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 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 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 다섯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45명으로써 현재는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량으로 봐서는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97년도에는 전산화나 용역 등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방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5개 계로 돼 있습니다. 부과1계에서부터 부과4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부과1계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부과2계는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 용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3계는 자동차세와 차량등록세와 도축세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4계는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구내의 부동산은 건축물이 12만 8,849건, 토지가 12만 8,566건이 되겠습니다. 법인 총수는 2,387건에 영리법인이 2,301건, 비영리법인이 8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총 15만 8,937대로써 관용차가 131대, 자가용이 15만 3,404대, 영업용이 5,402대로써 자가용이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종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총 면허건수가 23만 4,097건으로써 일반면허가 8만 2,160건, 자동차관련 면허가 15만 1,9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목별 부과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세는 목표가 535만 5,400만원에 10월말 현재 580억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전망을 보면 금년말까지는 572억 9,1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를 보고드리면 저희 목표가 2,388억 7,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2,009억 4,700만원을 부과했고 또 연도말까지는 2,392억 5,6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10월말까지 2,453억 4,700만원을 부과했고 연도말까지는 2,965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대 부과실적은 101.4%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부분에 대해서 목표대 부과전망이 좀 미진한 편입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세목이 포함돼 있는 세목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91년도에는 신장률이 20%, 92년도에는 17.17%, 93년도에는 11%, 94년도에는 7.9%, 95년도에는 5.4%로 자동차 증가추세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목표를 산정할 때에는 5년치 평균을 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많이 책정돼서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제 및 부과안내제도 시행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이 제도는 저희들이 구두임의질의 등 민원사례 등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과세예고 및 고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고액이 부과됐을 때 자기가 납부할 세금을 준비할 기간도 마련을 하고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 부과안내제도 및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대상 세목은 구·시세 합해서 11개 세목이고 과세예고제는 과세내용을 규격엽서를 사용해서 먼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이의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안내제도는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해서 다시 고지서 나간다든지 이중부과 돼서 다시 나왔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세액이라든지 관계법규 등을 명기해서 같이 고지서와 보내드림으로써 그분들이 “나는 먼저 한 번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왔느냐.”하는 의문점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345건이 되겠습니다. 과세예고제는 3,610건, 부과안내제는 2,7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상담전화 즉시회답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세목은 시세 11개 세목, 구세 4개 세목해서 15개 세목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히 세법이 복잡하고 세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빈번합니다. 신규직원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많고 또 전화상담도 그때그때 답변을 하기는 사실상 좀 실력이, 즉 업무 숙련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면 저희 구청에는 한번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두번 다시 전화를 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요새 흔히 말하고 있는 전화실명제 같은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민원이 오는 것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계에서 관활하고 있는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뽑아서 간추려봤더니 95개 세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5개 세목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숙지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저희 부과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어느 직원이나 타계에, 지금 5개 계로 되어있는데, 타계 일이더라도 즉시 민원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안내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도를 실시했는데 하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대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신문에 났을 때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15분 동안을 제가 인터뷰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후에 우리구민 중에 본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실상으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저희과에는 전화 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이 걸고 있으면 그 회선은 같이 다른 사람이 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화를 걸다가 잠깐 찾는 동안에 다른 직원들이 다시 보게 되면 󰡐아, 이것 누구 전화지?󰡑하고 전화를 내려놓게 되면 전화가 끊어지고 또 상대방에서는 전화를 끊었다고 기분이 나빠하시고 저희들이 4년전것, 5년전것의 서류를 찾으려면 창고에 사실 내려가야지 그 서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즉시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의 전화를 물어보고 저희 직원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대장에 정리해 놓았다가 그 날 중으로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찾아서 전화해 드림으로써 우리 부과과에는 전화 한 번만 걸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하는 취지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발전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49명중 25명이 1년미만의 근무경력으로 업무가 상당히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시행과 변경은 물론 새로운 법령, 조례, 예규, 질의회시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구만은 매월 3째 수요일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직원회의가 끝난 뒤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과장 이하 계장, 세무총괄담당이 하고 있고 방법은 세목별 교육자료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과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심의 교육으로 대민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보고 자질향상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금공무원의 부과교육 및 연찬회 실시입니다.
