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 위원회 위원장 김종남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996년도 재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현재 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구 행정업무수행의 결과를 송파구민에게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갔는지 등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재정 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나 자료요청 사항을 잘 파악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청 재무국장 조현재
이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 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한 장소에서 행정감사를 하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의 현황과 추진한 업무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국은 조금 전에 과장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4개 과와 재산관리계 등 15개 계가 있으며 138명의 인원이 재산 및 자금관리와 지방세 부과징수, 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첫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자의 효과가 기대되는 송파동 113번지 2호의 토지 2,294.5㎡ 평수로는 약 695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44억 1,700만원으로 매입 확보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33필지 3,553.2㎡를 50억에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재산 21필지 6,896.05㎡를 대부하여 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167건 9억 5,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2억 6,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매각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 96년도의 목표를 40억 5,700만원을 설정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50억 100만원 목표대비 123%를 징수하였으며 12월말 결산전망은 76억 7,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9%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계약체결 현황은 96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건수가 1,351건에 금액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계약은 156건, 용역이 35건, 물품구매 360건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자금수입은 10월말 현재로 975억 1,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821억 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154억 1,200만원이며 그 중 137억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3억 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0월말 현재 시세입 부과는 2,009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1,904억 4,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현재 94.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세는 580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558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현재 96.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73억 6,300만원을 부과하여 562억 4,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8.1%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압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동산, 급여의 압류와 직장조회 실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업무추진 사항으로 과세예고제 및 부과안내제, 지방세 민원전화 즉시응답제, 세정업무 발전을 위한 직원직무교육과 연찬회 등 실시,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세무행정에 대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지가를 토지의 특성,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2만 9,630필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토지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금년에는 3,307만 1,000원의 예산으로 문정·장지동, 가락동 일부 지적도 36장을 12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가 많아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 맨홀식 20점을 305만원의 예산으로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업무에 활용케 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로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보고는 과 단위로 행정감사 시작전에 해당과장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의 오자라든지 탈자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재검토한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시에 성실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여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공유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국·공유지소재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6년 12월 3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국·공유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외에 석촌동 58-10호, 석촌동 58-11호 그 외에 또 풍납동에 유천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옆에 문화재보호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땅이조금 있는데 그 땅에 텐트를 쳐서 임의대로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석촌동장님하고 풍납1동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안병훈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확인하고자 풍납1동장, 석촌동장과 시민생활계장을 참고인으로 96년 12월 3일 10시에 출석시키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수행감사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직원소개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만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실적보고 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1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계로 재산관리계·계약계·지출계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는 지금 국유지 590필지, 시유지 2,205필지, 구유지 1,160필지 해서 총 3,955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로 보면 행정재산 3,591필지, 보존재산 88필지, 잡종재산 276필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용부서 과장을 재산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잡종재산 276필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금년도에 지난 해 받은 것을 유지보존의 관리차원을 넘어서 확대ㆍ활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공개 대부 실시를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유지 9필지하고 구유지 1필지가 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공개를 해서 12월 2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167건에 대해서 9억 5,80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 107건에 2억 6,676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 60건 6억 9,158만 3,000원의 변상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받고 있는 실정 중 큰 것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중에서 방이동 157번지 특례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여섯 사람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억 4,4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지난 번 석촌동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엄마손 백화점 앞에 무허가 집단지역에 2,700만원 정도 있고, 석촌동에 또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억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건에 6억 9,158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소규모 토지라든가 활용이 좋지 않은 토지들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필지 3,153.2㎡를 매각해서 투자효과 기대가 큰 송파동 113번지 2호 같은 토지를 금년에 매입했습니다. 매각대금은 50억 정도인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44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방침은 소규모 토지라든가 미활용 토지를 적극 매각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사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계속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7필지, 구유지 1필지 해서 21필지를 대부해 주고 있고, 대부수입이 4억 4,48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 중에 30%를 구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계약 1,351건을 계약했는데 공개계약 98건, 수의계약 1,253건입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수의계약이 다 되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물품구매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입니다.
