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입니다.
  95년도 부과과에서 처리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과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과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5명이 모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직이 37명이고 행정직은 8명입니다.
  세정여건으로는 부동산이 12만 6,000건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토지의 경우도 14만 6,315건으로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이 2,301개, 비영리법인이 86개 해서 2,387개의 법인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중에 거의 대부분 가락시장 내에 있는 군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11만 8,000대, 승합차 8,000대, 화물차 2만 대 등 해서 14만 6,805대로써 이것도 서울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면허의 경우에도 일반 면허와 자동차면허가 있습니다.  전부 21만 건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 달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건축주가 직영해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출장 나가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출장을 나가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서나 아니면 준공필증에 의해서 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현재로써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의 재발급이 일체의 통제 없이 아무렇게나 발급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서의 재발급은 민원인들이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지만 찾지 못하겠다 하는 등의 사유로 발급을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별도로 통제 대장이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 별도의 통제수불대장을 작성해서 재발급을 하더라도 통제하고 재발급 해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해 줌으로써 이중 납부가 되고 환급도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또 재발급을 할 때 이미 한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실 때에는 전번 고지서 납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납부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비슷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세액 고지서를 잘 산출해서 했는데도 자꾸 이중 납부되고 과오납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부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부과 실적과 전망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와 저희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과 업무 수준에서 징수업무를 따지지 않고 부과 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구세·시세 합해서 담배 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중에서 14개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가 4개, 시세가 11개 해서 15개 세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세의 경우 전체 금년도 목표 492억입니다만 10월말 현재 527억을 과세해서 107%의 부과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530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105.8%의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의 경우는 이것 보다 조금 늘어난 559억 8,000만원 정도가 과세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세의 경우에 종합토지세가 목표 대비 57%, 재산세가 목표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세의 경우 재산세의 징수율과 부과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것은 95년도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감안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시세의 경우는 목표가 1,867억 6,9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742억원을 과세해서 9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113억을 과세해서 목표 대비 113%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구성 비율을 보면 두 번째에 있는 등록세가 목표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세는 차량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566억원으로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가 384억 원으로써 시세 전체 목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득세가 325억 원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한꺼번에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 구의 경우 경주 마권세와 도축세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있고 금액이 서울시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우리 부과과에서 추진한 금년도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 실명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채택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도장 고무인을 찍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고지서 자체에 전산처리해서 과세 담당자가 찍혀서 나오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효과는 과세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즉시 과세 담당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과과에 온 이후에 전 세목에 대한 고지서를 확인해 본 결과 고지서 세목별로 기재사항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떠한 것은 관계법 상 꼭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재 된 사항은 정확해야 되는데 일부 사항이 왔다갔다하거나 아니면 잘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에 개선·건의로 해서 일부가 지금 개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관련 전화 회선 증설입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 부과과에 전화가 8개 회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분이 나갔을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부과과로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짜증을 많이 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기종을 바꾸고 회선을 14개 회선으로 증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해서 생기는 민원이나 짜증은 거의 해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10월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산계산소에서 저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이것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확산하도록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전만 해도 지방세 과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물건지가 있는 소재지 동사무소에 가야만 발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청 내에도 창구를 하나 확보했고 아무 동에 가서나 예를 들어서 삼전동에 있는 물건지에 대한 과세증명을 잠실6동에 가서도 뗄 수 있고 잠실1동에 가서 뗄 수도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 자체도 종전에는 민원인이 일일이 손으로 써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대거나 아니면 이름만 말하면 바로 전산으로 해서 검색되고 증명서까지 발급되고 증명대장까지도 한꺼번에 정리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고 민원인들도 동마다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신규 세무직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인원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세무부과과의 직원 45명중에서 1년 미만 직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세무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고 또 민원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고 또 관계법규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의 직원들이 민원인 응대를 하거나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민원인을 응대할 때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신규직원, 저희 부과과 직원뿐만 아니고 세무관리과에 있는 직원까지 세무직 1년 미만 짜리는 모두 모아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15개 세목에 대한 개요, 실무,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인 응대 요령까지 한 달 동안 외부 강사도 초빙하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숙달되어서 적응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추가로 기대했던 효과 중에 하나가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실무계장과 실무 세목별 담당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직접 공부하는 기회가 되고 사무실 전체가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자료 정리 개선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등기소에서 토지나 건물을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 과세 자료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청에 넘어오게 되면 토지는 지적과로 가고 건물의 경우는 시민봉사실로 가서 각각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양 과에서 정리된 자료가 과세 자료를 해서 우리 부과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과과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사항 표시가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을 우리 세대장을 정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95년 1월 1일부터 모든 등록세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세무 부서에 와서 고지서를 끊고 납부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야 등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과세등기 자료를 저희가 정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것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추징을 할 대상이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계법규 규정상 넘어온 자료는 정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하는 시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표시 변경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 자체, 명의만 바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또 한번 볼 필요가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표시 변경 부분만 등기 자료를 저희 부과과로 넘기도록 하고 나머지 명의 변경 사항을 넘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저희 과에 넘어오는 건수의 한 10만 건 됩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수가 1만 여건 이하로 90% 이상의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줄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관리과와 업무가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별도로 질의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부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이성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분히 말씀도 잘 하시고 오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선 과장님이 수고가 많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지난 주 토요일날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은 세무 징수를 잘해서 표창도 받았고 세무업무에는 타인을 불허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 한 구석에는 흐뭇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요사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1만원을 빌리면 우리 나라에는 내라는 세금을 다 내게되면 바보요, 또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향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상 이론에 성립이 됩니다.
