 부분 재개발 확정되어 면적, 지번, 확정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페이지 재개발지역 내에 확정된 지역이 중간 중간에 띄엄 띄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여동 합동재개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동의율도 90.3%로 9.7%가 미달되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에 확정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합동재개발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재개발을 할 시에는 이 건물들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합동개발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100% 동의를 안해 줘 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확정을 해 줘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무계획성으로 확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합동재개발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건물들을 보상해 주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미리 이것을 하다 못하면 합동재개발이 아닌 개선지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안하고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합동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43페이지 이 지적도를 봐 보세요.  이렇게 띄엄 띄엄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지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직원 현황 중에 정원이 122명이고 현원이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 4명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서 사건의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먼저 2000년 3월 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락연합주택건설 승인처분 변경취소와 2000년 8월 16일 재결심이 요청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유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4월 10일 청구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보류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떠한 사유로 기각되었는지?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월 2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의 상세한 내용과 주택과의 행정상 과오는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관리국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 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여2지구 건물현황 43동, 유허가 22동, 무허가 19동, 가설물 2동 도면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천 1·2지구 여기도 도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관리현황 요구자료 55쪽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무허가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번 학생들의 통학문제 때문에 건널목 문제가 있어서 현장방문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매년 증가분이 얼마이며 또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먼저 국의 업무보고와 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중복되어 나온 잠실지구 재건축 단지별 사업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계속 빠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의가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혜안을 갖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의 접근방법보다는 책임 떠넘기기, 대안부재, 시간끌기, 지금 보여지는 일련의 우리 구와 시의 행위는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관리국에 자료 89페이지와 90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완료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완료사업입니까?  짓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공사장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문정1동의 현대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과 가락1동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그냥 붙여놓은 것입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면 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진행중인 사항으로 잠실저층아파트 재건축,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거여2구역 재개발,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풍납동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과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청장 공약사업임에도 업무보고에도 빠져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면 주택과에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한 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걸쳐서 각하된 사건의 민원내용 및 기각된 사건의 민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가락연합주택 건립 승인처분 변경취소 청구인적 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과 소관사항이 106페이지 2건, 107페이지 1건, 108페이지 2건 해서 총 5건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94번 35페이지입니다.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세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그나마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물론 IMF 이후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긴축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렀습니다.  최소한의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보면 아파트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수년째 중단되고 있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문화행사 지원 의사가 없는지 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 117번 59페이지입니다.  재건축 현장 수목의 재활용 사례 해 가지고 거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정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 때 보여준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 지니까 수목의 재활용 또는 수목은행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주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이 내년에는 시행될 거고 철거도 시행될 것으로 보면 이런 대책 가지고는 무대책으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데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요구자료 37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에 보면 항측이 2000년도에 342건이고 2001년도에 1,123건이고 순찰·민원에서 2000년도는 240건, 2001년도는 129건이 됩니다.  항측에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순찰·민원과 항측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거여동 266번지가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곳이 그린벨트 제한구역입니다.
    (자료제시)
  국장님은 안 가보셨을텐데 이 지역이거든요.  동네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어느 기관에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지역에 보면 지금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짓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 옆에 보면…  이것을 주택과에서 이번에는 청장님이 주차장 확보에 워낙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그 놀이터로 지정된 땅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아마 자금 준비도 하고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청장까지 결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의원 또는 그 동장에게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놀이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현재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의견수렴을 해보셨는지, 그런 과정없이 구청에서 무조건 이런 계획을 바꿨는지,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느냐 하고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에 도시관리국장님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연계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직원여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의 총액은 주택과에서 약 7,796만원, 도시정비과에서 7,620만원, 건축과가 2,808만원, 지적과가 2,304만원으로 2개 과, 2개 과가 상당히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을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주택과장이 연수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감사를 앞두고 이 상임위원회에 특별한 소명절차 없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주택과에 관계되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 여비 지출의 과다를 어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하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직원여비 지출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비 지출 과정에서 부적절히 집행된 사유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지출결의서, 또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번입니다.  9페이지, 이것은 여러 가지 것으로 같이 연결을 짓고 싶은데요, 지금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앞두고서 상당히 용어 자체에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잠실지구 5개 단지 아파트 단지내에 내지는 외벽이나 이런 데에 플래카드가 아주 경쟁적으로 상당히 보기 싫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국 우리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잘못된 시각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9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완료 6월 20일 그랬죠?  그 다음에 6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완료 그렇게 해놓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서울시에 진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 요구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도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날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웃긴다고 표현해야죠.  날짜가 제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 주택과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승인 신청,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가 여기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것은 각 조합에서 지금 1순위 사업승인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피해 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제가 느껴집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한 가지 자료로써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실 저밀도 5개 단지별 사업진행 현황난에서는 날짜가 틀리고요.  잠실저밀도 5개 단지별 시·구 인허가 처리현황 및 추진계획 상에서는 106번과 107번의 자료상에서의 똑같은 사안인데 날짜도 틀리고 글짜도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다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서울시)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주공 2, 3, 4단지 및 시영단지 조건부 의결’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건축계획심의시 각 단지별 심의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협의 내지는 완료 이런 식의 심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네,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각 단지별로 전부 사본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단지별 협의 내용에서 잠실주공2단지, 3단지, 4단지 그랬죠?  9페이지에 보면 1, 2단지와 2, 5단지 사이길 5m 확폭, 올림픽로 4m 확폭, 사업지 단지내 도로의 운영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
안성화 위원  이것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결국 정리를 하면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완료되었는데도 재협의라고 해 가지고 다시 표현하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재협의 당시에 단지별 평면도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해 가지고 5m를 뒤로 뺀다거나 확폭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노선버스 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평면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각 단지별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셨죠?  ‘잠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작용의 최소화, 선행 사업승인 단지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연구, 분석 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했습니다.  결국 선행 사업승인 단지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연구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이 서로의 민감한 사안 부분을 핑퐁 치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사업 자체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이러한 「캐리어」 자체가 없습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는 결정지을 수 없습니까?  송파구 관내에 연구단체가 없습니까?  이것이 왜 꼭, 결국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쪽으로 의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떠한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아니면 원본,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용역업무를 진행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영업감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구성인원,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자료 98번과 요구자료 94번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현황난에서 보면 2001년도 6월 5일 입주자대표 회장단 간담회 및 교육 실시 500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실시한 교육내용과 과목 등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 회장들에게 아파트 관리 실무 교육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주자대표 회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결기관에서 의결만 하면 될 뿐이지,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유추해석한다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니라 관리소장 내지는 관리 과장 등을 실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명분으로써 선심성 예산 지원 등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간담회 내용과 교육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 이것은 유지 및 보수 신청 총 27개 단지 중 하수도 준설 9개 단지, 보도정비 7개 단지, 수목파쇄 11개 단지…,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저한테 독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는 지원이 전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민선시대에 당연히 구민,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는 것이 선거직의, 정무직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연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쪽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수를 드려야 될 사항이죠.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을 벗어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9개 단지, 어느 어느 단지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보도 정비를 했으면 단지내면 단지 내,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 예산규모 확실하게 단지별 지원 내역, 그 다음에 수목파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지원 27개 단지, 하수도 준설 9개 단지 519m, 보도 정비 7개 단지는 어느 곳을 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3동 주변 가서 보시면 보도블록이 일어나 가지고 28년전에 깐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재건축 관계 때문에 중복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아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본 위원이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원된 단지, 지원된 규모, 액수 확실하게 명기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숙 의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행정업무에 대한 사족, 그런 것은 질의를 가급적 자제하게 하시고 요점정리를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내용이 많고요.
○위원장 곽영석  중복내용이 많더라도 질의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중에서 보도블록 교체 문제는 도로과 소관이 아니냐 하시는데 지원관계는 이쪽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허용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거여1동 정호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이 인수하면서 설계가 변경된 경위를 설명하시고 어린이놀이터 위치 변경된 원인, 또 재건축부지내 구유지 및 시유지나 도로부지의 지목변경이 되어서 매각된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나 어떤 서류의 동의나 민원이 제기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는 자료로 주시고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업무보고 9쪽하고 10쪽을 보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민영주택건설 추진중인 사업장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건축을 했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나 주택과 직원이 잠실역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잠실역에서 송파구청 출구로 딱 나오면 제2롯데부지 안에  며칠 전에 밤에 지나가다가 시끄러워서 들러 보니까 비닐을 쳐놓고 수백 개의 의자가 있어 주류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인지 물론 비닐을 쳐놨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을 주택과에서 영업을 대대적으로 포장마차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같이 해 보시고 일례를 들어서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잠실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진행사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간단하게 주요 추진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6가지 질의가 있었고 자료요구가 12가지가 있었고 중복된 질의가 14가지가 있었고 자료를 두 분이 같이 요구하신 분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2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한 후 주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구정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현황으로는 행정직 7명, 기술직 9명, 기능직 16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조직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 업무와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관리팀은 지구단위 계획 및 체비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 및 환경순찰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으로 송파구는 총면적 33.89㎢로 이를 다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20.13㎢, 준주거지역 0.4㎢, 상업지역 1.25㎢ 그리고 녹지 지역이 12.