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 위원회  위원장 김종남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996년도 재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현재 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구 행정업무수행의 결과를 송파구민에게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갔는지 등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재정 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나 자료요청 사항을 잘 파악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현재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청 재무국장 조현재
○위원장 김종남  조현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현재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 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우리 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한 장소에서 행정감사를 하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의 현황과 추진한 업무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국은 조금 전에 과장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4개 과와 재산관리계 등 15개 계가 있으며 138명의 인원이 재산 및 자금관리와 지방세 부과징수, 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첫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자의 효과가 기대되는 송파동 113번지 2호의 토지 2,294.5㎡ 평수로는 약 695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44억 1,700만원으로 매입 확보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33필지 3,553.2㎡를 50억에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재산 21필지 6,896.05㎡를 대부하여 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167건 9억 5,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2억 6,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매각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 96년도의 목표를 40억 5,700만원을 설정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50억 100만원 목표대비 123%를 징수하였으며 12월말 결산전망은 76억 7,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9%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계약체결 현황은 96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건수가 1,351건에 금액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계약은 156건, 용역이 35건, 물품구매 360건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넷째,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자금수입은 10월말 현재로 975억 1,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821억 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154억 1,200만원이며 그 중 137억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3억 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0월말 현재 시세입 부과는 2,009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1,904억 4,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현재 94.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세는 580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558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현재 96.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73억 6,300만원을 부과하여 562억 4,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8.1%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압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동산, 급여의 압류와 직장조회 실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업무추진 사항으로 과세예고제 및 부과안내제, 지방세 민원전화 즉시응답제, 세정업무 발전을 위한 직원직무교육과 연찬회 등 실시,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세무행정에 대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지가를 토지의 특성,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2만 9,630필지의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토지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금년에는 3,307만 1,000원의 예산으로 문정·장지동, 가락동 일부 지적도 36장을 12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가 많아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 맨홀식 20점을 305만원의 예산으로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업무에 활용케 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로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보고는 과 단위로 행정감사 시작전에 해당과장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의 오자라든지 탈자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재검토한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시에 성실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여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공유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국·공유지소재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6년 12월 3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국·공유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병훈 위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번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의 현장이  네 군데인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세 군데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불미스럽다고 판단되는 데가 있어서 석촌동 292번지,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조남선 씨한테 96년 6월 7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1년간 임대를 주었는데 거기에 가설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외에 석촌동 58-10호, 석촌동 58-11호 그 외에 또 풍납동에 유천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옆에 문화재보호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땅이조금 있는데 그 땅에 텐트를 쳐서 임의대로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석촌동장님하고 풍납1동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안병훈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안병훈 위원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만약에 시행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우리 재무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김종남  사유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곳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안병훈 위원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사유지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남  아니, 국유지이지요. 저희가 국유지를 재무국에 임대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국유지 재산은 국유로 70%가 가고 30%는 저희에게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을 받아왔고,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병훈 위원  참고인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김종남  세 분, 풍납1동장님하고 석촌동동장님, 시민생활계장.
안병훈 위원  풍납1동장이 지금 풍납1동에 소재하는 토지에다가 소요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대상토지가 국·공유지입니까?
○위원장 김종남  네, 공유지이지요.
안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확인하고자 풍납1동장, 석촌동장과 시민생활계장을 참고인으로 96년 12월 3일 10시에 출석시키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외 과장님 및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수행감사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 또 재청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직원소개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1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계로 재산관리계·계약계·지출계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는 지금 국유지 590필지, 시유지 2,205필지, 구유지 1,160필지 해서 총 3,955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로 보면 행정재산 3,591필지, 보존재산 88필지, 잡종재산 276필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용부서 과장을 재산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잡종재산 276필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금년도에 지난 해 받은 것을 유지보존의 관리차원을 넘어서 확대ㆍ활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공개 대부 실시를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유지 9필지하고 구유지 1필지가 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공개를 해서 12월 2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167건에 대해서 9억 5,80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 107건에 2억 6,676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 60건 6억 9,158만 3,000원의 변상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받고 있는 실정 중 큰 것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중에서 방이동 157번지 특례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여섯 사람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억 4,4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지난 번 석촌동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엄마손 백화점 앞에 무허가 집단지역에 2,700만원 정도 있고, 석촌동에 또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억 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건에 6억 9,158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소규모 토지라든가 활용이 좋지 않은 토지들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필지 3,153.2㎡를 매각해서 투자효과 기대가 큰 송파동 113번지 2호 같은 토지를 금년에 매입했습니다. 매각대금은 50억 정도인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44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방침은 소규모 토지라든가 미활용 토지를 적극 매각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사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계속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7필지, 구유지 1필지 해서 21필지를 대부해 주고 있고, 대부수입이 4억 4,48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 중에 30%를 구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계약 1,351건을 계약했는데 공개계약 98건, 수의계약 1,253건입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수의계약이 다 되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물품구매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입니다.
