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송파구(보건소)

일 시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09분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장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현장답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9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행정직 7명, 전문직 의사를 포함한 기술직 12명, 기능직 17명이며 총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3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업무관장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의 3개 계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계별 소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5개동, 18개통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4개소, 유수지 5개소, 하천·한강시민공원, 쓰레기 적환장, 뒷골목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비상 방역 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살충·살균·분무소독은 하절기에 7일을 주기로 해서 각 대상 지역별로 20회 실시해서 약 494㎡, 다시 말해 150만평 정도 소독 실시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은 마찬가지로 5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되 9일을 주기로 해서 관내 전지역의 뒷골목과 취약 지역별로 평균 14회 순회해가지고 년 120회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26개소와 소독 임의시설 455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은 한국체육대학교 외 15개소에서 16회에 걸쳐가지고 1만 9,2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에이즈예방 홍보물은 1만 4,000매 배포했고, 또한 에이즈 감염자 11명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 100회 실시했고, 면역 기능검사 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5명에 대해서 치료해서 550만 5,370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흑사병이라고 일컫는 에이즈 예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의 계획은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의료 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사항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현장답사 결과를 논하기 전에 보건소의 주요업무 실적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틀리는 바가 없고, 보건소에서 실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도 내용이 작년과 틀린 바가 없고 숫자 몇 가지 나열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감 태도를 봐서는 본 위원은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한다면 주민이 누구를 믿고 보건소를 찾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소를 가봤는데 나타난 것이 규정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고, 간호사들 복장태도가 굉장히 불량해요.  보건소의 간호사면 간호복을 송파구 조례 규칙에 따라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왜 복장을 불량하게 입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명우  지금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지도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일반현황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에서 간호직이 2명 부족한 것은 의약과에서 근무함으로 보건소 정원에는 합치하나 저희 과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명이 충원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는 목표 500명 대비 450명으로 11월 20일 현재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신규등록 관리는 3,500명 대배 3,680명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3만 5,600명 대비 2만 6,054명으로 73.1% 진도율로 부진해 보이나 현재 T.D소아마비 학교 접종이 진행중이어서 이 업무가 끝나면 별 무리없이 사업을 종료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예산심의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법적인 뒷받침 없이 출생율에 따라 설정된 9,075건을 가내시로 주어 최대한 노력했으나 2,478건으로 27.3%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다면 3,498건이 추가되어 65.85% 실시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평균 30%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이 주종을 이루며, 보건교육은 각종 교육시 병행 교육하거나 현지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다.  목표 150회 8만명 대비 실적 166회에 12만 9,93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사업안내, 만성퇴행성 질환, 금연·절주, 질병예방, 공중위생, 청소년 교육, 체육활동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모자보건 미니문고, 보건주보 그밖에 질병 및 예방을 위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에도 건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활동안내 및 건강정보에 관한 소책자 “송파에는 건강한 삶이 있습니다”를 제작하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먼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으로는 금연홍보와 금연침을 관내 한의사협회의 협조로 실시하였습니다.  영양 관리사업으로는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하는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암요양원 및 마천내과질환 노인요양센타의 식단표를 중앙병원 급식 영양과장님의 협조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보건의 날도 당뇨병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관내 의약협회와 영양사협회의 협조로 강연 및 무료진료, 영양상태 측정 및 영양 평가를 400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기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불소 양치사업을 구립유아원 3개소 1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칫솔질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 시력검진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18개소 668명에 대하여 시력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90명을 국립경찰병원과 서울중앙병원에 의뢰하여 근시성 난시, 원시성 난시 2명을 발견하여 조기에 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진찰하고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흡연 구역은 1호에서 10호에 걸쳐 770개소에 대한 지정과 지도감독을 하였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54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행위 68건, 담배자판기 설치위반 87건, 제조담배 광고위반 68건, 보건교육 실시위반 14건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제2회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 9명 참석하에 97년도 송파구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고,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을 부쳤으며 건강검진, 식단표 작성, 주민에 대한 홍보 등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1회 때 건의사항인 전문영양사 채용 건은 88년부터 정원 동결로 증원이 곤란하다 하여 백지화 되었으나 건강의 세가지 측면이 운동, 영양, 휴식으로 적절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전문영양사의 상담과 교육이 절실하다는 수 차레의 건의에 힘입어 내년에는 별정직으로 방침을 받아 채용하고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피임으로 정관과 난관 시술을 권장하고 현재 100% 실시하였으며, 피임기구 보급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소하여 127.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생보자와 지역진단 시범지역인 거여2동 8통, 9통, 10통 주민 949가구 1,858명이며, 노인정 20개소 1,560명입니다.  목표 3,658명 대비 6,61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연계처리는 입원 7명, 외래 26명, 행정지원 26명, 복지지원 21명입니다.
