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가락시장내 혐오시설인 도축장 이전촉구 일환으로 서울축협공판장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결의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축협공판장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공판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공판장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판장은 농협때부터 설치돼서 72년도에 현재 강동구 축협중앙회가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물 가락시장이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 현 위치인 가락동 600번지에 86년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는 서울시 부지가 6,000평이고 대지 6,715평에 건물 512평을 건설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시설투자금액이 132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11.5~11.6년간 저희들이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8년 2월 16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울시하고 약정이 “추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판장에서는 소를 200~250두, 돼지를 한 2,500두 정도 매일 도축을 해서 서울시 육류수급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판장은 농민단체인 축협의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공판장에 출하를 해서 저희 공판장에서 그것을 경매를 해서 서울시 육류수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물가안정대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육류수급은 우리 식생활의 절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물가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생산물건을 최대한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100만 양축가들의 생산물 처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보고 드릴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약정한 98년 2월 16일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서로 협의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문제가 되는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여름에는 문을 못 열 정도다. 문을 열고 있으면 두통이 와서 근무에 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금년 6월달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주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아파트 첫 동라인, 여름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사실은 거기 채소냄새라든가 생선냄새 그것도 있겠지만 주로 도축 오물냄새가 나고 또 이쪽 가락1동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길은 심지어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또 방음벽을 해서 냄새가 순환이 안돼서 더 나는지 그것도 지금 주민대표들 사이에서 방음벽을 해놨는데 냄새가 더 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소리는 돼지잡는 소리가 아니고 전기쇼크를 하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축하는 장소로 몰 때 돼지들이 영물이 돼서 안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소리를 꽥꽥지르는데 사실은 겨울에 새벽이나 밤에는 차 이런 소음이 적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본 위원도 중간정도 222동에 사는데 어떤 때는 거기마저도 들릴 정도가 되니까 돼지가 꽥꽥지르는 소리는 수험생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수험생을 가진 가정에서는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훼미리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도축장만이라도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1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님께서는 이런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축협중앙회에 건의를 하셔서 98년도 2월 16일 그때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도에는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또 막강한 시설을 옮기려면 한 2년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장님께서는 축협중앙회에 이런 주민의 고통을 좀 헤아려서 이전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을 해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 또 돼지 울음소리라는 것도 사실 밤에는 돼지를 안잡습니다.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잡아옵니다. 그때에 울음소리가 조금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제가 최대한의 관리측면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고, 또 작업장에서 매일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일 당일 바닥에 하나도 없이 탱크에 실어서 취급합니다. 1톤에 4만원이나 하는 대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1년에 4~5억입니다. 다른 가축 냄새가 풍겨 나간다는 것은 다소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서로간에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도축장이라는 혐오감 때문에 자꾸 주민들도 말씀이 많고 민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육류수급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면과 서울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부지확보는 정책적으로 돼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육류수급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에 보완할 대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전문제 이것은 우리가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전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흐름에 따라 민원의 요구도 들어야 되겠지요. 저는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관리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흄답터」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처럼 냄새를 안나게 해준다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컴퍼스팅」을 하더라도 그 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공기가 맑고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1기때에도 사실 공유재산 문제때문에 가락시장 도축장을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계획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장장님께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한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매번 우리가 방문하고 증인채택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건의하겠습니다.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해놓고 장장님이 바뀌면 다음 분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시고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수급대책을 왜 송파구가 다 안고 넘어져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장님은 그 곳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제가 5년째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번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산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다 수급하다 보니까 교통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잠실대교에서 석촌호수까지 1.5㎞의 고가도로를 만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것 못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산을 시키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가 폐수처리장은 일부 물질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저어서 찌꺼기는 내어서 바로 차에 실어 나가는데 그 양은 하루에 지금 확실한 양은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현장을 가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재 시설들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위생상태 또 부산물의 처리실태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민원인 악취와 소음 이러한 상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검증해 보기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축협공판장의 현장실태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3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락농수산시장내에 축협서울공판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도축장 소재로 소음공해 문제, 교통문제 유발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이전을 촉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재무국 전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동안 재무국 전반에 걸쳐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과 건제 순서로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집까지도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서 송파구내 주택가를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도 복잡한데 주택가에 공공나대지가 많이 있던데 그곳에 창고라든지 동장이 허가를 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세를 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민여론이 많은데 동장이 들어가서 주민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업자편을 들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나 타 위원이 보더라도 그것만큼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기한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없는지 재무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동하고 크게 마찰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에서 이것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현재 창고나 이런 것으로 나가있는 것도 회수를 해서 주차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방침도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는, 특히 주택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체비지까지를 포함해서 가급적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좀 부적합한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어제같은 경우에 풍납동이라든지 석촌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특히 체비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아파트 뒤편의 그린벨트지역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내려가서 도시관리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건설 위원회에 들어가서 답변중에 있고 해서 잠깐 불러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듣고 온 것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은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밖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 도시계획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역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부지중에 어디는 농구장을 만들고 어디는 테니스장을 만들고 어디는 수영장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시설내역을 우선 1차 결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개발을 하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총무과장을 하면서 그 동안에 검토되었던, 거론이 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10호선인가 9호선인가의 차량기지가 지금 우리 송파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차량기지 최종 종점을 올림픽아파트 뒤에 설치하도록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했었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왔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강력하게 우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현재로서도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다 보니까 일부 토지들 중에는 대규모 테니스장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 전체를 규모로 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론단계에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는 현재로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검찰청 부지가 이쪽으로 오겠다 해서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문제가 일부 거론만 됐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로서는 없던 것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제가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장님은 대부분 과거에 되었던 일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송파구 자체에서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운동장을 건설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서 수립했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모르겠는데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는 그 용도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간단하게 서면으로 우리 자체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용역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고, 또 소유권자하고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에 불용 처분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이셨고 이 재물조사시의 날짜가 없다. 그것은 조사표에 날짜가 기재 안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발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수물품불용처분 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청소차량 10대 매각은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청소 직영하던 것을 대행으로 이관하면서 차까지 차량 10대를 대행업체에 이관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만 이것의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재물조사시에 조사일자가 없다는 것이 아마 재물조사표를 보시고 거기에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재물조사표에 있었습니다. 일자도 기재했는데 재물조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통지침에는 재물조사표에 재물조사 날짜 기재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품명하고 부서명하고 조사자 성명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재물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 발주 의뢰 공사가 있는데 96년도에는 조달발주 공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은 20억 이상 공사,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3억 이상 이것은 전부 조달발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형공사 즉 100억 이상 되는 공사만 조달발주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건설용 관급자재는 반드시 조달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형공사가 없고 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달발주 공사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이 큰 공사 예를 들면 50억 이상 공사만 있어도 조달발주를 저희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파트에서 계약에 필요한 설계심사같은 것을 저희가 기술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달청에는 파트별로 심사기관이 전부 있기 때문에 설계심사 같은 것을 해서 물량같은 것이 과대하게 설계된 것은 전부 줄이고 해서 합니다만, 여기는 발주금액의 0.4%~1% 정도의 조달수수료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사실 조달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거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반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전 재 무 과 장강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