  정수물품은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기능별로 업무용, 사업용 나누어서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이유가 경비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품목 조사를 저희가 금년에도 9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실과에 조사해서 232개 품목을 내무부가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용 41개 품목, 사업용 191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적절하게 심사해서 금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보면 총 383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490점 중에 업무용 454점, 사업용 36점을 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의 금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무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장부 기준에는 4,804품목에 3만 4,026점을 수령했었는데 재물조사 실사해 보니까 4,869품목에 3만 4,043점이고, 그 중에서 활용품은 4,113품목에 3만 2,067점으로 확인됐고, 불용대상품목이 356품목에 1,976점을 불용재산으로 확정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기재물조사시 불용처리된 것이 353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불용 매각건 전부가 청소차량 경우라든가 수시로 한 것이 5,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출대기성 자금에 치밀한 판단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자 등 타은행에 비해서 평균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협의해서 금년 4월부터 이자율을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했고, 3개월 짜리는 5%에서 7%로, 6개월 짜리는 7%에서 8%로 조정해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용방법도 종전에는 만기식 연이자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월복리식 이자로 개선해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목표를 10억 5,280만원 세웠는데 10월말 현재 23억 190만 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금이 137억원, 현금은 17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27일 현재로는 종토세가 340억원 정도 1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금은 478억 정도의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입증지 판매금액이 11억 1,899만 2,000원이었는데 판매수수료가 3,259만 2,000원이 늘어나고 증지 제작비가 1,35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판매 순수입액이 10억 7,282만 3,000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 기금은 서울시 상조회에 100분의 30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파복지카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복지카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자체 계획은 한 2만명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회원 확보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복지카드는 단시간내에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한다면 송파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담당자로서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11월 20일 현재 회원모집은 4,000명을 확보했습니다. 특약점 개설도 96개소에 해 놓았고 지금 적립금 수입이 14만 1,879원이 구재정수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강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재무국장 이하 전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반용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무려 167건이나 된답니다. 작년, 즉 95년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주무국장은 이 점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점유권자를 인정, 무단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도까지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126페이지라든지 1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주무공무원은 곧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넘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무성의한 태도를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컨대 무단점유자가 담당공무원과 담합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변상금이 60여명에게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자기재산이라고 한 번 생각하실 때 무료로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송파동 1, 2, 3번지 2,294.5㎡ 44억 1,700만원으로 매입했다고 하였고 또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33필지 50억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였는데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3,553.2㎡를 50억원에 매각하고 사는 것은 655평을 약 44억에 사들였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거기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고 그러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다고 하였는데 상업은행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전부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상업은행하고 말하자면 서로 담합하여서 이율을 3~5% 그렇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였는데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대한민국 전체의 일반인도 2~5%씩 올려야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만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율이 타은행보다 더 높은 것인가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파구 잠실본동에 187번지인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도로확장설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각 번지수하고 매입현황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상입니까?
박석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1년동안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재무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은행별 이자율비교,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월 이자손실이 약 7,500만원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월 7,500만원의 이자손실을 계속 낸다면 구청장 이하 재무국장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비교표를 보면 상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대동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개월수 기간별로 동일한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업은행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같은 국민은행에도 분할해서 예치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또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입증지 제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더니 기간별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많이 여분이 남았었는데 철인으로, 고유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판매금액이 증지가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3/100을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로 무려 3,259만 2,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총통합을 하면 막대한 수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졌다면 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수수료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제가 꼭 1년전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돼서 다시 한 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공영사업을 하려면 공동주택관리 명령에 의해서 공영사업을 하시는 공공시설물을 시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사가 잠실5동에 하면서 320평을 분명히 서울시에 기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다시 그것이 리턴이 돼서 지금 주택공사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17년전에 여기 지가가 ㎡당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3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나중에 우리구가 다시 사들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해결 안하고 주택공사에 그냥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뭔지, 또 잠실5동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 군데 공동주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 이것을 우리구가 인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우선 지금 국·과장님 이하 많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적정한 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부를 몇 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재무계장 이리 올라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계장 권오철  권오철입니다.
안병훈 위원  국유재산 관리대장 총목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국유지가 590필지, 시유지 2,200여 필지, 구유지 1,160필지, 총 3,955필지가 있는데 총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계장 권오철  국·공유지 자체 관리권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각 사용 과장님께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276필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대장은 각 사용국의 과에 보관돼 있고 저희 재무과에 총괄목록으로 돼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3,955필지에 대한 총괄목록부가 있지요?
○재무계장 권오철  네,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장부가 없다고 그랬지요?
○재무계장 권오철  장부의 잡종재산대장이 필지별 대장이 아니고 그 자체는 하나의 연명부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장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병훈 위원  총괄목록부가 있지요?
○재무계장 권오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왜 없다고 그랬느냐니까요?
○재무계장 권오철  목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필지별대장은 각 사용부서인 주관부서에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  총괄목록부가 있지요?
○재무계장 권오철  네,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총괄목록부 가져 오라니까요?
○재무계장 권오철  네, 알았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을 구유재산 대장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가져오라니까 공유재산 대장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도 같이 한다고 답변했죠?
○재무계장 권오철  각 대장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 부과사항을 표시하고 또,
안병훈 위원  잠깐!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계장 권오철  별도로는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대부의 금액을 사정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장부가 없어요?
○재무계장 권오철  그것은 잡종재산 개별대장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안병훈 위원  장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계장 권오철  별도 장부는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대장 건물양식이 다 있어서 만들어 사용을 하도록 되있는데 이 장부가 없단 말이에요?
○재무계장 권오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병훈 위원  과장님이 나오세요.
  구청에서 재정한 규칙에 의한 서식 제6호에 의해서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 토지 및 건물,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병훈 위원  다음에 제22호 서식에 의해서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대부재산관리를 어떤 장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어떤 장부에 기재하는 것까지는 과장 입장에서 확인을,
안병훈 위원  대부재산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어떤 장부예요?
○재무과장 강석철  어떤 장부인지는 제가 지금,
안병훈 위원  결재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장부에 결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재는 전부 하지요. 송환을 해서 전부 하지요.
안병훈 위원  그러면 대부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강석철  과장이라고 그 많은 업무를 전부 모릅니다.
안병훈 위원   위원이 아는데 과장이 몰라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안병훈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임대재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수수료의 적정여부라든지 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은 결재라인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올리게 돼 있는데 과장은 그런 관리상태에 대해서 어떤 장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에 한번씩 하는 그런 기간도 모르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네요?
○재무과장 강석철  무엇이든지 일제조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장 선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또 개선할 점이 뭐냐, 지금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챙기지 장부와 일일이 대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무자나 계장 선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결재선에 다 결재권자가 확인을 하게 돼있어요.
  구유재산 관리대장, 임차재산대장,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세 가지를 즉시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물품관계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하고 비품출납부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상입니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네.
