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생활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금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로 당초에 유인물에 삽입했던 내용들 중에 통계숫자가 일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유인물을 해서 위생과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 계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 1,088개 업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2,569개 업소로 총 1만 3,657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인허가 업무처리 실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130개 업소를 신규허가 했거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1,421개 업소를 인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한 450건, 그리고 매월 25일 근무기준으로 볼 때 1일 18건 정도의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위생과의 주요업무가 위생업소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능별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서 적출된 내용들을 시정지시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정기점검에서 우선 식품위생업소는 1만 1,088개 업소중 점검한 업소가 9,300개 업소, 그 중에서 위반업소 695개 업소를 적출을 해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63건, 영업정지 172건, 시정명령 412건,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569개 업소중 2,576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286개 업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하단에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41건 등 전부 28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저희 위생과의 업무중에 비중이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총 1,602개 업소중 점검을 1,122건을 해서 그 중에서 153건의 위반업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검사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 중에서 샘플을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7건을 수거를 해서 전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한 것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25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12건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품목제조정지 5건, 경고 5건, 시정명령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병원성 대장균 O-157 확산방지를 위해서 특별수거검사를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11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O-157균이 적출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게임장 단속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상 166개 업소중에 위반사항이 62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4건, 시정명령 42건, 경고 1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중에 불법전자 유기기구, 그러니까 사행성 유기기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을 해서 컴퓨터 게임기기를 194대를 압수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폐기건수는 1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적출된 건수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 68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적어놨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 자체 단속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총괄한 건수가 6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건수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적출건수가 1,770건 중에 식품위생업소가 1,484건, 공중위생업소가 286건입니다. 유형별로 위반현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이 264건, 무허가영업이 79건, 퇴·변태영업이 346건, 영업정지중 영업 63건,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건수가 45건, 그 다음에 시설위반 572건, 촉광조절장치를 달았다든지 싸인볼을 달았다든지 하는 시설위반, 또는 무단으로 객실을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401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송파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싸가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35개 업소를 남은 음식싸가기 시범업소로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남은 음식싸가기 대상업소를 작년 연말 800개 업소중에서 금년도에 370개 업소를 추가 지정을 했고, 또 기존 800개 업소중에 부적격한 업소 135개 업소를 제외를 해서 1,035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 영업주 300여 명을 구청강당에 모아놓고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 한 바 있고, 또 7월 13일에는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캠페인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남은 음식싸가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21개동에서 6회에 걸쳐서 3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는 남은 음식싸주기 및 음식물줄이기 관련 책자를 300명에게 배부했고, 홍보전단 5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표어 및 포스터 1만 500매를 각 음식점에 배부를 했고, 구청장님 공한문을 추가 지정된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가는 비닐봉투를 12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송파구정뉴스나 송파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 가지고 영업주들의 실천의지가 좀 빈약하고, 종업원들의 수시 교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손님들 자신도 남은 음식을 지참해서 귀가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실시하다가 선거관계 일정에 밀려서 실시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마저 실시를 하고, 또 수범업소를 발굴해서 표창를 하거나 수범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를 하고 기타 우리 구청과 음식업협회의 참여 하에 남은 음식싸주기 행사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업소는 단속보다는 사전에 불법·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위생업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나왔는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황, 작년하고 금년도 그 현황하고 교육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시간은 그게 아마 법정시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정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규, 또는 기존 각각 구분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참자들이 생겼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데는 아주 위법·탈법 이게 거의 99.9%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 약간의 행정처리 현황이 나왔지만 거의 99.9%가 탈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도, 대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 지도 단속을 했다면 그 조치결과, 또는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생업소에서 폐업을 신청할 때 그 폐업신청 절차 및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보면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청문건수에 비해서 변경 인용된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것도 본인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변경 인용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식품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이 잘못 제조됐다든가 불량식품 같은 것은 식품 리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그런 거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유형별로 위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가 1,830건입니다.
