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내용, 95년도 계획 및 실적, 당면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8명으로서 세무직 22명, 행정직 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37명으로 세무직이 29명, 행정직이 8명해서 9명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인천 비리사건이후 부과와 징수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과를 분리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늘었는데 직원이 증원되지 않아서 즉시 8명을 증원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체납 전산반 구성을 성용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어서 그때 4명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12명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9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약간 부족합니다만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계는 구 세입 총괄 및 세외수입, 현계, 과징 업무, 분석 평가 등을 보고 구·시세의 세입금 현계 관리와 구·시세의 환불 및 충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1계는 부동산,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관련세 및 주민세 체납 관리 및 부동산 관련세에 대한 주민세 압류 징수 소인 등을 보고 있습니다.  징수2계는 자동차 관련세 및 면허세 체납관리, 자동차 관련세의 압류 징수 소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처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드릴 것은 세무 체납 결손 처리자에 대한 직무 성실도 결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인력부족, 전산관련미비 등으로 다소 체납관리가 미비했습니다.  94년도 전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산조회 및 대체 압류,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 체납자 정리 실적 결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액자를 특별관리 계획에 의해서 국장은 500만원 이상, 과장은 100만원 이상, 계장은 50만원 이상 분담해서 독촉관리를 하고 철저한 추적으로 채권확보 및 적극적 독려, 압류예고 통지 등으로 고액 체납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24일부터 인원보강을 해서 2개조 4명으로 체납 전산망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93년도 자동차세 과·오납 3,969건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과·오납 건수 감소를 위해 자동차 과세 기준 일이 납기 개시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마지막 분기의 1일 즉,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95년 현재 분기 마지막까지 조정되었고, 독촉장 발부 2개월 후 시행하던 것을 이중 납부 방지를 했습니다.  독촉 고지서 체납사항 철저 대조후 고지를 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신속한 환불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7월 19일부터 환불 1건을 하는데 60일이 걸렸는데 17일로 단축을 하는 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구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일치되어서 노력한 결과 목표액의 2.1%를 현재 추가 달성했습니다.  구세는 102.4%, 세외수입은 109.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목표는 1,114억 6,600만원, 부과가 1,175억 4,700만원, 징수는 1,138억 1,500만원 징수를 해서 목표 대 징수는 102.2%, 조정 대 징수는 96.9%를 했습니다.  구세외수입은 400억 목표였는데 부과는 440억, 징수는 430억을 해서 목표 대 징수는 109.2%, 조정 대 징수는 97.3%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도 91.3%인데 금년에는 97.6%로 저희 과에서 하는 징수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 수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노력과 목표 달성률은 88.4%로 100%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867억 부과는 1,744억, 징수는 1,651억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대 징수는 88.4%, 조정 대 징수는 94.7%인데 작년도 목표 대 징수는 85.9%, 조정 대 징수는 93.7%였습니다.  작년보다 목표 대 징수는 3%, 조정 대 징수는 1%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관련세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나쁘게 돼 있습니다.  차량 취득세가 75.8%, 차량등록세가 71.2%, 자동차세가 46.8%, 상당히 미비한 목표 대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94년도 10월 자동차 대수가 14만 대수였는데 95년도 10월 현재 자동차 대수는 15만대입니다.  6.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목표는 13.7%를 시에서 올려놨습니다.  목표가 워낙 올라가 있어서 징수율이 작습니다.  제가 세무2과장 할 때 보면 평균 자동차 증가율은 저희 구는 9%였는데 현재는 6.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무행정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도 개선한 것은 가영수증 소인 징수와 자동차세 환불제도 개선, 과·오납 환불업무 전산화 추진 세 가지를 3월 1일 이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가영수증 소인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도 수납기간 영수필 통지서 분류 착오로 매년 돈을 냈는데도 체납으로 분류되어서 체납 독촉장이 나가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소인을 해줄 수 없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인을 해주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체납관리 대장에 연필로 이 사람은 며칠 날 냈다 하고 표시만 하고 독촉장 발부만 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 전체가 체납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고 하더라도 매년 돈을 낸 사람에게 독촉장이 나가는 그런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람들은 돈은 한 번 냈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은 관청에서 할 일인데 왜 자꾸 독촉이 나오느냐 해서 언론기관, 감사원 진정 등 상당히 고질적인 장기 민원이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하고 고심한 끝에 가소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은 영수증을 일단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관리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언제 얼마 짜리를 납부를 했다고 기재를 하면, 독촉장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에 지워놓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만 나가지 않도록 일단 민원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저희하고는 해소가 됩니다.  그 후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납부했다는 해당 은행에 조회를 하고 감사 시에 감사를 하고 해서 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가 되었을 때는 2차 정소인을 해서 납부 종료를 하는 제도입니다.  