정수물품은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기능별로 업무용, 사업용 나누어서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이유가 경비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품목 조사를 저희가 금년에도 9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실과에 조사해서 232개 품목을 내무부가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용 41개 품목, 사업용 191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적절하게 심사해서 금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보면 총 383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490점 중에 업무용 454점, 사업용 36점을 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의 금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무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장부 기준에는 4,804품목에 3만 4,026점을 수령했었는데 재물조사 실사해 보니까 4,869품목에 3만 4,043점이고, 그 중에서 활용품은 4,113품목에 3만 2,067점으로 확인됐고, 불용대상품목이 356품목에 1,976점을 불용재산으로 확정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기재물조사시 불용처리된 것이 353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불용 매각건 전부가 청소차량 경우라든가 수시로 한 것이 5,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출대기성 자금에 치밀한 판단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자 등 타은행에 비해서 평균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협의해서 금년 4월부터 이자율을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했고, 3개월 짜리는 5%에서 7%로, 6개월 짜리는 7%에서 8%로 조정해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용방법도 종전에는 만기식 연이자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월복리식 이자로 개선해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목표를 10억 5,280만원 세웠는데 10월말 현재 23억 190만 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금이 137억원, 현금은 17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27일 현재로는 종토세가 340억원 정도 1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금은 478억 정도의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입증지 판매금액이 11억 1,899만 2,000원이었는데 판매수수료가 3,259만 2,000원이 늘어나고 증지 제작비가 1,35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판매 순수입액이 10억 7,282만 3,000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 기금은 서울시 상조회에 100분의 30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파복지카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복지카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자체 계획은 한 2만명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회원 확보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복지카드는 단시간내에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한다면 송파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담당자로서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11월 20일 현재 회원모집은 4,000명을 확보했습니다. 특약점 개설도 96개소에 해 놓았고 지금 적립금 수입이 14만 1,879원이 구재정수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무려 167건이나 된답니다. 작년, 즉 95년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주무국장은 이 점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점유권자를 인정, 무단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도까지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126페이지라든지 1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주무공무원은 곧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넘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무성의한 태도를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컨대 무단점유자가 담당공무원과 담합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변상금이 60여명에게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자기재산이라고 한 번 생각하실 때 무료로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송파동 1, 2, 3번지 2,294.5㎡ 44억 1,700만원으로 매입했다고 하였고 또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33필지 50억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였는데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3,553.2㎡를 50억원에 매각하고 사는 것은 655평을 약 44억에 사들였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거기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고 그러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다고 하였는데 상업은행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전부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 말하자면 서로 담합하여서 이율을 3~5% 그렇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였는데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대한민국 전체의 일반인도 2~5%씩 올려야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만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율이 타은행보다 더 높은 것인가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파구 잠실본동에 187번지인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도로확장설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각 번지수하고 매입현황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행별 이자율비교,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월 이자손실이 약 7,500만원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월 7,500만원의 이자손실을 계속 낸다면 구청장 이하 재무국장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비교표를 보면 상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대동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개월수 기간별로 동일한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업은행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같은 국민은행에도 분할해서 예치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또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입증지 제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더니 기간별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많이 여분이 남았었는데 철인으로, 고유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판매금액이 증지가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3/100을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로 무려 3,259만 2,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총통합을 하면 막대한 수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졌다면 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수수료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장부를 몇 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재무계장 이리 올라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을 구유재산 대장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가져오라니까 공유재산 대장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도 같이 한다고 답변했죠?
구청에서 재정한 규칙에 의한 서식 제6호에 의해서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 토지 및 건물, 있습니까?
구유재산 관리대장, 임차재산대장,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세 가지를 즉시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물품관계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하고 비품출납부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받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개인 개인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거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차량 19대를 매각했는데 매각할 때 일자별로 대금이 각각 틀립니다. 청소차량 차종, 매수인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관급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 배드민턴장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구예산 3,000만원, 체육진흥공단 예산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주려고 일부러 공사금액을 4,928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7군데 있는데 그 특정인인 공인중개사협회 이일하 회장 같은 경우는 7군데 중 3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매각과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매각대금은 한푼도 못 받고 취득대금은 100%를 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포상금 내역에 보면 1년차에 3억 1,463만 6,000원인데 포상금이 314만 6,000원입니다. 2년차는 오히려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억 6,588만 3,000원입니다. 포상금은 의외로 50%가 아니라 70%가량 증가해서 1,32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관내에 국·공유지 재산이 총 395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그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유지 유상 임대료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과세율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부에서 답변은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만 전부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반용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않고 계속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는 무단점유자한테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6년도 167건에 9억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60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석촌동 228번지 7호 같은데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또 안할 수 없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 시민들이라서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체납독촉 촉구를 금년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6건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부동산 2건을 압류했고 재산조회를 56건 해 놓고 재산조회가 오는대로 확인해서 계속 압류조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실정이 계속 막무가내로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압류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올립니다.