  작년부터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는 설악산에 가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한터캠프라고 경기도에 가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정전반에 대한 소양 및 실무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기앙양책으로 다시 말씀드려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시상금을 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해 놓았다가 그 돈으로 금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실 시상금을 타면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가 사기앙양책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놓았다가 쓰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규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관내에 한 사례를 예를 들면 95년도경에 또 부과를 했고 96년도에도 두 차례 부과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본 위원 주변에 각종 세금에 대하여 두 번 부과된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두 번 부과를 하지 않게끔 행정착오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많이 이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96년도 종합토지세,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과년도에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토지세를 부과한 결과 96년도에 부과 개별호주의 지가가 누락된 필지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집 185쪽을 보면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추진내역 1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재고를 보면 재산세는 감사원 지적사항 및 기업부설연구소 미사용분에 따른 추징과 전국 물건변동에 따른 추징입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95, 96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있었느냐 했더니 요구자료항에 보면 “재무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요구자료 31쪽을 보면 ’96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 및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주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이 해당됩니다. 가락동 농수산시장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 곳의 인근주민의 고충사항을 구정질문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그 피해사항을 쓰레기라든가 하여튼 피해사항을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공사라고 해서 전액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라도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그 일부라도 우리 구세로 흡수하는 방안이 없는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세금을 거둬들여야 우리 구정에는 단 한푼도 「플러스」가 없고,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혐오감마저 주는 도축장이 있는 반면, 이렇게 세금을 한푼도 구정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서 전부 세금으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잘못해서 한국표준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잘못 부과한 지방세의 건수는 얼마이며,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직원여러분,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세예고제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행정소송 건수가 10건이고, 96년도에는 16건이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행정소송에 패소할 때에는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까지 변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전인가 지상보도에서 나왔지만 롯데월드에서 승소를 해서 돈을 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있고, 또 패소할 때에는 이자까지 내는 그러한 누를 끼치는 일이 있는데 과세예고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과세예고제지 실질적인 과세예고제가 되었더라면 어째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연 과세예고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패소해서 이자까지 내는 그러한 사례는 없게끔 이 과장 이하 계장,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부과과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전에도 박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파구 과세예고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자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은 인원 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좋은 제도를 동사무소 내지 최소한도 각 통장들까지 배부되어서 홍보해준다면 아마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표하면서 향후 각 동네 통장들까지 배부되어서 전 주민이 알고 있으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시 송파구에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6년도 재산세 목표 106억 대비 10월말 현재 10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에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부과전망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과가 잘못되어서 종토세에 대한 한화유통 2억 3,000만원 감면과 롯데백화점 20억원을 감면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는지, 또한 2억 3,000만원을 한화유통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직원들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개선되었는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는 저희 재정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두 알려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도 통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취득세, 등록세도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체납액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부과과에서 부과된 것이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금의 위법적인 사례들이 발생해서 그러한 다액의 체납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 대해서 부과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이 많이 준 데 대해서 언급을 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을 비롯해 역시 부과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민을 대하는 것이나 아까 이종택  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중과세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한다든가 오든가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화하더라도 아까 말한대로 한 사람이 받았다가 다시 끊어지면 다른 사람 찾다가 다시 끊어지는 그것이 무실로 되고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있어야 그 세를 받아들이고 하는데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관료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을 시켜서 매주 셋째주 수요일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하고 구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가 하고, 옛날 세무과 하면 관료가 있어서 그 관료사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지방세 세목별 결산처리 내역서를 보면 역시 95년도와 96년도하고, 물론 많이 거둬들이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내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역시 고질적으로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다시 부과시켜서 다시 행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물론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잘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피해가 가지 않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10%내지 9%가 인상이 됐다 그러지만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고, 세번째 과오납 관계 작년에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오납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에다 각종 민원처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이규호 부과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정발전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 세무공무원교육 및 연찬회 같은 교육은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구자료 19항 165페이지 세목별 과오납 발생건수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의 의문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안,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1월 30일 세무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시세·구세 체납상태가 많은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선부과원칙에 따른 후징수요령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세번째 본 위원이 참고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합니다. 첫번째 95년, 96년 부동산압류대장, 두번째 95년, 96년 독촉장, 체고장,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 우편발송대장, 세번째 95년, 96년 감액대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일곱 분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1시간 한 반 정도만 주십시오. 17건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남   위원님들, 어떻게 한 시간 반이요, 한 시간 10분?
