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종남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평을 연 지도 5년여 세월이 흘러 기초의회도 제2대 개원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목표도 설정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 긴장도 되실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각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그 외의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2월 1일
송파구청 재무과장 정태복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까지 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1995년도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각과의 현황과 추진한 업무실적을 요약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국은 4개 과가 있습니다. 재무, 세무관리, 부과, 지적과가 있고 계는 재산관리계 등 15개 계가 있으며, 125명의 인원이 재산 및 자금 관리와 지방세 부과·징수·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첫째,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토지 방이동 52번지 1호 3,.306㎡를 77억 4,700만원으로 매입 확보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 14필지 2,719㎡를 매각하여 35억 1,000만원의 구 재정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활용가능 한 재산 10필지 2,609㎡를 대부하여 8,9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 14건의 경계 및 현황 측량을 실시 재산을 명확히 확보하였으며 전 재산의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매각,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 95년도의 목표를 49억 2,700만원으로 설정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45억원 91.3%를 징수하였으며 12월말 결산 전망은 64억 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31%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계약 체결 현황은 95년도 현재가지 총 계약건수 1,256건에 금액은 135억원으로 이중 공사 계약은 117건, 용역 42건, 물품구매 1,09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넷째, 지출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수입은 10월말 현재 888억 7,300만원으로 717억 9,7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정기예금 포함하여 170억 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시세입 부과는 1,744억 2,300만원을 부과하여 1,651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4.7%이며 구세는 527억 2,400만원 부과하고 504억 3,4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94.7%입니다. 세외수입은 449억 6,800만원 부과하여 439억 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7.6%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특수업무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과세 실명제 시행과 지방세 납세 고지서 기재사항정비, 세무관련 전화회선 증설,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방법과 등기자료정리, 가영수 소인제도, 자동차세 환불제도, 과오납 환불업무 전산화 추진 등의 업무를 개선하여 납세 민원을 최소화하고 과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체증업무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만 9,544필지에 대하여 9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주민 열람 및 의견 접수를 거쳐 1995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41건에 479억 8,100만원을 부과하여 91건 452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신사업으로는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적도 정비, 토지 합병 376필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압류 조사 정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과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무과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타 과장님은 이 자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인원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재산이 3,556필지에 1,031만 7,777㎡이고 보존재산이 82건에 10만 6,652㎡입니다. 잡종재산 283건 19만 3,6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를 전부 합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총 국·공유지 관리하는 것이 3,921필지의 1,061만 8,10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 기능이 재산 총괄과는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과는 재산을 사용하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용인데 이것은 기이 구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자금운영사항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구수입이 823억 1,059만 8,000원이 수입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이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지원, 주차장 특별회계해서 65억 6,213만 5,000원이 수입인데 그중 10월 30일 현재까지 지출액이 일반회계 696억 5,489만 5,000원, 특별회계가 21억 4,197만 1,000원해서 717억 9,686만 6,000원이 지출되고 지금 보유자금이 현금 105억 1,090만원, 정기예금 예탁한 것이 160억 2,477만 7,000원이 보유자금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금이 아닌 사항 이것이 전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과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받아서 일관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보증금이라든가 하자보증금, 수탁공사 이행예치금, 조경사업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동등의 것이 각과에서 현금으로 받았던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치를 44억 1,323만 6,000원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간이 만료됐다던가 사업 목적을 달성해서 반납한 것이 16억 8,573만 3,000원이고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27억 2,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수입증지 운영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상업은행 송파지점에 보관하고 구입처는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자금이 1,4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상조회 기금에서 구 550만원, 동 940만원 각 구·동에 증지를 사서 들어가는 회전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상조회 기금으로 1,4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증지 구입이 1,022만 9,104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318만 8,038매를 판매했고 보관이 704만 1,066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 수입 증지는 10원권에서 1만원까지 16종 관리하고 있는데 판매는 시 상조회 직원 두 사람이 시민봉사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득은 3%를 시 상조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금 업무용 정수물품하고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용 정수물품은 지금 컴퓨터 외 한 40점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소형 승합차 외 192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매년 내무부에서 정수물품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현황은 업무용이 2,231점이고 사업용이 310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관리에 있어 2,541점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리는 이 숫자는 저희가 94년도에 재물조사를 한 현황입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금액은 전부가 취득금액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물품이 2만 4,884점이 있습니다. 