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재정경제국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 2000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재무과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구현 재산관리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김지호 계약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이현걸 지출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홍헌표 보상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의 점유토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기 연장, 금리인하로 주거안정 기여와 나대지 정비, 대부토지 원상회복으로 공간활용,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대부, 매수 심리 유발 등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97필지에 4만 858㎡ 등 총 246필지에 19만 6,85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세입목표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등 총 29억 3,4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1억 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거여동 정오연립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으로 28억 6,700만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점유토지와 주택재개발 사업 토지에 대한 매각대부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연 8%에서 연 5%로 인하했고, 재개발 사업구역은 10년 분할 연 5%에서 20년 분할 5%로, 주거용 점유토지 대부료는 공시지가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했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창업자에서 개인, 단체법인, 기관으로 확대했고,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내 변상금 연체 요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범위는 200㎡에서 300㎡로 확대해서 작년 12월 30일부터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및 비활용 재산은 수시 매각하고 대부를 실시할 예정이고, 불법 무단점유 대부재산은 과감히 정비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무단점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 6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5만 6,980㎡, 건물 8동 기타 지장물 52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보상 추진실적은 45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92억이 있습니다.  한보 소유토지 21필지 3만 2,289㎡ 및 지장물이 복잡한 권리설정 관계로 정상적인 협의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종토위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보상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1필지 5,463㎡ 10억 6,2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분할해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기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필지 4,142㎡에 2억 6,000만원을 금년에 보상했고, 향후 공원 부지 내 씨랜드 희생어린이 안전공원 건립으로 마천동 산1-1 8만 5,389㎡ 중에서 약 3,000㎡를 지적분할해서 안전공원으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실동 196-175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75억 5,000만원, 현재까지 145억 1,1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썽이 있었던 2개 토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보상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소요예산은 75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실적은 총 387억 1,6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현재까지 3필지 4,948㎡ 38억 3,400만원을 보상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여동 251-32외 2개 소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액 보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천동 357-30, 31호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상했습니다마는 필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구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00만원으로서 지금 협의 중으로 7월중 보상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 확인하여 보유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과부족품에 대한 재고조정, 손·망실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6조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매 2년 짝수 년에 재물조사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조사기준일을 4월 30일로 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실시결과 장부기준으로 2,338품목 3만 5,338개를 조사해서 조사결과 14개 품목 121개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용 대상 258개 품목 1,221개가 확인되었습니다.  14개 품목 127개 초과품목에 대한 발생사유를 확인한 결과 재물조사 장부기준 확정 당시 전산입력 누락으로 실제 수량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용 대상 총 258품목 1,221개에 대해서는 물품 소요조회를 실시해서 소요품은 관리전환하고, 재품은 금년 10월중에 매각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와 연결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99년 6월 25일자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행사집행 총액이 381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내역서를 검토해보니까 325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55만 3,000원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재무과에 반납했다고 답변했는데 며칠자로 어떻게 반납되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98년 12월 15일자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 행사 예산집행금이 398만원으로 자료 제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329만 5,550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잔액 68만 4,450원을 재무과로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납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시유지, 구유지 임대 관리현황 중에서 시유지 2필지 마천동 이호영씨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가락동 정혜선씨는 창고 사용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이며, 임대목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유지도 거여동과 마천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임대목적이 고물상 적치, 주거용 건물, 창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상설집하장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했는데, 불용대상 258개 품목 1,221 수량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거든요.  재물조사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품목이 많아서 어려우면 조사한 대장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몇 십 년 씩 장기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인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평당 80만원씩 부과해서 20평정도 체비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약 1,6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서민들이어서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반발 내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송파구의 부과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에 의해 결정하는지, 또는 구 임의로 발주를 결정하는지, 구 임의로 발주업체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경우이며, 임의 발주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전부 분산하는 데가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5,000만원 이상되는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업체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된 업체, 또 수의계약해서 하도한 업체 계약서를 해주시고, 국·공유지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것과 또 임대를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쪽에 우리구 장지동 385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장지동 소각장 같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임 김성순 구청장이 장지동 385번지 일대에 1만 7,000여평에 하루 5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현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으로 수용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구청장이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정·장지 일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그러나 이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장지동 지역도 예외는 없이 관련 주민과 인근 성남시민 주민여론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각장을 만드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지동 소각장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나머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제시하며 이제까지 어렵게 추진해 온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약하신대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 구청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데 각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백지화 할 경우에 그 대안은 강남구 일원의 소각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남구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은 준공된 지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강남구에서 우리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와서 그것을 백지화 시킨다는데 토지보상과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자료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하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소각장 관련은, 저희 국에서는 보상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이것을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성용기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용기 위원  아닙니다.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담당주사께서는 모시고 가서 재무과에서 직접 원본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전부 복사하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오늘…
