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민생활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동쪽)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로 당초에 유인물에 삽입했던 내용들 중에 통계숫자가 일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유인물을 해서 위생과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 계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 1,088개 업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2,569개 업소로 총 1만 3,657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인허가 업무처리 실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130개 업소를 신규허가 했거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1,421개 업소를 인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한 450건, 그리고 매월 25일 근무기준으로 볼 때 1일 18건 정도의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위생과의 주요업무가 위생업소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능별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서 적출된 내용들을 시정지시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정기점검에서 우선 식품위생업소는 1만 1,088개 업소중 점검한 업소가 9,300개 업소, 그 중에서 위반업소 695개 업소를 적출을 해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63건, 영업정지 172건, 시정명령 412건,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569개 업소중 2,576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286개 업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하단에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41건 등 전부 28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저희 위생과의 업무중에 비중이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총 1,602개 업소중 점검을 1,122건을 해서 그 중에서 153건의 위반업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검사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 중에서 샘플을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7건을 수거를 해서 전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한 것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25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12건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품목제조정지 5건, 경고 5건, 시정명령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병원성 대장균 O-157 확산방지를 위해서 특별수거검사를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11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O-157균이 적출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게임장 단속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상 166개 업소중에 위반사항이 62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4건, 시정명령 42건, 경고 1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중에 불법전자 유기기구, 그러니까 사행성 유기기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을 해서 컴퓨터 게임기기를 194대를 압수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폐기건수는 1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적출된 건수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 68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적어놨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 자체 단속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총괄한 건수가 6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건수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적출건수가 1,770건 중에 식품위생업소가 1,484건, 공중위생업소가 286건입니다. 유형별로 위반현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이 264건, 무허가영업이 79건, 퇴·변태영업이 346건, 영업정지중 영업 63건,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건수가 45건, 그 다음에 시설위반 572건, 촉광조절장치를 달았다든지 싸인볼을 달았다든지 하는 시설위반, 또는 무단으로 객실을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401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송파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싸가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35개 업소를 남은 음식싸가기 시범업소로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남은 음식싸가기 대상업소를 작년 연말 800개 업소중에서 금년도에 370개 업소를 추가 지정을 했고, 또 기존 800개 업소중에 부적격한 업소 135개 업소를 제외를 해서 1,035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일 영업주 300여 명을 구청강당에 모아놓고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 한 바 있고, 또 7월 13일에는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캠페인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남은 음식싸가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21개동에서 6회에 걸쳐서 3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보는 남은 음식싸주기 및 음식물줄이기 관련 책자를 300명에게 배부했고, 홍보전단 5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표어 및 포스터 1만 500매를 각 음식점에 배부를 했고, 구청장님 공한문을 추가 지정된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가는 비닐봉투를 12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송파구정뉴스나 송파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 가지고 영업주들의 실천의지가 좀 빈약하고, 종업원들의 수시 교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손님들 자신도 남은 음식을 지참해서 귀가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실시하다가 선거관계 일정에 밀려서 실시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마저 실시를 하고, 또 수범업소를 발굴해서 표창를 하거나 수범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를 하고 기타 우리 구청과 음식업협회의 참여 하에 남은 음식싸주기 행사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이 직권으로써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의에 답이 확실히 나왔을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질의한 내용에 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의한 사람이 그래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때그때 간단하고 짤막하게 말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어요.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명우  질의 답변을 즉석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회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 질의과정에 미비하면 그때 조금씩 묻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우  그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간단한 것은 그때 물으셔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우  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업소는 단속보다는 사전에 불법·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위생업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나왔는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황, 작년하고 금년도 그 현황하고 교육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시간은 그게 아마 법정시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법정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규, 또는 기존 각각 구분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참자들이 생겼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데는 아주 위법·탈법 이게 거의 99.9%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 약간의 행정처리 현황이 나왔지만 거의 99.9%가 탈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도, 대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 지도 단속을 했다면 그 조치결과, 또는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천한홍  위원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에서 폐업을 신청할 때 그 폐업신청 절차 및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보면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청문건수에 비해서 변경 인용된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것도 본인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변경 인용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식품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이 잘못 제조됐다든가 불량식품 같은 것은 식품 리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그런 거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유형별로 위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가 1,830건입니다.
  거기에서 시간외 영업이 275건, 무허가 영업이 79건, 퇴‧변태 영업이 355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7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8건, 시설위반이 577건 해 가지고 총 1,830건을 단속했는데요, 이 건수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오국진  위원 질의하세요.
오국진 위원  예, 오국진  위원입니다. 병원성 대장균 O-157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수거 검사를 11건 하셨는데 11건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수거는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11건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 게임장 단속을 하셨는데 불법전자 유기기구 압수 및 폐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건수를 97년도분만 주시고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시 청문제도로 인하여 변경된 사례 97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윤경노  위원 말씀하세요.
오국진 위원  잠깐만요! 하나가 빠졌는데 아이스크림도 요즘 매스컴에서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단속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유 유효기간 넘은 거 혹시 단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저는 지금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컴퓨터 오락기기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구와 일반지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방이2동에는 상당히 성인용 유기장이 많고, 또한 어린이 게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시장 내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지나다니다 보면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물론 주위의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집에 안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그러한 단속을 여기 수치에 보면 지도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불법 전자 유기구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도 11건을 시키고 폐기수량도 194개나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여기에는 서면으로 그게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자 준수사항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 있는지 자세하게 관계 규정에 허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 위반사항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컴퓨터 게임 영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유기장은 경찰서 소년계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성년자출입 컴퓨터 게임장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년계가 단속을 한다던지 내무부나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강권을 갖고 단속을 해야지 우리 구청직원으로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으로서 청소년 오락시설 영업소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내년에는 경찰서와 우리 구청간에 어떤 체계적인 단속이 이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날로 심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정도가 되도 부모들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히 방이시장 내에 복잡한 데에 그런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과장으로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물론 적법하면 허가를 민원이기 때문에 내주어도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상업지구나 영업허가 대상지역으로 삼아야지 어떻게 주택가 안에서 청소년도 아니고 아주 아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공청회 제도를 빌어서 근거리 100m 이내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장소와 평수와 어떤 시설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위생과장으로서 공조할 수 있는 경찰서라든가 내지는 영업장소 50m면 50m 이내의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 줄 수 있는 제도 방안을 98년도의 계획 중에 신중히 하셔가지고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에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작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경찰서 청소년 소년계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청직원이 관계가 되어 있고 경찰도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양을 줄여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되겠고, 향후적으로 위생과장으로서 대책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는,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현실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주위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신과 내년도 98년에는 어떠한 새로운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위생과 현황에 보면 8급, 9급 인원이 3명 과부족인데요 어떻게 해서 지도 감독할 인원이 3명씩이나 작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허가문제에 있어서 영업자 변경신고를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영업자 변경신고에 있어서 업자가 시민봉사실에서 서류를 교부 받아 세무관리과에서 면허세 납부 확인을 하고 또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 시민봉사실에 다시 접수를 해서 또 위생과에 가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허가장을 작성해 가지고 시민봉사실에 또 이송해서 민원인에게 허가장을 교부 받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시민봉사실에서 전산시설을 이용해서 명의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번거롭게 여러 창구를 다니면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했을 때 장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장점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두번째, 기간이 최소한 3일에서 6일 걸리던 것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굉장한 보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는 주차난을 해소해서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번째로는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접촉이 배제되기 때문에 일명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허가변경 신고를 할 때에 복잡한 절차를 전산화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끔 보는 일인데 건강식품이니 만병통치약이니 하는 약들을 파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허름한 지하실이나 창고를 빌려가지고 열흘 내지 한 달을 장사를 하고 또 장소를 옮겨 가면서 노인들한테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업자들이 있는데 선량한 노인네들이 그 약을 사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고라든가 잡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판매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7조 4호인 식품운반업 동조, 제5호 나목에 식품판매업과 동조 제6호 나목에 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식품운반업하고 식품판매업의 지도단속 대상업소의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제주 농수축산에 대한 지도점검 및 판매식품 수거검사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3월 20일 지도점검시 식품수거 10건에 의해서 검사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요. 