거기에서 시간외 영업이 275건, 무허가 영업이 79건, 퇴‧변태 영업이 355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7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8건, 시설위반이 577건 해 가지고 총 1,830건을 단속했는데요, 이 건수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구와 일반지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방이2동에는 상당히 성인용 유기장이 많고, 또한 어린이 게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시장 내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지나다니다 보면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물론 주위의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집에 안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그러한 단속을 여기 수치에 보면 지도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불법 전자 유기구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도 11건을 시키고 폐기수량도 194개나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여기에는 서면으로 그게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자 준수사항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 있는지 자세하게 관계 규정에 허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 위반사항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컴퓨터 게임 영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유기장은 경찰서 소년계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성년자출입 컴퓨터 게임장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년계가 단속을 한다던지 내무부나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강권을 갖고 단속을 해야지 우리 구청직원으로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으로서 청소년 오락시설 영업소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내년에는 경찰서와 우리 구청간에 어떤 체계적인 단속이 이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날로 심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정도가 되도 부모들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히 방이시장 내에 복잡한 데에 그런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과장으로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물론 적법하면 허가를 민원이기 때문에 내주어도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상업지구나 영업허가 대상지역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주택가 안에서 청소년도 아니고 아주 아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공청회 제도를 빌어서 근거리 100m 이내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장소와 평수와 어떤 시설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위생과장으로서 공조할 수 있는 경찰서라든가 내지는 영업장소 50m면 50m 이내의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 줄 수 있는 제도 방안을 98년도의 계획 중에 신중히 하셔가지고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에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작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경찰서 청소년 소년계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청직원이 관계가 되어 있고 경찰도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양을 줄여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되겠고, 향후적으로 위생과장으로서 대책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는,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현실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주위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신과 내년도 98년에는 어떠한 새로운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현황에 보면 8급, 9급 인원이 3명 과부족인데요 어떻게 해서 지도 감독할 인원이 3명씩이나 작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허가문제에 있어서 영업자 변경신고를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영업자 변경신고에 있어서 업자가 시민봉사실에서 서류를 교부 받아 세무관리과에서 면허세 납부 확인을 하고 또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 시민봉사실에 다시 접수를 해서 또 위생과에 가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장을 작성해 가지고 시민봉사실에 또 이송해서 민원인에게 허가장을 교부 받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시민봉사실에서 전산시설을 이용해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번거롭게 여러 창구를 다니면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했을 때 장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장점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두번째, 기간이 최소한 3일에서 6일 걸리던 것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굉장한 보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는 주차난을 해소해서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번째로는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접촉이 배제되기 때문에 일명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허가변경 신고를 할 때에 복잡한 절차를 전산화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끔 보는 일인데 건강식품이니 만병통치약이니 하는 약들을 파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허름한 지하실이나 창고를 빌려가지고 열흘 내지 한 달을 장사를 하고 또 장소를 옮겨 가면서 노인들한테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업자들이 있는데 선량한 노인네들이 그 약을 사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고라든가 잡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판매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7조 4호인 식품운반업 동조, 제5호 나목에 식품판매업과 동조 제6호 나목에 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식품운반업하고 식품판매업의 지도단속 대상업소의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제주 농수축산에 대한 지도점검 및 판매식품 수거검사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3월 20일 지도점검시 식품수거 10건에 의해서 검사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요. 검사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주 농수산에 생선회 판매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97년 7월 23일 4건을 수거 검사결과 곰두리쏘세지, 등심바베큐, 햄·파세리웨스트에서 대장균하고 아질산 내윤균이 많았는데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다시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위생과에서는 96년도에도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감당하지 못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보고를 보면 현황 자체가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계, 감사계 역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지 이 단속내용이라든가 방법을 가지고는 논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점, 또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남은 음식 싸가기운동이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생과에서 추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157 대장균은 실핏줄을 파괴하고 혈변 현상이 나타나는 상당히 무서운 균인데 통계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산 고급육 레바라스카산 546톤이 시중에 판매되어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조사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송파에는 해당이 없어서 조사를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백화점의 식품위생 관리가 엉망이라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냉동 진열대의 온도라든가, 냉장 진열대의 온도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식품관리가 상당히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여중‧고생들이 얼마전만 해도 미아리라든가 화양리‧천호동 같은 데에서 고용이 돼서 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신천역 뒤에나 방이동에 일부 이런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한 건도 적발 된 사실이 없는지, 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어떠한 따로 무슨 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우리 위생과장의 어떤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이건 아마 우리 서울시내 각 구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별로 몇 학교나 우리가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데 어떤 형태로 주는지, 환경관계 책자를 사 주는 건지, 환경관계 테이프를 사서 지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한 후에가 문제입니다. 지원한 후에 어떻게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냥 시범학교운영으로 매번 지원만 하지 말고 그 후에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운영 확인결과를 실적이 있다면 서류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파구 요식업중앙회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요식업중앙회 송파지부에 회비를 각 영업자들이 내고 있는데 물론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회비가 많이 징수된다, 또 어느 지도감독을 위생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요식업 우리 송파지회에서 직원행세를 거의 하고 다니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검이나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지, 영업자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행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심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영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협회나 요식업협회나 우리 위생과에 관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에도 지회나 이런 게 형성되어 갖고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실지 영업자들이 그런 소리가 있는데 위생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생과 답변에 앞서 도축장 이전 관계로 축협서울공판장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축협공판장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소, 성명, 소속,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공판장장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저기 앉아 계신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서울공판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서울공판장은 86년도 6월 25일 성내동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였죠?
