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 건축과·지적과)

일  시 : 2003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이상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 수감 받는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65만 구민의 대표로 구정업무감시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앞서 소개해 드린 5명의 팀장과 20명의 직원이 어느 해 보다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공포에 따른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 상세를 타고 공사현장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민원 해소 등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 구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롯데 엘그린, 캡슬골드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도감독 및 대행의지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로는 롯데캡슬골드는 작년 감사 후에 12월 4일날, 또 2003년 3월 6일 본 공사 촉구를 저희가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2002년 11월 4일 분양이 완료됐고, 본격적인 공사진행으로 현재 28층에서 30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05년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2002년 12월 12일과 2003년 3월 19일 공사 시행촉구를 했고, 구의회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연계지역에 조속한 공사를 촉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롯데 부지 내 변전소 부근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비는 약 한 110억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층수를 112층으로 건설하려는 건축주의 강한 의지로 성남비행장 이전, 높이제한 해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성남비행장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롯데 엘그린 빌딩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엘그린 빌딩 설계 변경에 따른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의해서 작년 12월, 또 2003년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조치를 완료해서 2003년 10월 17일 안전진단결과를 구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숙박시설 관련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내 숙박시설이 너무 과대하게 건축되는 데에 대한 통제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숙박시설의 무분별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총 6건이었으나 2003년 11월 현재까지 숙박시설의 허가건수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 한 건 역시 건축주가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패소결과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사항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 39쪽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중에서 주요업무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건축허가가 1,935건, 사용승인이 1,192건 처리했습니다.  현재 자료가 10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허가는 1,881건을 처리했고 사용승인은 902건을 처리했으며, 2003년도는 10월 30일까지 1,266건의 허가를 처리하고 834건의 사용승인을 처리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건축허가는 67.3%였고, 사용승인은 92.4%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신고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250개로써 건축사는 328명입니다.  이중에 개인이 139개소에 146명이고, 법인은 112개소에 179명이며, 용역회사는 사무소가 2개소 있고, 건축사가 3명입니다.
  세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9회에 걸쳐 63건을 조치했습니다.  이중에서 원안통과가 9건, 조건부 통과가 43건, 재심해서 통과시켜준 것 해서 총 6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영선공사는 총 2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설계 중인 것이 7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16건이고 완공이 아래 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6건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자치단체는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위법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물을 대형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총 44개소로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부터 1만 ㎡ 사이 비주거용 건물을 중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366개소가 있어서 11월 1일부터 점검을 시작해서 11월 20일 마쳤고, 현재 직원들이 취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에서 이것은 소형건축물인데 연면적 2,000㎡ 미만을 소형건축물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점검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설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간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의 방침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면 저희 송파구청은 동대문이나 강동구하고, 또 저희 송파구에는 은평구라든가 양천구에서 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구간 바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으로서는 대형건축물은 총 44개소 중에서 적출이 6건 됐는데 그 중에서 1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5건은 현재 시정 중입니다.  중형건축물 366개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검은 완료되었으나 지금 총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건축물 점검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3/4분기까지 완료됐고, 총 1,231건 중에서 195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가 33건이 됐고 현재 78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시정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될 시에는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을 저희는 사설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사설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 두 가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관리대상은 제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을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16층에서 20층 사이 건물로써 연면적이 3만㎡ 이상부터 5만㎡ 미만을 2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종이 건물 12동, 2종이 17동해서 총 29동이 있고, 현재 대형건축공사장이 8군데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32건입니다.  32건 중에서 건축물이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A급은 최상위 상태를 A급이라고 하고, B급은 균열이 있으나 허용 범위 내이고, C급은 균열변형이 설계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이고, D급은 심한 상태로서 저희가 관리를 요하는 사항이고, E급은 완전히 위험한 건물로써 사용 제한하는 건물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 C급이 16건, D급이 15건, E급이 1건해서 총 32건인데, 현재 E급 1건은 68년도 준공된 건물로서 2003년 10월 6일 허가가 사용되었고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시설물은 저희 관내 안전진단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저희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빙기, 우기, 태풍이나 장마, 동절기 기타 추석연휴 이와 같은 때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노후주택 안전점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년이 넘어서 관리대상 건물로 관리한 것은 32건이지만 20년이 경과한 것을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25개 구청 전부 점검하고있습니다.  20년이 도래되는 건물이 금년도에 저희 관내 425건이 있고, 20년 되어서 관리대상 C급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건, 재난위험시설물 451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은 한국건축기술사구조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순회 상담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건축허가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PC, 진정, 전화로 많은 민원이 오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서 허가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장, 팀장을 중심으로 팀을 짜서 각 동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도록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구청에 자의적으로 불편신고를 했어야 알고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신고업무 행정서비스 대행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85㎡미만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건축주가 자기 상식에 의해서 건축사 도장을 찍지 않고 설계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가설건축물이나 철거, 멸실 신고 등 서류로서 신고할 사항이 많은데 주민들이 자주 해보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2001년 2월 28일부터 업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30일까지 총 신고 건수가 1,397건인데 이 중에서 건축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부탁했을 때 신고사항을 대행해주는 것이 83건입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적극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민원을 받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아실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가능하면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려서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7쪽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1월 6일부터 대형건축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벽체가 가설 울타리로서 회색 빛이나 우중충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울타리가 어느 구나 현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착안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롯데월드 벽체나 저희 구청 정문 앞에 대림산업 현장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결과 2002년도에 23건을 처리했고, 2003년도에 9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 받으실 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엘그린빌딩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점검을 금년 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적인 사항은 구조기술사의 구조대상 및 확인을 받고 기 시공부분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철골부분이 너무 노후되어서 녹슨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 하도록 해서 6월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여동 체육문화회관이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문화회관 건립에 명예감독관으로 있는 본 위원과 장경선 위원이 함께 철로 되어 있는 핸드레일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서 건물다운 면모를 제대로 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문화회관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간다고 해도 금년 12월이나 1, 2월은 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 3월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대형건축물 설계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벽화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 위에 전단지 내지는 홍보물, 이상한 술집, 나이트 그런 것을 무척 많이 부착해 놨는데 그런 것을 관계 부서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번, 132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례 중 소송내역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본 위원이 관내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올해 실적이 1건에 그치고 있다는 답변이 과장께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하수 사용량의 급감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지하수의 주 사용대상이 숙박시설이다,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의 영업행위가 상당히 부진하다, 세무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사용량이 예년대비 41%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거꾸로 슬럼화해 가는 초기단계가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감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상한지구이기 때문에 기왕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슬럼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이 시점에서 계속되는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제한해야 할 여러 가지 개연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전망에 의해서 지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의 편의성, 규제의 완화측면에서 관내 대형건축물이 행정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미관지구의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들, 서울시 심의를 바로 가기 때문에 구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건축물들, 중간에 놓여 있는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는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소규모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면서도 중대형 건물은 서울시 심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불합리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소신을 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3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44동을 단속했는데, 중형은 366건, 44건에 대한 단속내용 현황과 단속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설 시설물입니다.  