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소관업무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다음에 부과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고 이규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징수율이 95%, 97% 나머지 5%내지 3%는 체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징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누적되면 보통 30만 건 이상의 체납 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민원이 없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로 바뀌면서 세무관리과는 징수업무만 전담하는 과로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이 무거워 졌습니다.  금년에 체납 전담반을 만들어 독려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인원부족으로 일일이 나가서 독려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이 계셔서 국장님께서 인원을 보충하겠다, 인사 부서에서 4명을 보충을 시켜주었습니다.  우선 체납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네 사람이 11월 24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2번 현년도 2회, 과년도 2회 해서 현년도 4개월 과년도 4개월 해 가지고 집중 정리기간을 만들어서 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00원 짜리, 1만원 짜리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고질 체납자에게 독려를 하자 해서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하고 12월이 체납자 강조기간인데 11월, 12월 달에는 3회 이상 전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가 부서에 허가를 제안한다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통보를 해서 허가를 제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고발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을 제외한 남은 인원을 총동원해서 체납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이병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과년도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 운영하였는데 얼마나 정리되었는지 자세한 보고를 말씀해 주시고 누구한테 얼마를 징수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이종택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1월, 12월 양 월간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2달 동안 얼마나 받았느냐,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징수했느냐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리기간에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고지서를 내보낸 것이 12월 20일되어야 현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월 부과한 것에 대한 명세서는 은행에서 넘어오는 중이고 또 누구에게 얼마를 받은 것도 그때 봐야 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3회 이상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체납기간이 아닐 때는 3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배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상이 6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지방세 체납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부과과에서 부과를 열심히 해도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주된 업무는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체납된 고액 세금 부과자들의 체납액이 그 관련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관련 직원들이 이병용 위원 말씀한 대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많으므로 이후 관리상태나 담당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조정이 되고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 업무에 대해서 징수 독려반의 인원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인원이 너무 작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경력이 짧은 직원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관리과는 징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고액자 관리 문제는 어떻고 직원들이 관리상태에서 고액자를 관리하려고 하면 업무량이 적절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원배정이 경력이 작은 사람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관리과나 부과되는 금년 3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을 세무직 직원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직원이 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보로 되어서 6개월도 안 된 1, 2개월 직원들도 5, 6명 있고 동사무소에서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시보가 끝나서 온 직원들도 여럿 있고 해서 사실상으로 고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던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징수업무는 민원인과 직접 대해야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전체 구에서 시범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경험이 없는 직원이지만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최대한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배치하는 것이 과장의 임무입니다.  일단 배치가 되면 그 사람의 교육 관계 또 전공관계 또 제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업무를 배부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을 취급하는 즉 어려운 그런 것은 자기 가족 남편이 공무원이라든가 재산이 좀 있다든가 하면 환불업무 같은 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사고가 없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또 독려하는 사람은 남자가 좋지 않겠느냐 가서 지금까지 안낸 고질체납자하고 상대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남자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해서 지금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안되면서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벌써 오늘이 7일째인데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끝날이 되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자 압류 매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92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3년간 압류된 건수가 41건에 15억 5,8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 보니까 1개월은 5%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경과 후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3년간이나 지났는데 3년간이라면 주소변동도 생길 거고 또 이민간 사람도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매각현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할 건지 1년이 지나면 어떤 한계를 두어서 경매를 부칠 건지, 경매를 부쳐야 성실한 재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7개 위원회가 있는데 7개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1년에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7개 위원회 예산 편성액을 보면 73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77만원으로서 23.8%정도 집행 실적밖에 없어요.  이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주의에서 예산만 확보해놓고 다른 사업에 투자될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은 위원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고 위원회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셨죠?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소유부담금은 지적과 소관이고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3, 4, 5년 동안에 45건이나 되고 15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1건도 공매사실이 없다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다든지 또 재산이 있어도 굳이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 또 세액에 따라서 1억 그렇게 과별로 규정을 해서 공매의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공매도 아무 물건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이 없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타 기관에서 압류가 없어야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이 안돼서 공매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이제 15억이나 되는 것이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주소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처분을,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압류는 다 해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다 해 놨을텐데 아마 그 외에 여건이 안 갖춰져 있어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부과과 소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적과 소관입니다.  