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서인석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95 계획 및 실적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 보고서 3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과 직원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24명, 현원 24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직 및 기능은 지적과의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가 있습니다.  관장업무로는 지정계에서는 토지거래 규제업무, 부동산 검인계약, 택지 소유상환에 관한 업무, 토지관리계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도 등본 발급, 지번 정리, 도시계획 열람도 발급,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지적관리계에서는 지적 전산 시스템관리, 토지 임야 대장 등본 발급, 공공용지 등 토지 합병정리 및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지가조사계에서는 개별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 전산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허가 및 지도단속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 관리 현황은 토지대장 카드가 있고 수치지적부카드, 공유지연명부카드, 구대장카드 합해서 4만 963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 1,596매, 임야도 9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업무 처리 및 지적정리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10월 31일 현재 13만 1,841건을 처리하고, 94년 대비한 결과 같은 기간 약 5%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 및 부동산 검인계약 현황으로는 6만 7,083건을 처리 및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 1일 민원처리 현황은 79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지가 공고 결정입니다.  개별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 9,544 필지에 대해서 주민 열람 및 의견 접수를 거쳐서 95년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고했습니다.  결정 공고하는 과정에서 재조사 처리는 총 63필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은 3필지, 하향은 12필지, 기각 48필지 처리했습니다.  행정 심판 처리는 5건이 접수되어 기각이 2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95정기분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조정결의를 95년 8월 31일로 했는데 대상은 6대 도시 택지 200평 이상 소유 및 법인에 대해서 141건에 469억 8,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1건에 452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94.3%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 사업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가 있는데 금년은 50점을 설치해서 10월말로 매설 및 측량 완료해서 끝냈습니다.  소요예산은 329억 9,000만원을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장하고 계약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적도 정비 업무가 있는데 지적도 정비 목적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창설된 지적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해방 후 6.25사변 및 6, 70년대 초 사회 혼란기에 임의로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현황과 서로의 지적도 접합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이를 측량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비 매수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19매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164만 2,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예산 사업으로는 토지 합병정리와 토지이동에 대한 측량검사 및 토지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부합여부 조사 정리가 있습니다.  토지 합병정리는 대상 토지가 금년 목표가 250필지로 10월 31일 현재 정리 필지 수는 376필지로 150%를 달성했습니다.  정리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토지 이동에 대한 측량검사 및 토지 조사가 있는데 대상 500필지, 실적이 450필지입니다.  90%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부합여부 조사 정리는 우리 과 직원이 매일 2, 3명이 관할 등기소에 출장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전산 입력하는 업무입니다.  정리기간이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수량이 14만 3,520필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등기부 열람이 6만 2,191건으로 약 43%를 했고, 전산입력은 5,321건을 했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있는데 이 업무는 86년부터 5년간 시행됐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재제정 시행해서 공유토지분할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고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업무는 우리 구는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많아서 대상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2건이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서인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인데요, 건수로 보면 한 50여 건이 안되어 있고 징수액수로 보면 94.3%인데, 미징수액이 26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가 안된 원인은 무엇이며,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고, 소송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 소송제기 됐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사항은 앞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해서 안낼 경우에 독촉장 발송을 한번 더 하고 안낼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심판이 8건입니다.  448억 4,900만원의 행정 심판이 들어와 있고 행정소송은 7건에 18억 9,60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다시 묻겠어요.  행정심판이 얼마요?  448억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 안된 게 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국장 정태복  롯데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이세용 위원  행정소송은?
○지적과장 서인석  행정소송은 7건에 18억 9,600만원입니다.  행정심판은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돈을 일단 납부를 했고 작년까지는 롯데월드 관련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까지 중구청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에 송파구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중구청으로 부과를 했을 때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행정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롯데관계는 이길 승산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이것은 우리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질 확률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에서 매년 계속 건축허가를 제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개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럼 448억 이 돈이 들어온 걸 어디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국고로 수납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서 징수가 되면 우린 구수입으로 교부금을 15% 받습니다.
이세용 위원  압류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총 압류가 41건에 15억 5,800만원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전 것까지 합해서 15억 5,800만원요.  압류 재산 경매 기간이 도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택지소유부담금이 92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도달이 안됐습니다.
이세용 위원  92년이라도 경매 기간을 훨씬 넘었을 텐데 경매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느냐, 경매 기간을 훨씬 지났으리라고 보는데…
○지적과장 서인석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부동산 압류만 해 놓고,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경매기간 도달된 것은 빨리 경매조치를 하고 경매조치를 한 다음에 부족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추가 재산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구에서 공지가 많아 주택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해당되는지와 부과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부과 실적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 부담금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건 1억 4,216만 9,560원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이정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에는 없는데 법 상으로는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은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유통단지 조성, 농촌개발,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 건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형질 변경 등입니다.