  부과과장님!  과장은 오랜 세월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또 상대의 돈 봉투에 회유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과장은 그 돈 봉투로 회유할 때 어떻게 거절했으며 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대기업한테는 송파구가 약하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기업한테 대응할 수 있으며 또 그렇다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한 몇 말씀 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박반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돈 봉투 어떻게 거절하느냐, 대기업에 대해 약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간에 에피소드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공무원 생활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사무관까지 와서 사무관 8년째입니다.  그 동안 근무한 부서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계속 총무과·감사실·기획담당관실·시민과 이런 부서로 다녔습니다.  또 사무관 되어서 송파구청에 와 가지고 기획예산과장·감사실장·세무1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지금 부과과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자체가 민원부서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봉투 유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세무1과장 와서 9월 27일날 발령을 받고 8개월 동안을 감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4년 9월 27일부터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 내각감사, 국회 국정조사, 서울시 특별감사 해서 금년 4월까지 받고 이제 겨우 숨을 돌려서 5월 달부터 세무, 말 그대로 세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세무비리 분야만 해도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보니까, 제가 감사실장을 5년 했는데 거기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여기 와서 실제 경험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밖에서 생각한 대로 그러한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직원 중에 50% 이상이 1년 미만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의 지방세하고 95년도 이후의 지방세하고는 우선 공무원 자세의 생각부터 틀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부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돈 봉투 문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주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이러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거절했느냐,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롯데입니다.  롯데가 저희 송파구에서 대표되는 기업인데 절대로 저희 송파구가 대기업에 대해서 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롯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세무관리과장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그 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웬만한 것은 거기 법률 전문가가 있고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실수나 잘못만 있어도 소송이 곧바로 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응소를 하고 저희 힘이 부칠 때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동원하고 고문변호사 한 분 갖고 안 될 때에는 세 분이 합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롯데한테 패소한 것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70억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 송파구청 옆에 있는 신천동 29번지 큰 부지입니다.  그게 뭐에 저희가 졌느냐, 법인에 대한 중과부분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당초 법인이 취득했을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세의 7.5배를 중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자기네 주장은 1년 이내에 건축하고자 했지만 규제가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도 서울시에서 기간 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서울시장 주재로, 또 내각 주재로 정책회의까지 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게 없다, 롯데에 정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중과대상이다 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가 과세를 한 것이고 또 이 사항이 법적 투쟁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송파구가 패소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것 말고 롯데에서 저희 구에 소송되어 있는 사건이 90년부터 91·92·93년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액이 90년도 종토세가 6억 2,000만원, 91년도 종토세가 9억 6,000만원, 93년 종토세가 7억 8,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23억 4,0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90년도 종토세 부분이 지금 91·93년도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냐, 롯데호텔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뭐냐, 롯데가 투자법인으로서 직접…
  90년도 종합토지세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90년도 종토세 부분이 승소를 하다보니까 91년도·93년도까지 저희 구가 승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23억 4,000만원이 저희 승소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롯데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에 대해서 약하다든지 이러한 것이 일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반용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있었더라면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94년도·95년도 세목별 과오납 실태를 살펴보면 94년도에는 총 발생건수가 1,489건이었으나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384건으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이 과오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예.
안병훈 위원  한 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주된 질의가 있을 때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일단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위원장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종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94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 건수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4월말까지 계속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과세자료를 잘못 정리한 것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2,300건 중에 많은 부분이 주소지 착오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나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송달을 해야되는데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1차 직원을 통해서 보내고 2차로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안 되었을 경우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소지 착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과오납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일부 못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과오납 부분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지금 토요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95년도 세목별 과오납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상에는 잠실동 40-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잠실동 40-1은 사업체의 주소이고 실질적인 롯데에 대한 감면부분은 신천동 29번지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도도 보았고 전부 검토를 해보았는데 본 위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롯데물산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공문 이후에 연필로 되었는지 뭘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재란 밑에 보면 ‘상기 제1의 공문을 근거로 추가제출자료를 보완하여 지하철 2호선 광장 및 출입구 보도용지 587.5㎡의 50% 추가감면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롯데물산 김용기 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현씨가 지금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명현 지방세무주사보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롯데하고 접촉한 근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 계약상에는 지하철 본부와 94년 12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95년 6월 30일로 연장을 해서 똑같은 식으로 혜택을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말로 거의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지금 이명현 주사보가 롯데에 제가 알기로는 