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이 6명, 기능직이 3명으로, 9명해서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12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직기능으로 봐서는 저희 직제상에 3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일자로 세외수입추진반을 계를 만들기 이전에 지금 구성을 해서 세수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3계에 1개 추진반이 되겠습니다.
  세입금과 현계를 관리하고 환불 및 충당을 담당하는 세입총괄계, 그 다음에 부동산관련세와 주민세의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징수1계, 자동차관련세와 면허세에 관련된 체납관련 징수2계,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추진반은 그 동안에 과거에는 재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계가 없어지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상 구청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8개구가 세외수입계를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규모가 구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한 500억, 500억 비슷한데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총괄기능이 없기 때문에 징수부서인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과목이 57개 과목이 되고 그 종류는 2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30개과중에서 22개과가 세외수입을 관장을 하고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전 실·과가 세외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세외수입추진반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세입 목표에 대한 징수 실적입니다.
  구세를 보면 목표가 535억 5,400만원, 징수는 558억 8,3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징수율이 95.6%입니다. 금년도는 0.7%가 증가된 96.3%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세외수입은 545억 6,900만원, 징수가 56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실적 97.6%에 대비해서 0.5%가 상승을 했으며 98.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95억 3,900만원, 징수가 1,303억 7,300만원 해서 95년 96.9%에 대비해서 0.7%가 현재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구세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징수 실적을 보면 총 2,388억 목표를 해서 현재 1,904억 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95년도 94.7%에 비해서 0.1%가 현재 증가를 해서 시세 목표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현년도는 징수율이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3.6%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97%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과년도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체납현황을 보면 440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48억 2,800만원으로 전 체납액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시세는 391억 9,100만원으로 8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97%, 과년도 30%를 목표로 해서 총 목표액이 158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15억 5,200만원, 시세가 143억 2,7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면 구세가 3억 6,900만원, 시세가 23억 5,800만원을 징수해서 27억 2,7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지난 10월달에 종토세를 1만 5,000건을 미리 발송을 했고 11월달에 그 나머지 총 38만 4,000매를 독촉장하고 압류예고서를 일체 송부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와 직장조회를 통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만 직장조회는 금액이 50만원 이상되는 7,840명, 188억 7,100만원에 대해서 직장조회를 해서 11월 중순까지 그 중에서 직장이 확인된 606명 체납액이 15억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에 봉급압류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관내가 2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난 11월중까지 4회에 걸쳐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고 재무국장님이 참가를 해서 동별로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회의를 하고 일일결산하는 방법 등을 토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토록 방법을 강구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는 상반기에 제가 와 가지고는 200만원 이상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100만원 이상은 현재 만들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카드를 활용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카드 활용하는 것이 3,7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에는 체납징수 독려와 압류를 하기 위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전체가 체납징수 특별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추진을 계속해서 납세의식 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체납징수하는게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안병훈 위원  세무관리과의 주된 업무는 부과과에서 부과된 세금을 누락없이 잘 받는 것이 주된 목표일텐데 100% 받는 것은 어렵다 할 지라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징수대책반이라든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추진반을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모로 이과장님께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카드화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조사해 본 감사 결과에 의하면 카드가 관리에 있어서 매우 부실하고 그 작성량도 극히 적었는데 카드가 몇 매 정도 체납자의 현황에 맞추어서 작성이 되고 있는지 고액관리카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을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구세만 체납현황이 재산세와 사업소세 1명, 종토세 1명 이 정도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를 부착하시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이러한 시세 세목들에 대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건수와 금액으로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체납자 현황이 구세에 있어서도 건수와 금액으로 해서 그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체납징수 하시느라고 굉장히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강제징수방법이 지금 예금압류라든가 급여압류라든가 금융거래조회라든가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 더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체납액이 400억이라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슨 출국금지조치를 시킨다든가 또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에 명단을 공개를 한다든가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도…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67조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이상 미납자에게는 이런 강력조치를 해서…  그 상습범죄입니다. 3회 이상 같으면 범죄 취급하는 것이죠. 