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96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집행부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크셨을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활동이 적법 타당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합목적성의 확보는 물론 공무원의 자기반성 내지는 개선에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 그 책임을 질 줄 알고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다음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된 주민의 시각으로 하나 하나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창의적 노력과 개선된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체계적으로 지적을 하시어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정과 환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7일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송파구 총무국장 박 승 홍
○위원장 이낙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오늘 199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3실·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송파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96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96년도 3실·총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3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중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과 행정조직 및 기능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실·과별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3실·총무국 정원은 정무직 1명, 행정직 135명, 기능직 104명을 비롯한 총 397명이며 현원은 350명으로정원대비 4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조직은 3실 5개과 24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업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중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행물을 통한 홍보실적으로 송파구정뉴스 제작배부, 지역신문을 비롯한 3종의 신문을 구독,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송파이모저모 책자를 발간하여 관내 초·중학생 및 주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수록내용은 송파연혁, 문화재, 문화홍보, 동명유래, 설화, 중요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로 96년 1월 12일 TBS공개방송 ‘96 교통가족 대행진’, 96년 5월 6일 몽골 울란바트로 시립 민속예술단 초청연주, 96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춘향전 마당놀이 공연, 8월 22일에는 연극 “산넘어 개똥아” 공연과 광복절 51주년 기념영화 “상해임시정부”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세계 속의 우리 연극 한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져 있는 “품바”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으로는 96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72명이 참석하여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 로양극장에서 제1회 한국의 날 기념공연 및 거리 퍼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실버악단이 중국 북경시를 방문하여 해외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송파미술대전을 12월 2일 개최예정이며, 백제고분제, 제5회 송파서예대전, 제4회 구민노래자랑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기관 수감은 감사원 감사로 14회로 그 신분상 조치를 14명, 재정상 조치6건, 지적사항 309건을 시정하였으며 서울시 감사로는 광고물관리,도로관리 실태 등 총 26회 수감하여 재정상 509건에 대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자체감사실시로는 보건소 및 동종합감사 등 총 8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행정순찰 결과 총 2,555건을 적출 정비하였으며, 공직자 재산 공개등록은 구의원 45명, 공무원 122명 총 157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면에서 추진상황으로 진정서를 총 870건을 접수하여 민원요구 수용 해결 498건, 이해설득 54건, 차선책 해결 115건, 법률상 불가 등 157건, 이첩업무창구 20건, 진행중인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책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운영, 시민 불편사항 338건을 접수하여 처리 한 바 있습니다.  PC통신을 소나무통신 운영으로 15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송파신문고 1230」에서는 95년 10월 16일 개설이후 현재까지 총 1,744건을 처리,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으로 제증명 49만 1,154건을 비롯한 각종 신고, 열람 민원 등 총 62만 8,303건을 처리하였으며 팩스민원 처리실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4,3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를 위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청 민원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에 대하여 96년 2월 21일부터 증명민원 전산화 실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 3일부터 구청 1층에 종합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항공권, 철도승차권 판매, 고속버스예약, 구정안내, 취업정보, 여행안내등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이 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총 6,8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동청사 증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46평으로 현재 5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부 기계, 배관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발주된 5층까지 시설은 97년 8월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구청사 증축공사를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계획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도 96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까지로 10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겠습니다.  가락 1동, 잠실2동, 오륜동 동청사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으로 대관료 징수 41건에 610만 7,000원, 지하 레스토랑 임대 3,180만원, 주차요금 징수 4,715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강당 시설보강, 직원 구내식당 설치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으로 총 5개분야 67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생일축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직원결혼축하, 직원휴양소 운영 등 직원사기앙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타 세계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중국 길림성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96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아순시온시 및 파라과이 공무원, 교민을 초청하여 행정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기하였으며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국 상해시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남시구 강소성 오강시 합경공업부 등 현장을 시찰한 후 오강시와 경제무역협력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중요 업무 등 총 165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완료 39건, 정상추진 105건, 부진 12건, 계획취소 8건, 시기미도래 1건으로 나타났으며, 미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총 57회, 400건을 심의하여 그 중 주민등록등·초본 구청 발급, 건축공사 실명제 등 400건이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구 자체로 88건을 개선하고 서울시에 312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정현황과 중요시책 및 그 연도별 통계자료가 수록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 산하기관, 각 지방단체, 관내중요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추진사업 및 발전계획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과 구정 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개발,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시책 개발 등을 추진하여 연구실적으로 총 47건중 현재 8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6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개발공사를 96년  8월 1일 설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구 수익의 확충 및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상주차장 운영사업 등 기타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 및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송파 소나무회관민자유치 건립은 응모업체가 없어서 사업조건 및 타당성 검토후 재추진 예정이며 송파종합체육센터 민자유치 건립은 인근 건설교통부, 서울시 건립불가 통보로 지난 9월 3일 공사계약 해지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 개정등 여건 변동시에는 재검토하겠습니다.
  풍납지구 복지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토지매입감정평가가 완료중이며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97년도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53건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소송 58건, 행정소송 179건, 민사소송 53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소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관내법률사 8명으로 구성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93년도부터 현재까지 163회에 1,050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청내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인허가 업무, 지방세 체납관리 등 행정망 전산화를 구축하였으며 직원 495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시민의식 함양의 일환으로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새마을 장학금 지급, 새마을문고 지원 등을 하였으며 질서 있게 함께 사는 사회건설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 총 6회에 걸쳐 1만 7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을 구성하여 관내 취약지역 6개소 등을 순찰, 오물투기, 교통질서위반 등 총 1만 3,018건의 계도실적을 보였으며 구민자원경찰대를 4개조, 2인 1조로 구성, 주 4회에 걸쳐 관내취약지역 8개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셋째 일요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실시하여 7회에 걸쳐 약 7,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민한가족 체육대회를 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동별로 실시한 바 있으며, 송파한가족자전거타기대행진을 11월 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실시하여 약 2,500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종합대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절별로 총 2,947개소를 시정 완료하고 160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안전지도 교육을 관내 통반장 815명에게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동 자율 안전점검반 설치 운영하여 총 154명이 91개소를 점검하여 재난관리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유사시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방위날 훈련을 실제훈련으로 수해대비 훈련등 재난대비 훈련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6만 3,000여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19일부터 4박 5일간 유관기관과 동원업체가 참여하여 9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4년부터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1,420건에 3억 4,205만원을 부과하여 503건에 1억 6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병사업무 처리실적으로는 2,443명을 현역 입영시키고 18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하여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계획인원은 6,069명중 5,214명이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병역동원 계획인원 7,275명중 7,197명이 응소하였고 불참자 10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3실·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실·과별 감사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하기전에 행정위원회에서 감사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비한 것에 대해서 각 실·과별 공히 시용해야 될 자료가 제출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년·96년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내용이 들어가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5년·96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가 아닌 상급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할 동사무소의 증축대상 동사무소 및 안전진단 결과서를 알기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기록하셨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공무원 외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민원봉사실 감사준비를 위하고 관계공무원 근무에 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민원봉사실장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에 25명, 현원 32명으로 7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유는 팩스민원 담당자 3명과 동 문서수발 담당자 4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제는 민원행정계와 호적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원처리현황으로서 민원종별 실적입니다.  96년도에 제신고, 각종신고, 열람 유기한 민원 등 62만 8,303건을 처리해서 95년 대비가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이 실적은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순수한 송파관내의 실적입니다. 96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 호적등·초본 등 4,333건을 처리해서 95년 대비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지도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기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민원실 환경만족도와 공무원 민원 처리자세 등 친절도, 자동차 등록민원, 지방자치 발전도 등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증명민원 전산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이며 종전에는 전표작성을 해서 접수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으나 현재는 구두신청만 하면 창구담당자가 전산입력을 하는 동시에 서고에 비치된 프린터기에 입력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서 발급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민원 대행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한화유통 잠실점, 하나은행 잠실점을 통해서 민원대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고를 해야되지 않나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종합정보 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항공권, 철도승차권, 고속버스예약, 구정안내, 취업정보, 여행안내 등 10월 말 현재 6만 7,71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133회, 190건의 실무종합 심의회를 게최해서 809건의 처리실적을 고양했으며 그중 592건을 반려 및 불가 처리했으며 3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타가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29건을 접수해서 공개처리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의 날로 지정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부터 건강 및 체력측정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수목정비 및 화초를 구입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일과 전후 약 10분간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과 반성시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7일에 걸쳐진 부서에 대한 문서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교재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친절, 환한 미소”라는 교재를 가지고 지난번에 60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동에 배부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국의 시·군·구·읍·면·동 출장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4시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제일 가가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을 호적 등·초본, 자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16종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그동안 구·동 합쳐서 6,86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정치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민원봉사실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송파구민을 위하고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먼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 지도관리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과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호적등본이 전국 온라인 망으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호적계장님을 해가지고 하나 신청을 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발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대행창구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구운영에 있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하고 한화하고 하나은행에 있어서 실적이 미비해서 앞으로 폐지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백화점이나 하나은행에 민원창구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창구를 이용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쨰, 종합정보서비스센타가 상당히 잘되고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전화예약, 항공권이라든지 전화예약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전화예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항공권을 구입해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직접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화예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고 아까 롯데하고 한화하고  하나은행 이용실적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얼굴이 많이 변했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무던히 노력해주신 구청 시민봉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직접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토론을 거쳐서 개선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의 민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그간에 제가 겪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 차적증명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적증명을 떼는 담당직원과 그 옆을 보면 안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차적증명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 넘버나 차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차주의 이름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만 하면 되는데 200원을 주고 전산용지로 차적증명을 떼어가지고 그 안내실에 가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확인증명을 받아서 차적확인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런일을 해봤는데 차적증명을 떼어가지고 그 직원한테 확인을 받기 까지 약 30분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그것은 차적증명을 누구나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묻는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떼어보자는 욕심에서 여러번 이야기가 되어서 겨우 차적증명 하나 떼어오는데 30분인데 그 차적증명을 떼어서 무슨 큰데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차적증명을 거기에서 창구담당자가 직접 몇 번, 몇 번은 차적이 확실히 입력되어 있습니다라는 조그만 쪽지하나만 해줘도 되지 않는가? 차적증명을 뗄때요.  그 차적증명 자체를 어디에다 제시할때는 수요자가 그렇게 떼어야 되지만 차적증명 넘버를 보고 뭐 하나 도장을 찍는 것 까지도 일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본 창구에서 직접 해줄수 없는가 그것을 문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봉사실 업무추진비는 95년 대비 14%의 예산이 줄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과에는 300%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의 예산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어떻게 절감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자료  제출해 준데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세번째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주변동에 따른 정리요망을 한 건이 있습니다.  특히 잠실6동 동사무소  부지는 300명의 소유자, 300명인지 하여튼 수백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인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의 소유자 확인이 작년 이 때 해 주시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좀전에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민원창구 대행문제에서 롯데하고 한화하고 하나은행하고 전년도 감사때 세군데서 실시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시중은행 전 은행에서 실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답변이 96년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융업협회인가 어디서 그런 공문도 왔고 우리가 세 군데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가까운 시중은행 아무데나 가면 호적등·초본이랄지 건축물관리대장이랄지 이런 간단한 서류를 시중은행에서 자기집 가까운데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은행이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96년도 기 실시하고 있는 세군데도 실적이 낮아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답변인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금융협회나 시중은행협회하고 서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실시를 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한 것 같은데 올해 실시한다고 그랬다가 안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경득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주민들이 모르니까 실적이 낮을 것이다.  그런 부분 같은 것을 통틀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팩스민원 관계인데 팩스민원이 지금 저희 동사무소만 해도 하루에 적게는 14건, 많게는 35건, 평균 한 20건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해놓고 안찾아 가는 것이 있어요?  접수를 해 놓고… 그러면 보통 1,800원에서 1,500원 그러는데 안찾아 가는 것은 왜 안찾아가는 것인지 신청을 해놓고…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접수를 할 텐데 안찾아 가는 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안찾아 갔을 경우에는 일단은 돈을 받았는데 안찾아 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접수를 한 사람하고 접수를 맡아서 일을 한 우리 직원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가 틀렸다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이 필요없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안찾아 가는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100%신청을 하면 요금을 다 받고 다 찾아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 조금 있다가 하시죠. 답변이…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팩스민원관계라든가 민원대행창구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하면 답변하시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류의 질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지금까지 질의를 안 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원봉사실 이쪽 파트는 저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만 많이 거론되고 이 보고서도 보면 주로 민원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보면 정원 25명에 현재 32명이라는 것은 현재 증가인원이 7명이라는게 서류로서 나타나고요. 주로 직급별로 7급 이하 기능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와 관련해가지고「신문고 1230」에 일반민원이 총 1,633건이 들어와 있고, 신문고 자체 해결이 8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고에서 구청에 민원업무협조를 요청할 때 민원봉사실을 거치지 않고 그 민원이 직접 관련되는 부처에 요청하는 경우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고 1230」에서 민원봉사실을 거쳐 가지고 해결된 건수가 몇 건
이며 그 처리기간은 며칠이 걸렸는지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문고 1230」에서 타 부서로 간 민원요청서가 있을겁니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실에 협의요청이 구두로 왔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화로 상담관이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문서상으로 요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건수별로, 또 문서가 있다면 협의요청 공문이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그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1회방문제가 실시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실시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으며 그 내용중에서 지금 총 809건의 처리실적중에서 기타 4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 45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서관리 내실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96년 문서정리 실시에서 정리일자가 96년 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일자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96년 2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에 5일간에 문서정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아마 95년 2월 12일 아닌가 시발점이 말입니다.  왜 이 세 번째 부분을 확인드리느냐 하면 추진실적보고서 행정감사자료 수정안을 오늘 아침 10시에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한 5일전에 받았는데 추진실적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를 하는 첫날에 그것도 회의 시작하기 5분전에 이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에서 항상 거론되는게 정보의 공개성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과 이러한 보고관행이 과연 효과적인 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보고자료인지, 아니면 단순한 요식행위를 위한 자료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무감사 첫날에 2개 자료가 올라온게 극단적인 예로서 「미스 프린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서관리도 5일간에 문서관리를 실시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8만 5,338건을 정리해놨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서관리 내실화 부분은 96년 2월 12일에서 96년 2월 17일,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이 누구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구청과 동사무소 관계간에 팩스민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하고,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벽지에 아직도 팩스가 없는 읍·면사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역은 팩스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하고 다음에 민원대행 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한화유통 잠실점, 하나은행 잠실점 이 세 개가 다 잠실에 밀집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하고 한화유통은 대형유통업체로서 다중인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송파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이나 분당, 서울시내 각처에서 와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이 넓은 지역에 대행창구, 몇 사람이 가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 가 있어 가지고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박용모 위원이 얘기 했듯이 전 지점을 인력관리상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각 동에 어느 은행지점을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먼 은행,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여, 마천, 풍납지구 이런 곳에 집중해서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더 실적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신청했던 분들 그 주소가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우편으로 500명에게 발송했고 또 방문민원인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준게 500명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편발송한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00명이 들어와서 사실상은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하여튼 대강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배포한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동에는 배포를 안했습니다.