32건의 현황과 단속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특수사업에 건축신고업무 대행서비스 강화라고 했는데 총 신고 접수 건수가 1,397건이었습니다.  대행이 83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것이 조그만 민원인데 소위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략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접수건수는 1,397건이나 되는데 83건밖에 대행을 안 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선전만 하지 실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소위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했을 때 건축과 민원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직접 설계도를 그려준다거나 직접 대행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그쪽에 지불하도록 안내해 줘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83건은 처리한 내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1, 137페이지 민원접수현황 중에 금년도 건축민원 중 구청장에게 말한다가 41건, 대통령 비서실에 간 게 17건, 송파신문고 19건 등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성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까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게 된 동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축민원별 내용분석을 보면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241건, 소음먼지피해 236건, 부실공사 피해 126건 등 전체 81%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지도관청에서 볼 때 건축업자에게 우선 정책을 편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민원에게 우리 관청에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사전에 사업허가 신청 시 충분히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해서 행정서비스를 정도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싱가폴이나 지금 청소년축구시합을 하고 있는 아부다비 같은 데를 보면 건축물 허가자체가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거의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동안 빨간 기와집의 주거단지에서 아파트로 변경되고 건축물도 중동 건축 붐이 일어난 이후에 기술이 발전되어서 나름대로 좋은 건축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런 사각형 건물보다는 좀더 멋있는 원형의 건물이나 흔히 볼 수 있는 홍콩이나 싱가폴 이런 데 건축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거기에는 건물주가 도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지도에 의해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송파구 같은 데는 앞으로 많은 신형 건축물이 발생할텐데 좀더 미적인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6쪽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 검사기간이 5월 16일부터 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점검결과는 건축공사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바 특별한 하자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과의 보고자료대로 일단 믿음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하자검사대상물 전체와 관련해서 현장조사한 조사일지를 자료로 답변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건축시설담당 주사 외 네 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신상의 인적사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각 부분별로 관계 거래 건축용역업체들에게 하자지시한 공문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 내용이 다시 발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과다한 건축업무 관계로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108번 13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중에 2001년도를 제외하고 2002년, 2003년 현재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109번에 13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현황에서 47건이 있는데 미착공하게 된 동기, 또 사용승인독려, 위법시공, 사전입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예상이 2003년도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시가 457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D급을 받은 16건과 재난위험시설물 6건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2롯데 건축과 관련질의이고, 두 번째는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 건축허가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역시 많은 사항을 지적해서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공평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혜택의 공평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속에서 제2롯데의 건축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반서민들이 건축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까지 지연이 됐다면 어떤 상태로 규제를 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제2롯데가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약 110억 정도 공사비가 진전이 됐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축과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제2롯데가 설계변경관계가 이루어져서 112층이라든지 공항이 이전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계속 미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이 설계 날 때까지 다시 시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연면적 비례해서 건축비의 산정기준이 약 6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과 건축비 증감관계, 또는 정확한 설계변경 내역이 있었으면 하고요.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사급자재로 변경되어서 쓰여진 자재가 있습니다.  과연 관급자재를 사제자재로 변경하면서 증액한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석, 문경석으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증감된 약 8,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요구자료 135쪽에 보면 장기 미준공 현황 이렇게 나와서 미착공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미준공 된 부분들 그게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7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의 불법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행강제금의 고지서를 계속 발부해도 내지 않고 계속 경과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 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어느 위치의 누구 것이고,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7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흔히 일반주택의 상가 쪽에 옥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옥내 주차장을 용적률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차장을 상가로 만드는, 지금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상가로 변형돼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나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할 께요.
  샛팽이공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2003년도 실적이 여기 빠져 있는데 공사현황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한 30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대형 건축공사장에 벽화를 그려서 미관에 좋게 해 놨는데 거기에 전단지, 홍보물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취지에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전단지나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설 담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에 지시해서 철저하게 붙이면 바로 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축과에서 공사장 가설 담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나 첨지물 이런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반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관 도로변이나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현재 16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층수가 15층입니다.  이런 중층이하의 건물, 또 미관도로변에 건축하는 건물, 그 외에 다중집합시설 이런 경우에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다중이 집합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부규제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몇 개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강화해서 구 자체 심의대상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내로 건축심의위원회 대상건축물을 미관 도로변이나 대형 건축물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규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부의장님께서 엘그린 현장의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지하실 누수하고 철근에 녹이 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공하도록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또 그 건축주가 용역을 줘가지고 방법이 나오고 해서 사진촬영도 다 해 놓고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녹이 난 부분은 요즘에 공법이 좋기 때문에 물의 압력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그 물로써 때리면 녹이 싹 벗겨져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공법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비디오테잎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행정감사 시, 또는 현장방문 시 그 시공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중에서 철골 골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하에 누수되는 부분은 그때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직원들 얘기가 한강의 수압에 의해서 그 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위원님인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한강수압 받아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현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 있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진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상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여튼 한강의 수압에 의해서 누수가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말로만 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어떤 면을 어떤 식으로 해서 누수가 됐다는 업무파악이 과장님이나 누구 됐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방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을 더 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갔을 때 물이 조금 흘렀지 않습니까?
천한홍 위원  네, 많이 흘렀지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을 다 조치했어요.  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그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강수압에 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수압은 아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구멍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다 조치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여동에 건립하고 있는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그 진행사항하고, 그리고 핸드레일이 스텐레스 스틸로 되어 있던 것을 스텐레스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명예감독관이신 장 위원님하고 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하고, 3월에 개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진행사항은 원래 12월 9일이 공사만료 기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96%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9일에 공사를 100% 손떼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고, 연기원이 우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시공회사에서는 58일을 연기해 달라고 연기원이 왔고, 감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심도있게 따져보니까 3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기를 짤 때 비 온 날수나 동절기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짜는데 법에 보면 5년 간 강수율을 판단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연기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 준공예정일이 12월 9일이었는데,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연기하는 것인지, 속사정으로는 겨울에 완공해도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리비 차원에서 미룬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물론 우리 구 일이고, 동의 일이고,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계속 공기를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촉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부가 앞으로 약 열흘 더 필요한데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작업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를 피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감리한테 특별지시도 했고 감독으로 계장을 상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10일만 따뜻해지면 외부는 깨끗하게 마감됩니다.
