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3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대리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가락시장내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촉구 일환으로 서울축협공판장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결의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축협공판장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공판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정철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장 최정철입니다.
  오늘 저희 공판장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참고인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도축장에 대해서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최정철  제가 지금 올 때는 참고인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공판장은 농협때부터 설치돼서 72년도에 현재 강동구 축협중앙회가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물 가락시장이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 현 위치인 가락동 600번지에 86년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는 서울시 부지가 6,000평이고 대지 6,715평에 건물 512평을 건설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시설투자금액이 132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11.5~11.6년간 저희들이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8년 2월 16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울시하고 약정이 “추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판장에서는 소를 200~250두, 돼지를 한 2,500두 정도 매일 도축을 해서 서울시 육류수급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판장은 농민단체인 축협의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공판장에 출하를 해서 저희 공판장에서 그것을 경매를 해서 서울시 육류수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물가안정대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육류수급은 우리 식생활의 절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물가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생산물건을 최대한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100만 양축가들의 생산물 처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보고 드릴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그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를 할까 하는데, 86년 6월 25일부터 98년 2월 16일까지 대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고령·나주공판장을 운영하시고, 또 부천의 신축공판장이 완료되면 98년 2월 16일자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야릇한 문구를 쓰셨어요. 완전 이전한다는 소리는 안해놨더라구요.
○참고인 최정철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계획에 의하면 이전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반용 위원  없습니까?
○참고인 최정철  네. 지금은 우리가 할 때는 서울시의 육류수급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안한다고 나가더라도 서울시의 육류 수급문제라든지 물가안정대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저는 공판장장으로서 관리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서울시하고 약정한 98년 2월 16일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서로 협의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주민이나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야밤에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을 때 소리 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최정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 1일자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 중순부터 돼지에 대해서는 야간계류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눈도 오고 새벽길이 멀기 때문에 불가피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야간계류를 시키고 있는데, 야간에는 작업을 안합니다. 그리고 소는 절대적으로 우는 일이 없고 돼지는 우리로 몰아갈 때 아침 작업할 때 조금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음은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소리는 제가 들은 바 있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2억이나 가까이 주고 우리에다 방음벽을 94년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음은, 저도 송파 근처에 살지만 그렇게 멀리까지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장치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현재 훼미리아파트에 살고 있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장장님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문제가 되는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여름에는 문을 못 열 정도다. 문을 열고 있으면 두통이 와서 근무에 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금년 6월달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주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아파트 첫 동라인, 여름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사실은 거기 채소냄새라든가 생선냄새 그것도 있겠지만 주로 도축 오물냄새가 나고 또 이쪽 가락1동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길은 심지어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또 방음벽을 해서 냄새가 순환이 안돼서 더 나는지 그것도 지금 주민대표들 사이에서 방음벽을 해놨는데 냄새가 더 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소리는 돼지잡는 소리가 아니고 전기쇼크를 하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축하는 장소로 몰 때 돼지들이 영물이 돼서 안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소리를 꽥꽥지르는데 사실은 겨울에 새벽이나 밤에는 차 이런 소음이 적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본 위원도 중간정도 222동에 사는데 어떤 때는 거기마저도 들릴 정도가 되니까 돼지가 꽥꽥지르는 소리는 수험생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수험생을 가진 가정에서는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훼미리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도축장만이라도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1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님께서는 이런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축협중앙회에 건의를 하셔서 98년도 2월 16일 그때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도에는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또 막강한 시설을 옮기려면 한 2년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장님께서는 축협중앙회에 이런 주민의 고통을 좀 헤아려서 이전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을 해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정철  제 전임 장장들도 훼미리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수 차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공판장에서 나는 냄새는 최대의 시설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장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시는 주민들하고 거래인들이 생선시장이라든지 저쪽 채소시장에서 냄새가 더 나지, 실제 관리공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다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 또 돼지 울음소리라는 것도 사실 밤에는 돼지를 안잡습니다.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잡아옵니다. 