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일      시 : 2000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재정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용입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동안 행정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집행부 공무원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노력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매년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시대착오라든지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안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주일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속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올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인사)
  다음은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은 현재 풍납동 경당연립 문화재보존 관리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인사)
  이병준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총무과 소속 직원 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총무팀장 인사)
  다음은 이경환 인사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인사행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성택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인사)
  다음은 정규우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사회진흥팀장 인사)

  다음은 조석주 구민회관담당주사입니다.
    (구민회관팀장 인사)
  다음은 한성호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새주소부여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은 1,520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은 1,540명으로 현재 20명이 과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쯤에 총무과 정원이 168명에 현원이 101명으로 6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범원 등이 총무과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부서에 지원근무중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으로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분장사무는 의전·당직·보안 및 청사·차량관리와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방위협의회 운영, 공무원의 임용·평정 및 서열명부관리, 조직복무·교육훈련 및 상훈·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고 또 동 지도감독·통반조직·선거·주민등록·시민표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진흥업무 계획 수립 및 총괄, 직능단체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청사 면적으로 대지 2,974평에 건물 8,659평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 2개동입니다.  주차시설은 지하 103대와 지상 127대 등 총 23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는 단독청사 25개소와 복합청사 3개소입니다.  구의회 및 구민회관 면적은 대지 1,509평에 건물 2,825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2개동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차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총 106대이고 구의회 3대, 보건소 8대, 동 28대 등 총 1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로는 승용 18대, 승합 13대, 화물 104대, 특수 10대 등입니다.
  다음은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구민화합과 복리증진사업으로 먼저 풍납구민회관 건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풍납동 154번지로 대지 1,626㎡와 건물 3,075.99㎡로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소요예산은 43억 8,800만원입니다.  건립기간은 2001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보건진료센타와 홍보관, 문화사랑방, 도서관, 생활문화교실, 소극장 등입니다.
  추진경위로는 99년 7월 5일에 풍납구민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9년 9월 8일부터 99년 12월 27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금년도 2월 7일 건축·토목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4일 기공식을 거행한 후에 금년 4월 4일 문화재청 요청에 의해서 풍납토성 관련 종합지침 시달시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풍납토성 종합보존대책에 따라 건립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송파구민회관 운영사항입니다.  대지는 총 4,981㎡이고 건물은 5,276.53㎡로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송파예술극장·예식장·강의실 2개와 여가교실 3개·국제자매도시 전시관과 미술관·송파자원봉사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주차장 및 시설대관료를 포함해서 1,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로 “2000년 공원조각전”에 송파구 조각가를 파견하였습니다.  조각가는 김동호 인천대교수로 파견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북헤이글리공원에서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와 크라이스트처치시 어린이 미술작품 교류전시회를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간 크라이스트처치시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국내자매도시 교류내용으로 영덕군 농수산특산품직판 행사를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저희 구청과 오륜동, 잠실4동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한 내용은 영덕대게와 배 외 17종의 농수특산물을 직접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영덕군민의날에 우리구 민속예술단이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참가해서 영덕군민 노래자랑 행사 등에 특별공연을 가졌습니다.  또 단양군에서는 농특산품직판장을 4월 20일에 송파동 별관 1층에 12평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전시판매 품목으로는 단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기타 특산품을 우리 구민들에게 값싸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 농특산품직판 행사를 5월 30일 오륜동과 잠실7동에 개최해서 단양군 농특산품을 직접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친절봉사의 구현입니다.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원친절교육과 사랑의 쪽지 전달하기, 칭찬하는 날 지정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봉사 종합평가 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친절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직원 교육훈련 사항으로 직원들의 업무와 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과 직장외국어교육, 대학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직원 사기앙양사업으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콘도와 유스호스텔 등 직원 휴양소 운영과 직원 동호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날 운영과 공무원 표창, 신규전입직원 한가족맞이 환영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직원 결혼축하 기념품을 전달하고 직원회보 「솔이마당」을 발간하고 또 직원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안정자금을 융자하고 국고대여장학금을 대부하고 있고 시상조회에서 대부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직원생일축하에는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직원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여성공무원 보직관리와 부서별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에 적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동기능 전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잠실2동과 잠실6동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9년도 8월 9일에 동청사 시설을 개·보수한 후에 99년도 12월 16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어, 민요, 서예, 사물놀이, 탁구, 에어로빅,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 동도 9월말까지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동기능 전환 추진계획 대로 적극 추진하면서 지정된 시일 내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은 내용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년 이후 17년간 사용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새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경신하기 위해서 99년 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증 갱신 대상자는 51만 522명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 어제 현재까지 새 주민등록증을 찾아간 사람은 44만 8,284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진, 지문 등 화상자료 미입력자에 대한 추가 안내 실시와 새 주민등록증 미교부자에 대한 홍보 실시, 분실 재발급자, 전입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금년 1월 19일에서 1월 28일까지 1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2월 24일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12개 단체에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8개 단체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송파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비대상 물량은 8개 분야에 총 3만 531건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변 꽃길 조성과 담장도색 및 벽화제작, 도시미관 저해요인 정비 등입니다.  서울시 평가는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평가결과는 7월초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새마을문고 지원육성 사항으로 동 및 거리문고에 도서를 구입·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은 3,624권으로 현재까지 지원한 예산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40만 9,000원, 중학생 1인당 23만 1,700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1,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16명의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 신청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지원 예정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비예산 사업과 시민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국민운동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회 개최로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억 7,000만원과 구비 6억 6,700만원, 총 10억 3,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8회에 2만 3,669개소에 2만 5,462동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부착위치 조사는 3회에 소로 및 골목길 기·종점 2,825개소입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설정조사는 7회에 1,312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이름 제정안 작성을 동별로 3회 180개소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길 이름 제정안 설문조사는 통반장 4,424 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길 이름에 대한 검증으로 땅이름 학회와 한글학회 등에 2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호판 모델은 홍익대학교부설 디자인연구센터의 용역성과물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도가 바꿔 가지고 6개월 정도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록이 쭉 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 소관은 1~10번,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은 또 몇 번부터 몇 번, 과별로 모아져야지 앞에는 감사담당관 나왔다 또 총무과 나왔다 중간에는 기획예산과 나왔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보기 좋게, 감사하기 좋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냥 뒤죽박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 찾아봤다 저것 찾아봤다 이렇게 아주 혼돈을 시켜 놓는 감사자료를 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 요청 중에 누락된 부분 우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내용이라서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세부내역을 전부 되어 있을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과 구민회관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순 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여기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제목만 달고 추진 중, 진행 중,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해 놔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 100개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는 많지 않겠지요.  한 50개정도 되겠죠.  그게 추진 완료되었으면 어떤 것이 완료되었는지, 또 지금 추진 중이면 어느 정도 무엇은 지금 추진 중이고 무엇은 추진 안 됐는지 세부적으로 공약 추진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현황인데요, 통장관계도 자료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에 대한 조례 그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을 한 게 있는데 그 사항하고, 지금 통장이 몇 명이 몇 년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과 또 연령이 아마 그 조례에는 61세이고 나머지는 단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61세 이하는 몇 명이고 61세부터 65세는 몇 명, 65세 이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금년 2월 12일자로 전 구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방법란에 구청장 권한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중대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즉시 주민대표자인 지방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업무에 대한 문서결재 협조공문입니다.  우리 의회에다 통고한 게 아니에요, 12일자로 접수된 것을 보면.  또 권한대행 임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다 통고한 사실이 없어요.  없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을 알고도 이것 통보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것 모르고 통보를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방자치법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 미숙으로 몰랐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은 그 후임자가 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보고, 처음에 권한대행을 하실 적에는 당연히 통보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 후임자가 오실 적에는,
이명재 위원  당연히 의회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병용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잔액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항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자료 요청으로 내가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2월 12일 사임과 그 후에 그 사임 시까지 사용액과 그후에 김건진 구청장권한대행 중의 사용액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장 활동비 지급내역인데요, 전에 구청의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면 통수를 상당히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행이 전혀 된 것 같지 않고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무보수 통장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그 무보수 통장들한테 수당을 일제히 지급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철이 돼서 지급한 게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은 미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또 가서 자료를 가져오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자료재출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사기앙양방안이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등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인 노인회가 있는데 조직이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김광우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그리고 또 18페이지에 새천년 대비 특별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굉장히 생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활동 계획서하고 지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8페이지에 풍납문고에 72만원이 지원됐는데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장애인 바다 보여주기는 어떤 계획으로 몇 명이나 장애인들이 바다를 보고 왔는지, 또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내용을 무슨 내용으로 계획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금 시범적으로 2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자치센터로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고 자치센터 그 원래 목적의 주민하고는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동사무소 실정에 맞게 설계가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가 되어 있는 동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며칠 전에 동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각 1명,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한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원도 주민의 대표인데 동장이 위촉을 해 줘야만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동장이 배제를 해 버리면 전혀 참여를 못하는 이러한 조례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이 내무행정위원회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일까지 각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명단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접수가 됐는지, 또 그 구성원을 보면 거의 지금 우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방이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은 여태까지 매달 동에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데 더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면은 교육계, 운동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이 선임되어 올라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분들만 선임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만약에 동에서 자치센타에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올라오면 구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을 자격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구성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임의보조단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는데 “단체별 지원내용 및 사업내용” 이래서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그리고 한강물맑기 캠페인, 무공해비누 제작, 지역알뜰장 개장 등, 사실 주부환경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3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런 단체가 필요한 것이냐,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강물맑기도 할 수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의 식용유를 수거해서 무공해비누를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 거의가 중복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비를 지원금이라도 줘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때 명단을 보면서 절반이 전부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통장들이나…  이 명단을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체는 아예 없애고 이 업무의 지원금을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사업을 중복을 시켜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앙양에도 저하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고가 각 동마다 설치된 위치가 다 다릅니다.  