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대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송파 구민을 위하여 쓰여질 예산이란 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 국 공히 본 예산 심사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각 국장님들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본 예산 계획에 없어서 추경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예산의 총액 중에서 총액 변경이 있는 사업은 없는지, 총액 변경된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보조금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생기는데 2004년도 예산에서도 명시이월 가능한 사업은 있는지, 또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국 공히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받는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는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큰 틀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재정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졌을 때 지방자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용이 완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매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경상비를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산출해 내는데 이것 또한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내년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의 한계 때문에 투자사업 재원배분에도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점이지만 참고로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74.1%, 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만 우리 구가 99.1%입니다.  재정수요충족도로 보면 몇 년 내에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에서 제외되고,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이미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넘었고 우리 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종로구나 영등포구 재정수요충족도가 90%를 넘어서 수년 내에 조정교부금인 외부재원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약 496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자치구의 예산편성의 한계나 어려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인건비·경상비가 전체 예산에서 60%, 많으면 70%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60%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 번 예결위 때 잠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재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은 사전 투자심사를 통해서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사업 대부분 예산 내용에서 보시면 단위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획정리지구인 잠실이나 가락지구에는 주로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보다 연중 계속해서 유지관리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자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사업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운영의 근간을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없느냐,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세입규모를 먼저 따진 다음에 배분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은 다 씀씀이에 의해서 사전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몇 차례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각 과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전체 작업초기에 집계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후 순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2,266억을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하나하나는 다 씀씀이나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업은 순위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해서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하나하나 구에서 내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본실시설계가 되면 사업비를 반영해서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업들은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수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 단계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나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참고로 보상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풍납동 78번지 도로개설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31억, 잔여지 보상을 제외하면 21억 정도 소요되는 그 사업 외에는 전부 단위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끝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국·시비에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할 사업을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비와 유사한 성격입니다만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명시이월 제도를 크게 도입을 안 했고, 제도상에 있는데 대부분 기초단체는 사업이 소규모여서 그 동안에는 명시이월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유독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어서 의회에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우 위원  지금 투자예산의 총액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업…,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상우 위원  큰 사업을 할 때 지금 예산을 30억 잡았는데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건 변동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총괄예산을 산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지하암반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때는 공사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5% 이상의 공사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정할 때도 추가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야지, 사전단계에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정산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시 편성할 때 그 재원을 충당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예비비나 다른 방법으로 이 공사를 진행해야되겠고 예측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건변동 분을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2,500억 정도 소요예산을 2,266억 정도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하시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만약 삭감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금 재원의 세입추계에 맞춰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의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로부터 온 예산요구서를 인건비나 경상비에 우선 배분하고, 배분할 때도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을 억제하고 경상비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배분합니다.
  각 부서의 요구를 전액 들어 주지 않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배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한 해 동안 움직이는 저희들 최소 예산입니다.  여유있게 가용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결된 예산이라 해도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에 자체 절감노력을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연중 규모있게 집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앞서가는 송파, 타구에 비해서 행정이나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2대, 3대 때 구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천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 송파구에는 아파트 지역이 80% 이상 되고, 일반주거지역이 2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단지 내 울타리를 해놓은 안에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천시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내무부 상위법에 통과를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주택과 담당이라고 해서 주택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만 냈지 혜택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일반 도로 같으면 가로등이나 도로가 망가지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울타리만 쳐 놓고 있으면 그 안에 부서지는 것이나 도로가 망가지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서가는 송파구라고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조례정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조례를 앞서가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법령의 미비나 제도적 취약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안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보안등, 녹지부분의 전지 이런 제한적이나마 인력과 장비를 일부 공동주택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곧 이 모법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아직 안 됐고, 또 우리 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을 겁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주민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도 공동주택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단지 내 가로등이나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그 동안에 단지 내에 노인정이라든지 도로의 준설, 또 포장 유지보수들은 제한적으로 해 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만약 예산에서 남는 게 있다고 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나?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송파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지가 80%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에서 충당이 된다든가 한다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금년에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금년이 지금 다 가고 이 조례는 내년 1/4분기 안에 제정이 될 겁니다.  준칙이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위원님 바램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입니다.
