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주택과·재건축추진반·도시정비과)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4개 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이상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주택과장입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철규 건축과장입니다.
  남대현 지적과장입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건설」를 목표로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143명 전 직원이 단결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한 주민중심 민원서비스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해온 도시관리국 업무를 되돌아보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 받는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도 주무주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열 주무주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달 주무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나병화 주무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시정요구사항인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조속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구역은 1973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76년에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방식은 자력재개발과 합동재개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력재개발방식은 필지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개별로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합동재개발방식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자를 선정해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거여재개발구역은 대부분 토지가 1필지 당 4명 내지 5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소유자들 명의가 일치되지 않으며, 소유자들의 능력부족과 자력재개발 시 개발이익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낮아 토지소유자들이 합동재개발을 선호하여 주택개량이 극히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주요업무로 선정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진했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수차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2월 3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관련된 서울시 조례가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시행방식 전환에 따른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기존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민영주택사업, 공동주택관리,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무허가건물 정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민영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건축조합 4개소, 지역주택조합 2개소 등 6개소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가락주택조합아파트를 비롯해서 12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계속 공사구간에서 총 17개 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파동 송파아파트를 비롯해서 3개 아파트 160세대를 위해서 사용검사 승인해서 현재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14, 15,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리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월세 임대료 보조,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5,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총 1,131건에 257억을 은행에 융자 추천했고, 계속해서 지원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계층 중 월세입자에 대해서 월세 임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9세대가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분양촉진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 1,310명의 사업자가 1만 2,006호를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 때 징수되는 지방세의 감면과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수목전지 등으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 단지에 대해서 도로정비 및 전지목 처리 등 약 1억 1,65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주택법을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 및 조례를 제정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물은 총 820건 중 26%인 214건을 정비 완료했고, 미 정비된 606건 중 현재 139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467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 녹지지역에 있는 문정·장지지구 주거용 비닐하우스 201개소에 대해서도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순찰 감시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파구 내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여론조사에 주민들이 대답하기를 89.4%가 계속 향후 거주를 희망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양호한 생활환경여건을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전체 건축물의 1.1%에 해당합니다.  1,410건이 있는데,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이유와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향후 철거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을 보게 되면,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세입자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은 보증금의 최고 7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50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3%로 되어 있고, 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에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방법을 보게 되면 구청이나 동에서 심사한 적격자를 은행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 은행에 신청하면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게 되면 모두 1,201건에 222억을 은행에서 융자 지원해 줬고, 현재 지원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신청건수가 1,220건, 은행추천은 1,131건에 256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 따지면 92.7%, 부적격자가 88건에 17억 1,800만원, 7.3%로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70건이 준 상태입니다.
  이는 대출대상 및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전·월세입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에 보게되면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융자금액 3,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는데 현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나 융자금액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전·월세입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수, 독거노인 65세 이상 세대수, 미성년자 세대수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동 위원입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 중에서도 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여동 181번지에서 202번지 일대에 8,100㎡에 무려 무허가 건물이 1,000여 동이 존재해 했습니다.
  그 없는 서민 세입자들이 무려 2,020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1970년대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주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수도에 공동화장실, 아직도 수도나 변소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비만 오면 그 집이 무너져도 건축법에 의해서 수리도 못하게 하니까 장롱으로 지탱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골목이 좁아서 우산을 펴지 못 해 가지고 우리 재정건설위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처마 끝의 비를 다 맞으면서 내집을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30년 동안이나 한 없는 서러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살라 하면 단 일주일도 못 견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그때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 되지도 않을 현지개발을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나 정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현지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 내에 재개발 전담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상설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지금까지 했는데 문제점은 뭐고 이 모든 것을 도출해 놓고 그 추진위원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빨리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연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주택과에 있다가 도시정비과로, 도로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내 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팀이나 반을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 많은 문제점을 전부 일일이 도출시켜서 추진위원들하고 상시적으로 대담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법이 재정이 되어 있고, 12월 31일날, 또 시행령도 6월 30일날, 환경정비법시행규칙도 금년 7월 2일에 다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서류화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합동재개발로 갈 수 있는데는 어떤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업무도 바쁜데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를 보면 45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주택거주자로 인정을 해 주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화훼단지면서 오금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정·장지지구는 거의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 거주자들이 방 한 칸을 얻기 위해서는 집세가 거의 5,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가는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가면 고급 아파트형 조립식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금동 하우스와 장지·문정지구 비닐하우스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오금동의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물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서울시가 거의 각 동이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면 거의 99%가 건축법을 위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무관하면 넘어가고, 고발을 하는 사람은 철거를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은 특히 우리 송파구에 2년 전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아마 제일 건축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다가구 다세대가 이것을 사실 항공촬영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놨다가 지금은 아주 합법적으로 건축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봐주든지, 왜 상대성이 있으면 그 몇 사람은 손해를 보고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하게 짓는 상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구 관내 사실 불법콘테이너가 2003년도만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이 콘테이너가 너무 남발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 콘테이너 32건만이라도 몇 번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 나와있습니다.  IMF이전에 시행을 하다가 다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취소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좀 활성화 되어 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되어 지면 구비의 지원도 마찬가지로 금액의 한계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은 어려우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관내 유관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엘지마트와 훼밀리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스폰서쉽, 기업은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이고, 또 주민들은 관내 기업이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비로만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식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한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차제에 우리 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1년 이전에 준공한 관내 아파트가 40%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우수구 뭐 이런 표창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만 91년 이전 준공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곤란을 겪고 있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관계법규가 정비됐는데 그나마도 20년 이전의 것은 아직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구청에서 관계요로에 법령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의 개정은 어쨌든 상당 기간 시일도 걸리고, 개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례로 본 위원이 가락2동에 있는 미륭아파트의 쓰레기장이랄지 보도랄지, 각종 일부 화단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대시켜본 바가 있어요.  그 자투리 공간만 활용해도 5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2년 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물론 근본적인 치유는 안되겠지만 상당 부분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심야에 아파트단지에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도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처럼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몇 십대만이라도 커버를 해 주면 적어도 유사시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의 주차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압력이 순수하게 재건축 쪽으로 몰려들 때 우리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 그리고 관리소장 등을 수시교육이나 공안문을 통해서 지상주차장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또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행정행위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43, 44페이지에 주택과,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일상경비 월별 지급결의 정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에 보면 이월금에 대한 잔액은 전부 다 통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성의 없는 자료준비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수치를 합계해 보시면 금방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역시 이월금에 대해서 잔액을 전부 다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경우에 이월금과 수령액과 지출액을 합쳐서 잔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1,493만 8,0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견표를 만들어놔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과의 요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 1,597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10월까지 325만 8,000원 집행했어요.  11월 20일인데 1,27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밑에 집행잔액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과연 325만 8,000원의 재건축일반보상금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앞으로 1,597만 8,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각과 직원들이 우리 구청 자체감사에서 지적 돼 가지고 처벌이나 경고된 직원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께서 43페이지에서 질의했던 주택과 정산내역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숫자를 다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맨 위에 보면 계에 잔액이 전년도에서 넘어보는 잔액일텐데 어떻게 해서 10월 말 현재 잔액을 위에 올려놨는지 이런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가게 됩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잔액은 없는 겁니까?  제로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계를 잡아올려 놓은 건지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78, 79, 87,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 동안 주택촉진법 38조에 의거 제한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9일부로 주촉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42조에 의거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제한적이나마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공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정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일에 시행이 될 경우에 공동주택단지에서 요청되는 민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환경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과 연도에 따라서 20년, 30년 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현 상태를 두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경과 연도에 따라서 20년, 30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 지원내역에 해충구제, 54페이지 밑에 방역 면에서 2003년도에 491단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과거의 예를 보면 구 의원이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살포하는 현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으나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2페이지에 요구자료 85번, 문정·장지 지역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촉진되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거주자 개발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지역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연도별로 인원 증가추세는 없었는지, 사실상 그린벨트로 묶여서 비닐하우스를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었을 텐데 공공연하게 지어져서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는 사실로 봤을 때 다른 지역 그린벨트에 비해서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행정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거에 공공주택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약 때문에 직접 지원할 수 없었어나 관계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몇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주택단지는 법적 제약 때문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싶어도 주택건설촉진법 때문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요구자료 78, 79, 87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29일 주택법을 제정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지원규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차제에 기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공동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일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여동 181번지 일대 재건축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28일 똑같은 장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구 의회 제107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95쪽에 나와있고, 그 당시 김종삼 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문정·장지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1,667개소로 집계가 되어 있고, 주거 201세대, 비주거 181세대, 영농용 1,284세대인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예방이나 감시활동을 위해서 직원 8명을 2개 초소에 배치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태풍 때 비닐하우스가 여러 군데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마을, 장지마을, 문정 작목반, 개미마을, 수 백 세대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남에 땅에 무단점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줬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남에 땅에 무단점용해서 들어가서 살게 해줬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땅 소유자라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수 십 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방치하게 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본대책이 뭔가, 구에서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살게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주던가 해야지 남의 땅에 무단점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남에서 들어오는 시계입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촌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출한 것은 4건에 1,300만원, 문정대우, 문정2차대우, 가락쌍용, 가락시영2차 해서 문정대우는 300만원, 문정2차대우는 200만원, 똑같이 한 날에 나갔는데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500만원, 문정대우 가족문화한마당이라고 했는데 문정대우에 특별한 예우나 특혜를 준 것인지, 우리 송파구의 70%가 아파트지역인데 유일하게 문정대우와 문정2차대우, 가락쌍용, 가락시영2차가 지원을 받았고, 또 가락쌍용만 유일하게 500만원 주고, 가락시영은 300만원 주게 되었는지 행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8번 86페이지에 가락시장 내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에 대해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에 2001년도 4월에 우리 송파구에서 20억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해놓고 하지 않는 이유와 실제로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락시장이 전체가 거의 불법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04년 3월에 주차시설건립 공사준공,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지어놓고 무슨 신고를 합니까?