방이2동같은 경우는 2층에 있고 방이1동같은 데는 지하실에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방이1동같은 경우는 2층에 식당이 있어요.  구청같은 경우도 지하실에 식당이 있는데 그 넓은 2층 장소에 식당이 있고 문고는 독서를 해야 되고 책 대출을 해야 되고 도서를 구비해야 되는 그런 장소는 지하실에 두어서 습기가 차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식당은 안내려간다.  안내려가고 문고를 한 쪽 구석으로 준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번에는 과감하게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자치센타의 구조변경은 우리 각 동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계변경 내용을 주어서 상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비롯해서 현황설명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요구자료를 제목으로 내주시면 세밀하게 제출해줘야 되는데 요구자료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숫자만 틀리지.  그 내용에 그대로 대비되어 있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에 제출된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작년 것 그대로 그 양식에 대비해서 제출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제출된 자료가 거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료요구 일반현황중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구청이 27명이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행정직이 18명이 초과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사무소는 4명이 감소운영되고 있고 행정직은 22명이 감소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 정원이 1,520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명이 초과운영되고 있고 초과운영되고 있는 중에서 구청과 동사무소가 인원배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뿐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끝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 및 폐지, 제정권고한 조례가 총 2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정하고 부분개정하고 폐지하고 한 현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각 과에 걸쳐서 조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황에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그런데 용도별로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풍납구민회관은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은 그쪽 문화재 지정 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다고, 감사인데도 선서에 참가 안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쪽이 상당히 관심지역이고 풍납구민회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착공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개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은 국제자매결연같은 경우에 크라이스트처치시 공원에 조각가 김동호 씨가 갔었고, 다음에 크리이스트처치시 미술품 교류전시회를 한 번 갔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타 국제도시하고도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두 가지 부분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호 교수가 갔었는데 소요된 금액, 또 어린이 미술품교류 전시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가 갔는데 어떤 어린이가 갔는지, 우리 송파구에 사는 어린이가 갔는지, 또 금액은 얼마가 소요가 되었는지, 실적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자매결연도 여러 도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영덕군에서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 단양군에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 두 가지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한 금액으로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이 유지되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29쪽, 대학입학교육을 직원들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원대·방송대·서일대에 보냈는데 이 선발인원하고 다음에 우리가 소요된 금액, 우리 구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30쪽,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마당이라는 직원회보를 매월 1일에 700부씩 배부하고 있는데 견본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 기능전환, 이 부분은 2000년 8월에 구·동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는 몇 명이 배치되고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며 하는 업무는 무엇을 할 것이며 “8월중”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업무조정이 완벽히 끝나겠느냐?  이 부분은 자치센타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설개보수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고 인력도 완벽히 조정이 되어야 차질없이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말고, 이것은 수박겉핥기 식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33쪽,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51만명인데 지금까지 찾아간 인원이 몇%이고 실질적으로 51만명중에서 주민등록 갱신조차 하지 않은 인원, 각 동별로 갱신조차 하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입니다.  이것, 제출된 자료에 보면 풀성경비지원 5,000만원을 했어요.  그 풀성경비 5,0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에 있어서 의원님들 요구자료 31쪽에는 8,4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듣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33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추진, 99년도 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51만 522명중 화상입력한 자료는 48만 5,503명, 그 차가 한 2만 5,019명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한 8개월간을 화상입력 때문에 동 직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년동안 화상입력에 총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상입력이 안된 분을 위해서 3~4차례나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빨리 하시라고…  그 결과가 또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이것을 등수를 매겨가지고 지지부진한 동은 아마 동장들이 혼깨나 났을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에서 항상 보고하는게 우리는 99%다, 98%다 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98%가 되고 99%가 됩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이 볼 때 무척 일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앞으로 행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동방위협의회, 구방위협의회가 합산해서 현재 운영하는 실태와 명단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새마을회 장학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이 고루 가지 않고 매년 하다보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작년에 했다면 금년에도 하게 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녀 41명이 장학금이 나갔는데 고등학생 41명하고 중학생 13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문고에 대해서 8,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율별로 봤을 때 각 동에, 문고가 한 동에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습니다.  나가는 데가 있고 안나가는 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이 견책, 견직, 파면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셔가지고 기구인력사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말이죠.  기존 동사무소의 사무중 도로·교통·건설·환경 등 일반행정사무의 대부분을 구청으로 일원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동사무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건물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동에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같은데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크라이스트처치시 어린이 미술작품교류 전시회 1개월간 시행했는데 전시회 참석자 인원들이 1개월 동안 머물렀으면 몇 명이 되었든간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종목별로, 항공료면 항공료, 식대면 식대, 숙박비면 숙박비별로 종목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상단에 송파구민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2,825평의 건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제가 삼전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의회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을 양해도 없이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상담실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에 직원친절교육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에서 48회에 걸쳐서 91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1회에서 48회까지 회수별로 참석자 명단, 교육시간, 주 교육내용, 교육강사를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청에서는 친절교육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본 위원이 5월 26일자 의회 직원을 통해서 모과의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으니까 어디 교육 중이라고 그러길래 본 위원이 그 전화를 받아서 삼전동 의원이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밝힌 후 과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자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전화 바꿔준 사람한테 못 들었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게 친절교육입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 줄 수 없냐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옆에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답변을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5시에 들어오신다고 그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직원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임의대로 설명을 해 놓고 의원이라고 밝히고 재차 반문을 하자 바꿔준 직원한테 못들었냐고, 그렇게 몰상식한 직원이 있어요.  그게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의 이름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리고 36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부착위치 조사를 3회 소로 및 골목길, 기종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착위치 조사를 누가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이 조례정비특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활동했는데 그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냈는데 정비 안 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그 사유는 뭔지, 왜 여태까지 안 됐나 그런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우리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조각가 보낸 것, 미술작품 전시 이것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도 아마 출장을 갔을 겁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몇 명이나 갔는지 간 공무원들 명시해 주시고, 예산, 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쳐치시 어린이 미술작품 교류전시 300점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로만 끝난 것인지, 국내에서는 어디다 전시를 한 것인지, 전시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초청장을 안 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김동우 교수에 대한 것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각을 가서 하고 왔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그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자매도시도 4,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 특판행사 개최, 또 영덕 구민의 날 구립예술단 참가 이런 것으로 간단히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할 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인지 어떻게 해 준 것인지 상설 특판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매결연하고는 교류가 왜 전혀 없는지 그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나서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아무리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비예산 사업일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위원들의 수당도 나갈 것이고 또 중식대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비예산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펴고 있는 건지.  이게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명목만 이렇게 내세워서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이라면 이것은 상부에다 건의해서 폐기한다든가 이런 건의안을 내서라도 활동할 것이 없으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활동실적이 전혀 없고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회의 협조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중복 질의는 좀 해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팀, 또 실업대책반 등 정원 외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끼리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언제 결성이 되고 지금 협의회장이 누구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가입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 끝나고 신임 구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 구청장이 선거가 끝나고 거리거리마다 구민과의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플랜카드를 전부 걸었어요.  그런데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동 기능전환 실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은 행정의 하부조직이지만 사실은 주민의 지역단위 자치조직입니다.  주민 스스로 협동하는 자율적 지역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동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잠실2동과 6동을 우리가 시범 실시를 했는데 실시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36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은 9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제창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건국운동의 본질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운동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큰 뜻이 있는데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에 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송파구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한번 회의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회의만 참석하고 식사하는 것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창한 의지하고는 우리 송파구에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립하려고 하는지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신속하게 자료 요청한 것을 전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위해서 몇 분 필요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30분 정도….