김용기라는 분이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현씨가 확실한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 본부하고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한양문제는 제가 토요일도 사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한양이 필요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 부지에 대한 것을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사진근거도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심이 나면 현장을 가보셔도 되고…  이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노란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을 해줬다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그래서 잠실3거리 지하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하도에서 직접 한양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전부 감면을 해준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서류를 검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위원장님이 의회에 보내서 다시 한번 행정감사 이후에 증인채택을 해서라도 이것을 확인할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외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우선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실무자하고 그쪽 이사하고 접촉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조사평가계, 특히 1계·2계·3계·4계·조사평가계가 저희 과에 있고 법인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법인담당이 지금 직원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업무를 많이 알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고 드린 이명현 주사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입계산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접촉이 많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민원인 응대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롯데물산 관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물산이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면 그 중에 지금 롯데물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준 부분이 좌측에 있는 일부 도로, 지하철 2호선의 일부 광장, 면적 587.5㎡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이 감면해 준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  지하철 2호선 건설할 당시는 이것이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 자체에서 이것을 분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쪽에 8호선이 지나갑니다.  8호선 공사를 하면서 롯데 땅 보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롯데하고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했는데 빗금 친 부분이 88년도에 롯데에서 샀습니다.  롯데 부분 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94년 12월에 지적 공사에서 통보되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것은 감액요청이 온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또 빗금 친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빗금 친 부분에 지하철 8호선 출입구 환기구다 해서 면적 400.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3월에 8호선 환기구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적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권제한 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법과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물산에서 이 두 가지 지하철 2호선 접촉부분, 지하철 8호선 출입구 부분 이 사항에 대하여 감면신청이 들어와서 롯데물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줬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실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조사계 주임 이명연  부과과에 근무하는 이명연입니다.  롯데물산과 한영유통의 감액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물산이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차 감면하고 2차로 연장해서 감면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 감면해 줄 때는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롯데 지하철 2호선 부분과 8호선 부분에 접촉된 구간에 대해서 처음에 롯데 측의 주장은 사도로 봐 가지고 100%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로 봐서 제가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후 지하철 2호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신천동 29번지 땅 지하철본부에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서 그 2호선 부분은 사권제한 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철 구조물, 그러니까 지하철의 출입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하철 2호선을 설치할 때 기이 서울시 땅이었기 때문에 측량을 안 했지, 현재 사실상 측량을 해 본 결과 서울시 땅으로 확인되었으니까 그 50% 감면해 줬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달라는 연필로 기재된 부분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신천동 29번지 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연히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할 때는 법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여지껏 그렇게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 있게 일을 해 왔습니다.  마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그리고 숨겨져 있거나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찾아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기 때문에 신천동 29번지 땅을 감면할 때에도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하고 자문을 다 얻고 지하철본부로 확인을 해서, 그리고 서울시 시민 전체의 담세부담으로 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적정히 판단을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양유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유통에 대해서 처음에 감면신청이 들어온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느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가지고 결정된 공공공지이고 공공녹지이니까 국세청도 사도로 봐서 100% 비과세 해주니까 100% 감면해 달라,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왜 금년에 접수되었느냐 하면 제가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저희 신탁은행이 동일한 사항이 심사청구가 걸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도에는 담당하던 직원이 그러면 심사청구 결과를 봐서 두 번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겠다, 해서 그것이 연장되어서 제가 작년도 11월 이후에 와서 저한테 그러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내무부나 서울시 우리 세정담당 부서나 또 관계 이 분야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과 검토해 본 결과 100% 비과세는 불합리하고 저희가 사권이 제한 받는, 그러니까 공공공지라 함은 공지상의 소유자가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는, 통행인이 상시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녹지라 함은 계획된 조경만 할 수 있고 어떠한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100% 해줘야 될 것이냐, 50% 해줘야 될 것이냐, 숙의 하다가 50% 결정해 준 것이 뭐냐하면 이미 소유자는 한양유통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어떤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을 받는 사권제한 토지라고 봐서 50%감면해 줬습니다.  저희 법 상에 사권제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땅 소유자는 엄연히 그 땅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잠깜만요.  공공공지라고 합리화를 했는데 공공공지는 어떠한 것을 공공공지라고 합니까?  이것은 한양유통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자기네가 주차장 내지 인도로 쓰는 것이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법인조사계 주임 이명연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경계를 없애버리고, 옛날에는 이 경계가 있었어요.  경계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공공용지로 해서 이것은 사도로 기부체납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는데 어떻게 공공공지가 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인조사계 주임 이명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말로 때우려고 그러세요?  근거가 있어요.  한번 나가서 보자고요.  어떻게 이것이 공공용지가 됩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업체 간에 자기 앞에 공공용지로 해서 도로로 한다면 전부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 해주려고 하다가 50%로 적당히 해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이 주사가 변상할 수 있어요?