○위원장 김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받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개인 개인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거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차량 19대를 매각했는데 매각할 때 일자별로 대금이 각각 틀립니다. 청소차량 차종, 매수인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관급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 배드민턴장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구예산 3,000만원, 체육진흥공단 예산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주려고 일부러 공사금액을 4,928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7군데 있는데 그 특정인인 공인중개사협회 이일하 회장 같은 경우는 7군데 중 3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매각과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매각대금은 한푼도 못 받고 취득대금은 100%를 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포상금 내역에 보면 1년차에 3억 1,463만 6,000원인데 포상금이 314만 6,000원입니다. 2년차는 오히려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억 6,588만 3,000원입니다. 포상금은 의외로 50%가 아니라 70%가량 증가해서 1,32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관내에 국·공유지 재산이 총 395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그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유지 유상 임대료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과세율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부에서 답변은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한 시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그 안에 서류를 가져 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시간여유를 주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장부를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만 전부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병훈  위원님께서 없으면 없다, 이것을 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자꾸만 이것이 뭐…
안병훈 위원  만약에 없다고 발언을 해서 장부가 있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장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제출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장에서 욕을 했던 장부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서 재촉구를 안 했더니 그 후에 보지를 못하고 감사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행정부에서는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듭 누차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하십시오. 없으면 없다든지 아니면  준비가 덜 됐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지 마십시오.
박반용 위원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딱 잘라 주십시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못 하겠다, 우리 힘으로 못 하겠다, 할 수가 있다 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하니까 시간낭비이니까 이것을 못하면 못하겠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면 못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 때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행정부측에서는 잘 알아 들으셨죠?
○재무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 김종남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안병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안병훈 위원  집행부에서 감사가 많이 오고 많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또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직원들께서 수감대상기관 중에서 그래도 의회는 송파구의 대표기관이고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지방의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이나 답변 준비시간을 달라는 것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 근거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재무국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나와 있는 질의를 갑자기 던진 질의는 없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한 시간이나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감사시간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럭저럭 소개시간이 40여분이 지났고 오늘이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한 시간은 과하고 30분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30분은 조금 짧고 40분을…
이병용 위원  집행부에서 한 시간 달하고 했으니까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안병훈 위원  한 시간이면 오전에 답변을 하나도 못 듣고 감사가 끝나는 셈입니다. 오전의 내용은 오전에 답변을 듣고 오후의 내용은 오후에 답변을 들어야죠. 하여튼 오전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종남  한 시간은 길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좋지만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한 시간을 달라는데 제가 볼 때 한 40분이면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철  예. 12시까지…
○위원장 김종남  예.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재무국장 조현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질의 전에 장부를 안 갖다놓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아마 다섯번째 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반용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않고 계속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는 무단점유자한테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6년도 167건에 9억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60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석촌동 228번지 7호 같은데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또 안할 수 없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 시민들이라서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체납독촉 촉구를 금년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6건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부동산 2건을 압류했고 재산조회를 56건 해 놓고 재산조회가 오는대로 확인해서 계속 압류조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실정이 계속 막무가내로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압류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올립니다.
  그런데 무단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빌딩에 3평이나 4평을 깔고 앉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계속 변상금을 물리는데 이 사람들이 살 때에는 변상금을 전부 저희가 받고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합니다.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파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거여동이나 마천동에서 소규모 필지를 깔고 앉았던 사람들이 계속 안 냅니다. 대부료를 안 내니까 변상금으로 조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 동안 체납된 변상금을 전부 받고 또 땅값을 받고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얼마만큼 받을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매각처리시에 매각재산과 취득재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송파동 113-2호에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풍납동에 우리가 매각한 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하셨고, 두번째는 상업은행 이자율을 조정했는데 일반인도 적용되느냐, 잠실본동의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대상 현황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하든지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대로변이나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곳이 대부분 감정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규모 필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취득과 매각에서는 반드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는 별도로 명단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요지는 살 때에는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에는 싸게 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구재정 수입을 증대했다고 하는데 손해를 끼치게 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철  땅의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땅을 저희는 팔기 때문에, 그것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는 것은 좋은 땅, 모양도 좋고 활용가치가 있는 땅을 사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이자율 조정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일반인한테는 적용이 안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도 이자율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구청도 여러 개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나 서울시 회계과에서 서울시금고하고 계약을 조정했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상업은행측하고 저희가 심한 말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자기 시금고를 조정했는데도 자치구에는 안 알려주었습니다. 자치구는 자치구간에 해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단기자금만 올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1년짜리도 10%로 시금고는 조정했는데 구에서는 조정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는 예금액이 많기 때문에 10%까지 해주지만 국고 1년짜리가 거의 다 9%인데 시금고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2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을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한테는 통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명세는 사실상 저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 취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오늘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금고를 상업은행하고만 계약하지 말고 은행이자율이 높은 국민은행 쪽에 예금하는 것이 어떠냐, 또 증지 제작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또 증지판매 수수료도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는데 수익이 3%라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구금고는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시와 자치구간의 보조금이나 각종 자금의 연계성으로 해서 타은행과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구금고 관계를 25개 자치구에서 더 발전적이고 좋은 것이 없느냐 해서  검토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분리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지제작을 작년에도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300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지가 지금 16종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60원권하고 300원권하고 350원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 종류만 인쇄를 했습니다. 나머지 권은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인쇄를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증기 사용도 동사무소까지는 보급이 안되고 지금 지적과라든지 시민봉사실에서 세 대만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판매 수수료 관계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에서 5%씩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3%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도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수료 3%을 받아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판매원이 지금 두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님께서 잠실5동 청사관리사항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주택공사에 지금 언제 구에서 인수할거냐, 그냥 방치하고 말거냐. 지금 동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지정돼서 공청사관리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총무과에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막무가내라고 그래요, ‘기부채납을 해달라.’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가 주택공사로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 실무자들은 도저히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매입을 해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75년도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담당한 부서의 판단이 아마 잘못돼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를 운영하는 데나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동장하고 같이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 각종 관리대장의 비품출급원장이라든지 비품관리대장 이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찾아서 오후에라도 계속 찾아서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19대를 매각했는데 가격이 다 다르다, 연식이라든가 차종, 내용연수, 매수인 같은 것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풍납1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계약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한 특정인이 3개  위원회에 중복참여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유재산 매각취득가격이 다른데 사유가 뭐냐 여기까지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청소차량 매각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경과로 해서 매각한 것은 9대입니다. 폐차한 것은 9대이고 3번에 청소차량 10대 매각한 것 3,963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가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체로 바뀌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고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내용연수라든가 차종별 연식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1동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계약관계인데 사실상 설계금액이 4,928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4,435만 2,000원으로 설계금액 때 계약금액의 한 90% 정도로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주관과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계약방법도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주관과장이 결정해서 경리관한테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생활진흥과장이 해요?