검사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주 농수산에 생선회 판매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97년 7월 23일 4건을 수거 검사결과 곰두리쏘세지, 등심바베큐, 햄·파세리웨스트에서 대장균하고 아질산 내윤균이 많았는데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다시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위생과에서는 96년도에도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감당하지 못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보고를 보면 현황 자체가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계, 감사계 역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지 이 단속내용이라든가 방법을 가지고는 논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점, 또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이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내용이 있으면,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책자라든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남은 음식 싸가기운동이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생과에서 추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천한홍  위원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O-157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157 대장균은 실핏줄을 파괴하고 혈변 현상이 나타나는 상당히 무서운 균인데 통계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산 고급육 레바라스카산 546톤이 시중에 판매되어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조사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송파에는 해당이 없어서 조사를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백화점의 식품위생 관리가 엉망이라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냉동 진열대의 온도라든가, 냉장 진열대의 온도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식품관리가 상당히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여중‧고생들이 얼마전만 해도 미아리라든가 화양리‧천호동 같은 데에서 고용이 돼서 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신천역 뒤에나 방이동에 일부 이런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한 건도 적발 된 사실이 없는지, 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예, 김성규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중 인허가 업소가 월평균 500여 건이고 일일 18건의 방대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중인 업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단속 사항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특히 단란주점이 약 한 50% 넘게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단란주점은 지난번에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구 위생과 직원님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명 삐끼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리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단속 나왔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안팎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그때 전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료에는 50% 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은 99.9%라고 했습니다마는, 50%가 넘는 상당히 많은 업소가 위반을 현재하고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자꾸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어떠한 따로 무슨 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우리 위생과장의 어떤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오국진  위원 말씀하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 위생과 소속 인허가 업소 중에서 무허가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 건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용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이건 아마 우리 서울시내 각 구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별로 몇 학교나 우리가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데 어떤 형태로 주는지, 환경관계 책자를 사 주는 건지, 환경관계 테이프를 사서 지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한 후에가 문제입니다. 지원한 후에 어떻게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냥 시범학교운영으로 매번 지원만 하지 말고 그 후에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운영 확인결과를 실적이 있다면 서류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  이것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런 게 서류로 우리 위생과에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식업중앙회 송파지회가있죠? 거기는 우리 위생과하고는 아마 별개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요식업중앙회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요식업중앙회 송파지부에 회비를 각 영업자들이 내고 있는데 물론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회비가 많이 징수된다, 또 어느 지도감독을 위생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요식업 우리 송파지회에서 직원행세를 거의 하고 다니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검이나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지, 영업자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행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심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영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협회나 요식업협회나 우리 위생과에 관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에도 지회나 이런 게 형성되어 갖고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실지 영업자들이 그런 소리가 있는데 위생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답변에 앞서 도축장 이전 관계로 축협서울공판장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축협공판장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소, 성명, 소속,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선현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장 박선현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공판장장님 맞죠?
○참고인 박선현  네,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위에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참고인 공판장장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저기 앉아 계신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서울공판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참고인 박선현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네.
이세용 위원  장장님은 답변에서 무슨 책임회피성이라든가 변명성 이런 답변을 하지마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판장은 86년도 6월 25일 성내동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였죠?
○참고인 박선현  네.
이세용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 시설물 기부채납 시한이 언젭니까?
○참고인 박선현  98년 2월 16일까지 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한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처리 능력 소, 돼지를 구분해서, 문서에 보면 능력은 소가 350두, 돼지가 3,500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1일 평균 도축량 소 몇 두, 돼지 몇 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 축협서울공판장의 9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소가 1일, 도축실적입니다. 220두, 돼지가 2,666두을 작업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아니, 금년도요.
이세용 위원  금년도 실적은 안나왔나요? 11월말 현재 나왔을 것 같은데.
○참고인 박선현  11월말 도축실적은 소가 7만 9,918두, 돼지가 66만 3,973두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1일 평균은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서울시내에는 도축장이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공판장을 비롯해서 마장동, 독산동 각각의 도축 점유율이 몇 %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를 100%로 볼 때 서울공판장은 몇 %냐 이거죠.
○참고인 박선현  서울시내 3개 도축장 중에 소의 점유 비율은 저희들이 70%, 돼지의 경우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렇게 막대한 서울시내 육류공급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서울공판장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드렸지만 여기에 악취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그 원인을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올림픽 훼밀리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여태까지 많은 항의와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과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36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폐수처리 등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95년부터 96년까지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탑을 3개 증설해서 현재 탈취탑 8개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제거를 위한 탈취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최하 3번씩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소계류, 돼지계류장에도 수시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를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100% 어떤 방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이라든가 도살할 때 울음소리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인근 한 700m 내에는 가원초등학교가 있고, 또 심야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심야에 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돼지의 죽어가는, 죽기 싫어하는 울음소리, 비명소리 이런 게 들리고, 또 반입할 때 대개 학생들이 등교할 때 많이 반입이 돼서 심지어는 뒷골목에 돼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년들이 볼 때 수업에 지장은 물론이거니와 정서불안이라든가 정신적 피해 이런 게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전번에 김 위원님께서 저희 공판장을 방문하여 주셨고 그 당시에도 그런 질의를 하여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축시에 소나 돼지 울음은 사실상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울음소리가 사실 들리지 않고 밖에서 차상계류를 할 때는 그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하물량을 앞으로 제한을 해서 이런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수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수송시간이 낮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이나 학생들 시각에 혐오감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녁 늦게, 이른 아침에 수송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수송시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좋은 수송차량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게시를 해서 수송하는 저희 조합원들이 가급적이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해서 수송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 수송차량들이 다소 그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훼밀리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장께서 얘기하시는 울음소리가 실내에는 안들린다, 실내에 있는 건 물론 안들리죠. 그게 언제 들리느냐? 차에서 돼지를 내릴 때, 들여 보낼 때 이때 벌써 돼지도 하나의 동물이 돼 가지고 안들어 가려고 기를 쓰고 이래서 때릴 때 이런 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심야에는 더욱 잘 들립니다, 주위가 조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본  위원 아파트도 있는데 간혹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안들린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돼구요. 또 수송할 때 등교 전으로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도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 나올 때도 한 3대가 그 앞을 질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로 끝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95년, 96년, 97년에도 이전결의안을 강력히 낸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훼미리 아파트 2만 여 주민이 이전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장께서는 결정적인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조치결과 처리를 어떻게 중앙회에다 냈는지, 장장 입장에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상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먼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수송시 안전과 그리고 저희들이 계도로 끝나면 안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송시도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단속을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의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알고 수송차량망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전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항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지금 1개소에 한 200억 내지 300억을 지원해 주면서 12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건설 되고 98년도에 2개소, 99년부터 2000년에 7개소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저희들의 도축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99년도에는 30%, 2000년도에는 약 40%의 작업물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축산물 처리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천에다가 약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29일에 입찰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12월말 전에는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99년말 또는 2000년초에 부천 공판장이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0년도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관계 주민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나요?