  부과방법은 개발사업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1건이 있는데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부과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주유소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위치는 오금동 99-23번지이고 면적은 985㎡입니다.  얼마를 부과했느냐 하면 1억 4,216만 9,000원을 했습니다.  납기가 부과 일부터 6개월이면 내년 3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부과가 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맡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처리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민원 관계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비전문가들이 들어 있는 이유와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송파동 한양아파트의 지적도 정리 관련 서울시 지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법으로 대상을 하라는 것이 있고 평가 위원회 명단을 보면 비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역할은 토지평가를 했을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양아파트 지적도 정리관련 서울시 지시 공문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은 우리 구의 도시계획법 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문정동·장지동·거여동·방이동·마천동·풍납동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고, 절차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허가증을 교부 등 불허가 처분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어떻게 과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감사관련 지적사항이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감사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지거래가 허가·신고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신문기자와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민원 관련에 금전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철저히 직원을 관리하여 금전이 거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알았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리고 송파구 지방 토지평가 위원 명단이 16명인데 토지가 평가되면 잘 알다시피 종합토지세 등 세무에 직접 관련이 되고 등록세 등과도 직접 관련이 되므로 세무사·법무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지나치게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고 은행 지점장 등 비전문가들이 들어 있는데도 비전문가가 없다고 과장을 답변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서인석  은행 지점장은 토지평가 위원회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과장의 답변이 근거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누구누구를 넣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하고, 송파구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는 89년 11월 7일 제정되었고, 개정 공포는 94년 4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구청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은 관계공무원 중 9명 이내로 하고, 전문가는 지가에 정통한 자로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은 간접 평가서 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은행 지점장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계장들이 보조를 해 주세요.
안병훈 위원  그것이 말이에요, 뭐예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다고 하고 아까는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고.  지가에 정통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서인석  은행 지점장도 지가에 정통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구에 은행 지점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가 토지평가는 세금과 직접 관련이 되고, 등기 등록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그러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적과장 서인석  안병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안병훈 위원  추가 자료를 보고 받은 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서인석 과장님, 이름이 구면 같아서 정다운 맛이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뒤에서 협조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당황합니다.  과장님은 마음 푹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 같으면 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상업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리라 봤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잠실1동 같은 경우 가격이 122만원, 150만원 나온 데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지구는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으리라고 보는데 왜 틀립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비로 보면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자료 259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19-3호는 일반 아파트 부지고 19번지는 공원 용지나 이런 것일 겁니다.  자세히 도면을 봐야 됩니다.
박반용 위원  잠실1동은 8만평 이상 되는 데가 19번지로 나와 있는데 19-3호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0만원, 19번지는 150만원 나왔는데 주택지역은 상업지역도 있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지만 아파트 지역은 같으리라고 보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19-3번지는 거기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상가부지 없습니까?
박반용 위원  상가 있지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아마 그것이 220만원이고 19번지 이것은 아파트부지이기 때문에 15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명단은 제출해 주시고 지가는 알았으니까 명단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반용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처분 내역 95년도하고 94년도, 94년도에 몇 건이 행정처분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실 적에 94년도, 95년도를 같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종업원은 몇 명까지 두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세매매 계약이 95년도 몇 건 됐는지.  이것이 제대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등기이전을 할 경우에는 관인계약서에 관인을 받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나오는데 일반 아파트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전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복덕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조정을 하면서 지금 각 아파트에서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 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하는 고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사무소는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자료 제출은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매매 계약은 우리 구에서 검인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했는데.
○지적과장 서인석  명의를 빌려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소됩니다.
박영철 위원  면허를 가진 자는 취소가 되고 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박영철 위원  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그 검인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검인계약서가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에 실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하매설물 지도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고 현재 송파구 관내에 지하매설물 지도는 작성 비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인계약이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세무에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인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검인계약서 등기이전을 할 때에 사본을 전부 잠실세무서하고 송파세무서에 다 통보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지도는 우리 지적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의 하수과 토목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이종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공공용지는 종토세를 50%나 감면해 주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며 어떤 근거로 지정해 주는지, 관련법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서인석  서면으로 제출 말입니까?
이병용 위원  앞의 것은 대답해 주시고 뒤의 것은 관련법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저희 과에서 공공용지는 지목상에 도로, 구거, 하천 이런 집계만 나와 있지 순수한 공공용지에 대한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저희 지적공보등록지 현황으로 보면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이런 것을 공공용지로 보는데 그렇게 지적공보등록지에 대한 집계만 나와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공공용지를 지정해 주는 게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지적과에서 안 합니다.  우리는 지적공보 관리만 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이병용 위원  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과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가 대답이 시원치 않고 그런 것 같은데 마음 푹 놓고 해주시고 지적과 계장님 직원들도 협조를 잘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토지이용에 대한 측량검사 및 토지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한 서류 제도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또 얼마나 합병을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서면 자료를 제출할까요?