영수증 제시했을 때 1차 소인이 되고, 은행 조회가 되었을 때는 2차 소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고 어제 감사원에서 나왔는데 환불업무 제도를 듣고 와서 오늘 사본을 감사원에 제출하라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환불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폐차 신고 시 환불관리로 민원인이 세무부서를 별도 방문하고 환불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폐차 신고를 해놓고 부과 관서인 부과과에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즉 2층의 등록계는 정리가 되었는데 부과 관서인 부과과에는 통보가 안되어서 계속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과와 자동차 등록계와 부과과 사이에 연락이 안 되어서 환불이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납관리하다 문제점을 적출해서 부과과와 상의를 해서 등록계에서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하고 이쪽에서는 받은 즉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우리도 받은 소인을 정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17일 이내에 정리하도록 환불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 환불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환불업무를 25개 구청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 하는데 10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104분하니까 6,000원 짜리 하나 하는데 104분이나 걸리느냐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해보니까 104분, 어떤 것은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부과과에서 부과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 거기서 부과 취소를 하고 감액결정해서 저희과로 넘어오면 정기분 때는 200건, 300건씩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자기가 하루 4건 내지 5건 정도밖에 환불 처리를 못하는데 200건, 300건씩 밀려서 2개월, 3개월 일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 업무를 바꾼다든가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고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산반을 만들어서 저와 총괄계 담당 박병호 계장, 전산담당 직원하고 한달 이상의 노력 끝에 12단계에 대한 수작업에 대한 것을 전산화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나갈 사람에게 체납이 있는 사람이 한 건만 체납이 있으면 전산화가 되는데 두 건, 세 건 많은 체납이 있는 사람은 전산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봉투에서부터 발송대장까지 전부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104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어서 몇 개월 동안 환불이 밀렸던 것을 직원 한 사람을 보강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궤도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감사원 감사 다섯 분이 나와서 환불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감사 총괄 반장께서 제도 개선한 것이 없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어제 복사해 달라고 하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당면 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과년도 체납자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대개 5월, 6월, 11월, 12월 상반기에 두 달, 하반기에 두 달해서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11월, 12월이 집중 정리기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2월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261억, 시세 227억, 구세 34억입니다.  하반기 징수 목표는 26억으로써 시세가 23억, 구세 3억입니다.  추진방법은 3회 이상 체납자 신주소지를 파악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체납이 되는 사람이 체납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고지서만 보면 납부를 하고 잘못 납부되면 두 번도 납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고지서를 봐도 소 닭 보듯 하고 납부를 안 합니다.  상습 체납자가 발생을 합니다.  3회 이상 체납자는 상습 체납자로 보고 이 분들에게 일찍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체납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성고질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수소문 중입니다.
  지금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허업 제한 등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유관 허가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허가를 해 주지 마십시오’하고 통보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독려하고 허가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규호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세목별 시효결손 현황을 보면 거액 3억 6,300만원이라는 구세가  결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공무원 담당자가 무사안일주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기 개인의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결손처분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자 공무원의 결손처분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방금 박반용 위원님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개인 돈이라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았지 않겠느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사실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과한 금액은 100%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다보면 결손도 하게 되고 돈도 못 받게 되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면 그 돈은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받는 돈도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무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시효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년이 되면 반드시 시효에 의해서 결손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년 안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만 받으면 돈을 냅니다.  그런데 악질 상습 체납자들은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지 않느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을 1년에 두 번 축적을 합니다.  내무부에 두 번 조회하고 수시로 현년도 분은 서울시에 조회해서 재산에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추적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재산을 기피해 놓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시키고 또 그래도 악질적인 사람들은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3회 이상 체납자들은 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바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100% 징수를 못하고 이제 95%, 98% 징수하게 되면 나머지 돈은 결손 됩니다.  그때도 바로 결손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그때 가서 조회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재산 조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 짜리 주민세 또 12,000원 짜리, 18,000원 짜리 면허세 같은 것은 조회를 안하고 주소지 확인해서 결손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5년 되었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압류된 사람은 물론 결손을 못 시키고 그때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 시키고 해서 결손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노력을 했건만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하는 것이…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물론이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서류상으로 알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동 담당 독려부가 있어서 독려를 하죠.