○참고인 박선현  주민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대표회의 몇 분이 저희 중앙회 회장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부천 공판장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의 도축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0년도에 시험 가동한다는 부천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저희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2―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만 436평이고 건물 건설은 6,053평이 되겠습니다. 공판장은 4,046평, 판매장이 2,007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사실상 95년부터 99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2000년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소 120두, 돼지 1,500두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282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198억, 부천시 지방비에서 사업보조가 56억, 저희 중앙회 자부담으로 2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전계획이 거짓말인 게 부천에 지금 장장이 얘기하신 대로 소 120두, 돼지 1,500두란 말이지요, 1일 용량이.  그런데 서울공판장에서 1일 소가 220두 이상, 돼지가 거의 3,000두나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절반 물량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이전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인 박선현  저희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서울공판장의 물량이 2000년도에 가면 40%로 준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매년 정부에서 WTO 이행협약 각서 중에 연간 약 2만톤의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수입량이기 때문에 계속 2만톤씩 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만톤이 저희들 소의 두수로 말하면 15만두가 됩니다. 매년 15만두씩 생축을 들여와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축산물은 계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공판장에 2000년도에 약 40%의 물량이 줄면 그외의 지역에, 올해부터 도체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영세한 도축장도 현대화 하는 융자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체 등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영세한 도축장이 현대화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99년 내지 2000년 상반기에 12개소를 건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서울 주변에 계속 건설되고 지방에 건설됨으로써 서울로 반입되는 도축물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저희들이 현재 소 120두, 돼지 1,500두도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세용 위원  말씀하신 중에 점점 40%가 줄어들 예정이다, 수입육 때문에.  그런데 서울공판장에서 나온 10월 15일 업무현황에 보면 96년, 97년 대비했을 때 월별 대비했을 때 매년 늘었단 말이에요. 소가 출하된 표를 보면 1월에 70%, 2월에 30%, 3월달에는 무려 10%나 늘었고 그래서 9월에 종합적으로 볼 때 40%나 오히려 줄은 게 아니라 늘은 상태로 이렇게 변동 추세가 되있는데 줄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지금 얘기하신 12개 정도의 종합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서울 근교는 안성하고 포천뿐이고 전부 지방 군산, 익산, 거창, 포항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멀리 있는 종합처리장은 서울에 큰 영향을 안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성, 포천, 남양주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든다고 보겠지만 거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하간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불편, 피해를 주고 주민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정서불안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서울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이나 송파구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했다고 생각됩니까?
○참고인 박선현  송파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사실상 사기업이 아닌 공익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훼미리 아파트에 주민 혐오시설이 옆에 있고 다소의 악취나 소음이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신선육과 육류의 가격안정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건설하는 여러 가지 도축장들은 서울에 영향을 안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에 반입되는 생축이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원, 심지어 어떤 데는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멀리 있는 곳은 지방의 도축장이 현대화 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파구에 기여를 했다기 보다는 작년도에 도축세를 납부한 것이 약 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축세를 가지고 송파구민들에게 기여를 했다고 자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미약하나마 기여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장장께서는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지방세인 것은 틀림없고 지방세인데 시세입니다. 비록 납부는 송파구에다가 납부하지만 이것이 전액 서울시로 들어 간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비록 한 3% 정도 교부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속된 말로 새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파구에 조금도 기여가 없는 이런 혐오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부채납 기일이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이전계획도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축협에서, 속된 말로, 무대포로 주저 앉아서 영업을, 공기업이지만 영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여태까지는 탄원서를 낸다, 또 이렇게 여러 요소에다가 그냥 진정서만 낼 정도였지만 2월 16일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장장은 그 처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2월 16일 이후 집단 단체행동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천공판장은 93년도에 시발해서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 공판장장들도 부천공판장이 완료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공판장을 건설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적고시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의 지방비 지원이라든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땅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점차 늦어졌고 이제 29일날 경제지 석간신문에 고시가 됐습니다. 내외경제신문 석간에 11월 29일날 고시가 되었고 올해 내로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대로,
이세용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셔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여기 서울공판장에서 도축하는 양의 절반도 안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 수입육 해서 40% 감축 예정이다 했는데 그 40%라는 것은 감축할 수가 없다. 오히려 40%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축이 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 해 달라니까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참고인 박선현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설명을 충실히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왜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갖지 않고, 우리 중앙축협 조합장이 우리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분도 우리 아파트 살면서 한번도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서 설명한 적이 없고, 지난번에 김병태 의원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거기다 불러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주민대표들이 한 20명이 몰려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장장은 책임회피성 변명만 자꾸 늘어 놓으려고 하고 어떤 결단 있는 얘기를 안 했고 그날도 수일 내로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해 놓고 한번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긴박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서울공판장장께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월 16일 이후에 이런 불상사가 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공판장장 지금 참고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번도 주민설명회를 안가져요? 열 번을 가져도 시원찮을 것을 한번도 갖지도 않고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만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 지금 부천공판장의 시설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옮기겠다 이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2월 16일 서울시하고 재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선현  2월 16일 이후에는 서울시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원래 기부채납할 당시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계약 할 때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하간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장장과 축협중앙회 회장하고 협의해서 축협중앙회에서 책임을 질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윤경노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경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장님.
  국민건강과, 또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공익기업이면서도 혐오시설을 취급하는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는 악성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송파구민,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될 기업입니다. 지금 날로 우리 국민건강과 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환경이나 공해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게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가축의 털이라든가 분뇨라든가 형식적이나마 아무리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심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장님 혹시 실례가 안되면 순환근무를 하시죠?
○참고인 박선현  네.
윤경노 위원  거기서 퇴직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순환근무를 하시면 한 1년반 내지 2년 정도 장장님이 근무를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한근무를 벗어나시면 우리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아마 장장님으로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시면.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장님이 도축장을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근무를 하시는 기간엔 그렇지만, 가시면 전번 장장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세용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중앙회하고 연락을 해서, 또 내지는 중앙회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장님 가시면 그걸로 또 끝납니다.
  지금 실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순수한 축협공판장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 냉동육을 취급을 하고 있죠?
○참고인 박선현  냉동육은 수입쇠고기….
윤경노 위원  글쎄, 수입쇠고기를 거기서 상장을 하고 취급을 하고 있죠?
○참고인 박선현  아니, 상장만 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데 그 수입육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선 기업이 너무 방대하다 이겁니다. 축협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제복 문제, 제가 봤을 때, 차 문제라든가, 지금 도축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오염, 또 배기가스 이런 게 우리가 나가 봤을 때 구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축장으로 하여금 심각한 환경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장장님은 잘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지금 공판장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은 지금 당장 못 옮긴다고 하더라도 수입정육을 취급을 하는 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장장님으로서 중앙회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98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이런 물량은 단계적으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회에 가서 협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도축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세용 동료 위원님이 우리 구 수입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기업으로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익금을 환원을 해 줄 생각은 없는가.  우리 송파구민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내가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국가기간산업 같은 것도 반대급부로 이익금을 주는데 우리 송파구민에게 어떤 진흥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불우이웃이라도 돕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사 나름대로 경영방침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인근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데 5, 6년동안 사업을 하시는데도 아무런 반대급부의 조치가 없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로서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래도 공기업을 빙자해서 우리 송파구민을 좀 경시하는 기업방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도축장은 못 옮기지만 기업방침에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도축장을 이전하고 안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기업방침은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장으로서 내지는 중앙회에 장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인근주민의 어려운 점을 중앙회에다 건의를 한 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장님으로서 우리 송파구민 내지는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도축장을 당장 못 옮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이 사실상 순환근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순환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모든 서울공판장 직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이나 공판장 업무가 저희들 축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수입 냉동육을 판매하는 것은 전에는 수입 냉동육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됐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수입 냉동육은 휘경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만이 여기서 상장을 하고 물량은 저희들 휘경창고에서 직접적으로 각 매장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배달하는 것을 냉동차에 실던데요?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샘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등심이면 등심, 목심이면 목심, 다리면 다리 이런 샘플만 간단하게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건 좋습니다.