제10조를 읽어 드리면 “납세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처벌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고를 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한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어제 이야기한 송파개발공사만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그 기금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는 5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6,4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대여기금 1억 4,100만원, 이웃돕기기금 3억 2,200만원, 도시가스 사업 10억,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28억, 이 기금은 왜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체납자 징수추진방법에서 체납자 예금조회 및 직장조회 해가지고 예금 및 급여압류를 한다고 해놓고 체납징수에 기동반 및 압류반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동반 및 압류반을 운영하는데 인원 및 직책은 어떻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고 예금 및 급여압류를 하려면 고문변호사나 변호사를 둬 가지고 드는 비용하고 만일에 한 사람에게 1억원을 추징해서 받았다는 비용하고, 10명에게 1억원을 추징해서 1,000만원씩 1억원을 받는데 드는 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추진방법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돈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위원님!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제가 95년도 결산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는 전산장비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 4개과 중에서 세무관리과 직원이 정원수보다도 현수가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또 5년간 세금부과한 것을 내지 않는 사람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이 맞습니까? 뒤에 앉은 계장 여러분께서는 5년 동안에 좀 뜻이 있었다면 결손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석연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왜 5년동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것을 압류를 해서라도 시효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우리 시세나 구세에 큰 결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손처분을 했는가, 성의가 없어 그랬는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95년, 96년 세목별 과오납 환불건수를 보면 95년과 96년을 비교해 보면 면허세가 유독 150건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허세 과오납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 오늘이 11월 30일이면 오늘까지 내야 할 고지서가 오늘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오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몇 번 제 스스로도 경험해 보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인원도 추가를 해서 많이 거두어들이는 자체도 좋은데 현재 이중과세를 해가지고 면허세나 사업소득세 이중과세를 해가지고 먼저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행을 해서 구민한테 와라 가라 해가지고 그것을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나 구세를 5년이면 소멸이 되는데 지금 애쓰고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 결손처분된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발전에 기여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거두어들이고 하지만 결손처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상입니까?
성용기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4,083건이고 금액으로는 5억 5,500만원인데 채권확보가 압류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한 것이 1순위도 또 2순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순위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잘못 부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건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 되어가지고 구청에 드나들면 작년에는 보니까 교통비 5,000원씩을 구청장 결재로 주고 있는데 계속 그 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 장부하고 그 내역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부를 제시해 주시고 그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시세의 경우에 차량등록세 징수율이 93.1%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8.7%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88.1%로 굉장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의 %가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납자 급여를 압류했을 경우에 또 예금하고 이것을 몇%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급여의 경우 100% 압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몇 %를 압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체납자에 대한 명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명부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출력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쓰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현재 관리해서 상반기에 그 카드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상반기에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을 1,500건 정도 작성해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만 2,000건에 세수를 11억정도 5~6월달 체납정리기간중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는 5~6월 두 달 동안에 한 5만건 해서 24억 정도를 징수한 것이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만원이상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이 3,779건에 165억 6,000만원에 상당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독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이 카드를 활용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100만원 이상 자료는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상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관리카드를 전부 집계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국금지나 연3회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압류하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일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본청에서 3회 이상 체납자의 명부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활용해 명단을 발췌를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관계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출국금지 관계는 법무부하고 마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봉급압류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명단공개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런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출국금지는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출국금지는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산인가 어디서 체납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도 요청했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에서 요청을 했는데 반려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이 사생활침해같으면 법이 폐지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안병훈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생활 침해와는 관계가 없고 국세의 경우에는 가령 1,500만원이상이다. 수년전에 그런 나름대로의 출입국 관리국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하고 지방세는 징수기관만 다를 뿐이지. 