○부과과장 이성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유통이 지금 자리한 위치가 도시설계 구역입니다.  도시설계구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건축, 모든 사항이 규제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설계 내용에 보면 이미 이것은 도시설계라는 것이 건축물 배치는 어떻게 하고 무슨 용지는 어떻게 쓰고 무슨 용지는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공지와 공공녹지로 구분됩니다.  공공공지가 뭐냐?  자기 소유 땅이지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행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땅이 공공공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공녹지는 녹지로 이렇게 도시설계에서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기가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겠다고 해서 잔디를 심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공공공지라는 것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자가 말씀드린 사항이 과연 비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사권을 제한 받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감사원이나 고문변호사, 기타 자문을 받았을 때 이것은 완전 100%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왜?  도시설계로 현재 공공공지, 공공녹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부분이 많고, 다만 사권을,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범주에 넣어서 50% 감면대상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50% 감면을 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한양유통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주민이 쇼핑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또 주차하는 사람들이 왜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한양유통에 왜 가겠어요?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50%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50%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한양유통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한양유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겠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면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과과장 이성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공지라 함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을 거기에 이렇게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저희도 한양유통, 롯데 앞으로 많이 지나갑니다마는 사실상 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과세 대상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지금 저희가 판례하고 그 관계법규를 쭉 봤는데 국세청하고 한양유통이 아닌 일반 다른 지역하고 이것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시설계 구역 내에 대한 공공공지와 공공용지에 대해서 유권해석과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비과세 할 것이냐, 면세 할 것이냐, 과세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똑같은데 국세청 질의답변과 감사원 심사 결정 이런 것에 의한 질의회신에 보면 저희가 그래도 사전에 검토한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시설계 구역내의 공공공지, 공공녹지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예 국세청에서는 관계 세금을 과세하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세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원용하고 적용합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차도하고 가끔 가면 물건도 쌓아놓고 하는 것을 저희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임은 확실하다.  왜?  거기에 한양유통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무슨 건축을 하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권제한 토지로 해서 50% 감면을 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공무원이 질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공공공지로 본다, 공공녹지로 본다 이랬을 때 감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다면 한양유통이 주차료를 받아가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공지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회신이 오겠습니까?  질의한 질의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이러한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사항이 추가로 이런 혜택을 달라고 하면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필로 썼는지, 볼펜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내가 보기에 한양유통 문제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부과과장 이성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하고 질의 답변한 관계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법규상으로 저희들에게 다 줘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의를 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은 문의를 했을 때 한양유통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법규에 딱 들어맞게 이것은 되죠.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답변이 나오나…
이병용 위원  지금 그때 담당자가 질의한 원문을 갖고 올라오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지금 질의답변 한 원본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공공공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한양유통에다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박영철 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지금 한양유통에 사실 물어볼 입장이 아니고 한양유통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법적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환불해 달라, 하는 신청에 의해서 사실 저희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과세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그것을 따질 때에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한양유통에서는 100% 감면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50%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네,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박영철 위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주차비를 안 받고 그런다면 그것은 감면혜택이 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지금 엄연히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간 정회를 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거기 가는데 30분 더 걸리지 않나요?
이세용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끝나는 시간에 현장답사를 하죠?
성용기 위원  점심시간에 가죠.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훈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지났는데 현장답사 명목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부과과 몇 건 정도 질의를 해서 우리가 부과과에 대해서 우리 70만 송파구민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데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답사 명목으로 30분 정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부과하면 세무관리과 이전에 더 많은 방대한 필지들에 대한 모든 부과업무를 취급하는데 오늘 중차대한 업무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정회를 한다든지 현장답사는 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차선의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의 의견을 따르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장답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계속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요구 159페이지에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방공사는 가락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가락시장 주위 주민이라든가 아파트에서는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냄새문제, 도축장 문제, 교통유발 문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훼밀리 아파트를 비롯해서 가락아파트 주민들은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냄새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잠깐 차량이 지나가도 굉장히 냄새가 코를 막을 정도로 공해 아닌 공해가 가락시장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액인 90억이라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포 같은 곳은 김포비행정 활주로에 소음 공해 부담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피해 입은 주민에게 보상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미확인 사항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은 커녕, 그 냄새, 소음, 소음이란 것은 지금 거기에 하루 도축량이 소 200두, 돼지 3,000두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음벽이라고 해 놓았지만 심야에 돼지 울음소리에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선수촌 아파트와 훼밀리 아파트 가격이 50평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1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억의 차이가 훼밀리 아파트가 높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1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90%가 가락시장 때문입니다.
  이런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여기를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해서 90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면세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냄새·소음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 중에 감면·과오납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오납이 지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가 1,480건에서 금년도에는 2,384건으로 1,000여 건이나 증가되었고 액수로 보아도 2억 6,400만원에서 20억으로 10배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방책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문책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책 건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으로 인한 냄새·소음·청소년 문제로 해서 피해가 많은데 감면하는 것이 무려 90억이나 되고 감면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또 다른 부담금을 부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희가 올림픽 개최 때부터 88년 이후 송파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면조례하고 지방세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냄새 문제만 해도 도축장을, 사실 도축장을 88년부터 외곽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공장을 짓는 문제, 해당지역에서 수용을 안 하는 문제, 하여튼 축협과 농수산부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그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받는 감면 세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액 서울시 출자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어민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것을 과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국적으로 농어민이 관련되고 서울시민의 직접 식생활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서울시 전체나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우리 송파구민만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또 피해를 보는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과연 과세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대두됩니다.  이제 실리적으로 따져서 우선 90억 과세를 했을 경우에 뒷감당이 누구한테로 가겠느냐, 일반 상인들한테 가거나 농어민한테 곧바로 전가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우려도 일부 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157억을 받아 왔고 내년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의 재정적인 보복,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을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송파구에서 현재 우리 구청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도 사실상 체비지입니다.  지금 이 대금도 이 땅도 사실상 체비지입니다.  지금 이 대금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시유지나 아니면 체비지에 대한 대금을 요구한다는 그런 재정적인 보복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 중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을 하다보니까 가락시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 공사, 도시개발공사까지도 같이 연관됩니다.  