  정부 산하기관은 이렇게 불법을 하고 엉망진창인데 우리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갖은 행정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가락시장은 왜 이렇게 무방비하게 봐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타 지역보다 가락시장은 우리 송파구 구민이면 누구든지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가건물도 가건물이거니와 물건을 엉망진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장사하는 사람들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가락시장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개인소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문정동 비닐하우스 얘기는 수용령이 내려져서 보상금액이 20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거여동 181번지 일대는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관심들이 많으시고 오래도록 의회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자력도 안되고, 합동재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미뤄왔는데, 정부차원에서 어느 업체에 위임을 주되, 시건장치를 잘해놓은 이후 못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소유 지분 플러스해서 얼마의 분담금을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거여·마천이 늦게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 경관이나 경치 좋은 주거환경이 좋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 상세 내역을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합니까?  현황만 말씀하지 말고 무허가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내역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 적발이 주택과 소관 업무관장에 들어가 있죠?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면 현황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임대사업자 관리 중에서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고, 등록대상 기준에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은 이해가 가는데, 단독주택2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장지·문정 지구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전 거주자, 전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질의는 가능한 피해주시고, 내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님이 했을 때 답변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왔을 때는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하고 정동수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 재개발구역 추진현황하고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추진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76년도에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자력재개발로 추진을 했는데 20%밖에 재개발이 추진이 안됐어요.  서울시에 자력재개발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 다 합해서 한 5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역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저희 구하고 다른 점이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꿔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고,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민원을 받아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90년대부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력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합동재개발로 바꿔달라는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송파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때부터 저희가 합동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구역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적용이 되고 관계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관련법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기가 되고 작년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관련법규들을 자력재개발지역을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바꾸고, 또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를 제껴놓고 사실 저희 구에서 건교부 관련 부서하고 직접 개입을 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때마다 저희 송파구 거여동 재개발구역을 모델로 여기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 하나 적용할 때 저희가 법조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이 공포가 됐고, 그 이후에 금년에 시행령이 제정될 때도 저희가 또 건교부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이것이 지난번에 일단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다가 다시 시에서 제의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규정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물론 재개발 관련규정은 서울시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통과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내년 초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 대한 사항은 조례까지 완료해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 동안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법에 대한 사항은 정비가 끝났습니다.
  금년 후반기부터 이 재개발사업이 법개정에 따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측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재개발사업이 그 동안 법 때문에 추진이 안 되어 오고 있다가 이제 원활하게 추진할 시점에 오고 나니까 그 전에는 181번지만 추진을 해 왔어요.  한 360가구가 되는데 95% 정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뒤에 202번지 일대가 한 691가구 정도 됩니다.  20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이 같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리해서 먼저 181번지 일대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먼저 추진해 가고, 202번지는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202번지 일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양쪽 추진위원회를 모아놓고 여러 차례 토의를 한 결과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먼저 추진위원회 조직이 같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조합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개 추진위원회로 통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개발사업 계획변경이나 용도구역상환을 위해서 서울시로 서류를 올릴 때 동의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동의율 확보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구역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금년 말까지 2개 추진위원회를 자력으로 서로 협의해서 통합해 보겠다, 금년 말까지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 관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동의율 관계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안내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조합원들한테 통보하도록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동의율이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한테 동의율에 대한 서류가 접수된 것은 34%밖에 안 되지만 현지에 나가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동의율 서류를 양쪽 다 합해 본 결과 2/3가 넘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이제 확보했는데 양쪽 추진위원회에 저희 구에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181번지는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 202번지 일대는 현재 추진을 시행하는 단계인데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181번지 일대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상당액의 비용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 비용을 202번지 일대에서 같이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 된 다음에 나중에 동의를 받은 것을 구청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체에서 서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 시간을 주면 같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금년 말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양쪽 조합이 통합을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모든 서류를 갖춰 가지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신청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내에서 통합관계 이것만 없으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민원인의 갈등만 없으면 내년 중반기에는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화합하는 관계 이것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끼리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이주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2번지 쪽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로 가길 희망하느냐, 어느 곳을 희망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이냐,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기초조사를 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조사 하는 과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문항 중에서는 장지동 택지개발 임대주택을 원하느냐, 다른 데를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백철  그 세입자들이 돈을 받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원하느냐, 또 임대주택을 어디를 원하느냐 이런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뿐이지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넣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것을 아주 믿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하고 다른 쪽으로 돈을 받고 간다 그 %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그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저희가 거여재개발구역은 아직 민원인들한테 그런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재개발구역을 볼 때는 거의 한 반반 나옵니다.  대개 반반 정도 나오는데 오히려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적게 나옵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층이 한 1/3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181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또 그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은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임대아파트 면적을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그래서 임대아파트 면적이 많아져서 임대아파트를 적게 지으면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민영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방수를 세입자의 40%를 35%로, 그 다음에 20%를 15%로 이렇게 맞춰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 때 전부 다 적용을 시켰어요.  저희 청장님이 또 직접 부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대로 전부 반영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서울시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동료 위원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재건축 의무비율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이것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과 다른 겁니다.
이상우 위원  재건축은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재건축은 20:40:40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3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18평 이하는 20%, 25.7평 이하는 40%, 그 이상은 40% 이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상의를 드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관련해서 무허가 가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난립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한 21억 정도 부과에 대한 예고통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예고통보를 보내고도 부과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으로 부과를 강행하는 입장을 서울시에 취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의 부시장 주재로 여러 번 회의를 가졌는데 송파구 입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보가 나간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관계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에 따른 정비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송파구 입장에서 시장이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을 저희가 무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구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서 당초 서울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도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양성화를 하는데 완전히 법 조항을 바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만 가건물이 가능한 건축조례규정을 농수산물시장도 가능하도록 법이 금년 4월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꿔야 될 사항이 이게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설물을 짓는 일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결정도 바뀌었고, 건축조례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성화가 가능한데 현재 가설물을 양성화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 주차장이 한 1,600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1,600대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 초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완전히 법적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가락시장이 유통으로 되어있는데 시장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불법 건물을 방치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경매 핑계를 대고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이 전부 다 씌워져 있고, 추산인데 몇 만 평이 될지 모르고, 앞으로 현장방문해서,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비 가림 시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설천막도 양성화됩니다.