세금성격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의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사생활 침해, 그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거론될 수 있다면 국세에서도 거론될 수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세의 경우에 세수행정에 있어서 국세보다도 훨씬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과장님께서 출입국 관리국에 문서로 잘 확인해 보시고 지방세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가 세금체납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고 궁극적인 세수 확보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금지를 하지 않으면 조세시효가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기해외여행에 의해서 탈세해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출국금지, 이 제도도 지방세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관계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자료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관계 외에 한 건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다 조사해서 자료에다 충실하게 다 넣어야지 전부 빼 놓고 미진한 것 하나만 올려놓으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답변이 빠졌는데 말이죠. 명단공개는 어떻습니까? 송파공보지도 나가고 지방지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창피를 줘야 체납된 세금을 낼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안들면 구청공보에도 낼 수가 있고, 돈이 들면은 지방지, 중앙지에도 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에 명단공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조금전에 말씀하신 출국금지하고 명단공개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일단 손쉬운 것이니까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전산장비가 들어오면 할 수가 있죠. 그때 그때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우리가 1단계로 하는 전산장비 관계는 내부적인 것이고 99년도까지 완료하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25개 각 구청하고 온라인망이 설치가 된후에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내년도에 33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무전산화 종합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전이라도 저희 체납세를 정리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우선 급한대로 반상회보에 명단을 공개 할 수 있겠는데…
이세용 위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명단공개하면 되지요. 다 내는게 아니라 고액, 300만원이면 300만원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박반용 위원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다 못할겁니다. 나누어 가지고 동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소송중인 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국세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 지금 현재 5건이 있습니다. 10억 3,700만원, 주로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는 국세에서 부과한 소득세에 일정 %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를 직접 소송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고액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주민세와 관련돼 가지고 국세를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착오보상제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제일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체납관리하는 것이 말이 400억이지, 건수가 40만건입니다. 이 건수 40만건을 계속 누적해서 매년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때 박반용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과에 28명이 정원인데 40명이 근무하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한 1,000여명, 동사무소에 1,000여명 한 2,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나 이런데는 결원을 두고라도 지금 세무부서에 많이 인원을 준 이유가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금액은 자꾸 체납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력보충을 한 40명 해 주었는데 인력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계획을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프로그램도 우리 직원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들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부과, 이중납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도 촉박해서 나간다, 이런 문제가 전부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체납정리 기간에 전화기를 6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만 증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 착오보상제도 저희 과와 부과과가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건을 저희가 착오보상제, 우리 관내에서 왕복교통비 정도, 사과하는 문안하고 같이 내 주는 것이 세무부서에 제일 많은 이유도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48명밖에 안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48건 저희들이 내 드린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세용 위원  그 명단대장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네.
이세용 위원  그리고 지금 생각인데 인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자가 한 5,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단순한 업무같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나 부과과나 법에 의한 업무이고 또 전산업무를 잘 알고 숙달이 되지 않으면 하나 착오가, 예를 들어 100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더 두드려 가지고 1,000원이 되면 그렇게 당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반용 위원  97년도 예산을 보면 전산장비구입비가 7,000만원 올라왔죠.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다 해소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수납체계가 은행에다가 돈을 내면 고지서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은 은행에 보관하고, 한 면은 납세의무자에게 주고, 한 면은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1년에 오는 건수가 170만건입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것을 기계로 하고 일손을 좀 줄여서 징수업무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되는 그런 부분을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업무 전산화 방안입니다.
박영철 위원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하나는 압류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하나는 「리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넣으면 읽어 가지고 이것을 누가, 얼마나, 언제 냈다하는 게 찍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에서 해 주면 집계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반용 위원  이과장이 배짱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지적을 무척 했거든요, 하니까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산장비가 안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았죠.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리고 박석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직책은 어떻고 비용이 드는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징수 기동반은 저희 과에서 별도 인원을 두지 않고 계장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이 직원을 두 사람을 데리고 차량은 총무과에서 포토 하나를 지원 받았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해서 4명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세무담당 직원한테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1개반 해서 1개반 내지 2개반 정도를 현재 운영을 하는 데 4명~8명정도 그렇게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데 별도의 비용은 드는 것은 없습니다.