그런데 무단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빌딩에 3평이나 4평을 깔고 앉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계속 변상금을 물리는데 이 사람들이 살 때에는 변상금을 전부 저희가 받고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합니다.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파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거여동이나 마천동에서 소규모 필지를 깔고 앉았던 사람들이 계속 안 냅니다. 대부료를 안 내니까 변상금으로 조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 동안 체납된 변상금을 전부 받고 또 땅값을 받고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얼마만큼 받을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매각처리시에 매각재산과 취득재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송파동 113-2호에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풍납동에 우리가 매각한 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하셨고, 두번째는 상업은행 이자율을 조정했는데 일반인도 적용되느냐, 잠실본동의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대상 현황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하든지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대로변이나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곳이 대부분 감정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규모 필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취득과 매각에서는 반드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는 별도로 명단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이자율 조정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일반인한테는 적용이 안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도 이자율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구청도 여러 개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나 서울시 회계과에서 서울시금고하고 계약을 조정했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상업은행측하고 저희가 심한 말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자기 시금고를 조정했는데도 자치구에는 안 알려주었습니다. 자치구는 자치구간에 해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단기자금만 올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1년짜리도 10%로 시금고는 조정했는데 구에서는 조정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는 예금액이 많기 때문에 10%까지 해주지만 국고 1년짜리가 거의 다 9%인데 시금고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2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을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한테는 통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명세는 사실상 저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 취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오늘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금고를 상업은행하고만 계약하지 말고 은행이자율이 높은 국민은행 쪽에 예금하는 것이 어떠냐, 또 증지 제작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또 증지판매 수수료도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는데 수익이 3%라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구금고는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시와 자치구간의 보조금이나 각종 자금의 연계성으로 해서 타은행과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구금고 관계를 25개 자치구에서 더 발전적이고 좋은 것이 없느냐 해서 검토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분리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지제작을 작년에도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300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지가 지금 16종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60원권하고 300원권하고 350원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 종류만 인쇄를 했습니다. 나머지 권은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인쇄를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증기 사용도 동사무소까지는 보급이 안되고 지금 지적과라든지 시민봉사실에서 세 대만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판매 수수료 관계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에서 5%씩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3%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도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수료 3%을 받아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판매원이 지금 두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님께서 잠실5동 청사관리사항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주택공사에 지금 언제 구에서 인수할거냐, 그냥 방치하고 말거냐. 지금 동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지정돼서 공청사관리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총무과에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막무가내라고 그래요, ‘기부채납을 해달라.’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가 주택공사로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 실무자들은 도저히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매입을 해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75년도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담당한 부서의 판단이 아마 잘못돼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를 운영하는 데나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동장하고 같이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 각종 관리대장의 비품출급원장이라든지 비품관리대장 이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찾아서 오후에라도 계속 찾아서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19대를 매각했는데 가격이 다 다르다, 연식이라든가 차종, 내용연수, 매수인 같은 것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풍납1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계약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한 특정인이 3개 위원회에 중복참여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유재산 매각취득가격이 다른데 사유가 뭐냐 여기까지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청소차량 매각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경과로 해서 매각한 것은 9대입니다. 폐차한 것은 9대이고 3번에 청소차량 10대 매각한 것 3,963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가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체로 바뀌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고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내용연수라든가 차종별 연식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1동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계약관계인데 사실상 설계금액이 4,928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4,435만 2,000원으로 설계금액 때 계약금액의 한 90% 정도로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주관과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계약방법도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주관과장이 결정해서 경리관한테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지적과라든지 세무관리과 여기 상정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디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금액이 50억인데 잔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가 연장도 해줍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풍납동의 시티 재건축 같은 데서 계약은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23일까지 10억, 그리고 송파 MBC주택조합 지난 번에 현장방문하셨던 거기서도 지금 6억 4,000만원이 있고, 거여 제일교회도 지금 1,800만원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못내면 전부 연체료를 15%씩 받기 때문에 별 손해는 없습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우리 구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은 얼마이며 유상임대료 3,000만원, 6,000만원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재산가액은 지금 사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건물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유재산 총 재산가액은 6,023억 2,800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산출은 공시지가×50/1,000으로 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답변자료 관계로 지금 한 1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반용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민족하신지요?