구에 1만 994점, 구의회에 610점, 보건소에 853점, 동에 1만 2,427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활용가능 한 물품으로 신품하고 중고품을 점수로는 계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가능 한 것이 2만 4,182개가 있고 불용대상 품목이 702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95년도에 7회에 걸쳐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및 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계약은 저희 재무과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내역이라든가 이 모든 걸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총 1,256건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107건을 경쟁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한 게 1,149건입니다. 건수로 봐서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소액물품 구입이라든가 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117건 중에 46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71건이 경쟁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용역은 25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17건이 경쟁계약을 했습니다. 물품은 1,078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19건이 경쟁계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고 올릴 수 있는 것은 잡종 및 보존재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종재산이 283필지 19만 3,672㎡가 있고 보존재산은 82필지에 10만 6,65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 재산취득 확보 및 매각은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이라든가 매각대상 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일괄 의회 승인 후에 취득·매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규정이 바꿔 가지고 취득·매각대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건 꼭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무규정이 건당 5억 이상 짜리하고 면적이 10,000㎡이상인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엊그제 나가보셨던 거여·마천 지역의 청소년 체련부지 그 사항 한 건을 지금 의회에 매각·취득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보면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땅들을 점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극 방문해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강화는 활용가능 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땅을 놀리지 말자” 그래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또 단속하기 위해서 “구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자”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 같은 이런 것도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조치했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도 59건에 한 1억원 정도 변상금 부과도 했고 우리재산 다시 찾기 계획추진 같은 것에 대해서 미등기 재산이라든가 은닉재산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 전산화는 지난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공유지 관리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에는 이게 굉장히 취약한 업무였습니다만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는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이 총 3,921필지입니다. 소관별로 보면 국유재산이 588필지, 시유재산이 2,205필지, 구유재산이 1,128필지입니다.
재산내용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3,556필지, 보존재산이 82필지, 잡종재산이 28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 추진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기이 받으셨을 겁니다. 결산서 작성을 재무과에서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그 동안은 구 자체에서 자체 감사를 한 번 일단 받고 구의회 감사를 받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 규정이 바꿔 가지고 이제 자체감사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한 분하고 전문가들하고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아서 지난 11월 2일 기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승인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에 소관된 업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을 취득가액 대비로 봤을 때 업무용이 29억여원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35억여원 정도 되는 군요. 그런데 올해 96년 예산 계상 된 수치에 보면 사업용이 업무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6년 예산에 계상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정수물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모든 사항을 수합은 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각과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면 사업용은 거의 대부분이 고액이고 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사업용은 좀 깁니다. 그러나 업무용은 잡다한 것들, 복사기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구연수가 짧고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업무용이 많이 구입되지 않는 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대비해보고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업무용에 대한 예산액이 사업용 정수물품에 대해 대폭 늘어난 품목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면 주로 에어콘, 온풍기 등 동사무소나 관련단체 사무소 비치용 물품들 이러한 물품들이 대폭 늘어나서 실제로 우리 사업용 청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용되는 물품보다도 시혜성, 선심성 물품에 예산이 올해는 집중돼서 짜여져서 현재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그 자료에 보면 분명히 사업용의 취득가액이 훨씬 많음에도 96년도 예산에는 대폭 역전돼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올해 구입되는 업무용과 사업용의 물품성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번에 책정됐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용이든지 사업용이든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분류인지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 정수물품 관계를 오후에 제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자 공무원께서는 97년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할 것으로 감이 갑니다만 계약내용을 보면 본 계약 해제건 제6조4항에 있고 제10조에 해약해서 갑에게 따르겠다, 해약해석 10조에 보면 갑에 을은 따르겠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체로 금리가 낮은 한국상업은행하고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금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시와 구와의 관계 다른 구와 구와의 관계 이런 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업은행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제일은행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간다고 하면 그 자금이 