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 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국·공유지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참고인 출석요청의건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풍납1동장, 석촌동장, 석촌동 시민생활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으로부터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시고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자기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인사)
○위원장 김종남  먼저 유동찬 동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구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유동찬 동장님이라고 하셨죠?  유동찬 동장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참고인 유동찬  95년도 4월 15일에 부임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1년…
○참고인 유동찬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세용 위원  거기 관내에 동산유치원이 있죠?
○참고인 유동찬  예.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원장이름은 무엇입니까?
○참고인 유동찬  김종성이라는 분입니다.
이세용 위원  거기를 현지답사해서 발견이 됐는데 휀스가 쳐있는데 그 땅소유는 어디 것입니까?
○참고인 유동찬  땅소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160번지 1호, 56㎡는 김종성씨로 되어 있고요.  160번지 11호, 209㎡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거기에 휀스가 쳐있던데 휀스는 누가 설치를 했으며 지금 현재 사용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휀스설치는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조금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참고인 유동찬  예.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7월 15일경 그 건물에 거주하시던 분이 보상을 받으시고 자진철거를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철거잔재가 5t트럭 약 5대분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 이낙기 행정 위원장님, 또 이병용 재정 위원회 간사님께서 구청에독려해가지고 약 한 5일 이후 지나가지고 그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었는데 그후에 비가 오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수렁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병용 간사님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토성관리는 문화공보실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과 일차적으로 구두상 협조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주차장 설치가 거의 불가한 상태로 이런 답변을 받은 가운데 김종성씨께서 철거잔재를 완전 제거하고 나니까 계속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잔재를 치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검은봉투 이런 것이 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동산유치원 김종성씨께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내 자신이 관리를 해볼테니까 어떻게 괜찮겠느냐,  문화공보실에 주차장이 아마 어려울 듯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한 번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서는 응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종성씨 사비로 휀스를 설치하시고 모래 약 다섯 차분 갔다넣고 현실 사실 김종성씨가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놀이 기구를 동산유치원에서 같이 자기 땅에 내놓다 보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의 2/3되는 땅을 공지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매일 청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쓰레기라도 떨어지면 청소를 해주시고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용권을 넘겼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유동찬 동장은 그 동에 주민의 동장입니까,  여기 동산유치원의 동장입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특권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문을 잠그고 일반인은 통제가 되어있고 유치원에서 전용하고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의 동장이 아닙니까?
  그 자재가 동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구입 안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재일절, 설치일절을 동산유치원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유동찬  네.  맞습니다.
이세용 위원  어떻게 특정인한테 그렇게 특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도로는 좁고 주차가 한 대가 지금 아쉬운 그런 주택가에 말이죠.  동장이 주민의 동장이라면 거기를 휀스를 동사무소에서 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될 것입니다.  소방도로도 지금 불이 나면 말이죠.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말이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민의 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현재 토성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된 땅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상이 되고 그런 이야기 얼버무리지 마시고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게 2/3니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헤베로 얘기를 하든가 평수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이 구예산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장님께서는 지금 김종성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이것이 구예산으로 설치를 했으면 유동장님은 책임을 지셔야해요.
○참고인 유동찬  전혀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투입된 것 없어요?
○참고인 유동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유동장님이 나오셨는데 유동장은 본  위원 앞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자재를 사줘가지고 동산유치원 원장이 설치를 했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죠?
○참고인 유동찬  소규모 사업비라고 하지않고 동에 철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로 사는 철망이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동산유치원 김종성씨께서 자기 비용으로다가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철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동장은 본  위원에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소규모 사업비로 자재를 사줘가지고 원장이 설치를 했다고 본  위원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위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위증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남  동장님께서는 말이죠.  위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든지 이런식으로 얘기해야지.  여기서 다 알고있는 사실같다가  자꾸만…
박영철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위증하고 기만을 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인 유동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신 공무원생활 얼마나했어?  우리가 주민이야?  주민대표야.
  어디다 위증을 하고 기만을 하고있어?  형편없어 정말…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위증한 것에 대해서…
  완전 주민들 가지고 노는 식으로 말이야.   위원님들 기만하고 말이야.  당신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것 아니야?  형편없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평수가 얼마되고…
  사진가지고 근거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를 몇 번 갔다왔는지 알아요?  설치하기 전부터 건축폐자재 집어넣어가지고 다져가지고 한것까지 다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얘기해요.
○참고인 유동찬  네.  면적은 160번지 1호, 그것은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상의 면적이고.  현재 사용하는 1/3정도 사용하고 2/3정도는…
박영철 위원  1/3이 얼마예요?  1/3이…  그런 식으로 하지말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몇 헤베면 몇 헤베, 몇 평이면 몇 평…
○참고인 유동찬  그것은 정확하게 재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  평수가 나오면 ㎡가 나올 것이고…  
○참고인 유동찬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지금 밝히시라고…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 동산유치원에서 입구를 반드시 그 쪽으로 해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놀이기구를 갔다놓고 하던데 그러면 한사람이 동산유치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시유지라면 시유지답게 공동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낙기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이병용 간사님도 있고 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고, 주차가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한 사람만 하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그것은 동장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  어떻게 권한밖인데 왜 동장 마음대로 그 사람이 쓰게 만들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장권한이면 동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 가지고 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그것은 곧 시정하겠습니다.
  그 면적 위반한 것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일체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철조망도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반드시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450만원 들여서 철조망을 사다가 시공하는데만 유치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병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용기 위원  맞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왜 아까는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그 정도 되면 동에서 있을 때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동민들에게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동민들한테는 얼마 만큼 했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우리  위원님들도 인간입니다.  다 이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뻔히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동장이 여기나와서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화낸 나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쁜 동장을 여기 증언대에 세워서 참고인 진술을 받습니까?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위증을 하고 그러십니까?  동장님이 시정한다고 하는데 자리만 모면하면 안됩니다.  또 확인합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 돌리기도 나빠요.  내가 4월달부터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휀스 쳐놓고 해서 차 돌리기도 나쁘고 또 동장님 모 텔레비젼에서 인터뷰하는 것 제가 봤어요.  쓰레기버리는 것 막을 수 없다고,  불가항력적이라고…  동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참고인 유동찬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텔레비젼에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참고인 유동찬  제가 아닐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2동장입니까?  유동장 아니예요?