같은 체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음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실적도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산도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제가 요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무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마 그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조정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실상 분쟁을 조정할만한 그러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시비가 아직까지 발생한 사례가, 그렇게 위원회에 조정할만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지적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유토지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토지가 서로 권리 행사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직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특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제도가 ‘86년부터 5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었는데 그때 다 정리가 못 되고 다시 이번에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되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적법에 제한했는데 이를테면 몇 평 이하는 분할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불구하고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4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그래서 그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위원장을 하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해서 운영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상 필요한 것이고 그게 특례법까지 제정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를 꼭 거쳐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니고 법 상 꼭 필요해서 한시법으로 특별법까지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현재 금년에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수당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가 소집되면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의 경우 12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일정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가령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10억 이상의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어떤 경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별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구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전 절차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조그만 필지, 이를테면 단 10평,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의 취득 처분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약간 상치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 금액을 한도가 있어서 중요재산 취득 실적 처분이라고 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것이 없이 지방재정법 77조에 그냥 재산의 취득 처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작은 필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금액을 건당 5억 이상일 경우 또 필지별 평수가 10,000㎡ 이상 이런 경우만 지방의 경우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10,000㎡ 이상의 경우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사실상 서울의 경우는 평수 기준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 승인 또는 매각 승인 요청을 낼 때 이 5억 이상 기준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역시 그 적정한 취득이나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바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회의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의회에 승인 요청을 내고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서 구청장이 취득 처분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답변이 만족 하신지요?
안병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흠 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얼마 전에 한 31살쯤 되는 남자가 새벽 4시에 차를 운전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본인이 죽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세 명이 죽고 그래서 차를 차적조회 해 보니까 보험도 안 들었고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또 책임보험도 안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자동차세도 2년 가까이 안 내고 있고, 이것이 무적차량이 완전히 되어버렸고 종합보험도 안 들고 책임보험도 안 든 상태였는데, 물론 본인은 운전하다가 죽었지만 죽은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죽었단 말예요.  자동차세가 2년 동안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사업소라든지 구청에서든지 가압류를 빨리 시켜서 수배를 한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체납자 관리에서 최고장 발부 일로부터 5년간은 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손처리 한 것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처리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항부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고 책임보험, 세금이 2년 동안 안 내고 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지금 현재 폐차가 되었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박석흠 위원  지금 폐차가 됐죠.  우리 관내 차량은 아니예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저희 관내 차량은 아니더라도 법은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가 현재 어디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를 때는 사실상으로 심증이 가더라도 말소등록을 안 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가 차량을 못 쓰게 되어서 관에서 허가 내준 폐차업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폐차 신고를 해서 말소를 하면 저희 구청이나 다른 데는 군청이나 시·구가 되겠죠.  그 해당 관청에 가서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배한다든가 그런 권한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루속히 말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최고장을 발부하게 되면 5년 안에 결손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결손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 같고요.
박석흠 위원  5년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지방세법 30조2항3호에 의해서 체납 정리가 끝나고 체납액에 충결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그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리하는 사람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결손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도 5년 안에 어떻게 찾아 가지고 부과하고 받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5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은 5년이 아니고 10년, 언제까지라도 그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에 위원님들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압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납기가 지나면 바로 압류하고 또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 지금 종토세 자료가 94년도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을 깔아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직접 저희들이 구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 압류가 안 된 무재산인 것,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독려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 1항, 2항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상 토지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리기 전에 그러한 절차들이 완료되고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의결이 전혀 되지 않고 또 관리계획 동의안 같은 것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가계약을 한다든지 나와서 계약까지 하고 또 예산까지 전부 올려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러한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과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득재산 승인 없이 계약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 후에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견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동의 요청과 예산서를 같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동의절차를 받은 다음에 다른 회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요구와 취득 동의 요청을 같이 제출해도 큰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자료와 함께 참조로 시행령 77조 조문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그 자료 온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안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부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를 끝내고 다음에 하시죠.