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학교는 주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75개소중 73개소가 개설되었고 2개소가 미개설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토지를 매입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원 109개소, 의료시설 1개소, 유수지 4개소, 운동장이 4개소, 지하철역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버스표 판매소가 30개소, 가로판매소가 77개소, 구두박스가 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안건상정 및 심의의 결과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내역으로는 마천동 201-32호에서 271-65호까지 도로로 변경 결정하였고 마천동 365번지 외 5개소를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하였으며 주민휴식공간 확보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마천동 266번지 일대를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하는 등 총 8건을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결정 및 심의내역으로는 장지동 268-1 개발행위허가 등 2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둘째,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을 반영한 21세기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도시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까지이며 용역수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 결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송파구의 미래상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수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1년 5월에 용역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였고 6월, 8월 2회에 걸쳐 용역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9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유관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확정 및 성과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셋째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송파구 일반주거지역 전역인 20.12㎢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1년 5월에서 2003년 6월까지입니다.  용역수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 결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비로서 계약금액 2억 2,968만원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과 개발밀도, 층수, 용적율 등을 분석하여 제1종은 용적율 150% 4층 이하, 제2종은 용적율 200% 층수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 지역은 용적율 250%로 층수는 제한이 없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8월 23일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19일 본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3월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을 완료하여 2002년 8월까지 개발밀도 검토 및 조성 대상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종세분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2002년 9월에서 2003년까지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등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 2003년 5월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노점상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점유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노점이 확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통행에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생계형 노점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과 기업형 포장마차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 변상금은 509건에 955만 7,000원, 과태료는 591건에 2,9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도 및 자율정비는 7,3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대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조리형 노점과 기업형 포장마차, 그리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과 신발생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 및 포장마차는 강제 정비는 물론 과태료부과 등의 금전적 제재를 병행 실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하여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그전에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중간보고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에 12월 18일 정도 해서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자료 64페이지 도로 노점상 현황 및 단속현황,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즉 말해서 저녁 야간업소나 그런 데에 보면 고무풍선 같은 것을 세워놓고 앞에 내놓고 차량통행에도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강제 단속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실어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보면 똑같은 것이 도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한지 그 경위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적치물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376건에 대한 주소, 업소, 일자,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입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8페이지 생활정보지 배포대 현황 10월 말 현재 이렇게 해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철제형 통합 배포대 869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골목골목을 보면 생활정보지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거의 두 집 건너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쓰러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것을 통합 배포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느냐고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구청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도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지금도 골목에 가면 그냥 전부 난립되어서 바람 불면 넘어지고 또 신문이 쏟아져서 날리고 말이죠.  이러한 골목 현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통합 배포대를 만들어서 배포를 안 하고 그렇게 난립하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두 건 물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숙 위원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주거지역인 잠실5동에 528동, 529동 사이 이면도로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한 수년 동안 노점상이 그대로 상주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요.  이것이 생활보호 차원의 그런 가로판매대도 아니고 잡상인이 거리에서 일산화탄소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서 연탄불까지 피워놓고 오징어, 밤, 떡 이런 것을 구워 팔고 있어요.  잠실사거리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송파구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이고 또 지하철 2호선의 출입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상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한번도 단속을 안 한다고 보아지는데 더욱이나 그것은 또 수원, 성남, 용인 등지로 가는 시외버스의 정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동인구나 어떤 면에서는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특정인의 상인이 수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잠실5동 주변에 잡상인을 단속한 것이 숫자상으로 134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28번을 보면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었죠?  체비지 내에 있는 건물이 2002년 1월부터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 재산이 구로 귀속이 안 되고 서울시로 귀속되었을 때 우리 구민회관이나 구청사나 동사무소의 사용료가 문제될 텐데 서울시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가락지구 민원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 사항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게 거의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조금 다른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심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결정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 주신 데에도 보면 상습적 노점상 철거대책 비용도 꽤 많이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계형 노점을 어떻게 분류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면 생계형 노점이 정말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정말 어디 뒷골목이라도 유도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알고 진짜 잘 살고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간에 포장마차를 해놓고 거기서 어묵이나 빵을 굽는다거나 이러한 실정에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대로변에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가면서도 말이지,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할 때 한 이틀 지나가면 그대로 그 자리에 똑같은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가도 가서 그것을 찾아오지 못해요.  내주는 형편은 어떤 형편에서 내주는 것인지, 정말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권력이나 또 금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득이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생활형편,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가정형편 이런 것까지도 조사해서 어떻게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정리해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하루 이틀 장사 안 하고 있다 또 내놓고 이렇게 하면 진짜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주택과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국은 참 우리 기반, 송파구의 발전에, 또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도시계획 결정 추진,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주택과에 문의를 했더니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잠실역에서 송파구청으로 오는 출구에, 아까 내가 가보고 왔는데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 프라자인가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 옆에 이만한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들어가 보면 수백 명이 앉아서 비닐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요.  이러한 곳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  이것이 제2롯데 부지란 말예요.  제2롯데 부지에서 세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묵인을 하는 것인지?  사실 제2롯데 부지가 우리가 지난 번 구청장 선거 직전에 인허가를 해주고 착공만 해놓고 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 구세를 감면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한 것이 있으면 또 롯데에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구자료 16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장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맥락이 같은 거예요.  구두수선대, 대부분 이것은 보면 네거리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장경선 위원과 저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생계형 노점상인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서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인지, 선정하는 것인지?  실제 가보면 구두수선만 하는 게 아니고 비상키 같은 것, 키를 복사하고 도장도 팔고 아주 다목적이에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과연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저렇게 단속도 안 하고 몇 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 검사소가 총 7,982.2㎡인데 약 2,414평이에요.  이것이 자동차 검사소가 작년 1월 14일 부지매각해서 신구종합건설에서 157억원에 매입했는데 이것을 그 뒤에 보면 그 당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때는 이 부지가, 그 일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율 300%로 나오는 토지였어요.  신구종합건설의 김 사장 말을 들어보면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을 매입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에서 용도폐지안이 넘어와서 심의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버렸다.’  그래서 용적율이 200%로 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작년 10월 17일 도시계획 공람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서 주민 127명으로부터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부당하다, 검사장 부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그 나머지 18필지가 약 2,100평이에요.  같이 묶여져요.  한 부분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청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구청에 와서 심의가, 어떤 과정에서 심의가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서울시로 보냈느냐?  서울시에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층 개발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단 말예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런 심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매각과 개발 추진 사항을 설명해 달라니까 결과적으로 2001년 9월 7일 시행자 신구종합건설로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제가 받았어요.  조금 전에 주민 127명으로부터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되어 있어요.  아직 과장님한테 안 갔을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지금 신구가 자동차 검사소 2,414평만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검사장 주위의 부지가 전부 19필지인데 나머지 18필지나 검사장 부지는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검사장 주변에 있는 18필지에 몇 세대가 사느냐 하면 90세대예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252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태창운수가 있고 섬유공장이 큰 게 하나 있고 방이연립이 28세대가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민원을 제기하기를 신구가 그 땅만 가지고, 그 도면 보면 아시지만, 개발에 들어가면 나머지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 검사소가 78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연이나 소음이나 해서 그 주위에 개발이 하나도 안된 그 손해도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묶여서 내려가고, 그것도 신구만 독립적으로 개발해 버리면 자기들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해달라.  같이 신구가 우리 것을 흡수해서 개발해 달라.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신구 쪽에서는 매입하려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사업성이 없다.  없으니까 매입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좀 가격을 낮춰달라, 이런 이야기고 이쪽 주민의 이야기는 신구가 구체적인 제안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에 삼성 부동산에 여러 사람을 시켜서 각서 써놓은 것도 있어요.  진정서에 보면…  이것을 보면 신구라는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주민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에 국장님과도 대화를 좀 했습니다마는 물론 검사장 부지만 가지고도 사업승인을 해 오면 심의해 줘야 되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땅을 매입할 사람이 있어요.  광일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거의 매입을 해놨어요.  그것은 신구가 삼성 부동산에 부탁해 가지고 작업을 시켜놓은 사항이에요.  그저께 강인현 사장을 만나 봤는데 신구는 신구대로 사서 그대로 가고 자기는 나머지 땅을 100억원이 되었든 200억원이 되었든 사서 같이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구는 같이 안 하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만큼 분양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기초적인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 주민들과 우리 방이동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학교부지인 체비지에 방이동 제1, 제2주차장이 있잖아요?  저게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쓰다가 학교부지로 넘어가죠.  그 문제도 교통관리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개발되고 검사장 부지만 개발이 끝나면 방이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제가 드린 진정서가 지금 접수되었어요.  또 그 주위에 자동차 검사소 부지 주위 환경에 대한 것을 자료를 드렸으니까 지금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서 민원도 없이 그 주위를 멋있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도시계획 결정 추진이고 도시관리 계획수립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것을 멋지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송파구 도시계획 수립되는 것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상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심의에서 가결 20건하고 부결 1건 되어 있는데 부결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부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전에 부결 건에 관련된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한 통 씩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시관리국 행감자료 65페이지입니다.
  구두수선대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과태료 총 2,836만 2,000원하고 도로점용료가 2,988만 4,000원,  그 부과에 대해서 징수현황이 없는데 이것은 100%가 다 되었다는 뜻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두수선대가 송파구에 8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30개소가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당시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지시에 따라서 구두수선대를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옮기는데 협조를 한 사람이 그 때에 90년도 도로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과태료 및 도로 점용료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묵인하고 1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과태료 및 도로 점용료 이중징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비하기 어렵다면 2007년까지 한시적,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해 주어서 한 가지의 과태료나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또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불법노점상 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있는데 금년에 10개월 동안 한 것이 노점상 367건에 420만원 정도, 노상적치물 142건에 530만원, 또 노점상 406건에 과태료가 2,000만원, 노상적치물 185건에 900만원인데 각각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부과금액의 선정기준은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오징어·과자·생선·포장마차 이런 것을 많이 수집해 놨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기업형을 떠나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노상에서 파는 적은 물건까지 과연 거기다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기 싫어 가지고 물건을 다시 못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둑질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 놓으면 나중에 결국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마는 불법 입간판, 광고물, 많은 노상정비물,  결국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차에 실으면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한정이 되고 차에서 내릴 때 막 갖다 처박아 버리고 부서지고 본인들이 찾아간다 해도 다시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부담, 이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은 철저히 하되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되돌려오는 그런 시간이나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관련된 질의를 이한숙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자료로 받은 것 중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지체상급율이 있습니다.  지체상급율은 용역, 공사 이런 것에 따라서 상급율이 다른데 세 번째 준 자료 가락본동 80번지 폐기물처리와 관련되어서 지체상급율이 0.25%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 아닌지, 또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들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나 보고자료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간떼우기 식의 일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관리국 소관 99페이지를 보면 도시정비과 행정소송이 한 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주시고요.
