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국 환경과·지역경제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인 시민국장과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 이명우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997년도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관계규정에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 업무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송파구민에게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췌하여 98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께 질의나 자료요청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답변과 자료제출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의적인 노력과 개선된 업무실적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송파구 생활시민국장 이만수

○위원장 이명우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입니다.
  시민생활국 간부님들 먼저 소개하고 보건소 간부님들 소개한 후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명우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명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과 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60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일에 묻혀 달려온 금년 사회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시민생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폭넓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에 힘입어 복잡한 시민생활국 업무를 계획한 대로 마무리 짓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국 소관업무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될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주민 복리증진에 근간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230명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추진 업무는 총 178건으로 이중 추진완료가 104건, 진행 71건, 98년도 이월 사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실적 사업으로는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의 확대실시, 장례서비스센타 설치 운영, 방이복지관 건립, 송파노인문화 축제 실시, 마천회관 준공 및 개관,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경영협의회 구성 운영, 먼지없는 송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쓰레기 감량화와 청소장비 현대화, 재활용품 수거 개선, 그리고 학교순찰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98년에는 “사람이 소중한 도시 복지송파”를 이룩하기 위해 송파여성 프라자, 청소년 수련원,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그늘진 곳이나 소외된 분야가 없도록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로 우리 구 보건소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리고 주민편익 도모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내일 보건소 업무보고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과 담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환경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환경과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예년과 같이 환경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첫 수감대상으로 저희 환경과를 정하여 주셔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9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환경과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환경지도계장님이신 장창재 계장께서 급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셔서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에 대해서 환경과 조직의 정현원 현황, 조직 및 기능, 업무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먼지없는 송파, 송파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보존·수질보전,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토양오염원 관리, 환경보호 시민운동 전개 기타 여러 업무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환경과 일반현황은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정원보다 3명이 많은 이유는 환경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문성이 증가되고 또한 환경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조정기능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직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과의 조직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의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처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 등 민간환경단체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계는 배기·수질·소음 배출업소의 행정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하천 감시 업무, 탄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해계는 생활공해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없는 송파를 위하여 비산먼지 사업장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유독물 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환경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공해단속을 위한 장비로는 공해 단속 차량이 1대가 있으며, 매연측정기가 자동과 수동이 각각 1대씩 있으며, CO 및 HC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1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대, 비디오 카메라 1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환경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사고시 사용하기 위하여 오일펜스 40미터와 유흡착포 8박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업소가 현재 253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대기 23개소, 수질 223개소, 소음·진동 7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53종 중에 세차장이 18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총 112개의 업소가 있으며 아파트 30개, 주유소 59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질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는 특정시설은 56개소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법이 미처 규제하지 못하는 생활에 직접 관련있는 환경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첫째 먼지없는 송파추진입니다. 먼지없는 송파추진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환경업무를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목표기간으로 96년 4월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부서는 환경과를 포함한 10개의 담당관·과 및 28개 전 동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4개분야 19개 사업이며, 추진방법은 단위사업별로 기능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97년 5월 9일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주관하는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환경대상은 한국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받은 환경대상입니다.
  구체적 추진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000㎡ 이상 공사장을 말합니다. 현재 45개소에 대해 연 10회에 걸쳐서 7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조치 결과 12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0건, 경고 2건이 나갔습니다. 기타 공사장 관리는 공사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으로서 총 40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8개 동사무소와 공사 인허가 부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229개소 연 1,954회 총 5,859회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768회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먼지없는 송파업무의 핵심인 도로청소의 기계화입니다. 현재 진공흡입청소차 8대, 살수청소차 5대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범 공사장을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모범공사장에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핵심사업으로는 나대지 및 공터관리를 9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먼지없는 송파사업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정책을 정착시킨 성공사례로 각 언론이나 기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남원, 부산 사상구, 과천, 의왕, 환경부에서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한 모델케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유통이라든지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원인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91년 12월부터 법이 발효되고 시설물의 경우 93년, 자동차의 경우 94년에 최초 부과고지가 되었습니다. 97년 현재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7만 6,643건에 59억 9,537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만 7,098건에 49억 3,13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입니다. 현재 미수금은 97년도분 1만 9,543건 10억 6,399만 1,000원이 있습니다. 미수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환경과 미수금 현황은 총 5만 7,598건 19억 5,000여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채권이 확보된 것은 3,728건 4억 2,700여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채권 미확보 사유는 97년도 제2기분 미수금 1만 9,000여건이 11월말까지 독촉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되면 징수율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7년도 1기분 미수금중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총 3만 4,000건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20만원, 자동차 같은 경우 5만원일 경우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별로도 관리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7년도 제2기분 미수금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에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및 91년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대기보존 및 개선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오존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은 옛날 산업화 시대때 저급연료를 사용하던 때 나오던 오염물질입니다. 현재 기준 이내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료중에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대상 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171개소가 있는데 주요대상은 아파트라든지 보일러 용량이 0.5톤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벙커씨유를 사용하다 연료전환 대상업체가 4개소가 있었습니마는 5월 1일자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인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관내 대기 배출업소가 27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숫자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27개 업소에 대해서 병원 1개, 아파트 7개, 빌딩 1개 기타 3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별표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15개 업소는 사실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입니다마는 법 개정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 3회 한 데도 있고 없어져서 못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위반업소가 1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연3도로서 개선명령 1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시행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신종 오염인 오존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탄화수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 송파구가 남동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중 1개 측정소에서만 오존이 초과되어도 바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부터 총 5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19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경보제 시행에 대해서 송파구정뉴스, 지역신문, 동 담당 직원, 대형배출업소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환경과에는 단속반 5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종류 5개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2만 2,457대를 단속하여 기준초과 차량 24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1,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대비해서 무료 점검일을 정해서 매주 월요일에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경찰서, 군부대에서 요청시 무료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및 개선업무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내 배출업소가 223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차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차장에 대해서 총 781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주로 오염물질의 기준초과이며 기타가 4건입니다. 기준이 초과된 31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업정지가 3건인데 개선명령에 포함이 됩니다. 경고 3건, 고발 1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배출 부과금은 4건 212만 6,00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3건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내의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해서 총 25개업소가 나왔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규제에서 제외되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내년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 또한 신종오염원으로써 현재 소음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2개, 삼표, 쌍용 레미콘 2개, 기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원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고물상이라든지 체육시설, 행사장 총 492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45개의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등 명령을 5개소에 대해서 하고 공사중지명령 1개업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업소입니다. 그 밑에 이동소음원 사용중지 명령은 확성기를 사용한 행상에 대해 38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법이 제정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총 112개 업소가 있는데 주로 아파트의 기름탱크, 주유소나 운수회사의 기름저장 탱크 시설들입니다. 현재 25개소에 대해 검사완료했고 나머지 85개 업소는 검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한정이 돼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은 다 했지만 검사스케줄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위반시설 112개업소중에서 서문주유소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시정지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관리는 유독물관리법이 규제완화되면서 기존의 8개업소에서 15개업소로 증가했습니다.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구청에서도 두번씩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환경문제의 특징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시는 녹색송파구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상 3월과 10월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1차회의 때 안건은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송파를 건설하자는 안건으로 토의를 했고 그 토의를 송파구 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차회의는 「지방의제 21」작성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 송파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라는 순수한 민간환경단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현재 회의결과에 따라서 「지방의제 21」에 대한 추진협의회구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던 송파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 구성운영을 7월부터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2개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구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쉽게 구청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수한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자동차 단속, 무료점검때 합동으로 교육,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강의도 듣고 구의 정수장 견학도 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9월 7일 실시했고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깨끗한 한강지키기 환경캠페인을 성내천에서 총 3,0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했습니다. 수상에 있는 쓰레기 10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화 308건, 엽서 510건 등 총 8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고용 전화카드 1,000매를 제작해서 녹색송파구민 위원, 송파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 신고주민, 견학온 학생에게 배포하고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환경오염 신고엽서 1만매를 제작하여 실, 과, 초등학교, 기업체에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이나마 9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업소가 223개소인데 그 중 위반업체가 35개, 개선명령이 31개 업체, 경고가 3개 업체, 고발이 1개 업체입니다. 어떻게 총 35개 업체중에 개선명령이 31개 업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이고 어느 기관에 어떻게 고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 배출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가 정말 없는지 답해주시고, 세 번째 토양오염 유발업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발 대상업체가 1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것은 적발업체가 하나도 없고 다만 검사 진행중인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진행중인 업체 현황과 언제 완료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유발업체는 몇 군데가 있으며 무허가 토양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단 소각행위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에서 소각하는 것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장지동에 있는 무허가 재활용수집소에서는 연중 고무나 석면 등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과연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그리고 그 업체이름을 말해주세요. 모르시면 청소과에 문의 하시면 알게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차량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 법적 기준은 무엇이며, 과태료 체납 건수와 금액과 상설단속반 운영에 대한 연간 소요액은 인건비, 차량, 장비에 대한 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은 구정업무의 어떠한 분야보다 환경관리업무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 행정감사자료에 나타난 대기공해 배출업소, 소음공해 배출업소, 수질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극히 형식적인데 현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해 감시반에 전문직 등을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공해 감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일반현황에 행정직, 보건직, 화공직, 환경직, 기능직이 있는데, 보건직 6명 이 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화공직 3명이 하시는 것하고 환경직, 기능직이 실제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현황에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대기 23건, 수질 223건, 소음·진동 7건해서 계가 253건 그 밑에 업종별 해가지고 세차장이 185, 운수가 20건, 기타가 40건 해서 똑같이 계가 253건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대기보전 및 개선사항에서 아황산가스 제거대책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정연료를 사용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 신고센타 운영실적에 보면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배부를 2,000원짜리 1,000매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계가 308건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더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실 건수가 전화카드 발급 매수에 비해서는 미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이만수 국장님한테 드리고 그 이하 질문은 환경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은 우리 송파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막중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 즉 경제적 위기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분야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지금 IMF 금융지원까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이 어려운 경제난과 우리 시민생활에 대한 고충 그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많이 해결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지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송파구의 환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고, 송파구 28개 동에 전문직 공무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환경직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단속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라든가 모든 일반사회단체 하는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문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주 중요한 이때에도 불구하고 환경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가스 단속원 5명이 상설한다고 했는데 장비나 이런 것이 고가장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로 아쉬운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이 전담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업무도 겸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장비가 있으면 되는지와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는 96년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법이 적용이 되어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유소에서 탱크에 기름이 새가지고 토양오염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59군데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여론을 봤을 때는 탱크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오래돼가지고 3분의 1정도는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60여개 주유소에서 20여개 정도는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고 기름탱크가 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유소를 허가해 줄때 탱크를 묻을 때 완전하게 탱크에서 기름이 새더라도 바깥토질이 오염되지 않는 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장지동 버스종합터미널 부지가 확정돼서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터미널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약 49억 3,100만원, 미수금 10월말 현재 19억 5,600원 씩이나 많은 미수금을 남겨 놓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교부 받는 환경개선부담금 지방교부금은 9% 정도 밖에 안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각 시·도별 교부금 프로테이지가 다른 것인지,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9%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부금의 프로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금 율을 대폭 인상 건의 할 수 없는지, 건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97년도 미수금 현황만 나왔는데 과년도 미수금 현황은 어떠했는지 파악해 주시고, 과년도나 금년도 미수금을 못받는 경우에는 우리 세수에 큰 결함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은 9% 밖에 안되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세무과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해오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관계도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상금제를 둘 의양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세차장이 185개소나 되어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유소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서비스일환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세차 주원료는 샴푸라든가 액체왁스나  거품유발제, 합성세제 이런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 됩니다. 