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을 보니까 한 사람에게 두 번씩 행정처분을 했는데 처분기간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교육을 미필했을 경우에 위반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일반교육 미필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건을 위반했는데 왜 같으냐고 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적발을 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적발을 했는데 가급적 우리 구청에서는 법보다 약하게 매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 미필 위반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의해 만든 처분규칙 제23조 11호에 의해서 업무정지 1호를 매겼습니다.  부동산을 관리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협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에서 적발해서 처벌해달라고 넘어오는 때 처벌을 하는데 가급적 법보다 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인 이상 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4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적발 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교육 미필했을 때는 제23조 11호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업체로써 업무보증 미가입, 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아니함 해서 이것은 법적근거 제23조 5호에 의해서 처벌을 했는데 정지된 날짜는 94년 5월 20일부터 94년 6월 19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그러면 법을 하나 위반하든가 두 개 위반하든가 법적 처벌기간이 같은 것인지, 같은 날짜에 적발이 돼서 그런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서인석  이것은 날짜가 틀리고…
박영철 위원  적발날짜는 틀린데 업무정지 날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벌이 된 것이 아닌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이것은 94년도에 저희 과에 넘어오기 전에 처분된 사항인데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행정처분은 그때 적발된 한 건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적발날짜는 다르더라도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두 건을 한꺼번에 청문을 받아서 처분은 경합시켜서 한 번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교육 미필이라는 것은 사실 큰 잘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사정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일반교육을 미필해도 똑같은 한달 정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업무보증 미가입이나 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 법적근거는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적발이 됐는데도 미세한 것과 똑같이 한 달의 정지를 받는다는데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태복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행정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도 다 그런 것인데 아까 지적과장이 답변 중에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고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감시켜서 처분을 하려고 한다, 너무 가혹하게만 운영하는 것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23조 11호와 제23조 1호의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분할관계, 소유권 불분명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계라든가 불분명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며 민원으로 들어와서 계류 중이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안병훈 위원님이 그저께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감사실 감사,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처리결과는 어떤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목록만 나와 있지 처리결과도 없고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 강석철입니다.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분할이라든가 경계, 소유권 불분명으로 방치된 재산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분할로 인해 문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투명해서 측량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바로 해서 분명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큰 민원사항은 없고 공유재산이 방치된 경우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얘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공공용지를 서울시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1동과 2동은 주택공사로부터 사업 후 동사무소 부지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고 토지대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잠실5동 같은 경우에는 잠실동 27번지 4호인데 아파트가 건립돼서 17~18년이 되도록 소유권이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구청이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면적은 283평입니다.
  금년에 잠실5동사무소를 증축하려고 예산까지 편성돼 있었는데 땅이 우리 땅이 아니어서 증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사로부터 등기이전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잠실5동의 청사부지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재산총괄 관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이 각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와 주택과가 협의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예,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대지 형질변경에 있어서 현재 답에서 대지로 전결되면 지가상승이나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결재란을 보니까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이나 구청장까지는 그게 올라가지 않아도, 과장 선에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사실 전이나 답에서 형질변경을 하면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이게 대지로 됐을 때 지가가 엄청나게 달라질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우리 과에서 지목변경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나 준공이 나야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답에서 대조로 변경할 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접수받아 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을 처리해줍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해줬다는 준공필증을 토지 소유자가 첨부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형질변경에 따른 무슨 지목변경에 따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다만 토지대장 정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정리부서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이거죠.
○지적과장 서인석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맡아 가지고.
성용기 위원  맡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맡는 가운데에서 전이 대지로  될 때에는,
○지적과장 서인석  그러니까 그 전을 대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게 토지형질변경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 지적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으면 준공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이 떨어져야.
성용기 위원  왜냐하면 대지나 전에다가 지금 집을 못 짓지요?
○지적과장 서인석  전에는 못 짓지요.
성용기 위원  그러면 우선 이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돼야 만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 지목변경이 선행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먼저 난 뒤에 집을 짓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이나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신청할 때 이게 과장님 전결로 처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서인석  형질변경 허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최종 준공 끝났을 때에 공부정리 하는 절차만.