  106페이지, 체비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그 외 2건이 더 있어서 총 세 건인데 압류해지 신청 거부 처분취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세 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관리국 소관 75페이지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 관련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없음에 대해서 일정을 잡으시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게 9월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 사이에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1·2·3종 주거지 세분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용역입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이것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중간 중간마다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향후에 민원이 악성으로 번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과금액이 약 3,000만원인데 그게 얼마 정도 징수가 되었고 향후에 얼마나 징수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행정관리국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하고 집행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정비과 건이 두 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까지 모두 23가지 질문 중에 다섯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곽영석  답변을 듣기에 앞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수집과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장지동 공영주차장과 잠실본동 하수관 관리실태를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 시 포크레인과 CCTV 등 장비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준비된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주무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수희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의 해외여행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이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감사일정이 12월 1일자로 조정해 가지고 주택과장이 11월말에 돌아와서 답변만은 꼭 드릴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재조정시에 우리 국이 종합적인 수감을 받게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감사기간 중에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실제 임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행방법을 구청에서 하든지, 은행에서 하든지 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은행에서 실제 융자지원액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은행에 추천한 872건에 92억원을 추천했는데 이중에 건수대비 58%인 509건에 47억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연된 게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60% 정도가 시행이 되어서 나머지 30~40%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융자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신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일원화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번 여러 부서에서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이 돈이 주택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이에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에서, 은행에서는 챙길 필요가 없지만 건교부 생각으로는 관에서 챙길 필요가 있는 서민의 범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기금이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우선범위를 제약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분담해서 하도록 제도 개선을 아직까지 허용치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박석흠 위원님께서 잠실주공1단지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청원서가 구의회에 접수되어 있는데 잠실2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교 증설계획으로 대체함으로써 잠실1단지의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공1단지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의해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25일자 잠실지구 저밀도 지구가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인데 개발기본계획은 일종의 법정 계획입니다.  법에서 아파트 지구에는 아파트 지구기본계획에 따라서만 개발되도록 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정 사항이라서 변경없이는 그대로 삭제하거나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고 또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작년 10월 12일자로 서울시 교육청에 고교 신설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학급 정원이 현재 45명에서 35명으로 10명씩 축소 조정되기 때문에 잠실 1단지에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승인 시기 조정 관련 각 단지의 현재 추진 사항만으로도 시기 조정이 가능할텐데 연구자문 용역을 의뢰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자문을 의뢰한 것은 물론 시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 사이에는 융통성 있는 것처럼,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해야 된다는 법적 제약요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기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시기 조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려되는 전세 대란을 막고 또 어느 단지가 선정되면 제대로 선정되었다면 선정된 후에 업무추진이 원활해 가지고 타 단지를 선정했던 것보다는 그 단지가 선정됨으로써 가장 원활하게 이주나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될 수 있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도록 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체크리스트는 구청에서 만들고 나중에 심의는 시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 주기로 하는 골격은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조합장이나 이런 주민대표들과 얘기를 해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 단지가 첫 번째 단지가 되어야 되는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 그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 후에 우려되는 주민설득이나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굉장히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그리고 관처럼 자주 주민을 접촉하지 않는 기관에 공정하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들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산과목은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이고 예산액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85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연구 수행기관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박석흠 위원님께서 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혹시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된 아파트 단지 103개 단지 중에서 23개 단지는 규모가 적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중앙공급식이 아니거나 하는 이유로 해서 통상 150세대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마는 임의 관리대상입니다.  이 23개 임의 관리대상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80개 단지가 의무 관리 아파트 단지인데 현재로써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자격은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자격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 규정을 상세히 답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제1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제1항에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나 또는 주택관리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그 미만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허가 건물의 발견, 단속과 관련한 항공촬영 조사와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항공사진은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의 발생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회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는데 시기는 통상 3월과 9월이고, 이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마는 일정치는 않습니다.  청와대나 등등 보안구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쾌청한 날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항공통제나 일기 개황에 따라서 많이 그 기간이 지연되거나 조정되어서 1년에 두 번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작년과 올해 차이가 엄청 많은데 올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전에 항공촬영이 뚜렷하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아닙니다.  항공촬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기술적인 진전이나 변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데 적발은 일단 시의 전문가들이나 용역기관에서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전부 발췌해냅니다.  그래서 구로 다 통보해 주는데 그 통보된 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현장 조사할 때 종전에는 각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지난 일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융통성 있게 봐줬던 것 같고 올해부터는 3월에 동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구에 있는 인력이 조사하게 되었는데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보고 적발된 것을 다 적발했는데 좀더 엄밀히 조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재문 위원  올해부터는 항측이 나온 것을 검증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허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제가 중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한 가지는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구청의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우선 적어졌고 또 전문성 측면에서 동의 일반직 통 담당이 여러 명이 나누어서 하다가 구에서 계속 단속업무만 하던 직원들이 하니까 조금 더 엄격해졌으리라고 첫 번째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각 구마다 무허가 단속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폐지되고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좀더 적용이 엄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출된 것에 관한 건수가 늘었는데 대신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올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즉각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지 않고 여러 번 계도를 해서 지금 자진정비를 했거나 오래된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넘어간다든지 해서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려하실만한 수준이나 예년보다 크게 더 늘어난 수준은 아닌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라고 이렇게 3배나 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과잉단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82건인데 올해는 1,252건이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현지 조사를 해서 실지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582건이고 올해 1,252건을 적발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올해는 다 적발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진 정비라는 것이 337건에서 올해는 1,000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 작년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올해는 달라졌다는 것은 조금…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강화되어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계장 이하 직접 나가서 정비 독려도 많이 하고 정비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비하고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기간을 더 달라면 유예해 주고 등등 해서 현재로써는 남아 있는 수준이 예년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은 없이,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10년 이상 지나온 것이 갑자기 불법 건축이다고 적발되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거의 수습이 되었습니다.  
박석흠 위원  항공사진 촬영을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올해도 대략 3월, 9월 하루 이틀에 항공촬영이 되지는 않은데 한 달 가까이씩 죽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통보된 것이 연초에, 거기서도 발췌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판독작업을 다 해 가지고 온 것이 1, 2, 3차 나누어서 옵니다만, 봄철에 주로 내려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6월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연락을 아직 못 받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를 들면 하반기 것이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진 촬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반기에 촬영되었던 것이 올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동 기능 전환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주택정비계 직원 15명이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5, 6월에 불법으로 옥탑을 만들었거나 하면 아직 그게 구청에 안 왔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
○위원장대리 이학찬  도시관리국장님,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다 듣고 순서에 입각해서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마지막 무허가 건물 관련 박석흠 위원님의 답변은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전세자금 보증요건 완화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해주시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전에는 가옥주에게 보증하도록 해서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빌려주면서 보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해주고 있고 아직도 1,0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대보증인 1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 수수료는 0.06%로써 1,000만원 대출시 6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안전진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건물의 안전성 문제만 국한하고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승강기 안전점검까지 확대할 수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안전점검은 해빙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정례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지적해 주신대로 주로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써 아파트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축대, 옹벽의 지반침하, 균열, 또는 배수구 기능상실 등, 그리고 붕괴·전도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누수에 의한 주변 축대 옹벽의 붕괴 위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6월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우리 구 관내에 공동주택은 안전등급 위험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승강기 점검은 별도 법률로써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점차 고층화 되다 보니까 승강기가 대부분 설치되고 있는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그 자격을 취득했거나 교육을 필한 자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 1회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 관리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관리 특별대책 및 감시의 일원화 방안이 없는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정지구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타 기능과 감시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 과로서는 힘이 부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구조개편이나 인력감소 등으로 해서 어떤 특별과를 만든다든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담해서 주택과·지역경제과·재무과 등 3개 과에서 지역을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설감시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관리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요지역에 초소 2개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동순찰장비를 보강하고 공익요원을 더 충원해서 24시간 관리 감시함으로써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원화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해서 그간에 새롭게 주거용으로 무단 전용되는 비닐하우스가 늘어난 곳은 없고 주거용으로 살다가 비워진 곳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관리상 2개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의 발견과 단속에 있어서 사전단속이 중요한데 현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무소 행정기능 전환으로 원칙상 동사무소는 지역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심만 갖고 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신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동 기능전환으로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개 동에 1명만 보내더라도 20여명이 필요한데 구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정비인력이 그렇게 보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단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법의 엄정한 집행과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여건하에서 주택과 정비팀의 순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별로 순찰 책임 동을 지정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사전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에도 주력하여 주민 스스로가 무단건축행위를 자제토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정호연립 재건축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으면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156세대에서 140세대로 16세대를 감소시키면서 평형을 다소 키웠고 상가를 짓지 않으므로서 건폐율이 축소되었고 용적율은 357%에서 318%로 3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1개 동으로 해서 굉장히 주변에 위압적이던 것이 3개 동으로 분할되어서 주변에도 시각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도록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전 사업시행 인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호 측에서 조합 측과 같이 분양성을 검토해 본 결과 용적율은 높지만 분양성도 낮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무리하게 계획되었던 상가를 축소하고 또 아파트 면적을 늘려서 다소 분양이 잘되는 평형으로 조정함에 따른 변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사항은 이미 오래 전에 98년 4월 6일, 2차에 걸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동일한 대지 조건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서 비용을 상계토록 결정되어서 종전에 있던 공원보다는 30평이 확장된 신설공원의 차액 정산없이 현대화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99년 11월 5일 이미 사업승인 시에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사항으로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전함에 따른 민원으로서는 인근 우방아파트 일부 주민으로부터 공원 성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빗물받이 측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공사인 금호 측으로 하여금 민원내용을 수용하고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신설 공원 공사는 대략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위법으로 시공하거나 사전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는 위법 시공되었거나 사전 입주한 장기 미준공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동 266번지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주민 여론수렴 없이 주차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성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거여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탓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지 개량방식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일부자금을 융자받아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량이 미흡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국방부 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부 토지를 그냥 지금까지 시나 구에서 무상양여 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부임해서는 국방부의 특성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9년, 10년동안 공짜로 달라고 그러고 안주면 그만이고 해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보고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산으로 매입을 하자고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200만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는 이미 배정을 받아놨고 그래서 연내에 국방부와 협의하에서 국방부 울타리를 안으로 쳐주고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2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타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나 공공시설이 있고 또 추가로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 주차창을 건립할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마천1-3지구가 추진한 바와 같이 주민홍보나 개선계획 변경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이 자기 차 주차하려고 그렇게 많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 지역도 이왕 예산 들여서 어렵게 설치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도면을 보세요.  거기에 33-17호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도 충분히 있는데 …  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짓는 곳하고 불과 100m 차이밖에 안나요.  33-17호 국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저는 모릅니다.
  한번 쯤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침 회의석상에서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사실 본 적도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한 것은 평면적인 면적확보를 해서…
천한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이 뭐냐?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개발하라는 말씀이고, 또 주민의 한 여론은 그래도 국방부 땅을 수 십 년 동안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비까지 내고 있는데 과연 구청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본인들이 불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음 답변 해주시고 생략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개선안을 변경할 때는 여론수렴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어떤 철골로 뭘 짓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과 정식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에 건설교통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답변의 모순이 뭐냐면 송파구에서 전체사업을 놓고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협의 하에 해야지.  국마다 설치한다면 이중 삼중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나중에 반영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은 관할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식점유가 아니고 사후에 변상금 부과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그 답변은 필요없다고 했어요.  사업성만 가지고 말씀했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다음으로 거여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나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요소 해소대책이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93년도 연말에 개선기간이 확정고시 되었는데 현재까지 27개동 현지개량 대상 중에서 8개동밖에 개량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이 되려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14조에 취락지구여야 하고 두 번째는 건교부에서 제정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에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취락지구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마는 현재 취락지구는 아니고 또 38가구 22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해제를 검토하지는 못했구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9월 18일 날 취락지구 지정은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게 안 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개선계획 내용에 적합하면 증·개축은 일부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라서 세대수 증가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필지를 공용하고 있는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주변 공공시설이 정비되면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알기로는 환경개선지구로 십 몇 년 지정만 해 놓지.  한치의 진척도 없는 것은 결국은 신축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약때문에 주권행사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법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린벨트라는 모법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렇기는 한데요.  8개동 정도는 개량이 되었다고 들었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  주차장이 되었든,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들어서고 하면 일단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층수나 세대수 증가 억제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이면서 일반주거지역과 유사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여러 가지 완화요소가 있고 또한 자기 집을 개량할 때는 저리의 개량대금이 융자되기 때문에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국방부 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도 가능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다소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여2구역 재개발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이나 종전 추진위원회에서 별 진전없이 써버린 집행금액, 또 기타 기존건축물에 대한 이런 저런 부담을 하면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해질 것이고 또한 땅도 적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액이 너무 커서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 우려와 가시적인 대책을 요망하시는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문제는 자격요건은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임대주택 입주를 택하거나 또는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전부가 현지에 입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직접 건립도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조합 집행부에서 집행한 금액은 저희들이 일부 파악도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돈을 대줬던 회사들이 청산이 되어서 갚을 필요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있다고 하는 사항도 나중에 사업이 되면 현 추진위원회에서 승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일부 주민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이게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자기 현물을 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 무허가 건물도 몇 백 만원 정도는 종전 재산가치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 가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분산 배치되어서 일반적인 다른 비용계정하고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어찌 되었거나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최근 들어서 시공사를 나름대로 내정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한 것 외에도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개정 건의한 내용대로 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합동재개발로 전환될 때는 개략적인 현장조사나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개략적인 내용을 추정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다 관리처분 계획안이 우선 수립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어느 땅을 가진 사람은 몇 평 아파트를 관리처분받고 얼마를 더 내거나 얼마를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자력재개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합동재개발에는 원칙론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 시공자가 붙지 않을 경우에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개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재개발지역 개·보수 신고가 30㎡로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합법화 대책이나 아니면 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할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증·개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80년도에 대통령 재가사항으로 거주자 일상생활에 불편요인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재개발 시행시까지 조건부로 최소 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사항을 무신고 또는 신고 개·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 이 제도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는 따로 법에 의하지 않은 어떤 규제나 시행이든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하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전부 폐지하고 건축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 빼놓고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60㎡ 짜리는 30㎡씩 두 번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보강해서 쓰도록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엄연히 지어서 살라고 허가해 준 것입니다.  