○위원장 이병용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자료 3페이지에 구 전체 정·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청 전체 정원은 1,520명인데 현원은 1,54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을 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20명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끝에서 세 번째 칸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지금 44명이나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4명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검침제도가 있을 때 검침원으로 종사하시던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21명이 남아 있고 동사무소에 숙직원이 없어지고 사역원 임명해 놓은 게 아직도 15명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총 30여 명의 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과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에 소위 구조조정 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을 우선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과 동간의 인원이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청이 27명이 과원이고 동사무소가 4명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 14명이 동에 지원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가 정원보다 9명이 많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원근무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지원근무는 주로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 풀에 묶여 있는 직원들, 소위 구조조정 대상의 검침원이라든가 사역원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14명이나 지금 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9명이 많이 나가 있는, 소위 동사무소 정원보다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균형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김철한 위원  자료에 보면 검침원, 사역원은 기능직인데 행정직에 보면 동에 행정직이 372명이고 현원이 350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 말씀은 제가 드릴께요.
  그래서 전체 인력을 보면 9명이 과원인 상태지만 직종별로 보면 구청의 경우에 18명이 정원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정원에 비해서 22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을 상당히 구청에서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행정직을 구청에다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능직이 동사무소에 많이 가 있다 이런 결론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에 4명, 호적 전산화 사업에 4명, 새주소 부여 사업에 7명, 친절 봉사팀에 4명, 송파도서관 인수팀에 5명, 동 기능전환 추진 3명 이래서 총 특수사업 추진하는 게 6개 팀에 27명이나 되기 때문에 현재 동과 구의 행정직이 다소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금년 중에 완전히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철한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이 표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1999년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결과 조례정비 사항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정비요구 해 온 게 24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24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비가 완료 된 조례가 8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게 8건,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거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게 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표창조례 이것은 지금 현재 표창조례와 구민상 규칙을 통합해서 한 조례로 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 통반장설치조례도 현재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현재 구의원 2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도 우리 구를 빛낸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격려하거나 포상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개정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을 보육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정비 요구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률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현재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회 위원을 명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 수 없는 사항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통합해서 공공시설설치에관한조례로 현재 제정하려고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녀복지에관한조례제정인데 이 사항은 광역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광역사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교실설치운영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대치할 것이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 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입니다.  법률 제11조에 보면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총 8건중에서 3건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개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5건은 의회상정을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24건은 전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개정을 요구하거나 권고한 사항이 10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3건은 정비가 이미 완료되었고 2건은 개정이 불가능하고 5건은 조금 전에 조례개정 내용과 같이 추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통반장설치조례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 문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24건을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무리가 없게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철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신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가 통반설치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만일 결정되는대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사전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각 과별로 틀리게 되어 있다.  총무과라든가 감사담당관이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구한 자료번호순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구의회사무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요구자료 번호 부여시에 총무과면 총무과 전체 번호는 앞으로 오고 기획예산과는 뒤에 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자료 번호를 과별로 해서 다음번부터는 요구자료 번호순을 과순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순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감사중에 답변드리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특별위원회 통반장 관계는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연령이 61세 이상이 몇 명이냐?  말씀하신 사항은 61세 이상되는 통장은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819명 해서 통장 전체가 856명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자로 김성순 전구청장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저희가 구의회에 2월 12일자로 구청장 사임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김건진 부구청장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는 사항을 2월 14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 임기가 6월 9일 시작되기 때문에 6월 9일에 권한대행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98년 7월에 통장수가 1,035명이었습니다.  98년 7월에 1,035명이었는데 IMF 관리체제를 맞아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통장님들한테 업무를 조금 더 부과하더라도 통장수를 줄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179명을 줄여서 856명의 통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하면서 98년 12월에 11월에 무보수통장제를 도입하는게 어떻나 하는 방침이 서가지고 무보수통장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고 많을 때는 133명까지 무보수통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무보수통장이라는게 실지로 자원봉사해서 나온 통장보다는 통장의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그냥 무보수로 남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유보수로 있는 통장하고 무보수로 하시는 통장들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자원봉사 체제가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처럼 주민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자원봉사라고 말은 했어도 통회의에 나가 보면 한 번 회의 나갈 때 무보수통장은 1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받는 것은 똑같이 1만원을 받는데 통장수당을 덜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의 요인이 되고 또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금 동직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금년 1월 13일자로 발령받아온 결과 이러한 것이 지역의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된다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유보수통장으로 해야 우리 지역간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날인가 방침을 다시 받아서 유보수통장제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할 때 무보수통장을 제외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유급으로 전환했다고 하니까 추가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몇 명을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856명입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 김철한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99년 예산안에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비용 11억 4,000만원을 승인을 했어요.  또 결산안도 11억 4,0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12억 898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통장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21쪽 봐요.  활동비 지급내역에 보면 12억 898만원이죠?
○총무과장 김광우  예.
이명재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승인해줄때 11억 4,000만원을 승인해 줬다고…  또 이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예산안과 결산검사안과 일치해요.  지금 최종적으로 발간된 것을 보니까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6,898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재원이 조달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 들어와서 이야기이고 99년도 결산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99년도 결산안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승인해줄 때 99년도 예산승인을 해줄 때 통반장들한테 나갈 경비를 11억 4,000만원을 승인을 해줬다고.
  그랬으면 12억 898만원이 지급되었으면 나머지 6,898만원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었냐고요?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니까 통장수당하고 반장 보상품까지 포함해서 잡아서 한 것이 12억 898만원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게 반장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에는 “통장활동비 지급내역”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병용  앞으로 자료를 만들때는 괄호를 해가지고 “반장선물경비” 이렇게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혼동이 안가요.
○총무과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계속 답변해주세요.
성용기 위원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번에 줄인 동이 있고 그냥 놔둔 동이 있는데 앞으로 균형있게 늘릴 계획은 없나?
○총무과장 김광우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있게…
성용기 위원  다른 동에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통장이 64명인데 30명으로 반을 줄였는데 진주·미성같은 데는 11명이 있는데 5명으로 줄이고 그것을 늘려달라고 예산도 100% 지난 번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전혀 그것을 균형있게 해주지도 않고 다른 동에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줄이는 데만 반 이상 줄여놓고, 반이 뭐야?  11명에서 6명 줄이면 5명밖에 안되는데…  시영같은 데는 좋다 이거야.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반을 줄여도 괜찮은데 진주·미성같은 데는 11명에서 6명을 줄이고 5명을 놔뒀다는 이야기에요.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균형있게 해나가야 된다고요.  다른 동을 조사를 했더니 그대로 줄이지 않은 동이 2/3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우  사실 통반설치조례, 조례상에 보면 1개반이 20세대 내지 40세대입니다.  그리고 1개 통은 6~8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159명의 통장을 줄이면서 통반설치기준을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반에 40세대, 1개통에 8개반으로 해서 320세대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성용기 위원  1개통에 몇 세대로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1개반에 40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1개통에 320세대로 봤습니다.