성용기 위원  준공은 무슨 건물을 짓든가 뭐가 들어설 때 준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닙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거기에 따른 준공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절차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전에다가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하면 공사를 한 50% 정도 예를 들어서 성토를 했을 적에,
성용기 위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예를 들어서 답이면 성토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지보다 좀 얕으니까 대지 조성을 하는 거죠.
성용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전에서 대지로 돼 있을 때는 지가상승이나, 전이여서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대지로 만들어서 지으려고 형질변경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땅 주인이?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결사항이 과장님 선으로 다 끝나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지적과장이 답변을 올렸는데요, 형질변경 그 허가절차는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아마 평수에 따라서 구청장까지 허가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게 허가가 나가면 그 허가에 따라서 사실상 성토를 한다든가 형질변경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고 그게 완전히 대지로 조성되고 준공이 되면 그 준공절차, 이를테면 지목변경 절차만 지적과에서 하게 되니까 지목변경 허가를 지적과장 전결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형질변경 절차는 어디까지나 도시정비과에서 규모에 따라서 구청장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형질변경 절차가 다 끝난 뒤에 바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적과장이 전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 갑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에는 대지로 만들든가 답에서 대지로 만들 때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주민이 전이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일들이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로비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하는 것하고 지목변경 하는 과정에 지적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지적과장 선에서 끝난다면 이게 엄청난 일인데 왜 과장님 전결로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고, 국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 시장까지도 간다는데 이것이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간편하게 와라 가라 주민들한테 해서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우선 재무국 산하 7개 위원회의 회의록과 예산집행 내역, 즉 95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지적과장한테 묻겠는데 현재의 송파동 119번지, 120번지, 121번지가 그 이전에는 가락동 산 76-1 등과 방이동 155-2등의 동명 및 지번이었는데 앞서와 같은 송파동으로 바뀐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반면 오륜동 지명이 지적도 상 현재도 방이동인데 그 지역은 환지지역이 아니었는지.  환지지역이었으면 환지과정에서 오륜동으로 환지확정이 가능했었던 것이 아닌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환지는 제자리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단 환지를 줄 경우에는 다른 데 있는 동을 한 군데로 몰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부지도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하기 위해서 환지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고, 오륜동 지명이 지역도 현재 방이동인데 환지 여부하고 환지 확정시 오륜동으로 가능했는지 그 여부는 가락지구 환지확정 지구입니다.  거기 오륜동 아파트 부지가.  그런데 그것은 88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아파트를 만들려고 오륜동으로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관계 뭐 해 가지고 그것을 못 만들고 지명은 오륜동으로 안하고 행정동명만 오륜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륜동으로 왜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 환지 했을 때 본청 구획정리과하고 이 당시에는 강동구청인데 강동구청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륜동으로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륜동으로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지적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지처분을 하면 그 내역대로 우리는 지적공부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절차만 하는 부서입니다.
안병훈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 이해를 하자면 서울시에서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 환지 예정지와 확정지 등 절차를 결정한 다음에 송파구에 내려보내면 송파구에서는 장부정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륜동을 동명변경 해 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송파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정리과정에서 환지확정이 되는 과정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당시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점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행정절차가 끝나짐으로 해서 이제 동명변경 절차를 하려고 하니 몇 억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글쎄, 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청하고 본청 구획정리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다가 아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 담당자도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지확정 처분은 본청 구획정리과에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안병훈 위원  환지확정 과정은 그 현지상황을 전부 검토하고 또 현지 이해관계의 이의신청서류를 일정기간 내에 전부 받아 들여서 검토한 다음에 지적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의 의견도 전부 참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송파구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은 더 정확히 반영이 될 것인데 당시에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나태했으면 지적정리가 그 모양으로 돼 가지고 결국은 행정동명만 오륜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적인 당사자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 올림픽아파트 부지는, 제가 자꾸 변명 같지만, 확정측량 할 때부터 강동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경계 구분을 하고 환지확정 처분이 됐을 때는 벌써 동명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안병훈 위원  과장!  환지확정이 되고 나서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 환지확정 처분된 다음에 내려오죠.
안병훈 위원  예정지 지정조사가 먼저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 그것은 예정지 상태 때이죠.