바로바로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금년 중에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자소득이 사업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금을 월별로 맞춰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액으로 해서 예를 들면 3년 짜리로 정기적금을 들면 금리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 회계연도가 단 1년씩이기 때문에 잘못 소문나면 송파구는 너무 부자기 때문에 자금이 남아돌아서 3년 동안씩 보유자금을 예치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7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 보조금 받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실무진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CD구입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해약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6개월 해놓았는데 자금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해약하면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 2개월, 3개월, 1년짜리를 거의 했는데 CD를 구입하면 단기는 이익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것도 공금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하고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득 때문에 큰 것에 지장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금고 운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서울시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은행 구금고를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리관계 유휴자금은 가급적이면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시에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상업은행을 지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많으면 이자가 많은 은행으로 옮겨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세수입을 확보하는 게 좋겠고 또 이자율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94년도, 95년도의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같이 연계됐다고 실무자가 일하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금고가 연결이 된다면 여기하고 상업은행하고 개설이 되어 있으면 이자 많은 은행으로 바로 빼서 그 은행으로 어느 상품으로 이렇게 뻬서 예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 장기예탁으로 일부가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것도 상업은행 어느 상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은행에 이자가 더 많은 곳을 조사를 했는지 시중은행 상품 이자율 관계를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조사 사항도 자료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수탁 공사이행 예치금이 있습니다. 10억 원이나 보관되고 있는데 어떤 상품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막대한 돈인데 어느 상품으로 돼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구수입증지 운영의 이득금이 시의 상조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세히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회전자금이 우리구 돈인지 시의 돈인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11월말이 다 지났는데 현재 300만 매만 소모되고 보관중인 것이 700만 매입니다. 구입은 이렇게 천 만원 어치 천 매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보관해서 사장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일시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라든가 판매이익이 상조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구매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4년도 95년도이자 발생 자료 제출 건은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금년도 전망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다시 은행이자 관계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 좋은 상품도 있고 낮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자 한가지 소득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 C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CD가 유가증권이라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제가 재무과에 와 가지고 여러 번 토론을 가져 봤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예치를 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수치로는 월별 자금계획이 나오지만 그대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11월말 현재 일반회계 장기예금 예치를 406억 이 자료하고는 10월말로 계산했기 때문에 종토세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406억 정도 예금을 했는데 12개월씩 한게 90구좌 3개월씩 한 게 50구좌 1개월씩 한 게 70구좌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고액금리 한가지만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에서 비싼 금리를 가지고 활용하면 가장 좋다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금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탁공사 예치금이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구비라든지 지하철에서 수탁을 합니다. 이 공사를 해달라고 오는 돈들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이 수탁공사비로 지금 발주된 게 지하철 공사구간의 녹지라든가 보도정비공사 그런 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수탁공사비라든가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돈을 줘 가지고 맡긴 것을 지금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수입증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재무과에 온지 한두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도 이세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많이 보관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금년 5월 달부터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시민봉사실에서 떼면 증지를 안 붙이고 바로 찍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인증기가 개발되어 가지고 증지보다는 인증기가 단가면에서 편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증기를 동까지 보급할 계획인데 이번에 지적과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규칙 같은 것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인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천 만 매를 했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월된 것까지 매수합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덜 사용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상조회 기금 1,400만원은 시상조회 기금입니다. 시상조회 기금이므로 저희가 상조회기금으로 수입증지 운영조례에 보면 3%를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는 인증기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수입증지가 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인증기 없이 금년 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 건데 인증기하고 수입증지를 병행해서 쓰니까 이게 반 이하밖에 못나갔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발주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증지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금고인 상업은행에다 보관해 놓고 그리고 보관시켜놓은 것을 상조회에서 자기 기금으로 사서 판다 이런 얘깁니다.
