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재정경제국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 2000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재무과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구현 재산관리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김지호 계약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이현걸 지출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홍헌표 보상주무주사를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의 점유토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기 연장, 금리인하로 주거안정 기여와 나대지 정비, 대부토지 원상회복으로 공간활용,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대부, 매수 심리 유발 등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97필지에 4만 858㎡ 등 총 246필지에 19만 6,85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세입목표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등 총 29억 3,4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1억 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거여동 정오연립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으로 28억 6,700만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점유토지와 주택재개발 사업 토지에 대한 매각대부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연 8%에서 연 5%로 인하했고, 재개발 사업구역은 10년 분할 연 5%에서 20년 분할 5%로, 주거용 점유토지 대부료는 공시지가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했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창업자에서 개인, 단체법인, 기관으로 확대했고,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내 변상금 연체 요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범위는 200㎡에서 300㎡로 확대해서 작년 12월 30일부터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및 비활용 재산은 수시 매각하고 대부를 실시할 예정이고, 불법 무단점유 대부재산은 과감히 정비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무단점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 6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5만 6,980㎡, 건물 8동 기타 지장물 52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보상 추진실적은 45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92억이 있습니다. 한보 소유토지 21필지 3만 2,289㎡ 및 지장물이 복잡한 권리설정 관계로 정상적인 협의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종토위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보상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1필지 5,463㎡ 10억 6,2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분할해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기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필지 4,142㎡에 2억 6,000만원을 금년에 보상했고, 향후 공원 부지 내 씨랜드 희생어린이 안전공원 건립으로 마천동 산1-1 8만 5,389㎡ 중에서 약 3,000㎡를 지적분할해서 안전공원으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실동 196-175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75억 5,000만원, 현재까지 145억 1,1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썽이 있었던 2개 토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보상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소요예산은 75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 실적은 총 387억 1,6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현재까지 3필지 4,948㎡ 38억 3,400만원을 보상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여동 251-32외 2개 소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액 보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천동 357-30, 31호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상했습니다마는 필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구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00만원으로서 지금 협의 중으로 7월중 보상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 확인하여 보유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과부족품에 대한 재고조정, 손·망실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6조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매 2년 짝수 년에 재물조사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조사기준일을 4월 30일로 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실시결과 장부기준으로 2,338품목 3만 5,338개를 조사해서 조사결과 14개 품목 121개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용 대상 258개 품목 1,221개가 확인되었습니다. 14개 품목 127개 초과품목에 대한 발생사유를 확인한 결과 재물조사 장부기준 확정 당시 전산입력 누락으로 실제 수량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용 대상 총 258품목 1,221개에 대해서는 물품 소요조회를 실시해서 소요품은 관리전환하고, 재품은 금년 10월중에 매각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문화공보과와 연결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99년 6월 25일자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행사집행 총액이 381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내역서를 검토해보니까 325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55만 3,000원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재무과에 반납했다고 답변했는데 며칠자로 어떻게 반납되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98년 12월 15일자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 행사 예산집행금이 398만원으로 자료 제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329만 5,550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잔액 68만 4,450원을 재무과로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납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시유지, 구유지 임대 관리현황 중에서 시유지 2필지 마천동 이호영씨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가락동 정혜선씨는 창고 사용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이며, 임대목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유지도 거여동과 마천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임대목적이 고물상 적치, 주거용 건물, 창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상설집하장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했는데, 불용대상 258개 품목 1,221 수량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거든요. 재물조사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품목이 많아서 어려우면 조사한 대장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지금 다른 구에서는 몇 십 년 씩 장기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인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평당 80만원씩 부과해서 20평정도 체비지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약 1,6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서민들이어서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반발 내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송파구의 부과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에 의해 결정하는지, 또는 구 임의로 발주를 결정하는지, 구 임의로 발주업체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경우이며, 임의 발주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세입을 잡아서 전부 분산하는 데가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5,000만원 이상되는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업체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된 업체, 또 수의계약해서 하도한 업체 계약서를 해주시고, 국·공유지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것과 또 임대를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쪽에 우리구 장지동 385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장지동 소각장 같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임 김성순 구청장이 장지동 385번지 일대에 1만 7,000여평에 하루 5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현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으로 수용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구청장이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정·장지 일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그러나 이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장지동 지역도 예외는 없이 관련 주민과 인근 성남시민 주민여론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각장을 만드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지동 소각장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나머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제시하며 이제까지 어렵게 추진해 온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약하신대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 구청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데 각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백지화 할 경우에 그 대안은 강남구 일원의 소각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남구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은 준공된 지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강남구에서 우리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와서 그것을 백지화 시킨다는데 토지보상과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자료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하고,
이상입니다.