○참고인 박선현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쾌적한 직장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환경오염이 점차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축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 양축가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축산생축 숫자가 점차 줄어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측을 하고 가격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이 되면 쇠고기도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물론 닭고기, 돼지고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마는, 개방이 되면 정부의 수입쿼터 의무량이 없어지고 일반업자가 마음대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우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00㎏ 되는 숫소 한 마리에 240만원에 고시를 해서 정부가 수매를 해 주다가 소마리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수매금액도 지금 2,500억이 투자가 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부에서도 수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값이 지금 230만원, 220만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어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다 됐어요? 지금 연설합니까, 해명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이게 해명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참고인 박선현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판장에서 수입분을 가지고,
윤경노 위원  장장님! 그것은 그만 두시고요,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연 매출액이 얼마이고, 이익금이 얼마인가 그것부터 한번 또 해 주세요.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외형이 4,460억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수익을 내서 양축가에게 돌려 주어야 될 부분이 약 36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4,460억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이익금은 얼마라고 보세요, 순수하게.
○참고인 박선현  이익이 36억입니다. 목표입니다.
윤경노 위원  이게 목표입니까, 된 겁니까? 작년도 정산해서 36억이. 그러면 36억씩 이익금을 보는데 아무리 지금 축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공판장으로서는 1년 매출액이 4,460억을 올려서 순수 36억인데, 우리 송파구민에게 이렇게 혐오시설을,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하면서 송파한테 환원되는 도축세는 시세인데 그 이외에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우리 송파구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7, 8년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이 공판장에서 순수익이 36억이지만 출하장려금, 지도사업소하면 적자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들께서는 공판장이 이렇게 수익을 내 가지고 왜 이런 혐오시설을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이 없느냐 하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앞으로도 이사 가실 때까지는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못한다?
○참고인 박선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우  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요,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97년 9월말 현재 1일 평균 도축 작업량이 소가 243두이고, 돼지가 1,961두 그게 맞죠? 맞아요, 안맞아요?
○참고인 박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규 위원  모르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축장에 운반차량 있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운반차량이 수송차량이 75대죠?
○참고인 박선현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청소문제를 세차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구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 길거리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싣고 와서 빈 차로 갈 때 오물이 그대로 매달리는 차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장님 생각해 보세요. 수송차가 75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75대가 전부 들어 와서 세차하는 데 1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면 7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30분씩만 걸린다 해도 37시간 30분이 걸려요. 30분씩 걸린다 해도 한 이틀이 돼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세차를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30분씩, 1시간씩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김성규 위원  20분이라 해도 24시간은 훨씬 넘어 버립니다, 20분이라 해도.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분 걸린다 해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75대를 20분씩 해서 세차를 하면 몇 시간 걸립니까?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이 세차기능을 두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생축을 싣고 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오물을 반드시 털고 나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갔을 때 세차 재래식으로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무슨 세차시설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수동으로 사람이 호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참고인 박선현  예, 고압호스로 전부 시설해 놨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차를.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말씀은 지금 잘하시고 있다….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75대면 20분 이내로 세차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0분씩 하면 75대를요?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75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20분씩하면요?
○참고인 박선현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다른 일은 안하고 하루종일 그 세차만,
○참고인 박선현  아니, 거기에는 고정적으로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세차만 하고 있어요?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시간에 3대를 하죠? 1분도 안쉬고 계속 풀 가동했을 때.  지금 답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1시간에 3대를 하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0시간이면 30대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20시간이면 60대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하루에 20분씩해서 75대를 세차를 다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무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서 고압세차를 하고 있던데.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전에 와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참고인 박선현  두 군데서 합니다. 고압 세척기가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세차시설이라든지 세차하는 데 저희가 그때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세차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참고인 박선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세차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참고인 박선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장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참고인 박선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장이 덮어놓고 하고 싶다고 해서,
김성규 위원  세차 하나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무슨 협의를 하고 뭘하고 그럽니까?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장장은 뭘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투자할 뿐이죠, 그 외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김성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장장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거기서 운반과정이라든지 계류 중에 지금 계류하고 있는 평균 작업이 소가 288두, 돼지가 약 한 800두, 그러니까 계류 중에 있거나 운반 도중에 죽은 동물 있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참고인 박선현  네.
김성규 위원  그 죽은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죽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서 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하차를 안하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참고인 박선현  돌아갑니다.
김성규 위원  되돌려 보낸다고요?
○참고인 박선현  그 차로 되돌려 보냅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로 되돌려 보내요?
○참고인 박선현  그 농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김성규 위원  일단 농장에서 가지고 오면 공판장의 책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었으면 무조건 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참고인 박선현  하차하기 전에 만약에 가축이 죽었다 그러면 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차를 안하지 않습니까? 하차를 안하고 지금 되돌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문제까지 공판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만약에 공판장 안에서 계류 중에 가축이 폐사를 하면 공판장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계류 중에 죽은 동물 말이예요.
○참고인 박선현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좋아요, 운반 중에는 되돌려 보낸다 그러고 계류 중에 죽은 동물은요?
○참고인 박선현  계류 중에는 저희들이 항시 당번이 있어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소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수의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수의사가 와서 검안을 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도축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해도 그냥 숨만 붙어 있으면 죽기 직전에 도축을 해버린다. 그러면 병균체가 다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다 먹네요?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수의사가 검안을 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됐어요! 방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자체가 다 오물이예요. 약 32.5톤이라고 했어요. 8톤짜리 트럭으로 4대 분인데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회사에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참고인 박선현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외형이 4,460억씩이나 발생하는 이렇게 큰 회사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내지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 조그만 회사에다가 위탁처리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8톤 트럭으로 4대분, 그것도 다른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동물의 오물, 배설물 내지는 내장 이런 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위탁업체가 하루라도 펑크를 내면 4대분이 쌓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냄새, 악취가 엄청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회사에서 그렇게 밖에 처리 못합니까? 다르게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참고인 박선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는 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된 업체고 모든 시설이 완변하게 갖추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적체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참고인 박선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앞으로 적체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경에 처리 운반을 해 갑니까?
○참고인 박선현  아침에 해 갑니다. 이른 아침이요.
김성규 위원  아침 몇 시경에요?
○참고인 박선현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작업은 몇 시 몇 시에 끝나지요?
○참고인 박선현  작업은 아침 6시부터 보통 오후 2시 내지 3시.
김성규 위원  그러면 오후 2시 내지 3시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배설물이 32.5톤이 쌓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5시에 처리해 갑니다. 그러면 장장 한 10시간 가까이 거기에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고기하고 사람하고 오물하고 10시간 이상 방치하고 있네요?