○위원장 이병용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직접 재무과에 가서 원본을 보고 오세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40번에 보면 풍납구민회관 신축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듯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8억 9,382만 5,000원인데 지금 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업자측에서 계약위반으로 보상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45번에 보면 2,000 보안등 신설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안등을 2,000개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2,000개의 보안등을 신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의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비할 때 청소라든가 이것을 일정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또 2,000개를 새로 신설하여야 될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그 신설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상업무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상이 완료되어야만이 공사가 실제로 착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천마산 근린공원 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상에 필요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부지내에 씨랜드 공원, 소위 위령탑 이 부분 때문에 보상 순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아까 성용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85번지 일대입니다.  총 보상대상 토지 평수가 얼마이고 현재 진행사항,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고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관내 구유지 100평 이상 사용자·관리자 현황 및 수입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지동 245-20, 21, 22, 23호 이래가지고 사용자가 진종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경작하고 있는 총면적은 4,239㎡가 되는데 이 분이 언제부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 구유지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구의 재산이고 또 우리가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자산인데 변상금을 보면 99년도에 18만 1,090원, 2000년도에 19만 9,740만원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이 분이, 말하자면 우리구와 아무런 계약도 없고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변상금만 부과하고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구에서는 거여동에 있는 이 토지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송파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또 나가고 또 우리가 유관단체의 분들이 주말농장을 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대로 경작을 하게끔 이런 정도의 변상금을 물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변상금을 물고도 이익이 있으니까 변상금을 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357-30호, 31호 공동주차장 건설 구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보상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금고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그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빛은행, 그전에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했으며, 계약사본을 자료로 내주시고, 구금고를 경쟁입찰로 부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질의인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관급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관급공사 중에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인지, 비품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알다시피 동청사를 건립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본청을 건축했을 때 1년도 못 되어서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이것 관급공사중에 조달청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청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중찰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을 국장께서는 이런 관급공사를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정책적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조달청에 계약상의 어떤 수정건의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정2동사무소도 건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리를 계속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하실에 물이 새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수리를 안 하느냐?  계속 대대적으로 안 하느냐 했더니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정도래요.  수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관급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개선책을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에서 음악회로 사용된 사용잔액반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결과 반납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며칠인지 날짜도 주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구유재산 거여·마천에 3필지 사용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확인결과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거여동 173-15호는 지금 현재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천동 125-56호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마천동 42-6호는 현재 창고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어디 주차장이 있어요?
○재무과장 유중원  그리고 시유지 마천동 309-49호 대지 5㎡는 대부자가 이호영 씨, 대부목적이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으로 사용중인데 대부금액은 시 수입이 5만 5,120원, 구 수입이 2만 3,630원으로 7만 8,75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이 월액입니까, 연액입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연액입니다.  
이세용 위원  연액이 5만원밖에 안 되요?
○재무과장 유중원  담장으로 쓰고 있는 5㎡이니까요.  다음에 가락동 144-10호 303.3㎡로써 정해선 씨가 대부했는데 대부목적은 창고 및 사무실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시 수입 520만 1,530원, 구 수입 222만 9,230원 계 743만 760원입니다.  대부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임대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거여동, 마천동…
○재무과장 유중원  임대료는 거여동 김순철 씨가 한 것 173-15호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가 245만 2,500원, 그 다음에 목영찬 씨가 마천동에 125-56호 35만 8,870원, 그 다음에 마천동 42-6호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재물조사 불용불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0년도 재물조사 결과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총 2,352품목 3만 5,465개로써 이중 불용물품이 258개 품목에 1,221개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등으로써 그중 기간경과가 223개 품목에 1,011개이고 기간경과가 되지 않은 35개 품목 210개인데 이것은 물품소요조회를 실시해서 소요 요구품목은 관리전환 사용하도록 하고, 제외되는 품목은 2000년 10월에 매각 폐기처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구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 금고는 우리 한빛은행과 계약했는데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으로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산이 본청 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할 시에는 전산을 갖다가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서 할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할 수 없고 통일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빛은행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했고 또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일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빛은행으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가 한빛은행으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금년도 계약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유중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한꺼번에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중원  전부 시와 맞춰서 한 것입니다.  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계는,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다시 물어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는 임의계약은 없고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계약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주관과 결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 하도급 계약서 문제라든지 국·공유지 임대자료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방대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너무 방대하면 위원님께 직접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토지보상 백지화 공약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백지화 문제는 재무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보상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지화를 공약을 했는데 백지화 공약을 다시 취소했다는 기사가 신문에도 났는데, 그 내용은 재활용과에서 소상히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입장에 서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풍납 구민회관 신축공사 중단으로 손해배상문제, 업자와의 관계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달청에서 계약만 했는데 보상문제는 총무과와 건축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개 보안등에 대한 것은 2000년도 보안등 신설계획으로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도로과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로과에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어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구유지 중에 장지동 245-20, 21, 23 무단점유자 진종식씨에 대한 점유시기, 재배작물, 변상금 부과기간, 앞으로 활용계획, 활용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현장에 연락을 해보니까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하는 것은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주말농장을 추진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보상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공사라고 해도 입찰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입찰업체가 하도급을 줬을 겁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자료로 달라고 30분 시간을 줬는데 한 부도 안 왔어요.  그것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나오는데…,
○재무과장 유중원  하도급 관계는 주무 발주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서류는 있는데 아까 양해가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보시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유중원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재활용과에서 할 줄 알지만 이미 예산을 확보 수용해서, 보상금은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중원  보상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성용기 위원  역시 서울시비도 시민이 내는 것이고, 구비도 우리 구민이 내는 것이란 말이죠.  보상내역은 몇 퍼센트 진척되었는지와 보상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중에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의 금액기준이 무엇이며, 조달청에서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고, 부실공사에 문정2동사무소 신축의 예를 드시면서 조달청에 건의할 의향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의뢰하는 공사의 금액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제153조에 의해서 물품구매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100억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저로 낙찰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1원 짜리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애서 적격심사제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 이 방법으로 낙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격으로 65점 정도를 주고, 나머지 실적이나 공사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20점으로 봐서 그 점수에 제일 합당한 사람을 적격판정해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도를 자꾸 개선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제도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선건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하는 자체가 부실공사를 막자는 제도의 일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의 이유가 종래의 경우를 보면 설계금액으로 할 때는 이 금액으로 하라는 품셈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하다 실제로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현실 가격과 안 맞는 이유도 있고, 또 입찰제도나 업계의 응찰하는 행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데의 직무유기나 부실한 문제, 이런 복합적 이유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개선하고 부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사의 계약단계 이후부터는 관리감독을 발주 부서 기술자들이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  각 과에서 행사하고 남은 행사비 잔액을 재무과에 반납할 때 반납하는 기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반납원인이 되면 대부분 바로 옵니다.