단 등기만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람이 주거환경이 우선인데 담장이 무너지고 눈이나 비가 오면 무너지는데 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개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요.  제가 건교부에 질의해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책상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재개발에 지장이 없는 한 구청장 재량으로써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주민자치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오고 나서부터 이것이 엄청 까다로워져서 그 서민들이,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그것 한 번 신고하는데 무엇 해 와라, 무엇 해 와라,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양식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것 집 수리 한 번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거기에 매달려서 왔다갔다 하는 그들의 고충을 정말 본 위원한테 집도 안 짓고 그냥 이대로 여기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수 십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법에는 악법도 지켜야 되지만 주민들이 30몇 년 동안 거기 암흑 같은 세상에 무너지는 집에서 장롱으로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옆으로 번질래야 번질 수도 없고 한 치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어요.  같이 붙어 있는 집이라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 고칠 수 있는 것은 묵인이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살아가도록 단속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학찬  한 번 더 협조를 부탁합니다.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끝까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곽영석 위원  여기는요,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을 안 나가 보셨죠?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어떤 방안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구절절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 보시는 것과 우리 담당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가보셨지만 국장님 판단이 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어떤 대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을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숙언 위원  국장님, 거여제2개발 지역은,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관리처분할 시에 전부 기반시설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거여동은 재개발 자력개발 지정하면서부터 기반시설, 즉 말해서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리처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수도, 도로, 모든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췄다면 누가 집을 못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짓죠.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제 답변을 약간 오해하신 모양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거여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여2지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 거여2구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천한홍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리고 주숙언 위원님께서 거여2구역 재개발구역 거여2구역 부분 분양 처분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합동재개발할 때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새롭게 부분 분양처분을 지정하는 것은 합동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부분 분양처분이라도 새로 집을 짓고 또 지은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부분 분양 처분이 아니고 전부 합동재개발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자기 땅이 권리가 확정되려면 집까지 옮겨 짓고 다 해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다 새 집 짓고 분양처분한 다음에 그것을 합동재개발하려면 너무 낭비가 크니까 소유권만, 그러니까 위에 무허가 건물은 합동재개발로 해서 철거되는 순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잘 지어놨던 연립주택이나 무슨 주택이나 이런 것들 부분 확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제약은 되겠고 또 그 주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자기 건물은 새것이니까 더 억울하다고 해서 더 다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오랫 동안 합동재개발이 안되고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워낙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자력재개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도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어디 환지정리나 토지구획정리같이 사각으로 해서 해야 할 텐데 생긴 모양대로 이상하게 재개발 지역을 보세요.  어떻게 합동개발을 할 수가 없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확정해 준 것도 할 수 없이 해준 것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여제2구역은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래서 이럴려고 합니다.  지난 번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하고 5, 6월에 위원님들께 한 번 답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181번지와 202번지가 있는데 우선 추진되고 있는 곳이 181번지 일대 대략 면적의 3분의 1정도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시행지구분할해서 우선 부분 확정이 별로 안 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봐서 202번지 주민들도 동의할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역은 대략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방이동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과 같이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기왕 답변을 하실 적에 자료를 주셔야죠.  컨테이너 같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죄송합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방이동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인데 자료에 보면 1건 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3호 추태자 씨와 123번지 손용달 씨 2건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여기 이 분들에 대해서 불법 건물에 대한 것이 나와서 답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또 요구했어요.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 건물을 지은 지가 15년 이상된 거예요.  15년 이상된 건물을 이제야 적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러면 도대체 여태까지 15년 동안 뭣하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불법 건물주들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떠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 추후에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많은 이유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정원이 총 122명이고 현원이 126명으로 4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내역별로는 도시정비과 기능직 1명, 지적과 지적직 및 기능직 각 1명, 건축과 건축직 1명 등입니다.  증가사유는 동 기능 전환 등에 따른 단속기능 업무 증가 등으로 기능직 인력 등을 추가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학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택과 행정심판 내용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업승인 시기조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 재산권 행사 등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대안 부재이거나 또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는 시간 끌기로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보도 때 강남의 얘기가 나오면서 강남에서 취재하고 우리 잠실지구에 관해서 덧붙여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강남구가 싸우는 것이 송파구도 서울시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오해받기 좋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는 현재 서울시와 이 문제로 싸운 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지부터 시기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첫 번째 단지가 시기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해서 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서 단지 체크리스트는 구에서 만들라고 해서 구에서 일단 초안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것까지 감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주요한 문제에 있어서 시와 협조관계로 추진해 왔지, 대립관계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기조정에 관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기 조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거나 왔다갔다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간 끌기도 한 바가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만이라도 최소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20일자로 시에서 최종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는데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아직 각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검토 단계가 되다 보니까 서류 보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하는 사업시행 인가 서류 제출은 본격적으로 제출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강남구의 경우는 예를 들어 5, 6월부터 개별 단지별로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상태까지 다 다가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조정 문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시에서 거저 해줬으면 하다가 여태까지도 한 5, 6개월 지체된 현재까지도 사업시행 인가를 못 내주고 있어서 시와 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남구의 경우지, 저희들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 시기조정자문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조합장 간담회시에 혹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건축을 해주면 지방선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거를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통상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범위내에서 자문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시행에 따라서 어떤 사업시행인가, 첫 번째 사업단지 시행인가가 지연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강남처럼 어떤 타당하고 공평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양해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의혹없이 빨리 동의를 해야 제일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써 두 번째 단지나 세 번째 단지가 얼마 시차로 될 것이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전세대란이나 등등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첫 번째 단지를 내줘놓고 보면 거기에 그때 전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도 이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감소 그래프가 그려질텐데 예를 들어 6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적당한 시점에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후면, 아니면 두 달 후면 거의 이주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다음 단지 선정 작업을 하면 오히려 그게 가장 빠른 사업시행 방법이지, 처음부터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는 것은 지켜지기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전세대란이 나고 있는데 누구도 쉽게 내주지 못할 것이고 또 전세대란이 전혀 없는데 고의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아서 하겠다는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잠실 재건축지구 내 기존 수목의 재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본격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잠실지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서식상태 등이 양호한 수목은 가능한 녹지조성시 활용하라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수목은행이나 이런 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필요한 나무들은 재활용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여지듯이 수목이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물론 주택과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관과에서 협력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 지침이나 이런 기본계획에 지침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따로 규제해 주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께요.  작년도에  우리가 문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할 무렵에 공원녹지과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조합하고 상의해서 천마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다 이전시키기로 조합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시공회사 측에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파쇄를 하자 해서 한 그루도 이전을 못하고 파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승인 내줄 때 어떤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5% 이상 살리라든지 어떤 서류상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한 그루 자체도 이전할 수 없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이전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확충해서 보조해 주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하지는 않는다구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명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성동에 있다 왔는데 성동에 있을 때는 수목은행도 운영을 해 봤고 이식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승인에 시기조정 우선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왔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경선 위원  아까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승인의 시기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정 주공아파트 수목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 조경전문가가 있어서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지금 잠실 재건축 아파트 내의 수목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써먹을 나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벗나무 같은 것은 수목의 수명이 50년인가 되는데 30년이 되어서 얼마 안 남았다든지,  또 어떤 나무들은 너무 키만 크고 그래서 이식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등등의 이유때문에 사실 경제성이 없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 경제성만 따질 것이냐?  기존의 녹지량이 형성된 것을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련되고 권장하는 지침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저희들 공원녹지과와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공원녹지과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정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문정동 주공아파트가 완료사업으로 된 내용은 통상 저희들이 공약사항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인가 및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재개발추진에 대한 공약사항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이해 해주신다면 주위에 일부 반대민원이 있는 것은 별개로 주민에 대한 민원을 별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건축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설립 방법이나 관련법규 또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재건축 대상인 것은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고 상호 협의하면서 중개 등으로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플래카드는 저희들도 아는데요.  욕했다고 해서 떼기 위해서 주민들 자극하는 것보다는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파트단지에 공공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의 문화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파트 주민들의 단지 관리 내지는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지.  관에서 전연 1원이라도 써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치가 않고 지금까지도 예산을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제약요건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오히려 세금을 그 이상으로 많이 내는데 어떤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 부담없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등을 지원한다면 실제 우리가 쓰는 비용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얻는 이득이 클 경우는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별 문화행사를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림픽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가 철거되는 기간 중에 가림막이나 주변수목을 활용하는 이벤트행사가 올림픽 명소화 사업용역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언제가 될지 첫 번째 단지가 철거가 되는 기간 중에는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으로 일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었어요.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를 할까 하다가 다 듣고 하려고 참았는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1〓2다.”하는 그 틀을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장의 업무파악은 그럴 수 있지만 국장님은 그런 업무파악을 넘어서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탄력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지금 답변은 탄력있는 답변이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사업시기 조정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시와 다툰 바도 없고 지연한 바도 없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시와 구가 서로 미루고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감사장이 아니라 그 전에 임시회라든지 이런 때에 수시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죠.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의회을 통해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건축 팀장은 왜 있습니까?
  그런 탄력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굳이 이런 일정을 가졌는데 우리는 일정을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이것은 1+1=2라는 것밖에 아니예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에 수목파쇄도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정 재건축 시에 수목은행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택과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그루도 살리지 못했다고…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아파트단지의 수목들이라는게 나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는 나무의 비율이 5%도 채 안 되는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살리려는 노력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시공업자가 파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다 흐지부지 되고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없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공약사항에 있죠?
  그런데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 내용을 보세요.  주택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등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조건 부적정 해 가지고 과도한 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사업승인을 냈으니까 감사원에까지 지적을 받잖아요.  과연 그러고도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재건축을 조합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승인조건을 빌미로 해 가지고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행사 지원같은 경우에는 IMF 이전에는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을 다시 살려보자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전에 시행할 때 안 계셨으니까 파악이 안됐겠지만 그러면 계장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챙겨 드리셨어야죠.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답변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불법건축물의 증가와 단속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 엄격한 감시로 98년부터 현재까지 오히려 2건 정도가 줄어 들어서 현재 384건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단속은 현재 2개 초소에서 7명에 주간·야간 2개반으로 나누어서 24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 초소를 증설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감시를 해 나감으로써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무단변경되지 않도록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당연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반이 낮기 때문에 일부 침수도 되고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바람에 일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주민등록 같은 것은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주민등록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기왕산다면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단속내역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 비교해서 항측이 많아지고 순찰 민원 적발이 적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항측에는 일단 적발되어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직원들이 1차 확인을 하고 적발한 것을 항측적발이라 했고 순찰이나 민원적발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도보순찰을 통해서 적발했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적발한 것인데 항측적발이많아진 것은 동 기능전환과 건축법에 의한 단속을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순찰, 민원적발이 적은 이유는 동 직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사업승인 시기조정 연구자문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 연구자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학술적인 연구전문기관으로 해서 운영되는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문의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용역계약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26일자로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달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비영리 사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재단법인인데 용역의 대가를 받고서 해 줄 수 있는데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서울시나 산하기관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우선해서 거기에 주도록 내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어떻게 보면 송파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송파구 관내에 관계되는 관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특별하게 설치해서 심도있게 다루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거니와 굳이 그쪽에 제3자,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송파구 관계되는 분이 잘하면 한두 분 계시겠죠.  그쪽에서 과연 이 송파구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 송파구 관내에 계신 전문가들보다도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더 특성을 살려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면피성으로 저쪽으로 넘긴 것 아니냐, 그러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명이라고 해도 좋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기조정 문제가 굉장히 예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연구용역기관에서는 몇 군데 저희들이 상의해 본 곳에서는 대부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반 기술 용역 부서에는 당초부터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시립대학교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공공성이 높은 연구기관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려면 저희들이 손을 가급적 덜 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데에서 찾아서 할 수가 없었고요.  3,000만원의 용역은 이것이 제때 제대로만 활용되어서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사업비 들어가는 양이나 주민들이 받을 불편에 비해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니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국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시 산하 단체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래서 저희들은 정 반대 생각으로 그쪽에 의뢰한 바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굉장히 큰 조직이고요, 공신력이 그만큼 있고 국토연구원과 거의 쌍벽을, 오히려 그 이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서울시 쪽에서는 자기 밑에 기관이라 다 규제할 수는 없지만 좀 싫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혹시라도 연구소로 인하여 끼여들게 될까봐 그런데 저희들 측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데 그 연구원도 어렵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세금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런 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법인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단순하게 우리 구정연구단이나 이런 정도의 기관 아닙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약상대자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자라든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재원에서 마련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내용중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에서 일부 오기나 무성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 20일까지 주공2, 3, 4단지, 시영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는데 9월 20일 서울시 건축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위치 배치 등등이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세부 길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에 따라서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보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에 보면 건축심의 2001년 9월 20일에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공2, 3, 4단지, 시영단지까지 해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건부 심의 의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달아 놨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물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수용하는 조건하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수용하는 조건하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된 것이지, 지금 이것이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폼으로 2단지부터 시작해서 일률적으로 거의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 보완서류가 되려면 설계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반영여부를 체크해라.