그래서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세차장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정조치만 자꾸 한다고 될 것인지, 강력한 단속 제재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는 소형 소각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시간당 100㎞ 이내의 것 그 이상의 것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내의 소형 소각로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 이내의 소형소각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나가본 적이 있는지 단속한 일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환경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환경직이 하나 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되어서 직원이 하나 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건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체납이 작년보다 금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 환경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은 열심히 했지만 평가를 받을 때는 일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징수율이 작년도 82%의 2%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징수율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95%의 2%가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징수율에 대해서는 프러스 70% 성과를 달성해서 1%가 증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건수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늘었냐면 전년도 대비 2만건 정도 올해 단속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마이너스 성장율로 가고 있다, 환경과장으로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세입징수는 업무를 다 못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 예를들면 중앙병원같은 데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내역을 알아본 자료를 보면 위법사항이 전혀 없어요. 행정조치는 있었습니다. 지도점검하는데 이런 대형업체나 대형 병원같은 데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21세기를 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민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민에게 보다 질좋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21세기에는 대기오염 종합센터같은 것을, 환경과장으로서 우리 송파구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비젼적인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과장님만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시민국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환경과장님이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먼지없는 송파」 캐치프래이즈를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매스컴에서 깨끗한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남은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한다고 다 파헤쳐서 비가오고 하니까 먼지가, 물론 맑은 날도 비산되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먼지가 흙탕물이 되어서 사람을 중요시하는 송파구에서 신발에 흙이 묻어서 돌아다니니까, 차도 마찬가지로 타이어에 흙이 묻어서 돌아다니니까 날이 맑아도 바람부는 날이면 먼지가 엄청나게 불어서 가뜩이나 환절기에 독감환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기관지 감염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보니까 보건직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가 환경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선일보주관 환경대상도 수상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견학도 오고 외국에서도 배우러 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해단속 장비현황에  매연측정기 2대, CO 일산화탄소 HC 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1대, P.H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대를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기계를 감사장에 갖다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 분들이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대형 건물 중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롯데월드 지하실에 있는 자가발전기를 환경오염 측정을 해 보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에는 지하철이 5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데 환기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해 보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올라온 98년도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과 경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권, 환경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좋은 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송파구의 환경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적은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실적를 보면 매년 바뀐 것이 아니고 항상 탁상에서 하는 행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첨단분야이고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찾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과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연구하고 몸으로 뛰는 환경과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환경문제에서 공해배출이라든가 먼지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우리 송파구에는 어느 구보다 좋은 한강이 있고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자원을 놀리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만이라도 공해를 줄이는 면에서 호수 가운데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또 시설자체를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외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고 또 올림픽공원에도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자체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수를 가동시켜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도록 송파구 관내는 아니지만 올림픽공원에 건의해서 공기가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송파구가 동남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계없이 드나드는 공해를 막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 지역적인 문제에 따라서 보통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의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환경과장님, 감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작년도에 지적한 것을 얼마나 직원들이 성실하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폐수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업소가 222개였는데 올해는 한 개 업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단속 회수가 전년도에 781건이었는데 올해도 781건이란 말입니다. 위반업소는 작년에 55건었는데 올해가 31건이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과 대비해서 건수와 조치내용이 경고가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4건었는데 올해는 1번 줄어서 3건으로 돼 있는데 고발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단속을 1개월을 덜 했는데도 작년의 고발과 조치건수와 똑같게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감사준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검 조치결과에 대해 결재받은 게 있을 텐데 답변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작년과 단속 건수가 같다는 윤경노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업정지 3건이 개선명령 31건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업소에 대한 조업정지는 일종의 사형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세 군데 업소 명을 밝혀 주시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업소가 이의신청을 하여 행정부에 법적인 문제가 된 건수가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18건인데 단속 실적이 없어요. 단속 실적이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화카드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 차원에서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전화번호를 쉬운 번호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119 하면 화재신고하듯이 414-4444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번호를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인데 야간에는 방법이 없어요. 신고를 해도 내일 아침 출근한 다음 연락을 하라는 둥 당직실에서 그런 얘기밖에 안해요. 야간에도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간에는 무방비인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를 주민한테 받은 건데 한 번쓰고 안된다니까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중앙병원에 방사선 잔해물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데 보관창고가 지하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연합 송파지회에서 환경과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구에서 먼저없는 송파라는 타이틀 아래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공사현장 같은 데를 가보면 현수막을 붙여서 공사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는 업자들도 공무원들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미세먼지, 백화점이나 지하도의 미세한 먼지를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의 경우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환경기준 연평균 50㎎과 비교할 때 서울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건기구같은 데서 말하는 것을 보면 미세먼지가 50㎎이상 3일동안 지속되면 100명당 4명이 숨지고 6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천식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롯데, 지하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환경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50% 정도의 부담금을 환경에 대해 쓸 수 있도록 지자체에 되돌려준단 얘기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부담금 징수한 데 대해서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명과 직결되고 지구상에 영원히 살아 있으려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가 망하면 인간도 같이 망합니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환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하고 감사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드립니다만 송파구에서는 불법으로 환경을 해치는 분들을 물론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외 신고할 수 있는 야간이라든가 아침새벽 같은데 할때 빨리 신고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하는 방안같은 것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되어서 질문이 많은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민운동 전개사항인데요. 사실 각종  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고 심의도 하고 이런 데서 49명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감시활동이 우리구 자체에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해야 제대로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보면 감시단을 타단체를 104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2개단체 타단체를 이용하게 되면 적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나타난 것이 뭐냐하면 환경오염 신고엽서 1만매나 발행했는데 신고된 것은 433매밖에 없단말이죠. 또 전화카드를 1,000매나 발행했는데 전화들어온 것은 283건밖에 없다, 이것은 여기 학교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주로 환경연합하고 대한주부클럽에 배부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송파구에서  위원을 직접 구성해서 감시단을 만들어야 적극성을 띠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남의 단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새로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오염 엽서는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인지 비예산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  남성대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장지천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곳에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공정 15%가 진행되고 있는데 굴뚝이 150미터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락1동에서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 굴뚝입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은 굉장합니다. 환경과장님도 가락1동에 사시고 공청회날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가락1동에서 송파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송파구에서 보게 되는데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환경분야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서 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맡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송파구에는 장지동에 소각로 2기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를 새로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오염도를 측정해 보셨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송파구에는 관공서나 학교를 포함해서 비밀을 취급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폐기를 관공서가 약 100개가 되어서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점검결과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해감시를 위한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실질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민감시단의 역활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도 답변이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공무원들께서는 재질의 하지 않게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셨고 이에 관련 사항으로 시민생활국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냐, 생각하는 바 있으면 답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달된 문화일보 석간을 봤습니다. 1면에 큰 타이틀로 “기업자금난 사상최악, 대기업의 채권마저 거래가 안됨” 이런 면이 있었고, “실업해법 대선의 최대이슈다” 3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돌파구 수출밖에 없다” 그리고 똑같은 면에 “경제난 내탓이요” 이렇게 보도된 신문을 읽고 왔습니다만 앞에 말씀 드린 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현주소이고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저는 느끼면서 왔습니다만 참으로 경제가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있습니다마는 낮을 수록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율, 실업율, 물가지수, 국제수지 적자수준 이런 지표는 낮을 수록 좋고 이 지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의 근간, 핵을 이루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 모든 중요한 지표가 사상최대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일대 등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여건이 내용을 들어가보면 우리 나라가 경쟁국보다 좀더 심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나라보다 현재로서는 기술수준이 좀 낫습니다. 우리가 따라 잡으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입장이고, 중국대륙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우리보다 많이 못하지만 그사람들은 낮은 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건을 만들어 내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경쟁국인 대만만 하더라도 기술수준은 우리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기온이 높기때문에 겨울철 난방비가 전혀 들지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난방이 필요없죠. 그 만큼 경쟁력이 우리보다 원천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기술이나 생산성 면에서 우리가 나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인 과소비라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 예산을 짜고 있고, 각 기업에서는 경영 혁신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인원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에서도 대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고 외국에서는 달러를 선물 대신 우리나라에 보내는 이런 현실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년같으면 예약하기가 어려웠던 연말 업소의 예약이 많이 취소되고 많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 구청 관할만 하더라도 5,000원 하던 개인 서비스 요금이 3,000원으로 낮춰서 팔고 있는 업소가 생겼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최대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에 각종 행사 예를들면 망년회라든지 구정 송년회라든지 기타 각 기능별로 하는 계획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취소하거나 아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우리 경제는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절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한 송파구에 비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나온김에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에 발전역사는 환경파괴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한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네 하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대기면에서 수질면에서 이제는 토양면에서까지도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파구 환경개선 기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그 계획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 권고한 「환경의제 21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의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줄이자, 낮전등을 끄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자, 그런 조그만한 문제라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천 운동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금년에도 실시해왔지만 먼지없는 송파를 통해 가지고 이 먼지없는 송파는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구 전체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을 헤쳤을 때의 사전대비 이런 것도 누차의 권고를 하고 있고, 누차 공사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일부 안되는 곳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적극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없는 송파사업은 우선 송파구에 나대지 흙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 흐름입니다. 