김철한 위원  답변 도중이니까 추가질의 보다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처음에 12월 9일이죠?  그러면 제반사항에 의해서 30일 정도 연기해줘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인데, 그러면 1월 9일입니다.  그럼 1월 9일이면 완벽하게 준공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준공되지 않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죠.  지금 시공회사도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시키는 사람이 며칠까지 끝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도저히 12월 9일에 완공을 못할 상태였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간 연기를 적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야간작업을 하고 막 몰아칠 때 무리하게 공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되어서, 건축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중요한 데 마무리를 그렇게 몰아칠 때 준공한 다음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있으니까 하는데 사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고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다보면 제대로 이용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야간작업하고 24시간하고 계속 공기를 몰아치면 그런 무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셨습니다.  큰 공사가 마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돌발작업이라고 합니다.  야간이나 인원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했지 실지 야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원이 전보다 많은데 만약 시공자가 야간작업을 해도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늦은 공사는 아닙니다.
  1달간 연기 사유가 된다는 것은 지금 3월 2일 오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건축과하고는 무관한 얘기이고,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스포츠센터추진반에서 그쯤에 오픈 하는 게 날씨나 시설점검 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다 끝내면 점검기간이 있는데 점검기간과 시운전 기간해서 1월에 완벽하게 하면 2월 정도는 주민들을 상대로 수영장, 에어로빅실, 체육시설을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 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3월 2일 오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관 과 스케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9일 공사가 끝났다면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해서 12월 말쯤이면 손을 떼고 현장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때 전기를 받았을 때 사용료만 해도 가스·전기·수도 수전료가 안 써도 3,500만원 정도 기본요금만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주관 부서에서 인수·인계 받을 준비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입구가 많고 관리하기 어렵고 오픈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우기나 여러 가지 합했을 때 시공자가 떠나서 가기 전에 잡아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달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가보셔서 마무리공사를 잘 매듭을 짓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서 스틸을 스테인리스로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보셨고, 그 뒤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님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것은 스틸로 놔두고, 진행되지 않는 것만 스테인리스로 하라고 해서 주관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이런 게 이유는 아닌데 공사진행 중에 하나 바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도 본사에 결재를 올려서 하도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코니도 스테인리스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원칙으로 따지면 귀책사유가 저희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스테인리스로 바꾸는데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5,000만원이 들었는데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금년에 신축도 해봤는데, 사실 관급공사가 단가는 높으면서 사후에 늘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송파구 관내에서 관급공사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명예감독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는데 사실로는 관급공사 단가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나는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까지 봤을 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 관계는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언도 위원님께서 벽화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광고전단지가 많이 붙어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제가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엄격히 따지자면 건축과 사항은 아니고 도시정비과 광고물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주가 상주해 있고, 이 사람들도 벽체를 관리할 의무가 도덕적으로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돈 들여서 그린 벽화는 인부들을 통해서 제거해서 못 붙이도록 계속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소송 진행내용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인데 대부분 전부터 소송이 내려온 것인데, 제가 2001년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저희가 승소해서 이겼습니다.  1건만 현재 진행사항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건은 군인아파트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 이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강동구에 군사시설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다.  현재 무허가형태로 20년 간 방치했는데 군대가 이전하면서 민간인에게 팔았는데 자꾸 개인아파트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군에서 의뢰했을 때 군사시설만 해줄 수 있지 아파트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산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것 1건만 진행 중이고, 그것이 12월 16일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숙박시설이 재작년에 10여건 나갔고, 작년에 6건 나갔는데 그때는 법에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일산이나 서울근교에서도 많은 집단 데모도 하고 신문지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완벽하게 개정되어서 상업지역이라 해도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는 것은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시설이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잘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가면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 여관이 많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지하수를 많이 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고, 각 구에게 지하수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치수과에 지하수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관 과에서 잘 조치할 것으로 믿고 있고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쪽 과장에게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에 숙박시설 주차장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말씀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의 편의성으로서 규제완화 사각지대가 많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관지구 등 건축심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6층 이상은 건축심의를 전부 본청에서 가져가고 구청에서는 거의 심의대상이 없어요.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IMF때 규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화시켜주고, 정부규제개혁위원회 감시반에서는 계속 뚜렷하게 법에 없는 것을 규제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양면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구청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저희 구가 앞서서 좋은 건의내용을 가능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위법건물 43건 단속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민간사설건물안전 A에서 D급으로 나눈 32건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담당 팀장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신고 업무대행에서 1,397건 중 84건만 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한 게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축신고 업무대행은 법 상은 아닌데 일반건축물을 설계하려면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하려면 물론 건물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신고건물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릅니다.  꼭 건축사가 안 찍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2층 민원창구에 와서 접수할 때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도면 깨끗이 그려 온 것을 우리가 해줄게 가져가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접수를 받고, 저희 직원들한테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간단한 것을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받는 건수입니다.  이 건수를 많이 올려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1,397건은 거의 멸실 신고를 서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거의 써 오고 대행해주는 설계사무소에서 써주기 때문에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간략하게 도면 하나 그리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데 대개 보면 이런 좋은 제도를 건축과에서 상의하면 간략해서 그려서 해주면 좋은데, 아까 답변대로 설계사무소로 보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신고하러 가니까 건축과 직원이 어느 설계사무소로 가서 하십시오, 가면 200만원쯤 들어가는데 50만원쯤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안내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은 저도 처음 듣고,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신고대상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대학에서 건축도 전공을 했지만 숙달이 안되어서 다 해줄 수 없고, 또 구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안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허가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허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특수사업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들으셨으니까 주민들이 할 때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직원들이 어디로 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간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고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건축민원은 건축허가가 1건 나가면 민원은 3건, 4건 이웃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는 주로 구획정리가 잘 이루어졌고 현재 산이나 구릉지가 없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건축행정하기가 제일 좋은 구입니다.