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안등의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비할 때 청소라든가 이것을 일정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또 2,000개를 새로 신설하여야 될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그 신설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아까 성용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85번지 일대입니다. 총 보상대상 토지 평수가 얼마이고 현재 진행사항,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고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그리고 사실 우리 구유지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구의 재산이고 또 우리가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자산인데 변상금을 보면 99년도에 18만 1,090원, 2000년도에 19만 9,740만원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이 분이, 말하자면 우리구와 아무런 계약도 없고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변상금만 부과하고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구에서는 거여동에 있는 이 토지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송파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또 나가고 또 우리가 유관단체의 분들이 주말농장을 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대로 경작을 하게끔 이런 정도의 변상금을 물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변상금을 물고도 이익이 있으니까 변상금을 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관급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관급공사 중에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인지, 비품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알다시피 동청사를 건립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본청을 건축했을 때 1년도 못 되어서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이것 관급공사중에 조달청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청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중찰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을 국장께서는 이런 관급공사를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정책적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조달청에 계약상의 어떤 수정건의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정2동사무소도 건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리를 계속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하실에 물이 새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수리를 안 하느냐? 계속 대대적으로 안 하느냐 했더니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정도래요. 수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관급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개선책을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에서 음악회로 사용된 사용잔액반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결과 반납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재물조사 불용불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0년도 재물조사 결과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총 2,352품목 3만 5,465개로써 이중 불용물품이 258개 품목에 1,221개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등으로써 그중 기간경과가 223개 품목에 1,011개이고 기간경과가 되지 않은 35개 품목 210개인데 이것은 물품소요조회를 실시해서 소요 요구품목은 관리전환 사용하도록 하고, 제외되는 품목은 2000년 10월에 매각 폐기처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구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 금고는 우리 한빛은행과 계약했는데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으로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산이 본청 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할 시에는 전산을 갖다가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서 할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할 수 없고 통일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빛은행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했고 또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일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빛은행으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가 한빛은행으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계는,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다시 물어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는 임의계약은 없고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계약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주관과 결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 하도급 계약서 문제라든지 국·공유지 임대자료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방대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너무 방대하면 위원님께 직접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토지보상 백지화 공약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백지화 문제는 재무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보상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지화를 공약을 했는데 백지화 공약을 다시 취소했다는 기사가 신문에도 났는데, 그 내용은 재활용과에서 소상히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입장에 서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풍납 구민회관 신축공사 중단으로 손해배상문제, 업자와의 관계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달청에서 계약만 했는데 보상문제는 총무과와 건축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개 보안등에 대한 것은 2000년도 보안등 신설계획으로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도로과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로과에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어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구유지 중에 장지동 245-20, 21, 23 무단점유자 진종식씨에 대한 점유시기, 재배작물, 변상금 부과기간, 앞으로 활용계획, 활용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현장에 연락을 해보니까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하는 것은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주말농장을 추진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보상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공사라고 해도 입찰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입찰업체가 하도급을 줬을 겁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자료로 달라고 30분 시간을 줬는데 한 부도 안 왔어요. 그것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나오는데…,
이세용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중에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의 금액기준이 무엇이며, 조달청에서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고, 부실공사에 문정2동사무소 신축의 예를 드시면서 조달청에 건의할 의향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의뢰하는 공사의 금액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제153조에 의해서 물품구매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100억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저로 낙찰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1원 짜리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애서 적격심사제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 이 방법으로 낙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격으로 65점 정도를 주고, 나머지 실적이나 공사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20점으로 봐서 그 점수에 제일 합당한 사람을 적격판정해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도를 자꾸 개선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제도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선건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하는 자체가 부실공사를 막자는 제도의 일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의 이유가 종래의 경우를 보면 설계금액으로 할 때는 이 금액으로 하라는 품셈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하다 실제로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현실 가격과 안 맞는 이유도 있고, 또 입찰제도나 업계의 응찰하는 행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데의 직무유기나 부실한 문제, 이런 복합적 이유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개선하고 부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사의 계약단계 이후부터는 관리감독을 발주 부서 기술자들이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본 위원이 만들어놓은 양식을 드릴 테니까 각 은행별로 한빛·국민·조흥·하나·제일은행 등 상품별 이자율을 6월 1일 현재로 조사 요청하고,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상 예금예치를 얼마 했는데 이자가 얼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문수 세입총괄담당주무입니다.