그때에 울음소리가 조금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제가 최대한의 관리측면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고, 또 작업장에서 매일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일 당일 바닥에 하나도 없이 탱크에 실어서 취급합니다. 1톤에 4만원이나 하는 대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1년에 4~5억입니다. 다른 가축 냄새가 풍겨 나간다는 것은 다소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서로간에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도축장이라는 혐오감 때문에 자꾸 주민들도 말씀이 많고 민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육류수급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면과 서울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부지확보는 정책적으로 돼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육류수급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에 보완할 대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전문제 이것은 우리가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전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흐름에 따라 민원의 요구도 들어야 되겠지요. 저는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관리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박반용 위원  장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보고 이해를 해달라, 어쩔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쪽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돼지 울음소리는 음악소리와 같고 냄새는 향내와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현장방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병용  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장장님께서는 서울시 수급대책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필이면 송파구에서 장기간 도축을 한다는 것은 장장님 생각이지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리가 안나고 냄새가 안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축이 도축을 하기 전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돼지를 싣고 들어오면 그 돼지가 이동기간에도 소리를 냅니다. 안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들어봤고, 또 여름에 냄새나는 것을 막고 다 실어내시고 그러셨다고 그러지만 절대 안그렇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형제들이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흄답터」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처럼 냄새를 안나게 해준다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컴퍼스팅」을 하더라도 그 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공기가 맑고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1기때에도 사실 공유재산 문제때문에 가락시장 도축장을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계획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장장님께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한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매번 우리가 방문하고 증인채택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건의하겠습니다.󰡑󰡐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해놓고 장장님이 바뀌면 다음 분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시고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수급대책을 왜 송파구가 다 안고 넘어져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장님은 그 곳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제가 5년째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번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산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다 수급하다 보니까 교통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잠실대교에서 석촌호수까지 1.5㎞의 고가도로를 만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것 못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산을 시키면 안됩니까?
○참고인 최정철  분산은 저희 자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맨날 와서 말씀만 하시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전을 건의하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참고인께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문정동에 3년째 살고 애들하고 거기로 지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나면 애들이 이것이 무슨 냄새냐고… 냄새가 여름철에는 지독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반용  위원님께서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인 최정철   위원장님, 제가 냄새가 다소 적다고 했지 안 난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축산물공판장장님께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 정화시설의 하루 용량하고, 또 하루에 소ㆍ돼지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정철  지금 저희 폐수처리장 능력이 하루에 1,300톤입니다. 요즈음 한 800~1,000톤 왔다갔다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수처리장은 일부 물질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저어서 찌꺼기는 내어서 바로 차에 실어 나가는데 그 양은 하루에 지금 확실한 양은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현장을 가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 나오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분비물을 다른 데로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참고인 최정철  계약업체에 유기비료를 만드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김종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업체명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정철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까 장장님께서 폐기물처리를 톤당 4만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2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을,
○참고인 최정철  지금 2억원이 더 나갈 것입니다. 한 4억 정도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4억이라고 봤을 때 300일로 잡았을 때, 일요일은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300일로 잡았을 때 보면 하루에 나가는 것이 한 33톤정도 나가네요.
○참고인 최정철  자료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참고인께서는 3일전에 출두요구서를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을 대비해서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참고인 최정철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그런데 하루에 8백톤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인 최정철  그것은 폐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폐수요?
○참고인 최정철  네. 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기능이 나빠서 축산폐기물을 다른 데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잘 안 되어서 외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최정철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폐수처리장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분비물 내용물은 물하고 수분하고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에서 저어서 찌꺼기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나오는 곳이 있고, 물은 물대로 내려가는데 덩어리가 나오게 되면 탱크차에 받아져서 그 차에 바로 싣고 갑니다.