성용기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선 부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오전 중에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관계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다 했는데 아까 정회 시간 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금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득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취득하려고 하는 거여 택지 이것은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나가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 내일 심사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관리의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 해석이 수정예산까지 들어가서 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만 관리 동의안이 승인되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예산안이 편성된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러한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업무 절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답변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화가 8대 회선밖에 없어 가지고 14회선으로 올려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전화가 오는 횟수와 또 전화로 민원을 하면 전화로 해결이 안되고 와라, 주민들의 불편을 어지간한 것 같으면 전화로도 처리가 되는데 꼭 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친전하고 그런 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과장님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이 있어야만 이 관이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서 주민이 우선이냐 또는 관이 우선이냐 했을 때 그 전에는 모든 걸 보았을 때 관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를 할 때 관에 들어가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다 가면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권익성을 개의치 않고 관 위주로 끌고 가고 관에서 적용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 만큼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거둬들이고 하는 역시 주민이 있어야만 이 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앞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난번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전화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화 관계로 인한 민원 응대 관계가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고 있고 구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회선도 늘리고 전화 응대 요령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부과과의 경우 8회선에서 14회선으로 늘렸는데 현재로는 전화 거는데 통화가 안되어 짜증이 난다든지 민원이 생기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기분이 나왔을 때는 한꺼번에 12만 건, 13만 건 나갔을 경우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폭주가 되어서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 얼마나 전화가 오느냐는 문제는 지금 14회선을 가끔, 전화통화 지금 몇 개나 되는가 보는데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14개중에서 10개, 12개 정도는 거의 항상 통화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도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사이 그때가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일반 정기분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그렇고, 정기분이 나가는 1월 달이든지, 6월, 10월, 8월 이때에는 14개 회선이 거의 통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전화 친절문제인데 가끔가다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부과과의 경우 전화로 해서 민원 해결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만 전화로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봐야 판단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 하지 않고 그런 서류를 지참해서 들려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십사 하는 이런 일은 저희 직원들은 없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친절하게 하도록 제 스스로도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45명이라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은 얼추 갔고 다음에 돌아오는 해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관 주도의 공무원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은 법에 의한 행정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을 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 위주, 관 편의, 행정편의에 의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법 집행, 법 운영,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자기 중심으로 하느냐 주민을 생각해서 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부과과장이 신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아울러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하는 것도 그게 다 그 일환입니다.  여태까지 행정을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도가 못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업무 개선 사항 같은 것도 보고 드렸지만 간단한 예로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분야 세금을 걷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서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면 납부한 사람들이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창에다 부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넘버를 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체납을 독려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했는데 그걸 다시 납세했다는 걸 차에 붙이고 하는 번거로움 이것도 관 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해서 제도적으로 금년부터는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붙이지 않도록 고쳤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이 아닌 체납대장과 거기에 의해서 체납자에게만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그래서 선량한 납세자까지 조그마한 불편이지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고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민원인의 경우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재무국만 해도 4개 분과가 있어 가지고 역시 70만을 가진 송파구에서 재무국 산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거둬들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위주로 관위주로 해나 왔던 것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앞으로 바꿔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고지서 나가면 바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면 저희가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체납자는 어디까지나 과세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독촉 절차에 따른 독촉,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징수 절차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가 체납자가 체납관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일단은 주민 편에 서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꼭 구청까지 와서 내야만 된다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운영한다 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리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자료 제출하신 것 답변서 내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말일까지 4개 기관에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빼면 서울시 내무국하고 재무국과 감사원 감사,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부터 감사결과를 보면 파면이 1명, 주의 촉구 5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 2월에 감사한 것은 훈계 9명, 주의촉구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파면이 됐다는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중대 과실을 저질러서 파면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직원만 파면이 됐는지 계장이나 과장은 책임을 안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를 빼놓으면 3회 받았는데 추징금이 무려 2억 6,600만원입니다.  일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최하 500만원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대부분 과세누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철저히 감사했다고 해도 누락된 것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떤 예방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감사원과 내각 합동 특별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하고 내각 합동 특별감사 때에 지적사항이 6건 있었습니다.  그때에 파면 당한 사람의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 받는 과정에서 과세 표준액 적용하는 것을 낮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도급금액은 8억이면 시고액은 6억으로 신고한 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했거나 묵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200만원 했다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직원은 파면을 당했고 또 여기와 관련된 계장과 과장도 사후에 훈계와 경고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마다 추징이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지적 당하는데 앞으로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부과과 직원이 45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서무니 「타이피스트」니 일반 기능직, 업무보조자 이외에 정규직만 하면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연간 몇 백만 건을 하느냐?  350만 건을 지금 과세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변명 같습니다만, 물론 한 건도 없는 것이 정상이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되고 추징되고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취득세의 경우는 지금 추징되고 하는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냐?