성용기 위원  320세대, 지금 500세대가 넘고 600세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런 곳도 있겠지만 이번에 줄여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성위원님이 지적한게 맞아요.  통반현황을 보면 20쪽에…  잠실4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32개 통이고 잠실6동, 장미아파트에는 40개통이에요.  인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각 동별로 통 조정이 균형에 맞지 않다.  자료에 딱 명시가 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례개정할 때도 통반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다.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잠실6동은 40, 잠실4동은 인구가 배가 되는데 32, 이게 맞지 않다고…
○총무과장 김광우  그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게 아파트 단지가 단지, 단지별로 하다보면 통에 꼭 320세대만 적용할 수 있는데가 아니고 400세대가 되어도 1개통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가 있는 것이고 단지가 크냐, 적으냐?  또 여러 가지 도로의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반을 획일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성심성의껏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오금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오금동에 통이 40개예요.  그러니까 잠실6동하고 오금동하고 통이 40개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이 없고 균형이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그게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런데 우리 김철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은데 동장 해보셨으니까 동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통·반이라는 것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하한선에 맞춰지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한선에 맞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나눠서 정확하게 배분은 안 되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가서 정밀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동 같은 것을 쪼갤 수는 없고 한 동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잠깐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하면 능력 있고 능동적인 동장들은 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줄이고 조금 피동적인 동장들은 숫자를 못 줄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잘 못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모든 것을 놓고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리합시다.
○총무과장 김광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자연감소 되는 통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정2동이 16개통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연감소 됐다 그러면 그것을 보충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까지 다 보충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선거 시에는 반드시 통장이 있어야만 공람·공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는 데는 바로 바로 보충을 해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결원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반설치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인 분은 거기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쟁점이 되는 61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에다 보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작년도의 답변에서 통장 구조조정에 따라서 자연감소 되는 것은 보충을 안 하겠다고, 그냥 자연감소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보충한다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데 지금 통장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자연감소 되는 데는 통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수를 현재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보충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해왔습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선거는 거의 매년 있다시피 한데요, 앞으로 통장은 계속 충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작년 행정감사 때에는 꼭 IMF뿐이 아니라 통장의 무용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통장들의 업무가 전에는 무슨 전출입 세대에 대한 업무가 주였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송파구에 구조적으로 봐서 아파트 인구가 거의 7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금 고지서 같은 것도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용역을 준다면 지금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침원 용역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통장이라는 제도가 일제시대 때의 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슬그머니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계속 충원해 가고 또 수당도 그대로 부활을 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이렇게 다시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거는 매년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통장에 대해서는 불가침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전혀 줄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만 빼고는 선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지금 이한숙 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달 사이에 4.13 총선과 이번에 보궐선거 두 가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결원이 된 통장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의 얘기는 그것을 결원상태에 두면 선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숫자를 충원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병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아파트 지역에 통장의 임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가급적이면 세대수를 자꾸 늘여 가가지고 숫자를 줄여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지역 같은 데 통장의 임무가 좀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해 가면서 숫자들을 점차 좀 줄여가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소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다음 통·반설치조례 그 개정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될 시에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또 올리기로 하고 지금 통·반 문제는 이 상태로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한 가지만요.
  표준모델을 예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5동 같은 경우도 20세대에 반장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저희 5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지 않고 1개 동으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의 업무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말단 동 행정에서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우리가 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구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가령 예산절감을 위해서 40세대로 반을 설치를 하고 또 주택 단지 같은 데는 20세대를 한 반으로 설치하고 뭔가 이렇게 예시를 해 주면,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통반장 조례가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락 하시죠.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통장 활동비 지급내역에 12억의 반장 보상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반장 보상비는 3억 8,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통장 활동비 지급내역이 통장 숫자하고 금액을 따져보면 반장 보상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계산 해 보니까 반장 보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이명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답변 다 마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마치고 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죠!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것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으로 직급별로 한 게 뭐 있느냐 답변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도 구청에서 다 선호하는 부서라고 하는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등에 작년 말부터 발령을 많이 내가지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7급이 하나가 있고 8급이 다섯 그래서 여섯 명이 있고 감사담당관인 경우에는 7급이 여직원 세 명이 발령 받아 왔습니다.
이한숙 위원  6급, 5급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저희가 6급 되신 분들은 몇 명이 안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보건소에 계신 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있고 이쪽에 사회복지과에 또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세 명, 기획예산과에 여섯 명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5급이 한 분이 있고 6급이 여섯 명, 7급이 48명, 8, 9급이 85명 등 해가지고 140명이 현재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근무하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5급의 경우는 별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네, 별정직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도 있고 문화공보과 소관도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각 기능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타부서의 것을 총괄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8페이지에 보면 새 천년 대비 특별활동 200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쓴 건데 작년 12월 15일날 200만원을 썼습니다.  내용은 작년 연말에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도 추진반이 구성되고 그랬는데 야간업소 위생단속과 관련해서 청년봉사대 77명의 연말연시 야간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 새마을문고 운영인데 사실 풍납1동에 있는 마을문고는 동청사나 이런 데 같이 있지를 않고 별도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공요금을 한 달에 6,000원씩 해서 12달을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병용  풍납1동이 아니고 2동이겠죠?
○총무과장 김광우  풍납2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풍납2동 마을문고가 별도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새 천년 대비 특별활동으로 200만원 나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이한숙 위원  그런데 내용에 비해서 제목이 상당히 거창해요.  새 천년 대비 활동비 이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어떤 계획인 줄 알았는데 주민 순찰단도 있고 구청에서도 청소년 선도문제라든가 유흥업소 단속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뭘 거창하게 새 천년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가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에 이렇게 예산을,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중복 유사성 있는 업무를 여기 저기에다 쪼개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르게살기에서 새 천년 대비 특별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성 경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5,700만원이 작년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죠.  임의보조단체들이 활동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한숙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잘 못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그 단체마다의 브랜드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 선도문제 같은 것은 여러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새 천년에 대비해서 특별히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별도 제출해서 풀성 경비에서 또 나가야 되느냐 이런 데 뭔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200만원 이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러니까 바르게살기가 일반 사회정화 뭐 이런 차원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청소년 선도도 그 속에 하나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을 때 특히 작년 연말연시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게 굉장히 사회에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에도 추진반이 구성될 정도여서 금년 3월 달까지인가요, 계속 운영되어 온 상태인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뜻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는 드린 겁니다.
이한숙 위원  좋아요.  그러면 청소년 선도 활동비 하세요.  새 천년 대비 이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됐어요.  뭔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착안해서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하자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제가 임의단체 보조 그거 책정할 때 참여해서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책정할 때 기타 보조단체 이것은 5,700만원을 별도로 남겨 가지고 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배분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임의단체에 보세요.  새마을 방역봉사단 1,000만원이 임의단체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5,702만원을 남겨 가지고 똑같은 명의로 새마을 방역봉사단 여기에는 더 많이 줬어요.  1,546만원을 5,700만원 기타 경비에서 남겨 가지고 줬단 말이지.  애당초 그러면 새마을 방역봉사단에다 2,000만원을 책정해 줄 것이지 임의단체 거기서 결정할 때는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700만원 기타 보조단체를 둬 가지고 또 똑같은 단체에다 더 많이 똑 같은 명칭으로 줬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임의단체로 책정해서 할 때 그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주는 건데 거기서 결의하고 왜 이거 5,700만원, 금년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5,700만원이나 남겨 가지고 공무원들 국장 맘에 들면 더 주고 과장 맘에 들면 또 다른 종목으로 해서 더 주고 이런 예가 나타나 있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중복 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 새마을 방역봉사단의 일반 활동비는 당초에 임의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역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차량하고 분무기, 또 피복 이런 것을,
이세용 위원  글쎄 알겠는데 왜 당초에 기본 예산에다가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일괄 보조를 안 하고 별도로 남겼다가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임의적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한숙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거 아니예요!  바르게살기에다 애당초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거기다 한꺼번에 줘야지 나머지 이렇게 또 기타 5,000만원씩 남겨서 그냥 임의적으로 나눠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감이 들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양하세요!
○위원장 이병용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지양도 해야 되지만 그 단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세용 위원  똑같은 것을,
○위원장 이병용  똑같은 게 아니지.