임춘대 위원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은 집 하나 지으려면 몇 단계 거쳐서 집을 짓는데 농수산물시장은 다 지어놓고 몇 년 있다가 송파구에서 얘기하니까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끼워 맞춰는 식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세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 세계니까 위에서 서울시장 핑계 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송파구 내 불법건물이면 송파구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든지 철거를 시키든지, 지금 가락시장은 통례가 되었습니다.  철거할 용의 없어요?
송복용 위원  건축물이 투명이 되면 건축법상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건축법에 맞추기 위해서 양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현재까지 실행해놨습니다.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내년 초에 건축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 초에 시장의 방침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구에서 더 강력히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서 이행강제금 통보를 보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택했기 때문에 법도 바로 개정이 되어도,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똑같은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과연 가락시장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일반주택에도 그런 식으로 씌웠을 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행했을 때 물론 법에 나중에 양성화되거나 법에 맞는 조항은 해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민간인들이 할 때는 사전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하고 취득을 해줍니다.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에서 사실 가락시장공사 측과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에서 상인들을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공사를 무시하고 공사 측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발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주민들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 중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무허가건물 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무허가건물입니다.  주로 주촉법에 의한 건설이나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빼놓고는 건축법을 적용 받는 업무가 무허가건물 정비인데 무허가건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측이나 신축건물 준공검사 6개월에서 1년 사이 건축사들이 교차나 상설점검을 한다든지 자체 순찰을 한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저희 생각으로 거의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것만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도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축 후에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설점검을 하고 교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가 무허가건물 단속도 어렵고 단속이 되었을 때 거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일부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적발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무허가건물 천막이 발생되어서 정비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항측에 나오는 문제도 거의 가설건축물이나 천막위주로 되어서 정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이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속은 계속 하지만 건축과 협의해서 이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준공검사를 해주기 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건축주나 설계사 쪽 위반을 하는 것보다는 시공업자들이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 알게 모르게 일조권 피해 등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주보다는 시공업자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일반건축주들에게 준공검사 받은 이후 70%, 80%의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또 관 회보에 홍보해서, 건축주들은 무허가가 되는지 모르면서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내문 홍보를 강화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부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자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비내역입니다.  정비대상이 820건이고, 정비가 214건이 되었습니다.  미 정비 606건 중, 계고 467건이 있죠?
○주택과장 백철  네.
김대규 위원  그 쪽에서는 정비내역을 얘기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원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1년 동안 해온 업무에 대해서 결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가 어떤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게 원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대장을 다 복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컴퓨터도 상당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장을 가지고 언제 찾아서 매번 체크하느냐는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비대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출석부를 만들고 출석부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 내역을 달라고 하면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장을 다 복사해야된다, 유실염려가 있어서 그렇다,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은 따로 두고 여러분 공무원들이 할 일은 그 업무에 효율적으로 맞게 목록을 작성해서 항시 정비된 곳은 체크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대장을 만들어서 갖다놓고 고발이 있거나 또는 얘기가 있으면 꺼내서 들춰보고 그러면 파악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항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관리하기 좋은 목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위원들 누구나 요구할 때는 바로 즉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업무 소관에서 그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주사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택과장 백철  현장근무까지 16명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주민들의 의무라고 하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녹봉을 주고 담당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장을 만들어놓고 처박아놓고 필요하면 한 번 꺼내보고, 필요 없으면 또 갖다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로 허가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준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왜냐, 그 많은 주민들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준법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허가건물에 상세 내역 목록을 작성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정비가 되었으면 체크를 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원본을 핑계삼아 거의 관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백철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기존 무허가건물은 대장이 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적발대장이 있습니다.  적발, 계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까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것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힘드니까 아마 복사를 해줘야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장을 뽑느냐 안 뽑느냐 하는 문제이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대장에 올리고 정비, 계고가 나가고,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가고, 철거가 나가고, 정비결과가 기록되고 사진까지 관리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수작업하지말고 컴퓨터로 쉽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있는 대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을 하면 바로 화면에 뜰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작업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미정비중에 계고 467건에 대해서 이런 목록 식으로 현재 작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주택과장 백철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생각했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요구자료에 나와있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바로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작업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업무를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장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은 별도 작업이지 그것은 관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본인 업무 스타일에 맞게 목록도 작성하고 또 본인만 알면 안됩니다.  남들이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무효율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백철  무허가건물 대장관리는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는 문자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지원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최고 3,000만원에서 70%인 2,100만원까지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에 상향 조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송파구 내에 3,5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국민주택자금은 송파구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또 현실에 맞게 정부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대출에 대한 상환의무가 저희 구청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해주면 되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천하는 대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2002년 1월 이후에 대출회수 책임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출이 잘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은행자체에서 신용불량 등급을 먹여서 신용불량자나 은행 자체에서 판단했을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많이 늘었는데 대출 받는 게 현실적으로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에 11월부터는 완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원되고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지원은 굉장히 수요가 많고, 관 회보에 내거나 홈페이지에 띄워서 거의 필요한 사람한테는 홍보가 적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 홈페이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임대보조는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세대,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노후자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9세대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그 상위층 중에서 월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임대보증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재개발팀이 별도 팀입니다.  현재 직제 상에는 팀으로 되어 있지만 거여동 재개발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사항은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이 우리 주민들한테 넘어갔습니다.  2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로 난립이 되고 자기 이익만 따진다면 결국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도 추진위원회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장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문정·장지지구에 있는 비닐하우스하고 오금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훼단지로 원예용으로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문정·장지지구는 사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거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발생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여동 재개발 지구가 청계천 이주민이 들어갔듯이 그러한 형태로 한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집단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지구는 지금 일반지역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연녹지·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용, 비주거용, 원예용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거용 457세대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만 표찰을 나눠줘서 주거용 증가는 100%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예용이라든지 비주거용은 일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주거용은 절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 안에 조립식으로 건축물 지어놓은 것은 건축물로 인정해 줍니까?
○주택과장 백철  신발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신발생이 아니고 현재 그 하우스 안에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것을 인정하느냐고요?
○주택과장 백철  인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늘어나든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에 맞춰 가지고 조립식을 해 놓은 것은?
○주택과장 백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표찰이 있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무허가 건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입니다, 그게.  주택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얼마 물립니까?
○주택과장 백철  그것은 세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방 한 칸에 7,000만원, 9,000만원 받는데 그 안에 34평 짜리 아파트 식으로 호화주택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것은 세금 하나도 안내고, 우리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방 한 칸에 7,000만원, 9,000만원 세 살고 그래야 됩니까?
○주택과장 백철  무허가 건물 34평이나 되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 저도 처음 듣고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집단지역으로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57세대에 대해서 표찰을 줘서 명단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법건축물 내역을 보니까 우리 송파구는 7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는 여기 하나도 단속을 안 했어요!  아파트 베란다 다 트고 전부 다 방 넓혀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파트는 봐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백철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어떤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또 질의할 게요.
  그 베란다를 허가 받아서 확장하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백철  증평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내력벽인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일반 다세대, 다가구도 베란다를 확장하면 그것도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죠?