○참고인 유동찬  네. 제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내가 그런 텔레비젼방송을 보고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요.  여기서 용납안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종남  동장님 잠깐만요.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마시고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도 삽입해서 하시고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하세요.
○참고인 유동찬  네.  아까 휀스 설치문제는 분명히 이병용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확실히 획정해가지고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구분해서 침범을 못하도록 금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해 놓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완료해서 사진찍어서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참고인 유동찬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사진찍어서 휀스철거한 것 하고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휀스도 철거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남  휀스를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저도 나가봤는데 동산유치원에서 다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동산유치원 사유지고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유동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그 경계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경계에 남의 재산에 자기들이 휀스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경계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휀스치는 것은 그 분이 치겠다면 사유지에 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곳을 주차장이라도 활용해야 쓰레기같은 것을 안갔다 버리지.  그냥 내버리 두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참고인 유동찬  그런데 주차장하면 쓰레기가 분명히 버려집니다.  지금 그 상태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다만 동산유치원 측에서 많이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가 관리는 제일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럼 여기 이병용  위원님도 있고 이낙기  위원장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세요.
○참고인 유동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윈님!
박영철 위원  지금 동장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휀스 친대로 그냥 놔두면 차 돌리기도 나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휀스를 그냥 놔둔다면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특혜를 주는거예요.  또 주는거예요.  보호해 주는거예요.  왜 시정하겠다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얼버무려요.  얼버무리긴…
○참고인 유동찬  앞으로 토목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토성부근에 대한 전반적인 휀스를 칠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글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구예산이 투자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을 해서 안으로 치고 그것을 활용하게끔 해 주라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차 돌리기도 나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병용 위원  본  위원의 동네니까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동장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우리 문화공보실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니 아무 용도로 쓸 수 없다.  문화공보실장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동네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오.  문화공보실장은 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장 재량으로서 관리만 되면 복원하기까지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동장한테 이것을 동네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다 주차장으로 좀 쓰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동장은 임의적으로 동산유치원에 휀스를 쳐 특혜를 주었단 말이예요.  지금 동산유치원에서 그 휀스 친데 동산유치원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참고인 유동찬  56㎡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건 동산유치원 땅이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참고인 유동찬  동산유치원 땅입니다.  56㎡는…  그러니까 18평 조금 안되는  평수입니다.  지금 등기가 다 됐습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동산유치원 땅을 빼 놓고 우리 시유지만해도 그 동네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동장하는 얘기는 쓰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휀스를 쳤다 이러는데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금니까?  그 정도야 동네 통장도 있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주민들도 있는데 말이 안되는거예요.  동장으로서…  당장 철거해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세요.
박영철 위원  결과를 재정 위원장님한테 조치하고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 안하시면 동장님 위증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참고인 유동찬  아까 그 휀스 친것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투입안됐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병용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 휀스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누구겁니까?
○참고인 유동찬  그 분 사비로 한겁니다.
이병용 위원  우리 동장은 틀림없이 나한테 그걸 소규모 예산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참고인 유동찬  아니요, 그게 잘못된 얘기죠.  그 얘기를 잘못한겁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볼 때 자기가 돈까지 들여서 휀스를 쳤다면 개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거예요.  동장으로서는 그 휀스를 당연히 철거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해야지.  어떻게 개인한테 혜택이 가게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참고인 유동찬  더 첨언을 시켜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까 주민들의 동장이냐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요, 혼자 결정한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혼자 결정한건 아니고, 주변의 여러분들,  동네 어르신네들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고 결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동장은 동네 어르신네들 주변에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이름을 적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요.
박영철 위원  제출하지 말고 여기에서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병용 위원  그 동네 주민 대다수가 매일 전화와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동네 누구하고 협의했다는거예요?
이세용 위원  일차적으로 거기 구의원이 계시면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당연한거지.  동네 유지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거예요.
○참고인 유동찬  아니 의원님 의견도 물론 경청을 했죠.
이병용 위원  의원은 주민이 뽑은 의원이요.  주민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이요, 의원.  동네유지가 아니라…  뭔가 우리 동장은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갖고 주민대표로 뽑아준 의원 얘기는 안듣고 그 동네 유지 누구 얘기를 듣는다는거예요?
박영철 위원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간부회의에서 수 차에 걸쳐서 동장님들한테 모든 동네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라고 분명히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들었으면 왜 출신의원들하고 상의를 안합니까?  출신의원 외에 유지가 누구입니까?  동네에서…  동장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게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원들 기만하는거예요, 뭐하는거예요?  지금…
○참고인 유동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반성의 의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루종일 한 번 해 볼까요?  나도 얘기 듣기로는 유동장 사람 좋고 그렇다는걸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유들유들해…
  한 번 동네유지가 누구인지 얘기해 보세요.  명단 좀 밝혀 보세요.  동네 유지들 말 듣고 동장이 동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는지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단체장이 그렇게 출신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동장들 나가서 전부 바깥에서 유지들 몇 몇 끼고 상의하고 의원들 배신하고 선거때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놀고…  동장들 정말 각성해야돼.  각성해야돼.  다 그런건 아니지만…
성용기 위원  빨리 결론을 지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시간 끌 필요없고, 아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철거를 15일까지 하겠다면 철거를 해 가지고 사진찍어서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위원장 김종남  풍납1동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간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풍납1동장님만 참고인으로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몇 분이 더 계시니까 동장님하고 여기서 입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시인할건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걸 가지고 자꾸만…
○참고인 유동찬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풍납동 동장이라면 시유지에다가 휀스를 특정인한테 설치하도록 용인해준 것은 그것은 큰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며칠까지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며칠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고, 동장이 거기 동장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풍납동의 동장이라면 며칠까지 주민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동찬   위원님들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에 두 분 이낙기  위원장님하고 재정 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니까 상의해 가지고 결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에 두 분이 계시지만 현재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은…
○참고인 유동찬  그러니까 결과를…
성용기 위원  결과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처리를 해 주세요.