이세용 위원  똑같은 단체에다 애당초 주지 않고 왜 남겨 뒀다가 별도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위원장 이병용  아니죠.  이미 보조금을 줬다 그 단체가 열심히 하면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동기부여로 보자는 얘기죠.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액보조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장한테 재량권이 거의 다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협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특정 단체에 대해서 단체장이 호의적이면 그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혈세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원론적인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용  자,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우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센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당초에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동 지방행정 기능축소의 한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폐지하려는 뜻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동 기능중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가,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자치센타라는 것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기구를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서 동사무소의 여가기능을 확대해가지고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각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이 대두될때는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맡지만 자치구도 연구를 하고 앞으로 대두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같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많은 중추사무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이러한 민원발급과 관련된 사항하고 영세민 책정이라든가 이러한 노인관계, 아동관계와 같은 사회복지관계도 동사무소에 존치하게 되어있고 또 민방위신고와 같은 민방위업무라든가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업무, 또 취업 등 일상생활관련 정보안내 등 행정정보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허가와 단속하는 이러한 광역성·전문성 업무는 구로 이관을 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하도록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인력배치는 지금 보통은 15명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는 인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인구가 1만명에서 2만명인 경우에는 8~10명, 인구가 2~3만명인 경우에는 9~11명, 인구가 3~4만명인 경우에는 10~12명까지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1~2만인 경우에는 7~9명, 인구 2~3만명인 경우에는 8~10명, 인구 3~4만명인 경우에는 9~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자치부 기준인데 이것은 구의 여건에 따라서 1~2명씩은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동기능전환추진기획반을 구성해서 3명이 우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8명을 보강해서 동기능전환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26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3억 6,400만원이 있고 시비가 5억 4,600만원, 구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반에서 설계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 동사무소 현장확인 해서 설계를 건축직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각 동별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이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저희가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용역을 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면 동별로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드려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위원회는 15~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동장이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개 지금 현재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이동은 구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올라오신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의원님들이 거기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의원님들은 그냥 위원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견제의 기능을 하는 구의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질의회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다만 민간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위원  답변 다 되었어요?  보충질의 좀 할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우리가 2개동을 시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과가 과연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창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지금 동 기능에 인원을 줄여버리고 지금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방위협의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과연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탁상공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설, 26억 6,000만원, 개보수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방이동 생길때부터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고문·문고 고문·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회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런 분들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와야 되는데 전문인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위원회 조례를 보면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활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실제로 동에 있는 현재 기능도, 일종의 회의실이라든지 탁구교실, 노래교실 정도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행자부의 지침이다 해서 개보수를 돈 들여서 해놓고 텅텅 놀려서 유휴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각 스포츠센타니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지금 롯데월드에서 차가 와서 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동에서 예산도 없이, 예산 주겠지만 그 돈 가지고 주민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행정부 지침대로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년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몇 개를 시범동으로 해보고 해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해 놓으면 뭐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실제로 안그래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면 서동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잠실6동에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실제 가서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요.  가서 봐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 올리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조직이 그래요.  모든 조직, 구청에서 무슨 협의회를 한다 뭐 한다 하면 전부 중복이에요.  전부 유관단체장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추려가지고 올려보낸다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기획예산과 생활개선협의회 이야기했죠?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생활개선협의회도 보면 전부 거기 관련된 사람이 다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협조하고 또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전부 몇 사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장·바르게살기위원장 다 단체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동추진위원들 또 넣으면 뭘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자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진행해주고 물론 위에서 하는 지시니까 추진하고 있겠지마는 2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버리지말고 설계를 하더라도 시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새로 구청장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시할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 참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동장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든가, 건의는 건의대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명단이 온 것을 검토해서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든가 하면 조례에 나와있는 식으로 분산해서 운영위원들을 다시 구성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이라도 바로 지시를 해서 정말로 일선의 동장들이 지금 자치센타 하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하나도 안해요.  하나도 안하고 새로 인원을 개발할 생각도 안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인원을 개발, 10명도 좋다 이거예요.  20명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발해서 올리라고요.
○총무과장 김광우  예.
  동 현황은 지금 2개동,  잠실2동하고 6동이 시범동인데 사실은 작년말부터 추진해가지고 했는데 2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실 초창기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두 번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중지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개 동도 그렇지만 나머지 26개 동에 대해서 금년 9월말까지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저도 동감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동장들한테 올라온 것이 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것처럼 분산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행정은 균일성·정확성·보편성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서 운영위원회 일원에 구의원이 들어간 동도 있고 안들어간 동도 있고 균일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견제기관이 되어서 위원장은 안된다.  그러면 위원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기해주고 구의원들은 배제한다.  이렇게 하든가…  어느 동은 들어가고 어느 동은 안들어가고…  만약에 구의원이 그 위원조차도 안들어가 있으면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장을 위시해서…  구의원은 배제되어서 자치센타에서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은 견제기관이니까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뭐를 내려주든가 통일성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검토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지금 동기능전환 시범실시, 2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잠실2동하고 6동이요.  2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선거 때문에 주춤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개동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잠실2동하고 6동이요?
최호명 위원  다른 동까지 다 했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최호명 위원  그러면 검토한 것도 없이 무조건 주어진 업무다 해서 나머지 26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치센타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는 동장들이 무사안일주의면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28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관장을 해보세요.  일 안하는 동장 무척 많습니다.  일일이 누구라고 지적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일일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누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의 의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해요.  활용을 안하는데…  그리고 보고형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에 총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달되면 동장이 구의원한테는 상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민원인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보고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협조체제 일환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기능이 좋은 점도 효율성있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광우  간부님들이 간부회의에서 동장들한테 그런 것은 구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동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라고 간부회의때 구두로 이야기하신 사항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자꾸 회의가 지루해지니까 답변을 듣고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하시자고요.
○총무과장 김광우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위치가 어떤 동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구에는 방이1동하고 장지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하에 책이 썩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 곳을 주민들한테 와서 거기에서 책을 읽으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구내식당도 지하로 가면 냄새도 나겠지만 그것은 점심때 잠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기능전환시에 지하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리고 될 수 있는대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이라도 지하로 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수희 위원  제가 질의한 주부환경개선위원회, 다른 답변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아까 바르게살기 예산지원 내용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도 보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주부환경협의회 하고 2,018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도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에 2,498만원, 4.516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이 돈을 주부환경개선협의회에서 무엇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마치고 지출내역이 뭔지, 이것도 왜 따로 해가지고 말이지.
  기타 보조단체의 지원 내역하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별 지원액 및 사용 내역, 물론 우리 위원장 말은 잘 하고 있으면 좀 더 줄 수도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부환경개선위원회 필요 없는 단체예요.  아무 필요 없는 단체라고.  그런 데다가 4천 몇백 만원씩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따로 나눠 가지고 왜 해 주냐고.  무엇 때문에 해 주느냐.
  협조해 줬으면 시기, 몇 월 달에 얼마 주고 몇 월 달에 얼마 주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어떤 데에 이 돈을 사용하고, 그것 지금 답변 안 해줘도 돼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서면으로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사실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대개 부녀 회원님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는데 각 동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기에다 해 가지고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예산이 나간 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우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도별 사용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총 145대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 38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해단속이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재난관리, 각종 순찰 또 행사지원 관계 등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7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운전연습용이라든가 또 장례서비스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과는 청소나 재활용 이동 수리라든가 급수, 살수, 기계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56대가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교통 지도 및 단속 업무용으로 5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8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든가 순회진료, 방문간호, 방역소독, 구급차 이런 식으로 해서 8대가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는 의전용하고 업무용으로 3대가 있습니다.  동에는 각 동별로 한 대씩 해서 동 행정 업무지원하고 환경순찰 용으로 해 가지고 28개동해서 전체 145대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총무과에 특수차가 여덟 대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의 특수차가 무슨 용도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의 특수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가로등 하는 바가지차, 또 겨울에 눈 왔을 때 쓰는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차 또 치수과에서 쓰는 그런 차들을 총괄적으로 다 잡아 놓은 겁니다.
김철한 위원  왜 총무과로 그것을 다 잡아놓죠?
○총무과장 김광우  운전기사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쓰기는 그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다른 과에서 관리가 돼야만 차량 관리도 철저히 되고 정비도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게 계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요, 사용 안 할 때는 그 운전기사를 다른 데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그냥 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서동신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차량 연수에 따라서 매달 나가는 차량세가 경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도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3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5%씩인가 해서 최고 50%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인가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일단 들으세요.