○주택과장 백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다가구, 다주택, 일반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의 허용 규정에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도 모든 사항을 안전도에 맞게 기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다 하는데 아파트는 베란다를 터서 평수를 늘리는 데 하자가 없고 공동주택, 건축법 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베란다 뜯어 가지고 확장한 방이 한두 개 있습니까?  신문지상으로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도 단속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택은 조금만 확장하면 전부 다 주차장 확보해라.  전부 일일이 주차장으로 연계시키는데 아파트는 예를 들어 가지고 25층짜리 한 동만 베란다 다 쳐도 평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다가구, 다세대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0%가 베란다를 이용한 겁니다.  그것은 아파트 베란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택과장 백철  일반주택은 사실 증평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가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도 발코니가 증평이 되면 저희가 주촉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적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노출이 잘 됩니다.  공동주택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주택은 눈에 띠지만 아파트는 들어 가봐야 됩니다.  문 안 열어줘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란다 넓힌 것은 증평된 것이 아니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아파트는 문 안 열어주면 불법을 해도 괜찮고, 일반 다세대, 다가구는 보이니까 그것은 단속해야 되고?
○주택과장 백철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재문  우리 임춘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에 다르게 적용되는 건축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아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백철  네.
  문정·장지지구의 거시적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사실 큰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장지동에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가 조성돼서 아파트가 되면 조금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문정동 쪽의 장지동은 물류단지가 아마 곧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택지개발지구가 제대로 되고 물류단지사업이 제대로 되고 나면 문정동, 장지동 지역의 거주용 비닐하우스는 거의가 정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문제는 기존무허가 건물에서는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그 외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하는 관청에서 별도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문정동 지구의 기존 무허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자꾸 바뀐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인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하기는 현실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거주는 하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정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아까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동안 연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IMF 때 중단을 했다가 금년에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단지의 문화행사의 지원방침을 전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겠다고 들어 온 데가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규모와 성격을 검토했지만 특히,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200~500세대는 300만원, 500세대 넘어가는 데는 500만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 가락시장이라든지 잠실지구의 재건축 바람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정동 훼밀리아파트와 LG마트 이런 식으로 스폰서를 맺어 줘 가지고 하면 더 구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파트단지 문화행사가 활성화 돼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협회나 공문상 협조를 통해서 이 문화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홍보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백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100% 다 보냈고,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 전 아파트단지에 다시 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9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주촉법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조경을 줄이고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동의서를 받는 사항, 또 주차난을 물론 걱정은 하지만 녹지를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7월 달에 서울시에 저희가 박재범 위원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맞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어 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90년도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재건축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사항이지만 하여튼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는 91년 이전 준공 아파트가 다시 얘기하지만 40% 쯤 돼요, 우리 송파 관내에.  이 40%가 재건축 쪽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하면 이 행정수요는 또 엄청납니다.  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러면 그 재건축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시설 노후화일 거예요.  시설 노후화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배관교체공사랄지, 아니면 배관세정공사랄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주차장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2/3라는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반수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3 규정 때문에 님비가 발생을 하고, 자기 집 앞에 녹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차는 불편하지만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비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전술했다시피 2/3가 아닌 한 50% 이상 이런 정도의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구청장과 한 두 번 만나면서 이 얘기를 심각하게 했었고, 또 청장께서도 나름대로 흔쾌히 얘기를 해서 지금 주차장 지원까지 어쨌든 성과를 봤는데 성과를 보면 뭐합니까?  실제로 지원하려고 드니까 20년이라는 제도에 걸리고 2/3 동의라는 한계에 걸리고 해서 실제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아야지요.  2/3부분에 대한 완화부분, 20년을 91년 이전 준공 분으로 완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가 따라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같이 주민들과 노력해 나갈 부분이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상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상부분에 대해서도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없애고, 그래서 아스콘포장 하는 부분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지의 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사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단은 지상부분에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과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가 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래서 재건축의 압력을 낮추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를 총괄하고 있지만 지원은 각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수목전지는 공원녹지과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과를 지휘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일반주택과 같이 공동주택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아파트단지에 지상주차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물론 반대 입장이긴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관리국장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주관하셔서 이 일을 관계 과가 있으니까 관계 과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주차장관계를 질의하시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일부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지만 우선 순위에 생각하지 않아서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건의해서 면수를 줄이는 방안, 또 동의율을 낮추는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백철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주택법 제정에 따른 아파트단지 공공시설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검토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가 의견을 수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송파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70%, 80%라고 하셨는데 송파구 관내에는 일반주택보다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설치되면 과연 예산은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 현재 예산의 두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극단적으로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쪽에 지원하는 만큼 공동주택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야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구에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데도 지원해줘야 되느냐, 물론 조례에 제정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과연 이 많은 아파트 단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조례제정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수렴을 해서 안이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준칙을 내려줘서 각 구별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에서도 망설이고 있고 각 구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제정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과연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0억 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각 구의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아파트 단독주택2호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고,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사업자가 있고,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단독주택2호는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2개의 동이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2세대 단독주택 2호 이상인데 결국 최소한 3호는 있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사항 등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문정지구에 수용령 문제를 상세히 답변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백철  그것은 시행하는 시행청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보상이 들어갔고, 물류단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정열 위원  장지택지개발 쪽은 아직 감정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장지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 금년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담당부처 얘기는 1월말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문정지구는 일부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그 위의 부분에 청계천상가가 들어옵니다.  물류단지와 청계천 상가가 2007년 말까지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보상은 내년 후반기쯤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의 경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관리공단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을 묵인 내지는 사후처리를 서울시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공법은 아파트나 다가구나 용도가 같다고 보는데 아파트 베란다는 적법하고 다가구는 불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춘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송파구에 아파트를 조사해서 불법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파트도 공평하게 전부 불법한 것을 조사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말씀을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를 옛날에서 다가구였는데 10년 전에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는 양성화되었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게 되었는데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 일반주택들은 베란다발코니에 무슨 건축을 했을 때 위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그 당시에 저도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지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건교부나 서울시와 상의해서 앞으로 형평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자료제출은 안 하겠습니까?  아파트도 잘못된 것을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와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건축추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서에 작년도 구의회 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은 잠실재건축 추진에 따른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잠실재건축은 2002년 3월 25일 잠실4단지 사업승인 후 장기간 보류되어 있는 잠실2·3단지, 시영단지에 대해서 2002년 11월 27일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2002년 4/4분기에는 주공3단지를 사업승인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2003년 1/4분기와 2/4분기에 시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단지씩 사업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 11월 29일에서 잠실3단지를 사업승인하였고, 2003년 2월 8일날 잠실2단지, 2003년 6월 28일 시영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잠실1단지만 사업승인 받을 상태에 있고 금년 중에 잠실1단지도 사업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건축추진반 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잠실저밀도 5개 단지 2만 1,25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지난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6년 8월 21일 잠실 아파트지구로 결정된 이래 2000년 2월 1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잠실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잠실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되어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잠실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승인하여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밀도지구는 3개 지구에 1만 3,530세대입니다.  이중 잠실지구는 주공5단지, 장미1·2·3차, 미성아파트, 진주, 크로바, 풍납우성 아파트의 1만 854세대이고 가락지구는 한양1·2차 아파트 1,320세대, 그리고 기타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5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지구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 2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이후에 공람 공고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지구는 2004년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2004년 이후에 필요할 경우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이제는 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을 최소화하는 신공법을 채택해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이미지에 맞는 색상과 경관을 조성해서 탄천부터 올림픽공원까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등 신주거 문화1번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잠실4단지 아파트 철거할 때는 그때 발생한 생활용품과 수목을 활용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수목의 경우는 나무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타단지 재활용품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세용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고, 답변 시에 일문일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을 바로 해 주세요.