  아까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되어서 문책을 받은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건축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것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었고 또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결탁해서 낮춰주는 문제도 일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취득세의 경우 일반 매매의 경우는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서 검인 받는 금액, 일반거래의 경우는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표를 따져봅니다.  과표를 따져서 과표 이상만 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과세를 합니다.  다음에 항상 큰 건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저희가 신고하는 것만 그대로 믿지 않고 세무서에 조회의뢰를 하고 또 시공회사에 조회의뢰를 하고 해서 이제는 축소 신고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의 경우는 지금 여기 등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등록세 이것은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난 5년간 것을 전부 입력해서 과세 표준액이 차이가 났던 것을 찾아내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 등록세의 경우도 금년부터는 신고 납부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과과에서 와서 고지서를 끊고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이제 등기가 되도록 3천 억부터 몇 억까지 모든 등기할 때는 전부 부과과에 들려서 고지서를 끊어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부분도 거의 100% 제도가 개선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야,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한 것도 있고 법규 자체를 작년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법규를 개정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저희 공무원 자체들도 정신교육이나 직무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과세자료 누락을 위해서는 우선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세 누락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이미 의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선 과장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개선을 하기 때문에 과세 누락이 아주 축소되겠네요?
○부과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용 과장  축소되고 앞으로는 과장께서 부하 직원을 아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일 비리가 많이 발생된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불명예스러운 파면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직원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취득세 관계철을 제가 제출 받아서 넘겨보니까 동별로 철을 하고 있는 방법이, 과세 근거 자료들이 부과 자료 바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하고 별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 과에서 업무처리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부과 자료 뒤에다 이렇게 철을 함으로써 사무가 더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령 그 내용에서 한 건을 발췌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방이동 215 코오롱 아파트 103동 1210호 원고 정연일, 피고 김관재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의해서 이전되고 취득세를 납부한 건인데 당사자들끼리는 매매대금을 1억 6,350만원으로 계약하고 모든 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소를 제기해서 민사소송법 139조에 의해서 의지자백에 의해서 넘겨왔어요.  그래서 과표는 계약내용대로라면 1억 6,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표는 3,100만원에 의해서 세금이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은 이러한 건인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의지자백의 경우 분명히 과표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첨부된 서류에 분명히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세를 징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먼저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별 차이가 있다,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서 뒤에 부속자료가 굉장히 부피가 많을 경우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이동 건을 비롯한 과표 적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하고 지방세를 과세하는 과세표준액하고는 거의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계약서의 경우는 이런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2항에 보면 판결문 그러니까 화해나 폭력을 쓴 의지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법인의 장부 또 신고한 것에 대한 진의 여부와 축소 여부 이런 것은 별도로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묻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당사자간에 매매가 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편법에 의해서 사실상 포탈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서는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정의상 사실상 거래되거나 이러한 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이 과세 표준액하고 거래가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계 규정상이나 법령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상 운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 여건이 그렇지 못하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이 문제도 지금 사실상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일치시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거론되어서 건물의 경우에 과세하고 공시지가를 몇 %, 건물의 가격을 몇 % 해서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검인계약서 문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
안병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이 제 질의에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가령 아까의 경우 1억 6,000만원 이상이 나오지만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었음에도 당사자의 의지 자백에 의해서 판결이 아닌 과표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란 말예요.
○부과과장 이성선  아니죠.  판결에 의한 것으로 한 것이죠.