그 700만 매가 금년 12월까지 쓸 게 아니고 이게 금년 5월 달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중은행의 상품과 이자율 그 현황자료 요청한 것하고, 다시 재론이 되는 것이지만 시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세수관계 때문에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시금고가 거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송파구에서 반드시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임의로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땅이 좁다보니까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국공유지에다 주차장을 만든 다든지 창고로 해서 야적 해 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지동의 두 군데는 거주하는 사람한테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거주라면 사람이 살게 되는데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무허가를 없애야 되는데 거기다 계약을 해준 것은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장지동 24-5, 24-7호가 있어요. 거주지 계약을 해준 게 있는데 그건 전혀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사실상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허가라면 계약을 안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오후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설공사를 저희가 실제 입찰해보면 거의 88~89%의 낙찰률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 경리관이 사정할 수 있는 것은 2%내입니다, 설계한 것은. 예를 들어 설계비만 한 97~98% 써야 되는데 그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일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하자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왜? 일반 공개경쟁은 한 89% 정도의 낙찰률이 오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경리관의 재량권이 그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한 10%를 예정가격으로 만들면 자기가 많이 써야 89% 안 쓰면 낙찰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도상 그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사실상 법에 주어진 것도 수의계약을 못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또 양질의 물품을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제가 애로사항을 보고 드린 것처럼 가격관계라든가 또 하다가 보면 자꾸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을 어떤 사람한테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정을 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하나 만드는데 한 20만원 정도 드는데 통계를 보면 A라는 업자한테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가장 빠르니까요. 그러다 보면 감사 받고 할 때 특혜의 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애로가 많습니다. 입선한 작품 같은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실상 이 용역관계도 설계용역 같이 큰 것 공사도 지금 5,000만원 미만까지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2,000만원 이상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을 보면 거의 없어요. 다 수의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몇 개 동에 보도블럭 멀쩡한 것을 걷어내 가지고 다시 깔고 또 뜯고 하는, 여기 앞에 보면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인도의 보도블럭을 지금 주민들은 필요성이 없다고 걷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현재 시도를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걷어 내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각 동의 보도블럭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재무과장으로서 살림을 좀 잘해 주셔야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답변하고, 또 지난번 회의 때 송파문화원관계 지출내역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계약관계 그것을 제가 분명히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나왔습니다. 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방이동 먹자골목 보도블럭도 여러 번 개선 안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아마 구청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재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구재정을 전부 담당하고 기획하고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재정을 기획하고 하는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저희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만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에 대한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획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송파문화원 지출관계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자료요구 때 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이 물론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현재 재무과라면 우리구의 살림을 맡아 나가는데 현재 주민들이 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과연 살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재무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의 세금 낸 순위별로 전부 나와 있는데 현재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좋은 점은 좋은 대로 끌어가시고 나쁜 점은 아무리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라고 그랬을 때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부서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타당치 않다 하는 그런 시정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재무과 소관으로 낸 보고자료를 봤을 때 물론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직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한 5,000만원 어치 살 것을 줄여 가지고 두 번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말씀 알겠죠? 액수를 줄여 가지고 한번에 사면 액수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2,000만원 한도 밑으로 사 가지고 여러 번 사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본 구청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좀 그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군소업자들이 입찰하게 되면 담합을 하는 수가 있어요. 담합을 해 가지고 「커미션」먹고 떨어지고 물품을 비싸게 넣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품을 살 때 많이 사서 저렴하게 사셔야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나누고 세 번 나눠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있죠?
행정사무감사 94년 지적사항 첫 째 항이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위원 중 구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상업은행 측 지점장이 계약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리 내용은 “회계에 관한 경험이 잇기 때문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 내용이 회계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송파구청의 상업은행 지점장이 계약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민법상으로도 쌍방대리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엄밀히 봐서 이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또 이분이 더 나아가서 별 관계도 없는 구토지평가위원 명단에도 들어 있어요. 아까 상업은행 예금계약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업은행만 계약된 것은 여러모로 검토여지가 있다는 질의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연상하여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계약당사자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구청 증축공사의 설계용역과 그 다음에 타당성 인정, 이 내용만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축을 타당하다고 인정한 내용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의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아직도 설계 자체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사업시행은 올해 안에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의 진척이라면 애초에 설계용역비와 총 공사비의 일부조인 계약금 정도만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의 활용성을 훨씬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총액을 올림으로 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송파구 관내 국·공유토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잇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송이 완료되었음에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가령 30%를 내고 다시 토지를 돌려준 다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해당판결문을 오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낸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해서 기이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아마 실무적 입장에서는 계약심사가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냐, 지명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계약을 한 당사자 입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심사위원회 기능이 지명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적법성하고 계약심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은행장이 회계에 관해서는 좀 아니까 넣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족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증축공사 관계인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하려면 사실상 설계부터 하고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나 발주하면서 바로 보상·설계·공사 이렇게 3단계로 해야 될 것을 한 단계로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위험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구청 증축공사도 사실상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번 연내에는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시공자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 달에 계약을 하려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이 소송관계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건수이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증축관계는, 이 건물이 물론 우리구에서 지은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죠?