  잠실에 5개 저밀도 단지 중에 지금 유일하게 잠실1단지가 남았습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1단지가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1단지의 사업승인이 답변에 의하면 올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단지는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조합에서 1심 소송에서 폐소했습니다마는 12월 9일날 2심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과정에서 담당변호사도 바꾸었고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폐소했던 쟁점사항, 비용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 동의서를 받은 것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신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경과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시 시기조정심의위원회 계류 중인 것은 우리 잠실1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시기조정위원회는 사실상 2개 이상 단지가 복수로 되어 있었을 때 누구를 먼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위원회인데 현재로는 잠실1단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의 시기조정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9일날 저희가 2심 소송에서 설령 폐소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다가 현 신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을 할 때까지 그 비용부담에 관한 것을 구청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서울시는 법적 부담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관리처분 때까지 그것을 보류를 좀 고려 한번 해 보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금년 12월 31일 종무식이 12시인데 그 이전에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상대적으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잘해도 본전 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내막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목표했던 사항 그대로 달성하기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도 재건축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을 못 받고 개별으로 답변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도 이제껏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13조에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랬고, 지방자치법 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향후 주택시장 등의 연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과공개 금지요청이 있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 자료제출을 공개가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 놓은 내용이 정말 참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7조의 법 전문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규칙, 또 조례가 있으면 조례까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본문의 전문을 부탁하고요, 잠실재건축관련 우선순위결정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공개경쟁을 했으면 공개경쟁 입찰계약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한 사유,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적절한 법령적용을 한 법령적용 관계법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목세목별 용역결과보고서, 용역비 지급내역, 반드시 영수증 첨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내온 우선순위 결정사항,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결과공개금지 요청이 있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결과공개금지 요청공문이 있으면 공문, 거기에 대한 문서접수대장, 또 시기조정위원회 의결내용 및 회의록,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왔으면 그 공문, 서류로 제출 받은 다음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재건축추진반은 전국 최대 규모라는 잠실지구를 포함해서 약 2만 천 여 가구의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잠실 재건축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잠실3단지 내에 있는 영동여고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합과 교육청, 영동여고간의 여러 가지 사소한 분쟁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 동기 등 우리 재건축추진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타단지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도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과 또 여러 가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담당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용역평가서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령의 조항을 따지기 전에 공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단지가 차수위 단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유증이 한두 달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도 공개는 곤란하고 이상우 위원님께 저희가 용역평가서 전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에 즉시 답을 해 줄 수 있으면 바로 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우선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2개가 있는데 아시아선수촌이 지금 사업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선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성아파트는 같은 잠실7동이지만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파트지구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잠실5개 저밀도단지가 1차 아파트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2차로에 하는 것이 2차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가락1·2차가 해당이 되겠고요, 저도 같은 아파트인데 왜 다른가 했는데 우성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래서 연도로 보면 아시아선수촌은 81년도 준공이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86년도 준공인데, 양 아파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아시아선수촌을 재개발하겠다고 기본계획 추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004년 이후 재건축 추진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적으로 잠실저밀도 5개 단지가 끝나고 나면 잠실지구 주공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등 잠실지구 고밀도 단지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중인 용역이 내년 2월쯤 끝낸 그 이후에 가락1·2차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아시아선수촌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할 것이라는 뜻이지 언제 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를 일반지구에서 아파트지구로 지구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두 번째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담당과장으로서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현행 규정으로는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본 위원은 통제개념이 아닌, 담당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잠실4단지 같은 경우 원가가 평당 1,850만원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산정되었는지 담당자로서 원가분석 정도는 최소한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현재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서울시에 분양가 조정권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하고 1,850만원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 근거가 뭐냐, 원가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제출 받으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의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고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두 번째는 건설부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할 건설업체나 회사에 평당원가를 제시해 봐라, 그런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원가를 제시해라, 소위 실행예산을 제시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 제시를 거부하고 회피한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에 의뢰할 때 제출 요구를 할겁니다.
원내선 위원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 주셨는데, 지금 잠실 재건축아파트가 평당 1,850만원으로 산정내용을 요구하신다고 했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담당 과장으로서 원가내용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가내용 원소가 어떤 것이 들어가서 1,850만원이란 금액이 대충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토지비, 건축비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1,85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1,850만원 된 것은 전 평형이 그런 게 아니고 중대형 평형에서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결정한 분양가 원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정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원가요소에 대해서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 등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표준건축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평당 25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원가에 대한 것은 건교부에서 제시한 전국 표준원가가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표준원가 상으로 보면 연간 보통 5, 6%씩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초고층 표준공사비가 211만 4,0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로 봤을 때 연 평균 5% 상승으로 봐서 5년으로 보면 25% 가산으로 봐서 288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 대충 들으니까 270만원 정도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양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일 것이고, 여기에 옵션이 붙으면…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건축비는 평당 얼마로 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품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원내선 위원  표준원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원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평균금액 1,8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로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생각했습니다.
원내선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요즘 아파트는 과거와  달라서 기본사양을 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옵션을 두어서 고가로 분양하고 있는데, 자재도 외자재를 쓰고, 가전제품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장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쓰지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고가분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가전제품은 그대로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나가도록 두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재건축아파트라는 게 조합원이 제일 적은 잠실4단지가 2,130명의 조합원이고 제일 큰 게 시영으로 6,000세대가 되는데 그 분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그렇게 사양을 하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행정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분양가 같은 경우는 현재 잠실4단지 경우 지난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촉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신청이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 조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가를 받아서 소비자단체나 의견을 받아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행 지난 7월 1일 이후에 제정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앞으로 분양 시에는 관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분양가 규제를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에 따라서 젊은 세대는 세탁기, 냉장고 다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원 위원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끼는 마음에서 쓰던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에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조합에서 결정된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에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잠실재건축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재건축에 대해서 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재건축추진반이라고 생긴 것은 언뜻 생각해서 잠실재건축과 곁들여서 저밀도아파트 문정동 일부와 가락시영아파트를 통틀어서 재건축추진반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한양1차, 한양2차도 들어가 있고, 아시아선수촌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강남지역 아파트 값 거품을 빼겠다, 타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추진반장님도 강남에 아파트 값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양1차, 한양2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금 얘기할 시점입니까?  가락시영아파트 엉망진창인데 그런 것부터 추진하고 나서, 한양1·2차가 금방 무너집니까?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무너집니까?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우성아파트는 81년도에 지어졌는데 거들떠도 안보고, 86년도에 지어진 선수촌아파트를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부추기는 격이 되면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한 채가 15억 이상 갑니다.  