그런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도 일반적인 조례 사항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승인과 내무부장관의 허가 이러한 것을 이미 한 것으로 갈음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시장으로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전국에 관련되는 문제, 또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지금 현재 담배 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사실상 시세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아직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 4월 달에 가면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죽어라고 노력해서 과세 감면 조례를 해 놓았다 했을 경우에 지금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넘어갔을 경우에 하등의 실익이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써는 종토세가 과연 시세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놓은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민 특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거론에 따른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세·구세 세금으로 직접 연관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담금 문제는 가락시장에 대해서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재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월등히 증가되고 있는데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과오납이 월등히 근 2배 증가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과과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초까지 사실상 저희가 집중적인 감사를 받다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감사에 대비하고 뒷수발하느라고 사실상 서류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변경 사항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종전에 의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고 이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고 하면 한 번 과세되었던 것은 다시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를 새로운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 이러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 추세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그러한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문책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하는 경우도 있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 절차에 의한 문책이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징계 절차에 의한 문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나 이런 것이 없도록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서류의 결재 과정에서 주의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업무를 잘 챙기고 서류를 해결하라, 이것도 일정의 문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주의나 경고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물론 빈번한 실수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직원은 표창을 주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연발해서 큰 과오를 저지르는 직원에게는 응분의 문책이 따를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셔 이렇게 구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세하고 종토세 교환 문제는 우리 송파구에서만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이런 것은 담배세하고 종토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보고하자,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중에서도 훼밀리 아파트, 가락 아파트, 우성 아파트(이렇게 주위의 3개 지역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유발금이라든가 환경오염 유발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응분의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냄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아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특히 훼밀리 아파트하고 가락1동 아파트, 그 다음에 가락본동의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도 더욱 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피해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재무분야 특히 부과세금 문제하고는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또 이것은 별도의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가락시장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가락시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반용 위원  가락시장이 먼저 들어왔으면 물론 시장에서 냄새가 날 줄 알고 아예 아파트 안 지어야지…
○위원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부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감사를 받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역시 인천·부천 사건을 봤을 때 부과과에서 부과를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부과를 잘 해 가지고 나오는 세금은 세무관리과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아마 세무과에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아까 특별 감사를 받고, 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모 신문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구에서도 두서너 명이 입건된 사건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에 가서 잡으러 가서 떨어져서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50대 기업 사업소득세 납부내역 별첨 서류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양 관계, 롯데에서 지난번에 역시 우리 구에서 재벌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그것,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감사하고는 약간 다르지마는 우리 구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애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재벌기업에서는 100층 이상 짓겠다고 구의회에 와서 설명도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석촌호수 안에다가 모든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내역별 안에 있는 조사된 실적, 부과된 실적증명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 이런 점이 있을 때 대기업이라고 물론 이명현 주임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아마 물론 재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혜택을 주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자료요청 한 것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역서를 주지도 않고 지난번 처음에 감사할 때도 요청했는데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미루는 이유가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토요일 날도 롯데·한양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껍데기 세 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필요한 것이 38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잘 알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부과관계, 아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일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과의 실수를 없애고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민원인,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세자료의 전산화입니다.  손으로 하고 담당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전산화해서 이것을 「루틴」화 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초에 「타이콤」이 설치가 됩니다.  「타이콤」이라고 그러면 전체 큰 용량의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고 이것을 저희 부과과에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내년에는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세목별로도 모두 전산화시키도록 지금 저희가 내년에 업무개발비로 2,000만원을 사실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두 번째가 사람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직접 조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정신자세가 올바르게 박혀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전문화 문제는 자체적으로 시 공무원 교육원이나 내무부 교육원이나 이런데 저희들 업무에 지장 받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교육을 많이 보내 가지고 전문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대 사업소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여러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업소세를 많이 내는 목록이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을 내는 업소가 사업소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면 면적이 3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종업원에 대한 것은 50인 이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기업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재산할이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종업원할이 16억 3,000만원 해서 19억 6,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석촌호수 안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분야 과세한 실적, 이 과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2시까지는 성 위원님께 도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세근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이 2명이 구속된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그 문제, 작년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감사를 받으면서도 저희가 사실상 몇 명이, 저희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이 입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와 관련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징수문제, 수납과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3사람이 입건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와서 신고를 할 때에 신고금액하고 실제 도급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과표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과표대로 하지 않고 실제 도급가액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담당직원과 관계법인하고 도급액 신고를 할 때에 축소해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 금품수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의 경우 300만원, 200만원 이러한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시공하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물론 자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대개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느냐, 경험상 알게 된 것인데 1차 도급계약을 한 것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80억 된다고 치면 2차 전기공사나 기계공사 이런 것은 2차 공사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강공사는 3차로 계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1차 공사 80억, 2차 공사 10억, 3차 공사 10억 해서 저희한테 과세표준액 신고할 때는 100억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법인에서 가져올 때는 1차 공사분만 복사를 해서 갖다내고 그것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면 축소해서 과세가 되었다 해서 금품수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법인에게 재조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서 법인세과하고 소득세과에 전부 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에 저희한테 엉터리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세무서의 경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왔을 경우에 조회를 보내서 회신이 오면 대조를 해서 부족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법개정을 검토중인데 토지의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의 과표하고 종합해서 산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올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지역에 세무서가 있죠.  세무서하고 일괄형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세무서에 그것을 열람을 해 가지고 같이 대조를 해서 한다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소득세를 내든 등록세를 내든 사전에 관련된 세금을 냈을 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구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물론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다 하는 내용은 일반개인의 경우는 과표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데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장부가격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도급가격을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도 똑같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표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은 세액이나 세목은 틀릴지 몰라도 그 과표는 우리한테 내는 것이나 세무서에 내는 것이나 같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공문 보내서 거기서 오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용기 위원  공문 보내 가지고 정식으로 오는 것하고 여기 구청하고 세무서에 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 것하고 일반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부과세 신고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보는데…
○부과과장 이성선  그게 여태까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낸 것만 인정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 낸 것까지 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양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저희가 추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부과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럴 리가 없지마는 지난번에도 다른 구에서도 그런 여타의 사건이 나왔고, 그러나 지금 현재 국세나 지방세 똑같이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서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우리 부과세에다 이렇게 내는 것은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업자나 같이 이야기가 되었을 때, 물론 사람이니까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부조리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취득세 분야의 과표신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하고있고 내무부에서도 작년 감사에 징수분야 이외에는 부과분야에는 이게 제일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부조리가 없어지고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지금 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도기로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조리를 줄여야 되겠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부과과장 1년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 난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것을 따지느냐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50대 기업의 사업소득세, 그것을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이성선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중에 아까 말씀드린 구세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사업소세하고 그게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5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하고 이익하고 해서 총 받아들이는 소득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업소세라는 것은 소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네 이익부분하고 관계가 없고 재산할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330평방미터×250원 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밖에 갖고있지 않습니다.  국세부분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있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세무서하고 일괄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50대 사업소득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 세무서에 장부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치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게 있을 때 세무서끼리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파악을 못합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앞으로 가능하다 합니다.