이승선 부동산1담당주무입니다.
이명훈 부동산2담당주무입니다.
최종운 법인관리담당주무입니다.
한정근 세외수입담당주무입니다.
김경순 체납징수담당주무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과징총괄담당주무입니다.
오기영 자동차세담당주무입니다.
김택영 주민세담당주무입니다.
신재우 체납관리담당주무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세무1과장님이 세무1·2과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세입 과징 현황,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율 제고방안, 지방세 납부제도개선,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현황, 고질체납차량 정비, 면허세 과세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구 세입 과징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1,341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월 현재 285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963억 5,400만원 중 158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63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9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인 의존재원 378억 5,800만원 중 126억 5,900만원을 보조나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입니다. 현재 6월이 구세인 재산세가 납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총 대상건수는 14만 1,806건인데 그 중에서 3,078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소유권 이전, 용도변경, 멸실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24억 8,700만원입니다. 부과는 128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5억 6,100만원보다 2.6%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목표를 93%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 징수율이 92%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1%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93%를 징수하게 되면 119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2월말까지 납기 후 징수하면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납기 내 미납된 사람이 1만 4,426건에 8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서 나가기 전에 홍보엽서를 작성해서 발송했습니다. 또한 납세안내문을 5,000매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다중이용 시설에 게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구청 청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1,087건 금액으로 36억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구청세무담당 직원이 고지서도 직접 송달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주민전산망이 금년 5월 12일 정리된 관계로 그 이후에 전출한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지방세 납부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종합전산화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여은행은 현재 7개 은행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부터 LG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서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시에 돈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내거나 또는 할부로써 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서울시나 자치구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입니다. 이월된 체납액으로 총 624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목표를 86억 3,300만원으로 잡고 현재 32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은 37.6%, 징수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5회에 걸쳐서 33만 4,000건을, 또한 체납고지서 외에 납부촉구서도 15만 6,000건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예고문도 1만 4,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체납처분도 부동산·자동차를 압류했고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88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2,589명에 대해서 체납조회를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6월 중에 자진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체납시세 징수를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의 16.75%인 93억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14억 5,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질 체납차량 정리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공부를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실지로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해서 체납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이나 도난이나 소실된 차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과세 제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건수는 102건에 금액으로는 1,08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면허세도 면허부여기관이 상당히 많고 외부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면허세가 계속 체납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정기분을 송달할 적에 폐업으로 인해서 소재불명으로 된 것이 확인된 면허업소에 대해서는 12개 면허부여기관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3,839건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일이 98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공사 진척도는 1%도 안 되었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대지로 두었을 때에 종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은 얼마이며, 허가를 득한 후의 세금과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 번째로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신천동 7번지 시그마타워 98건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97년, 98년에 비해 99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환급내용은 무엇입니까? 2년간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뜻인지? 그리고 2000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3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징수액도 많아서 실적이 3위로 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호만 바뀌어도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허세를 부과하려면 3대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주, 장소, 상호… 그런데 이것은 간판만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이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상호만 바뀌었다고 해도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지방세 세목별 심사청구 결과 부과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 업무인 것 같아요. 약국 폐업을 하였는데 면허세를 부과해서 이것이 이의신청이 된 것, 자동차세 완납후 폐차한 차량에 대한 체납사유로 재산압류 이렇게 단순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먼저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에 과천 경마장이 30% 시 수입이 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청장께서 노력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주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 굉장히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지금 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법예고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잠수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받을 수 없고 그냥 3%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구세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인근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세감면을 해주는 것은 여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 구만 손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세감면이 작년도에 해준 것만 해도 약 88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 앞에 공도가 있습니다. 사도, 공도… 여기 지금 셔틀버스가 그 밑에, 그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도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를 롯데월드에서 사용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서 지하실, 지금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도 공도에 준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아주 의류상, 또 꽃 판매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기둥이 서 있는 데는 전부 화분을 놓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수 확대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왜 부과를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 과오납이 왜 이렇게 5억원이나 막대하게 생겼으며, 지난 번에 총무과 감사시에 보니까 행정착오로 왔다갔을 때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수가 금년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과오납으로 해서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행정착오로 해서 교통비를 줘야 된단 말이죠.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5억 1,0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그것도 상책이지만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한 것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불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지, 또 지금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그간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서울시에서 3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을 경하합니다.