  그런데도 요즈음 건축법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상대적으로 법만 가지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적조로서 반 지하실에 2층 건물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하실을 부수고 5층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음, 공사하는 데 한 5개월 갑니다.  또는 분진, 또는 아까 1층은 사생활 침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느끼는 피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에 들어간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도로과나 이런 데 민원은 도로가 꺼졌으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고쳐달라 그러면 나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건축은 건축주하고 옆집 민원인하고 민원인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합의하에서 이뤄져야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해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개 민원인이 집단민원, 예를 들어 아파트가 끼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진정서를 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청화대, 감사원, 국무총리 시정실, 시장님, 우리 구청장님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민원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이 공무원들이 권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까도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법은 예를 들어 정확하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이것이 만연돼 가지고 지금 25개 구청 자체 어차피 그런 거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주로 타결하기에 앞서 들고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대로가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이 서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지을 때도 잠실5단지에서 일조권 사생활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일부 옛날에 냉장고인가 에어컨인가 뭐 하나 해 준 것 정도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고, 또 한화도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 자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간 전체 건물을 장미아파트라든가 쭉 아파트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일조권 방해다, 사생활 침해다 해서.  그래서 그것도 결국 금전으로 해서 5,000, 6,000 이렇게 서로 대화들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축직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동네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네 유지시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절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말씀하신 김에 한화 갤러리가 5단지 앞에 46층으로 서 있거든요.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일조권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지금 거기 해가 뜨니까 상가 쪽에는 전부 다 그늘이 지어서 전혀 해가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제 눈이 와도 눈이 하나도 안 녹을 거예요.  그 전에는 눈이 참 잘 녹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일조권 때문에 눈이 하나도 안 녹았을 때 그럴 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일조권이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심층분석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은 해가 떠 있는 동안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간 1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하루종일 햇빛 들기를 바라는 건데 건축에서 그 법 만들 때 취지를 보면 하루에 4시간만 받으면 일조권에 관계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송파구 건축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러면 해가 12시간 떠 있으면 12시간 햇빛을 받아서 그런 것은 허가를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색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  4시간의 일조권이 안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은 안 된다면 또 먼저 같이 시뮬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또 한번 요구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싱가폴 등 외국에 보면 똑같은 건물이 없고 참 건물이 잘 올라가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특색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지적이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렇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지만 참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저도 과장이라고 앉아 있고 국장님도 계시만 국장님도 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상대적으로 법이 민원인들 소송을 걸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박재범 위원님도 건축을 하시고, 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심의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도 큰 건물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색다르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우리 건축 행정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받아서 더 느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그간에 영선공사 한 하자점검이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사한 것이라든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정확하게 해 드리고, 또 우리 팀장으로 직접 조사한 계장이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대규 위원  자료제출이 지금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제출 지금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25개 구청 이런 데 보면 우리 건축직들이 대학에서 공부는 했지만 어떻게 오다 보니까 허가행정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이 좀 뒤지는 점이 있어요.  기술이 뒤져도 또 시공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간 선례를 보면 엄청나게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온지 한 2년 됐는데 오자마자 개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자점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청사를 지었다든가 동사무소 보수했을 때,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지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었을 때는 그 행정직들이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딱 그냥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건축과 기계, 설비, 전기, 주관과 행정직, 또는 시공자의 책임파트 해 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점검을 시켰더니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또 외람됩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볼 때 영선하자 최근에 지은 것에서 걸리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 있는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네.
김대규 위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자검사 조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발견치 못한다고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7개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원래 자동차를 수용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지상주차장은 환기가 잘 되고 눈비가 오면 오염이 된다는 것이 대신 단점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눈비 오염이 적은 대신에 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짓는데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가장 역점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규 위원  네.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그거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지하실 경우에 환기가 돼야 되겠고 하자가 없어야죠.  물이 안 새야죠, 특히 지하실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주차장의 가장 중점적인 시설공사는 상층과 하층과의 방수공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 부분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이 간 부분이라든가 방수가 제대로 되지를 안 아서 물이 새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상당히 도색이 잘 되어 있고 민감합니다.  특히 검은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도색이 되어 있는데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석회물이라든가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묻으면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4, 5일 뒤에는 하얀차의 도색 같은 경우는 하얗게, 물론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가령 다른 칼라색의 자동차는 하얀부분으로 상당히 선명하게 그것이 점막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 자동차가 부식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고급승용차로 된 자동차가 못쓰게 되는 그리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가장 중점적으로 될 사항이 방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질 않아 가지고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 세워줬던 사람들은 당장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4, 5일 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차를 세워놔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세운 사람은 계속 피해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피해까지 함께 입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한다고 분명히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원래 다른 타 사기업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공사단가가 높은 반면에 하자가 또 높아요.  그리고 사기업 공사는 단가가 낮은 반면에 하자도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공서는 주인이 없어요.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주인이고, 67만 송파구민이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임을 해서 맡겼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감독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관공서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전부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물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방수공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주민들의 차량과 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다 피해를 입고 그 수많은 국가예산이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특이사항 발견치 못하다는 이런 하자검사 조사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질의를 또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점검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성회관에 모르고 차를 세워 놓고 피해를 직접 한번 보셨든가, 아니면 주민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주로 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는 영선공사는 많이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또 지금 스포츠센터도 지하는 아니지요.
김대규 위원  구청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구청 같은 것은 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는 하자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 시공회사의 책임인데 설계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책임 지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문화회관 이와 같은 것은 감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도 벅차고 전문성이 아니라 능률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책임감리는 감리의 100% 책임이 있고 우리 공무원은 감독도 아니예요.  행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또 지적해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도색에 의해서 상당히 시멘트, 석회수에 약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8번 설계 변경된 내역 자료하고, 또 132페이지 미착공된 건물, 기타 업무보고 44페이지 20년 이상 된 건물 재난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제2롯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착공신고를 않고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행정의 공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일반서민이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1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는 지금 거의 하나의 관례상 착공계가 접수되면 그 뒤에 규제를 할 수 없어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적 판단에서 공사가 못 끝난다고 생각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을 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대방이 소송 들어오고, 우리 롯데 같은 경우도 한번 이 건은 아니지만 소송 들어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구에 이런 방치해 가지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다가도 서 있고 한데 우리는 골조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도 행정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목동에 무슨 문화인 회관이 있는데 800억 짜리인가 공사인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어제 2580에서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도 조금 행정관청에서 막대한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을 강제집행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시인하고 빨리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정확한 평수가 얼마고, 공사금액이 약 6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공사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정확하게 8,620㎡이고 평수는 2,607평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 할 당시에는 공사금액이 평당 6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업자가 낙찰가격은 8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다운됐고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관급은 민간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많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관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민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은 한 270~280에 짓는데 요즘 업무 빌딩 같은 것은 한 350~360에 짖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왜 너희들 관에서는 아까 같이 600만원이나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견적이라든가 실제 밖에 가서 차이는 약간은 있을 겁니다.  서로 이윤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 관건은 기준이 품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천장 쌓는 데는 인부 몇 명이 들고 단가는 벽돌단가 시중단가 조사해서 얼마고 쭉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 약 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민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관 것은 이윤 10%, 기타잡비 10% 해서 회사관리, 이윤 등등 해 가지고 40~50%가 더 들어 붙습니다.  세금 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더 붙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민간공사가 400만원 대라면 50%해서 한 200만원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여동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지금 설계가 납품단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해서 똑 같이 하니까 다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지금 설계사가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못나오냐 하니까 그 돈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또 관공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담당들하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급공사를 사급공사로 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급이 옛날에는 법적으로 무슨 무슨 무슨 품목은 관급으로 해라고 아주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관급은 수요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또 관급을 줄 때는 조달청에 주면서 조달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100억 짜리 공사를 맡기면서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사급으로 하면 검사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하니까 아직도 사급자재로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급자재를 돌린 것은 거의가 철골제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특수품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주를 해서 하려면 한 3개월이 걸린데요.