우리 석촌동에 100평, 7층 짜리 빌딩이 20억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잠실지역 아파트 15평짜리가 6억 간다는 것은, 지금 5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 값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도 각성을 하세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양1·2차 넣어놓고, 아시아선수촌 넣어놓고, 지금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파트 안에 도로 만들어 놓고, 길 차단해 놓고 사람도 통과 못하게 하고, 우리 재건축추진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본 위원이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재건축 들어오면 제가 반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할 때 절대로 반대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마지막에 답변 드리기로 하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여고 문제와 각급 학교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재건축 저밀도 5개 단지의 각급 학교에 관해서 초등학교는 재건축공사 기간 중 휴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수업 분위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1단지에는 잠일초등학교가 있고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잠일초등학교는 휴교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신천중학교는 학교위치가 단지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정하고 재건축공사장 사이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훤스를 치면 소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2단지에는 잠신초등학교, 잠신중학교, 잠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현지를 두 번 나가서 살펴봤는데 잠신초등학교는 휴교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길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쪽도 수업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3단지 영동여고는 유일하게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영동여고는 그 동안에 보니까 우리 송파구와 학교측 재단하고 교육청에서나 우리 김대규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임춘대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공사 중에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동여고는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해서 공사가 끝나면 현재 영동여교로 개축 내지는 리모델링으로 합의를 봤고, 이전하는 동안 임대료도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측에서 통학버스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영동여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계속 각별히 유념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단지는 송전초등학교는 휴교니까 별 문제가 없고, 시영단지는 잠실초등학교와 잠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도로 쪽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 공사장 쪽에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쪽에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사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각급 학교에 수립한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 중 덮개가 있는 철골구조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 장비가 일체 통학로 주변에 접근 못하도록 하고,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잠실3단지 경우 약 40세대 남겨놓고 3,240세대가 이주했는데, 이주가 되었으면 이미 철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대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는 절대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철거회사에서 내부에 보일러를 뜯어내고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가 크죠.  저희가 절대 학기 중에는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수업에는 방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소음방지 대책으로는 학교 주변에, 요즘은 방음벽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채광과 소음흡수가 우수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은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공사나 중장비 가동,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산먼지 대책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세륜 시설을 설치해서 대기 및 소음에 의한 분진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진동방지대책도 저희들이 진동장비 시험가동을 해서 합격해야 하고, 진동기준 역시도 철거하거나 파일공사할 때 60㏈ 내지 7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영동여고 같은 경우 이미 주민의 98%가 이주해서 사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나대지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좋은데, 지금부터 방학할 때까지 빈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도 늘리고 파출소하고 연계한 학생들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여자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오히려 1·2단지에 있는 남자 중·고등학교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뺏긴다든지, 여학생들은 성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1단지, 2단지, 시영단지의 각급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시공사 소장들한테 어떤 언지를 줬냐하면 철거는 방학중에 한다, 그리고 처음에 토목공사할 때 시끄러운데 당연히 잠실지역은 모래가 주로 되어 있지 바위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바위가 많으면 굉장히 고음의 소리가 나는데 다행히 모래니까 괜찮고, 그래서 만일 학교 수업 중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그 즉시 공사중지 시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 보면 학교가 노후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 새 아파트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가 거기에 걸맞게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수업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추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단지 영동여고 문제가 상당히 대립되고 갈등양상을 빚었었는데 무난히 해결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재건축추진반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착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고맙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다른 단지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2단지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묘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지를 쓰면 다행인데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래도 한 3, 4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법이 많이 발달돼서 방음벽 치고 하는데 특히 학교 가까운 쪽은 공사를 방학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대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분명히 유념해서 수업에 전혀 지장 없도록 조치하도록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철거는 방학중에,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방학중에, 그리고 교사 쪽에 가까운 쪽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학구열이 대답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고, 사교육비가 몇 십 조씩 들어가는데 아무쪼록 2단지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또 선의의 피해사항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강성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144건이라고 했는데 보일러라든가 싱크대, 전등 등등 많은데 사실 지금 4단지는 다 나갔지만 2단지, 3단지, 또 앞으로 1단지라든지 계속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송파구에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가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재건축추진반에서 고생하는 김에 더 노력해서 쓸만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보다 송파구의 어려운 지역에,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규에는 원가공개를 강요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규에는 저희들이 원가를 꼭 이렇게 해라 행정명령을 내린다거나 강제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부하고 건교부에다가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가를 공개하게 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을 법에 반영시켜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분양가가 규정됩니다마는 원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가 하나는 아파트지구가 되고 하나는 안 되고 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7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청 관할이라고는 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원내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법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지구는 서울시 관할로 뭐든지 컨트롤이 되고 일반지구는 우리 구청 중심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나, 위에서 내려오나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연도로 봐서는 우성아파트는 81년도 공사한 사실이 주목이 되는데 실제 준공검사는 83년도에 났다고 그러는데 더 자세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가 공히 사업을 승인해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아파트지구로 두나, 또는 일반지구로 두나 영향이 없다면 굳이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양대 주민들에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까 우리 임춘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탄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성아파트 뒷편 정신여고까지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하자면 주거지역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단순 탄천 언덕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1단지, 4단지에서 발생하는 벚꽃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좀 갖다가 탄천 주도로 변으로는 벚꽃나무를 심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종도 길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었으면 하는데 그 나무 실태가 어떻습니까?  썩어서 못쓴다는 설도 있고, 또 지금 그 나무들 베어다가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그 수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답변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으로 아는 것은 지금 잠실에 있는 그런 벚꽃나무는 20년 이상 넘는 큰 거목이거든요.  그런 나무를 이식하고 식재하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기술적으로 살릴 수 방법이 과연… 거의 죽는다고 봐요.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제방로 거기는 또 바람이 상당히 강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나무 같은 것은 오히려 쓰러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일단은 다 베어 냈습니까?  식재들이 지금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까,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4단지 철거하면서 나무가 좀 쓸만한 것은 군부대로 가져갔고, 아니면 거의 다 베어서….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들 저기 강남 같은 데 보면 어디 이식했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 나무 형상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하여튼 좋은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재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고밀도 아파트를 걱정하시면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밀도가 끝나고 잠실지구 고밀도하고 나머지 가락지구, 아시아선수촌 지구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계획일 뿐인 거지 주민들이 추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순서로 하겠다는 그런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진주나 장미나 이런 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밀도도 개별적으로 다 해 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영향을 미칠 전세가격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진주고 장미고 잠실5동의 주공아파트도 전력이 지금 100볼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부터 불편해서 재건축을 상당히 추진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재건축이 곤란하니까 리모델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재건축만 대수가 아니니까 좀 겉이 낡으면 리모델링 쪽으로도 유도하고 해서 난개발을 하지 말자 그 얘깁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저희 과가 작년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찾아 뵙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아니, 거기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할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재건축 우선순위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왜 3동 4단지가 먼저 되고 3동 3단지보다 2단지가 되고, 될 예정이었죠, 그 당시에.  1단지, 2단지, 시영이 안 됐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 교통, 환경, 학교 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 공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된 다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고 작년 감사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1단지만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추후 서면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것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왜 늦게 되느냐고 물었을 적에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3동이 먼저 될 적에 기부체납 조건에서 먼저 됐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임신도 안 됐는데 애 나올 것을 알고 이름을 짓느냐 라고까지 해서 잠실2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있고 교육구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다 있는데 왜 3동은 기부체납 조건을 먼저냐 라고 작년에 질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재건축추진반장 이세용  제가 판단해 보건대 왜 빨리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주민들의 의도는 혹시 사업승인이 안 날까봐 걱정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연구용역 대상이었던 게 4개 단지입니다.  1단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고, 그런데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은 전부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심언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단지가 4단지 보다 조금 늦게 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단지가 먼저 준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들께서 합심해서 노력하면 먼저 준공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추진반 소관 사항에 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건축추진반 소관 사항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도시정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백경철 주사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및 체비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팀장 곽윤국 주사입니다.
  광고물허가 신고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주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고물정비팀장 노상준 주사입니다.