그러면 서울시내에는 도축장이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공판장을 비롯해서 마장동, 독산동 각각의 도축 점유율이 몇 %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를 100%로 볼 때 서울공판장은 몇 %냐 이거죠.
저희들이 사실상 올림픽 훼밀리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여태까지 많은 항의와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과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36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폐수처리 등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95년부터 96년까지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탑을 3개 증설해서 현재 탈취탑 8개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제거를 위한 탈취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최하 3번씩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소계류, 돼지계류장에도 수시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를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축시에 소나 돼지 울음은 사실상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울음소리가 사실 들리지 않고 밖에서 차상계류를 할 때는 그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하물량을 앞으로 제한을 해서 이런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수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수송시간이 낮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이나 학생들 시각에 혐오감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녁 늦게, 이른 아침에 수송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수송시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좋은 수송차량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게시를 해서 수송하는 저희 조합원들이 가급적이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해서 수송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 수송차량들이 다소 그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95년, 96년, 97년에도 이전결의안을 강력히 낸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훼미리 아파트 2만 여 주민이 이전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장께서는 결정적인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조치결과 처리를 어떻게 중앙회에다 냈는지, 장장 입장에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상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전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항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지금 1개소에 한 200억 내지 300억을 지원해 주면서 12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건설 되고 98년도에 2개소, 99년부터 2000년에 7개소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저희들의 도축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99년도에는 30%, 2000년도에는 약 40%의 작업물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축산물 처리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천에다가 약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29일에 입찰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12월말 전에는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99년말 또는 2000년초에 부천 공판장이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0년도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소 120두, 돼지 1,500두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282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198억, 부천시 지방비에서 사업보조가 56억, 저희 중앙회 자부담으로 2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매년 정부에서 WTO 이행협약 각서 중에 연간 약 2만톤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수입량이기 때문에 계속 2만톤씩 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만톤이 저희들 소의 두수로 말하면 15만두가 됩니다. 매년 15만두씩 생축을 들여와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물은 계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공판장에 2000년도에 약 40%의 물량이 줄면 그외의 지역에, 올해부터 도체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영세한 도축장도 현대화 하는 융자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체 등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영세한 도축장이 현대화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99년 내지 2000년 상반기에 12개소를 건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서울 주변에 계속 건설되고 지방에 건설됨으로써 서울로 반입되는 도축물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저희들이 현재 소 120두, 돼지 1,500두도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하간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불편, 피해를 주고 주민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정서불안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서울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이나 송파구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지방에 건설하는 여러 가지 도축장들은 서울에 영향을 안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에 반입되는 생축이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원, 심지어 어떤 데는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멀리 있는 곳은 지방의 도축장이 현대화 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파구에 기여를 했다기 보다는 작년도에 도축세를 납부한 것이 약 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축세를 가지고 송파구민들에게 기여를 했다고 자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미약하나마 기여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파구에 조금도 기여가 없는 이런 혐오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부채납 기일이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이전계획도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축협에서, 속된 말로, 무대포로 주저 앉아서 영업을, 공기업이지만 영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여태까지는 탄원서를 낸다, 또 이렇게 여러 요소에다가 그냥 진정서만 낼 정도였지만 2월 16일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장장은 그 처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부천공판장은 93년도에 시발해서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 공판장장들도 부천공판장이 완료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공판장을 건설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적고시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의 지방비 지원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땅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점차 늦어졌고 이제 29일날 경제지 석간신문에 고시가 됐습니다. 내외경제신문 석간에 11월 29일날 고시가 되었고 올해 내로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대로,
그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 해 달라니까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2월 16일 이후에 이런 불상사가 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공판장장 지금 참고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번도 주민설명회를 안가져요? 열 번을 가져도 시원찮을 것을 한번도 갖지도 않고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만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 지금 부천공판장의 시설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옮기겠다 이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2월 16일 서울시하고 재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과, 또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공익기업이면서도 혐오시설을 취급하는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는 악성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송파구민,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될 기업입니다. 지금 날로 우리 국민건강과 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환경이나 공해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게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가축의 털이라든가 분뇨라든가 형식적이나마 아무리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심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장님 혹시 실례가 안되면 순환근무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한근무를 벗어나시면 우리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아마 장장님으로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시면.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장님이 도축장을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근무를 하시는 기간엔 그렇지만, 가시면 전번 장장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세용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중앙회하고 연락을 해서, 또 내지는 중앙회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장님 가시면 그걸로 또 끝납니다.