  행정절차 상 모두 제작해서 나와야 하니까,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공사가 급하다고 하니까 사급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대로 관급자재비가 사급자재비로 들어왔을 뿐이지 거기에 돈을 더 줬다던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관급자재가 공사도 그렇고 더 비싸죠?
○건축과장 박철규  꼭 비싸다고는 못하고요, 관급자재비는 이 품목을 관급으로 해주시오 하면 조달청에서 전문적으로 물가조사 등 그것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모든 물가품셈표에 보면 관급자재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300만원이면 600만원 하듯이, 그런데 사급자재를 하면 더 싸게 사야되는데 왜 1억 3,000만원으로 비싸게 편성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때는 관급자재를 비싸게 쓰고, 사급자재를 싸게 쓰고, 이런 때는 사급자재가 비싸니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제를 못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대개 3개, 4개 견적서와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철골 톤당 얼마다 해서 나가는 것이지, 실지 시장조사해서 얼마에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못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편성은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건축과에서 품셈표나 견적표를 받아서…,
○건축과장 박철규  그런 것은 낙찰율을 다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135쪽에 장기 미준공건물, 불법건축물 자료 7건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도 안 낼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면 그 건물이 존치할 때까지 더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부터 문자그대로 이행을 강제로 시키는 금액으로서 위법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번씩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서 1년 된 것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한 2년 지난 것은 등기에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살 때,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항시 그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물이 적은 구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거둔 구로 세외수입 장려상을 탄 결과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1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들보고 공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안내면 우리가 공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주 형평성도 고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행정절차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에서 나올 때 항시 심도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났죠?  
○건축과장 박철규  안 난 것도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장경선 위원  이행강제금은 나가는데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허가는 처음에 법에 맞으니까 허가가 난 거죠.
장경선 위원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고, 사업 부서에서 따질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법건물도 세무과 등에서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무실이 신고대상인지 법적 사항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 데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줬으니까 그랬고, 보건 같으면 보건소에서 해줬으니까 그런데 위법건물에 그런 시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법건물이지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금액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신청했던 품셈표 가격표와 사급자재를 산 금액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샛팽이공원 진행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공사가 1월 중순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들도 박재범 위원님과 주변 노인분들과 걱정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준공은 1월 중순인데 노인들이 겨울에 가실 데가 없어서 빨리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봐 가지고 서로 양해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못쓰면 못쓰는 것이지 안전점검도 안 끝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봐야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질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직원들이 가져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설명을 듣는 것은 사적인 용무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제출 후 추가로 질의하기로 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자료 제출은 자료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형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숙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관리 및 편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안수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새주소부여 및 토지거래허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먼저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토지매매 행위 및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올해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택지개발로 지정된 장지동과 개발예정지구인 문정지구에 대한 불법토지매매 행위를 못하도록 인근 중개업소에 대한 입주권 매매 등 불법 투기조장에 대하여 상시단속반을 2조에 10명을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단속사항으로 2월, 9월에 봄·가을 이사철 단속사항으로 4월에는 잠실동 재건축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국세청 단속 때 단속으로 인하여 문 닫은 중개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0월에는 거여·마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사항으로 인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단속사항은 주로 민원이 신고된 중개업소를 위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일 현재 총 단속 중개업소 1,481개 중 900개 업소를 단속하여 등록취소 13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와 틀릴 수 있습니다.  자료상에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현재 총 실적입니다.  업무정지 33개 업소를 했습니다.  기타 과태료 및 시정공고 등 76건, 총 12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시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영수증 비치 등을 확인·점검하고, 중개업소 현황과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했고, 저희들 과 내에 부동산민원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전화나 방문 시 민원을 접수받아서 수시로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전국 최초로 전국 부동산수수료 요율표를 명함 크기로 작성해서 25만 매를 주민들 및 각 관공서나 은행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개개업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가가 앙등되고 나름대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2003년 11월 20일 구청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협회 지회장, 분회장 및 운영위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중추적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과 부동산중개업 실무, 중개업 위반사례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과다수수료 근절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적과 직원현황은 기술직 19명, 행정직5명, 기능직 1명 등 총 25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지적과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를, 토지관리팀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단속업무를, 지적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전산관리 및 편제업무를, 지가조사팀은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새주소부여팀은 건물번호부여 및 토지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이 3만 5,363매, 건축물대장 등 총 57만 3,464매의 대장과 지적도가 3,484매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총 1,481개소의 중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처리한 즉시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10월말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토지대장은 21만 9,268통, 건축물대장등본 25만 7,202통, 총 52만 7,475통으로 1일 평균 2,000여 통의 창구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지분할은 98필지, 합병 208필지 총 578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에 대해서 894건, 증축 148건, 용도변경 등 표시변경이 332건 총 1,374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발급기 3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등기소를 가지 않고 각종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민원증명을 뗄 때 불편이 없도록 발급기 3개를 설치하여 1대는 구 예산으로, 2대는 무상으로 법원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13만 4,83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인은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 2만 7,961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순서는 종합관내도 제작배부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관리, 신설지목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및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DB구축에 대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도 불편 사항을 많이 느꼈지만 정확한 지번과 지적이 기재된 관내도가 없어서 금번 저희들이 지적도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적도를 기초로 한 송파구 종합 관내도를 제작·배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최소한의 책자를 배부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보다 편하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행정동별로 정확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상 주요시설물, 공공기관, 병·의원, 약국 등을 표시한 종합 관내도를 제작하여 각 실·과·동사무소에 배분·배치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구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분하여 구·동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초판발행으로 인해서 약간의 잘못 된 점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중이나 지금까지 수합 된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나름대로 수렴해 가지고 내년에는 수정·보완하여 추가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11점, 지적삼각 보조점 5점, 도근점 746점, 총 76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5월 두 달에 걸쳐서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제조사를 완료한 바 도시계획사업 등 도로개설로 인해서 망실된 점수가 26점이 조사됐습니다.  그 26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망실된 기준점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니까 망실된 지역이나,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측량이 필요할 기준점에 대해서 올해도 망실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내 문정동, 송파동, 석촌동 41번지 일대 등 총 60점을 다시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금 26점이 망실됐는데 작년 경우에는 112점이 망실돼 가지고 8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망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2003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잠실재건축이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지가 상승이 있어서 송파동이라든지 석촌동 일대에 대해서 지가변동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것은 총 3만 5,703필지 중 국·공유지 6,509필지를 제외한 2만 8,645필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였고 이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결정하는 표준지는 1,110필지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 용도지역별 변동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가 상승률은 평균 36.3%로 상업지역은 26%, 주거지역은 40%, 녹지지역은 31%, 개별제한구역은 25.4%를 상승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역인 송파동, 석촌동 일대는 작년의 다세대란이라든지 이런 붐이 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 45% 이 정도로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장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상에 따른 욕구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보상심리에 따라서, 또 택지개발로 지정됨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한 50%의 상승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54페이지에 저희들 구의 용도지역별 최고 및 최저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로는 잠실동 40-1 롯데월드가 ㎡당 1,050만원으로 구 전체에서 최고 지가로 조사되었고, 마천동 산 2-1 임야가 ㎡당 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도 잠실동 40-1 롯데월드가 상업지역 내 최고 지가로 조사되었고, 최저지가는 방이동 48-13 후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로써 ㎡당 24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잠실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당 310만원으로 주거지역 내 최고지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장지동 214-1 전으로서 ㎡당 59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만에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자로 조사·결정하는 두 번의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 30일날 결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고 7월 1일자로 조사해서 9월 30일자로 하는 것은 토지가 분할이 됐거나 합병이 됐다 하면 그 토지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 1일자로 조사한 것은 162필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월 말 현재 1,481개 업소입니다.  