일제히 흙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샅샅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진 곳에는 맥문동 같은 그늘식물을 심고, 잔듸를 덮을 데는 잔듸를 덮고 그래도 안될 때는 보도블럭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맞춰서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흙이 있는 곳에 비가오면 흘러내리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흙을 봉쇄하는 사업을 내년에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환경개선문제에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는 청소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됩니다만 이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는 노력, 그리고 재활용하는 노력, 그리고 또 남는 것은 태워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00평 규모로 장지동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유엔에서도 의제로 나와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경제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환경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면 오늘 밤을 다해도 못합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셔서 오전에 질문을 50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과 기본인력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22명으로 3명 초과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하공간의 업무까지 저희들이 맡게 됩니다. 업무가 질적으로도 너무 복잡해져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50개 질문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무내용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환경전문직 채용대책이 없냐고 하셨는데 현재 환경과에 환경관련 직종으로 보건직, 화공직, 환경직이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석사급이나 박사급에 해당하는 환경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전문인력 수요조사했을때 석사급 해당과 3년정도 실무경력이 있는 환경전문가 1명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직렬별로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이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나 업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출근하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토양이라든지 지하공간, 신규사업 등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렬별 화공직에 대해서 별 다르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급에 맞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공무원 현황과 동사무소 배치계획, 추가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는 지금 현재 환경관련직이 거여2동에 한 명이 나갔었는데 지금 파견갔고 동사무소에는 지금 환경관련 직종이 없습니다. 환경관련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업무를 한지 1년 5개월이 됐는데 저 자신도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제 전공이 환경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행정직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련 환경공학과나 도시계획과, 쓰레기 수질관련 전문직원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환경수준이 대학교 이상 관련 전공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기술직이 학력이 높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직 채용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 교통전문직 채용한 데는 여러 구가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련 순수 전문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지원해줘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직의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전체적인 TO나 인력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구로 넘어오면 과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는 전문직 2명이 송파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문제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과에서,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장이 정현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과에서는 전문직 2명을 채용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과장으로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우리 구가 이런 것을 먼저 하기를 우리 주민이 원합니다. 정현원을 따지는 이유는 환경과장으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환경문제가 많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전문직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시에서 회의할때마다 25개 구에서 전문직 채용을 건의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금년 중에 전문직 수요조사시 올렸습니다.
윤경노 위원  감사라는 것은 직원 여러분을 야단치고 무안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바뀌어지고 실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잘못썼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고, 작년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서류상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작년 서류와 비슷합니다. 검사회수나 단속회수 등은 과장님을 비롯해 전직원이 비젼 제시를 적게하고 있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98년도에는 전문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환경과에서 그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로비를 하십시오.
오국진 위원  보건직, 화공직, 환경직, 기능직 이 분들이 실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책을 맡아서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직, 화공직, 환경직, 기능직들이 주로 무엇을 맡아서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업무에 화공직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건직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직이든 화공직이든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직책을 편의상 나눠놓고 전체 직원이 보건직도 하고 화공직도 하고 기능직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개인별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직책을 맡아서 수행해야만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중요시 하는 복지송파에서 제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얼버무리면 안되죠. 정원에 대해서 물어본것이 아닙니다. 직능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직원이 이것도 하고 다 하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해우  보건직이든 환경직이든 화공직이든 당초 채용될때 나는 보건직종을 선택해서 들어왔고 그런 차원에서 갈라지는데, 보건직이라고 해서 어떤 직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과의 계 배치는 과장이 하는데 그 직원의 적성이나 경력, 전공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화공업무를 줬으면 좋겠다, 단속업무를 줬으면 좋겠다, 민원업무를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직원배치를 합니다. 화공직종의 수질분야 전문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쪽 분야를 줘야죠.
오국진 위원  예를 들어서 화공직 그러면 무슨 대학의 화공과를 나왔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전공이 화공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낸다면 COD, BOD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질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피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환경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그런데 편의상 보건직, 화공직, 여기 적어놓은 것이 다 전문직종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체 직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직을 가진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앉혀서 제대로 일을 하셔야지 무차별로 뽑아서 아무데나 배치해서 일종의 행정이…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배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전공을 하면 수질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국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약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환경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사업비가 없다, 환경과가 21세기를 대비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97년도 환경과 총 예산이 1억 2,643만 6,000원입니다. 현재 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 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로 개선부담금이나 지도단속 업무만 했기 때문에 사업은 없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6,231만 6,000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긴축재정입니다마는 우리 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28.3%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송파구 환경통계를 일단 정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백서를 만들고 이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지도, 청소년들이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재, 더 나아가서는 유엔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작성을 하도록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폐기물 분야는 청소과나 재활용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 분야는 공원녹지과, 취수라든지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우리 구 전체예산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탄천살리기라든지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내년에 환경백서를 만들 겁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예.
지수철 위원  환경백서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도 동남쪽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으로서는 강남에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환경오염된 먼지가 인천 앞바다에 일일 조수간만 차이에 따라서 하루에 두 번씩 남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매연이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막혀있고 남쪽으로는 관악산과 대모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한강을 타고 와서 송파구에 와서 매연이 머물러서 송파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오염시설들은 없지만 강남과 강북에 설치해있는 오염물질이 다 송파구에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백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의 시작하기전에 일괄 답변을 다듣고 자기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질문한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본인이 질문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그 질문한  위원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부과된것 내역에 대한 설명, 이세용  위원님께서 미수금 징수대책, 그 다음에 미수금이 왜 많은가, 교부금 문제, 인상 건의 건, 과년도 미수금 현황, 세외수입징수에 대한 보상금 제도,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부과건수는 늘었는데 징수 건수하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왜 징수율이 낮은가, 대책을 물으셨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반환된 적이 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는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만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을 조세에 의하지 않고 부당 유통이나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개선부담금 제도를 91년도에 법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94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환경개선 부담금 비용법 제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부과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해서 160㎡ 이상되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건물 중에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모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금년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개선 부담금 중에서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아주 소액입니다. 옛날 2만 7,000원, 2만 8,000원 이렇게 나가던 것이 금년도 2기분부터 기준부과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만 2,000원 하던 것이 2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고 기준이 인상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하 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 행정업무 편의상이라든지 직원의 능력을 감안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20만원 이상일 때 압류를 하고 자동차는 5만원일 때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 자동차가 16만대 있고 경유 자동차가 3만대 이상 있습니다. 그 전체 중에서 일반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매매되는 과정에서 납부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자체가 두 배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조세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기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11월이 체납정리 기간 중에 있고 12월,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횟수라든지 효율적으로 압류를 하도록 해서 채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인상 건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교부금을 50%이상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도 10여 차례 이상 건의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일부 구청 환경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과천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인상을 안해주면 이 업무를 못 맡겠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신정부에서 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도부터 교부금 인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되었고, 전국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렇지만 총리실 행정쇄신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알아 보니까 30% 정도 인상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워낙 환경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30% 이상 인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했을 때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느냐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장비쪽은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만 체납 미수금을 더 받았다고 해서 보상받고 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고, 혹시 사용된 금액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서 투자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오히려 강원도, 전라도 이 쪽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거의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시설물같은 경우는 160㎡이상에 대해 부과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썼느냐, 지역이 어디있냐에 따라서 부과금 산정지수가 틀려서 부담금 배출 자체가 틀려집니다.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 기준부과금액, 지역별 계수, 차령, 배기량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이영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160㎡ 이상된 것만 부과시키는 겁니까? 평수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틀리겠네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폐수 배출시설 관련해서 총 현황이라든지 단속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223개가 있습니다. 세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을 781회 했는데 윤경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연히 단속 횟수가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781회 입니다.
  단속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 위반업소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ABS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든지 노르말합성 기름성분입니다. 그 다음 COD가 초과 되었는데 COD 기준이 130인데 초과됐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초과된 만큼 물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수질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출 부과금이 나간 건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업소는 송파주유소, 경기카세차장, 제트세차장, 한양카세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 받은 업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대표자가 바뀌면서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늦게 했을 때 경고를 하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업정지 건은 2년 연속 실적관리를 합니다. 2년연속 4회이상 위반을 했을때 10일간의 조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조업정지 대상업소는 서문조유소, 송파세차장, 제트카 세차장입니다. 다음에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택시회사인 덕왕기업이 9월 3일 그 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방지시설이라든지 운행일지를 작성하라고 몇 번 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51건이 위반을 했는데 35건으로 줄었느냐, 경고가 4건에서 3건, 고발이 없었는데 1건 증가했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ABS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계 전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그것도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경비로 ABS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건에서 35건으로 줄었습니다. 경고도 신고지연이고, 고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왕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정영학  위원님하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생활공해계에서 하는 자동차 단속장비는 저기에 현재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카메라라든지 매연측정기하고 CO측정기가 있습니다. 가방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구 상설단속반 5명이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를 전담하느냐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생활공해 관련 민원이라든지 각종 자동차 과태료 업무를 하면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개 단속반 50명이 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장비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원격장비 1대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 비용이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동차매연 CO측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기 가연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측정기 1대를 구입 예산을 예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법적기준이 뭐냐고 하셨는데 단속근거는 대기환경보상법 제37조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있습니다. 환경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다 틀리고, 매연일 경우에는 96년도 이전차는 40%, 96년도 차는 30% 이런 식으로 금액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다음에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단속대수가 2만 2,457건 했습니다. 그 중에 기준초과 차량이 243대가 나왔습니다.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고, 무료점검을 1,929대를 해서 기준초과된 141대에 대해서 무료정비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우리 자체분 243대, 서울시 264대, 총 507대 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CO가 아주 많이 나오는 기준을 월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할 동안 사용 정지명령이 나갑니다. 물론 이것도 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9대를 사용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과태료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만 전체 4,24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507대 중에 497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10대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 중에 있는 것이 4대이고, 신고라든지를 했는데 추적 과정에서 차넘버가 불분명하다든지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넘버를 잘못 적었을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 추적이 6대가 있습니다. 다음 엽서로 신고된 차량 676대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601대가 검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대가 신고사항이 엽서 기재가 잘못되어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신고센터 관련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18건이 환경관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716대 중에서 검사 통과가 676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대가 처리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 매연 신고차량을 제외한 기타 민원사항 102건은 지금 현재 바로 종결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년도에는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총 30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4,894만원이고 징수는 201건에 2,943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건에 대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1, 2차에 걸처서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것이 57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 불명자라든지 그외에 소재가 파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92%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먼지없는 송파와 관련해서 비산먼지 규제에 대해 오국진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  상설 단속에 대한 연간 소요 예산액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 공무원 일반정규직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나가고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 97년에는 신규 구입이 없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속팀은 아닙니다.