박반용 위원  몇 번 독려했다는 것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그것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네, 지금이라도 샘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독려부는 조금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박반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 종토세 고액환불 중 유난히 대기업인 롯데, 한양유통, 태화물산이 많은 환불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 90년부터 93년까지 한양유통, 롯데에 감액 환불을 지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90년도 초부터 감액 환불은 이자까지 계산해 환불해 주고 있는데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기보다 대기업과 결탁해 인천 세무비리와 비슷한 경우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종토세 환불 자료 중에서 롯데, 태화, 한양에 큰 돈이 환불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92년이나 그 전 것이 지금 와서 왜 환불을 해 줬느냐, 이자까지 하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손해가 아니냐, 인천 비리와 유사한 그런 결탁된 사항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불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환불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두 번 납부해서 과납 되어서 환불하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납, 즉 담당공무원들이 착오로 입력했다든가 또 세율을 잘못 계산했다든가, 계산할 때 잘못해서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해서 감액에 의해서 환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중 납부에 대한 것은 소인을 할 당시에 먼저 낸 사람이 다시 영수필증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과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두 번 낸 사람은 환불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환불하게 되고, 두 번째 오납에 대해서는 부과 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그 감액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환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린 이후에 대강은 담당과장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 환불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상당한 돈이 나가있는데 이 롯데는 현재 우리 구청 바로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롯데호텔하고 구청하고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도 우리 구청 쪽으로 지금 물건이 쌓여 있는데 그쪽에 지하철본부에서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료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종토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아마 감액된 것으로, 그래서 환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양유통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종토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부과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 부과 원칙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도 대장에 없더라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고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으로 도로로 쓰고 있다, 즉 한양유통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이 도로로 공용으로 쓰고 있을 때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물산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좀 이따가 부과과에다 확인한 뒤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나 92년도 것을 왜 지금 감액해서 환불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5년 동안에 부과권이 있고 5년 동안에 징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 5년 동안에 아직 안 받은 돈이 있으면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판단되어서 90년도나 92년도의 것을 감액해서 환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자는 물론 많은 돈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체납되면 매월 1.2%의 가산금을 받습니다만 또 내주는 돈도 거기에 비례해서 하루에 1만 분의 3의 이자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가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낸 돈을 바로잡아 주는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계산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인천 비리와 유사한 건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은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인천 비리 사건 이후에 가장 홍역을 치른 구청 중의 한 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아니고 특감, 즉 회계사, 감사원, 총리실 등 종합적인 요원들이 같이 팀을 짜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했고 그때도 징수 문제만은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징수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가 되셨으면 다시…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이병용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원의 착오가 생겨 세무공무원으로서 세율적용을 잘못한 것은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강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글쎄, 사실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낼 돈이라고 돈을 냈다, 나중에 잘못되었다, 감액해서 돈을 찾아가라, 이런 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한 건의 감액이 없어야 되고 한 건의 환불도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중 납부를 한 본인 잘못에 의해서 한 것 외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이나 옛날에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고 전산 입력을 하다보면 인간인 이상 착오로 세율을 15%인데 16%로, 16%인데 17%로 잘못 부과를 착오하는 수가 있고 또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 깊숙히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실이 없도록 우리 부과과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상의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납이 안 가는 몇 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양유통과 롯데에 부과한 시점이 한양유통은 90년 1건, 91년 1건, 92년 1건, 93년 2건, 94년 1건, 롯데는 92년 1건, 93년 2건, 94년 1건해서 한양유통의 경우 17여 억 원, 롯데의 경우는 13억 6,600만원을 지금 감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롯데나 한양유통의 자기네들 스스로가 원해서 감면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공무원과 롯데와의 어떤 결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부지를 썼다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서울시에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감면 받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서울지하철공사로 하여금 분명히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롯데와 어떠한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유통의 경우 제가 여기 사진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제시)