○재무과장 강석철  네. 그런데 생활진흥과에 기술직이 없으면 건축과라든지 토목과, 소관 사항별로 해가지고 설계를 의뢰해서 발주부서는 생활진흥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도 어느 업체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 경리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법에 맞느냐, 예를 들면 지금 참고적으로 공사같은 것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법상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928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허용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생각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4,928만원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설계금액이 4,928만원이기 때문에.
이병용 위원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예산 3,000만원, 체육진흥공단 예산이 5,000만원인데 왜 4,928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생활진흥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수의계약에 대한 업자지정이라든지 그것은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경리관 입장에서 그것이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따져서 법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지적과라든지 세무관리과 여기 상정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디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금액이 50억인데 잔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가 연장도 해줍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풍납동의 시티 재건축 같은 데서 계약은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23일까지 10억, 그리고 송파 MBC주택조합 지난 번에 현장방문하셨던 거기서도 지금 6억 4,000만원이 있고, 거여 제일교회도 지금 1,800만원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못내면 전부 연체료를 15%씩 받기 때문에 별 손해는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시티같은 경우에도 계약기간내에 못내면 15%씩?
○재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우리 구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은 얼마이며 유상임대료 3,000만원, 6,000만원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재산가액은 지금 사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건물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유재산 총 재산가액은 6,023억 2,800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산출은 공시지가×50/1,000으로 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답변자료 관계로 지금 한 15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반용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답변에 민족하신지요?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국·공유 무단점유는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불법입니다.
박반용 위원  저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내쫓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느냐 하면,
박반용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해도 안되니까, 압류를 시키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양자택일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다들 능력 없으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쫓고, 또 임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서 받게끔 하는 둘 중 하나.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반 대부료보다 한 20%가 비싸게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대부분이 국유재산들입니다. 시유재산, 국유재산인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보면 석촌동에 재활용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철거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상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봤는데 문제는 예산투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우리 구비예산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을 현재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휀스를 쳐야 되니까 얼마 얼마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예산편성이 안됐다 등등해서 안됐는데, 현재 그것은 구비가 많이 안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해보려고 모든 절차를 밟았었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고물입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옮겨줘야 되는데 고물이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 주민한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고물이 많은데. 그리고 이것을 만약 옮겼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짜리고 없어졌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붙여가지고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들로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쌓놨기 때문에 목록을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셨던 석촌동의 엄마손백화점 앞에 있는 집단 무허가촌 이것도 오래 된 기존무허가입니다. 기존무허가를 이전시키고 철거하고 하려면 상당한 보상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여건상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는 한꺼번에 무단점유자를 전부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박석흠 위원  잠깐만요. 변상금은 융통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법으로 해서 집단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강석철  최종방법으로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한 게 신문에도 났었는데, 우리 구청은 아직 고발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이런 방법은 어때요? 담장을 쳐가지고 휀스에다 열쇠를 채우면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고물이 들어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무과장 강석철  그 형태는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자기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손백화점 앞에 이런 것은 큰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휀스를 쳐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석흠 위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래서 최종 남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발해서 형사입건시키는 것이 마지막 수단….
박반용 위원  그래서 해보시겠다는 거죠?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후반기에도 제가 재정위에 남으렵니다. 다음 행정감사할 때 과연 하는가 안하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변상금 같은 것 가지고 재산압류하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변상금도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있으면 압류를 하고 차량도 압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데 변상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박반용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마손 백화점 있는데  행길에서 그 분들은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철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또 변상금을 냅니다.
박반용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강석철  일부는 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애로가 많습니다.
박반용 위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죠. 미안한 얘기지만 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상입니까?
박반용 위원  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상업은행 예치를 보면 보통예금에 들어가는 것은 1% 이자죠?
○재무과장 강석철  아니죠. 개월 수에 따라 틀리죠.
이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개월수가 안 들어간 보통예금…  정기예금 말고 일반인이 예금하는 것…
○재무과장 강석철  정기예금 아닌 거요?