안병훈 위원  그렇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들이 전부 내려오면 그 다음에 확정까지는 일정의 기간이 있어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구요!
  저런 모양으로 행정절차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송파구청에 책임이 있고, 물론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잘못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환지 예정지가 확정지로 바뀌는 과정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대로 일반인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 공무원의 의견들이 전부 참작이 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송파구청의 당시에 그 무사안일 했던 태도!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재무국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출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행정감사 자료 81페이지에서부터 109페이지까지, 재무국 산하에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부과과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등 7개가 있는데 각 회의일시라든가 안건, 심의결과까지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집행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을 복사해서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열람을 시켜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예,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 자료를 아침부터 요구했는데 안 왔고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 현황, 그리니까 구세심의위원회라는 철이 따로 있지요?  과장 나오세요.  구세심의위원회 누구 소관이에요?  예, 부과과.  철을 요구한지 3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옵니다.  안 가져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165페이지를 보세요.  구세심의위원회에 7명, 8명 참석을 했는데 과반수가 돼서인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5공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체에서 어떤 심의를 하면서 자체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수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3만원씩 7명 2회, 공무원도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철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강석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과가 내일 감사를 하니까 내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세용 위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없어요?
○재무과장 강석철  예산사항은 제가 별도로 각 위원회별로…
이세용 위원  공문을 보자는 것은 결과 처리에 있어서 정원의 몇 명이 참석했으며 처리결과, 수당지급 사항을 보려고 그럽니다.  재무과 소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1동 공시지가와 문정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정2동 농지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8호선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2동 농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문정1동과 2동의 경계가 5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입니다.
  문정1동의 농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닐하우스 있는데…  거기는 거래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가격대로 거의 공시지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문정1동과 2동의 차이는 도로변에 위치한 땅일 것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도로변의 땅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답변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지적과장 서인석  개발계획은 지적과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종택 위원  지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지적과 서인석 과장님께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성의 있게 해왔어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성의가 대단하다고요.  내용도 충실해야지만 외양도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위원이 해달라고 했을 때 성의를 보여주시면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과장을 칭찬하는 것은 잘못됐을 지 모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있는 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은 없고 계약심사위원회도 모두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과장님, 7개 위원회의 예산계상내역과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이따 자료를 드리기로 했고 재무과에 속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107페이지에 5건이 있는데 비고란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모두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 수당은 3만원씩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니까 설계용역타당성 검토인데 타당하냐, 합법성에는 맞냐 해서 공무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심사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으로 거의 쟁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반용 위원  서면결의는 위원님들이 나오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출석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결의 방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분이 계시면 A라는 분의 사무실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말하고 위원님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참을 해서 서면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결의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올 때 서면결의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족수 미달이라고 서면결의를 할 수는 없지요.  운영상 그렇지요.
이세용 위원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10명중에 7명이 참석했단 말이지요.  그 중에 외부인사가 3명, 간부급 인사가 4명입니다.  위원회 결의는 환히 내다볼 수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고 더군다나 서면결의나 하고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구청장 시책을 합리화시키고 공무원의 안일무사, 혹독한 말씀을 드리면 관청의 책임회피기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7명이 참석했는데 구청 간부급이 4명, 외부인사가 3명이에요.  뻔한 사실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더군다나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서면결의 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 올려야 됩니까?’ 딱 한마디했어요.  위원회를 없애고 송파구 간부급들이 다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낫지.  위원회를 통합시키든가 폐지하든가 해야지.
○재무과장 강석철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하나의 자문을 하는 기능이 있고 또 법적 기능,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구청장에게 자문기능을 가진 하나의 예인데 법상 꼭 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의 중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전부 속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에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후에 보실 때에는 아, 너무 부실한 회의가 아니였었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조금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기면이라든가 녹음 같은 것이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서면결의라는 게 뭡니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족수가 안됐을 때 서면결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모임을 갖는데 처음부터 서면결의에 들어가요?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는데 공무원외 외부인은 수당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수당을 안주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여기 구청까지 바쁘신데 나오셨기 때문에 차비라도 하시라고 예의로 드리는 건데 서명결의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가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리죠.