성용기 위원  앞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지금 저희가 세무서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주민세 분야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주민세 내는 것은, 누구나 주민세 내는 것은 얼마라는 것은 뻔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아니죠.  성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세 부분하고 지금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소득세를 낼 경우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주민세 부분, 7.5% 과세를 하는 그 부분 외에는 국세부분하고 관련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앞으로는 연관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E.D.I」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기관간에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부과과장 이성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인천의 어느 구가 어떻게 세무서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무서하고 부과과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합의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언제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매년 8월 달인가 냅니다.  지금은 출력물로서 어디 사는 아무개가 소득세 얼마를 냈다하는 자료를 출력물로서 이렇게 받고있는데…
성용기 위원  과장님, 말로 전부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대해서…
○부과과장 이성선  그것은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에 관련된 경비 지출내역과 송파문화원 지출내역의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왜 아직 제출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먼저 지난 1일에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것을 소관 국장인 총무국장한테 성용기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신다,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출이 안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는 먼저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본회의 발언하시고 해서 그 답변으로 갈음된 지 알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진하였다면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작성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본회의 때 해 가지고 하고 총무국장한테도 얘기했지 구청장한테도 얘기했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안 내고 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바로 제출하도록 관계 공무원한테…
성용기 위원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우리 재무국에서 얘기했을 때 한성백제문화제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경비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처음 회의 때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리저리 미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바로 관계공무원한테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면 구청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아울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날부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왔다는 것이 고작 해봐야 미운 말로 얘기하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왔어요.  아까 우리 박영철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95년 12월 5일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방금 재무과장이 오셨길래 질의과정에 의해서 약간의 질타를 겸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이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본 송파구 의원이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와 그 다음에 감사 실시에 의해서 여러분의 연일 되는, 또 다른 데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내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대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송파구 의원과 구청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 절차에 모두 잘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벌써 3~4일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것도 그 자료를 수치를 만들어서 표를 만든다면 모르되 사본을 해서 제출하라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사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드는군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 잘 협조해 줄 수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 자료 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사실상 저희 위원회의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 국장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일 10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분명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사항은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재무과에 의한 자료는 추가 송파구 관내 김영수 소유 파악된 국·공유 토지 총목록을 본 위원이 재무과장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짧은 시간에 회의진행 과정에 본 위원이 세무관리 상태에 대해서 업무의 불성실을 지적하자 과장이 하는 얘기가 장황해서 직원이 현재 직원의 2배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또 변명하기를 체납자에 대한 독촉 근거는 현재 컴퓨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액자 관리카드의 불성실한 관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세요.
  세무관리과를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선 직원이 모자란다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만약에 모자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검토를 하여 증원을 하고 해서 업무를 정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무국 인사 배치표, 즉 사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출력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명세 100만원이상(구세)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가 전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은 전체 자료가 아니고 일부만을 선정해서 드렸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 공란이 이렇게 많은데 참조로 일부 자료라고 분명히 명시하셔 야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명세 100만원 이상(구세)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94년도부터 95년 지방세 세목별 시효결손처리 내역서가 주요 내역에 6건이 있는데 이것이 다 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처리 내역서는 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0건이면 100건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참조할 근거가 별로 되지 않는군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전체적인 것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  그러면 가능한 구세는 100만원 이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많지는 않습니다.
안병훈 위원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내역과 시세 500만원 이상 결손명단과 처리내역 자료를 우리가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야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네,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 서울시 및 내무부에 보고하는 월계표 자료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월계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현계표가 있습니다.
○안변훈 위원  서울시와 내무부에 보고하는 보고자료가 있잖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징수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징수업무의 총괄표는 현계표입니다.  거기에 세목별로 목표가 얼마고 징수가 얼마고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체납까지 다 나옵니다.
안병훈 위원  서울시에 보고하는 자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렇죠.