최호명 위원  며칠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교향악단 행사비는 3일이 걸렸고,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행사비는 10일이 걸렸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며칠 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호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들어놓은 양식을 드릴 테니까 각 은행별로 한빛·국민·조흥·하나·제일은행 등 상품별 이자율을 6월 1일 현재로 조사 요청하고,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상 예금예치를 얼마 했는데 이자가 얼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담당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문수 세입총괄담당주무입니다.
  이승선 부동산1담당주무입니다.
  이명훈 부동산2담당주무입니다.
  최종운 법인관리담당주무입니다.
  한정근 세외수입담당주무입니다.
  김경순 체납징수담당주무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과징총괄담당주무입니다.
  오기영 자동차세담당주무입니다.
  김택영 주민세담당주무입니다.
  신재우 체납관리담당주무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이병용  유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1과장님이 세무1·2과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세입 과징 현황,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율 제고방안, 지방세 납부제도개선,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현황, 고질체납차량 정비, 면허세 과세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구 세입 과징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1,341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월 현재 285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963억 5,400만원 중 158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63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9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인 의존재원 378억 5,800만원 중 126억 5,900만원을 보조나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입니다.  현재 6월이 구세인 재산세가 납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총 대상건수는 14만 1,806건인데 그 중에서 3,078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소유권 이전, 용도변경, 멸실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24억 8,700만원입니다.  부과는 128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5억 6,100만원보다 2.6%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목표를 93%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 징수율이 92%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1%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93%를 징수하게 되면 119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2월말까지 납기 후 징수하면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납기 내 미납된 사람이 1만 4,426건에 8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서 나가기 전에 홍보엽서를 작성해서 발송했습니다.  또한 납세안내문을 5,000매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다중이용 시설에 게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구청 청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1,087건 금액으로 36억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구청세무담당 직원이 고지서도 직접 송달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주민전산망이 금년 5월 12일 정리된 관계로 그 이후에 전출한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지방세 납부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종합전산화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여은행은 현재 7개 은행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부터 LG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서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시에 돈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내거나 또는 할부로써 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서울시나 자치구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입니다.  이월된 체납액으로 총 624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목표를 86억 3,300만원으로 잡고 현재 32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은 37.6%, 징수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5회에 걸쳐서 33만 4,000건을, 또한 체납고지서 외에 납부촉구서도 15만 6,000건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예고문도 1만 4,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체납처분도 부동산·자동차를 압류했고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88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2,589명에 대해서 체납조회를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6월 중에 자진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체납시세 징수를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의 16.75%인 93억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14억 5,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질 체납차량 정리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공부를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실지로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해서 체납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이나 도난이나 소실된 차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과세 제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건수는 102건에 금액으로는 1,08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면허세도 면허부여기관이 상당히 많고 외부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면허세가 계속 체납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정기분을 송달할 적에 폐업으로 인해서 소재불명으로 된 것이 확인된 면허업소에 대해서는 12개 면허부여기관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3,839건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클린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청렴도 강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납 지방세를 보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칭 세도형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일이 98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공사 진척도는 1%도 안 되었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대지로 두었을 때에 종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은 얼마이며, 허가를 득한 후의 세금과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 번째로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신천동 7번지 시그마타워 98건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97년, 98년에 비해 99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환급내용은 무엇입니까?  2년간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뜻인지?  그리고 2000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도 97년 10월 이전에 도난 신고분은 과세를 제외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은 그 시점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자동차 압류해제시 체납처분비를 다른 단체,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국세청도 공매 전에는 압류를 해제할 경우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 자치구들만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3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징수액도 많아서 실적이 3위로 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호만 바뀌어도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허세를 부과하려면 3대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주, 장소, 상호…  그런데 이것은 간판만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이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상호만 바뀌었다고 해도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지방세 세목별 심사청구 결과 부과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 업무인 것 같아요.  약국 폐업을 하였는데 면허세를 부과해서 이것이 이의신청이 된 것, 자동차세 완납후 폐차한 차량에 대한 체납사유로 재산압류 이렇게 단순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경륜장 세수현황을 받았는데요.  경륜장에서 나오는 경륜세액이 430억이나 되네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 수입이 417억 8,600만원이나 되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구 수입은 3%인 12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먼저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에 과천 경마장이 30% 시 수입이 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청장께서 노력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주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 굉장히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지금 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법예고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잠수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받을 수 없고 그냥 3%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구세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인근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세감면을 해주는 것은 여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 구만 손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세감면이 작년도에 해준 것만 해도 약 88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 앞에 공도가 있습니다.  사도, 공도…  여기 지금 셔틀버스가 그 밑에, 그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도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를 롯데월드에서 사용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서 지하실, 지금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도 공도에 준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아주 의류상, 또 꽃 판매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기둥이 서 있는 데는 전부 화분을 놓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수 확대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왜 부과를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 과오납이 왜 이렇게 5억원이나 막대하게 생겼으며, 지난 번에 총무과 감사시에 보니까 행정착오로 왔다갔을 때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수가 금년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과오납으로 해서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행정착오로 해서 교통비를 줘야 된단 말이죠.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5억 1,0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그것도 상책이지만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한 것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불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지, 또 지금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그간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서울시에서 3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을 경하합니다.