   분명히 도로와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이렇게 하는 데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롯데의 경우 지금 이쪽에 40-1호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했지만 롯데 주위에 가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어디가 도시설치계획지역인지 지금 없어요.  또 한양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지역 없이 노란 콘크리트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아마 부과과에서 부과를 했지만 여기에 또  세무과도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께서 롯데에 공문이 오고간 그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고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에 협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잠깐요.  서류 제출하는 것을 오늘 12시 이후에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타 과에서 했으면 타 과에 대한 서류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셨는데 한양유통은 90년부터 94년까지 여러 건이 있고 롯데도 92년부터 94년까지 상당히 여러 건이 있고 한양유통은 17억, 롯데는 13억 6,600만원을 감면했는데 많은 돈이 환불되었다, 공무원과 결탁사유,  의심이 간다, 지하철공사에다 무료로 빌려주고 지금 세를 감면 받는 것은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또 롯데와 한양유통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것을 면밀히 따지기가 어려운 데고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12시까지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거자료를 12시까지 제출하는 것만은 제가 지금 부과과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전에 이병용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 감액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감액 한 건을 하면 인력이 그 만큼 소모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104분이라는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한 건을 하는데 104분이라는 인력이 소모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감액이 적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일을 하다보면 착오부과가 생겨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90년도나 94년도, 95년도 것을 지금 감액해서 환불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5년 동안의 것도 지금 90년도 것도 부과를 하니까, 따라서 내줄 것도 90년도 것이 잘못되었으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 받을 것만 받고 내줄 것은 안 내주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고 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하고 환불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어느 업체하고 결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추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자가 들어 있으니까 국세청과 비슷한 그런 인상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다른 이득이 있지 않느냐, 좋은 자리가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세인 취득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감면을 하고 뭐 인간이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우리 송파에 근무하는 세무직원들에 한해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한 대지, 즉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면 물건을 쌓아놓았는데 이 물건을 쌓아놓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왜 처음에 무료로 빌려주었느냐, 유료로 빌려주고 세금을 낼 건 내고 유료로 빌려 줘야지, 무료로 빌려주고 세금을 감면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시는지요?
박영철 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세무비리 사건도 처음에 “도둑놈이 나 도둑질했소”하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13억 6,6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개인의 일반인에 대한 감면의 아마 수백 명분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면혜택 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롯데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재작년에도 공유재산특위 감사로 있으면서 해 보았지만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엇물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롯데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이것을 5년간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하지, 왜 뒤늦게 해서 이것을 전부 감면을 해 줬냐 이거예요.  또 그것도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롯데하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싸움을 해도 꼭 롯데하고는 져요.  그래가지고 종토세를 전부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실정이라구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변호사들이 있지만 롯데하고 싸움해 가지고 이긴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져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월 몇 일날 환불해 준 겁니까?  금년에 해준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금년도에 왜 줬냐 이거예요.  전부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자 늘려주려고 그런거야.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정말 깨끗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과장님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밑에 직원들이 롯데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어떠한 정보가 오고갔기 때문에 이게 나간 겁니다.  이 많은 양이…  이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은 진의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가 상당히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의 현재 부과하지 않은 직원이 감면을 하느냐, 롯데와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소송에도 지고,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환불을 하면 이자까지 주고 체납세를 10만원, 20만원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번에 이렇게 이자하고 환불이 나가면 참 상당히 허탈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그것은 감액할 것도 쓱 한쪽으로 미뤄놓고 받을 것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받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또 돌려줄 돈이 있다고 그러면 감면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저희 세무공무원의 의무인데 어떤 특정업체, 특정인과 결탁이 된다든가 특별히 봐줘 가지고 세무행정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그것은 세무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죄 지은 공무원들이 작년 인천 비리사건 이후에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사를 하고 간 이후에도 동사무소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저희 대강당에다 컴퓨터 100대를 놓고 등록세를 일일이 수작업이 아닌 전산에 의한 한 건 한 건을 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직원들도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 혹시 있더라도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세무행정의 밝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그런 때 특히, 감사를 받은 95년 이후인 95년 현년도에 감액을 한 것은 추호도 잘못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관리과 소관이라고 합니다만 부과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과과에 감사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박영철 위원님이 롯데하고 소송을 하면 한 건도 이긴 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롯데하고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에게 제소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롯데의 종합토지세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과 감사하실 때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박 위원님이,