안병훈 위원  그리고 내무부에 보고하는 자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내무부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감사원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원 보고자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1년에 한 번과 서울시에,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서울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계표를 보고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집계를 해놔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물론 보고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계표를 보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저는 보고서 사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안병훈 위원  예  감사원과 서울시…  내무부에는 일체 보고하는 것이 없다고 했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가 현계표 집계표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병훈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서 사본하고 아까 본 위원이 체납액과 결손액의 명단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총액을 내주세요.  총액과 보고서 사본을 내주세요.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말하자면 장부 목록과 같은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상당히 많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목록을 본 위원에게 참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되었습니까?
안병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장에게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많은 감사를 받고 하면서도 업무가 잘 처리되고 큰 지적 없이 넘어간 데 대해서 우리 이성선 부과과장의 노고가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몇 번의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내무부, 감사원, 서울시, 그리고 자체 송파구 감사실 감사 등에서 지적된 감사내역을 요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호 세무관리과장님, 이성선 부과과장님은 안병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 및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한양유통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설계 구역 내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제한을 받고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양유통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은 국세에서는 비록 그것이 사도로써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고 그러한 자료를 저희한테 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 상 구분이 사도로써 전부 공공에 공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50% 감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동장 용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그 용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자재 적체를 하고 아니면 채소나 야채를 경작해서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용도로 자기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다만, 공공시설을 완전히 하기 전에 임시로 쓰고 있는 임시 방편적인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그 땅에 대해서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양유통의 경우도 공공공지로써,. 공공녹지로써 현재 사권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50% 감면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박영철 위원  네, 법상으로 맞기 때문에 또 타 과하고 문제가 연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부과과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종결을 하고 한양유통에 대한 서류 검토를 해서 차후에 관련과에 대한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하든가 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예,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경륜·경정세 관계인데 관계 내무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특별시·구가 제외되는 관계로 현재 3%의 징수교부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30% 또는 5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개정 전망에 대해서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개정안, 즉 기획된 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실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안병훈 위원  예, 좋습니다.
  부과과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장 관계 경주 마권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경주 마권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륜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 관내에만 있습니다)그래서 경륜장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 경주 마권세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 송파구민에게 전액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징수교부금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근거밖에 없고 또 이 근거 자체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3%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과천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인데 과천시 경마장의 경우는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과천시 재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송파구민이 특히 경륜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법규 개정을 해 주도록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되도록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서류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국장은 국장 차원에서 또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륜장의 경우 송파구의 의견이 맞긴 하지만 특별히 경주 마권세의 경우만 징수교부율을 예를 들어서 30%나 50%로 바꿀 경우에 다른 문제가 더 파생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견해이고 또 시세 중에서 유독 경주 마권세가 송파구에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해도 다른 구보다는 비교적 많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희 구청장이나 저희 재무국장, 그 다음에 실무는 실무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내무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그 동안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여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된 안이 있느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검토해 보니까 규칙사항에 징수교부율을 정하는 부분에 일부 조금만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본 조항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내무부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바꿀 경우에 교부율 관계만 삽입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관계 자료는 1시간 이내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안병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료라고 갖다주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아까 50명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에 잠깐 보다 말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현재 부과과에 관한 시유지하고 국유지 또 임대현황을 요청하고 또 부과과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나오죠?  내가 95년도에 송파구에 건물이 큰 것으로 해서 몇 개동이 완공되었나, 준공 검사된 건물대장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자료 요청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성의한 자료를 갖다 주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도 성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 매직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직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은 건물구조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놀이시설은 놀이시설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를 했다라는 근거를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를 복사해야 되는데 지금 과세자료라는 것이 요새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전부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린 내용이 사실 롯데월드 부분이 시설물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을 저희 전산 코드별로, 용도별로, 무슨 지수별로, 구조물별로 해서 사실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 관계법에 의해서 넣으라는 대로 이 자료를 넣고 있는데 그 전산자료가 사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과세 자료입니다.  이것 외에는 솔직하게 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 과세했다는 근거를 다른 것으로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있는 성의를 다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 말고는 사실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50명에 대한 자료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에 물어봤는데 인천시도,
성용기 위원  인천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아까 나온 그 원본자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세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일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국세하고 저희 구에서 취급하는 사업소세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서 얘기하는 사업소득세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저희한테 오지도 않고 또 우리는 그 자료가 와도 사실상 지방세 과세 자료로써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명에 대한 사업소득세 관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민세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낸 자료에 소득세 결정상황을 통보해서 저희한테 이러한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는 총 과표에다 저희 주민세가 7.5%입니다.  7.5%를 곱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다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또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사실상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세 번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대형 건축물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시유지하고 국유지 임대자료하고…
○부과과장 이성선  네 번째 시유지하고 국유지관계 자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성용기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성백제문화제 관계 자료가 있는데(이것을 우리가 본회의 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액수가)약 3억 5,000만원 정도, 전부 해서 5억 정도 했다고 보고만 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의가 없이 해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음기획에 계약한 계약내역서하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 자체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구예산으로 나가면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목 항목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제무과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제가 문화공보실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행정위원회에 같은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 자료를 수록을 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 그 자료가 배포되었고,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가미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재무과로 갖다 주겠다, 그렇게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왔느냐고 재무과장한테 물어봤는데)지금 제출된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이보다 더 잘 못해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이 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돈 액수 쓴 것을 공보실 자체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쓴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우리 구에서 세금을 부과시켜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재무과에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인가?
  그러면 재무국에서 공보실로 돈이 조달되는 것은 맞죠?