  또 구세 체납세 징수라든가 시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이 나가는데 지난 번에 동사무소 감사시 잠실4동 것을 해서 여기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하여튼 계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는 액수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전액 동사무소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담당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동직원들이 했는데 구청에서 포상금 일부를 남겨놓고 구 직원 행사하고 동직원에게 반밖에 안 내려보내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동사무소로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총 체납액이 6,243만 2,000원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도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과오납 관계는 이세용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최고 잘못된 체납 과오납한 사람 명단을 1위부터 10위까지만 해주시고, 그리고 반복되지만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잠실사거리 제2롯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건설공사를 98년 5월 17일자로 허가 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덤프차 1,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간 이렇게 해올 때는 뭔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허가 내놓고 있는 땅과 허가가 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게 연간 롯데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낸다고 하면 한 5, 6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시작해 놓고 덤프차 1, 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안 된다면 그쪽한테 얘기해서 그냥 종합토지세를 내게끔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진척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구청과 어떠한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를 몇 만원, 몇 천원, 몇 십만원 내는 것으로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5대 재벌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연간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면 전부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하게 되면 세금이 1년에 5, 6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방치하고 그냥 있다는 자체가 의아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구청과 행정부와 롯데가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하는 과정이나 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그쪽에 얘기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세무 부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 경매를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 시 부조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럽게도 법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압류된 재산의 경매를 통해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장부를 조작해서 유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원천적으로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통장을 통해서 대체 납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롯데 부지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공정이 아주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나대지로 있을 때와 건축허가 후의 세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있을 경우와 착공해서 건축중인 세액 산정 방법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중인 대지는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별도합산을 해서 세액이 낮습니다.  세액을 말씀드리면 나대지로 있을 때 종합토지세 203억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중인 토지로 되어서 별도 합산했을 때는 153억으로 50억 정도의 세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천동 시그마타워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시그마타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7년 7월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청원까지 제출되었던 부분입니다.  건축과정에서 수정된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데 그 건물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런 부분과 건축중인 건물이 철골 콘크리트 등 구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판명되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되어서 97년도와 98년도 재산세를 취소해서 환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난 부분은 97년도와 98년도는 재산세일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일부가 줄어들었고, 97년도와 99년도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는 1억 500만원입니다.
  환급내역은 평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 6,800만원과 7,900만원인데, 제일 큰 평수가 90평정도 됩니다.  조정된 금액이 100만원, 제일 작은 것이 67평인데 24만 7,000원 정도 해서 98세대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우리 구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악취나 소음 등 피해가 있는데, 구세를 감면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금년 말에 조례에 관련된 의견을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감면조례는 조세정책에 의한 전체 관련된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그 문제는 경륜장 징수교부세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린 것인데, 구세 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감가상각분만큼 매년 5%씩 4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최종 50%까지 감하는 안, 다음에 자동차 관련 면허세를 없애는 안, 이런 것이 대두되고, 결국 휘발유세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주행세를 조금 증액해서 보전하겠다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세와 도의 차이가 광역직할시나 서울특별시 시세나 구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경륜세 뿐만 아니고 다른 구세도 조금 조정된다면 구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오늘 신문에서도 시·군의 단체장들이 더 달라는 결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륜세는 우리 구만 해당되지만 그것도 넣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두 번째로 롯데주변 공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도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서울시 땅이 있는데 그것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건축 후퇴선으로 일부 쟁점이 되어서 쟁송중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도에 관련된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무상점유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라인과 연결된 만남의 광장은 공도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휴식공간인데 화분이나 의류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변상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변상금이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하고, 사용료를 안 냈으면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공도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롯데에서 세금이 부당하다고 쟁송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 공도를 점용했다면 말씀대로 관계 도로과에서 변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 번째로 과오납이 5억 1,000만원이 되는데 너무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착오보상제도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오납된 주민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과오납의 환불방법과 실적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착오보상제도에 의해서 과오납된 사람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요인은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 수시 변동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종합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 안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군데를 가지고 있다 한 군데는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통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금액으로는 종합토지세가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이 순수하게 잘못해서 이중부과를 했다던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2건의 착오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도 경험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이중 부과되어서 나중에 찾아가라는 통보가 왔는데, 구 금고에서 찾아왔긴 했지만 대개 엽서로 해서 찾아가라고 하면 교통비 등은 얘기를 못합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 먼저 총무과장의 답변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착오보상제도라든가 과오납, 이중과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무슨 과로 와서 찾아가라는 것을 엽서에 써서 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해당되었을 때 다른 주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과오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억 1,000만원 중에서 4억 8,500만원은 환불이 완료되었고, 현재 금액이 미미한 부분은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데 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5만원 미만 소액 환부자인 경우는 수령절차를 간소화해서 전화나 팩스,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자체에서 과오납 환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놔서 전화도 안하고 가정에서 PC를 통해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불편해소를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월드 부지관계는 이한숙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와 과오납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한숙 위원님 답변에서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쌓이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주민세는 구민들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별 것 아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현장을 보고 왔는데 덤프트럭 1대와 트레일러 1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건축공사 관계는 지금 현재 5월 19일 건축허가가 났고 5월 20일 착공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몇 년도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98년도입니다.