  올해는 성교육 담당자를 양성하여 전화 성 상담 46건을 실시하고 성교육을 가락중학교에서 16회 861명, 보건소 직원 교육 4회 7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도 방산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12반에 대해 실시하고 12월 15일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구립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절염 자조 관리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강사를 모시고 1주일에 한 번씩 6주에 걸쳐 자기병에 대해서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수료증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소그룹 활동으로 1차 수료자는 참석자 11명중 6명이고 2차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역진단 사업은 거여2동, 8통, 9통, 10통 주민 711명에 대해 실시중이며 지난 3년간 실시한 마천 2동 14통, 15통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미진하나마 올해 산학협정을 맺은 경원전문대 간호대 협조로 작성하여 인쇄중입니다.  이것 또한 발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폐결핵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취학 어린이 5,507명, 취학아동 1,200명 등  6,707명에 대하여 결핵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소자 4,801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하여 176명의 환자, 균 양성 64명, 균 음성 112명을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완치자 239명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관찰하는 등 총 415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모든 질병의 미연 방지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6세 이하 어린이와 10세 이하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무상 간염 예방접종을 4,793명, 뇌염 1,000명, 장티푸스 1,101명, 인플루엔자 372명 등 총 7,266명을 접종하였으며 그외에 유료접종으로 간염 1만 1,539명, 뇌염 1만 9,924명, 장티푸스 1만 9,071명, 유행성출혈열 129명 등 총 3만 3,563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성병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발급시 매독감염자 발견을 위하여 혈청검사를 2만 6,150명 실시하여 이중 22명의 간염자를 발견하였으며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 발견을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1,246명을 실시하고 이중 18명의 성병 감염자를 발견하는 등 총 2만 7,396명을 검사해서 40명을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표에 없는 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라 여기에는 정책사업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저희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3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의약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계의 건전한 퐁토조성과 의약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병원 등 731개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각 직능단체와 전후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대행, 과대 및 허위광고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이행 등 위반 4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소환자 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및 치과 내소환자 진료는 연 인원 12만 5,690명을 1차 진료하였습니다.  이 진료인원은 96년보다 41.4%가 증가했으며 실 인원으로는 29.7%가 증가한 환자 수입니다.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의뢰서 163건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성병환자 진료는 연 인원 5,196명을 무료로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무료환자 진료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방 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의 질병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방에 대한 지식제공과 건강유지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소에서 송파구 한의사와 경원대 부속 서울한방병원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 인원 2,367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은 주로 침 등입니다.  아울러 96년도부터는 정규과를 신설하여 투약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입니다.  약업소 지도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21개 약업소를 보건소 및 각 직능단체와 연 2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면허 행위, 면허대행, 과대 및 허위 광고행위, 무허가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등을 주로 단속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 총 26건에 대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장금은 현재까지 1,8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진료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약류 취급업소 612개소의 유통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에방을 위하여 포스터 배부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비디오를 주 1회 방송하고 또한 마약퇴치본부와 합동으로 세종문화회관 및 롯데호텔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병리검사입니다.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 집단급속소,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등 보균검사를 5만 1,67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혈청, 소변검사등 성병검사는 5만 8,3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염검사는 2만 9,558명 기타 병리검사 중 생화학, 혈액, 소변, 객담검사로 4만 1,2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X선 촬영중에 간촬, 직촬이 있는데 간촬은 3만 1,410명이며, 직촬은 1,8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필름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180건의 필름복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척추, 요통 및 퇴행성 관절 환자 1만 2,227건에 대해 온수포 치료, 전기 치료, 운동기구 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98년도에 의료기구의 보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가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 부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지만 현장방문을 한 결과 상당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송파구도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유아실이나 물리치료실 같은데는 문전쇄도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거기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어머니에게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일반병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아직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 보건소라든가 성북구 보건소를 보면 일반병원 못지않게 상당히 보건소가 달라졌고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보건소도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구청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그 쪽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좋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민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를테면 예방차원이라든가 영세민만 이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가보지 않았을 때는 보건소에 좋은 장비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가보니까 좋은 장비도 많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도 골다공증이라든가 암, 당뇨 등 건강검진같은 것을 타구처럼 3,3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가 개인병원을 앞지른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한 에이즈 감염자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옆에 계신 김상진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저는 쉽게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확산되는 에이즈 감염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 지붕인데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가 3,000만명에 이르고 날마다 1만 6,000명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 WHO에서 보건의 날을 기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확산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남아공 사하라 같은 데는 70%를 차지하고 우리 동남아 지역도 44만 명의 보유자가 있다는 통계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통계를 보면 11명의 보유자가 있고 제가 제주도 세미나에 가 봤더니 제주도에도 55만명의 인구에 5명의 보유자가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지구촌인 우리나라도 에이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에이즈 검사를 다른데 의뢰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 보다 더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에이즈 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예방할 수 있고, 통계상엔 안 나타나지만 예측하기에는 30%정도 더 숨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통계에 안 나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기에 찾아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조금전 보건소 현장 방문중 내과진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날아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깨끗해야 할 진료실에서 먼지가 날아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불용액중 보건행정비의 경상적 경비중 복리후생비 6,161만 9,000원과 보건지도계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673만원, 의약관리비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2,636만 2,000원의 불용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업소 및 약국, 한약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등의 불법진료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고 안마시술소 등에서도 불법 영업하는 사례, 의료업소의 적출물 불법처리 사례가 많은데도 97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 38건 중 시정명령이 37건이고 경고시정명령 1건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37건에 대한 주된 내용과 시정명령 결과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옛날과 달라서 하나의 의료기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친절 문제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자기 몸이 아파서 찾아 왔는데 불친절하게 대해 준다면 이중고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일반병원과 달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세로 일반 환자를 접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주의로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를 만나봤더니 일반병원이나 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일반병원보다는 불친절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친절하게 접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이 청결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왔지만 보건소에 병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내과, 특히 검사실 이런 데는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저히 청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 문제가 질의가 나왔지만 지금 12명을 연령별, 남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보호 관찰대상자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지도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철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에이즈환자 부부가 유아를 생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에이즈 환자는 엄격히 관리·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본건소 내에 의사와 간호사가 이용 주민의 숫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에 따른 정원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대형약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인이 비약사인 약국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답변 주시고, 약사면허증 대여 등 행정조치 대상 약국이 22개 업소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약국은 여러 명의 약사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약사들은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7시나 8시에 퇴근합니다.  