중개법인이 8개 업소이고, 공인중개사가 1,201개, 중개인이 272개 업소입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설등록이, 예전에 말하자면 처음 허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설등록이 562건, 타구에서 이전으로 전입된 게 78건, 관내로 이전한 것이 161건, 타구로 전출된 것이 103건, 폐업이 426건입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 5인 1조로 열 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및 국세청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기는 연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단속으로 봄·가을 이사철 및 수시단속은 떳다방 등 분양이라든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대해서 투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수수료율표 미게첨 행위,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그 다음에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재건축 및 개발예정지역 등의 가격 부추김과 투기조장행위,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비 편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2003년도 행정처분실적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명함제작에 대해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신설지목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신설지목 등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 정비하고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사용목적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정리 및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이용 현황의 불부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편의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설지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지목은 종전에 지적법에 등록된 지목은 24개 지목이었습니다.  24개 지목이었는데 신설지목이 2001년도 2월달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는데 신설지목은 주차창,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입니다.  종전에는 이 세 지목이 잡종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세분화 됨으로써 신설지목이 주차장 부지하고, 주유소 부지하고, 창고지목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총 완료한 바 우리 관내에 134필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57필, 주유소가 76필, 창고가 1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것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띄워 가지고 신설지목이 되었으니까 지적법에 맞춰 지목을 정리해 주십사 종용을 해 가지고 134필 전량을 정리·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등 인·허가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풍납토성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상을 완료했으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옛날 단독주택 형식으로 필지가 합병도 안 되고 지목변경도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일제조사 해 가지고 총 208필지에 대해서 사적지로 지목변경함으로써 어떤 지적공부관리나 행정업무수행이 원활하도록 정리·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할 때는 도로가 예전에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합병해서 소유자가 100%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끼어 있을 때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또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소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로 합병 조치해서 재산관리라든지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300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개 건축준공 시에 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합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한 필지로 합병토록 종용을 해서 총 212필지에 대해서 합병·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정보체계운영 및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및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국 온라인 민원업무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2002년도 11월 달에 기초자료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업무내용으로는 토지거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지적도 등을 전산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저희들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치지역이 많습니다.  수치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측량을 하면서 눈으로 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수치 좌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대해서 전산화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완전 전산화로 지적업무 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PBL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각기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고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송파동 1번지라면 송파동 1번지의 모든 토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속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이 같이 첨부된 그런 필지 중심의, 이제 도면도 나오고 필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토지대장이라도 어떤 한 필만 띠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쭉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증명 시간단축으로 대민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관리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쉽게 연계개발이 가능해졌으면 정확한 자료용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 사업효과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정비과나 도로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개선체계라든지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지적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산 화일로 제공함으로써 어떤 용역업무 수행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도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수행 시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용역 관련부서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관련해서 내년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 지적과의 민원창구가 토지대장 창구, 지적도 창구, 개별공시지가 창구, 건축물대장 창구 등 이렇게 창구가 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개별로 전산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와 가지고 등본을 띠려면 전표를 말 그대로 5장을 다 써야 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번지 적어야 되고, 또 지적도도 적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 통이 필요하면 세 전표를 써 가지고 각기 창구에 가서 내야 되기 전산화가 완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는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업무계획에 넣고, 이번에 예산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것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자동인증시스템을 해 가지고 장비를 조금 구입하도록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니까 위원님들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드리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사업실적 중에서도 종합 안내도를 지도책자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선 통장에게까지 보급되어서 주민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중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 관내도 제작과 더불어 행정동별 전도를 제작하고,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함을 제작하느라고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지적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강남, 서초 다음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1,481개나 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 건축이 제일 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업소보다도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제일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10%도 안 되게 112건이 행정처분 실적인데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안 맞게 경미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대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70%가 아파트지역인데 아파트에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15억 가는 아파트가 세금 20만원에서 20만원 조금 더 가는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 석촌동을 비롯해서 송파동, 삼전동 다가구 주택 및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은 상당히 45% 내지 거의 60%에 육박하게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동에 65평 집은 세금이 36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가는 반면에 아시아선수촌이나 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는 45평, 60평에 살아도 석촌동이나 송파동, 삼전동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시지가의 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현 시점으로 가격 상승률에 맞게 적용시켜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촌, 삼전, 송파의 다가구 및 주거밀집 지역은 작은 평수에 여러 세대가 산다고 해서 45% 내지 60%를 적용시키고, 아파트는 거기에 준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을까봐 그런지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송파구에 오셔서 타구보다 지적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지만 현실에 맞게 모든 구민은 똑같은 법을 적용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과 공부를 정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1년에 몇 회 정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해 놔서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법원과 자치단체와의 비율이 있는지, 그리고 용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송파구 종합관내도 제작배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관내도에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총 종합되어서 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서의 자료가 대부분 빠져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준 주거지역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나 위치도 표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내도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말로 주거지역세분화 1·2·3종으로 주거지역세분화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내도에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자기가 속해있는 주거지역이 몇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또 자기주변의 준 주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게 상당 부분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적정보, 또는 건물정보와 관련해서 3D로 표현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서 봤을 때도 나름대로 빠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든 시작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시급한 시간 내에 우리 구에서 낼 수 있는 정부 플러스 상업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관내도가 형성되어질 때 다른 도면이 아니고 이 도면만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 이 도면가지고 수입도 발생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데이트 계획이 어떤지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3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율이 나와있습니다.  