  1억원이상을 징수하는데 비용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1억원을 체납했을 경우에 징수하는 것하고, 아니면 1,000만원씩 10명이 1억원을 체납했을때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드느냐 하는 말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있는 행정장비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촉박해서 고지서가 송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송달을 하는데 관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관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방문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송달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편송달할 경우에 대부분 납기내고지서는 등기로 우송을 해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함에다 넣어 놓거나 그러면 송달률이 오히려 좋은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등기로 우송하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이 되어 오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 송달이 늦어질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개선하겠다 할 때는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다 확인하니까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동안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하고 불성실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결손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손은 우리가 시효결손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결손하는 것은 체납이 됐는데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것,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가지고 행방불명되었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거의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결손을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시효가 중단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흡족할 만큼의 징수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 전 직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연말까지, 오늘도 반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징수를 소홀히 해서 결손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 책임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놔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법적투쟁을 하더라도 손실을 안보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의 녹을 먹기 때문에 내 것이다 생각하고 충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낱 공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안 나간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안일주의에서 오는 폐단이 아닌가, 앞으로 자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결손처분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세가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된 것이 150건이 증가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면허세하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세는 국세에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자료가 늦게 넘어오거나 상속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서는 그 양도소득된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주민세가 일정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율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또 면허세는 종류도 상당히 많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내부구청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6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감액하고 이중납이 거의 다 입니다. 감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탁업을 하다가 한 1년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폐업한 사항을 위생과에 와서 신고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원부상에 살아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자주 변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감액도 딴 부분보다 많고 이중납의 경우는 면허세는 특히 자동차세 면허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매를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류를 주고 받는 관계에서 당장 구청에 가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면허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한 1개월전에 냈을 경우에도 은행에다 납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면허세하고 주민세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면허세는 특히 150건이 작년에 비해서 딴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면허세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분석해 보니까 이중납하고 감액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한 내역하고 그 고지서가 이중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냈는데 독촉고지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산화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서가 전산장애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할 적마다 은행에서 통보 오기전에 통보가 혹시 안 온게 있으면 은행에다 조회를 하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된 것이 한 700여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50여건이 남아 있는 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은행에 저희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은행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발송한 근거까지 찾아 보고 은행장한테 촉구를 해서 상당수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할 적에 송파구 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 강동구 수입으로 잡혔다 그러면 본인은 은행에다 납부를 했는데 체납으로 남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같은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온라인망이 되지 않는 한 170만건중에 영점 몇%라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줄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효결손 내역을 보면 96년도 금년 10월말 현재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인 사람들이 5년동안 시효가 지나서 결손한 것이 1억 4,800만원 했습니다. 건수로는 1만건입니다. 현재 96년도 10월말 현재 그렇게 결손을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관료행정의 사무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역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민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 세무관리과다 하면 구를 위해서, 또 맡은 바 직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악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고질적으로 안 내고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민이 있을 때 세무관리과라면 구청 행정 특혜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굉장히 언성도 높고 또 잘못하면 선량한 구민한테 와서 횡포도 있고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중으로 세금을 아까 700건에서 50건으로 줄었었다고 하니까 이과장님께서 애써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하고 또 입력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선량한 구민들한테 너무 횡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냈는데 다시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세무서에 연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든가 하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하고 굉장히 언성도 안좋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들한테는 언성도 높고 포악하기도 하지만 선량한 구민이 영수증이 와가지고 내고 했는데 다시 또 영수증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이중으로 낼 수 없으니까 여기 구청 세무과를 찾아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내면서 잘못한 것은 이쪽에서 이중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한 번 냈는데 왜 내가 다시 또 내야 되느냐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는 불통이고, 전화가 안될 때는 다시 여길 찾아오면 