안성화 위원  반영해라?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심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아니, 그 심의에 원안통과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재심의나 반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되었을 때 아까 말씀처럼 시간을 갖고 보완해서 하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로 조건부 통과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재심, 재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하면 앞으로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준 것 그런 것이 원안통과만은 못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조건부 통과입니다.
안성화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국 각 조합이 5개 조합이 있잖습니까?  그 5개 조합에서 결국 1순위라는 것을 놓고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불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과연 이것이 전체 수용될지 그러한 부분이 문제고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조합쪽에 사실상 지난 번에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어떤 기득권 때문에 좀 미진한 서류를 미리 사업승인 서류로 받아놨고요.  최종적으로는 9월 20일자 이 지정 내용이 반영된 도면을 보완하면 그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게 웬만큼 충분히 납득할만큼 수용되었다면 그때부터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승인 인가 신청서류는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단지마다 경쟁적으로 무슨 제1순위 건축심의 완료 해 가지고, ‘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지마다 상당히 치열하게 플래카드나 선전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전광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각 단지별 아파트의 매매가가 약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아, 저기는 빨리 되었니까…, 거기는 조건부 가결되었다더라, 저기는 보류되었다더라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리를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물론 조합측이나 재건축 조합 당사자가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팀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잠실지구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발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진행될 때마다 그때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도록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팀에서는 지금까지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강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자료요구 1건만 할게요.  보충자료 주신 것에서 2001년 11월 14일 4개 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추가 보완 요구 그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가 보완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구청에서…  
안성화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 아까 평면도 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하세요.
○위원장 곽영석  재건축팀장은 잠실지구와 총괄해서 지금 현재 사업승인하기 직전이죠?  서울시 건축심의가 필한 데는 각 단지별 개요와 현재 진행사항을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실 분 계시죠?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무허가 건물을 46건 적발하여 타과로 이첩하였다 하여 이첩받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 처리결과를 자료로 확실히 주십사 하고 요구하였는데 받아 보니까 건축과, 공원녹지과 거기로 자료만 넘겼다는 그러한 자료를 받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를 이첩받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봐줬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첩받은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만 더 묻겠어요.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주택과에서는 100%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죠?  그렇습니까?  직접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직접 계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어떤 사람은 부과 징수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렇지는 않고요.  부과하던 것은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가장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사항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앞서서 하고 가급적 계도기간을 주어서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만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주숙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50만원을 부과시킨 사람도 있고 33만원, 35만원을 부과시킨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적은 것도 그렇게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15년 된 것도 부과시키고 1년 된 것은 1년, 2년 된 것을 부과시키지 않은 것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그 자료는 다른 과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주택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장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송파구 도시관리 계획 용역은 송파구의  장래 발전 잠재력과 도시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 생활권 계획, 교통, 공원, 녹지환경 부적격시설 이전 추진 등에 대해 현재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회의 일정기간 중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람을 넣어 세우는 풍선이나 입간판 등을 단속시 수거해 가면 2~3일 후에 다시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2001년 3월 이후에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사무로서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광고물계에 확인한 바 유동광고물을 수거후 반환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영업주도 수거된 광고물을 찾아가려면 과태료 19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물을 찾아갈 생각을 포기하고 새로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정보지 배포대 820건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면도로에 많은 배포대가 난립되어서 지저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개별 배포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 869개소를 선정하여 99년도에 통합배포대를 신규 설치, 허가하였습니다.
  최초 허가시 신규설치를 일제 금지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개별 배포대를 무차별적으로 추가 배포 설치함으로써 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속적으로 강제 수거 정비하였으나 수거 즉시 또 다시 재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훼손·망실되거나 노후화되어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통합배포대에 대해서는 생활정보지사들로 하여금 회수하여 보수하거나 추가 제작 교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배포대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원칙에 의거, 지속적으로 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거기 개별배포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광고물단속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것은 광고물 정비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떠한 벌과금을 자꾸 해야지.  걷어온다고 해서 단속이 되나요?  안 돼요.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광고물정비계에 단속가능성의 여부를 확인해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단속 후에 재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수거물품에 대한 부과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실직자와 노약자로 구성된 노점과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상이 도로혼잡을 극히 가중시켜 주민불편이 극심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과다 점용 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가 밀집된 취약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감소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 1월 1일부터…
이한숙 위원  과장님 서면 보고서로 답변 충분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실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자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2001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정 안건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노점상은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감안을 해야 하나 이와 별도로 생활 여유가 있는 노점상이 대로변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셨는데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차 계도후 재적발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대형 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에 대하여는 강력단속 및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은 물론 생계형 노점이라도 시민통행 불편 및 민원유발 행위 노점에 대하여 수거위주로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의 구분기준은 가설물 형태의 고정노점으로 탁자 및 의자를 배치한 대형 포장마차들이며 동일인이 수 개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동일장소에서 수년간 영업행위 하는 자 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야간단속을 잘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단속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단속과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인력도 좀 모자라고 또 단속 시에 심한 저항으로 인해서 단속공무원들이 신체상 피해를 입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자동차검사소 부지 도시계획 시설 해제 추진계획 및 지구단위제안서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이동 자동차검사소 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시설 해제는 구에서 이관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서 2000년 3월 2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검사소 부지 주변이 저층 주택지역으로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용도 및 높이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자문받은 후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개정도시계획법의 취지 및 주거환경의 보호와 난개발방지 등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저층개발이 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9월 30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시 반대의견 및 청원 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향후 주거지역 세분화시 주변지역과 연계 종합검토 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인접기본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2001년 6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동차검사소 부지를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근주민의 공동개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 관련사항입니다.
  공동개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검사소 부지 해제시부터 제기 된 사항이며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처리가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이수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수선대에서 실제 구두수선이 아닌 열쇠, 도장 등의 영업을 하며 수년동안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닦이 박스는 90년 8월 이전에는 교도소 출소자와 사회부랑인을 대상으로 경찰서 보안과에서 가종 직업증을 발급하여 생활 안정 및 선도차원에서 허용하였고 90년 9월 시장방침 2428호 및 90년 12월 정책회의 상정에 따라서 91년 서울시 추첨을 거쳐 지급되었으며 매년 도로점용 갱신허가와 과태료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에서 열쇠, 도장 등의 영업은 허가가 아닌 자유품목으로 지정되어 구두영업시설물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생활안정 및 선도차원에서 지급된 시설물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시설물입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역 송파구청 방향 롯데월드 포장마차가 있는데 단속사항과 롯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과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나 일반미관지구 내 건축 후퇴선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잠실 롯데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도로법에 의하여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지 내의 영업행위로서 저희 구청에 관련사항이 있다면 주택과·환경과 등이 약간의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런 유관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유주인 롯데측의 잦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학찬 위원님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결처리된 내용에 대하여는, 송파구 잠실동 175-4 외 2필지에 대하여는 자료에 설명 올렸으며 뒤에 관련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이학찬 위원님께서 88올림픽 당시 도시미관제고를 위하여 이면도로로 옮긴 구두박스 운영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철거유보와 도로점용료 한 가지만 납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자로 제정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따라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2007년까지 운영하게끔 하고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 질의하였으나 2001년 7월 27일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매년 부과한 과태료와 변상금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없는 법정사항입니다.
  또한 2007년까지 철거요구는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보도 영업시설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본동 80번지 폐기물처리 표준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없으며 계약보증금이 0.25%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일반주거지역 세분용역과 관련하여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용역의 경우 2.5/1,000로 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주민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합의도출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용역을 추천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이라는 목표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하여 항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변상금 부과와 징수관계 및 수거물품 처리문제, 서민들의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되 수거를 하지 않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불법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변상금 과태료 부과금액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509건에 955만 7,0000원입니다.  부과근거는 도로법 80조 2호에 의해 가지고 점용일수, 면적,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91건에 대해서는 3,18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근거는 도로법 86조2호에 의거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관계는 변상금은 100%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591건중 1건에 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원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생계형 노점도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들이 갈수록 지능화, 집단화되어 있어 계도와 수거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거물품 처리에 있어서 공산품은 7일간 보관후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일 등 생물은 당일 과태료 및 변상금부과 후 반출하고 있습니다.
  보관품은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체비지 변상금 부과 관련 압류처분 취소 행정소송 내역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로서 청구인 송파구 가락동 81-5번지 아무개씨가 가락동 80번지에 있는 86년도부터 98년 10월까지 무단점유해서 영업행위 한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똑같은 조건에서 180세대중 20세대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헌법 또는 모든 법률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비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청구인 소유 화물차량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이 되겠습니다.