○재무국장 정태복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구청 내에서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그때 그때의 지출결의가 되어서 항목별로 나가면 그 관계 서류는 그대로 재무과에 나와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한…
성용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소요된 예산 총액이 3억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영음기획이라는 이벤트 회사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꼭 영음기획이라는 한 군데 밖에 없냐, 또는 다른 데 한두 군데라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항목별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해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에 부과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서 재무국에서 「토탈」이 나오면 각 과로 배정되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무성의하더라도 공보실에서 나가는 자금이 그냥 돈만 내줘 버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저는 의문스럽고 역사문화행렬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한 것 같이 몇 자 적어다 주는 이런…
○재무국장 정태복  지금 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요구해서 문화공보실에다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공보실장 불러다가 이야기했을 때 해서 갖다 줬다.  행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보다 좀 낮게 해서 갖다 줬다는 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재무국장님이 문화공보실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무슨…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니까 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보합세이거나 하락하고 있는데 매년 토지관련 세금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더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게 개정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실상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공 과태료·벌금 기타 정부의 공무원에 의해서 징수나 수납되고 있는 그런 금액에 액수에 비례해서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는 아마 내무부 산하 일부 기관이 다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령 법원·검찰·경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벌금 등을 받으면서도 그 체납 등의 징수를 위해서 징수관들이 야간에도 출동을 하고 독려관들이 수 없이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일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포상금이 주어지는 과에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 법의 형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부과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요새 우리 구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시고 또 불평들도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물론 내년부터 바뀝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과세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현시가에 토지가격을 두지 않고 토지등급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시가를 공시지가로 통일을 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지금 서울시 금년의 경우 29.6%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짜리 땅에 대해서 사실 과표를 얼마로 잡느냐, 29만 6,000원 갖고 과표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현실하고 직접 과세하는 과표하고 이게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92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토지등급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 일치를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등급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땅값은 그대로 있거나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등급을 계속 올려가다 보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세액은 계속 올라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경우는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낮게 땅값이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낮게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내년부터는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가 없어집니다.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막바로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세율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액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반발도 있고 또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정간에 협의가 끝났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값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체납세금을 받았다 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을 지급하는 것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상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부서에 이런 종류의 조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로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주가 되고 그 외에 임대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거기에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한 공무원에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체납시세의 경우 그냥 방치해 놔두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직원이 노력해서 징수를 해서 세입을 증대시킨다.  그런 뜻에서 격려금 비슷한 이런 포상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예를 들면 체납세금을 10억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비율, 그러니까 체납시세가 조례상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바로 전년도 체납된 것하고 그 2년 차 이전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2년 차 이전, 그러니까 2년 전 체납시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좀 더 어렵다 해서 징수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하고 바로 전년도 분은 그것보다 조금 쉽기 때문에 3% 했던 것을 그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로 전년도분 비교적 체납시세액을 징수하기가 용이한 것은 1%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그 한도액도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체납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더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은 체납시세라는 게 사실상 세금이라는 게 당해년도 납기 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납기 내 안 내는 것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2년·3년 지나면 그것은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특별히 노력을 해서 받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금액을 율을 대폭 낮춰서 아무리 많이 해도 100만원 이하로 낮췄고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징수 포상금 받는 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매월 그렇게 직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특수공적이 인정되어야만 나가도록 사전 심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고 징수가 어려우므로 그 보완책으로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날 본 위원이 세무관리과 장부 관리상태를 보면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심히 의심이 들고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장·과장·국장 등 관리책임자에의 철저한 관리가 오히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담당자가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실제적으로 징수실적 고양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개 기십만원 정도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서는 구태의연한 상태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부연해서 조례의 재정경과를 처음에 어디에서 의견이 제안이 되었고 어떤 경과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있는 최상급 기관이 어디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 자료는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상 포상금 제도만으로는 체납세금 일소가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의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나름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세입분야나 세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락된 세금발굴이라든지 체납세·지방세 징수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안병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95년도 재산세 목표가 127억인데 10월말 현재 105억 밖에 부과되지 못한 이유와 96년도 재산세 부과 전망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의 재산세 목표가 아까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는 127억인데 10월말 현재 105억 밖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사유를 보고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그 안에 몇 가구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평수에 따라서 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에 대한 과표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었다 할 경우에 300평에 대한 과표는 한 4,000만원이라고 치면 1,000만원에 대한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에 대한 과표를 누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가구가 사는 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과표의 1,000분의 30이 과세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략 따진 것입니다마는 재산세가 67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다가구 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가구 공동주택 판단기준 변경지침이 내무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제는 4가구를 각 가구마다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서 세액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세액을 더하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똑같은 4가구 살던 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에는 5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1,000분의 3이 적용되면 25만원 정도 대폭 낮춰졌습니다.  요새 서민생활 안정 문제 이러한 것이 계속 반영되어서 저희 구세인 재산세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의 경우 석촌동이나 삼전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덩그라니 굉장히 큽니다마는 그 안에 10가구, 12가구 살다보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그 분들이 엄청난 재산세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아주 혜택을 많이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에 따라서 한 22억 정도 감소효과가 있었고 내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건축 아파트,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금년 말 하반기에 많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 건너편에 있는 상가주택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많은 106억에서 110억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병용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님, 그리고 부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4명)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규호
  부과과장이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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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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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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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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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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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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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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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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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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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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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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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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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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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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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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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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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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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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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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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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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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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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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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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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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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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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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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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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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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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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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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