    (「동에 20부씩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인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하고 직원 사이에 밸런스가 안맞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 20부씩 내보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방문민원인에 아마 그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700부가 집계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사하고 싶다면 그 이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지금 최종 집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최종집계가 나온 다음에 …
백인수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사하고 싶은 이유라든지 뭐 이런 자체도 다 내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위원님,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집계를 내가지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그 집계를 어떤식으로 내서 주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러니까 항목별로 인원별로 일일이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집계를 한다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며칠이 걸립니다.
백인수 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 내용은 좋은 말, 좋은 대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놨다고 매우 좋다, 미흡하다,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집계를 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사하고 싶은 같은 것은 집계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송파구 민원봉사실 일 뭐 어쩌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건의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봉사실장님은 이것 동사무소에 배포되어 간 것도 모르고, 옛날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데 물어보면 저기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부가 집계가 됐다고 했는데 700부 집계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집계를 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감사 끝난 다음에 집계를 내서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민원봉사실 감사는 오늘로 종료가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최소한 알고자 하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추궁하고 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무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설문조사 집계 통계를 내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뭡니까?  이 시간만 어물거리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뜻 아니예요?  매년 번복되는 감사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송파구 민원 서비스 행정이 발전되고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위원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 자세에서부터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백인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죠
백인수 위원  지금 이것을 집계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 집계를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아니, 만족에도 보통이다, 미흡하다 있지 않습니까, 집계가?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 집계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문항으로 동그라미 치고 한 것은 빼놓고 기타해서 말로 쓴 이사하고 싶은 이유 같은거, 아니면 구정발전에 건의 내용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몇부를 샘플로라도 빨리 갖다 줄 수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700부가 들어왔으면 약 10% 정도만이라도 통계를 내가지고 가져오세요.
백인수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뭔가를 우리도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호적등본을 10시 50분에 신청했는데 지금 11시 20분에 가져왔으니까 꼭 30분만에 나왔는데 이거 아마 몇시간 소요하는 건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한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지역이 멀거나 도서지방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가까운데 같은 데는 바로 나옵니다.
백인수 위원  보편적으로 제일 긴게 몇 시간 정도?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시간 안으로 발급을 해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제일 긴게 네 시간이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으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행정감사 한다고 지금 한 번 실험 겸 신청했기 때문에 빨리 한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처음에 일이 한 100건 이상 하도 밀릴 때는 지체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즉시 즉시 됩니다.
백인수 위원  지금도 밀려 있는데 이것을 먼저 넣은 거 아니예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백인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한 700부 중에 100부 정도 선별하지 말고 빨리 보내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대행 창구 운영은 박용모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행창구 운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3년 5월 1일부터 롯데백화점과 엘지증권, 상업은행 이렇게 세 군데에 창구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94년도 첫 해에 150건을 처리했고 95년도에 16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들어와가지고 113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것도 팩스민원을 처리하기 전까지의 실적입니다.  팩스민원을 9월1일부터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민원대행창구를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제가 96년 4월부터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고 신문에도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2월달에 저희들이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본청에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무부나 시청측에서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9월 2일부터 아마 이 팩스민원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대행창구 운영 3개소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 있는게 아닙니다.  방법은 그 안에 물건 사러오는 사람이 구청까지 오거나 하면 불편하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쫓아와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부러 물건을 사러왔던 사람이 오늘 물건을 사고 그것을 떼러 온 다음에 바로 찾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상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물건을 또 사러 왔을 때, 롯데 백화점 같은데 그때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또 팩스민원이 바로 가까운 동사무소에만 가면 꼭 필요로 한 서류, 전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한 이후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소를 한다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이것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괜히 제도들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크게 없는 이런거, 또 은행창구를 확대를 한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우리는 은행뿐이 아니고 이 세 군데까지 또 한다고 겹쳐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취소가 되고 보니까 또 팩스민원을 하고 나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고 이용자들이 아주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는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됐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민원대행 창구에 대해서는 .
김경득 위원  그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10몇 % 절감했다고 칭찬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기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몇 % 절감했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에 관·항·목이 다 있겠지만 이것 시작할 때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구청 잘못된게 뭐냐하면 보통 문화 행사 같은 것은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그런데 이것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한 번 걸어봤어요? 우리 송파지역 이쪽에다가 민원대행창구를 개설한다고 롯데백화점이나 한화유통에 현수막 한 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 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홍보도 하지 않고 그냥 해놓고 ‘실적이 없다’ ‘팩스가 어떻다’ 이런 말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이것을 시도할때에 구청장한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반 다른 행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걸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왜 안해요?  사실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는 구청의 작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하다 뭐 어떻게…. 불편하면 왜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롯데나 한화나 모든 은행에다 만약에  그것을 사실상 롯데나  한화나 모든 은행에다 만약에 그것을 개설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딱 개설해 놓으면 동네사람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롯데, 한화 이런데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풍납동, 마천지구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하나 해놔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홍보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서 한 번 해보고 안되니까 폐지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폐쇄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홍보는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반상회에 회보했고 또 지역신문에 해달라고 공보실에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의 홍보밖에는 없어서 홍보내용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홍보라는 것이 반상회만 통해서 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시행 당시에, 또 지역신문에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정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간단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한 사항을 시인합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반상회 잘 안합니다.  하는지 안하는지는 여기서는 잘모르겠지만 아파트 지역은 잘 안합니다.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가 부족했고 홍보를 거의 안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신 것이고 됐습니다.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민행정 서비스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반드시 하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직접 피부로 맞닿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됐습니다.
백인수 위원  하나 빠진게 있어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지역신문에 홍보룰 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창구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창구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수합을 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빠졌습니까?  신문에서 안 내줬습니까?  아까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기를 안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컷트」를 시켰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각 지역신문에 내면 지역신문이나 이런데서 선별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 했는데 지역신문에서 안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위원장 이낙기  아니, 실장님! 지금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9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못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위윈장 이낙기  됐어요.
  다음 박용모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용모 위원  민원대행창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때 본위원이 분명히 “시중은행에다 실시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공문도 있고 신문에 이렇게 나서 96년도부터 전 은행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참 좋구나
  그 이유는 동사무소나 우리 동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많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3개 있는 동네, 4개 있는 동네, 5개 있는 동네가 많아요. 그리고 주부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부들이 시중은행은 자주 갑니다.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횟수가 …  은행에 볼일 보러 가면서도 동사무소에서 볼 일을 은행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3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시중은행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서는 취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취소공문이 내려왔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 했을 때 우리가 인력이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중은행하고 협의만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이 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만 딴데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루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이 몇 개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점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직 하나 안나왔어요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의 대해서 박용모 위원님이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정식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일이 가까워질때까지 분명히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신문에도 발표를 됐습니다.
박용모 위원  취소됐다는 공문은 내려온 게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본청에…
박용모 위원  본청에 확인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시행이 어렵다고…
박용모 위원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이유는 시행이…
박용모 위원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 놓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야지.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하라고 공문이 내려 온 건 아니고, 그 당시 내려올 적에도  예정이다.  그런데 종류는 무엇무엇이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도 홍보자료를 줘 가지고 신문에도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어째 한다고 그러더니 안하느냐.
박용모 위원  시에서 내려왔었어요? 할 예정이라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공문이라든지 그런게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글세, 예정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내려온걸로…
박용모 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고 그런 사정이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 민원봉사실장님 자격으로서 송파구 관내 시중은행이 몇 개인가 확인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깁정치  이것은 제가…
박용모 위원  이것은 전부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는거죠. 우리 송파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중은행에서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거고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간단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어 좋을 것이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도출해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면 하라 마라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시행을 하게 되면 물론 청장님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박용모 위원께서 지금 묻는 질의는 민원봉사실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결과를 가지고 확대해서 하게 되면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장님이 상위법이나 상부기관과 무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실장으로서 이것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을 못한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이낙기  됐어요. 또 김경득 위원이 질의한 사항속에서 한 가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역신문에 내도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됐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반상회보에 내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이 80%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대민을 위한 홍보 문제를 프랑카드로 대체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지없는 송파구, 국회의원 나올때도 전부 프랑카드 그게 더 많이 시각적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각구 은행에다 민원 창구를 두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프랑카드화 했더라면 신문에 내는 것보다, 반상회보에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이것을 제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프랑카드까지 달아야 되는건지…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정보서비스센타 안내에 대해서 전화예약이 안 되는데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철도나 항공권에 대한 예약인데 새그린여행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만 예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전 새그린여행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화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항공권이나 철도승차권, 이런 것 전부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새그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런 것은 민원봉사실 차원에서 해결되는 거죠. 이런것까지 구청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제가 직접 새그린측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구청장한테 무슨 엉뚱한 얘기했는데 실장님으로 내가 한 번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답변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한 번 노력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적증명관계입니다.  이것은 2층에 있는 민원실에 등록계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상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돤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하신 200원만 내면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창구에서 확인이 끝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교통행정과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과장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었다가 95년도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조금 절약하는 방향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순자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민원봉사실 업무추진비 각 국·실에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는 1,000%정도 늘어난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데 유달리 이 민원봉사실의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비해서 14% 정도 절감을 시켰어요.  물론 그 업무추진비는 민원실 운영관리비에서 절감했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 민원실에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봐주셔서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고맙다 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애기했으니까 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잠실 동사무소 부지 600명에 대한 소유자 확인,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건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리기를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사무소의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이 또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미아파트 신천동 7번지가 구획정리 될 당시에 그것이 아마 수백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프주택에서 신천동 7번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주민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마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부지는 지금도 백 몇 명 외 누구,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상당히 오래 이미 죽은 사람도 있을거예요.  장미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적번호를 못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맹점이 아니냐, 더구나 민원실의 맹점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정리가 돼야만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든지, 또는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마 결론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애기해서 기부채납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동사무소 부지가…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지적부는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 재산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은 처리하기에는 업무 외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부에 대한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요, 토지대장이다 하는 사항도 저희가 발급하는게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부 떼어주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민원창구대행은 아까 말씀드렸고, 팩스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착오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발급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왔을 때 즉시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구청의 경우 총 발행건수의 2.4%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32건이 되는 데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신청을 받을 적에 팩스류하고 증명민원을 받기 때문에 구청측에 손해는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한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하거나 이유없이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1개월 안에 폐기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5명중에서 7명이 증가해서 기능직을 채용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9월 1일부터 팩스민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상 기존 인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정규직원을 보충받기 힘들어서 기능직 인원보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는 96년 1월 1일부터 동 사환제가 사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을 전부 내보내기가 곤란하니까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개 동이 사환이 있고 13개 동이 사환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사환아이가 와서 공문서를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찾아가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운전원을 포함한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오전중에 한 번 두 사람이 나가서 공문을 발송하고 가지고 들어오고 정리하고,오후에 또 한 팀이 나가서 공문을 가져와서…
최병호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산화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작년도 감사내용하고 지금 그런 공문서발송 문제가 팩스라든지 어떤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편으로 송달하고 쫓아 다니고 그럽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한 것은 보고드렸던 내용은 그 전에 증지를 일일이 사가지고 풀을 붙여서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구두로만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치면 서고에서는 프린터기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바로 찾아가게 발급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 많은 공문을 생산되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게 많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결과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게 많다는 것은 용도별 증명서보다는 공문서를 위한 인적인 사환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증명이 아니고 증명은 전부 팩스로 합니다.  이것은 일반공문서입니다.