  지금 굴토 공정 율이 4월말 현재 9.56%입니다.  그런데 건축기간은 건축주가 임의대로 연장할 수 있고, 건축기간의 규제도 없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세법상 종합합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척이 미미하다고 해서 과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기 위원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종합토지세를 합산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고, 1년에 5, 60억씩 차이가 난다면 굉장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용  성 위원님!  그런 문제는 구정질문 때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답변 끝났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도난신고 차량을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난신고 차량으로 일반차량들과 같이 각종 지방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차량을 말소등록할 적에 먼저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말소등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선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압류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53조에 보면 타 재산에 대체압류할 때, 또 무재산자 이런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우선 압류된 자동차를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가 또 검사미필 등 자동차 등록 과태료, 또 법원에서 재판해 가지고 설정된 그러한 내용 등 이런 것들이 압류가 먼저 해제되지 않으면 말소를 해주지 않음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부과와 체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세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과태료도 우선 압류실익이 없는 차량에 준해 가지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압류해제시에 체납처분비를 다른 시·도는 받지 않는데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만 받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 제28조 4항에 의해서 체납처분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97년 7월 9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적에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류할 때 통지, 또 해제할 때 통지, 등기우송 또 제반 인쇄비 등 이런 것을 실비로 계산해서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문제가 각 구청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비용산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강북구에서 6,600원까지 받고 있고 중랑구는 최저로 2,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평균보다 조금 낮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가 25개 구청에서 시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인 방침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받는다면 어떤 수준이 쉽냐 하는 것을 통일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보고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체납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규모가 많기 때문에 징수금액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특히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금액도 그렇지만 징수율을 보면 시 전체 평균이 총 체납액의 12.21%인데 우리 구청은 16.75%로써 평균보다 4.54%가 높은 편입니다.  인접된 강남, 서초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강남의 체납액이 제일 많고 서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세 번째인데 그 구청은 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허세 부과를 단순히 상호만 변경하는데 부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인·허가 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와 또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이라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면허내용에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 때 부과되는 수시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호만 변경하는데도 면허세를 또 민간인들은 정기분인지 수시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2항의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인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심사청구를 해서 부과취소한 면허세, 약국에 대한 부과취소건이 있는데 단순한 이런 실수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약국은 지적해 주신대로 98년 8월 29일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를 필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게 요즘 다 전산화가 되니까 민원 전산망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로 연결되는데 그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의 착오로 그렇게 99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 2,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사후 발견되어서 99년 2월 18일 부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대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륜장 문제, 경주마권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로 세무2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99년 6월 11일 경주세 부분을 도세·시세에서 시·군·구세로 개정하려는 그러한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합해 본 결과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이 접수되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도있게 조세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개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특정 기초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와 경남에 아마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에 요트를 가지고 하는 경정장을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액이 편중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 재정상 불균형이 아주 극심해 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경정법에 보면 경륜장 수익금의 10%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표면상 드러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과 기초자치단체의 세목간에 그러한 지방세제 개편 작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과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의 마권세가 작년까지는 마권세액의 30%가 과천시 수입이었습니다.  징수교부율이 3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죠.  마권세가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30% 주던 도 산하에 시분해 주던 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가 되고 있던 서울시와 지방간의 징수교부율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일단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주던 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하면서 27%에 대한 그러한 세율은 지방재정법, 이것 서울시와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항이라는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경기도 문제입니다마는, 시·군에 재정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입법예고한 것은 시세를 구세로 몽땅 끌어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테면 앞으로 세율을 조정할 때 이것을 100% 먹겠다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아주 야단법석을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처럼 징수교부세를 3%가 아니고 30%라든가, 반반씩 50%라든가 이렇게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완전히 돌려달라니까 이것이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국장께서 세율을 조정할 때 정책적으로 대안제시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에서 50%로 한다든가 30%로 한다든가, 반반씩 50%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을 동사무소에도 정확히 지급해 주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잠실4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실4동에서는 자기들이 구청에서 받은 금액을 이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좀 복잡했습니다.  연중 체납세 징수기간이 되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AR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번호판만 뗀 게 아니고 약 8,000대 떼다 보니까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2,400여대의 차량이 송파를 제외한 타구 24개 구청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청에서 우리 구 관내 28개 해당 동사무소로 직접 포상금이 입금되다 보니까 그게 집계가 덜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차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말소등록에 관련해서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업무보고 35페이지 미소유 차량이 어떤 내용인지?
○세무2과장 유차수  미소유 차량이라면 갑이 소유하고 있던 차를 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받고 이렇게 이전등록 신청을 우리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계에 와서 해야 되는데 을이 어떤 사유인지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동차세라든지 또 을이 사실상 위반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무슨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러한 벌칙들이 전부 전 소유주, 사실상 공부상에는 갑이죠.  그분한테 전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니까 이전등록을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그렇죠.  