박영철 위원  차에 다 싣고 가니까 주위에 물이 흐르고 떨어지니까 문제죠. 외국은 보니까 완전히 「실링」을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통에다 해서 「패킹」을 완전히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고인 최정철  그것은 확실히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처리장에는 완전히 물을 빼버리니까 찌꺼기만 해서 차에 그 정도해서 물은 별로 안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여기 송파구에서는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고, 아까 부천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는 거기서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모셔갈 그런 입장인데 기왕에 그곳에 신축하는 부천에다가 150두, 100두 정도 용량이라는데 그것을 더 확장해서 싹 이것을 부천으로 옮기면 어떤지, 환영하는 곳으로 가면 대우받고 환영하고 좋을 것 같은데…
○참고인 최정철  제가 볼 때에 부천시에 사실은 아시니까 얘기하는데 98년도에 개장되게 계획을 추진했는데 부천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땅을 수용해서 하는데 땅이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몇 사람이 돈을 더 달라니 덜 달라니 이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것만 하면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고, 수용해서 그것을 추진을 명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99년이나 2000년대가 되면 다소 여기 물량은 줄든지 여기는 거의 기능을 못할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세용 위원  땅 수용의 추진이 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최정철  지금은 땅을 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기에 제기능을 못하게 되고 저쪽에서 완전히 되면 자연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쪽에는…
이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 같은 곳에서는 환영하니까 도축은 부천에서 하고 여기 가락시장에 갖다가 포장육으로 경매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인 최정철  그것은 엄청난 물류비용이 듭니다.
이세용 위원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고인 최정철  예.
박영철 위원   여기에 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건의한 사항도 없고 여태까지 매번 건의하겠습니다, 말로만하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송파구민들을 기만한 것뿐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년간 민원을 묵살해 가면서 현지에서 계속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서 도축을, 쉽게 말해서 도축장을 계속 운영해 오는 이런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 참고인의 말씀하시는 논조는 별 미안한 태도가 아니고 마치 시민에 대한 봉사시설인양 그런 논조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몇 년간 지금까지 시설을 유지해 왔던 그런 상태가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세수상태를 보면 도축세의 경우에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도 대폭 증가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도축의 양에 있어서도 오히려 대폭 증가해서 도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재 시설들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위생상태 또 부산물의 처리실태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민원인 악취와 소음 이러한 상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검증해 보기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용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축협공판장의 현장실태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3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락농수산시장내에 축협서울공판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도축장 소재로 소음공해 문제, 교통문제 유발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이전을 촉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재무국 전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동안 재무국 전반에 걸쳐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과 건제 순서로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세무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집까지도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서 송파구내 주택가를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도 복잡한데 주택가에 공공나대지가 많이 있던데 그곳에 창고라든지 동장이 허가를 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세를 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민여론이 많은데 동장이 들어가서 주민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업자편을 들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나 타 위원이 보더라도 그것만큼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기한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없는지 재무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동하고 크게 마찰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이라면 비품, 비품을 폐기불용처분할 때 그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비품을 불용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사례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주시고, 재물조사한 것을 년도별로 보니까 날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재물조사에 며칠날 날짜가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게 기재가 되었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을 부칠 때 100억 이상 짜리를 할 적에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그 조달청에다 의뢰할 때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청에다 의뢰했을 때에는 비교적 부실공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무조건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내에도 기술진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뒷편에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가 농작물 경작상태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내라고 알고 있고, 그 지역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음으로 해서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시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계획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필지 및 소유권 관계, 면적관계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계획된, 또 계획되었던 어떤 시설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혜관심의 대상이 됨으로 해서 점점 그 관심이 증폭되어서 현재는 어떤 사업이 곧 시행되는 양 얘기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타국 자료를 협조 받아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 될 것 인지에 대해서 전망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에서 이것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관계공무원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먼저 박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현재 창고나 이런 것으로 나가있는 것도 회수를 해서 주차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방침도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는, 특히 주택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체비지까지를 포함해서 가급적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좀 부적합한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어제같은 경우에 풍납동이라든지 석촌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특히 체비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  참고로 계약된 것?