  먼지없는 송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견학온 사례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견학온 사례는 없지만 제가 일전에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었는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우리가 송파에서 왔다고 하니까 송파하고 강동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뭐가 기억이 나느냐고 하니까 「먼지없는 송파」를 본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도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장비소개는 청소과에서…
오국진 위원   위원장님 환경분야는 말로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기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치와 유인물이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매연측정기 2대, CO/HC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1대, 비디오 카메라는 놔두고, 이렇게만 작동을 해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기계성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천한홍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도 그렇고 환경부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는 10㎎이하의 먼지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하공간 전동차에서 나오는 미세한 먼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생활공간관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측정이 될 것이고, 일반 노상 공기중에 있는 미세먼지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제작 차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연구된지 불과 몇 년 안되는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신고센타와 관련해서 오국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신고전화카드를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처음으로 1,000매를 제작했는데 당초에는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신고자와 전화카드 받은 사람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드리고,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환경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위원회  위원님이라든지 과를 방문한 학생에 대해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는 내년에도 1,000매를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18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한 내역이 없다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접수건수 716건에 대해서는 현재 676대를 검사통과했고 처리불가는 5건입니다. 그리고 매연신고차량 이외 102건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매연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 예산이 96년도에는 35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편성액도 350만원입니다. 사실 환경오염사고는 주야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시 대처가 가능합니다마는 야간에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당직실에 일단 신고 접수되면 당직실에서 주관 부서의 담당자와 계장, 과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나마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동응답전화기 ARS가 들어옵니다. 환경부에서 128번 통일된 번호로, 송파에서 128번을 누르면 지금까지는 환경부로 연결이 됐는데 송파구청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고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을 때, 자동응답장치는 예산이 1,000만원이상 소요되어서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께서 격려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련단체는 민간합동단체인 녹색송파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40명이고 공무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민단체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 자체에서 환경감시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을 항상 합니다. 청장님도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하시고 소관 부서별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과도기라서 그렇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한주부클럽, 환경운동연합 송파지회를 활용해서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7월에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상비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식비라든지 교통비조로 활동할 때마다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활동사항은 3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정책분과 위원회와 환경오염감시활동분과 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오염감시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 정책분과 위원회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마다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서 1차회의때 나온 21세기 송파환경비젼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개선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회의때 안건인 지방의제 21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방의제 21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민간전문가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많은 시민들을 구 환경행정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현재 시민단체에서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춰서 활동하게 된 것이 불과 1, 2년입니다. 공공부분에서도 제3의 세력인 민간단체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28일 두 단체의 대표자와 총무를 불러서 환경과와 두 달 동안 해본 결과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무허가 배출업소가 정말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은 연 2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98년 1월 8일부터 기존의 시설규모에서 배출량 규모로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염색, 도금업체, 물수건 세탁업소 전체에 대해서 금년에 따로따로 4회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번이지만 4회를 해봤는데 파악한 업소는 염색이라든지 도금관련업소 12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업소는 이전 확인을 했고, 일부 업소는 조사해본 결과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물수건 세탁업소에 대해서도 일제단속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물수건 세탁업소들이 극히 영세한 업체들로써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현행 법상 해당이 안됩니다. 물수건 세탁에 있어서 폐수 관계는 규제가 곤란하고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정비공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청정연료의 지속적 추진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아황산가스는 오염물질 중에서 보기 드물게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환경기준 이내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 이내에 있는 오염물질입니다. 옛날에 벙커씨유라든지 아주 저급한 연료를 사용할 때 나왔던 오염물질입니다. 93년도부터 벙커씨유의 황함유량이 1.6%에서 1.0%로 강화가 됐고 경유의 경우에도 0.4%에서 0.2%로 강화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96년도에는 경유의 경우 0.2%에서 0.1%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는 관내의 아파트, 개인빌딩, 공장에 대해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이 17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2톤 이상일 경우에는 LNG라든지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돼 있고, 그 이하 0.5톤까지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든 기존건물이든 25평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경유라든지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되는 아파트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돈을 조금 아끼려고 일부 업소에서 저급기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전환업소가 4개 있었는데 모두 전환을 했고 계속 벙커씨유를 쓰는 아파트가 문정시영아파트, 가락한라아파트, 잠실 1단지 주공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정연료나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난방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 굴착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대해서 적발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없었는가, 진행중인 업체 85개의 내역이라든지 완료시점, 무허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토양오염유발 시설 중에 주유소가 59개업소가 있는데 민원으로 볼 때 3분의 1이 위반업소면 우리 송파구도 20개가 아니겠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허가 기준은 주유소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탱크기준은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저희들은 기름이 나왔을 때 토양오염을 어떻게 시키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토양환경보존법에 대한 업무현황이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환경분야의 미국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분야가 모두 토양분야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이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가 미국, 네델란드, 한국밖에 없습니다. 환경보존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시행했고 중간중간에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현장에서 집행이 안되고 지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적발업체가 없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는 것은 주유소에 갔을 때 기름이 흐르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추봉을 파서 안에 있는 토양 11개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서문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85개 업체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모든 업체가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검사비용이 2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2일자로 환경부 예규 제166호의 지침에 의해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시설중에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은 옛날에는 1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하던 것을 3년마다 한 번, 5년이상 15년미만인 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그런 완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에 1회씩 받아야 될 업체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업체, 15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공기에 관해서는 도시철도법, 도시계획법, 공중위생법, 도로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 1월 1일부터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통합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 대상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업무지침이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하철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대골프장에 대해서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남성대골프장은 환경조사특위때 처음 가보았습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별도의 수질검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오수시설이라든지 분뇨시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롯데월드의 대기오염 지도단속 내역과 발전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롯데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 열병합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점검만 4번 했고, 시하고 합동점검도 했고, 감사원 쪽의 질소오존경보제 때문에 특별점검을 해서 모두 6번을 했습니다만 모두 기준이내로 나왔습니다.