이병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시유지에다 휀스를 쳐갖고 특혜를 주었으면 그건 분명히 동장이 잘못한거예요.  그것은 두 의원하고 상의해서 답변할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으면 여기서 잘못해서 철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두 의원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돼요.
  답변을 못하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불러서 얘기 한 번 해 볼까요.
성용기 위원  동산유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참고인 유동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관계가 없으면 왜 시유지에다 그걸 쳤다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동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나 부청장의 출석요구를 합시다.
이병용 위원  책임있는 사람 와 가지고 좀 들으라 그러세요.
○참고인 유동찬  12월 15일까지 철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  12월 15일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사진찍어서…
○참고인 유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유동찬 풍납1동장은 동산유치원에서 점용한 부분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12월 15일까지 휀스 등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고는 나중에 저한테 해 주세요.
  풍납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동장님 참고인 출석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국유지·시유지·구유지에 대해서 전체 필지 상태와 관리 위임 받은 국·공유지와 자체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리고 건물들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총괄대장이 분명히 송파구 조례에서 장부·명의 총괄대장으로 되어 있고, 그 총괄 대장을 제출 받아서 관리 실태를 낱낱이 관리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장부 제출을 요구 했는데도 아주 건방진 태도로 저기 앉아 있는 재산관리계장 이리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종남  석촌 동장님 들어가 않으십시오.
안병훈 위원  그런 장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 했을 때는 그 관련 장부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상태를 파악을 하고, 관리실태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편할 것이 있으면 개편을 하고, 또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시종일관 그런 장부는 없다 저런 장부는 없다 이겁니다.
  오늘 풍납동 구유지 실태 이것도 총괄 장부에 의해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카드관리 상태를 보니까 나대지니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이 낱낱이 기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관리 실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장부라고 하는 것이 수년 된 누런 카드에 볼펜으로 빨간 줄을 그어 놓으면 매각이 된 것이고 옆에 한 줄 살아 있으면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상태라 이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어떻게 잘 관리 되고 있고, 관계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실태를 어떻게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대부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하고자 하는  위원의 요구나 질문이나 이런 것에 응하는 태도가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름이 뭡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재산관리계장 권오철입니다.
안병훈 위원  총괄 대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첫날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총괄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 관리의 송파구 총괄관은 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관리관은 주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것은 조례에 다 있는 내용이고, 반복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그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총괄 대장을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다섯 번 이야기 하니까 구유지 카드 화일철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 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왔느냐,  제출해라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눈치보고 엉거주춤 앉아있다가 책상에 갖다 놓고 이런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무슨 구의회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그런 태도를 하니까 풍납동에 저런 재산들이 개인이 무단으로 철조망 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그 사항은 의사진행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각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안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장부를 갖다 놓고 못 갖다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 자체가 행정 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풍납 1동 같은 재산의 경우에는 보존재산으로써 관리관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의 관리 대장이 있고, 재산 총괄관 입장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 변동 사항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총괄적인 것만 재산관리관이 한 부 가지고 있고, 재산총괄관이 송파구 전체의 국·공유지 재산의 전산리스트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관리 실태를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워님 잠깐만요, 우리가 참고인을 먼저하고, 재산관리 계장을 참고인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병훈 위원  몇 마디만 물으면 됩니다.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관리실태는 종합적인 재산의 증감사항, 변동사항을 받습니다.
안병훈 위원  증감사항을 보고 받았습니까, 관리실태를 보고 받았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재산 증감사항을 받았습니다.  증감 사항을 받고, 관리 실태도 그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총괄관한테 재산 관리관이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재산관리관이 총괄관한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연 1회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병훈 위원  권 계장은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현재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 것을 대장으로  위원한테 제출을 하고…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의 관리 대장은 영구 보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회마다 대장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유지 재산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안병훈 위원  첫 날 제출하라는 장부를 주임이 어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총 재산에 대한 목록 관리실태에 대해서 필지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결산감사 때하고 이번하고 필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와 관리 실태가 총괄조사 목록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어제 주임이 행정감사 끝난 시점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자료 제출을 신청을 했으면, 항상 이야기한 것이 그것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그 익일날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자료 가져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가 덜 되었으면 사실 이러이러해서 정리가 덜 됐습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중간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여기서  위원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의회 사무실국에 나온 분들한테 가서 빨리 자료 제출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안병훈 위원  재무국장님 계십니까?  이런 수감 태도가 불성실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집행 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고 감사관의 눈치나 보고 요령이나 피우는 이런 주관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조현재  앞으로 자료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자료 제출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공유지 관리 실태나 카드관리 실태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매각한 재산도 카드로 그대로 남아 있고, 카드라든지 자료들이 한 번 작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권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석촌 동장님 참고인 출석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촌 동장님 자기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저는 11월 15일자로 석촌 동장으로 발령 받은 유병길입니다.
  발령 날짜는 15일로 되었지만 실지 부임한 날짜는 19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위원님들께서 일문 일답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서 계셔가지고 답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게 된 건도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처리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 받은대로 규정을 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그 전 동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그 전 동장님은 대공원 서무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먼저 동장님 성함이 뭡니까?
○참고인 유병길  서진홍입니다.
박반용 위원  현 동장은 책임이 없겠네요.
○참고인 유병길  책임 관계가 아니고, 먼저 번 동장이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석촌동 292번지 면적은 205.1㎡, 대부자는 조남선, 그리고 석촌동 58-10호 면적은 521.6㎡, 석촌동 58-12 면적이 551.1㎡, 대부자는 292번지의 조남선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필우씨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58-10호, 58-12호는 가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 할 때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시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건축물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달부터 석촌동 58-10호, 58-12호 이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각 매스컴·신문·방송에서도 촬영을 해 갔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건축이 시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설치를 함에 있어서 가설물건축 축조 각서가 있습니다.  정기남씨가 이것을 했는데 58-10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은 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건축물 제15조 제2항에 의거 신고한 사항에 따라 시공하고 용도변경·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용기간 만료시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합니다.󰡓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 사항을 위범할시 어떠한 행정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 만료기간이 97년 7월 9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정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건물 증축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법상에서도 반영구적인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장님이 확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철골재가 2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철골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볼트너트로 연결을 해놓고 지상은 용접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근이 무겁기 때문에 볼트너트로 연결을 했을 때는 조립을 했을 때는 가라 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한 것입니다.