  계속 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우  다음은 풍납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납구민회관 건물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낙후된 풍납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9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쭉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재청이라든가 서울시 문화재과 이런 데 물어본 결과로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성 성벽하고 성 내부가 아닌 한은 건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 쪽에 있는 경당연립이 재건축하면서 거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인접해 있는 미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신문이나 방송으로부터 한성백제의 왕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슈가 돼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재청도 짓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방송 언론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부랴부랴 중지 요청이 와서 저희가 금년도 4월 4일에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이 제일 저희도 궁금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경당연립은 사적으로 지금 지정돼 가지고 보상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데 이 자체도 문화재청에서 7월 달에 각종 문화재관련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또 서울시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신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건립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 추진사항은 앞으로 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도에 재추진 할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러니까 7월 달에 저기서 결정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못 짓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건설업자한테 4월 4일자로 가서 건축과 실무진하고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배상책임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다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거의 5,000여 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철 공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겠습니다.  지하철 공채라든가 수입증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철도 공채를 2,0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주택채권이 115만원, 서울시 도시철도 공채는 처음에 5,700만원입니다마는 할인해 가지고 실제로 돈 낸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인지가 35만원, 계약 보증서 수수료가 210만원, 안전관리 기술지도 수수료가 2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시공업체에서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 어떻게 보면 다 낸 돈이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여 만원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는 예측이 되는 낭비요인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산 손실부분이 5,00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된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타 국제자매도시가 많이 맺었는데 왜 크라이스트쳐치시만 이렇게 두 번 하느냐, 너무 전시효과 위주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 국재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쳐치시하고 통화시하고 카라칸다시하고 아순시온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류할 적에는 행정이나 스포츠, 경제교류 등 모든 사업을 방문하거나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환위기가 오는 바람에 사실 조금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다보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통화시 특산품 전시회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반기에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사절단을 통화시에 보낼 계획으로 있고, 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크라이스트쳐치시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미술품을 우수작품 100점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시도 했습니다만 크라이스트쳐치시로부터 우리 구에도 100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그 100점과 나머지 4개 국제자매도시에 또 미술품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10월중에 우리 송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우 교수는 크라이스트쳐치시에 가서 우리 나라의 항아리 모양을 조각했습니다.  그 양반한테는 저희가 항공료 100만원만 부담을 해 드리고 모든 재료비라든가 체제비, 식대, 행사비용 일체는 크라이스트쳐치시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송파구와 크라이스트쳐치시 어린이 미술작품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입상작 100점을 그리로 우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우송료 11만 4,000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와 교류하면서 서울 우리 관내에 와서 농특산품 직판을 했는데 그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교류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덕군 농특산품 행사를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구청하고 오륜동, 잠실4동에서 해 가지고 1,115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농특산품 행사를 5월 30일 오륜동과 잠실7동에서 해서 3,082만 1,000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있는 2000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관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문대학 산업체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경원대학교에 세 명, 서울대 세 명, 방송통신대 세 명, 총 아홉 명인데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소리마당>은 매월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회를 발간을 했는데 그 소요비용은 337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철한 위원  <소리마당>의 인쇄비로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 모임 활동비를 위해 지출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인쇄비입니다.  그 활동비는 저희 총무과에 정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 정도는 편집위원들한테, 직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 다음에 업무보고 33쪽에 있는 주민등록 일제경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총 대상자가 51만 522명입니다.  거기에서 화상입력자가 48만 5,503명으로 95.2%가 화상입력을 했습니다.  미입력자는 2만 5,0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입력한 사람 중에서 교부자는 지금 현재 44만 8,284명, 화상입력 대비해서 한 9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발급을 안 한 분들이 전의 주민등록증에는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소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불심검문이나 지나가면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사법기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 소지 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부 거부 행동도 시민단체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나머지 안 하신 불들이 재소자나 또 장기 출두자,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또 고의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증 교부를 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부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도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봐 가지고 아직 한 5% 정도가 발급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4.8%, 그러니까 5% 정도가 신청을 안고 갱신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물론 장기 출두자나 재소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우리 송파구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신문으로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답변 도중에 인원이 4.8%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경신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하겠어요.  자료 확인할 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 확인을 내가 직접 하면서 행정부에서 준비할 게 그 추진사업 계획서 있죠?
○총무과장 김광우  그래서 김종남 위원님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따로 했었는데요.
김종남 위원  제가 가서 직접 보겠어요.
  그 다음에 동별 촉구공문 발송 내역 있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김종남 위원  또 동별 홍보물 발송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별 최종 집계 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죠?  내가 바로 가서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기왕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8%, 99%가 됐지 않느냐.  행정부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 정도는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라는 것이 어느 동은 98~99% 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92~93%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에 위치해있는 동이 98~99%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95%가 실적으로 올라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임의보조금 풀성경비 5,002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금년도 예산이 1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월 24일 심의결과 12개 단체에 1억 4,098만 8,000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풀성경비가 5,00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지원하려는 예비비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추진한다고 올라왔던 것 외에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한 위원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기능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기능부서별로 별도로 방침 받아서 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안 거칩니다.
김철한 위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산을 관리하고 있죠?  그 부분은 아까 예산이중편성에서 설명되었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는 새마을문고 예산지원이 8,450만원인데 왜 업무보고 35쪽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50만원은 2,000년도 총 지원예산액입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2/4분기까지 지원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 명단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에 미술작품전시회를 1개월동안 했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느냐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료로 11만 4,000원만 지급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할 예정으로 현재 미술작품 100점을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자매도시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대로 10월중에 송파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항공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저희가 항공으로 보내면 끝나고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 사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민원상담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자체가 각종 여가, 또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친절교육은 금년도에는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예정으로 해서 910명,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나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친절봉사팀 여직원과 남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강사들이 다른데 가서 친절교육 강의를 받고 와서 작년부터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요청이 오는 실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전화예절이라든가 인사예절, 호감을 주는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 민원인의 심리와 민원인의 유형에 따른 응답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과의 어느 직원이 과장을 찾는데 그러한 전화상으로 위원님에게 잘못된 전화자세는 친절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몇 몇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이 친절교육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말고도 민원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별 교육을 다 해가면서 그런 하찮은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 오해를 돌출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친절교육,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송파구 뿐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율성있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이루어져야지.  의원이라고 직함을 밝혔는데도 그냥 바꿔주는 사람한테 듣지 않는 양으로 반문하는 그런 몰상식한 직원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경 좀 써주세요.  의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진짜 불편한 사람은 계속 불편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사실 친절은 직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감사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민원사후평가제라든가 또 전화친절히받기 점검이라든가 또 총무과나 감사실에서 별도로 나가서 점검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지나지 않고 본인의 마음, 내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지금 또 말씀드리고 나서도 사실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부착위치조사 3회는 누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대상 전동을 순수하게 새주소부여팀 직원 6명이 직접 담당구역을 다니면서 작년말부터 금년 5월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1차로 예비조사를 끝냈고 2차는 도로명판 붙일 위치, 그러니까 높이와 장소가 과연 적정하냐 이런 것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다시 한 번 사람을 바꿔가면서 크로스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부적절한 장소가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6월 19일부터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명칭같은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한글학회라든가 땅지명위원회 이런 데를 거치고 또 우리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명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말까지 추진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중에서 해외에 나갔다 온 직원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한국의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을 인솔해서 가고 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성선 구의회사무국장하고 황대성 문화공보과의 계장, 직원 3명 해서 5명이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예산은 99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란에는 표기를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이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리고 국내자매도시의 상설특판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설특판장은 단양군에서 저희 송파동 별관 1층에 12평에 금년 4월 20일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 가공식품이나 기타 특산품을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미비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수당 등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건국추진운동은 4·13총선하고 이번 6·8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2건국운동 예산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1,54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초질서운동추진 플랜카드하고 홍보 리후렛 해서 242만원만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그냥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선거기간 동안에는 제2건국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는 할 수 없도록 되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팀이라든가 공공근로팀 정원외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외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이라든가 호적전산화팀, 새주소부여팀이라든가 도서관인수팀, 동기능전환팀 해서 전체 2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팀장이 주사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예.  팀장은 전부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협의회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런 것을 설립토록 해서 저희가 작년도 4월 24일에 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규칙도 작년 10월에 제정을 하고 또 금년 2월 3일에 직장협의회가입금지지침 및 업무도 공고를 하고 해서 금년 4월 25일에 직장협의회설립준비위원장을 직원들끼리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있는 행정7급 노명우 직원이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5월 4일에는 각 팀장을 구성했습니다.  간사, 기획총괄팀장, 회원관리팀장, 여성관리팀장, 홍보팀장 이렇게 팀장을 구성한 후에 6월 29일에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대상 직원은 현재는 648명이 가입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본청 직원이 455명, 동직원이 193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18시 30분에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직장협의회는 사실은 노동조합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인데 지금 단체행동권이나 노동3권이 허용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측에서 직원들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주종관계도 아니고 여기는…  그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직장협의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노”다, “사”다 해서, 저희는 직원하고 하나의 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직장의 노사와는 틀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직원들 활동이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못해줄 것은 못해주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임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감사시에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갈음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제2건국운동의 본질은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는데 위원들이 회의 참석시에 수당지급 실적이 전혀 없다.  이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사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특별히 진전된 것도 없고 유야무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13총선거, 6·8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단 한 차례 회의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세용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최대한 올해 추진과제가 “국민화합 운동”이라든가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 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밝은사회만들기 운동” “더불어 사는 사회”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운동”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파 도서관을 인수할 계획으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인수를 받으면 그 직원 배치할 계획은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관이 보직이 되는지, 또는 서기관이 보직이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이 배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통과 때 26억 인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보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상정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충질의입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 인력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은 동은 7명부터 12명까지 배치가 된 데가 있는데 7명된 데에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 6급 포함해서 7명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5급, 6급 포함해서 7명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5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 6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소위 고급인력이에요.  사무관과 주사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직원 5명하고 같이 자치센터 운영 때문에 거기에 보임이 된다면 인력운영에 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5, 6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줄고 문화행사, 또는 주민들의 취미생활로 전환이 되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도 주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원들은 가장 민감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치센터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아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과 안 들어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구의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문화센터가 또 주민들 취미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지만 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자치센터 취미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늘 사무보다시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 타구를 보면 구청에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 구는 시의원들 집무실이랄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도 상당히 여러 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의원들도 자치센터에 상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주민들과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5급 한 분을 2000년 1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수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한 1년씩 연수발령을 내면 이 사람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연수기간동안?