이세용 위원  그래서 은행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3개월 이상짜리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개월 예치도 5%인데 보통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 1개월 짜리 4% 차액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기예금을 빼놓고도 가용자원이 1백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한달내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해서 1백억 정도 그렇게 예치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짜리는 왜 없는지, 5%나 이렇게 이자가 있는데 정기예금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것 이자만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만 채용해도 몇 사람을 채용하고도 남을 그런 이자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전문직 채용보다는 직원 중에서 전문직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는 3,200만원이라면 굉장한 금액인데요. 인증기를 적극 보급 활용해서 3,200만원을 절약할 수는 없는지, 괜히 시직원 상조회로 해서 의무적으로 증지를 파는 것 같은데 인증기를 적극 보급하면 3,2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정기예금 관계가 거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변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전에는 만기식 연이자로 했던 것을 월복리식 이자로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매월 이자를 받고 지금 저희가 비용과 수입하고를 따져 보면 하루에 평균지출이 한 2억 9,700만원 정도, 평균입니다. 그렇게 안될 때도 많지만 세입이 3억 정도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대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1월에 면허세, 6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토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수시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금을 전혀 많이 안 하는데…
이세용 위원  1백억이나 들어오는데…
○재무과장 강석철  그 시점에서 딱 그렇죠. 그때 종토세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마 오늘도 가서 은행잔고를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현금을 안 넣어놓고 하루에 2억 정도를 쓴다면 2~3억원 수준으로 놔두고 계속 정기예금만 합니다. 그러면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해도 5%가 되니까, 그래서 월복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며칠이라는 날짜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212억이 아닙니까? 잔액이 212억인데 정기예금은 137억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1백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2억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때가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10월말이 종토세가 수입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죽 대종을 이루는데 한 34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액을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많이 놔두지 않는 이유가,
이세용 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담당은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부단히 검토를 해 보는데 사기업체의 자금운용 방법과 공기업체의 운용 방법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 낼 수가 없고, 또 이것이 고정비율과 유동비율하고, 이번에 저희가 3년 것을 월별 고정비율로 나가는 것, 유동비율로 나가는 이런 것하고 세입하고…
이세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1개월 짜리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1백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1개월 정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에 1개월 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1개월, 3개월, 6개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기관별’ 그래서 전부 12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1개월 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철  1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이것이 10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렇죠, 종토세가 들어와서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이세용 위원  1개월 짜리도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강석철  예. 478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확인해 보시면 478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이세용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로 해서 이 사항을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인증기 보급이라든가 그 관계를 시민봉사실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는 저희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증지만 관리하고 인증기 사용여부, 그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증기를 왜 동까지 확대보급을 안 하는지 그 사항을…
이세용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이세용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왜 인증기 보급을 안하는지, 인증기를 보급하면 3,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안 될텐데, 서울시하고 관련돼서 의식적으로 인증기 보급을 안하고 수입증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3,200만원이 전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인증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인증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세용 위원  여기에 직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퇴직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채용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상조회 직원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퇴직한 직원이죠?
○재무과장 강석철  아니요,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을 상조회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계장한테 아까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또 수의계약건 4,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방이동 157번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곳에 대형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고철을 저장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재 그 서류를 요청하니까 이따가 서류요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것이 있죠? 서류제출한 것하고…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계장한테 서류를 말씀하셨다니까…  
○위원장 김종남  그 서류는 관리계장한테 하고, 방이동 157번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도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오후에 하십시오. 자료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작년에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무과하고 「핑퐁」을 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가로 계산하면 32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이 많은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구민 전체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동안 「핑퐁」시켜 놓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각 국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안일주의 내지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수일내에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구정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부터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추가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수입증지 인쇄비 절감으로 해서 인증기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인증기를 알아보니까 1대를 사는 가격이 26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인증기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처리하려면 2대~3대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지금 인증기가 263만 5,000원씩 되기 때문에 28개동에 2대씩만 보급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보다는 지금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으로 시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시행될 경우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명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산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민원제도 개선에 따라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보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8일 어제 현재 정기예금액과 현금잔액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현재로 정기예금이 478억원이 되어 있고, 7,200만원이 현금 보관으로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이  위원님한테 직접 올렸습니다. 그리고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50개좌에 50억원을 예금하고 가급적이면 현금을 예금해 놓았다가 해약하더라도 그것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설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공사 중 4,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7건입니다. 명세는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감사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 방이동 157번지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이동 150번지에 2필지 1,616평 토지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현지답사하신 곳입니다. 특례매각 대상인데 이 토지가 49년 9월 11일날 국가소유였는데 1966년도 5월 30일 토지사기범들이 상환서류를 위조해서 불법농지를 분배 받아서 여섯 해에 걸쳐서 소유권이 자꾸 넘어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검찰에서 적발해서 그 때 소유자에게 자진반납하도록 종용했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91년 10월 21일 소유권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93년 6월 8일 소유자인 김영수가 국가에 인락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인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서 93년 10월 13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국가에서 승소해서 작년 5월에 회복등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장으로 관리유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6월에 선의 취득된 김영수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9월에 서울시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가등기권자인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작년도 12월 13일날 재경원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서 96년 11월 25일날 특례 매각건 질의를 했는데 96년, 그러니까 엊그제입니다. 96년 11월 25일 특례 매각 질의에 따른 서울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회신이 왔는데 그것은 김영수라는 인락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 위에 자재도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96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올린대로 2억 4,4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변상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압류조치하든지 해서 변상금을 채권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거기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철재를 쌓아놓고 하는데 그 철재는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나가는 것이고 「빔」같은 것도 아예 대형차로 갖다놓고 하고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대형차들이 와서 부리고 실어내고 하니까 소음도 있고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세밀한 것 전부해서 실태 파악한 것하고, 왜 안 내는 것하고 자료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재산이 총 감정해 보니까 9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례 매각하는 것은 30%에 그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30%라도 27억 정도를 국가에 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2억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2억 4,000만원…  한 건에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섯 사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잠실5동 청사부지 관계를 총무과에 협의해서 감사기간중에 공문으로 회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무과에 협의해서 이 기간중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강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관급공사하면 일반사람이 보통 ‘부실공사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청사만 하더라도 준공한지 2년도 안돼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번번히 “저것 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로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보신 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달청에서 제공해 주는 공사들 말고 구청 자체에서 입찰실시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계약금액은 총 얼마나 됐는지, 또 입찰방법이 최하위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예정가로 볼 때 직상인지 직하인지 입찰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외부기관에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전부 외부기관에 주다 보니까 자꾸 부실이 오는데 여기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 감리단이랄까, 계획단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하면 공무원 비리가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일반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갖은  비리가 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역을 보니까 전기공사하면 특정업체로 다 돼 있어요. 