최병호 위원  일반공문서 송달을 하기 위해서 인적 재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든지 또 그것을 모으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 시간에 끝내야 된다든지 중간에 모아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전체에 생산되는 공문과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현재 감사내용은 실장님 소관 부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금 실장님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과연 그 소관되는 부서에도 그런 용도멸 증명서는 팩스로 간다고 말씀하셨고요.  공문을 사환이 송달로 왔다갔다하는 그 말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저희 민원봉사실 안에 문서함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시청에 가는 공문 문서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봉사실에서 …  각과에서 일일이 동사무소를  상대해서 공문을 취급하는게 아니고 문서수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문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전에는 사환이 있을 적에는 일일이 자기 동사무소 사항만 서랍에 꺼내고, 넣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사환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25개과 또 28개동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취급을 해서…
최병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민원업무를 실장님 소관부서에서만 쫓아다니고 28개동 자체에 있는 분들은 전혀 구청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안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문서수발에 대해서만…
최병호 위원  문서수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장 최병호  공문서 왔다갔다하는 건 저희들…
최병호 위원  사환들은 다 동사무소 소속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최병호  사환이 자꾸 줄어들어서 아까 보다시피 27개동에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채용을 안하는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5개동은 아직 사환이 남아 있습니다.  13개동이 없어졌습니다.
최병호 위원  13개동이 없는데 본청에서 사람이 나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문서공문을…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시청에서 구청에 오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시청말고 여기 본청 28개동에서…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것을 기능직 공무원에게 맡깁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최병호 위원  운전하는 공무원이 추가된게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 사람이 4명입니다.
최병호 위원  4명입니까?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두번째 민원1회방문제에 대해서 45건이 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취하가 된겁니다.  또 문서내실화를 위해서 문서정리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한 것은 95년도부터 평소에 정리를 하고 각 과에서 폐기될 것, 또는 정리할 것 이런 것은 일제히 총괄해가지고 각 과별로 정리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총괄을 한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게 있을 것이고 보고서를 통해서 건수가 실장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 대비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체 문서서고 보관하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것은 저희들이 100%될 떄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실적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현재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 전체 건수에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문서정리나 방금 말씀하신 폐기정리한 부분이 본청 자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만 100%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우리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본청이 하고 있는게 몇 %  정도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저희들은 100%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위원  전체 총 건수에 동사무소 건수도 포함되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건수가…  그러니까 전체 건수에 몇 %가  소관부서…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문서정리라는 것이 무슨 %를 따져서…
최병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수를 밝힐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를 들면 문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동사무소 포함한 전체 총괄 건수, 문서보관정리 있지 않습니까?  건수에 실장님  소관부서에서 정리한 것이 몇 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나 되느냐?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서고에 약 5만권 정도가 있고, 동사무소에 2만 4,000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한이 넘었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받아서, 모아서 폐기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기 힘듭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 할 수 있는 것과 최병호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자세한 요구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최병호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요구르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팩스문제 두 가지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구청간의 팩스 민원 시간 단축, 도서벽지 팩스가 없는 지역 문제, 구청과 동 사이에 팩스는 지금 아시다시피 늦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벽지는 시행 초기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도서벽지라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백인수 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대민업무 개선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읽어봤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제가 싸인도 하고 청장님한테 결재도 받았습니다.
백인수 위원  설문조사 나온 것은 ?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직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보낸 것이 아직도 안왔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뭔가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지 말고 읽어보고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굳게 가져야 되겠어요. 참고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개선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다 하셨죠?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감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 전표를 창구마다 제출해야 하는 불편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 2월 20일부터 증명민원 전산화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불편을 해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두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복합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창구로 확대 실시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는지, 언제까지 전 창구로 설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 미집행액이 5,974만 2,000원중에서 집행예정액이 3,900만원 해서 잔액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379만 8,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실의 경우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집행 370여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제 실시에서 종전에 최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처리실적 중 처리가 592건, 반려 및 불가 1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된 민원 종류는 어떠한 것이 많으며, 「송파 1230」에 중복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년도 행감시 본위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실장님의 답변이 빠른 시일내에 이 민원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수년 전 변동사항이 정리가 안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서류를 수기로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 민원실에서 민원1회 방문으로 완전 처리한다는 거창한 슬로건을 건 바 있습니다.  사소한 이런 민원도 1회 처리가 안되는 현실인데 거창한 슬로건과는 대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적 소모, 경제적 이중부담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계속할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과 금년에 잘못된 민원정리를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구청에서는 복합인증기가 설치되어서 시간적으로나 인력소모에서 많은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까지 복합인증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느 부서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95년 대비 약 40배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민원봉사실이 94년, 95년, 96년 이렇게 봤을때 95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줄어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원대행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 2만 8,302건의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대행창구 운영이 113건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홍보부족이나 기타 등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마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또 전산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열심히 해서 각 처에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세요.
  세 번째로 행정정보공개제도 실시로 인해서 29건 접수 받아서 14건을 공개처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처리된 것과 처리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송파구 조례를 개정해보려고 연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사실상 건설적으로 간다면 송파구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 운영비 성격과 민원상담관의 상담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가 각 과마다 있는데, 특히 민원봉사실은 대민관계가 일차적입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은 직원들 피복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고 포함해서 62만 8,303건의 민원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이라든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직접관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봉사실 앞에 보면 채권할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할인업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면 할인을 하라고 하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관계는  민원실과 관계가 있는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원실 앞에서 그러는데 민원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느낀 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다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친절봉사 생활을 위한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 친절봉사 교재발간 “작은 실천, 환한 미소”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민원실의 창구 직원들은 송파구  전 직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가에 따라서 전 직원들의 평가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하신 설문조사 기타 구청 방문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신속도, 민원 처리 만족도에 대한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열 분 정도를 간단하게 봤는데 대부분 얼른 하나 집어주고 끝나고, 묻는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은 없고 고개만 끄떡한다, 무응답이다 이것이라도 좋아요. 차라리 고개라도 끄떡했으면 좋겠다.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다.  설문지를 보시면 아실거예요 .
  그래서 지금까지 창구직원들의 잘못된 내용, 대민업무에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을 적발해서 징계한 사실은 있는가, 없으면 앞으로 징계할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한 중에서 답변을 추가해서 듣고자 해서 같이 이중으로 부담을 피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가 안되어서 본 위원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소유자 변경이 되지 않은 대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정리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인 시간적인 소모,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지양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변동이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정리가 된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서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지양해 가지고 토지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실장님께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10분만,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1시로 예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준비도 조금 미진한 것같고 답변을 듣다가 또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아주 답변준비를 미진한 부분도 준비를 하시고 식사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두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복합인증기를 사용하는데 호적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외에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증명발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토지이용계획서나 지적도, 환지예정 되어있는 토지대장 등 전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은 우리 구청에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 300원, 400원, 500원씩 하는 것은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600원입니다.  이것은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79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길 예정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들여올 때 기종을 상당히 고급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 가능한가를 시험해 보니까 기존 시스템에 맞는 기종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덜 들여가지고 성능에는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다 보니까 379만원의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소유자 변경 처리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취급하면서 옛날부터 소유자 변경처리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있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과 관리계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적과 관리계장의 얘기가 토지대장에 의한 정리는 지금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이 상이한 경우가 가끔 있고 그대로 이행하기가 힘들고 다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띠어서 확인을 하면 요금이 들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자기 등기권리증 사본만 가지고도 해주고 있으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정리는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등기소에 일제히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복합인증기 동사무소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게되면 인감과 주민등록 등·초본이 되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약 330만원 내지는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4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하는 것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냥 지금 같이 건수가 많지 않고 지장이 없고해서 이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박종철 위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금년 8원 1일로 이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총계가 나오겠습니까?  그 동안 건축물관리대 장상에 소유권이전 변동사항이 안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권리증 카피라든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직결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까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하셨는데… 여기에서 민원1회 방문제 실시과정에서 처리실적면에서 처리한 것이 592건, 반려 및 불가가 169건, 여신제도 민원종류는 어떠한 것이 가장 많고 또한 송파 2~3동에 중복된 민원실적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것은 제가 끝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답변이 준비 안되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우선 그 정리한 실적은 금년도 분을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하면 부당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창구의 직원들이 소유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에 그것이 필요해서 받으러 왔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었으면 등기부등본 내지 권리증을 창구직원이 제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필요하니까 등기부등본 내지 권리증을 가져와서 시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접수처리 현황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집계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8월 1일부로 이관되었으면 그때까지 만이라도 집계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집계를 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이죠.  이것을 종전대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실 거예요.  이것 급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떼러 오면 아마 여기에서도 겪으시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증지 이중부담되지요, 시간소모 이중으로 가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전 것이 지금까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단기내에 정리한다는 것은 솔직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왜? 등기소에서 등기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에서 늦어도 한 달안에 소관부서 관할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송부가 되고 있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박종철 위원  그런데 10년까지 안되었는데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연차별로…
박종철 위원  연차별로 실현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7년, 8년된 것이 안되어 있고 10년, 심지어 11년이 되어도 소유권 변동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연차별로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이 말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래서 아까 담당 지적과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8월 1일까지는 민원봉사실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관을 못했는데 지적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불편입니다.  이중으로 돈 부담되죠.  시간 이중, 삼중으로 버리죠.  이런 사소한 민원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완결 이런 슬로건이나 걸어놓고 말이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면 실장님 견해는 몇 년까지면 확실히 되겠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업무분량으로 보아서 2~3년은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종철 위원  그러면 2~3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건수도 많고 그때 그때 증명발급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한 2명 정도가 가서 하나하나 등기부를 열람해가면서 전부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박종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이것이 2~3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10년가도 정리가 안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방법이 없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이 현재 정리제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장은 공증명부가 있죠?  공증명부에 몇 동, 몇 호 소유자가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아파트만이라도…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파트 토지대장 공증명부를 보시면 몇 동, 몇 호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공동주택 같은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월 1일까지라든가 아니면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정리가 안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실시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이순자 위원  토지대장정리가 지금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관이 민원봉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이순자 위원  제가 문정동, 장지동건을 다룰 때에 느낀 점인데 이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같은 관련이 있으니까 고려하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81년도에 영등포에서 문정동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과세대장을 보니까 81년도에 홍길동이 집을 샀다면 81년에 그대로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민등록등본이 넘겨와서10년이 되었는데도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그때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 제가 구정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에서 혼선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그 부분을 유관관계 과와 의논하셔서 곧 정리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용히 있다가 민원인이 필요해서 떼러왔을 때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을 때는 민원인은 엄청난 혼란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차례차례, 빨리빨리 정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지적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에는 구두회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그렇게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장이 쓰는 월액과 민원친절부분에 쓰는 1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정했을 때는 318만원이었고, 95년 당시에는 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6년에 또다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난 적이 있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대행창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은행까지 이것을 확대실시했을 경우 물론 은행에서 고객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팩스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겨우 한다는 것이 전화민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마다 전화기가 가정에도 다 있고 또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증명민원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원이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까지 쫓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다음 번에 은행에 들르는 일이 있을때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점도 있고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이 생긴 뒤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지금 전화민원이 수시로 되고 팩스민원도 되고 해서 참 이게 크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계속 할 필요가, 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가 확대 실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를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나오기 때문에 재차 질의가 되었고 지금 실시를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다음은 정보공개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민원상담관 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상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은 전직 시공무원으로서 행정경혐이 다양한 사람을 임용을 했습니다.  1일 1만 9,000원을 주고있는데 금년에 보건위생 주택, 교통, 건축 해가지고 총 3만 6,265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3만 몇 건이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3만 6,265건을 상담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한 사람이 말이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김경득 위원  한 사람이 3만 6,000여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0건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순자 위원  하루에 100건이면 하나에 10분만 해도, 또는 5분만 해도 그 계산이 나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하루에 100건은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출입인원을 보통 하루에 3천명 잡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매일 싸인을 합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기본 공통예산으로 총무과에서 금년에 총괄해서 1인당 5만 3,270원이 소요돼서 여직원하고 창구직원하고 기타 동사무소 창구, 이렇게 매년 1회씩 피복비에서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근무복을 하는데 돈으로 지급을 해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는지 유니품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10월말 현재 수수료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0월말까지 62만 8,303건의 민원 처리를 해 가지고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증지대금이… 10억 4,942만 5,82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채권할인업자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오는 채권업자가 5명 정도가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95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채권할인이 증권회사에서만 됐습니다.  작년도 95년 11월 15일부터 일반시중 은행에서도 채권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문을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상업은행에서도 채권할인이 된다.  이건 또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말썽을 피우거나 예를 들면 채권할인이 70%인데 65%만 해 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상행위라고 봐가지고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당신네들이 절대 큰소리 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출입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 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까, 그런데 등록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을 때는 자기네들이 대필을 해주면서 1% 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으며 말썽은 없습니다.  민원인과 다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5명은 자의적으로 와서 하는 것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김경득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말하자면 민원인과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네들 출입을 중지시키겠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대부분이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채권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써 붙입니다.  오늘은 할인률이 69.4%, 상업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밑에 상업은행이 있으니까…편리하게 써 붙여 놨는데 그 사람들 상대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좋지만 볼 때 호객행위 비슷하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  실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그런 좋지 않은 감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서 징계한 사실이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매일 아침 10분전, 퇴근하기 10분전 일일반성의 시간을 갖고 혹시 몰라서 다 알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서 책자까지 발행을 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가끔 있을 때는 상당히 저로서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이 앉아 가지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응”하고 “아니다”하는 단순하게 하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을 해 가지고 절대 불친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게 민성이 아니고 아까 설문조사한게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민성이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내가 아까 한 10매 정도로 봤는데 한 6매 이상이 그런 불편사항을 밑에 썼더라고요.  이것을 실장님이 한 번 취합이 되면 분석을 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보기 전에는 크게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목격한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교육을 하고 이런 책자를 발간했다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데로 수긍하고 평가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 10매 중에서 6매 정도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송파구민의 민성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타 과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에는 업무추진비만 나와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애당초 없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애당초 없습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저희들은 특수활동비가 필요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어느 실이고 어느 부서고 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다 있게 마련인데 민원봉사실에만 특수활동비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고 내년 97년도 예산서에도 없어요, 그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저희들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업무도 그때그때 일과성으로…
박용모 위원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민원봉사실에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없었고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없고요.