그전과 그 이후에는 비약사인 주인이나 무자격의 종업원이 조제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약 1시간 이상 오후 약 2시간 이상을 그런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사항이나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안경업소가 13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업소가 위반하여 영업정지 2건, 경고 및 시정명령이 2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하시는데 무슨 약을 쓰시는지 그 약품 명과 약이 인체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연막소독 실적이 120회인데 어느 정도 양이 소모되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무슨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와 소독 의무 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 예방관리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성병 관리사업에 성병환자등록 검진 및 치료에서 혈청검사는 피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D라는 것도 성병검사인데 이 검사라는 것이 별도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금방 보건소를 보고와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안두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영양사는 몇 명이나 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전문의사는 몇 명을 채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59회 임시회때 유행성출혈열을 전염병에서 제외시켰는데 다른 구에서는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를 지금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을 제외시킨 것은 시기가 빠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진단서는 연간 몇 번이나 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관리 차원에서 1년에 행하는 소독이라든가 접종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실적이 100% 이상이 많은데 97년도에는 평균 8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행정조치 사항에서 경고·시정명령이 3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1건 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송파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제5조를 보면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복을 착용하여야 된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간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백신의 저장온도는 2도에서 8도로 되어 있는데 그 온도가 적정치 않고 또 관리자는 확인기록일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이명우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감사라는게 전년도를 대비해서 작년에 지적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97년도는 얼마나 보완을 했고 얼마나 진보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짧은 현장감사에서 보건소를 실시로 보고 느끼는 점을 강평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는데 보건소는 작년에도 정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보건소장한테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몇 퍼센트 방문진료했다든지 몇 퍼센트 이상 실적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소모성 내지는 의료장비에 대한 예를 들어 작년에 체온계를 갖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35만원 되지만 연 수백 개를 쓰고 있다.  종합병원에서도 계속 체온계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300개 이상 구입했다는 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부를 이 자리에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료장비 구매절차 방법을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어느 회사 어느 장비로 사겠다는 의견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와 현재 약이 회사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 한독약품에서 나오는 해열제가 있을 테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제약회사를 선정하게 되는지 보건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선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고, 의료장비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장비도 고가구매를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근거·절차, 직원들 회의를 했으면 회의기록이 있을텐데 그것을 구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독업소 및 소독대상 지도점검이 있는데 대상업소 48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1건이면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자료를 보고 하는데 업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업무보고와 틀린 감사장 자료제출 과정에서 우리 위원이 무슨 무슨 업체를 점검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행정절차상 보건소에서 소장한테 보고하는 정도로만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을 다 알아야 각 동의 주민 대표로서 지도점검 할 수는 없지만 안내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협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수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봤습니다만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힘든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면 전염병 한 종목만, 제약회사면 제약회사의 거래와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구매하는 수불대장과 지출대장을 한 종목만 전년도와 달라졌나를 감사를 하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진 위원.
○김장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서 정책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3개과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종합병원 못지 않게 각 기능별로 또 외형적으로 보면 구색은 갖춰 놨습니다.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구민의 의료욕구 충족에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시골 외딴 섬의 보건소 기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업무에 비해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 보건소의 기능과 인원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진료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진료기능은 집 가까운 의원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진료나 방문진료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각 과별로 장소가 협소한 것을 느꼈는데 유독 소장님 방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방을 줄이고 진료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방역기능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보건소 기능은 특수계층,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21세기의 선진국 복지수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몇 십년간 보건의료직에 근무했던 소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기능 개편을 상부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관내 방역실시 현황이라고 있는데 살충, 살균, 분무소독을 저소득층 밀집 취약 5개동 18개통 거여1, 2동 마천1, 2동 문정 1동, 오금동으로 나와 있고, 쓰레기 적환장 1개소, 장지동을 소독했는데 송파구 관내에 28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이 많고 나무도 많아서 모기나 소독을 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여기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주사기는 하나도 없고, 보건소는 주사를 안 놓습니까?  먹는 알약만 몇 가지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관리실태라고 했는데 95년도에는 265만원이 관리비로 지급이 돼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약과에서 임상병리과를 들렸더니 임상병리 검사후 검사시약과 잔류액, 검사용기 및 분석기, 세척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1일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폐수의 기준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실시도 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목표치의 100%가 넘게 실시했는데 실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청소년의 성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문제로 해서 각종 청소년 범죄가 범람하는데 예방책의 하나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까 약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성교육이면 성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나왔지만 금연교육이라든가 향정신성 교육, 마약 교육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약과에서 금년도에 약을 구입했는데 구입하려면 각 과에서 수급계획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수요량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입방법은 어떤지, 유효기간이 지나간 약품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3건이 있는데 단속은 쭉 했다고 보지만 의료기관 1건, 안경업소 2건, 안마시술소 1건이 더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업체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무자격 약사가 약품을 제조해서 팔고 있어요.  단속사항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지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약국 의료보험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국 의료보험이 일부 약사들이 비협조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건소와 의료보험조합, 약사회 등에 따르면 89년 10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의료보험 카드를 내지 않고 약을 지을 때와 카드를 내고 약을 지을 때와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정영학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과 검사실 불결과 불친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보건소를 견학하도록 위원님께 안내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내과 선생님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라서 모든 주위를 청결하게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변명같습니다마는 불결한 장소를 보여 드렸습니다.
  사실 금년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청소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전에는 각 실마다 그냥 했는데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곳에는 먼지가 많고 해서 LG청소기 흡입력이 250와트 2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내과, 치과, 약국, 한방에 놓고 또 한 개는 검사실, X레이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내과 환자가 141명, 한방 환자가 51명이 왔는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난방장치가 중앙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실에서 조정할 수 없어서 오늘 가습기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무 건조해서 사실 어제 5시 30분까지 내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의약계장, 약무계장, 저희 직원들이 퇴근후에 종이로 막고 붙이고 하느라고 5시 30분까지 하다보니까 거기에 서 떨어진 먼지를 아침에 청소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막 하려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진료를 해드리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변명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검사실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장비가 많습니다.  대충 보셨습니다마는 검사약품이나 재료같은 것이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 비치돼 있어서 5명의 검사실 직원이 맡은 파트를 정비하고 청소를 하는데도 너무 적다보니까 정돈이 잘 안된 것 같고 좀 불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더 세밀히 정돈해서 민원에게 그렇게 안보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보건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 보이고 삼성서울병원이나 중앙병원을 보고 조명도 바꾸고 환자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다른데 가면 잘 돼 있는데 보건소만 어두침침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예요.