최재호 연일전기공사, 명단을 쭉 보면 최재호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전기공사하면 왜 그쪽으로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회사별로 수의계약 총계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특정자한테 계속 이렇게 줬다는 것은 공사능력보다는 어떤 연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재무과 소관에 주된 것이 국·공유재산의 관리이고 두번째가 각종 물품의 관리인데 이 양자에 있어서 매각을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물품매각의 경우에는 소요 조회를 국가 및 지자체에 한 후에 매각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물품의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잘밟아서 시행을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매각현황에 보면 동 행정차 12대, 청소차량, 차량들을 주로 많이 매각을 했는데 어디에다 주로 매각했는지 소요조회 결과는 어떠 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 수십 필지가 매각되고 매입의 경우에는 송파동 한 필지에 불과한데, 또 우리 조례상으로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추가로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필지 매각된 약 50억원의 재원들이 추가로 자산의 취득에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필지밖에 구입이 되지 않은것은 매각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금고계약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위해서 기금이나 우리 기업들 우수기업체를 위한 혜택, 즉 어음할인, 대출, 금리인하 같은 것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것은 아까 오전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위원장을 보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이나 이렇게 구청의 바쁜 분들이  위원장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국장들이 구성돼 있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전부 내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지, 또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재계, 사계의 권위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우리구 관내 공유재산을 앞으로 재대부해 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장, 자재 적치장 같은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재대부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에 부실공사가 많다,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또 입찰건수하고 계약금액, 입찰방법 등을 설명 해달라, 또 감리용역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의계약이 많은데 공무원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자료에 보면 전기공사가 특정업체에 많이 수의계약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각종  위원회에 부구청장, 국장, 또 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들이 참여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해서 94년도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는 공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제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설계, 그 다음이 시공, 그 다음이 감리, 이것이 정확하면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는다는데 설계기간이 짧고 또 사후에 설계변경이 가장 심한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시공상에서도 허술한 시공을 하고, 능력이 없는데 많이 맡아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상 문제가 있고, 감리를 제대로 하면 준공을 할 때 되는데 준공검사는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는 역할 이것 뿐이 아니지 않느냐. 지난번에 어느 책에 부실공사 관계 때문에 죽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는 굉장히 의무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만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하는 것 중에서 4건을 감리를 계약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천회관 신축공사라든가 오륜동청사 증축공사라든가 석촌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라든가 송파나루공원내의 복합건물 신축공사라든가 이러한 건축물 짓는 것은 거의 계약을 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모든 관급공사가 부실하면 매몰비용에 관계없이 전부 헐어버려라.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회의때마다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발주부서라든가 감독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신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구청신축공사와 같은 그러한 예는 앞으로는 송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각오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를 의무화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이 많다. 지금 수의계약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수로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대로 수의계약이 거의 소액을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법상할 수 있는 허용된 것이 공사는 5,000만원 미만,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 계약방법이라든가 업체선정을 주관과에서 규정상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에는 아무 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이 있고 성실한 업체라고 자기들간에 판단된 그런 업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내역이 자료에 죽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물품같은 것은 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전기공사를 예를 들으셨는데 전기공사에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 해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좋은 업체다, 이렇게 판단되면 주관과에서 그 업체만 자주 시키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에 따른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반용 위원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옛날에는 수의계약하면 아주 좋은 계약방법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해도 큰 것을 안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수의계약은 법과 관계없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박반용 위원  전기공사 156건 중에 말이에요. 공개입찰 78건, 수의계약 78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공교롭게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회사별로 수의계약 2건 이상 관계는 자료를 뽑아서 이 기간에 올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이세용 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재무과장 강석철  입찰방법은, 공사입찰은 지금 예가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입찰제도가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다가 그 다음에 부찰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설계가액의 88%에서 가장 가까운, 88% 이상으로써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공사를 하는데 예정가격을 10개 만듭니다. 예정가격을 10개 만들어서 저희가 10개중에서 입찰장에서 참여하는 업자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입찰서 세 개를 한 사람이 하나씩 뽑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산출평균을 내서 88%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업체에서나 컴퓨터의 것을 조합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정답이 한 120개가 있답니다. 지금 담합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제도가 자주 바뀌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가의 입찰가격도 종종 나옵니다. 지금 입찰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 부찰제로 입찰할 때하고 있는데 지금 저같은 계약공무원이 좀 편한 것은 예정가격 같은 것을 옛날에는 많이 알려고 업체에서 노력했는데 지금은 전부 예정가액이 공개되니까 그런 것은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컴퓨터에 넣어서 자기들이 참여하는 입찰가격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도 전부 내무공무원들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 위원은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들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지금 저희 흐름은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지금 흐름은 그렇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을 시정해야지,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전부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원회의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진실로 그  위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뽑아야 되고, 공무원도 과반수 이상 차지하지 말고 설명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한두 명 정도 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전부 선임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참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8조에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각  위원회의 대부분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주무과장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위의 직급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은 담당 주무국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분명히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위원회의 효율성이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아까 내가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무과의 가장 주된 업무의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병훈 위원  송파구내에 우리 송파구청에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재화의 규모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 규모를 능가하는 재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화라고요.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자문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수감자료에 첨부된 회의록을 보면 부결된  위원회의 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병훈 위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이 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의 결정은 별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니까, 다만 그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참조만 될 뿐이지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회의록에서도 부결된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절대 있다. 최소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무국장이 가령 부 위원장이 되되, 우리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구성원이 되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격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의 신중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 구청장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중요재산 변동사항은 구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는 1만㎡ 이상, 서울의 경우 가액으로 5억 이상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의  위원들을 격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담당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안병훈 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같은 그런 구성형태를 취해도 문제는 없겠죠?
○재무과장 강석철  문제는 없죠.