끝의 표에 용도 지역별 변동율을 보면 주거지역이 40.1%, 이에 반해서 상업지역이 26.1%, 녹지지역이 31.4%, 개발제한구역이 25.4%,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물론 최근의 경향이 주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가상승이 일어났다고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이나 여타 지역 상승률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전년대비 지가변동분포가 나와있는데 하락한 필지도 53필지나 있어요.  전년도와 동일한 필지도 4필지나 있고, 총 57필지는 전년도 동일하거나 하락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필지가 왜 하락되고 전년도와 동일한지 그 사유를, 57필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 및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적과에서 이 이상 더 중요한 사업이 없지 않나 판단이 들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투입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당연히 지원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난해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GPS를 도입해서 건축물을 조립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적측량에 있어서 아직도 GPS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도 GPS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설명에도 누락되고, 지하매설물이든 기타 등등 자료들은 총괄하겠다고 과장께서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히셨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GPS의 도입은 불문가지라고 생가하고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 사항이 왜 빠졌는지,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와 상가와 합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받을 때 아파트와 상가를 분할해서 지적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상가가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추진 시 이 부분이 상당히 재산권 다툼에 문제가 되어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5쪽과 56쪽을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적인 자격증입니다.  합격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높은 이유는 부동산투기가 최일선에서 정보에 밝고 여러 가지 그런 직종에 있으므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 수수료율은 실질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처분실적에 관해서 112건이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2건, 경고 등 7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동단속반 또는 구청단속반에 의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의뢰인의 민원분쟁에 대한 고발조치로 실적이 나온 것인지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 인터넷구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듯이 구청 민원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체제까지 가면 구청까지 와서 민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많이 없애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민원발급을 받다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품목별로 지적도,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따로따로 신청하면 전표를 따로 써서 발급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적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꺼번에 일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제공되어서 주민이 편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의 과장님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행정, 편의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중개업소가 1,481개 업소가 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10%도 안 되게 너무 경미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개업소가 지금 1,481개 업소로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미흡하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행정처분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4분기 말까지 저희들이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처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중개업소를 너무 처벌위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지만 국세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 그대로 중개업소인데 또 저희들까지 너무 엄격하게 단속하면 중개업소 1,481명 중에서 1,481명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악덕한 중개업자들이 물을 흐리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 행정처분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지역의 공시지가가 단독주택지역에 비해서 너무 싸다.  임춘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송파구의 지가는 결국 아파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가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의 상승률을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률을 결정하는데 그 변동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지가의 상승을 초래했고, 또 종합토지세 문제도 더 재산가치가 있는데로 불구하고 단독주택보다 종합토지세가 싼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아파트 지분이 굉장히 쌉니다.  말하자면 보통 한 30몇 평형도 아파트 지분이 5평, 4평, 심지어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4평, 3평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쌈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단독주택보다 종합토지세가 적게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춘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표준지 결정지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결정할 때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변동률 보다 조금 더 상승되게끔 표준지 결정지가를 결정하도록 하여서 실제로 재산가치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60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가 다가구, 다세대, 일반주택을 생각하면 거의 배가 차이납니다.  건설교통부라든가 재무부라든가 지적과에서는 서너 군데 의뢰를 해서 기준을 하겠지만 꼭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그것은 건설교통부는 강남이나 서초, 송파 여기에 절대로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침을 내릴 뿐이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계도 32평 아파트하고 송파구 32평 아파트는 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지가를 결정하는 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내에, 강남구, 서초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적용해 자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잠실의 열몇 평 짜리 아파트가 6억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일반주거지역에 6억 가는 집이 몇 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금 임춘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2월 28일자로 표준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무조건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했으니까 구에서는 뭐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결정할 때 우리 구 의견을 당연히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 관계는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60평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 자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리고, 하여튼 지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가 변동률보다 조금 높게끔 상정하도록 해서 실제로 재산가치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부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하나만 서면으로 부탁할께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32평을 기준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재산세 부과하는 내역을 건축하고 토지 그것을 쉬운 말로 각 동별로 하나씩만 참고로 주세요.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종합관내도 제작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 참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이런 식으로 지적도를 근간으로 해서 도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에 대한 지본하고 경계가 제일 중요한데 시중의 어떤 민간 지도사에서 제작한 것은 지본도 틀리고, 또 옛날 지본도 있고,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문으로 된 지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지본도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나름대로 처음 이렇게 초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준주거지역 관계하고 종세분화 도면 관계도 시기상으로 그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종세분화 같은 것은 조금 늦었고 그런 바람에 추가를 못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상하고 또 3차원적인 도면을 건물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구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유관기관 등 말 그대로 종합적인 관내도를 제작하자는 그런 말씀에 저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것이 저희들 개념 자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만 하자는 차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유관기관에 대한 도면은 좀 어렵고, 또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해 가지고 박재범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정보에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시도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 시도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이드맵을 한 번 제시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최종적인 목표는 그 도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쓰기 위해서 구매까지 하는, 그래서 그 도면이 예를 들어서 팔리기 시작하면 나름대로의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뭐 당장 내년에 이것을 다 완료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순차적으로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해 보세요.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실제로 상업지역보다 굉장히 변동률이 높았는데 상업지역 상승률이 부진한 이유와 차이가 역으로 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40%이고 상업지역이 26%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상업지역 변동률이 주거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지가상승률을 사실상 주거지역이 선도를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발생한 지가변동률에 맞춰서 상승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현실은 아파트가 물론 많이 올라서 40%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다 하는 것뿐이지 상업지역의 지가상승은 아파트의 지가 상승률 못지 않게 올라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고, 몇 년 전 감사 때 최고지가 논란도 조금 있었고, 또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장의 관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소간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필지와 전년도의 동일한 필지 57필지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통계자체를 지시산정 프로그램이라고 알파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돌려서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파 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출해 가지고 57필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합병이라든지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의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면에 50m 도로, 후면이 4m, 6m 도로였을 때 분할이 됨으로써 뒷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락요인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토지형상이 변경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거의 3만 필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착오조사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7필지는 그런 사유로 하락하거나 동일한 지가로 결정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얘기처럼 필지가 분할이 돼서 후면 필지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57필지가 다 그러냐 이거죠.