지금 실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순수한 축협공판장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 냉동육을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축은 지금 당장 못 옮긴다고 하더라도 수입정육을 취급을 하는 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장장님으로서 중앙회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98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이런 물량은 단계적으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회에 가서 협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도축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세용 동료 위원님이 우리 구 수입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기업으로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익금을 환원을 해 줄 생각은 없는가. 우리 송파구민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내가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국가기간산업 같은 것도 반대급부로 이익금을 주는데 우리 송파구민에게 어떤 진흥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불우이웃이라도 돕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사 나름대로 경영방침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인근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데 5, 6년동안 사업을 하시는데도 아무런 반대급부의 조치가 없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로서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래도 공기업을 빙자해서 우리 송파구민을 좀 경시하는 기업방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도축장은 못 옮기지만 기업방침에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도축장을 이전하고 안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기업방침은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장으로서 내지는 중앙회에 장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인근주민의 어려운 점을 중앙회에다 건의를 한 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장님으로서 우리 송파구민 내지는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도축장을 당장 못 옮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수입 냉동육을 판매하는 것은 전에는 수입 냉동육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됐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수입 냉동육은 휘경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만이 여기서 상장을 하고 물량은 저희들 휘경창고에서 직접적으로 각 매장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축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 양축가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축산생축 숫자가 점차 줄어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측을 하고 가격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이 되면 쇠고기도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마는, 개방이 되면 정부의 수입쿼터 의무량이 없어지고 일반업자가 마음대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우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00㎏ 되는 숫소 한 마리에 240만원에 고시를 해서 정부가 수매를 해 주다가 소마리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수매금액도 지금 2,500억이 투자가 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부에서도 수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값이 지금 230만원, 220만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연설합니까, 해명합니까?
97년 9월말 현재 1일 평균 도축 작업량이 소가 243두이고, 돼지가 1,961두 그게 맞죠? 맞아요, 안맞아요?
그리고 현재 도축장에 운반차량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장장님 생각해 보세요. 수송차가 75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75대가 전부 들어 와서 세차하는 데 1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면 7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30분씩만 걸린다 해도 37시간 30분이 걸려요. 30분씩 걸린다 해도 한 이틀이 돼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세차를 합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말씀은 지금 잘하시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거기서 운반과정이라든지 계류 중에 지금 계류하고 있는 평균 작업이 소가 288두, 돼지가 약 한 800두, 그러니까 계류 중에 있거나 운반 도중에 죽은 동물 있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폐기물 자체가 다 오물이예요. 약 32.5톤이라고 했어요. 8톤짜리 트럭으로 4대 분인데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회사에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위탁업체가 하루라도 펑크를 내면 4대분이 쌓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냄새, 악취가 엄청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회사에서 그렇게 밖에 처리 못합니까? 다르게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음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설치 허가를 받을 때에 98년 2월 16일까지 작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 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소·돼지 마리수는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도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유통과정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아까 지하에 오·폐수 처리장이, 저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는 날 갔었는데, 도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과정에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몇 번이나 월 측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생검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환경연구소는 당연히 의뢰하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결과를 의뢰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도 안 나갔지요?