박반용 위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이따 보충질의도 있을 거니까  한 시간에 답하시고 우리가 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속히 준비를 못하고 지체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택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전산사고건 이라고 했는데 95년, 96년부터 이중부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건의 잘못도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매시 전번 소유자와 다음 소유자가 각각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부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세목의 경우에는 한가족이 따로 따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집에서 납부를 하고 남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중부과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착오부과 자동차는 타구 전출시 우리 구에서 부과가 되고 타구에서 다시 또 부과가 되면 이중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가 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는 과세기준을 현재 타시도, 타구 전출차량의 전출말소등록의 지연으로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 발생을 합니다. 차량번호의 두 자리를 금년부터 변경하는데 이로 인한 전 소유자에게 전산착오로 부과된 것이 이번에 1,000여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는 96년도 종합토지세, 95년도에 결정된 공시지가로 했다는데 누락은 혹시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락이 17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자료가 우리 과하고 틀려서 우리 과는 나중에 대조하니까 우리 과에는 자료가 있는데 지적과에는 없어서 17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누락없이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85페이지에 보게 되면 96년도 100만원 이상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돼있는데 95년, 96년 재무과 작성한 자료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종토세 1건, 등록세 1건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겸해서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사항은 187페이지에 96년도 지방세 감면세액,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돼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세감면을 줄 일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의 이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구에 소재함으로써 교통난, 환경오염, 쓰레기악취, 쓰레기처리비 등에 대해서 구민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세법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구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0억, 95년에는 89억, 96년도에는 90억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감면을 유보할시 과세액만큼 업주 상인에 대하여 증가되므로 농수산물가격이 상승되어 상인 및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서울시의 재정적인 보복 및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의 비형평성 등이 문제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98년 이후에는 감면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와 환급세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착오부과만 말씀을 드리면 5,015건에 10억 5,500만원이 착오부과가 돼서 환불이 됐습니다. 또 이중부과도 551건이 있었고 기타가 34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104건에 33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환불이 됐고 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감액으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박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세예고제는 참 좋은 제도다. 95년도 96년도에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다. 사실 저희 이의신청이 95년도에 10건, 96년도에 16건이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같이 많은 돈이 환급되는 것도 좋지 않지 않느냐. 또 과세예고제가 잘 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회수할 때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세예고제는 시행시기가 금년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전에 모든 이의신청 같은 것이 있었고, 8월 우리가 시행된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소송이 4건 있었는데 2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은 아직 대부분이 계류중인데 이것도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납세자 편에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세예고제는 참 좋은 제도다.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이나 통장에게까지 책자를 배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되면 민원이 그만큼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통장까지 저희들이 다시 더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감사원 감사시 지방세 부당감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 6월 12일자 한국일보에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되는데 4억 7,500만을 부당하게 환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95년 12월 감사원 감사시 도·소매업 진흥법상 체인점 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법인이 요식업 농축산물센타 송파구 송파동 186번지 2호에 있습니다.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처리한 사항이 정당하였기에 96년 5월 17일 감사원법 제36조에 의해서 재시인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당해 법인에게는 우리가 부과 즉시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0년 재산세 초과달성을 했다. 목표는 106억인데 108억을 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과세지침에 의거 2층 이상 상가 건축물의 가산료를 1층이 106%에서 110%로 금년에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2층은 103%에서 105%로 인상됐고, 2개 이상 특수부대시설 엘레베이터, 에어컨이 설치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산료를 10% 인상 적용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중 95년 5월 1일 이후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감산률을 50% 배제하는 등 이러한 요인으로 작년보다 2%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재산세는 3개년 평균 % 인상률 3.5%, 신장률 3.2%, 증수율 96.3%를 감안할 때 115억 900만원이 징수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시 직접 질의하신 한화유통과 롯데물산에 대해서 95년 감사원 조치여부는 어떻게 됐고 직원의 징계여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물산 소유토지인 신천동 29번지 토지 8만 8,170㎡중 1만 6,500㎡는 지하철 건설본부가 무상사용하여 13억 1,400만원을 환불처리했습니다. 환불이유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234조에 해당되어 환불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시 적정처리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한화유통 종합토지세는 소유토지인 잠실동 40번지 토지 2만 3,972㎡ 중 5,798㎡는  공공공지로써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삭권제한토지로써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서 90년부터 94년까지 1억 7,0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 감사원 감사시 본건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유로는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요건을 갖추려면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송파구고시 제25호로 95년 7월 20일에 되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법적용이라고 지적을 받아 동금액을 즉시 추징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유통 측은 이에 불복해서 100% 비과세를 내용으로 한 금년도 2월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심의중에 있으며 최근의 사례와 판례는 한화유통과 같은 경우에 100% 비과세 사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화유통과 연결된 롯데쇼핑측의 토지는 내무부에서 사도로 인정이 돼서 금년도에 비과세 처리된 바도 있습니다.