성용기 위원  아시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적과장 서인석  지목변경은 금년도에 133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은 450필지를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나중에 하나 뽑아 주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안병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우리 주민들이 지목변경을 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인허가나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 또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적계의 직원들은 그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나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도변경과 지목변경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과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단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하실 때 좀 잘 챙겨 보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었는지, 여기에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무단 형질변경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그 행정조치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위원회 내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안병훈 위원의 질의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는데 송파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도 지적과 소관이죠?
○지적과장 서인석  네.
이세용 위원  또 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거기죠?
○지적과장 서인석  네.
이세용 위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7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토지분할위원회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또 재무국장 이렇게 되어있고 과반수 이상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고 구청장의 시책을 합리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조례에 구성이 그렇게 돼있다면 조례를 통폐합시키거나 고쳐서라도 위원장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재무국장보다는 전문가가 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부 관 주도 일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 도피행위라 할까, 행정의 책임 회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일쯤 다시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해 드린 것은 과장님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답변 드리죠.
○위원장 김종남  모든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께서 지적과 소관 3개 위원회가 대부분 관청 공무원들로 주종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파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자료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돼있고 나머지 위원은 업무와 관련 있는 주택과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부동산중개업지회장, 또 중개업협회 대의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특별한시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위원장은 법원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과 지적과장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그 다음에 건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 또 법무사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모순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은 동사무소, 구청에서 우선 기초적인 지가조사를 합니다.  그 한 사항을 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검토해서 조사가 제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토지간에 형평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필지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 기능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개별지가를 그냥 동사무소나 관계 공무원들이 임의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평가사들이 조사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에 1,235필지가 표준치로 돼 있고 그래서 그 표준치 1,235필지가 표준치로 돼 있고 그래서 그 표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조사하도록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 그것도 검토하고 그래서 토지간에 형평이 이루어졌느냐를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위원은 주로 토지평가사로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를 관장하는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과장은 우리 위원으로 집어넣고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은 토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토지평가사와 법무사, 은행지점장이 비전문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부동산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은행에도 있습니다.  대출업무와 관련해서 은행의 중요업무 중의 하나가 부동산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지점장 정도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적과 3개 위원회는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구성도 했고 운영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토지평가 위원은 비교적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토지분할 위원회를 제외하면 전부 구청장, 부구청장, 재무국장으로 구성이 돼있다.  어떤 위원회든지 리더를 해나가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적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의 신청 분과위원장만 봐도 위원장이 구청장, 재무구장 그리고 공무원들 부과과장, 세무관리과장, 지적과장 이런 식으로 또, 구세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재무국장 그리고 공무원들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행정에는 밝지만 비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해당 과장 한 사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부 과장 일색으로 되어있고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위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주로 모든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대략 짐작하기는 재무국장실에서 회의를 앞에 두 번 한 것 전부 나왔는데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재무국장실에서 했습니다.  재무국장실에 부구청장이 나와서 위원장 노릇하고 앉아있는 예는 드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각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과만 들어가서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일변도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저희 지적과 소관 아닌 구세 심의위원회 지방세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그래서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고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관 주도로 운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상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청장이나 국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관 주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름은 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되어있지만 구청장이 시간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석을 회의 주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로 회의만 직접 소집하고 진행만 주재하지 내용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업무 회의의 의제는 주로 위원들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세심의위원회만 해도 공무원이 주가 되어 있지 않고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3 정도가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지방세 이의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회계사, 세무사, 세무 관련 과장들은 세무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여기 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 과장 한 사람만 넣자 라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과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과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걸로 하고 위원회 위원에서는 빼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위원회는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려고 또 관 주도로 운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민원사항은 토지평가 했을 때 민원사항인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할 때에 이의 신청을 낸 겁니다.  이의신청 공람 공고 기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95년 4월 11일자로 한 번 전체 심의를 했을 때에 41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95년 5월 12일자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87필지가 들어왔고, 또 95년 9월 14일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6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4월 11일자 들어왔을 때 41필지는 동에서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29필지고, 행정심판 청구 토지 했을 때 3필지가 들어왔고, 재 검정했을 때 9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5월 12일 토지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상향할 것은 상향하고 하향할 것은 하향하고 기각처리 할 것은 기각처리하고, 9월 14일날 재조사 청구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었는데 그때 63필지가 재조사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향 요구가 4필지가 들어오고 하향 요구가 59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총 63필지인데 상향조정은 3필지하고 하향조정은 12필지 해주고 기각조정은 48필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형질 변경은 우리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파악이 안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 자료를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하고 조치사항 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난 번에 10월하고, 11월, 12월 달 분할 들어와 가지고 나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11월, 12월말입니까?  그건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국·공유지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석촌동·삼전동에 소재한 시유지 및 구유지 현황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2명)
  재무국장정태복
  지적과장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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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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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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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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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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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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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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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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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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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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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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