그리고 가락시장 축협 앞에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수입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어디다 보관한다고 했지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황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규칙 37조에 의해서 소관 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때 6시간 그리고 기존업주는 3년마다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소는 지금 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업소는 96년 8월 1일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99년 7월말까지 교육기간이 됩니다. 그 안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업소는 영업허가를 받을 때 미처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교육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단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약속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받은 업소가 14개 업소가 됩니다. 55개 업소가 교육을 안 받아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그래서 14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단란주점 단속이 위법·탈법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질의를 주셨는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개업소는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폐업 신청처리 절차와 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변경인용 된 건수, 또 식품수거검사에 대한 내용을 우선 질의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폐업신청 처리절차는 민원봉사과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와 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전산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 한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다시 갖다 내주면 폐업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우리 위생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전산을 정리하고, 또는 대장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세금 안내서. 이런 게 1년, 2년 지나가서 수십 장씩 계속 형식적으로 쌓여 있는데 받느냐 하면 못 받는 것이거든, 사실은 이게 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문회에서 약 40%는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32건을 인용을 해서 행정처분 본래의 규정보다는 약하게 처분한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대개 시간외 영업의 경우에 30분 이내에 적발된 경우, 그러니까 24시 30분 이전에 적발된 경우, 또는 손님이 없는데 가게문을 열어놨다 적발 된 경우 등은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판례를 존중해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사실 묘하게 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심야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해 가지고 그 죄를 경하게 처벌을 받고, 이를테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잘못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대로 나는 얼마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 청문회 안나가면 오히려 처벌은 강하게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일례로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마천동 무슨 커피숍 「시티」인가 거기 현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장소제공,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웠다, 그 장소에서. 그러면 그 업주는 손님들이 와서 차나 음료를 주문하기 때문에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담배를 피웠다, 그것을 단속을 안했다는 이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물론 위생과장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청문회 참석하시라고 전화도 하고 등기로 우편도 띄웠지만 본인으로서는 내가 담배를 판 것도 아니고 내가 음식 만드는 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마침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담배흡연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1개월을 처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수천 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심야영업을 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변태를 했는데도 다 경미하게 봐줬는데, 유독 이런 거는 정말 억울하게 본인이 고의가 아닌데도 1개월씩이나 정지를 시키면, 물론 이 쪽에서 할 건 다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요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럴 때 한 달씩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청문회라는 것이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유지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용을 해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은 득을 보고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선 저희들이 32건을 인용한 것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모 구청의 경우에는 한 건, 우리보다 훨씬 많은 3, 4배의 건수가 있는 구청에서는 한 건이 인용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32건이 많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에 대한 처분은 우리 행정공무원한테는 재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하고는 틀린 것이 그 분들은 재량이 있지만 저희들은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귀속재량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황이 딱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한테는 재량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각종 부조리라든지 이런것들이 염려돼서 가급적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재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에는 기이 업주와 우리 담당 공무원간에 전화통화가 있어서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를 시킨 바 있고 언제까지 온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637건을 실시해서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작성한 데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수건 5건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식품만으로는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함량부족이 2건, 세균검출이 1건, 규격기준치 초과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리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식품리콜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 또는 56조 5항에서 규정한 대로 96년 12월 26일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42호에 의거 해서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본부 내에 설치된 식품회수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회수명령이 있을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게재를 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리콜제도로 회수를 하도록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O-157 대장균오염 소고기검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O-157 대장균검사는 보고서의 내용 대로 미국산이 4건, 호주산 3건, 뉴질랜드산 1건 그리고 국내산 3건 해서 전부 11건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검사의뢰한 중에는 소위 말썽이 많았던 네브라스카산 수입 쇠고기 그것도 1개 업소가 있어서 같이 수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O-157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자료를 오국진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성적 통지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백화점 식품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수거는 637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492건이 백화점에서 수거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재래 시장에서 수거한 것이고 492건은 백화점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백화점의 식품관리, 안정성은 자동적으로 검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기준 적합여부도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미달로 단속된 것은 없고 다만, 한화유통이나 롯데백화점에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미성년 학생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한 일이 있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총 97건을 단속을 해서 전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였습니다.
또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1,830건이 아니고 그 숫자가 좀 잘못 됐다고 해서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1,7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시간외 영업, 무허가, 퇴·변태 해 가지고 자료를 숫자로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이라고 하면 시간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1차에 영업정지 15일, 2차에 한 달, 3차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또 무허가 영업은 저희 행정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전부 고발 조치를 하고, 퇴·변태의 경우는 1차 2개월, 2차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영업정지중 영업을 하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의 경우에는 1차에 바로 2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O-157 대장균 11건 검사자료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의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대단위 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락시장 이외의 각 정육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O-157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장 단속방법을 질의하셨는데 대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구청이나 경찰에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합동으로 단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이 처리를 하고 저희는 위법 기기를 수거해서 구청 자재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검사의 수사 지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11건에 194대 입니다.