  관련공무원 처분은 감사원통보에 의해서 서울시 인사 위원회에서 계장은 경고, 담당은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소청 위원회에 소청심사가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병훈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징수에 문제가 있는지, 위법적인 사례가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95년도의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징수현황을 우선 비교해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취득세는 95.6%, 95년도는 94%로써 95년도가 약간 징수율이 높습니다. 96년도 등록세는 99.1%이고, 95년도 등록세는 99.8%로써 약간 저희들의 징수율이 0.7%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징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건수는 수시분, 정기분을 포함해서 총 17만 9,000건에 957억원으로 그 중에 부과착오는 627건 4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 불법이나 위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체납발생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당과세하였으나 자진신고후 자진납부 불이행의 경우와 전산자료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번지, 호수 등의 미기재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가 간혹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전직원은 가급적 정확한 부과를 함으로써 착오부과로 감액,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차량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액이 줄어드는데 대한 요인이 무엇이냐하고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수요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목표액 배정시 최근 5년간 증가율을 평균하여 목표액을 배정했기 때문에 취득세에도 자동차취득세가 들어가 있고, 등록세에도 자동차등록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율이 낮아지고 저희들의 징수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차량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90년도에는 20.3% 자동차가 증가됐는데 91년도에는 17%로 떨어졌고 93년에는 11%로 떨어졌습니다. 94년도에는 7.9%로 낮아졌고 95년도에는 다시 5.4%로 낮아져서 96년도 대 95년도는 약 5분의 1로 자동차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한참 지었을 때 훼미리 아파트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을 때에는 전입자가 많아서 자동차 수요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전입 증가 추세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구입하는 숫자가 적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 목표를 5년치를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가 너무 과대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중과세 등으로 불친절하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중부과를 해서  되겠느냐, 관 위주 사상이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대하는 태도라든가를 소상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95년, 96년도에 부과하는 체납자는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잘 내는 사람은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저희 부과과 직원들은 친절해야 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책자를 놓아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희 부과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그리고 좀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없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저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는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60명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0여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60명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무교육도 시킵니다만 저도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서 특히 친절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해서 정말로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과 결손내역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연찬회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또 165페이지 세목별 95년, 96년의 과오납 발생건수가 증가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 연찬회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찬회에 가 보면 그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서 찌들여 있던 주름살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는 국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갔었는데 저녁에는 2시~3시까지 같이 어울려서 신규직원들하고 밤을 거의 새는 그러한 분위기도 됐었고, 이번에도 가서 족구나 다른 운동도 같이 하고 산행도 했습니다만 서로 격의가 없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직원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내용은 근래에 바뀐 세법, 판례, 질의초고 또 그 달에 우리가 할 일,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다음달에 하게 되면 재산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고 종토세가 다음달이면 종토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나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오납 발생건수는 앞으로 이중부과등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직원들의 반복교육과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점차 능력배양이나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세 체납이 많이 있다, 선부과 후징수대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체납은 95년도보다 96년도 부과 대 징수실적이 구세는 96.3%인데 작년에는 95.6%입니다. 금년도가 작년보다 징수실적이 좀 좋습니다. 시세는 94.8%인데 93.7%로 0.9%가 올랐습니다. 체납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착오부과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규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렇게 미비한 것이 많고, 또 “해당없다”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고 이것은 굉장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부서에서 경미하게 생각을 해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당없음”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공사는 공기업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감가 됩니다.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는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60명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0여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60명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무교육도 시킵니다만 저도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서 특히 친절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해서 정말로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과 결손내역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연찬회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또 165페이지 세목별 95년, 96년의 과오납 발생건수가 증가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 연찬회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찬회에 가 보면 그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서 찌들여 있던 주름살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는 국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갔었는데 저녁에는 2시~3시까지 같이 어울려서 신규직원들하고 밤을 거의 새는 그러한 분위기도 됐었고, 이번에도 가서 족구나 다른 운동도 같이 하고 산행도 했습니다만 서로 격의가 없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직원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내용은 근래에 바뀐 세법, 판례, 질의초고 또 그 달에 우리가 할 일,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다음달에 하게 되면 재산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고 종토세가 다음달이면 종토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나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오납 발생건수는 앞으로 이중부과등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직원들의 반복교육과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점차 능력배양이나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세 체납이 많이 있다, 선부과 후징수대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체납은 95년도보다 96년도 부과 대 징수실적이 구세는 96.3%인데 작년에는 95.6%입니다. 