○보건소장 손정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사실 물론 저희가 건의를 하면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청사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거니와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정영학 위원  조명이라도….
○보건소장 손정신  조명은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 등씩 꺼놨습니다.
정영학 위원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분위기가 조명 절약 차원도 있지만 환자들을 치료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전기를 얼마나 절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손정신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보건소는 좀 밝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보건소내의 의사나 간호사 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원은 우리구민이 만족하고 친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인구비례 TO를 본다면 송파구가 제일 많습니다.  70만 가까이 인구가 되는데 종로구는 인구가 22만 2,000명에 TO가 78명입니다.  용산구 같은 데도 27만 6,000명에 85명입니다.  성동구는 93명이고, 광진구는 91명, 이렇게 TO와 인구비례에 따져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회의때 본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TO를 돌리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것을 누누히 건의를 했는데 지자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잘안돼서 본청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애기만 하고 아직까지 조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TO를 늘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보건소가 인구비례로 따져서 굉장히 적은 TO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가지고 각자 2배, 3배 노력을 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진료기능이라든가 소장님실을 줄여서 진료실을 만든다든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유니세프에서 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가족계획 사업을 하던 시절에 이렇게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더운 그런 환경속에서 보건 사업을 그때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것이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맞춘 의료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분화되는, 전문화되는 이러한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보건청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겨서 세분화된, 전문화된 이러한 사람들이 기초부터 전부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연구검토된 기초 위에 우리 행정이 뒷받침 되면 좀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복지부에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것도 숫자적인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그 다음에는 다음 파트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맞는 예산과 질병에 대한 것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도 세분화가 됐으면 하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직이라든가 기능개편은 보건소장이 아무리 하고 싶고 위에 건의를 한다해도 잘 반영이 안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0여년간 보건소장을 하면서 건의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제가 회의를 가면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복지부만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국가차원에서 국토를 지킨다든가 경제라든가 그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솔직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약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보건소장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만한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보건복지부나 보건업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위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가져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장실 문제는 제가 발령받아서 여기 왔을 때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장실이나 위에 정책하시는 분들 실도 전부 줄이라는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국장실은 몇 령, 청장실은 몇 평, 그러한 시기에 제가 왔는데 와보니가 같이 있는 미스 최 앉아 있는 방이 불필요하게 큽니다.  청장실보다도 커보여서 오자마자 굉장히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옮기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려가자니 민원이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고 해서 하다하다 못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은 크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좋은 분이 오시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세밀하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에이즈와 관련해서 정영학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주로 위생분야 종사자나 건강진단 일반 병·의원 진료시에 확인됩니다.  이 분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4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이고 보호관찰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리 사항으로는 월 1회씩 정기적인 상담과 보건교육, 개별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는 지정된 서울대학병원에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서 사생활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에이즈 홍보교육은 위생분야 종사자, 교직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이즈 연맹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강사를 편성, 초빙해서 에이즈 전염 경로라든지 예방법 등을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우리구에서 16회에 걸쳐서 1만 9,279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11명 중에서 금년에 5명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고 550만 5,370원의 진료비를 국비 50%, 시비 50%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가?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11명입니다.
지수철 위원  95년도에 2명, 96년도에 5명, 올해 2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87년도에 1명, 89년도에 2명, 90년도에 2명,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1명, 96년도에 1명, 97년도에 2명 총 11명이 됩니다.
지수철 위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오국진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살균제와 살충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균제는 나가졸, 락스, 크로로칼키가 있고 살충제로써는 하이킬라, 위너스, 델타포스, 사이크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약품은 모두가 강력한 화학합성으로 된 유독물질인 관계로 사람 피부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을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용시에는 반드시 제품에 따라서 규정된 적정 비율로 희석하고 소독시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업소가 뭐냐,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독업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고, 시설기준은 45㎡이상으로 사무실을 15㎡, 기재창고 15㎡, 약품창고 15㎡ 이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소독용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고 소독용 및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가 있어야 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1대, 약품혼합기 2대, 방독장비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그리고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이러한 것이 갖춰줘야만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26개 업소가 허가가나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소독문제에 있어서 97년도 목표가 100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혼동스런 것은 뭐냐면 1회가 송파구 전역을 따져서 1회냐, 한 동네를 따져서 1회냐, 그 문제가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했다면 칭찬해야 할 문제고 송파구 새마을지회에서 항상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소독하고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을 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을 포함한 것이냐 이 문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지금 현재의 방역소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살균 분무소독과 살충연막소독, 다시 말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소독하는 경우에 연기가 안나니까 주민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죠.  살충소독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거환경이 취약한 5개 동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해주고 복지시설 4개소, 유수지 5개소, 하천변이라든지 쓰레기적환장 이러한 데는 분무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하절기 5월에서 9월까지는 7일을 주기로 해서 그 대상지역에 한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1년에 20번 하게 되고, 전체 연 소독횟수를 따진다면 240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약품에다 경유를 섞어서 그것을 기체화시키면서 그것이 기산해가지고 나무라든지 접착되어서 예방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전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뒷골목, 적환장이라든지 유수지, 풀숲 이런 곳을 소독을 합니다.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일 주기로 해가지고 지역별로는 14회 정도되고 연 120회, 다시 말해서 전체 소독횟수를 따지면…
지수철 위원  과장님 확실히 좀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먼저는 20회라고 하시고 지금 17회, 18회 하시는데 대장을 보시면 분무소독은 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막은 일목시간이 가까워질 때와 해뜨기 전에 하는 것이 연막소독입니다.  왜냐하면 증발이 안되기 위해서.  그런데 대장보면 연막으로 다 돼 있고 시간도 오전, 오후로 돼 있습니다.  주간시간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소모품 대장도 어떻게 150ℓ, 30ℓ 이것 손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유류 쓰는 것은 연막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경유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연막소독도 하루는 150ℓ, 하루는 30ℓ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살충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분리가 돼 있지요.