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붙여가지고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들로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쌓놨기 때문에 목록을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셨던 석촌동의 엄마손백화점 앞에 있는 집단 무허가촌 이것도 오래 된 기존무허가입니다. 기존무허가를 이전시키고 철거하고 하려면 상당한 보상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여건상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는 한꺼번에 무단점유자를 전부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것이 있죠? 서류제출한 것하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부터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수입증지 인쇄비 절감으로 해서 인증기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인증기를 알아보니까 1대를 사는 가격이 26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인증기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처리하려면 2대~3대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지금 인증기가 263만 5,000원씩 되기 때문에 28개동에 2대씩만 보급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보다는 지금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으로 시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시행될 경우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명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산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민원제도 개선에 따라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보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8일 어제 현재 정기예금액과 현금잔액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현재로 정기예금이 478억원이 되어 있고, 7,200만원이 현금 보관으로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이 위원님한테 직접 올렸습니다. 그리고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50개좌에 50억원을 예금하고 가급적이면 현금을 예금해 놓았다가 해약하더라도 그것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공사 중 4,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7건입니다. 명세는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감사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 방이동 157번지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이동 150번지에 2필지 1,616평 토지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현지답사하신 곳입니다. 특례매각 대상인데 이 토지가 49년 9월 11일날 국가소유였는데 1966년도 5월 30일 토지사기범들이 상환서류를 위조해서 불법농지를 분배 받아서 여섯 해에 걸쳐서 소유권이 자꾸 넘어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검찰에서 적발해서 그 때 소유자에게 자진반납하도록 종용했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91년 10월 21일 소유권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93년 6월 8일 소유자인 김영수가 국가에 인락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인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서 93년 10월 13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국가에서 승소해서 작년 5월에 회복등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장으로 관리유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6월에 선의 취득된 김영수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9월에 서울시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가등기권자인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작년도 12월 13일날 재경원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서 96년 11월 25일날 특례 매각건 질의를 했는데 96년, 그러니까 엊그제입니다. 96년 11월 25일 특례 매각 질의에 따른 서울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회신이 왔는데 그것은 김영수라는 인락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 위에 자재도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96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올린대로 2억 4,4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압류조치하든지 해서 변상금을 채권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섯 사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잠실5동 청사부지 관계를 총무과에 협의해서 감사기간중에 공문으로 회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무과에 협의해서 이 기간중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로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보신 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달청에서 제공해 주는 공사들 말고 구청 자체에서 입찰실시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계약금액은 총 얼마나 됐는지, 또 입찰방법이 최하위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예정가로 볼 때 직상인지 직하인지 입찰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외부기관에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전부 외부기관에 주다 보니까 자꾸 부실이 오는데 여기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 감리단이랄까, 계획단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하면 공무원 비리가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일반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갖은 비리가 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역을 보니까 전기공사하면 특정업체로 다 돼 있어요. 최재호 연일전기공사, 명단을 쭉 보면 최재호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전기공사하면 왜 그쪽으로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회사별로 수의계약 총계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특정자한테 계속 이렇게 줬다는 것은 공사능력보다는 어떤 연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물품매각의 경우에는 소요 조회를 국가 및 지자체에 한 후에 매각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물품의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잘밟아서 시행을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매각현황에 보면 동 행정차 12대, 청소차량, 차량들을 주로 많이 매각을 했는데 어디에다 주로 매각했는지 소요조회 결과는 어떠 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 수십 필지가 매각되고 매입의 경우에는 송파동 한 필지에 불과한데, 또 우리 조례상으로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추가로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필지 매각된 약 50억원의 재원들이 추가로 자산의 취득에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필지밖에 구입이 되지 않은것은 매각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지, 또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재계, 사계의 권위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에 부실공사가 많다,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또 입찰건수하고 계약금액, 입찰방법 등을 설명 해달라, 또 감리용역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의계약이 많은데 공무원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자료에 보면 전기공사가 특정업체에 많이 수의계약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각종 위원회에 부구청장, 국장, 또 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들이 참여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해서 94년도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는 공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제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설계, 그 다음이 시공, 그 다음이 감리, 이것이 정확하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는다는데 설계기간이 짧고 또 사후에 설계변경이 가장 심한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시공상에서도 허술한 시공을 하고, 능력이 없는데 많이 맡아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상 문제가 있고, 감리를 제대로 하면 준공을 할 때 되는데 준공검사는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는 역할 이것 뿐이 아니지 않느냐. 