○참고인 박선현  당일날 생산 오수는요 우리 지하 폐수처리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탈취시설 여과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덤프트럭인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차가 와서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고 거기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든 뭐에다 저장을 하든 순식간에 저장은 못할 것이고, 또 8톤 트럭 4대분을 탱크에다 저장을 한다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장장 10시간 동안 아무튼 그 공간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고인 박선현  그 32.5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으로 안나가는 것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된 오수하고 합해서 32.5톤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10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박선현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탈취탑을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시는데,
○참고인 박선현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리 탈취기 8대를 설치해 놓았어도 그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 봤을 때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 였어요. 그러면 10시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디다 보관을 하든간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음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설치 허가를 받을 때에 98년 2월 16일까지 작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 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박선현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 허가를 받을 때, 그게 86년 6월 2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 조건이 무상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그게 98년 2월 16일까지,
○참고인 박선현  무상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
○참고인 박선현  재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 기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고, 아까 부천 종합처리장으로 전부 옮기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2~3년 안으로, 그때 가서 메모 해놓은 게 다 있으니까, 아무튼 완성이 되니까 옮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장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3년이면 2000년까지이고 2년이면 99년까지 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이 99년말 내지 2000년 초에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0년 내에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지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규 위원  아니, 신빙성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신빙성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책임 질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오국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참고인 출석하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소·돼지 마리수는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도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유통과정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참고인 박선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출하하는 조합이 약 400개 조합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서울시내 수도권 내 1만 10개의 정육점으로 공급이 됩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정육점에서는 영업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할텐데 유통 마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면, 예를 들어서 한 근에?
○참고인 박선현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오국진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지하에 오·폐수 처리장이, 저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는 날 갔었는데, 도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과정에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몇 번이나 월 측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선현  월 1회씩은 꼭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또는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월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구청이면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오국진 위원  구청에서 행정지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구청에서 정확히 몇 번 나왔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월 1회씩 저희들이,
오국진 위원  그러면 공판장장님께서는 BOD·COD 수치를 잘 모르시죠, 얼마나 되는지?
○참고인 박선현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국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 종말처리시의 과정과 최종 종말처리시의 BOD·COD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 11월 측정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COD는 33.2% 처리후에 그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종말 처리시에 그렇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OD는, 정정하겠습니다. COD가 42.1%, BOD가 48.1% 이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강으로,
○참고인 박선현  아닙니다. 종말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오국진 위원  오·폐수 처리장에서 최종 종말처리시 BOD가 48.1%, COD가 42.1%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어디로 보내요?
○참고인 박선현  서울시 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오국진 위원  그 탄천에 있는 그 쪽으로 보냅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오국진 위원  그러면 됐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는데, 소·돼지 도축시에 수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참고인 박선현  6명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도축전에도 검사를 하지요?
○참고인 박선현  예, 합니다.
오국진 위원  그리고 도축 후에도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합니다.
오국진 위원  몇 번씩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검사는 도축 전에 하고 도축 후에 하고, 우선 위생검사는 도축 전에 하고 도축 과정에서 합니다.
오국진 위원  위생검사를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참고인 박선현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위생검열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냐구요?
○참고인 박선현  글쎄,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의사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수의사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수의사가 도장 찍어주면 도살하는 거예요. 안그래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국민건강에 아주 지대한….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지요?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리스테리아균이나 O-157균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생검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환경연구소는 당연히 의뢰하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결과를 의뢰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도 안 나갔지요?
○참고인 박선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국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축협 앞에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있지요?
○참고인 박선현  예,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거기에도 고기가 나갑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오국진 위원  내가 거기를 몇 번 들러 봤는데 아주 불결한데….
○참고인 박선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어디다 보관한다고 했지요?
○참고인 박선현  저희들 휘경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거 샘플링 해서 O-157이나 리스테리아균을 검사를 합니까?
○참고인 박선현  예, 합니다. 그것은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나거든요. 물론 식당에서도 저장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유통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국민도 국민이지만 특별히 서울특별시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박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축협 서울공판장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황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규칙 37조에 의해서 소관 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때 6시간 그리고 기존업주는 3년마다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소는 지금 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업소는 96년 8월 1일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99년 7월말까지 교육기간이 됩니다. 그 안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업소는 영업허가를 받을 때 미처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교육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단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약속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받은 업소가 14개 업소가 됩니다. 55개 업소가 교육을 안 받아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그래서 14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교육불참한 사람의 행정조치로써 시정명령만 했다 이거죠?
○위생과장 송영무  55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해서 교육을 41개 업소는 받고 14개업소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과태료 같은 거 부과는 안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기존업소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합니다만 99년 7월말까지 기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서류로 영업정지 처분 14개소 현황하고 교육의 내용, 강사명단, 어느 강사로 구성해서 교육의 내용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나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지금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3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그 교육내용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오면 신규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진이라든지 교육내용은 대개 식품위생업 해설에 대한 중앙회 전임강사들의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구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전혀 관여 하지를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단란주점 단속이 위법·탈법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질의를 주셨는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개업소는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세용 위원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세용 위원  며칠간?
○위생과장 송영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게 48개 업소나 돼요?
○위생과장 송영무  45개 업소입니다.
이세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그리고 단란주점 단속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꾸준한 단속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위생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폐업 신청처리 절차와 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변경인용 된 건수, 또 식품수거검사에 대한 내용을 우선 질의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폐업신청 처리절차는 민원봉사과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와 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전산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 한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다시 갖다 내주면 폐업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우리 위생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전산을 정리하고, 또는 대장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폐업신고 해당분야가 위생과가 아니고 민원봉사실이다 그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서 보라는 게.
○위생과장 송영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이 폐업신고를 본인은 하고 싶어도 받아 주지를 않는데 지금 그 말씀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안냈다. 그러면 세금을 안냈다 해 가지고 폐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 규정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위생과장 송영무  그것은 위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천한홍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폐업신고를 하는 데 위생과에 와서 안받아 준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에서 안받아 주거나 받아 주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주거나 안받아 주거나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처럼 본인이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할 경우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폐업을 받아 주지 않는데 그건 어느 규정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안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 규정은 다시 조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어느 규정은 없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다른 과에서라든가 세금을 안 낸 사람을 확인해 보고 세금을 안내면 폐업을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폐업을 안하면 계속 면허세가 해마다 쌓이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이 눈덩이처럼 쌓인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부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것을 굳이 세금을 안냈다 해서 계속 받아 주지 않는다, 본인은 영업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년, 3년, 5년, 6년이 가도 계속 면허세가 나온다 이 거예요.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우리 구 수입에 잡혀 있고 실지로 받지 못하는 돈인데, 폐업도 안해 주고 세금만 계속 내 보내고.
    (자료제시)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세금 안내서.  이런 게 1년, 2년 지나가서 수십 장씩 계속 형식적으로 쌓여 있는데 받느냐 하면 못 받는 것이거든, 사실은 이게 다.