  행정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행정능력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분이 돼 있어요.  횟수가 틀린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공문서를 일부러 내놓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게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보건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전 위원장이신 오국진 위원님이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많이 안 따지신다고.  그런데 우리와 특별히 관계되는 업무인데도 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일반 감사자료보다 판단이 안 되게 한다고요.
  질의에 대해 과장님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게끔 답변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단 1, 2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리, 모기를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가로수, 숲, 공원에 있는 벌레를 죽이기 위한 살충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약품이 유독물질이라고 하셨는데 희석액이 경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경유로 합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유독물질에 경유를 섞어서 연막을 하시면 물론 일몰시간이나 일출전에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돌다 보면 가정집에서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준비할 때 아주 지독한 냄새가 음식이나 식기에 들어오는데,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더 크게 유독물질 약품에 의해서 더 큰 병에 걸리는게 아니냐, 사람에게 치명적인 간이나 호흡기, 심장, 콩팥에 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소에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가 인체에 묻으면 영향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인체에 직접 묻었을 경우 말씀하신는 경우고, 연막이니까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열려 있는 경우 최루탄 가스처럼 가정에 들어와서 주방식기나 그런 것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몇 일 몇 시에 연막소독을 하니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하라고 하고 소독들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사전예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막소독이 실질적 효과나 위원님 말씀대로…
오국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자동차가 많아요.  휘발유보다는 디젤에서 나오는 유독물가스가 더 많아요.  유독물질에 경유를 희석해서 방역을 한다면 그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휠신 크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더욱 예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면이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이나 3월경 분명한 지침을 내릴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수준높은 분들은 환경문제까지 신경쓰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은 연막소독기가 자기집 앞에 자주 안 나타나면 소독 안 해준다고 야단입니다.
오국진 위원  소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보건소에서 많은 횟수의 소독을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소독기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도 하고 새마을 지회에서도 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새마을지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제가 대장을 봤지만 방역소독을 하려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수철 위원  연막으로 연기가 나면 소방서에서 화재가 난 줄 오인을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자주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할 때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면 좋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회와 보건소를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해주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 직접 한 것이고 새마을지회에는 약품만 배정해 주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연막소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새마을지회에서 약품만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파리, 모기의 구충은 어렵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2월이나 3월경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다음에 건강진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고 전의 보건증과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첩은 금년도에 2만 4,569건을 발급했고 진단서는 1,600건을 발급했습니다.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취업용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중에 복리후생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세출예산이 7억 5,259만 2,000원인데 12월까지 집행예상을 하고 그후의 불용예상액이 6,161만 9,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 정원이 11월 20일 현재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9명은 79명입니다만 9월까지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원이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6개월동안 결원이었고 간호사 2명이 1월부터 9월까지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는 연간 20일을 직원의 급수에 따라 연가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연가를 못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 5,372만 5,000원중에서 35% 정도인 1,863만 9,000원이 불용예상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뭘 요청했느냐 하면 의료장비, 의약품 구매방법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조달청 구매 방법이 있고 일반 입찰 방법이 있고 수시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답변은 해주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장비는 제약회사와 의료장비 회사와 구매할 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떻게 협의해서 선정하는가.  예를 들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A회사의 X-레이를 썼으면 좋겠다, 그것은 행정을 오래 하신 경험이나 의사선생님으로서 제일 싸고 성능이 좋고 국산이면 국산, 독일제면 독일제 이런 방법으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약무과장님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의사전문직 2명이 결원되어 있었어요.  97년도에 전문직 의사가 새로 와서 96년도에 쓰고 있는 제약회사 등 매번 의사가 바뀌면 약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일반 시중병원에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임자가 쓰는, 의사가 쓰는 약품의 잔량은 어떻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가 설명을 듣고 싶고요,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기준으로 답변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은 담당과장인 의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먼저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불용예산액이 3,348만 9,000원으로 11.51%라 우리가 예산절감액이 10%인데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 20%가 문제가 됩니다.  경쟁력 살리기를 위해서 20%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고 보상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과 또 강연을 할 때 강연오시는 강사님들을 수당을 드리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날 행사를 송파구 관내 의사회와 협조를 얻어서 유치를 송파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강연비가 안들었고, 또한 생활실천협의회때는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맨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라 12월달에 실천협의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올해 빠른 시일내에 두 번 실시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안을 의결을 붙이는게 낫겠다 싶어 9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여비가 남아서 41.67%라는 불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서 100만원을 두었으나 그 사이에 문제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레이저 프린터기 2대를 사기로 돼있었는데 한 대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구매하면서 130만원정도로 싸게 샀기 때문에 300여 만원이 남아서 지금 47.7%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52.82%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이 국고에서 나오는 비용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돈을 가내시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는 혈청검사하고 S.T.D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혈청검사는 혈액을 체취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하는 검사로 매독검사가 이에 해당하고, S.T.D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병에서 임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임균성 요도염이라든지 일반적인 질염이나 요도염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S.T.D 한 건수는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내과에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다음에는 S.T.D라고 하지 말고 한글로 성병검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T.D는 저만 아는 전문용어이고, 접객업소를 했는데 비임균성요도염이나 요도염 실적이 1,246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건 내과 환자쪽으로 넘어갑니다.  건강검진 수첩에 의한 건강관리 실적입니다.
오국진 위원  소변검사한 거요?  무슨 검사한 거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주로 질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흥접객업소 근무하는 여성들만 검사하는 겁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성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얘긴데 목표가 2,450명이고 실적이 1,246명이니까 성병이 이렇게 많냐는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검사한 건수입니다.
오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의사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영양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에 바뀌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인력은 기존 인력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여지껏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하나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별정직으로 채용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치매환자나 다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 관내같은 경우는 송파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건소에서 할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넣지를 않았고, 지금 풍납종합복지관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센타라고 해서 아시죠?