  또 어제도 본  위원한테 민원인이 전화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용접을 너무 많이 해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공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관인 석촌동장이나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반영구적인 건축물은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 주시고, 건축법을 본  위원이 보니까 건축볍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높이가 건축법상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얼마냐 하면 높이가 7,35m입니다.  그랬을 때, 동장님이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일조권에 걸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목길은 4m고, 그 앞에는 6m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농수산물 창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택가 중심가에다 농수산물 창고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 만큼 민원을 제기 했고 또 매스컴에서도 거론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제지 안하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갑니다.
  아무리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잘한 것인양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석촌동 292번지의 경우에는 분명히 임대자가 조남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필우씨가 재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지도 한 번 없이, 또 이 건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가건물은 1층밖에 못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일날 재정 위원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방문을 했고 또 2차로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 한 번 들어오시라고  위원장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선약이 있어서 내가 갈 수 없으니 계장을 보내겠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속을 누구하고 해서 무슨 일 때문에 못오셨는지 최소한 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을 해서 동장한테 면담을 요청했을 시는 분명히 동장님이 오셔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동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라도 최소한도 “어디 어디 누구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못갑니다” 하시고 안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난 선약이 있어서 못갑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선약이 있어서 못가니 담당계장을 보내겠소” 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지금 동장님 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한겁니다.  어떻게 의회 의원이 의사당에서 불렀는데 시간이 없다고 못옵니까?
  하여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석촌동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소상히 조금이라도 숨김없이 아까 풍납1동장님 보셨죠?  그런 가증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소상히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유병길  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면에서는 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니고 나중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없이 답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두요구를 했는데 왜 안왔느냐 그 말씀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석촌동 관내에 엄마손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 축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그 때 대기하고 있는 중에 박 위원님한테 와달라 하는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못왔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설물 축조공사에 대한 반영구적인 것은 못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와서 2주일 넘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다루어 본 일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담당자한테 아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고 규정이 있는데 가져와 봐라 해서 규정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법상 가설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인지, 가건물인지 구조나 재료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철근공사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나사를 조이는데 일부가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약간의 용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의문이 나 가지고 담당자를 시켜서 건축과의 기술직 담당공무원한테 확실하게 이것이 위반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한 번 알아 봐라 해서  담당계장이 알아 본 바로 건축법상 크게 위반되는 것은 아닌걸로 되겠다.  서면적인 답변은 안받았습니다마는 구두로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담당자로해서…
  다음에 292번지 임대해 준 조남선으로 임대해 줬는데 정필우씨가 임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답변시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동장!  유동장이 부임한지 15일밖에 안됐다고 해서 자꾸 회피를 하는데 부임해 가지고 몇 번이나 관내 순찰을 했으며 그 순찰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민원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연하죠?
○참고인 유병길  네.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럼 지금 철근골조 올라가는 것하고 재임대 계약하는 것,  이게 민원사항인데 온지 15일밖에 안됐으니까 난 모르겠다,  계장한테 답변을 시키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얘기도 안되잖아요. 보름이 됐으면 몇 번이나 관내 순시를 했어요?  순시를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뭔가, 주민이 원하는게 뭔가,  이것 먼저 파악이 됐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부하직원한테 책임전가를 하려는 아주 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시정하시요.
○참고인 유병길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다 안나왔는데, 현장 갔다왔습니까, 안갔다 왔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갔다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갔다오셨어요? 이 3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석요구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받았죠?  그런데 확인을 못했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어떤 확인…
박영철 위원  292번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재 자판기 보관창고로 사용중이나 다락방을 무단설치하여 사용중임이므로 석촌동사무소의 행정조치중임”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참고인 유병길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참고인 유병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임대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내부구조를 2층으로 올린 것은 잘못되어서 1차로 10월 31일자로 무단구조변경 시정지시를 11월 20일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안되어서 11월 27일자로 2차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부수고 인원을 동원하는데 이렇게 안에다 해놓은 것은 서류 하나로 통지하면서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약자들이 하는 것은 무차별하게 짓밟고 강자가 하는 것은 봐주는거예요.
○참고인 유병길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뭐가 그런 뜻이 아니예요.  사실이 나타났으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이게 얼마나 됐어요?  조치한지가…
○참고인 유병길  지금 12월 20일까지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기간을 줍니까?  기간을…  무단으로 했으면 철거를 시켜야죠.  이 철골재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사무소에서 쉽게 철거할 수 있대요.  이게 동장이 가 보시니까 철거할 수 있습니까?  크레인이 아니면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게가 얼마인데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건설을 많이 하시고 저도 큰 건물을 많이 짓고 관리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감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합니까?  핫바지들이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보셨어요?  경량철골입니까?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참고인 유병길  봤습니다.
박영철 위원  경량철골입니까?
○참고인 유병길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본바로는…
박영철 위원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해서 공문받은 것 내 놓으세요.
○참고인 유병길  정식으로 해서 공문은 못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가 있어요.  전부다…  이떻게 이걸 해 줍니까?  민원이 됐는데…  제가 만난 주민도 있어요.  두 사람인데…
  자꾸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나는 잘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면 동장직,  석촌동장 하지 마세요.  구청장한테 인사조치해 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인수인계를 안받고 그걸 안합니까?  또 민원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확인을 안하고 동장이 나와요.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뭘 알아요, 알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일조권 계산해보고, 다 해 봤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동사무소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기능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지말아야지, 그렇게 크게…  3m, 4m로 해 줘도 되는것 아닙니까, 왜 7.3m로 해 줘요?
○참고인 유병길  그 규정상에는 8m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박영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8m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7.35m로 해 준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면입니까?  이게 도면이예요?  찍찍찍 그려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행정직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서류라고 첨부해 놓고…
      (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남 위원  제가 석촌동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민원사무편람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철거가 용이한 것을 내주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그것을 못보셨어요?  봤습니까?  못봤습니까?  민원편람을 보셨느냐고요?
○참고인 유병길  제가 못봤습니다.
김종남 위원  못봤죠?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어요?  공무원 생활 몇 년이나 하셨느냐고요?