박영철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세밀하게 검토하질 못해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특혜를 준다는 이유를 내가 근거로다 사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인도가 어디 있어요?  도로하고 그냥 전부 롯데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하지만 제가 이것은 분명히 밝힐 거예요.  보세요.  근거가 다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보세요.  도로에서 2.6m뿐이 안돼요.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나도 이것 하나 제지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없다 이거예요.  2.62m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사진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특혜를 안 줬어요?  여태까지 특혜를 줬지.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온사인 문제도 말이야 1년에 한두 번씩,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돈 40~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운영시키고 말이야.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까?  왜 소송을 해서라도 그것을 제거 못합니까?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시간은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얼마 없는데 국장님하고 이규호 과장님은 변명의 일변도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아니지만 징수에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거나 또 과오납금을 돌려 준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 세무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부과하고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과 대기업간에 어떤 비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책이 있었는지, 문책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이렇게 과오부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을 왜 안 물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안 묻는다면 앞으로 예방대책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점점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1,489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벌써 11월말로 해서 2,300건으로 1,000건이나 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 10배가 늘었습니다.  2억 6,400만원에서 25억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잘못한 직원한테 문책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구청 공무원의 잘못으로써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구청을 방문했을 겁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방문했을텐데 그 민원인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또 시간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것을 배상해 준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구청 잘못으로 해서 시간 뺏기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방문을 수시로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하고 통계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약간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그 시효 소멸이 5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을 고지하거나 독촉·교부·청구·압류 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 내역을 전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징수관련 민원이 자꾸 늘어나면 좋지 않지 않느냐, 과·오납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증가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비리 의혹이 있다, 문책을 했느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예방책은 없느냐, 금액이 10배가 늘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잘못된 원인 제공은 공무원이 했는데 구청을 방문해서 차비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보상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보상을 했으면 얼마를 했고 몇 건을 했느냐, 세 번째는 체납액 시효가 5년인 것은 알고 있지만 독촉을 했다든지 압류를 했으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감면 내역에 대한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 민원은 과·오납 뿐 아니라 저희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고지서가 나오느냐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냈는데 왜 압류가 됐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환불을 빨리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 과의 민원입니다.  저쪽 부과과에 가니까 벌써 넘어왔다는데 어제 넘어온 것을 왜 오늘 해 주느냐,. 지금 당장 해달라, 기다리겠다,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차를 한 잔 준다든가 또 변명한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도 바라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률을 바꾼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원인 치유를 해야지 임시 방편적인 민원 해결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승계 제도가 있습니다.  전 사람이 체납이 됐더라도 다음 차를 산 사람이 그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사람이 탄 자동차세를 내가 왜 내느냐 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탄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수출을 하고 폐차를 하건 화재를 입었건 현재 차가 대한민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고 뭔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도 저쪽에서 넘어 왔는데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는 채널에서 취소를 했으면 바로 오늘 해줘야지 왜 시간이 걸리느냐, 당장 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제도 같은 것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94년도부터 승계 제도 법을 바꿨고, 도난 아닌 화재, 수출, 폐차됐다던가 하는 차는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도록 건의해서 지금 내무부에 수정 변경되었고, 왜 환불을 빨리 안 해주냐 해서 60일은 17일로 바꾸고 속해 해주기 위해 전산화로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본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관계 공무원 문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기관의 소관입니다.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예방대책은 없는가 하셨는데 그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금액이 2억에서 20억으로 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감액이 늘면 환불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감액에 대한 것은 부과과에서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이 잘못한 원인에 의해서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착오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책임 있게 해서 처음에는 3,000원, 지금은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을 때는 착오보상 5,000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착오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급하는데 본인이 잘못된 것을 인정만 하면 되지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본인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받아 가십시오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시효가 5년인데 독촉장이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전체 다 시효결손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독촉기간을 빼고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가려내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시효결손 시킵니다.