지수철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전문인력 확대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올 2월 13일 서울신문에서 전국 모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정신보건 전문요양원과 영양사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보건소에도 서울시 같은 데는 간호사를 18명이상 둬야 되고 지방에는 14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알고 계신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영양사가 계신지 전문인력이 계신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력확대방안이 있으니까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직제표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도 그표에 맞춰서 인원을 구성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TO 문제상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운동처방사라든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기간 안목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을 왜 일찍 삭제하냐 하셨는데 착각이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이랑 유행성출혈열은 똑같이 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고 증상도 유사증상이 있어서 비슷한 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렙토스피라증은 일반 쥐나 이런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렙토스피라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감기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라고 해서 한탄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특수한 등줄쥐에 서식을 하여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은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렙트스피라증을 없앤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대비 97년도 예방접종 실적 80%로 줄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방접종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B형간염을 무조건 3번 맞고 항체가 안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해서 다시 맞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건강한 성인들에 있어서는 3번 접종하셨으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고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추가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해서 일반접종 건수가 줄어 들어서 예방접종율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철 위원  96년도에는 모든 예방접종사업이 100%를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목표를 100%로 정할 때 예방접종시약을 100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100 이상으로 약을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방약은 항상 예비로 비축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을 따더라도 이전에 재고가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오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백신은 시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마친 것으로 계속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지킵니다.  자신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작년에는 100%가 넘었는데 올해는 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예 작년에 바꿨으면 저희가 개정을 했을텐데 올해 진행중에 바꿨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서류를 만드는 행정으로만 해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실적을 하셔야지, 그러면 안되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리고 간호사들이 제복을 제대로 안입어서 위원님들께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원래 복제규칙에는 하복과 동복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제규칙에 맞게 해주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심의할 때 “동복 맞출 때 돈이 없어서 상의밖에 못해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복은 단체로 맞췄습니다.  지금 하복은 다같이 입었는데 동복은 저희가 미처 못맞췄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복은 동복을 맞춰줬기 때문에 다 같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하시다가 안입은 직원들은 11월 1일자 발령으로 늦게 전입된 직원이기 때문에 미처 제복을 얻어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보건소 분위기를 획일적으로 밝게 해서 일정한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10% 절감이라고 입을 옷도 안입고 삽니까?  우리 송파구 대단합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지금 하복밖에 못맞췄기 때문에 동복을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럼 예산은 그렇다 치고 명찰값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온도가 2도에서 8도인데 적정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 문 하나 열 동안에 8도에서 10몇도까지 올라가는 민감한 냉장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저희 주임이 자리에 없어서 위원님께 약품온도 대장을 비치를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지 못했는데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면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대해서 전문직 의사가 적은데 방문진료 건수가 많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목표량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방문간호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에 맞춰가지고 차량도 한 대 준다고 합니다.  아토스로 한 대씩 주시기로 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는 일반 가구랑 대상자모두를 획일적으로 다니는 방문간호를 떠나서 진짜 문제가 되는 환자는 횟수를 더 늘려서 많이 하고, 별로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횟수가 적더라도 그것을 조정해서 송파구에서는 간호사가 있어서 내 건강을 좀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겠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인식을 받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인정하시죠?  내년부터는 추후에 그런 일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마시고 내년도 계획을 짜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제 답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수감자 언행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이하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답변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상당히 불쾌해요.  어떻게 위원님에게 답변하면서 소장 이하 여러분이 많이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거요?  위원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우  앞으로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제 예방책이 있느냐, 관내 성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문서 제출로 알았는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문제도 가족계획협회 사업이 축소되면서 성상담과 성교육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사업 역시 전문인력이 있어야지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받아 올해 성교육 전문상담 요원을 1명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한 전문요원이 10월 10일자로 전문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전의 성교육이라는 것은 홍보물을 돌린다든지 학교에 성 관계에 대한 홍보비디오물에 국한되었습니다.  10월 이후에 담당자가 전화상담을 하고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 청소년 성 문제 뿐만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송파신문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에서 선전스티커를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직 전문요원이 양성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빼놓고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다면 성교육 뿐만아니고 금연교육, 마약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는 없느냐, 그런 계획도 같이 서 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X-레이 검진기를 봤는데 68.5%밖에 진도가 안됐단 말이지요.  1일 몇 명이나 촬영할 수 있는지, 고가의 X-레이를 구입해 놓고 몇 명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국진 위원님 질의에 착각을 일으키게 유인물을 해 놓았어요.  성병환자 등록 검진 및 치료라고 해 놓았어요.  나도 그래서 성병환자 등록이 2만 6,000명이나 많은가 생각을 했어요.  제목 자체를 잘못 했고 검사한 실적만 그렇다면 제목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검진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진해서 성병환자가 몇 명이나 발견됐으며,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와야지 그런 것은 없고 제목자체도 상반되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일단 내년도 성교육 계획은 구립어린이집,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2월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초등학교도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마다 성교육을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성교육 방법은 일반적인 강의와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VTR을 사용해서 실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ARS 성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설치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 사업은 내년도 보고때는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40명의 완치자가 있습니다.  혈청검사 매독에 걸렸던 환자는 22명이고 임질이나 비임균요도염에 걸렸던 환자는 18명으로 완치했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각각 4명, 11명으로 23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고가의 X-레이기를 사서 목표를 7,000명이나 해놓고 68.5%의 진도밖에 안 되거든요.  검진계획을 세워서 며칠날은 어느동, 어느동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전혀 계획없이 목표를 7,000명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조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저희들이 이런 목표는 저희 관내 내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하지만 보통은 주민 수에 많이 비례합니다.  목표량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해서 학교 방문도 하고 통일촌 같은데 환자가 생겨서, 사실 거기는 시체비지라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인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락본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검진차를 일부러 불러서 주민들을 검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건수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세용 위원  앞으로는 성병교육이나 X-레이 검진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진도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먼저 정영학 위원님과 김성규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기관, 여기는 안경업소가 포함됩니다.  행정처분사유 및 과태료 부과 사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건수는 모두 46건입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 시정명령이 38건입니다.  38건의 내용은 신고 사항 변경 미이행 신고 1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호 시설검사 부적합 37건입니다.  모두 38건입니다.