  21C 송파구 환경비전에 대해서 윤경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송파구가 서울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쾌적한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송파구 환경현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봤고 백서라든지 지도교재, 더 나아가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환경관리의 기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의셨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은 83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 쪽에 살고 있지만 굴뚝이 150미터 이상 올라와 있어서 보기싫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람이 송파쪽으로 불기 때문에 피해는 송파에서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장지동 쪽에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성남에서도 똑같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가락1동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정영학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주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에도 건의를 드리고 강남구라든지 서울시에 항상 건의를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이옥신은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다이옥신이 위험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이옥신에 대해 크게 보도가 안되고 일부 학자들이 너무 과대 포장하는것이 아니냐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든 다이옥신 책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업종현황 중에서 기타 업종이 뭐냐고 해주셨습니다. 40개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딩 2개, 인쇄소·신문사 2개, 레미콘 6개, 아파트 3개, 정비공장 15개, 가락시장 1개, 도축장 1개, 의료실험시설 1개, 석재공장 4개, 면사제조공장 2개, 구두제조공장 1개가 있습니다. 서류로 작성할 때 너무 많기 때문에 기타로 묶었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장지동에 버스공용차고지를 만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고 물으셨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장지동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면적이 7만 5,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법상 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고 다만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에는 들어 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통보내용은 녹지가 훼손되면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그 다음에 일상적인 공사진행 중 먼지라든지 운행 중에 버스차고지가 많으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내버스 전체 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 장치를 장착해라, 조경시설 설치할때 대기오염 물질에 강한 수정을 식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종 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각종 규제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규제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장지동에 있는 소각로 2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검사 중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장지동에 있는 소각로는 소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6월에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고,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가 한참 문제화 됐을때 감사원에서 한 번 나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기준 이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 결과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에 역시 문서소각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 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형소각로가 방지시설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야적장에서 태우는 것보다 소각로를 만들어서 태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은 시간당 100㎏ 이내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형소각로는 총 6개 업체가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답변이 길고 오래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일괄답변을 다 듣고 재질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서 보충질문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수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100㎏ 미만을 태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청소과에 설치 신고를 하고…
지수철 위원  개인이 자연에서 10㎏이나 20㎏을 소각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규 위원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당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개인도 아무것이나 만들어서 신고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청소과에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병원에 대해서 윤경노  위원님하고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은 중앙병원의 부담금이 왜 적은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다음에 오염물질이 초과됐을 때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형 업체에서 하는 것은 기술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선진기술들입니다. 다만 환경관련법은 전부 옛날법이기 때문에 규제기준에서 월등하게 밑에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같은 경우 기본 부과금만 부과를 하지 위반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앞으로 송파구 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 받았으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지수철  위원님께서 한강하고 석촌호수의 자연적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부서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대라든지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이라든지 조업개발은 서울시에서 하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환경과에서 탄천하고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시 지수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5월달부터 수립을 해서 부족합니다만 일단 수립완료는 했습니다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증에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동차 세차시설이 일종의 서비스 업종으로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세차장 영업부진이라든지 문제때문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세차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나대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지동에 있는 무허가 재활용업체 소각행위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단속했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못했죠? 업체이름은 뭡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업체이름은 현재 경부자원 하나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무허가 토양유발업체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가 안돼 있으면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언론 홍보도 했고 지역경제과에 주유소 현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연락을 해서 탱크를 조사 했습니다. 현재 나온다면 바로 고발 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오국진 위원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헤쳐가지고 땅 파놓은 것있잖아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먼지 안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공사를 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먼지 안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가림막이라든지 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  장시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인지 질문한 자체도 잘 모르고 저희  위원도 무슨 답변을 했는지 지금 혼동되고 있어요. 우리가 60년대 행정, A, B, C행정, 군대에서 얘기하는 브리핑 행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환경과 같은 데는 정해져 있는 틀에 박혀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브리핑을 잘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새로 문제점이 된 것은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무슨 설명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연례적인 문제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차트로 브리핑을 해주시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질문 중에서 롯데월드의 자체 발전기능에 대해서 공해배출을 측정하셨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답변 안해 주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정기점검을 네 번, 합동점검·특별점검 두 번 나가서 총 6회 나갔습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감사 첫날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준비도 안 됐을뿐더러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께서도 감사 분위기가 제대로 안돌아가면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도 없고 내일부터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방음벽을 확실히 해서 내일도 이런 분위기가 되면 본  위원은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감사를 받아야지 수감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행정처분대장을 봤는데 정정인 도장이 이 업체만 작년에도 걸렸는데 날짜에 정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정처분 기준이 처음에는 개선명령과 경고,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그렇게 나가지요. 송파세차장 정현주외 1인, 96년 12일 17일 위반날짜에 단속이 돼 있어요. 음이온 계면활성제 ABS 조치법으로 걸려 있는데 이것을 보면 97년 2월 18일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97년 2월 14일 또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명령일자가 이 집만 계속 정정인을 찍어서 날짜를 고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정하기 전에는 97년 3월 17일로 돼 있었는데 2월 25일로 정정을 했어요. 비고난에 보면 97년 3월 18일로 돼 있는 것을 2월 28일로 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개선명령을 내린 날짜보다 영업정지를 시킨 날이 더 빨리 시켰단 말이에요. 대장날짜로 보면.  단속을 하고 나서 개선명령을 하든 시정명령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단속한 날짜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리 와서 확인좀 해봐요. 무슨 근거로, 이 집만 봐 준 것인지 이 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유독 그런 것인지. 이것이 뇌물과 관계가 있는 유형의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 전결이에요, 국장 전결이에요?
○환경과장 이해우   과장 전결입니다.
윤경노 위원  임의대로 전부 정정해서 개선날짜하고 장부하고 틀리게 해도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사나가는데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것을, 송파세차장만 전부 고쳤느냐 이거에요, 3월 28일부터 29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틀리단 말입니다. 어떻게 결재를 했는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가끔 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몰라서 날짜를 정정을 해 줬는데…
윤경노 위원  담당자가 몰랐다는 게 되느냔 말이에요. 수질환경보호법 제17조 1항에 근거법규가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이해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기간이 3일인데 담당자가 이 기간을 산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럼 담당자가 잘못 알아서 3일 유예기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감사의뢰할 부분은 감사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자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환경과 질문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산철강 대표 하사랑씨로부터 농지전용관계에 대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랑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천한홍 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과장님 식사도 안하고 직원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생활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환경보존 문제가 심각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결여돼 있어요. 1995년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환경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30년전부터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국·과장이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재질문해 봤더니 그 때는 녹조현상, 적조현상, 물고기가 수십만 마리 죽고 돌고래가 썩고 환경어장이 썩어가니까 그 때는 환경이 중요하다 답변하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목회를 하든 단체를 이끌든 단체장을 하든 그 장이 앞에서 이끄는 의지가 강해야 개선이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면 다른 선심성 행사는 다 치우더라도 구민과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환경문제가 위험하다면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예산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에요. 감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송파구 실정에 맞게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정책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다 어렵다, 그것 뭐 답변이라고 합니까.  본인의 의지가 어떠냐, 뭐 비젼이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똑 떨어지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과장님이 중요성을, 앞으로 뭐 되겠구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답변드려야지요.
천한홍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대만, 일본을 예로 든 것이 잘못입니까? 어디가 결여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의지가 부족합니까?
천한홍 위원  국장님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잖아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구체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어딥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칠게요.
○위원장 이명우  됐습니다.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하사랑 사장님 고맙습니다. 구면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받지 않았죠, 무허가죠? 다음에 기름보일러 통하고 오토바이, 후라이팬 등 폐유가 많이 배출되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해체하고 압축하고 있죠?
○참고인 박세봉  해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고물상에서 실어온 것인데 기름유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단 압축하죠? 압축하죠? 그러면 오토바이나 후라이펜 그런 종류에서 폐유가 많이 고여 있다가 압축하면 자동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땅밑을 파보았어요. 땅이 새까많게 썩어 있었잖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그건 겨울에 춥고하니까 나무 가져다 땐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기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 구청에 환경과장님, 청소과장 전부 다 입회한 사항입니다.
○참고인 박세봉  기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름은 아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기름이든 기름같이 생겼든 어쨌든 땅이 다 썩었어요. 어쨌든 땅이 썩을 정도 되면 토양환경보존법 위반이고, 토양환경관리실태법 위반입니다. 그 두 가지 법 위반입니다. 땅이 썩었으니까.
○참고인 박세봉  땅이 썩은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다음은 사장님 영업장에 하천이 물려있죠, 바로 하천인데 그래서 비오면 녹물이고 기름이고 다 개천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하죠?
○참고인 박세봉  그런건 없습니다. 녹물이 흘러간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별도로 우수배수관 설치해 놓았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거기 우수관 설치할 정도의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밑에 장지천 가보셨어요? 장지천에 기름때하고 녹물때가 가득 고여 있었어요.
○참고인 박세봉  그건 자동차 차고도 있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그건 사장님이 변명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환경과장님도 입회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거자료 다 있어요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입니다. 그다음 하수법 위반입니다. 현재 네 가지 법 위반했어요. 현재 그 자리가 그린벨트 자연녹지죠?
○참고인 박세봉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 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연녹지가 그린벨트입니다. 농지불법 전용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업원이 몇 명이죠?
○참고인 박세봉  한 40명 됩니다.
김성규 위원  40명이나 됩니까? 년간 매출액이 150억인데 맞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다른 곳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연간매출액이 150억정도 됩니까? 공짜로 수거해다가 한것이? 그 자리에서 한 10년 하고 있죠? 그러면 1,500억정도 매출액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벌금 몇 번 냈어요?
○참고인 박세봉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10년간 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기네스북에 오르겠네요? 최다 벌금 낸 분으로? 벌금 1회 얼마씩 냈어요?
○참고인 박세봉  양벌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구청이나 경찰서나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를 여러 번 받았죠? 10년 내내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합니까, 무법자입니까?
○참고인 박세봉  저희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전을 언제 어떻게 옮길 겁니까?
○참고인 박세봉  내년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확실히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이전 합니다.
○참고인 박세봉  내년에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하 사장님은 무허가에다, 농지법 위반에다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다, 토양오염관리실태법 위반에다,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에다, 하수법 위반에다가 무려 일곱 가지나 불법으로 무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벌기준이니까 400만원씩 수 차례 낸 것도 아니고 4, 5번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법을 어기면서 년간 매출액이 150억입니다. 그때 현장조사 가보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송파구 의원님들은 분명히 다 목격했습니다. 사장님이 수집해 오는 것은 거의 무료로, 어떤 물건은 돈받고 받아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서 폐유가 나와서 녹물이 나와서 먼지가 나와서 소음이 나와서 주민이야 죽든 하천이 오염되어 고기가 썩어 버리든 아무튼 사장님은 년간 150억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때 10년간이면 1,500억의 매출입니다. 인건비 공제하고도 마진이 약 50% 이상 될것이라고 추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수입을 일곱 가지 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자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 사장님 뒤에 빽이나 어떤 배경 있어요?
○참고인 박세봉  저희가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제가 하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박세봉 전무입니다.
김성규 위원  하사랑 사장님이 맞다고 했잖아요?
이세용 위원  다시 합시다  증인을 다시 사장으로 채택해서 전무가 책임없는 얘기는 소용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 갔어요?
○참고인 박세봉  통지를 받고 제가 경황없이 쫒아왔는데 사장님은 지방 출장중입니다.
윤경노 위원  사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답을 다 얘기해 놓고 왜 그래요?
○위원장 이명우  사장님 언제 오세요?
○참고인 박세봉  2, 3일 후에 옵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2, 3일 후면 도착할 수 있죠?
김성규 위원  그 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참고인 박세봉  63세입니다.
김성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전무님께서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하고 물으니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사장은 하사장을 세워 놓고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은 전무님이 하시고 계신거에요? 그것이 사실이죠?
○참고인 박세봉  거기 책임자로 있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명목상이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장, 전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게 전무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때 대표라고하면서 책임자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세용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죠  거기 주소하고 회사명하고 직속명을 정확히 대세요. 어디서 사시고 지금 무슨 회사의 무슨 직책이라 것을 대세요
○참고인 박세봉  정산철강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있습니다. 회사주소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38 전무이사 박세봉입니다.
오국진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전무이사님의 사시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참고인 박세봉  주민등록상에는 문정동 89-3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전무님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참고인 박세봉  하치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장지동에 있는 것을 제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장지동에 있는 것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것이죠?
○참고인 박세봉  예.
오국진 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계신다고 하셨죠?
○참고인 박세봉  그 분은 지방것 다 맡아서 하시고 제가…
오국진 위원  그러면 전무님은 말만 전무님이고 사장님이나 똑같은 직책을 맡아서 하고 계시네요?