또 구세 체납세 징수라든가 시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이 나가는데 지난 번에 동사무소 감사시 잠실4동 것을 해서 여기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하여튼 계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는 액수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전액 동사무소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담당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동직원들이 했는데 구청에서 포상금 일부를 남겨놓고 구 직원 행사하고 동직원에게 반밖에 안 내려보내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동사무소로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를 몇 만원, 몇 천원, 몇 십만원 내는 것으로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5대 재벌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연간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면 전부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하게 되면 세금이 1년에 5, 6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방치하고 그냥 있다는 자체가 의아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구청과 행정부와 롯데가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하는 과정이나 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그쪽에 얘기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세무 부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 경매를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 시 부조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럽게도 법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압류된 재산의 경매를 통해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장부를 조작해서 유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원천적으로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통장을 통해서 대체 납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롯데 부지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공정이 아주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나대지로 있을 때와 건축허가 후의 세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있을 경우와 착공해서 건축중인 세액 산정 방법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중인 대지는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별도합산을 해서 세액이 낮습니다. 세액을 말씀드리면 나대지로 있을 때 종합토지세 203억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중인 토지로 되어서 별도 합산했을 때는 153억으로 50억 정도의 세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천동 시그마타워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시그마타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7년 7월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청원까지 제출되었던 부분입니다. 건축과정에서 수정된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데 그 건물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런 부분과 건축중인 건물이 철골 콘크리트 등 구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판명되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되어서 97년도와 98년도 재산세를 취소해서 환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난 부분은 97년도와 98년도는 재산세일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일부가 줄어들었고, 97년도와 99년도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는 1억 500만원입니다.
환급내역은 평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 6,800만원과 7,900만원인데, 제일 큰 평수가 90평정도 됩니다. 조정된 금액이 100만원, 제일 작은 것이 67평인데 24만 7,000원 정도 해서 98세대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우리 구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악취나 소음 등 피해가 있는데, 구세를 감면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금년 말에 조례에 관련된 의견을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감면조례는 조세정책에 의한 전체 관련된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감가상각분만큼 매년 5%씩 4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최종 50%까지 감하는 안, 다음에 자동차 관련 면허세를 없애는 안, 이런 것이 대두되고, 결국 휘발유세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주행세를 조금 증액해서 보전하겠다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세와 도의 차이가 광역직할시나 서울특별시 시세나 구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경륜세 뿐만 아니고 다른 구세도 조금 조정된다면 구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오늘 신문에서도 시·군의 단체장들이 더 달라는 결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륜세는 우리 구만 해당되지만 그것도 넣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보상제도에 의해서 과오납된 사람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요인은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 수시 변동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종합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 안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군데를 가지고 있다 한 군데는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통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금액으로는 종합토지세가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이 순수하게 잘못해서 이중부과를 했다던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2건의 착오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이중 부과되어서 나중에 찾아가라는 통보가 왔는데, 구 금고에서 찾아왔긴 했지만 대개 엽서로 해서 찾아가라고 하면 교통비 등은 얘기를 못합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 먼저 총무과장의 답변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착오보상제도라든가 과오납, 이중과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무슨 과로 와서 찾아가라는 것을 엽서에 써서 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해당되었을 때 다른 주민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월드 부지관계는 이한숙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와 과오납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토 공정 율이 4월말 현재 9.56%입니다. 