금년도가 작년보다 징수실적이 좀 좋습니다. 시세는 94.8%인데 93.7%로 0.9%가 올랐습니다. 체납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착오부과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규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렇게 미비한 것이 많고, 또 “해당없다”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고 이것은 굉장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부서에서 경미하게 생각을 해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당없음”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공사는 공기업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감세를 구세로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분감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사업소세 정도는 한 2억 정도 되니까 0.3%정도 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저렇게 있으면서 전액 감면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분감면으로 해서 제일 약한 재산세 사업소세를 구세로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98년이후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시기로 봐서도 사실 가락농수산물공사가 다른 지역으로 시외로 이전해야 되는데 98년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감면이 어떻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오부과가 한 5천여건이나 된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에 착오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오부과 중에 미해결사항이 있으면 미해결사항의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이 세 가지 중 다 답변을 안 듣겠고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현행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과실적 및 중과세 제외대상과 중소기업자가 본인 명의로 1,500㏄이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상시 종업원이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화물자가용은 제외되어야 하고 1,500㏄이하는 세금이 다 똑같으니까 1대씩 제외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2,000㏄초과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과고지서를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보여 준 적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기한이면 29일날 저녁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면서 그 실시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친절교육, 부과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근무하라고 교육시킨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부과과장님실에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 어떤 날 한번 가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돌아나오는데 이름은 지금 알았는데 조금자 씨예요. 조금자 씨가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위원이라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재정 위원 10명뿐이 안되는데 그 얼굴을 익혀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안병훈  위원님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과과 직원들이 여기 아는 사람은  위원장과 간사뿐이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입니까, 추가입니까?
이종택 위원  네. 추가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이종택  위원님!
이종택 위원  추가가 아니고 답변에 대한 것입니다. 누락된 것이 17건이라고 했는데 그것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체납이 아니고 잘못된 부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96년 10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에서 부과를 잘 못하는 것이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액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에서 잘 부과가 됐는데도 체납액으로 남는다면 부과는 하되, 말하자면 영수증의 위조라든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체납액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가 있을 수 없으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부과 받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부과과에서 세무관리과와 협조해서 고액 등록세 미납자라든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한 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세를 부과 받고 등록세 미납인데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첫날 부과과에 대해서 국·시ㆍ구유재산 총괄부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카드로 된 구유재산 그것도 수년 지난 변질된 카드로 이렇게 파일화 된 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총괄부라고, 총괄부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총괄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결산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 승인과정에서 보고과정에 보고했던 국·시ㆍ구유재산의 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한 내용들하고 수치들이 다르고, 보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황들이 각 필지가 구분된 현황대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관리상태가 어떤지를 총괄부에 의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장부가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어제 세무관리과에 대해서는 방이1동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제1권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회의개시 시까지 가져오기로 담당계장인가 분명히 본 위원이 지시를 했고 그 직원이 숙지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안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장부를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하셔서 즉시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네,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안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수준이 발전함에 따라서 서울시내만 해도 지프형 승용차 수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형 승용차가 감세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감세가 된다면 일반 승용차와 지프형 승용차의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배기량별로 부과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룸싸롱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호화 단란주점이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 단란주점은 룸싸롱과 달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1,000 정도밖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화 단란주점을 50/1,000으로 룸싸롱과 같이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화 단란주점과 일반단란주점하고 구분 파악된 것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과장님이 아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잘 해나가겠다고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아까 박석흠  위원이 말한 것 같이 재정 위원회의  위원들이 가더라도 구분을 못하는데 일개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아까 과오납을 관리계장한테 얘기드렸는데 그것하고 추가로 지방세 결손처리 내역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 공무원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호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답변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가 늘고있다. 