○참고인 박세봉  네.
오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소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혹시 송파구청이나 송파경찰서에 치안행정자문이나 관변이나 유관단체 송파구에 든적 있어요?
○참고인 박세봉  일체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없어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고 매출액이 상당히 큰데 송파구민을 위해 환원하는 차원에서 봉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참고인 박세봉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혹시 그것을 수출합니까?
○참고인 박세봉  수출은 안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럼 어디다 파십니까?
○참고인 박세봉  인천제철에 납품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도 취급 합니까?
○참고인 박세봉  냉장고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쇄할때 아까 김성규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환경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안했지만 농지불법전용을 해서 벌금을 200만원 또 한 번 더 내면 200만원해서 한 번에 400만원을 내시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10년동안 하셨다고 전무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 이사를 하겠다, 지금 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무님이 지금 대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는데 전무님이 답을 하셨어요. 책임지고 이사를 하겠다,  전무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예요. 말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득은 전혀 없다, 그런데 제가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68만 주민의 대표로 감독할 수 있는 관청이나 송파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합법적으로 벌금을 내고 10년을 하셨다 해도 앞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엄정히 우리가 항의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으시도록, 내년이 불과 한두 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것을 원만하게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셔 내년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서약하다시피 했는데 꼭 좀 지켜주십시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  전무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그때 환경특위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여기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전무님께서 제가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산철강에서 농지를 불법매입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박세봉  600평입니다.
이영구 위원  그러면 정산철강 땅입니까?
○참고인 박세봉  아닙니다.
이영구 위원  지주가 정산철강은 아니죠? 그럼 지주한테 임대료를 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1,000만원에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매달 영수증 받고있습니까? 매달 임대료 주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받고 있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영수증 받지 않고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 있습니까?
○참고인 박세봉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 있는데 30만원 임대료는 생각나는대로 수시로 주고?
○참고인 박세봉  달라고 하면 주고 안달라고 하면 미루기도 합니다.
이영구 위원  지주한테 영수증 처리는 안합니까?
○참고인 박세봉  영수증은 받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런데 왜 안받는다고 해요, 됐습니다.
윤경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나 환경과장님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농지불법 전용을 하면 지주한테 50%의 추징금을 내게 되어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참고인 박세봉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에는 지주하고 저한테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식회사다, 그래가지고 대표이사하고 회사하고 양벌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양벌규정이 지주하고 사용자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원, 200만원 한 번에 4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거여동 사는 천한홍 위원 입니다. 박 전무님을 뵙고 보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이 정도 불법으로 10년 동안이나 버텼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경찰서나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무는데도 10년동안 법을 어기면서 왜 꼭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박세봉  법을 어겼다는데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뜻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러히 봐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말씀이 안되잖아요. 국가에 봉사한다는게 법을 어기고 그게 봉사입니까?
○참고인 박세봉  그러지 않고는 다른데 가서 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천한홍 위원  대한민국 법이 필요 없잖아요. 멋대로 다하면 국가를 어떻게 통솔합니까?
○참고인 박세봉  쓰레기는 치워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근거없는 말씀이고 합당하지 않잖아요. 법으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란 세월을 법을 어겼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참고인 박세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까 말씀처럼 내년 중으로 꼭 옮긴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국가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앞서가고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구인지 압니까? 전무님은 송파구에 안 살지요? 송파구에 와서 불법만 자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송파구 재활용과에서 재활용수집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장소를 조성해서 6개업체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수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박세봉  저희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기회를 누가 주겠습니까? 정산철강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참고인 박세봉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8년도에는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 농지 환원시키고 이전해야 돼요. 그것 한 가지는 아까 답변했으니까.
김상진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1년에 400만원씩 계속 낸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는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참고인이 나간 뒤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참고인 박세봉 하실 말씀 없지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박세봉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히 저희 사정을 잘 통찰하시고 잘 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우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환경과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청소과에서 만약 무단소각을 했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만원 상당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에 농지법에 따라서 벌금밖에 부과를 못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 분은 전부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 때 과장님 같이 가서 봤으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도 다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지요. 토양환경관리실태법, 이번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수질환경보존법 위반 이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고발할 의향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환경관련 법규상 현재 토양환경관리실태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은 유류저장시설에서 2만리터 이상일 때 규제대상입니다. 거기는 유류저장시설이 2만리터 이상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유독물질의 경우 3㎥이상일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존법상의 규제를 받으려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고물상은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토양환경보전법이 유류탱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과장 이해우  두 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기름탱크와 유독물의 경우는 3㎥일 때 대상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정산철강의 유독물이 3㎥이하로 배출된다고 과장님 보고 있어요. 저는 30㎥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장지천 봤지 않습니까? 장지천에 녹물과 기름때가 떠 있는 것 봤잖아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물 3㎥라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김성규 위원  규정된 유해물질이 무엇무엇인지 거기 가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유독물질이라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유해화학 물질이 3㎥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제조라든지 알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토양환경관리실태법,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을 거에요. 그것이 내려오면 세세하게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저런 업체를 토양환경보존법에도 적용이 안 된다, 수질환경보존법에도 적용이 안된다, 수질환경보존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수질환경보존법은 하천이라든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존법의 규제대상을 보면 법 규정에 의해서 항목자체가 배출시설이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세차시설, 정비공장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그것은 허가업체에 대해서 허가업체는 당연히 배출시설을 규격대로 시설해야 되지요. 이 업체는 무허가 업체인데 특정시설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될 때 수질환경보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 업체는 환경과에서 손 좀 대야 돼요. 잘 검토해서 환경부라든지 고발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1년 동안 잘 지도편달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맺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98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이 과장을 포함한 총 22명인데 현원도 22명이어서 과부족은 없습니다. 조직 및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에 등록된 공장 기업체 수는 256개입니다. 유통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장이나 대형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연쇄점을 포함해서 총 18개소가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대상업소는 대중 음식점, 다방, 이·미용, 목욕탕 등을 합쳐서 총 1,128개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농지현황은 밭이 1.85㎢, 논이 9.8㎢로써 총 11.65㎢가 있습니다. 연료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석유 일반판매소, 연탄판매소 해서 15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가스 공급업소는 총 43개소입니다. 이 중에 LPG판매소가 34개, 고압가스판매소 3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3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담배소매업이 1,336개가 있고 양곡매매업이 720개소가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1997년 4월 10일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관내 기업체 대표 약 200명이 참석해서 회원은 168명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정동 로데오 거리 명소화 계획에 따라서 거리 정화 사업을 벌이고 로데오 거리에 대한 상가진흥조합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문정동 로데오 거리 상점가 진흥조합을 97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해서 어제 날짜로 시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거리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총 3억 2,266만원이 투입돼서 가로수 군을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명소화 거리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에 관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요즘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난국이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송파 우리 고장 우리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약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기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도시에 보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기술 개발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기관 편람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이나 제주도 등지에서 책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을 지도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보를 수록한 책자로써 약 500부를 제작해서 전국 각 기관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이 책자를 보고 융자를 얻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영지도를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표준적인 책자가 되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전을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3회에 걸쳐 롯데백화점 잠실점, 송파구청 6층 휴게실, 종합운동장내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장에서 각각 개최해서 약 1억 9,974만 9,000원의 판매고를 올려서 이 시점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었다는 의미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육성기금을 총 28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기업은 34개 업체였습니다. 특히 98년도에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늘여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중 이용 유통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화점과 시장이 13개소가 있는데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15건이 적발돼서 현지시정을 시켰고 지금 엄마손백화점하고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보수하도록 그래서 엄마손백화점은 공사기간 약 12월 중순까지 이어져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공산품단속 및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제품중에 사전검사품이나 품질표시품 등 위조상품이나 이런것 등등에 대한 유통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업소를 금년에 적발해서 고발 2건, 폐기공고 14건, 품질표시공문 21건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상품 유통 과정에서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총 7,164대를 점검하는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시험한 결과 총 6,853대는 합격했고 311대는 눈금 오차의 한계를 넘어서 현장에서 파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 보호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점관리업소는 우리 관내 1,128개 업소가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년 점검업소 수는 3만 177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것은 단속이라기보다 지도적인 차원에서의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약 344개업소가 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를 162개소, 현지시정을 183개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동인력은 구청 자체에서 4개 반에 12명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는 각 동에 하나씩해서 2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실적은 송파구 자체에 약 7개의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위생과, 보건소, 송파신문고, 지적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등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한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되어 있는 전체적인 신청내용을 보면 총 136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품질에 관한 것이 20건, 정보상담 및 상담내용 76건해서 총 136건입니다. 136건의 처리결과는 전체를 다 처리했습니다. 수리 6건, 교환 7건, 환불 14건, 배상을 10건하는 등 100%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가격표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가격표시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985개소입니다. 반드시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업소가 661개소, 지정되어 있는 업소 101개소, 공장도가격 22개소, 수입가격 12개소, 화장품 업소가 189개소 해서 총 985개소입니다. 연 총 73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5개소가 있어서 조치내역은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점검도 1,165개소 가운데 842개소를 점검한 결과 24개 업소가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23개소 했고 고발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환경단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월 30만원씩 세워주셔 가지고 동물애호센타와 계약체결을 해서 돌아다니는 방견, 고양이류를 비롯한 가축류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 해서 약 72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등 59구를 포획을 했고 현지시정 13건 한 바 있습니다. 