○총무과장 김광우  기본급은 다 나갑니다.
이명재 위원  다른 제반 수당은 안 나가고요?
○총무과장 김광우  수당 중에서도 출장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그때 그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직원이든지 공무원이면 다 받는 수당은 받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는 한 분이 계신데요, 송파도서관 인수추진반 반장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이명재 위원  본인이 원해서 1년씩 발령을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년씩 발령을 내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 기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공무원 수당은 별도조항으로 돼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의 문을 좀 더 열어주기 위해서 1년 내에 공무원 연수할 수 있는 관계법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서나 서울특별시, 각 구청이 공히 이것을 이렇게 해 오는 게 상례화 되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해서 빨리 나가라는 압력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1년씩을 미리 연수 발령을 내 버리면 본인한테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광우  수당이라든가 각종 받는 것은 다 받으니까 큰 저기는 없습니다.  도서관인수팀으로 들어가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다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서 27쪽에 “직원 사기진작” 해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이렇게 했는데 이 하위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뒷말은 공무원 사기진작 해 놓고 앞에다는 하위직 해 놓으니까 본 위원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문구에 하위직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뒤의 의미가 희석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봉급에서도 하후상박 해 가지고 하위직한테는 후하게 주고 높은 사람한테 박하게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하위직에 대한 개념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의 하위직이라 하면 보통 7급 이하로 생각을 하고 주무부처에서 하위직이라 하면 4급 이하부터 하위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5급 이하를 하위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침체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뭐 없느냐 그런 뜻에서 부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것만 놓고 본다면 밑의 직원들이 조금 기분이 나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날 관변단체 지원금을 한 40%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거론을 하셔서 제가 짧게 하겠는데 우리 구청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사실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나 그런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고 단순 친목 도모용이라든지 행사성 교류에 그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올 3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라든지 협력을 할 때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관변단체 지원금 40% 수준으로 줄인다고 일부 지역신문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은 아직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 편성 지침에는 속칭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금액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내려온 것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지금 경제교류 성과가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헐값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 오면 저희들은 그것의 몇 배를 주고 사먹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이 하나의 물물교환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지만 우리 송파 문화가 지방 문화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 지역주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없이 그냥 의회의 승인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총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이 없이 지방자치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전임 구청장과 신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월별로….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질의하실 분?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다 보니까 요령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1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이 지원됐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4,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론볼링 동호회에 3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렇게 소규모 동호인 모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런 보조금 예산을 쌈지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30만원 그 액수 이전에 이 동호인 측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나 상당히 명분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세부계획서를 받고 지원 예산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구청장 판공비 통계가 틀린 게 아닌가, 본 위원 기억으로 예산지침 편성액은 98년도에 7,100만원이고 IMF로 인해서 실행 예산은 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집행액은 4,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 못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지하층 활용은 지하층이 없는 가락1동 외 6개동은 제외하고 체력단련실이나 식당, 마을문고 등으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문정2동만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하실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몇 개 동을 제외하고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방수가 안 된다면 빨리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대출금 미회수 현황 하단에 보면 미회수 현황 해 가지고 총계가 63건, 16년 전인 84년부터 5년 전인 95년까지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84년도에 한 건해서 1,000만원, 쭉 가다가 끝에 95년 해서 9건 1억 7,000만원 해서 13억 5,24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서 왜 이렇게 미수가 돼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1쪽의 재향군인회 2000년도 총 지원예산내역이라고 그러셨어요.  송파구 재향군인회 4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감사할 때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공모신청서 낸 것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낸 것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낸 것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낸 지부인원이 1,270명, 재향군인회에서 낸 회원명단은 7만 6,817명, 일반회원만 해도 7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도 다르고 또 두 단체가 하는 행사내역은 비슷합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은 안보현장 견학, 자유수호의지 확산대회, 6·25참상 알리기, 태극기 달기 캠페인, 국립묘지 정화사업,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행사지원금이 한 군데는 400만원, 한 군데는 2,000만원이에요.  이것을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공모신청서 들어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행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행사내역도 엄청납니다.  두 군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일을 더 많이 하는데는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따라가는 단체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향군인회 행사에는 사업계획서 안에도 기념사업단에 “대통령 김대중” 해서 싸인한 이런 사업계획서까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는 400만원만 지원해주고 비슷하고 유사하게 따라가는 행사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6번 39쪽, 보충질의래도 좋습니다.  지금 직급별 근무연수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급까지 전부 인원이나 인적사항 파악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최근 6년간 6급에서 5급 진급자 인적사항을 현 근무부서, 그리고 이름, 그리고 진급하기 전 6급 근무연수를 명기해서 저한테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심사승진인지 시험승진인지도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자료요구한 사항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6쪽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이따가라도 자료로 해서 드리고 별도로 문화공보과 질의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구청장 판공비가 98년도에 2,485만원, 부구청장 판공비 1,785만원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하도 액수가 적어가지고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합쳐서 그 당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합쳐서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된게 4,138만 4,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행예산을 짜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7,100만원인데 실행예산을 짜면서 다른데 많이 전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우리 직원이 자료를 잘못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는데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예산현액의 총액이 4,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국장까지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게 맞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런데 어디에 4,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4,9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국장에 대한 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국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요구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4,900만원이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국장도 포함하니까 4,900만원이 됩니다.
이한숙 위원  여기에는 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 해놓고 액수는 전체로 해놨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에 대한 판공비 지급내역만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이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급까지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4,900만원이…
○총무과장 김광우  아닙니다.  국장급은 제외하고요.