지난번에 어느 책에 부실공사 관계 때문에 죽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는 굉장히 의무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만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하는 것 중에서 4건을 감리를 계약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천회관 신축공사라든가 오륜동청사 증축공사라든가 석촌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라든가 송파나루공원내의 복합건물 신축공사라든가 이러한 건축물 짓는 것은 거의 계약을 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모든 관급공사가 부실하면 매몰비용에 관계없이 전부 헐어버려라.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회의때마다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발주부서라든가 감독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신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구청신축공사와 같은 그러한 예는 앞으로는 송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각오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를 의무화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이 많다. 지금 수의계약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수로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대로 수의계약이 거의 소액을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법상할 수 있는 허용된 것이 공사는 5,000만원 미만,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 계약방법이라든가 업체선정을 주관과에서 규정상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에는 아무 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이 있고 성실한 업체라고 자기들간에 판단된 그런 업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내역이 자료에 죽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물품같은 것은 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전기공사를 예를 들으셨는데 전기공사에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 해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좋은 업체다, 이렇게 판단되면 주관과에서 그 업체만 자주 시키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에 따른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원회의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진실로 그 위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뽑아야 되고, 공무원도 과반수 이상 차지하지 말고 설명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한두 명 정도 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전부 선임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주무과장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위의 직급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은 담당 주무국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분명히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위원회의 효율성이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아까 내가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무과의 가장 주된 업무의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 구청장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중요재산 변동사항은 구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는 1만㎡ 이상, 서울의 경우 가액으로 5억 이상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의 위원들을 격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담당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절차상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밟고 물품매각일 경우에는 소유조회 후에 결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매각된 재원은 반드시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년도에 재산매각은 50억인데 취득은 44억을 취득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매각시에는 소유조회 실시를 저희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취득단가가 1천만원 이상은 관보에 게재하고 1천만원 미만은 시보에 게재하고, 폐품일 경우에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처분이 결정된 물품은 우리도 시보에 물품관리전환 소유조회를 96년 8월 16일자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타기관에서나 그것의 전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매각도 말씀하셨는데 차량 자료에 보시면 차량매각이 청소차량 9대는 내용연수 경과로 폐품으로 저희가 처리했고, 10대는 청소가 직영이었던 곳이 대형업체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12대는 내용연수가 변해서 폐차한 사항인데, 운행중 차량 12대는 충남매매상사라는 데서 사갔고, 청소차량 4대는 세명실업이라는 데서 사 갔고, 청소차량 5대는 이광우라는 개인이 매표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재산관리를 종전에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관리차원에서 지금은 확대·활용위주 방법으로 개정해서 소규모라든가 미활용재산은 매각하면 반드시 투자효과가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것이 35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토지취득이 77억원을 들여서 토지구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매각을 한 50억 했는데 취득을 44억, 한 필지 큰 것을 찾다보니까 돈하고는 딱 안 맞습니다만 기본방향은 소규모 미활용재산을 매각해서 투자효과가 있는 토지를 계속 구입해 나가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난번 저희가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여기 방이동에 있는 물납재산을 금년에도 매입하려고 그때 요구했으나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셨는데 엊그제 재경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매입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송파세무서 청사로 활용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청장님의 방침은 그것을 보고드리니까, 지금 송파1동에 또 물납재산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나가보셨던 그 건물을 그 대신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도 아파트주택조합 같은 것이 들어서면서 도로부지 같은 자투리 땅이 자꾸 팔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모든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구금고 계약시 계약내용에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좀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또 구금고 계약한 은행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문화혜택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을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공유재산 대부시에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는 대부를 안 해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금고 계약시의 계약내용에 관내업체에 대한 혜택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상 계약목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구금고 계약인데 그런 것은 계약에는 넣지 않고 저희가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관내업체에 혜택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문화혜택 같은 것은 계약내용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구금고인 상업은행하고 이것은 다른 채널로 해서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시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야기합니다. 사실상 한 예를들면,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으로 계속 쓰다가 그것을 대부해주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부를 해주면 사업장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시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대부되는 토지를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대상토지가 있는 옆에 게시를 크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가 대부하려고 한다.’ 