안병훈 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절차상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밟고 물품매각일 경우에는 소유조회 후에 결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매각된 재원은 반드시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년도에 재산매각은 50억인데 취득은 44억을 취득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매각시에는 소유조회 실시를 저희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취득단가가 1천만원 이상은 관보에 게재하고 1천만원 미만은 시보에 게재하고, 폐품일 경우에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처분이 결정된 물품은 우리도 시보에 물품관리전환 소유조회를 96년 8월 16일자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타기관에서나 그것의 전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매각도 말씀하셨는데 차량 자료에 보시면 차량매각이 청소차량 9대는 내용연수 경과로 폐품으로 저희가 처리했고, 10대는 청소가 직영이었던 곳이 대형업체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12대는 내용연수가 변해서 폐차한 사항인데, 운행중 차량 12대는 충남매매상사라는 데서 사갔고, 청소차량 4대는 세명실업이라는 데서 사 갔고, 청소차량 5대는 이광우라는 개인이 매표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재산관리를 종전에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관리차원에서 지금은 확대·활용위주 방법으로 개정해서 소규모라든가 미활용재산은 매각하면 반드시 투자효과가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것이 35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토지취득이 77억원을 들여서 토지구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매각을 한 50억 했는데 취득을 44억, 한 필지 큰 것을 찾다보니까 돈하고는 딱 안 맞습니다만 기본방향은 소규모 미활용재산을 매각해서 투자효과가 있는 토지를 계속 구입해 나가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 관리하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몇 군데 다녀 본 적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1건밖에 매입을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이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송파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좀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난번 저희가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여기 방이동에 있는 물납재산을 금년에도 매입하려고 그때 요구했으나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셨는데 엊그제 재경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매입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송파세무서 청사로 활용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청장님의 방침은 그것을 보고드리니까, 지금 송파1동에 또 물납재산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나가보셨던 그 건물을 그 대신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도 아파트주택조합 같은 것이 들어서면서 도로부지 같은 자투리 땅이 자꾸 팔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모든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구금고 계약시 계약내용에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좀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또 구금고 계약한 은행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문화혜택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을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공유재산 대부시에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는 대부를 안 해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금고 계약시의 계약내용에 관내업체에 대한 혜택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상 계약목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구금고 계약인데 그런 것은 계약에는 넣지 않고 저희가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관내업체에 혜택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문화혜택 같은 것은 계약내용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구금고인 상업은행하고 이것은 다른 채널로 해서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용 위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구금고 내지 도금고라든지를 정할 때 여러 은행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제시해서 우리구에서 이 조건이 제일 좋다 했을 때 거기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조건을 여러 군데 제시해서 제일 좋은 조건의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우리구 재산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하여튼 이 사항도 금고계약이 97년 4월 30일에 다시 갱신을 하든지 끝납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못들어 간다고 해도 구금고로 계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내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주민 문화혜택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시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야기합니다. 사실상 한 예를들면,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으로 계속 쓰다가 그것을 대부해주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부를 해주면 사업장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시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대부되는 토지를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대상토지가 있는 옆에 게시를 크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가 대부하려고 한다.’  주민들한테 일단 예고를 해드린 다음에 동장 의견이라든지 인근 주민의견에 별문제가 없으면 대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대부를 안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보고 드린대로 동사무소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이 답변은 88페이지에 보면 유료체육시설 골프연습장 통신공사하고 유료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전기공사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보도상가 조성공사는 국제종합입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왔는데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전에 삼전동 복지관을 준공했는데 물론 큰 것이니까 입찰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불과 한 열흘 됐겠지요? 노인들을 받을 수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이렇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리를 둬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건설회사 대표한테 감사장도 주고 잘했다는 의미에서 메달도 주고 했다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직접 원장한테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도시건설이나 다른 분과 위원회에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또 한 열흘 전에 완공을 했는데 추워서 받네 못받네, 앞으로 더 추울 날이 많은데 지금부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여기에 대해서 내막을 정확하게, 계약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어느 분이든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또 추가질의를 받은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아까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매각금액에 보면 납부가 절반은 좀 넘지만 많은 금액이 미납된 상태인데 당연히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요?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됐습니다.
안병훈 위원  반드시 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병훈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여기 장부를 훑어 보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특히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들에 의거하여 장부를 조제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동산 내지는 해당 국·공유지 카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여러 칸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풍납동 198­24의 경우에 95년 7월 25일날 매각이 되었는데도 구유재산 관리대장 정리가 되지 않고 카드도 한 번 작성한 이후에 전혀 추가 기재나 이런 것이 없어서 구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또 일부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잡종지여서 나대지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수감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무주부동산 현황도 없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없다, 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가령 정확한 요구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자료를 보충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재무국의 사무를 파악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령 “95년과 96년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94년까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수 건 있었거든요. 그러면 95년 이후 없더라도 감사가 감사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부적으로도 정기감사, 부분감사, 특명감사가 있고, 또 외부감사로도 국회내무 위원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서울시감사 중에서도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수감자료에 실었으면 보다 충실한 자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무주부동산 현황도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없다.”라고만 하기보다도 국·공유재산에 가령 은닉재산 같은 경우 찾기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은닉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환수한 경우에 그 처리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수감자료도 충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관급공사중 조달청에서 결정해 주는 것 말고 순수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공사내용 낙찰금액 명단을 별도로 자료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만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195억, 특별회계가 32억, 도합 228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전 예산의 15%를 상회하는 선인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예가 아마 드물 겁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부서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쟁적으로 예산만 우선 확보해보자 해서 욕심껏 확보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 또 공무원의 안일무사로써 공사기간의 시기를 놓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것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5년 관항 세항 목별로 불용액 현황을 제공해 주시고,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써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송파복지카드 현황이 나왔는데 재무과장!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카드를 시작한지 1년여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민간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원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분만 내세웠지 홍보부족이고, 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그 산하단체만 해도 그 수가 얼마예요? 4,000명의 적립금액이 지금 14만 1,000원이라니 참 창피스럽지 않아요? 나라면 이런 자료를 과장으로서 못 내놓겠어요. 1년여만에 14만원이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내방객이라든지 어디 아는 사람한테 권유해 본 일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동장들도 권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직능단체 월례회 때 이 카드를 내놓고 이러 이러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우리 송파 재정확충을 하는 데 일익을 합니다.’하는 식으로 동장을 독려해서 해야지, 심지어는, 가끔 가평군을 예로 듭니다마는, 거기는 대로를 막고 입장객에게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가 있는가 하면 명분만 세워놓고, 복지카드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참 훌륭한데 말만 내놓고 시행을 해야지요. 