안병훈 위원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1억 6,000만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민사소송법 139조 의지자백에 의하면 과표에 의하도록 지방세법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당성을 묻는 것인데 과표 현실화니 그런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질의입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말씀하신 코오롱 아파트 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훈 위원  여기에 보면은 화해니 판결이니 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1/4, 1/5, 1/6밖에 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과과장 이성선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가 88년 11월 21일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된 다음에는 현황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 되어야 되고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전면적이 약 15만평되는데 그 중에는 공원이 약 2만 3,0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대지로 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주민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약 5,400세대가 되는데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자세히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실지 공원이 약 2만 3,000평된다는데 실지 공원이 많이 있는지를 현장답사를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아파트내 사실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지로 종토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은 전체 올림픽 아파트 부지가 공원 포함해서 대지로 되어 있고,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지구 내 아파트 계획에 의해서 그 공원 포함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아파트 건립계획에 건폐율, 용적율이 대지를 포함해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어 있지만 건물부지로도 같이 이용된다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필지로 사실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률하고 관계없이 부지고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원이고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안 된다 독립된 필지면 그것은 종토세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한 필지로 아파트 건립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이 같이 적용되어서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관계가 안된 공원이라고 봤을 때는 감면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렇습니다.  독립된 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공원으로만 이용되고 있다하면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죠, 전체 필지로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한화유통이나 롯데같은 데는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전 주민 5,400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공공용지로 봐서 50%를 감면해줘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병훈 위원  그 질의에 대하여 안병훈 위원이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실상 건물대지 개념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공원은 그 아파트의 건물의 대지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도 그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정열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용적률을 말씀하시는데 구획정리가 완료됐으면 현황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로 봐야되는데 공공용지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태복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아파트 건립계획부터 소급해서 따져나가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독립된 필지가 아닌 통합되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완전히 분필된 독립된 필지라면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는가 여부를 다시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완전히 같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 어느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게 아파트 건립계획 이를테면 대지 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 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대지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세금을 경감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적법에 보게 되면 실제 이용 사항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지적법에 앞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또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된 지구, 올림픽 아파트 건립 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립기에 그 계획부터 소급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공동주택 시행령에 보게되면 착공해서 준공된 다음에는 용도지역에 맞도록 지역변경을 해서 현황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만일 그걸 변경을 해서 녹지다, 공원이다 따로 떼어 내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변경을 가져옵니다.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단일 필지라고 하더라도 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할 때는 공공용지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용지에 대한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태복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사실상 대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겸 대지로 같이 이용된다,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공용지라면 일반 시민 누구나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용지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이게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렇지 않죠.  건물이 그 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용지입니까?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으면 용도지역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건 주민 전체가 대지지분이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전체 주민들이 동의해서 대지 지분이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에 대지지분이 20평인데 해당되는 5평은 필요 없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해달라, 전체 주민이 결의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때 검토해서 공원으로 다시 지정한다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주택과하고 도시정비하고 상의해 가지고…
○재무국장 정태복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에서 상의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이 먼저 의견을 종합하고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주민이 대지지분 만큼이 필요 없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 공공주택 단지라도 준공이 된 다음에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로 설정되고 아파트 건립계획에 의해서 준공됐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별도로 공공용지다 뭐다 해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셔서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자백의 경우 뒤에 매매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사실상 과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은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라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판결문에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격 그것은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판결문(의제자백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자백의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안병훈 위원  정반대의 답변을 부과과장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의지자백이 판결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화해의 경우에도 제외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판결문에는 실제의 금액이 있고 계약서가 있음에도 판결에 의해서 의지자백이나 화해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문 개념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과표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담당자로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에 의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지자백이나 화해에 의한 것은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어쩔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안병훈 위원  예.  내무부에 그러한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해서 어떤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륜동 단지 내 공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 4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4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했던 재무국 4개 과에 대한 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4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지만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고생이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감사에 임하였지만 짧은 기간에 구정의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는 재무과 업무로써 각종 토목공사를 할 때 추운 겨울공사를 하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 공사 발주시행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이 요구되며, 구예산을 금리가 낮은 상업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비해 많은 이자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과과 업무로써 과오납 환불금이 증가하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행정사무 착오로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전시행정에 가까우며, 세무관리과 업무로써 체납징수포상금은 징수의 어려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징수포상금보다 지방자치와 맞추어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다른 시정 요망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겠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5년도 정기회 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5명)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과장      강석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부과과장      이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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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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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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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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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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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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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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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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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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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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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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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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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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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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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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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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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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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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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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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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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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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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