최호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소합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그래서 그분들에게 97년도 정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언제 누구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도 않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소를 해주십사.’하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통·반장의 확인서만 첨부해서 하면,
○세무2과장 유차수  동장의 직인도 날인해야 됩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그 말소하는 과정까지의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그것이 아까 도난차량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은 자동차세를 탕감은 아니고요, 탕감이라면 좀 말씀이 그렇지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부과와 체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때까지 밀려 있는 세금을 앞으로 떨어내는 것이 아니고 압류되어 있는 차량은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압류를 우선 풀어주고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5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분할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받아놓고 그렇게 압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현 소유권상의 소유자한테…
○세무2과장 유차수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갑에게…
최호명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유차수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 도장 찍고 동장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한 사람들 확인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시그마타워 재산세 환급건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시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학찬 위원님 소개로 의회에 청원이 접수되어서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당초 상업지역으로 세금을 고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청원을 안 했더라면 이 부과액대로 주민들이 과다한 주민세를 다 낼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세수확대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세정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 오금동에 위치한 “스포츠 프라자”와 관련해서 회원 22명이 보증금 반환요구 등 집단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신문고에서도 분쟁조정의 실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입주자들의 가압류 또는 경매권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청의 각종 세금 미납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세액의 환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세무1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네,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가산금 관계로 정확한 세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련 부동산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이한숙 위원  압류조치가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설명이 복잡한데요, 상속과 관련되어서 체납된 것입니다.  현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공부상에 나타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조치했습니다.
이한숙 위원  아까 8억이라고 하셨는데, 8억을 전부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이광일  전부 못 받는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에 대해서 2건 정도 압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은 현재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현 법상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예상 분에 대한 조치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법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공매되거나 처분해서 배상 올 때는 아직까지 예견을 못합니다.  최대한으로 빠짐없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항간에는 우리 송파구가 채권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나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채권순위권에 못 든다면 다른 숨은 재산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우리 구청에서 토지나 건물 등 물납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까 면허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의 경우 그 업소가 없어진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면허세 고지서가 계속 나옵니다.  일반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이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찾는데 몇 년 전에 폐업되고 없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만 가지고 면허세를 부과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업소를 하다 안되어서 상호만 바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가 또 나오죠?
○세무2과장 유차수  수시분으로 나갑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하다 안되니까 호프집으로 간판을 바꿨는데, 바꾸니까 그 간판에 대한 면허세가 다시 나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면허세 제도가 생긴 부분이 상호라도 일정한 무형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때는 새로운 무형재산으로 봐서 부과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항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전반적으로 면허세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때 폐업하고 다른 실명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단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상호가 귀속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와 안 맞아서 공부 위주로 과세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내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시·구세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 1만 5,989건에 63억 9,287만 8,000원으로 거액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재산도 조회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사업 부도자라든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불납결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납결손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해서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시효결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몇 년이 흘러가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해서 돈을 받아야지 왜 시효를 넘겨서 했는지?
○세무2과장 유차수  제가 조금 전에 시효와 불납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효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징수 불가능한 불납결손입니다.  5년 동안 거의 처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납결손을 통해서 새로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 은행신용정보등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은행에서 중단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 정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대형현판이 두 개 보입니다.  맨 위에는 “송파구 미래가 보인다” 인데, 극히 추상적인데 쉽고 피부에 와 닿는 다른 내용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 이유택 구청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판입니다.  2년만에 구청장이 바뀐 데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으로 8억 이상의 세금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참여율만 보더라도 20% 이하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주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냉소적인데, 이제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는데 철거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른 내용으로 현판을 다시 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계획 내용자료를 보면 사무실관리비 및 조직운영비로 24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1/4분기에 59만 6,000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민간 공익단체를 보조할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할 경우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받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운영 조직운영비 예산으로 24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송파생활정보」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것인데, 발행인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개인이 발행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송파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면 발행인이 전부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94년도에 발행한 것도 발행인이 “송파구청장 김성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송파」는 “발행인 김성순”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구정백서」도 “발행인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을 가지고 책을 발간하면서 개인이 발간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생활정보책자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1시 20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공된 책에는 속표지가 잘려져 있었어요.  다음에 표지가 안 잘려진 책으로 갖다달라고 하니까 10분 뒤인 30분에 도착된 자료에는 두 권이 똑같은 책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나중에 갖다 준 책자에도 자세히 보면 표지가 절단된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왜 숨기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자료실에 가봤는데 이상하게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이 2년 전에 발간한 책이 자료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옆에 7, 8권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표지가 없어요.  서고에 보관하는 자료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보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실에 올라가 보니까 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책자가 여직원 옆에 왜 쌓여 있느냐, 정렬되어서 비치된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2년 전에 발간되었으면 한 권 정도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자고 하니까 옆에서 금방 내줘요.  누가 가지러 올까봐 일부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서 99년도 6월에 행사한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에 집행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는 381만원,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은 398만원으로 집행된 내역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주신 어머니 교향악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398만원을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출연료 49만원, 식대 83만 2,000원, 다과∙음료 19만 3,160원, 공연료 60만원, 팜플렛·플래카드 제작비 118만 390원해서 329만 5,550원입니다.  