이렇게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이나 강 과장께서는 관심을 둬서 내년도에는 우리 70만 구민이라고 그러는데 4,000명이 뭡니까? 0.5%도 안돼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14만원이 뭡니까?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디 타 구에다 발표를 해보세요. 진짜 창피스러운 겁니다. 여기 공무원들 죽 있지만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마 안들은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안들은 공무원이 있더라구요! 이건 재무국장께서 책임지고 홍보에 관심을 둬서 실적을 올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유료체육시설 설치공사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전복지관 개관했는데 난방이 잘못 됐다, 부실공사가 아니냐, 또 감리는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료체육시설이 지금 잠실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인데 신축공사는 동화건설하고 계약을 96년도 6월 1일날 했었고 전기공사는 부원건설하고 96년 5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나갔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 부원건설에서 맡은 전기공사에서는 선급금을 전부 회수했고 신축공사를 맡은 동화건설에서는 아직 선급금을 5,4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냐 하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자기들이 드는 비용이 한 5,400만원이 된다고 하고 우리 건축과 기술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2,8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해서 한 3,000여만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선급금을 지금 안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해지가 되어서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때 당시에 금년도 예산에 예결 위원회 때 골프장 공사를 전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민선구청장이 된다고 그래서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전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동화건설이나 부원건설에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허가를 받아놓고 계약을 하든가, 왜냐하면 허가도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영전자 통신공사도 역시 계약금이 회수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거기에는 선급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계약만 해지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로부터 분명히 민선단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개발공사를 만들면서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놓았고, 또 허가도 역시 득하지도 않고 공사계약부터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5천 몇백만원을 지금 계약금 회수를 못하고, 자기네들 비용이 난게 그 만큼 났다면 거기에서 계약금을 계약하게 되면 잘 모르지만 법상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이행하지 않는 측에서 떼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저희는 계약금을 걸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법상 그런데, 저희 관급공사는 계약참여자들만 10% 계약이행보증금을 걸고 저희 관에서는 이행보증금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10%, 저희는 시공회사한테 계약보증금을 받아놓지만 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10% 계약보증금을 받아놓고 이쪽에서 공사를 줬을 때에는 계약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들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선급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동화건설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5,314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부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빼 보니까 1,814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499만 3,000원 정도가 우리측하고 회사측하고 더 들었다 덜 들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선급금과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줄 때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반환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선급금은 받고 준공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그 업체에서 소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저한테 와서도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요구는 계약금액이 9억 1,000만원인데 9,000만원을 10% 손해배상을 너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청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입된 비용산출에 있어서 과다 때문에 지금 구청하고 계약회사하고 그것이 맞지 않아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기 위원  협의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저희가 특별한…
성용기 위원  재판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변호사든,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측에서는 변호사를 댈 필요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예요.
성용기 위원  공무원이 간다고 해서 안 주는데 주겠습니까? 그쪽에서는 5,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자기들이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선급금을 받고 보증회사는 계약회사인 동화건설하고 자기들이 해서…
성용기 위원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이행을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 회사가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나든가…
○재무과장 강석철  안병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유지 매각금액의 잔금이 많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장부가 미비하다, 규칙에 정한 장부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있어서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소관사항이 없는 것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없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시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죠?
○재무과장 강석철  감사가 자치제가 되면서 시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 감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특별한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자체감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은 동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각과별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게 없는 한, 특별감사가 없는 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앞으로는 재산관리대장을 철저히 하고 자료 같은 것도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내용, 낙찰금액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번을 보시면…
이세용 위원  관 항 목별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철  그렇게 해 드리고,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을 심의하셨고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라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지람도 듣고 했는데…
이세용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94년, 95년을 관 항 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카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지카드가 사실상 돈이 많이 투입되고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되어서 복지카드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카드 자체가 우리 예산으로 복지카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훌륭한 제도를 내놓고 명분만 세워놓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재무국 소관같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각 동사무소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든가 해서 활성화 되게끔 해야지, 1년이 지났는데 4,000명이라는 것이 가입이 뭐고 공무원만 다 들어도 얼마입니까? 그 산하단체만 들어도 얼마입니까? 14만원이 돈입니까? 몇천억 이렇게 한 송파구청에서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대로 훌륭한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무국장 조현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조현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박반용  위원님께서 이용금액이 0.1%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금액의 0.1%를 구발전기금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1,000원이 수입됐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어느 사업에 따라서 장기성 사업이 있고 단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카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정착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주민이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이것은 아마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목표도 시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원 가입하는데 제약성이 있습니다. 제약성도 있고 해서 지금 부진한 것은 아침에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반용 위원  한가지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첫째, 잠실동 유수지 골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 해 주시고, 복지카드 홍보비로 얼마 들였으며 현재 이익금은 얼마나 났는가,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박반용 위원  골프장도 했습니까?
성용기 위원  네, 골프장도 했습니다.
박반용 위원  작년 상반기때 구정질문할 때 계약금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본다고 했거든요.
○재무국장 조현재  재무국장입니다. 계약금은 관행상으로 10% 이렇게 서로 떼이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금 손해는 없는데, 다만 계약관계는 우리가 보통 민사상의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의 10%를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부담을 계약금 건 측에서 해약할 때는 떼이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소위 구청과 일반공사업자와의 계약은 관계법상에 계약금조로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이미 계약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은 안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현장소장이 상주해서 봉급이 얼마 들었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일부 자기네들이 줘 놓은 것이 있고 등등해서 5,300만원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건축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5,300만원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돈이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한 2,000여만원 피해를 볼 것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300 몇십만원 전액을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반환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액회수를 하고,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자기가 비용이 투입되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것으로 아마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만약 제기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제기해 와서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패소한다거나 할 때 다소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추정액이 한 2,000여만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주시고…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재무과 소관업무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를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12월 4일 다시 질의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조현재
  재   무   과   장강석철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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