이한숙 위원  다시 확인하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다음에 문정2동 지하실 방수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당초에 공사할 적에 건물외곽에 제대로 방수시설이 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약간 공사가 부실한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약간씩 흘러들어오는 상태인데 이번 동기능전환할 때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어차피 침수가 되어서 벽에 흐른다면 붙어있는 인테리어 시설이 썩거나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서 동기능전환시에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 63건에 1억 3,524만 4,00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최호명 위원  13억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이에요.  단위가 1만원인데…
○총무과장 김광우  1억 3,500만원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데 왜 단위를 만원으로 해놨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저희 보조자료에 보니까 이게 1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좀 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5,243만원이 아니고 63건에 1억 3,524만 4,000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송파구청 개청 초기에 롯데월드가 지어지기 전에 석촌호수 일대에 포장마차라든가 음식점이 난립해 있었는데 89년도에 전체를 정비하다 보니까, 84년도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89년도에 많이 생긴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부 포장마차를 정비하면서 그 양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따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무이자로 주다 보니까 89년도, 90년도에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무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때부터는 상환회수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체납금 회수 책임자가 구청장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한빛은행에서 회수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96년도부터는 융자대상만 결정해주면 5%내에서 1%는 자기네 수수료로 하고 4%만, 본인은 5%를 부담하되 4%는 우리 구에, 1%는 한빛은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1억 3,524만 4,000원은 세금과 틀려가지고 5년이 지나면 못받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가 압류가 되었거나 집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보증인까지 해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그렇게 압류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 15명, 은행예고 1명, 가압류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증인하고 본인한테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분들에 대한 재산이 나타날 때는 압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많이는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안받더라도 은행에서 다 받아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대출해줄 때에 상환기일은 얼마나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 당시에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안갚으면 연체이자는 은행연체이자에 준해서 우리한테 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한은 무제한으로 해서 아무때나 재산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민법 통념상 차용금은 10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문 절차가 없으면 민법통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준 것을 띠어먹을라고 여지껏 안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리고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은 400만원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2,000만원인데 정확한 설명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재향군인회 회원이 자유총연맹 회원보다는 많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과거부터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구나 시나 여기에서 아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정액으로 줬던 것을 지금은 임의보조금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이것이 회원들 회비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임의단체보조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재향군인회는 액수가 적지만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들어올 때는1,000만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세용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지만 거기에서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6·25기념행사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호명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김상진 위원  자료가 빨리 안돼요.
○총무과장 김광우  자료가 바로는 안됩니다.
김상진 위원  몇 십명 안되잖아요?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양해말씀 구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놨어요.  내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과 미진한 부분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자고요.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5쪽에 미회수 현황이 이게 84년도에서 95년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금액이죠.  그러면 그 위의 쪽은 기금조례로 된 때에 작년 99년도에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기금에서 나간거죠?
○총무과장 김광우  다 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 아래것은 84년도에서 95년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할 때 나간 돈이고…
○총무과장 김광우  그런데 과거에는 특별회계롤 관리하다가…
이명재 위원  96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전환을 했고…
○총무과장 김광우  예.  96년도에 전환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밑에 것하고 위의 것하고 별도로 구분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우  35페이지요?
이명재 위원  35쪽에 아래 것은 미회수현황 해서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84년도에서 95년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상황 아니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대출이 1억 9,000만원인데 작년도 기금에서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관리하는 것은 밑에 것하고 별개로…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별개는 아니고 기금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회수 돈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이 지금은…
이명재 위원  95년도 기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면 85년도 당초 출연금이 8억 8,000만원, 그러면 8억 8,000만원에 미회수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금액이 13억 5,0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아래에 95년도까지 관리하던 기금의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병용  그 뒤의 담당 계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주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 조성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5,3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간 미도래 금액이 4억 9,700만원이고 미회수 금액이 1억 3,524만 4,000원인데요, 여기에는 미회수 금액, 그러니까 체납된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 생활안정기금의 총액이 총무과에서 뽑아준 것을 보면 13억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 13억에 이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출연금이 8억 8,5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출연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처음에 8억 8,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오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명재 위원  이 미회수금에 대해 계속 연체된 이자도 여기 이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할 때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문일답하다 보니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 질의한 답변이 빠졌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김광우 과장님!  지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미회수 관계 있잖아요?  이게 세금이 아니라서 조세 시효도 없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안내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충격요법을 좀 써서 재산압류 절차를 밟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극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요, 저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했는데 물론 통지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제일 우리한테 전화 오고 그것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보증인입니다.  본인들은 전화도 안 옵니다.  보증인들은 이제 본인이 보증 선 사람은 괜찮지만 부인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왜 이런 것을 보증을 서 줘 가지고 이런 게 날라오게 하느냐 해 가지고 보증인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돈 받은 분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얘기는 해 주고 있는데, 또 보증인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은 우리가 압류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두 분 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가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받아 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촌호수 노점상 전부 철거라든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재 위원  재원이 다 국비, 시비죠?  우리 구비는 없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구비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런데 이한숙 위원님 이것 지금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강남구청의 새마을과장도 했고 또 새마을 계장도 저기 중구에서 하고 그랬는데 당초 이 기금을 줄 때는 회수되리라는 생각을 일체 안 하고 그냥 주는 것처럼 줬기 때문에 아마 타구에서는 이게 체납 징수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는 아마 25개 구 중에서 체납이 가장 적은 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의 산물이고 사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나머지 체납은 우리가 받는 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 가정의 말하자면 가계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생계자금 주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 보증인들한테 전부 받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미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이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차라리 이 자료를 내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래서 이 사항을 자꾸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이한숙 위원  아니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위원장 이병용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또 내야지요.
김철한 위원  결손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결손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한테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광우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도서관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수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이 94년도에 신축이 돼서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금년 7월 31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 구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 인수 추진반이 구성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연수 들어가 있는 5급 금영세 과장께서 반장이 돼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72명 정도 될 거라는 의견이 나와서 시를 경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추진반이 지금 도서관에서 활동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바로 여기 뒤에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영세 과장이 지금 거기에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네.
김철한 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광우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항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게 직제가 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 8급 6명, 9급 2명, 이것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6급 3명, 7급 8명, 8급 5명, 기타 건축 하나, 기능 계약직 해 가지고 33명 이렇게 해서 72명이 올라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만약 승인을 내준다 손치더라도 72명 다는 안 내 줄 것 같고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명입니다.  35명인데 저희는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하려고 많은 인원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승인하면 35명 범위 내에서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문화공보과 감사 시에 질의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부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교육청에서 다시 하는 방안, 또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 주는 방안, 또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 관계, 지금 거기 지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는 현재 거기에 위탁을 준 것과 관계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문화공보과에 추진반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72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광우  네.
김철한 위원  4급 한 명, 5급 3명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서기관 한 명에 5급 행정사무관 세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급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일개 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론적으로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4급부터 일개 국을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지금 현재 도서관은,
김철한 위원  과장님 현재 답변하신 것은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문화공보과도 제 소관이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송파도서관이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줬더니 여러 가지 불친절 문제라든지 행정서비스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도서관 인수 추진반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그 도서관 자체가 서기관이 하나 있고 밑에 사무관 등 직원들 한 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서기관 한 명하고 사서직인가 사무관 한 명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좀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문정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거여동 쪽에 있는 우리 체육문화회관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소 형태의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도서관 자체를 가지고 서기관급 해 가지고 인원 70여 명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3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전달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송파도서관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인수를 하되 몇 년 후에 민간으로 위탁을 해 줘야 될 사안이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송파 도서관 인력보다 훨씬 미달된 계급 구조,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사무관 정도라든지 주사 몇 명에다가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서기관 하나에 사무관 셋에 주사해서 70여 명이다 하는 것은 아까 3개를 우리가 통틀어서 관리를 했을 때에 하나의 조직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이니까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다시 와서 말씀드릴께요.
김철한 위원  내려왔을 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도서관 운영 조례 같은 것이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럼요.
○총무과장 김광우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불확정한 상태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가지고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화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진반이 운영되고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어서 인력문제만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이제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인사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려오면 물론 조례가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겠지만 만약에 인수가 돼 가지고 변화된 문제를 저희한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 도서관이 자리 수에 따라서 관장의 직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00석 이상인 경우에 4급 서기관 사서직 그렇게 되어 있고 2,000석인가 2,000석 이상인가는 3급으로 되어 있고 시립 도서관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한 1,900여 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도서관이 사서 4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나가 하나의 국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특별히 무슨 도서관에서 그만한 인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국가 전체에서 보면 그 도서관 자체의 TO가 4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적은 동은 7명, 많은 동은 12명 정도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직급별로 5, 6급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5급 동장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준칙사항으로 민원처리 담당이 4~6명 정도, 부과업무인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3~5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구 의원님들이 참가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간부들이 간부회의 시에 동장들에게 구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깎듯이 해 드리도록 지시한 사항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동은 구 의원님들이 그 위원으로 올라오시고 어느 동은 또 안 올라오시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시 저희가 위의 간부님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무슨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치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사실은 동에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 분명히 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구 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반드시 한 명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감  사  담  당  관이기헌
  총   무   과   장김광우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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