  지금 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봉사실 업무에서 어떤 금전적인 유혹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금전상의 이득을 주는 업무로서 부정 등의 발생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 분야에서…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글쎄요.  흔히 옛날에 예를 들면 호적관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호적을 만들어 낸다든가 하는 경우가 신문에서 발표되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을 못합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민원봉사실 업무중에서…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전혀 소지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자동차 등록도 관할하시잖아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교통행정과에서…
노승태 위원 실장님께서 관할 안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네.
노승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운영 경비 올해 예산이 운영경비로서 2억4,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중 중요예산책정, 이것이 94,95,96년도에 항상 올라오던 것이 아니고 97년도 내년 예산안에 특이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영된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인증기사용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있어서 사실 인증기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400만원 안쪽으로 됩니다만 미처 그것을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하나 했으면 해서…  그 이외에는 없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현재 올라온 예산안중에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인증기 하나를 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노승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동차 차적 증명발급에 관한 애로 사항,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앞으로 보다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원실장님으로부터 협의한 사실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아까 등록계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차적등록이라는 것이 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200원짜리…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안내원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만 민원이 밀렸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만 그것도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처럼 200원을 넣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즉시 발급을 해가지고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임시넘버를 달거나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증이라는 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다시 민원 안내데스크에 가서 서 있어야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사람이 조금 밀렸을 적에 그런데…
이순자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확인증 도장받기 위해서 이 창구에서 컴퓨터용지가 나오면 그 자리에   다 입력이 되어있는데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되는 것을 그것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인지를 붙여가지고 안내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면 이런 장부를 보고 확인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제 말씀은 모든 것을 간결하게 그렇게 시스템화하는데 어째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없으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있으면 그렇게 한 번 바꾸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옆으로 바로 처리가 되도록 제가 다시…
이순자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최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추진실적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민원행정계에 있어 가지고 제1순위가 문서관리 전반 지도감독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6번에 보면 외부인 등록하고 이·미용 면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명의변경 등을 저희들이 즉시 처리합니다.
최병호 위원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은 송파구청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원사항은 실제로 민원실에서 접하는 민원인과의 민원서비스개선이 원만하다.  팩스나 등·초본 처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숨어있는, 실제로 부딪치지 않는 재산권에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대장정리가 되지 못한, 장기적으로 10년이 되도록 정리 못했다는 사실 같은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민원실 실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주민들에게 쉽게 접하지 않는 숨어있는 민원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다시 한 번 말해서 송파구의 얼굴다운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 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부탁 드린 자료는…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조금 있다가 만들어서 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원봉사실 감사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안되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이낙기  오늘 중으로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오늘 중으로 박종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꼭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정치  예.
○위원장 이낙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실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40명에 현재 4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중에 행정직 16명, 기술직 2명, 별정직 2명, 청원경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기술직 2명은 안전지도계에서 안전점검 관계되는 시설직으로 되어있고, 별정직 2명은 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계 조직은 현재 4계로 편제되어있고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적 기능과 재난발생후의 수습복구에 따른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지도계는 재난예방에 대한 점검, 교육, 홍보, 업무등으로 되어있고 민방위계는 민방위교육훈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계는 현역징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등 병무청 관련업무로 사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금년도 8월달에 재난안전관리업무가 강화되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편이 되고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적구성이 4명으로 안전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사고가 난 후에 수습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인원으로서는 안전점검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보강되고 해서 내년 부터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리는 저희들 안전점검사항은 지금 계절별로 또는 기능별로 이렇게 점검이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나 계획은 저희 구청이 각 기능, 부서로 하여금 안전점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받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송파구에서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책임있는 시설물은 교량 6개소, 육교 16개소, 대형건축물 66개소, 다중이용시설 596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12개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대충 696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별 세부 정비 정돈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실적으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2,947개소 이것은 어떤 시설물은 두 번씩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라기 보다는 2,947회에 점검횟수와 거의 유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947개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7개소를 계절별 또는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시설별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947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947건 중에 대형공사장 134개소, 다중이용시설 847개소, 사설위험시설물 27개소, 도로시설물 30개소, 숙박시설 73개소, 주차장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2,520개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427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건물벽면에 균열이 있다든지, 또는 기구장비 파손 또는 배수로 지하수. 처리의 부적격, 또는 관리소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67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중 경미한 사항인 것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160개소는 지금 주관과에서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정여부를 확인해서 금년까지 종결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8월달에 계 신설이 되고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또는 저희들 편제나 예산에 이런 사항이 계상이 잘되어 있지 않고 해서 폭넓은 교육과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 부분에서 시설물관리자나,소유주 또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기능별로 부서에서 별도의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기능부서에서 회의나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집합적으로 지난 8월 1일날 안전지도계 신설이후 주민이나 통·반장 시설물관리자등 800여명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또한 민방위기본법에서 표시가 되던 방재기능보다는 재난관리법이 발효가 된 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홍보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범위내에서 리후렛과 편람을 제작해서 각 과나 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 회의 등에 참가해서 배부를 하고있고 또, 이 안전점검은 어디까지 주민들이나 관리자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자기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자율 안전점검반을 동별로 8~10명으로 구성해서 관할 동내에 시설물이나 업소 등에 대해서 자율점검케 했습니다.  이 자율점검반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나 업소에 출입을 해서 점검을 할 때에 무슨 강제성이라든지 또 소유주들에 대해서 이행을 강요하는 그런 기능은 하지않고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저희과로 홍보해주면 저희과에서 각 기능별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과 또 업주나 시설별 관리자에게 자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 점검반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구에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을 통제훈련 위주에서 저희들의 방향이 정부방침이 재난대비 실제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반적인 민방공훈련을 5회를 걸쳐 시행했습니다만 재난 대비를 위한 자체훈련은 수해대비 훈련이라든지, 건축물붕괴 대비훈련, 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 지진·산화예방훈련 등을 각1회씩 실제훈련으로 서울 병원을 비룻한 5개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날짜에 비상훈련은 9만2,000여명을 동원해서 참가케 한 바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 민방위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대등 해서 총 1,124개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은 9만 8,481명입니다.  이 중에 연 1회 비상훈련에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을 제외하고서는 연 8시간씩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3만 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연 150일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대상자 3만 6,000여명중에서 99%가 참여하는 높은 이수율을 보였고 여기에 불참한 331명중에 말소자 307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서는 훈련 미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교육도 지금 3만 6,000명해서 약간 상회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20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시행되는 민방위교육 시간은 소양교육이 1시간, 수상안전관리라든지, 가스, 화재예방안전관리등 실기 교육 3시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상반기중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장이 배부돼서 그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요교육과 야간 교육도 병행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징수문제는 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법 적용 법규가 많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난번 감사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본청에 보고가 되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현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와 교육훈련 불참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불참자한테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95년 8월 4일 이후 말소자에 대해서는 불이행자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말소자와 훈련불참자를 포함해서 222명에 대해서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중에 22%정도밖에 과태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17건에 2억 3,500만원의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병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역입영은 2,443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한 사람은 180명이 저희 관내에서 소집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주차감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병검사나 병역동원 훈련등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27일부터 5일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에 의거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서론 피하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죠?
앞으로 체납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둘째,  동자율안전점검반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반 구성이 8명에서 10명으로 동마다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인지, 직원이겠죠.  그 다음에 활동했으면 활동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활동 안했으면 없을 것이고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96년도 구입물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구입물품 현황을 지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비상정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관에서 하고 있는 비상정호는 관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되어있는 비상정호를 보면 관리가 지금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130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민간비상정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는 민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건지, 내 버려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재난과에서도 하는 건지, 또 이게 관에서 하는데가 네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네 군데죠?  동별로 풍납2동, 가락1동, 잠실3동, 잠실4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계 7개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 관리가 제가 볼때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밀집지역 잠실본동이라든지 풍납동이라든지 시장있는데 보면 상당히 밀집된 지역 이런데도 앞으로 비상 정호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전에 세 번째 말씀 드린 것중에 96년도 구입물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물품재고 현황을 현재 수불장이라든지 또는 재고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싶다.
백인수 위원  동사무소별로 분산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구에 있는 자체만 가지고 봅니까?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 100개면 100개 중에서 어느 동사무소가 몇 개 남아 있고 현재 재고량이 얼마 있다라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96년도 민방위장비 구입물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6년도 예산집행액과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서 96년도 민방위장비 구입물품을 그 항목중에서 자산취득비 그 항목인가, 18페이지를 보시면 죽 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항 중에서 어떠한 항으로 이 96년도 민방위장비 구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7개가 있는데 폐공을 하려고 예산책정을 해놓고 폐공을 안한 이유, 급수시설 7개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정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상정호라는 것은 지하수 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만 해도 3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33개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비상정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저희에 7개가 있는데 그 장소라든가 비상정호가 우리동에 33개 있으면 어디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시에 우리가 물이 없을 경우에는 비상 정호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집 가까운 곳 어떤 집에 비상정호가 있어 그 물을 사용 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용액이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산측정해 놓은 것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타과보다도 지금 총무국 산하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총무국 산하에서. 또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불용액의 차이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요.  573만원인데 액수는 적지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없던 94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궁금하면서 그 집행내역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액수의 과다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를 대민활동에 썼다는데 주로 대민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썼는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6년도 기타업무추진비 96년도를 보면 잔액이 748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3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3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동안 대민활동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일반비가 간단히 말해서 썼는데 대민활동비에 어떤일을 하는데 썼느냐 한두 가지만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된 면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추정을 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4억 5,5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4,200여만원입니다.  %수로는 32.37%가 됩니다.
  예산절감을 할 때는 10%내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보상금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원인이 뭔지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아까 그 비상정호가 각각의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박용모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비상정호가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는 곳이 많고 관리자가 분명히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책임자가 또 의회 감독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솔직하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마천2동에 비상정호 현황 관리자까지 위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올라온 추진 실적의 보고입니다.