  어제 보건소 예산심의 시 제가 참여를 못해서 질의 겸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으로 쓰는 연막소독약 중에 카지노라고 하는 약품과 알바사타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2003년도에 그 시약을 방역소독하다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언도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역소독약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효율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약회사에서 소독약품을 만들 때 유효기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율이떨어지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종 위원도 새마을을 하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각 동에 공히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액 교체를 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그것을 반품을 해서라도 새로운 상품으로, 효율이 좋은 상품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정책적인, 또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사무실에 들어 가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물가 동향표라는 게 각 과별로 있을 겁니다.  구입을 할 때 그것을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를 보면 예취기, 잔디깎기, 동력 기계톱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과별로 금액이 틀려요.  물가표를 보고 계산하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 쪽에서 107쪽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과에서도 두 개를 올렸어요.  246쪽하고 253쪽을 보면 같은 과인데도 똑같은 것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취기 단가와 공원녹지과의 예취기 단가가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 각 과에서 쓰는 공통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단가가 다르게 올라와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공통으로 쓰는 프린터기, 또 물론 기종에 따라서 조금 용량이 많은 것은 별도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단가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합니다만 문화체육과는 비교적 자금여건이 양호한 순수한 잔디 고분의 이런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자금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취기나 잔디깍기라도 기종이나 국가에 따라서 달라서 공원녹지과는 문화체육과보다는 자금여건이 어려워서 같은 품목이라도 그렇게 조금 고급종으로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이 기계 명이 있을 거예요.  규격이라든가 명이 있는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잔디깍기 날도 60만원이에요.  잔디깍기 기계는 80만원이고 날도 60만원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예취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 것도 있고 국산 것도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예취기라고 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면 더 싼 데 어떻게 여기는 더 비싸게 올라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사양들이 아주 다양한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대규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각 동에 일어나는 사업은, 사실 우편으로 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고는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작은 사업도 그 지역 의원님한테 미리 사전 예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변 없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제 확약을 드렸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으므로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당초예산 2,500만원 중 전액 삭감, 전통문화학교 운영 당초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통장수당 20억 8,080만원 중 2억 800만원 삭감, 통장 상여금 3억 4,680만원 중 3,468만원 삭감, 반장 보상금 3억 6,246만원 중 3,600만원 삭감, 사무환경개선 서무관리와 시설비 중에서 당초예산 2억 3,100만원 중에 7,000만원 삭감하여 1억 6,100만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당초예산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거여·마천동 일대 도로 확장 및 개설 용역 2억 3,000만원 중 1억원 삭감하여 1억 3,000만원, 여성운전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당초예산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하여 1,400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10억 2,200만원 중 2억 9,200만원 삭감하여 7억 3,0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차량진입 금지봉 8,750만원 중 1,750만원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도로조명 개선 훼밀리 아파트 구내 당초예산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식수 당초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전 국·과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5%인 2억 4,475만 8,000원 삭감, 구청사 시설보강 12억 4,600만원 중 2억원 삭감하여 10억 4,600만원, 송파구청 스킨스쿠버 동호회 창단 당초예산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꽃길 조성 당초예산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용역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당초예산 4,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2,4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당초예산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당초예산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 당초예산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마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당초예산 2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송파 청소년수련관 운영 당초예산 3억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당초예산 23억 3,938만 1,000원 중에서 1억 3,000만원 삭감하여 22억 938만 1,000원으로,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용역비 당초예산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 생활폐기물 처리 분석 용역 당초예산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전액 삭감, 대한매일신문 당초예산 2억 347만 2,000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347만 2,000원으로, 지방 일간지·지역신문 당초예산 1억 951만 2,000원 중에서 3,2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7,665만 8,000원으로 총 30건에 22억 6,87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팜프렛 당초예산 475만원 중에서 475만원을 더 증액하여 950만원으로, 의회운영 홍보비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하여 750만원으로, 영구보존 회의록 당초예산 240만원 중에서 16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의정운영 홍보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없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 가락본동 흥이 노인정 설계비 당초예산 없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요원 목욕비 당초예산 없었습니다.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당초예산 2억 8,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5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당초예산 3,240만원 중에서 3,240만원을 증액하여 6,480만원으로, 성내천 조깅로 CCTV 설치 당초예산 없습니다.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동) 운영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6,72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20만원으로, 물류단지 조성 주민 간담회비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발효퇴비 지원 사업 당초예산 없습니다.  3억 4,000만원 증액하여 3억 4,000만원, 향토제례 행사 지원비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물품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1,236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하여 1,836만원, 민간 자율 방역소독원 목욕비 당초예산 없습니다.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풍납2동 청사 및 풍납 어린이집 안전진단비 당초예산 없습니다.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락본동사무소 증축건 당초예산 없습니다.  2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대료 당초예산 없습니다.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지동 헬스장 확장 당초예산 없습니다.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지동 헬스장 장비 비용 당초예산 없습니다.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버스 당초예산 없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예비군 동대본부 당초예산 없습니다.  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잠실5동 벚꽃문화축제 행사비 지원 당초예산 없습니다.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23건 12억 5,085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5명)
  김대규     엄주식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이성돌
  재무과장이기헌
  사회복지과장김태윤
  주택과장백철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보건위생과장이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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