  두 번째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안경업소 행정처분 4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대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2건입니다.  안경업소 변경 사항 미신고로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2건,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입니다.  안마시술소 시정명령은 3건입니다.  여종업원 건강 진단 미필 1건과 안마시술소 임의신고 허가사항 용도변경 2건입니다.
이세용 위원  안마시술소 과태료 1건이 있든데요.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 시정명령 1건은 적출물 처리업소로 지정받은 후에도 3개월간 계속 처리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시정명령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실적이 없을 시는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업소가 어디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역은 별도로 주소지를 적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마시술소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과태료 부과대장의 안마시술소 과태료 부과 1건은 행정감사자료 제출후에 행정조치가 시행된 것이어서 자료에 빠졌는데 이 부분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이세용 위원  과태료를 물게 된 원인은 얘기하라니까요.  퇴폐업을 했다든가…
○의약과장 배동수  퇴폐업은 아니고 시술실 임의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한 무자격자 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관내의 대형약국 중 주인이 비약사인 약국 수는 몇 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무자격자가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규정대로 무자격 자는 당연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요.  그런데 현재 고용약사를 써서 그 약사 명의로 개설을 하고 실제 주인은 비약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지, 전혀 조사를 안 해 보셨네요.  우리집 바로 옆에도 두 군데나 있어요.  실제 주인은 비약사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조치 대상 약국 22개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직원이 위원님 책상위에 프린트로 드렸는데 검토하시면 26개로 돼 있는데 여기 숫자는 22개로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서울 중앙병원내 구내약국이 9월 2일자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정지 30일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원약국은 똑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해서 영업정지를 당했거든요.  이 사람들 판매하면서 물건을 밑에다 보관했든 어쨌든 다 보관해 놨을 것 아니에요.  밖에다 놓고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업무정지인데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대형약국과 중앙병원은 등록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행정처분 규정이 판매량이나 가격에 따라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로 태평양약국이 97년 8월 13일날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97년 9월 11일날 또 적발됐는데 과징금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것은 행정처분규정상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 하기 전에는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을 하게 돼 있어서 본인이 과징금을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그러면 계속 적발돼도 본인이 과징금만 내겠습니다하면 과징금만 부과 시킨다고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것이 대개 영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판단하기를 1차는 3일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기간이 길면 과징금을 물기를 원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계속 과징금을 물고 위반해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배동수  3차 이상은 과징금이 안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맹점이 보건복지부 법이 잘못돼 있는게 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술집을 하는데 두 번 이상 걸리면 그 건물 번지 내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약국은 약사 명의만 바꾸면 계속 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송파구내에 이런게 많은데 이런 것은 법이 잘못돼 있다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공무원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1년에 3차 입니까, 아니면 개설하고 난 후에 3차 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1년 이내입니다.
김성규 위원  두 번 걸렸는데 과징금을 물고 계속 영업하겠다면 할 수 있다.
○의약과장 배동수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이나 보건소나 행정처분권자인 구청장님의 생각도 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고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개업을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계속 영업정지를 하다 보니까 그 건으로 인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두 차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최초로 계속하는 사람을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타구에서도 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저희구에 질의하고 답변해 주고 심지어는 대구나 강원도에서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배동수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는 단속사항이 한 건도 없네요.  저하고 지금 약국 한 번 가 볼까요.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잘들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약국주인들이 비약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솔직히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약사들을 두 명, 세 명 많게는 다섯 명까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사중의 한 명을 대표 약사로 해서 등록을 했지요.  그 분들은 9시 이전에는 출근을 안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나 9시에 퇴근합니다.  약국 문은 아침 7시부터 엽니다.  그러면 조제하고 판매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약사가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비약사인 주인이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종사원이 하고 있고.  조사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실정은 이렇습니다.  모든 감시권이 보건소 뿐만아니라 보사부 관할 제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이나 약국은 자율감시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율감시를 함으로 해서 감시원 숫자도 줄었습니다.  1차로 각 직능단체에 맡기고 직능단체에서 불가능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같이 합동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거기에만 다 맡기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약사협회에서 다 같이 약사들인데 제대로 하겠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김성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 자율지도를 감독하고 직접 나서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수급계획, 제조업사 선정방법, 의약품 구입방법,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약품 내역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수량은 보건소 의약품 사용 부서인 지도과도 약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의약과인 내과에서 연간 사용 예정물량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의약품의 품명수량을 파악해가지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구입합니다.  또한 제약회사 선정은 담당 의사의 주관적 판단하에 여러 제약회사 중 상위 제약회사를 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많은 숫자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 선정 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수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회사신용도와 보험약가를 기준으로해서 상위제품을 선정합니다.  또한 의약품 검수시  유효기간이 충분한 약품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정 사용하고 현재 폐기 약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장비구입입니다.  의약품 장비구입은 먼저 각 과에 사용하는 전문 기술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시중장비의 종류와 성능, 사용처 등의 자료수집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 2, 3종을 선정해가지고 기초 가격조사를 해서 담당 계·과장의 심사를 거친 후 회계 규칙에 의해서 소매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물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의 타당성을 재심사하여 통과된 후 구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구매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달구매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제출구매 요구서에 의거 조달청에 기술심사 담당관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기술심사담당관과 우리 보건소 담당계장과 사용 실무자가 타당성을 점검하고 구매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체구매시에 물가조달을 실시하고 공개입찰에 의한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내일 감사전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정과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전반적으로 과는 지도과에서도 하고 의약과에서도 장비나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던겁니다.  전반적인게 일반병원에서도 개인의사가 바뀔적마다 제약회사 제품을 자기가 선정하는 약품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잔여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약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방법이 조달청 구매방법도 있고 일반 입찰방법도 있는데 입찰방법이 상당히 회사가 빈약한 데를 소개해서 어떻게 보면 입찰방법이 보건소 쪽에서 어떤 장비를 사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제품이 사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택하는 과정이 하나의 입찰방법 맹점입니다.  조달청구매가 구시대적인 물건을 일반적으로 요구를 안하면 판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전화기 하나 신청하면 한 5년전에 쓰던 넘버가 나온다는 말예요, 우리가 선정 안해주면.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했을때는 영향력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내가 색안경을 쓰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 의사가 작년에 결원되어 있었는데 올해 2명이 왔단 말입니다.  전년도 의사가 쓰던 약을 예를 들면 그 의사는 아스피린을 썼는데 새로운 의사는 다른 약을 쓴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거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지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가 바뀌었을 때 전문의사가 일차적으로 선정했던 전임의사가 바뀌었을 때 후임의사가 바뀌기전 후임약품을 계속해서 처방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제품이 남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97년 주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많이 처방한 의사는 내과입니다.  거의 90%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과의사는 몇 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방접종하는 의사선생님만 바뀌었는데 지금 윤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타당성있는 질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내과의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멀쩡한 약을 폐기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또 기호에 맞는 의사선생님을 택해가지고 처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의료장비 선정할 때는 누구누구 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물품구매심사위원회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과면 내과의사선생님, 물품구매하는 담당과장, 담당계장, 시장조사하는 담당자, 보건소장 이렇게해서 가격이라든가를 합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회가 전부 우리 보건소 직원이죠?