그런데 건축기간은 건축주가 임의대로 연장할 수 있고, 건축기간의 규제도 없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세법상 종합합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척이 미미하다고 해서 과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유차수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세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과태료도 우선 압류실익이 없는 차량에 준해 가지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압류해제시에 체납처분비를 다른 시·도는 받지 않는데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만 받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 제28조 4항에 의해서 체납처분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97년 7월 9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적에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류할 때 통지, 또 해제할 때 통지, 등기우송 또 제반 인쇄비 등 이런 것을 실비로 계산해서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문제가 각 구청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비용산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강북구에서 6,600원까지 받고 있고 중랑구는 최저로 2,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평균보다 조금 낮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가 25개 구청에서 시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인 방침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받는다면 어떤 수준이 쉽냐 하는 것을 통일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보고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체납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규모가 많기 때문에 징수금액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특히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금액도 그렇지만 징수율을 보면 시 전체 평균이 총 체납액의 12.21%인데 우리 구청은 16.75%로써 평균보다 4.54%가 높은 편입니다. 인접된 강남, 서초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강남의 체납액이 제일 많고 서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세 번째인데 그 구청은 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허세 부과를 단순히 상호만 변경하는데 부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인·허가 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와 또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이라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면허내용에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 때 부과되는 수시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호만 변경하는데도 면허세를 또 민간인들은 정기분인지 수시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2항의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인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심사청구를 해서 부과취소한 면허세, 약국에 대한 부과취소건이 있는데 단순한 이런 실수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약국은 지적해 주신대로 98년 8월 29일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를 필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게 요즘 다 전산화가 되니까 민원 전산망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로 연결되는데 그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의 착오로 그렇게 99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 2,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사후 발견되어서 99년 2월 18일 부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대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륜장 문제, 경주마권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로 세무2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99년 6월 11일 경주세 부분을 도세·시세에서 시·군·구세로 개정하려는 그러한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합해 본 결과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이 접수되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도있게 조세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개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특정 기초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와 경남에 아마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에 요트를 가지고 하는 경정장을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액이 편중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 재정상 불균형이 아주 극심해 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경정법에 보면 경륜장 수익금의 10%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표면상 드러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과 기초자치단체의 세목간에 그러한 지방세제 개편 작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과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의 마권세가 작년까지는 마권세액의 30%가 과천시 수입이었습니다. 징수교부율이 3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죠. 마권세가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30% 주던 도 산하에 시분해 주던 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가 되고 있던 서울시와 지방간의 징수교부율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일단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주던 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하면서 27%에 대한 그러한 세율은 지방재정법, 이것 서울시와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항이라는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경기도 문제입니다마는, 시·군에 재정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오금동에 위치한 “스포츠 프라자”와 관련해서 회원 22명이 보증금 반환요구 등 집단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신문고에서도 분쟁조정의 실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입주자들의 가압류 또는 경매권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청의 각종 세금 미납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세액의 환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고액체납자의 경우 우리 구청에서 토지나 건물 등 물납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호만 가지고 면허세를 부과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업소를 하다 안되어서 상호만 바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가 또 나오죠?