박반용 위원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해 가지고 가서 위원들한테 일일이 바칩니까?  ‘노우’라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않고 사인을 전부 ‘예스’라고 해 주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철  아니, ‘노우’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단지하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지명경쟁, 제한경쟁의 타당성 법적 검토이기 때문에 거의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아니면 올리지도 않거든요?  아주 단조롭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어떤 것은 수의계약해라, 어떤 것은 제한경쟁 해라, 어떤 것은 지명경쟁 해라 이게 형식에 불과합니다.
박반용 위원  따라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할 때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결의를 합니다.  서면결의법에 있어요.  그 서면결의 할 때 심각하게 들어가거든요.  즉 회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된 거예요.  모임을 못 갖기 때문에…
○재무국장 정태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들은 자기 지역에서 오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 관내에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의 있습니다’하면 다 모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 저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원이 안되니까요.
박반용 위원  다음에 또 날짜를 받아 가지고 모이면 되잖아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런데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서면으로 결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이 열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외부인사가 100%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마다하고 오기는 정말, 그리고 서울시내 어디이고 교통란이 심각합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기 어렵고 해서 과반수 성원이 된다고 하면 그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가 외부인사로서 100%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국장님의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원시키기 위해서 관청 간부급을 네 명씩이나 넣어놓은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0% 참석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이상 될 수 있으면 그 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원이 되면 회의를 하도록 해야지 관청에서 넷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셋이 참석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위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박반용 위원  책임의식이 강한 분을 오시라고 해야죠.  있으나마나한 명단만 내놓고는…
○위원장 김종남  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그 위원회의 문제는 첫날에 제기가 되었고,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첫날부터 예금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상업은행의 지점장이 별 관계없는  계약위원회니 토지심의위원회니 하는 곳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어저께 지적과장이 답변에 의하면 관계가 없으면서도 들어간 이유는 송파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들어가도록 했다라고 하셨고, 그러한 위원들의 출석률도 아주 저조하고, 위원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발언한 흔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일부 회의록만 확인이 되었지만,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재무국 산하에 7개나 있고, 각 위원회들의 예산 계산과 집행내역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함에도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지만 검토하여 추가 질의할 것이고, 이러한 위원회가 엄정하고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정의로운 재무국 업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백 번 운영을 해도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위원회들은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어떤 행정의 면피적인 또는 지면인사들의 행정관청에 얼굴 알리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회의록과 함께 그 위원들의 출석상황이나 더 나아가서 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위원들의 활동상황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활동이 미비한 위원회나, 또는 위원회 중에서 활동이 미비한 위원들은 교체를 하고 위원회들은 통폐합하고 예산현황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어저께 이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해명성 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병훈 위원께서 유명무실 한 위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국에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고 사실상 내부 위원회입니다.  단순히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래서 사실상 내부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과간 업무협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심사위원회는 예전에는 주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로만 구성을 해 가지고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였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의견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또 시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안병훈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우리 이세용 위원님과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하고 하여 이 위원회의 앞으로의 문제와 예산에 참조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때 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 성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각 의원에게 조례안도 제출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문에 보도된 바 없고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도 없어요.  더더구나 예산안에까지 2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현재의 중앙정권에서 배운 깜짝쇼를 하시려는 것인지 연말에 갑작스레 25억, 수권자본 100억을 계상하여 놓고 의원에게 턱 조례안을 배부한 다음에 지방에다가 “송파구가 회사 세운다”하는 뉴스를 터뜨려 놨어요.  그러므로 기획예산과에 장기적인 비용편익 분석자료나 심사 분석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말씀하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본회의 구성질문에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으로서 기획예산과에 그 자료를 달래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미흡하고 또 보고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은 합니다만 자금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각과나 각 기능에서 이런 것을 물품구입 하겠다, 계약하겠다 하면 재무과에서는 구속을 받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하나의 기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행정위원회나 본회의 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안병훈 위원  이 질의는 제가 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구를 함으로, 그러면 전 자료가 아니더라도 개괄적 자료 정도는 재무과장께서 챙기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여하튼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후에는 국공유지 실태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가락1동, 가락2동에 소재한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3명)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과장  강석철
  지적과장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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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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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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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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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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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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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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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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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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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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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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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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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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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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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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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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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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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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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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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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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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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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