포획된 동물 59구에 대해서는 개가 55마리,  고양이가 4마리인데 이것은 1개월간 공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1개월 공고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애호센타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기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장기적인 방치가 어려울 때는 대학병원에 시험실 용으로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유통지도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관내 식육판매업소가 총 786개 업소가 있습니다. 612개 업소를 점검해서 3개 업소가 위반을 해서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 1개소는 고발을 했고, 식육 부위등급 판매, 국내산 쇠고기 구별 미표시를 한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부분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 위생실태나 실정에 대한 허가나 사후관리는 전반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불법 전용지에 대한 원상회복 고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알기쉽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 위법한 필지 수가 61개 필지에 41명이 위반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원상회복을 10명이 했고, 46필지 31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농지법 운영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서 얘기할 때 농지주에 대한 50%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96년 1월 1일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없던 조항이 96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농지법에 농지도 공식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농지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과거에는 96년도 1월 1일 이전의 농지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를 살때 우리같은 경우에는 농지 실수요자증명할 때 교육을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민들은 그 처벌을 알기 때문에 임대한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중에 정리해 드려야 할것이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농지주와 불법행위자를 동시에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고, 농지법에는 96년 1월 1일 이후만 가능하다,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발을 하고 보니까 농지법 상에는 행위자에게 토지가의 50% 이내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실제로 증인이 얘긴한 것처럼 약 200만원씩 양벌규정에 의해서 400만원 정도의 농지법을 고발해도 이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최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과 기회가 있으면 상한가를 올려서 많은 벌금을 내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법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정이 이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연료비 특정 열관리 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유소와 일반 석유판매소해서 점검대상이 12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총 12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적합한 것이 94개소, 부적합한 것이 28개소, 그래서 2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사진 등 관계서류를 증빙 받아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가옥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총 3,300개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연탄아궁이가 2, 3개 있는 곳이 있어서 총 아궁이 수가 5,11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겨울 동절기가 돌아와서 동장으로 하여금 실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서 종결한 바 있습니다. 5,111개 아궁이 중에 비정상적인 아궁이가 59개 있어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를 때고 해서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를 점검해 주고 주인이 고치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가스와 관련해서 가스가 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 연탄을 어떻게 때야 가스가 적다하는 등 홍보안내문 약 17만 5,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뉴스에도 기재를 하고 이번달에도 나가고 다음달에도 내보낼 예정입니다. 또 동소식지에도 이미 기재한 바 있고 각종 회의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한 실태점검은 우리 관내에 총 대상이 223개소가 있는데 점검결과 7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돼서 등록취소 5개소, 시정지시 및 자진폐업 1개소 해서 7개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가스 공급업소 교육 및 사용실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공급업소라는 것은 LPG판매소를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83.1%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말 집계입니다. 지금도 도시가스는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다시 추계를 해보면 좀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약 83.1%이기 때문에 LPG가스는 관내에는 자진폐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에서 지금은 43개소로 줄었습니다. 43개소도 경영이 안되서 두 개가 하나로 합치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LPG판매업소는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기에 대해 2회 정기점검을 한 결과 32개 업소가 지적되어서 개선명령 17개소, 경고 14개소, 영업정지 1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스공급업자 대표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3번에 걸쳐 가스공급 업소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한 내용은 LPG가스 사고가 난 전례를 수집해서 가스를 이렇게 할때 사고가 난다는 실예를 보여주었고, 가스관련법규를 설명해 주었고, 안전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LPG 철거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가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755개소 중에 부적합이 53개소가 있어서 시설개선 명령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완료 됐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안전 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나 시공관리 책임이 도시가스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시설을 할때 모든 재수준에 맞는지 여부를 구청에서 감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의 문제점이 생기면 도시가스회사나 가스안전공사나 동원해다 저희들 인력을 합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중에 다중이용 시설 10개소도 있지만 위생업소에 대한 LPG가스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위생과에서 교육을 할때 교육자료로 교육을 시켰고 위생과에서도 수시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미검인 또는 조작된 계량기 사용으로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불법 계량기 사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미점검 계량기 폐기조치 등의 내용 보다 불법계량기 사용 실태점검 및 단속실적 내용 등을 밝혀 주시고, 계량기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행정조치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매립장에 대한 원상 복구 대책과 기존 농지 불법매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영농자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토양개량 사업비 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농기계구입 보조금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역시 거의 집행이 됐고, 나머지 규격출하사업비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정도 예산 책정이 됐는데 여기 답변서 요구자료에 보니까 12월중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출하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의 비닐하우스단지에서 채소나 이런 것을 농사를 지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하우스를 운영하는 영농자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방에서 과다물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추같은 경우도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1억 3,200만원이나 있는데도 지원을 빨리빨리 안해주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토양개량사업비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한테 보조해 주었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정영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지불법매립 적발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문정·장지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주들이 땅값은 비싼데다 농사도 사실 안되고,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업주들한테 조금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31명 1,000평 이상이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농지법 제59조 2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발전농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허가·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계약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고발이 문정동 71-7 원동현외 3명의 주민이 고발이 됐는데 고발내역을 어떤 식으로 고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벌금을 누가 얼마냈고 누가 위법을 했는지 내역을 자료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연료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유일반 판매소가 65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라경제도 어렵고 달러도 많이 올라서 석유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용기가 규격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을 속여서 팔아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판매량을 속여서 파는 것을 적발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중점관리업소 1,128개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목욕값과 이미용, 세탁소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점검업소 수가 177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가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거든요.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해서 일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단속하실 때 어떻게 식별을 해서 고발에 의존해서 적발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LPG를 사용하는 데는 줄이 철줄이 아니고 아무나 손대면 면도칼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점검결과 775개중 적합 772개, 부적합 53개인데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지난 번에도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는데 고양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흐트려 놓는다고요. 단속을 많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자료에 4마리 나와 있는데 고양이가 가정에 몇 마리나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농수산물은 그렇다고 치고 축산물은 현장방문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 토종돼지라고 유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돼지고기가 제주도에서 가져오지도 않고 제주도 특산물해서 팔고 있는데 대량으로 갖다 송파구 음식점에 대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한적이 있느냐 그리고 축산물 유통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식육 판매업소가 458개가 있고 수입육 판매업소가 328개해서 612개인데 위반업소가 3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유형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점검하고 조사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98년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도점검하겠다는 소신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 경제 부도가 나있는 상태고 창피스러운 데까지 와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잘 육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30개 내지 40개소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송파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설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기금이 필요할 것인데 98년도에는 10억원이 계상돼 있고 총 기금이 33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금은 적은데 기금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비교해서 이자율이 제일 많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기금이 일시에 중소기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상환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일정액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금고가 상업은행이라고 해서 꼭 상업은행에만 이 기금을 넣어 둘 필요는 없고 이자율이 단 1%라도 많은 은행에 예치시켜서 증식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상업은행이 중정도 되고 제일 많은 은행과의 차이가 약 2% 이상되는데 그 이자율은 막중합니다. 왜 상업은행에만 예치해 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은행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바꾸는데 따르는 애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30개 내지 4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환 미수금액이 얼마이며 상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이고, 기업이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천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임대료는 얼마씩이고 1년 보수금액은 얼마인지, 연간 수입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송파구에 도시가스 라인이 있는데 라인지도는 제작돼 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누출을 점검하는 장비는 확보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의 도시가스 융자금이 96년 12월로 만기가 됐는데 그 상환금은 언제까지 회수가 되며 현재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밝혀 주시고,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이 통화시를 방문하셨는데 방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와 가정이 증가해서 가스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를 지도 단속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나은 차원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를 우리 송파구에 83%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나 연립, 빌라같은 데는 잘 돼 있는지, 나머지 17% 정도가 영세한 가구 내지 단독주택인데 옛날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융자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도시가스 직원들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은 큰 것 다하고 남아 있는 영세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을 해도 1년이상, 6개월, 2년, 심지어는 3년까지 걸립니다. 도시가스 설치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그것도 신청을 몇 집 이상 해와라, 그 중에서 쉬운 것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힘든 것은 해주지도 않고, 뒷골목 같은 것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없고 겨우 도시가스 회사에 의뢰해서 부탁 정도밖에 안하는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 서민이나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강력한 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농지불법 전용 행위자에게, 지주에게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철강같은 경우는 지주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씩 정식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지주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지금도 자율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LPG 가스사고 건수와 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포획동물 방견 조치내역을 보면 개 55마리를 애호단체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애호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 마리에 20만원씩해도 1,000만원인데 혹시 보신탕 집으로 밀거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중이용업소 가격이 자율화가 돼 있는데 요즘 이발료는 1,000원, 목욕비는 300원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 인하를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환경과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불법 농지 전용자에 대한 마지막 수단이, 결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금만 내면 평생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침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과장님은 잘하실줄 믿는데요, 답변질문자의 이것은 이렇다, 아니다, 맞다, 할 수 있다, 못했는데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학  위원께서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에는 오늘도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단속계획은 뭐냐, 두번째로 불법농지 매립에 대한 조치 중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현재 벌금만 내고 계속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계량기 검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를 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보하고 검사여부가 확정되면 검사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량기 검사를 하니까 어느 장소에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있는 계량기 미검사분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현재도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20대 신고 받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파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남, 강동, 각 구청에서 9명이 3개 반을 편성해서 우리 구 관내 현재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계량기는 신고자가 의무조항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서 파기처분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어제 20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숨겨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농지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매립을 했다는 얘기 중에 유형별로 보면 물건을 적시하는 행위, 위에다 건물을 짓는 행위 등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농지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치물 허가를 낼때 협의부서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허가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아까온 정산철강같이 그 물건을 쌓을때 허가를 내준다고 가정을 할때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접수받아가지고 우리 과에다 이것 내주면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만 제시하는 부서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허가를 내줘라 마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법이 행위자와 농지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으므로 해서 농지법에 의해 고발이 됐지 과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법에 의한 고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법이 생기면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에 따라 고발하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인 방법은 이 사람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정산철강을 강제집행을 왜 안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이런 행위를 이런 장소로 옮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정산철강같은 경우 물량을 옮길 방법도 없지만 그 물건을 옮겨 쌓을만한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데 옮겨놓아도 거기가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나가는 방법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목숨걸린 문제인데 우리의 명령을 벌금으로 대신하면서 버티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방법은 최종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진행될때 고발하면 고발처리가 안됩니다. 