  75페이지를 훑어봤는데 먼저 본과에 대한 책임자로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에서는 안전점검보다는 점검이라든지 기타 홍보에 있어가지고 주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소신을 첫 번째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민방위교육에 있어 가지고 강사는 몇 분 정도 위촉하고 계신지,  그리고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작년에 시정하도록 건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세번째로 합동설문조사시 대상 시설물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타기관과의 합동조사는 몇건이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관리예산은 현재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도 채 못쓰고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관리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유사한 사건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민방위재난 내역들이죠?  다.  이것이 전체 96년도에 전체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외에 샀는데 빠진 것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96년도 구입내역은 그것만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화학탐지키트, 휴대용제독기 이런 것이 국가장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뒤에 자료를 보시면 구입예정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정품목으로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해독제키트와 피부제독키트도 있는데 피부관리대장을 보면 재고수량이 105개하고 피부제독키트가 155개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5개씩 샀으면 지금까지 차이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보면 140개, 해독제키트도 140개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피부제독키트는 5,000원씩 하는데 97년에는 갑자기 1만원이 되었어요.  배로 올랐습니다.  해독제키트도 96년도에는 1만원으로 샀는데 현재 97년에는 2만 2,000원씩 하게 되어 있어요.  배이상으로 1년만에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6년 민방위재난물품에 대한 영수증 서류 열람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10분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도 세외수입분야에 과태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독려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과태료는 사실상 훈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하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훈련에 불참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훈련에 불참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훈련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법상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송하고 압류예고통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자동차 소유주를 원부 파악해 가지고 200여명의 소유주를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처분을 압류통보를 하고 압류표시를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민방위과태료가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태료 체납이 일소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율안전점검반은 직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건축이라든지 수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느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무슨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유도하는 홍보요원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지금 저희 계장님이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매 월
15일날 저희들이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 요원들이 활동을 해달라 지시를 해서 동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물품구입 현황내역서는 저희들이 대장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95년도 재고까지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출할 수가 없고 서면제출을 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감사 끝나기 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힘드시다고 하면 96년 물품구입현황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김경득 위원  96년도 물품현황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물건에 이름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김경득 위원  물품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95년에도 구입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김경득 위원  똑같은 물건을 95년, 96년에 물건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라도 주시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간비상정호관리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정호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용비상급수정이 있고 공용비상정호가 있고 그리고 민간비상정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비상정호는 저희들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담당자가 월 2회에 물을 출수시켜 가지고 물이 출수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하는 것을 월 2회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것을 동에서 간부직이, 동장이나 사무장이 월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점검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반기별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6월달에 7개소를 직접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복명도 다되어 있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정호 7개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정호 7개소가 음용수로 적당하냐, 또는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는 음용수로 적당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동급수정에 음용수로 사용할 일이 없고 해서, 또 생활용수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하려고 시간까지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해서 물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하고 다음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정호는 일반건축법이나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구나 1,000㎡ 이상 건물에서는 공동저수조나 공용양주조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평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다가 전시에는 공용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자기관내에 민간정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나와있는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현황파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다만 이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본인들로부터 진술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비상급수정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8개소를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정한 급수정은 구청장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비상급수정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1일날 본청에서 “신규개발을 중지하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발은 저희들이 중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증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마 98년도 이후에 증설계획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비상정호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은 예산을 땅속에 묻어 놓고 그냥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수질문제를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용역 결과가 확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재고 현황으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물품장비 대장에서 소모품이라든지 동별로 배정한 것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 4개 계가 있고 직원이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서류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지하실 창고에 있고 저희들 서고에 또 있고, 구민회관 교육장에 나가 있습니다.  소모품이… 서너군데로 분산이 되어 현장 확인하시는 것이 오늘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제가 현황을 말씀 드리고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는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비상정호 관리는 그러면 안하고 계시다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민간시설 비상정호 현황을 보고받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락본동에는 133개가 있고, 잠실 6,7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아파트에 비상정호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여2동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보고한다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민간시설 비상정호라 할지라도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꼭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적인 시설, 아무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확실히 실지로 쓸 수 있는 비상정호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정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확신하지 못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자료를 보면 딱 한 눈에 엉터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재고 현황이 있을겁니다.  재고현황하고 구민회관에 나가 있는 물건이 몇 개 있고 또 구청이면 구청 어디에 있다는 그 명세서를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나가 보겠습니다.  됐죠?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김경득 위원  그 다음에 동자율안전점검반 활동이라 해 가지고 저는 직원들이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마는 활동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얼핏 앞에 몇장 보니까 아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자율 안전점검반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봉사를 한다 하면 점검을 매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월 15일마다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 어떤 명분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압류, 이런 말도 하시는데, 우리 자동차에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 했다든지 하면 나중에 보면 압류하고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비상정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이 제대로 지정이 되고 주민들이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민간 시설로 동에서 조사 보고가 된 것이 그 소유주가 알고 있느냐 하는 점도 저도 의심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6동과 7동은 비상정호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법상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저수조가 설치되고 있어서 양수기가 된 비상정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사실상 양수기가 설치된 그런 정호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수조는 아파트마다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6동, 7동만 저수조가 있고 예를 들어서 3동, 4동에 저수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저수조가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다 있습니다.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이고 물이 담겨 있느냐 안담겨 있느냐 문제인데 3동, 4동 다 담겨 있습니다.  6동, 7동만 저수조가 있고 다른 동에 없는게 아니고 다 있고, 제가 볼때는 뭐냐하면 잠실 3동에 비상정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 영동여고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영동여고에서 나무 물줄 때 사용하고 있어요.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시설 비상정호라고 8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1층에 보면 비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은 6동, 7동은 저수조가 있고 다른 동은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파트는 저수조가 다 있습니다.  옥상에 물탱크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닐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좋고 하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내지 마시고 정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김 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인정이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보고서 작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신경을 안써야 될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또 동 안전반, 지금 동별로 한 달에 얼마씩이나 활동을 합니까?  한달에 한 번씩이나 활동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한달에 한 번 활동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정식적으로 직능단체나 자생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매일 구청에서 지시하고 하는 단체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발생으로 홍보 내지 동으로부터 보고만 받고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과연 동 안전점검반으로 해서 활동이 된다라고 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제가 주요 업무보고 말씀을 드릴 때 동안점검반을 구성한것도 저희들이 8월달에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뭔지 동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모아서 발대식을 하고 헬멧을 쓰고 완장을 두르고 시설물을 돌아다니면서 홍보요원화를 하자 그래서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동별로 하지도 않고 있어요.  동별로 한다고 보십니까?  가서 직접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은 월 보고를 지금 동별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이순자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데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갈지도 않고 보고서는 구청에다가 내고, 소방기구라든지 보고서는 내고 갈지도 않고 갈았다고 입주자대표에게 보고하고 돈을 빼앗아 먹고 들켜서 쫓겨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주셨다면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되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잠실6동 장미아파트의 점검은 구청에서 한 번도 안나왔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구청에서 구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장비내역 중에서 구입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를 폐공을 안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폐공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폐공 가능성을 업자를 불러서 타진하고 해서 네군데를 폐공할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는데 국회에 박세직 의원 산하에서 한국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서울시에 폐공할 수 있는 대상을 전부 자기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되겠느냐를 전부 조사해서 폐공은 지금 시멘트를 파이프 뺀 자리에다가 메우는 이런 식으로 폐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폐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2개월 동안 조사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며칠전에 본청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12월말까지는 네 군데가 폐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상급수도 마찬가지로 7개소 중에서 기준에 적합해서 음용수로 쓸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7개소 중에서 폐공을 한다면 어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7개는 현재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11개중에서 네 군데를 폐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전체 7개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위치는 조금전에 질책하신대로 주민들이 민간시설이 비상급수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 동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 정호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챙겨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정호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똑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공용이 7개소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주택 마당에 지하수가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지금 435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전시에는 물론 법이 바뀌니까 다 이용할 수 있겠죠?  민간이 자기 돈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시에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저희에게 과장님이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간시설이 우리가 435개 있는데 다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집에 비상정호가 있고 지하수 개발이 된 집이 어디가 있고 어떤 목욕탕이 있고 개수를 알지도 모를뿐더러 전시에 그런 것을 쓸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주인도 나중에 전시에 갑자기 물 쓰러 온다면 내 돈주고 내가 하는데 당신 못주겠다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집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인지 아닌지도 실질적으로 자기집에 비상정호가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집의 주인집에다 비상정호를 이러한 이유에서 전시때는 이렇게 써야되고 주위로부터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져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평상시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에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병사에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병사보상금에 1억 5,900만원이 있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국비로 30%를 편성하는데 내시액이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내려와서 금년에 “너희들은 동원훈련이 몇 차례에 몇 명이 있으니까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봐라”하는 내시액통보가 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동원훈련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병력동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력동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 여비라든지 식비가 나가는 돈인데 병무청에서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병무예산의 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처음에 답변해 주신 것이 올해 민방위장비 구입물품을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수용비라고 안써져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일반운영비죠.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관두고 제가 96년도에 민방위장비 구입물품을 보면 지금 총액은 계산이 안되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플러스를 해보니까 3,586만 3,875원이라는 액수입니다.  96년도에 장비구입한 액수가… 3,500만원이 조금 더 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빼고 자산취득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4,45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물품을 구입하고 난 차액이 864만 125원이라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뒤에 집행예정이 앞으로 12월달까지 쓰겠지만 76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남더라도 그것을 합해서 액수가 굉장히 「오버」되어 버리고 차액이 생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일반운영비에 또 550만원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일반운영비는 빼놓고 자산취득비 2개만 가지고도 물품구입하고 난 차액이 864만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예정금액하고 불용액을 플러스해서 다 빼더라도 582만 6,125원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그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96년도에 민방위장비 구입물품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 총액이 없지만 플러스하면 3,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빼버리고 자산취득비만 가지고 물품 산 것을 빼더라도 차액이 860만원의 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예정이 아직 76만원 있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을 다 플러스해서 빼더라도 582만 6,125원이란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틀렸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은 지금 현재 잔액은 당초 예산에서 구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10% 예산절감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포함되고 있고 해서 이 금액이 남아있고 저희들 금년도 장비라든지 이것은 전체 계획대로 구입이 다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에게 불용액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액은 발생이 안될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불용액을 빼더라도, 포함을 하더라도 집행예정이라면 12월달까지 아직 안쓴 돈이에요.  그 돈하고 불용액이 남는 돈까지 포함하면 그것이 281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건 산 것이 3,586만 3,875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세 군데에서 자산취득비만 하면 4,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때는 물품 산 것을 뺀 차액이 86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불용액까지 다 빼더라도 580만원이 넘는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틀리고 어떻게 맞춰야 맞출 수 있는가, 아니면 연말 12월이 다 끝나야 그것이 맞춰지는가, 내년도 결산검사때나 맞춰지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152페이지 보면 물품구입하는 내역에서 그것을 합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 쓴 것을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을 샀다는 말입니다.  남은 차액이 있어요.  그리고 미집행,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할 돈이 있고 불용액까지 있어요.  그것을 다 포함하고 빼더라도 580만원이 넘는 차액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것을 지금 답변못한다면 올 연말이 끝나야 되는 것인지.  내년 결산검사때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이부분을 확실히 맞추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1인당 3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부터 인원이 4명 불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대민활동비가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대민활동이 아니라 민방위과에 운영비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업무 추진비로 분리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옛날에는 이것이 95년에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를 주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 직원 3만원씩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죠.  개인별로 다 지급됩니다.
이순자 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면 그 돈은 민방위업무 추진하는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인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니, 민방위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를 급여적인 성격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글세, 이것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특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이것은 민방위과는 아무것도 아닌데 민방위과에서 특수업무추진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는 돈을 … 그러면 이름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민활동비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민방위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대민활동비 하면 저희 구청직원들한테는 전부 해당되는 것이고 과목개설을 할 때 대민활동비로 내무부에서 지침상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대민활동비라고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적인 성격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목에 붙은 것은 구청 어느 과에서든지 급여형식의 돈이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내시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정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병사관리 내시액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근형 위원  그 외에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은 순수한 우리 예산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 5,5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4,278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사관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31.37%가 불용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예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액이 1억입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병무청에서 협의를 해서 적당히 해야지.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국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송파구청에는 금년도 국비를 1억 5,000만원만 책정을 해라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안된 것은 1,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폐공 관계예산이 가장큰데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근형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렇죠.  다 동원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형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예산이 왜 1,000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용모위원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이지 왜 1,000만원입니까?
  74페이지 보세요.  폐공이 1,000만원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폐공시설비가 100만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100만원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이근형 위원  마천2동 비상정호 현황은 개인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마천2동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1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확실히 얘기해요.  우리한테 준 자료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준건지, 기 예산에 잡아놓은게 1,000만원인지… 그래야지 나중에 폐공을 할 때도 돈이 맞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1,000만원인데요.
  인쇄가 100만원으로 잘못…
박용모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박용모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지, 나중에 100만원 가지고 폐공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돈은 과장님이 댈거예요?  우리한테 준 것이 틀린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감사자료 검토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한지 3, 4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다시 수정 감사자료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허위자료나 제출하고… 어떻게 공무원 자세가 항상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감이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고 1등만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홍보지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안전지도계가 생긴 것이 8월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업무상 홍보면에서는 일단 교육과 유인물을 통한 주민홍보 차원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교육이나 유인물을 통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말씀 도중에 잠깐만요, 교육이나 유인물을 통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로가 교육은 아무래도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유인물은 아무래도 민방위교육이 없을 경우에 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각종 회의나 교육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최병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점검보다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이거죠.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 나오면서 별도의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민의 행정사항의 인지가 부족한 이유가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조사된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송파구가 공무원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가 가장 높습니다, 37.1%.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알려도 소용없다가 27.6%.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에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게 대상인원 기본조사해 가지고 인지수단이나 경로가 시청 구청의 홍보자료보다는 언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옛날 같으면 관주도형으로 홍보나 유인물 배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2기 해 가지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과거 행정수단을 계속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일반 서울시민들의 전체 60%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결과를 볼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안전점검 이라든지 홍보수단을 별도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는 많지는 않습니다.  언론기관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역신문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민접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것인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있겠느냐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작년 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오늘 시작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과를 감사를 하는데요.  답변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행정담당 과장님들 답변이 항상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주민들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 한 사람과 대화하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행정지침이나 중앙부서에서도 공무원 한 사람이 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항상 대민이라고 그럽니다.  민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지로 얼마든지 이런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생활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주 감시도가 높고 방송 한마디만 해도 대도시에서 관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런 홍보와 유인물보다는 저 시골에 가면 마이크만 하면 전체 다 압니다.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답변은 연구한다고 합니다.  항상 연구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라고 할 때 고위 고급공무원들께서 어떤 식견이나 경험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답변이 일관된데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150명 정도 구청직원하고 큰 업소하고 관리자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업소에 주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민하고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주어야지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중에서 150명을 지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것도 확대를 하고 해서 구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12명이 지금 강사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고, 합동점검은 타기관하고 하는 합동점검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소관 과별로 연관되는 과에서 합동점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을 해 드렸고, 금년에 12월달 월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신가촌하고 통일촌, 마천시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사관리 예산 불용액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합동계획은 유관기관이나 타기관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보시면 144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시설에 종합안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종합안전대책은 4개 유관기관 계획을 포함하여 17개 분야별 계획, 96년 민방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했던 시정연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실무 총책임자로서의 과장님은 그런 유관기관과의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내놓은 안전대책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동점검으로 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최병호 위원  오늘 아침에 배포한 것 말고 5일전에 받은 감사자료에 보면 4개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7개 분야별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 민방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방재 종합대책”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4개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종합대책 계획을 받을 때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동점검을 한 게 아니고.