  끝으로 가로정비팀장 양동정 주사입니다.  가로정비 및 도로상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모두 두 건으로 먼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및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과 관련하여 주민과 구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은 21세기 송파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2001년 5월부터 용역이 착수되어, 2001년 11월 도시계획 초안이 마련되어 주민 의견수렴이 있었고, 이어 2001년 11월 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도 구 의회 보고를 거쳐 2003년 1월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도 2001년도부터 용역이 시작하여 2003년 1월 초안이 작성되고, 2003년 1월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2003년 2월 구 의회 보고와 3월, 4월에 구 의회 재 의견청취와 그 당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5월에 시에 재 요구하면서 재차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26일 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한 후 서울시에 요구하여 2003년 10월 10일 종 세분화 결정고시가 된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포장마차는 우리 구 도로불법전용 포장마차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 강력히 단속하여 왔으며, 음식물 조리, 주류판매 등 청소년 탈선조장, 시민건강 유해와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유발하여 물품수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면서 고발조치 등 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락호텔 주변 등 집단화 우려지역에는 포장마차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도 가각 정비와 볼라드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여 원천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와 선도를 통해서 타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도시정비과 직원현황으로 행정직 14명, 기술직 10명, 기능직 20명, 방범원 5명 등 49명이고, 공익요원도 20명이 지원되어서 가로정비와 광고물 정비업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업무와 개발행위 업무를, 도시관리팀은 지구단위계획 및 체비지 관리업무를, 광고물관리팀은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업무를, 광고물정비팀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업무를,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 및 도로상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우리 구 총 면적  33.89㎢로 주거지역이 20.13㎢, 준 주거지역이 0.4㎢, 상업지역 1.25㎢, 그리고 녹지지역 12.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은 학교 등 21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상 시설물은 버스표 판매소 24개소, 가로판매소 77개소, 구두박스 50개소 등 총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사항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송파구 도시관리계획관리에서 제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송파구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인 문정·장지지역 개발구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추진은 문정지역 미개발지 28만평에 대하여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으로는 상업·업무시설의 입지를 활성화하고, 벤처직접시설 유치를 통한 IT밸리 조성과 동부지원·지청 유치 등을 통한 법조 행정타운 및 로데오거리와 연계한 패션 의류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구상은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계획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장지택지개발사업은 장지동 333번지 일대 18만 2,000평에 공동주택 5,580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10월 31일 토지보상 공고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자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물류·유통시범단지는 장지동 700번지 일대 약 9만평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사업부지를 15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물류, 상가, 지원, 공동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서 보고 드린 문정지역 28만평을 포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08년 사업시행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통단지, 청계천상가 이전단지 등을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발단지별 구조화와 무분별한 난 개발이 저희 구로 봐서는 우려되어 문정·장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토록 계속 요구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구상안 수립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동 지역의 개발이 송파구 발전에 크게 기여되도록 구 의회 및 구민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송파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환경 보호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20.13㎢에 대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0월 10일까지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결정고시 때까지 종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은 2001년 10월 19일 송파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1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요청했고, 2003년 10월 10일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결과 및 성과로서는 우리 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9.2%이며,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23.7%,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은 17.3%,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4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과 층수가 유리한 제3종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확보하여 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는 향후에도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시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송파 도시기능의 중심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과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정립하여 21세기 송파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재정비 대상은 올림픽로, 풍납지구 2개소로서 면적은 약 34만 6,000평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4년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대효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의 증진, 도시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IT, 벤처, 바이오산업 등의 특정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성화, 대형화, 고급화된 시설의 건립을 유도하여 송파구 발전방향을이 최대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도시미관 및 광고물문화 수준향상입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추진사항으로 그간 정비실적은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 5,265건과 입간판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149만 여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고발 25건, 이행강제금 15건에 559만원과 과태료 580건에 1억 7,09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2003년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 평가에서 우수 구로 평가되는 인센티브 사업비 4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사항으로 우리 구는 점검대상이 15개소로 상하반기 연2회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추진된 실적으로는 15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는 적합하였으나 3개소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항입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보행 및 차량소통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 노점현황으로는 현재 총 1,181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는 가로판매대, 교통카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총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단속인원으로는 팀장1명, 직원, 공익요원 포함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표적인 장비로는 차량 3대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정비실적으로는 노점상단속 6,441건, 노상적치물단속 380건을 하였으며, 노점·노상적치물 변상금과 과태료 실적은 변상금이 399건에 31만 6,000원, 과태료는 440건에 4,2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2003년 가로환경정비분야 평가에서 장려 구로 지정되어 작년에 3억 수상에 이어 올해도 1억의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과 함께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답변 시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실적에 벽보가 74만 9,443건, 전단지가 7만 9351건, 과태료 부과에는 벽보가 66건에 2,391만원이고, 전단지 68건에 3,235만 2,000원인데 이 건당 금액과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유동광고물에 현수막 3만 2,984건, 입간판 898건, 벽보 74만 9,433건, 전단 70만 9,351건, 기타 1,790건인데 그 밑에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가 580건, 징수는 352건입니다.  그러면 약 228건이 징수가 안되었는데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등 도로점유에 대한 동별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각 동 단속 합계에 보면 379건에 283만 8,900원이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잠실지역 새마을시장 옆에 노점상이 잠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를 잠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네 입구에서 하는 단속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노점상 과일가게들이 있는데 과일가게 앞에 적당히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봐주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과일가게를 손님한테 더 팔려고 다이 앞에 상자를 놓고 그 옆에  또 놨습니다.  그 앞의 건물 주인들은, 호빵집 가보세요.  그 뜨거운 솥을 밖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옷가게를 보면 옷걸이 약 한 1m정도 되는 것을 앞에 길게 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서 보면 보도블록에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자전거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도 걸어다니면서 부딪혀서 잘 못 걸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인들한테 계몽을 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규정된 가판대 이외에는 앞에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앞 건물에서는 불법적으로 옷걸이라든가 등등,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무척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몽 좀 하셔서 주민들이 도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는 주거환경보호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로 이게 실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금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강남권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반대로 볼 때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지구는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종을 9.2% 받았는데, 그 중에서 거여·마천동에 1종이 몇 %를 차지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감사 중에도 거기 불려갔다 왔습니다마는 거여2동에 군부대 아파트 6층하고 그 앞에 새마을 역세권 바로 100m 안쪽에 있는 집들이 1종으로 하향조정 됨으로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 1,000여 명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저도 불려가서 혼도 나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많은 고생도 하고 단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1종을 받은 그 분들의 마음은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고생한 것은 차치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별의 별 말을 다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듣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 세분화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의장 사회를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올려라 해서 송파구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공람공고에서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공무원들은 법 규정대로 일간지의 두 군데만 공람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 사고가 참 잘못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물론 대한민국의 일간지 2개만 선택해서 내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대한매일이나 문화일보 같은 신문을 과연 얼마나 보는지 참 답답하고요, 이왕이면 일간지에 게재할 거 물론 금액차이는 난다하더라도 시민이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또 본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많은 분들이 보는 신문에다 공람공고를 하면 이런 불편이 없을텐데 그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다시 공람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마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도 종 세분화를 조사했느냐 물어 보니까 동장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 동을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공람 자체도 몰라 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질의하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인테넷을 찾아가지고 어디에 뜨니까 아,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할 정도로 참 어려움을 거쳐갔는데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권의 제약을 안 받고, 또 자기의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도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 도시정비과 뿐이 아니고 공람공고를 할 때 안 보는 신문에 두 군데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는 신문에 공람공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그 뒷길로 해서 1종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민들의 서러움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고 까지 애통을 하고 있는데 그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자체감사의 어떤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7급 모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과장이나 국장이 일하는 부하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고, 또 징계나 이런 감봉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면 직원들이 힘이 나서 자기 역량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위축이 돼서 근무를 충실히 못하는 경향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최고의 직장인 공무를 소홀히 할 생각이 없이 본인 뜻 아니고 이렇게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부하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4, 페이지 113에 옥외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이것을 아까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과건수하고 금액에 비해서 징수건수 금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징수금액은 부과대비 46%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동 미징수자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어떤 강력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105페이지 이것은 계수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 125페이지에 요구자료 105의 맨 하단에 변상금 징수금액 및 체납현황의 단위가 이게 원인지 천인지 단위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지하철 3번 출구 거기에 지금 가판대가 하나 와 있습니다.  이 가판대는 1번 출구의 지하철과 연계되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이쪽으로 옳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오자마자 우측의 나무하고 인접하게 가판대를 장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가면서 지적하면서 들어가라, 어떻게 나오자마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들어가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 갈 수가 없고, 이 나무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나무를 조금 비켜서 옆으로 더 오면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고, 아마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길에서 할 수도 없어서 오긴 왔고, 그게 또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공문을 도시정비과에 내기는 냈는데 그 답이 오기를 나무로 인해서 위치 변동이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다는 것이 우리 단지 내 회보로 돌더라고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나무 하나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즉시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21세기 송파구의 미래상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송파구는 향후 10년 뒤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 받고 있고, 89.4%라는 주민들이 다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우수한 공무원이라는 응답이 26.7%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약 2평에 달하고 상업지구는 가락시장을 제외한 전체면적이 1.9%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상권 전체가 3.7%밖에 안되고요.  