  제기내용은 99년 1월 18일 청구인의 청구중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각하된 행정소송 한 건만 나와 있고, 아까 이야기 했던 106페이지에 대한 내용 세 건에 대한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체비지 변상금 부과관련 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 두 건은 있는데 밑에 압류해지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도시정비과의 각하 사건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다 고요
○위원장 곽영석  그것은 결정문이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체비지 관리현황 이용현황에서 체비지 도면과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도시정비과는 많지 않은 인원과 예산으로 분장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공복으로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규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고생하는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시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2001년도에 9건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거여2동 복지시설 신축공사부터 구청 1, 2층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 7번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준공되었으며, 8번 백토공원 경로당과 화장실 복합공사가 현재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9번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 공사는 며칠 전에 기공식을 해서 현재 터파기를 위한 CIP작업 약 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현재 신축중인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1만㎡ 이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40개소가 있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형 건축물은 저희가 편의상 2,000~1만㎡까지를 중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 340동이 있어 가지고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중인 건축물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설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구마다 교체 점검합니다.  시 지도과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는 동작구를 가라, 동작구에서는 강동구를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직원을 교체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대형 건축물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중형 건축물에서는 29건을 적출해서 현재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설 점검을 1/4분기와 2/4분기에 417건을 조사해서 32건 적출되어 가지고 29건은 시정을 완료했고 현재 3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설 점검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설 점검에 저희 구 위법률은 약 6%이고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볼 때 위법이 없는 구로서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사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2종 시설물이 28개 동, 대형 건축공사장이 5개 동, 사설 위험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물이 8개소 있습니다.  총 41개소인데 1종은 저희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을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16층 이상 3만~5만㎡ 사이를 2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실적은 설날 대비 또는 해빙기, 동절기에 점검하고 있는데 설날과 해빙기에 점검을 했고 동절기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한 사항이 없고 대형 건축 공사장에도 보완한다든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단, 사설 위험시설물 8개소 중 D급이 1개소 있고 E급이 1개소 있습니다.  D급은 잠실본동 236-2번지에 아마 작년에 화재가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D급으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거의 보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E급은 마천1동 128-18호 거여제일교회인데 이것도 E급으로 분류되어서 현재 보수공사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홍제동 화재와 각 주택 붕괴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반 건물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저희 관내에는 1,362동이 있는데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 관내 건축사 4명이 조사한 바, 거의 양호하고 불량 20개소 있고, 매우 불량 5개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1차 건축사들이 육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2차 정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다시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것은 정밀점검 실시후 행정지도를 해서 보수라든가 신축하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 부조리 근절 및 민원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건축법 제도개선과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제도개선은 건축신고 업무 대민서비스와 옥탑 물탱크 위법 건물들 구제방안 등 해서 11건을 서울시에 법을 개정하도록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 과 사무실 창구를 민원인 편의주의로 좌석배치를 해서 경험이 많은 7급 직원들을 주로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및 건축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일부 건축법이 사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는 건축사협회에 통보하고 저희 직원도 교육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예건축지도원 운영계획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교육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법령 및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반기 전화 친절도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25개 건축과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축신고업무 행정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신축이라든가 증축시 조그마한 면적을 하는 것을 사실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100~20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신고가 774건 나갔는데 이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서비스 제공해 준 것이 87건입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건축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은 총 1,043건이 나갔습니다.  여기 건축민원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1층에 건축팀장과 직원 3명이 한 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층 이하 2,000㎡ 이하는 담당전결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승강기 관리 실적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저희 관내에는 775개소에 1,547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승강기제조관리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검사의 종류가 완성 검사가 있고 정기 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가 있습니다.  완성 검사는 준공 후 2개월 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검사는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수시 검사는 고장 등으로 인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점검한 실적이 총 37개소를 적발해서 운행정지 5대, 시정완료 21대, 현재 시정중인 것이 6대, 엘리베이터 폐쇄가 4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모든 건축 민원은 주민과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각종 공사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최초의 공사 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지 않고 수시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기술적이거나 용도별 문제점이 있으면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변경되는 이런 사항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행정 또 투명 행정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집행기관이라는 권한으로 사전 변경 후 공부에 변경하는 등 이렇게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이 건축을 한치라도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면서 관이 주관하는 공공건물은 불법을 행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명예지도원은 어떻게 선정,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건축과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에 들어갑니다.  송파구 관내 1998년 이후 신축건물이 완료되었으나 불법이 적발되어서 건축기간 만료가 되어서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거나 건축중에 불법을 적발해서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있으면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처분사항에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적절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부설주차장 시설 내부, 그리고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인접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325대 중 159대 분을 여성문화회관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부적합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81쪽에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 기준 방안 마련 해 가지고 올해 9월 1일부터 행정지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단기대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시행중인 행정지도 내용이 용적율을 250% 이하로 운용하고 도로폭 6m 미만인 도로에 건축물을 1m 후퇴, 법정 주차대수인 세대당 0.7대를 1대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과 다세대·다가구 건립시 1층에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지도로 해서 권장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  타구 시행 중인 유사 사례를 본다면 강남과 서초로 25개 구청에서 두 군데 뿐인데 굳이 송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금년도 2개월에 걸쳐서 관내의 위험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1,362동 중에서 62동은 매우 양호하고 665동은 양호하고 405동은 보통이고 20동은 불량이고, 매우 불량이 5동인데 이것을 앞으로 규정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검사를 위험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거여2동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1,000여동이 있는데 개인이 무허가 건물을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965년도부터 임의적으로 등기는 안 해 줬지만 무허가 건물이지만 인정해 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적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주거하는 주거 주택인데 이런 건물은 제외된 것인지, 그것은 건물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과장께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들을 제외한 것은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고 열외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도 검사마저 제외된다면 그 서민들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아파트나 재건축 같은 것은 20년만 되어도 안전도 검사를 받는데 그 지역은 35년 전에 무허가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 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형평성으로 봐서 어떤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금년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여름에도 폭우가 많이 와서 위험건축물을 본 위원 자신이 비를 맞으면서 사진을 찍고 조사해 봤는데 1,000여동이 무허가 건물 중에서 지금 당장에 입으로 불기만 해도 쓰러질 것이 53개 동입니다.  압사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험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에 본 위원이 신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위험건물이 거여2동에 전부 무허가 건물이지만 그중에서도 쓰러질 집이 50몇 개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고 팩스로 넣어 봤더니 재난관리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검사할 근거가 없다, 그것을 주택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도 물어보니까 별 신통한 대답이 없는데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을 다른 건물에는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단속하고 검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승강기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정완료 되었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37개중에서 6개이고 폐쇄한 곳이 4곳인데 4곳은 어떤 경우에서 폐쇄를 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6개 시정중에서 우리 구의회 승강기도 고장이 자주 나고 우리 의원들이나 전 구청장도 갇힌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건축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반려 처분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민원인의 주장내용은 무엇이며 추가 민원요지는 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개요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 10일 접수 사건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결심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에 하자 보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개관한 지가 불과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액 구비로서 건립한 것인데 그럼에도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보다는 차제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전에 이한숙 위원님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은 결심판결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9페이지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상태라면 당연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중지가 4건이 있고 공사중인 것이 14건, 사용승인 처리된 것이 5건, 위법시공이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준공이 안 되었다면 건축이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적으로 사용승인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공사중이나 위법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송파구의회 주차장 지하실 천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과에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수된 곳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가 굳어가지고 차가 많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을 입을 정도로 누수가 된다면 벌써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관공서 건물에…  만약에 피해를 입는 차주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점검에 무허가 건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고 불량이 20동, 매우불량이 5동, 25동이 D나 E급에 해당되는 상태로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D급이나 E급에 대한 보수 또는 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D급이나 E급 한 개소씩은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지금 적출된 25건에 대해서는 시기를 상당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어쨌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드리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건축과에 학술용역비가 2,65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2000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내용 2건 중에 한 건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한 건 문정동 150-2번지 LG건설 소유대지에 대한 판매시설 건축허가 부적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희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5페이지 2001년도 바닥면적 100평 이상 건축허가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총 50건중에서 7번 롯데 엘그린 건물, 10년동안 설계변경, 이것은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교롭게도 감사자료에 올라오니까 우리 구의원이나 해당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봤으면 10년 이상을 재벌에서 건축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 32층을 37층까지 지상복합으로 변경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롯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IMF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대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우리 롯데 엘그린은 송파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송파구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잠실사거리에 위치해 가지고 그 철골물이 10년 동안 건축을 하다가 그냥 방치해 두니까 보기도 흉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 보았지만 지하층이나 이런 데는 철골물이 녹이 슬어가지고 말하자면 시멘트로 다시 올려놓은 이러한 형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2층이 37층으로 올라가면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현장방문을 가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초대의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롯데에 추궁을 했던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10년 후에 3대에 다시 들어와보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서 가지고 있다.  상당히 안 좋고 그런 사항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10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 롯데 엘그린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행정지도를, 말하자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로 줘도 좋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송파구 건축과가 친절도면에서 3위를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 도급계약서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증보험을 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6월 중순경인가 오픈했죠.  그런데 7월 한 달도 못되어서 옥탑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어요.  화재가 발생되어서 2,630만원이 냉각탑 수리비로 들어갔다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3,817만원이 들었어요.  이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재차 냉각탑을 설치하면서 장비 일반시방서에 말이죠.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2,690만원 냉각탑 장비만 해서도…  그러면 어느 과보다 건축과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진대 왜 냉각탑을 건축시공자나 설치자가 책임을 안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했는가?  잘 아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도급계약 하면서 하자보증이라든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나 5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책임회피성으로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건축과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가정복지과와 연계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오니까 할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답변을 들을 때 부를 것입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모든 공사는 건축과를 통해서 발주가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철규  꼭 그렇지는 않은데 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과를 통해서 합니다.
안성화 위원  어차피 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00년 하반기 추경을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추경예산 해가지고 24억 9,654만 7,000원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은 실시설계비가 7,500만원이고 시설비가 24억 2,124만 6,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재무과 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본공사라고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 해가지고 한 부분의 총 금액과 공사발주 방식이 의혹이 짙다.  즉 다시 말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7개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총 합산금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11억 2,094만 7,000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전부 금성전기 1억 4,852만 4,000원,  이 부분 역시 수의계약,  그 다음에 2,900만원, 심지어 4,000만원까지 심지어 모든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수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이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게 아니라고 본다면 감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말이죠.
  거기에 옥상보수공사는 당연히 하자가 생긴 건축업자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1년 11월 8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옥상 보수공사 해서 863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 공사같은 것은 건축업자가 하자 공사를 해야 할텐데 왜 863만원 송파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이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중지, 어떤 이유에서 못한 곳이 4곳이고 공사중인 곳이 14곳이고 사용처리중인 곳이 있고 위법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곳이 3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는 감리도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가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 질의중에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전체 질의 18개중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4가지였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건축과장 박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공사시 설계부터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완벽하게 잘 해야 되는데 왜 수시로 설계변경이 되느냐?  또는 설계변경되는 사유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는 명예직원 선임 운영방법 및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이셨고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에서 시행하는 영선공사는 사실 감독이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공업자들도 질이 좋아지고 직원들도 종전에는 허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영선을 맡으려고 선호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잘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송파구 입장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에서 지금까지 한 것에서, 제가 2001년 2월 1일 왔는데 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주관과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다 그러면 주관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이나 위원님 또는 동네 유지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수정 본 것만 있고 현재까지는 없고 이 뒤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물론 좋은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런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에 있을 때는 항시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을 건물을 짓는 동의 의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화가 잘 되었는데 우리 구는 와 보니까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여 노인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위촉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진정한 기술을 가지고 유도해 줘야 되는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지도원 제도는, 이것은 명예감독관은 저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명예지도원은 건축법에 보면 명예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지도원을 두려면 건축에 대한 상당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을 주든가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많은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예지도원을 둬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예지도원은 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건축직 공무원이 뭐하냐, 구청에서는 뭐하냐, 감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나가게 하는 취지는 뭐냐?  일단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떠나서 그간에 건축직들이 지탄받고 있던 건축의 부조리 때문에 전혀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는 대신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대신 나가서 저희 뜻도 전하고 현장 공사도 제대로 하고 환경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99년 이후에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은 몇 건이고 불법 공사 중단 건수는 몇 건이냐 말씀하셨는데 99년 이후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수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했는데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 쉽게 얘기해서 준공검사가 안 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하는 거죠.  현재 안 나서 공사를 중단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감사원 종합감사시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치여부도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성문화회관 건물에 사실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이용했는데 그것 법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단, 뭐냐?  주차장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왜 일반예산을 갖다 썼느냐 하는 것이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측 주머니에 두나 좌측 주머니에 두나 그것도 구청 돈이니까 이것이 이것인데 일단 예산회계법 쪽으로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하고 해서 감사원에 일반회계 비용에서 이미 썼던 것을 특별회계 비용으로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영부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장경선 위원  아직 조치가 되어 있지는 않죠?