최병호 위원  계획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도시방재대책 계획은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시방재종합대책”이라고 있었고 금년도에 “96민방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전부 포함이 된 것이죠.
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은 종합대책이 우리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다른 기관하고 우리하고 합동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병호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주택과나 산업과 이런 곳에서는 가스라든지 전기, 소방서 이런데서 자기들 별도로 합동점검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합동점검은 그 부서에서 하고요.  여기보면 동별 자율안전점검단은 소관부서가 이쪽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대책과 동별로 안전대책은 이원화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총괄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계획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본청의 계획이 각 기능별로 전부 안전점검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주택과나 산업과 같은데에서 별도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 공사같은데서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속에 안전점검을 분야별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소관별로 점검을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에 종합안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조정 총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는 그래도 재난관리과인데 안전점검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기능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2월달 월동기 안전점검을 지금 분야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합동점검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이차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전혀 과장님 부서에서는 없었다는 답변입니까?
  과거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제가 여기 4월달에 와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민방위과에서는 재난관리업무방재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최병호 위원  과거에 한적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자료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안전관리에 대해서 합동점검관계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과나 감사실에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병호 위원  총괄기능관리는 과장님이 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작년에…
최병호 위원  작년에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96년도 8월달에 기능을 완전히 잡은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96년 8월달부터요?  그러면 직제개편과 동시에 그 파트를 맡았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96년 8월 이후에 직제개편과 동시에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방재계획속에 재난관리분야가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방재계획이라는 것이 민방위분야에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능별로 안전관리부분을 따로 따로 다했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만방위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강화가 된 것이죠.  삼풍사고 이후에 직제가 바뀐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안전점검 실시관리는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건물안전검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8월 직제개편후에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동안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96년 8월 이전과 이후에, 예전에도 없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없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그 기능을 민방위과에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민방위과에서 총괄기능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서는 감사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종합기능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종합기능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구입장비는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해독제키트하고 피부제독기 재고수지 키트같은 것은 저희들이 피부제독기라든지 키트같은 것은 민방위훈련의 실제훈련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55페이지에 소모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0개씩 썼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구입단가 5,000원하고, 97년도 1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에는 화생방장비를 시청 매점에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원가로 그 업체에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5,000원으로 상정이 되었고 내년도 97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만원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품장비 영수증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조달물품 요청이 되어 가지고 조달물품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조달물품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5,000원짜리가 1만원이면 그러면 해독제키트도 1만원짜리가 2만 2,000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이 97년도에는 그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가격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 전에는 홍보가격으로 원가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서…
노승태 위원  그러면 8,000원짜리가 1만원이 된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도 실제 거래 가격이 추정이 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산산출가격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노승태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95, 96년도 예산을 보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있고, 내년 97년도 예산은 이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런데 이 예산차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품목이고 본청에서 조달품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방독면이 고장나면 고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 앞에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과기가…
노승태 위원  하나에 1만 5,000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방독면은 그것이 생명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씩이에요?
○민방위계장 안병홍  예.  방독면마다 정화통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노승태 위원  96년도에 1,304개가 5%정도가 교체된다고 한다면 9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것이 5%이면 65개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97만 8,000원 정도가 배당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5%가 교체가 되어 썼어요.  1,304개중에서 5%가 그대로 망가졌어요.  그대로 망가지고 97만 8,000원 정도를 썼던 것입니다.  5%라는 것은 2%, 3%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상해서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도 예상해서 5%가 고장날 것이라고 했는데 5%가 정확히도 고장났다는 것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로 책정을 해놓았지만 5% 이상 교체되어야 할 방독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 만큼만…
노승태 위원  5% 이상이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올해 예산에 방독면을 1만 5,000원에 고쳤어요.  올해 예산에 방독면을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5,000원씩 정비한다는 것이 올해에는 1만원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하냐면 2,140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는 2%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1,304개였는데 5%였고 올해는 2,14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장률이 2%밖에 안돼요.  적어졌어요.  아까 분명히 늘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작년에 1만 5,000씩 하던 것이 올해는 1만원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떻게 송파구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베끼고, 늘리고 줄이고 하느것을 볼펜하나 긁적거리는 식으로 주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해도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낙기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안병홍  방독면의 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K1 방독면이냐 한국형 방독면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방독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방독면은 1년에 꼭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했을 적에 그 방독면  정화통이 약간 찌그러진 다거나 약간 소리가 난다거나 이것은 아직은 쓸 수 있지만 내년에는 못쓰겠다.  이것은 확실히 폐기처분으로 하고 이것은 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위험하고 안되었을 때 정화통을 교체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는 사전에 예측도 할수 있거니와 모든 정화통의 가격은 방독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방독면 하나에 4만 5,000원이 있었는가 하면 1만 5,000원짜리 방독면도 있습니다.  일반용 방독면은 1만 5,000원이면 한국형 방독면은 4만 4,000원 내지 4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의 확보계획은 1년에 할 수가 없고 구청하면 구청 전직원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해야 되며 동은 동직원과 그 다음에 동기동대 그리고 화생방군대 이와 같이 유사시에 주민을 대피 유도시키는 인원에게는 다 방독면을 주어야 되는데 1년에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숫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올해 일반이 124개를 샀죠?  그 다음에 한국형 710개 샀어요.  두 군데로 630개, 80개를 분산시켜 가지고 710개를 구입했어요.  가격도 K1이면 5만 5,630원, 아까 4만 5,000원을 말씀하셨는데 1만원정도 비싸게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일반방독면이 1만 3,617원으로 샀다고 나와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7백 몇 십개하고 124개를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 방독면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고 망가지는게 %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1만 5,000원씩 5% 고장나던 것이 단가가 1만원으로 떨어지고 개수는 늘어났는데 %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개수가 늘어나면 %도 늘어나야지.  쓰고 고치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망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다 이거죠.  변명할 필요없어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지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전문가처럼 변명을 하려 하느데 짜맞추기식이란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 식으로 언제나 근무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김경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입니까?  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자율안전점검반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제가 10개동을 체크해 봤어요.  거여1동, 마천동 등 많아요.  그런데 전부 웃기는 것입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설 점검, 안전점검해서 대체로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잘된 것은 몇 개 있어요.  건축물이 잘못 되었다, 붕괴우려, 금이 갔다 이것이 안전점검이지.  보니까 시설점검내용에 가서 시설물안전점검 이것이 점검이요?  점검내용에 시설물안전점검…
백인수 위원  번지수도 없고요?
김경득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주소는 있어요.
이것을 구청장이 사인을 해놨어요.  11월 6일날 구청장은 눈이 없어요?
  두 번째, 뒤에 사인이 달라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10월 6일날 결재를 통괄적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구청장이 사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사인을 했냐 이 말입니다.  모르면 사인을 안하고 전결을 해버려야지.  다방, 음식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양호함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돈을 얼마 지급했느냐면 보상금지급 영수증을 보니까 2,100만원 들어갔어요.  돈 준 것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돈 안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돈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갔다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해서 사인하는 구청장이나 총무국장 전결해가지고 구청장에 사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송파하고 동자율안전감시단 운영계획, 구청장란에 사인이 있어요.  이것은 국민학생이 봐도 사인이 틀려요.  한 사람이 사인을 2~3개 쓰는 사람 있습니까?  
  자율안전점검반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하든가 하십시오.  이민방위가 아주 소홀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비무환이 아니라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거여1동장이 구청에다가 보고서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96년 10월 24일, 점검내용에 시설물안전점검, 예를 들어서 현대 1차아파트면 붕괴유려가 있다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해야지 시설물안전점검을 하라고 했더니 점검내용이 무슨 안전점검이야.  이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폐지시켜 버리세요.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점검한 이후 어떠한 동에 이 시설물은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사항은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점검만했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초에 말씀드린 구청장 사인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구청장이 바빠서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한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은 구청장이 모르면 부구청장이나 해당 총무국장이나 이것을 보면서 다 넘어 갔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김경득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방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적을 자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동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자율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병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을 때 홍보를 할 의지가 어떠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여기 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이름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면 우선 주민들을 자율안전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는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동별로 10명씩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 가지고 업소에 가서 이것이 위험하다 안하다 하고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만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러면 법적인 뒷받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방침을 할 때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계도요원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다니면서 활동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노리자 그래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했는데 역시 동직원들이 자율안전점검반들을 전부 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율안전점검반을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주어 가면서 활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안주고 내년에는 주겠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내년에 예산계획에 가능하면 이 분들을 넣어서 줘서 하면 구체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하려면 주면 안됩니다.  예산통과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해명하세요.  구청장 사인 좀 해명하세요.
○안전지도계장 임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인데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성순 구청장님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부 방침입니다.  이 앞에 보면 총무국장 전결 그래 갖고 구청장님 사인에 저희 총무국장 사인이 공무원 내규 규정에 의해서 위임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일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 사인할 수 없어요.  오늘 동안전점검반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느냐 국장님까지 보면 국장님선에서 사인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전결난이라고 구청장님난에다가 우리 총무국장님이 사인을 하신겁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사인하고 뒤에 사인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김경득 위원  그럼 총무국장난에 사인하면 안되나?