이세용 위원  결손된 처분액 중에서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됐다던가 현황 자료와 보상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동차세 과·오납이 93년, 94년 합해서 약 3,969건이 되는데 과·오납 현황에 왜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명세 100만원 이상 자료에 보면 재산세와 종토세만 나와 있는데 그 외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세 대행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지방세 체납의 세목별 명세는 왜 빠졌는지, 다음 나와 있는 자료에서도 재산세의 경우 해태유통, 선진유통 등 유명기업이 재산세를 체납한 이유, 종토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대장을 오전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체납 대장은 얼마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안병훈 위원  관리대장은 100만원 이상이 있군요.  100만원 이상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장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질의하는데, 재무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은닉재산 등 처리 상황 보고서 재무국에 제출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방이동에 해당되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사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국·공유재산 현재까지 연도별 파악실적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의 자료들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의 답변을 세무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전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미비한 점,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뒤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반용 위원님께서 독려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병용 위원님께서 태화물산에 대한 감액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운동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용지는 사권 제한 토지로써 50%를 감면하도록 감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을 해 가지고 환불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과오납이 3,969건이 있는데 왜 이번 자료에는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작성할 때 구세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정책 감사고 해서 흐름만 아시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단히 작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어 있고 그 시세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착오 보상은 해 줬으면 얼마나 있느냐, 대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어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신 데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가급적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탁은행, 해태, 선진유통 기업에 대한 체납사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태는 12월말까지 내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받겠습니다.
  선진유통은 현재 부도가 나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고, 신탁은행은 저희가 부과한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끝난 뒤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 체납대장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린 체납대장이 500만원 이상 짜리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반을 구성하라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먼저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더 받아 가지고 체납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반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체납징수의 독려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독려에 시간관계상 현장을 나갈데도 못 나가고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징수를 하시는데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지만 체납책임자 지정 운영하시고 또 악성고질 상습 체납자에 경매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압류라고 그럴까, 체납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증명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직원들이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하니까 가기 싫으니까 가지도 않고 또 거둬들이는데 아주 고질적이라고 챙기지도 않고 제껴 놓고 나중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성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질 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상세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다보면 악질 체납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이 사람은 악질이라고 보고 이 사람은 악질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얼마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하면 저희들이 쉽게 발췌가 되겠는데요, 그냥 악질이라면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대장은 영구보존문서가 돼 가지고 그것이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 아니라 지금 80년도, 그 전 것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금년도나 작년도…  지금 이 대장이 말이죠.  어느 연도를 구분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제 한번 보시는 것으로…  오늘 제가 지금 제출을 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용기 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법이나 전부 법에 보면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이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하면 5년이…  아마 사업하는 분들이나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고질적으로 햇수를 피해가면서 주소를 옮겨서 5년 이상 넘으면 결손 처분되니까 그 시일을 끄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으리라고 보고 압류건도 시일이 오래 가면 나중에 압류해 놓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아닙니다.  지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80년도·70년도부터 쭉 체납해서 압류를 해놓았는데 95년도나 94년도에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되니까 만에 하나 압류되어 있는 사람도 또 결손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용기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것 같으신데요.  저희들은 그 문제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압류한 사람들은 지금 체납 전산망에 전체 입력을 시켜 가지고 언제 압류했다는 것이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 체납되어 있는 전산망을 전부 확인해서 압류 여부를 우선 가리고 그리고 이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월치 시효결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정희란 여직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누락되는 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 압류서류를 지금 현재 보게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예, 그렇게 하시죠.