○재무국장 이성선  어제 한 것은 제가 현장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석촌동장이 처리한 내용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1년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재무국장 이성선  가능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도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석촌동 문제하고 풍납동 문제는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아파트 뒤편의 그린벨트지역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내려가서 도시관리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건설 위원회에 들어가서 답변중에 있고 해서 잠깐 불러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듣고 온 것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은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밖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 도시계획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역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부지중에 어디는 농구장을 만들고 어디는 테니스장을 만들고 어디는 수영장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시설내역을 우선 1차 결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개발을 하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총무과장을 하면서 그 동안에 검토되었던, 거론이 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10호선인가 9호선인가의 차량기지가 지금 우리 송파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차량기지 최종 종점을 올림픽아파트 뒤에 설치하도록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했었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왔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강력하게 우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현재로서도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다 보니까 일부 토지들 중에는 대규모 테니스장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 전체를 규모로 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론단계에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는 현재로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검찰청 부지가 이쪽으로 오겠다 해서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문제가 일부 거론만 됐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로서는 없던 것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제가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안병훈 위원  네.
  이 국장님은 대부분 과거에 되었던 일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송파구 자체에서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운동장을 건설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서 수립했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아닙니다. 없습니다. 서면화 한 것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7월경에 송파구 명의로 해서 수립된 문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재무국장 이성선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면 혹
시 모르겠는데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는 그 용도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간단하게 서면으로 우리 자체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용역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고, 또 소유권자하고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해야 정확한 확인이 되겠는데, 그 지역은 우리 국장 말씀을 들으면 운동장 부지인 이상 테니스장이나 소형 핸드볼장이나 그 다음에 일부 공원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운동시설들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부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일부에서는 거기에 꼭 축구장이 들어설 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재무국장 이성선  처음에는 월드컵 유치가 확정됐을 때, 또 그 전에 일부 부동산 쪽, 또 체육계 쪽에서, 특히 체육계 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적지가 아니다 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종합체육관 계획이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아까 소유권 관계를 면적과 필지별로 해서 공유지와 특히 우리 구유지가 얼마되고 사유지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번별로 내역을 밝혀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국장 이성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구유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구의 그 지역에 대한 결정권과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 검찰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측 동부지청에서 자료요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한 바가 있고 검토 자체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와서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 문정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외지다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원 쪽에서 반대를 했다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이면서 운동장 부지인데 관공서가 들어 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아마 도시계획문제도 그렇고 해서 아마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무과장 강석철  강석철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에 불용 처분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이셨고 이 재물조사시의 날짜가 없다. 그것은 조사표에 날짜가 기재 안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발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수물품불용처분 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청소차량 10대 매각은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청소 직영하던 것을 대행으로 이관하면서 차까지 차량 10대를 대행업체에 이관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만 이것의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재물조사시에 조사일자가 없다는 것이 아마 재물조사표를 보시고 거기에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재물조사표에 있었습니다. 일자도 기재했는데 재물조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통지침에는 재물조사표에 재물조사 날짜 기재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품명하고 부서명하고 조사자 성명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재물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 발주 의뢰 공사가 있는데 96년도에는 조달발주 공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은 20억 이상 공사,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3억 이상 이것은 전부 조달발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형공사 즉 100억 이상 되는 공사만 조달발주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건설용 관급자재는 반드시 조달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형공사가 없고 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달발주 공사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이 큰 공사 예를 들면 50억 이상 공사만 있어도 조달발주를 저희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파트에서 계약에 필요한 설계심사같은 것을 저희가 기술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달청에는 파트별로 심사기관이 전부 있기 때문에 설계심사 같은 것을 해서 물량같은 것이 과대하게 설계된 것은 전부 줄이고 해서 합니다만, 여기는 발주금액의 0.4%~1% 정도의 조달수수료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사실 조달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거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반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전 재  무  과  장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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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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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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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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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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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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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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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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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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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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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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