○의약과장 배동수  보건소 직원입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서면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97년도 전반기 한가지 품목씩 구매수불대장, 대금 결재방법을 내일까지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행정을 몇 십 년 하신 분들한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니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려니 하는 식의 행정감사 준비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무시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을 앞으로 12월달에 심사를 해보시면 알지만요, 의약품이나 기타 검사시약 납품하는 가격을 보면 납품차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던 금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자꾸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스피린이 하나에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배동수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실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실 폐수처리는 환경청에 폐수처리 등록이 되어 있는 유신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신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처리양은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00ℓ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약 6.8ℓ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수처리를 철저히 해서 공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니까요.  조금 더 많이 나와도 공휴일이 많잖습니까?  공휴일이 1년에 대충해도 한 60일 안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제가 폐수처리 대장을 보니까 1년에 2, 3번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건데 장비라든가 거기에 묻어 있는 시약들, 기구들을 세척하는 물이 하루에 6ℓ밖에 안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것은 업자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대장을 못믿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월달에 임상병리 의원들이 서울시에서 8개가 적발돼 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우리 구에 있는 큰 임상병리 병원들이 걸려서 3개 업소가 구속이 되고, 5개 업소가 벌금 1,000만원 낸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잘 하라고  감독을 하면서 감독하는 자체에서 폐수를 소홀이 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만 이라도 잘하자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그 대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약과장 배동수  앞으로 더 상세히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쉽게 생각을 해도 1일 6ℓ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계산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대장을 믿어주십시오.
지수철 위원  무슨 3개월 4개월만에 수거를 해 간다면 그동안 모아가지고 한 통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까?  매월 처리를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2, 3개월 만에 처리를 한다니?
○의약과장 배동수  아까 보셨다시피 플라스틱통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막아가지고 보관을 합니까?
지수철 위원  그 통이 18ℓ짜리에요.  6ℓ라면 20일 잡아도 120ℓ 아닙니까?  그걸 3개월씩 보관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런 것을 처리할 때는 업자들이 자기들 차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한 번에 맞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강력히 오지 않으면 매일 독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2, 3개월마다 차가 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구로 그냥 내려가지 거기에서 처리 안하실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준치들 검사해보셨어요?  절대로 폐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앞으로 그런 점에도 철저하게 일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국진 위원님께서 보건소 주사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과가 있지만 내과에서 주로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그 품목은 전부 7가지 입니다.  내과의사가 처방이 나오면 현재 시술하고 있습니다.  주사종류를 말씀드리면 후레드니솔론 주사,수펙티노 마인신 주사, 벤자 페니실린주사, 링코 마이신 주사, 포도당 5% 주사, 에페네프린 주사, 아빌주사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오국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료요구를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소장 답변에 청소기가 2대밖에 없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 검사실이 비좁다, 인구비례에 비해서 TO가 적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실에 가보니까 가습기 조차 없는데, 행정주무과장은 청소기나 돈이 별로 안드는 것을 각과별로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행정과장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좀 해주시고 검사실이 비좁고 인원이 적다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보건소 연 건평 수, 직원 직종별 인원, 기타 중요장비를 우리와 비슷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와 비교해서 내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약품을 보니까, 지금 재고품을 두는 창고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창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예를 들어 휘발유 1,400ℓ면 7드럼이란 말이지요.  아까 얘기한 나가졸이 1,200ℓ면 이것도 6드럼이나 되는데, 이것 두 가지만 합해도 13드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 보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창고에.
이세용 위원  이게 다 있어요?  휘발유도 7드럼 있고 나가졸도 6드럼이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구입을 해서 주유소에 보관을 시키고 저희들은 티켓을 이용합니다.
이세용 위원  나가졸은 전문의약품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의약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중으로 될 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영학 위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38건 중에 경고 시정명령 1건, 시정명령 37건으로 돼 있는데 의료기관 단속이 X선 발생장비 부적합 그 외에 단속할 사항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예.
정영학 위원  단속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외에도 단속할 사항이 많은데 유독 이것은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약과장 배동수  점검내용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대광고라든지 표시위반, 면허대여,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이것은 시정명령외에 처벌이 가능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처벌규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어시설 미비 검사부적합은 시정명령입니다.
정영학 위원  적출물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1건으로 돼 있네요.
○의약과장 배동수  적발한 것이 1건입니다.
정영학 위원  예상하기는 많거든요.
○의약과장 배동수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적출물 업소가 다섯 곳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적출물 취급업소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적출물은 치우는 처리업자는 저희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손정신
  보건행정과장이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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