○참고인 유병길  제가 28년 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28년이요.  내가 알기에는, 처음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중간에 들어왔습니까?  뭘로 들어왔어요?
○참고인 유병길  처음 9급부터 출발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9급부터 했죠?  그럼 9급부터 했으면 민원편람이라는게 동사무소에서 뭘 대표하는거예요?  모든 업무를 다 대변해 주고 숙지해 주는 것 아니예요?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철거가 용이한 것을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하물며 그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나가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봤지요?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우리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가서 봤는데 그걸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법 이런 데만 저촉받는게 아니예요.  나중에 담당계장하고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뭐 철거를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기간이 있어요, 국공유지니까…  그러면 1년후에 그 분한테 가라는 법도 없고 안간다는 법도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만에 하나 그게 1년후에 내가 가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내 앞으로 왔다.  그러면 누가 철거합니까?  그게 철거가 용이한거예요?
  무조건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내줬다, 말이 되는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하테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안하면 인부 사가지고 철거를 한다,  인부 사는것은 누구 돈 들어가는거예요.
  제가 얘기한게 잘못됐습니까?
○참고인 유병길  잘못된것 없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뭐하면 빨리 사전조치를 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를 내린다든지, 허가는 동사무소에서 내 줬어요 그렇죠?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그럼 누가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서 합니까?
○참고인 유병길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동장이 할 수 있죠?  그럼 동장이 허가를 내줬으면 그걸 가서 취소시키는 것도 동장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알아요?  그걸 아시면 어떤 조치로 한다는 것을 한 번 밝혀 보세요.
○참고인 유병길  민원사항 발생한 것은 제가 보고 듣기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해결이 안된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다시 서면으로 의뢰해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해서 거기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동장님!  판단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법만 따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가설건축물이라함은 철거가 용이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볼 때 저게 철거가 용이한 것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요, 안돼요?  안됩니까?
○참고인 유병길  될 수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참고인 유병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처리규정하고 가설물설치규정이 있는 조례상하고 해석상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견해차이가 있죠?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데 우리 동장님이 가서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보느냐, 준영구건물로 보느냐, 영구건물로 보느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준영구나 영구라는 것은 가설물 허가에 못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참고인 유병길  네.
김종남 위원  그러면 가서 본 결과 그것을 영구로 봅니까, 준영구로 봅니까, 동장님이 생각하는 가설물로 봅니까?
○참고인 유병길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설물설치신고처리조례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명백하게 똑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남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동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가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도의상 가설건축물로 용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법상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러면 법상에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무편람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란 철거가 용이한 거예요.  왜 자꾸만 딴 소리를 하세요.  지금…
○참고인 유병길  그런데 여기 저희들…
박영철 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법상은 제가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장이 판단을 하고 담당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것을 가설건축물로서는 너무 무리하다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느 직원한테 보고 받았는지 옆에 한 번 세워 보세요.  민원해결 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세워 보세요.  누구입니까?  소개를 해 보세요.
○참고인 배재옥  건축담당 배재옥입니다.
박영철 위원  민원 해결했습니까?
○참고인 배재옥  민원이 당초에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취소해 달라, 계약취소해 달라 이런 쪽으로 민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종전대로 해주면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회사한테 해가지고 그러면 절반은 전부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고 담은 치지말고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 24사람 주차하는 명단을 업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던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24대에 대한 주차해결을 그 사람들이 해 주기로 한겁니까?
○참고인 배재옥  네.
박영철 위원  휀스를 쳐가지고 해 준다고 그랬죠?  거기 24대를 어디다가 휀스를 쳐 가지고…
○참고인 배재옥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30대 댈 수 있습니다.  15대, 15대 해서…
박영철 위원  차곡차곡 쌓아요?  기계식으로…
○참고인 배재옥  아닙니다.  일렬주차로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7.35m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동의를 했어요?
○참고인 배재옥  그것은 동의가 안됐어요.
박영철 위원  안됐죠?
○참고인 배재옥  네.  그런데 저희도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높지 않느냐 했더니 창고를 쓰면 지게차가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떴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높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고가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거기는 콘테이너가 들어가도 돼요.  높이가…  콘테이너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주차를 앞에 해놓고 대형차량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차를 어디서 돌릴거예요?  민원을 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직접 민원인이 지금 여기 호출기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호출기 들어와서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짓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 우리 주택가 환경측면에서 우리 편하게 살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래요.  만나본 사람 주소,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요.  저 혼자 만난게 아니예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참고인 배재옥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지금 작업정지를 시켜서 개선을 시킬건가? 그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참고인 배재옥  제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우선적으로 불편이 없게끔 건축업자 불러 가지고 재조정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업자 시켜 가지고 이 행정부서에서 하는 게 업자한테 합의봐라, 돈 얼마 갖다 주고 합의봐서 입다물게 해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돈 줘 가지고 나한테 걸렸다 하면 민원 들어오면 진짜 그냥 안놔둬요.  진짜 해결해야지 해결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립식인데 왜 웰딩을 많이 해 가지고 어제도 하루종일 웰딩을 해가지고 냄새때문에 알곤하고 산소하고 아크가 되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그게 알고 계세요?  동 위원소가 나와요.  그러면 정충이 죽고 애까지 못나는겁니다.  그런 냄새를 동네에 풍기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조립식인데 용접을 계속합니까?  하루종일…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도 용접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용접을 안하고 있었는데 용접기가 2대가 있었어요.  조립식에 어떻게 용접을 합니까?
○참고인 배재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서 알지만 조립식 건물이 바닥은 그렇지만 중간쯤에 가서 조립해 가지고 서로 철빔이 물리기 위해서는 힘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박영철 위원  계장님!  장난놀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밑에는 1인치짜리 볼트 썼어요.  1인치면 2.54㎝예요.  그게 4개했어요.  그래 놓고 위에는 용접한 거예요.  눈감고 아웅하는거지.  그게 조립식입니까?  반영구적인 건물이지.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병용 간사,  위원장 김종남과 사회교대)
성용기 위원  그게 지상 1층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장님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인데 역시 골목의 창고라면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란 말이죠.  그러면 창고는 옆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셨죠?  나가서 봤으니까…
○참고인 배재옥  네.