타일이 떨어져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그 액수를 보니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안 나왔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업자가 세 번씩 바뀌어 가지고 하면서 위생상 보기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한 6~7개월 동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시예산으로 조달청에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동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금도 남아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그 관계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출했다면 그것도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과장님한테 그 답변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및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상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68페이지에 95년도 변상금 징수 결과 관계서류에 대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납현황이 거의 82%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직원현황을 볼 때는 재무국이 정원을 초과해서까지 지금 현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현황이 82%나 되는지, 여기에 고액체납자 별도 명단을 작성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사람들한테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를 한 것인지, 이 변상금을 거둬들이면 국고로 70%, 우리 지방비로 30% 이렇게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낸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93년도에는 11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94년도하고, 95년도에는 무주부동산이 한 건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94년도, 95년은 여기 무주부동산을 찾는데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117건이나 되었는데 94, 95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했던 것부터 답변을 우선 드리고 지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취득이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사업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 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이 정수물품이기고 기능상 업무상·사무용으로 넣은 것은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올리면 업무용 품목으로 95년도에 161점에 2억 7,50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전자복사기 17대 5,600만원, 컴퓨터 52대 6,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업무용 품목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현재 사용품목으로는 금년에 37점 4억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사업용 품목은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형화물차 6대, 총무과에 5대, 청소과에 1대 대체 취득을 했고 중형화물 3대가 2,900만원 정도 11t 압롤차 1억 6,000만원 정도, 가로차가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용 품목이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업무용 품목으로 207점 6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컴퓨터를 2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모사전송기 및 복사기 9대 6,000만원 정도, 특히 내년도에는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3억 1,200만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저희가 3억 1,200만원에 구입하기 때문에 95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업무용 물품이 많이 구입되게 됐습니다.
주전사기가 3억이 들어가니까 업무용으로 많고 사업용은 내년에 31점 1억 6,300만원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물품으로는 살수차 1대가 3,300만원정도 소형화물차 13대가 각 동에 있는 것을 대체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구매품목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용 품목은 금년도에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무용에 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요인이 내년도의 업무용 품목으로 많이 된 것이 주전산기를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시중 은행 이자 관리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업은행과 타 시중은행과의 정기예금 금리 비교만을 우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상업은행은 3%이고, 국민은행은 5%, 주택은행 3%, 조흥은행 5%, 제일은행은 2%로 그렇게 나와 있구요. 3개월 짜리는 보니까 상업은행은 5%, 국민은행이 7%, 주택은행과 제일은행은 상업은행과 같이 5%, 조흥은행은 6%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짜리를 검토해보니까 상업은행 5%, 국민은행·주택은행·타 은행은 7% 이렇게 나와 있구요. 1년 짜리를 보니까 상업은행은 9%, 국민은행·주택은행·조흥은행 세 군데는 8%, 제일은행이 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449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월 짜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89구좌를 지금 했습니다. 이윤이 가장 높기 때문에 89구좌를 했는데 182억을 12개월 짜리로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을 해 놓고, 3개월 짜리는 53계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25억입니다. 왜 3개월 짜리로 해 놓았냐하면 그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월간 평균 자금 소요액이 한 달에 77억 정도 지출이 나가고 최대 나가는 달이 작년에 보니까 2월 달에 가장 많이 나가는데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한 2·3·4월 달이 공교롭게 연초가 되어서 그런지 58억 내지 60억 정도로 제일 적게 나가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금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짜리를 저희가 예치를 한 1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보다는 1개월 짜리를 넣어야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관리는 가급적이면 유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반용 위원님께서 아까 장지동 224-7호 및 224-5호의 국유지를 주거용도로 대부해 줬는데 국유지 상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대부해 준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장지동 224-7호 1필지 국유지 상에 있는 건물이 약 50년 전에 지은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시행령 92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점유취득 시효완성 기한이 20년을 방치해 둘 경우에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를 권유해서 계속 공유토지를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을 그냥 놔두고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를 권유해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금 변두리에는 기존 무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만은 절대 공유지에 존치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훈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현재 소송 진행중인 국유지 건수는 몇 건이고 승소해서 특례매각 할 재산의 현황 및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토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3건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2건하고, 손해배상 1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2건은 석촌동 180번지 3,63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주장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이미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94년 12월 27일 대법원 선고판결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을 달리해서 제소한 사항으로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제소 사항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석촌동 279-1호 이 땅이 451.6㎡인데 그 중에 77.06㎡의 소유권 이전등기 주장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것도 94년 10월 14일 2심에서 승소했으나 소유권 회복등기 과정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발견되어서 판결문의 일부를 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본 소송이 승소한 사건으로 승소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1건은 저희가 지금 방이동 157-1호 1필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93년 10월 14일 2심에서 국가가 승소하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가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수행현황 3건은 서면으로 첨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중 재판에 승소해서 특례매각 할 대상토지는 지금 현재 2건에 4필지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렸던 방이동 157번지 그것이 지금 승소해서 매각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잠실동 212-46호에 113.2㎡역시 은닉재산으로 있었는데 선의의 취득자가 소 제기 후 화해한 재산입니다.