총액 398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을 빼니까 68만 4,450원이 남아서, 68만 4,450원을 재무과에서 언제 받았냐고 재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만 4,840원이 남아서 입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에는 310만원을 수령해서 211만 5,160원을 집행하고 98만 4,840원이 남았다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얘기한 자료와 금액은 똑같은데 처음에 갖다 준 자료를 맞춰서 주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자료 요구했을 때 실제 예산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남은 금액은 줬다고 하지만 쓰고 남은 금액이 처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면 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잡았던 금액을 적어줘서 자료와 안 맞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감사자료가 매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마지막날 마지막 감사인데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속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이 이 달에 6월 8일 발행되고 6월 26일 발행되었습니다.  6월 8일 발행된 것은 8면, 또 26일 발행된 것은 16면이 발행되었는데 그 동안에 자치신문은 해가 거듭할수록 짜임새 있게 편집이 잘 되었다는 것은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드릴 것은 여기 주부기자단이 있는데 몇 명이 있으며, 그 주부기자단 명단과 그 주부기자단이 기사를 몇 편 썼는지 그 내용과 또 기자단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 회의수당이라든가, 회비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8면이 나오는데 주부기자단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각 과 기사고, 26일 발행한 것을 보면 주부기자단 기사가 있는데 네 분이 했습니다.  네 분이 기사를 썼는데 주부기자단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 명단과 금년도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기자가 무엇을 썼으며, 몇 호에 무슨 기사를 썼는지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어저께 운영위원회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은 의정활동 보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활동 보고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송파자치신문이 통·반장들한테 가니까 여기 구의회 활동기사가 무슨 임시회 열렸다, 언제 했다, 하는 그런 간단한 거 있을 때만 나오지, 전혀 의회활동 기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처럼 하순에 16면이 발행될 때는 어느 면을 1면만 구의회 몫으로 아주 고정난을, 5면을 배정한다든가 해서 구의회 활동사항은 고정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사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시하면 편집은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고정난을 둘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오는 각종 민원부분을 보면 시의회 활동이 굉장히 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주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정난을 하나 여기에 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서 잔여임기를 새로운 구청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본관 현판을 질의해 주셨는데 실지로 선거가 끝나면 “성원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감사의 플래카드를 거리 곳곳에 내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선거 끝나고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현 당선자고 현 구청장이신 이유택 구청장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취임하고 근무하고 나서 한 3, 4일 이후에 플래카드에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주민에게 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하는 문구로…  그 교체한 플래카드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는지?  만약에 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비로 했으면 그것 교체할 때 보니까 각 동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그 장소에서 교체하는 것을 제가 여러 동에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사비로 했는데 공무원, 우리 행정차량을 동원하고 또 공무원 손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그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들이니까 앉으셔서 총무과장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청사에 지금 현판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송파, 미래가 보인다”는 현판과 이유택 구청장님 당선축하 현판 두 개가 있는데 “송파,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계획을 청장님한테 오늘 아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한테 어떤 게 좋을지 공모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건물을 포함해서 육교에 세 군데 해서 붙어 있는 당선 경축 현판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으로 청장님이 오늘 일과시간 끝나면 다 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다 뗄 것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각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다 떼세요.
이한숙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구청장 지시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건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우  이것이 청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오늘 일과시간 끝나면 다 떼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이한숙 위원  지시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수백명씩 구를 방문하는데 그렇게 지금 경축 분위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지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지시 내릴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의 이전에 말씀을 드리세요.
○총무과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달 말까지 하고 뗄까 했는데 청장님께서 마침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일과시간 끝나면 바로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계획에 보면 조직운영비에서 사무실 관리비 소요예산이 240만원이고 1/4분기 집행액이 5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구에 집행결과를 보고할 적에 분야별로, 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40만원이고 금년에도 240만원으로 그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에다 총계로 조직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해 놓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공공요금도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네, 가능합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 보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선 축하, 당선사례 플래카드를 처음에 그냥 사진없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가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에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들어간 것은 물론 그것도 당에서 했지만 청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당에서 기왕이면 투표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구청장으로 당선되기는 되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얼굴도 잘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 사진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해서 구청장님이 당에 건의해서 당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 행정차량을 지원한 것은 이미 6월 9일부터 사실 구청장님이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의 차원에서 그것은 달아주는 것이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송파구청장 당선자”라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송파구청장 이유택” 했으니까 행정차량으로 2개씩인가 3개씩 해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장인 제가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당에서, 당과 행정하고 당 소속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에서 한 것은 당비로 했든 사비로 했든 저희가 관계할 바가 없습니다.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관계없다고 보는데, 단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알고 계시죠?  당에서 하는 일을, 당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동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동직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붙인다는 것은 관계법규에 위반될 뿐만 아니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총무과장이 지시하셨다면 총무과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되고 여기서 그냥 답변해서 “제가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만약에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되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김철한 위원  구청장이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런데, 다만 그때가 뭐냐하면 6월 15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왜냐하면 기왕이면 취임식 전에 빨리 달아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에서 제작한 것을 왜 구에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답니까?  그것은 변명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변명합니까?  당에서 만들었으면 당에서 전부 부착해야지 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하세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총무과장 김광우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취임식 전에 붙여야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제가 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생활정보지의 발행인이 송파구청장 또는 송파구청장 김성순 이렇게 홍보물에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에 맨 앞에는 송파구라는 기관을 쓰고 뒤에 발행인에는 송파구청장으로도 쓰고 또 송파구청장 쓰고 또 개인의 성명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청장 개인의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송파구청장, 그리고 성함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발행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파생활정보지의 앞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만든 것은 98년 6월에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선관위에서 일체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청장의 인사문을 찢어내고 그렇게 해서 배포한 거고, 또 금년 것에 일부가 저희들이 앞장에 구청장 인사문을 갖다가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청장의 인사말로 되어 있고 명의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배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사말씀을 전부 홍보물을 찢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같은 책인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이 뭐냐하면 제가 찢으라고 했는데 일부가 찢지 않은 것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위원님한테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장에 인사말을 찢어서 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이 내용을 보더라도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가져 온 자료에는 없다가 재차 가져오라니까 한 장이 붙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그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찢었고, 또 98년도 것은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에서 그대로 배포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앞장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최호명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병용  네, 하세요.