성용기 위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위에 슬레트를 얹든 기와를 얹든 시멘트를 얹든 위에 할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배재옥  네.
성용기 위원  우리가 평상시 완전한 건물을 지을 때도 시멘트하고 철골이 있습니다.  철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겁니다.
      (사진제시)
  그런데 철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일조권도 안맞고 이게 허가상 맞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건축과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본 결과는 일조권하고 안맞습니다.  안맞고 도로도 창고라면 전혀 주택가가 아닌 창고,  아까 지게차를 쓰기 위해서 높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1층이 아니고 2, 3층 정도되는 건물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해 놓고 보십시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도로도 6m가 아니라 8m, 10m이상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창고 허가는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과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서류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세요.  법상으로도 타당성이 안되는 것이고 가건물 자체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철골을 한다면 전부다 조립을 해서 나중에 철골로 짓는 것인데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됩니다.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1층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동에서 내줬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를 낼때도 1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1층으로 생각합니까?  높이도 그렇지만 옆에 주택가의 일조권도 안맞고 허가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  사유지도 아닌 국유지를 가지고 동네 복판에다 창고 허가내 주는데 큰차가 오면 동네 차가 못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뭘보고 허가를 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권오철  처음 허가를 내줄 때 그 창고가 들어섬으로써 차같은 것은 사실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그것을 계산 못합니까?
이병용 위원  창고가 들어서는데 대형차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산 안하고 내준다는 것입니까?
성용기 위원  지게차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병용 위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복지부동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조금이라도 섰으면 절대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박영철 위원  9m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 거기서 카피 해 온 것입니다.  법상으로 8m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카피 해 준 것은 9m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동장하고 계장이 만약에 그 동네 산다면 허가내주겠습니까?
이병용 위원  계속 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앞으로 법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편에서서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법법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남  석촌동장님하고 계장님은 잘들어 보십시오.  지금 주차대수가 몇대라고 했습니까?  24대를 해결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4대를 해결하게 되면 거기서 아까 계장님 입으로 그랬습니다.  지게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내온다 그러면 24대는 주차를 어디에다 합니까?  지게차가 있으면 큰 트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 어떤식으로 시정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허가를 취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병용 위원  축소해도 안됩니다.  화물차가 들어오는데 동네 화물차가 하나 있으면 차들 다 돌아가야 됩니다.
박반용 위원  12톤차가 들어옵니다.
이병용 위원  이것을 임대를 해 주실려면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합의를 해 가지고 주택가의 국유지라도 주차장으로 임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 해 준다든가 해야지 창고용으로는 주택가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주택가에 무슨 창고가 필요합니까?
이종택 위원  주택과에 낼수도 없는 것이지만 창문을 막아, 옆의 창문을 가릴 정도로 높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유 동장! 오늘부로 당장 공사 중지시키고 어떤 해결이 날때까지 중지시킬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  중지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곤욕을 많이 봅니다.  12톤의 대형차가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는 동사무소 큰 난리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요구 사항에 관한 것을 전부다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고 처리된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허가 처리 했기 때문에 위반 조치를 다시 시정·지시를 한다거나 철거 취소한다고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적인 야기를 건축과하고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보다 먼저 동장이 해 놓고 갔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 온지가 며칠 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라고 그러면 진작에 건축과나 이런데 가서 전부다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또 294번지 여기도 가서 시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몰랐으니까 이제 처리를 하겠다하면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무사안일주의로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앞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 자치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구민이 있어야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언제까지 조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인지 날짜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장님은 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동장님한테 이야기 하냐 하면 계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동장님을 증언대에 세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장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뭘 압니까?  밑에서 하니까 믿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공무원이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정신가지고는 허가를 내 줄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며칠까지 행정 조치를 하든가 또 개선을 시키든가 날짜를 여기서 분명히 하십시오.  조치한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또 주민들 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답변을 줘야 됩니다.  동장님이 여기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3일내로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풍납동장님 보셨지요.  15일까지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도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협의해서 분명한 날짜를  위원장님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날짜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민원인들 의견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금방 해결 될 수있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성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기간을 좀 주시고  일주일내에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건축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와에 다시 서면으로 확실한 정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서면으로 확실하게 왔다 갔다하다 보면 건물을 다 짓습니다.  오늘 당장 공사는 일단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든지 하고 보고한 뒤에 나중에 처리 하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민원 사항이 해결 되고 건축법의 적발 여부를 확실하게 건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결론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건축과 직원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건축과 직원이나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만 하지말고 민원적으로 해결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인 유병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인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심의 처리관계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219-2번지도 바로 시정을 하십시오.
○참고인 유병길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석촌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인으로 확약한 사항에 대한 민원 사항을 지켜 보기로 하고 참고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지적과장님!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소개)
  지적과장이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서는 정·현원 현황과 조직 및 기능, 지적 공보관리 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및 지적정리, 96년도 개별 지가 결정공고관계, 96년도 정기분 택지 초과 소유부담 징수관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정원과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6급 1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 1명, 계 11명, 지적직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으로 현재는 2명이 정원보다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직결 민원 처리와 업무의 원활을 처리 하기 위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기능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정계를 비롯해서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4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계에서는 첫째, 토지거래 규제 업무 즉 토지거래 신고 업무와 허가업무를 맡고 있고 부동산 검인계약서 관계 업무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도 등본발급, 지번정리업무, 도시계획열람도, 축적변경 및 불법정리 업무를 관장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계에서는 지적전산시스템관리 업무와 토지임야 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공공 용지등 합병정리, 토지소유권정리 등을 관장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에서는 개별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의 전산에 관한 사항과 개발 이익환수의 운영업무 및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및 건축물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은 총 26만 4,135매로써 토지대장이 3만 6,054매, 임야대장이 254매, 96년도 8월 1일자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에 넘어온 건축물 관리 대장 22만 7,836매가 있습니다.  도면는 총 1,620매로 지적도가 1,617매, 임야도로는 9매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용한 지적도면이 총 1,213매로써 지적도가 1,206매, 임야도로가 7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업무처리 및 지적정리의 현황입니다.