상호가 바뀌었을 때 폐업하고 다른 실명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단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상호가 귀속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와 안 맞아서 공부 위주로 과세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내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시·구세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 1만 5,989건에 63억 9,287만 8,000원으로 거액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재산도 조회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사업 부도자라든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불납결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납결손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해서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우선 구청 정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대형현판이 두 개 보입니다. 맨 위에는 “송파구 미래가 보인다” 인데, 극히 추상적인데 쉽고 피부에 와 닿는 다른 내용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 이유택 구청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판입니다. 2년만에 구청장이 바뀐 데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으로 8억 이상의 세금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참여율만 보더라도 20% 이하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주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냉소적인데, 이제 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는데 철거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른 내용으로 현판을 다시 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계획 내용자료를 보면 사무실관리비 및 조직운영비로 24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1/4분기에 59만 6,000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민간 공익단체를 보조할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할 경우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받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운영 조직운영비 예산으로 24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송파생활정보」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것인데, 발행인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개인이 발행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생활정보책자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1시 20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공된 책에는 속표지가 잘려져 있었어요. 다음에 표지가 안 잘려진 책으로 갖다달라고 하니까 10분 뒤인 30분에 도착된 자료에는 두 권이 똑같은 책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나중에 갖다 준 책자에도 자세히 보면 표지가 절단된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왜 숨기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자료실에 가봤는데 이상하게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이 2년 전에 발간한 책이 자료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옆에 7, 8권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표지가 없어요. 서고에 보관하는 자료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보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실에 올라가 보니까 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책자가 여직원 옆에 왜 쌓여 있느냐, 정렬되어서 비치된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2년 전에 발간되었으면 한 권 정도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자고 하니까 옆에서 금방 내줘요. 누가 가지러 올까봐 일부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서 99년도 6월에 행사한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에 집행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훼밀리아파트 야외음악회는 381만원, 합창단·교향악단 정기공연은 398만원으로 집행된 내역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주신 어머니 교향악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398만원을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출연료 49만원, 식대 83만 2,000원, 다과∙음료 19만 3,160원, 공연료 60만원, 팜플렛·플래카드 제작비 118만 390원해서 329만 5,550원입니다. 총액 398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을 빼니까 68만 4,450원이 남아서, 68만 4,450원을 재무과에서 언제 받았냐고 재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만 4,840원이 남아서 입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에는 310만원을 수령해서 211만 5,160원을 집행하고 98만 4,840원이 남았다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얘기한 자료와 금액은 똑같은데 처음에 갖다 준 자료를 맞춰서 주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자료 요구했을 때 실제 예산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남은 금액은 줬다고 하지만 쓰고 남은 금액이 처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면 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잡았던 금액을 적어줘서 자료와 안 맞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감사자료가 매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세용 위원님.
마지막날 마지막 감사인데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속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이 이 달에 6월 8일 발행되고 6월 26일 발행되었습니다. 6월 8일 발행된 것은 8면, 또 26일 발행된 것은 16면이 발행되었는데 그 동안에 자치신문은 해가 거듭할수록 짜임새 있게 편집이 잘 되었다는 것은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드릴 것은 여기 주부기자단이 있는데 몇 명이 있으며, 그 주부기자단 명단과 그 주부기자단이 기사를 몇 편 썼는지 그 내용과 또 기자단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 회의수당이라든가, 회비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8면이 나오는데 주부기자단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각 과 기사고, 26일 발행한 것을 보면 주부기자단 기사가 있는데 네 분이 했습니다. 네 분이 기사를 썼는데 주부기자단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 명단과 금년도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기자가 무엇을 썼으며, 몇 호에 무슨 기사를 썼는지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어저께 운영위원회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은 의정활동 보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활동 보고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송파자치신문이 통·반장들한테 가니까 여기 구의회 활동기사가 무슨 임시회 열렸다, 언제 했다, 하는 그런 간단한 거 있을 때만 나오지, 전혀 의회활동 기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처럼 하순에 16면이 발행될 때는 어느 면을 1면만 구의회 몫으로 아주 고정난을, 5면을 배정한다든가 해서 구의회 활동사항은 고정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사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시하면 편집은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고정난을 둘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오는 각종 민원부분을 보면 시의회 활동이 굉장히 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주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정난을 하나 여기에 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희 현 청사에 지금 현판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송파, 미래가 보인다”는 현판과 이유택 구청장님 당선축하 현판 두 개가 있는데 “송파,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계획을 청장님한테 오늘 아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한테 어떤 게 좋을지 공모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건물을 포함해서 육교에 세 군데 해서 붙어 있는 당선 경축 현판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으로 청장님이 오늘 일과시간 끝나면 다 