주민들한테 일단 예고를 해드린 다음에 동장 의견이라든지 인근 주민의견에 별문제가 없으면 대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대부를 안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보고 드린대로 동사무소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보도상가 조성공사는 국제종합입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왔는데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전에 삼전동 복지관을 준공했는데 물론 큰 것이니까 입찰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불과 한 열흘 됐겠지요? 노인들을 받을 수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이렇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리를 둬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건설회사 대표한테 감사장도 주고 잘했다는 의미에서 메달도 주고 했다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직접 원장한테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도시건설이나 다른 분과 위원회에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또 한 열흘 전에 완공을 했는데 추워서 받네 못받네, 앞으로 더 추울 날이 많은데 지금부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여기에 대해서 내막을 정확하게, 계약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어느 분이든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답변은 또 추가질의를 받은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의 수감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무주부동산 현황도 없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없다, 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가령 정확한 요구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자료를 보충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재무국의 사무를 파악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령 “95년과 96년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94년까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수 건 있었거든요. 그러면 95년 이후 없더라도 감사가 감사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부적으로도 정기감사, 부분감사, 특명감사가 있고, 또 외부감사로도 국회내무 위원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서울시감사 중에서도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수감자료에 실었으면 보다 충실한 자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무주부동산 현황도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없다.”라고만 하기보다도 국·공유재산에 가령 은닉재산 같은 경우 찾기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은닉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환수한 경우에 그 처리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수감자료도 충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송파복지카드 현황이 나왔는데 재무과장!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카드를 시작한지 1년여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민간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원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분만 내세웠지 홍보부족이고, 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그 산하단체만 해도 그 수가 얼마예요? 4,000명의 적립금액이 지금 14만 1,000원이라니 참 창피스럽지 않아요? 나라면 이런 자료를 과장으로서 못 내놓겠어요. 1년여만에 14만원이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내방객이라든지 어디 아는 사람한테 권유해 본 일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동장들도 권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직능단체 월례회 때 이 카드를 내놓고 이러 이러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우리 송파 재정확충을 하는 데 일익을 합니다.’하는 식으로 동장을 독려해서 해야지, 심지어는, 가끔 가평군을 예로 듭니다마는, 거기는 대로를 막고 입장객에게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가 있는가 하면 명분만 세워놓고, 복지카드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참 훌륭한데 말만 내놓고 시행을 해야지요. 이렇게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이나 강 과장께서는 관심을 둬서 내년도에는 우리 70만 구민이라고 그러는데 4,000명이 뭡니까? 0.5%도 안돼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14만원이 뭡니까?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디 타 구에다 발표를 해보세요. 진짜 창피스러운 겁니다. 여기 공무원들 죽 있지만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마 안들은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안들은 공무원이 있더라구요! 이건 재무국장께서 책임지고 홍보에 관심을 둬서 실적을 올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유료체육시설 설치공사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전복지관 개관했는데 난방이 잘못 됐다, 부실공사가 아니냐, 또 감리는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료체육시설이 지금 잠실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인데 신축공사는 동화건설하고 계약을 96년도 6월 1일날 했었고 전기공사는 부원건설하고 96년 5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나갔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 부원건설에서 맡은 전기공사에서는 선급금을 전부 회수했고 신축공사를 맡은 동화건설에서는 아직 선급금을 5,4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냐 하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자기들이 드는 비용이 한 5,400만원이 된다고 하고 우리 건축과 기술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2,8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해서 한 3,000여만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선급금을 지금 안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해지가 되어서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소관사항이 없는 것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없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특별한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자체감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은 동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각과별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게 없는 한, 특별감사가 없는 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내용, 낙찰금액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번을 보시면…
94년, 95년을 관 항 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복지카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지카드가 사실상 돈이 많이 투입되고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되어서 복지카드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카드 자체가 우리 예산으로 복지카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이미 계약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은 안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현장소장이 상주해서 봉급이 얼마 들었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일부 자기네들이 줘 놓은 것이 있고 등등해서 5,300만원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건축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5,300만원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돈이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한 2,000여만원 피해를 볼 것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300 몇십만원 전액을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반환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액회수를 하고,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자기가 비용이 투입되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것으로 아마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만약 제기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제기해 와서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패소한다거나 할 때 다소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추정액이 한 2,000여만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재무과 소관업무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를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12월 4일 다시 질의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조현재
재 무 과 장강석철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