○안전지도계장 임춘식  왜 이렇게 하나 하면요, 만약에 제가 안전지도계장이지만 계장전결이면 구청장님난에 사인을 합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이거 말이 안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 점검중에 다중이용 지하위생업소의 검사를 한 걸 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늘 지하에 음식점이나 그런데 시장보러 다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집 한집 조사는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매장에 들어가 보면 만약 가스가 터졌든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요지부동으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적을 하지 않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지하위생업소 잠실6동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기 있는 것하고 비교 대조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잠실6동 것만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도 답변에 대한…
백인수 위원  아니요, 저는 돌발사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3층에는 구청장님 계시고    현명하신 우리 송파구 직원들께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 3층에서 폭발물이 발생했다, 폭발물이 복도에서 발생했다, 그에 준비되는 단계를 차근차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폭발물이 발생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첫째 단계부터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인수 위원  그리고 그러한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예행 연습이랄까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하고 있다면 얘기를 해 보세요.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급히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폭발물이 폭발을 했다고 그러면 폭발도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폭탄으로 인한 폭발인지 아니면 가스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청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과에서 기능을 하는게 아니고 청사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됩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구내방송을 하겠죠, 어디에서 폭발물이 발생됐으니까 지금 대피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을겁니다.  일단 폭발물에 의해서 차후 발생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하대피실로 대피를 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을 각 과에서 차출을 하든지 긴급 직원동원을 해서 현장에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지대를, 통제선을 설치할 것입니다.  통제선을 설치하고 난뒤에 거기에서 인명이라든지 사상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각 부문별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전화같은 기능별 부서의 출동을 받아서 현장에 출동해서 수습하도록 이런 단계가 진행되면서 아울러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앞으로 폭발에 의해서 청사가 붕괴가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에 따라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사고대책본부에는 7개반으로 이미 직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인명 구조반이고, 홍길동이는 복구반이다 이렇게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어가지고 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지금 가상 시나리오로 훈련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방위날 훈련때 했습니다.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인데 금년에는 5번은 민방공 통제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6번은 재난대비훈련을 기능별로 했습니다.  롯데호텔에서는 탈출훈련을 했고, 대로상에서 대형교통사고 충돌사고를 가상해서 하고 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마천동에서 산불진화훈련하고…
백인수 윈원   구청 자체에서 훈련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에는 구청에는 계획이 들어 있지않습니다.  이계획도 번거롭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훈련상황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구청에는 재난대비 훈련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백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박용모 위원  질의를 해놓고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답변은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안전점검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늘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60만원이라고 하니까 크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행정감사 첫날에 시작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점검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항상 저희 구청에서 점검이라고 할까 점검비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 피해받는 것은 주택가가 아닙니다.  상가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가에 단속지도를 나갔을 때 그런 지역상인들의 불편사항이나 또는 그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려고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과년도 체납건수가 744건에 1억 8,9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결과 여러 해 걸친 체납건수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친 체납건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 각 동에 비상정호현황을 보면 1개도 없는 동이 세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정호가 1개도 없는 3동에서 설치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여름에 잠실 2동에서 이틀간 단수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 내지 비상정호수가 1개도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잠실2동에 비상정호수가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전부가 폐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여름 엄청난 고통 뒤에 정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폐공된 비상정호수에 대하여 보수 내지 새로이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 내지 새로이 설치한다는 말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결과서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징병검사실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총 대상 6,069명, 쭉 나가서 행불자 27명, 제외자 1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불자 27명은 어떠한 토대로 해서 행불자로 간주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제외자는 어떠한 사유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도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몇 가지 현안 문제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안으로 나와있는 대로 통과가 되려면 상당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성지침에 보면 영점 기준으로 해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민방위장비 재난구입물품내역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전년도, 전전년도로 해서 왔다 갔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다시 점검해가지고 예산에 올려주셔야 통과될 것으로 보고 동자율안전점검반, 이것을 인정하셨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그야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급수시설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자원보호 측면하고 지하수오염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에 엉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시설비상정호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 비상급수신설이 7개가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1개중 4개가 어디 어디를 폐공한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공문제에 대하여 왜 짚고 넘어가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용불가나, 아니면 오염이 되었다든가 하면 바로 폐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지하수가 고갈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식수로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폐공을 해야만 우수나 오수 이런 오염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그 주변의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틀림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우물도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 오염되어 가지고 그 주변의 물을 파봐야 소용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엉터리자료에 근거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 비상정호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지적받은 것이니까 다음번 한 달이나 두 달뒤에 이것은 꼭 행정위원회에서 챙겨볼 것으로 아시고 그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재난예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사업용건물이나 주거용건물이나 고층화되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에어컨을 많이 설치합니다.  에어컨을 보면 요즈음 외부에 냉각기가 있는데 어느 건물이나 냉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설치할 수 없는 건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벽에다 달아 놓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두 가지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여건인데 하나는 에어컨냉방기를 다는 부자재로 녹이 안나는 내구성이 강한 스텐레스보도로 쓴다든가 하면 되는데 업자들이 돈 몇 푼 아끼느라고 그냥 주철보도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가겠어요.  만일의 경우 그것이 벽에서 떨어졌다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창문 가까운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프레온가스로 냉각을 식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그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를 교환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높은 인력,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줄사다리를 타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해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무허가 가설물 집단재래시장 합동점검기간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노승태 위원  오늘 6명 나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노승태 위원  이따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금 이 동절기에 엊그제도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실정을 봤습니다.  물론 도로가 넓은 지역은 소방차가 쉽게 들어가고 소방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우리 송파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조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서 물론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 말에 의하면 설치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소방조 설치를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나 시장주변의 어려운 곳에 소방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소방서와 같이 동조해서 소방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앞서 이근형 위원님께서 답변을 같이 받기 위해서 빠졌던 질의 한 가지를 더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송파소방서가 마천2동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고 최근에 119구조대가 생겼죠.  거기에 새로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되고 그러는데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송파소방서에서 우리 구청에 재난예방이나  또는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마 장비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건의나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소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은 일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점검명단을 한 사람 확인해봤는데 전혀 안하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써넣었다, 이렇게 부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11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동에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27개동에 모든 안전점검단원이 10명, 5명이 되었을 때 수백명이 될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잠실6동 같은 형태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원을 특수배치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안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명단만 제출해서 허위문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활동이 저희가 5명인데 이런 분이 전원 안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위임을 했을 때 과연 안전점검이 효과적으로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시장하고 통일촌, 신가촌에 합동 점검기간이 중복되게 잡지 않았느냐 말씀하셨고 상가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승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합동점검은 당초 동절기 안전점검계획에 의해서 각 주관과별로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이 끝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 시장에서 불이 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취약지역 세 군데를 한 번 점검을 하자고 해서 계획을 만들어 29일부터 점검하기로 되었습니다만 점검 시간이 여기는 야간입니다.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가촌이나 통일촌은 가락시장에 나가시는 분이 많아서 소유주를 접촉하기 힘들어서 4시정도에 나가서 주로 야간시간에 상가라든지 시장 이런 곳에서 야간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하자라는 뜻에서 야간시간으로 택해서 행정감사 기간하고 중복이 된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현황이 과년도 체납분이 몇 년도거냐 말씀하셨는데 94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중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한 1%정도, 0.1%에서 왔다 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없고, 다만 대부분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고 있지 않고 또 95년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받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잘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비상정호시설은 지금 잠실6동이나 7동하고 거여2동 같은 경우 없는 것은 이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아직 비상정호를 설치할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정호는 제가 그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 신설할 때 그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96년 9월달에 아직 신설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병검사 실시에서 행불자 27명은 이것도 직권말소자입니다.  직권말소자로 판명이 된 사람은 행불자 처리를 했고, 제외자는 그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판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판정권한이 없고 병무청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제외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비상정호가 하나도 없는 3개동에서 설치요청을 한 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따라서 잠실2동에 지난번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그 후에 폐공된 비상정호에 대해서 보수 내지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박종철 위원  그 당시 추후에 답변이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국비입니다.
박종철 위원  국비입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당초에 잠실 2동에 설치됐던 것은 어느 회사에서 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잠실2동은 76년도 12월달에 강동구청에서 했던 것인데 강동구청에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설할 계획이 없었고 지난번 말씀했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급수시설을 신설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 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가…
박종철 위원  그런데 비상정호시설을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건의를 했는데도 하지 말아라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죠.
박종철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서 중지하라는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작년같은 여름에 이틀간 수도사업소의 어떤 「미스」로 해서 이틀간 단수를 해서 고통을 받았다하는 실례를 들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정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본청에서 수질오염 관계로 인해가지고 당분간 신규개발을 보류하고 98년 이후로 추진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설하는데는 수질오염이 있어서 못하고 98년도에는 수질이 개선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에 대한 판별은 본청에서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 아마 용역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지시공문에 의해서 못하는겁니다.
박종철 위원  좋습니다.  수질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하다면 어차피 그것은 식수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원칙적으로 식수를 주목적으로 하는거죠.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불가하다면 왜 무엇 때문에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관리소홀 문제로 해서 폐공까지 됐습니까?  그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비상정호가 당초에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폐공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잠실2동에는 221동 옆에 한군데 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종철 위원  당초에 동대장에 보면 비상정호가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동사무소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몇 년전에 폐공이 됐는데도, 지금 이게 폐공된지가 6, 7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몇 년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잠실2동이 1987년 11월 27일입니다.
박종철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보수 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예요.  그럼 지난번과 같이 실례가 다시 도래된다면 무엇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꼭 잠실2동 문제 뿐만이 아니고…
박종철 위원  그래서 서두에 한 개도 없는 동에서 구청에 대해서 설치요구를 한적이 있느냐고 제가 서두에 물은적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종철 위원  그건 없어서 못해 주지만 우리 같이 필요한 동에 설치 요구를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제가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걸로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하기 전에 본청에서 신설계획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가 안되는거니까 98년도 이후에 하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지시가 있을거니까 98년도 예산에 또 넣어서 신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권한범위로서는 지금 없는 예산, 본청에서 국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국비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구청예산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본청에서 시설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비로 선정을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박종철 위원  당초에 강동구청 구비로 한 것 아닙니까?  국비로 한 것입니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여하튼 예산이 있더라도 예산을 책정했더라도 중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책정이 됐더라도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을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안전점검반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뭔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발족을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 4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통계도 다시 재점검해서 민간정호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민간정호시설을 확실하게 통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 자율안전 점검 내용이 부실하다 하는 것하고 점검이후에 시설이 열악한 걸로 인해서 조치사항이 있느냐?  저희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6동 위생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율점검단 명단은 안전자율점검반을 편성할 때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그 분이 자율점검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자료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자율점검반을 다시 편성을 할 때는 본인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그래서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전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 소방서하고는 편제가 서울시 소방본부산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소방전 설치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수도사업소에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소방서에 119구조대 발족 이후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119구조대를 발족할 당시에 편제가 바뀌면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소방서 119에서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느냐, 필요한 장비요구를 요구를 해 달라, 그래서 그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나중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우리 장비계획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비계획을 만들 때 소방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런 정도의 재난장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금년도 재난장비 구매 계획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소방서하고 자치구가 되면서 이것이 예산에서 관리전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동원을 해서 대여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전환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은 안되더라도 시급하게 갖고 출동해야 될 장비가 소방서에서 없으면 우리가 보관증을 받고 일부를 대여를 해주는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고 법적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일부를 소방서에다 보관시킬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충분하지 못하지마는…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같은데, 그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여기 있습니다.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재난요인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을 보면서도 저게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날까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은 담당자로서 불충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부착하는 것이 건축법상 이것이 거기에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도 관계과에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상 관리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프레온가스 관계는 가스의 전문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오죽하면 벽에다 달겠어요.  서민생활, 민생까지 생각해 가지고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에 관계 과에다가 해가지고 건축법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안전성있는 부자재로 설치하게끔,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걸로 재시공하게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지금 그 사람들 도로 떼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니, 떼라는 소리가 아니고 재시공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부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약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하지, 법 위반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해라 그렇게 지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구의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니까 이거 떼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라하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검토해서…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답변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민방위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국비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받고 있으면 연간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병무예산은 거의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비에서 30%,
최병호 위원  연간 보조금 전체 액수는?
백인수 위원  민방위장비에서 30%가 국비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방위교육훈련·장비 여기에 전부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 정확한 액수는 뽑아봐야…
최병호 위원  뽑아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자세히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체크해 놨는데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정확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의원들 같이 통과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고쳐서 올라오시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자료를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내용에서 지하주차장 특별안전점검할 때 혹시 구의회 지하주차장을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구의회 지하주차장을 의장님하고 저하고 점검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점검할 기회가 있을 때 거기를 빠뜨리지 마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금간곳도 많고 그 뿐이 아니라 가로질러서 「크랙」 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흐르는 곳이 많고…  그러니까 점검할 기회에 거기를 꼭 빠뜨리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자율안전점검반이라든지 비상정호 관리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재고를 해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도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이런 것을 찾아내고 아이템을 창출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택단지에 LPG가스 판매업소가 많습니다.  한 동네에 많은 데는 5~6군데, 적은 데는 4~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가스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기만해도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판매업소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시유지, 국유지가 이런 것이 많아요.  주택단지에서 떨어진데 그런 곳은 어차피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업체가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업소를 전체로 해서 임대료 받고 빌려주면 어느 한 쪽에 주택지하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다가 같이 공동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시에도 전시때 교육보다 우리 도시에 맞고 우리가 가까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 가스라든가 예를 들어 큰 건물이랄까 삼풍사고가 난 이후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써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민방위교육시에는 그런 구정홍보랄지 아니면 공중질서·쓰레기 문제 그런것도 같이 겸해서 교육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품대장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청에 있는 물건의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제가 발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방독면이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몇 개이고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몇 개이고 하면 100개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방독면 뿐만이 아니라 물품별로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대장에는 수불관계가 표시되어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방독면을 총무과에다가 직원들 것을 주거든요…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몇 개 줬고…
우리과에 한 개가 남았으면 남았다, 하나도 없으면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재고는 100개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50개 있고 지하차고에 20개 있고, 구민회관에 10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수 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비품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김종대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민방위재난장비라는 것은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비상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민방위계장 안병홍  제가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민방위계장 안병홍  민방위장비라고 하면 비축장비와 사용장비가 있습니다.
  비축장비하면 방독면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구청에 전체가 돌아가야 합니다.  동직원에게 다 돌아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만에 다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불대장에 다 있습니다.  이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에 지원될 장비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에 지원될 장비 역시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서고하고 같이 해서 감히 위원님들에게 그 창고하고 서고하고 제대로 정리 안된 것을 보이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낙기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순자 위원  계장님!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상을 대비해서 놓은 구난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정리가 안되었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숫자상으로 우리 청내에 있는 것입니다.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전부 관리대장에 있죠.  그런데 분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산되어 있는 창고에 몇 개가 있다는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보관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숫자확인은 거기서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니까…
김경득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명을 다시 할께요.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중에서 총무과에 나가있고 동사무소에 나가있고 하면 동사무소 몇 개 나가있다.  총무과에 몇 개 나가있다.  그래서 재고가 하나가 있다.  그렇게 뽑아주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것이죠.
○위원장 이낙기  현황장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디든지 거기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노승태 위원  지금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몇 개냐구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하고 K1하고 특수하고 다 합쳐서 방독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안병홍  외부관내에 있는 것은 2,138개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 보세요.  나오잖아요.
○민방위계장 안병홍  그러는데 방독면만 보자는지 전체 장비를 보자는지 감이 안잡혀요.
김경득 위원  그것을 뽑아주면 방독면만 볼지 뭘 볼지 우리가 알아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한가지 보든지 두 가지 보든지 보는데 자료만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0 몇 개잖아요.  그 중에서 방독면이 어디 어디 나가 있어요?