○위생과장 송영무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부서하고 민원봉사과 두 군데서 우리가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리고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97년도에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대상이 1,40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405건 전부에 청문회 참석하도록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경찰서라든지 또는 시합동단속반, 우리 구 자체단속 여러 형태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에 대부분 그 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만 청문회에 응하고 나머지 60%는 알아서 하시라는 뜻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문회에서 약 40%는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32건을 인용을 해서 행정처분 본래의 규정보다는 약하게 처분한 것이 32건이 있습니다. 대개 시간외 영업의 경우에 30분 이내에 적발된 경우, 그러니까 24시 30분 이전에 적발된 경우, 또는 손님이 없는데 가게문을 열어놨다 적발 된 경우 등은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판례를 존중해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2건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게 목적은 참 좋아요. 위생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문회 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사실 묘하게 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심야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해 가지고 그 죄를 경하게 처벌을 받고, 이를테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잘못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대로 나는 얼마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 청문회 안나가면 오히려 처벌은 강하게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일례로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마천동 무슨 커피숍 「시티」인가 거기 현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장소제공,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웠다, 그 장소에서.  그러면 그 업주는 손님들이 와서 차나 음료를 주문하기 때문에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담배를 피웠다, 그것을 단속을 안했다는 이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물론 위생과장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청문회 참석하시라고 전화도 하고 등기로 우편도 띄웠지만 본인으로서는 내가 담배를 판 것도 아니고 내가 음식 만드는 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마침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담배흡연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1개월을 처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수천 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심야영업을 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변태를 했는데도 다 경미하게 봐줬는데, 유독 이런 거는 정말 억울하게 본인이 고의가 아닌데도 1개월씩이나 정지를 시키면, 물론 이 쪽에서 할 건 다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요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럴 때 한 달씩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청문회라는 것이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유지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용을 해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은 득을 보고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32건을 인용한 것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모 구청의 경우에는 한 건, 우리보다 훨씬 많은 3, 4배의 건수가 있는 구청에서는 한 건이 인용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32건이 많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에 대한 처분은 우리 행정공무원한테는 재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하고는 틀린 것이 그 분들은 재량이 있지만 저희들은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귀속재량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황이 딱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한테는 재량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각종 부조리라든지 이런것들이 염려돼서 가급적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재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됐어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딱 한 가지 제가 희망사항이 있고 개선할 수 있다면 청문제도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옳은 얘기를 정당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됐든지 상대방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돼서 사실 어느 업소가 돈 100만원이나 50만원을 물더라도 과태료를 물라고 하지 한 달씩이나 영업정지를 하는 것을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상대방한테 이해를 못시켰다. 나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두번째로는 착오에 의한 처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청문회 제도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에는 기이 업주와 우리 담당 공무원간에 전화통화가 있어서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를 시킨 바 있고 언제까지 온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 과장님! 흡연장소 제공 처벌규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무슨 법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식품위생법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637건을 실시해서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작성한 데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수건 5건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식품만으로는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함량부족이 2건, 세균검출이 1건, 규격기준치 초과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리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식품리콜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 또는 56조 5항에서 규정한 대로 96년 12월 26일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42호에 의거 해서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본부 내에 설치된 식품회수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회수명령이 있을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게재를 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리콜제도로 회수를 하도록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O-157 대장균오염 소고기검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O-157 대장균검사는 보고서의 내용 대로  미국산이 4건, 호주산 3건, 뉴질랜드산 1건 그리고 국내산 3건 해서 전부 11건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검사의뢰한 중에는 소위 말썽이 많았던 네브라스카산 수입 쇠고기 그것도 1개 업소가 있어서 같이 수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O-157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자료를 오국진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성적 통지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백화점 식품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수거는 637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492건이 백화점에서 수거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재래 시장에서 수거한 것이고 492건은 백화점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백화점의 식품관리, 안정성은 자동적으로 검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기준 적합여부도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미달로 단속된 것은 없고 다만, 한화유통이나 롯데백화점에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미성년 학생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한 일이 있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총 97건을 단속을 해서 전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였습니다.
  또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1,830건이 아니고 그 숫자가 좀 잘못 됐다고 해서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1,7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시간외 영업, 무허가, 퇴·변태 해 가지고 자료를 숫자로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이라고 하면 시간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1차에 영업정지 15일, 2차에 한 달, 3차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또 무허가 영업은 저희 행정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전부 고발 조치를 하고, 퇴·변태의 경우는 1차 2개월, 2차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영업정지중 영업을 하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의 경우에는 1차에 바로 2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그 현황별로 1,7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선처를 한 것도 있느냐 그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다 처벌이 됐습니까, 적발된 건수대로?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아침에 보고 드린 68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위반현황 해서 1,770건 내용이 시간외 영업 264건, 무허가 영업 79건 등 해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O-157 대장균 11건 검사자료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국진 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장균 O-157 접수현황이 10월 7일 호주산 쇠고기외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O-157 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건강문제가 대두 되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한 동안 수입쇠고기 안먹는 운동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한 건도 없고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다행히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국진 위원  다행이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행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잘못 했던가, 샘플링을 잘못 했던가 해서 수거된 샘플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부위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니까 안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이 행정지도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음성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위생과에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주민은 상당히 불안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 내용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오국진 위원  여기 보니까 실제로 간, 지라, 염통 이런 데에는 중금속이 많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기 샘플링 자체가 잘못 된거예요. 근육이나 고기육질에 많이 쌓이는데, 간은 내장입니다. 장기예요. 염통도 장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는 하나도 않하고 간하고 지라, 염통만 하면 나올 리가 있나요? 안 나오지요. 중금속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샘플링이 잘못 된 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11건 중에는 간, 지라, 염통 3건이 있고요, 그 나머지 8건은 전부 쇠고기입니다.
오국진 위원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같은 거, 호주 네브라스카산 쇠고기 같은 것은 실제로 균이 다 나온 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8건은 전부 쇠고기 입니다. 간, 지라, 염통은 국내산 3건이고 나머지 8건은 전부 쇠고기구요, 수입육은 전부 육질입니다. 내장은 수입육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의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대단위 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락시장 이외의 각 정육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O-157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국진 위원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참 좋은 일 인데요. 아까 참고인으로 가락동 도축장 장장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환경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구에 있는 도축장에 한번도 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열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위생과장 송영무  그래서 이번에 이 검사도 시에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 시 행정이니까 한다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니까 한번쯤 나가서 검열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저희가 거기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행정지도를 한번도 안받았다고 하던데?
○위생과장 송영무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등급표시라든지,
오국진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도축장에 고기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참고인이 아까 나와서 한 얘기가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도축검사요원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저는 행정지도를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아니, 거기 정육점들이 대단위로 있는 곳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오국진 위원  거기는 시장 상인들이고, 도축장 말이에요.
○위생과장 송영무  도축장은 우리 위생과 대상업무가 아닙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은 행정지도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축협 상인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오국진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참고인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참고인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위생과장한테 물어볼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까, 축협 상인들 장사 하는 데?
○위생과장 송영무  예, 들어가 봤습니다.
오국진 위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위생과장 송영무  당초에 허가가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지만 요즘에 화장실도 그렇게 더러운 데가 없습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장화를 신고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가면 옷, 이 하체가 다 젖어서 나와요. 그 오·폐수 똥물 비슷한 게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도하셔야 돼요. 아주 위생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것도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좀 하십시오.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다음에 식품수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식품수거는 아이스박스를 짊어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수거를 한 다음 4시간 이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계를 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수거하는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어다 주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액체류 같은 경우는 멸균 용기에 담아가지고 역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장 단속방법을 질의하셨는데 대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구청이나 경찰에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합동으로 단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이 처리를 하고 저희는 위법 기기를 수거해서 구청 자재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검사의 수사 지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11건에 194대 입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은 제가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허가난 업소 말고 무허가도 있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무허가도 요즘에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송영무  같이 합니다. 경찰은 단속을 해서 형사적인 입건을 해서 처리하지만 그 기계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오국진 위원  물론 사법적인 처리는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행정 처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괜히 잘못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던데….