성용기 위원  그 5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성용기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면 체납자도 전산화되고 체납 전산인원도 보강되고 있고 당면 현안 사항을 보면 94년도 체납세 중에서 징수 목표액이 체납액의 1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목표 달성만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징수 목표액을 더 늘려 잡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질의하신 이종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도의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체납자료 전산화 인원 보강 등으로 체납시효를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당면사항에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2월중에 운영하고 있다, 목표가 총 체납액의 10% 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 목표가 구세·시세 해서 약 50여 개 됩니다만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보통 70%정도 하면 우리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납기 내에는 종토세 같은 것도 3,000억, 2,000억 이렇게 받습니다만 그것은 쉬운데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2차 독촉·3차 독촉을 발부해서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질체납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과대한 설정을 해 가지고 받는다고 해서 그 비율이 적으면 각 구별 징수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받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막적인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받는데, 늘린다는 것은 26억 원을 260억 원으로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할 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더 많은 목표를 해서 직원들이 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체납 징수 목표를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이종택 위원  그러면 과년도 최고액이 261억 원인데 지금 현재 2개월 동안에 받는다는 것이 26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몇 개월 동안에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했다는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지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이 261억 원이고 있으면 261억을 다 받아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또 소임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납된 세금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돼 나오다 보니까 261억이란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전담반도 구성하고 징수기간도 설정하고 압류도 하고 받으러 다니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만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은 독려하고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이종택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보상금 지급대장을 지금 검토한 결과 금년도 것만 봐도 구세 과오납이 2,384건, 또 시세가 이와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 4,000여건 이상이 과오납되었을 텐데 그 중에 한 50%만 구청을 왔다갔다할지라도 약 2,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의 지급대장을 보니까 65명만 보상금을 받아갔어요.   5,000원이 별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한 1% 남짓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PR을 해서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부터라도 행정착오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라도 많이 알려야 될 것이고, 1%도 안 되는 프로테이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하는 그런 하나의 전시행정은 펴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대장을 볼 때 저는 필체에 민감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한 4~5명이 이것을 적었다고 나는 봅니다.  여기 영수인이 있는데 영수인에 도장 가진 사람이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전체가…  그리고 사인으로 대신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 필체하고 영수인 필체하고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 받아 가 사람이 글씨를 못써서 이렇게 한 것인지, 무식자가 되어서 이것을 못 써서 대필을 해줬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세용 위원님께서 행정착오 보상금이 4,000건이 되는데 과·오납의 50%를 방문해도 2,000건이 되지 않느냐, 65명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전시행정 같지 않느냐, 신문이나 방송에 「PR」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착오 보상금을 받아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필체가 같은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분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어서 환불 통지가 나가면 바로 그 분들이 은행에 와서 직접 본인이 환불을 해 가든가 아니면 환불 통지를 할 때 반송봉투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구좌 이체 제도라 하는데 보내면 그 분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적습니다.  오시지 않고 바로 저희한테 보내면 해당 은행에 바로 이체가 됩니다.  조흥은행, 국민은행, 기타 거래하시는 은행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착오 보상금제가 있으니까 지급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돈 5,000원,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서 지급하고 노인들은 사인하라 하면 잘 안 하셔서 우리가 대필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의 신청으로 한번 와야 되잖아요?  과·오납은 은행에 입금되지만 이중과세가 됐다던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반드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서 본인에게 환불통지를 보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와서 “나는 작년에 6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이 나왔다”이의를 제기해서 착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부과과에서 할 일이고 그런 분들은 숫자가 적고 저희 과에서 환불통지가 나갈 때는 안내문까지 해서 ‘구청에는 오시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받으십시오’ 하는 통보가 가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집에서 자기 구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비교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1%도 안 되는 보상금을 우리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전시행정은 하려면 확실히 하고, 이런 전시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000명 중 65명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영수난에 과잉행정을 해서 사인을 대신해 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님이 미안하다는 뜻으로 해서 자기 판공비에서 5,000원씩 지불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착오보상금 제도입니다.
박반용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나갑니까, 구청장 판공비에서 나갑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만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 주차위반 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사람, 부과 잘못된 것, 위생과에서 처분 잘못된 것 여러 가지 전 과에 해당하는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호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본 위원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재강조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언성을 높인 것은 세무관리 관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여러 모로 감사원에서 모든 각 사항별로 많은 감사를 받고 아까 자랑도 하셨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관리 상태를 장부에 의해서 송파구의 본보기인 송파구청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엄청난 세금을 년간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있는가 이러한 것을 본 결과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관리상태였어요.