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의 30% 징수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구청사 증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현 청사 후정주차장이 건립 예정으로 지금 되어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390평에 총 공사비 37억 1,280만원의 공사비로 10층까지 증축을 고려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전기계 등 시설운영을 확보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약 20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 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자와 설계용역계약을 해서 9월 13일 송파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내로 시공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구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사가 90년 2월 7일 착공해서 93년 1월 15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외벽타일이 들뜨고 탈락하는 등 하자가 전체 타일 면적 2,000평 중에서 한 25%에 해당되는 한 500평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벽타일 하자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원시공자와 보증자가 불응했고 1·2차 보증회사인 대양만이 보증시공을 약속한 관계로 청사와 외벽타일 하자보수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대양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1·2차 공사분이 65%, 3·4차 공사분의 하자가 35%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차 공사분 65%는 보증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보증회사가 대행해서 했는데 3·4차 공사분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해서 실비 지급키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외벽타일 하자보수 공사비가 2억 8,600만원 중에서 6,680만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결정되어 가지고 6,680만원의 우리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외벽타일 하자보수는 총 2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우선 시공자가 대양종합건설회사에서 유진종합건설, 동양종합건설로 이렇게 전부 넘어가다 보니까 하자보수 불응으로 해서 전부 3개 업체가 부도나서 면허취소가 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 공사는 당연히 시공자가 책임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약 7,000만원 손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8일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4차 보증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상 손해는 지금 6,6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행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확실치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용역계약 관계는 명단을 타이핑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미리 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것 같고 또 하나 성용기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계약, 한성백제문화제 계약내역서와 지출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해준다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이 내역서를 지난번에 요구를 하셨다는데 지금 못 받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행사고 모든 게 돈이 지출되고 하는 재무과에서 돈만 지출하지 행사 실질적인 내역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지출되는 내역과 그 예산만 지출해 주지 재무과에서 들어가는 행사의 부대비용이라든지 일일이 재무과장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세세한 품목은 각 분야에서 분야별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국·과장님들이 결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하면 세세한 품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 했으면 공보실장 불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내역서하고 예음이라는 이벤트회사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도 안주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도 안 오지 그러면 이번에 다시 신청했는데 자료를 못 뽑아준다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못하겠다면 못하는 대로 해주고 뽑아줄 수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변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증축관계라든가 하자보수관계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이 다른 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실에 얘기를 올렸으니까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은행금리 관계가 제일 낮습니다. 국민은행, 조흥은행 여기보다 1, 2%가 낮아요.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이자 1, 2% 차액 나는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그 세목별로 국민은행에 다 넣었을 때 2% 1, 3, 6개월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명확히 계수를 뽑아 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업은행을 고집하신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차액 재산상의 손실은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국민은행, 조흥은행 기타 은행에 1, 2%까지 차이가 나는데 계속 거기다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지정했다고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자치구니까 자치 송파구에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감사 끝난 이후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기다 고집해서 예치를 한다면 재산상 손실을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져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체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첫 번째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68%징수하고 31%가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2억 3,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석촌동 229번지 3호 여기에 고물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413㎡인데 재산이 전혀 없어요. 압류할래도 없고 내라고 해도 안내고 그래서 이게 체납이 2,973만 6,000원이에요. 