○위생과장 송영무  95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울 삼아 이것 하나만큼은 업무를 개선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그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동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해업소로 판정되어 있는 업소는 22개가 있습니다. 여관이 2개가 있고 컴퓨터 게임장이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96년 1월 13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3일에는 이 업소가 6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외된 업소가 35개소, 또 폐업을 한 업소가 4개소 그래서 지금은 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정은 강동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업무를 인·허가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22개업소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학교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96년인가 전부 다 없어졌어야 될 대상인데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또 기득권이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이분들 보고 영업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업종을 전환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것은 제가 왜 물어보았냐 하면 요즘 범국민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검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대 주로 학교 주변에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 주변의 유기장이나 그런 유해업소에서 자생이 되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곳에 끌고 들어가서, 요새 속된 말로 삥 치기도 하고, 두들겨 패고, 칼도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적극 개선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잘 해 줌으로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영무  예, 22개 업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청문제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 처분시 청문제도로 인하여 변경된 사례 있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그래서 인용이 32건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라는 얘깁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역시 오국진  위원님께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아이스크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구에 소재한 성환상사에서 수입한 쓰리프티 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오염이 됐다는 매스컴 보도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 아이스크림 판매업소를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점검업소 12개 중에서,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했는데도 폐업 1개소,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폐문한 곳이 6개소 그리고 제품을 전부 반환을 해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거는 불가능 했고, 여기서 제품을 반환된 5개 업소는 제과점하고 겸업을 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테리아균 오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12개 업소는 이 아이스크림을 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국진  위원님께서 우유제품 유통기한 넘은 것 등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의 하셨는데 우유도 637건을 수거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유가 9건이 있습니다. 우유제품이 6개, 두유가 3개 해서 9건을 수거 검사 의뢰했는데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을 질의 하셨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7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업소가 7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개소 해서 79건을 전부 단속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오국진 위원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물수건 말씀하셨는데, 물수건은 저희가 식당에 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가져다가 검사를 했습니까? 식당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런데 식당은 물수건 세탁업체에서 납품한 것을 받아가지고 손님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물수건 세탁업체에서 화공약품을 사용하거든요. 뭐냐면 Cacol₂라는 표백제예요. 이것을 사용한 물수건을 손님한테 주면 얼굴도 문지르고 심지어 하체까지 닦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식당에서 몇 개 가져다가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 물수건 세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14개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오국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물수건 세탁업체를 보시고 계속해서 예를들어 화공약품을 사용을 하고 적발을 해서 행정단속이나 지도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서 인·허가를 취소를 하셔야 돼요.
○위생과장 송영무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5개 업소를 적출을 했는데 재검사를 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오국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고….
○위생과장 송영무  수시로 우리 정기검사 일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수거할 때 식당에서 하지 말고 세탁업체에 가서 무작위로 골라다가 하시라고요.
○위생과장 송영무  네, 알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제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옷을 닦아도 옷이 완전히 탈색이 돼 가지고, 이거 비싼 옷이예요. 넥타이도 문질렀더니 넥타이도 탈색이 돼 가지고 버려 버리고, 실지로 그렇다니까요? 내가 많이 경험을 해 봤어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우리 관내입니까?
오국진 위원  우리 관내에요. 난 다른 데서는 안 먹으니까.  밥을 먹어도 송파구에서 먹어요, 제가.  왜냐? 내가 다 부가세 내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서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방이동 시장 부근에 컴퓨터 게임장이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컴퓨터게임장이 방이동 시장 내에는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이 3개 업소 중에 한 군데 업소가 지난 6월달에 안전점검 기록부를 미기재 해서 간단한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6월달이요?
○위생과장 송영무  6월달입니다.
윤경노 위원  작년?
○위생과장 송영무  97년 6월이요. 금년이죠. 「매니아월드」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장은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때, 아까 컴퓨터 게임장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20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해업소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강동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교육에 나쁜 영항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서가 나오면 그 자리에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심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컴퓨터 게임장 허가를 원천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 학무국장이 주위에 그런 유해업소로 인정을 안 받을 때는 허가를 내 준다 이런 얘기죠?
○위생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데 심의나 기준은 없고 강동교육청의 이 심의 위원회에서 적합하다, 주택가 있는 데도 적합하다,
○위생과장 송영무  심의를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주변에 이런 전자오락실이 들어설 경우에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대한 심의만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맞는 컴퓨터 게임장으로서의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심의를 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그런 학교보건법의 심의를 교육청에 받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윤경노 위원  접수가 안된다?
○위생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동교육청 심의 위원회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그것만 겸비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네요.
○위생과장 송영무  우리는 게임장의 시설, 또 근린생활인지 여부, 건물이 적법한 건지, 또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의 범위 내에서 40㎡ 이상 되는 경우에 해 주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에 맞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리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에 시설건립하고 운영관리계가 있는데 단속을 청소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낮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생겼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유기장 허가를 내 줄 때는 우리 구정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한번 조례로, 송파구에 유기장이 생겼을 때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어른들의 심의 위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그런 거를 내 줄 수 있는 것도,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 주택가에 생겨야 되느냐 안생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말 한번 다루어 보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의 획기적인 안일 것 같애요. 한번 법이 통용되는 데까지 그 쪽으로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영무  그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동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러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는 없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우리가 다른 허가를 내 줄 때는 100m 학교주변에는 유기장 같은 것은 안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위생과장 송영무  그게 학교보건법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 법에 준용이 되는데, 이런 게 상위법이라고 그래도 빠졌으면 위생과장으로서 상부에 이런 거는 부적합하니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삽입시켜 달라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식업중앙회 등 각종 위생관련 단체의 직원들의 폐단, 공무원 행세를 하는 등 폐단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식업중앙회 이런 단체 등에 대해서 우리 단속의 한계가, 또 업무지도의 한계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각 협회 지회장, 또는 사무국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왔습니다. 다니면서 단속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회원현황은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명단, 소재지, 또 회원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참고로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중앙회라고 꼭 명은 박지 않겠습니다만 신규허가를 대행한다든지, 위생정기점검을 위생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은 안드리는데 그 사람네들이 조합 회비를 내면 자기네들도 이익보호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나갈테니까 이런 거는 미리 검열준비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그 요식업협회에다 회비를 내지. 그 사람들도 보호차원에서 그런 걸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보호하는 걸로 선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회비를 받기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너무 미리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단속을 하는 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위생과장님은 아시겠지만 98년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송영무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회비를 왜 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 나가면서 하는 행위 자체는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위생과장 송영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기장업 컴퓨터 게임장업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준수사항은 저희들이 카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  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다음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 중에 8급, 9급직원이 3명씩이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7급이 대신에 6명이 더 있습니다, 정원보다도. 그래서 정원으로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영업자 변경신고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자 변경신고는 지금은 세무과는 경유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전산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생과에서 확인을 받는 것은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하시던 분이 영업정지라든지 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지위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가중처벌이 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들 과에서 확인을 받아 갑니다. 다만, 이것도 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저희 과에 일부러 올라와서 확인 받는 그런 번거로움은 피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세무와는 틀려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전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 있는 전산망은 서울시 전산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관련 부서간에 횡적으로 되는 전산연결망이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확충된다면 역시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도 민원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무과나 위생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생과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역하고 민원실하고 전산처리망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과는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송영무  그것은 전산화 확충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부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5월달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기로 써 가지고 자료를 주었어요, 이렇게.