다음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그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동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해업소로 판정되어 있는 업소는 22개가 있습니다. 여관이 2개가 있고 컴퓨터 게임장이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96년 1월 13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3일에는 이 업소가 6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외된 업소가 35개소, 또 폐업을 한 업소가 4개소 그래서 지금은 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정은 강동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업무를 인·허가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22개업소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학교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96년인가 전부 다 없어졌어야 될 대상인데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또 기득권이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이분들 보고 영업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업종을 전환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청문제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아이스크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구에 소재한 성환상사에서 수입한 쓰리프티 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오염이 됐다는 매스컴 보도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 아이스크림 판매업소를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점검업소 12개 중에서,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했는데도 폐업 1개소,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폐문한 곳이 6개소 그리고 제품을 전부 반환을 해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거는 불가능 했고, 여기서 제품을 반환된 5개 업소는 제과점하고 겸업을 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테리아균 오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12개 업소는 이 아이스크림을 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국진 위원님께서 우유제품 유통기한 넘은 것 등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의 하셨는데 우유도 637건을 수거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유가 9건이 있습니다. 우유제품이 6개, 두유가 3개 해서 9건을 수거 검사 의뢰했는데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을 질의 하셨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7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업소가 7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개소 해서 79건을 전부 단속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아까 물수건 말씀하셨는데, 물수건은 저희가 식당에 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가져다가 검사를 했습니까? 식당에서 했습니까?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방이동 시장 부근에 컴퓨터 게임장이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컴퓨터게임장이 방이동 시장 내에는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이 3개 업소 중에 한 군데 업소가 지난 6월달에 안전점검 기록부를 미기재 해서 간단한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장은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때, 아까 컴퓨터 게임장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20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해업소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강동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교육에 나쁜 영항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서가 나오면 그 자리에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심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컴퓨터 게임장 허가를 원천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생겼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유기장 허가를 내 줄 때는 우리 구정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한번 조례로, 송파구에 유기장이 생겼을 때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어른들의 심의 위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그런 거를 내 줄 수 있는 것도,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 주택가에 생겨야 되느냐 안생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말 한번 다루어 보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의 획기적인 안일 것 같애요. 한번 법이 통용되는 데까지 그 쪽으로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다음에 요식업중앙회 등 각종 위생관련 단체의 직원들의 폐단, 공무원 행세를 하는 등 폐단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식업중앙회 이런 단체 등에 대해서 우리 단속의 한계가, 또 업무지도의 한계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각 협회 지회장, 또는 사무국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왔습니다. 다니면서 단속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회원현황은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명단, 소재지, 또 회원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중앙회라고 꼭 명은 박지 않겠습니다만 신규허가를 대행한다든지, 위생정기점검을 위생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은 안드리는데 그 사람네들이 조합 회비를 내면 자기네들도 이익보호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나갈테니까 이런 거는 미리 검열준비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그 요식업협회에다 회비를 내지. 그 사람들도 보호차원에서 그런 걸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보호하는 걸로 선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회비를 받기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너무 미리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단속을 하는 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위생과장님은 아시겠지만 98년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유기장업 컴퓨터 게임장업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준수사항은 저희들이 카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 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다음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 중에 8급, 9급직원이 3명씩이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7급이 대신에 6명이 더 있습니다, 정원보다도. 그래서 정원으로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영업자 변경신고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자 변경신고는 지금은 세무과는 경유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전산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생과에서 확인을 받는 것은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하시던 분이 영업정지라든지 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지위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가중처벌이 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들 과에서 확인을 받아 갑니다. 다만, 이것도 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저희 과에 일부러 올라와서 확인 받는 그런 번거로움은 피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세무와는 틀려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전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 있는 전산망은 서울시 전산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관련 부서간에 횡적으로 되는 전산연결망이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확충된다면 역시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도 민원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무과나 위생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그리고 이것하고 또 먼저 청문회 행정처분처리 대장을 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 보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또 적발을 했다 치더라도 그 날 그 시에 대장에 처리를 안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은 행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날 지도 감독을 나갔다 와가지고 적발된 업체들은 매일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건강식품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을 질의 주셨는데, 과대광고 행위로 단속된 것은 3건이 있어서 하나는 고발을 했고, 두 건은 영업정지 15일과 동시에 고발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락본동에 