  민원업무처리는 96년도 11월 20일 현재로 23만 6,277건을 처리해서 동년 95년도 대비 1만 6,54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서 7.5%가 증가되었고 여기에는 토지대장이 10만 771건으로 1만 8,125건이 증가되어서 2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적도는 1만 2,196건으로 20%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수료는 1억 1,916만 8,010원을 징수해서 95년 동기 대비해서 18%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1일 총 844건 정도의 직결민원을 처리함으로써 1인당 210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 및 부동산 검인계약 처리현황입니다.
  총 9만 2,587건을 처리해서 이 중에는 소유권정리가 3만 790건, 토지가격확인원이 4만 8,073건, 토지이동처리 1,259건, 부동산검인계약이 1만 2,465건으로 부동산검인계약업무는 1일 50건씩 처리, 소유권정리 1일 110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총 민원서류업무와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검인계약 총 합해서 일일 1,171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지가결정 공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업무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결정공고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6년 1월 1일로 기준해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여기 조사일정에 보면 95년 11월 20일부터 조사대상필지 파악이라든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심의회의, 지가열람, 지가확인요청 등 해서 2만 9,630필을 대상으로 해서 96년 6월 28일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지가결정공고를 해서 96년 9월 24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해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법규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6년 8월 30일날 부담금을 조정 결의해서 부과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6개 도시,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택지 200평 이상의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법인소유택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건수는 올해 91건이며 금액으로는 457억 9,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징수율은 건수로는 34건, 금액은 1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현계가 2주일 정도 후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96년 12월,  어제 현재로 53건에 440억이 징수된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징수는 금액에 따라서 시차를 두어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9월 30일까지이고 56건에 2억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이상 4,000만원 미만은 10월 30일까지 입니다.  건수는 22건에 4억 5,000만원, 4,000만원 이상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이 건수가 14건에 451억 1,000만원인데 그 중 제일 고액은 롯데물산 439억원은 납부한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액의 15%가 구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총 부과된 457억이 징수된다면 구 수입은 69억이 구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와 지적도정비 기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설치의 목적은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업무에 활용하여 지적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사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동, 잠실동 일대를 했고 기간은 96년 7월 12일부터 96년 10월 21일까지 약 3개월동안 실시해서 맨홀식 20점을 설치했습니다.  기준점 종류는 조표식, 맨홀식, 표석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홀식은 지상과 지하에 이중으로 설치해서 지상에 어떤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될 때 지하의 기준점을 다시 활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소요예산은 305만원이 들었습니다.  계약자는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 지사장과 계약해서 10월 2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도가 일제시대 1910년부터 24년까지 지적조사 사업이 창설되어 가지고 그 창설된 지적지도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해방후 6.25사변이나 60년대 사회 혼란기에 임의로 집을 짓고 건축해서 그 현황과 서로의 지적도가 접합이 안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량정비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보호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로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비매수는 36매,  이것은 문정동 외 4개동이 되는데 구 측량방법에 대한 지적도 1,100번지를 주로 해서 매수가 정해졌습니다.
  소요 예산이 3,300만원이고 계약자는 지적측량 대행업체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 지사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지적도 접합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고 계약기간내에 확실히 끝낼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인 토지합병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등의 공공용지와 학교용지, 아파트용지, 연립주택, 공공주택 및 사유지를 전수 조사해서 합병 신청토록 하고 합병이 완료되면 이것을 등기 촉탁해서 시민이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 제도는 75년 12월 30일 지적법의 전문개정과 95년 1월 5일날 지적법을 개정할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예는 구청에서 합병처리하면 그 합병결과를 등기까지 촉탁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내년에 추진할려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로는 올해 150필을 선정해서 그 대상은 공공용지라든가 건축물 부지, 사유토지, 전·답·대·종교용지를 대상으로 했고 합병절차는 먼저 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부열람을 하고 다시 현장을 조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청종용을 해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정리한 결과를 다시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한테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리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을 잡았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저희가 134필을 정리해서 8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은 토지등록전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는데 각종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신청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의 제공 및 행정공신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상은 500필을 예정했는데 현재 실적은 528필로 예정된 실적은 106%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업무종별로 보면 등록전환이 3필, 토지분할이 316필, 토지합병이 173필, 지목변경이 36필입니다.  이것도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해서 촉탁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부합여부 조사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토지합병 사항과 마찬가지로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관할 등기소에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등기부의 기록내용을 열람 조사해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달리 했을때는 전산을 입력하고 해서 주민편의라든가 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계획을로 했는데 총 수량은 14만 3,520필을 대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등기열람을 해서 4만 181필지를 조사했고 이것은 95년도에는 10만 3,339필지였었는데 올해는 4만 181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소유권 정비는 3,521건 해서 이것은 열람후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리대상을 발췌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서 이미 3월 30일자로 지적부를 정리해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기간으로 한시법을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인 이상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기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이라든가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에도 별도로 한시법으로 정해서 운영한 바 있는데 그 성과가 좋다고 해서 국가에서 본 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공유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실적으로는 분할개시결정이 5건에 20필, 분할조서의결이 6건에 22필, 분할정리완료가 5건에 13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관내에 법인 중개업소가 두 곳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토지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이용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토지등기 목적으로 유수지로 방치한 토지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지적과장 김기환  먼저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와 기능은 설치는 94년 7월 25일자 부동산 중개업법 37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조항에 의해서 3년으로 했고 저희 송파구중개업분쟁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재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사례별로 그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은 우리가 질의할 때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문일답식이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적과장 김기환  법인 중개업소는 송파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오금동, 잠실동에 있는데 자세한 명단은 준비된 것이 없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즉시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건 중 이용법대로 이용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문정동 소재 한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96년 9월에 2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200만원이요?