○지적과장 남대현  거의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착오조사 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3만 필지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하니까 지가균형 상 쭉 100만원대가 가야 되는데 이것만 120만원이 탁 부러지게 나와있을 경우에 이것을 천상 할 수 없이 다른 것은 오르더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놔두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관리정보체계 말씀 해 주셨고, 건축이라든지 인공위성측량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직접 측량하는 것은 없고, 지적공사에서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측량이라 하면 토지분할측량이라든지 어떤 대단위 아파트를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확정측량이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지적정리에서 확정측량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GPS 측량은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시 주관으로 직접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시와 합동으로 해서 GPS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에 한정되느냐 하면 삼각점 및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삼각점이라는 게 구에 한 7, 8점, 많은 데는 한 10점 이상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삼각점이 성과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시 주관으로 GPS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방법은 말 그대로 GPS에 대해서 성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측량담당 직원 두 명이 합동으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올해 경우에 장지택지개발지구에 어떤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기준점을 한 6점을 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GPS 측량을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적 경계측량이라든지 개인별 그런 측량도 모든 측량방향이 신기술이니까 GPS 측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 GPS 측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측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시간만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그 방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있어야지 도입도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아파트 상가분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은 주촉법에서 아파트와 상가 부분이 준공 전에 분할이 되는데 예전의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되고 바로 한 필지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적에 대한 토지이동은 타법에 의해서 제한이 없으면 분할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해주는데, 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게 뭐냐하면 주촉법에 의해서 당초에 분할 안 하도록 공동주택이 준공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분할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우선 관계 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현재 소유자가 많을 경우 그 소유자들이 100% 동의를 해야 되겠고, 주촉법에 이상이 없고, 소유자 동의가 있고, 같은 아파트라도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이상 유무가 없을 시에는 지적 법상으로 분할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행정처분한 것이 총 112건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단속하거나 시에서 단속한 것과 직접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조치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선 드린 것은 8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8건이고 또 112건 중에 의뢰인에 대한 것은 28건인데, 8건이라고 표시된 것은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표시했고, 시정경고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못 드렸고, 비율자체는 총 112건 중에 민원인 의뢰한 것은 28건, 단속에 의해서 한 것은 84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많으면 능동적인 행위이고, 민원인 진정에 의한 단속이 실시되어서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공무원 업무가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다 능동적인 태도로 단속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남들이 민원은 제기해야만 가서 뒤지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보니까 112건 중에서 84건이 단속에 의한 의지표명이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능동적인 행정행위였다고 인정합니다.
  잘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서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층 사람들은 왔다 갔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많이 옮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과다 수수료율을 내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때는 거의 기본 표준에 의한 신고만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부동산중개업소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구분되어서 행정처분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고 같은 것을 빼고 영업정지나 벌금 등 과태료 44건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3건을 행정처분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고 떴다방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가 부동산 중개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국민의 관심사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44건이었는데 금년도에 3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실적이 사무실에 앉아서 진정하는 것만 단속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고, 금년도에는 부동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는데 단속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상당히 피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행정처분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단속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것인데 2002년도는 12월말까지 처분한 것을 제출했고,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행정처분한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쯤에 행정처분을 하려면 단속은 7월, 8월, 9월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고, 왜냐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분 중에 있는 것이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행정처분 실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격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뭐냐하면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덕방에 직접 가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져서 호가를 보는데 결국 가격상승이라는 것이 호가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에 무슨 부동산 해놓고, 매물이 평대로 쭉 나오면 실제로 거래는 3억밖에 안 가는데 호가는 4억에 거래되는 냥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가 사실상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유명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보고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호가가 높거나 투기를 할 때는 직접 현장을 나가서 중개업소 보고 지금 매물 4억 짜리 내놓았는데 4억이라는 매물대장을 가지고 와봐라,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특히, 잠실재건축 지역이 호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파트 가격이 잡히는데 잠실은 도리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도 있어서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를 보면 소위 전·월세,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요율대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에 가보면 상승분이 1억이다, 2억이다 라면 요율대로 받는 게 아니고 1억 정도 올랐는데 얼마내세요,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받으니까 심정적으로 좋으니까 부르는 대로 주고,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고, 사는 사람도 앞으로 추가상승 요인이 많으니까 요율대로 주지 않고 중개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금 현실이고 행태입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강하게 정신교육을 시킨다거나 단속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요율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김철한 위원님 취지대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한 토지관련정보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토록 해서 안방에서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발급 확인원은 오늘부터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관계는 내년 2004년 3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되어서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구청에 오지 않고도 안방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구축을 잘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인터넷상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 25개 구청 다른 구에서는 서울만 인터넷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국을 다 링크했습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전국의 모든 공시지가를 100%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기간은 어떻게 되고, 몇 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적공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과 연관이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고 있고, 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는 토지분할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4일 안에 성과검사를 해서 신청하면 3일 내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는 98건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발급기가 있는데 수익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지 등 소모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처음에 송파구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들어온 것이 거의 3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3년 전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 민원증명 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법원의 특성상 어려웠는데, 송파구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저희 민원실에 갔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한 대를 구입할 때는, 그 때 당시에는 갖다놓는 것이 급했고, 그 당시 수수료 문제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량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소모품이나 용지는 전량 법원에서 지급해 주고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이 3대가 되어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했고, 그만큼 실적이 좋고 주민들 호응이 좋으니까 2대는 무료로 법원에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기도 향후 이것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안방에서 떼도록, 그리고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부동산 정보도 집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전산화라는 개념은 건축물대장 도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추가로 내년도에 전산화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서비스보다는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지분이나 건물분 전체의 재산세가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의 재산세가 높게 부과된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은 아파트가 일반주택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재산세 부과는 낮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올해 재산세가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이 너무 많은 상승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앞으로 재산세 문제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도로과, 치수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우

이상우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