소재한 업소와 가락동, 잠실동에 소재한 업소 이렇게 3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고를 받으면 바로 단속에 임합니다만 아직까지 신고는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과대광고로 나타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이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드린 이후에도 위반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는지는 그 지역에 담당직원이 출장 나갈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발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라고 책임자들한테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점과 미래 지향적인 계획 같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위생업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1만 3,000여 업소에 달합니다마는 현장을 뛸 수 있는 직원은 불과 15명 정도 가지고 일을 하다 있으니까 전부 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장으로서, 제가 한 2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느끼고 있는 것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또는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사범,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을 해 주고 우리 위생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식품 위생이라든지 공중 위생분야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또는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시정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 기관에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업소 단속은 보건 위생적인 분야가 아닌 풍속사범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물은 제작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물은 포스터나 표어가 있는데 포스터를 업소마다 돌렸고 표어는 “음식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 하는 이런 것을 업소에 붙여 놓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시고 싸달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는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싸가는 시민이나 싸주는 업주나 종업원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주간담회를 아직 못한 곳을 하고 수범사례 발표회라든지 남은 음식 싸가기 시범행사 등을 선거가 끝나는 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실시를 하고, 또 금년에는 비닐봉투를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흔한 게 비닐봉지이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샘플로 제작을 해서 업소마다 나눠 줘 가지고, 거기에 싸가지고 가시는 분 체면 손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운동을 활성화 하는 유인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포장용기를,
(자료제시)
이런 재생용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업소에 나눠 줘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서 드릴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위생과의 방대한 업무로 불법영업 단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는 염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단란주점 단속 대책이나 소신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지수철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적은 인력으로 일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각 단란주점들이 변태영업을 많이 합니다. 접대부를 고용이나 시간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송파구 경우에 가까이 경기도에 나가면 2시까지 영업이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12시까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여파로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시간외 영업을 하는 구실로 삼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시당국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이 많은 구민들을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만드는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들은 모든 불합리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많지만 평생 직업인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단란주점 협회가 있지요? 우리가 혹시 단속 나갈 때에 협회하고 미리 얘기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그만 마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계속감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힘 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7년 집행한 업무 중에서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지동 173―3, 4, 5호에 소재지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정산철강은 무허가 업체이며 폐오토바이, 폐보일러통 등 폐유가 남아 있는 물품들을 분해하여 압축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유 및 녹물이 농지인 땅 밑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주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변의 주택가에 소음과 먼지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비만 오면 바로 접해 있는 장지천 상류로 폐유와 녹물이 흘러들어 장지천이 기름과 녹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지역 경제과가 농지법 위반이라 하여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있다보니 무려 10년 이상 연간 15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방지법이나 토양오염 방지법에 적용하여 어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무허가 업체이고 어떤 시설이 없기에 규정에 적용할 수가 없어 환경과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상부에 보고하고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는 장지동 정산철강, 동부자원 등 불법 농지전용 업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강제 집행하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마땅치 않고 하여 고심중이다 하고 답하였고, 추가 질의에 장지동 재활용 공동수집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그 쪽으로 옮기던지 업체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98년에 이전하겠다고 했으니 강력한 대처를 부탁한다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지동 화광복지관이 본래 규정을 어기고 완전 교회화 해버렸다. 지금 폐쇄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지금 소송 중이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마천회관 위탁운영체 문제에 있어 운영체로 선정된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 청소년사랑회가 법인등록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관장은 마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성교회 목사님인데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고 연간 예상 지출액이 4억 8,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법인에서 실제 지원비는 5,000만원~8,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구비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혹시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처럼 나중에 돼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관장이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구비 지원도 받지 않고 하여 불안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왕 맡겼으니 지켜보자, 지켜보다 운영체 약정 계약에 어긋나거나 위반할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가차없이 운영체를 바꾸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차량 정기 지도점검 결과 오수받이통 관리부실로 인하여 오물이 길바닥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지시보다 과태료부과 등 중벌제도를 택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98년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설치 규정에 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재활용과는 장지동 재활용 단지내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다. 1개 업체가 약 1,000평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구와 계약 했느냐는 질의에 임대료 조정 문제가 결정이 안나 아직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생과는 요식업과 관련된 단체, 임원들이 공무원 행세를 하는데 대한 대책의 질의에 협회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내 대형약국이 계속 증가 추세이고 약국 주인이 비약사인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97년 단속사항이 한 건도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에 인력부족 등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