이종택 위원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즉시 작성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해 준다니까 받아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추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문정동 자동차 학원을 허가해 주면서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 변경을 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은 부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 학원이 문제가 되어 지목 변경을 취소 하였습니다.  잡종지에서 다시 농지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개발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등 준공 절차에 대해서 부과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을 제외해서 개발료의 50%를 개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동 자동차 중장비 학원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나 우리 구에서 문정동 자동차 중장비 학원에 대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취소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하고 또 허가해서 취소도 하고 그 취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과한다는 여러 가지 행정 목적에 역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에서 현재 행정 소송을 취하고 있으니까 행정 소송 차후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농지를 지목변경을 해 줬는데 다시 지목변경을 취소해 가지고 잡종지를 농지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은 지적법에 의한 지목 변경 절차만 보고드리고 있는데, 문정 자동차 중장비 학원 부지중 293호 16외 4필지 4,916㎡가 96년 3월 2일 토지형질변경에 따라서 4월 4일 지적법 20조 및 동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답에서 잡종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동차 중장비학원에 허가된 조건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9월 5일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사업을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후에 9월 10일 지역경제과에서 농지법 44조에서 농지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현재는 형질변경 이전상태로 농지 원상회복이 미이행된 상태에서는 잡종지에서 다시 답으로 지목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농지를 완전히 원상회복이 된다면 답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답으로 지목 변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병용 위원  그것을 법상으로 다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지목변경은 아니고, 원상회복이죠.
이병용 위원  법적으로 원상회복은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농지법 44조, 도시계획법 4조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 된다면 원상회복 된다면 그것은 다시 실지 지목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우리 구에서 지목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자동차학원이 허가가 났습니다.  다시 지목변경 취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업자는 투자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병용 위원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고, 지목변경을 해 준 계장님이 계시죠?  어느 분이 지목 변경을 해주셨지요?  그 분도 가셨습니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김기환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일문 일답으로 하니까 긴장되는 것이 있는데 긴장 하지 마시고 아는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잠실지구 저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자는 토지 등급을 높여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지등급을 넓히면 제반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될 줄 알면서도 재건축을 할 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뜻에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는 29.3%를 적용한 과표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자가 토지 등급 높이를 해 달라고 하면 주민의 요구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시한 적용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중 네 차례 지도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나가면 그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아시고 문을 닫고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보았습니다.  지적과에서 지도 단속을 나갈 때는 업자한테 말씀을 하고 나가십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 또 부동산 수수료 문제가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물가는 수십차례 올랐습니다마는 부동산 소개료는 예전과 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데모까지 하는 사태가 몇 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구청에서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이런 민원을 알고 본청에다가 한 번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지, 이것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잠실지구 저·고층 지구 재개발에 따른 토지등급 상승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토지등급이라든가 이 사항은 업무하고 직결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별지가공시를 설정하면 그것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실동 22-9번지는 현황 도로인데, 지가는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잠실 22번지의 토지형질을 기준해서 산정한 계산인데 저희들은 토지에 대한 개별 지가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인용해서 지방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을 주무부서에서 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단속은 1년에 1회이상으로 정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4회를 결정해서 했는데 사실상 박반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사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개업소라든가 업소에 문을 닫고 조사에 불응하고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진실된 마음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와 계장, 담당직원이 계속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자체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그 업무 조례에서 적용을 한 후에 그 후에 12, 3년이 지나도록 똑 같은 요율제를 적용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것이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송파구에서도 행정 쇄신과제로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 이면에 요율제 표시를 해서 활용하게끔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건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필요하시다면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조사나가게 되면 나가기도 전에 누설돼 가지고 전혀 조사를 못합니다.  아는 친구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십니까?  한날 알려주면 전체가 다 전화 통화해 가지고 안 받고 불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한꺼번에는 못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어느 반은 어느 한군데 조가 되면 자체 연락망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업소로 끝나고 다음 일주일에 다시 한다든가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용 위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간을 일주일 하지 말고 한 달동안 무작위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 처분 내역을 보니까 180건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 14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부과 56건, 경고 83건 기타 7건 이렇게 되는데 내역을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셨는데 올해는 자료 제출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고, 중개업소 담합에 의해서 휴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며칠씩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행정 부서에서 협의하에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휴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했을 때 어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중개업소 지도감독 처벌 내역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해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5단지에 살고 계시지만 5단지의 거래 가격이 2억에서 2억 7,000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낼려고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제재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박영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즉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일시 휴업하고 하는 경우가 시 자체에서도 조사한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박영철  위원님께서 임의로 한다거나 놀러다닌다든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투기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구에서는 조치한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에 중앙상가에 거의 모여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대개 상가지역에 있는데 첫째, 셋째 노는데 그러면 둘째, 넷째 이런 것은 놀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놀아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관계 공무원의 자료 요구 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과장님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또 직원들 역시 구행정과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억원 이상은 입찰이고 1억원 이상되는 관급공사 현황을 해놨는데 1억 미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1억원 이상은 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한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토지합병한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목변경한 36필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급공사 1억원 이상과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에서 올해 집행된 계약된 사항은 지적기초점 설치관계에서 305만원하고 지적도 재정비사업에서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인으로 지정된 전문업체인 대한지적공사하고 직접 계약하고 일반입찰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허가취소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4건하고 업무정지 25건,  그것을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
○지적과장 김기환  네,  자료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용 창고와 분리되어 보관하고 일반인의 출입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셔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별도 보관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네,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은 지금 지적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도의 구획을 설정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적서고가 지적과 바로 옆에 따로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각 과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민원건수가 많으니까 하다 보면 신경질도 나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청 공무원중에서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역시 구청에 외서 서류를 떼러 오든 뭐를 떼든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랬을 때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러는데 민원이 많고 그렇더라도 역시 구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성용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적과의 직원이 전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직이 19명, 일반행정직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직을 제외한 행정직 11명은 사실상 그 전에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지적과에 흡수하면서 인계되었는데 사실 지적직 공무원은 처음 서기보때부터 출발해서 항상 민원봉사실에 근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친절도라든가 업무의 능숙도는 모르겠지만 친절도만큼은 타 직에 비해서 완연히 다르게 친절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타 직종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친절도하고 신속도만큼은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성용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가일층 민원처리라든가 이런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1층에 있죠?
○지적과장 김기환  2층에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올라가면서 2층…
○지적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적과는 아직은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가 본적은 없지만 역시 여러 주민에 의해서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주의보다는 반대로 생각하셔서 우리 송파구민이 있어야 우리 행정직이 있다는 것을 반대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내용의 질은 자신 못합니다.  그런 업무파악이라든가 온지 일천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것을 제 스스로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회기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그러면 오늘 재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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