직원들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실 어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길 찾아오면 별로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어디가 잘못되었나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무성의하게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원들을 정식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과부분하고 징수부분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해서 납세를 납기내에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체납관리만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대부분 부과부분에 이의신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러 오시면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아무것이 없고 해서 부과과로 안내하는 과정, 아마 이런 곳에서 불친절하게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번에 제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에 직접 모시고 가서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중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잘못되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게 하든, 강력하게 하든 해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미 영수증을 발행해서 이미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민으로서는 한 번 냈는데 또 나오니까 다시 알아본다든가 합니다. 그러면 전화도 안되고 해서 여길 찾아오든가 하면 친절하게 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안내를 다 해주면 구민한테 그 피해가 안가는데 여길 사실 한번 왔다갔다 하면 시간도 낭비되고 불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관리과 전 직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리 인원도 많이 되어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주의시켜서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압류 4,093건, 5억 5,500만원 채권확보를 했는데 과연 1순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세인 경우,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토세의 경우에는 1순위로 압류하기가 다 상당히 수월해서 선순위로 압류된 것이 상당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세 그런 소득세에 관련된 주민세는 대부분 과세자료가 국세에서 넘어오는 시차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1순위는 거의가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관계은행, 그래서 일부세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1,000만원 이상짜리를 몇 백건을 저희가 공매 의뢰할려고 서류를 전부 띄어다가 2달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해 보니까 그것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 선순위자에 다 배분하고 저희들한테는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한건도 못했습니다. 일부세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압류를 했지만 후순위자로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법원을 통해 받아들인 금액이 한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1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은 거의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5억 정도 압류를 해서 법원경매를 통해 징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또 급여압류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세는 서울시 전체, 금년도에는 93% 지금 타세목에 비해 저조합니다만 전년도의 91%에 비해서는 2% 상승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세 경우에 등록을 1개 구청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연유가 조금 포함됩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징수가 낮은 그런 세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무관리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차량등록에는 1가구 2차량의 경우에는 중과를 합니다. 등록세를…  그래서 그 중과로 인한 사유때문에 전체 세율이 조금 낮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세에는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5년도는 상반기분을 3월달에 부과를 하고 또 12월달에 부과를 하고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월달에 부과하던 것을 6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징수기간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징수부과를 해가지고 10월 현재까지 징수기간이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6월달에 부과를 해서 지금 10월이면 4개월밖에 징수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한 3개월정도 징수기간이 짧은데에 연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에 대한 부과세, 이것때문에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고 이번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5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20억원이 되는데 이런것이 전부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50만원짜리 체납자 이상을 조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회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급여압류는 봉급액에 50%까지 밖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박반용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서비스의 질면에서는 세무관리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 전화가 안되고 내방민원이 많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세무분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무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처리의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넓이도 상당히 좁고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도쯤 되면 일부 전산화되고 세무과, 부과과가 한 방을 쓸수 있도록…  강동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일을 해서 민원이 오시면 양쪽과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증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내부적으로 전산화 추진이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지고 많은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추진방법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지, 실제 추진하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자료일 뿐이에요. 여기서 독촉장 및 압류에 의해서 일제 송부, 이것도 뭐냐하면 징수독려예요. 체납자 예금조회 및 직장조회 예금 및 급여압류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세 체납특별 징수추진 동별 특별징수추진단 회의개최, 회의 개최해서 어떻게해요? 4개 권역 28개동 부구청장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점검해가지고 징수독려뿐이 되지도 않는 것이예요. 전부 여기 나와있는게…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관리카드하여 징수독려이고 체납징수 철저독려 이외에 기동반 및 압류반 운영하는 것도 징수독려이고…  압류반하고 예금 및 급여압류를 한다고 하면 내가 1억원 체납을 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10억원 짜리를 차고 있어요. 이거 와서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내가 1억원짜리 예금을 하고 있는데 봉급이 내앞으로 나와 있으면 은행으로 해서 송부가 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통장 뺏고 도장 뺏어가지고 비밀번호 물어서 찾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반을 운영하면서 급여압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1억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그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1억원 체납자가 있으면 1,000만원씩 10명하고 그런 경우에 1억 추징하고 10명이 1,000만원씩 1억하고 그렇게 된 경우에 급여압류를 할 때 고문변호사를 동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체적인 얘기를 비용드는 것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지금 박석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압류나 기동반을 운영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에 따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이 직장조사를 해서 봉급압류를 하고있는 사항은 5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 체납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조사를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거기서 자료를 수합을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망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또 동사무소에 있는 