○건축과장 박철규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방침을 받아서 넘겨줬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한 30억원인가 그래요.  20몇 억원인데 아마 한 번에 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가구·다세대 주택 신축시 단기대책으로써 왜 송파구청에서만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다음에 또 그것이 행정지도냐, 건축허가에 대해서 안 해주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구가 건축허가가 약 300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약 1,000건이 나가서 3배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도 동네 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구·다세대가 급증을 이루고 있고 우리 언론보도상에도 보면 전국에서 2.5~3배가 금년에 다가구 주택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공급과 수요면에서 건축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저희 직원들은 골치 아프고 모든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0.7대고 또는 지금 옛날 집들은 반지하에 2층 해 가지고 보통 2.5층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풀려가지고 거의 5층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는 앞으로 용적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300%인데 1종, 2종, 3종 구분되면서 3종이 250%가 됩니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이래서 저희가 현장하고 주민들 민원은 많고 또 우리 송파의 미래를 생각해서 많이 고심한 결과 용적율은 앞으로도 3종이 되어도 250%밖에 못하기 때문에 250%로 해야 되겠다, 또 현재 허가 나가는 건수를 보면 5층이 250%밖에 안 됩니다.  6층을 지어야 270~300% 나오기 때문에 현재 거의 맞는 거고요.
  6m 도로폭에서 왜 1m 후퇴하느냐?  개방감이 없고 아까 일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m를 후퇴하는데 그것도 현재 설계 나간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99%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세대당 0.7대인데, 그러니까 10세대라면 7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1층을 주차장으로 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7대이지만 실지는 다 넣으면 다 대지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로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간에 저희가 허가 나간 것을 죽 검토하고 그간의 민원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역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송파의 장래를 위해서는 해준다는 결심하에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권장입니다.  권장은 저희가 권장해서 설득하고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면 좋고, 굳이 안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인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민원이 있어서 안 해 준 건은 한 건도 없고 처음에 물론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신문에 많이 나갔는데 처음에는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항의성 비슷한 전화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다같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박석흠 위원  허가는 안 해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석흠 위원  안 해 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0.7대를 1대로 안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0.7대로 허가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9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가구당…  
○건축과장 박철규  실지 법은 0.7대인데 실지 하기 때문에 도로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해줬고 안 들어간 것은 없어요.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0.7대로 9월 1일부터 시행 권장해서 강제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요, 0.7대로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해 준 일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박철규  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장한 것이 1대 아닙니까?  1대 안 들어가게 해준 건은 아직 없어요.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상세한 것은 큰 문제 아니니까 별도로 하시죠.
박석흠 위원  큰 문제죠.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집이 없어요.  대한민국 나라 좁아요.  국토가 좁아요.  세대당 0.7대를 법으로 해놓고서 0.7대로 짓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가구당 1대씩만 대게 만들어 놨단 말예요.  권장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 그것이 법적이 아니고 법 말고, 법은 0.7대로 해서 통로라든가 규격 길이가 있어요.  그것은 0.7대로 맞추는 것이고, 그 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대지에 1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 지금까지 안 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단,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의원님인지 한 번 그런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아는 민원인이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그 분을 한 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번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1대로 권장할 것이고 또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주가 따라주시면 더 고맙고 굳이 건축주가 자기는 가구당 1대로 못 짓겠다면 그것은 우리가 0.7대로 허가해 드립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0.7대로 허가해 준 적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서 허가해 준 건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물었었던 것뿐이에요.  됐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1,362동을 점검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여부와 거여동 무허가 건물은 왜 제외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362동은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약 3만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구는 다행히 1,362동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비용을 줬어요.  건축사들을 해 가지고 4동을 한 사람이 하루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13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같이 되겠는데요.  이미 그것은 1차 진단은 끝났습니다.  1차 진단이 끝나서 서울시에 보고해 준 것이 25개 동이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또 정밀점검할 때는 비용이 비쌉니다.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우리 건축직들이 다시 한 번 나가 봐 가지고 사실 목조주택도 있고 벽돌주택도 있고, 1층짜리…  20년 이상된 노후주택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판단을 이 달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저희 구에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조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후 나머지는 물론 서울시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관에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아니면 설계를 싸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건축사들에게 협의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융자제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단독주택 100㎡, 그러면 약 30평입니다.  사실 30평짜리 없어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실효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드리면서 결국 자기 건물은 자기가 이상 없이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여동에 위법건물이 53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했느냐?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은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준 돈과 지시에 의해서 유허가 건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을 담당하는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건축과장이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나가서 소관도 없이 이 과 것, 저 과 것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승강기 검사가 시정 중 6건이 있는데 폐쇄한 4건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6건 건물명하고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폐쇄도 승강기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건물 승강기 이것은 사실 건축과장이라고 해서 관내 건축물, 또 구청 소속이라고 해서 건축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 건물 같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는 수시검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제가 의회에도 얘기하고 저희 직원들이 협조해서 하도록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수희 위원님께서 신천동 롯데 엘그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롯데 엘그린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방치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래 된 지는 미처 몰랐어요.  마침 제가 발령을 받고 보니까 제가 운이 좋은지, 아까와 같이 건설붐이 불어서 그런지 롯데에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두 번 방문하셨고 또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보고를 드리고 와서 롯데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보수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의 도급계약서와 화재 예치금 관계 또 2001년 6월에 오픈했는데 옥탑 화재 관계, 그 다음에 그 옥탑의 보수 공사 관계 등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장과 대질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금요일 오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에 계약하고 준공할 때는 법적 하자부분이 3~5%까지 이렇게 다 해서, 골조공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10년까지, 또 경미한 것은 1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하자예치금에서 분명히 할 것이고 2001년 6월에 옥탑에서 냉각탑이 화재가 나서 2기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냉각탑 안에는 물도 들어 있고 플라스틱 제일 위에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불이 난다고 해도 불이라는 게 아래로 잘 번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불이 나서 완전히 소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원인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까와 같이 누구 책임이냐 이것인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거기 공사비를 저희가 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무척 알아보고 걱정을 했는데 산재보험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 산재보험이 나와 가지고 그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 실수라면 그 사람들이 변상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미 여름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서 현재 우리 구비를 낭비한 적은 없고, 하자보증금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지출결의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출했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그 돈을 받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았고 저희 보고 공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상 보수공사는 하자인데 왜 그런 것을 했느냐 하는데 아까 같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불 열에 의해서 「파라벨트」위에 철판을 덧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녹아서 방화문을 교체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하자가 아닌 사항이라 우리가 한 800만원 정도로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자료를 재무과장한테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구도 의심할 수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공사가 총 14건, 용역 8건, 관급자재 38건, 물품구매 33건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공사장에 93건이나 분할해 가지고 발주했느냐?  사실 이 내용을 알아보면 골조공사 본 공사부터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안성화 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없고 어차피 내일 다시 감사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취지는 실질적으로 본 공사에 대한 것은 제외하시라는 얘기예요.  본 공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부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본 공사요?
안성화 위원  예, 그렇죠?  설계변경…  
○건축과장 박철규  본 공사 설계변경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있었을 텐데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회피성 저의가 보이지 않느냐?  어느 부분이느냐 하면 본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고 설계변경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설계변경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2000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해 가지고 약 26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전체적으로 몰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통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삼선엔지니어링에 11억원 짜리 1건하고서 나머지는 전부 풀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거기 본 공사에 연관되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줬더라, 1억 4,800만원 짜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이유인즉 연계 공사가 되기 때문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를 들고 나오셨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핑계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는 명분을 간접적으로 시켜준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었느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인데 24억 9,654만 7,000원에 대해서 위에 지금 6번 항목 이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7번 항목부터 그 이하로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줬든, 관급공사가 되었든, 관급자재를 지급을 했든 금액을 확실하게 맞춰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고서는 그런가 보다, 또 이것 보고서는 분명히 틀려, 이것은 아닌데 긴가 민가 하고서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이런 식으로 하기때문에 책임회피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내일 다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보충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이 문제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와 계약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때 같이 대질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아까 옥탑 냉각탑 말이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된 동기와 산재보험 가입한 것,  그리고 산재보험 들었으면 바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보험료가 바로 바로 지급되는데…  그러면 누가 산재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안들지.
○건축과장 박철규  산재보험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묘하게 6월달이다 보니까 바로 여름이 오니까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은 타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낫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주차장 누수문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죄송합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미사용승인건물 대책하고 송파구의회 주차장 누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사용승인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완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는데 위법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위법이 되었는데 현재 법에 맞으면 되니까 그런 관계…
박재문 위원  아래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하여…”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개정을 검토해 가지고 한다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철규  주로 이게 옥탑 물탱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탱크에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탱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건물은 100% 물탱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압이 좋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물탱크를 안 놔도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물탱크 놓은 사람들이 물탱크 필요없는 것이니까 제거했습니다.  창고로 쓸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사용승인 미처리부분이 현재는 법에 분명히 위반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게 해 준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철규  법이 바뀌어야 해 주죠.
박재문 위원  현재 사용처리 된 것은 어떤 부위가 어떤 불법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의회 주차장 누수관계인데 저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 그러니까 의회 같으면 구 의회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 의뢰가 왔을 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무조건 관내건물을 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보고 저희가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차주가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무슨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문 위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시멘트가 굳어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에…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을 못드리죠.