○민방위계장 안병홍  28개동에 나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잠실본동부터 장지동까지 동별로 나가있죠?  그것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총무과에 맡겼든지 어느 과에 맡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합쳐서 총수가 맞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면 우리는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지금 어느 동으로 갔든지, 어느 과로 갔든지 그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록대장만 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보든지 몇 군데를 찍어서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행정위원회 소관에 물품재고현황을 보고했습니까?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백인수 위원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 허위장부 만든 것입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일반 방독면 현황 다 되어있고 물품출납 다 해놨는데 어디 부서에 몇 개 있다는 그것만 뽑아주면 되는데 왜 그래요?  왜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보면 재고라고 해서 75개라고 나와있는데 교육활용에 해독키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없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창고가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 지하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구민회관에 교육에 쓰는 장비를 넣어 놓고 있고 저희 과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고에 지금 장비가 다 꽉 차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캐비닛에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독면 숫자 확인을 하자, 그렇게 되면 현재로 이쪽 창고에 몇 개가 있고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수 위원  과장님!  재고파악을 해올리면서 숫자확인도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올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불출대장에 있는 것이니까…
백인수 위원  확인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재고확인을 안하고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 물품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전부터 계속 써왔던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화생장비에 대해서 본청하고 합동작업으로 해서 매년 이것을 다시 작성합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쉽게 이야기합시다.  일반방독면이 5,572개있어요.  그렇죠?  불출장부 소계가 1,490개이고 부서배부가 1,497, 재고량이 75개입니다.  그러면 불출량에 있어가지고 부서배부, 어디 부서 총무과, 무슨과에 몇 개가 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으면 어디 팔아먹었는지, 발이 있어서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뽑아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요청을 한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써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나가있는데 찾아보기도 뭐하고, 수불장부만 가지고 서류를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고를 확인해서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에서 수십만개, 수천만개를 다뤄도 재고창고나 재고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가 수십만개가 됩니까, 수만개가 됩니까?  이렇게 관리사항이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지금 말이죠.  어려울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몇 군데 어디 어떻게 분산이 되고 그런 것을 알아야 재고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로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가 비좁아서 서고에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몇 개 있다고 하느 것이 그 숫자가 포함이 되어야 재고 전체물건에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한 군데만 봐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서류로만 해놓고 하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준비했었다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가보면 되는 거예요.
최병호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재고현황 파악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디로 보고를 했습니까?
  1차로 보고한 곳이 어디입니까?  본청에 현재 물품재고현황을 담당계장님이 하셔가지고 과장님께 결재를 받고 이 서류가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서울시청 민방위과입니다.
최병호 위원  서울시청 민방위과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이 자료는 불출대장을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합니다.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불출대장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매년 검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열기간이어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본청에서도 우리가 구입한 물건의 재고가 맞나, 안맞나 다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출장비를 가지고 작성을 했으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갯수가 틀리고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관창고가 없어서 지하에도 있고 캐비닛에도 있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갯수나 보관한 물품은 변동이 없고 똑같이 있지만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는데 제대로 보관되어있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 보여주기 민망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어디 어디 갯수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한 두 군데 가보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고 나가면서 보실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9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장비 보관 현황을 확인하고자 구청·동사무소·구민회관 등 현장확인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2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었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더구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95년도, 96년도 방독면 수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96년도에는 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95년도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살펴보면 95년도에 방독면에 대한 수리 부속비를 기입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동이냐, 아니면 구청에 비치된 방독면에 대한 수리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행 추정명세서 내역에 보면 방독면 1,304개 이렇게 수리 부속비 추정명세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에 대한 수리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소모품은 정화통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보관연도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청에서 저희들  지침이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물건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화통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수리 부속비는 동이나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4개에 대한 추정명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92년도 이전에 구입한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 교체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95년도에 수리 부속비는 어디에 있는 것을 수리한 것입니까?  예를들면 구청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구청에 있는 것도 있고 동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포장을 뜯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포장박스도 뜯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뭐를 수리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세요.  방독면을 쓰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 방독면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5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소화기 중량이 2년마다 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오영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독면이 동 혹은 구청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청에서 분구될 때부터 가져온 것이 최초에 한 것은 70년대에 나온 방독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정화통을 자동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뜯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관상태가 습기 차거나 혹은 충격을 주었으면 한 번도 사용 안해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각 동, 구청에 보관한 새로 수리한 것은 되도록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는 연도별로 몇 연도에 몇 개, 몇 연도에 몇 개 하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88년도 구매품, 89년도 구매품, 90년도 구매품은 박스가 전부 뜯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포장되어 있는 상태는 교체된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 뜯어져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88년도, 89년도, 90년도 구매품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이 해마다 수리비가 올라와 있잖습니까?  비단 금년도에 수리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95년도에 처음으로 정화통 교체를 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집행 추정명세에는 왜 또 잡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것이 금년도에,
박종철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고 95년도에 처음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95년도부터 해 나온 것입니다.  88년도, 89년도, 90년도 것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언제 구입한 것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88년도, 89년도, 90년도 구매품을…
노승태 위원  70년도 것이라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아니요.  88년도, 89년도, 90년도 것이요.
노승태 위원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70년도 것을 교체한다면서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70년도에 산 것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88년도, 89년도, 90년도인데 88년도까지는 그 전에 구입한 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70년도 것도 있고 72년도 것도 있을텐데 그것이 70년도에 구매했는지 72년도에 했는지는 지금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88년이전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에 작년도에 처음 수리를 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88년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박종철 위원  88년 이후에 처음 작년도에 수리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그렇죠.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동안 95년도까지 모든 것을 비품에 대해서 처음 수리하신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예.
박종철  그러면 금년도 집행 추정내역이 또 잡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88년, 89년, 90년도분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이미 다 교체를 했다 이겁니다.  작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속의 수리를 다 했다 이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작년에 지출한 것으로는 그렇죠.
박종철 위원  그런데 참 말씀이 안 되네.  각 동에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구청 것을 확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데 일반 방독면이 25개 있는데 1개도 뜯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이번에 나간 것은 전부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것은…옛날 것은 다 뜯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간 것은 박스를 전혀 뜯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옛날 것은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낙기  700 마이너스하면 되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한국형 방독면은 89년 9월 6일 저희가 본청에서 7개를 수령했고요.
김경득 위원  그것이 아니고, 고쳐야 될 대상이 총 몇 개이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총 몇 개 고쳐야 될 부분이고 현재 몇 개 고쳤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개 고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철 위원  과장님, 송파1동에 일반, 특수, 한국형 모두 합해서 47개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중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 20개 이상은 뜯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송파1동에 뜯은 것이 47개 중에서 3개밖에 없어요?  무엇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동별로 수리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1동이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그렇게 비중이 올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매요구서에 보시면 특수 정화통을 30개를 갖고 일반 정화통을 30개 해서 60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60개가 어느 동에 몇 개씩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60개가 어느부서에 지금 갖고 있는 방독면을 교체했는지 내역서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이것은 작년도 자료를 금방 구매요구서류만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가지고 이 대상이 지금 88년, 89년, 90년이 교체대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별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내역을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노승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속 과장이 앉아서 업자가 와서 수리했을 때 마천1동 가서 2개 하고 몇 동 가서 몇 개하고 그렇게 해서 돈 줬을 것인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것은 작년 서류를 방금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노승태 위원  어느 것을 수리하는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돈이 나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수리품이 구청에 구입한 것이 있으니까 이 서류에 의해서 어느 것을 고쳤는지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은 벌써 서류상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구매서류에는 없죠.
노승태 위원  다른 서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잖습니까.
박종철 위원  과장님!  제가 95년도, 96년도 수리비에 대한 자료요청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할 게 없다 해서 자료가 안 나오고 95년도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엄연히 여기에 방독면 수리비 해서 1,304개 집행 추정액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금년에는 잡혀 있지만 집행을 안한 거죠.
박종철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할 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네, 하죠.
박종철 위원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교체할 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다 잡아놓은 것은 이 정도 2% 선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구입하면 A동에 있는 12개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전부 만들어서 그 물품을 가서 교체해 주고 그 증빙서류를 붙여놔야 되는데 이 95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잖습니까.
노승태 위원  그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탁상행정이에요.  88년, 89년, 90년에 무슨 동에 몇 개씩 나갔는지 리스트가 다 있어서 89년도에 몇 개니까 올해 예산에 1,304개 5% 97만 8,000원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1동에 3개, 2동에 4개 리스트를 해서 해야지, 그냥 추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주먹구구 행정이죠. 탁상행정이고…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들어보세요.  전체 1,359개 중에서 700개를 금년에 구입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구청 창고에 있는 640개가 써보지 않고 박스채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송파1동에 가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47개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새 것으로 금년에 간 것이 2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7개 자체가 다 뜯지 않고 있는 새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리했다는 얘기냐 말예요.  전체가 1,358개로 되어 있는데 …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김경득 위원  과장님, 몇 개 수리했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작년에 60개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뜯은 것이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에는 박스채 있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동에 있는 것만 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동에 뜯어 놓은 것이 많이 있고 구청에도 뜯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뜯어놓은 것에서 수리했다고 답변하면 빨리 되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88년, 89년 90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것은 이미 뜯어져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60개를 교체했을 텐데 어느 동에 지금 몇 개가 교체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에 앞으로 수리할 계획이 1,304개를 잡으셨는데,
김종대 위원  1,304개가 아니고 5%…
박종철 위원  5% 65개를 어디 있는 것을 수리 하려고 합니까?
노승태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예산은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방이 2동에서 수리 해야 될 것이 4개다.  또 방이1동에서 수리해야 될 것이 5개다.  그러면 그 전체 규합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액이 나와야 되죠.  근거가 있게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 해서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가 방이동이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뜯어놓은 것이 2%가 안돼요.  박스채로 다 그냥 싹 깨끗하게 되어있고 뜯어놓은 것이 2%가 안될 때에는 뜯어놨다고 무조건 다 고치기냐 이겁니다.  고장이 안난 것은 안고치죠.  박스가 뜯어져 있어도 고장이 안난 것은 안고치죠?  그러면 아무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겁니다.  수리할 물건이 파악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말입니다.  뜯어놓은 것이 다 고장난 것이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0개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으니까 용도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 몇 개가 있고…
이순자 위원  그것은 있다고 합시다.  96년도 예산이 지금 97만 8,000원이 잡혀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잡기전에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 동에 몇 개, 몇 동 몇 동 해서 몇 개, 이것에 대한 5%의 고치는 값이 97만 8,000원,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97만 8,0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느 동에 있는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 금년에는 이게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5%를 고쳐서 9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송파구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이 구청에 맡기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통을 물론 고장난 것이라든가 못쓰는 것을 당장에 바로 교체도 해야 되지만 정화통을 5% 추산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놓을때에는 비축분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장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장에서 쓰던 것이 20개를 매일 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비축창고에서 갖다 교체를 하는 것이지. 1,500개를 샀으니까 1,500개를 다 바꾼다.
이순자 위원  아니, 내가 언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으면 안되니까 5%선만 계상을 해놓자 그래서 그 숫자를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각 동에서 데이터 뽑아본 것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교체를 해야 될 데이터, 그것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답변을 들어야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재난장비 등의 현황파악과 보관상태가 잘못되어 저회를 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위원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 창고와 동사무소의 내용은 송파1동에서 확인한 바는 방독면 부분에서 특수형 4개가 부족하고…
  여기 현황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형이 1개 부족하고 메가폰이 7개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 방이2동에서는 손전등 같은 것은 물론 소모품이라서 그렇겠지만 5개가 많고 또 전자메가폰 같은 것은 4개가 많고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물론 차이가 많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아되겠습니다마는 한 50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며 지금 우리 잠실6동은 숫자적으로는 확인한 바 동일하다고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청 보관창고에 정리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640개 입니다.  뜯지 않은 상태로 있고 뜯어져 있는 것이 몇 개에 불과합니다.  10개씩 담아져 있는 박스로 확인한 바 박스가 63개, 뜯어져 있는것하고 해서 물론 숫자는 640개를 하나 하나 확인은 못했지만 비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장비보유현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면에 기술지원대 부분을 조사해본 바, 수방화나 수방복같은 것은 하나도 장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화생방장비는 화생방장비대로, 또 재난장비는 재난장비대로, 민방위장비와 3개 부분으로 3개 직원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이 통계자료에 빼놓고 밝히니까 ‘이것은 이 장부에 있습니다.  저 장부에 있습니다.’  하기나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무슨 재난사고가 난다면 그 장비는 하나도 찾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관상내가 이런 정도로 장비에 과부족상태를 점검한후 결과를 살펴보건대 한 마디로 영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것만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의 정리, 장부의 정리, 재고의 파악 등 필요한 사항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위원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게 된다면 김사기간 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장비보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면서 이번에 감사를 받은 이 기회를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알고 앞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관창고와 보유량에 대한 장비조사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보관장소를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분산되어있는 물품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울러서 장비에 대한 전체 보유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저희 과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본청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하고 또 구 재무과에 요구된 사항하고 전부 일치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보유랑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 대해서도 창고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한 번 하고 재고량을 파악한 다음에 동에서도 대장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리고 덧붙여서 그 동안의 장비수리비 영수증과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영수증은 내일까지 재무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는 오늘로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 영수증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기간중 시간을 할애하여 확인키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득 위원  다 끝났지만 참고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 직을 맡은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묻겠습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새로 과장님이 오실때하고 인수인계를 전연 안했죠?  혹시 나중에 바뀔 경우에 오신 분에게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기간중 시간을 할애하여 확인키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두회 위원  언제까지인가 기간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기간 내…
구두회 위원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총무과에 창고확보를 협의해서 감사기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따로 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민방위장비 보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이기세
  감사실장김광우
  민원봉사실장김정치
  총무과장이성선
  기획예산과장김태두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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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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