거의 주거지역이 약 60% 이상으로 녹지지역 35%와 같이 하게 되면 96%가 거의 다 들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거의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얘기하는 잠실이라는 것은 거의 하숙생, 잠만 자고 돈은 다른 데 벌러 나가고, 또 돈은 다른 데서 쓰고 그리고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거의 여관, 잠자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 3.7%에 달하는 상권지구에도 못 미치게 지금 1.9%에 달하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상업지구 확대에 관하여 상권촉진과 여러 가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21세기 상업지구를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잠실지역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잠실역 주변에 생계형이 아닌 거의 기업형 보다 대기업형인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생계형이라는 포장마차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포장마차들, 또는 노점상들에 대한 향후 단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노점상들에서 파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13.1%의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21세기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로 주목받는 우리 송파구에서 이 주차문제가 제일 주민들의 골치 덩어리인데 그 문제도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금 가락 아파트가 종 세분화 과정에서 12층 미만 2종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 향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거든요.  누가 해도 주민들이 그대로 살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이 변경됐으면 좋겠구요.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데부지 내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영업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저도 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도 가고 그랬는데 음식상태가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가래침도 막 뱉고 진짜 불결해서 못 먹겠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위생과에서 물론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포장마차 전용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명소화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와서 강남에서 유행하다가 지금 우리 송파구에 그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낮에는 카센터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 하는 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뜨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밤늦게도 단속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원천적으로 그 카센터에서 저녁에 포장마차로 변태업을 하는 것을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시고, 또 우수구로 평가도 받고, 사업비 4억원 수상도 하시고 하여튼 많은 일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지금 이 도시정비과가 그 동안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장경선 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위원들이 사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도 갔었는지 왔었는지 잘 몰라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이관될 때에는 의회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로법 위반사례가 5만원 짜리가 450건, 그리고 15만원 짜리가 150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기준을 보니까 1㎡까지와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를 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이것이 2,664만 9,000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2,541만원인데 이 두 위반에 대한 건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사후에 그 불법 광고물이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 박성해  한 10분 정도만….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린 115페이지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에 벽보 같은 경우 74만 건인데 어떻게 과태료부과가 66건 밖에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광고물은 차량 같은 데 끼워놓은 것, 각 하나 하나 건수가 74만 9,000건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소재파악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벽보나 전단지 관계 이런 것은 소재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건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중에서 부과와 징수실적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영세하고 행위자들이 일당이나 받고 그냥 소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기동성이 있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117페이지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전부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새마을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져있고, 저희들도 수차 나가보지만 사람통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쪽 아래 부분에 추가로 노점상이 증가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절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3단지나 4단지가 전부 건축이 들어가면 앞으로 새마을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옆에 아주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도 새마을시장을 옛날처럼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그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해 준 업주들을 통해서 자율정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 통행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없도록 정비해 달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계획을 내년 중에는 한 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7번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단속건수는 149만 9,740건으로 무척 많은데 징수내역은 580건과 352건, 본 위원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보시다시피 IMF보다 더 힘든 사회가 됐고, 직장에서 부도나거나 명퇴 당했을 때 먹고살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것은 같은 구민으로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몽해서 너무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꼭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에 맞춰서 굳이 하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과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고 서로 언성 높아지고 나중에 심하면 몸싸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를 위해서 남의 가게 셔터 내린 앞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지만 계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탄력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수 위원  노점상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에 전기 불까지 끌어다놓고 웬만한 가게보다 훨씬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임대료, 관리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변에서 하니까 교통정체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몇 번 오셔서 물론 한정된 인원에 근무시간 외까지 애쓰시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단속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가시고 나면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래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늦게까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왔다 가면 한두 시간 있다 또 하니까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 되니까 애쓰시는 만큼 안되고, 주민들은 형식적인 단속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정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있습니다.  도로보도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거여·마천 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결정되어서 1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조사해본 거여동이 1종 지역에서 12.1%를 차지하고, 마천지역이 7.5%를 전체 1종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종 지역은 주거지가 아닌 학교나 공원이나 주로 오금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로서는 사실 거여·마천지역이 1종 지역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세분화를 할 때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메뉴얼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또 주민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지금 거여·마천지역이 뉴타운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람·공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과에 보내면 신문 일간지를 열거해 놓고 오는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신문을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5대 일간지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도 꼭 넣도록 제도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계획관리는 주민재산권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에 대한 대책은 지금은 고시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구 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도 해주셨는데, 조례나 각종 규칙, 서울시 방침이 바뀌면 저희들도 즉각 거여·마천에 1종 지역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나 소신껏 일하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현지에 가보면 군인부대아파트도 5층이고, 역세권에서 바로 70미터도 현재 5층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 메뉴얼에 5층 건물을 1종으로 했다는 것은 완전 하향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동을 세분화하지만 적은 것을 볼게 아니라 송파구 전체 종합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여·마천을 뉴타운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1개 동 하나, 마천1동, 거여2동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마천동은 산밑이고, 거여2동 전철역 사거리가 중심이 되어서 장지지구을 개발하고 앞으로 동남권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이마에 맞닿는 70미터 된 주민들이 지금 어제도 1천명이 넘게 서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신경 쓰고 계시지만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주민들이 어떤 개발방안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외광고물 관계입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촉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위자의 소재지 파악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차량 같은 것을 압류해서 징수대책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단위가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 단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3번 출구 가판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성의 없는 답변이 나갔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가 공사가 끝나면 이전되는데 그 전이라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나무 핑계 대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저쪽에서 저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서 일단 옮겼다고 구조물이 완공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초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 제일 역점적으로 한 게 토지이용방안입니다.  상업지역을 늘리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잠실지역이나 각 역세권, 지금 신천 상업지역, 구청 앞에 있는 방이동 상업지역을 대폭적으로 배로 늘리는 계획을 입안해놨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2020년 서울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점점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저희 구도 상업지구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올렸는데 다음 기회에 상세히 도시관리 공간구조, 토지이용방안,  교통대책 등 여러 가지를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역 주변 포장마차 단속계획은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지만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도 받은 바 있는데 제2롯데 건립계획과 맞물려있고 롯데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주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일시에 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그 동안이라도 음식물의 위생적인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관계 과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인 주차시설 부족을 완화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주차장 확충에 대한 도시계획이 오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계 과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면 저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줄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체비지라든지 여러 군데 또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촉진요인으로 아까 우수한 공무원이라는 응답이 26.7%이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1세기 송파가 나가야 할 기업과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계획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서울시의 3.9%에도 못 미치는 1.9%가 형성되어 왔다는 얘기는 그 동안 21세기 상권수요의 충족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의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핵심 브레인들인데 송파가 좋아지는 방안은 바로 여러분들 손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좀 여러 가지 향후의 수요 충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꼭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 시영아파트 종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락 시영아파트 쪽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계속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종이 꼭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 세분화 결정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꼭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지 조성문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파 관내에 포장마차 단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카센터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는 변태영업이 새로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구라든지, 강남, 저쪽 영등포 쪽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좀 적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땅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도로에 나와야 저희 부서는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이런 데다가 통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장마차니까 단속을 해나가서 합동으로 그게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1㎡ 이하는 5만원이고 매일 ㎡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가 되면 4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 한계는 50만원까지 부과를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옥상광고물 15개소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12개소는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롯데월드에 2건, 송파구 소재 석촌동에 있는 풀무원 1건 등 총 3건은 기초부분 콘크리트 크랙이 발생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켜서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과장님 옥외 광고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우려가 돼 가지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번 매미 같은 태풍이 다행히 서울을 비켰기 때문에 여기는 커다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그러한 정도의 태풍이 앞으로 서울을 강타할 경우에 엄청난 옥외 광고물이 아마 부서지거나 심지어는 인명의 피해까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외 탑은 물론이고 빌딩의 측면에 걸려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재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2004년도에는 꼭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이 얘기는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가면 또 다시 이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고 감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개인 사유지에 들어갔을 때는 단속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라도 식품위생과나 해당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최소한 기업형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 포장마차 같은 것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내년 감사에는 이런 얘기가 올라오지 않게끔 우리 담당 직원들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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