○위원장 곽영석  공공건물이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영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해 마지않고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일반 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다양한 즉결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그러면 3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
  먼저 토지정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 시 언급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지적도 전산화사업과 연계해서 토지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전산화된 토지 관련업무를 통합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해서 민원발급 및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액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기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의 전산발급, 여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치지적부, 지적도 등이 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가 되겠고 추진내용으로는 1999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으며 2000년 5월에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신청 및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까지 자치구 지적도면 전산화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1,186도엽을 전산화일 구축 완료했고 구축된 전산자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개별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편집지적도 및 도시계획열람도면 전산화일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책정보화사업 및 능동적 수용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정보화 사업간의 중복성 문제 등 전산화사업의 혼잡을 해소하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온라인을 통한 원격지발급 및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 구 대장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등 종전에 사용하던 구 대장을 전산화하여 컴퓨터 저장매체로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 13만 4,316장과 폐쇄토지대장 4만 4,304장 등 합계 17만 8,620장을 전산 입력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토지대장 등 구 토지대장 등본의 전산발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종전에 5분에서 1분으로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열람이나 조회 등 관련업무 전산화로 생산성을 제고하며 많은 양의 문서 및 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 및 사무실 공간효율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에는 기준점이 망실 또는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기존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지적측량의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관내 기준점은 총 784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14점, 지적 삼각보조점이 6점,  도근점이 764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관내 잠실동 외 4개 동에 60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09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측량에 중요한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일제전수하고 조치사항으로는 망실·훼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 징수 및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관리관계가 일치되는 등기를 신청토록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이행의무일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인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행위에 해당되고 증여와 같은 계약사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5~30%의 등기지연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5%, 5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20%, 12개월 이상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0건에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36건에 4,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0건에 2,060만원인데 사실적으로 과태료는 한 건도 부과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게을리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내용을 사전에 홍보하고 알려주면 많이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송파새소식이라든가 지역신문,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에는 각종 증명이 많이 나가는 과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등본이 나갈 때 등본 여백에 이런 사항을 인쇄해서 알림으로써 많은 위법사례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방향은 급격한 변화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환이라든가 큰 변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과 발맞추어 거의 무제한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예측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관련부서인 법원행정처와 오랜 협의 끝에 순수한 구 자체예산으로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구청 지적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해하고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1차로 1대를 2000년 10월 9일 설치했으나 민원의 급속한 증가와 민원인들의 대단한 호응으로 2001년 7월 16일 한 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민원실적은 작년 말까지 1만 2,680통을 발급했는데 1일 약 200건을 발행했습니다.  2001년부터 10월말까지 1대를 더 설치할 때까지 7월 16일 이전에는 1대에 250건, 2대를 설치한 후에는 6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갈 때는 730건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구청 1회 방문으로 부동산관련업무를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주민이용도 편익제공 및 정기적 비용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국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로 적정 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을 극소화,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토지이동에 따른 수시분을 연 3회에 걸쳐 새로이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우리 구 전체토지 필지 3만 5,827필지중 도로나 국·공유지 등 개별공시지가가 필요치 않는 필지를 제외한 2만 9,449필지가 되겠고 일반필지가 2만 8,360필지이며 표준지가 1,080필지입니다.  이 표준지 1,080필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가격결정 공고하고 통보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기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월 1일 표준지 1,080필지와 이의신청토지 1필지 등 1,081필지를 심의해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고 6월 5일 전체 필지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했으며 동 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 공시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산정지가에 대해서 재검토 및 재확인을 거쳐 자신감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후 업무를 매듭짓고 합니다마는 어느 측면에서는 미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조사기간 중 동 직원을 차출해서 추진했던 제도를 개선해서 지적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정확성과 책임감이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제약된 일정과 조사인원의 부족 및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조사 및 산정지가가 완벽한 결과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나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했던 부분들은 제도개선 등과 전문성 제고, 자질향상, 인원·예산 보강을 통해서 완벽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업소는 총 1,155여개 업소로 법인 7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업소가 835개소로 72.3%를 점했고 중개인이 영업하는 업소가 313개 업소로서 27.1%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는 1만 6,646개로써 법인 236개,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업소가 8,705개로 52.3%, 중개인이 영업하는 업소가,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그것은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비율이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진정서나 유선, 또는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총 79건이며 허가 취소 1건, 업무정지 24건, 과태료 4건, 경고 50건입니다.  이후에 행정처분 중에 있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입니다.  시행일시는 9월 16일 실시했습니다.  시험장소는 영파여중·고교에서 했고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인데 오늘 명단을 우리가 수령했습니다.  우리가 438명이 합격해서 2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월등한 수준을 상회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적분야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보고내용 중 설명이 짧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은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내일 오전 감사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청하는 것은 오늘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서면으로써 지금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까지 과정은 다 놔두고 엘그린 빌딩과 롯데월드를 놓고 봤을 때에 지가가 어디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 그 지가는 이미 조작되고 편법이 들어갔던 것 아니냐, 탈법이 들어갔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수 확충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제기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올해 연도에 상당히 많이 만회는 했습니다.  지가 조정을…  여기에 보면 표준지가, 산정지가, 결정지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롯데월드와 엘그린 이 2개 중에서 표준지가 99년도에 805만원, 2000년도에 830만원, 2001년에 85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 잠실동을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지가, 결정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세에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결정지가가 99년도에 805만원, 2000년도에 830만원, 2001년도에 850만원 나와 있는데 롯데월드를 보면 7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774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01년도에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48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곱하기 3.3하면 평당 단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엘그린 지금 여기 보내 주셨잖습니까?  엘그린,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한화, 석촌호수 서호, 동호 이런 식으로 해서 99년도부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7년도 것을 이와 같이 여기에 더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역시 아울러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에 협조를 구하셔서라도 매 연도에 당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 변동 추이를 자료로써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증인 신청해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일부 부서와 같이 대질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자료 131페이지에 요구자료 158번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축적이 600분의 1 지역이 없고 전부 500분의 1 지역이다라고 답변 자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전부 600분의 1, 3,000분의 1, 산 같은 데 임야는 3,000분의 1 그렇게 전부 축적되었어요.  그런데 이 600분의 1이 되었는데 500분의 1로 언제 변경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0분의 1이 없다고 여기에 표시되었어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상으로, 즉 말해서 하나를 500으로 나눈 것과 600으로 나눈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1개를 500개로 나눈 것과 600개로 나눈 것은 엄연히 숫자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600분의 1을 500분의 1로 축적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전에는 600분의 1이었는데 500분의 1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또 국장님이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바꿨는지 국장님의 생각, 정부에서도 바꾸게 된 동기,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는 옛날에는 1,200분의 1 지적도 또 3,000분의 1 지적도…  
주숙언 위원  과장님, 옛날 하지 말고 몇 연도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옛날이면,
○지적과장 김기환  1911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600분의 1이라는 것은 수치 지적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75년 이전입니다.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600분의 1로 산정했고 또 종로나 중구, 옛날 기존에 서울시 한성부 관내에 있는 지역은 기존에 6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봉천동이나 신림동은 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이 6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75년 이후에 수치 지적 제도라는 세세한 측량 기준을 도입해 가지고 구획정리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할 때는 수치 지적 제도를 도입해서 500분의 1, 그것은 수치를 사실상 500분의 1이라는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방편이지, 원래 점점마다 액수와의 좌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500분의 1 개념은 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수치는 각종 증명이라든가, 누구나 보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사실상 500분의 1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치라는 것은 각 굴곡점마다, 각 점마다 고유의 수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결정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각종 증명이라든가 이렇게 확인할 때 육안으로 보기 쉽게 500분의 1로 만들었고, 어느 지역은 그것을 1,200분의 1로 만든 데가 있고, 1,000분의 1로 지적도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는 축적의 개념을 떠나서 매 필지마다 매 점마다 좌표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는 75년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 지적도를 도입해서 600분의 1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풍납동이라든가, 거여·마천동, 장지동 일부가 1,200분의 1로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는 3,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몇 분의 1로요?
○지적과장 김기환  1,200분의 1입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지적도를 떼면 600분의 1로 나오는 데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없습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종로, 중구, 관악, 옛날 75년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6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600분의 1이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지적과장 김기환  우리 구 자체가 애초부터 600분의 1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몇 연도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75년도부터 수치 지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제가 75년 이후로 지적도를 떼면 600분의 1로 표시되었는데…  
○지적과장 김기환  종로나 중구나 관악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75년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치 지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600분의 1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그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지적과장 김기환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저는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송파구 지역 토지구획정리된 데는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인 마천동이나 거여동,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목이 변경되면서 주택이 들어서고 또 도로가 나고 하면서 이미 모든 것이 지가가 변동이 다 있었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분명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했거나 무슨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행정적인 정리가 안 되었는지, 그 당시에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뒷골목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맨 땅이 그대로, 보도블럭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128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토지 지목 변경이 되면서 대지가 도로로 변하고 답이 도로로 변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조합이나 개인 이름으로 현재 도로로 그대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조합이나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짓는데 분명히 이 도로가 필요해서 내놓은 도로일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나 시 땅이 되지 않고 왜 아직도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조합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목 변경은 관계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준공 사업승인 이전에 인가청인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한 사나흘 후에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준공되고 지목 변경되는 것은 소유가 100% 귀속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그런 조항이 없는 법률을 운영할 당시에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귀속하는 규정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개인 소유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나 시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는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글쎄요, 공도로로 활용하려면 적정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박재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뒷골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 전이나 답이 대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지가가 다 올라가서 전일 때 1만원 받을 것이면 대지가 되면 100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다 그와 같이 된 상황인데 이것이 그 집을 팔고 다른 데에 가면서 이 도로는 판 사람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산 소유자가 이 땅의 임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이미 부가가치를 전부 이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도로는 자기 땅이라고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합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가 앞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도로든 일반 대지든 임야든 토지 소유권의 귀속 관계는 사실상 지적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관계법규에 의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귀속도 사전에 조치하고, 사업을 준공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소유권은 거의 100%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판단은 좀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지적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의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이의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 공도라든지 도로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법규가 그렇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가가치가 전부 다 올라갔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했던 도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 대장을 자료 전산화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공헌도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해 드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만에 하나 한 사람 정도는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거여2동에 여기는 환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담당하는 분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해가지고 그 분의 전산화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나 구청에서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나중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시인서까지 써주고 등기소까지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중개업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송파구에 1,100개 업소라고 했는데 한 80여개라고 하는데 약 10%는 안 되지만 7~8%가 잘못을 하고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거여2동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현지개발에서 합동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을 전매하고 또 부동산도 자기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선량한 주민들을 유혹을 해서 전매를 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발견이 안 되겠지만 상당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이 90% 이상 넘었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지지역 관계, 저도 구두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시 확실히 재확인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동의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고 했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적과 관련 행정소송이 6건, 국가상대 소송이 3건인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중복되는 것 먼저 할께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지방은 과다수수료 징수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강남권이라 할 수 있는 서초·강남·송파에서는 수수료 과다징수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마찰로 비화되어서 그중의 일부는 지적과에까지 민원으로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분실적이 79건보다는 훨씬 많은 10배 정도 그런 현장민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수수료 과다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대책이 절실하고 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계도와 관련해서 게첨을 한다든지, 작년에 이 건을 질의했을 때 중개업소에 기본적으로 게첨을 하게 해서 시비를 줄이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대책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지금 국·공유지나 도로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공유지 매각과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상당히 관리에 허술함이 있다.  과장 자신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 만큼 표준지가 적은 게 아닌지, 또는 전술했던 바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의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예, 먼저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상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도 애로사항이 참 많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요구 때문에 빈번한 말썽이라든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도 오고 연락도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인 심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 관계공무원한테 부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할텐데 하나의 일방이 제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자인 내지는 이런 뭐가 협소해서 그런데 사실 일방만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에 대한 강화지침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할 계획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속이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의 미비 내지는 허술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 내지는 사전안내도 하고 또 불시에 지도방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채널로, 또 고발창구를 활성화해서 이런 사항을 전부 다 근절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어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국·공유지라든가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지가산정할 때 우리가 사전에 관계 재산 관리 부서에 내년도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국·공유지라도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하다면 요구해라.  그러면 그 요구를 받아서 하겠다고 매년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각계획이 있다면 그전에 관계 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야지만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이라든가 통보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요구하라고 재차 관계 부서에 협조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면 개별공시지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개인재산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면 관리가 공중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더 더군다나 지적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부서에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국가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우리가 다시 한번 재통보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자동발급기 장비 구입비로 약 6,700만원 전액을 부담했어요.
  1년간에 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전액이 법원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우리 구 수입은 전무하죠.  수수료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우리 구 수입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근검절약의 표본으로서 상당히 알려지셨는데 구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의 칭찬을 받았던 곳입니다.
  밤늦게까지 지적전산화 작업이라든지,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던 곳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은 안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독촉 및 부동산 압류조치 처분 취소된 게 있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자료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각 동에 현재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각 동별로 도면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우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양이 방대한 것 같고 사실상 소유자별로 일일이 찾아서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박재문 위원  그러면 우선 마천2동 것만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안성화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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