  1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가 기껏해야 2, 30여명밖에 명단이 없어서 제가 장부로 확인해 본 결과 100만원이 아니라 각 세금별로 몇 천 만원씩 고액납세자가 이렇게 많아요.  컴퓨터에서 뽑아낸 자료들인데 95년도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보면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 사이사이에 연필로 재산조회, 의뢰, 91년 압류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92년 4월 3일 재산조회 의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명단관리가 이 정도고, 고액납세자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10장도 되질 않아요.  1,750만원 취득세, 93년 김미자, 91년 1, 2건, 92년 1, 2건, 94년에 2, 3건해서 10장도 안 되는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세무관리과 담당직원이 뭘하고 있었습니까?  장부를 보면 적어도 명부가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관리상태는 91년 몇 명, 92년 몇 명 적어도 목록정도는 붙어 있어야지.  이런 상태로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추가 카드가 없느냐고 하니까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끈으로 묶어서 가져왔는데 이 안에 카드가 분실이 됐는지 분실이 안 됐는지는 장부에 의해서 묶여 가지고 앞에 목록이 붙어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일련번호가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장부입니까, 카드목록입니까?  세무관리 상태가 제대로 됐다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타의 장부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체납독려부 이게 장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고 위원님들도 보세요.  이게 무슨 장부입니까?  체납관리카드의 내용도 관리카드면 이 세금에 대해서 1,359만 7,920원, 오금동에 사는 성우유통, 88년 소유권 가등기 93년, 92년 신일균, 독려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93년 취득세인데 뒷면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무관리 상태가 이래가지고 구민 어느 누가 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93년 취득세이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독촉을 하고 그러한 근거를 독려사항에 남기도록 양식에도 되어있고 일자, 내용, 담당, 계장, 과장이 다 있어요.  위에 관리자의 결재난도 다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독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집 약도나 주민등록등본, 재산상태를 세무서에서 조회를 했으면 그러한 자료도 여기에 전부 첨부되어 카드별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체납 95년 명부에서 보면 여기 몇 번, 그러면 몇 년도 몇 번에 관리카드가 있다.  그래서 명단이 있고 몇 년 세금, 그 다음 관리상태나 내용이 나온 다음 참고자료들은 뒤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보지.  답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안병훈 위원님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금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게 2, 30만 건이 되는데 그 건수를 전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관리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컴퓨터 자료가 아닌, 다시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인원의 배가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인원이 보강되면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으로 그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하지만 우리가 인원부족으로 95년 3월 1일부터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계속 인원문제로 총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 전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전부 체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인을 하고 과·오납을 보고, 법원에 가서 돈을 찾아오고 그런 다른 일을 보고 실질적으로 체납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 인원관계가 서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인원보강이 되어서 11월에 체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카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 것은 내려오던 것이고 사실상으로 체납반이 구성되면 카드를 작성해라, 그때부터 고액체납자 나갈 때 그 카드를 조회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세무관리과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30명이면 30명이 체납관리만 하면 27개 동에 대한 것을 이 잡듯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관리면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안병훈 위원  세무관리과장!  그런 식의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세요.  어느 위원도 세무관리과 전 직원이 체납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위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고액관리 체납관리 상태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파구민 전체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명단에 대한 목록 정도는 5분 내지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 2배가 늘어야지.  내가 이야기한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말이 안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안 위원님이 5~10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5~10분에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목록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 목록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수 천 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훈 위원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92년도 세금에 대해서 92년 공매예금통지, 93년 공매처분예고, 88년 소유권 가등기 이게 언제 만들어진 카드예요?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좋으신 질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체납관리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중에 없어져 가지고 다시 체납반이 구성되면서 체납관리카드를 다시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92년도 사항이 들어가고 93년도 사항이 들어간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압류를 합니다.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5년이 넘었다고 결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등기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체납관리카드를 새로 작성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 체납반이 구성되어서 체납카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하라는 겁니다.
안병훈 위원  카드를 최근에 만들었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독려사항이 잘 되어있는 카드도 있어요.  이것은 93년 11월 7일 압류사항 통지 독려사항입니다.  담당 계장, 과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당시의 과장이 서진홍 과장입니다.  다음에 93년 11월, 93년 11월 19일, 94년 2월 그 후에 이렇게 잘해서 관리하는 카드도 있어요.  반면에 아까와 같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카드도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과장은 공무원이 2배가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동작구청은 70%의 공무원으로 줄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줄일 수 있는 과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세무관리과가 27개 과에서 제일 야근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다른 과보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세무관리과는 말할 것이 없다 하는 과입니다.
  제가 안 위원님한테 지금 인원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섭섭합니다.
안병훈 위원  이봐요.  과장, 섭섭할 것이 전혀 없어요.  카드가 전혀 안 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섭섭합니까?  여기 과장님의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제가 결재할 필요가 없죠.  결재란이 하나 밖에 없잖습니까.
안병훈 위원  그러면 양식 자체가 잘못되었죠.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안변훈 위원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인격모독에 대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무슨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병훈 위원  여기 분명히 일자별로 독려를 하고 나면 담당 계장, 과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것은 제가 만든 카드가 아니라 이겁니다.
안병훈 위원  담당 계장, 과장이 결재를 하고 고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규호 과장께서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게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개인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반용 위원  안병훈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속된 말로 고춧가루 문서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이 지적을 하면 하겠다고 고분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외형도 충실한 겁니다.  내용 없는 외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용과 외형이 너무 차이가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정식적인 사과 발언을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제가 혹시 과한 말씀을 했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하고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2명)
  재무국장정태복
  세무관리과장이규호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