감세부과가 어떻게 되느냐. 감세되면 등록세수는 어떻게 되고 배기량별로 부과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룸싸롱에 대해서 단란주점 같은 호화단란주점이 있는데 세금을 중과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비율을 보고 드리면 지프형 승용차는 전시동원 차량으로 94년도에는 정액으로 기당 2만 5,0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같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95년도에는 배기량별로 일반승용 자동차의 6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세로 올려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금년도의 4월 1일부터는 81%로 점차 감면비율을 낮추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 가서 100% 같은 가격으로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형승용차의 자동차대수는 현재 4,31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승용차 12만 8,000대 중에 약 3.3%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룸싸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율 50/1,000을 적용할 수 있는 호화단란주점이 있으면 사실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3, 시행규칙 제46조의 2와 95년도 4월 14일자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적용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해야 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써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하는 영업장소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90년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업소는 445개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흥업소로서 전체적인 영업행위가 돼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가부서인 위생과에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변태로 영업할 때에 변태영업으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중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분명히 종업원 같은데도 자기들은 손님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가구 2차량 중과세 문제와 제외대상 차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법령이 신설돼서 시행초기에 홍보부족 및 민원인 인식부족, 법령의 미비로 폐차의 미등록에 대한 2차량 적용,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문제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구에서는 개선안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업무개선으로 과세누락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제외대상은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 각각 취득시 외에는 제외가 됩니다.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결혼한 직계비속이 각각 취득시에도 제외가 됩니다. 30일이내 이전등록, 말소등록을 하거나 세대 분리시에도 제외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시에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차량도 제외가 되고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을 위한 자동차취득, 즉 장안평 같은 데서 매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려고 취득했을 때에는 제시차량이라고 해서 면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자가 취득시 배기차량 1,500cc이하로 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한 대씩은 제외가 됩니다. 이때에 박 위원님께서 2,000cc 이상 차는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500cc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제시 신고된 자동차나 화재, 도난 당한 자동차도 제외가 됩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1,500cc 이하는 세금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10인 이상에서 1대씩만 제외를 시켜 드리는데, 살 수가 있다. 그런데 1,500cc 이하 차량을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석흠 위원  1,400cc나 1,500cc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세금이?
○부과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위원님께서 11월 30일이 기한인데 28일날 고지서가 도착된 것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에 어느 여직원이  위원님을 몰라보신 모양인데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진이 붙은 표가 저희 책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전직원 교육시에 돌려줘서  위원님들 얼굴을 익히도록 하여 다음에는 저희 방을 찾으실 때 몰라봐서 잘못이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11월 30일이 기한인데 28일날 도착돼는 그런 고지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됩니다. 15일전에 도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동에 나가는 즉시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17건에 대한 것은 복사를 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록세체납이 착오가 많이 있다. 부과과에서 부과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혹시 영수증 위조 등으로 등록세 같은 것이 체납이 된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세 체납은 있을 수 없는데 있다면 한 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관리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부과만 정확히 해준다면 관리과에서 일이 많이 감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에 철저를 기울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만약에 체납자가 지금 현재는 한 건이 있습니다. 요식중앙회에서 저희들이 농축협 물건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원 때 지적이 돼서 3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내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것이라 12월 2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 혹시라도 등록세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혹시 다른 뜻이 있지 않았나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규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부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가 재무국 지적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 제출한 것은 책상 위에 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3일 오전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전 재  무  국  장         조현재
  부   과   과   장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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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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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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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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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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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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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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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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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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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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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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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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