최호명 위원  구정백서 498페이지 여기 내용에 보면, 잠깐만 거론할게요.  석촌동으로 지난 연말에 이사 온 어느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보냈다는 얘기죠?  여기 498페이지에 보면 송파자치신문 발간난에 있어서 ‘지난 연말에는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사 온 어느 한 독자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이 배달된 편지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문안의 끝 마지막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 송파자치신문을 보면 정보가 보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와 있을 것입니다.  
최호명 위원  아, 이게 문화공보과로 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최호명 위원  이 편지가 공보과에 있을까요?
○위원장 이병용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한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송파나루공원의 커피값이 제가 비싸다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인근에 뉴스타 호텔은 7,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그 호텔과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송파나루공원은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휴식공간이고 대중적인 장소지, 호텔하고의 가격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차값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차등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차값을 덜 받고 더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좀 커피값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석촌호수에 나가서 소일하는 분들이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계세요.  연세 많은 노인분들부터 정말 어정쩡하게 IMF로 실직한 고급인력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노점에서 파는 커피를 들 수도 없는 거고 또 뉴스타 호텔에 가서 커피를 들 수준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한테만 가격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우리가 꼭 상업성을 띠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에서 꼭 수입을 취하려고 그런 뜻으로 그것을 시설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커피값을 인하하도록 그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7,000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뜻을 알고 송파나루공원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2,500원 정도로 할인해보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짓는 터와 서울놀이마당 옆에 그러한 휴게실을 지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직자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한숙 위원  여기에 제출한 자료대로 뉴스타 호텔 7,000원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비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인근 커피 값을 얘기한 것이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집행된 금액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금액을 써서 차질을 빚었는데 이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숫자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 철저를 기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 498페이지는 새로 이사오신 분에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자치신문을 줬는데 그 분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 구청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치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신문에 대해서 좋으신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송파자치신문이 정말 날로 발전하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주부기자단 명단과 기사내용, 집행예산은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소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기사가 있으면 의정소식을 언제든지 실어야 합니다.  구정 홍보차원보다는 구민이 의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고정란보다 구민들이 의정소식을 알아야 된다면 몇 장이라도 써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을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문화공보과로 자료를 많이 보내줘서 저희가 편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자는 주부기자단의 기고가 없었고 25일자는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5일자는 주부기자들이 특집으로 구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6일자는 면도 적을뿐더러, 그 분들이 써온 기사내용을 검토해야지 그냥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안 실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주부기자들의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를 해서 한 번 거치기 때문에 한 번씩 검증을 받고, 너무 홍보성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민이 만드는 신문의 수준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의회의 기사를 많이 실어준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기사를 써서 자료를 내야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고정란이 필요합니다.  한 면이면 얼마 안되니까 의회소식란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시고 몇 면을 고정란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앞에는 구 행정에 대한 중요한 기사를 쓰시고, 5면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전면을 주시면 사무국에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의정에 대한 기사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송파구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송파구청장 김성순”이라고 기록하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99년 7월에 발간한 「미래를 여는 송파」 책자를 보면 뒤에 “발행인 김성순”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구청장 이유택”으로 넣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 예산가지고 발간하는 책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파구청장 김성순”은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발행인 김성순”은 개인이 만든 것 같이 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송파구청장은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함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바뀐 이후 처음 실시하게 된 감사로써 특히 4·13 총선과 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집행부의 일관된 행정수행 의지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점에서 실시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의 총 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 전환 및 송파도서관 인수 등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한치의 허점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원 친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모두의 노력이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이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전임구청장과 신임구청장 체제하에서의 구정 수행 방향이 일관된 정책 수행에 혼선을 일으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사항을 개정권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12건이 미 정비되어 검토중이라 함은 행정집행의 불성실이라 사료되는 바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천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은 운영업체가 교체되어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주변의 가로등이나 야구장 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화면 상태가 불량하니 스크린을 옮기는 등 보완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송파자치신문 발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구 수익을 증대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자치신문이나 각종 구정 홍보물을 발간할 때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적극 홍보하여 의원들이 주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 고가로 매입한 미술품 40여 점은 「시와 그림의 광장」 등에서 10회 전시한 것에 그치고, 수장고에 보관하여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구청·구민회관 현관, 벽면, 대회의실 등에 전시하여 많은 주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송파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표면적인 친절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는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사무소를 현장감사하면서 민방위장비 보관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관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를 맞이하여 우기를 대비한 취약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한밤중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도 유사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 가능한 토지는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도 더욱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모든 관급공사는 계약부터 규정에 의해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이고 피부에 닿는 도움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축협도축장은 소음, 악취, 교통불편 유발 등 혐오 공해시설로써 인근 주민의 민원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축협과 서울시장은 금년 6월말까지 폐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바 앞으로 서울시장, 축협회장 등과 협의하여 도축장을 조속히 폐쇄하고 가락축협공판장에서는 지방에서 도축해온 정육만 경매 공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세수 증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세원 발굴에도 힘써 주셔서 세수증대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와 관련하여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및 2국 9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감 사 담 당 관이기헌
  총   무   과   장김광우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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