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다 뗄 것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계획에 보면 조직운영비에서 사무실 관리비 소요예산이 240만원이고 1/4분기 집행액이 5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구에 집행결과를 보고할 적에 분야별로, 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40만원이고 금년에도 240만원으로 그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에다 총계로 조직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해 놓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생활정보지의 발행인이 송파구청장 또는 송파구청장 김성순 이렇게 홍보물에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에 맨 앞에는 송파구라는 기관을 쓰고 뒤에 발행인에는 송파구청장으로도 쓰고 또 송파구청장 쓰고 또 개인의 성명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청장 개인의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송파구청장, 그리고 성함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발행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파생활정보지의 앞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만든 것은 98년 6월에 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선관위에서 일체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청장의 인사문을 찢어내고 그렇게 해서 배포한 거고, 또 금년 것에 일부가 저희들이 앞장에 구청장 인사문을 갖다가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청장의 인사말로 되어 있고 명의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배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사말씀을 전부 홍보물을 찢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산은 집행된 금액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금액을 써서 차질을 빚었는데 이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숫자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 철저를 기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 498페이지는 새로 이사오신 분에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자치신문을 줬는데 그 분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 구청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치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신문에 대해서 좋으신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송파자치신문이 정말 날로 발전하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주부기자단 명단과 기사내용, 집행예산은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소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기사가 있으면 의정소식을 언제든지 실어야 합니다. 구정 홍보차원보다는 구민이 의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고정란보다 구민들이 의정소식을 알아야 된다면 몇 장이라도 써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을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문화공보과로 자료를 많이 보내줘서 저희가 편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자는 주부기자단의 기고가 없었고 25일자는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5일자는 주부기자들이 특집으로 구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6일자는 면도 적을뿐더러, 그 분들이 써온 기사내용을 검토해야지 그냥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안 실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주부기자들의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를 해서 한 번 거치기 때문에 한 번씩 검증을 받고, 너무 홍보성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민이 만드는 신문의 수준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9년 7월에 발간한 「미래를 여는 송파」 책자를 보면 뒤에 “발행인 김성순”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구청장 이유택”으로 넣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 예산가지고 발간하는 책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파구청장 김성순”은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발행인 김성순”은 개인이 만든 것 같이 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그러면 2000년도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바뀐 이후 처음 실시하게 된 감사로써 특히 4·13 총선과 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집행부의 일관된 행정수행 의지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점에서 실시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의 총 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 전환 및 송파도서관 인수 등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한치의 허점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원 친절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모두의 노력이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이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전임구청장과 신임구청장 체제하에서의 구정 수행 방향이 일관된 정책 수행에 혼선을 일으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사항을 개정권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12건이 미 정비되어 검토중이라 함은 행정집행의 불성실이라 사료되는 바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천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은 운영업체가 교체되어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주변의 가로등이나 야구장 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화면 상태가 불량하니 스크린을 옮기는 등 보완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송파자치신문 발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구 수익을 증대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자치신문이나 각종 구정 홍보물을 발간할 때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적극 홍보하여 의원들이 주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 고가로 매입한 미술품 40여 점은 「시와 그림의 광장」 등에서 10회 전시한 것에 그치고, 수장고에 보관하여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구청·구민회관 현관, 벽면, 대회의실 등에 전시하여 많은 주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송파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표면적인 친절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는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사무소를 현장감사하면서 민방위장비 보관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관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를 맞이하여 우기를 대비한 취약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한밤중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도 유사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 가능한 토지는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도 더욱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모든 관급공사는 계약부터 규정에 의해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이고 피부에 닿는 도움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축협도축장은 소음, 악취, 교통불편 유발 등 혐오 공해시설로써 인근 주민의 민원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축협과 서울시장은 금년 6월말까지 폐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바 앞으로 서울시장, 축협회장 등과 협의하여 도축장을 조속히 폐쇄하고 가락축협공판장에서는 지방에서 도축해온 정육만 경매 공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세수 증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세원 발굴에도 힘써 주셔서 세수증대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와 관련하여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및 2국 9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감 사 담 당 관이기헌
총 무 과 장김광우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