직장민방위대 편성확인서를 통해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7,840명에 대해서 188억 7,100만원에 체납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확인된 606명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1,597건, 15억 2,8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지난 11월에 11월말까지 납부안하면 급여를 압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이 지난 다음에 징수소인이 끝난 후에, 확인을 한 후에 직장장한테 관계법에 의해서 급여압류를 요구해서 징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직장확인을 해서 압류예고서를 보낸 결과 124건에 4,0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은 현재 우리가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기동반이 나가면 징수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만 추려가지고 하루에 나가서 독려할 수 있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4~5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회사에 나가서 금고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1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추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를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동산압류관계는 우리 구청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통해서 압류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말씀하신대로 동산압류를 12월, 11월 납부기간이 끝난 후에 체납된 사람들에 한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를 짜가지고 동산압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서가 11월달에 나간 것이 한 38만건이 되기 때문에 11월달 납부가 확인이 된 연후에 그것은 실제로 압류를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자문받는 관계는 이 직장조회라든가 봉급압류, 그 다음에 은행금융거래 조회관계는 지금 전 구에서 공통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본청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1차적으로 332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9개 은행에다 조회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마는 회신이 오는대로 그 절차에 맞추어서 압류를 시행을 하면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석흠 위원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도 바로 압류하겠다 해가지고 예고서 발부해 가지고 한 것도 그것이 징수독려예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고 11월말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내년에 한 번 그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는데 추가 징수한 것이 5억 8,000만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포상금도 1,644만원이 나갔습니다.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이 구청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선발역할을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대로 직원의 잘못으로 과오납이라든가 부과잘못이라든가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세무행정에 큰 불신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실추된 것, 실추를 시켰을 때 적절한 직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했는지 문책을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을 보면 문정동 42-9,     (주)공익라인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건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3건이 계획적으로 납세의무를 안지키는 것 같은데 3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량취득세가 2건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1건 해가지고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이세용  위원님께서 포상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상금은 지금 상반기에도 동사무소에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우리 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납정리기간이 끝나면 동사무소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동사무소에 몇%가, 구청에는 얼마고 1,644만원중에 한 100만원쯤 주고 지급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어느정도 동사무소에 지급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알려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것은 지금 제가 수치를 계산 못하겠는데요.
이세용 위원  그럼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리고 직원 실수로 인한 문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세무2과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금년에 문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중징계를 받았는데 내용은 압류해제를 할 적에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해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정도인데 내용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정황으로 봐서는 단순실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이 체납관계는 상당히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상당한 중징계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다가 경기도로 갔습니다. 담당계장이 그 회사에 가서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까 정황으로 봐서는 그 쪽에서 내지 않은게 맞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해서 해놨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직원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 직원은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감봉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96년도 라인건설 3건인데 이것은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년도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과년도에 대한 체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부진으로 우리 직원이 파악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현재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체납사유를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이광일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12월 4일 보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농수산물 시장내에 소재한 혐오시설 도축장 이전 계획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96년 12월 4일 10시에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전 계획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락농수산시장내에 혐오시설 도축장 이전 계획을 듣고자 96년 12월 4일 10시에 축협중앙회서울공판조합장의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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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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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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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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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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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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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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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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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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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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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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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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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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