    (자료제시)
  그리고 이것하고 또 먼저 청문회 행정처분처리 대장을 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 보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또 적발을 했다 치더라도 그 날 그 시에 대장에 처리를 안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장 송영무  그것을 보고 하지 않고요, 개인별로 1개업소에 1개씩 대장, 주민등록카드와 같이 그렇게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식품업소 허가번호를 보고 카드를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대장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년도 행정처분한 것만 있는 대장이지 2년전, 1년전 것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카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97년도 5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은 행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날 지도 감독을 나갔다 와가지고 적발된 업체들은 매일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남기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카드에만 한다면 며칠 지나서 또 업무가 착오가 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생과장 송영무  동시에 거기다 같이 기재를 하는데요. 처분대장은 연도별로 한 권씩 작성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그 개인별 카드를 봐야만 전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번 찾아 보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적발하실 때 시간을 명시를 안하셨어요. 어느 날짜, 몇 시에 했다고 해야지 그래야만 처리할 때 분명히 처리가 되지, 언제 한 건지도 모르면서,
○위생과장 송영무  언제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건강식품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을 질의 주셨는데, 과대광고 행위로 단속된 것은 3건이 있어서 하나는 고발을 했고, 두 건은 영업정지 15일과 동시에 고발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락본동에 소재한 업소와 가락동, 잠실동에 소재한 업소 이렇게 3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고를 받으면 바로 단속에 임합니다만 아직까지 신고는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과대광고로 나타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이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드린 이후에도 위반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는지는 그 지역에 담당직원이 출장 나갈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발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라고 책임자들한테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거기 여쭈어 본 취지는 제주도 축협이 1995년 12월 30일날 허가를 받아서 개설을 해 가지고 작년 저희가 5월달, 7월달까지 방문하기 전까지는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허가를 내 주고도, 또 거기에 일등수산이라는 데는 허가 날짜가 1996년 6월 27일인데 1년 동안에 무허가로 설치해 가지고 채식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으면서도 현장에 가서 답사도 안하시고, 또 그 기간에도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안 나갔으면 지금도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 제조업에서도 4개 품목이 다 대장균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책하고 싶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하는 데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점과 미래 지향적인 계획 같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위생업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1만 3,000여 업소에 달합니다마는 현장을 뛸 수 있는 직원은 불과 15명 정도 가지고 일을 하다 있으니까 전부 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장으로서, 제가 한 2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느끼고 있는 것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또는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사범,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을 해 주고 우리 위생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식품 위생이라든지 공중 위생분야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또는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시정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 기관에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업소 단속은 보건 위생적인 분야가 아닌 풍속사범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도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우리 감시계 직원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송영무  그 사람들은 감시 전담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심야 퇴폐업소의 단속을 사법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연인원 4,320명이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은 12명의 인원이 365일 계속 나가는 현상이 되는데 이렇게 4,320명의 연인원이 나가서 퇴폐업소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일제단속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나가고, 또 타 부서에서 차출을 받아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또 구민 자원경찰이라든지 치안봉사대라는 우리 구민들을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저희들이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예산 집행관계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인과 타부서 직원 차출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물은 제작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물은 포스터나 표어가 있는데 포스터를 업소마다 돌렸고 표어는 “음식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 하는 이런 것을 업소에 붙여 놓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시고 싸달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는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싸가는 시민이나 싸주는 업주나 종업원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주간담회를 아직 못한 곳을 하고 수범사례 발표회라든지 남은 음식 싸가기 시범행사 등을 선거가 끝나는 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실시를 하고, 또 금년에는 비닐봉투를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흔한 게 비닐봉지이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샘플로 제작을 해서 업소마다 나눠 줘 가지고, 거기에 싸가지고 가시는 분 체면 손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운동을 활성화 하는 유인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포장용기를,
    (자료제시)
  이런 재생용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업소에 나눠 줘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서 드릴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위생과의 방대한 업무로 불법영업 단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는 염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단란주점 단속 대책이나 소신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지수철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적은 인력으로 일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각 단란주점들이 변태영업을 많이 합니다. 접대부를 고용이나 시간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송파구 경우에 가까이 경기도에 나가면 2시까지 영업이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12시까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여파로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시간외 영업을 하는 구실로 삼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시당국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이 많은 구민들을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만드는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제가 환경보전 시범학교 문제를 같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위생과장 송영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서류로써 해당 학교명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나,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나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예,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  위생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들은 모든 불합리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많지만 평생 직업인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단란주점 협회가 있지요? 우리가 혹시 단속 나갈 때에 협회하고 미리 얘기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위생과장 송영무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나 단란주점 협회에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업주들한테 음반 사용료라든가 테이프 강매라든가 협회비 얼마씩 받아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받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공식적인 자료는 없겠지만 업주들한테 얼마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위생과장 송영무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보면 업주들이 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 두셔야 하고, 아까 단속을 직원 5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대장을 보면 어느 날은 20건씩을 적발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한 건, 두 건을 하는데 사실 단속 의지만 있다면 아마 하루에 5명이 나가면 수십 건씩은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예, 저도 96년도에 같이 지도단속을 나가 봐서 아는데 어려운 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정말 어렵더라구요. 그러나 우리 송파구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그만 마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이명우  이것으로써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힘 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7년 집행한 업무 중에서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지동 173―3, 4, 5호에 소재지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정산철강은 무허가 업체이며 폐오토바이, 폐보일러통 등 폐유가 남아 있는 물품들을 분해하여 압축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유 및 녹물이 농지인 땅 밑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주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변의 주택가에 소음과 먼지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비만 오면 바로 접해 있는 장지천 상류로 폐유와 녹물이 흘러들어 장지천이 기름과 녹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지역 경제과가 농지법 위반이라 하여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있다보니 무려 10년 이상 연간 15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방지법이나 토양오염 방지법에 적용하여 어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무허가 업체이고 어떤 시설이 없기에 규정에 적용할 수가 없어 환경과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웠지만 상부에 보고하고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는 장지동 정산철강, 동부자원 등 불법 농지전용 업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강제 집행하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마땅치 않고 하여 고심중이다 하고 답하였고, 추가 질의에 장지동 재활용 공동수집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그 쪽으로 옮기던지 업체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98년에 이전하겠다고 했으니 강력한 대처를 부탁한다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지동 화광복지관이 본래 규정을 어기고 완전 교회화 해버렸다. 지금 폐쇄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지금 소송 중이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마천회관 위탁운영체 문제에 있어 운영체로 선정된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 청소년사랑회가 법인등록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관장은 마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성교회 목사님인데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고 연간 예상 지출액이 4억 8,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법인에서 실제 지원비는 5,000만원~8,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구비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혹시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처럼 나중에 돼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관장이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구비 지원도 받지 않고 하여 불안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왕 맡겼으니 지켜보자, 지켜보다 운영체 약정 계약에 어긋나거나 위반할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가차없이 운영체를 바꾸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차량 정기 지도점검 결과 오수받이통 관리부실로 인하여 오물이 길바닥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지시보다 과태료부과 등 중벌제도를 택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98년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설치 규정에 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재활용과는 장지동 재활용 단지내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다. 1개 업체가 약 1,000평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구와 계약 했느냐는 질의에 임대료 조정 문제가 결정이 안나 아직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생과는 요식업과 관련된 단체, 임원들이 공무원 행세를 하는데 대한 대책의 질의에 협회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내 대형약국이 계속 증가 추세이고 약국 주인이 비약사인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97년 단속사항이 한 건도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에 인력부족 등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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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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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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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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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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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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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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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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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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