현재 시유지가 7건이 체납인데 나머지 6건은 농지 같은 조그만 한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석촌동에 있는 고물상이 그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체납이 계속 돼서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를 합니다만 이 사람이 워낙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석촌동 228번지 일대에 무허가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체납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석촌동 시영아파트 엄마손백화점 앞에 가구점 뒤가 국유지인데 여기도 압류재산이 영세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8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러나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가 2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거여동 제일교회가 3,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국유지는 최고장을 보내서 연말까지는 거의 체납이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액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여 제일교회 체납도 지금 269㎡인데 매수계획은 없는데 교회 형편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는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 제일교회 체납액이 제일 큰 게 3,000만원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체납은 일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지만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의 대부라든가 변상금 관리를 전산관리계 직원 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잇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영세성이 있고 제가 앞으로 가장 불리하게 된 것이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로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서울시에서 일제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무주 부동산이 전부 서울시에 넘어와서 93년도에 정리가 끝나고 지금은 거의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주 부동산이 1건도 없습니다. 그때는 일제정리를 서울시에서 전체해서 서울시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은닉재산 등 처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한 은닉 무주재산 처리보고대장과 소지하는 사본을 신속히 지금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송파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 모양 조례를 정해서 송파구 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토목공사 경우에 재무과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각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11월 달에 인도 내지 도로 경계석 공사, 가스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콘크리트가 양생을 하려면 5℃ 이상에서 3~4주가 지나야 되는데 11월 달에 보면 온도가 ‘-’로 떨어지는데 실정에서 지금 많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10월말 정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성용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청사가 부실 공사가 됐듯이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실 공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짐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월말 이후에는 공사집행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내역 중에 송파 관내의 몇 개 업체가 공사를 했고 타 지역 업체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도급계약 지역제한이 사실상 법적으로 구별로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로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웬만한 공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송파지역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송파구의 공공공사를 한다면 하자라든가 또 기업체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서울시로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송파구 업체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 통제가 이게 참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 제가 발주를 지난달에도 여러 건했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린 지하철 관계의 수탁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발주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도 아까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경리관 입장으로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이 겨울공사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낭비성이 있는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보도블럭 같은 것도 경관만 볼 것이 아니라 파손율도 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는 박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통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관내 발주 시공업체 수는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액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조성액만 나오고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면서 운영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금 활용도가 낮은 경우 이 기금을 사장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끔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금의 실적이 활용도가 낮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이 있다면 그 자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8,000만원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그래서 모자라서 그 출연을 한 것인지 이것도 역시 운영실적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활용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금 예치 현황이 어느 은행에, 이것도 상업은행이겠지만,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각종 기금조성 운영실태는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과 것을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아시려면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기금조성액이 표와 같습니다. 청소과에 두 가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산업과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저희 구는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게 있고요. 이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잇는 환수재산 처리대장을 보니까 내용기재가 지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이 언제 발굴됐는지 기재도 되어 있지 않으며 맨 마지막 재산이 형소사건 번호가 85년 사건인 것을 보니까 그 이전에 확인되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은닉재산 발굴대상 토지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은닉재산이나 망실재산, 또는 미관리 토지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 상황이 명시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세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답변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관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자료 관계 때문에 못 올렸는데, 2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도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0만원 넘는 것이 8번, 9번, 23번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체결 한 경우라든가, 단일업체에 계약하는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3건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25건이 지금 용역계약인데 대부분 감리하고 건축설계 사항이 용역계약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시간이 급박하오니 하루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이세용 이종택
성용기 안병훈 박반용 이정열
박영철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규호
부과과장이성선
지적과장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