동일 건으로 처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고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하고 특히 2차로 고발한 농지법은 전체가 무혐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행위는 한 번을 잘못한 것이지 두 번째 할때 또 잘못한게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두 번 고발한 사람은 한 번 벌금내고 두 번째는 무혐의를 받습니다. 단 도시계획법은 계속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한 번 고발로는 가능하지만 두 번이면 동일건으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고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 계속 설득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하는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영농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영농자금을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영농자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대주어서 그 돈으로 영농을 꾸려나가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없음을 설명드리고, 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과 관련해서 토지개량사업이나 농기계 구입사업이나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왜 11월 12일에 집행이 안되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하는 체계가 농협에 요구하면 농협으로 돈을 줘서 농협에서 일정한 관리를 하면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개량사업이나 농기계 구입은 농협에서 수요자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필요하냐는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에서 청구할 때 돈을 집행한다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고, 특히 규격출하같은 것은 연말에 정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실적이 연말에 종결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연말에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농협에서 연말에 자금신청을 하고 규격출하 사업은 연말에 개인별로 정산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청구하면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한 개인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국진  위원님께서 연료판매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주유소같은 데는 주유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기검사때 주유기도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전국적으로 없고, 단 석유판매소라해서 개인판매업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석유판매하는 업자들이 저희 관내에 65개소가 있습니다. 이 65개소에 대해서는 검인용기를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제 검인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석유판매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석유라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래쓰면 글씨가 흐려지고 때가 묻고 그래서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같은 것은 수시로 우리가 아니라도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우리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0.5ℓ씩 빼가지고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마다 5ℓ짜리 통을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검인용기에 기재사항이 써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속이는 업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지시에 의해서 9달에 한 번 점검한 적이 있고 10월에 한 번 한적있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요금이 오국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목욕이나 이용이나 세탁소 이런 것은 생활필수품적인 요금입니다. 문제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름 그대로 행정지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겼다 해서 처벌할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로 가서 물가를 내려 달라는 어떤 의미의 행정지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목욕탕같은 데는 위생검사를 합니다. 음식점도 음식비를 내리라해서 안내리면 위생검사를 합니다. 위생검사에도 합격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제대로 냈나 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도 이상없이 사업자 신고를 할때 제대로 신고를 해버리면 아무런 법적인 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을 통해서 인하지도를 입으로 한다, 할때 처벌근거가 전혀 없다, 관련법규도 미흡하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육과 국산육 구분하는 방법이 어떠냐, 실질적으로 저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축산물 검사소의 직원을 빌려다가 출장요구를 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한두 건을 잡아내는 것이지 우리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그 사항을 모릅니다. 앞으로 축산물 검사소와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서울시를 다 카바 못한다면 구청에 계획이 있을 때만은 전문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합동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고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저희들은 봐도 그 방법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검사소 직원을 의뢰받아서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국진 위원  소비자가 고발하는 건은 있는가도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소비자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수입육을 사가지고 한우로 속아서 샀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LPG 사용업소에 대해서 줄이 고무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체적판매제를 도입해서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쇠줄로 해서 도시가스처럼 사용하는 것을 12월말까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것도 2000년까지는 쇠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서 LPG 공급업소가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도 했고 공문도 나갔고 많은 부분이 12월말까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5층 저층단지에 가면 뒤에 거미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수용관은 관청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안전공사에 1명 지원받고 LPG 가스업체를 받고 합동으로 해서 5,000가구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호스가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고 1차로 완료했는데 이 도시가스라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고양이가 물거나 누가 툭 쳐도 줄이 이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가능하면 매월 한 번이라도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양이가 몇 마리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정 사무중에 가축에 대한 수를 조사하는 것은 개밖에 없습니다. 개는 매 연말단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오국진 위원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부적합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34개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한 시설을 유지하느냐 하는 점검인데 가스통은 잘 보관하고 있느냐, 가스 안전검사 요원은 있느냐, 용기를 옮길때 안전점검 책자의 점검을 하느냐 가스누수기는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일반 행정사항을 점검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분야는 행정기관에서 단속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축산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제주도 축산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고기가 들어올때마다 제주도 축산물 검사소에서 발행하는 도축검사 증명원을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속칭 흑돼지, 똥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도에서 기른 돼지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단 흑돼지인지 백돼지인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농산물 도축장에서 사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도점검을 현장에서 한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서류로만 받는게 아니라 송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런데 그것은 제주산 돼지를 파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에서 사다가 파는 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 점검을 하는데 수입업소와 국내업소의 단속내용이 어렵고 구분도 못하는데 시민에게 피해가 있지 않느냐, 9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 검사소의 인원을 지원받아서 월 1회를 했다면 2회로 숫자를 늘려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 다행이지만 가능하면 시중은행중 제일 이율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는게 다소나마 기금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시민보건 위원회에 안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 계실 때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기금은 그러한 기금과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품이 기업금전신탁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 이용율은 뭐냐하면 정기예금의 경우나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을 기준으로 1월, 3월, 6월, 1년 단위로 이자율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금전신탁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의 수혜혜택이 큽니다. 27일 현재 이자율이 11.12%입니다. 그리고 다른 통장은 선입, 선출의 원칙에 의해서 입출금되는데 이것은 후입선출로 나중에 들어오는 예금이 빠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관돼 있는 돈이 길다는 겁니다. 만약 1억원을 넣었다가 3억원을 빼면 다른 은행에서는 맨 앞에 있던 3억원을 빼주는데 이것은 제일 뒤에 들어간 3억원을 빼줍니다. 장기예치가 가능하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높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고 어느 날 찾으려고 하면 해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해약 없이도 이런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이 들 수 없는 전용금융상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가능하고 후입선출의 혜택을 받는 은행 상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선정해서 한다고 보시고, 이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은 이 제도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은 1년거치 2년 동안 계속 균등상환을 해야 되고 담보라든지 융자조건을 갖춰야만이 계속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기예금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후 부도가 났을때 손실분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 금리는 정책금리로 분류됩니다. 정책금리는 이율이 싸고 우리는 대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계약해서 대행합니다. 부도나서 도망가거나 돈을 못 받으면 은행이 변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의 기금은 전혀 하자가 없다, 손실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철  위원님께서 마천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와 보수금액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자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감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중소기업 융자금의 선정업체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보면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점검을 다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장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대상 공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256개의 공장등록은 공해배출업소나 그런게 아니고 도시형 업소로 분류된 겁니다. 그것은 공장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융자금을 받은 데서, 금형이라든가 악세사리를 취급하는 데는 도금할 때는 염산을 사용하는데 독성물이거든요. 그런 배출시설을 갖춘 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한 번 이 업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리고 통화시를 방문했을 때의 효과가 뭐냐고 하셨는데 사실 통화시는 저희 과가 주관해서 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 주관에 의해서 갔는데 우리는 기업체 15곳을 선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가 위험이 있고 단속부서의 인력 및 장비, 도시가스가 아닌 17%의 가구는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은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을 대행해서 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최종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부탁하면 나 좀 봐서 해달라는 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시가스 보급율이 서울이 일정수준으로 올라가면 업무의 수요가 줄어들면 시에서도 위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직접 도시가스 회사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정산철강이 지주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럴 경우 지주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9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농지법에 의해서 현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속 고발하도록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고발했습니다. 거기에서 고발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쳐요. 법도 모르냐고.  그러나 또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화돼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고시가라는 의미에서 자율가격으로 전환해 놓고 공문을 띄워서 가격을 내리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금년에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우수 구로 지정을 받아서 제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지도를 얼마나 잘했느냐의 평가지 법적으로 얼마나 잘 했느냐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97년도 LPG가스 사건, 사고는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사고가 하나 났는데 전문가를 데리고 조사를 했더니 가스렌지를 한 번 켰는데 켜지지 않아서 또 한 번, 또 한 번 여섯 번을 켰습니다. 뻥 터져버렸어요. 국지폭발입니다. 가스통이 터지는 게 아니고 쌓여 있던 가스가 터져버렸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손을 다쳤는데 가스는 주의점검도 잘 해야 되지만 사용자가 사용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17만 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교육지도와 공급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시키면서 최소한의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견 애호단체가 뭐냐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단법인격입니다. 우리가 규약을 맺을 때 아까 얘기처럼 보신탕집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걱정입니다. 개를 무게를 달아보니까 보통 2㎏에서 3㎏미만입니다. 애완용밖에 없고 큰 것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진 용도외에 공급을 하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동물시험을 할 때 구청으로도 오고 그 쪽으로도 옵니다. 그 경우에 수요를 공급해주고 공급해 놓고 병원의 인수증을 받아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건도 용도외에 밖으로 방출될 수 없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큰 개는 보신탕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큰 개도 못갑니다. 잡아올 때 우리가 인수증을 받습니다. 인수증 가지고 병원에 몇마리 나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방법이 뭐냐고 하셨는데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가능한 고발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겨 주어야 하는데 대체공지가 없고 오염되고 지저분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재활용과에 재활용공동수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장돼서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 번에 가보니까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정산철강도 마찬가지고 동부제강에서도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쪽으로 강제집행을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저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제강과 정산철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언제 나갈 수 있고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과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곳에다 6만 평을 늘려서 이런 지저분한 것을 운집시키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갈 장소는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었고, 융자심의 결과도 이렇게 서류를 뽑아 주시는데 개똥이면 어디 사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박사 할아버지도 못 알아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갖다주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업체별 신청서를 요구하시면, 어떤 폼을 주시면…
지수철 위원  폼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11개만 해 주셨고 이것은 40개 업체를 해 주셨는데 정말 못알아 보겠어요.
  중소기업 융자금 기금 전체하고 어느 회사에 얼마가 나갔고 상환금이 얼마고 미상환금이 얼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 융자금이 96년 12월말로 끝났으면 그 상환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기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못 받거나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총 융자금은 8억 9,879만원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융자 상환시기는 9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상환된 금액은 매월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명우  됐습니다.
이세용 위원  박 과장님께서 고속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추가질문 요인이 발생됐는데 추가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서류로 내주실 게 시중은행 예금이자율을 조사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업은행과 대표적인 은행이 제일은행인데 비교해서 이자율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  위원이 말씀하신 미상환금액 내역 이 세 가지를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   약   과   장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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